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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6일(수)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5. 4.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6. 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8.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9.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1. 8.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3.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4.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득응·오인철·김영권·정병기·이영우·이종화·정광섭·방한일·김복만·조길연·김기영·김석곤·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최훈·김명숙·조철기·이선영·양금봉·정병기·김옥수·오인철·김은나·이계양·전익현·김대영·지정근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 발의)(홍기후·오인환·김한태·한영신·황영란·김동일·여운영·윤철상·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이계양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동일·여운영·황영란·오인환·김한태·안장헌·조철기·이영우·윤철상·최훈·지정근·조승만·장승재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8.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9.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1. 8.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2.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3.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14.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조례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2020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도지사가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제5항, 제9항은 개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득응·오인철·김영권·정병기·이영우·이종화·정광섭·방한일·김복만·조길연·김기영·김석곤·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도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옥수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옥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요새 술을 거의 절주를 하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건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3조2항을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조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더 강조하시려고 했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똑같은 내용이 제3조2항과 8조에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3조2항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제가 그 내용을 못 봤는데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면 한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제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 위원   실장님도 보시면 같은 내용이지요, 제3조2항하고 제8조하고?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내용이 똑같아서 제 생각에 3조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문구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똑같은 게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조2항을 삭제하는 거로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최근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사건으로 한강을 비롯한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으로 제정을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술 먹지 말라 해도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규정이나 아니면 차라리 절주를 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이 더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음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슨하고 관대했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공공연하게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젊은 층에서는 술을 그렇게 과다하게 먹거나 오히려 그러지 않고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절주도 하고 아주 냉정하게 먹지 않는 것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조례의 실효성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말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착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한데 계속 관심만 지속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좀 더 실효성 있는 것이 있어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음식을 섭취하고 음주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일 거예요.
  여기에서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해서 범위 등을 설정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냐, 국가의 상위법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홍보나 교육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라는 말씀이고요.
  제6조에 보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주류광고 쪽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하는 거는 자유경제시대에서 당연히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막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침해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권고’로 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으로 얘기를 해 줘서, 귀속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권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사실 그냥 상징적인 거지 이게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교육과 홍보…….
한영신 위원   그러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나친 음주는 국민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을…….
한영신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좀 전에 여운영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구나 글귀를 수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수정안으로 처리를…… 수정동의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질의가 끝나면 바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방금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안을 성안해서 여러분께 자료로 배포해 드리고 문구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생략하고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마련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운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문은 제3조2항에 대한 삭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도지사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었고 재청하여 주셔서 의제로 성립되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조2항에 대한 삭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문구로 정확하게 나눠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1항 “충청남도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만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지금 3조2항하고 8조의 차이는 3조2항에서는 ‘조사·연구’라는 것을 구체화했고요, 8조에는 그냥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라고 했으니 조사·연구라는 단어가 8조에 첨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에 대한 빠진 문구를 첨언하는 것이지요?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제가 회의 진행에 좀 미숙한 점을 여러분께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 명확한 문구를 성안해서 여러분께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지요.
  이 문구는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문구 수정으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지요?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부분도, 활동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자…….
김동일 위원   정리를 해서 하지요.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 후에 여러분께 정확하게 문구를 성안해서 배포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율과 말씀들이 있으셔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성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수정동의안은 제3조2항을 삭제하는, 3조2항이 없어지고 3조1항만 존재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서 의제로 성립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옥수 의원   예.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수정안을 못 받아가지고.
○위원장 오인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정안은 3조2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대로 가기로 하고.
  조사·연구에 대한 부분도 첨언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 그 자체를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인환   예, 삭제하는 것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최훈·김명숙·조철기·이선영·양금봉·정병기·김옥수·오인철·김은나·이계양·전익현·김대영·지정근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김한태·한영신·황영란·김동일·여운영·윤철상·최훈·지정근·조철기·조승만·이계양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동일·여운영·황영란·오인환·김한태·안장헌·조철기·이영우·윤철상·최훈·지정근·조승만·장승재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제40조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형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먼저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김석필 실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좋은 조례 해 주신 황영란 위원님과 홍기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조례였는데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홀로 사는 고독사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추계 나온 거 보니까 사실 홀로 사는 노인보다 젊은 층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젊은 층도 혼자 살다가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김석필 실장님께 여쭙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동안은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1인 가구가 더 늘어나고 또 고독사가 노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대상을 더 확대하고 기왕에 있는 충청남도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는 여기에 통합돼서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비용이요?
한영신 위원   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추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다 플러스 젊은 층을 같이 포함한다면 -젊은 층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발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추계가 정확히 안 나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 조례 제정을 하고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전 대상, 20대나 10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홀로 사는 가구에는 전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촘촘하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계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래서 지원사업에 보면 도지사는 심리치료, 연계사업, 홍보 또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기준이라든지 방법,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혼자 살아도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으로 혼자 사는 직장 여성인들이나 남성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장과 함께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만,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만 혼자 자고 생활을 하는 거지 아예 사회와 단절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이런 분들은 사회와는 일단 단절이 됐잖아요.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만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독사를 많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행했는데 이렇게 넓히는 것 자체는 예방 차원에서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비용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오히려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좀 과다한 지원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고독사의 범위를 넓혀…….
한영신 위원   이거 대상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상이 지금 막연한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래서 청년들도 고독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젊은 층에서…….
한영신 위원   청년들도 직업을 못 구하거나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좋은 직장을 가지고 건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1인 가구, 우리 여기 공무원들도 지금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족들 대전이나 서울이나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러니까 대상이 저번에 노인만 한정이 있지만 요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연령층이 더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독사라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고독사는 청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정신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범위가 더 넓혀진 만큼 세세하게 분류하고 대상도 분류를 하고 지원정책도 조금 넓혀서 판단을 해서 방법이나 지원 절차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좀 구체화시켜야 돼요.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발의하신 홍기후 위원님께서.
한영신 위원   하세요.
홍기후 위원   여기 지원대상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그러니까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고립돼 있거나 이런 고립돼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로 기준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홍기후 위원   그거는 향후에 세부적인 규칙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조례에 그걸 다 담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 조례에도 여기에 고립된 가구라는 것도, 아니면 젊은 층은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거를 신고를 한다거나 도움을 청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집에 자주들 안 와요, 요즘에 애들.
  그러면 그걸 단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단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뭔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례에서는 다 담지 못한다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문제도 같이 비용추계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조례만 만들어 놓고 보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반드시 시행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올해부터는 복지부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역시 시군에 분포가 되어 있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을 해서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방안도 같이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곳에서 노인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해요.
  새마을에다가 지원을 줘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생활지원사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중복되는 게 많아요.
  새롭게 부각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하나 해야 된다 하면 막 다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지 않을까,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락·반찬 봉사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 행키(행복키움지원단)에서도 하지 로터리에서도 하지 지원 단체에서도 하지 그런 곳에 다 지원금을 줘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두세 개씩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못 받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나 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다 조사를 하셔서 사각지대가 없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 문제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면밀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어떤 분들은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오니까 짜증내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 것도 생각은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왜 센터가 필요하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통합돌봄이라는 건 지금 돌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이 예산을 가지고 채워 넣어서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돌봄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을 할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이 부분은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돌봄이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등 해서 시설 케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요.
  10개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 420개 정도 교실이 있고 복지부도 거의 250개, 여가부도 한 40개가 넘고 우리 충남도도 역시 온종일 돌봄센터라든지 마을 방과 후 돌봄센터가 있어서 전체 740개가 있어요.
  그런데 많기는 한데 이게 서로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또 사실 우리가 아동이 전체적으로 한 12만 명이 된다고 보면 거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5만 명이 돼요.
  그중에 2만 9000명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또 2만 1000명은 사실상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분절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돌봄시설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 통합지원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여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급여라든가 대우, 처우에 관한 것들도 다 통일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마 나중에는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불균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도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통합지원센터가.
  이렇게 따지면 모든 분야에 다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이런 돌봄까지를 함께 해줘야지, 수립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거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조례가 되면 그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한영신 위원   연계는 그렇게 연계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이렇게 여러 곳에 있는 돌봄을, 마을돌봄도 있고 많잖아요.
  돌봄을 주관하는 교육청이나 복지부나 같이 그들이 연계를 해서 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협의가 필요한 거지 무조건 센터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할 거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도 답변을…….
한영신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위원장 오인환   그리고 홍기후 위원님도 답변을 추가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하게 조례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고요, 육아지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한영신 위원   돌봄에 대한 대상은 당연히 다르지요.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유치원생이 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를 기관별로 통합이 필요한 거지 통합지원센터, 우리보다 훨씬 인구수가 10배가 많은 경기도도 통합지원센터는 두지 않아요.
  두지 않고 조례를 잘 시행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전 같은 데를 준용했다고 비용추계서에는 대전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인구수도 충남도는 220만이고 대전시는 150만, 충남 15개 시군으로 대전시에 비해서 광역 등을 감안을 해서 이거를 작성을 하신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작성은 이걸 따른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 돌봄센터…….
한영신 위원   무조건 일을 한다 하면 통합지원센터부터 막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들어갈 이 비용, 지금 해마다 3억 5900 얼마인가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의 돈이면 우리가 돌봄을 촘촘하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센터를 따로 둬가지고서 또 거기에 플러스 지원해줘야 될 부분을 또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예산 없이 이렇게 일이 시행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센터를 두는 거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검토를 하는데 이거 통과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걸 검토를 한 다음에 저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복지실장님, 추가 답변은 이따가 하시는 거로 하고 일단 답변은 종료하시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위원님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옥상옥 조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합지원센터 가는 내용은 산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해서 위원회가 아니고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이런 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홍기후 위원님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홍기후 위원   우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봄 관련해서는 제가 3년 정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통하고 각종 회의하고 기초 연구용역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최초 결론에 이르는 거는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자 이게 결론인데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면 틈새 돌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복 돌봄도 많이 발생을 하고 틈새 돌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은 하셨지만 중앙부처의 지원체계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저출산보건복지실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다음에 도교육청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따지면 불필요한 예산의 소요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우선은 예산 관련해서는 지원센터의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냐 아니면 현재 갖춰지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비용발생이 더 클 것이냐를 놓고 따졌을 때 그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비용 정도는 통합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판단을 저는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자…… 그리고 이게 초등돌봄뿐만이 아닌 각 현장에 가보면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전부 다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만 있는 곳하고 중학교가 있는 곳하고 고등학교가 있는 곳하고 제 각각의 어떤 정확한 분석 데이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의 중심에서 서서 할 그런 기능을 가진 기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분석하고 도에 현재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의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지원해서 틈새도 없고 과다공급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에도 들어 있지만 우선은 충남도 전체에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단위 정도까지 정말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분석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집행부에도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초등돌봄이면 돌봄전담사, 마을돌봄이면 지역주민들, 그 돌봄을 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합지원센터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양질의 돌봄을 하고 정리된 우리 충남만의 돌봄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조례가 아니고 정말 연구 끝에 나온 조례여서 깊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홍기후 위원님의 고심…….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추가질문 이어갈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한영신 위원   먼저 하고서 할게요.
○위원장 오인환   예, 한영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합지원센터만 되면 모든 돌봄이 촘촘하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홍기후 위원님의 연구결과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통합지원센터가 없어도 이게 지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통합 돌봄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돌봄하는 시스템과 교육청에서 돌봄하는 시스템 그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 두 가지에서 가지가 뻗어져서 마을교육공동체도 있고 돌봄도 있고 이렇게 온종일 돌봄, 마을공동체돌봄 이런 식으로 죽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집행부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면 되고요.
  돌봄은 사실 양질의 교육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양질의 교육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현 상황은 돌봄에 대한 시간과 장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소라든가 현 상황에 미진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을 5시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8시까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돌봄을 위해서 그 학교에서 장소 제공을 못 한다 하니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학교에서 3시간 동안 더 연장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교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학교에서는 책임을 5시까지만 지고 5시 이후에 하는 거는 온종일 돌봄이 복지부 산하면 복지부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거를 풀어야지 센터를 둔다고 해서 그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하기 이전에…… 사실 센터는 그 이후에 생겨도 돼요.
  집행부 자체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만들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오후에 시간이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소를 빼놓고 다시 또 장소 마련해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돌봄의 현황과 몇 세부터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줘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돌봄을 만드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니, 홍기후 위원님의 이거를 반대한다라기보다는…… 홍기후 위원님의 의견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행정을 보자는 얘기예요.
  행정을 봐서 낭비되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통합지원센터에 슬쩍 넘겨가지고 여기서 한다고 하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분명히 우리 도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 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더라고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제도를 딱 마련한 다음에 컨트롤타워로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면 그 사람들도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또 사회서비스원 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실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하나요?
홍기후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   우선은 현재 기관 간, 부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도 여기 담겨져 있고요…….
○위원장 오인환   기관이라고 하면 충남교육청과.
홍기후 위원   도지사와 교육청 교육감의 책무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게 될 때 외부인력도 분명히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기존에 산하 단체나 기관처럼 그분들만의 테이블이 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보직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공신력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교육청의 돌봄 예산과 도청의 돌봄 예산 -도청에서도 각 부서별-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요, 아까 초등돌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까 하는 계획까지도 이쪽에서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입장과 도청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이런 체계 문제나 근거 문제로 인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마련이 돼야 효율적인 돌봄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영신 위원님 얘기는 굳이 센터 설치 없이도 이런 내용을 가져가는 노력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얘기를 해 보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리하면서 두 가지 차이를 말씀드렸고, 황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여운영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조례가 원래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시간 연구를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이고, 아까 홍기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년여에 걸쳐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약간 한영신 위원님 의견과 같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연계성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돌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지원센터 구성과 사업을 보면 실제로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역할이라면 저도 제8조와 제9조에서 협의회가 설치되고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그러면 통합지원센터가 직접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 실제로 직접사업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기후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직접사업이라 하면 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거를 말씀…….
황영란 위원   예, 돌봄사업을 직접 하는 것.
홍기후 위원   기존에 센터의 기능은 직접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초등돌봄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정리를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자는 거고요, 현재 마을돌봄도 충남도에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한 지역에, 예를 들면 초등돌봄이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지역돌봄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곳을 가보면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재배치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지원까지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돌봄사업을 직접 시행해서 이끌어 나간다 이것보다는…….
황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 7조에 있는 사업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또 이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다라고 하셨고, 교육 사업·홍보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종사자 교육을 하고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남에 있는 돌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것도 되지만 실제로 딱 그렇게만 정의를 한다면 7조에 있는 사업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추계 내역에 보면, 15쪽과 16쪽에 보면…….
  제 질문에 혹시 홍 위원님 답변 좀 더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면 제가 듣고 실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려고요.
○위원장 오인환   일단 답변 주시고요,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황영란 위원   예, 제가 드린 질문에…….
홍기후 위원   우선은 근거…….
황영란 위원   사업을 조정하는 부분.
홍기후 위원   예?
황영란 위원   7조에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은 근거는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사업을 하든 안 하든.
황영란 위원   직접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직접사업이 들어있다라고 보아서.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은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이 조례의 취지는 지원사업 위주의 그리고 계획 위주의, 그러니까 교육이든 홍보든.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충남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떤 돌봄을 해야 될지 궁금할 때 센터에 일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역 현재 상황으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역할까지 저는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원 위주와 계획을 짜고 예산까지도 들여다보면서 효율적인 돌봄을 진행하기 위한 센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저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3항 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고독사의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또 같은 라인에서도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나이도 젊으신 분이었는데, 왜 그랬느냐니까 병을 앓고 있다 보니 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집에 혼자 있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획적인 게 없어요.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어느 날 우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럴 때 우발적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홍기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6조6호에 홍보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홍보가 있는데 이 홍보에 저희가 좀 더 예산도 투입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국가에서도 이미 다 하고 솔직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주거·일자리 지원이니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누가 이런 위험군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외국에 가서 TV를 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정한 멘트로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다, 밑으로 전화해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 나오고,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홍보가 계속 나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집에 혼자 계신 분이 TV 보다가 ‘아, 저기 나도 해 볼까’ 하는 호기심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어디가 아프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돼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지요.
  그러한 홍보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에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가 예전에 시군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요즈음은 축소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서 방문간호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아까처럼 얘기를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호의 방문간호서비스에 관한 것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6호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온라인이나 TV 광고, 특히 TV 광고들이 중요하거든요, TV를 많이 보니까.
  TV 광고를 통해서 아까 제가 외국의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고 전화해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가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군에 대한 것들 발굴도 할 수 있고 그분들 자살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5호·6호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원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홍보, 상담, 방문간호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만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저도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돌봄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셨던 것들은 저도 충분히 지켜봤고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돌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실장님, 돌봄에 대해서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들이 지금 법제화가 됐나요?
  돌봄이라는 사업 자체를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서 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작년까지는 법제화노력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됐다든지 이관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알지 못합니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 돌봄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관 간에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도 있겠지요.
  더군다나 돌봄전담제, 학교 돌봄에 있는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돌봄사업이 복지적 측면의 효과를 다 떠나서 이것들이 교육기관에서 돌봄을 하는 부분과 또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들 효율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러한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이런 논란 사이에서 조례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드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충청남도에서 만드는 돌봄 지원 조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충남의 입장에서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입장이 명백해지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이관문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 예산 내지는 지원 체계들이 다양하게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부분과 사각지대 발생이 있고, 또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각각 분절적으로 오는 것들을,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오는 것들을 우리 충남도 광역적인 측면에서 믹스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관계기관과 일을 하는 측면에서 수용을 하자, 아마 통합지원센터 또는 협의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균형을 맞추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의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국가에서 정해서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 가면서 차곡차곡 교육청이라든지 관계기관들과 또 도와 연계해서 고민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 가지는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이게 충청남도 조례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충청남도가 주도해서, 기본 계획에서도 보면 도지사가 사실 돌봄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를 비롯한 시군 지자체가 돌봄을 정책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계획하고 해서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저는 그래요.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복지환경위에서 다뤄야 될 조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히려 기획경제위에서 교육법무, 그 성격이 다른 거지요.
  저희 복지환경위에서 돌봄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만든 조례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다면 저는 그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정확하게 돌봄에 대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하겠냐의 부분들이 명확했어야 된다는 것들 하나, 그리고 우리 홍기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래도 어느 기관이든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주체가 어쨌든 지금 아직도 교육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과 어떻게 연계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주체의 지원 조례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실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돌봄 정책을 우리 복지환경위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장님이 여기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겠지요.
  그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여기서, 복지환경위에서 이 조례가 확정되는 순간에 충청남도 지자체는 제가 보기엔 이제는 교육청과 지금에 있는 논란들, 돌봄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냐는 논란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아닌 거고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 답변하시고 홍기후 위원님까지 답변을 같이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어쨌든 교육청도 나름대로 교육돌봄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사업으로 우리가 다 인수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도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유관기관, 크게 보면 교육청과 가장 큰 부분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측면은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언론기사를 많이 참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와 별개로 지금 지자체에서 초등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을 이관할 거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반대, 갈등이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조례를 자꾸 얘기하는 게 이 조례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염려 속에서 “야,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조례까지 확정됐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책임 없으면 상관없어요.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교육청과 협의내용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언적으로 답변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요.
  홍기후 위원님 답변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은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지자체 이관에 관련된 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지자체 이관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저희 도청만 한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조례를 도 조례하고 교육청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이냐, 하나의 조례로서 같이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책무에 충남도지사하고 충남도교육감을 사실은 같이 넣어서 이걸로도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듣고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민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초등돌봄 전담사 분들이 처음에 제가 이걸 준비를 할 때 조금 오해를 했었습니다, 사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자체 이관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전담사 분들께도 말씀을 드린 게 돌봄을 지자체가 하느냐 교육청이 하느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은 현재 있는 돌봄사업들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하고 체계화시키는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로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관하고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줄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도 풀렸고 이제 학부모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여러 번 했거든요.
  개별적인 토론, 공론화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도 같이 보여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거고 제 나름대로는 점검을 통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될 텐데요.
  질의 듣고 충분한 답변을, 김한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하고 다 식사시간이 겹쳐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이 조례안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를 마무리 짓고 오전 회의를 마치려고 하니까요, 정회를 한 이후에 이어서 진행을 해 보고 오전 회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실장님, 저는 우리 황영란 위원님이 하신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에 이게 다 돼 있어서, 오히려 황영란 위원님이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셔서 일반인들에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갖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저희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무슨 예산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볼 때 시각장애인이 한 200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조견이 딱 1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견은 개인이 구입하는 건가요?
  본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양성 과정을 거친 보조견을 개인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개인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한태 위원   그런데 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게 그분만 그것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보조견을 장애인 이분이 쓰나, 이분이 쓰나 그렇게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분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보조견을 필요로 하면 좀 더, 물론 그런 보조견이 특수한 견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일정한 훈련능력이 돼야만 보조견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이 있을 텐데 꼭 그분만 제가 봐서는 거의 10년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어떻게 봐서는 저분이 특혜를 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궁금증이 생겨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고 시각장애인도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다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애인 보조견 훈련기관은 전국에 지금 한 3개가 있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유일하게 도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일정정도, 제가 볼 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교육을 시키나 봐요.
김한태 위원   저는 시각장애인분들이 그게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원한다면 보급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분만 그걸 가지고 다니시니까 제가 항상 의아심이 생겼는데 오늘 한번 그래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것도 다 자격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김한태 위원   보조견을 안내견으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의 어떤 자격이 별도로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그런 기준에 맞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한태 위원   외형적으로는 봐서는 한 분만 계속 그걸 가지고 다니시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분은 특혜 받은 분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되네요?
김한태 위원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한 300여 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자세히 관찰하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흔히 맹인견이라고 하는데- 그 보조견을 가지고 다니려면, 그분이 말하자면 보조견을 케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이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분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옆에 가족분이든 누가 보조라든지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하여튼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보조견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전국에 세 군데 뿐이 없고 그러니까 보조견 자체가 많이 생산이라고 해야 하나,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마침 조례가 올라와서 궁금증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간에 많은 말씀들 주고받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종합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요,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5조 및 안 제14조의 주체를 “도지사”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방금 김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란 위원님 없으신가요?
황영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기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김석필 복지실장님,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책무의 주체를 좀 더 구체화해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환   앞의 책무에 대해서 도지사·교육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구체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보다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동의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항부터 4항까지 질의 답변 종결해도 이상 없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홍기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홍기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님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후에 운영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냐, 적정성이 있느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예비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또는 은퇴자 또는 예정자 이분들에게 제2의 인생 설계상담, 재취업 알선, 일자리 제공, 이런 것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탁사업이 1억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수탁기관이 청운대학교와의 위탁기간이 올 2월 말에 종료가 됐고 일부 운영비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사용을 해서 현재 남은 금액은 한 1억 8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간위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것인데 여러 가지 사업 초기에 재산취득비 등 운영을 위해서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민간위탁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비 증액이 없는 상황에서도 센터 직원의 인건비는 매년 증가했고 도민의 욕구를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5개월 남짓한 기간에도 최대한 예비노년세대가 일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 예산도 충분히 써서 예비노년세대의 일자리 제공 또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사전설명도 좀 주시긴 했는데 이게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위탁이 됐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위탁을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였는지 그것까지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질문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거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의 조건들이 충남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문은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는데 이것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체를 지칭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재정능력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정할 때 기준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만 맞으면 어느 기관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탁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말씀하셨지만 재정능력, 어떤 사업수행능력 여러 가지들이 갖춰져야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놓고 이것들을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명확히 해서 다음에 위탁받는 법인이 이거를 원활히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2016년부터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지금 이거 하나 검토할게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맨 밑 각주에 ‘인생이모작 2회 차 수탁기관이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기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 내용이 뭐지요?
  검토의견 책 주신 자료 각주에 3개년 소요 예산이랑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회 차 수탁기관이 있거든요?
○위원장 오인환   수탁기관 만료인지 아니면 중간에 사유가 발생해서 중단하고 계약해지한 건지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사유가 원래…… 중간에 해지가 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청원대학교입니까, 청운대학교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청운…….
○위원장 오인환   청운이 맞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청운이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했는데 1월 1일부터…….
  2020년도부터 한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1회 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그러니까 ’16년부터 한 군데가 맡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6년도에는 어디가 맡았지요, 처음에?
○위원장 오인환   담당 과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탁기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16년 10월 달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3년을 위탁기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1차도 청운대학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1차도 청운대학교입니다.
  1‧2차가 지금 다 청운대학교이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직영을 잠깐 하셨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에 사실상 여러 가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지도점검이 좀 이슈가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점검을 했었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름대로 남은 잔여기간에 어떻게 일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솔직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수행 방식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위탁을 하는 것이 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하다가 다시, 그때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수행을 일부 한두 달 하다가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남은 기간이 그래도 조금 남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위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청운대학교가 올해 1월 달에 해지가 된 거네요.
  해지가 된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2월 말에 해지가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이 해지되는 결정적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 6월 달쯤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을 조금 미준수한 부분을 발견했고요, 복무규정이라든지 외부 출장이나 그런 근태 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나왔었고, 또 상위 기관인 센터장이나 관리자 측면에서는 복무관리가 태만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로계약서 미체결 상태에서 2개월간 급여를 지급한 부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청운대에서 센터를 관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잠깐 하나 더요.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때에는 어디서 한 겁니까?
  내내 청운대학교가 이어서 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때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김동일 위원   처음부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바꾸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직영체계를 하시려고는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한 겁니까, 정확하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직영을 해 보려고 했었어요.
  너무 위탁기관에 맡겨두는, 물론 그 부분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건에 안 맞더라고요, 인사 파트나 이런 부분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2월 달부터 6월 사이에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직영을 조금이라도 하신 건지, 아니면 방치했는데 비용이 나간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관리 차원에서만 이루어졌고 예산 집행은 안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관리 차원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동일 위원   아니 결산이 돈 들어가는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따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일 위원   전혀 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동일 위원   장현숙 센터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동일 위원   장현숙 센터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청운대.
김동일 위원   청운대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동일 위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홈페이지요?
김동일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방치와 저기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센터장은 그냥 장현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찾기, 찾기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탁기관이 종료했으면 종료하고서 해보려고 했다가 아니라 몇 개월이라도 직영하셨어야지요.
  오늘 만약에 저희가 동의안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1년 동안 방치하실 겁니까?
  저는 장현숙 센터장이 누구인지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전혀 관리 안 했다는 게 보여요.
  사무실 주소, 사업자번호 뭐 아무것도 없이 닫혀있습니다.
  텅텅 비워둔 상태로 그냥 사이트만 살아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이렇게 방치가 돼도 사실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면 지원센터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무조건 이 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본 내용에서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것을 주셨더라고요.
  왜 이것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8년부터 ’20년 3년간을 주셨습니다.
  실장님,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연령대라든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 50세부터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제가 2018년, ’19년, ’20년도의 자료를 보면 50대, 60대 초반, 60대 후반, 7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보면 50대가 439명, 60대 초반 483명, 60대 후반 291명, 70대 이상 293명.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타깃은 50세부터 64세 미만으로서 뭔가를 해보는 취지라고 한다면 지금 과반수 이상 넘는 것들이 60대 후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2020년도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조례상으로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에 우리가 신중년 세대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해 놨잖아요, 50세부터 65세 미만이라고.
  그 대상도 안 되는 센터의 수요자들을 왜 받은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은 확실하게 맞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60대 후반 이상이 포함된 사유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어느 공모사업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신중년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신중년 사회공헌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하고…….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거는 대상이 50세∼70세 구간이 있거든요, 좀 넓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섞여서…….
김동일 위원   그거는 저한테 하시는 변명 중에 제일 별로입니다.
  신중년이라는 것 자체가 50세부터 64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이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퇴직했을 때 퇴직한 기능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그러면 타깃을 찾았을 때 당연히 64세 이하로 찾으시는 게 맞는 거지 이 사업하려고 국비 받아서 60세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들 해 봤자 몇 개 안 됩니다.
  2018년도에 신중년 사회공헌이라고 해 봐야 200명짜리 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48명, 64명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미 이모작지원센터 추진내역의 대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60대 이상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이모작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50세대부터…… 사실 저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노년생” 이런 말 들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예비노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생 이모작의 가장 큰 취지는 50세 때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아마 실장님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기 하는 사업들을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민간자격증, 노후설계지도사 민간자격증, 웰다잉심리상담사 민간자격증 이런 것들이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충청남도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령을 준수하셔서 타깃을 명확히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로 이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교육 이후로 정말 그렇게 취업으로 연계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것 전혀 없어요.
  제가 다른 데 봤습니다.
  경기도 등 몇 군데를 봤습니다.
  이것 다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데들 보면 제가 보기에 비슷비슷해요.
  그나마 한 군데 그래도 여기는 실질적이다 하는 게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일자리진흥원 산하에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취업이랑 연계한다면 일자리진흥원 산하에 그리고 다른 데들은 이름이 명확한 데가 많아요.
  50플러스라든지 5063 이런 식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는 타깃 층이 돼서 하든지.
  이렇게 애매한 사업으로 와서 저는 청운대학교가 맡았든 직영을 하든 사실 앞으로 다른 곳이 맡는다 하더라도 50대에서부터 64세를 위해서 정말 충청남도가 해야 될 미래준비 그리고 인생 두 번째 준비를 하기에 이 센터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과연 우리가 계속 2억 5000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
  한번 과감하게 차라리 정리하고 50대 이상부터 정말 신중년의 64세 아래로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걱정 많이 주셔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상 자체도 여태까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 명에서도 여러 가지 제2의 인생…… 사실 요즈음 50에서 65세는 젊게 보잖아요.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약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을 어차피…… 지나간 일에 제가 핑계를 대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남은 기간이라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고려를 하고 이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잘 선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영하는 게 어렵고 직영하는 것들이 어떤 불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위탁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2020년 최근 것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안전지도사, 노후설계지도사, 스마트정보화교육, 바리스타 양성교육, 시니어 파트너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종이공예교육, 직무소양교육, 커피머신 관리자.
  자, 이런 교육하려고 위탁받는 데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디 아무 데나 하나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잡아가지고 그냥 있는 것, 다른 데 하는 것 같이 할 것 같으면 정말 저 다음에 결사반대, 예산이라도 삭감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위탁하시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분들이 정말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관에 정확하게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면 하시고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일단 주실 것 같으면 이건 정말로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께서 말씀 아주 정확히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동의를 잘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진정으로 제2의 인생 이모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단, 저는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위탁하고 나서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기존 프로그램과 달라지지 않았거나 이걸 할 수 없는 능력의 곳이 받았다고 하면 정말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자체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때 그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인생 이모작의 뜻은 참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동일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이 이제야 웰다잉이니 커피바리스타니 이런 것들을 배워서 취업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그동안 실제 취업과 연계는 되었습니까?
  했던 것에서 취업실적이 어느 정도나 나왔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취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50대도 400명 3년 동안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
한영신 위원   취업도 물론 조금이야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제야 자격증을 따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인생 이모작을 새로 시작하게 해 주는 데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했을 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생 이모작이잖아요.
  그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중에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인생 이모작 지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교육을 시키고 역량강화를 시키고 이런 거는 사실 그 교육받다 보면 다 끝나지 않겠어요.
  더구나 인생 이모작에 대한 나이를 신중년으로 우리가 꼭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즈음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대를 애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통상 60세에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다 인생 이모작을 하셔야 될 나이들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그분이 연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왜 이렇게 꼭 위탁을 해야만 되고 아까도 센터 설립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금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인건비로 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인생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고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뭔가 연계해서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은 인생 이모작이지 취미생활을 하려고 인생 이모작 시작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김동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앞서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취업알선이라든지 그동안 자격 조건을 이미 갖춘 분들에 대해서 신중년 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도 우리가 매칭할 계획이고요.
  또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노후에 취업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이나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봉사를 하고 싶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싶으면 다른 분야로 가셔야 돼요.
  인생 이모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다고 하면 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취미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민센터를 가도 많고 동네별로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시면 되고, 인생 이모작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재취업의 기회로 삼아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는 얘기잖아요, 준비한다는 얘기?
  그런 거기 때문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자원봉사센터도 있으니까 본인이 봉사하고 싶은 곳에 가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꼭 인생 이모작에서 한다?
  그거는 명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목적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 말씀 받들어서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거 위탁은 동의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를 받고 승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급해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또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같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올해에 집행된 예산은 별로 없다고 하셨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한 5000만 원 정도.
황영란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은 따로…….
황영란 위원   전혀 없는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위탁 범위 내에 어떤 귀책사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실제로 그냥 위탁을 종결하면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귀책이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다른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외에, 그 규제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명백한 규정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반환청구라든지 구상권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해야 될 걸로…….
황영란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됐던 부분들이 있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황영란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환수 이런 부분은 연말이 되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이미 2020년도에 집행됐던 부분들은 환수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부분에 지금 일부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금액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사실은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정말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필요한가라는 거를 이 시점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깊게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존치여부를 떠나서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조례에 보면 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취업이나 알선 이런 부분이 아닌 프로그램을 많이, 어떻게 보면 복지 프로그램 정도인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리를 한 후에 조례 개정의 과정을 거쳐서 재공모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복지실 소관에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법인들에 대한 어떤 자격은 좀 더 심도 있게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실 2016년부터 계속 지도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그러한 상태로 운영이 됐던 게 있었기 때문에 담당 민간위탁을 한 업무에 대한 공무원 선생님들의 전문성도 갖춰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이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실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게 ’16년부터 사실상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아마 중간에 우리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주셨던 것도 같아요.
황영란 위원   자료 요구도 많이 했었고 사실 그런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런데 저도 1월 달에 와서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된 거를 알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올해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 아니면 센터 관리를 잘 못한 측면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 측면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도 조례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방향에서 아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 알선, 이것은 지금 있는 조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꼭 그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사업은 앞으로 위탁을 줄 기관이 취업 알선 위주나 지금 인생이모작이 목표로 하는 부분을 수행 가능한 기관을 선택하고 또 조례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외에도 다른 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올 텐데 담당 공무원들이 때로는 지도점검을 할 때 과하게, 때로는 불필요하게 집중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적절하게 해야 되는 점검이 조금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챙겨 주시기를, 그래서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공부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실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상적으로 했다면 두 번째 위탁에서 그냥 2023년도까지 가야 될 건데 중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낭비도 되고 다시 재위탁 동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조례랑 같이 보니까 여기 지금 센터장에 대한 정확한 자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센터장을 두되 상근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에 대한 정확한 자격이나 지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가 공고를 낼 때 나름대로 몇 년간 유경험이 있다든지 아마 그렇게 기준을, 자격조건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청운대학교에서 수탁을 맡았다고 그러는데 대개 대학교에서 했다고 하면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라 그러지요?
  믿는 이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청운대학교에서 하다가 이렇게 됐다 해서 조금 그랬는데, 저희 지역에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좋다고 그러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목적대로 되나 그랬더니 오늘 여기 와서 실장님 말씀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도출이 돼 있어서 중간에 동의안을 다시 하게 됐는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센터를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장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어떤 전문성, 경험 이런 것이 우선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분이 권한이 많네요.
  팀도 설치할 수 있고 자기 조직 내에 직원들도 센터장이 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센터장의 권한이 많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것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담당 과장님이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한태 위원   결국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가 좀 더 세심하게,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라고 할까요?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16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6∼7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되려면 좀 더 세심하게 담당 부서나 과장님들의 지도감독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가져야만이 이것이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체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의안이 다시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이 좀 더 신경 쓰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하여튼 이게 기본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지만 또 실행하는 부분은 센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왜 중지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고 또 센터에서 운영을 하려면 센터장과 담당 과장 또 우리 도 지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 동의안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위탁을 만약 하게 되면 2년 얼마 하나요?
  한 2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추가로 지금 연도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더 앞으로 이게 지속이 되려면 2년 반 동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운영하시는 게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종합한다기보다는 나온 말씀들, 걱정하시는 말씀들, 실제로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충분히 한 번 더 전에 나왔던 얘기도 있고 또 새롭게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귀책사유를 청운대학교 운영팀에서, 관련 인생이모작센터에서 귀책사유가 발생을 해서 계약을 해지한 게 맞고 저는 나름 일정 우리의 자정기능이,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중간에 해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들이 기능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용에 대한 부분, 대상에 대한 부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50플러스센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나 기타 여러 곳에서 여기다, 지금 우리 인생이모작센터에다가 공모해서 국책사업을 받아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사업이나 내용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저는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게 지금 5년, 2016년부터 실행해서 5년 이상 해 왔던 사업내용이 축적돼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나 더 노하우가 쌓여서 진도가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 안고 현상유지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전에 볼 때.
  그래서 해년마다 사업을 하면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나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우리 충남도민들의 인생 이모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내용들이 강조돼서 5년 동안에 사업성과가 쌓이면 어마어마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연 인원 내지는 400여 명 취업알선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 위탁을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이더라도 해년마다, 매월마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개선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잘 쌓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적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성과들이 도민들한테 혜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사업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연 인원 몇 명 해서 사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충청남도의 인생이모작센터는 220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해당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전체 대상을 다 포괄해야 될, 기능해야 될 공간이고 기구입니다.
  이런 걸 명심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하고 결과를 들여다 볼 때 보면 특정 시군, 홍성군 노인회하고 특별히 교류하면서 진행되는 거 이 외에 다른 내용이 안 보였던 적도 있고 다른 데는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있어 왔고, 이런 걸 볼 때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과 전체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새롭게 위탁되는 데는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체크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취미활동 이런 내용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신 거, 타 시도의 내용들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꼭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 주셨어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주문사항 드리고요, 위탁동의안만 처리하고 업무보고 때 해도 되지만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당분간 위탁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 체계를 잡고 위탁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듣고 일면 이해도 가고 어찌됐건 우리 실무 진행과인 노인복지과가 제대로 감독 잘 해 주시고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잘 받들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고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8.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4시58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7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첫 번째,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7.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시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일곱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10억 3600만 원 발생이 됐고 시도비 반환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반환금 미편성에 따라서 ’20년 12월 말 기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10억 3600만 원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5월까지 6억 400만 원은  수납을 완료해서 58.3%는 수납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모든 미수납액을 납부토록 하겠고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독촉 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통지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률이 80% 미만인 이하 13개 사업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하나하나 답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이수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받는 필수교육인데 당초에 1억 54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1억 1608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5%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보수교육 보육교사가 누락 없는 교육 이수를 위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저희들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의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수당으로 1500만 원이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평가위원은 3인 1조에서 변경은 2인 1조로 하고, 또 평가수당은 시설당 20만 원을 줘야 하는데 10만 원만 주도록 변경이 돼서 저희들은 1500만 원 중에 결과적으로 87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집행률은 5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은 일몰되었지만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 대해서 농축협 임산부 우대 적금상품 가입 시 1.5%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260만 원이 배정됐는데 1년 만기 유지 계좌 수가 적어서 156만 원만 집행돼서 6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라고 있는데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예산 간담회로 추진해서 집행률은 사실 제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극복을 하면 좋겠지만 온라인이나 유튜브 또 일부 대면(현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보훈단체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7개 사업의 선양사업이 있는데 2건이 취소됐습니다.
  6·25나라사랑순회교육 하나하고 국가유공자위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19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훈단체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 고엽제창립기념행사, 월남창립기념행사, 6·25 70주년 위로연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서 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사업인데요, 행사운영비나 실비지원금이 되겠는데 독립유공자 초청의 날 행사, 학술포럼도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19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서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 거버넌스 운영도 협의회 개최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900만 원에서 6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해서 66%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변경되는 대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누리재활원 공주에 있는데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장애인에게 월 납부액 68만 원 중 2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배정됐는데 이것은 도와 시군이 사인이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미송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기존에 집행액은 78.5%인데 이 부분도 어쨌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실무교육을 정확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 1000만 원 배정돼서 624만 원을 집행했고, 노인성 질환인 관절부 통증이라든지 피부질환 이런 부분에 신청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의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62.4%밖에 집행을 못했지만 잠수어업인 대상 서해안 6개 시군에 언론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국고반환금 4600만 원을 편성해서 2581만 원을 반납했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중복 계상돼서 집행률은 56%인데 이것도 예산 편성 시 추가 편성 및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 치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응 의료인력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9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6억 69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7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치료를 더 하고 상담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것도 정리추경에 잘 반영토록 하고, 이런 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도 협의회 개최를 위해서 3420만 원인데 247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78% 정도입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업도 7000만 원 배정되었는데 이것도 47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67%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치료방식이 여러 가지로 다르고 지원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계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사고이월 된 2개 사업의 불용액 발생 이유입니다.
  이것은 행복키움수당 전산개발 사업과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키움수당 전산개발비가 3억인데 2억 91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남았고,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도 6000만 원 예산이 있었지만 계약금은 4950만 원이라 1050만 원이 낙찰 차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잔액 발생 시 정리추경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예산전용 사례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서 시군의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청양하고 태안군에 차출해서 한시적으로 조사관으로 긴박하게 임명하게 돼서 인건비 지원으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런 재난상황에 어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좀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이런 전용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잔액 5100만 원 발생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의료급여 예탁금 또 의료급여 심사 수수료 또 워크숍 이런 크게 3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워크숍 159만 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업무위탁에 5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영상회의로 대신해서 여러 가지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의료급여 심사 수수료는 수급자의 입‧퇴원 및 외래진료 심사 건수에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데 나름대로 건강보험사업 위탁하는 수수료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 건수가 많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 중에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5개 이하 사업 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운영계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난치병 치료 후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자상태 또 치료시기, 치료비 변동 이런 부분에 신청할 때 예측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치료하시려고 하다가 연락도 안 되고 또 치료한다고 하셨다가 치료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장애인협회라든지 유기적인 협조로 대상자 치료에 홍보를 잘하고 또 독려도 해 드리고 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4개 사업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교육 홍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중에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교실 운영 또 미취학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 소비자 감시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모임 행사가 제한되어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자체교육으로 변경해서 사업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사업도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또 협약 금융기관인 KB 국민은행 이런 부분에 신용평가와 담보조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융자 대상자라든지 자격요건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를 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도 행정심판 재결 또는 판결, 이런 부분에 그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추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본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반환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잘 계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일몰, 신규사업을 잘 발굴하고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기금운용 시라든지 또 코로나19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이 감소돼서 긴축재정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위험시설 선제적 주기검사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는데요.
  고위험시설이라고 하면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종사자‧이용자, 콜센터 이런 부분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로 집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을 해서 집행률이 90%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 부분에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예비비,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실은 예비비는 충분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많이 근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 집행했으면 더 좋았지만- 어쨌든 남는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적정한 예비비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 위원   자료 요구 288쪽에 보면요,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충남장애인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으로 추경에 27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사업이지요?
  매년사업이지요?
  전년도에도 했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매년사업이에요.
황영란 위원   예, 이거 한 3년 정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되고 그리고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근속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자료 주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죄송한데 지금 결산 심사하는데 추경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렸는데 자료를 요구하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자료 말씀하셨으니까 챙겨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이 미리 좀 앞서 나가셔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신 것 받아서 준비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결산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쓴 거,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신 것들 잘 이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숫자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업무성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검토를 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2개 다…… 오늘 제안설명서 해 주신 보고서에 보면 틀린 게 있어요.
  세출예산 4페이지에 보면 72억 1300만 원 이월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4쪽에, 그렇지요?
  제안설명서 4쪽에, 맞으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여운영 위원   그게 맞나요?
  그다음 5쪽에 보면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에는 659억 3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여기 총 이월금액은 72억인데 어떻게 출산보육정책과는 659억 3000만 원이 이월이 됐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 4쪽에 72억은 미수납액 전액을 이렇게 이월했다는 말씀이고요, 5쪽에 659억은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2억이고 명시이월이 5억이고 계속비 사업은 64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59억이 됩니까, 전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요,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65.9억이어야 맞거든요, 659억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되냐면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에 집행률을 99.1%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0.9% 정도면 적은 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잘못하신 거예요.
  99.4%예요.
  2070억 중에 1조 2003억이면 99.4%고 659억이라는 이월금액이 없던 것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99.4%가 99.1%로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이월액은 65.9억이 맞는 거지요.
  전체 뒤에 거 계속비 사업, 이월금액이 3억 다 합쳐 보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오타…….
여운영 위원   오타도 이거는 중요한 오타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죄송합니다.
여운영 위원   숫자 하나 틀린 게 아니라 집행률이 99.1%인데 이것도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왜냐하면 99.1%와 99.4%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몇십억이 아니라 1조가 넘는 출산보육정책과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3%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1조 2000억 중에 0.3%면 얼마가 차이나는 겁니까,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36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서에 실수하면 안 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다 봤더니 65.9억 3000만 원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 보고서를 주실 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결산검사도 해봤지만 결산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잖아요.
  그런 숫자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다 봤는데 맞아요.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틀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시 한번 여운영 위원님 결산서 내용은 맞고 보고서에 취합해서 보고한 내용이 오타로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운영 위원   오타가 아니고 실수지요.
○위원장 오인환   예, 잘못되어 있는 거?
여운영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바로 잡으신 거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 오인환   예,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고요.
  어떻게 이 외에 다른 지적사항…….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궁금한 건데요.
  우리 시도비 반환금 미납이 발생을 해서 보고에도 해 주셨는데 그게 시도에서는 어떤 사항들 때문에 이게 미납이 되는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건 기간 불일치 내지 그런 건데요.
  이게 반납을 하려면 시군에서는 추경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반납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 불일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어지는 사항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거의 현실적으로, 줄이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에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다 반환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매년 하나도 발생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각 시군에서 재정상 어려움 때문인가요,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거는 약간 절차상 어려움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지자체에 송금을 못 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공주시였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홍기후 위원   공주시 시비로 이거는 집행을 하고 추후에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다시 공주시로 예산을 보내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공주시 자체 시비로 그냥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정상으로 완료는 됐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 오류가 있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담당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야 할 그런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미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 부분은 잔액이 발생이 된 거지요.
홍기후 위원   다시 국비는 반납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따로…….
홍기후 위원   아니요, 공주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했으면 잔액이 발생했으면 잔액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국비 2450만 원은 정리추경에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고 반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반납을 하신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홍기후 위원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손실이네요, 공주시도 그렇고?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업무 실수로 인해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는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 좀 하느라…….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출산보육정책과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미수납 금액이 급증을 했잖아요.
  550%가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점점 더 액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61.5%나 이렇게 미수납 현황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늘어났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 좀 많아지면서 국비 보조금 사업이 많아져요.
  많아져서 이게 상대적으로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미납금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이 더 되고 있지 않나, 사실은 더 챙겨야 되는데 통계상 이게 볼륨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숫자도 더 많아지고 그런 측면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요, 굉장히 많이 급격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 ’19년도에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20년도에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던 이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네요.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은 사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원할 때 진료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알기로는 잠수부 증상이 노인성 질환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관절부 통증이라든지 또 피부질환, 이게 오래 물속에 있다 무감각증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무감각증이나 이런 거 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영신 위원   대표적인 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이런 거는 사실 어업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에게 일일이 다 안내가 되었을 텐데 홍보 부족으로 해서 이게 집행률이 62.4%라고 하면 이거는 추계가 잘못됐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 홍성의료원에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이지, 이 부분은 산소치료센터 홍보가 부족했고 나머지는 아닌데 하여튼 작년에 홍보도 했지만 코로나도 많이 발생돼서 많이 뭉치지 않고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래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가 노인성 질환과 복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노인성 질환도 사실은 잠수를 함으로 인해서 더 아파지게 되는 거거든요.
  노인성 질환은 따로 여기서도 지원을 받나요?
  노인성 질환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잠수어업인 진료비 사업은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한영신 위원   노인성에는 안 되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거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허울 좋은 지원만 되는 거지 실제로 지원이 안 되지 않을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어쨌든 이거는 잠수어업인이니까요, 노인성 질환이라도 어업을 하지 않고 잠수를 하지 않는 분은 대상이 아니겠지요, 기본적으로.
한영신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지요.
  잠수 어업을 안 하는 사람은 잠수어업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한영신 위원   잠수어업을 하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그분들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잠수어업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사실 농어촌이 다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들어가서 하면 이게 부력 때문에 막 몸에 부종도 생기고 그런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성 질환이 있는 관절염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노인성 질환하고 겹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허울 좋은 진료사업인 거지 이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한영신 위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한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명시이월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계약이 만료돼서 그런데요, 남아 있는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나중에 집행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준공금액으로 처리를…….
황영란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준공금액 그걸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 안에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5월에 집행이 다 완료됐어요.
황영란 위원   다 완료됐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 보셨을지, 2020년도 회계 결산 분석한 자료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결산 분석 내용에 여러 가지 부적절했던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연말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도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통 예산을 변경할,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1월 중에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12월에, 더구나 27, 28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은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었다기보다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오인환   담당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집행석을 바라보며) 사회복지과 따로 얘기할 거 없어?
○위원장 오인환   지금 관련 책임자가 안 계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담당자가 전부 다 바뀌어서 -과장님도 엊그제 새로 오셔가지고- 작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이따라도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또 별도로…….
황영란 위원   이 부분은 그 외에도 유사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좀 특별히 더 살펴보시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있으셨다고…….
  안 해도 될 것……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 여쭈려고.
  아까 설명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보훈단체 지원 사업 중에 고엽제 창립기념, 월남 창립기념 그러는데 창립 단체명을 앞에 제목만 적혀서 고엽제를 창립하진 않으셨을 거고 고엽제 피해자 무슨 단체나 이럴 텐데 정확한 명칭을 추후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이후에.
  그다음에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도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을 텐데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 시설 담당자가 이걸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업무가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 도에 충분히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빠트렸으니 빠르게 처리를 다시 하는 게 타당할 텐테 이 관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아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에서는 만약 우리 도가 어려워서 전화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관계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 제가 추가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쪽의 실수가 아니면 이런 일이생길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의 실수, 공주시의 실수, 공주시도 해당 시설의 실수 이게 같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교부결정 공문을 보내고 사실 이게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금액을 집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내는 사람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고, 받은 사람들도 수령해서 세어야 되는데 다른 금액을 집행해 버린 꼴이라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근접해 있다, 양쪽의 실수가 같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오인환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경우 이렇게 여기저기 실수가 중복돼서 겹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짚어 주십사,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보건정책과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내용 중에 -기록을 제가 정정하고 싶어서- 7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기록서에는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록하시는 데 정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 놓은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초등돌봄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각 학교에 우리 도에서 초등돌봄,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돌봄을 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다 진행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초등돌봄 지원 사업이요?
홍기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을 내고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시군에서 같이 하는 매칭사업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말씀 중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거를 좀 꺼려하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담스러워 하고.
  실장님,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그 내용을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될까요?
홍기후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 내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고 지원청에서 학교장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 일선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꼭 초등돌봄이 학교 내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아이들 통학로 개선이나 승하차 구역 정비 이런 것들이 각 시군 사업하고 도 사업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쭉 보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이번 폐회 때 5분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공유재산 등 이런 권한들을 교장선생님한테 다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 권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현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은 일선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유재산 사용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볼 때는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교 일선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돌봄 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시군에서 지원하고 학교 내에서 돌봄하는 사업들도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먼저 선행되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살펴보고, 현장에서 있는 문제가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좀 일반화시켜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또 학교 애로사항을 어떤 식으로 도와준다든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여기 중요한 거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권한을 준다, 운영의 권한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거를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과 기관이 광역단위 정도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공의 이익이 될 경우는 사용동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안들의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세부 규정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이 ‘아, 이게 공공의 이익일 것인가, 우리 학생의 이익인가?’ 이런 판단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아이들의 초등돌봄교실 내용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교 일선에서의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감면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거는 어쨌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도 관계도 되어 있고 그렇지만 또 그 관계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돌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염두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도 교육청 또 학교에서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실비사업으로 해서 68만 원을 내야 되는데 29만 원을 입소료로 지원하면 부모들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부모들이 68만 원씩 내다가 여기서 지원을 해 주면 39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게 맞나요?
  확실한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입소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입소료.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입소료 지원인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당연히 29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입소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모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시설에서는 똑같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68만 원을 똑같이 받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지원을 못 받다가, 법인이 아니어서 지원을 못 받다가 지금 해 주는 데가 세 군데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게 지금 얼마씩을 받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본인부담금 산정은 이게 시군하고 또 협의를 하는가 봐요.
  관계기관 협의에 실비시설 수준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가 봅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설들의 고민도 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하면서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시설을 가서 입소를 하더라도 학부모 부담금이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도비만으로 29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순수 도비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 국비도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국‧도비 같이 매칭되어 있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받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좀 수정할게요.
  국‧도비 플러스 시군비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때 가이드 지침, 소위 얘기해서 가이드라인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사안별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 우리 홍기후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에서 돌봄 연장을 꺼리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대요, 사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그 학교에서의 책임소재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물론 보험도 들어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교장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5시면 다 끝나서 교장선생님의 책임은 5시로 종료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돌봄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시군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도, 도나 이런 데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 책임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학교로 봐서 학교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돌봄을 할 때에도 돌봄 시간에 난 사고도 최종 책임자가 학교장이 된다 하면 어느 교장선생님이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 부담만 없애준다면 장소제공은 얼마든지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 반 담임이 있잖아요.
  담임이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그게 자기 교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된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는 선생님들의 비품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만 조금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돌봄을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책임소재예요.
  엊그제에도 제가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재 분명…….
  우리가 5시 이후에 연장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도에서 돈을 주고 시에서 돈을 주면 “그 책임소재는 자치단체장이 진다”라고 바꿔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 돌봄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사실 초등학교에서 장소 제공이 된다면 우리 돌봄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장소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만 지급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길을 놔두고 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업무의 실적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꼭 새롭게 만들어야만 실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거를 실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가도 훨씬 절감하면서 더 안정된 돌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돌봄 막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정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과 홍기후 위원님 얘기를 더 듣고 돌봄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창기이고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업 시행 주체들도 굉장히 많고 사업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한 문제도 있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라든지 책임소재가 명백하면서도 책임질 수 있게끔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2020회계연도 예산과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결을 한 이후에 잠시 10분만 정확하게 정회를 하고 2021년도 제1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모니터로 보고 계신데, 급한 다른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계셔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언이 있었을 텐데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 도비 매칭분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한 8건 정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주셨고, 여러 가지 사업설명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하고 그다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와 감액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2017년도부터 사실 금년까지 복지부의 승인에 따라서 사업비는 총 350억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총 17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91억, 아산시 부담금이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건축인허가가 지연 중에 있고 솔직히 계획순기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산시에서 금년도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이 미편성되어서 도 예산서상에는 잡혀 있습니다만 아산시 부담금 32억 원이 없기 때문에,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고요, 다만 예산감액으로 인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건축인허가 또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승인 등을 거쳐 사업비의 재편성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호흡기 그리고 발열환자의 안전한 의료 이용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감염차단시설‧장비, 의료시설을 구축하는 것인데 2020년도에 개소당 1억 원인데 21개소 구축 계획을 저희들이 갖췄는데 ’21년도에 전년 수준으로 21억 원, 21개소 본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공간 제약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추가 설치 수요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4월 12일에 대대적으로 감액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제1회 추경에 12억 원을 감액한 9억 원으로 변경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보건복지부 사업확정 통보로 사업대상이 결정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 8월 6일 날 사업신청 그다음에 결정 통보가 된 것은 작년에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는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 사업대상 확정 통보가 12월 말이라 본예산에 부득이 미반영된 사항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부 사업은 조금 기능보강사업비가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7개 시설, 10개 사업에 4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변경된 것은 5개 시설, 8개 사업에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삭감된 사업은 홍성정신요양원 노후장비 교체하고 가온누리 신축, 이것이 굉장히 시급성과 투자 대비 사업 효과성 또 해당 시에서 낮은 예산부담 등으로 인해서 반영이 선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깎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2개 사업인데 이로 인해서 시급한 사각지대는 아직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급하게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능보강사업은 해마다 소요를 파악 추진하고 있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복지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입니다.
  아까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관련 5월 기준에  집행률이 40% 미만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은 시설을 위한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대로 인해서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단기생활시설로서 도에서는 6개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올해 신규 설치는 서산과 당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4개소를 올해 또 추가로 받아서 해당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29개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하면 전체 21%를 우리 도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시군별로 설치 계획대로 교부할 계획인데 현재 7월 중 개소가 가능한 2개소에 4억 5800만 원을 진행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학대피해쉼터 운영 지원인데요, 이것도 현재 운영 중인 6개소에 연내 설치 예정인 6개소 소요액을 시설별 개수에 맞춰서 국고보조금 반영, 보조비율에 맞춰 지방비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고, 올해 설치 중인 6개소에 대한 지원만 필요해서 3억 2700만 원을 집행을 이미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52%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맞춰 전담요원을 배치한 인력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보호대상에 대해서 상담, 가정환경 조사 또 시설 입‧퇴소, 행정조치, 양육상황 점검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선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 3개월분하고 또 신설된 사업비 합해 가지고 3억 43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4189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중년 사업이 되겠는데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 본예산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번 1회 추경에 1억 4189만 원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아까 인생이모작 그런 것과 사실 비슷하지만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그런 기관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는 아무래도 국비지원 사업 13개 분야에 대해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여러 가지 연계하는 사업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원활한 일자리 추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공모가 잘돼서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증액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소송 대응을 위한 사건 위임 수수료 발생에 따라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사회서비스원 퇴사 2명이 부당해고를 주장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바람에 소송 대응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공히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위임 수수료를 반영해서 4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이런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등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 감독,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국비, 부담금 증액에 따른 도비조정금이 미반영됐다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사업은 ’19년부터 ’23년까지 269억 원 국비가 127억 원이고 지방비가 142억 원으로 태안군 안면읍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국비사업을 최종 확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금년도 국비 5억 원 교부하고 또 태안군 1억 원이 부담이 돼서 본격적으로 센터 건립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설계기획 기술용역을 통해서 건립규모 적정성 검토 또는 건축 심의 승인, 설계지침 마련을 위해서 과업지시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를 증액하지 않았냐, 그 말씀은 금년도 소요예산 사업비는 1억 원 미만으로 사실은 국비와 태안군 부담금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도비 증액은 불필요한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을 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충분히 지금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또 7월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서 ’23년에 준공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47억이 감액됐는데 문제는 없는지 여쭸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본예산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19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복지부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이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하나, 또 기능특성화 사업 하나, 이 계정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국비교부금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첫 번째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당초에 196억 7000만 원에서 47억 원이 감액이 돼서 149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기능특성화 사업은 22억 6000만 원이 별도 증액이 돼서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들에게 지역 의료혜택 또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건립사업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여쭈셨는데 저희들이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 현재 추진 실적은 2019년도 6월 25일 균형발전 도 제안 사업 공모 후에 올해 3월 20일 날 공주시에서 제출한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서 검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도민평가단심의라든지 또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됐고 현재는 기획 설계 단계 중으로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설기준에 일부 부적합 부분이 있어서 6월 24일 날 재심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점검이라든지 예산 교부,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증액 사유인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천안과 청양)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융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입원할 필요가 낮고 또 퇴원 시에 주거할 주택이 있거나 주거지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또 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모델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수급권자의 복합적인 욕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복지 분야의 융합모델 확대와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아까 추가로 황영란 위원님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자료 도착했나요?
황영란 위원   그거는 이따가…….
○위원장 오인환   자료 받고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사업설명서 284쪽에 보면요,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2억 3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기능 재개편에 따라서 실제로 직원분들이 퇴직한 후에 추가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 관련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 부분은 사실 큰 틀로 보면 본예산을 세우면서 기존에 의무적 절감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부·남부…… 일단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는 우리가 내내 공무원 월급도 증액되다시피 증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증가분을 반영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일단 올해 예산은 아직 그분들이 나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반영을…….
황영란 위원   그래도 직원 수가 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현재까지 특별하게 지금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분들이 사실 2022년이나 ’23년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이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변동이 될 건데 그때 하더라도 올해 부분은 올해 부분대로 인상분이라든지 또 본예산에 의무적으로 전체가 깎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황영란 위원   현장에 가면 직원분들이 많이 퇴직 후에 추가 채용을 안 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산출근거를 쭉 보시면 사실 장애인복지관 중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 17명에 약 9억 4800만 원 정도 있고 운영비가 9565만 원 있는데 여기 자체 사업비는 없습니다.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자체 사업비요?
황영란 위원   예,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또 남부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실제로 인건비 대비, 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이게 몇 %나 될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체 예산의 거의…….
황영란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알고 있기로는 사실 복지관들이 외부 프로 보조를 해서 외부사업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사실 부족한 부분을 외부사업으로 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출근거를 봤을 때는 솔직히 도덕적 해이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1억 원이 넘지를 않아요.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 오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봤었을 때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도 다 중요한 분들이고 이분들을 통해서 인적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복지가 그대로 이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것만 봤었을 때는 외부사업을 지원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만큼일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자체사업 안에서도 사업비를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거는 현장에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마냥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가기에는…… 한번 보시면 실장님 같은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거기 산출근거 한번 보셔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거의 인건비가 90% 이상 되고…….
황영란 위원   90%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업비가  없고 사실은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 목적에 맞게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기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종사자분들의 기본적인 처우도 되지만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아야 이게 목적에 맞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비 부분이 계속 오히려 인건비의 지원보다 더 정체되고 또 이런 사업비의 활성화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게 예산서상으로 보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면서 지원하는 정책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영란 위원   물론 기능 개편에 따라서 언제까지 운영이 될지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도 단위 사업 이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예산 파일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20%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충남장애인채용박람회 지원 사업도 실제로는 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황영란 위원   2700만 원인데 제가 아직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외부 민간단체라든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안에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이 부분은…….
황영란 위원   답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말씀도 주시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인적인 서비스도 중요하고 별도로 사업도 그분들의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정말로 복지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 여러 가지 직업재활, 복지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사업도 굉장히 연계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사실 복지전달체계 안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관련한 비율을 계속 기관들마다 좀 차이를 두고서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통일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기관이 튼튼하고 파일이 클수록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더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실 매년 오르는 인건비, 전체 제가 추경뿐이 아니라 전년도 사업이라든가 봤을 때 실제로 매년 자연 증가되는 호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그런 곳은 사업비가 20%, 최소 15%는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쳐줄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황영란 위원   그리고 298쪽하고…….
  아닙니다, 300쪽하고…….
○위원장 오인환   설명서 300쪽이요?
황영란 위원   예, 제가 설명서 가지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300쪽하고 303쪽을 보면요, 장애인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산출내역에 보면…….
  제가 왜 300쪽하고 303쪽하고 이렇게 같이 질문을 드리냐면 300쪽에 있으신 기관의 종사자들한테는 처우개선비도 지급이 되고 급식비도 지급이 되는데 303쪽에 있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쪽에서는 여기는 처우개선은 지급이 되는데 급식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300쪽에 정액급식비는 이거와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그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급식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하는 건데 302쪽, 303쪽 시군 차원의 종사자 처우개선 이거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황영란 위원   여기 도 자체 사업도 있거든요.
  여기 시군 전체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 자체 사업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닌가요, 이거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혹시 여기는 시군만 표시되어 있나요?
  그러면 300쪽에 도 단위 단체 거에, 여기 기타 등등은 없습니다.
  7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7개소에서 누락되어 있는 곳은 없고 이쪽에 있는 거에는 있어가지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아까 3개 복지관, 도립복지관에 있는 인건비도 얘기를 했는데 종사자 정액급식비 여기에서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관들, 급식비라든가 처우개선비는 어느 곳은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급식비가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기진작도 있고 이래서…….
  여기 지금 302쪽에 우리 시군 지원하는 곳 말고 만약에 도 단위 단체라든가 이렇게 있다라면, 그리고 이거는 시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에서 소외되는 종사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정액급식비는 일괄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공히 지급되는 건데, 지원되는 거는 사실 전체 통일됐어요.
  그런데 지금 따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복지시설마다 조금씩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우선은 정액급식비하고 복지파트 종사자 분들의 전체적인 처우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고 있어요.
  우선은 정액급식비부터 통일시켜 나가 고 있고 차등이 나는 거라든가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저희들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 도정질문에,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4월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김옥수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수준이 전국에서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때 실장님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충남의 장애인복지 수준이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짚으셨고 답변도 제가 되게 반갑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추경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실 생각으로 안 하셨는지,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도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장애인복지 수준이 우리 충남이 후순위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비가 추경에서 전혀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교육파트 분야는 높게 나왔는데 복지 분야가 낮았어요.
  경제니 보건이니 문화·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낮게 나왔고.
  그런데 그게 제가 장애인단체 총연맹을 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약간 자료 제출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국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 상황을 짚어보고 진짜 이게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실무자들 단체를 구성해서 내년에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 단체가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거를 계속 해 왔었고요, 2010년도 초반에는 우리 충남이 상당히 상위 수준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어느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담겨지는 곳은, 왜냐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이 예산에 잘 담아지면 그것이 순위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도 탈시설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가지고 보겠고요.
  실제로 명확한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잘 들었고요,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인데요, 설명서 46쪽이거든요.
  목적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결식우려 아동의 결식 지급이지요.
  지원 내용이 그건데 대상이 18세 미만미취약이나 취약아동 중에서 결식우려 학생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한태 위원   그리고 증액된 것이 9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1일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 시 -올해 것- 예산 절감분으로 했던 것의 추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할까요, 방법이 도시락이라든지 급식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지원방법은 도시락 또는 급식카드, 식품권, 단체급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미취학 학생이라고 할까 미취학…….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매일 365일 다 지원하고요.
김한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도시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왜 제가 질문하냐 하면 작년에 집행 실적이 굉장히 낮거든요.
  작년 2020년도에 집행률이 한 56% 정도밖에 안 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성은 인정되는 사업이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올해 하반기에 추경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취학아동에 대한 평일 석식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지난해 대부분 시군에서 집행률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미집행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김한태 위원   ’19년도에는 90%가 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92%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는 56%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집행률이 뚝 떨어지면서 배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대상자한테.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작년에 취학아동에 대해서 평일 석식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김한태 위원   석식에 대해서?
  석식이든 중식이든 1일 1식만 지급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요, 원래 정부 권고는 1일 3식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 때문에 1식도 되고 2식도 되고 사정에 따라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결식우려 아동은 어떻게 구별을 해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다 시군에서 받아서 예산만 여기서 국비는 없고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서 넣는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김한태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오인환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아동복지팀장 김   용  아동복지팀장 김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25%, 시군비 75% 이렇게 매칭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매칭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조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느냐, 결국은 시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대상되는 아동 선정이나 추정을 잘못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아동복지팀장 김   용  저희가 2020년도 지난해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취약아동 학기 중 평일 석식 1식을 더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2019년에는 결식아동 지원 예산이 106억 6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2020년도에는 1식 더 지원하면서 9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석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6% 정도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지원단가가 6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김한태 위원   1000원 인상됐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김   용  예, 내년도에는 7000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6월까지 집행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분 해서 급식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고 석식 기존에 했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군에 개선방안을 통고할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되는 어린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배분이 돼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비를 하고 시군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김   용  예, 시군과 협의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명서 198쪽에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4000만 원 증 있지 않습니까?
  198쪽에 보니까 당초에서 예산 변경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중에서 지급수수료가 당초에 3655만 원에서 7650만 원, 아마 여기 지급수수료로 4000만 원이 간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혹시 퇴사한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제소에 대한 노무사·변호사 법률적 방어비용이라고 하나 이런 것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하반기 소송을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무사·변호사 수수료 발생이 예상이 돼서 증액을 한 건인데요, 하여튼 예상 비용은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해서 2명이기 때문에 했고, 1건당 4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게 결국은 지방노동심의위원회에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이 죽 예상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수수료 지원 건으로 증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도식적으로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이렇게 다섯 번 대법원까지 가는 비용이 1회 추정을 해서 해놓은 것은 좋은데 이거는 너무 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퇴사한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그러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복무규정에 대한 위반이니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좀 더 서비스원에서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또 노사관계법에 위반이 안 되게 처리를 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적게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장님, 나중에 이분들이 만약 승소해서 그간에 못 받은 급여 내라고 하면 출연금 또 해서 해줘야 하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원이,  몇몇 산하기관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노사 관계에 대해서 맡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문제가 또 도민의 세금이 안 나게끔, 아니면 적게 나가게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단체를 맡고 있는 기관장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봐서는 이런 돈이 안 나갈 수 있는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런 소송을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기 전에 직장문화라든지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초창기이나 안착이 잘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요새도 사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 관련, 또 노와 사측의 협상과 협력 관계가 아직은 조금 덜 안착된 것 같고, 원장님도 지난번에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아직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떤 소송 비용 같은 것을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는 해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또 큰 틀에서 노사문화가 잘 정착되고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와 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저출산보건복지실 산하 기관 몇몇이 수년전부터 보면 조직의 노사가 요새는 수직 관계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맡고 있는 기관장들께서 노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이 부서별로 통일성 있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사실 궁금한 것 몇 가지는 급히 추경에 이렇게 세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도 일부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복지시설이나 종사자 또 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때 운영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부분에 사실은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실에서는 여러 가지 보수 수준하고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향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수수준 부분에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설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시간외근무수당 보장이라든지 단일화 급여체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도 자녀돌봄휴가라든지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지 전문 환경도 2개, 여기에서 한 번에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수수준 개정 부분에서 우리가 정액급식비 작지만 통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실 텐데, 제가 궁금한 게 5만 원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정액급식비인데 월 5만 원을 가지고 급식에 큰 도움이 되라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냥 시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절차를 만들고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짜서 정말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정당한 지급 위주로 먼저 체계화가 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액급식비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저희도 한 번에 다 딱 맞게, 사실 저희도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일단은 대상이 5000명이 훨씬 넘어가고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이거는 말 그대로 충분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10만 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우선적으로라도 1단계 시에 다음은 5만 원이라도 드려서 어떤 처우개선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이게 어떤 산출근거나 그런 걸로 나중에 충분하게 하면 그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시작하는 데에 의미를 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되는 부분에 일단은 1단계에서 방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또 바꾸기가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계획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일단 5만 원으로 시작하고 2단계에서 여건이 좀 더 좋게 만들어서 8만 원, 1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5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지원 인원에 대해서 5000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계산된 인원을 따지면 한 2300명 안쪽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예산에서 누락되는 종사자들이 없는지, 이게 정확히 수요가 파악된 건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여튼 저희들은 여기 연관되는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파악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더 발굴을 해서…….
홍기후 위원   아니, 실장님은 지금 5000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서에 명수를 세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센 게 틀릴 수도 있는데 2288명 나오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쭉 파악한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등 저희들이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해서 명수로는 5000여 명이 되거든요?
홍기후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파악한 걸로 이렇게 돼서 이거보다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 파악이 명확하지 않다면 하반기에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충분한 건지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자료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홍기후 위원   아니, 이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띠지를 붙여놓은 게 이 사업예산이에요.
  각 부서별로 쭉 봐가면서 체크를 해서 명수를 지금 다 합산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복지시설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저희들 저출산실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 여성복지시설은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홍기후 위원   5000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 여성가족정책관실 포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토탈입니다.
  전체 포함한 겁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추후 끝나고 명확한 인원하고 금액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이거를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기보다 조금 서둘러서 그냥 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것들을 처우를 개선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야 향후에 그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급성도 빨리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금액산정이나 향후에 기준 마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런 지적의 말씀 또 도움의 말씀 해서 일단 시작을 앞으로 잘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업비 부분의 차이는 여기 저출산실 소관 사업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고 다른 실국에 편성이 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좀 자세한 질의하셨어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퇴소종결아동 정착지원금 주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퇴소종결아동들 18세 되면 시설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지금 우리는 500만 원씩 주네요, 다른 데는 1000만 원씩 주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다른 데는 1000만 원…….
한영신 위원   5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지가 한참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500만 원을 주는 건가 하고, 여기 쓰여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 아동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냥 주고, 매달 30만 원씩 주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추가로 매달 30만 원씩 주냐고요?
한영신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별도로, 이거 퇴소…….
한영신 위원   이거는 퇴소할 때 정착금처럼 주는 거고 매달 생활비로 해서 3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자립수당 3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자립수당 30만 원씩 주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그런데 이친구들 집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저기 할 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지금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인데 이것도 이 안에 주거마련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한영신 위원   주거마련을 개별적으로 하나요?
  월세 이런 걸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원금을 주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한영신 위원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30만 원하고 500만 원 가지고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얘네들 18세면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얘네들?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한영신 위원님 추가로 자료도 좀 자세하게 이후에 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이후에 정착지원금하고 생계 월별 수당을 주는 것 이 외에도 자료를 종합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기본적으로 자료는 드릴 테고요, 저희들이 아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주거지원 사업이 LH에서 30호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6월 30일 날 개소 예정인데 삼성에서 50억 지원금을 또 들여서 자립지원센터 20호 정도를 오픈을 해요.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러세요.
  그런데 퇴소자들을 봉사해 주시는 분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어요.
  제보를 받았는데 얘네들한테 500만 원을 주면 아까 LH공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애들 살 수 있는 집을 마련을 해 주잖아요.
  마련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련을 해 주면, 쉽게 말하면 소위 선배들이잖아요.
  그 선배들이 얘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빼앗아서 파티를 하고 탕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비행청소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돈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내보내서 30만 원씩 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친구들이 이상한 선후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비행청소년이나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사실 안타깝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장치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한 사람씩 부모를 선정해 주든가 해서 가끔씩 대화도 하고 찾아도 가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살펴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대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탈선하지 않고 훨씬 안정되게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한영신 위원님 주신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고요.
  한영신 위원님, 제가 잠깐만 관여하겠습니다.
  질의를 추경 예산안으로 좁혀 주시고요, 물론 질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시간 제약이 있다 그러면 자료로 충분하게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충분하게 퇴소 전까지도 도움을 주고 또 자립지원금이니…….
한영신 위원   아니, 퇴소 전은 상관없어요, 시설에서 자고 하니까, 퇴소 후가 문제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요, 어쨌든 그게 퇴소 후에도 비행으로 자라지 않게끔.
  아깝잖아요, 전에 지원해 준 게.
  사실은 우리 도 지방정부나 또 여러 가지 지원 기관에서도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중간에 비행으로 나간다든지 자기가 원래 생활을 목적한 대로 우리가 어그러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나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이거는 서면으로 저한테 주셔도 좋아요.
  노인요양병원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어떤 기관에다가 지원이 가능한 건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있잖아요.
  혹시 천안에도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학대피해?
한영신 위원   피해노인전용쉼터, 다른 곳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천안에서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도에서는 아산 한 곳이 있고요, 아산에 한 곳이 있는데 아직 천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노인복지시설도 기능보강사업을 더러 해 주기는 하던데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곳은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된다고 그런다고 저한테 건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지원이 어디까지고 어떤 기관이라야 되는지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예, 저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48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요.
  아동 생활안정 지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찾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생활시설아동이랑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여기 산출근거가 당초랑 변경이랑 봤을 때 지금 사회적응훈련비가 520명에서 653명인데 이 사회적응훈련비 653명은 지금 생활시설아동이랑 가정위탁 전체인가요?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이 안에서 자립지원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따로 있는 건지, 여기 아동에 모든 연령들이 다 자립프로그램을 않잖아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여기 변경된 숫자가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 예산절감분을 반영해서 굳이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단가는 같고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단가는 같다는 게 무슨 얘기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월 1만 원에서 5만 원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사회적응훈련비라든지 그런 부분 계상이…….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저희 생활시설아동이랑 가정위탁아동의 총 수가 653명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저희 총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 전체 중에 자립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지, 그 부분들을 산정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산정기준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전체 대상은 여러 가지 세부 산출 내역에서 훈련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면적으로 다 합쳐서 얘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응훈련비가 520명에서 653명이 늘어났지요?
  간식비는 808명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산정기준은 653명에 대한 비율로 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자립지원프로그램을 맨 밑에 따로 뺀 거 보니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아동은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성인이 되는 나이 이전에 나이를 226명에서 145명으로 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밑의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은 590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금액에 인원 수 맞추셔서 이 인원인가요, 아니면 그게 좀…….
  제가 인원 수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지금 그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주고 있는 예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활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전체가, 이 포괄 예산 자체가 자립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전체를 하고 있는 건지.
  전체 사업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건데 사실 저희가 아직도…….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저한테 나중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해를 못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바로 50페이지에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아동 퇴소 변동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14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42명은 혹시 48페이지에 있는 거에 포함이 된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별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퇴소종결아동의 정착금 지원은 현재 시점에서 48페이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대상자인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아동생활안정 지원은 18세 미만을 하고, 퇴소종결아동은 18세가 넘어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점이 2021년도로 봤을 때, 제 얘기는 이거는 그러면 2020년도에 18세가 돼서 끝난 애들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퇴소 종결된 아동이 작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올해 퇴소한 얘들이지요.
김동일 위원   올해 퇴소요?
  올해 1월 달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1월 달부터.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142명은…….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2021년도에 18세가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18세가 되는 게 생일별로 다를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올해 12월에 퇴소입니까, 무조건 다?
  퇴소조건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주무관 정훈희   아동복지팀 정훈희 주무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만 18세가 돼서 시설이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아이를 대상으로 일시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아이들의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각각 다를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일시금으로 주기 때문에 거의 2월이나 3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42명은 단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부터 1년간이거든요.
  1년간에 18세가 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앞의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내내 생활시설아동이랑 가정위탁아동 애들 중에서 올해 퇴소하는 애들이 142명이라는 얘기지요?
○주무관 정훈희   예, 48페이지에 있는 사업에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이 아이들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요?
○주무관 정훈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월,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해당 아동들은 작년까지,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받게 되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것…….
  퇴소예정아동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퇴소예정아동은 올해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무관 정훈희   내년, 그러니까 만15세 이상…… 퇴소를 앞둔 아이들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퇴소예정아동에 현재 2021년도에 18세가 되는 애들이 있나요?
○주무관 정훈희   …….
김동일 위원   그리고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올해의 애들이 포함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금액이 142명, 비슷해서 그래요.
  여기에서 사업량이 142명이고 여기 48페이지에서도 145명, 비슷해서.
○위원장 오인환   팀장님!
○주무관 정훈희   퇴소하는 아이들은 -연간 퇴소하는 아동 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마 그래서 비슷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퇴소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이 최소…….
  제가 말씀드린 48페이지, 50페이지는 저한테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주무관 정훈희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지 물건으로 주는지 저는 이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요.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직접 지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현금 지급입니까, 아니면 물품 지급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직접 현금 지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현금 지급은 카드를 만들어서 주시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
김동일 위원   예,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동일 위원   94페이지에, 제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혹시 지금 지자체, 그…….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받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부는 들어가 있다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동일 위원   일부?
  일부입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사업인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 부분은 일부 받아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원으로 지금 그 예산이 가서 하는 곳들도 있나요?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는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해서 돌봄센터를 하는 곳들은 어떤 식으로 재정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구정책팀장 이종필   시군에다가…….
김동일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군에…….
김동일 위원   시군에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동일 위원   아, 시군에서, 그러면 도비가 내려가는 거는 아니고요?
○인구정책팀장 이종필   도비랑 국비가 내려가는데 시군에서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로 내려가는 건가요, 지자체에 내려가서 지자체랑 합해서?
  그런데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는…….
○인구정책팀장 이종필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국·도·시군비가 다 어우러져서 같이 내려가는 거라…….
김동일 위원   이것 관련돼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내려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오인환   저기, 잠깐만요.
  제가 잠깐 답변에 끼어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국·도·시비를 합해서 시군에서, 시군이 주체가 되는데 시군에서 그것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직접 시군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보기에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인구정책팀장 이종필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게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동일 위원   우리가 위탁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예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가보지요, 실장님?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이거는 아까 오전에도, 우리 민간위탁 동의랑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요, 실장님?
  이게 매년사업으로 국비가 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아마 그냥 고정적인 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처럼 민간위탁 때, 제가 보기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이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은 부서에서 직접 시군에 의뢰해도 수요는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충남에서 공문을 내려서 15개 시군에서 이러한 해당 대상자들을 찾아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여기에 그냥 쓴 걸로는, 물론 인쇄되고 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사업시행 주체를 “6월 중 민간위탁기관 선정(예정)”으로 하셨는데, 한번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찾고 민간위탁은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그 취지를 살려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세 가지만 더…….
  192페이지에 취약계층 복지공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 복지공감사업은 제가 느끼기에는 복지신문 발행인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복지신문을 발행하는 게 8개 시군인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복지정보전달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위치가 8개 시군이면 빠진 시군은 격주로 하는 건지 격월로 하는 건지 격년으로 하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이 있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도비 사업인데…….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떠나서 복지신문이라는 게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때문에 한다고 하면 충남의 15개 시군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사실은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때 거기에 신청을 안 해서, 굳이 시군으로 따지면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있는 것이고 신청한 시군이 8개가 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취지를 살린다면 제 생각에는 8개 시군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시행 주체인 거지 민간대행 사업이에요.
  도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개 시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협의회로 사업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볼 때 칼럼이라든지 행사소식, 복지신문 발행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해서…….
김동일 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건 8개 시군인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198페이지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에서 달라진 산출 근거가 딱 하나 달라져 있습니다.
  당초, 변경에서 지급수수료가 지금 4000만 원 올라간 거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동일 위원   이 지급수수료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김동일 위원   아, 설명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나보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2명의 부당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송쟁점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만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응급의료, 350페이지예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는데 이 인계점 운영비가 뭔지를 몰라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계점 운영비가 어떠한 사항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제 인계점이라는 것은 헬기가 날고 도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개 시군에 123개의 인계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인계점은 헬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헬기가 날고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의 공간,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고 또 어디어디 어떤 시군에 홍보도 하고 그러한 측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인계점 같은 경우는 123개소가 충남에 있는 거지요, 지금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15개 시군 전체에 123개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15개 시군에 123개소가 있고 인계점 운영비를,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각각 운영을 하다가 응급헬기가 있으면서 통합하는 회계로 가는 것 같은 데요, 실장님.
  이것은 그냥 회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만 저한테 자료 좀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충남장애인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혹시 실장님 보시는지.
  사실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취업이 되고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봤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래도 한 7명 정도가 채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 자료를 보고나서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보다 실적이 조금 더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래도 2년 이상 근속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우리가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근속을 계속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 관련한 제도도 있고 또 잡코치라고 해서 이런 제도들이 좀 여럿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기관에서는 그 후로도 좀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할게요.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단년사업이고 계속 공모해서 되는 걸로 오기는 하는데, 지금 한 기관에서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게 추적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2018년도에 됐든 2019년에 됐든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나름대로 취업 후 적응지도 정도는 하는데, 향후 이분들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것들은 그 상태는 좀 알 수 있지만 추적관리라고까지는, 그 정도 상태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어쨌든 충남장애인채용박람회를 우리 도가 그래도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제 여기에 취업되어 있는 분들은 어느 한 지역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니라 15개 시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저는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주체하고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조금 더 업무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그 지역에 알아보면 저는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계되어 있는 복지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15개 시군에?
  그래서 도립복지관이니까 어쨌든 존재하는 안에서 15개 시군의 복지관에 알아본다거나 해서…… 물론 이거를 1년 내내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리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거나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이분들이 취업했다가 힘들면, 사실 양질의 직장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보니까 다 정규직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분들의 만족도도 궁금하고요.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채용박람회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어떤 때는 모여서 하기도 하고 -대면으로 하고- 어떤 때는 -작년 같은 해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행사하고 실적 몇 명 취업했다 그런 것보다도 애프터를 계속 추적관리……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규는 신규대로 뽑고 또 기왕에 취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를테면 주체가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도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 전체 차원에서 한번 관리를 해 달라는 의미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또 취업…….
  이게 사실 2년 하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계속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겨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생산직이니까 장애 정도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경증장애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생색내기 사업일 수도 있고 이 사업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하여튼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퇴사할 때까지는 관리하는 중이라는데, 어쨌든 뭐 퇴사 후에도 하면 더 좋겠지만…….
황영란 위원   (웃으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네요, 한다고 하니까 한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위원장 오인환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여기 자료 주신 것에 근로형태하고 근로연수가 있어요, 근로근속년수.
  근속연수가 1년 미만도 있고 2년 이상, 2년, 1년 미만 죽 있는데 지금 기준이 그렇게 근무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계약…….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취업하시는 분하고 취업처하고 계약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여기 취업 형태는 거의 대부분 정규직으로 나와 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20년도도 1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18년도에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을 한 분들이 1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면 1년 미만 종사하시고 퇴직을 하신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은.
홍기후 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생각보다 오래 근무하는 여건이 아닌 듯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신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 업체에서는 뽑을 텐데 본인이 못 견디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거냐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질문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짧아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저 자료 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86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게 45개소가 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사업량이 45개가 있는데 이 45개소 지역과 이름, 위치 그리고 어느 시군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것 중에서 90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데인지 확인 좀, 여기는 사업량이 21개소인데 같은 곳 중에 21개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서 사업량이 21개로 늘어났습니다.
  21개소도 어디인지 똑같이 주세요.
  그리고 9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복합화라고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의 온종일 돌봄사업 관련돼서 15개 시군에 15개소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자료 해서 다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실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위원장이 진행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할 때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가능하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질의를 좁혀 달라는 말씀까지 죄송스럽게 드린 이유가 얼마든지 정책에 대한 질의, 예산안 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명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가 아니더라도 같이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고 궁금증을 도민을 대표해서 실장님께 드리고 답변을 받고, 그에 걸맞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자르고 좁혀 달라고 했던 이유는 회의를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실장님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하고 한번 점검은 하고 오셨으리라 믿는데 실제로 핑계를 대자면 보건복지실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가장 고생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도 있고 돌아가면서 힘든 줄은 아는데 저는 실망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못해 주셨다, 업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오늘 회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상당 부분 소홀히 준비하지 않으셨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업무 파악에 미흡함이 너무 많아서 답변시간이 길어지고 이래서 저도 약간 답답함과 약간의 화도 났던 그랬던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회의 때부터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없이 그리고 아주 세세한 수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하고 업무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는 실장님이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연구해서 사업 내용의 정확한 부분까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다음번에 회의가 더 있긴 있는데 어떨지 몰라서, 오늘 뵙는 게 마지막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언우 과장님과 이재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업무도 잘 살펴주시고 시군하고도 업무를 잘해 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공조도 잘해 주셨는데 올 6월 말을 계기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한 번 더 볼지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발언대에서 바이바이 인사말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청해 듣겠습니다.
  이언우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언우   너무 쑥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공직생활은 38년 하고 복지 분야 쪽에는 약 4년 가까이 있으면서, 또 의회 비서실장 하면서 자주 뵀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셔가지고 부족하나마 열심히 대응을 했는데 너무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무사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오인환   이재은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재은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복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36년 정도 하고 아쉬움 반 설레임 반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더 같이 모시고 싶다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만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공로연수 기간 중에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충남도청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오인환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할 때 인생이모작센터나 신중년 일자리 관련해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6월 21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나머지 4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은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 집행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