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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제1소위원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13일(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가. 기획경제위원회소관
  5. 나. 내무위원회소관
  6.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가. 기획경제위원회소관
  5. 나. 내무위원회소관
  6.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남도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되 먼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나서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의 편의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는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이 촉박한 만큼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은 위원 여러분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도의 기획업무를 총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전체를 검토해 본 결과 예년과 별로 다를 것 없고 다만 요원에 대해서 과거에 특별판공비의 용어를 명칭만 특수활동비라고 바꾸어 내 놓으셨는데 내무국 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3억332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지사 활동비가 6,600만원, 부지사 활동비가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묻느냐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 부지사가 1년에 두분이 쓰는 정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총계가 얼마나 되며, 과연 이것 가지고 그 두분이 업무수행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금중에 사회단체 보조 풀비 6억6,000만원의 보조는 여기에 볼 때 관변단체지원비 같은데 어떠한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 77페이지 1억5,000만원의 국외 여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해 놓고 그냥 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128페이지에 출연금 5억5,000만원중 그것이 전년도 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구가 개편되어서 인원이 늘어서 인건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6페이지를 서중철 위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 풀보조 66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풀보조 예산이 '93년 예산보다 6,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93년의 보조실적과 보조기관, 보조 사업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6페이지 투자기관 기본조사 설계비에 도청이전 입지선정기준 및 적기 판단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과업 지시 범위와 타 시.도 용역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편성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 주시고, 그간 도에서 실시한 학술용역비 예산집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지방채 매출수입차입으로 4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와 공채매출 계획은 어떤지 '93년도 실적은 어떤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걸재 위원     100페이지 지방공사 의료원 2곳에 교부금이 4억이 와 있네요.
4개 의료원 중에 어느 의료원을 보조해 주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걸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129페이지 무인속도 측정기라고 해서 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 어느 지역인지 도로에 설치했다면 어느 도로이며 설치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서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운수연수원 지원금 1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위원장 이기봉   지금까지 서중철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이걸재 위원님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구조개편에 따라 예산체계가 금년부터 달라지고 예산과목의 용어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 정보비가 특수활동비,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3억원의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지사님과 부지사께서 쓰시는 연간 경비는 얼마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과 부지사님은 도정을 지휘하시면서 관련특수활동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예산에 계상된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자료를 작성해서 곧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분하냐는 이러한 걱정과 아울러 격려의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항상 넉넉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도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지사님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가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자료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6억6,000만원과 관련해서 지원대상 단체가 어디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6,000만원으로 중앙에 지시에 따라서 금년의 6억에 비해서 10%가 증액된 6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풀보조는 사전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준다고 지정이 된 것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특정한 업무나 사업이나 활동을 벌일 경우 그러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1년동안 사회단체의 적절한 활동이 있는 경우에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적절한 예산지원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여러 개 사회단체에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공청년회 충남지부에 대해서는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노총 충남지역 본부에 대해서는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고 보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 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 유족회, 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장회 이와 같이 보훈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준 바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서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외 여비 1억5,000만원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국외여비는 각 부서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획관리실에 포괄해서 풀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외출장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풀경비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풀운영은 과거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운영해 왔고, 각 부서별로는 국외여행 소요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풀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제가 지사의 활동비, 특수활동비나 여비, 또는 업무추진비 6,6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느냐, 나머지는 어디서 조달하느냐,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본래 지사, 부지사, 그분들이 1년 소요 판공비는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실.국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몇 천만윈씩 해놓을 것을 각 실.국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할 때 거기에 대한 국장들의 답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신한국을 건설하고 또는 긴축예산이나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지사의 1년 활동비가 얼마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전반적인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게재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각 실.국장에게 8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각 실.국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매년 1년간 특수활동비로 80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특정한 행사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내지는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단위의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품위를 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 식사 경비라는 것 등이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에서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특수활동비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지휘와 관련해서 집행하시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딱 잘라서 1년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쓰시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못을 박아서 어느 어느 과목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서에 없는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서위원님께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회단체 풀보조금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보조한 내역,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착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박위원님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청이전과 관련된 용역비 문제 그리고 타 의회 학술용역비 사례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용역비와 타 도 예에 관해서는 이 업무 실무를 책임지고 지역발전담당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매출 차입내역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공채매출 실적은 총계획이 370억입니다만 지난 11월말까지 289억 정도를 매출을 했고 81억원은 아직 매출이 안되었는데 연말까지 거의 다 매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채를 400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400억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년 거의 다 매출이 되는데 이것이 연리 7% 내지 8% 되고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또는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반금융 기관의 차입보다 윌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채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에서 엄정히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다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못팔리는 것이 아니군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81억원 정도 남았는데 거의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걱정해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새기겠습니다.
  다음 이걸재 위원님께서 출연금의 대상의료원이 어디 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시책교부세가 내시되면 병원별로 보조할 계획이 있어서 교부세 중에서 시책분 이것이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미확정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이걸재 위원     왜냐하면 제가 현지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홍성의료원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공주, 천안, 특히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는 것 같고 그 적자폭이 커서 원인이 어디에 있나 분석에 보고 싶어서, 이번에 출연금에서 지원해 줄려면 천안 같은 경우도 보면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출연금 5억5,000만원은 작년보다 약 1억원 더 증가되었는데 '88년부터 운수연수원이 개원되어서 매년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5,000만원의 내역은 일반경상비가 700만원, 인건비가 3억9,000만원, 교육생 급식비가 1,000만원, 청사 유지비관리비 3,000만원, 제세공과금 1,200만원, 기타 과목이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규정에 의해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 기타 유지관리비 등이 필요해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4억5,000만원과 5억5,000만원의 차이점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 교육비 내역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있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운수 연수원이 지금 전반적으로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친절 운동이라든지 불친절 기사의 태도 시정등 여러 가지  많은 교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자질 향상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운수 업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운전원 기사 1인당 입교시에 운수업체 부담비용이 3년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부득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무인 속도 측정기 설치는 운수연수원에서 교통 사고 줄이기 운동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한 지역, 위험한 지역에 무인 속도기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선정 보고가 되어서 천안에서 온양간에 일부 국도상 천안시 원성동 소재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고속도로에 무인측정기가 상당히 많이 부착해 놓았는데 이것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들어 가보면 보통 차가 없고 한가하면 140-150km에 놓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또 잡아 보아도 본인들이 부인을 하고 또 제가 도로공사에 물어 보았더니 별 실효성이 없어서 이것을 하다가 전부 중지 시켜 놓고 사용을 안합니다.
  더군다나 천안과 온양사이는 이미 4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서 차가 빨리 속행해야 할 지역인데 이런 제약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실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1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속도 위반한 차 몇대 잡아 놓고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충남경찰청에서 이번에 총리 지시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각 시.도 의견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는데 경찰관까지 고정배치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이기봉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1억원 증액하였는데 지금 말씀이 기구가 개편되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교양 교육이라든지 복지쪽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원씩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증액시켜 주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운수 연수원은 비용이 사단법인인데 자체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서 1인당 8,000원씩 교육비를 받아서 하고 자체 수입으로는 연수원 시설을 임대해서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인건비가 56% 올랐고 급식비도  10%가 오르고 청사 유지비는 33% 올라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합치면 1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충분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박동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은 지금 지역개발담당관이 자료를 뽑아서 정리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럼,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79페이지에 있는 지방행정 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지방행정 연구원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지방행정 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도 그 책임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없습니다.
  거기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각 시.도가 의뢰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과제를 각 시.도에 내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파견한 사람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인데 국민홍보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홍보위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이나 회의만 하고 마는 것인지,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국민홍보위원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국정홍보위원이었는데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시책이나 도정 시책의 일방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번에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홍보도 해 가면서 국정이나 도정에 반영하도록 민의를 상달하는 그러한 역할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 분들이 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그렇게 내놓을 만큼 두드러진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한명씩 있겠군요?
○공보관 김대길   도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급량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93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국내 여비가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93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66페이지 민간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도 '93년 보다 증가했습니다.
그 보조 단체별 내역과 왜 증가했는지 정부에서 긴축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예산을 증가시킨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로 되어 있는데 경영 행정 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라고 했습니다.
  '93년에 없던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106페이지 세입면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비 위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3년도 보다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세출을 보면 물가 안정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고 구성 위원은 누구인지 또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 이것도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동일한 위원회라면 수당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참석 수당+보상금 지급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17페이지를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관광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인상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예품 제조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참가하는 방법은 없는지 꼭 도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조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한도원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6억2,7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 전화사업 3개 도서라고 했는데 3개 도서는 어느 섬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사람이 살면서 전화가 가설되지 않는 도서는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법정교부세 29억1,200만원 이 지방청사 정비기금 광산지역 개발, 소도읍 정비, 면 복지회관 건립, 관공서현대화 철도연변 정비도 되어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오지 개발 67억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도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주요 사업별 투자심사 내역과 일반회계에서 부서별로 계상된 여비 현황, '93년도 부서별로 계상된 여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진흥 세세항 304목에 민간 이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 지역 컨소시엄 지원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컨소시엄 예산액을 산출한 산출기초와 사업계획 개요가 무엇인지 이것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강모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임차료 세항에 IBM주전산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LNG배관공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꼭 출자를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것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관광숙박업소 등급 심사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 숙박업소 등급심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부분 민자유치설명회를 어떤 곳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아까 공보담당관이 안나오셔서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51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40%가 전년 대비 해서 감액 되었는데 그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먼저 조길연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도에 계상된 총액을 보면 2억5,600만원으로 금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액의 절감 편성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급량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때 해당 부서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또한 도의 총액은 15억5,600만원인데 금년과 비교할 때 7,200만원이 적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감 편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워낙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출장 수요 내지는 급량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3,000만원, 7,000만원씩 풀경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6억6,000만원의 산출 근거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기준으로 10%를 증액한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조위원님께서는 경영행정 우수기관 시상금과 관련해서 필요성 문제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 재정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경영 행정에 대해서 어느 때 보다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토지개발 이용을 비롯해서 34개 사업에 개략적으로 126억원 정도를 경영수익을 늘린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정을 종합평가해서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1,000만원 그리고 우수기관 2개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상사업비로 지원하면서 이래서 경영행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고 매년 이러한 규모로 시상금을 계상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경영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군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지방 재정 자립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년도 주요 사업별 투자심사 내역 그리고 부서별 여비 현황은 말씀드린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IBM 주전산기 임차료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IBM주전산기는 지방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도의 전산실에 '91년도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경우에는 위낙 경비가 고가이고 또 전산기는 날이 다르게 자꾸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임차해 쓰는 경우에 예산절감이 되고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도 용이하고 고장에 대해서도 책임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임차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8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했습니다.
장기일 위원     어디에서 임차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IBM 주전산기는 IBM에서 만든 전산기입니다만 중부 리스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대전에 있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개발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입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타도의 사례와 이와 유사한 용역사례가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도의 경우는 '86년도에 직할시로 승격하고서 별다른 움직임 없다가 지난 해 5월 13일날 대통령께서 특별간담회를 하시면서 금년말까지 끝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용지 매입과 건축 공사에 착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어서 그에 대한 용역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지금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서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검토해 보면 인건비가 1억2,800만원이고 국내 조사비가 1,400만원, 국외 사찰 자료 조사 용역비가 약 2억3,000만원으로 65% 정도가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남도에서 만든 전남발전 연구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건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전라남도 보다 빠른 '81년도에 대구직할시로 승격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각 지역이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업무가 지연된 사례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 설문조사와 과학시설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용역 과업을 부과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용역을 금년도에 5개 기관에 100만원씩 주어서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용역 회사별로 산출 기초가 달랐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용역비가 상당히 들쑥날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고심 끝에 일단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고 설문조사가 지금 현재 3,850만원을 예산으로 의회가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용역을 할 때 에 용역비를 얼마 계상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기본 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산하기가 어렵고 용역비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처에서 용역비 산정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거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 백제 문화권 특정지역 용역을 맡고 있는 삼한공사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의뢰를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약 1억3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과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과업이라 하면 후보지에 대한 기초 조사와 그에 따른 대안의 작성, 대안이 7-8개로 작성이 되면 그 대안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여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지를 2-3개로 집약시키는 그런 범위까지의 기본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 얼마가 소요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용역을 추진하는데는 1억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또 지난 해 의회에서 금년도에 회계 감사를 하면서도 예산의 불용액이 많았던 점을 저희들이 지적 받는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 소요액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그것은 예산서 작성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해 6,0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도 건설 종합개발 계획이 '93년도 초에 확정 공고되면 그때  환경문제라든지 북부 지역 공업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을 용역을 진행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것이라 도청 이전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지역개발담당관실의 비목이 같기 때문에 지난 해 예산으로 마치 두 개가 같은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과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충남의 인근 지역인 전남은 3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용역을 끝내고 현재 용지 매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1억 가지고는 용역을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전남의 경우는 그 용역만이 아니고 후보지가 금년 말까지 결정되면 그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라든가 기본계획까지도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억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후보지만.....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단계는 적정한 후보지가 어떤 후보지가 가질 수 있느냐는 점과 그 후보지 별로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점, 그 후보지 들끼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같으냐 하는 부분까지가 우리 도가 갖는 용역입니다.
  전남은 그것이 아니라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이려니와 후보지가 정해질 때 기본설계, 기본계획까지 잡아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됩니다.
 과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은 앞으로 이전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자꾸 말들을 하니까 그냥 검토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후보지를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만약 용역에서 후보지를 개발하는 계획까지 수립한다면 용역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후보지가 여기다 하고 의회와 집행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거기를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그것이 아니고......
박동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 가지고 빨리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수립한 것인데 지금 말씀은 우선 이 금액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이것이군요?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그것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도청을 이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중앙에서 1억5,000만원, 도에서 2억을 주어서 3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4억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2억이라고 말씀하니까 2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도 현재 어떠한 기조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항간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도청을 이전하는데 집행부가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충청남도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진행하니까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실정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얘기 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대통령의 의지력을 가지고 해 주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는 도에서 200만 도민이 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의지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만이 도청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과연 충청남도 도민들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청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도가 세워진 예산을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서류를 저에게 송부해 주어서 그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들으니까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해 주는 전제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고 한군데만 받아서 그것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는 허수아비가 앉아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전의 간담회에서도 도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또 각 분과위원장님, 특별위원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이것은 분명히 충청남도의 예산을 최소한도 타도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틀림없이 진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확고하게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지금 담당관 입장에서는 불용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혹시 노파심에서 1억을 세워 놓고서 불용액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전체 도의원들 생각에는 최소한도 타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기획관리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김남호 위원님께서 특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챙겨 주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모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셨을 때 도지사께서도 분명히 도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도지사의 의지도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또 특위 위원회에서도 기획관리실장 답변에서 동일한 추진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추진되어져야 한다 하는 부분을 아울러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단계는 그 후보지를 검토하기 위한 특위에서 논의하기 위한 자료의  조사와 대안의 작성, 그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자료를 올려 줌으로써 위원님께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1억이 너무 과소하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타 시도와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액수로만 따지시게 되면 과소한 점이 있다라고 느끼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의 산출을 해서 저희가 받고자 했던 것이고 다만 김남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1개 회사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1개 회사로부터 받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1개 회사가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처가  고시한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거해서 이것을 산출하기 문제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받아 봐도 대동소이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1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불용액에 대해서 걱정해서 이렇게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다만 의회에서 지난 번 결산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는 예산을 세울 때 정밀하게 따져서 실 소요액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실무진에서 챙겨보고 챙겨보는 과정에서 그런 산출을 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상 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원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럼 1억 갖고 될 것을 왜 3억5,000만원씩 세우고 국가에서 1억5,000씩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전라남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의 여건이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전방침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용지 매수와 공사가 착공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과업 범위가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용역비를 산출한 내역을 검토해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사례 조사비가 약 65%를 차지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경위가 바로 전남 발전 연구원의 육성 차원에서 다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들 이 파악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산출기출한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금년도에 용역을 5개 기관에 100만원씩 조성했다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그 용역의 결과를 보고 대략적으로 2억원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그 용역을 입찰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구체적인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2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32%가 안되죠?
  그런데 이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도청이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지금 주차장에 가보면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쓰고 있는 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인당 차 1대가 자립도에 얼마나 지장을 주고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서 담배를 사 피웠을 적에 얼마라는 생각을 해본적 있습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전에도 여론조사 용역비 예산을 전혀 안 세워서 의원 발의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여론조사 용역비가 3,85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충청남도 집행부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조금도 안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회가 그간에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세 번, 네 번씩 도청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도지사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 왔었고 전라남도는 대통령이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 우리는 달리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청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더 의지력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만 도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회가 앞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진행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지금까지 김남호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다음 도청이전특위 때 자료를 소상하게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내년도에 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또 기획단 운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가책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지역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2억이 삭감된 이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군에서 범칙금을 받게 된 것은 시.군에 주도록 되어 있어 그 세입이 시군으로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2억이 삭감되고 나머지 저희 도가 직접 받는 것은  도에  계상되어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조길연 위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과징시킵니까?
  아니면 일반 군에서 과징금을 물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운수사업자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시.군에 있는 운수사업자에게 물려서 전에는 도 수입이 됐는데 시.군으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진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금년부터 위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3,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 기능과 구성원, 실적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80년도부터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구성되어 오다가 금년에  내무부로부터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지금 위원회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도의 물가 관련 국장과 유관 기관 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32명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은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기왕에도 이 기능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조례를 확정하는데 물가 관련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 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왜 16명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대책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물가대책위원회는 주요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있고 수시로 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이 매달 열고 있고  시.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게 합쳐서 32명이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물가대책위원회는 32명이고 실무위원회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여기에 16명 4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여기서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빼서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금년 물가대책위원회를 지사님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고 기타는 실무회의로써 지역경제국에서 매월 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의 보상금과 수당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보상금지급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당은 일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상금은 여비 급식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참석수당과 보상금 지급은 가능한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수당과 보상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소비자 정책 심의회는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해서 88년도  3월달에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겠고 당연직이 5명, 도청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또는 소비자 단체등 도지사가 위촉하는 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능은 소비자 보호관련규정의 제정과 개정, 지방단위 소비자 보호시책수립, 건전한 소비자 단체의 지원 육성 방안,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제반 사항 추진등 소비자의  기본권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 공예품 전시장 임차료 2,000만원이 책정된 이유와 업체에서 부담을 할 수 없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관광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82개 업체가 있는데 생산량은 적고 품종은 아주 다양하고 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90년도부터 이런 업체들이 판매품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1억2,000만원의 임차료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장소는 지금 도청앞 지하상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로 임차기간이 끝나는데 주변 상가 임차료가 올라서 계약 갱신할 때 2,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주 영세한 82개 공예품 생산업체에 부담시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기왕에 1억2,000만원을 주었는데 임차료를 더 주어서 임대 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할까 해서 한 것입니다.
  영세 업체 지원이라든지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과거에도 그런 판단에 의해서 주었던 것이고 지금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길연 위원     앞으로 이 임차료가 계속 오르면 도에서 계속 줍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것은 저희가 준 것이고 예산에서 결손 보는 것은 아니고......
조길연 위원     이 예산은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길연 위원     단, 이자만 도에서 손해 보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이번에 임차료가 2,000만원이 올라가면 그쪽에 지원한 것이 1억4,000원으로 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전시 판매장이 필요 없다든지 자기들이 자활능력이 생겨서 돌려주면......
조길연 위원     1억4,000이란 돈만 도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지금 노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관광 공예품 판매장을 몇차례 둘러도 봤는데 영세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런 전시 판매장을 임차해 준 것입니다.
  과연 그 관광 공예품 생산업체들이 그 전시 판매장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떠한 이윤을 봤는지 그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실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동양백화점 옆에 있었는데 그때는 장소 때문에 효과가 적었는데 지하 상가로 와서 판매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고 공동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계산해서 나중에 계상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리고 또 그 앞에 답변한 것 중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관계입니다.
   32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반은 민간인들이고 반은 공무원들인데 앞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상태에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직책과 집단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도원위원님께서 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에 보령군의 장고도, 녹도, 그리고 태안군의 마도로 지정 편성됐으나 마도 전화 사업은  금년 9월말 완공되었기 때문에 3개소가 2개소로 변경 됐는데 현재 저희 도내에는 유인도서로서 35개 섬이 있고 24시간 상시 공급이 가능한 곳은 14개 섬이고 제한  공급을 해 주는 곳은  19개 섬,  그리고  아직 전화가 안되는 곳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원위원께서 두번 세번 네번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장기일 위원님께서 LNG 배관공사 출자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LNG 배관 공사는 평택에 본사가 있습니다.
  '90년 4월 13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국민에게 저렴한 생활경제 에너지 확대보급할 계획을 세워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1년부터 2000년까지 평택에 본부를 둔 LNG 배관망을 전국에 배관하는데 그 돈이 워낙 거금이 되기 때문에 이 배관망을 담당하는 LNG 공사에 자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1조4,935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8억원을 '91년부터 매년 연차로 내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저희 도에 다시 세입으로 잡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8억원이 10개년 계획내에 총 투자되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 도가 LNG 배관망 공사에 부담해야 할 출자금입니다.
  각 시.도가 똑같이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8억원을 출자한다는 뜻이죠 ?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연도별로 더 내는 때도 있고 덜 내는 때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 다음 관광, 숙박 등급 심사 이유는 관광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개 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호텔경영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으로 5명으로 구성해서 호텔등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설명회는 어떤 곳에서 하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민간 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서  천안이나  대전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해야 될텐데 민간 업체를 모아서 설명회를 갖는다는 뜻이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그렇습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노국장님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것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113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이전 부문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시.군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물가안정이 경제활성화에 시급한 과제로 되어서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책임지고 시.도지사는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희 도는 매월 물가 대책위원회를 하고 있고 카드 관리 업소를 지정해서 업소마다 카드 가지고  주 1회씩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물가 안정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시설금을 계산한 이유는 일선 시장.군수를 독려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지도 단속 계도를 계속하는데 자치 단체간의 상호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또 책임있는 물가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의미로 시상금을 매년 계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잘하는 시군에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결국은 시.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시.군별로 그 지역의 서비스 부분에서 물가가 잘 안 올라가고 지역 주민에 기여도가 큰 것을 찾는 것일텐데 상당히 애매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런 것도 있지만 시책 추진한 사례라든지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계속 매월 월보로 받고 있고 확인하고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답변 다 됐으면 공보관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대길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특수 활동비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상식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감액이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공보관실 예산을 걱정해 주신 뜻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홍보활동의 수요가 특별히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만 도의 재정 사정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긴축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감액분이 10-20%도 아니고 40%씩 감액되었고 이렇게 감액이 되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면 도정 홍보관리나 자료 수집하는데 막대한 영향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지장이 없겠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남호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 따끔하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안에 도청이전 기획단이 설치 돼 있죠?
  예산을 한푼도 안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무슨 예산입니까?
정선흥 위원     도청이전 기획단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청이전 기획단의 예산이 일절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필요 없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존 예산 가지고 세우는 것이고 기획단 운영이니까 내부 기금입니다.
정선흥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회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의사가 없고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드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청이전 기획단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도의 기획단이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제출해 주신 사항은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는 우리보다는 도청이전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조사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충청남도 같이 1개 용역단에 많은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군데 용역단에게 용역을 줄려고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알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관해서는 요청한 위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전 위원에게 다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강모준 위원님과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 위원에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도 의료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의료원이 4군데 있는데 2개소를 제외하고 2군데가 운영상태가 자꾸 낙후되고 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전에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김남호 위원     다른 얘기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그 실정을 파악하고 또 거기 직원들이나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본 얘기를 말씀드릴테니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의료원은 앞으로 존립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천안의 경우 우리 의료원의 의료기구는 종합병원의 의료기구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빈자에 한해서만 의료원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모든 의료기구가 거기를 따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구를 더 확장해서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해 주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될텐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작년만도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서면으로 조금전과 같은 방법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위원회 소관의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김대길 공보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의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내무위원회소관 
○위원장 이기봉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59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4페이지에 특수활동비중에 도정시책추진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75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3,500만원의 가산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특수활동비 중에서 유관기관 협조 추진비 1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199페이지에 민간 이전 항목 중에서 도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개 단체에 1개 업체당 얼마씩 주는 것인지 9,9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 단체인데 5,000만원 1개 단체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 어떻게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204페이지에 자치 단체 보조금 중에서 광역 으뜸 사업 6억원 중 1개소당 2억원씩 책정했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291페이지 적립금 중에서 충청남도 영재장학 기금 조성 10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의 적립된 총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1페이지 소방학교 운영비중에 8억3,94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운영비를 처음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룡출장소 내에 속해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며 그 중에서 예비비 중 계룡대 협력 업무추진비 270만원과 바로 밑에 똑같은 것인데 업무추진비 계룡대 협력업무추진비 300만원을 분리해서 세워 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보면 바르고 살기 운동 협의회 운영비 지원금 1,540만원인지 이것이 계룡출장소내에 1개 단체인지 아니면 사업소가 있는지 관변단체 운영비가 계룡출장소 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162페이지 법정 교부세 29억1,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청사 정비 기금, 광산 지역개발, 소도읍 정비, 면복지회관 건립, 광공선 현대화, 철도연변 정비로 되어있는데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또한 요구합니다.
  163페이지 오지 개발 67억600만원이 서 있는데 오지개발은 어디에 어느 곳에 하는 것이며  무슨 개발을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16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의  내용을 보면 새마을 우수육성 지원사업 문화체육부 이동도서관 운영, 자금 도서관 운영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자료 보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도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복지농도원 시설 지원이 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93년도에 2,000만원을 동일 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자본보조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자본형성 내용은 무엇이며 매년 되풀이 되는 지원을 해 줄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건강한 국토 사업 자치 단체 자본 보조를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국토사업 126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시.군비의 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해 주시고, 동네 체육시설 22개소 4,400만원과 광역으뜸 사업 3개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4-236페이지 지역안정관련 경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무보조원 4명의 급여등 인건비 2,620만8,000만원 에어콘 구입비 자산 취득비 1,0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88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지침상 일용인부임일 수는 '93년 당초 인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지침을 위반하면서 증원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경찰화보는 경찰보호업무에 속하는 경비 같은데 도비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의 정수물품 구입은 예산회계법규상 집행이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지사 수행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사 수행은 어떤 사람이 하기에 별도여비를 줘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75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도정 시책추진비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 시설 비목에 당직실 폐쇄감지 장치 시설이 있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이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 문화원 문화사업활동 지원 내역에 작년에도 보조를 해 줬으면 작년 대비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재 보수가 역시 5억 4,800만원인데 어디에 어느 곳에 사용하는 것인지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걸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지방세 세세항, 지방세 관리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산출내역을 보면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 2,360만3,000원, 세정연구 발표회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390만원등 도합 2,750만3,000원이 소요되는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보상금 제도를 금년에 처음 신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포상금을 산출한 내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년도 징수금을 징수할 때 이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유예했다가 허위로 한해 지난 뒤에 징수하는 사례는 없는지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자치 단체 이전 목에 보면 역시 지방 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이라고 하는 시상제도가 예산이 3,000만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는 세정 연구 발표회 우수 기관 시상이나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이나 그 목적 면에 있어서는 지방 세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이 시상제도를 신설한 것 같은데 굳이 이 두 가지 시상제도가 그 목적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차이를 둘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두 가지 시상제도가 그 목적이 대동소이하다면 차라리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제도 하나는 아주 폐지해 버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263페이지 세세항 영선 관리에 목 404시설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공무원 교육원 신축마무리 공사비 건축과 토목비로 10억4,329만원을 책정을 하고 기타 전기 및 무대시설, 통신 및 시청각설비, 소방시설 등등 해서 도합 15억2,049만원을 기숙사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 준공일이 언제로 예정이 되고 있으며 둘째로는 실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이며 셋째로는 신축 마무리 공사만 하면 즉시 이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신규 장비나 내부시설 교육 비품 등을 구입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이전 비용은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인지 예산상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그러한 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계상된 금액외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없는지 있다면 얼마쯤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다음은 281페이지 목 412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학봉리 도요지에 6,071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 285페이지에 보면 계룡산 학봉리 도요지 정비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같은 항목에 학봉리 도요지 정비를 두군데 계상한 이유가 2중으로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관서시설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소방관서 신축기본설계에서 둔포소방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따로 있고 실시 설계비가 따로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짓는데 굳이 기본설계비와 실시 설계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가지고  건물을 져도 될 것 같은데 기본설계비 하고 실시 설계비를 따로 책정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328페이지 목 407에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굴절차, 펌프차, 소형, 대형 구급차 7인승해서 9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굴절차, 펌프차, 구급차는 일선 세무 관서에서 필요로 하고 실제 화재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런 장비를 일선 소방서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본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장비를 구입을 하면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강모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질의를 했는데 빠져서 추가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유관기관 협조 추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유관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사슴녹각의 수입을 잡았는데 녹각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육하고 있는 것을 수입을 하게 되었는지 작년도에는 전혀 수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현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63페이지 세입에서 67억6,000만원의 세입을 한 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1페이지 복지농도원 지원금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복지농도원에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204페이지 가면 농고에 화훼 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융자를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느 농고에 어떻게 해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도원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도원 위원     202페이지에 자치 단체 자본이전에 92억7,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새마을 문고 육성 지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마을  진입로 포장, 오지도로 포장, 기타 도로개설, 하천 보수, 하천 개보수, 하수도 개보수, 마을회관 신.개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가면 외암리 참판댁, 외암리 마을 예산이 1,651만4,000원이 서 있고  1억7,670만원이 서 있는데 외암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참판댁 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외암리 마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85페이지에 가면 갑사 보수정비, 수덕사 보수정비, 무량사 보수정비, 마곡사 보수정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수덕사 보수정비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갑사 보수정비에서도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계룡산 학봉리 도유지 정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삭감되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면 안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된 실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 소방학교 예산 8억3,900여만원에 대해서 전년에 없던 내역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소방학교는 '92년도 6월 13일부터 금년 7월 8일까지 공사를 마쳐 7윌 20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천안시 유량동 45-2번지에 5필지에 면적 1만 6,648평에 건평 1,115평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 교부세 16억원, 도비 7억9,8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고 7월 20일 인원 26명을 받아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3,900여만원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기자재 구입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등 해서 8억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예산편성에 기본설계비와 실시 설계비를 왜 나누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 건축 부분에 보면 업무시설로서 6층 미만 5,000 ㎢ 미만 공사금액 3억 미만에 있어서는 기본조사 설계비를 0.77%, 실시 설계비를 1.94%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소방장비를 소방서에서 구입치 않고 본도에서 구입하는 이유와 그 관리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소방본부는 제1관서이고 소방서는 기타 관서입니다.
  그러므로 1,000만원 이상은 소방서에서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일괄 조달 구입하여서 소방서에 배치하고 관리는 사용부서인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별로 인수와 소방공무원 정원수, 장비, 소방차 대수, 구급차 수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강모준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강모준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참고라고 하는 예산 지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지침서대로 예산편성해서 했다가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 이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설령 예산지침서에 실시 설계비니 기본 설계비니 넣어서 얼마이상 공사비가 되면 하라고 했더라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조그만 건물하나 짓는데 설계를 한 번 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굳이 나누어서 하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도 설계를 하나만 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실시기본 설계를 만들어서 짓던지 이런 식으로 하나만 설계비를 책정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음 답변 준비된 계룡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계룡출장소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계룡출장소 관내의 인구는 몇 명이며 바르고 살기 운동 협의회 예산내역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계룡출장소의 인구는 지난 10월말 현재 1만2,30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존지역인 두마지소에 48%, 새로 군인가족이 들어와 있는 남산 지역이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룡출장소의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 계상된 1,540만원의 예산은 보조단체 지원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의 바르고 살기 운동 협의회는 본소 1개 단체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단위의 협의회입니다.
  규모는 인구상으로는 작지만 1개 단체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또 기타 조직 운영에 통상적인 기본 경비가 계상되었고  이 액수가 연간 1,54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 여직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나머지는 통상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계룡대와 협력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저희 출장소는 계룡 시도시 개발, 주민 복지 행정, 그리고  계룡대의 지원 협조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룡대와의 주요 협정은 저희들이 본연의 임무로서 상당히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룡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계룡대의 기술인력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저희들도 계룡대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과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협조를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계룡 지역주민들의 52%를 계룡대 가족들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출장소로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270만원의 계상 문제는 계룡대와 실무 차원에 업무 협조를 위한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추진비 300만원은 저희들이 계룡대와 접촉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룡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한 하나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 해 1,570만원이었는데 지난 해 보다 670만원 줄은 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룡신도시 건설로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어떠한 분쟁이라든지 집행부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492페이지를 보면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두마지역 원주민 48%, 계룡대가 이전해 옴으로써 생긴 남산지역에 이주민 52%인데 사실 이분들 서로의 생활, 정서, 문화생활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앞으로 계룡신도시  건설과  계룡시 승격을 위해서는 우선 타지역도 마찬가지만 지역을 서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룡 한가족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대와 군인가족과 기존에 20개 각 마을간에 자매결연을 일단 지난 해 금년까지  지난 11월 5일까지 해서 자매결연을 완전히 체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락과 군인부대간에 서로 상호 왕래하면서 도와주고 초청도 해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인식도 시켜주고 그리고 계룡 한가족 한마음 대화합 잔치를 갖기 위한 행사일뿐 지역주민들 간에 큰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유기적인 화합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룡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라든지 우리 행정에 대한 불만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하에서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업무가 저희들 이 계획한 대로 거의 차질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흥태 계룡 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공무원 교육원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의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내무국 소관이 아니고 저희 저희 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아직 답변 준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무국소관이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답변 준비가 완전히 된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기봉   답변준비가 된 부서부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답변 끝날 때까지 내무국 소관이 준비가 안되면 준비기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실시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교육원의 준공 예정일은 '94년도 7월 31일 준공예정일로 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육원의 이전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년도 8월까지 시설이라든지 집기 일부를 이전하고 교육은 9월부터 개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비가 일제히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9억6,8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9억6,800만원의 내역은 집기 비품비가 6억1,000만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2억7,100만원, 전시대 및 휴게소 관문허가 시설비가 2억7,1000만원, 이전비가 2,4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내년도 7월 정도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형편상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부서에서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만 확보가 되면 이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부서 다하셨나요?
  내무국장님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시나요?
○내무국장 이종현   예, 죄송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몇 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말씀에 앞서서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즉시 답변을 못드리고 시간을 연장해서까지 답변 드리게 된 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지사가 연중 도정 시책전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도정 시책 종합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가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것은 판공비적 성질이고 기본적 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직원은 정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가산해서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  1,834명인원수에 대한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억원은 먼저 말씀드린 1억원과 내용과 성질이 같은 비목이나를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생활 체육운영비 9,96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민 생활체육 협의회가 이 법에 따라서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시군 단위로 생활체육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직의 운영, 따라서 체육 진흥기금에서 50%인 4,98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비 50%인 4,980만원을 부담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재활동 장학금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충청남도 영재육성 장학금 조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서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금으로써 30억을 적립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학금 기금 가지고 지급할 대상은 충청남도민의 자녀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재학중인자가 졸업후 별도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학생들은 성적 장학생, 예능 장학생, 연구장학생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참고 사항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도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 교부세 29억1,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이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3,500만원의 가산금이 무엇인지?
○내무국장 이종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내부기관 운영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기본경비가 480만원이고 그밖에 인원수, 기관의 대소 규모에 따라서 1인당 얼마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직원 1,834명에 대한 기준에 의한 가산 추가로 계상된 것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204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6억원중  1개소당  2억원씩  책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것은 제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와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운동지원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정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감해서 5,000만원으로 하향 계상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새마을 단체운영비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개 단체에만 주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도단위 1년 운영비입니다.
서중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으뜸 사업비 개소당 2억원,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광역권 사업이라고 해서 2개 시.군 이상에 걸친 중간지역에 있는 경계 지역에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를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지구 책정 문제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현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급 책정이 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예산만 세웠지 아직 지역책정을 안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도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 교부세의 29억2,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경비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14억8,000만원입니다.
  중앙에 있는 지방재정 공제회에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지원을 받아서 청사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산개발에 2억2,300만원, 이 광산지역개발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87년부터 '96년까지 중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상수도 시설등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광산이 산재해 있는 대천,  보령, 부여군,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군 4개면에 도로 포장 소하천 정비등 7개 사업을 계획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득정비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72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개군, 10개 도읍을 대상으로 간선도로 확.포장, 소하천정비등 80건에 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억8,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부세 지원이 4억3,500만원, 군비가  5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는 저희가 '87년부터 '98년까지 12년간 계획으로 사업이 연차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15개군 86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5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령에 송주면, 당진에 송학, 청양에 청난, 논산에 가야곡, 서산에 지곡면등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8%부담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공선을 개발로 해서 저희 900만원의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교부세가 오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조를 하던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도변 정비 사업도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도의 경우는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경부, 호남, 장항선등 3개 노선 240㎞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불량시설을 보수하는 도로 포장, 도색, 갈림판 설치등 이와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저희가 10개년으로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면중에 140개 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여 오지면이라고 결정된 면이 47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7개 면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 교량 가설, 관정시설등 41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 문제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96년까지 읍단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천시, 서천, 홍성, 예산, 서산, 태안군 등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군단위로 볼 때 2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내 산재한 문화재 자료 보수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들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에서 1억4,1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합해서 2억8,200만원을 가지고 6건의 문화재 자료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외암리 참판댁 지원문제는 외암리 마을에 대한 보수비 지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아산군 송학면에 가면 외암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민속마을로 지정된 것입니다.
참판댁 보수 문제는 사당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고 마을 보수는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마을전체에 대해서 사업별로 정비를 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도원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에서 2억5,000만원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비 삭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사업비 지원 문제는 지구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경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보수사업에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 두 분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농도원에 대한 시설비 지원의 타당성 근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농도원은 '64년 9월에 우리 조국 근대화에 상록수를 길러 낸다는 목표로 설립된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72년도에 내무부에서 새마을 교육 전담 연수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상공부에서 '77년에 공장 새마을 교육원으로 충청남도에서는 '78년에 새마을 교육원으로 지정하여 연간 많은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새마을 지도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 편협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천안 병천의 아우내에다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한지 얼마 되지 않고 재정도 빈약해서 저희가 실시해야 할 전담 요원에 대한 교육문제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동식 세척기, 세척용 스팀 보일러, 수저 전기 소독고 이런 것은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러한 장비를 우선 확보하는데 지원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지원할 계획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저희가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배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농도원은 대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그간 운영이 잘 되어 왔었고 아우내로 이전한 당시에 과다하게 지원이 된 것처럼 말씀 하셨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지금 재정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에 소재하고 여기서 교육을 위탁할 때에도 연간 2-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2,000만원은 최소 경비 지원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력이 되면 더 지원해서 교육생들이 좀더 편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형편상 최소의 지원을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재정 형편상 금년에는 2,000만원을 해 주지만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주어야 되겠다하는 의지력은 있으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그것이 '70년대 중반부터 충청남도 새마을 교육원으로서 인정을 해 주었고  활용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 같은 경우에 충청남도에서 새마을 교육을 위탁한 그런 교육생은 얼마나 됩니까?
  또 공무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동원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께서 으뜸사업비 계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3개 분야에 64개 사업을 해서 18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연 경관 보존사업, 문화복지 시설 확충 사업으로 6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부담내역을 보면 189억이 전체사업비인데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에서 28억원, 군비에서 150억을 투자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 20개 시.군 2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체육진흥 기금에서 2,000만원 시.군비에서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지원해서  동네 운동시설과 체력 단련 시설, 편익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동네 체육시설 22개소를 해서 도비 2,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풀로 잡은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 기구만 결정되면 지국별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를 들면 편익시설을 하는데도 있고 간이 운동장 시설을 하는데도 있는데 지구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확정되면 지구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위원님께서 경찰경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부임을 감안해야 하는데 한 사람을 증원 했느냐는 말씀과 경찰화보발간에 대한 지원 근거, 여권에 관한 구입지원에 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람을 하나 증원하는 문제는 지금 여권 업무가 급증되고 또 그 전에는 여권 신청을 하면 보통 3-4일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저희 사무실에 신원 조회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와 있어 별도로 나와서 저희 사무일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하면  빠르면 2-3시간 이내에 늦으면 5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속을 기하고 저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화보발간 문제는 물론 기능성으로 보면 경찰관서에서 취급하는 고유한 업무가 아니냐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방범, 궤도 같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지역안정, 궤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국장님은 말씀은 여권 발급에 대해서 독자성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일제히 알기로는 여권을 지금은 도에서 발급하니까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발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군에서 발급은 못하고 신청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유통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서 보내 주고 본인이 안 와도 된다는 말입니다.
박동윤 위원     시군에서 한다고 해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시군에서 제출만 하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문서유통 과정에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안와도 됩니다.
  에어콘 설치문제, 물품 정수외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청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콘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사 수행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따로 계상됩니다.
장기일 위원     이 비목이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내무국장 이종현   예산이 과목도 많이 바뀌어지고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난해와 다릅니다.
  포상금 관계도 기타 수당에 넣고 비목도 활동비나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위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방위와 관련된 안보차원에서 관계 유관기관으로 해서 27명으로 군부대, 경찰, 도, 국가기관, 기업체, 언론기관으로 해서 27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신다면 별도로 명단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직실에 대한 폐쇄 감시 장치시설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만 원래 도청에 대한 기구가 방대하고 도난, 화재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숙직실에서 앉아서 보면 각 사무실에서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반감을 해서 외각 순찰을 하도록 하고 내부에서 출입자를 전부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일 위원     방위 협의회 전부가 다 공직자들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민간인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위 협의회 운영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많은 해안들을 가지고 있고 취약 시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운영등 폭넓게 방위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장기일 위원     급량비 같은 것은 3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30명이나 되는데?
○내무국장 이종현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 경비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원의 활동실적, 이것은 저희가 각 문화원별로 활동실적이 집약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재 자료 보수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6건에 1억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봉곡사하고 보석사,  정산 향교 등입니다.
이걸재 위원     그런데 여기 1억4,100만원이라고 서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부 체육 보조라고 하여 5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의한 자본보조에는 유적지나 문화재 보수에 별도의 목이 있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지방문화재 보수 해서 5억4,800만인데 이것이 풀경비가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아니 문화재에는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의 지정이 다 다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문화재 자료비고 위의 것은 문화재 보수비입니다.
이걸재 위원     문화재 보수비가 5억4,800만원......
○내무국장 이종현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으로 세입입니다.
  세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뒤의 세출분야에 보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재 위원     5억4,800만원이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 국비 보조입니다.
  나중에 세출 분야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도 시.군비를 합쳐 가지고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이것이 풀경비가 아닌가 해서 그럽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문화재에는 풀경비가 없습니다.
이걸재 위원     자본이전이라 해서 281페이지에 보면 각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을 계상해 놓아야 나중에 세출예산에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이걸재 위원     세출예산의 또 한가지를 보면 서고 이종년 선생의 생가지에 대해서 문화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의를 하겠습니다.
  신문 같은데도 보면 비가 줄줄 새어 가지고.......
○내무국장 이종현   그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갔답니다.
이걸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신문에 계속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고 이종년 선생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가지 복원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당시만 해도 엄한섭이나 김구 등이 다 이종년 선생의 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임시 정부 주석까지 지냈다면 어떻게 보면 초대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생가지에 비가 줄줄 새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놔두고 작년 추경에 세워 주었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670여종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손을 대야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예산은 제한되고 해서 상고 시대부터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선사시대라든지 삼국시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년 선생 생가지는 금년도 추경에 5,2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 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걸재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도 지정 문화재를 취소시켜 달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기가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고 손도 못대게 하고 재원 지정은 안해 주고 하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신문 등에 나고 하는 말썽이 나기 이전에 미리미리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특수활동비 중 유관기관 협조 추진에 유관기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도정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이 지역간 상당히  방대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농업단체, 사회도시 계획, 체육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 그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련해서 도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특판비가 1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도지사의 도정 추진 경비를 별도로 정보비라고 해서 여기저기 넣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내무국 소관에다 넣어 가지고 사업을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께서 포상금을 작년도에는 계상에 없던 것을 금년에 계상했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예를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과목이 작년도에는 기타 수당 과목에서 계상하여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포상금 과목에 계상하도록 되어서 새로 계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세정연구 발표회, 지방세 평가 등 각각 예산이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유사한 성격이라 하면 묶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정연구 발표회는 지방세 징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해 저희가 연초에 중앙차원으로 해서 각 도별로 과제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받으면 저희가 시.도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 과제를 연구하여 1년에 한번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해서 우수한 시군에 시상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합평가 이것은 지방세정 전반에 걸쳐서 1년 동안의 실적을 연말에 가서 평가하는데 이것은 사무적인 행정 실적입니다.
  도의 선정에 의해서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은 중앙대로 시상하고 도는 도대로 시.군 시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개별적으로 타기 위해서 징수 가능한 세금을 일부러 거두어 들이지 않고 두었다가 그것과 관련시켜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납액에 대한 일손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독려를 하고 그런 상황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세금이 체납되면 자기 봉급을 털어서 먼저 내고 나중에 거두어서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봉리 도요지 정비사업 또 계룡산 도요지 정비가 두가지 항목으로 나와서 중복 내지는  내용이 다른 지를 물으셨을텐데 282페이지 6,000만원은 국고에서 5,0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조금 더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그것 가지고는 학봉리 도요지 사업을 근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282페이지에 계상된 것은 도비에서 3억 군비에서 3억 도합 6억을 다시 저희가 중앙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이 서 있어서 도요지  정비 사업을 밀고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럼 내내 같은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현   예, 그 사업이 방대합니다.
강모준 위원     도요지가 옛날 그릇을 굽던 곳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분청사기라고 해서 우리 충청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것으로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일본의 도요 업계를 개발한 효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렇게 유명했던 가마터가 있습니다.
  제가 문공부에 발굴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쪽에 도요지 촌을 정비를 하는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세입과 목에서 똑같은 수입을 18만원씩 36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 수입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새끼 사슴 5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새끼가 커가면 내년도에 두마리 정도는 뿔을 자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67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5개 군에서 27개 면에 4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역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고 화훼 융자금 대한 활용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화훼기술 향상을 위해 농업계 학교에 3년 거치 2년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 천안농고 1개교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201페이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4페이지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융자를 해서 회수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 3년거치 2년 무이자로 회수합니다.
김남호 위원     이런 것을 융자로 해 주기 보다는 과감하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고생의 실습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한 후 회수를 안 하고 더 확산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융자 해주고 난 후 나머지 지원한 것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확산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융자보다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남호 위원     좋은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이 문제는 국가 중앙정책에 의해 같은 내역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현재 규정상은 어렵고 국가 재정에 따른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무이자로 해서 사업을 하게 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올린 뒤에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것을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농고생들에게 주어서 농고가 그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융자해 가지고 이것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연구를 해서 하고 이것은 중앙정책이 결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학교에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중앙적  건의를 하는 등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중앙에 건의하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아까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 보수직 해서 보안지도반 보수 2명이 있는데 이 보안지도 관리하는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이고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 안정자금이라는 것이 본도 경찰청을 지원해 주는 자본 같은데 이것이 어떤 지원해 주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우선 지원 근거는 사실과거에 예산과목이 저희 소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방위 소관에 예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목이 현재 바뀌어서 저희 내무국 소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역안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온한 생활, 안정, 사회적인 평온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대상 상황에 따라서 지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도 여러 가지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 보안지도 반의 임명하는 문제는 현재 퇴임해 나가있는 과거에 수산 분야의 출중한 출신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용하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은 아니고 일용으로 또는 1회 이용으로 고용해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방범이라든지 주로 그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강모준 위원     도청에 소속되어서 지사가 임명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소속은 경찰에서 근무합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경찰청근무를 하면 경찰청장이 임명을 하고 돈은 이쪽에서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우리가 지역안정의 한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모준 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데 경찰청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임명권을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보수를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도청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시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강모준 위원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도의원에게 심사를 해 달라고 하면 도의원들도 같이 몰매 맞는 것 아닙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하고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위원님,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전의 상황 같은 것이 전부 연관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도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오지면 개발을 몇년간 지속적으로 도와 줍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연구 개발비에도 종합사격장 이전 설계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장소는 어디며 옮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격장이 아시다시피 대전시 세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이후에는 그것을 전부 이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계획의 수립를 위한 용역, 구체적인 지구책정은 안됐습니다.
  전문기관 또는 저희 전문가들이 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대전직할시를 벗어나는 거죠?
○내무국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예산상에는 문제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부상은 도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답변 다 들었으면 또 일괄 질의를 하죠.
  그렇게 하고서 답변을 듣죠.
○위원장 이기봉   위원님,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한 부분은.......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답변 다 들으셨죠.
  그럼 다시 일괄질의하고.......
한도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보부상은 몇개 시.군에 있으며 도에서 보부상 운영에 도와 준 적은 있는지 없다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또 시.군에서 도와 주었으면 시.군에서 도와준 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내무국장님 일괄 질의하고 답변 준비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선흥 위원     질의가 많아서 일문일답식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답변하시느라 어려우신 것 같은데 휴식시간을 주시죠.
      (○의석에서 질의하고 쉬어야죠.)
○위원장 이기봉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내무부에서 11억7,0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도록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93년도 1회 추경 예산 10억3,200만원 보다 1억3,8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된 것은 경비 절약의 의지가 상당히 퇴색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도액 11억7,000만원은 '94년 당초와 추경을 포함한 1년간의 한도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경 편성시는 더 이상 계상치 아니하고 지침을 준수할 작정인지 알고 싶고 또 이 한도액 11억7,000만원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를 포함하는 한도액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4,800원이 별도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준액 초과가 아닌지 묻고 싶고  이 한도액과 추가 계상한  예산의 실질적인 사용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인근 도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사용할 특수 활동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도의 경우 혹시 이런 것이 포함이 되었는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내무국장님께서는 기획관리실하고 재무 업무가 통합이 되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정기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76페이지 보면 광복절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만원350,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3.1절 경축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광복회원 독립 유공자 1만원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행사요원에 대한 실비 보상금은 전부다 2만원, 3만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복회 회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을 1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식비인지 또는 교통비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에 독립 유공자 유족 또는 전몰 장병 유공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광복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정시대 재산을 전부다 찬탈 당했기 때문에 돈도 없고 또 후손들이 교육도 안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일본식 교육이라고 교육도 안 시켰고 또 자립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유관 기관들은 상당히 많은 보상을 요청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데 유독 광복회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만 실비 보상을 조금 밖에 안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흡사한 내용인데 효행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6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거의 공무원들이신데 어떤 포상을 하나 받아 놓으면 포상금 받은 것보다 뒤치닥거리에 상당히 고심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효행공무원이 6만5,000원 포상금 받아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자기 가정에 가지  가족들을 모아놓고 6만5,000원 가지고 효행 공무원 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행사를 또는  그러한 일을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적은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 특히 효행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극동문제 월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극동 문제라는 잡지는 어떠한 잡지이고 부득이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국내여비 중 공무원 교육 훈련비 1억8,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비용인지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 중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고급간부 양성반 300만원, 도시관리 전문과정반 14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교육받는 기간동안에 봉급외에 별도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봉급에 포함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 시상금이 있는데 여기도 시상금이 5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례 발표해 가지고 시상금을 5만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시상을 받아서 개인의 명예는 회복이 되었는지 또 높아 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뒤치닥 거리 하는 문제는 5만원에 몇 배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주는 것인지  또 196페이지 건강한 국토 사업 추진으로 위아래 같은 내용인데 위에는 3만원 밑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병중에 하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뮈냐하면 '88년 아시안 게임 88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가 향락 또는 낭비풍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체육대회나 또는 사회 단체 행사를 줄여 가지고 낭비풍조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체육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제대회가 많은데 이런 행사를 꼭 치뤄야 하는 것인지 이런 행사를  치룰 때마다 군에서는 각 군.읍마다 포장을 쳐 놓고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돈의 낭비와 또 노동인력이 생산쪽으로 안가고 놀이 문화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환해 가지고 사회적인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 특수활동비 항중 법질서 확립 1,500만원, 일선 행정조식 운영비 1억원, 주민 여론 관리비 대화 행정 추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필요한 예산인지 세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여기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상회 유공자 표창 1인당 3만원씩 63명 했는데 이것도 3만원 포상하면 여기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제를 해서 실효성 있는 반상회 유공자 표창이 되어야지 이것을 떠벌려 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것도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하여 이것은 조금 전에 235페이지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경찰업무를 떠 넘겨 버리고 우리가 경찰청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경찰청에 엄청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치안행정을 하고 경찰업무는 우리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할거면 매를 맞아도 일찍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이것도 조금전 경찰청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112 순찰차 및 외근 업무 감독반 운영여비 해 가지고 500만원 세웠고 그 위에 지역안정 대책여비 해 가지고  이것도 1,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금액인지 세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페이지 여기 보면 본관 보일러 벙커C유가 책정되었는데 지금 대전시내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로 난방연료를 대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혹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산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원이 아니고 광산촌에 지원보다는 다른 각도로 생활대책을 바꾸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 산업은 특히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광산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이 사양산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심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원이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근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274페이지 충청남도 국악, 관현악, 교향악단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정인데 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디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8페이지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여기 보면 코치 인건비 41만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월 급여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당으로 주는 것인지 알고 싶고 만약에 월 급여라면 이것을 대폭적인 증액을 하지 않고는 충청남도 체육발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1만4,000원을 코치 급여로 책정했다면 우리는 41만4,000원짜리 코치를 데려다가 선수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체육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치 수당을 인상을 해서 우수 지도자를 영입을 해서 지도를 받고 또 선수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급여라면 앞으로 이것을 인상시킬 그러한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온양시 올림픽 국민생활관내의 방음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는 방음시설이 됐는데 시원치 않아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인지,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다시 시설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계룡출장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병사비 교부금 해 가지고 병무청 병사 교부금 5,604만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532페이지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그래 가지고 93만원 책정 하셨는데 실제로 금년이나 작년에 이 환자가 계룡출장소내에서  발생한 일이 있는지 또 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리라 생각하는데 이 적은 비용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여기 보면 무궁화 양묘장 관리, 무궁화 학습원 관리 543페이지 계룡 무궁화 학습원 조성이고 해서 방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계룡출장소에 무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양묘장이나 학습원에서 생산한 무궁화 종묘가 수익성을 가지고 다른데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여기에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550페이지 이것도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 자본 보조해 가지고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부엌 및 목욕탕 개량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계룡출장소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도시생활하고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엌이나 목욕탕이나 다른 주거 환경을 농촌 생활에 맞춰서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본부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본부 예산의 내역을 보면 피복 구입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피복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퇴색해서 못입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증이 나서 못입는 피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구입한 피복은 2, 3년정도는 깨끗한 피복으로 입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매년 피복을 구입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매년 피복을 구입해서 소모하는 예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선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물을테니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소방서에서는 타 기관과 간담회도 안하시는지 서장이나 파출소장이나 직책업무 추진비가 동일해요.
  어떻게 해서 그러는 것인지 직책 수당 나오는 것이 틀릴텐데 동일하게 10만원씩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서장은 국비 판공비가 월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10만원입니다.
  파출소장도 10만원 도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그러면 파출소장도 10만원, 서장도 10만원, 직책에 관계없이 그것 가지고  커피 한잔 잡수시겠어요?
  식사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원칙상 그렇습니다.
이걸재 위원     예산서에 인상할 수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습니다.
이걸재 위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202페이지 92억7,840만원 여기에 대한 농어촌 주거환경 몇 건, 얼마, 또 마을 안길 포장 45건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능력향상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유능하면 지방행정도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장 보수교육을 비롯해서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두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직무 교육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간부급에 대하여는 내무부 지방 행정 연수원에 입교 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행정도 양과 질면에서 그 규모나 수준이 지난날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 공무원 중에서 능력발전을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능력발전을 위해서 야간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직무에도 충실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장학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도청 공무원 장학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면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된 도내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과 시설의 유지 관리와 재난시에 꼭 필요한 발전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을지연습시 훈련 참가자 급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선태 위원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세입에서 농경지의 세입과 대지 또는 임대지, 각 우리 도의  잡종재산 매각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잡종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도정질문과 '91년도부터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꼭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도유림을 몇 십년간 불법 개간해서 잡종재산이 만들어져서 지금 수년간 이것을 대부해서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 도에서는 '97년도까지는 농민에게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는 수의 계약으로서 매각 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97년도부터는 충청남도 관광계획 내지는 종합개발 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후 의회가 구성되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답도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1,000평까지는 팔 수 있다는 답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봐오면 수입면에서 예산안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도내 도유림이나 잡종 재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이 이것을 임대해 오고 있는 것이 몇 필지이며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상은 얼마인지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는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있는 급량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93년도 예산 보다 50% 가까이 삭감을 시켜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이만한 활동비를 세워 놓았다가 이처럼 1억1,5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액수를 삭감을 하고도 괜찮다고 하면 과연 이런 특수비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과 방화 관리자, 자위 소방대, 위험물 관리자로 각각 되어있는데 이러한 방화 관리자나 자위 소방대, 위험물 관리자들은 별도 의용 소방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32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에 읍.면 소방청사 시설보강비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1개 시.군에 공히 똑같이 1,000만원씩 나눠준다는 뜻인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331페이지 우측 상단에 의용 소방대 재해 보상금이 있습니다.
  50만원씩 21개 시.군을 책정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기타 재난이 발생해서 출동을 했을 경우 그 곳에서 부상을 당한다든가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우를 해주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에 천안 소방서장이 와야 알텐데 일단 한 번 살펴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동작업복, 하작업복은 115착씩이고 성하복, 동정복, 하정복은 101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에 정액 보조금으로서 3,5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의 새마을운동 단체가 전체에 있는 각 동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장소내에 있는 1개의 새마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내무국장님, 답변 준비 3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원위원님께서 도내 보부상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고 그 동안의 지원 실적, 앞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정확히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지원을 꼭 해 줘야 될 보부상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보부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군데 인데 별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11억7,000만원이 한도액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당초예산 10억3,200만원에 비하면 오히려 1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은 정부의 절감 의지에 퇴색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추경시에 더 계상할 의지는 없느냐 또 이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경찰청 경비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14억1,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회 추경때 3,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실은 10억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11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고 오히려 20%가 감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추경 예산에 오히려 더 계상할 의지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무부의 한도액 문제도 있고 해서 승인이 되거나 또 승인이 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집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면 부득이 계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경찰경비도 포함이 되었느냐에 대한 것은 경찰 경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광복절, 3.1절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1만원씩 주고, 2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특히 여기는 1만원씩 계상한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이나 광복절에 참가하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현장까지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고 식사도 저희가 직접 대접을 하고 다만 1만원은 하루 여비로 해서 현찰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행 공무원에 대한 표창 문제 6만5,000원 그것 받아가야 사후 처리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금으로 주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별도로 주는 경우는 없는데 이때는 부상으로 은수저를 저희가 두벌씩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공무원 또는 효행 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서 2만원, 3만원으로 기준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차이에서 오는 예산 기술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극동 문제에 대한 잡지의 필요성 이것은 월간지로 해서 국제 정세와 관련된 교양도서인데  저희 청내 각 실과 사업소에 배부되어서 교양 도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1억8,000만원은 1년에 5,000여명씩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내지는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간부양성 관계에 의해서 1,000만원씩 계상한 것은 봉급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 위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보수와는 관계없습니다.
  보수는 따로 나가고 경비 교육비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례 발표대회 상금을 5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상금으로 5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패를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3만원, 국토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2만원,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순수한 여비이고 기준이 국토사업에 대한 문제는 1개로서 1인당 2만원씩 계상하고 있고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도 잠깐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가자하는 차원에서 질서, 청결, 조화를 목표로 해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운동이 다른 이유는 사업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사업의 경우는 관에서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이라는 용어를 붙였고 내년도 정부가 내무 행정의 역점 시책으로 책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역단위에 보면 체육 행사가 빈번해서 여러 가지 예산측면에도 경비 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체육행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앙에서 별도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함께 각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특수 활동비 계상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상회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3만원 아시다시피 도내 각 관을 운영하면서 유공한 통.반장에 대해서 격려 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드리고 대체적으로 연말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찰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경비 직원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이 원래 기능상으로 봐서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록 부서는 다릅니다만 조장행정 기능의  일부를 경찰행정에서 같이 분담하고 협조를 해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경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순찰차 운영비, 지역안정대책비, 차량지원 내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질서 업소, 야간에 불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을 일부러 합동 동원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경우에 따라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다하면 노상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따로 초청을 해서 경찰과 같이  저희  업무를  도와주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는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단가시효를 교체하는 문제, 저희 도에 지금 9대의 보일러가 있습니다마는 3대는 도시가스로 교체가 되었고 6대가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을 따져 가지고 내구연한이 되는 것은 그때그때 도시가스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산지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생계지원 쪽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능상 또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부세를 지원 받아 가지고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이런 기반 사업에 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지원 문제는 중앙 단위에서 별도 소관 부처를 달리해서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악관현악단 운영비, 활동실적 여러 가지 사용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공주와 천안에 교향악단과 국악 관현악단 2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시군별로 순회 공연이 각각 30회 이상하고 있고  기타 대도시 지역 공주, 천안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연주를 해서 지역 시민들에 대한 기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예산이 80%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치 인건비 41만4,000원 그것 가지고는 41만원짜리 코치밖에 영입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본봉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월 보수를 말씀드리면 본봉이 41만원, 경력 수당과 훈련 지도 수당이 28만원, 체력보강비 8만원 등해서 77만원이고 기말 수당 400% 정근 수당 연 2회를  본봉에 75%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코치의 경우 월 11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양에 국민생활관 방음시설 문제는 그 동안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고 그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전연 소통이 안되고 의사가 전달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도비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1억원을 시비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신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김남호 위원님생께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복잡해서 별도 정리된 사업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내일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소위 대학,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원수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학비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문대학 이상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21명이 있습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간 따져 보면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과거에 등록금 중에서 전액을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그 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자비 50%, 지원 50%로 해서 운영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앞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잡종재산 임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입, 잡종 재산에 대한 관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근본적이고 또 안면도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운영관리상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전하는 쪽으로 또 부동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취득하는 보존 측면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임대와 관련된 연간 세입,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급량비 8,8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도청에 보면 아시다시피 몇 개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에도 불이 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녁은 먹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야식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기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가 오히려 작년보다도 1억5,000만원이나 감된 계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쓰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넣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는 금년도 당초보다는 적었지만 다른 과목에서 분산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편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내무국장님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국장님께서 도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안면도 만 말씀을 하셨는데 안면도라고만 해도 좋습니다.
  보존하는 측면에서 매각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불가한 것이면 당초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는 이것이 불과 '91년 12월달에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답변하기를 회의록에도 있지만 분명히 농지는 그때 당시 400평까지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할 때 또 제가 재무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판다고 했으면 계획을 세워서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홍보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고 농지는 1,000평까지 팔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물어본 것은 그런 것을 몇 차 물어 봤으면 도정 질문을 했고 예결위를 할 때 그런 질의를 했으면 그런 것 정도는 챙겨 봤다가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순서를 밟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말씀은 보존하는 측에서 팔 수가 없다면 그때 답변하신 분들은 그때는 보존을 안 할 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 회기때 마다 얘기가 되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얘기는 의원들이  아무리 우리 지역실정을 알아서 더 상세히 도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판다고 해놓고 이렇게 이러한 게재에 세입부분에서 하나 계획이 없어서 왜 빠졌나 하니까 보존 한다고 해서 못판다고 했으면 당초에 보존해서 안판다고 했어야 지역에 가서 이것은 못판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도정질문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또 착오가 나니까 제가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니까 저는 앞으로 도정질문한 자료를 가지고 따질판인데 하여간 참고로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기본방향은 부동산의 경우는 팔리면 팔아서 또 사고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운영한다는 말씀이고 일정 범위내에서는 팝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판다고 하면  지금 1,000세대 이상이 몇 십년 전부터 개간해 가지고 등록시켜서 '87년까지는 팔아서 샀는데 안면도 내지는 서해안 종합개발이 된다고 해서 안 팔았습니다.
  종합개발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팔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대로 파는 지역이 있는데도 못 판다는 말씀밖에 안된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그것을 계속 팔던 것은 끝났으니까 농민에게 가격이야 싸든 안싸든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이지만 이런 저런 판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2년 전부터의 얘기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이지요.
○내무국장 이종현   정부에서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재산을 주민이 요구하고 매각이 허용되고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 기본방향은 용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나가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매각이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 기준에 팔게 된 땅인지 아닌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른 범위내에서 팝니다.
박동윤 위원     바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문할 때 기준에 의해서 된다고 해서 도정 자료에 다 나왔는데 다시 제가 번복되어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면 저 나름대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천 신송 우암간 도로포장 8,000만원이면 몇 ㎞이다 간단하고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국 소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도비 지원된 민방위대 비교 현황과 운영실태 비상시의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비상대책시설을 '79부터 실시해서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 3개소에 비상대책소를 시설해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해서 총 6억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사항은 시설관리 책임자는 시공무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계속 점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사항은 민방위대피 훈련과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회의 같은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내무위원님들께서 현지 사찰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시.군 재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발전 시설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만 시.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의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어 차기 추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는 금년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년에는 일반식당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은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도내 구내 식당이 아주 좋기 때문에 도내 식당을 현지 이동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 좋을까 하고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지희가 기호에 맞는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저희 영양사와 관계직원이 검토를 해서 원가 계산을 해 본 결과 아침, 중식, 야식은 1,500원, 저녁은 2,000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도내식당에 지정을 하면서 질 좋은 급식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피복을 매년 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피복비의 규정에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동정복은 2년에 1번, 하정복은 3년에 1번, 동정모, 하정모는 3년에 1번씩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방화관리자 간이 소방대 위험물질 관리자와 의용소방대와 다른 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방화 관리자는 소방법상에 50인 이상 근무하는 곳은  방화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방화관리자입니다.
  이 자유 소방대는 소방법상에 50인 이상을 채용하는 곳은 직장소방대라고 그 직장에 종사하는 종사원으로 하여금 자체내의 화재를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자유소방대 조직을 두는데  그것이 자유소방대입니다.
  그런데 위험물 관리자는 글자 그대로 대통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위험물질 시설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장기일 위원     이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은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아닙니다.
  보상금 준 것은 매년 12월 9일 소방의 날에 모범 방화 관리자 자유 소방대 위험물질 관리자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상품비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자본적 보조 2억1,000만원이 21개 시.군에 나가는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1개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7개소에 대한 신축 2억이 되겠고  증축 1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의용소방대 재해 보상금 1,05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 보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용 소방대 재해 보상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에서 조례 25조 내지 30조에 의거해서 의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 보상 등 4가지로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63만원, '92년도에 1,160만 2,200만원, '93년도에 41만5,000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본부장님 그 4가지 사례를 종목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주신 천안 소방서 작업복은 110호 착이고 소방복은 101착으로 어떻게 해서 14짝이 왜 차이가 나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작업복은 화재진압 현장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천안 소방서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101명입니다.
  나머지 14명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소방관옷을 못입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작업복하고 기동화와 잠바를 줍니다.
  그래서 14짝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음 계룡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계룡출장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477페이지에 병사 교부금 5,600만원의 세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사업무는 국가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선기관인 출장소가 대신 수행함으로써 병무청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무청 병사 교부금의 집행은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지방공무원 4명에 대한 급여와 병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장정들의 보상, 병사관리 사무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후에 연말에 정산을 하는 병사 규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532페이지에 있는 렙토스피라의 발생여부와 예산 계상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렙토스피라증이 한 건도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예방적 차원에서 계상된 것이고 렙토스피라 예방은 일선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계상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600명에 대한 접종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541-544페이지까지 무궁화 관련사업이 중복되어 편성되어 있느냐 무궁화 품종과 그 동안의 양묘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무궁화 가꾸기 사업은 저희 계룡시 지역에 계룡대가 위치해 있고 신도시 건설계획인 전원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저희 출장소가 지난 '92부터 8차년 사업으로 '98년까지 추진중인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제일가는 무궁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19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간의 실적으로는 무궁화 양묘장 조성 3,900평에 10만부를 양묘를 해 놓았고 무궁화 거리 4.9㎞ 무궁화 동산 3,300평으로 3개 사업을 저희들 이 현재 완료를 했고 앞으로 무궁화 학습원 10㏊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이 줄어서 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2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무궁화 조경식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무궁화 양묘장 관리비나 무궁화 학습지 조성비 등은 중복된 투자비가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양묘 중인 무궁화는 배달계, 단신계, 아사달계 등 홑꽃 무궁화로 보급종을 판매하고 있고 무궁화의 판매실적은 지금까지는 판매하지 않고 양묘중에 있는 무궁화는 앞으로 관내에 식제해서 무궁화 도시를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투자되고 전국의 명소가 되는 사업이고 8차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위원님께서 주신 550페이지 농촌 주택 주거 환경개선사업 6,000만원이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에 개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 관내에는 신도시 건설 지역이 있고 계룡대가 입주함으로써 군인가족이 와 있는 남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외에 두마지역 약 1,500세대 농촌 취약지역에 대한 개량사업비로 우리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그 동안 계속해서 시행해 왔고 금년,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부엌, 목욕탕 개량 50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줄 전망이고 화장실 개량 20동에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97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비 3,56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비 3,560만원은 군단위 규모에 새마을 운동 계룡출장소 지회가 있는데 그 지회에 사무국장 1명,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2,6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새마을 지도자 남녀지소 협의회 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 450만원, 또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 계룡출장소 협의회에 450만원해서 정액 보조로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증액했지만 내년도에는 130만원이 줄어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흥태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나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지금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장기일 위원님께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현 내무국 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의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만찬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정회)

(19시35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위원장 이기봉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64페이지를 보면 노인회관 신개축 63건에 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15억의 63건에 각 시.군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전반기 교육사회위원을 할 때 경로우대권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역시 개선이 안되고 경로 우대권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왜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정책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할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서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610페이지에 민간 자본보조로 광복회관 건립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건립예정지가 어디인지 또 충남지역이 아니면 차후 재산권 분쟁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649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분징조정위원회 위원수당 그리고 649페이지 보상금으로 분쟁조정위원 및 조사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두가지는 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와 당위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조길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663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보상금 17만3,957명분의 103억 6,274만3,000원을 도비 15%, 시.군비 85%로 선정했는데 노인교통비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이고  승차권  매수는 몇 매인지, 대상 노인은 몇 명이고 대상 노인은 누구인지, 여유있는 노인, 기동 불능자 또는 승차권을 불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지원 받은 차표를 팔고 있는 노인도 있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노인의 승차권을 필요한 노인에게  필요 양을 전량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자치단체경상 보조항목을 보면 임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한방진료비, 분만 상자 22만6,173명분의 진료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는데 1종과 2종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전원 계상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분만 보호비의 경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625페이지를 보면 가족계획 이동홍보반 운영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협회에 지원되는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무반의 업무내용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보조금을 6,000만원씩이나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행정지도에 민간이전 구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면 공해 배출업소 기술지도 해 놓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역시 환경보존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환경보존협회에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 여부를 보사부에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4,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역시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강모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한도원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자치단체 이전경비 34억2,07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에 4개소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2개소,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3개소,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55명,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비에 5억6,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 간이 급수시설 확충시설에 4,550만원,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개소별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말한 숫자는 국비인 것 같고 도비는 3억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금액이 2억3,0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도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기타 운영비목에서 에이즈 감염자 진료 및 그 치료비가 있습니다.
   여기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내에 에이즈 감염자는 정확히 3명 뿐인가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강구중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목에서 자원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도정질문 시에도  몇 가지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자치단체 보조금 20억8,531만원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1개소, 2개소, 63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추가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61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로 15억2,6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는 제가 볼 때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고용촉진 사업비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620페이지 부랑 나환자 단속선도에서 200만원, 이동진료라고 해서 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이나 선도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620페이지 부랑 나환자 단속선도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진료한 '93년도 실적과 부랑 나환자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조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나환자 자립기반 조성해서 논산과 서산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자립 기반 무엇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656페이지 노인 교통비가 금년보다 많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노인복지시설 증축으로 657페이지 4억6,400만원 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정회)

(20시19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회관 건립비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정지가 충남지역이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광복회는 중앙회가 있고 우리지역에는 대전과 충남이 연합 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광복 회관이 너무 낡고 또 초라하기 때문에 대전시와 충남이 합동으로 해서 반듯하게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정지는 아직  정하지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대전시내로 건립이 될 경우 우리도가 분리될 것을 예상해서 1/2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하고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분쟁조정위원의 수당을 두 가지로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그 분야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이 현재 7명이 위촉되어 이들은 모두 환경분야의 전문가입니다만 그 보다 더 세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그럴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 보다 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이들을 위촉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작년보다 감액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물가상승에 의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금년의  경우에는  위원 수당이 5만원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리고 예정지가 대전시라고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전시에 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가 몇 년 후에 이전에 한다고 봤을 때 충청남도회원의 지분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충청남도에 먼저 할 수는 없습니까?
  대전시 가까운 곳에 충청남도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이 다음에 예를 들어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도청 소재지라야 되지 않습니까?
조길연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대전시에다 건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청 소재지에 다 지어야 될 것 같다, 지금 그 얘기는 바로 대전 직할시에다 건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현재의 여건으로는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현재의 광복회관도 '82년도에 도비와 시비 공동 부담하여 조그만 집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광복회관을 꼭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타도는 대개 300여평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도 그렇고 경기나 인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도는 충절의 고장인데 광복회관 자체가 제일 열악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청소년들의 수련장이라고 했는데 광복회관은 광복회관이지 청소년들의 수련장이라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말하자면 충절에 대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무슨 학습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활보호법 제17조에 근거를 해서 1인당 연 평균 예산 진료비를 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분만보호 대상인원이 22만6,000명으로 기록된 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실지 대상인원은 도내 의료보호 대상가입여성 4만1,000명의 단가 8,600원을 적용하면 3억5,900만원이 되는데 숫자를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의 가족계획 홍보관에 대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예산이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0만원을 현재 특별위원회에 제기가 된 내역인데 수정이 되지 않고서 제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업무 내용은 가족계획의 피임시술,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일선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동안의 실적은 모두가 3만566명인데 금년도 11월말 현재 입니다.
  영구 피임이 1,410, 일시 피임이 2만6,156명입니다.
  이 보조금을 주는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체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고 가족보건업무규정 이것은  보사부 훈령으로 여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 취급을 합니다.
강모준 위원     업무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가족계획 피임시술, 영유아 건강관리, 일선 보건요원 말하자면  일선에 있는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여기에 있는 홍보뿐만 아니라 업무에 쓰여진다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로서 4,000만원을 금년도부터 저희가 보조를 했는데 11월말 현재 220건의 실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회 실적은 매 분기별로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기술 지도 요원이 1명인데 이 사람은 1종 유자격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상당히 유익하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사람을 더 증원해 가지고 2명이 운영을 하고자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강모준 위원     기술 지도사가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 1명이 다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3,300개 정도 됩니다.
  주로 대규모 업소는 기술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영세 업소에는 기술사가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지도한다는 것은 단속이지 지도가 어렵거든요?
  기술사들이 가서 기술지도를 하면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기술 지도 대상업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업소, 대개 4-50명 이상의 업소에 기술사가 배치되지 그 이하 업소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주로 지도합니다.
강모준 위원     그럼 지도 대상업체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아까 3,300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기술 지도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 말하자면 지도 대상 업체수가 몇 개소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있는 곳이 약 500개이고 나머지 2,800개 정도는 기술사가 없는 곳입니다.
강모준 위원     2,800개를 상대로 1명이 다니면서 기술지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업체 선정 방법, 기술지도 방법을 한 사람이 2,800개 업체를 어떻게 지도합니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220개소를 지도했는데 아산, 연기, 이 근처를 했고 골고루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족한,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강모준 위원     현재 기술지도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말하자면 배출시설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받는 내용도 아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방지 시설을 할 경우에 현재의 용량에 비해 어느 정도 용량을 시설해야 한다, 즉 10톤짜리를 해야 하는지 20톤짜리를 해야 하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상식적인 얘기에서부터 기종의 선정 이런 것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강모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국장님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0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과 기술 지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도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비롯, 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 센터 등 항목별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사회 복지관은 현재 천안, 공주, 대천, 온양 등 4개소에 있고 사회복지관은 공주시와 홍성군 등 2개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정 문제를 종합 상담하고 또 취업이나 부업 안내를 하고 있고 아동 선도, 청소년상담, 장애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 복지 봉사센터는 천안, 대천, 홍성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원 봉사자 모집을 해서 육성하고 있고 가정 서비스,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현재 국비 예산을 배정받아 17억이 현재 예산에 서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사회복지 업무를 주도 담당하는 것으로 생보자를 조사하고 생보자의 동태와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 지로한자 요양시설 이용비 12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예산에 서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25명에 대해서 8,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은 부랑인 시설 종사자 19명, 장애인 종사자 111명, 정신질환자 시설에 91명 등으로 되어 있고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3만원씩을 추가로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설 수용자 보호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간이 급수시설 사항은 현재 저희 내에는 2,235개 간이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혜 인구는 약 7만2,000명이고 급수율은 19%에 해당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신설이 18개, 이전이 20개로 모두 138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은 5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역은 내년도 배정이 된 후 내년 초에 시.군별로 배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3명인데 이 3명은 현재 감염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시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 인원입니다.
  에이즈는 현재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예방 백신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주민 홍보로서 말하자면 자기의 몸 관리를 깨끗이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수시 에이즈에 대한 홍보를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3명이 30일 정도의 날짜를 소요해서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뜻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판매 단가가 너무 저렴하여 수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수집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노인회나 부녀회에 판매가의 50%를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의 실적은 현재 6만4,000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단가가 높고 하다보면 잘 수집이 될텐데 현재 이렇게 해도 추진실적이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독려와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서 보다 더 수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 수집 품목이 재활용 품이라고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5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 품목이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빈병류, 철류, 프라스틱류, 폐지류, 기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장기일 위원     이것을 읍면 같은 데의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수집을 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갖다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 동안은 수집을 해 놓으면 연락을 해서 재생 공사가 가져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재생공사에서도 수입이 좋으면 야근이라도 해 가면서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제도가 내년 4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직접 수집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 4월 이후에는 보다 수집되는 양이나 시간이 상당히 향상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비 15억2,0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5억2,000만원은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영세민, 실업자, 전역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지정된 학원에 입소 훈련을 박고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는 공공직업훈련기관 논산, 홍성 2개소를 비롯해서 지역훈련기관 또 사설학원 등 모두 230개소가 있습니다.
  230개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환자 단속과 조치 내용 또 이동 진료실적 논산과 서산의 3,000만원 예산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나환자 단속은 한성 협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17건 단속실적이 보고가 되었고 여기에서 1명을 수송 조치했습니다.
  현재 투약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도내 5,480명이고 금년도에 신원자 2명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서산과 논산의 집단촌에 3,000만원의 예산은 숙소 건립과 정화조 설치사업 지원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30개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나환자 단속과 조치 내용, 이동 진료실적, 논산과 서산에 3,000만원 예산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나환자 단속은 한성 합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17번 단속을 한 실적이 보고가 됐고 이중 1명을 후송조치 했습니다.
  현재 투약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도내 5,480명, 금년도 신환자 2명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산과 논산의 집단촌에 3,000만원 예산은 축산 건물과 정화조 설치 사업비 지원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나환자 단속선도라고 했는데 격리 수용할 사람하고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런 사람들은 지금 소록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음성환자 비슷한 사람들 중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선도는 무엇을 선도하는 것입니까?
  약을 주면 주고 치료를 하면 되지 나환자들은 무엇으로 선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여러 지역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 육안으로 보더라도 각 부락에 나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장이나 읍면 직원들은 내용을 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받아서 제대로 해야지 동네에서는 신고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쌍하고 또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살까봐 신고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도 위하고 마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행정 관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해 줘야지 그냥 방치하니까 농촌지역 잔치집 같은 곳에서 만나면 같이 앉아서 먹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1,200만원 가지고 단속선도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은 누구를 주는지 등록받은 것이 5,480명이 있다고 하는데 약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돈 1,200만원 갖고 도무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신탄진 가는 중간 길에 나환자 병원이 있는데 그 곳에 주기적으로 와서 약을 타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환 비슷한 것이 있다면 등록조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똑똑한 환자들은 다만 얼마간이라도 약을 타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병은 금방 죽는 병도 아닌데 그냥 방치되어서 생활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러한 환자가 있다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제작해서 전 읍면동 부락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발견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읍면장들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개축 63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도 노인회관 63건의 15억은 '92년도와 같이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로 우대증을 현실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건의하라고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올해도 1993년 12월 9일 보사부에서 주최한 시도 가정복지국장 회의시에도 건의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승차권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현행대로 노인 승차권 제도를 운영을 하되 앞으로는 보사부에서도 지방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타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사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서중철 위원     이 예산은 전액 국고 보조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작년에는 국비가 70%, 금년에는 도비가 15%, 시.군비가 85% 입니다.
서중철 위원     도비가 10억5,000만원, 시군비가  85억원 정도 되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그렇게 부담을 줘 가면서 또 현실성도 없고 경로 우대권 제작비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현금화 시켜서 다만 1년에 명절때 1만원이고 3만원이고 환산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노인들에게 통장을 넣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지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올해 '93년도 같은 경우 노인들에게 경로우대를 한다고 해서 승차권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차권은 도에서 제작을 해서 시군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다 나갔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나갔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 승차권을 사용했을 경우 버스 회사는 승차권을 받으면 돈은 어디에서  수령해 나갑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돈은 도에서 수령해 갑니다.
박동윤 위원     한달에 한 번씩 수령해 갑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 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한달에 한 번씩 수령해 갑니다.
박동윤 위원     한달에 한 번씩 해 가면 12월 같은 경우는 돈을 이미 다 찾아갔겠군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2월말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를 비교할 때 발매한 승차권수에 의해서 현금을 얼마정도 가져가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승차권은 이미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박동윤 위원     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승차권이 누구 주머니에 있든지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다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작년 것이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올해는 노인 인구수가 7,000명이나 늘었고 종전에는 12매를 지급하던 것을 월 16매로 4매가 늘었습니다.
박동윤 위원     문제는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지인데 노인 복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표를 줘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 표를 갖다가 사용하는가 하면 어느 주머니에서 썩고 있고 타고 다니는 사람만 타고 다니고 예를 들어 심지어는 담배값이라도 바꾸어서 타고 다닌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전혀 없군요?
  표가 누구 주머니에 있어도 돈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사장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동윤 위원     결산은 들어오는 곳만 준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타도 것까지 표가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매달 주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남는 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매월 한 번씩 정리가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 표에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해마다 표에 표시를 해 가지고 1년 동안만 사용을 하고 회수를 한다든지 하여 제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약 90% 정도는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도와 주는 것인데  차이나는 금액이 어디로 없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우리가 아는 계산방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도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저는 숫자도 몰라서 처음부터 10억을 100억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20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챙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 하나 갖고 따지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저희가 요구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안하실 것 같아 난감해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려고 하는데 수치로 그간 계산하는 방법과 잔고 정도는 서류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정산은 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용버스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표를 10장을 팔았으면 10장이 다 버스회사에서서 받아서 사용해서 들어 와야 하는데 어떤  공용터미널이든지 평균 6장-7장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4장은 없어지고 안판다고 합니다.
  공용터미널 운영권자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삽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예산을 세운 것을 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세입 잡은 비용을 보면 안타고 묵은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용터미널처럼 운영을 해서 그냥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을 때 그 돈이 수입 들어 온 것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표는 각 시군에 있는 버스 회사에 들어와서 도 버스조합연합회에 집합이 되어서  매달 저희들에게 가져오는 것만 정산이 됩니다.
김기흥 위원     나머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동윤 위원     '93년도에 90%밖에 안들어 오고 10%가 회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현금화가 될텐데 그것이 이월됐을 경우 또 정산할 때 표가 들어와야 도에서는 돈을 주니까 표가 안들어 오면 돈 남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지금 12월이지만  '92년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제 얘기는 남은 것은 어디에 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는 돈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정산된 부분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나머지 돈을 버스표 유가증권 발행했는데 현금화 해서 찾아가지 않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92년도에 들어오는 차표는 어떤 돈으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93년도 예산으로 줍니다.
강모준 위원     '92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계속해서 버스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제도가 끝나기 전에는 정산이 안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몇 해 동안 그 제도가 존재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까?
한도원 위원     어떻게 승차권을 몇 년씩 뒀다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도원 위원     그러면 남은 돈을 통장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남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표를 줄 때 유효기간이 있어야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고 언제까지 안들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삭감해야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해 줘야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서중철 위원     지금 버스표가 한매에 얼마씩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도시지역은 250원, 농촌 지역은 310원으로 구간과 구간이 길기 때문에 버스표 대신 20원을 더 내라는 시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강모준 위원님!
  현금으로 지급한외에 나머지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92년 '93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발행한 차표가 지금 들어 왔을 때는  '93년도에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
강모준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지출되지 않은 돈은  결산을 어떻게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돈이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강모준 위원     발행한 차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돈이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차표가 자꾸 인상이 됩니다.
강모준 위원     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매년 인상이 된다고 해도 무슨 재무회계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연도말이면 결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92년도에 발행한 것을 '93년도 예산을 지출을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92년도에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매년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표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로 받읍시다.
강모준 위원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 몇 년도부터 생겼지요?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90년부터입니다.
강모준 위원     '90년부터 연말정산을 한 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여하튼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는 몰라도 수치상으로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간 '90년부터 지금까지 버스요금이 해마다 얼만큼 인상이 되었는지  몇 번 올라갔는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께서 65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 증축비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66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국비 보조금이 홍성 장수원 요양 시설 증축비 200평에 3억954만원이고 부여 금강 요양원 신축비가 100평에 1억5,477만원의 내역입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개량 40개 등을 해서 50%를 도비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겠지요?
  40개 동이 어디에 어떻게 주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체 금액이 20억8,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음에 드릴려고 준비중입니다.
김남호 위원     다음에 주면 지금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 계수조정을 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667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퇴소 아동에 대한 생활자립금이 있습니다.
  58명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생활자립을 위한 자립금이라는 명목이 이런 돈을 가지고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민간이전 항에 내역이 청소년수상활동,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 운영과 그 밑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청소년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8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여성회관 5층이 누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누수현상이 일어났으며 여기에서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완전히 누수방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가정복지회관 계획이 연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한도원 위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다니요?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연차적으로 하기로 약속은 해 놓고 예산만 요구해서 안 해주면 끝나는 것은 연차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직.......
한도원 위원     금년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추경에 요구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667페이지 퇴소아동은 육아시설에 있는 유아들이 퇴소아동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퇴소아동에 대한 생활자립 지원금은 육아시설이 19세 이상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하는 기간동안 방세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 동안 하숙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장기일 위원     어디에서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고아원생들입니다.
장기일 위원     18세 이상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리고 여성회관 5층 숙박실 누수방지는 언제부터이며 2,0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92년도 장마철부터 누수가 되었고 면적은 70평인데 긴급공사 및 사후조치가 가능합니다.
  금년초에 도청 영선계에서 할 사항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을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진흥원 시험국이 누수가 자꾸 되어서 매년 누수방지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는데 확실한 누수방지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청소년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은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일 위원     9세부터 몇 세까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24세까지입니다.
장기일 위원     이러한 청소년들을 호연활동을 한다든지 수상활동을 할 때 각 시.군별로  얼마씩 금액을 배정해 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인원과 금액을 배정합니다.
장기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선흥 위원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는 그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본예산은 본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예산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고 금일 본 위원회의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예산심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599페이지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2개소를 설치해서 33억3,300만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억 3,300만원의 내역은 논산군이 20억3,800만원, 홍성군이 12억4,500만원, 예산군이  5,000만원해서 33억3,300만원입니다.
김남호 위원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환경차원에서 해 주고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분야에서 별도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처에서 국고 보조 33억3,3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내려와서 해 주고 또 농수산국에서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해 주고 있는데 같이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저희가 하는 것은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고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간이 축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간이가 아니고 지금 2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한군데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대단위, 내년도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년차, 3년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이것이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안되고 2개소가 책정되어서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이 중복되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별도입니까?
○위원장 이기봉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국장님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열시간 반동안에 걸쳐서 200만 도민의 대표자로서 '94년도 도정 살림살이 이곳 저곳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제1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