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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7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7.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8.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9. 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심사된 안건
  3. 1.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황영란·김동일·여운영·한영신·홍기후·이공휘·양금봉·김영권·김영수·김은나·오인철·김옥수 의원 발의)
  4.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당면 업무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금처럼 도민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충청남도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단 한 분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오늘 방청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오신 오영애 선생님이십니다.
○의정모니터 오영애   반갑습니다.

(박    수)

○위원장 오인환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2019년 5월 의정모니터단을 발족을 했고 모니터 결과를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충청남도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모니터단 오영애 님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 그리고 제3항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의결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황영란‧김동일‧여운영‧한영신‧홍기후‧이공휘‧양금봉‧김영권‧김영수‧김은나‧오인철‧김옥수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함에 따라서 18세부터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여 명의 대표 청소년위원들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책제안을 통해서 안전귀가를 위한 가로등 확대 설치라든지 청소년 이용시설 몰카탐지기 배치지원,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개최 등 다양한 청소년정책의 발굴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강화해 주신 것으로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위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우리가 청소년 정책을 할 때 청소년들을 참여시킨다라는 것에서는 더 말할 이유 없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7조에 위원의 해촉 사항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뒤에 또 보니까 정기회의가 연 2회 이상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최종 많이 해도 서너 번 정도일 텐데 이렇게 3회 이상, 더구나 임기가 1년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1년.
한영신 위원   회의를 얼마 정도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회의를 몇 차례나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정기회의가 2회니까 정기회의 2회는 하고요, 임시회의는 안건별로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책제안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안건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해에 한 다섯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신 위원   다섯 번 정도?
  그런데 3회 이상 안 나오고 나면 임기 끝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대신에 연임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해촉 사유라고 하지 말고 다음에 재임을 할 수 없다든가 다른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해촉이 되면 재임이 안 되니까.
한영신 위원   해촉에 관한 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나, 정기회의를 어쨌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메모를 받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임시회의는 거의 매월 정도 열린답니다.
한영신 위원   매월 정도요?
  아니, 청소년들이 학교도 아니고 하는데 매월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이건 너무나 실효성 없는 정책위원회예요, 그렇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왜냐하면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안건들이 수시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정기적인 월례회 모임처럼 하면서 거기에 정기회의도 포함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어떤 위원회든 그렇게 매달 하는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를 매달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청소년들이 저도 보면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활성화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참여의식이 강해가지고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할 정도로 안건이 많나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청소년들의 친목단체위원회지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 위원장님…….
한영신 위원   이건 좀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워낙 저희들 청소년 관련돼서 그런 사업 내용들도 많고 또 수시로 정책제안대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협의를 또 거쳐야 되고 정책제안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월 정도로 해도 청소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아니, 학생들이 벌써 정기적인 시험도 있고 이러는데 가능하겠어요?
  학생들이 여기에 전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니까 보통 주말에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주말에 해도 학교 시험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시험 공부하느라 못 올 텐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시험 일정 그럴 때는 안 하는 걸로…….
한영신 위원   현실적으로 조금 저기는 있는데요,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라는 의지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촉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더 마련해 주는 게 청소년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참여를 유도하면서 책임에 대한 것 또 본인이 정책을 내놓거나 의견을 내놓을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조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 구성에서 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장의 추천으로 하게 되면 그게 또 오히려 거꾸로 제한적이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는 형태의 위원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학교장님이 혹시라도 누구를 특정 지어서 추천하거나 이러면 또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에 대한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학생 스스로 사실은 판단을 하여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사람을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끔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복수적으로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공개모집방안으로 2개를 뒀는데요.
  이 방안 2개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를 정했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공개모집 쪽으로 한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개모집보다는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면 학교장의 추천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 문구를 삭제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 그게 공개모집이 잘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학교에서 선정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좀 삭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의 추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공개모집을 앞에 넣고 주로 공개모집으로 하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는 학교장 추천도 부수적으로는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공개모집을 우선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다음에 부족할 시, 혹시 그때…….
홍기후 위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 이런 식으로 문구변경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선후가 있으니까.
홍기후 위원   예, ‘우선’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수정안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문구수정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한번…….
  그 정도로 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도내 소재 모든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공개모집을 먼저 다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요.
한영신 위원   잠깐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 시에는 학교장의 추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오인환   너무 수정안에 이르지 않고 문구수정으로 제가 해 보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문구수정으로.
여운영 위원   위원장님!
  저희 아산시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했는데 인원이 넘쳐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할 정도로 참여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30명인가 했다가 지금 올해 70명인가로 늘렸어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참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홍기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구를 그냥 바꾸는 걸로, 우선순위를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교장의 추천’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 방식을 우선순위로 해서 넣으면 특별하게 수정동의 안 하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오인환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구수정으로 처리해서 공개모집 방식을 앞에 넣고 학교장의 추천을 뒤로 넣어서 문구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이거 오타가 있어서요, 잠깐 말씀을…….
  8조2항에 위원장이라는 것이 두 번이 들어갔어요.
  8조2항에 셋째 줄하고 넷째 줄 사이에 보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을 한 번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이것도 자구수정으로 잡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종 정책관님, 자구수정만 해서 가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49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여성, 청소년, 가족이 더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첫 번째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5.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먼저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 미수납액 4113만 원에 69건입니다.
  그 중에서 19건 585만 원은 수납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 21건 1926만 원은 금번 시군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해서 금년 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 외 29건의 1602만 원은 대부분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미수납된 주요 사유는 여성가족부 정산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급 지연과 시군의 보조금 반납 지연 및 저희들의 실수로 세입 누락한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된 시도비 반환금 전액이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될 수 있도록 도, 시군 사업 담당자와 1 대 1 매칭을 통한 반납을 독려하고 저희 실에서 월별로 수납점검회의를 갖는 등 철저하게 징수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이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로 양성평등 교육 자료라든지 홍보물 제작, 포럼이나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 쓰이는 사업입니다.
  편성된 예산 1980만 원 중에서 소통공감토크와 합동점검회의 등 1048만 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대면행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대책으로 백신 접종률에도 신경을  쓰면서 맞춤형 대면행사라든지 유튜브, 줌 등 비대면 행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SNS나 카드뉴스 등을 송출해서 비대면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참 고민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주원인은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수입원인 이자수입액이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이라는 것이 공익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실에서도 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방안을 현재 고심하고 있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안해 주신 대로 양성평등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저소득한부모가족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 운영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보편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런 것처럼 효과가 큰 사업 쪽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 확대를 위해서 관련 단체나 기관 등과 협의해서 좀 더 이것을 확대시키는 방안이나 증액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질문시간에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따로 주셔서, 지금 미수납액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하고 결손 처리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3년간?
여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행사가 전면 취소돼서 못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 행사에 대한 계획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취소된 행사와 52.9%가 집행이 된 것도 어떤 행사를 집행했는지 행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집행된 것과 되지 못한 것 표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부서에서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미수납액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부득이 하게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올해 결산할 때 결손처리 한 내역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운영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없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법인과 시군 자치단체에 배부를 하는데 법인은 허가가 된 법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줄 때 그런 것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손은 거의 없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역들을 봐도 없어서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기재를 안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존에 양성평등기금에서 저소득자들 지원해 준 게 있었습니다.
  주택구입비로 조금씩 지출했는데 그런 것들은 워낙 저소득층이나 못 갚아서,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여운영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도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 오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결산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있던 것 중에서 국내여비가 기존 예산액에 4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000이거든요.
  50%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은 사실 대면 출장이 되게 많습니다.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정도에 기관별로 우리가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아산 지역부터 해서 막 나올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출장이 적었고, 또 일반 중앙정부 기관에서 부르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취소됐습니다.
  영상회의로 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세우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거의 작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내내 이 정도 절반 이상은 잔액이 남을 상황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도 아마 작년보다는 더 나가니까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는 횟수가 달라지니까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도 지금 어쨌든 간에 절반이 넘었으니까 절반에 대한 실적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6월이니까 절반이 넘은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재 작년 수준 대비해서 좀 더 나가신 것 같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예상된 일이니까 이 부분들을 추경 때 정리를 하시든지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는 한데 거의 50%를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재원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사실은 결재하다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요, 양성평등제도 및 문화 확산 사업 있잖아요.
  1980만 원 편성됐는데 1048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만 봐서 그런데 도지사 경력단절여성 소통공감 토크에 850만 원 쓴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합동점검에서 190만 원 썼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한태 위원   도지사 경력단절여성 소통공감 토크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각 시군별로 경력단절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다문화도 있고 계층별, 연령별로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고충이나 그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요, 지사님하고…….
김한태 위원   1회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1회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몇 분 정도 참석을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때 약 40여 명 참석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분들은 무슨 회의비나 이런 거는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아마 해당 시군에서 출장비로 지급이 됐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방식으로 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때만 해도 대면 방식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몇 분은 자기 고충을 얘기하면서 우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작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각종 오프라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느꼈던 것들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무조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작년을 겪고 올해 코로나 2년 차를 겪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는 1년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어떤 대면방식의 사업이 있다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는데 비대면 전환하면서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대면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유튜브를 한다든가 SNS로 하는데 사실 그러한 공간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관계자들끼리 거기 들어가 있고 접속자가 너무 저조한 상황에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겪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상반기가 지나고 추경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올해에는 관리가 돼서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고, 아니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효율성 있는 사업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유튜브, 줌을 통한 비대면 교육, 토론회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함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년에는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올해 진행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들로 이끌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유튜브로 하면 대상이 일반 대중으로 하면 몇 명 보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특정이 돼야 그분들이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불특정 다수로 하는 유튜브 방송은 사실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비대면이 효율적인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나 회의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자발적 참여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92쪽에 보시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으로 해서 심리정서 지원을 추진했었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담 등 했었는데 이거는 회의 끝나고라도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주시고 요, 실제적으로 결산 현황을 보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1100만 원 정도만 ’20년도에 예산을 세웠었고 결산을 했는데 전년도보다도 적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더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미혼모부·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이 나와 있고 이 외에 사실은 한부모가족 그 사업에 미혼모부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그냥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특히 미혼모부 자립지원은 미혼모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분리를 해 놔서 그런데 그 사항들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물론 큰 틀 안에서 한부모 안에 미혼모부가 다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미혼모부와 한부모가족은 태생부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같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서치료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향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질문할 때마다 항상 답변은 한부모가족 안에 미혼모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해서, 감수성을 전혀 다르게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조금 더…… ’2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관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황영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별도의 일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다만 같은 교육이더라도 미혼모부나 한부모나 조손가족이나 전부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교육이나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387쪽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이었는데요, 여성사회참여 유도가 ’19년도 결산은 1억이었는데 ’20년도에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결산이 줄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거는 사업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황영란 위원   처음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황영란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무래도 예산실과 협의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 그렇지만 기존 계속되는 사업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여성사회참여 확대는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산실을 더 설득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도 역시 결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국비매칭 사업이고 저희들 성평등지수에 포함되는 사업이고 또 여성의 복지증진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집행이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영란 위원   아무래도 취업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실직하게 되는 경우도 여성뿐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많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소수자나 취약계층 관련한 예산이 예산실에 설득이 잘 안 되고 누락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정책관님 노력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설치 사업 3건이 있었는데 부여 1건만 집행을 했고 2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아산도 집행 안 됐어요?
  됐다고 하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디…….
  결산?
한영신 위원   결산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청소년 전용공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신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설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작년에 천안·아산·부여 세 군데가 됐었는데요, 천안·아산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한영신 위원   왜 이월을 시켰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부여는 완료 시켰고요, 리모델링 공사하고 물품구입인데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영신 위원   리모델링 공사였어요?
  새로운 전용 공간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한영신 위원   공간에다가 리모델링하는 거였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리모델링하고 해서 만드는 거지요, 새로 집기도 넣고.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아산도 조금…….
한영신 위원   12월에?
  6월에 교부한 걸로 되어 있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교부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매칭 자금이나 본인들의 그쪽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도 좀 늦게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이월이 되고 부여는 완료됐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산에 또 1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설치됐다고 그러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거 사업 말고 유사한 사업들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아산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한영신 위원   아산도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요, 지금 다른 사업은 저희가 뭔가 몰라서 아직 제가, 그거는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는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보면 금액이 아산은 5000만 원이고 천안과 부여는 7500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보통 신청을 할 때 그 규모에 따라서 또는 신청금액에 따라서,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요구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한영신 위원   부여가 4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뭐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공사비 잔액이지요, 남은 것.
한영신 위원   공사비 잔액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공간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도 사업명을 다시 써야 되지 않아요, 설치가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설치라는 것은 전용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해서 설치라고 하고요, 설치하려면 기존 건물에 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 건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새로운 건물은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한영신 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장소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장소는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몰라서…….
한영신 위원   장소랑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아까 자료 요청하시고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 이어가겠는데 자료가 조금, 시간은 짧았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자료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자료 요청하신 분이 여운영 위원님하고 한영신 위원님이셨는데…….
여운영 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오인환   예,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자료를 참고로 질의는 다음번 회의 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26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 두 가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먼저 유관순열사 기념 공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말씀도 들었는데요, 작년에 하려던 사업인데 하지 못했고 사실은 이 사업이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 및 불굴의 기개를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2002년부터 20년째 대한민국 유일의 ‘유관순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연극은 유관순 열사의 희생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연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 바로 알기 등 올바른 국가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대상이 충남도청 공무원인 이유는 최근에 20‧30대 비율이 약 38%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신세대에 맞춰서 공직관의 새로운 계기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하면 현행 선거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행위 제한사항에 해당이 돼서 사업대상을 현재 도민 등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향후에는 일반 도민도 유료공연으로 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충남문화재단의 공연 프로그램과 연계‧협력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모사업과 유관순상 권위를 지속 강화하는 유관순 정신 선양사업이면서 우리 도 공직자들의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8년도에 개소를 해서 약 8000명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3년차 운영됨으로 해서 시설 노후화가 됐고 임대기간도 마침 만료가 돼서 최신의 콘텐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또 이전설치가 필요합니다.
  그쪽 지역이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없어서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설치가 필요하고요,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 등 입지조건하고 장기임대 가능여부 등을 충족하는 후보지를 찾는 데 늦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및 원활한 이전설치를 위해서 현재 지금 타 자치단체의 성문화센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세워만 주신다면 설계용역, 기존시설 철거, 신규 공간 설치공사 및 이전 등 누수 없이 사업추진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은 위치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이전을 하고 VR이라든지 터치스크린, 성문화TV 등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태동체험 및 임신벨트 체험을 통해서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간접 체험하도록 시설할 것입니다.
  또한 언텍트 시대에 맞춰서 미디어 화상 교육실 마련 등 비대면 교육과 환경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 요청…….
  여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영하고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현재 목표액과 달성액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에 관한 기금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그 기금은 중앙부처 국비입니다.
여운영 위원   전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우리 도 기금은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기금밖에 없고요, 앞에 말씀드린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인데 그 기금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구분에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우리 지원받은 내역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운영 위원   그것 좀 부탁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금별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유관순 열사 서거, 작년에 100주년이었고 올해는 101주년인데요,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300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람하는 예상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지금 약 720석을 2번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청내 방송을 저희들이 같이 틀어서 모든 직원들이, 참석을 못 한 직원들도 다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1억 3000의 기준이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연이 너무 감명 깊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보면 의상 및 소품, 연습 진행, 기획, 이런 예산들이 쭈르륵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기획자나 출연자들이 기존에 하던 것들이어서 그런 예산들이 굳이 이 안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기존에 하던 공연이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2회 공연이지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무대를 위해서 새로운 공연을 만들었다 이런 사항이면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공연이어서 소품이라든가 연습, 시나리오, 대본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기획되어 있던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포함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창작공연이 물론 기존에 기획된 거지만 어떤 분들은 싸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다하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기존의 공연에 대한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다시 또 기획을 하는 비용을 줘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장소가 이전이 되면 그 장소에 맞는 어느 정도의 기획은 또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 건 필요하지요, 장소이동으로 인해서 무대를 새로 놓는다는데 무대도 아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존에 틀 같은 거는 있을 테고 의상이라든가 기획료 이런 것들은 이미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산출근거에 들어가야 맞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산출근거가 좀 저는 잘못되어 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분들의 어떤 지적인 그런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기획하고 만들었던 지적인 보상 차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소품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설치를 하려면 장치 같은 거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 문예회관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를 못한답니다.
  다시 설치를 하는 데에 한 3일간 소요가 되고 소품도 아마 일정 부분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에 소품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판단하기가 저희도 어렵고요.
홍기후 위원   문화예술을 가격으로 매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어려움이 있어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뜻 2회 공연에 1억 3000,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출연진 몇 분이 나와서 어떤 방식의 공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산출근거도 타당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출산보건복지실에도 똑같은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여러 건의 금액을 보니까 2억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고 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어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5000명 정도 해서 여가정하고 합산된 인원이다 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잘못된, 답변을 잘못 주신 것 같은데 한 866명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지원하는 인원수가?
  그래서 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5만 원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정액급식비가 저희들도 저출산복지실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 급식비가 공무원들이 그 전에 5만 원씩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기준을 그쪽으로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기후 위원   급식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부족하지요, 사실 임금보전 차원도 조금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기존에 우리가 체계적인 급여체계 이런 부분들을 우선 정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홍기후 위원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우선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봉급 차원의 그런 수당을 드리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가족부인데 보건복지부하고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있고 특히나 가정상담소나 성 상담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트라우마도 많고 어려우신데 거기는 또 임금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성가족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래서 그 임금체계가 조금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추가적인 정액급식비나 추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보건복지실 쪽보다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더 열악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더 열악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그런 형평성에도 고려를 하고 그냥 단순히 한 달에 5만 원, 급량비, 급식비 지원 이런 게 아니라 타당성을 가지고 조금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자리 잡아서 매년 지속되면서 처우가 잘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걸 우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공감을 합니다.
홍기후 위원   앞으로도 어려움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종사자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겹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도 또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정확하게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이 유관순 열사…….
  제목이 뭐지요?
  9월의 노래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9월의 노래입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하는.
김동일 위원   이게 언제 작품이 올려져 있었던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한 번 공연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에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천안에서 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천안에서 어느 문화의 전당이나 어디에서 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야외공연으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야외공연으로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서 주관에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때 천안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창작공연은 아니에요,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대부분 연극을 기획했을 때, 연극이라는 것들이 콘텐츠 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저작권처럼 하는 거지요.
  아예 취지를 아주 솔직하게 충청남도 도청에서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기획돼서 진짜 여기만 올려지는 것으로 해서 1억 3000으로 2회 공연을 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제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미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지요.
  ‘아, 이것 좋으니까 여기 와서 1억 3000으로 공무원들 300명, 400명씩 해 볼까?’ 이 발상이 좋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만든 사람이나 출연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공연합니다.
  왜?
  이거 공연을 만들 때는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이 공연을 해서 얼마든지 관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관객이 안 오겠다는 거를 만들지는 않지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언제인가는 공연을 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공연을 할 때 정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그 공연장에 가세요, 도에서 지원해 줘서.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꼭 101주년, 어차피 100주년이라는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101주년, 102주년이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내는 거고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애국심 함양과 고취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이 열릴 때 가십시오, 복지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서.
  뭐가 다릅니까?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하루 공연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1200만 원으로 무대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복지환경위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도 낭비입니다.
  무대 설치해서 그것 다시 써요?
  어떤 거는 부셔서 가야 하는 것도 많아요, 철거하는 것도.
  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80분씩 두 번 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해서 1억 3000 들어가고 날아가는 그것들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냐?
  자,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충청남도 도 공무원들의 애국심 고취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하십시오.
  이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줄이고, 유관순 열사 관련된 연극이 이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비슷한 사례라도 가서 보시고 애국심 고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거를 그날 잡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제가 알겠는데 사실 유관순 열사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탄생하신 분이지만 유관순 열사가 만세 3·1운동 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투쟁기나…….
김동일 위원   정책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번 예산에도 유관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런 비슷한 공연이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기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너무 행사성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관순’ 해 놓고 행사성으로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저도 이 공연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사실 모르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깨우쳤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관순 열사 공연 장담하건데 합니다.
  이번 연도가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십시오.
  왜 꼭 이거를 맞춰서……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21세기에 맞지 않는, 이게 무슨 권위적인 일입니까?
  공연이나 연극을 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셔야지요.
  여기다 1억 3000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우리가 향유하겠다?
  저는 발상이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생각을 보셔야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물론 어디 연극을 하면 가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 서울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직원들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가십시오.
  가시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들겠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비용이 어떻게 드는데 더 많이 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마 교통비라든지…….
김동일 위원   그때마다 1인당 택시비 다 대주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 위원님 서울에서 하게 된다면 그거를 보면……지금은 전 직원을 상대로 동시에 참관도 하고 TV 시청을 하면서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런 느낌이 사실 어떤 무형의 가치가 돈에 비교돼서는, 저는 사실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청 공무원분들은 이 공연을 보고 애국심 고취하고 이것에 자발성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된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일이 동의를 구할 수는 없지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연극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마음이 들고 나라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정책관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이게 납득이 되는지 같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거는 도민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이게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납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들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로 하면 도민들도 저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체가 봐야 되는 이유도 솔직한 얘기로 모르겠고요, 이게 정말 시급하게 작년에 어쨌든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 작년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역사적인, 시기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작년에 못 했으니까 100에서 101주년, 만약에 올해도 혹시라도 코로나가 저기하면 내년에 102주년인데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김동일 위원   저는 아까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획하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한 번 무대 설치하고 모든 것을 기획하면 이거를 계속 출연을 통해서 몇 회 공연 그리고 지역별 이런 것으로 해서 출연료로 -입장료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창작공연은 그렇게 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창작공연은 어떤 의도가 된 거지요.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 맞춰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그런 전반적인 비용들을 대는 것이 맞아요.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창작공연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씩 이나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시를 하고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에게) 시간이 끝났어요?
○위원장 오인환   1분 남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할 얘기 다 하고, 하다가…….
○위원장 오인환   1분 남았어요.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요.
김동일 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경력단절 예방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었거든요.
  는 비용이 뭐냐 하면 새일여성인턴십이 증으로 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추경과 증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차피 다 추경에 증액되는 건데 인턴십이 한번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표현을 추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요.
  예를 들어서 증이라고 했던 16억 중에 증가가 3억 7600 맞습니까, 일단 추경 위에.
  새일여성인턴십에 16억 4540만 원 맞지요?
  이 중에 증가분이 3억 7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자료확인)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추가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 밑에 경력단절예방 사업비도 사실 증가분이 얼마냐 하면 전에는 5500만 원 정도 됐는데 1억 7000이에요.
  그러니까 증가분이 근 1억 1000 추경에 늘었거든요, 거의 100% 이상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동일 위원   그 밑에 당초에서 경력단절예방 사업비로 55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에서 보시면 20페이지 위쪽에 경력단절예방 사업비가 1억 7100으로 늘어서 증이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설명하실 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시설이 계속 59페이지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자체가 충남에 세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천안·계룡·서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퇴소자 자립정착금도 그렇고 다 세 군데인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자녀보조학습비는 2개 시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시설 중에서 모자가족만 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모자가족이 천안에는 없습니까?
  제일 클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천안은 모자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다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가족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동일 위원   이것까지 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김한태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 마치고 오전 회의를 중단하고 점심식사 후에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비 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문화센터 이전 조성을 위해서 시설 노후화 및 임대 계약만료에 따른 이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설치비나 리모델링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새로운 건물에 대한 임대 임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거기는 지불을 해야 돼지요.
  가장 넓고 좋은 조건을 찾고 있는데…….
김한태 위원   그것은 예산에 아직 반영을 안 하신 겁니까?
  이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계산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왜냐하면 임대 운영비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서 빼서 임대를 새롭게 가는 곳에 지불하는 것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같은 액수의, 지금 임대료가 뭐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임대료가 보증금 1억에다 월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소를 두 군데 정도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에 해 준다는 데가 있는데 넓고 건물주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느 정도 이전해서 임대할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설치 공사라든지 체험관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거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장기임대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전에 임대료와 같은 조건으로 가는 것으로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임대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면적은 크고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엊그제 지역 뉴스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혹시 보령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 보도된  것 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어제 새벽에 갔습니다.
  가서 근태부터, 그러니까 출근하는 것부터 체크를 하고 업무내용 서류들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개선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말썽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새벽부터 다녀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도에 난 것은 허위알선, 갑질의혹 이런 것이 표시가 됐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한 채용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서 센터가 상당히 부실하게 또 불신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의뢰를 했다고 해서, 저도 뉴스를 엊그제 다른 위원님이 저한테 보내줘서 알았어요.
  이것의 조치내용이나 등등은 사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번만 일시적인 게 아니지요?
  전에도 있었던 사항이 반복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센터장과 팀장, 팀원들 갈등이 좀 있습니다.
  원래 민간단체들이 그게 상당히 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보다 철저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고 김한태 위원님까지 질의하셨는데요, 오후에는 질의 안 하신 분들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는 제가 5분씩 시간제한을 드렸는데 -기본 질의 때도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렸고- 충분히 시간을 다 쓰지 않으셔서 5분의 시간이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 아까…….
김동일 위원   다 하셨나요?
○위원장 오인환   아니요, 잠깐 다른 위원님들 손을 안 드셔서 제가…….
  잠시만요.
  김동일 위원님은 추가질의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우선은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지금 교육청 사업도 있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연령에 따라서 나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 사업은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원대상이 나와 있지만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교육청하고 별도로 저희 도의 순수도비로 사업하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교육청 사업까지는 정책관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한부모면 경제…… 말하자면 가구소득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134쪽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사업하고요, 138쪽에 있는 그린카페 조성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은 카페 겸 청소년들이 거기서 바리스타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휴게소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린카페는 홍성군의 쉼터 3·4층을 쓰고 있는데 2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학생들이 많아서 카페 형식으로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청소년 쉼터 그 안에 2층, 그게 총 4층 건물이던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4층 건물인데 3·4층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 각각 나누고요, 2층은 쉴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산 때 청소년육성 기금이 계속 감액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일몰연도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21년하고 ’23년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일몰되기 전까지 기금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은 일몰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사업은 일몰을 하면 일몰이 아니고 추가로 저희들이 다시 연장심의를 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기금은 계속…….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금은 유지가 되는 거지요.
황영란 위원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일몰이라는 거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왜냐하면 기간을 딱 줍니다.
  이 기금은 언제까지로 일몰을 하는 걸로 하되 필요성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서 다시 또 연장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끝나는 거를 일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새롭게 연도가 돼서 기금 이름도 똑같이 가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똑같이 가면서 사업 기간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일몰된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진행하던 사업들까지도 일몰된다라는 개념은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내용 중에서 기금의 목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 사업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라든가 생리대 자판기 구입, 이런 부분을 일몰 후에도 계속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계속 할 겁니다.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아까 증하고 저기가 어떤 건지 설명을 잠깐 못 들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영신 위원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사실 이거를 좀 봤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오해하실만 했더라고요, 충분히.
한영신 위원   새일여성 인턴십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 당초에 새일센터 인턴십이 있지 않습니까?
  12억이 있는데 변경을 보면 새일센터 인턴십이 맨 위에 16억이 있어서 3억 7600만 원 증액이 됐고 또 밑에 보면 추경으로 해서 2억 4000이 또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새일센터 당초 계획은 원래 334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433명으로 늘어나면서 변경예시로 온 것이, 위에 있는 16억 4540만 원은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고요, 밑에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하도 코로나19로 여성 인력이 자꾸 퇴직을 당해서 이번에 특별히 특별대책으로 해서 100명을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추가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새일센터 인턴십 16억 원은 1인당 38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요, 밑에 추경은 1인당 240만 원이 특별히 지원되는 특별비용입니다.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당초보다.
  그건 뭐냐 하면 예방사업비가 상담지원이나 교육·워크숍 이런 거를 주최하는데 당초에 도하고 공주하고 지원을 하다가 서산하고 천안으로 해서 두 군데를 늘리면서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증액분이 많은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새일센터 운영비 추경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또 늘어난 게 있어요.
  1615만 원이 늘어난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위에 새일센터 추경에 추가 인턴이 100명이 늘어나면서 그걸 관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1600만 원이 더 추가로 증액이 돼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잘한다고 분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계산이 복잡하게 되었군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래서 이게 돈이 따로따로 산출기초가 달라서 나눈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는 이해됐어요, 이제.
  그런데 인턴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기업한테…….
한영신 위원   기업에게 주는 돈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업에게 월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고서 6개월간 고용이 유지가 되면 기업한테 80만 원을 주고 경력단절여성 본인에게는 60만 원의 지원비를 또 줍니다.
  그래서 1인당 인턴 관리비가 3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업한테 지원을 주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80만 원씩 3개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3개월 주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면 6개월 후에 기업에 8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본인한테는 격려금으로 해서 6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왜 조건이 똑같지 않아요, 인턴이 똑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거기 새로 추가한 특별대책은 그냥 기업한테…….
한영신 위원   기업한테만?
  본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본인은 안 주고.
한영신 위원   아, 기업에게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성인력들이 워낙 많이 퇴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새일센터에서 인턴십만 해 줘요, 아니면 취업 연결도 해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다 해 주지요.
  취업 연결도 해 주고 특별히 인턴은 완전히 일단 회사에 다니는 거니까 그건 특별히 더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실적은 좋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수밖에는.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책임지고 해 줄만한 그런 기관이 일단 없으니까요.
한영신 위원   이렇게 해 주고 나서 그 지원 끝나고 나면 또 해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일단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거의 다니게 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는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됐나 안 됐나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 아니라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주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요?
  156페이지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준다고 했잖아요.
  퇴소청소년은 어디 퇴소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통은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한영신 위원   쉼터에서 퇴소할 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한영신 위원   학교 밖 센터 이런 데에서 퇴소할 때도 포함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학교 밖 청소년 거기 센터는…….
한영신 위원   아니면 그냥 청소년 쉼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쉼터입니다.
한영신 위원   쉼터에서 있다가 나갈 때 돈을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나가면서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에 주면 안 돼서 30만 원씩 36개월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30만 원씩?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단 사회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신 위원   사회로?
  그러면 따로 살아야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보통 여기 쉼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가정 밖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 30만 원만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요, 애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어렵지요, 그래서 쉼터에서…….
한영신 위원   집은 어떻게 살고, 사는 데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쉼터에서 취업교육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립하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너무 약하지요.
  방을 얻어주는 비용하면 추가로 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해서, 그때도 한번 방송에 문제가 좀…….
한영신 위원   젊은 애들이니까 알바를 해서 먹고 사는 거야 하겠는데 처음에 거주할 곳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처음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거주할 곳이라든지…….
한영신 위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지 이거 30만 원씩 주는 건 사실 취업할 때까지만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 학생은 진학을 안 하기 때문에 쉼터에 있을 때 보통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퇴소청소년들 자립하는 현황에 대해서 좀 있을까요, 자료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자료 한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뭐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정책관님,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성권익증진 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하는 거 아까 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안 주고 있었던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주지 않았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분들은 며칠 근무해요, 한 달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 똑같이 근무하지요.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휴일 빼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리고 휴일 때 급한 일 있으면 나오기도 하고.
여운영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최소 22일 정도는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액급식비 5만 원 얘기해서 혹시나 또 다른 게 있어서 추가로 주는 건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안 주던 거 이번부터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적다면 적지만 22일 근무한다고 하고 한 달에 5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22일 5만 원, 20일만 잡아도 5만 원 하면 2500원 꼴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가서 김밥 하나 먹을까 말까, 김밥도 못 먹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급식비가 아니라 그냥 수당으로 해서 준다고 그러면 모를까 정액급식비 지원이라고 해놓고 한 달에 5만 원, 그것도 추가가 아니고 그냥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또 조금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물론 처우개선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급량비 지원받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나누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요.
  요즘에 식사하러 밖에 나가서 먹으려면 보통 8000원, 만 원이에요, 요즘 점심값이.
  저녁은 제대로 먹으려면 2만 원, 3만 원 가지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생색내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받는 분들은 작은 돈은 아니야,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좋으시겠지요.
여운영 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으면서도 내가 한 달에 밥값이 5만 원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솔직히 5만 원 너무 적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실은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어서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호봉제도 만들고 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여운영 위원   아무리 예산확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뭐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니까 도에 열아홉 분이고 시군 해야 157명이면 합쳐야 17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170여 명 6개월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거 해 봐야 몇억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2배로 올려봐야 2억 늘어나는 거예요.
  2억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그분이 행복감을 느끼면 그만큼 업무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복지라고 봐요.
  직접적인 복지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복지,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한 거지 내가 짜증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면 짜증내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유관순 얘기 자꾸 나오는데 이게 지금 천안 어느 극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여운영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별도로 중앙 서울에 있는 극단입니다.
여운영 위원   중앙이에요?
  서울이에요, 천안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도에서 그분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이런 걸 하겠으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한 거예요, 솔직히?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좀 좋아서 우리 도에 한번 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의사타진을 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그거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 충남에도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업적을 기린 분들이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많습니다.
  김좌진이나 윤봉길 의사들도 했으니까요.
여운영 위원   이순신부터 김좌진도 있고 많지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저는 유관순 열사 한 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을 빛낸 애국 열사들 있지요?
  이런 것들을 다큐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걸 홍보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목적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적이 공무원들의 어떤 애국정신 함양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큐로 만들어서 그걸 상영을 한다든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게 지금 어떤 극단이나 이런 데에서 한다면 이거는 문화사업에 가까운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도에서 돈을 주고 그분들에게 해서 일반 도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준다는 거는 어렵다고 한다면 솔직히 돈 내고 연극 보러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도민들도 함께 좋은 공연이라면 향유를 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문화행사로 널리 한다면 일반 도민들이 다 같이 향유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바꿔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보셨다면, 정말 좋은 공연이라면, 그리고 그 뜻이 정말 좋다면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공연을 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많은 돈 들이고 무대 만들어 놓고 두 번만 해요, 아깝게.
  무대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부 운영비만 추가한다면 무대 같은 거 계속 활용해서 여러 번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정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남을 빛낸 그런 선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다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게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탈바꿈을 해서, 그러려면 담당부서를 문화재단으로 바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이 상향이 된 것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그 노력을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유관순상이 약 20년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유관순 열사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주도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이런 근본적인 걸로 하면,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단이 맞겠지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가요.
  유관순 열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어떤 극단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예가 또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충남에 얼마나 많아요, 애국 열사들이.
  그러면 그분들 100주년, 몇십 주년 해서 계속 이런 요구가 또 들어온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충남에서 오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그것도 지금 해달라고 도에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줘요.
  정말 이순신 장군만큼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건 또 안 해 줘요.
  이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지요.
  누구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못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을 이용한 오페라하고 춤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도비 요청을 해서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제가 보기에 참 멋있어서 기립박수까지 받았던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 애국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될 위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원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에 대한 다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을 보니까요, 증감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몇 페이지냐면 44페이지.
  이게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총?
  이거 4억이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운영비하고 인건비기 때문에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더 많지요?
  그러니까 총 해서 얼마가 들어가요,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에다가 의료비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운영 지원이다 하면 이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걸 딱 한번 보면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보면 지금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운영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넣어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시비가 얼마 들어가든 간에 그걸 운영하는 데에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부기가 다르고 목이 다르게…….
한영신 위원   아니, 부기와 목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는 보조 자료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를 가도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서 총괄표로…….
한영신 위원   총괄표를 봐야 우리가 정말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주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항상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거는 앞으로는 전부 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덧붙여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유관순 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공연 추진, 김동일 위원님의 말씀도 그 방향으로 보면 맞는 대목이고 여운영 위원님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전에도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연출자가 그거를 하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조금도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참, 이거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고 문화체육부지사까지 한 충청남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랬고, 그래서 홍성이 나오니까 홍성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쭉 지나서 천안까지 다 거기에 표현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조금씩 해 줬으면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대작을 탄생시키는 데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문화체육부지사까지 두고 요란을 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제작해서 하면 보람도 있지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또 다른 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데에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감명 깊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은 아닐 것이고 어떤 극단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른 데도 공연을 못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반공교육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린 너무 지겨워하면서도 학교에서 강제로 보라고 하니까 반공영화 꼭 봤고 글짓기도 맨날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싫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에는 반공이라는 의식이 딱 심어져있어요.
  그래서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들은 너무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애국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옛날 전쟁사 이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아주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단체로 이런 것 한번쯤 보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한번쯤은 자주 보게 해서 오히려 도청 직원 보고 나서 그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다른 기관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양면성은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이 공연에 대한 것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얻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술가들을 살려주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낭비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확보를 하자면 도민들은 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선심성이다 해서, 아까 선거법에도 위반된다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그런 데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전 국민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지금 추가 질의 들어간 거예요?
황영란 위원   예, 지금 추가 질문이에요.
  저 하나 잠깐 하고 위원님 하세요.
  154쪽에요, 도비는 삭감된 것도 아니고 원래 도비가 지원됐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질문 좀 할게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충남에 한 군데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회복지원시설이 논산에 있었는데 그 하나가 폐업을 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왜 폐업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회복지원시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황영란 위원   이게 보니까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대상인가 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거는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 사실 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도 만나 뵀는데 3년간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더라고요.
  청소년을 다루기가 어려워서 고생하셨는데 회복지원시설은 어려우셔서 쉼터로 전향을 하셨어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하고 있었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능은 다르지만 회복지원시설에 있던 학생들이라고 해서 쉼터에 못 가는 것은 아니니까.
황영란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그대로 가면서 사업만 변경해서 하시나요, 이 예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업은 변경했는데 그 대상자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어쨌든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국비와 시군비가 다 삭감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동일 위원   어차피 새일센터는 됐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일단 제가 질의할게요.
  하면서 해 주세요.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한영신 위원님이 같이 질문하셔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새일센터 관련해서 21페이지에 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역새일센터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경력단절예방 사업은 앞에 있는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사업과는 어떻게 다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것은 통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진흥원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각 센터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라든지 취업상담사 이런 분들의 교육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광역에서 하는 취업상담사의 역할이 지역과는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같지요, 취업상담사라는 그 자격은 같은데…….
김동일 위원   같은 부분들이 왜 광역에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증감이 7500만 원이나 됐더라고요.
  광역새일센터에 대한 취업상담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새일센터 관련된 각 지역으로 할당되지 않나요, 안내나 상담은.
  만약에 제가 공주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경우는 공주 새일센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동일 위원   광역인 경우는 뭐 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충남으로 전화가 오면 어느 지역으로 안내하는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광역으로 오면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해서 어느 특정지역으로 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사실 광역 쪽에서 취업상담사가 필요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무래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연계라든지 그분들도 개별 상담이 들어오는 분들한테 어디로 넘길 수만은 없어서, 그다음에 취업상담사라는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기획이나 이런 거를 해야 전체적인…….
김동일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서 취업상담사가 일하는 일이 어떤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얘기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보조학습비 관련돼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워낙 센터나 이게 많아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뭐냐 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저희들이 네 군데 있습니다.
  계룡에 하나 있고 서천에 하나 있고 천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자가족은 계룡하고 서천에 있고요, 모자가족은 소득이 180%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을 하는 그런 모자가족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학습보조비는 계룡하고 서천 두 군데만 모자가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3세 이상∼18세 미만의 초중고 학생을 가진 분만 대상으로 해 주고, 미혼모가족은 천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분들만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녀학습비가 안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군데만 자녀학습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모자가족과 미혼모가족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로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혼인신고를.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가족은 모자가족복지시설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런데 모자가족도 혼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 데리고 들어가는 연령이 3세 이상∼18세 미만 자녀를 교육시킬만한 데를 가는 것이 모자가족시설이고요, 미혼모자가족시설은 천안에 두 군데가 있는데 공동시설 하는 데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2년 미만으로, 2년 미만이면 거의 일시적이지요.
김동일 위원   임시거주.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런 식으로.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천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녀 학습을 시킬 정도의 연령대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전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가 알기에 충남에 두 군데 지역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통합형으로 가는데 여전히 헷갈리는 게,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방향은 충청남도에서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로 주는 것들이 여기에서도 보면 118명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118명의 센터 종사자가 충남에 있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게 118명인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13개는 통합이고 당진하고 천안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인원을 포함한 게…….
김동일 위원   118명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정확한 인원이 118명인지는…….
김동일 위원   여기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들이 보니까 처우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가 총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중복된다고 해야 되나, 중복 안 되시는 분이 몇 명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게 계속 헷갈려요.
  118명이 건강가정이나 다문화에 내내 같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강가정 쪽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다문화가족 일하는 사람을 각각 구분을 한 거지요.
김동일 위원   혹시 만약에 건강가정센터의 업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늘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업무들을 내내 한 팀원이나 한 팀장이 겸해서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만약에 어느 곳은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없고 급여가 워낙 작을 수 있으니까 어떤 업무를 두 가지로 하면서 급여를 더 높이는 방법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걸 권하고 싶기도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덜 들겠지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을 분리해서 운영할 때에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주는 운영비 중에서 어떤 건물에 대한 시설 임대료나 이런 것을 다 주지 않나요?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건 그냥 자체 자산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법인에서 그거는…….
김동일 위원   어쨌든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것과 한 군데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혼합되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행정 편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맞습니다.
  통합이 돼야 마땅합니다.
김동일 위원   다음으로는 100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가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축소형이 있고, 기본지원형이 있고, 농산어촌형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책관님.
  인원축소형 같은 경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원축소형은 15명인 경우에 대해서 69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부에서의 지원해 주는 기준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방과후 아카데미 인원이 30명 된다 그러면 1억 900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아이들이 30명일 경우?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잠깐만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장 오인환   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축소형이나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이런 게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인원축소형인데 위의 부분과 아래 부분의 금액이 좀 다른 데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중에 하다가 주말이 겹쳐서…… 주말을 하다가 겹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경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축소형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일 수도 있겠만 15명이…… 제가 반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15명이 한 반인 거지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한 반입니다.
김동일 위원   30명이 한 반인 거고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거의 한 반으로 운영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40명이 제가 보기에 한 반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인원이 늘어나면 분반을 하기도 합니다.
  40명 정도는 2개 반으로 분반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15명 정도면 1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인원축소형 15명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6900만 원 줘요.
  그런데 만약 기본형만 해도 30명이 되면 실제로 1개소당 54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40명 되면 1개소당 더 줄어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게 인원수가 많을수록 운영비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1개소당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1개소당 주는데 사실 40명을 운영하는 곳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자체도 교육의 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기관도 20명 이내로 한 반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40명 놓고 운영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40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니까 분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지침에는 그게 반영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배려하지는 않았어요.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그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 40명 정도 하는 것은 중학생이나 고학년이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저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축소형이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차라리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면 더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초등학교 1·2학년, 연령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그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신청을 할 때 대부분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40명 단위로 해서 사실은 명수당 금액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인원수는 많이 늘려놓고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이거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청소년진흥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원가산출 내역서를 잘 주셔가지고 세세하게 하는 것들은 좋은 데 106페이지에 증액이 1억 1000이 됐거든요, 정책관님!
  어디서 증이 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먼저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청소년진흥원이 1억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제가 이거를 봐서는 저도 잘 몰라서…….
김동일 위원   앞에 예산서에는 당초와 변경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있는 목 중에 변경 목이 다르구나라고 파악이 되는데 청소년진흥원 것은 파악을 못하겠어요, 증에 대한 부분들이 다.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위원장 오인환   진흥원 자체 죽 세세하게 파악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러면 저기…….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진흥원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누가 담당자…….
  예,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청소년진흥원 사무처장 신현성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된 1억 1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보면 정책성과 보고대회가 800만 원…….
김동일 위원   아니요, 죄송한데 106페이지 단위별로 해 주십시오, 일단 인건비부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인건비의 본예산 대비 증액분은 1억 3763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부분에서는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9000만 원이고요…….
김동일 위원   처장님, 죄송한데요.
  이 계획서에 보면, 106페이지 보시나요?
  (자료를 들면서) 이 책자가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1억 1012만 7000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다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전체적으로 일단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말에 조직개편과 임금개편에 교통비 복원 등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김동일 위원  교통비 복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교통보조비 복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교통보조비가 당초 2019년 임금개편을 하면서 감액됐다가 작년도에 다시 복원이 됐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증원이 돼서 복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원과 상관없이 복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교통비 부분은 정원과 상관이 없이 복원이 된 사항이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교통비 복원이 정원 2명에 대한 건지요, 아니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아니, 전체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증이 1억 1000이 된 게 정원 2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교통보조비라는 거는 어떤 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정액식으로 매월 월별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교통보조비가 수당의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하면서 삭감이 됨으로써 오히려 직원들 연봉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복원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보조비가 삭감됐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당초에 지급했던 그 기준대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 아이템으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게 복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손해다라고 한 건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기준이나 방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직장협의회하고 임금협상안 개편을 하는데 협상이 되지 않아서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개편안을 7단계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그러면 교통보조비를, 왜냐하면 그게 임금 삭감이 되면 안 되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단체협상을 통해서 다시 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도하고 저쪽.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임의적으로 진흥원에서 임금을 올리고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도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그것들을 절차가 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할 때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사무처장님이 대신 답변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저쪽의 답변 받나요?
김동일 위원   예, 잠깐만요.
  112페이지에 정책성과 보고대회는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당초 본예산에 요청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한 1억 가량 출연금에서 삭감이 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목록에서 빠져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
김동일 위원   신규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신규라는 거는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빠져서 신규라고 하신 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책성과 보고대회가 예전에는 아마 통합 보고대회라고 했었나보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정책성과 보고대회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하셨나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2019년도에는 했나요?
  집행액이 지금 여기가…….
  아니, 제가 여기 참고자료 120페이지에 2019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통합 보고대회 운영이 2019년도만 해도 지금 예산은 800만 원 잡혔는데 집행액은 근 5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성과 보고대회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한 건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출연금을 반영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파악을 하고 또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같은 유관기관과 또는 시군과의 정책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증액이 되고 있고 또 처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시는 거는 이거 포함해서 우리가 청소년성문화센터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방향을 좀 아쉽게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도 기관과 지역들이 있어요.
  청소년진흥원 산하에 15개 시군 예하 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조직들은 지역조직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청소년진흥원이 저는 굉장히 조직을 더 부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을 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처우에 대한 개선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진흥원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진흥원이 도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쳐다보시고 관심 가져주는 것만큼 저는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예전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통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는 데들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런데 반영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의 저희들이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완전 민간시설까지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때 말씀하셨던 게 카페 근무하시는…….
김동일 위원   카페 말고 현재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하는 데들이 지금 위탁을 받았거나 지역에서 그 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지역에서 위탁을 받은…….
김동일 위원   예, 그런 것만 지금 주시고 있어요.
  청소년 관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민간 청소년수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들한테 민간 복지기관이라고 해서 주지 않고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가까운 쪽 쳐다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심하게 보시듯이 실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비는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져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단 말씀해 주신 것도 제가 옛날에 들었고요, 저희들은 신경 쓴다고 했는데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김동일 위원   132페이지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시군에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겸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겸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여기 보면 시군에 대한 1개소 -여기 산출기초 보시면요- 5개소, 9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개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소마다의 차이가 학교 밖 지원센터 규모에 따라서 상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모는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상담복지센터장한테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충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저희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가부 지침에 그 규모와 거기 인원수 대비 그다음 사업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시군 해서 16개지만 그거를 다 부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천안시하고 저희 도만 있고 나머지는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달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금 더 보충돼야 되고 또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가부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밖 지원센터의 규모가 그 지역의 학생 수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나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나 유형, 다 유형, 그래서 나 유형이 6개, 다 유형이 9개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유형은 뭡니까?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유형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의 유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의 대상이 여가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력단절이라고 하나요?
  학업중단이지요?
  학업중단의 학생 수를,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에요.
  지역의 학업중단 학생 수를 가지고 규모를 따진다는 건지.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청소년 인원수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김동일 위원   그 지역의 청소년 인원수만 가지고서 규모를 한다는 얘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김동일 위원   물론 청소년 수에 따라서 학업중단 아이들의 비율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학업중단 아이들이 발생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수가 실제로 청소년지원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지요, 지금?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저희가 유형별로 나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조금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학교 밖 현황을 지금 교육부 현황과 충남 청소년 복지 쪽에서 지금 산출하는 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김동일 위원   평균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평균적으로 만약에 어느 지역이 아니라도 충남에 이렇게 학교 밖 중단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를 들어서 세상소통카드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45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충남 전체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그런데 지금 현황 수로 보면 2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2000명 중에서 400명이면 몇 %야 이게…….
  25%?
  그런데 카드만 지급되는 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올해는 카드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문화체험비하고 진로개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밖지원센터가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 제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한 인원수를 모르겠어요.
  2000명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고 있는데 지금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위상이나 역량이 사실 상담센터랑 겸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 하나, 또 한 가지는 학교밖지원센터의 연계가 쉽지 않아요, 지역에서.
  안 알려준다고 제가…… 그렇지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관기관이 안 알려줍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학생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대상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한테 안내도 할 수도 있고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역사회와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역에 연계해서 학교밖센터의 아이들이 안전망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계들, 이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직접 그 아이들과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 여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해 볼래?”라고 할 수 있는, 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이게 우선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 학교밖지원센터의 이용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가는 예산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홍보라고요, 그냥.
  “우리 이런 일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학교에다 뿌리는 브로슈어 정도일 거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센터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정책관님, 간단하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수입지출 예산안에 청소년육성기금, 아마 이게 작년에 깔창 생리대 이 문제로 인해서 조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이게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전에는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개인별로 주다 보니까 개인이 받는 학생들이 자기가 저소득층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피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화장실에다가 설치해서 아무나 쓸 수 있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김한태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일정한 천안이면 천안, 아산이면 아산 이게 아니라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전체 다 하기는 하는데 개소 수가 돈이 부족하니까 많지가 않고…….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전체 골고루 하기는 하되 개소 수는 틀리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개소 수가 많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주로 여학교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주로 학교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또는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면 좋은 사업인데 골고루 다 있어야지 어느 시군에는 이런 게 있더라, 없더라 그러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하시려면 같은, 개수는 인구나 이런 게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가 정액급식비 신청이에요, 이게요.
  보니까 한 920여 명에 5만 원씩 주는, 6개월간.
  이게 한 2억 6000∼7000만 원이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요즘에 보도에도 났지만 군대 사병들 급식비도 내년에 1만 1000원인가로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굳이 나누면 한 끼에 3500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언뜻 보니까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이런 거는 잘못하면 지급을 해 주고도 그런…….
  물론 안 받던 것을 받으니까 받으신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액수를 적게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또 생색내기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는 5000원 한다면 예산의 배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잘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하여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전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임금 현실화가 사실 또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정액급식비 관련해서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관님.
  정액급식비라는 게 정액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정해서 그냥 매달 주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지 않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5만 원씩.
황영란 위원   그래서 사실 정액급식비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속된 시설들한테 지급이 안 됐다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한테 공통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처분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혹시 다른, 우리 충남 말고 타 시도도 이게 전국 공통인 건지 아니면 충남만 이렇게 통일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추가 인건비라든지 또는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좀 보기 드문데요.
  정액급식비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황영란 위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5만 원이라고 하는 급식비조차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가 지사님의 어떤 복지 관련한 관심도 많으시고 처우개선 관련해서도 원래는 충남이 상당히 후순위에 있다가 지금은 거의 전국 탑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탑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서 인건비 자체도 올랐고 처우개선비도 올랐고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수당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파일 자체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실 또 여성가족정책관 또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통일된 안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종사자들 그리고 금액도 중요하지만 누락돼 있는 곳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일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최저인건비보다도 적게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인건비가 생계 수급이 돼야 사실은 일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노력을 하고, 복지실과 협조도 하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쭉 이어가고 추가 질의까지 다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질의해도 되지요?
  반복되는 질의하면서 강조의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계속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전에 보면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조례안 제정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정토론회한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같이 함께 참여도 해 보고 김동일 위원님 쭉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반복돼서 이렇게 지적만 하고 걱정만 하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정책관님한테 제가 협의드리고 상의했던 거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강조를 해서 저는 의정토론회 주제를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갖고 해서 결론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든지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든지 이거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그 부분들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말씀 주셨던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소개를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무상교복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교과서에 대한 내용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 자기가 지금 급량비 카드 받으러 오는 경우에 지금 사백 몇십 명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에 나머지 1600명의 아이들은 국가가 책정한 예산, 우리 도가 책정한 예산, 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다시 이월예산이 됐든 반납예산으로 돌아오는 것이 돼서 이 예산의 주인은 1600명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600명 학생이 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운영 위원님이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안학교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규교육 과정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학비지원, 기타 여러 가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도 똑같이 우리 도민이고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권리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의 한영신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연내에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 밖 학생이 발생을 하면 어느 단위든지 책임지게 하고 예산이 자동적으로 배정이 되고 이 학생이 도민으로서의 권리,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꼭 추적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에 나와서 그런 부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례 제정이든지 내용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교육청과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만들어 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 한번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 청소년들은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이 학생들도 똑같은 우리나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적극 공감을 하고 고민하고 해서 한번 제도적으로나 또는 예산지원 측면이나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래서 ‘앞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하기도 하고 저희가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제도까지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연내에 꼭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데 지금 하나 아셔야 될 게 아까 어느 팀장님인가 말씀하셨는데 2000명이라고 하셨지요?
  학교 밖 청소년이 2000명이 아니고 1년에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가 2000명이에요, 1년에.
  그러면 누적으로 하면 지금 충남에 2만 명 가까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000명에 대한 행정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를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중에 15개 시군과 도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0%도 안 되는 학생이에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1년에 순수하게 받는 혜택이 1200만 원이에요, 1인당.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은 단지 40만 원이 채 안 돼요, 1년에.
  그렇게 차별이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고 사업도 늘려야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아까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 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숫자도 지금 우리 충남에서는 누계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전체 누계, 그렇지요?
  그것도 대략 그 정도라는 거지요.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아니, 센터장님 특별히 지금…….
  추가는 나중에 자료로 자세하게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6월 21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 집행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