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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5월12일(화)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4. 가. 재난안전실 소관
  5. 나. 소방본부 소관
  6. 3.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3.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1.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장승재·정광섭·지정근·김영권·최훈·안장헌·김기서·김동일·이계양 의원 발의)
  7. 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8.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고,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3.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장승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금년 1월 17일부터 방역대책본부와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가동했으며, 특히 1월 31일에는 아산 초사동에 도지사 임시집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는 총 143명이 발생했고 그중 136명이 완치되었고 현재 7명이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내 신규확진자는 4월 28일 이후 14일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진환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으로 추가확산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대응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도민들께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각종 건설공사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감찰 등 철저한 대응으로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조훈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희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추경 5건, 기금 1건 나왔는데요.
  먼저 급경사지 오항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집행잔액이 4930만 원인데 이거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국고보조금으로 4억 1900만 원을 교부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마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7억 8020만 원을 세입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도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당초 도비 부분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1억 3600만 원하고 급경사지 정비사업 36억 4400만 원을 재원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심마을 조성사업 3개 시군 선정기준하고 사업내용인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도민에게 쓰기 위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9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으로 평가해서 3개를 선정한 겁니다.
  보령시 신흑7통하고 당진시 당진1동, 서천군 장항읍을 선정해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방범용 CCTV라든가 LED 로고젝터, LED 안내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515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한 사유는 이게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천안시 도민참여예산인데 천안시에서 본예산에도 확보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에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진 삽교천 간척농지 폐천부지 분할 감정평가 5900만 원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4020만 원 편성과 관련된 감정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요.
  금번 추경분은 잘 아시다시피 당진 삽교천 도유지 폐천부지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또 ’19년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우리가 좋게 잘 받아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을 증액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4020만 원인데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는 종료됐는지인데요.
  우리가 ’19년도에 시군에 지원된 예산에 대한 정산 결과에 따라 도비 반납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폐천부지 매각에 수반되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등이 종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건데요,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비 10억 원과 예치금 456억 4000만 원 지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감염병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10억 원은 뭐냐 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4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주간 하는 동안 1인 가구는 45만 5000원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고, 5인 가구 이상은 145만 8000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출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6억 4000만 원 지출계획은, 재해구호기금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또 대형화재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되거나 피신하거나 격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쓰는 것으로 미리 재난에 대비해서 예치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폐천부지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공유재산심의는 거치지 않고 직접 매각을 하나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공유재산심의 다 받아서…… (집행부석을 향해) 대상이 아니야?
정광섭 위원   폐천부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공유재산심의는 행정재산만 해당되고 잡종재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광섭 위원   행정재산만 가능하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정광섭 위원   도유지일지라도 잡종재산은 그냥 임의대로 각 실부서에서 면적, 크기 상관없이 다 매각이 가능하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현재 행정재산은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행정재산이 아닌 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돼 있죠.
정광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정자산이든 잡종재산이든 도유지 매각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은데, 잡종재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격리자, 이게 확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도록 하고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잠복 기간이 있거든요- 전부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광섭 위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면 다 격리하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다 자가격리를 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걸……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거긴 안 줘요.
  일반 접촉자만 줍니다.
정광섭 위원   일반 접촉자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물론 그 양반들이 피해자긴 피해자죠.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도 그냥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활비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덜 되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감염병이라는 것은 개인의 부주의로 감염되는 거보다 본인 부주의와 무관하게 급속도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모든 치료비, 검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광섭 위원   그건 이해 가는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리고 자가격리자도 본인을 위해서 격리하는 게 아니고 주변분들, 그분이 잠복기간에 활동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의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격리를 하는 거라 그걸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태원 클럽 갔다 와서 격리하는 사람들도 다 보상해 줘야 맞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럼요, 다 줘야죠.
  왜냐면 그분들이 이태원 클럽에 간 것이 죄를 진 거는 아니거든요.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중에 하나 감염자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감염시키는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모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 논리라면 이태원 클럽도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다 닫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보상해 줘야겠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거기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명령권을 발동했는데……
정광섭 위원   똑같은 논리죠, 그렇게 따지면.
  업소도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업소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영업중단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반국민이 클럽에 집합을 금지시키는 개인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한 영업중단을 내린 게 아니고, 영업중단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거고.
정광섭 위원   어쨌든 감염자가 그 클럽을 가서 사람들도 그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되면 업소도 똑같은 논리라는 말이죠.
  업소도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업소지.
  그 사람들보고 오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루어진 부분인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정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해서 제한할 경우 그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정부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해 준다면 기준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상당하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여기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업소들도 보상을 해줘야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PC방 같은 경우도 문을 닫게 했어요.
  닫게 했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다는 아닐지라도 하루에 10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남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런 부분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시군청 직원들과 경찰이 다니면서 계속 문을 닫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다른 데 경기도도 보니까 계속 보상을 주고 했는데 충남은 그나마 단돈 1원짜리도 보상을 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된다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거기도 피해업소니까.
  자기들 놀러가서 감염된 사람은 격리시키면서 보상을 주고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치료도 해 주고.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더 피해갈 것 같으니까 격리시키면서 생활비까지 주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업소도 줘야죠.
  대부분 업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렇게 판단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는데 영업을 중지시킨 적은 없어요, 행정청에서.
  다만 예방을 위해 지켜야 될 것을 준수해가며 1m 내지 2m 거리를 둔다든가 소독제를 확보한다든가 거기 이용자들 마스크를 쓰도록 한다든가…….
정광섭 위원   하여튼 실장님, 이거 가지고 자꾸 저하고 실장님하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알아서 판단할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정광섭 위원   사회적 거리도 내내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서로 안 지키는 거예요.
  업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 거리 떼고…… 클럽이라는 데가 1m 떼고 할 일은 아니죠.
  또 간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으니까 서로가 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치료비까지 줘가면서 업소들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서로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모든 걸 보상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 검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형평성이 좀 거시기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고요,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계양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척해지신 거 같진 않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내웃음)

  우리 재난안전실은 충청남도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부서이므로 하여튼 고생이 많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인데요, 21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인쇄 및 리플릿 제작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900만 원이었다가 800만 원이 깎여서 100만 원으로 한다는 이야긴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이게 안전점검 홍보를 위한 리플릿인데 올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5월인데 이건 일반 기관운영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아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이계양 위원   아니, 우리 충청남도 220만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해요?
  리플릿 제작 5000부 이야기했네요, 200원짜리.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런데 우리 기관운영비 같은 게 있어서 사실 그거로 하려고 감액시킨 겁니다.
이계양 위원   리플릿 5000장 만들어서 100만 원을 쓴다고 사업설명서 산출근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해서 무슨 유용성이 있는지.
  이거 안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5000부 만들어서 뭐를 하겠다는 얘긴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래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장내웃음)

이계양 위원   9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감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명목상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려면 그래도 절반이라도 해야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는데요.
  그래도 실무진에서 잘 검토해서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는 너무…… 꼭 필요하시다면 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세워서 하시죠.
  100만 원 가지고 220만한테 리플릿을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봐도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리고 자연재난과 보면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우리 재원 자체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전체요?
  그게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계양 위원   3700억 정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는데요, 현재는 2000억 정도.
이계양 위원   지금 200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예치시켜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예산을 빼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교환을 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겁니다.
이계양 위원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이 주로 뭐로 이루어졌어요?
  목적이 뭐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주로 다 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도로공사 하는 거…….
이계양 위원   제가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을 찾아봤더니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효율적인 재원을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조달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조성하는 것을 보면 지역개발 공채, 수입, 출연금, 융자, 예금, 이자 등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3700억 중에 2000억을 빼서 쓴다면 도의 재정여건 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뜻하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역개발…… 맞는 얘기예요, 우리 도 재정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급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아서…….
이계양 위원   이거보다는 재해구호기금에서 받아서 쓰면 안 될까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재난이잖아요, 재난.
  그러니까 거기서 좀 쓰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기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또 지방비 411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 재원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청남도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만약에 코로나 사태만 없었다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런 게 생겨가지고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겠지만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미래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은 재난에서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도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아마 재정은 전국 시도 중에 우리가 나을 겁니다.
  부채가 그동안 0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을 거고,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가 제로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결코 자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많이 지는 게 자랑이냐, 그것도 아니지만 일정 부채는 가지고 가는 것도, 지금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볼 때 부채 제로가 꼭 자랑만은 아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빚을 많이 지라는 이야기냐, 빚 없는 것도 뭐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빚을 많이 지라는 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아까 전익현 위원님 하신다고 하셨죠?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격려말씀 하셨듯이 코로나19가 이제 곧 종식이 될 것도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3개 마을에 안심마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시상금으로 국비 받은 거, 3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고생하셨고 감사하신 말씀인데, 사업내용을 서류로 해서 3개 시군에 어떤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28쪽하고 3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잖아요.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업 재원이 다 변경됐어요, 자체 재원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재원 변경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어떠한 재원이든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도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라 그쪽에서 우리 도 전체 예산을 따져서 재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그렇겠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쓰든 저 돈을 쓰든 똑같이 쓰는 것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는 됐을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협의내용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번에 2000억을 하는데 우리 도 총 22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로 정책적 결정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30쪽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장기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기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그 재원을 자체재원에서 기금으로 바꾼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 위원   5년 장기 정비계획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계획-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재원변경 됐느냐 물은 이유가 물론 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재난안전실 주 업무가 자연이 됐든 재해가 됐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체 재원에서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바꿨다라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 위원   우리가 안전한 충남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5년간이라고 하는 장기계획이 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거를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어떤 경우는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계획에 안 서 있더라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D등급이 나온다든가 당장 위험하게 생겼다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도 재원이 없게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지방채라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급경사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익현 위원   미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좋은데, 그러면 이 장기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자연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할 수 있다, 지금 그 답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확실하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하잖아요.
  그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위험한 지역을 많이 넣어서 위험요인을 제거 시키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할 거면 빨리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급경사지하고 재해위험지구하고 장기 정비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이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 되기 전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국가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이런 중앙정부에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지금 “백신 개발에 100%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 도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거든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여름에 잠시 주춤하지만 올 겨울에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모든 게 다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라든지 행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겪어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측 불허한 부분이라.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데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정부라든지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거기에서 백신 개발이라든지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달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지정근 위원   충남도도 먼저 천안 줌바댄스에서 비롯돼가지고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됐었는데 그때 보면 천안에 민원 건이 엄청 많았었어요.
  역학조사하는 데 시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 불안해가지고 민원이 평상시에 오던 것에 비해서 몇 백 프로가 증가해서 모든 민원이 다 차단됐어요.
  그냥 코로나19에만 집중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민,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100일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중앙정부 정보도 다 알고 있고 여파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10인 이내로 급감하게 수습한 건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이 최초고요, 또 진단키트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을 받아서 전 세계 국가가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기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안정화를 시켰는데 엊그제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해서 다시 됐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요, 그 원인은 어디서 기인했느냐?
  첫째, 국민들 수준과 인식이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지자체가 과거 메르스나 사스를 거치면서 시스템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보강돼서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과학적으로 환자 추적도 가능하고 격리도 하고 격리자 관리라든가 모든 정보가 집약돼서 그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한 지역에서 한 명만 발생돼도 그 지역 경제가 다 마비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과정이라든가 감염 예방보다 더 큰 게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결과가 초래돼서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감염병만큼은 철저하게 국가나 지자체가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00만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거의 30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동, 지금 더 심각한 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급격히 증가되는데 제대로 통계도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아시아권 몇 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보통 2000명~3000명씩 사망하고 있고 새로 확진자 생기는 게 2만 5000명~3만 명씩 -미국 같은 경우에- 생기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 이 정도로 안정화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정부 또 IT강국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 위원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지침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고 이게 언제 어디서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
  이건 발생을 할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관련이니까 이제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업설명서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72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9개 시군 해가지고 각 시군에 1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또 7200만 원이 실려있고요.
  그리고 예산총괄표를 보면 기정예산이 1억 800에서 2회 추경이 9000만 원, 그래서 감이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 사업설명서 예산액은 국비하고 도비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시군비는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시군 계획까지 포함하면 9000만 원이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서 예산액 1800만 원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국비하고 도비 해서 7200입니다.
지정근 위원   아, 빼서 7200만 원이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지정근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9개 시군이 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지정근 위원   난 이게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별로 좀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쉽게 여기 보면 천안시, 아산시 또 부여군, 청양군이 있어요.
  그런데 공히 같이 1000만 원씩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000만 원씩 같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진짜 형평성에 맞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천안 지역이 청양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승강기에 대한 보유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그렇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법으로 규정상 2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훈련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기 대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 훈련은 많으나 적으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해당되는 게 9개 시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훈련비는 1000만 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공히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근 위원   그런데 훈련을 누가 해요?
  주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시군에서 주관해서 주민참여도 하고 업체참여도 하는 겁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민관이 주관하고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업체도 참여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승강기 개수가 많은 쪽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승강기 점검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면 승강기 규모에 따라서 해 줘야 되겠지만 이건 단순히 훈련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고 훈련을 조그맣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많다고 해서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웃으며) 그래요, 실장님이 이해를 하라면 하는데.

(장내웃음)

  이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이거는 계속사업이죠?
  격년제로 하는 거 보니까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것 좀 신경을 써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거하고 유사한 부분이 이거예요.
  사회재난과에서 천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515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똑같은 거죠.
  천안시와 전혀 교감 없이 진행했다는 부분이죠.
  지금 천안에서 의사가 없으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 반려돼서 감이 된 거니까 그러면 천안하고는 전혀 사전교감이 없었다.
  이게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달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선 겁니다.
  도민이 제안해서 책정된 사업인데 천안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 추진의지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실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도민참여예산도 도민이 그 예산을 올릴 때까지는 분명 천안시하고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도민하고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죠.
  도민이 도민참여예산이라고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천안시하고 교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당초에는 협의해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군도 예산형편이 특히 천안 같은 경우 녹록지 않습니다, 줌바댄스 관련해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재정이 전부 어려운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금 유인물 주신 거 보면 지역 현안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올린 것 같은데 천안에 보면 ‘광덕면 동산리’ 해가지고 동산 소하천이 있는데 동산리가 어디께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동산 소하천 광덕면…….
  저도 이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광덕에 동산리라는 데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병천면 동산인가?
  병천도 동산이라는 건 없는데요…….

(「천안분들이 두 분 다 모르면 어떡한대요?」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 위원   아니, 광덕에 동산리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동산리 어디 거를 갖다 놨는지…….

(「홍성에 동산 있는데 홍성으로 주시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재   하천과에서 모르시나?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면이 잘못됐나?
    (집행부석을 향해) 송연리 옆에가 동산리야?
    (○집행부석에서 예, 광덕면과 송연리 사이에 동산리 있습니다.)
  바로 옆이네요.

(장내웃음)

(「동네 살면서 그것도 몰라?」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 위원   광덕에는 없어요, 동산리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광덕면 송연리 옆이에요.
지정근 위원   송연리요?
  광덕에 송연리가 어디 있어요.
  정안면 아니에요, 혹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동면.
지정근 위원   동면이죠?
  그렇지.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김득응 의원님이 동면이다 보니까 면을 잘못 썼구먼.
  이게 동면 동산리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럴 거예요, 동면.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잘못 저기 됐네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기 하나, 쉽게 예산에서 숫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올라오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빨리 안정돼서 진짜 우리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수고하셨고요.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주 제대로 수행하시는 정석완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마을 관련해서 2019년도에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보령, 당진, 서천이 선정됐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도에서 취합해서 보낸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각각 보내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우리가 시군보고 “공모를 해라, 어떤 사업이 돼도 좋으니까 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랬더니 9개 시군 9개 마을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거를 엄격히 심사해서 3개 마을을 선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일단 도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보낸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런 좋은 상을 받아서 국비 단돈 1원이라도 갖다가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많은 공모를 해서 여러 시군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250억 원,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44억 원, 총 294억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재원 변경했다고 하는데,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국비로 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도비, 시군비는 돈 하나 들어간 것도 없는데.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사업설명서요?
조승만 위원   제안설명서 4쪽하고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에 갭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몇 페이지죠?
조승만 위원   제안설명서는 4쪽.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사업설명서요.
조승만 위원   사업설명서는 52쪽, 54쪽.
  52쪽, 54쪽에는 국비만 반영됐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52쪽에 없는데…….
조승만 위원   52쪽 있어요,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지금 위원님께서 국가하천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가하천 유지보수하고 여기 지방채로 전환하는 건 우리 지방하천이에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안성천이 국가하천이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안성천은 국가하천인데…….
조승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들어갔길래.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하천이 있으면, 금강이 있으면 그 지류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금강수계 지방하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안성천도 국가하천인데 거기에 또 여러 지선이 있는 게 ‘안성천수계 지방하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총 294억 원을 도비에서 지방세로 재원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그 내역이 없길래요.
  안성천수계하고 금강권역에 보면 국비만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표시가 안 됐네요?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지체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 136억, 재난구호기금에 67억을 확보했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38쪽하고 36쪽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적립금을 확보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코로나 예산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확보해 줬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 여의치 않으니까 추경에 해 준 겁니다.
조승만 위원   하반기 수해라든가 태풍피해 이런 데 대책을 강구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도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하십시오.
전익현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하나 여쭤본다는 것이…… 소하천 유지관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부터 각 시군으로 이관되지 않았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48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왜 도비가 투입되죠?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것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6개 시군, 10개 소하천이 전부 다 현안사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현안사업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현안사업은 관리청의 불만하고 지역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을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하면, 건의를 한다든가 신청을 하면 봐가지고 우리 도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하천뿐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숱하게 많죠.
전익현 위원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소하천 유지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 시도로 내려간 거고, 현안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전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설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조승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심사와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고 계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대구 코로나19 지원활동에 이어 이달 1일 강원도 고성산불 화재 시 지원 활동에 참여하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장승재·정광섭·지정근·김영권·최훈·안장헌·김기서·김동일·이계양 의원 발의) 

(11시31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사고 관련 꾸준한 홍보를 통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승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정호 본부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닙니다,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과 소방본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1시54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손정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소방본부 숙원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소방차량 보강사업 등을 반영하여 안전충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사업별로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기록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남석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류석윤 119종합상활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소방본부-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소방본부-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행정 운영경비 증액과 관련하여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현황과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로금은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공상 소방공무원이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감소하는 수당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소방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위로금 지원기준이 마련된 2016년부터 매년 9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장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공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최근 현장활동이 원인이 된 질병까지 공상 인정범위가 확대되면서 림프종과 백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직원들이 2019년 하반기에 공상 승인을 받아 특별위로금 지급이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공상 공무원은 ’19년 하반기 공상 승인자 중 미지급자 2명과 장기간 휴직상태로 치료를 받다 복직 예정에 있는 공상 소방공무원 1명, 2020년 상반기 공상 승인을 받은 소방공무원 6명 등 총 9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의용소방대 등 지원과 관련하여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발히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 도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의용소방대연합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만 여 의용소방대원 핵심 리더인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활동여건을 개선하여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충남의용소방대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부와의 소통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한 해 동안 의용소방대의 주요성과와 도정 주요시책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켜 도민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대책 활동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통로 그림자 조명 설치대상과 타 시도의 설치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자 조명은 가로등에 설치하여 인도 또는 차도에 문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는 장치를 말하며, 심야 시간,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운전자들에 대한 주정차 금지 경각심을 고취시켜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총 73개소 중 상가가 밀집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8개 군을 지정해서 그림자 조명 10대를 시범 설치·운영해 본 후 실효성을 분석하고 효과가 높을 경우 도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 설치현황은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총 10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업무 운영 관련입니다.
  일부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급대원의 감염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의 오염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소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하여 2차 감염 방지 등 환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검사대상은 현재 운행 중인 119구급차 105대와 올해 신규 배치될 5대를 포함하여 총 110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상으로 검사를 했으나 검사대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무상검사가 어렵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환자의 신체 또는 상처 부위에 직접 접촉하는 감염을 일으키기 쉬운 구급장비에 대해 검사 당일 검체를 채취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배양검사를 의뢰하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19구급차 오염실태 검사기준이 되는 식중독유발균과 폐렴유발균 등 총 3종에 대해 오염실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까지 세균이 검출된 경우는 없었으나 세균이 검출될 경우 운행을 중단하고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고요.
  아까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이 아주 현명하게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뭐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4800만 원 가지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은요, 하반기에 7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운영경비,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간담회 비용, 도연합회 회의 참석 출장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과보고 이것들이 주된…….
○위원장 장승재   원래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위원장 장승재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자금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건가?
○소방본부장 손정호   원래는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소방안전교부세하고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정책사업비 주예산에 포함되는 건데 사실 그 예산에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자체는 그동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남이 의용소방대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면서도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연합회는 본부장 중심으로 지휘권이 확립되는데 확립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해서 이번에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셨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정말 운영 자체에 운영비를 주지 못했죠.
  의용소방대에서 걷어서 지원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위원장 장승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손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산불 지원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 지원 문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항공구조대 관련해서 3억 79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 임차 소방헬기가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시군에는 소방헬기가 있고요.
  임차로 하는 곳은 대전하고 경남에만 있는데 이번에 경남이 추락을 했습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에 지금 소방…….
○소방본부장 손정호   임차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산불 진압을 위해서…….
조승만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임차 소방헬기가 홍성하고 공주, 천안 이렇게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것이 도에서 운영하는 거.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조승만 위원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소방헬기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소방헬기가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물론 임차 소방헬기라 그렇겠지만 관리점검을 제대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정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점검 때 헬기는 사실 도 산림부서에서 산불조심 기간 동안 비용을 주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마 우리 도에는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소방헬기는 별도로, 물론 산불 지원도 가지만 주로 인명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는 태안에 한서대학교 있죠, 거기에 있는 게 저희 소방헬기입니다.
조승만 위원   도 거?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관리권이 좀 다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차 소방헬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 저희들은 임차가 없고요, 임차는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조승만 위원   산림과에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임차 헬기가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시군 의용소방대에서도 연합회를 운영하려면 대개 연합회 사무실이 시군 소방서에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읍‧면‧동 소방대장들이 모여서 소방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지역 소방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악해 보면 그분들은 출동수당을 월 두 번 하는 거로 돼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요, 꼭 두 번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승만 위원   정기적인 출동.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러니까 화재진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출동했던 사항들, 화재예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기본에 맞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주게 되죠.
조승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처럼 그전에는 일정부분 걷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단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군 의용소방대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경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용소방대가 다 시군 단위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 의용소방대 대장들 중에서 시군 남녀 연합회장들 2명씩이 시군의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군 2명씩이 전부 다 도연합회 임원으로 해서 도연합회 지원경비를 우리가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시군까지 다 지원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죠, 도연합회장들을 대표로.
조승만 위원   그럼 잘 한 거네요.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림자 조명 관련해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견인차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충남은 아직 견인차를 확보한 건 아닌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응원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럼 지원은?
  만약에 용역 차가 왔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거기 와서 한 부분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연합회 운영비는 사천 얼마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시군에서 2명씩 연합대장님들이 도연합회에 오면 같이 경비를 쓰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도연합회 경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시군연합회 경비는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그걸 알고 가셔야 해.
○소방본부장 손정호   별도로 시군별로 지원은 안 되고요.
조승만 위원   시군은 지원이 안 된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본부 차원에서 도연합회가 전체 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승만 위원   지금 시군 의용소방대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도지사가 하시죠.
조승만 위원   도지사가 하니까 도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죠, 시군 시장·군수가 임명을 한다면 몰라도.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출동수당 등 해서 일부…… 거기에서 서장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군에 대한 것들은 같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도연합회 차원에서 지원경비는 없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충남과 경북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급하게 집어넣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시군연합회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타 시군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남녀 2명씩 있잖아요, 시군 각 읍면에 가보면.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다 대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로 남성연합회장 그다음에 여성연합회장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중에서 시군 연합회장을 뽑는 것이고 그 연합회장들이 도에 와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출동수당 가지고 운영하면서 시군은 대부분 연합회에서 시군 회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되고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62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119구급대 지원(구급차보강)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구급차에서, 택시 안에서 출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소방본부장 손정호   올해 1건 있고 작년에 4건 있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주로 어디 쪽이었습니까?
  올해는 아직 얼마 안 갔으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주로 지역이.
    (○집행부석에서 천안, 논산.)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가 충남도를 대상으로 전부 다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 네 사람하고 금년도 한 건 실태를 파악해서 어디 지역인지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전체 지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광섭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임산부가 진통이 와서 이 구급차를 타고 가는 것인지.
  진통이 안 올 때는 이 구급차를 탈 수가 없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니죠.
  저희가 현재 임산부 구급서비스를 하는 자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진통이 와서 신고가 돼서 구급출동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예약으로 해서 진료를 받거나 이런 것도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임산부들이 전년도에 몇 건이나 이용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작년도는 저희가 687명 임산부 운영을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임산부를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정광섭 위원   출산한 부분은 그중에 4건이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충남도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도내.
정광섭 위원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지금 추경에만 4억 1000이죠.
  차값으로 보면 4억 10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보면 임산부 전용 특화탑재장비 6종에 16점 해서 2억 9400여만 원이고 임산부 전용구급차로 변경 증액분만 1억 15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들어가는 가격은 이거보다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지금 차량가격을 보면 기존 일반구급차는 7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임산부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1억 1700 정도가 되는데…….
정광섭 위원   차값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차값만.
  거기에 기존 구급차도 기존 장비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임산부구급차도 장비가 들어가니까 장비가격은 예산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죠.
  4억 1000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 4억 1000은 저희가 이번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담은 것이고요.
  이번에 대형 임산부구급차로 바꾸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구급차하고 한 4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 3대 금액하고 그다음에 탑재장비가 2억 9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4억 1000 정도 계상한 겁니다.
정광섭 위원   이 차가 크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아무래도 기존 구급차보다는 크죠, 15인승 정도 되니까.
정광섭 위원   훨씬 크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죠.
정광섭 위원   앞으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에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일단 3대를 배치하는 것은 아산하고 서산, 보령 이렇게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   아산, 서산, 보령?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정광섭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게 도심권보다는 시골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시보다는 병원에서 먼 곳 -제가 군에서 살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의료혜택을 좀 덜 보는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는 단대도 있고 순천향병원도 있고, 도시는 그래도 큰 대학병원이라도 있고 시설들이 있지만 시군에 보면 실제적으로 병원들이 없는 곳이 좀 많아요.
  그런 곳에서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총 20대 있으면 20대를 놓고 이걸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20대 중에 이거를 다시 대폐차 식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소방본부장 손정호   원래는 금년도에 신규 5대를 보강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대폐차가 16대 있었습니다.
  21대를 보강해야 되는데 신규 보강할 5대 중에서 3대를 임산부구급차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대수를 3대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 신규구급차 5대 보강할 것 중에 3대를 임산부구급차로 전환한다는 말씀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차가 부족해서 5대를 더 신규로 하시는 부분이겠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 차는 주로 임산부 전용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용인데 저희가 지금 보면 도내 거점지역…….
정광섭 위원   장비도 그렇고.
  장비도 싣고 다녀야지 임산부라고 해서 급한데 맨날 장비 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거는 임산부 전용으로 운영하겠다는 구급차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급차 110대를 운영하잖습니까?
  일반구급차도 있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어 환자 상태라든지 아니면 환자에 대한 걸 보면서 일반구급차로 할 건지 임산부구급차를, 말씀대로 임산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임산부구급차가 나갈 것인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전에 우리가 벤츠구급차를 대여·운영해서 실패를 봤는데 왜 대형을 구입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구급차로만 가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먼저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제도 김남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일반 사고환자든지 싣고 갈 때 차가 크다 보면 그만큼 도로는 좁고 사이사이로 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고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데 넘는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이모저모 벤츠 가지고도 실패를 봤어요, 우리가.
  봤는데 임산부 전용차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같이 겸용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거라 이 말이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벤츠구급차로 운영했을 때는 모든 일반환자까지 포함해서 다 운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진입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벤츠구급차로 하다 보니까 한번 고장 나면 차량 A/S가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19출동 단계부터 출동로라든지 진입여건에 따라서 일반구급차, 임산부 대응구급차로 선택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내에 임산부가 1만 120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심지역이 한 7400명입니다, 한 66%가 도심지역이고 한 36%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대형구급차, 임산부 전용구급차는 주로 대도시, 그래도 진입로가 좀 양호한 도심지역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 지금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병원 혜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거리도 짧고, 이 임산부 전용구급차는 소방서마다 몇 대씩 다 주면 좋아요.
  그렇게 안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시골 쪽에 해줘야 임산부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1시간 갈 수도 있고 2시간 갈 수도 있는 건데.
  도심은 그래도 가까이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벤츠나 외국차라고 수리가 어려워서 그런다기보다는 본 위원 얘기는 차가 넓고 크면 어쨌든 도심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화재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아까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차가 크다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분명히 세우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께서는 혹시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구급대를 5대 더 신설해서 그런 농어촌 지역 같은 데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도정 핵심과제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도지사님의 핵심공약이고 거기에 또 소방으로서 참여하고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으로 3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시범으로 3대를 해서, 각 시군에 전면배치를 해서 이왕 서비스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현재 시범으로 하고 이게 효과성이 좋다면 최소한 권역으로 나눠서, 소방서별로 한 대씩 배치한다는 것은 장기적 프로젝트를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시범의 효과가 좋다고 하면 최소한 권역이라도 해서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를 들어서 당진, 서산, 태안을 권역으로 묶으면 차가 서산에 있으면 당진도 가야 되고 태안도 가야 되고, 그건 또 안 맞죠 그런 부분들은.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고,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서 전 도민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물론 시범이긴 하지만 그렇게 멀리 권역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큰 예산이에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 세워가지고 해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보면 우리 군 같은 데는 그래도 각 읍면에 어느 정도 구급차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양이나 논산이나 이런 데 보면, 벌곡 같은 데 보면 구급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신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왕에 하시려면 제대로 다 하시고 아니라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좋은 말씀이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구급서비스를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만큼 구급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배치하는데 이번 임산부구급대는 임산부가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실질적으로 산통이 와가지고 바로 애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응급성이 있다면 바로 가까운 데서 우리 구급차가 나가죠, 나가는데 다만 여기서 임산부구급대는 시책…….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저하고 자꾸 어긋나는 말씀만 계속 하시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당연히 가까운 데 있는 119구급차가 가야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임산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임산부도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가까운 119구급차를 보낸다는 둥…… 119구급차는 당연히 가까운 데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하고는 어긋나는 말씀이시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꾸 너무 길어져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지역 의원님들의 애환이에요.
  자기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의원들의 저거인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으면 소방서마다 다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보시면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들이 소방청사에 대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방청사 5개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사님 결재를 맡았고요.
  또 보면 저희들 일부 청사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가 전부 다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소유가 있다든지 그리고 의용소방대 청사까지 포함해서 한 226개소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도비하고 보조사업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 32쪽은 각 시군 의용소방대 청사개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청사계획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도 도민의 안전과 화재예방 이런 것들을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으시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비상근무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전 소방서가 거의 다 비상대기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특별교육과정 5회(1000명 교육비) 해서 1억 5000을 증액했어요.
  그 밑에 산출액 보면 교통비, 숙박비 이렇게 해서 1인…… 이게 며칠간 하는 거예요?
  1박2일이에요, 2박3일이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2박3일 과정이고요, 이번에 전문교육과정을 넣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구조대원도 그렇고 진압대원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보면 우리 충남이 화재대응능력 취득률이 사실상 좀 저조합니다.
  하위권에 속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의 40% 대, 타 시도는 보통 70~80% 되고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평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 데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반기 쪽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 봐서…….
이계양 위원   코로나19는 금년 내에 종식된다라는 인식이 없어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충남소방서 교육과정에서 코로나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지.
○소방본부장 손정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진정세에 갔다가 이태원 때문에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추가로 확산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도 교육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대응역량을 갖추고 외신에서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조기안정세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그때 안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교육을 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시려고 그래요?
  1000명이 2박3일이면 나눠서 5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1000명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200명씩 5회를.
이계양 위원   5회를 하시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제가 그쪽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만약에 교육을 하더라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국민행복소방정책 우수기관으로 전국 1위를 하셨네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송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주된 업무는 확진자라든지 격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송 업무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충남소방본부에서는 몇 분이나 이송을 하셨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정확하게, 12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지정근 위원   그 정도면 되고요, 정확한 숫자는 저기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저희가 의심환자만 1392명 이송했고요, 확진환자도 112명 그다음에 검치이송 136건을 했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금 약 100일 정도 지났죠?
  그러면 하루에 백 분 이상 이송했다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정근 위원   보니까 우리 충남에서 확진자는 많지 않은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송하는 게 많으셨네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임시생활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지정근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런 의심이 있다면 사전검사를 하고 또 자가격리도 시키고 이렇게 해 와서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소방공무원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근래에 보면 아주 안 좋았던 부분이 이천 물류센터에서 아주 안 좋은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지사님이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현장에 천안 노종복 서장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항상 똑같은 염려, 물류창고 보면 저온창고 같은 데는 샌드위치 판넬이 필수로 들어가더라고요, 저온기능 강화 차원에서.
  그런데 시공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방로를 확보하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내부시공을 하고 외벽마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외벽마감을 해 놓고서 내부시공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꼭 조금의 실수가 아주 대형참사로 이어지는데 지금 시공할 때 소방본부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상주하고 그런 건 없나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화재안전감시자를 두거나 또 거기에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됐는지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실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항상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도 늘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특히 물류창고 같은 경우 보면 샌드위치 판넬,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가연성이 높은 것들이고 내부마감재 하는 우레탄폼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말할 수 없이 가연성이 워낙 심해서 이번 이천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신축공사 작업 중에 -이 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용접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이번에는 원인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연기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그런 많은 사상자가 유독성 가스에 질식해서 사고가 생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권에서도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이번에 TF를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저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내장재 자체를 불연화시켰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가연성 같은 경우는, 우레탄폼 같은 경우 산업체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은 보온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 결로를 예방하고 값이 싸고,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 공기가 굉장히 단축되니까 경제성 논리로만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짚어서 제도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방 입장에서 제 생각이고요.
  설사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출동해서 전체적인 대응 2단계라든지 이렇게 걸고 갔다 하더라도 실제 구하기는 늦습니다, 워낙 확산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천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몇 분만에 싹 돌아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대응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각 부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이런 것들도 이번에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요망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스티로폼 그게 다 그렇잖아요- 위험성은 다들 알고 있는데 보니까 순간적인 매연에 의한 질식사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게 지속 발생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충남이 물류창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경기도에 많죠, 그래서 이천 쪽에 많았었고.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천안 서북구 쪽에 물류창고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경부고속도로 북부IC가 생기면서 그 주변으로 물류창고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류창고가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물류창고 들어오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찬성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또 우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철두철미해야 한다.
  이게 추경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워낙 이슈적인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래서 이번에 이천 물류사고 이후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우리가 물류창고가 한 60개소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형공사장 3000㎡ 되는 게 한 153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류창고만큼은 시군까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5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전 대상에 대해서 도상훈련이라든지 같이 무각본 합동훈련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인식을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세입규모가 2958.26% 증가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4월 1일 자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직 전환해서 이렇게 2958%가 증가된 거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거기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직이 되면서, 원래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비를 20% 운영했다가 -주로 소방차 보강이라든지 개인의 구조·구급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만 보강하는 사업을 했다가- 2020년까지 25%를 새로 해서 교부율을 45%까지 높여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족 소방력 2만 명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해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기준으로 729명이 증원됐는데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 292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그만큼 증가폭이 컸습니다.
지정근 위원   세출예산이 일반회계에서 3862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은 어느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거의 7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정근 위원   70% 정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정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 정도 가지고 정책사업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지정근 위원   보면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데 소방본부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높아요.
  우리가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예산안을 보면 항상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올라오는 거는 소방본부만 좀 특이한 거 같아요.
  인건비 부분은 1년 예산편성 할 때 인원에 대한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데 추경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할 사항 같고요.
 사전에 증가할 수 있는 인력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담아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담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매년 증가되는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 확정이 연말 정도에 돼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15주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러면 채용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하반기에 임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산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비율대로 간다고 하지만 인건비 부분만큼은 본예산에 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쉽게 몇 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증감하는 몇 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추경에서 보면 매년 항상 그런 부분이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정근 위원   그거는 행정팀에서, 예산팀장님이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언제 한번 방법을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전년 8월 말 기준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 증원인력에 대한 것이 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실하고 개선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에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