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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제1소위원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14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5. 나. 건설위원회소관
  6.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5. 나. 건설위원회소관
  6.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로서 717페이지 적립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 20억원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농어촌을 위한 진흥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을 위한 진흥기금이라고 볼 때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예산이고 보면 어떠한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지 지금 현재 UR이 타결되어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서 과연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농촌 미래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물론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 했지만 이 진흥기금을 우선 농민들을 위로 해주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농어민 복지회관을 우리 충청남도에 꼭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2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었으며 삭감된 이유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당시에 20억의 예산을 세웠던 집행부의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하고 사용한 내역은 현재의 기금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용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진흥기금의 사용대상 사업 또는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 진흥기금 조성과 농어민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 중 농촌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민 복지회관과 관련된 '93년도 당초예산에 농어민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계상되었던 그러한 예산내역은 총 예산요구액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2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액이 얼마였었는지 '94년도 당초 예산에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을 전혀 집행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난 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일보 농촌구조개선 3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과 복지 교육문화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12월 11일자로 정부에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과 관이 합동으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소위는 농민소득 지원문제, 2소위는 농촌의 복지문제, 3소위는 농촌의 교육문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오히려 정부에서 이번 구상한 것보다 우리 도의회가 사실 앞섰다고 봐야합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시점에서 볼 때 얼마나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이번 예산편성시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비등 예산요구를 안한 것이 전혀 뜻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저는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도내 어업권 면허 '94년도 허가계획 새로 어장개발한 계획을 부분별로 내 주시고 도내 2종항에 대해서 그간 사업현황과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내년도 2종항 사업계획 또 안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개발 계획이 있으면 비교해 주시고 2종항을 그간 조사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된 해가 몇 년도 인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발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물 매각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그간 임산물을 매각한 그 상황, 도내에서 조림을 하기 위해서 임산물을 매각했다면 그 매각의 나무수종의 이름과 물량 지역 또 내년도 조림사업 할 계획의 지역과 조림수종은 무엇인지 우선 자료를 빨리 주셔야 그 자료를 보고 질의드릴 계획이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는 이미 계획된 것이니까 금방 나올 수 있겠지요?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박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농정종합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구성원은 누구며 하는 일은 무엇이며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하는 것만 있지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예산은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개발국에서는 농어촌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고장나서 사용 못하는 가로등을 파악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나다 보면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무관심해서 그런지 대낮에도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18페이지 농민의 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1, 722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관청이 여러 군데라 우리 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도에서 하는 것, 예를 들면 농지개량 조합에서 하는 것,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 등을 어느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결정의 결정권자는 누구이며 충청남도의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될 지역은 어딘지 파악하여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경지정리사업단가가 금년도에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서 공사에 많은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 사소한 얘기입니다만 산림보호직 정복 6명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산림보호직 정복을 입은 사람은 저도 농촌에서 몇 십년을 살았습니다만 한번 구경해 본 것이 없습니다.
  무슨 정복인지 정복 좀 갖다 보여 주세요.
  788페이지 천리포 수목원 수종 구입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외국사람이 관리하는 수목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종류로 수종구입을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 농축신문 구독으로 6,6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 누구를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2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이 본소, 서부지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김기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710페이지 농촌진흥기금의 현재까지의 조성금액, 징수 전망, 그간 기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도 연합회 운영보조,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의 사용내역 및 위탁교육 방법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실태조사원 출장조사에 540원이 서 있습니다.
  조사내용과 방법, 활동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농지개량조합에 개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꼭 무엇을 하는 것이며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면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 군비 보조내역이 있는지, 또 충청남도에 농지개량조합 직원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농지개량조합에 수지타산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해서 자립을 한다든지 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조길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715페이지에 농지전용 비용을 일부 세워 주었는데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문제, 그간에 농지전용이 충청남도 전체에 대해서 전용이 되어 있는 것과 현재 농지전용을 했을 때 그 부대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서류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5페이지에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업무추진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급박한 우리나라의 농촌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 전체에서 5,000만원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지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7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농어촌 가로등 문제를 그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군의 어느 과에서 하며 어느 계에서 하는 것인지 군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해 주는 방법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모토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을 현재 20억원의 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본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농촌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소외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도망가는 농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2년도에 농민복지회관을 건설해 보자 해서 그때 당시 20억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을 충청남도가 아닌 대전직할시에 건립한다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이것은 충청남도에 위치를 선정해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해 왔는데 그 후에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는 의지력을 가지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과 질의가 반복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예산과 아마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답변하시기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본예산을 심도 있고  효율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를 보면 UR대책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5,000원600부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UR대책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책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기히 UR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다시 조치 시켜서 새로운  홍보책자를 발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홍보 팜플렛이 있는데 이것은 UR 책자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위에 것이 실질적으로 UR 홍보책자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밑에 그것은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가로등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비농기에는 상당히 활용하는데 농사짓는 기간, 특히 결실기에는 가로등을 켜지 않습니다.
  또 키면 심지어 공기총으로 쏘아서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밑에 있는 곡식이 결실이 안되고 익지 않습니다.
  그러한 저항도 있는데 7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전기도 일단 세상이 변해서 한전에서 전기 장사를 합니다.
  우리 도내에 엄청난 전기 수요로 인해서 한전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러한 예산은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진흥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진흥기금 이것을 적립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돈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 적립을 한 것 같은데 우선 적립하기 전에 당장 떨어지는 현실이 더 급합니다.
  돈을 쌓아 놓는 것보다는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시장여건 등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돈에 대한 가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20억원이라는 돈이 작지 않은데 이 돈을 당장 활용해서 우리한테 급한 여러 가지 대책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718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돈을 확대시켜서 더 많은 후계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농사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기타 시장여건들을 심도 있게 연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농어민후계자나 우리 사회에 청년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우리 생활과 비슷한 대만이나 일본 특히 동남아 지역을 많이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시야를 넓혀서 유럽이나 미주시장에 가서 우리하고 경쟁화 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견학하고 교육을 받고 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만원 갖고는 아마 미주지역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찰하는데도 우리 주변만 돌지 말고 멀리 가서 먼 곳을 내다보아서 크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민신문 구독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1억3,600만원이라는 돈을 신문구독하는데 주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문에서 구독한 지식을 농사에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문이 매일 옵니다.
  다른 신문에서 전부 보도를 해서 지나간 보도내용이  오기 때문에 실제 몸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 돈을 여기에 활용하지 말고 다른 쪽에 전용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720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밭 용수개발 암반 관정 착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어느 지역에 용수개발을 해 놓고 난 후 정리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암반이 밭속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서 어떻게 암반이 나온다고 여기에 편성을 했는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암반 관정 이용시설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서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1페이지부터 그 밑에 다른 종목 중에 경지정리 문제와 똑같은 내용인데 그 동안 경지정리 정부 예산을 보면 우선 수원이 확보된데 부터 경지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수원이 확보된데는 농사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확보 안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원은 확보가 되고 있고 농촌 오지가 실제로는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이제는 오지, 농사짓기 어려운데, 물론 정부측에서야 소자본을 투자해서 상당한 이윤을 얻는 것도 뜻이 있겠습니다만 농사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안배한 쪽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예산을 확보하여 기왕에 하려면  긴 안목을 가지고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729페이지 위험물 취급 주임 수당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수당이 한달에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 주임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763페이지 산불방지 추진 유공자 가족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산불방지 유공자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산림욕장 조성비로 4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디에 다 세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91페이지 무궁화 큰잔치 전시 출품작 재배라고 했는데 무궁화 큰 잔치를 언제하며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5페이지 임도시설 4㎞에 4,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임도를 어디에 시설하는지 해 주시고 807페이지 임야 매입 17㏊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임야를 무슨 용도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다음 농수산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77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축산 분야 신문 구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문구독보다도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 목장도로 1개소라고 되어 어디에 목장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81페이지 동물사 연탄난로 연료비라고 했는데 이 연탄을 기름이나 가스로 대체하여 활용을 해야지 언제까지 연탄난로를 쓸 것입니까?
  이 예산도 연탄이 아니고 석유나 가스로 전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연탄을 고집하여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7-999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치어, 양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농촌에 대형 저수지가 아닌 중형 저수지로 물이 절대 마르지 않는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치어를 방류하여 농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벌였으면 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관리가 없어서 인지 본예산에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85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라고 했는데 과연 420만원 가지고 완벽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동안 정부나 각 지역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옹졸하게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적당히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1개를 하더라도 정말로 폐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정화 시설을 해 주어야지 여러 가지를 벌여놔 가지고 갯수만 채워 놓으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420만원 가지고 소면 소, 돼지면 돼지 몇 두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원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각 연구소에 상당히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해야 될텐데 연구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예산요청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한도원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 3억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보다 5억2,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 지하수 개발, 보강개발 지하수, 밭 용수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개발할 용수가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720페이지를 보면 역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8억9,000만원이 예산에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규모 지표수 개발, 소규모 지하수, 보강개발 지표수, 방사상 집수정, 보강개발 지하수, 밭 용수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얘기한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보면 금산군 1면에 5억9,500만원, 연기군 1면에 7억4,500만원, 공주군 1면, 1집단 마을에 14억8,750만원, 논산군 1면에 13억3,900만원, 부여군 2면 22억3,100만원, 합천군 1면 11억9,100만원, 보령군 1면  11억9,100만원, 청양군 1면 7억4,400만원, 홍성군 2면 8억9,250만원, 예산군 2면 8억9,250만원, 서산군 2면 14억8,750만원, 태안군 1면 5억9,500만원, 당진군 2면 10억4,100만원, 아산군 1면 13억3,900만원, 천안군 2면 10억4,100만원으로 각각 다른 이유를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군으로 형평에 맞게 배정되어야 되는데 형평에 안맞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은 몇 년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또한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 토석 매각대-오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8,2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임목 매각대라고 하여  3,56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임목을 내년에 할 것으로 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며 임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농어민 신문 구독비 지원이라고하여 1억3,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문을 구독하게 되는 대상자와 배부하는 신문은 무슨 신문인지 그리고 신문 구독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에도 농어민 신문구독비를 지원하는지 신문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 등 34억9,500만원에 대하여 시설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국 885페이지 어항시설 기본조사라고 하여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종 어항시설 사업비와 어항시설 사업부대비가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시설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마다 몇 십억씩 투자하는 모양인데 올해도 3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간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했으며 효과가 있었다면 그 사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등을 보면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데 특수한데는 몰라도 기존 업자가 해마다 한 사람이 해서 말썽이 있는데 사실 32억원 정도 가지고 인공어초를 시설해 가지고 수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것을 살리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의 1/10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데 지원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을까 싶어 물어 보는데  그간 지원한 액수와 지원방법,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1페이지 여비에 보면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피해보상 업무추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무슨 피해조사를 뚜렷하게 근거를 놓고 하는 것인지 그간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서해안 어업권 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9페이지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입부분에서 방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 밑의 227-08 잡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이월금 2억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금의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5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입니다.
  역시 천안 분원 운영이나 운영 면에서 공무원들의 기본급을 보니까 '93년 대비 금년도 기본급이 대폭 인상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당은 오히려 많이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0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2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야를 취득하는 것 같은데 임야를 취득하게 된 사유와 임야 취득에 있어서 의회의 관리 계획 승인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820페이지를 거쳐 821페이지를 보면 과수생산 유통 지원 19억4,7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19억3,100만원, 시설 채소 생산유통 지원 41억9,300만원, 양념채소류 유통 지원해서 8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국고 보조는 물론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다 포함하여 계획서와 재원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유통지원 사업개요를 대상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 305 자치단체 이전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채소 신기술 시범 1,575만원,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시범 800만원, 양잠전업농가 육성시범 1,348만원, 과실품질향상 선진 기술시범 4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재원별로 구분이 된 사업계획서, 또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예측하는지 그 사업성과 예측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강모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팜플렛을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420만원 정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소면 소, 돼지면 돼지 몇 두가 확실히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해 중에도 생활폐수라든가 특히 축산이 발전됨에 따라서 축산 폐수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사의 웅도인 충청남도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히 되고 행정이라든가 다른 기관에도 축산 폐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발전을 시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기관에서는 축산 폐수 정화 시설로 농촌 진흥청에 축산 시험장이 있습니다.
  주로  축산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축산폐기를 위해서 '93년도에 저희가 실험결과가 가장 정확히 잘 되어 있다고 유인물에도 나와서 있습니다마는 30개소를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분뇨와 분이 분리수거가 되고 분을 건조시켜서 유기물로 재활용을 하여  정화시설에 의해 방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축산 폐기 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발된 축산 폐기는 톱밥 토양 여과시설을 특수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수용능력은 비육돈이라면 500두 정도 젖소의 경우는 50두의 대규모 농가에서 이러한 정화시설을 하나 갖추면 완전한 폐수 정화처리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표로써 생략을 하고 시설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 완전히 질소인산가리등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옥수수라든가 흡수시킬 수 있는 작물을 심어 가지고  여기에 남아 있는 성분을 흡수 조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공방법은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톱밥을 이용한 여과 필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0개소 설치를 한 결과 대단한 효과를 보았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겨울농민 교육에는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PR 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제작하여 축산농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가면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20만원 정도이면 완벽하게 공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의 연구비 예산 내역서 자료가 요구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본래 새로운 사업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보태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과 등은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한가지 작목에 과실 품질향상 선진 기술은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 과수농가에 대해서 도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라든가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진흥원장님!
  자료 요청한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박창규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지금 농어촌의 실정으로 볼 때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아픈 농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는 의미에서 농어민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오히려 우선 순위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조성된 기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보면 현재 농촌의 우선 순위가 첫째는 소득이고 둘째가 복지, 셋째가 문화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복지부분이 줄어든 것만 보더라도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농어촌 복지회관 건립이 상당히 시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과 아울러서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질의답변이 된 문제이고 또 농림수산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심도있게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복지회관 건립은 '92년도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20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장소가 적합치 못하다해서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자연 흡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억원은 삭감을 하되 다만 적정한 장소가 물색이 되면 그때 써야 될 것이다라고 몫을 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격상 예비비로 흡수되면 그렇게 몫이 정해지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시장.군수를 통해서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하고 또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시.군에서도 여러 군데의 장소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고 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들어온 의견은 기왕이면 온천이 가능한 예산 덕산이나 아산 도고가 적당하겠다하는  의견을 주면서 우선 순위를 예산 덕산으로 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과연 적절한 부지를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 보고 또 여러 가지 구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 근교에 농어민 복지회관을 짓는 경우는 이용계획을 보니까 농어민에 대한 교육시설로 또 농어민 단체에 대한 사무실로 또 농어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전시 판매장으로 활용을 하는 주된 내용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온천 지역으로 된다면 그 활용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목욕시설을 위시해서 숙박시설과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또 세미나나 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농축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도 있는데 20억원으로는 모자란 금액이 아니냐 하는 판정이 났던 것이고 그 이후에 UR로 여러 가지 혼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농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의 과정은 그랬었고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진흥기금을 의회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 2001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이 기금이 조성되면 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조성실적은 34억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중에 2억2,000만원이 이자 수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한 금액은 32억이 되겠습니다.
  운영조례를 보시면 이 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는데 두고 필요하다면 농어촌의 도로 개설을 할 수가 있고 농어민 자녀에게 장학금도 지원해 줄 수고 있고 농어민들에 대한 해외연수와 위탁 교육을 시키는 등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내지 복지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성 계획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20억원을 쾌히 승낙해 주신다면 '94년도 말에 가서는 56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2001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100억원이 조성된다고 할 때 연간 이자수입은 10억원이 됩니다.
  이 10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복지증진과 문화 증진에 기히 쓰일 재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민 복지회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필요하되 지금의 국제 정세나 농촌 문제의 우선 순위에 비추어 볼 때 진흥기금을 속히 조성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문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급선무다 라는 의미에서 20억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또 농어민 회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20억3,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않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20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국장님!
  '94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20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요구를 했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써야하고 또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함께 확실히 모르지만 여기서 5억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농어민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차라리 지금 농민들의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예산은 태부족이 아니겠느냐, 삭감하는 것보다는 더 보태줘야 할 형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많이 삭감해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93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계상했다가 삭감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흡수된 것처럼 농어촌 진흥기금에 5억원만 손상을 입힌 것이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전액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매각상황과 '94년도 조림지역 및 수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오석 매각대 8,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령군에 도유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유림내에 양질의 오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유림을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1,500㎥를 매각해 가지고 8,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시가로 ㎥당 약 110만원 정도 가는 양질의 오석입니다.
  거기에 대한 5%를 수수료로 계산을 해서 가격을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8,200만원은 금년도 실적에 준해서 계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좋으면 그 이상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목매각대 3,500만원은 도유림에 대해서 영림계획에 의해 해마다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조림을 하는 경우 베낸 수확벌채목을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배부하는 것이며 또 배부한 신문의 이름은 무엇이고 지원을 해 주는 이유 그리고 타 도에도 이러한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상자는 농어민 후계자 7,000명이 되겠습니다.
  배부하는 신문은 농어민 후계자 전국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농어민신문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을 하시면서 물어 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은 주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간신문보다는 기사의 내용이 늦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일간 신문과 같이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신문이 아니라 적어도 농업기술이나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언론매체라고 하는 것이 잘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잘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신문을 잘 볼 것을 권유하면서 농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농민들은 이 신문을 매체로 해서 많은 기술습득과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처입은 농어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 200만원 지원의 지역이 어디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877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축산정보지를 보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산정보를 제공해 주는 축산 전문지이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보내는 농어민 신문입니다.
김남호 위원     농어민 후계자 축산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축산신문이 아닙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825페이지 축산 유통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다음에 농수산국장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라 임목매각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령군 지역에 있는 도유림내 오석이 상당히 값어치가 있어서 작년에 수수료를 받은 것이 8,200만원정도 되어서 내년에도 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임목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내년도에 도유림내의 수종갱신를 위해서 나무를 베서 파는 것도 있지만 조경수로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나무를 저희 지역에서 캐가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한 수종갱신을 무엇으로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유림내의 수종갱신을 그전에 좋은 재래종 황송을 베어버리고 리기다송을 심었는데 오히려 재래종 소나무 보다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매각 처분된 부분은 리기다를 캐가는 것이 아니라 20-30년 된 좋은 재래종 송을 분을 떠 가지고 관상수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곳에 어떤 나무를 심을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기히 안면도에는 소나무를 빼고는 볼 것도 없는 휴양림사업소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마구 분을 떠서 팔고 있는데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보호해야 될 나무를 오히려 캐가고 필요도 없는 리기다송 같은 것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방 나무를 파 간다고 불도저나 포크레인으로 길을 내고 산에서까지 파 가다보면 대형차들이 분뜬 큰 나무를 싣고 가다가 농로를 파헤쳐 놓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도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파 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수입이 3,5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3,500만원이 아까워서 그 나무를 팔으면 앞으로 무슨 돈을 얼만큼 투자해 가지고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즉 대체 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영림계획은 수종갱신 차원도 있고 수익사업 차원도 있습니다.
  영림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나무를 베어서 쓸모 있는 나무는 적재적소에 매각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요즘 묘하게 꼬불꼬불하고 멋있을 것 같은 조경수로 오히려 값을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한푼이라도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조경수를 파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계속 할 것이고 없다고 한다면 중단을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조경수를 팔더라도 그 기본 임목을 없애고 다시 수봉갱신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심을 나무가 뭐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 지역은 고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은행나무 등으로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박동윤 위원     유실수를 심어서 경제성을 살린다고 하면 휴양림사업소가 이미 안면도에 있다면 국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는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나무를 베내고 앞을 생각해서 수종갱신을 한다라고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발굴을 해야지 휴양림사업소에서 와 가지고 몇 그루나 캐가나 조사나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물어 보면 도에서 나와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 얘기도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무슨 나무를 심는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무를 화목으로 땠지만 지금은 연료대체가 되다 보니까 20-30년전 나무를 마구 훼손시킬 때 앞으로 그 만큼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검토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그 나무를 조경수로 팔아먹고 그 자리에는 경제성이 있는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표수개발 200만원의 지역이 어디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지역이 있습니다.
  금산군에 1군데, 연기군에 1군데, 논산군에 2군데, 부여군에 1군데, 청양군에 2군데, 서산군에 1군데, 예산군 4군데, 당진군에 1군데, 아산에 1군데, 천안에 1군데 해서 16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종합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이유와 기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농촌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대상은 농촌이면서도 시행 주체가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인 농림수산부에서 시.군.읍.면 또 농협중앙회에서부터 농협도지회, 농협지부, 단위조합, 또 축협과 수협도 마찬가지이고 또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화되어 가지고 예산을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사업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상은 한군데이지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도단위로 통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도단위 군단위 면단위로 조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도는 도대로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또 농촌진흥원 그리고 농협, 수협, 축협으로 개선 조직이 도의 지회 시군 지부 또 읍면 단위 조합을 각각 횡으로 얽게 한 종합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해서 만들어 가지고  능은 이러한 각종사업을 조정을 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군 6개 면을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애써 주셔서 각 면에 1억원씩 지원해 주면서 각 관련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사님께서 6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시고 그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점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한다면 내년도는 전 도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농촌 가로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로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데 이런  것이 무슨 관리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은 '8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94년도 내년도에 끝나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3만5,000등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끝나면 2만9,500등 즉 3만등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등을 하면 되는데 추가가 되어가고 5,500등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내년에 5,500등 설치가 끝나게 되면 5개년 계획이 끝나게 되는데 다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결실기에 밤에 가로등을 켜 놓으니까 결실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장소 선정도 중요 하지만 밤에 점멸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가로등 하나하나 마다 관리제를 지정할 수도 없고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총으로 쏴서 깨뜨린 다고 까지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비는 국비와 시.군비 부담이며 도비는 한푼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전액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4억7,000만원이 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시. 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은 제시했습니다.
  보수차를 사 가지고 논리 점검 반을 기술자로 하여금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에 맡겨 놓으니까 결국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방치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침을 주어서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보수 작업차를 확보하고 기술자를 확보해서 관리반을 전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끝난 사업을 관계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농민의 집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민의 집은 과거에 읍. 면 단위로 농촌지도소에서 나가 있던 지소입니다.
  그것이 농촌지도소 직원을 전부 본청으로 불러들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소 직원을 가까운 데서 만나야만 지도도 받고 상의를 할텐데 전부 불러서는 군청에서 근무를 시키니까 아쉽다 해서 농촌 진흥원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다시 농촌지도소에 있는 직원 한명씩이 상담원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쓰던 지소건물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그 건물은 상담원이 나가 있으면서 농민 단체들이 언제든지 와서 사랑방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17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월 10만원씩 운영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721페이지 722페이지 경지 정리 사업 시행청에 대한 것을 어디서 시행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경지정리 사업의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경지정리를 어디에 할 것인지 지구가 선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단가가 잘 안 맞아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고 애로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지 정리 사업은 총 도내에 가지고 있는 논의 면적이 19만8,000㏊가 됩니다.
  19만8,000㏊는 가급적이면 전부 경지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가을 착수 2만7,000㏊까지 합하면 9만7,230㏊를 해 가지고 49%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점을 두는 지역은 농촌진흥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98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진흥 지역에는 현재 11만7,000㏊의 논이 있습니다.
  이 논은 현재 77%가 경지정리 되어 있고 나머지 23%는 앞으로 4개년 계획에 걸쳐서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지정리의 시행은 시장, 군수 그리고 농촌 조합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규모를 얼마로 하고 경지정리하는 예산을 얼마로 확보할 것인가, 의사 결정은 중앙에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국비가 문제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해서 100% 예산으로 나가는데 지금까지 경지정리한  내용을 보면 50%가 된 것은 대부분이 평야지역으로 경지정리하기 수월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단가가 저렴한 데는 벌써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아 있는 데는 산간 곡간밭, 수리불 완전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높은 데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을 보면 심한 데는 평당 2,000만원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금년도 1,51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1,512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는 평야부이고 못하는데는 산간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야부는 거의 끝나고 산간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애로가 여기서 발생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농민들도 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 경지정리를 속시원하게 전분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단가가지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농수산부 내지는 경제기획원에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위원     충청남도내의 경지정리 사업 결정 예산에 대한 계획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93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는 결정되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앞으로 어려운 지역만 남았다고 하는데 어려운 지역이라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국비 80%의 예산는 것을 봐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우선 순위가 지금 하시는 단가가 낮은데 다 경지정리 하기 쉬운데다 진흥 지역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연도에 어디를 경지정리 한다는 계획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지구별, 시.군 연차별로 몇 년도에는 어디를 얼마나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경제기획원 단가가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할 뿐이지 몇 년도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고 싶고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단가 1,512만원 가지고 못하니까 못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가보다 그저 이쁜 놈 떡 한덩이 더 준다는 식으로 나하고 싶은 데를 책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부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김위원님!
  오늘 그 오해를 푸십시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되 다만 그때 그때의 예산 형편에 의해 우선 순위를 끊을 뿐이지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수리 시설이 안전한 곳부터 해 왔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수리가 불완전하고 곡간답 등 아주 열악한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들이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간이 경지 정리라는 제도를 채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10㏊미만의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아주 산간곡간답 같은 곳은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개인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것이 우리 생활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어디고 꼭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때그때 예산에다 사업지역을 맞춘다는 얘기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우선 순위가 되어있지만 우선 순위를 모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수리 안전답이 아니면 못하겠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산이 되면 모두 다 하겠지만 그것이 되겠습니까?
김기흥 위원     예산에다 사업을 맞춘다고 하니까 계획 없이 그때그때 맞추는 것밖에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인식할 때는 국장님의 주체적이고 심도있는 애로를 누가 압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주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 동안 경지정리를 수리 안전답으로 하기 쉬운 데만 잘해 놓고 앞으로 할 데는 아주 오지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단가가 많이 드니까 위에다 투쟁하신다고 말씀하신 점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별로 이런 데는 경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추수한 후 볏짚까지 다 꺼내놓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데가 올해 군마다 있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경지정리할 지역은 설계를 해 놨어요.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조사해서 바로 책정이 되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설계를 하는데 그 과정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확실하지 않은 계획을 미리 하겠다고 하고 최고 큰 지구들만 올해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를 제대로 했어야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중에서도 최고 큰 것만 삭감했다면 농어촌에 구조 개선을 해 주거나 UR로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협조해 준다는 것이 아주 바꾸어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오늘이나 내일 농림수산부에서 크게 발표를 한다니까 다시 달라질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볏짚까지 꺼냈다가 다시 볏짚을 넣어야 할 형편인 곳이 몇 지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홍보를 잘 하셔야지 그런 데서 불신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산이 충분하면 그런데도 전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경지정리 실시는 군청에서 하고 있고 농협 농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농조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조에서 하는 것은 농조조합 구역내 땅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의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공사 감리는 농지개량 조합에서도 하고 도에서 나중에 공사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도청에 감독권이 없으면 엊그제 부여 같은데 도청 직원이 돈 먹었다고 하는데 감독권이 아무 것도 없으면.......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도에서 검정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바로 농어촌개발국장 밑의 직원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공사를 가지고 업자한테 조합장이 먹고 과장이 먹어서 사건난 것 아시죠?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형사 처벌을 받고 형사 처벌이 있으면 행정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경지정리를 농조에 맡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경지정리를 할 때 조합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꼭 주어야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조합 구역입니다.
조길연 위원     조합구역은 조합으로 줘야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부여의 경우 조합구역인데 안 주던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조합 구역과 조합 구역이 아닌 구역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 같은데 경지정리를 하는데 수리시설이 되고 물이 닿는데 조합으로 안하고 사건이 나서 그런지 군청에서 하던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시.군비가 10% 계상됩니다.
조길연 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조길연 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부여는 군청에서 꼭 하도록 해 주세요.
  이런 사건이 나고 불미스러운 도내에서 부여군이 포착질이 1호라는 오명을 쓴 것을 뉘우치는  뜻도 있고 해서 부여만은 앞서서 군에서 실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차원을 높여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 조합도 육성해야 할 단계입니다.
조길연 위원     감리 감독을 철저히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이죠.
  감리 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 왔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조합을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농조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흥 위원     군청에서 직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죠.
조길연 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농조가 충남에서 국비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당 5㎏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해서 모자라는 것은 국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가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농조에 139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손실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견해 차이가 아니라 본 위원은 UR대비해서 농촌 조직 개편을 해서 농조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왜 멀쩡히 놀려 가면서 봉급주는 겁니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육성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조라는 것은 농지에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불합리한 것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꾸 개선해서 육성해야지 없앤다는 것은 농지 개량 조합의 당초 설립 목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조길연 위원     시행해 봐서 타당하지 않고 바꾸어야 될 전환점이 있다면 당연히 국장님부터 중앙에 바꾸어야 되고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고 건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제가 보는 견해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꼭 있어야 될 조합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 돈은 지금 헛되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가사 수리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농지개량 조합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보시면 실감하실 겁니다만 그 동안 수리 시설이 현대화 시설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물관리 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농조 직원들이 겨울인 농한기에는 무엇을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겨울철에도 시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조길연 위원     겨울철에 수리시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관리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재해 위험 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농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농조 직원 겨울철에 수리시설 관리 감독하는 것 보셨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 사람들 임무가 그것인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길연 위원     그래요?
  저는 지역에 살았어도 한번 못봤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조위원님 못보신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임무가 그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이 가셔서 확인해 보신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있습니다.
  논산 가서도 보고 몇 군데 가서 봤습니다.
  논산의 경우 수리 시설 상주 직원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수리 시설에 상주 직원이 있어야 할 곳은 꼭 있어야 하지만 농조 직원들이 겨울철에는 무엇하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봉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위원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개인으로서의 생각을 가지지 말고 충청남도의 100만 농민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민들은 농조가 필요 없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군에 흡수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 농조를 설립할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농조가 필요해서 농조조합비를 전체 농민이 부담해서 운영했고 지금에 와서는 국가가 90%를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존립의 가치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한다 하더라도 전체 농민들이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거기에 순응하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다라고 자꾸 고집을 하면 안되죠.
  그리고 조위원님도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위원들은 농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도원 위원 질의하세요.
한도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로 농어촌 기반 조성을 위해서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2년도에 경지정리한 충청남도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가을 착수까지 하면 9만7,000ha가 완료됩니다.
한도원 위원     '92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92년도 것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92년도 '93년도 '94년도 차이를 알려고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준비가 아직 잘 안되어서 답변의 일관성도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 휴식을 하고 각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좀 더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 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국 소관을 마친 후에 오찬과 휴식을 갖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심의를 했고 오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와의 '94년도 예산 심의를 심도 있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진지한 예산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는가 하면 도민을 위하고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도 제출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미진한 준비는 하고 나와서 심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충청남도민의 편에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전의 미진한 답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님, 농수산국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김기흥 위원님해서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채 안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 산림보호직 정복 6명에 28만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샘플을  보여 달라고 하셨는데 정복 상품은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보호직 복식은 산림보호직 복제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복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여섯 사람은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배치돼 있는  사람들이고 안면도에 있는 휴양림관리사무소에도 14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유림 또 도유림의 감시를 하기 위한 감시원들의 복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액수가 많건 적건간에 각 시.군 산림과에 청원 경찰 산림 보호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복장 해당이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청원산림 보호직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군에서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입은 것을 구경 못했기 때문에 식별을 할려고 보자고 한 것입니다.
  입지도  않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해 줍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가 알기로는 금줄 두르고 한 옷이 아니고 일반작업복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기흥 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보지도 못한 복장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시.군에 청원경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입는 것으로 아는데 입지를 안고  예산만 갖다 세우고 옷값 받아 돈으로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한  것부터 시정해 나가야지요.
  입힐려면 제대로 입히고 안입힐려면 말아야지 뭣하러 이렇게  해 놓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시.군은 시.군 예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입은 사람도 없고 구경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못 보았는데 의원들이야 더 못보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는 이것을 못 보았습니다.
김기흥 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음에 천리포 수목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31종 500본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 조성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종이 여러 종류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재배하는 수종은 도내에도 많이 산재해 있는데 왜 구태여 천리포 수목원에서만 구입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연구의 가치가 있다든지 전시의 가치가 있어서 좋은 것이라면 거기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상 500본이나 되는 많은 양을 왜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도 천리포 수목원을 가보지 못해서 어떤 수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의 얘기로는.......
김기흥 위원     수목은 좋습니다.
  외국품종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 환경연구소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관계부 직원이 가서 얻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공짜로는 못주겠다 했고 외국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내역과 전망이 어떠냐 그리고 집행을 했다면 집행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는데 현재 34억원이 조성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2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2억원과 합해서 56억원이 내년도 말이면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1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스런 말씀은 '92년도에 4,200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해외연수를 하고 또 농어민후계자가 중앙에서 대회를 하게  되었을 때 보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아주 가혹한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지금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 내역을 줘야 내역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이 보고 참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금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농어촌 발전기금 4,0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썼다고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4,200만원을 해외연수비 및 '92년도 후계자 중앙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기금 목적에 위배된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자 가지고 쓴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이자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4,200만원을 해외연수비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해외연수 및 농민 후계자 중앙행사 보조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게 어렵게 꼭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민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를 대 주는데 농어민 회관을 짓자고 하니까 펄펄 뛰는 국장님은 뭡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쓰면 안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을 결산할 당시에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질책을 받아서 '93년도에는 일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길연 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음에 718페이지에 민간 보조로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계자도 연합회에 운영비로 월 100만원씩 12달분, 1,2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 내역이고 또 농민 후계자 및 농어민들의 해외연수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및 농민들의 농업 경영 전문반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공주대학에 있는 예산산업대학과 제휴를 해서 커리큐럼을 짜서 교육을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농림수산부에서도 권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충청북도하고 경기도하고 경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94년도에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것은 충남대학교하고 커리규럼을 짭니다.
조길연 위원     방법하고 대상인원 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대상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68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목반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고 교과 내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대학교하고 커리큐럼을 같이 짜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조길연 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정선흥 위원     국장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동남아로 가죠?
  대만, 일본, 싱가폴 등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지역에 가서 연수를 많이 했는데 200만원씩 해서 30명의 해외연수는 어디를 갈 계획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것은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금년에는 3개 반이 갔다 왔는데 1개 반은 네덜란드 화훼반입니다.
  네델란드 북구쪽을 갔다 왔고 2개 반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로 동남아나 후발국가를 가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농어민 후계자들은 동남아를 안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북구쪽에 화훼 관계로 보내고 있는 작목별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일본 정부와 연락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주로 '92년도에 간 곳은 충청남도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시켰던 것이고 금년에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로 일본과 북유럽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일본에 가는 문제를 제가 자꾸 꼬집어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 동안 우리가 못살 때야 남의 울타리 너머로 이것 저것 배워서 잘 해 왔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농업, 사회적인 문화 여러 가지로 앞서서 일본 것을 답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시장을 넓혀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쪽에 가서 연수를 해야 별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어 보다 좋은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4페이지 야생 조수실태 조사 보상비가 5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산림정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마다 야생조수서식 분포 및 밀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조사구 설정이 돼 있습니다.
  7개군에 15개 조사구가 있는데 이 조사구에 야생 조수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느냐 어떤 종류가 몇 마리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 일용인부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조사방법은 어떻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조사방법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행진법이 있고  선조사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행진법은 대각선으로 행진하면서 조사하는데 산악이라든지, 구릉이라든지 농경지, 인가 지역은 이런 방법으로 조사하고 선조사법은 직선으로 진행하면서 조사하는 방법인데 해안 지역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조길연 위원     2명이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조사인원 말씀이십니까?
조길연 위원     15개 조사구에 2명이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7개군 15개 조사구에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직원은 그런데 15개 조사구에 2명씩 아닙니까?
  2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행진법을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사행진법은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길연 위원     실무자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잘 몰라서 설명을 못드리는데.......
○위원장 이기봉   국장님!
  조위원님께서 담당 실과장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길연 위원     활용방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것은 서식밀도를 조사해서 금렵을 시켜야 할 것인지 수렵을 허용할 것인가 또 돌아가면서 수렵을 허용하고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고 또 우리나라 산하에 서식하고 있는......
조길연 위원     그것은 별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서식 밀도가 확실히 돼야만 허가가 납니다.
  또 야생 생태계를 실사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다른데는 5만원씩 세웠는데 1만5,000원은 뭡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단가 말씀입니까?
조길연 위원     예.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별도로 인부임을 주고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에 농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액은 금년도에 보면 257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4%, 조합비가 17%, 기타 29%가 됩니다.
  저희 조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합은 14개가 있고 지금 관계면적은 8만8,000ha에 조합원수는 1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4개 조합에 인건비는 연간 109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수지타산 현황은 총 102억1,300만원 중에서 조합비가 42억8,900만원, 사업외 수입이 36억4,600만원, 고정 자산 처분비가 14억1,500만원, 기타가 8억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국비가 54%로 13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현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대전시 중구 부사동입니다.
조길연 위원     차량은 어디입니까?
  차량은 대전 넘버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조길연 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한 것은 조길연 개인의 소리가 아닙니다.
  충청남도도민의 소리이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말씀드린 소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당연히 받아드려야죠.
조길연 위원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소리를 국장님한테 전했는데 국장님은 주민들의 소리를 묵살하고 농조가 꼭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면 충청남도 농어촌 개발국장은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되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 드리면 말대답하는 것 같고 장황한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지만 농어촌 개발국장이 농조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지 농조를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조를 운영하는데 불합리 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해야죠.
  다만 농조를 폐지해서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에 다 합병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정책으로 해야지 일개 농어촌개발국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길연 위원     정책적으로 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다든지.......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이상 갈음을 하고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대한 문제를 물으셨는데 전용된 내용은 어떻고 부대 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데 우선 '91년도 1,182건에 575ha가 돼있고 '92년도 1,352건에 31ha, '93년도 6월까지 파악된 것이 142ha가 전용되어 있습니다.
  전용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들은 행정 쇄신 차원에서 대폭 정리를 해서 토지 대장 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 농지 확인원 종.횡단면도 등 불필요한 서류로 판단해서 이것은 받지를 않고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보를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의 경우도 토지설계도는 안부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건축설계의 경우는 할 수 없고 토지설계의 경우는 생략하도록 하는 등 대폭 감축을 해서 이로 인해 농지가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15페이지에 보면 우르과이라운드 대책비 5,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나 쓸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쌀개방 등등해서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겠다는 말씀보다도 포괄적으로 농촌문제를 위한 특별활동비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테데 군에 가면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 몰라서 관리가 안되는 것 같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는 건설과나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는데가 7군데입니다.
  또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에서 하는데가 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 단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지침을 주어서 보수작업차라든지 전기를 취급할 수는 있는 기술자를 확보해서 기동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 진흥기금 20억원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서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어촌 진흥기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농어촌,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일시 전용을 해주는데 얼마의 면적까지 해 줄 수 있고 신고 하는 방법이 있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김남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일시 전용은 면적이 일시 농지로 전용하는 경우는 불량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말하자면 객토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공사의 자재를 쌓아 놓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전용을 하는데는 면적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이것은 신고로 하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허가 대상은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라든지 부대시설 및 자재 적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개량 목적으로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군수 허가로 되어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을 답으로 만드는 일시전용 같은 것은 면적의 한도에 의해서 신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허가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시면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순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한 것이 내게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지를 일시 전용한다 최대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 또는 법에 저촉된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농민의 편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로 각 시.군의  가로등이 군별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전 군을 답사를 했더니 어느 곳에 가보면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어느 군에 가면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해서 혼돈을 가져 왔는데 이것을 각 군별로 어느 군은 농산과 어느 계에서 하고 있고 어느 군은 건설과 무슨계에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주시면 각 위원님들이 도정에 기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4페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홍보 책자비 발간으로 609에 300만원, 같은 항목에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홍보책자가 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오히려 지금의 농정 상황을 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절박한 것에 대한 홍보비라는 것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다만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예상된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전액을 우루과이라운드에 쓸 수도 있고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또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가로등 문제인데 가로등이 생활에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반면에 결실기에 밤에 오래 불이 켜 있으면 결실에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할 때 지침에도 농작물과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농사를 짓게 마련이고 농사를 짓는 곳에는 사람이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의 배반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되 아직 결정적인 결실기에는 가급적이면 밤에는 켜 놓지 않는 것으로 지도 지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전기 팔아먹는 사업인데 한전에서 별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전도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료로는 안될테고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 문제는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전번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낙도의 전원 사업 때문에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가 보니까 설치를 우리 도비로 해 주고 운영을 군에서 군수가 하고 있는데 전기 요금을 육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통상요금과 똑같이 받더라고요, 그러다 관리비, 인건비, 유류대 등 여러 가지로 엄청난 결손을 보고 있는데 도의원 입장에서는 결손을 보지 말고 일단 한전에  절충을 해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도록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히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필요한 현황과 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흥 기금에 대해서 적립을 하는 것도 당장 초미의 급한 일도 있는데 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00억원을 빨리 적립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농어민들의 소득사업 복지사업 문화복지사업에 쓸려고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지원금이 많이 발생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18페이지 농어민 해외연수 6,000만원은 오히려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다다익선 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결국 금년도에 준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운영을 해서 추경에라도 더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지역문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정보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층 조사 분석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주는 것보다는 보급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농사정보가 적지 않으리라고 자부를 하고 농어민 신문을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농어민 신문 문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이 신문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에 가는 신문들이 거의 다 보지도 않고 휴지화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한다면 백번 천번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은 조사를 해서 필요치 않다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자는 뜻이니까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 신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825페이지 농축 유통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있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농어민, 축산신문, 이것이 금액이 얼마쯤 책정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양쪽에 6,6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분리해서 준 사람에게는 그것을 안주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희망에 의해서 분리해서 줍니다.
  한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모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에게 똑같은 두 개의 신문이 다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막대한  도민의 세금으로서 해 준다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유의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음에 7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밭용수 개발(암반 관정 착정비)라고 했는데 암반 관정 착정비라고 했다면 이미 어디에 팔 것인가를 예정해 놓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밭용수 개발사업을 금년도부터 경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밭의 경지 정리 사업은 대개 심층 발굴을 해야만 용수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암반 관정 착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미리 어디어디에 해야겠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밭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으로부터 물량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의 용수개발비와 720페이지의 이용시설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수개발비는 착정을 해서 용수를 개발하는 사업비이고 720페이지의 이용시설비는 개발된 용수를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시설을 해서 장옥을 짓는다든지 양수기를 정착한다든지 하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경지정리는 지금까지 우선 순위가 수원이 확보된 곳으로부터 먼저 하고 수원이 없는 곳은 우선 순위가 밀려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의 농촌 현실로 볼 때 열악한 지역을  먼저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수원이 좋지 아니한 열악한 곳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애로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98년까지는 정부의  의지가 농업 진흥 지역 내는 경지 정리를 모두 하겠다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 경지 정리도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10㏊ 미만되는 규모는 간이 경지정리의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참고로 내년에 간이 경지 정리는 35개 지구 308㏊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729페이지의 농민 교육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험물 취급수당 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농민 교육위원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유류를 저장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 취급면허가 있는 사람 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 방지 추진 유공자 가족 산업시찰 보상금 40만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산불 때문에 고심을 하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장 공이 많은 공무원들을 추천해서 포상도 하고 국내 산업시찰도 시키고 있습니다.
  유공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유공 공무원의 배우자도 같이 가도록 하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한군데인데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은 도유림이 있는 보령군 성주면에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91페이지에 무궁화 큰 잔치 전시품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나라꽃 사랑운동으로 무궁화 전시 보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량 무궁화 품종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중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도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경비는 환경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품종을 하나 만드는 경비이고 또 시.군에서 출품된 품목을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95페이지에 임도시설 4㎞ 4,200만원은 어느 곳에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은 공주군 반포면 돈암리에 조성되고 있는 산림박물관 경내에 임도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 임도를 계속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7페이지 임야 매입비 17㏊ 2억5,500만원이 무엇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에 도유림 교환 매매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치하고 있는 돈인데 이 돈은 반드시 도유림을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데는 못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작년도에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아둔 적당한 곳은 본인들이 안 판다고 해서 못 샀는데 금년도에도  몇 군데 보아 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적의 도유림이 조성되어 있는 보령 도유림 연접지역에 가격이 맞으면 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17㏊는 그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비, 밭용수 개발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금이 감이 된 것입니다.
  720페이지에 용수개발비와 또 이용시설비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18-7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개발비이고 720페이지는 이용시설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2개 군이 있는데 군마다 1개 면, 2개 면이 있는데 사업비가 들쑥날쑥하여 형평을 잃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을 하려면 면 단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계획은 연차 개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을 1개 면당 30억원을 기준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이 되었든지 3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의 사업비가 금산과 연기가 다르고, 연기와 공주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두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집단시설 지구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연도가 다를 뿐이지 어차피 한개 면은 3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된다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한도원 위원     1개 면에 30억원 이상은 투자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투자는 얼마든지 하죠.
  보조해 준는 것은 30억원이 기준입니다.
한도원 위원     전부 양여금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한도원 위원     양여금을 보조하는데, 지금 답변은 1개 면에 양여금 30억원 이상은 안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한도원 위원     도에서는 더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방비 예산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몇 년간 정주권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1개 면에 예산군 삽교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 면에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밀어 줄 수 있느냐, 액면은 얼마까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예산군 삽교읍이면 삽교읍의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되 30억원의 기준에서 양여금을 투자하고,나머지는  예산군에서 투자를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3년간만 밀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5년, 6년도 관계없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면마다 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 계획서 좀 하나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 계획이 각 군마다 전부 되어있습니다.
  어느 군 것을 드릴까요?
한도원 위원     전체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몇 년도까지 계획서가 된 대로........
      (○의석에서 개발 계획이 전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은 28개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0억원까지 투자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한도원 위원     그 면에 30억원까지 투자가 안되느냐?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1단계가 그렇습니다.
  1단계가 2001년까지 끝나면 2단계로 또 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렇게 3년간 30억원까지 밀어주면 다시는 안되고 다른 군으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한도원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별도로 계획서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도원 위원     예.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음은 강모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잡수입으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이월금 2억5,500만원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산을 사려고 하다가 못 산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17㏊를 사려고 합니다.
  725페이지에 있는 기본급은 어디냐 하고 물으셨는데 농민 교육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대폭 인상이 되고 또 수당과목에서는 대폭 감액되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3년도 수당과목에 계상되어 있던 직무수당 기본급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기본급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당에서 감해 가지고 결국은 기본급으로 올려 주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토지 매입비 임야 7㏊ 2억5,500만원은 취득을 해야 할텐데 취득 사유가 무엇이고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산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 설명을 드리고 다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산을 사려고 하다가 못 샀기 때문에 금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곳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임야를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공유임야를 한곳으로 합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을 팔아서 한군데를 합치는 계획으로 국유림 공유림도 그렇습니다.
  공유림 관리특별회계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2억5,5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은 반드시 산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산을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려는 산은 기존 도유림과 연접된 산을 사야 하기 때문에 성주에 인접된 것을 매입해야 합니다.
강모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산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정선흥 위원     감정가격으로 산을 살 수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공유지를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문제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맞춰야지요.
정선흥 위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산을 매각해서 다시 산을  매입하는 것인데 이 돈을 놔두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부동산은 자꾸 올라가는데 감정가격으로 못 산다면 이 돈은 사장시켜서 놔두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작년에 산을 본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이 잘 안 맞습니다.
정선흥 위원     한평을 사든 두평을 사든 감정가격대로 땅을 산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매입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용해서 이 돈을 써야지 그냥 놔두면........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정선흥 위원     평당 감정가격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한가지 예를 들면 토지매도 사전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애로가 있더라도 그때 빨리 빨리 해야지 애로가 있다고 놔두면 부동산은  자꾸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야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알았습니다.
김기흥 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말씀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농어민 후계자가 농어촌 개발국 소관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전반기 의회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농어민 후계자 문제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를 위해서 후계자 자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운영비 선진지 견학, 해외시찰 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가치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기흥 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 농어민 후계자가 7,000명 있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 사람들 관리는 잘되고 정착해서 잘 사느냐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애당초에 '93년도까지 선정을 해서 총인원이 8,040명이 됩니다.
  그 중에 7%에 해당하는 563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480명이 남아 있는데 주로 탈락된 것이 '91년 이전이고 '92년 이후에는 탈락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선정 과정에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부적격한 사람은 선정 과정에서 많이 추려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다만 선정된 사람이 제몫을 다 하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부에 거저 준 돈이 아니고 자기들이 갚아야 할 돈을  융자받아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작목 선택이라든지 기술문제나 의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100% 의도하는 대로 잘 하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김기흥 위원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자금 회수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탈락된 융자를 회수하는 돈으로 사고액이 38억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98명 29억2,800만원은 이미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 미 회수는 159명에 9억9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계속 회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도 전출이 6명이 있는데 이 6명은 시.도간 확인만 되면 됩니다.
김기흥 위원     앞으로 쌀개방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탈락되는 농촌을 이농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현지에 가보면 우리 지역 농어민 후계자들이 들으면 좋지 않은 소리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농어민 후계자로써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행동하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가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단체 비슷하게 하나의 말썽꾸러기 조직으로  전락이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 주셔야지 곤란한 존재로 전락이 되어 있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개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개중이 아니라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을 하자면 농어민후계자를 키우는게 아니라 사회 불만세력 압력단체를 키우는 농어민 후계자로 전락이 되어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지역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큰 압력단체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해 놓은 인원이니 만큼 농사를 짓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겸해서 사회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사람들도 성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도민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봉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계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후계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면만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후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후계자 승계 하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은 노령화가 되고 후계자 선정하는데 점수 배정을 줘서 연령이 40세가 넘는다든지 하면 점수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세가 된 사람은 어디 갈곳도 없고 농사를 영원히 지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이 작년인가 후계자 신청을 했는데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 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왕에 후계자를 만든다면 후계자 신청을 하면 이번에는 정부에서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혜를 준다해서 신청을 몇 년째 했는데도 읍.면에서는 1순위로 보내는데 군에서 결과적으로 심사할 때는 점수에 의해서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동등한 점수라도 나이 적은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다 떨어뜨려서 앞으로는 신청도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전에는 연령 제한이 까다롭지 않았습니다만 노령화를 막기 위해서 물론 정책적인 배려입니다만 젊은 인력양성 차원에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중에  40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젊은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40세된 사람도 된다,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떨어지니까 더 불신이 생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이 40세 미만으로 했었는데 나이가 40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희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우선 해서 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점수가 모자랐겠죠.
박동윤 위원     그 사람들은 하나 마나 안되니까 아예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야죠.
정선흥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농사농사 그러면 농사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들도 농사 얘기 하다가 서로 멱살 붙잡고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1차 산업인 농촌산업 농업의존을 탈피해서 2차 산업인 장치산업도 끝나고 이제 3차 산업인 기계 영농 시대에 와 있는데 어느 면에 보면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국가적인 대전제로 보면 농촌인구가  빨리 줄어야 됩니다.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돌발적인 문제 때문에 과거의 정부나 현 정부의 문제가 되어서 농촌만 힘들었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현재 받는 지원금은 40대나 50대에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다른 것으로 전향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떠나 산업사회로 가서 빨리 우리가 선진국 사회로 발돋움 해야 되는데 선진국의 예로 보면 농사인구가 미국의 3%, 일본의 약 10% 미만인데 이런 것을 빨리 바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나이제한을 철폐해서 정책에 반영해야지 그것을 묶어 놓으면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약 20%, 16% 그런데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선진국 사회로 못갑니다.
  정책정책 그러시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시행할 때에도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 해 주셔서 활용을 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완하는 제도 중 하나가 전업농 육성입니다.
  전업농은 후계자 보다도 액수가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개발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농어촌 진흥기금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농어촌 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농민복지 회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농어촌 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타의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기금이라든지 지역개발 진흥기금이라든지 그 외에 노인 복지기금, 모자복지 기금, 저소득주민 장학금 등등 해서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94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복지기금은 전혀 계상이 안된다는 데도 있고 계상이 되었다 해도 불과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의 기금이 계상되었는데 농어촌 기금만이 파격적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농업도이고 개발국장님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내 기금 조성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중된 이유가 무엇이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전 국장님 말씀대로 '93년도에 농민 복지 회관 예산을 20억원 산정을 했다가  장소관계 때문에 삭감을 해서 금년에는 반영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무슨 연관 관계가 있어서 농어촌 진흥기금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농어촌 진흥기금 100만원만 적립되면 우리 충청남도 농촌이 한꺼번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100% 기금이 조성은 된다고 해도 조례에 의해서 이자만이 사업비로 활용이 된다면 10억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 도내 40%를 농업인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 10억원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농업 발전을 기하겠는지 이것은 오직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국장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도에 40% 농민, 적어도 70-80만명이 도내농민인데 불구하고 농민을 위한 복지회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농업도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농민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4-H라든지 혹은 농민 후계자라든지 농어촌 지도자라든지 많은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농민단체 스스로가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협의하고 토론할 광장이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농업도로서 이해가 안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여러 가지 좋은 농업시책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도로서의 위상이 서지 않기 때문에 과연 도에서 농민을 위한 시책을 펴느냐,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책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농민을 사랑하고 농민복지를 위해서 농민 스스로의 이권을 토론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커다란 농업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농어촌의 발전진흥기금은 조금전 설명 말씀대로 2001년까지 기한을 두고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 '93년도에 예상이 되었던 농어민 복지회관을 먼저 지어줌으로 해서 우리 도내 많은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세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각종 기금의 성격이 많은데 유독 농어촌 진흥기금에 20억원을 파격적으로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각종 기금이 목표년도 이전에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어촌발전기금도 2001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앞당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20억원도 적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농어촌문제가 노인복지 문제, 청소년 문제, 문화진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급한일이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아시다시피 더더구나 쌀 개방 문제와 맞물려 있는 농어촌 문제를 돕는 다는 의미에서 20억원을 계상한 것이지 결코 제가 자의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뺏어다가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온통 농어촌이 혁신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얘기냐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한 것은 없고 다만 100억원이 조성이 되면 연간 10억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데는 결코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어촌의 어떤 소득증진에 대한 문제, 또 농어촌의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때문에, 농어민들의 문화 후생 증진에 대한 문제에 쓰도록 운영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지 100억원을 조성해서 연간 10억원밖에 안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농촌 문제를 핵심적으로 개혁을 하겠습니까?
  제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93년도 당초예산에 농어민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20억원과 맞아 떨어지니 그것이 상계되어서 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늘 드립니다만 농어민들의 휴식을 위하고 농어민들의 활력 증대를 위해서 복지회관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하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농어민의 소득증대가 아니겠느냐 해서 우선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서 지금 농어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로 보나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것이고 2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어촌 진흥기금에 20억원 농어민 복지 회관 건립에 20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결국 아시다시피 도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 순위에 투자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컨대 이 농어촌 진흥기금은 사실 100억원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전체가 농어민의 복지를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투자되는 만큼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데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더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정주생활권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15군데에 21개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착공을 해서 몇 년도까지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액은 21개소에 얼마를 투자하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기계를 간이 수리를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 수리에 대해서 이런 자금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계획이 작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농촌에 상당한 물의를 가져온 것을 국장님은 아시고 계신지 명년도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면 농에서 실제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해도 반값공급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는 기구를 살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금년에는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79페이지 자치 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우리 축산분야에서 '93년도 보다 '94년도에 19억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더 확보한데 대해서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현재 낙후되어 가는 축산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에 대해서 토지 기반 정비 금액이 약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장소와 현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농수산 소관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님께서 2종 어항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박위원님 질의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님께서 어항시설 기본조사비 6,000만원의 조사대상은 어디인지 그리고 시설 사업 예정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항시설 기본조사는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조사 계획 어항은 아직 까지 선정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미개발 어항 중에서 기본조사를 하지 않은 어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2종어항 시설을 말씀드리면 어항시설은 국비 50%, 도비 50%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6억1,200만원입니다만 아직 시설장소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설중에 있는 5개소 항이 있습니다.
  보령군에 장고도항, 홍성에 어사리항 그밖에 태안 이것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만 마무리 되지 않은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완공 위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공어초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지 또 인공어초 시설 소요 사업비 및 사업집행 방법, 시설 장소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공어초를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르는 어업을 하자 또는  바다 목장을 이룩하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 계획이 추진되어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사실상 국비 80%라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얼마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느냐 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산연구소에 매년 의뢰를  합니다.
  수산연구소에서 장소 조사도 하고 어획량 조사도 하고 환경 조사도 한 결과 대충 1.7배 내지 2.1배가 인공어초를 시설함으로 해서 많은 어획고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는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국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74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인공어초를 시설해야 할 적지가 1만5,5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불과 3,67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써 69억6,400만원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진해야 하겠고 이와 같은 사업집행은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공개 입찰 경쟁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인공어초의 시설 장소에 대해서는 농수산 연구소에 조사해서 적지로 판정된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마는 어디가 적지냐 하는 것은 그 지반이 아주 견고하고 또 항로가 아닌 곳, 그리고 수심도 20m에서 50m가 되는 곳이 적지로 판정이 됩니다.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으신 어업 피해 보상 업무 추진 여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해안 어업권 조정 특수 활동비 3,000만원, 그런데 어업 보상 업무 추진 여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개발, 여러 가지 바다 매립작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번 수십차 현지에 나가 조사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약 3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어업권 조정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서해안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정말로 행정적으로 다루기 어려울 만큼 이런 문제가 자꾸 연속으로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회 청원 심사 의뢰를 주민들이 내서 국회에서 약 20명에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현지 안내라든가 이런 등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농수산국 차원보다도 도 전체 차원에서 쓰여지는 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은 답변을 다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게재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어초시설이나  2종항 시설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2종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에서 아직까지 2종항이 안된 곳이 있어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인 개발로 해서 2종항은 제가 알기로는 좀 큰항이라고 해서 도에 관리를 하려고 국비 지원 받고 도비와 그렇게 추진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장기 개발을 세울 때 그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알아서 개발을 세운 지역도 있는가 하면 소규모 어장으로도 그 어장을 얼마든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곳을 2종항으로 만들어서 개발이 늦어지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우선 순위가 오지, 낙도사업의 일환으로 섬지역들의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원산도나 삽시도나 그런 섬에 하는 사업이 농수산국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사업을 먼저 번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중복된 것 아닙니까?
  섬에 선착장이나 부두를 개선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자료를 보면 대략 태안군, 보령군, 합천군에 바닷가  많은데 몇 개 안되는 것인데 국비를 가져다 하는 것이면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어항으로 놔 두었으면 다 끝났을 것도 2종항으로 만들어서 더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대부분 지금 설명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16억원이다 20억원이다 이렇게 뭉뚝뭉뚝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장소결정을 안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주면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장소 결정 다 해 놓고 어디라고 특정지역을 얘기해 주면 괜히 확정받는데 피해가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할 것이라면 여기에 명시를 안 했으면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주시는  것을 제대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2종항 어항도 2종항으로만 만드는데 만약에 20억원 투자해서 멋있게 잘해 준다고 지역 주민들과는 약 3년전에 설명들 하셨는데 그것의 1/3만 가져도 지금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재고해서 사업비 나오는 것을 나눠서라도 우선 꼭 필요한 곳을 내년도부터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종항 질의를 매듭짓고 어업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와 서해안 어업 조정권 특수 활동비로서 3,000만원 세운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해안은 개발지역이고 개발하다보면 어업권에 대해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을 다 조정하고 그런 곳에 쓰려고 하신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아주 골치 아픈 현대와 천수만 A.B지구로 해서 15년간을 행정 하시는 분들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고 그 지역에 사는 보령, 홍성, 대천, 서산, 태안 5개 시.군이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진 곳이 지금 얘기대로 내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허가 지역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한 게 또 그 지역이 바지락 양식, 가두리 양식 등이 연도가 다 되어서 재개발하는 것도 있고, 신규 개발하는 것도 혹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어장들이 그 민원을 막고 나서도 얼마나 분쟁이 많았습니까?
  조금만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다면 다 현대 때문에 죽었다, 정부가 보상해서 몇 차례 걸러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장 가치성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장을 돈 좀 들어가더라도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분쟁을 없애는 방법은 가치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어장은 앞으로 안되니까 투자를 하지 마시오 해서 어장 죽일 건 아주 죽여 버려서 더 이상 분쟁을 막자는 것이지 뭡니까?
  어장 가치성 조사를 하자고 수산과나 농수산국장에게 계속 어민들도 얘기하고 거기에 관계된 의원들도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장 가치성 조사에는 왠지 하나도 가치성 조사비가 상정이 안됩니다.
  농수산부에 가서 얘기하면 농수산부는 도에다 미루고 또 도에 가면 농수산부에 미루고  또 수산청으로 미루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어업권을 다루고 어업귄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충남도 수산과나 수산 책임자들은 이 민원을 이내 마무리 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더 야기 시켜 오는 것인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비용들을 몇 천만씩 세우면서 왜 그런 것을 로비해서 우리 도비로라도 "사업하는데 2억 여기에 내 놨습니다, 국비 2억원 보태게 로비 좀 해 주시오" 한마디 않고 지금 3년째 4년째 떠들어도 올해도 예산에 10원도 반영이 안되고 맨 서해안 어업권 조정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개발지역이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조사하겠다, 조사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누구 보상 달라고 하는 것도 자꾸 보상가지고 싸우니 어장 가치성 조사만 하면 보상을  달라고 하든 어항할 사람들이 하든 말든 그 뒤로는 상관을 않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업권은 그 지역에다 자꾸 내주고 연장시켜 줘 가면서 발생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 다오 하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민원해결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 농수산부에서 못하는 것 도에서 착안해서 하면 못쓰느냐 이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얘기가 안된다고 할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제가 말한 것에 답변하시는 것은 다 기록이 되고 이 기록된 것이 그 지역에 민원인들도 다 알게 됩니다.
  우리 AB지구 5개 시.군에 민원인이 이것으로 야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농수산 관계자들이 여기에 예산을 안 세워서 못했다고 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또 내년으로 미뤄야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점이, 저는 우선 오늘 답변하시는 것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농수산국장 박종순   물론이죠
박동윤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닿아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을 빨리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좋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편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안심하고 어장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박위원님 말씀 모두다 이해되는 말씀이고 먼저 2종항에 대해서도 오히려 소규모 어항으로 두면 빨리 발전할 것을 2종항으로 해서 늦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소 선정하는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현지에 나가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참고를 하겠고 또 어민들 보상문제에 관련해서는 어장 가치성 조사 문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젠가 한 번 했다가 이것이 중도에 중단 됐었고 그 뒤로도 다시 또 올렸다가 여러 가지 현대와 농수산부와의 행정 다툼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수산부와 현대와 합의 본 결과에 의해서 다시 또 가치성 조사를 하도록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밖에 꼭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기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 유통 신문에 조금전 농어민 신문과도 곁들여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산 유통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 활력화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 활력화를 재개하고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는 곳은 행정 단위 이장들이 약 4,2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분들과 또 고소득 작목반에게 주는데 전부다 내보낼 수 없어서 당해 시장, 군수들이 적절한 사람을 고르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신문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6,600만원이라는 것은 도비이고 또 50%가 시군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 문제가 과연 꼭 이렇게 내 보내야 되느냐, 농어민 신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신문은 스스로 구독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요즘 UR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느냐 하는 문제, 또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 하나라도 전달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농촌이 보다 활력화 되고 농가들이 스스로 기술수준이 향상되면 이것은 스스로 구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기흥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부지예성지로 선정된 곳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중심지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어딘가로 빨리 옮겨야 될텐데 옮기는 장소 갖고 많은 기일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위원이라든가 일반적인 여론이 뭔가 축산업을 많이 하는 현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홍성, 예산 이런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이 되어서 홍성과 예산에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다는 홍성이 보다 더 축산지역이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광천에 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소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소가 위치해 있는 홍성에 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냐 해서 홍성에 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입니다.
  면적이 6,460평입니다.
  지금 현재 지가 감정을 의뢰해 놓고 관리계획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감정의뢰가 끝나고 관리계획이 끝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기흥 위원     지소가 어디로 갑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지소는 아직까지 장소물색을 안했는데 지소가 온다면 지금 본소의 관할이 공주와 연기, 금산입니다.
  그래서 본소가 그 쪽으로 가면 지소는 여기를 관할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주나 연기나 이런 지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농민후계자 이게 신문지원대 보다는 타 용도로 하는 이 문제는 금방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실용도,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효용도가 느껴지면 이것이 농어민 신문, 농축유통, 농어민 후계자 신문해서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로 농민 어디 필요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신문사 하나 만들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지원을 받아도 뜯어가는 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이 얘기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또 이 유통지 같은 내용의 것은 TV에 매일 나옵니다.
  전화만 하면 가격이 다 나옵니다.
  해묵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농수산국장 박종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농민 후계자들이 언젠가 지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후계자 신문 같은 것을 더 보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일언지하에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든가 효용성 가치를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물으신 사항이 목장도로 1개소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목장 도로는 조사료 생산 시설 개선 사업 차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여㏊ 이상 되는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에 관정 시설도 하고 목장 단지 조성도 하고 세 번째가 목장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목장도로는 20㏊이상입니다.
  20㏊ 이상 되는 적지가  어디냐 하니까 서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정말로 대단위화 축산단지를 앞으로 조성해 나가야 겠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탄 난로를 여지껏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딱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던 난로를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해지소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동물사 월동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름이나 가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제일 끝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로 2억2,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농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간이 집하장은 특정 농작물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을 좀더 간략하게 하고 농산물의 집하를 늘리기 위해서 간이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은 오래전부터 만들어 졌습니다.
  139개소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5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개소는 희망하는 시.군에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아직까지 설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예, 별도 자료로 주시고 한가지 참고 사항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 예산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지방도나 국도변에 과일직판장이 있죠?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정선흥 위원     과일직판장이 상당히 많은데 언제 한번 물어 보았더니 과일을 생산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파는 예는 별로 없고 그 장소를 어떤 상인들이 임대해서 판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 보았더니 실제로 이곳에서 그 상인들이 방문해서 제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다가 물건을 사지 않고 왔는데 이런 직판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생산자가 운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도가 있는 제품을 공급해 주어야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충청남도 직판장에 와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해서 물건을 안사가는 예가 있다면 이것은 안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실제 생산자가 직판장을 활용하도록 도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다음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안해 주었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간이 수리소를 몇 년전부터 죽 작년도까지 만들어진 것이 총 160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간이 주유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는 1년 가봐야 20일정도, 두달도 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고 내구연한까지 완벽하게 쓰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뭔가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50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좀처럼 면소재지로 나오기 어려운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 160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작년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말씀을 빼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요.
  농기계 반값공급을 금년에 1만8,541대를 계획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에서 60억원을 책정했고 우리 도에만 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물량을 더 해서 충분한 양을 했는데 그 동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종간에 농수산부가 한정을 했기 때문에 기종별로 대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고 싶은 농가에서 그 농기계를 사지 못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참 이런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 농기계 반값 공급에 의해서 농협과 약속해 계약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꼭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몇 번 수차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기종별로 하지말고 돈 액수만 하달해 주시면 그 액수대로 시장군수가 농촌의 각 마을마다 정말 필요한 기종을 파악해서 액수대로 하면 될 것이다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허용해서 규정으로 하지 않을 테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기종 선정을 각각 면장이 알아서 구입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대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걱정하시는 문제가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반기엔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10월 달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남호 위원     10월달에 농기계 다 쓴 뒤의 얘기지요.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방법으로 선심을 쓰는데 실제로 농민들은 불평만 가득차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농기계 반값 공급의 재원이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국가, 또는 도비, 시.군비입니다.
김기흥 위원     일선 시.군에 가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김기흥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놓고 국비 조금 주고 시.군비를 보태라고 하는데, 인심은 누가쓰고 돈은 우리가 낸다고 욕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건의도 사실 몇 번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국비로 해주어야지, 왜 지방비로 자꾸 보태라고 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것도 100만원, 200만원내에서 반값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어떻게 되든지 보태라고 하면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시설의 기반개선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조사료 생산이 축산진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료 생산입니다.
  얼마나 실질소득을 올리느냐는 조사료 생산을 절대적으로 몇 %를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토지기반조성지 지원이라고 해서 10ha이상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는 10ha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 홍성 지역에 검토를 하고 있고, 용수개발 문제도 10ha 이상되는 지역에 대형관수 시설을 해서 축산을 하는데 몇 만 마리든지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목장도로도 20ha이상 되는 집단 축산 사육 지역에 진입로 포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이 계획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갈 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많은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충청남도 주민들한테 많이 줄 수 있게 해 주었다는데 대해서 축산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더 분투해서 더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충청남도가 정부가 지원하는 것 이상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자금을 보시면 누구나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한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축산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축산 과장님이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충청남도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더 질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한가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차제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 축산 진흥 중장기 대책이 있죠.
  그런데 축산진흥 중장기 대책 중에 축산무공해 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93년도에 축산 무공해 마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중기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94년도 예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공해 마을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명칭상 무공해 마을이지 그 지원액이 사실 적어서 항상 불만스러웠었는데 금년도부터 좀더 대폭 증액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공해없는 축산마을을 만들어 주어야 될 시점이 와서 어떻게 전혀 사업비도 안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축산 무공해 마을을 전년도에 몇 군데 시도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축산무공해 하면 어떻게 해야 축산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아서 공해를 예방하느냐가 기본방향인데 사실상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말만 무공해이지 실제 이것은 축산 폐기물을 자동차로 운반해서 갖다 묻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충분한 시설을 못 갖춘다 하더라도 몇 분의 일이라도 축산 정화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해서 아까 42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당 420만원씩 축산 정화조 시설을 하는 방안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무공해 사업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그 중기 계획에 축산 무공해 마을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애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무공해 마을 자체는 좋은데 자체 내역을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진흥원장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지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 자체에서 전혀 계획을 안하고 있다는 것도 서운한 얘기이고 축산업이 앞으로 외국 농축산물이 개방되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축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축산 농가가 쌀 농가에 비해서 어쩌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축산을 좀더 경쟁력 있게 하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도 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축산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행정 차원에서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위원회 소관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추경예산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또 예산이 '93년도를 마감하는 정리 예산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정선흥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규 농촌진흥위원장님,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님, 박종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위원회소관 
○위원장 이기봉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1130페이지 특정지역 개발업무추진 3,500만원 세운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136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융자금을 얼마씩 주는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4페이지 과적 차량 단속한 이 세워져 있는데 과적 차량 단속은 도에서만 하는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에서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서 하는 것인지 와 단속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7페이지 하천 편입 토지 보상 직할하천 10억원, 지방하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천 편입 토지 보상관계가 몇 년도부터 어떤 곳만 보상하고 어디는 보상이 안 되는 것인지 또 과거에는 어떠한 식으로 하천 편입 토지를 수용해서 하천공사를 해 내려 오셨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김기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1127페이지 연구개발비 2억1,100만원은 아산지역 신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1131페이지 전출금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2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117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지방도로 유지보수 35억원, 그리고 그 밑에 7,000만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같은 도로 유지 보수비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6페이지 국립공원 편익시설 보강 5억원인데 우리 충청남도의 국립공원은 한군데인데 어떤 편익시설을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서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1차의 심사가 있었던 과정에서 신문에 대서특필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신문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누어 먹기 식인 일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서면과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김남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112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목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136페이지 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융자금이 전년도에 전혀 없다가 금년도에 상당한 액수로 나와 있는데 물론 교부세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5페이지 철도 건널목 개량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철도 건널목 개량은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177페이지에 준용하천 관리가 있습니다.
  이 준용 하천 관리가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상당한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또 지방하천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장기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1131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전출금 과목에 석문공단 조성 공영 개발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32억7,7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일반회계 수정 예산 71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법정 경비인 IBRD차관 상환금 10억원과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27억5,200만원 등 37억5,200만원을 감액하면서까지 부족재원 충당에 급급하면서 독립 채산 방식에 의하여 경영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설치된 공영 개발 특별회계 32억7,700만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는 무엇인지 만약 도비 32억7,700만원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공영 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재원 조달 집행할 방도가 없는지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예산을 보면 1211페이지에 신진내동 신부지구 선수금 예산만 해도 대충 270억원이나 되는데 그 재원 일부 갖고 석문공단 조성사업 지원 및 실시 설계비 부족액에 충당하면 안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본 위원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조길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하수종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보면 생활하수가 완전히 오염된 지역도 있고 아직 조금 보완하면 아주 좋은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오염된 지역은 상당히 자본이 많이 투자 될 것 같고 조금 덜 오염된 지역은  조금만 보수하면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만 중점적으로 있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나야 다른 지역에도 착수를 하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사업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내에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관광지가 도에서 지정한 안면도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 포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된 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서산 지구에서 지구를 통해 태안군 남면을 지나 안면도에 연결되는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의 실지 효용 가치로 보면 지방도나 국도에 버금가는 많은  교통량과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본 위원도 한 번 작년에 도의원님들과 같이 다녀온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먼지로 인해 인근 주택이 어려움을 겪었고 농산물을 재배하는데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도로를 지방도나 국도로 빨리 승격을 시켜서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 도로가 관광철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이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충청남도에 있는 관계직원들이 또는 도민들의 의지가 약해서 이런 데를 포장하지 못한다는 불평을 하고 많은 애로를 겪고 가는데 이 도로를 빨리 확포장 해야 우리 충청남도의 많은 관광자원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충남인들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도로 확포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우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 세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용료 수입중 도로 점용료 1,500만원을 세입 조치에서 제해 놓고 세출에 보면 점용료 교부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하천 사용료 중 골재 채취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골재 채취량과 판매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의 판매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21억원을 증액 심사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중시키는 것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용료 수입에서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 증액할 여지가 있다면 예산편성권자인 도지사께서 차라리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강모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강모준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인데요,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 3항의 규정에 보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세입예산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동의 증액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세입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동의할 수도 없고 심의로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법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조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골재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첨가해서 경부고속 전철의 '94년도 골재반입 계획에 대해 도 당국에서 아는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양여금 내시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선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충남도의 지방도 외에 군도도 항상 지휘, 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남도의 예산과 아산군에 접경해 있는 아산군의 10호선의 길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충청남도 아산 지구는 그것이 소외된 것을 아시죠?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금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도로가 현재 문제인데 이것은 그간에 간접적으로 국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23도로의 일부가 하수처리가 안되어 범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 중 특정지역 개발업무 추진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강 종합 개발사업,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서해안 개발사업 등 건설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현지 조사 및 자료 수집 또한 주민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간담회 등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기흥 위원님과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에 대한 설명 및 전년도에는 예산 계상에 없다가 새로 생긴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은 금년도까지는 농어촌 주택 사업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되어 왔으나 '94년도부터는 특별회계가 폐지되므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구성내역은 특별교부세, 도비, 국민주택기금, 농협자금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융자금 관리는 농협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융자금 구성은 20평을 기준하여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교부세가 110만원 도비 194만원, 국민기금 921만원 농협자금 175만원으로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 47억500만원은 교부세와 도비 부담액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기흥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 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그 간의 단속실적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도로 관리 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관내에는 국도는 논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교정식 검문소 4개소와 이동식 측정기 4조를 가지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그간 '93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단속 180회를 실시하여 2,101대를 단속하여 1,765대는 계도하고 중량이 10% 이상 초과한 336대는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김기흥 위원님께서 하천편입 토지 보상은 몇 년도부터 실시하였으며 어떤 곳에 보상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86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할하천 및 지방 하천 구역에 기 편입되었던 사유 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써 저희 도의 경우 총 보상 면적은 1만75필지 2,365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직할하천이 7,509필지로서 1,959만㎡, 지방하천이 2,566필지 406㎡로 보상 소요액 총 추정액은 63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86년부터 '92년까지 5,243필지 855만㎡에 169억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93년에는 640필지 172만㎡에 41억원을 보상 중에 있으며 이것이 약 4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 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보상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확보 '97년도까지 보상순위에 따라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상비 재원은 직할하천의 보상비는 국고가 2/3, 지방비가 1/3이 되겠습니다만 지방비 1/3은 도비, 군비 50:50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의 보상비는 전액 지방비로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보상하게 됩니다.
  아울러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국장님, '86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이전에 공사한 것도 주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그 이전에 공사하면서 보상이 안 되었던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것은 다 줍니다.
김기흥 위원     준용하천은 안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준용하천은 안 됩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준용하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도 저희가 지사님 지휘 보고로 준용하천도 보상 혜택을 주도록 해 달라고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어서 서중철 위원님께서 북부권 광역도시계획 기본보상 용역비 1억4,6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북부권 광역 도시 계획 기본구상 용역비는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천안역사 유치와 관련하여 천안 역세권에 드는 천안, 온양, 아산군이 각각 계획을 달리 할 경우 여러 가지 상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전체 대상구역으로 개발보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시설비 중 지방도로 유지보수비가 3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시 끝 부분에 7,000만원을 기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분리 계상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 35억원은 지방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만 끝 부분의 7,000만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수수료 및 공사 감독을 위한 여비 등의 부대비용으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서중철 위원님께서 국립공원 편익시설 보강 사업비 5억원의 시설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편익시설 보강사업비 5억원은 교부세로서 태안 해안국립공원내 만리포 집단시설 지구 편입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개설 800m와 단지조성 4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는 국립공원으로서 계룡산 국립공원과 태안 해안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만 계룡산 국립공원은 지금 내무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행되는 저희들 사업의  일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93년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한시법으로써 등기부와 실제 건물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거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경비를 절감시키는 것으로 우리 도내에는 약 14만 필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특정법으로 처리하는 등기업무는 도세인 등록세만 부가하게 되어 있는 바 약 238억원의 등록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많은 업무가 폭주하여 현재의 시군 인력으로는 본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 보조 인건비를 전액 도비로 시군당 22명을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철도 건널목 개량 사업은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 철도 건널목 개량 사업 계획은 지방도 691호와 경부선 철도가 교차되는 연기군의 원성 철도건널목 개량사업과 대천시-장항선과 교차되는 어항 철도건널목, 예산군의 장항선과 교차되는 예산 철도건널목, 천안군의 경부선과 교차되는 성환 철도건널목, 서천군의 장항선과 교차되는 남선 철도건널목, 연기군의 경부선과 교차되는 연흥 철도건널목 등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일 위원님께서 준용하천 관리비가 금년보다 대폭 삭감된 이유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보령댐 건설사업소 지원 전출금이 하천 관리예산에 20억원이 계상되었었으나 '94년도에는 전출금 예산이 없으므로 삭감되었고 또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하천별로 세항을 구분 예산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천별 구분은 하천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도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대통령령으로 구간이 규정된 것 중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으로 우리 도의 경우 9개 하천에 221㎞가 되겠습니다.
  금강곡교천, 무한천, 삽교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대통령령으로 명칭과 구간이 규정된 것 중 관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저희 도의 경우 11개로서 157㎞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직할, 지방하천외의 하천 중에서 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저희 도는 527개의 하천에 2,565㎞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국장님,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대해서 파악된 것을 시.군별로  명시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산 AB지구 연결도로의 중요성을 감안 국도 또는 지방도 승격과 미포장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 AB지구 연결도로는 태안군수가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로써 현대 건설에 포장토록 하는 등 추진방안을 그 동안 여러 차례 강구를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도로 승격 되도록 중앙에 이미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지역 국회의원들께도 이 자료를 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하게 되면 약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형편으로 우선 국도승격을 전제로 해 놓고 있는데 포장을 하기도 어렵고 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께서 지방도 점.사용료 1,500만원에 대한 징수, 교부와 세출 예산 미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세입예산은 세정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부서별 계상으로서 변경되었고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점용료 규모의 예측이 어려워서 세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별 분할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군에 30%를 되돌려 줘야 하는데 아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점용 실태를 자세히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경에 계상코저 본 예산에는 계상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께서 아산군도 10호선 포장과 아산군의 지역 균형 개발 소외 대책, 623호 신창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군도 포장은 미 포장 연장비율에 의거 내무부에서 군별로 사업비를 배분 시행하여 군도 10호는 '94년 계획에 포함 추진계획에 있으며 623호 신창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는 '94년도 지방도 포장 사업비에 포함해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과 강모준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세분께서  말씀하신 건설위원회에서 '94년도 하천 수익금 세입 21억5,800만원, 증액분 골재 채취료 19억5,600만원, 폐천 부지 매각 2억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세입세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그 동안 골재 채취라든가 하천폐천부지 매각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천 중 골재채취 허가량이 623만㎥ 중 11월말 현재 491만㎥으로써 78.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 종합개발 사업을 '94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사업비 일부를 골재 판매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인 바 이와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물량을 '93년도 보다 120만㎥이 적은  500만㎥ 금년도 판매실적 분에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의 전망은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94년도 상반기 채취실적과 실시 설계 진행과 관련해서 이것을 십분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전에 경부고속전철 골재반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골재 문제를 답변하실 때 같이 하시지 별도로 하실려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조길연 위원     국장님, 목표대비 70% 하셨다고 그랬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11월말로 78.8%입니다.
  폐천 부지 매각에 있어서는 '93년도 당초예산에 2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부진하여 금년 3회 추경시 계획대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10억8,7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폐천 부지 매각이 가능한 면적은 311만3,000㎡로 전체 면적의 30% 정도 매각된 것으로 예상하여 3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부분 농경지로써 경기침체와 이농현상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계획을 하였습니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질 경우 계획 물량에 구애됨이 없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최대한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입증액 문제는 예산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조길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입증액은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세입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니까 안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안되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위원회에서 세입 징수하는 것은 세입을 폐천부지라고 해서 21억5,800만원 증액 의결은 건설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을 증액을 시켰는데 법으로 증액이 안되죠.
  안된다고 그랬죠, 지금?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안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증액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법으로 안되니까  증액하나마나 아닙니까?
  여기에 요구가 올라 왔는데 의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못하는 거죠.
  지금 못하신다고 그랬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위원들이 다룰 적에 이러이러한 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93년도 기준에서 조금전에 설명하신 대로 지금 허가낸 것이  77%밖에 판매가 안됐지만 내년 2월 28일까지가 1년간 허가 종료랍니다.
  그것과 비교할 적에 올 수준은 올려야겠다 해서 21억5,800만원의 증액을 우리가 원했는데 그래서 서류가 동의가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여기 올라와서 법으로 안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사항도 아니면 거기서 말씀하셔서 하지 말도록 했어야지 올려놓고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심의한 건설위원 10명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계획적으로 건설위원들을 골탕 먹일려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동의를 해주신 것인데 국장님은 누구시고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도청직원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안되면 조정이라도 하셔 가지고 했어야지 이 회의장에서 어느 위원의 답변에 이런 것은 법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되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건설위원 10명을 무시하고 골탕 먹일려고 여기에 올려놓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제가 여기서 그 당시 진행하는 과정을 누누이 얘기한다는 자체가 못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얘기를 안하는 것이 낫죠.
박동윤 위원     안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안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못하게 했어야지 이것을 올려놓고서 지금 이 자리에 건설위원이 한도원 위원하고 저와 둘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차후에 따지는 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때 있던 건설위원으로서 지금 마음에 안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박동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8.8%는 회계년도가 2월달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저희가 볼적에는 조금 전에 박동윤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 할 때  2월달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골재채취 기간을 당해년도로 했습니다.
  당해년도 물량입니다.
  세입도 또 그렇게 보고,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월까지 물량을 했어도 지금 얘기대로 현재도 78%선에서 실적이 있는데 나머지 못다 파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이 저희가 당해년도에 내년도 물량 계획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2월까지 대개 시군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사전 협의과정을 도맡아서 전부 계획 고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허가하는 과정이 1, 2월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골재를 안파가고 겨울공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위해서 행정 편의상 2개월을 연장해 주어서 파먹도록 해서 공백기를 메우게 한 것이지, 우리가 세입을 내년 2월까지 잡는다, 또 금년도 물량을 내년도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당해년도에 다 끝내고 말았는데 못다 판 물량.....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2월말까지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당해년도 물량으로 정해주되 채취 기간을 내년 비수기까지로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해년도냐 아니면 2월달까지 연장을 주느냐 더 팔 수 있도록 그럼 2월달까지는 목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래서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작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건설도시국장님이 예산 부서에 올릴 적에 세입을 작년 수준에 올려야지 감액해서 올리니까 건설위원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증액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러니까 당해년도 물량이 나갔을 때 못다 판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서 기간 연장을 해준 것은 내년도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조길연 위원     지금 제 말을  못알아 듣는 모양인데 지금 세입을 예산부처에 건설국장님이 올리시죠
  이 정도는 모래 채취에서 세입될 것이다, 그런데 국장님이 금년도 목표를 다 하신다면 당연히 아무리 못 나가도 금년 수준으로 올렸으면 건설위원회에 증액하거나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작년보다, 금년보다 더 줄여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가서도 또 물량을 조정해 나가면서 내후년도 비수기를 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연기군이라든가 금강변에 소재한 시.군의 재원이 골재 재원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느닷없이 금강 종합개발에 재원 충당한다고 해서 중단했을 적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선별적으로 줄여나가는.......
조길연 위원     국장님, 지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부여군의회에 군의원 6명이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골재를 더 파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잖아요.
  안된다고 했는데 무슨 탄력적으로 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은 어떤 지역 한군데만 놓고 봤을 적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금강수계 전체를......
조길연 위원     78.8%에서 목표도 못하는데 그것을 더해서 부여군 세수를 올리고 도 세수도 올린다고 양을 더해 달라니까 그때는 자원이 썩는 것이 아니니까 내 버려 둔다 그렇게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금년도 물량 중에서도 대전에 가까운 지역은 엑스포 관계로 해서 전 물량이 나갔고.
조길연 위원     대전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러다 보니까 청양 쪽이나 이런 데는 물량이 안 나가서 지금 오히려 골재 금액을 내려가면서 팔고 있어요.
조길연 위원     지금 탄력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잘 나가는데는 많이 나가게끔, 내려가지 않게끔 해서 팔아야 되고 못나가는 데는 목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조길연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주요 대목이 금강종합개발계획이 백제권 개발과 관련해서.....
조길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 재원을 나눠 가지고 백제권 금강종합개발에 쓰겠다, 그러면 애초부터 파지말고 그대로 놔뒀어야지 썩는 것이 아니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게 딱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죠.
조길연 위원     '94년도 금강종합개발에 그 재원을 팔아서 쓰기 위해서 거기에 쓸려고  이것을 줄여서 이런 말썽이 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 계획과 관련부처에서 조정을 할 뿐 더러 금년도 설적도 현재 620만㎥를 해 줬지만 500만 미만에서 지금 나가 있고 어떤 지역은 지금 이것이 안 나가 가지고 골재 가격을 내려가면서 팔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 목표를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하천 골재로 해서 골재세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     국장님, 탄력적으로 해서 목표를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고서 엉뚱한 소리하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러니까 620㎥만을 해준 것에서 금년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1, 2월달에 행정 편의상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2개월 연장해서 파먹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은 행정 편의상 개선방향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금년도 물량을 내년도까지 파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길연 위원     2월달까지 파면 금년도 목표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2월달까지 연장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2월달까지 하면 목표를 다 하실 수 있냐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도 예측 못하죠.
  지금 청양쪽 같은 데는 안 나가서 가격을 내려가면서 팔고 있는데.......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잘못 아니에요.
  왜 나가는 데는 팔 수 있다는 데는 안해 주고 안 파는데 갖고만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그것이 모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우리가 장래 골재 재원을 거기를 해 가지고서.......
조길연 위원     장래 골재재원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골재를 하나도 파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조길연 위원     장래 골재재원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홍수 나고 비오면 모래 떠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지금 대청댐이 막혀서 떠내려 오는 자원이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홍수가 나서 모래가 떠내려 와서 배가 못 다니고 주민이 가서 얘기를 하면  국장님께서 뮈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썩는 물건 아니니까 내버려두라고 그것이 엊그저께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먼저 부여지역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길연 위원     그리고 도의원이 건설위원이 아니고 내무위원이 가서 얘기를 했어도 제 개인 소리가 아니라 부여 사람의 충청남도민의 소리로 알고 현지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 봤습니까?
  거기 파겠다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밑에가 바로 뻘입니다.
  모래가 뻘로 들어가면 비가 오거나 뻘로 들어가면 모래는 팔 수도 없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군의회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일언지하에 썩는 물건 아니라고 내버려두라고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제가 썩는 물건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조길연 위원     치수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국장님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때 안건을 가지고 오셨을 때가 11월 중순 이후일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여를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저희가 내년도 물량 계획을 받는 것이 11월말까지 내년도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계획을 11월말까지 전부 제시해서 저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량도 그 당시 75%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조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국장님,  너무 심각한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심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설위원회에서 그간에 충분히 국장님께서 그런 설명이 계셨더라면 오늘에 와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 전체에 누를 끼치는 그런 보도가 안 나갔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여기 한도원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감 책정하고 한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오고간 얘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본 예결위까지 이 문제로 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 증액문제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데 대해서 책임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제가 예산운영 면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기 문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국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봉   조금전의 골재 채취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김선태 위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 사업에 필요한 골재 반입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사업에 필요한 골재 반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주문을 받는 사실이 없고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의 골재 수급 계획상 고속전철공단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별도 물량을  파악해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상당한 물량이 소요가 되는데 그 반입 구역이 금강 유역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재는 모래 장사 아닙니까?
  시군에서 우리가 채취료 수입만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도와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면 세수증대에 보탬이 될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 편입 토지보상 관련자료와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 관련자료, 김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내시액 관련자료는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한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치아픈 하철 골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동안 청양에서 '93년도에 골재 채취한 양이 약 20만㎥ 지난 10월달에 이 문제를 가지고 검사에 손을 대 갖고 5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1만㎥ 정도 절취돼 가지고 이에 대한  금액이 5억8,000원정도 청양군청에 변제했습니다.
  1/4에 해당되는 양인데 나머지 3/4에 대한 양은 검사를 해서 조사를 안하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도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당연히 절취 부분이 또 있을 것이라고 지금 간주가 되는데 이것을 조사를 하도록 해 주시고 여기 1178페이지 보면 불법 골재채취 단속 및 하천 감시 해 가지고 2만5,000원 5명 16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골재 채취 현장에 감시나 또 골재로서 채취를 관리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소홀합니다.
  청양군의 예를 보면 20만㎥에 대한 1/4에 해당하는 절취 골재가 5억8,000만원인데 여기는 직원 몇 사람이 상주해서 이것을 막는다면 도둑 맞는 양의 몇 십배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천 감시라든가 골재 채취에 대한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유념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강모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골재 채취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에서 세입추계가 잘못 됐다는 것을 국장님이 인정을 한 이러한 인상을 풍기는데 인정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골재 채취 할 자원이 추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추계가 잘못돼서 이것을 세입을 증액할 이유가 있다면 편성권자인 도지사를 통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를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단지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올리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 답변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통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이상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주고 건설위원들 중 여기 소속된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흥분하는 것이 국장님이 거기서 시인을 해 놓고 예결위에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흥분을 한 그런 상황 같은데 세입추계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애당초에 결정을 했던 500만㎥ 이상은 사용수수료를 더 이상 자체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은 조금 전에 김남호 위원께서 마무리 해 주신 것 같은데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죠.
강모준 위원     입장이 곤란하다고 구체적인 오고간 얘기는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추계가 잘못 됐다는 것을 상위 과정에서 잘못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을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겠지만서도 발표는 못해도 인정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기봉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강모준 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묻는 뜻은 이 세입 추계가 잘못 됐느냐 나중에 추경이면 추경할 여지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지금 얘기대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는데 앞으로 선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법상 세입 증대가 어려우면 추경에서라도 탄력적으로라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강모준 위원     좋게 이해해 주면 그 이상 여쭐 필요도 없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위에서 21억원이라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세입을 증액을 시켰는데 법에 적합하고 위법이고 따지기 이전에 과연 500㎥ 이상으로 모래를 채취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줄여 잡았는가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금년도 허가 물량대로 하면 저희가 줄인 것입니다.
  줄였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엑스포다 뭐다 해서 수요가 많은 그런 입장에서도 현재 130㎥가 아직 못파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볼 적에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금강종합개발이라는 큰 과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 설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하도개량 부분이라든가 또 하도개량 부분 외의 지역까지도 팔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조사실시 설계하고 연계해서 수요가 달리고 모자라다면 추가해 줘야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골재를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실적비례, 또 금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해가 되셨습니까?
강모준 위원     이해가 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취지를 정확한 핵심을 회피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누차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상관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장님의 확고한 의사를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얘기만 하시고,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도저히 증액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했으면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20억원 증액이라는 결과가 올라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제 나름대로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강모준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131페이지 전출금과 관련해서 서중철 위원님과 조길연 위원님께서 전출금의 내용, 증액, 도비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유와 지원이 없을 시의 재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석문 국가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출금 31억7,700만원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1년 12월 31일 국가공단으로 석문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건설부로부터 우리 도가 사업 시행자로 '92년 1월 25일 지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어서  '92년 9월 18일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12월 20일에 동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간에 건설부에 중앙 건설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설계에서 기술심의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 사업에 따른 관련 법규에 의한 행정 절차를 저희가 취하는 중에 있는데 본 용역과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55억4,000만원이고 이와 관련된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가 2억3,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에 10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93년도에 1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총 25억원의 지원을 받아 국고 25억원을 저희가 대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32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야 되고 12월말까지 지급을 해야 될 채무를 주었기 때문에 동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지만 도비 일반회계의 예산에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체 충당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고 본 사업비는 당초에 석문 국가 공단 조성 사업이 전혀 어떠한 재원 없이 저희도가 사업 시행자로 승인이 되어서 도에서 공영 개발 사업으로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는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협의가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25억원을 집행한 바 있고 그 나머지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구별로 태안 신진 지구를 '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고  논산 내동 지구도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전부 마칩니다.
  천안 신부 지구도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지구에서 지구별로 저희가 투자된 자금 회수를 위해서 분양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해서 분양이 아주 저조해서 사실상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연차적인 상환 계획에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본 석문 국가공단 사업은 10년 계획으로 사업이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 이익금이 건설부에서 책정된 당초의 기본계획상 580억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 개발이익이 추산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 완료 후에는 일반회계로 환원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 준비단계에 도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이익금은 전액 도에 환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도비 지원이 설계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지구에 선수금을 끌어다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금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본 예산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자금 사정을 헤아리셔서 계상된 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한 사항인데 답변 과정에서 참고가 될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개발이익이 건설부에서 책정한 것이 58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10년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총체적 계획상으로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10개년 계획으로 조성을 하는데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92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앞으로 8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 선수금 받는 것이 여기에 따른 것이 315억8,300만원이 세입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저희가 전체 금액은 약 4.5% 정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135억8,300만원을 책정을 하고 세출부분에 보면 토지매입비 성격만으로 524억원을 세출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수금 내지는 나머지 차입에 대한 내역은 공채매입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석문 국가 공단을 3단계로 하도록 설계를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부 또는 중앙 16개 부처에서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제1단계 사업으로 용지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 중앙부처에 공장 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장 유치를 위한 공모를 하는 경우 저희들이 선수금을 약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4.5%를 책정한 것이고 지방비로서는 저희가 자체에서 도에 지역개발 기금 등 도가 조성할 수 있는 일부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동 사업에 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선수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선수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하면 모집공고에 응한 업체로 하여금 차후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수금을 받습니다.
김선태 위원     단장님, 10개년 사업인데 공장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정하고 있는 것은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석문지구가 일부 1,000만평 정도는 바다가 있고 일부 지구는 염전 지구가 상당부분이 있는데  염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공장 부지를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입주 신청을 받아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내년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 행정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금년 12월 20일에 모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건설부를 통해서 환경처라든지 국방부 전부 16개 부처에 협의를 얻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동 협의가 끝나면 행정 절차를 마치기 때문에 상공부, 건설부에 협조를 얻어 공장 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끝나면 수송용 기계 공장이라든지 화학 공장, 정부계획에 의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장을 유치하는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됩니다.
김선태 위원     대충 우리가 10년 지나야 건설부에서 580억원 정도 개발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선수금이 세입 면에서 현재 후반기에 가서 입주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수금이 과연 315억원이라는 돈이 세입 확보가 될지, 그런데 토지 매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선수금을 받아가며 해야 됩니다.
김선태 위원    입주신청은 후반기에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선수금은 지금 석문 국가 공단과 관련해서 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정을 해 놓는 것이지 선수금 입주 업체가 있어야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매입 할 수 있지 그 이외는 우리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천안 신부 지구도 대림 산업과 동아건설에서 선수금 500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지, 그것 없이는 저희들이 땅 매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선수 입주업체를 모집 공고를 해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착수를 하는 것이지 돈 없이 은행 기채라든지 마구해서는 이자 부담도 다 못하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못합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전체 한 4-5% 정도로 잡아서 염전은 바다를 메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농업 진흥공사에도 당진군을 할 때 염전 부분에서 권리를 전부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값만 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개발이익금이 나왔을 때 당진군하고는 협의사항이 있었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당진군하고 따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 하고의 관계는 60%가 도이고.......
김선태 위원     40대60이면 이 사실을 서산 대산공단 가지고도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경기의 흐름을 봐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움직였는데 요즘은 꽤 어려운 여러 가지 처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무리하게 연간 수 백억원씩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예상치도 못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계속 요구를 해야만 하느냐, 580억원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하는 것입니다.
  단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저희 도에서 공업화를 목적으로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저희 도가 사업시행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취한 후에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서 시기도 자체에서 조정을 하고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 도에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석문 국가공단이나 하면 아까 이런 업체, 저런 업체 신청을 받겠다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국가공단이고 하면 정부측에서 석문 국가 공단은 무엇 무엇 업체가 들어갈 것을 뒤에서 해 주고 우리는 떠맡아서 길이나 닦아주고 나중에 개발이익만  얻어먹어야지 거기에 대한 입주자에 신경 쓰고 재정 충당하려고 신경 쓰고 국가 공단을 우리가 떠맡아서 해야 할 이유까지도 거기에 안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신중히 연구하셔서 우리가 집어넣었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지방공단도 잔뜩합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할 일이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떠맡아서 어려움을 보시지 말고 사업단에서 구상을 잘 하셔 가지고 집행부측과 의회측하고 적절한 방안을 연구하고 중앙협의회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건설방법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신중하게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결국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그때야 물론 돈버는 것이 눈에 들여다 보이는데 지금은 장기 사업에 상당히 어려운데 보령댐 같이  구걸하면서 인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차라리 국가에 사업을 인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시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연구를 해서 도정에 부담이 안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도 공영개발 금년에 끝나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설치조례상 금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저희 도와 같이 금년도에 시한을 정하고 있는 도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가 있는데 3개도 공히 사업을 전부 마치지 않은 상태이고 자체자금을 조성을 해서 공사화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을 하도록 내무부에 사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기구 조직과 관련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과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기구이지만 '95년도에 공사화 하는 전제로 '94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해야 되겠다고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사실상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기 전까지 그 사항이 중앙에 승인절차가 있는 대로 절차를 취해서 본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의 개정을 요청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전출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가뜩이나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32억7,700만원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데가 많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공영개발 사업을 1년간 승인 연장하든지 아니면 공사화를 하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가뜩이나 예산이 열악한 일반예산으로 전출금을 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해야 될 텐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32억7,700만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되어야 할 형편이고 3개 지구 사업을 저희하고 있지만 사업장별로 특수하게 자금여력이 충실치 못한 관계로 해서 더 이상 의욕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벌인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 이미 석문 국가공단까지 그 사업하고 서산에 대죽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르는 모든 행정 절차까지 채무를 진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마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말씀드린 도비에서 32억7,700만원까지만은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비하면 빌려서 사업하는 것은 1%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채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도비에서 전입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령댐 소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보령댐개발사업소장 공병선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해서 질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준용 하천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도에서 관리합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준용하천 하천공사는 해 놓고 요즘은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쓰레기장화 되고 오물, 폐수를 버리고 되는 장소가 되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예산은 하나도 안세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일부 기성채 정비 차원에서 수문 보수정도로 미비합니다.
김기흥 위원     아주 형편없는 하천이 많은데 여기 치수과장 계세요?
○치수과장 정갑철   예.
김기흥 위원     치수과장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건설위원회 가서 치수과장이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시군 가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시군에 가서 얘기하면 그것 시군에서 준용하천 다 키워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관리를 해야지 여러 가지 다 하면서 그것을 하라고 예산 올린 사실도 없지요?
  요구도 안해 봤지요?
  시군에 떠넘기는 것입니까?
  엄연히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그런 것은 예산에 안 올립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개보수가 엄청나게 많고 위원님들 시각적으로 하천이 지저분한 것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도 알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노후 수문개량 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김기흥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물론 사석에서 얘기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거론한다는 것이 안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에서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통치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석에서 치수과장이라는 분 답변이 시군 가서 알아보라고 답변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시군에 지시를 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해야지 시.군가서 알아보라니 치수과장 의지가 그러니까 도하천이라는 것이 쓰레기장입니까, 오물장입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제가 정식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계상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지금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평소에 심중에 많이 두셨던 문제점들을 조리있게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또 관계과장님 여러 분들은 이 자리만 나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살피셔서 도민의 소리로 아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 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위원회 소관의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미진한 부분은 계수조정 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정회)

(18시59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위원장 이기봉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은 계수조정심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흥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말씀하세요.
김기흥 위원     열악한 여건속에서 저희 의원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굳이 답변 준비할 것은 없고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25페이지 개원 3주년 기념행사로 공로패를 준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로패는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에 관련해서 사무처직원이라든가 옛날의 초대부터 3대까지 회의록을 보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 의정활동 홍보용 VTR 제작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 의정활동은 누가 하는 것을 VTR 제작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충청남도의회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의회에 어떤 분이 오신다든지 또는 타도에서 시찰 오신다든지 의원님들이 지방에서 의정활동 보고대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내년 1월 첫 회의부터 상반기까지 계속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녹화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본회의 활동사항을 전부해서 각 위원님들이 고루 VTR에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 하반기쯤 만들어 내년 연말쯤 가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에 선거 구민들이라든지 외부 내방계획 때 의회운영 사항을 PR용으로서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김기흥 위원     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질의하는 이유는 특정인 몇만 찍어서 선전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의정 활동 이모저모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매일 찍히는 사람만 찍히지 우리 같이 하급 도의원은 차례도 안 닿습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그래서 편집방향을 고루 하려고 합니다.
김기흥 위원     도의 특정한 인물을 선전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라면 단 10원이라도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휴대폰 및 카폰 기본료, 사용료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휴대폰입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 충주호에서 배를 타고 한 번 간 일이 있는데 연수대회를 간다든지 등산대회를 갈 때 산에서 연락하는 휴대폰이 꼭 필요합니다.
  이 휴대폰은 현재 의장차에 한 대를 설치하고 그 전화기를 필요에 따라서 이동할 때 수시 사무처와 연락하는 공용으로 해서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기흥 위원     설치된 것이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예, 아닙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사무처 운영해서 1억1,000만원이 섰는데 사무처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아닙니다.
  사무처의 예산중에 거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99%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과거보다 상당히 탄력성 있게 예산이 반영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사무처 운영이고 해서 1억1,000만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옛날의 정보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타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장님 정보비라든지 부의장님들도 조금 필요한 정보비라든지 사무처장의 정보비, 전문위원, 양 담당관 정보비 예산을 합해서 해 놓았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의장, 부의장, 전문위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예, 사무처장 것은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의장 것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의장 것은 작년도와 똑같이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연내 의장 혼자만......
○사무처장 김건배   의장이 쓰는 것이지만 의장은 기관장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김기흥 위원     의장 6,000만원, 사무처장 1,500만원이고 그 다음은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부의장 500만원, 전문위원, 담당관이 각각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입니다.
김기흥 위원     사무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죠.
○사무처장 김건배   그것은 특별판공비인데 특별판공비는 의장이 3,000만원, 부의장이 각각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사무처장이 1,000만원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의회운영 공적경비는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그것은 전반적으로 의회 전체를 대표해서 수립한 예산인데 대개 작년에 써진 것을 통계로 뽑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에 많이 써졌습니다.
군경 초소나 각급 시설단체 위문, 내방자 군청위원 오찬, 기념품, 협의회에 의회 협조 자료 공로패나 감사패, 해외 연수때 지급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의정......
김기흥 위원     해외연수하는 것은 경비가 예산이 서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건배   그래도 의장이 연수를 간다고 하면......
김기흥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갈 때 돈주고 선물 주는 것이 개인 돈이 아니고 여기서  다 주는 것이군요.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은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주던데요.
  저는 사비로 주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 주는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의원 1인당 일비, 여비 제외하고 얼마씩 주었는지 통계를 내주세요.
○사무처장 김건배   40페이지 보시면 1억1,000만원이 본회의 및 상임위회의비로 들어갔고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수에 맞추어서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일비와 여비는 말씀을 생략하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의정 활동 경비라고 5,500만원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의정활동비로 1인당 260만원씩 해서 55명으로 1억4,3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1억4,300만원 중 1인당 260만원씩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도가 일률적으로 주는 것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특별히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100만원씩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5,500만원, 수정발의를 해서 5,500만원이 세워져서 1억1,000만원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의정활동비 드리는 것이 다른 도는 26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한 사람당 일비, 여비 빼고 360만원 계상이 되었군요.
  그리고 예결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예결위원회 할 때 경비는 어디서 연출해서 씁니까?
  전혀 계상이 안되었네요.
○사무처장 김건배   그런 경비를 공적 경비라든지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김기흥 위원     공적 경비에서 제대로 충당을 해주셔야지 간사를 본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관비라든지 밥한 그릇 먹는 것도 안 준다고 그것을 의장단에 가서 사정을 해야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주어야 하지요.
  박동윤 위원이 간사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끼리 돈을 지출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무처장님, 이렇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오늘 아침에 의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들이 그 동안......
김기흥 위원     알아서 챙겨 주어야지,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의장단에서 가서 사정하라고 우리가 의장단한테 사정해서 그 돈 쓰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오늘 아침에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기흥 위원     예결위원장은 거기 가서 사정해서 돈 얻어서 우리한테 밥먹이고 재워 줍니까?
  예산편성해서 재량권을 주세요.
  없으면 하지를 말든지........
○사무처장 김건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부족되는 보상금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우리 위원들을 뒷받침하는 전문위원들은 얼마씩입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연 500만원입니다.
조길연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대부분이 700-800만원인데 우리 집행부 서기관이 800만원씩 계상되어 있지요.
  그리고 대전직할시의 경우는 700만원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예가 작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의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전문위원 똑같이.......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대전직할시에 비해서 200만원이 적군요.
잘 알았습니다.
서중철 위원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각종 자료 수집을 해서 의회에서 책자를 발부하죠.
  지난번에 자료실을 몇 달전에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정활동하고 남는 것은 회의록하고 사진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VTR 제작해서 활동상황을 배부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사진첩이 넘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장도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출석하면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거기서 공제를 하는데 공제하는 예산은 어차피 사무처 예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미지급하는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상임위 활동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저의 개인과 관계되는 치사한 얘기인데 시간을 잘못 알아서 몇 시간 늦었습니다.
  와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전문위원 얘기가 늦었어도 관계없습니다, 출석한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공제를 받았는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때 예산집행 안된 것이 어디로 처리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어느 특정인 예를 들어 의장, 위원장 우리가 사진 값을 주고 재료값을 주어야만 잘 해주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처에서 철저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위원님들 앨범을 보니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은 많고 적은 분은 적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7월달인가 먼저 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후부터  시정 지시해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앨범도 다시 크고 품위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끝내 놓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대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수당은 미집행분은 미집행분으로 그대로 남아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건배   일단 이번에 등록을 해 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추가 변동사항 신고 만 하면 됩니다.
장기일 위원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 봉투제작비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수 졸업생 상장은 국민학교, 중학교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 수첩은 우리가 '93년도에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매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국민학교 아동들에 대한 상장문제는 개원이래 교육청이나 출신지역에 위원들 출신지역구의 요청에 의해서 의원명의 또는 의장님 명의로 해서 상장을 주어왔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원 수첩은 변동사항도 중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에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주소도 변경이 되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정선흥 위원     28페이지에 조기와 조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착안해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운영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제가 어느 동창 회장을 하고 있는데 동창회에서 조기를 만들었는데 3, 4개씩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있는데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기 같은 것을 걸어 놓으면 비 맞으면 아주 누더기 되어버리고 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친목계, 상조회계 해서 굉장히 많은데 어느 기 속에 파묻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도의원이니까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조를 만들어서 지탱할지 걱정이 됩니다.
○사무처장 김건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런 사업을 해 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3조 정도라고 하라고 지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직접보관하고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회수하려고 합니다.
  상가가 발생되면 어차피 사무처직원이 가기 때문에 가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더 만들어서 항상 깨끗하고 정중하게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인연이라도 되어야 우리 사무처직원들이 상가 발생하면 바로 방문할 수 있는......
김남호 위원     잘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배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승학 총무담당관님, 양석환 의사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심사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정회)

(19시22분 속개)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기봉   5명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중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임명하세요.
○위원장 이기봉   예, 그러면 제가 5명정도 위원님을 모셔서 하는 것으로 저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일임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지명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은 간사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님, 내무위원회에 김기흥 위원님, 건설위원회 박동윤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장기일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걸재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전 교육사회위원이었던 조길연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선태 위원, 김기흥 위원, 박동윤 위원, 장기일 위원, 조길연 위원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활동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본 소위원회 의결은 생략하고 내일 전체 예결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을 하면 아마 2시간 정도 걸리니까 12시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김남호 위원     10시에 들어오면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기봉   10시니까 하면 바로 인쇄에 들어가야 합니다.
김남호 위원     우리가 믿고 위임한 분들이니까 그 분들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예,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     물론 다섯 분 위원들이 다 고집스러운 분들이라 잘 하시겠지만 과거에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집행부와 위원들이 몰려와서 의장실과 위원회를 들락날락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하는데 개판이 되는 일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소신껏 문 잠그어 놓고 추진하세요.
  이번에는 아주 고집 좀 부립시다.
○위원장 이기봉   정위원님 말씀대로 김선태 간사, 조길연 위원, 박동윤 위원, 장기일 위원, 김기흥 위원님 아주 쟁쟁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고 맡깁시다.
김남호 위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도청이전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있고 해서 현재로 오늘도 직원한테 말씀을 경상북도 실례를 들어서 전화를 걸어 보라고 해서 경상북도 특위 위원장하고 대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도 2억원을 세웠었는데 추가로 1억원을 세워서 3억원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도 도청이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3억원씩 더해서 사업을 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해서 1억원이라도 더 추가해서 3억원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위원장인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용도가 있어야 합니다.
김남호 위원     용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소위원회 의결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질의답변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과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