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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11월23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2.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 2.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5.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전익현·김명선·조승만·김옥수·김연·김영권·정광섭·김명숙 의원)(계속)

(10시07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장 김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생생꿈마을요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요양원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할 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요양원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수시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원을 집행기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직무관련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천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전익현·김명선·조승만·김옥수·김연·김영권·정광섭·김명숙 의원)(계속) 

(10시1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오늘 여덟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전익현 의원   국장님, 서천 마량리 유류 유출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본 유류 유출사고는 지난 9월 10일 오전 11시경 서천군 서면 마량리 해상에서 신서천화력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선박이 좌초된 사건입니다.
  그 해상사고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신서천화력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던 바지선을 예인하던 선박이 항해정보를 잘못 확인하고 운항을 하다가 좌초가 돼가지고 벙커A유 46톤, 그리고 경유 9톤 해가지고 총 55톤 정도의 유류가 바다로 유출이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예, 승선원은 4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총 170톤 규모의 예인선이었고요, 승선원은 4명이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런데 해상 유류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60조에 의하면 법적인 방재의 책임자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누구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차적으로는 오염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방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오염원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긴급하게 방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바다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그다음에 연안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시군이 한 개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고 경계가 겹치거나 총 유출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방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 1차는 해안이 겹치지 않으니까, 1차는 시장·군수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원인자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시장·군수가 행정적으로는 해안 쪽의 방재책임이 있습니다.
  서천군수가 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전익현 의원   그런데 우리 도도 법적으로는 의무책임은 없더라도 자유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정은 도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당 시군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도도 전체적인 상황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서는 해경이나 그리고 시군, 그리고 원인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인선이 좌초된 시간은 9월 10일 11시 34분인데 12시 20분 경에 좌초된 선박에서 해경에 구조를 긴급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대응이 아니겠어요?
  신고를 받은 해경을 비롯해서 어떻게 그 대응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적해 주신대로 1차적으로 바지선을 운행하는 선장이 가급적이면 해안가로 배를 붙여가지고 좌초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침몰이 된 상태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양을 하게 되는데, 해경에서 구조요청을 받고 관련되는 해양환경공단 서천군하고 공동으로, 그리고 1차 원인자인 서천화력하고 같이 방재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오일펜스 치고 흡착포로 하고, 그리고 파공된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수부도 투입해서 파공된 부위를 조치하는 작업, 그리고 선체에 있는 유류들을 따로 분리해서 제거하는 작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구조요청을 받고 바로 해경에서 출동해서 좌초된 선박을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인을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첫 보고를 언제 받으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9월 10일 오후 4시 경 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익현 의원   서천 인근해상에서 선박이 침수 중이라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리고 또 다시 2차 보고가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5시 좀 넘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런데 그 다음날입니다.
  11일 날, 사고발생 2일 차지요.
  예인선 주변에 계속 기름이 유출되니까 유해수기 흡착포로 해서 방재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오일펜스를 당초에 3개를 했는데 1개 더 추가를 해서 유출된 오염방지를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고 신서천화력 측에서 확인을 하니까 안전하게 배는 해안으로 유도를 했고 여러 가지 오일 방재작업을, 펜스를 치고 기름이동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의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충남도하고 서천군은 사고발생 2일째부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천군과 해경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상황보고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 방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신서천화력하고 해경에서 방재작업을 했는데 신서천화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군과 우리 도는 더 이상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 사고 발생 3일 차에 좌초된 선박에 있던 저장된 연료 37톤, 그다음에 13일에서 15일에 3일간 추가로 18톤을 이적을 안전하게 완료해서 큰 피해 방지를 한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국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의원   저게 지금 최초에,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서 선박이 좌초가 됐고 해경이 구조요청을 받고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 배가 안전하게 그냥 해상에 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저렇게 침수가 되다 보니까 배 기관실이나 이런 데 있던 기름이 있지요?
  그 기름이 유출이 안 될 수가 없었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래서 신서천화력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군이나 우리 도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바다에서는 기름유출이 심하게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16일 그러니까 사고발생 7일 차입니다.
  7일 차에 어민들이 신서천화력으로 집결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하면 침몰된 저 선박을 빨리 예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름이 유출되고 또 실제 어민들은 주변이 주꾸미 낚시객들이 와가지고 주꾸미를 잡았는데 그 잡은 주꾸미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이게 청정바다에서 기름이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좌초돼서 침수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어민들이 와서 보니까 저렇게 침수된 상태에서 계속 기름이 유출되니까 공사 중단은 물론이고 빨리 침수된 배를 유인하라고 이렇게 항의집회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천군수도 저렇게 되니까 16일 날 사고현장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된 거는 행정의 느슨한 탓이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걸로 보도가 됐고요.
  17일, 8일 차에도 마찬가지 더 많은 어민들이 신서천화력에 집결해서 심한 항의를 했고 신서천화력 건설 측에서는 어민들한테 결국 사과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던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18일, 사고 9일째입니다.
  서천군은 현대해운, 한국해운조합, 한국중부발전에 해안방제명령을 18일에야 사건의 시급함을 알고 내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사고 9일 차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하고 관계 공무원이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의원   이 좌초된 배가 해안으로 유인된 후에 방치된 게 9일째입니다.
  9일 동안 서천군은 물론이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현장확인하지 않고 -기름이 계속 유출되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결과적으로 대응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오염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한 것은 평소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서 16일 날 오후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확인을 하고 17일 날 도청 관계자가 나가서 확인한 이후에 조치를 했는데 정확히는 사실 오염원들을 빨리 제거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는데 대응과정에서 9월 12일 날 최초에 좌초된 선박을 인양하는 문제가 이야기됐는데 선주 측에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부분이 만약에 도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대응을 했었으면 빨리 인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조기에 상황이 종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대응이 미숙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전익현 의원   국장님은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170톤의 선박이 좌초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유류가 있는지는 감안을 하셨을 걸로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하지만 만약에 유사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100톤 이상의 유류를 사실 선박에 싣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특히 우리 충남도는 10년 전에 태안 유류유출사고를 경험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픔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의원   이로 인해서 우리 어민과 해상 환경파괴는 정말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크죠.
  그래서 적은 유류유출사고라 할지라도 해상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평소 많은 교육은 물론이고 훈련이나 현장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악몽이 충남도에 엄청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오염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11월 7일 날에 홍성의 궁리 해안에서도 그런 유류오염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도가 초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방제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업무 소관을 떠나서 도가 도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양오염 방제 등 관련되는 사고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리고 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해서 현장조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만 했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매뉴얼대로 사실은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전익현 의원   앞으로는 작은 해양사고라 할지라도, 특히 유류 관련돼서 유류가 유출되면 해양오염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인근 쪽으로 좌초된 배가 유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한 20톤 정도가 유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오염 우려나, 인근에 양식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 피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9월 18일하고 25일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해양오염 상황들 그리고 바다에 미치는 영향들 그다음에 바닷물의 성분분석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 바다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보다 더 적극적 행정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이 도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님, 도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드리게 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량항 해상유출사고 시 우리 도에서 대처한 것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도지사님께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까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했듯이 서천군에서 도청에 보고한 거는 당일 10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해당 국에서 도지사님께 하루 늦은 11일 날 보고를 했고요, 현장확인은 사건발생 9일차인 18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지사님, 11일 날 보고받으셨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늑장대응으로 인한 거는 공직자들이 아직 안일하게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사님 또한 사건발생 2일째 11일 날, 그날 아마 서천군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류유출사고 현장을 살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는 국에서 11일 날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고하시다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대규모 유류유출사고로 이어졌다면 어쨌겠습니까?
  충남도의 재난·재해를 대비한 대응책 혹시 지사님 확인하고 계신가요?
○도지사 양승조   전익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고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해도, 책임절차가 따로 있다 해도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는, 또 충남도에서는 무한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천군민에게, 또 충남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우려를 끼쳤다면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이 말씀했지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8종, 사회재난 31종 해서 39종의 재난에 대해서 행동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발생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매뉴얼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유류유출사고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소규모로 발생하는 경우와 중간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해양유류사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해당 시군에서 충분히 처리할 만한 재난이다, 그랬을 때는 국장이나 재난실장이 보고를 받고 실국 차원에서 처리 종료하고 보고하는 걸로 종료가 됩니다.
  중간규모인데요, 이런 경우에 도 재난대책본부가 상황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서 우선 도지사가 재난대책본부장이 되고 행정부지사가 차장이 되면서 재난안전실장이 총괄조정관, 해양수산국장이 통제관이 되면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돼서 도에 설치된 재난관리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휘 이임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게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대규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시도로서는 그게 수습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이럴 때 중앙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국무총리 또는 행자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시고 도는 도 나름대로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돼서 이런 재난을 매뉴얼대로 하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지사님, ‘220만 도민이 안전한 충남’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신데 재난대응 프로세스를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공직자들이 지사님처럼 재난 프로세스를 잘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충남의 해양수산은 정말 소중한 미래자산입니다.
  일반 해양수산물 생산금액은 전국 6위로 3712억 원, 천혜양식수산물 생산금액은 전국 4위 1157억 원, 내수면생산물 생산금액은 전국 8위 189억, 주요수산가공품 생산금액은 전국 7위로 2995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해상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해양수산국 조직은 4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는 당진에서 서천에 이르기까지 해양쓰레기, 역간척사업, 해수유통사업, 해양보호관리구역 등 광범위해서 업무처리의 한계에 놓여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 연말 조직개편을 앞두고 계신데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해양수산 강도(强道)’가 아닙니까?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강도’인데 말씀드린 대로 해양쓰레기라든가 해양 유류오염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사실 충청남도에서 조직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19년도 조직개편안에 이 조직보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해양쓰레기 문제라든가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직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는 2007년도 태안 유류피해사고 때문에 커다란 재앙을 맞이했었는데 이런 것의 경우 우리 도민들이 그런 비슷한 사고만 나도 정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대로 굉장히 놀란 가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충청남도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다음 기회에는 조직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전익현 의원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뉴얼도 이번 계제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남도교육청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전익현 의원   사립학교 대규모 시설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43조와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보조금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는 법률에 의거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정부담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요, 사학법인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을 말하는데요, 교직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 또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사학법인에서 덜 내거나 또는 못 내거나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되면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예.
전익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최근 5년간 도내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수준이 평균 25% 정도로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맞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25%를 제외한 나머지 75%, 이 부족한 교육재정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예.
전익현 의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충남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수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두 번째 수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낮은 수준입니다.
  법인에서 납부하지 못한 75% 법정부담금은 약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결함보조금 재원은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제가 파악을 해 봐도 서울시가 1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25%가 2등 하고 있는데 (웃으며)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교육행정국장 정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의원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가 이렇게 25%라고 하는 낮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5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총 409억 5430만 원, 그리고 시설사업비 총 283억 2046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이 지원근거는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런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일정 부분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립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요, 또 특히 학생 안전과 관련된 재난위험 방지시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저희들한테 100% 위임을 한다든지 또는 법정부담금 10% 이상 납부한 학교라든지 또 1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배점 기준에 의해서 70점 이상 되는 학교를 우선해서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이제 법정부담금이 25% 정도이고 부족한 75% 정도를 우리 교육부 재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시설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 대규모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은 사실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보조 또는 지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국가나 도교육청 재산이 아닌 사립학교 재단 명의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이 근거는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3조·5조·6조·7조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당연히 이 규정을 개정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은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있는 사학공공성강화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시설사업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한 안건을 채택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본 의원이 2019년 도교육청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사립학교인 J고등학교에 이번에 시설사업비 5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2013년도에 5.03%, 2014년도에 3.4%, 2015년도에 3.08%, 2016년도에 2.88%, 2017년도 2.74%입니다.
  그런데도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J고등학교 본관동 교사 전체가, 이게 이제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긴급히 보수·보강하거나 사용 제한할 정도로 돼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학교의 실정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J고등학교에서도 2019년도, 금년에 교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저희들한테, 우리 교육청에 1·2차 위임을 했고요, 또 법정부담금 10% 이상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학기관 공공성 또 책무성이 강화되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예, 이상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김지철 도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전익현 의원   교육감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사립학교법,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등은 학생들의 안전, 학습환경 개선을 담보로 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 사학재단의 배불리기에 급급한 교육행정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한 걸로 파악이 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이런 법률·법령 개정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우선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의 문제인식과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의지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9대 의원 시절에 이걸 두 번의 행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었고, 10대 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4년간 질문을 해 오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데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음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전익현 의원   동의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되는 거 보면 어찌됐든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의 한계는 이게 법률로 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도 밤 늦게까지 교육감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립학교의 공공성,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에 관해서 특히 정책위원회에서 24개 과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여러 달 됐는데 그중에 세 번째 과제가 지금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을 좀 고치지 않으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시도교육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천착(穿鑿)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습니다만, 가령 아까 J고등학교 예를 들어주셨는데 J고등학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사립학교법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96년 7월 26일 이전에 학급당 110만 원만 가지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한 17억 이상의 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2억 1000만 원만 가져도 충분히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악법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가령 지금 수익을 못올리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대체하도록 했고요.
  제가 의원할 때 얘기해 봐도 안 돼서 교육감 하면서 바꾼 사례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금리로 예금되어 있는 현금들을 좀 수익성이 높은 상가 건물로 바꾸시도록, 물론 강제는 어렵습니다만 담당부서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와서 한 10개 정도 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익 토지를 매각해서 현금을 대체한다든가 또는 저수익건물이나 현금들을 고수익상가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발의해서 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에서 보셨듯이 J고등학교는 자구노력으로 교원 채용 완전위탁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10%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미약하다고 봅니다.
  J고등학교는 교원 채용 완전위탁은 당연하고요, 법정부담금도 도내 사립학교 평균납부율 25% 이상을 납입하는 것이 우리 군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구노력이 이행될 때 5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사회 정의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한 올곧은 교육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의 식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10%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든 그 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예, 본 의원은 지난번 추석을 전후해서 장항읍 시내 상가를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폐가와 다름없는 상가에서 폐지를 수습하면서 생활하고 계신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요, 그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폐지 얼마나 모으시냐?”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그 보행기에 가득 실으면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 폐지는 ㎏당 60원씩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1800원을 버는 겁니다.
  한 달 30일 열심히 일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만 4000원을 벌게 되는 거고요.
  1년 365일 일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시설사업비가 57억입니다.
  이 할머니가 만약에 57억을 번다고 치면 계산하니까 아마 800년 이상 걸리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 어렵죠?
  “1억이나 2억 가지고 학교나 설립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당연히 이해합니다, 우리 학생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법정부담금과 무관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법인의 재단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가로 아니면 도교육청 소유재산이 돼서,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감님 답변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6년 7월 26일 이전에 학급당 학교 설립 시의 기본비용이 110여만 원이었는데 ’96년 7월 26일 이후로는 그것이 바뀌어서 말씀드린 대로 17억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건이 좀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의원님 말씀은 아주 전적으로 온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재산을 늘려주는 입장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 특히 사립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또한 세금을 냈다는 차원에서 그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법학회의 지대적인 이론인 부당이익결부금지의 원칙,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서 제가 검토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재난시설이 되지 않도록 학교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것 또한 교육청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주신 뜻의 조언의 정신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교육감 상대로 질의 답변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대적 정신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새롭게 민선 7기 도정 및 교육행정을 이끌게 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더불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대에 이어 11대 도의회에서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농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토대이자 생명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미력하나마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충남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업은 상당한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800만 명에 달하던 농민이 이제 300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60대 70대 고령농이 대부분입니다.
  30만 농민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도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인 저조차도 실망과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 정부예산이 전체적으로 10% 이상 증가했으나 농업예산은 금년 대비 1484억이 증액된 14조 6480억으로 편성되어 불과 1.02% 오른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농민들이 40일 이상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해도 농정대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도·농 간의 격차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관심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9급 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의 월급은 380% 올랐고 소비자 물가는 74%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쌀값은 소비자물가 상승의 3분의 1인 겨우 2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 분야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논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충남도 공무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5기·6기의 핵심 의제는 농업·농촌·농민의 혁신으로 대표되는 3농혁신 사업이었습니다.
  이 3농혁신 정책과 어젠다는 성과의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는 별개로 오랫동안 천대를 받아오던 농업·농촌·농민의 혁신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여 대외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고, 지난 8년여에 걸쳐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도정을 펼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지난 8년의 3농혁신 사업이 어떠한 부분을 계승하고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민선 7기의 의지와 계획을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농가기본소득제에 대해 충남도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산율 제고를 통한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의제를 제시한 민선 7기에서는 민선 5기·6기의 핵심 의제였던 3농혁신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지, 아니면 농어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관련 부처의 계획을 220만 도민과 함께 듣고 고민하여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중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5기·6기의 핵심 의제였던 3농혁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충청남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지사님을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 5기·6기의 핵심 의제인 3농혁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민선 5기·6기 3농정책은 농업인·어업인 농업·어업 농어촌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3농정책처럼 농업·농촌·농업인 문제를 갖다가 중점 도정으로 삼은 시도는 없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가치의 중점을 둔 면에서는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협치 농정이라든가 시스템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성과였고요, 특히 공공형 학교급식 모델을 전국 선도했다든가 충남농업회의소를 설립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민선 7기에서도 3농정책, 3농혁신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겠다.
  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농업 정책의 큰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사님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강조하시면서 정책 수요에 맞춰 계승·발전, 정말 대한민국의 선도한 농정을 펼치는 성과가 사실 3농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민선 5기·6기 동안 3농혁신 사업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시지요?
  관련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전체 4조 4500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도비만 하더라도 연 평균액 2000억이 넘어서 6300억이 투입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3억 85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2082억 3100만 원, 2017년도에는 2301억 17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2017년도에 국비·도비·시 합쳐서 1조 6700억의 예산이 지원, 3농혁신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3농혁신 사업의 틀에서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지난 8월에 3농정책위원회의 100대 과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말씀드린 농업과 어업, 농어촌, 농어민에 대해서 가치를 재발견하고 협치 농정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 높이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일부에서 특정 분야에 치우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펴며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농민 아니면 농가 소득이 예전보다 어떤 향상이 있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점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 민선 7기에서는 3농혁신 정책을 계승·발전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3농혁신에서 혁신 문제는 지난 8년간 혁신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를 혁신에서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3농정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3농혁신의 어떤 정신과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농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비전은 우리가 더 행복한 농업인·어업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이 기본비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로써는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참여혁신운동을 구현하겠다, 또 농업에 대해서는 농어가 소득안정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 농어촌에 대해서는 농어촌 산업 활성화 및 살기좋은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게 우리 정책 목표이면서 전략과제로 5대 분야, 100대 중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추진방법에서 기간산업 같은 경우는 융복합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우리가 준해서 농정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00대 분야에서 농업 같은 경우는 67가지 분야, 임업 분야가 10개 분야, 어업 분야가 23개 분야로써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혁신에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100대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혹시 민선 7기에서 새롭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지사 양승조   일단 역점 두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승 발전하면서도 청년농업인 양성이라든가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그 계승 발전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좀 차별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민, 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농가소득의 불안정 아니겠습니까?
  기후라든가 환경에 변화되는 게 농업인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농가소득 안정이 가장 중요한 농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지금 검토 중이고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반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서 일시에 시행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군별로 한 2개 품목을 정해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기준가격의 80% 정도를 보장한다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우리 도 농정의 기본목표입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소득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역점을 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민선 5기·6기 3농정책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는 3농, 3농하는데 우리 충남의 농업소득은 감소됐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 이런 것입니다.
  민신 7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조직의 확대개편이라든지 유통공사라든지 마케팅공사라든지 그런 설립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명선 의원님 말씀대로인데요, 일단 생산이 문제지 아무리 생산을 잘 해도 유통이 확립되고 유통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 생각하고요, 어떤 로컬푸드 체계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생산과 더불어서 유통체계도 구축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도 도정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해서 농업소득에 결부시켜서 마케팅 쪽에 설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모든 사업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 완벽한 전쟁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100%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동기와 목표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을 통해서 220만 도민은 실질적으로 얼마큼 수혜를 보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것이 계량화해서 정책에 대한 지지, 확신,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선 7기 농업, 어업, 축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서 전국 제일의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농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220만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와 함께 학습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지사 양승조   김명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학습토론회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커다란 문제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농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농가소득의 불안정 문제가 기후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충청남도 농장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약 67세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령농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커다란 하나의 도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통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토론회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명선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습적인 어느 분야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농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사님도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김명선 의원   다음은 우리 농가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러 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가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김명선 의원   농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제도가 농가기본소득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업구조가 이제 농업의존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지자체 중심으로 농업인 가구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는 최초로 전남 해남군에서 농민수당 지급 형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농가기본소득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가당 연간 지원금은 평균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것도 농업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보여서 대농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농업소득 감소, 양극화로 인한 농가경영 구조 악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농촌공동체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정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농정을 봐도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업가구 소득 비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약 60% 남짓한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게 한국 농업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농가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 문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문제이고요, 저는 그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방향에도 공감을 하는데 농민소득 문제가 사실 불거지면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분야의 빈곤층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따른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농민소득 하면 당연히 어민소득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떤 도시에서 최저 빈곤선에 사시는 분들의 소득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물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5세 어르신들한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문제는 우리가 결단의 문제인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 기본소득들을 보장하는 게 법률과 예산으로써 제도화 된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린 그런 기본체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가 기본소득 지원 정책은 우리 농민소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만 해도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5만 7000명에 가구당 30만 8000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어민 전체로 보면 해당자가 한 38% 정도에 불과하지요.
  우리가 대략 28만 8000명 정도이니까.
  이러한 농가 직불금 문제를 여러 가지 맞춤비료사업이라든가 벼 경영안정화자금과도 결부되어서 만든 제도인데 이 문제는 확대하고 자금을 올리는 방안을 또 농가 기본소득 제도의 지원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도 연관된 다른 분야의 문제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학습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제시하시는 대로 같이 따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농업에 나이 드신 분들을 비교했을 때 2010년도에는 33.8%였고, 2015년도에는 41.5%, 2017년도에 46.4% 절반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가 2017년부터 그동안 지급돼 왔던 벼 경영안정직불금 또 맞춤형비료 사업비를 통해서 농가당 33만 원부터 36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충청남도가 농민수당의 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이 우리 기초단계인 농민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의 명칭을 좀 변경해서 수당만 조금 더 올린다면 우리 충남형 농민수당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요, 다만 농민수당이라는 명칭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고려하지는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해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문제, 한 38% 정도만 이것을 확대하고 액수를 상향조정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기본 소득제도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농민수당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파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이 난다면 그 토론 결론대로 따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명칭변경문제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맞춤형 비료사업과 벼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가 직불금 문제, 이 문제는 대상이 확대되고 액수도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농가의 기본소득을 좀 더 보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김명선 의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느 시군이 이 농가수당에 대해서 내년도 시행 목표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도지사 양승조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보고는 못 들었는데요, 시군단위에서는 나름대로 농업·농촌인구의 비율이라든가 탄력성 있게 그 제도 도입하는 데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인데 각 시마다, 군마다 특성이 있고 농업인구 비율문제도 상당한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다만 그런 체제 하에 어떤 뜻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확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도에서 그것을 막을 이유도 없고 꺼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선 의원   농가기본소득제는 산업화, 개방의 물결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에 있는 농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도입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보건복지 위원이셨고 또 위원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핵심인 불평등, 불공정 해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안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보전을 위한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선도적 노력은 국가 및 타 자치단체의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충남의 노력을 징검다리 삼아서 농민소득증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농업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는 충청남도 민선 7기에서 농어업 분야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농가기본소득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사업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사회보편적 복지증진과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힘을 실어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의 소명과 역할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말씀과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선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더 행복한 충남,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촉구와 내포신도시 내의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도서관 이외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실정이므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끼를 발산하고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등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과 도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와 내포신도시와 인근 홍성·예산의 주민들이 부부가 함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엄마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질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시어 추진하시리라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 내포신도시 의료원 분원 설치 관련, 도지사 관사 주민복지시설 전환 추진상황,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등 네 가지에 대한 충청남도 입장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화면과 같이 지난 10월 1일 임시회의 시에 충청남도의회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보낸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하여 정부는 인구와 자본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초래되는 폐해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심화에 따른 지방의회 황폐화를 막고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할 거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별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10개의 광역 시도에 대전과 충남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115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종시를 건설하면 충남과 대전시가 세종시 발전과 함께, 인구증가와 함께 많은 발전을 하리라는 기대심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충남은 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약 400㎢가 줄었고 인구는 약 9만 여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사님께서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당정토론회도 가지시고 10월 4일 국회토론회에도 참석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혁신도시 지정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사님께서 현재는 열악한 내포신도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신다고 신문지상에서 밝히셨습니다.
  내포신도시 발전과 도청 수부도시로서 홍성·예산 등 인근 시군을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 로드맵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요구합니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향후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설치해 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합니다.
  내포신도시에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일 기자회견 시에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수용할 수가 없다며 분원설치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고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홍성의료원은 의료서비스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만족감이 적극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목소리와 또한 홍성의료원 직원의 이중일이 없다고 처우개선과 질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른 도의 입장을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도지사 관사를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는 과거 관선시대의 산물이고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이라는 전 국민의 여론이 팽배하여 본 의원도 관사를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전환하도록 해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를 선거공약으로 정하고 선거공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자주 보도된 내용과 같이 지방분권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지금의 민선시대에 이르러서 이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는 대부분 주민에게 돌려주었거나 돌려주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은 도지사 관사 사용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조성한다는 얘기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들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도의 입장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 성역화 확대를 위해서 역사문화교육장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현장에 다녀오신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는 부지사님도 가보셨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1년에 수만 명의 관광객이 문화탐방 및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찾아오는 애국애족을 위한, 감히 역사문화교육의 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조성된 사당과 생가지만 달랑 있을 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지요.
  그 이후로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김좌진 장군의 업적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금전옥답을 노비들에게 나줘주고 오로지 조국독립을 위하여 호명학교를 세우고 문맹자들을 교육하다가 살벌했던 일본순사들의 핍박에 못 이겨 옥고를 치르고 머나먼 이역만리 만주벌판으로 떠나 독립군을 양성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조선침략으로 국권을 빼앗은 일본군을 섬멸하고 혁혁한 공과를 올리며 나라를 되찾으려고 애쓰신 애국애족의 독립운동가이십니다.
  매년 김좌진 장군 사당에서 전승기념행사를 할 시에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수학여행으로 학생들이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체험장과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으며 김좌진 장군의 동상도 없고 제대로 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한마디로 삭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근 세종시에서는 조선 초기에 북진개척을 하였던 김종서 장군에 대하여 2021년까지 사업비 293억 원을 들여 내달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광장과 병영체험장, 피크닉공원 등 가족들의 힐링 공간을 만들어 쉴 수 있고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내년이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대첩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부푼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백야 장군 자신의 부귀영화와 이익을 버리고 오로지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정든 고향땅을 떠나 머나 먼 이국땅에서 선구자로 살다 가신 장군의 위업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장군의 위대한 독립정신과 애국·애족, 충효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내년에 생가지 인근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체험장과 피크닉공원, 동상설치 등 역사문화의 교육장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역사테마교육장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문화체육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 정말 잘 받았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 내포신도시에 의료원 분원 설치 관련과 도지사 관사의 주민복지시설 전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승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왜 배제되었는지, 배제된 영향이 충청남도에 어떻게 끼치는지 간단히 설명 올리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 지정 당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군에 설치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일부 자치시, 특별자치시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충청남도에 배제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커다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충청북도만 해도 충청북도의 일부 면이 세종시에 포함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포함되는데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견을 제기해서 충청북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됐습니다.
  예산 9500억 정도가 투자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결과적으로 세종시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와 별개인 특별자치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만 해도 한 9만 6000명, 면적만 해도 399.6㎢, GDP만 해도 1조 7994억 원이 감소됐는데 혁신도시마저 배제되다 보니까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볼 때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5년간 혁신도시에 한 4조 2000억 정도 투자한다는 발표를 들을 때 제가 도지사를 떠나서 충청남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한 분노감도 함께 느낀다는 점에서 조승만 의원님께서 이런 혁신도시 지정 촉구결의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계층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반드시 성사시키고 달성시켜야 할 과제가 혁신도시 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망 “100%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이런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충남도가 포함될 수 있는 개정안을 낸 바가 있고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같은 법안을 낸 바 있는데 법안을 냈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하고 지난번에 혁신장관 회의라든가 국무총리께도 말씀드렸고 당대표께도 말씀드렸고 또 시도지사협의회 전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근본적으로 우리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가, 세종시가 충청권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발전이, 세종시의 진행이 충청남도도 같은 충청권으로서 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럼으로써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도 만나서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어제 세종, 대전, 충북도지사와 함께 행정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4개 시도의 지사 공동명의로 혁신도시 지정에 우리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결의를 봤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 혁신도시 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법률이 국토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회의도 열렸고 어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아마도 12월 정기국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가 통과돼야 되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전방위 계층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유치전략에서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지정촉구결의안도 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충남도민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또 대전시민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남도 전체, 대전시와 함께 충청권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정치권에 건의하고 촉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전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도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당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계층을 넘어서 함께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에 의료원 분원설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가 10만 도시를 목표로 했지만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10만 도시가 아마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1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산업단지 분양을 통해서 또 추가 도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포신도시가 10만 인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악취저감, 이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초등학교라든가 학교시설 같은 부족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문제가 제기되는 게 의료시설의 미흡함,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런 의료시설의 미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승만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병원이 유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 유치를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종합병원 유치는 우리가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지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함으로써, 종합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설치함으로써 나름대로 병원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돼야만 실제로 종합병원이 설립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대략 30만 도시에서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종합병원 유치가 난망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병원 유치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 않고 충실히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요, 다만 종합병원 유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뒤에, 아니면 더 뒤에 유치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의료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한 달 뒤 잔칫집의 먹을 것 생각하고 지금 굶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정주여건 개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써 홍성의료원의 분원을 내포에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다만 홍성의료원에 잘 진행되는 과목 외에도 실질적으로 응급문제라든가 소아청소년 문제라든가 아니면 산부인과 문제라든가 홍성의료원에서 내포주민들을 보완할 수 없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원 설치해서 미봉책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가 논의됐는데 하여튼 홍성군의회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고 홍성군에서 말씀 주신 만큼 그 말씀 충분히 듣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를 추진한다고 해서 종합병원 유치전략 노력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또 언제나 홍성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홍성의료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해서도 충남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홍성의료원이 서북권의 중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지사 관사의 주민복지시설 전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쓰던 관사에 안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반논쟁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게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정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있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찬반논쟁이 있는 가운데 기존 관사에 들어가는 것은 출발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금 현재 도지사 기존 관사는 육아종합센터를 이전하면서 충청남도에서 24시간형 어린이집을 설립할까 합니다.
  충남에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24시간형 어린이집을 잘 운영해서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15개 시군에도 24시간형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고 기본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고 아마 의원님들께 머지않아서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생가지 성역화 관련해서는 문화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에 관련돼서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에 대한 관심 그리고 후학들이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정신을 배우게 시켜야 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좌진 장군 생가지는 1989년 12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975년부터 부지매입과 생가 복원 그리고 전시관, 사당, 화장실 건립과 도로 개설 등에 92억 원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12월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한국독립운동사의 대표적 인물에 대한 생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우리 후학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172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요, 거기에 애국광장 및 진입도로 그리고 주차장이나 기념관 증축, 청산리전투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의 문화탐방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성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전망과 또 내포신도시의 의료원 분원 설치 문제, 관사 문제, 도민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의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정비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나소열 부지사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주실래요?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께서 어제 저녁 늦게, 5시 한 40분경에 김좌진 장군 생가지 현장에 다녀가셨다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다녀오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   이전에도 한 번 가봤지만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전체상황을 한번 보고, 조승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자 현장에 갔었습니다.
조승만 의원   어제 저녁 시간 늦게 장군 생가지를 문화체육부지사님께서 직접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어요.
  현장 민원의, 도민의 목소리를 즉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성역화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기대심리를 또 가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모습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저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금년 11월 달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돼가지고 29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종서 장군에 대해서 역사문화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도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잘 성역화해서 전 국민의 애국애족의 교육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나소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예산, 홍성을 포함하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서 인근 시군이 상생·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포신도시의 의료시설을 확충해서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관사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 공동이용시설로써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잘 활용돼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야(白冶)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대해서는 애국애족과 충절의 역사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과 문화체육부지사님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과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도정질문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는 조직 풍토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성 공무원 관리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제용어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18년 7월 말 현재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이 8.4%입니다.
  향후 2020년까지 11.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하니 다소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착시현상입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 도는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포함 5급 이상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내년 1월 8.6%로 올라간다 해도 끝에서 두 번째인 전남의 8.7%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격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진시킬 수 있는 여성 공무원 인재풀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질과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연도별 우리 도의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전체 1만 6781명 중 30.8%인 5164명에서 2017년 말 33.2%인 579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5급 승진을 바라보는 6급 여성 공무원은 전체 여성 공무원의 28.1%인 1489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작년 말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3급의 경우 전체 17명 중에 여성은 1명, 4급은 139명 중에 3명으로 2.2%, 5급은 930명 중 79명으로 8.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상위 직급에 대한 여성 인재 충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서 여성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하고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별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전체 직원 39명 중 10.3%인 4명에 불과하는 등 일부 부서의 경우 여성 직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를 포함해 모든 정책 과정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성 평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출산율은 2015년 1.48명에서 2017년 1.4명으로 감소하였고, 출생아수는 2017년 1만 5700명으로 2013년 대비 29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줄어들면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인구 축소, 노동력의 고령화, 학령인구 및 병역 자원 감소, 저성장으로 기성세대와의 일자리 경쟁, 노인 부양에 따른 젊은층의 경제부담 가중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젊은층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 변화로 자녀출산 지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높은 교육비·보육비, 청년실업 등 그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다행히 지사님을 비롯한 도 집행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보육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여성 및 가족친화도시 조성,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각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범도 차원의 총력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도내의 15개 시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별도의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 중 천안을 제외한 9개의 시군과 홍성군 등 10개 시군은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 인구 특성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1 대 1 식의 맞춤식 지원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종합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문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은 180만 2000명입니다.
  이 중 우리 충남은 4.86%인 8만 8000명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충북은 4만 9000명, 대전은 6만 1000명으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문제는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자의반, 타의반의 이른 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현실로 이들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도내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대비 취업률을 보면 작년의 경우 구직 건수 1만 9182건 중 취업 건수는 8620건으로 45%의 취업률을 기록했고, 올해 9월 기준으로 44%의 취업률을 보이며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 절반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따라서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경력단절 여성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취업률도 높이며,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 임금 및 복지 측면에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취업 지원금과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듯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분포가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안시가 39.1%, 아산시 18%, 서산시 11.1%, 당진시 10.8%의 순으로 주로 북부권에 79%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우 지역이 경제·사회적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 139만 3900개로 약 5만 8000개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5년 5만 8069개로 2013년보다 4100개가 증가하여 도내 전체기업 14만 4000개의 40.3%를 차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성장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013년 대비 2015년 1만 5400여 명이 늘어나 전체 고용인원 68만 4000명의 22.2%인 15만 1700여 명이 여성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여성기업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디자인 등 감성적 측면이 중요한 경쟁요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단순 지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육성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여성친화적 경영환경을 토대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양성 균형 성장의 기반 마련, 우리 도만의 특화된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고유영역 확보를 보다 좋은 종합적인 여성기업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포함해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여성공무원관리자 충원 대책과 저출산 대책, 경력단절여성 취업 대책, 여성기업 지원 대책,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 여성공무원관리자 충원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의지를 밝히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대책과 여성기업 지원 대책은 여성가족정책관과 경제통상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공무원관리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율이 낮은 것은 충남도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면서  여성공무원들께서 많이 다른 시도청으로 이직한 것도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원인이 있지만 현상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
  현상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현저하게 비율이 적지만 내년 초에 아마 조금은 개선이 되고, 앞으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리자 비율을 높여 나가는 데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문제야 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함께, 100% 함께 동의하고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그동안 3차에 걸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으나 출산율은 점점점 떨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이고 아마 2018년에는 0.97명 정도 예상되는데 아직도 이 출산율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다만 출산율 상향 목표에서 아이와 아이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충청남도도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저출산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대응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목표로 해서 충남 아기수당 등 민선 7기 공약사항 15건, 1조 2024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충청남도 저출산대응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주거와 일자리, 아이돌봄 등 5대 전략 89개 사업 4조 2576억 원의 투자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응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비전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 거기에 목표는 합계 출산율을 목표치를 일단 1.66명으로 잡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전략을 간단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전략으로는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주거라든가 아니면 결혼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신출산 안심체계 구축과 임신출산 비용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과정으로 임산부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 추진전략의 추진목표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추진전략인데요, 여기에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추진목표입니다.
  네 번째로 추진전략이 일과 가정 양립환경 조성에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구축을 하고 일 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추진목표이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삼았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목표로서는 저출산대응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인식개선 및 홍보를 통해서 이런 추진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게 충청남도의 저출산 대책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임산부 전용 창구를 통해서 임신 친화적 분위기의, 결혼 친화적으로 만들자 해서 이미 지난 달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278개소에서 도와 시군구, 시군, 읍면동, 은행, 농협, 터미널 등에 이미 설치됐다는 말씀드리고요, 8월 1일부터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충청남도 산하기관 16개 기관에서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월 1일부터 충청남도도청 공무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는 인사고과 점수에서 가산점을 지급한다 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가 함께해서 농협과 하나은행과 함께 협의해서 임산부에게 가산금리 적금통장이 개설됐고 이것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끄저께 11월 20일에는 충남형 아기수당이 이미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또 내년 3월에 교육감님과 함께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실행하게 된 고교무상교육, 또 고교무상급식, 무상교복도 역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 이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는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에서 또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될 게 충남의 사회적 주택문제인데요, 가장 어려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자리와 주거문제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주거문제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청년이라든가 출산을 꺼리는 신혼부부, 이 분들의 커다란 애로사항을 탈피해 주기 위해서 충남형 사회적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면적이 한 20평 정도에다가 공용면적이 24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증금 5000만 원만 내면 그 이자부담은 충청남도가 안는 방향으로 하고 단 일체의 주거비용의 부담이 없이 사회적 주택에 입주해서 아이를 한 두 명 정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충남형 사회적 주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김옥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문제는 충남도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도정의 목표 중에 목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도 세우고 잘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은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센터 미설치 지역은 시군 여성회관 등을 통해서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경력단절예방,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알선과 사후 관리, 여성인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기업 맞춤형 과정 등 총 37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600명이 수료하였으며, 상담 등을 통해 약 7300여 명에 대한 취·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적부진센터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고 센터종사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처우개선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시책과 일자리 발굴은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개선 보완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남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지정 건은 저희 도에서 신청하여 여성가족부 심의절차를 걸쳐 금년 말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광역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밀한 현황 분석과 이 통계를 통한 지원 및 관련 시책을 개발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개발 보급 등 보다 더 내실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 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저출산, 사회양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 여성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적시하여주신 대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우리 도에 여성기업 수는 5만 8000개로 전체 사업장 수 대비 40.3%가 됩니다.
  2015년도 자료가 제시된 것은 통계청의 사업체 총조사 결과를 가지고 중기부에서 가공해서 만들다 보니까 약 2년여 정도 시차가 있어서 최근 자료가 아님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수의 규모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다만 기업의 규모가 도소매업종, 숙박·음식업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약 66%로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여성기업이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 뛰어들어서 기업을 경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년 2월 달에 여성기업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기업발전전략 활성화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정업체 선정시 5점의 가점을 더 부여하고 있고요,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이자보존을 0.5%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수수료를 일반기업에 비해서 0.1%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 및 기업인대상 선정 시 추가 3점의 가점을 부여해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기업인대상 선정 시에도 역시 가점 2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0개 유망중소기업 중에서 여성기업 2개가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분야이신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공동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법상 중소기업 제품의 용역, 물품구매 쪽에서는 5%, 공사에서는 3%를 넘도록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0% 정도 수치를 달성하고 있어서 실적 면에서는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공동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여성기업 제품이 우선 공동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창업 촉진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2014년도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운영하는 여성기업종합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14년 이후 약 10억 원의 자금이 지원돼서 여성기업인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여성 경제지원 활동,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 활동 촉진을 위한 워크숍을 지원하고 여성기업 활성화에 관한, 여성기업인에 대한 표창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성기업인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금년 제정된 조례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금년 하반기 작업을 하고 내년 1/4분기 내에는 발족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창업교육과 관련 지원요청이 있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지원 속에서 여성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년 수립되는 여성기업 발전전략 활성화 방안이 계속 발전해서 기업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과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님,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행정감사와 도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에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충남도는 우리 사회의 3대 위기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극복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극복에 앞장서야 될 우리 충남도 산하기관이 도리어 양극화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슬픕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 1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충청남도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예산안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예산은 3799억이 증가되었고 7.9%의 증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보다도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충남도의 살림살이도 비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산이 늘어나면 인건비나 운영비도,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감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결 상태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 산하의 공공기관 운영상태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김   연 의원   정책관님,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두 기관의 인건비 실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살펴봤습니다.
김   연 의원   2014년 대비 2017년도까지 보통 몇 % 정도 인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전체적으로는 약 41%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기본급이 약 36%, 수당이 약 27%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우리가 보통 인건비가 증가할 때 어느 정도 폭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상된다라고 할 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보통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요, 3.5% 정도 보시면…….
김   연 의원   두 번째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의 인건비 내역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3년 차이를 가지고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증액률은 41.8%고 기본급 같은 경우가 31.9% 그리고 수당이 27.8%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하고 B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인건비입니다.
  14호봉으로 시작해서 17호봉까지 가는 동안에 3년 동안 얼마가 늘었습니까?
  2500만 원 정도가 늘은 걸로 되어져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도 7200여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뛰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800만 원 정도가 3년 안에 급여가 뛴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조금 문제의식은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 의원   사실 우리 충남도에는 급여 책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라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것이 공무원 급여수준에 준해서 인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공무원 인상률 보통 2.6%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봉이라든지 등등 기타의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맥시멈 3.5%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3.5씩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11% 이상을 넘어서면 과도한 인상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41.8에 기본급 자체가 벌써 30%를 확 넘는 이러한 수준에 가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의 인건비 내역서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35.5%가 인상됐고 기본급은 6.3%가 됐습니다.
  A와 B의 인상폭들을 보면 42%와 47.2%가 인상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당이 2014년에는 6400여만 원 정도가 지출되던 것이 2017년도에 들어와서 4억 4800으로 뛰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 이유가 저희도 교통비나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청소년진흥원은 이 수당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63명 정도 되는데요, 없어가지고 2016년도에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수당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그렇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도 그때당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많이 됐고 이러면서 인상이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 부분하고 조금 관계가, 거리가 있어 보일만한 사람으로 두 명을 선정한 겁니다.
  14호봉하고 17호봉 정도에 있는 선생님들은 변동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선정했는데 의외로 42.2%와 47.2%라고 하는 높은 비율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이런 인상폭 적정선으로 유지를, 아까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해결방안은 어떤 부분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과도한 인상이 혹시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홍재표 의원(의석에서)   답변 똑바로 하세요!
  뭐라는 거야, 지금.
김득응 의원(의석에서)   여태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홍재표 의원(의석에서)   질의하는 의원의 답변 요구가 그거 아니잖아!
  답변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   연 의원   인상폭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난감합니다.
  이따도 계속 보시겠지만 이런 임금의 인상폭들이 법적으로 무엇을 속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섬세하지 못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에 처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책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김   연 의원   국장님, 우리 충남도의 산하기관 중에는 복지보건국 산하의 기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준비한 것들 중에도 도립복지관이 세 곳이나 되고 의료원이 네 곳이나 있고 한데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1-4번을 보시면 도립복지관의 인건비 내역서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5.2% 증액, 총액이 5.2%, 기본급이 6.5%, 수당이 1.4%,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폭처럼 크게 변동이 없어서 아주 안정적인 평균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립복지관 세 곳은 모두 인원이 줄고 있어요.
  인원이 줄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플러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각복지관과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세 곳에 대한 인건비를 제가 표를 그렸습니다.
  보면 서부복지관이 지금 8.3%, 9.4%,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보이고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죠?
  남부가 16.8%와 25.5% 정도로 해서 조금 폭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 역시 24.1%와 24.2%로 해서 비교적 높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복지관의 변동사항이 계속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종사자 임금 산정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설치운영 기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당 부분에서 특히 올라간 것이 그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이 2015년까지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도록, 또 연가보상비를 반영하도록 조치해서 상당 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호봉하고 5호봉을 선택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 의원   이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봉이 1호봉인데 총액이 6000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나와요.
  3년 후에는 7500으로 증가를 합니다.
  1400만 원 정도 인상이 3년 만에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는 5호봉과 8호봉이거든요?
  이분들 역시도 3년 사이에 11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봉수와 또한 근속년수에 따른 인상폭을 그대로 준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그 영향들이 보면 뒤에 수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당 면은 시각복지관의 A는 45.7%가 증가했고 시각복지관 B는 36.7%가 증가를 했어요.
  결국 기본급은 17%, 19% 정도의 약간 중상위 정도로 인상이 되는 것에 비해서 수당 면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총액이 다 높아지게 되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 의원   자, 이렇게 수당이 자꾸 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좀 늘었고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늘어가지고 수당 부분이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김   연 의원   저희가 보면 서부복지관과 남부복지관이 각각 공주하고 보령으로 이관을 계획하게 되면서 직접사업들이 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줄고 있죠.
김   연 의원   예, 줄었는데 사실 인건비는 충남도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공주와 보령에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 세입예산에는 충남도의 것만 가지고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장부가 마치 두 개가 쓰여지는 듯한 복잡한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밑에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내역서거든요, 저기 보면 시간외수당이 1083만 8000원이에요.
  1년에 1000만 원을 시간외수당으로 쓰게 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시간외수당 제일 많이 써보신 적이 몇 시간 정도 쓰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사무관 때 받은 것을 따져보면 1년에 약 800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사무관 기준이면 풀로 할 경우에 1년에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30시간을 적용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안 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연 의원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5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1시간에 3만 원의 비용을 쓰는 거예요, 30시간인데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쉽게 얘기하면 관장님, 사무장 그다음에 팀장급들 죽 밑으로가 시간외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웬만하면 다 700, 800, 600 뭐 이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간외근무수당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여에 1.5를 곱하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급여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외근무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   연 의원   지금 시간외수당을 전부 합산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서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 9000 정도가 시간외수당으로 나가요.
  그러면 연봉 3500 정도 되는 사람을 몇 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5∼6명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외수당 쓰지 말고 차라리 사람 5명 채용하는 것이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정책 아닐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   연 의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0시간을 한다라고 하면 20일 출근하는 날 중에서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이상씩 근무를 더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어쨌든 불편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있는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   연 의원   지금 여기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옆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일률적으로 지금 180만 원씩 죽 나가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연간이요?
  예.
김   연 의원   아마도 이게 이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고용장려금 형태로 월 15만 원씩 지급이 될 겁니다.
김   연 의원   그런데 왜 저기만 그렇게 나가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의원님 자료를 보고 일단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급여 수준 비교를 한번, 여태까지는 안 해 봤는데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도의 3개 장애인복지관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한 것이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것을 좀 비교해 보면서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있는지, 또 기준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다른 시도는 안 줘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예, 지금 처우개선비는 보통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로 해서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그다음에 12만 원,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근무연수에 따라서요.
김   연 의원   아무리 제가 저걸 가지고 계산을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호봉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안 맞고.
  그래서 기준에 어쨌든 맞지 않는 부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은 2017년도 충남남부복지관의 인건비 내역서예요.
  보시면 역시 시간외수당들이 1000만 원, 990만 원, 720만 원 이렇습니다.
  거기에 또 황당한 것은 관장이 시간외수당을 가져가요.
  저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금년도에 관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사실 관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의 경우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의 지침을 줘가지고 관장을 비롯해서 관리직급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직책보조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해 놨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또 출자·출연기관의 종사원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의 지침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까지 정당하게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김   연 의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속도를 빨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서부남부장애인복지관 보겠습니다.
  아, 그전에요,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못 보던 수당이 하나 생겼어요.
  연가보상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서부복지관도 똑같이 연가복지관이 생겼거든요?
  연가보상비죠, 연가보상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복지관을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인건비 비율은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의 수당이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직책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책수당을 어디로 돌려놨냐?
  업무추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감사의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받으려면 도지사의 승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점검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의원님 질문자료를 보고 지난달에 3개 복지관의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팩스로 받아봤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책보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김   연 의원   예, 국장님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받아서 분석을 했을까요?
  지금 이번 행정감사에 제출한 도립복지관의 인건비 내용과 사업비의 내용과 운영비의 분류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2017년도 복지관의 급여가 정말로 많이 줄은 줄 알았어요, 직접사업비가 다 내려가 가지고 ‘아, 우리가 이전에 쓰던 비용에서 엄청 많이 줄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처럼, 그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책보조비로 지급할 수가 있는…….
김   연 의원   항목을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옮겨서 직책보조비를 쓰니까 당연히 인건비에서 줄죠!
  그런데 그런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본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예, 그다음에 의료원 건데요, 1-8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의료원이 비교적 가장 통제가 많이 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인상폭은 좀 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원의 간호사 급여를 보게 되면 20호봉인 의료원의 간호사가 2017년에 급여가 5600만 원 정도인데 남부하고 서부복지관의 13호봉 종사자하고 이건 비슷해요.

(「역사문화」하는 의원 있음)

  1-8번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잘못 들어가 있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자료에 있으니까 보고 말씀하시죠.
김   연 의원   예, 일단 저건 놔두시고요.
  간호사의 인건비 정도를 보면 간호사의 약 20호봉 정도가요, 다른 복지관의 13호봉 정도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이렇게 되니 간호사가, 가뜩이나 같은 수준에 있는 간호사여도 오기 싫은데, 안 가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굳이 우리 의료원에 오려고 할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이번 질의를 보면서 느껴봤는데요, 그런데 간호사들은 저희 의료원이 우리 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 간호사들이 동일 기준을 가지고 호봉을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도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의 경우는 고용장려금으로 해서 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정을 보면 저희들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김   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분 조금 보셔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김   연 의원   충남역사문화원 인건비 내역서거든요.
  이렇게 보셨을 때 불편함 없으십니까?
  11호봉에서 출발했거나 13호봉에서 출발했는데 11호봉 같은 경우가 70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4.1% 정도가 늘었고 기본급 같은 경우가 16.9%라서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덜 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다 20%를 넘고 있습니다.
  1-9번 보여주십시오.
  역사문화원의 인건비 내역서의 개인 거예요, 여기를 보면 수당이 행정실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임기제인데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기본급이 6000만 원인데 수당이 3000만 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수당을 봤더니 정근수당은 뭐고 정근수당가산금은 또 뭡니까.
  그다음에 관리업무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업무수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비를 주는 거고요, 업무를 보는 행정직에 업무수당을 준대요.
  그러면 이거 2개 겹치는 거 아닌가요?
  관리업무수당하고 연구업무수당은 같은 업무수당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연구수당은 연구직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일반직에 대해서는 업무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김   연 의원   그러니까요, 행정실장님이 연구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행정실장은 업무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 슬래시 표시했는데 ‘연구수당 또는 업무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그 뜻입니다.
김   연 의원   그러면 업무장려수당이라는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 지급합니다.
김   연 의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명절휴가비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정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음 거 넘어가지요, 문화산업진흥원 거 보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 역시 호봉은 16호봉인데 19호봉까지 올라가는 동안 전체 8.2% 정도에서 연봉 한 770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연봉 5700 정도 유지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100만 원 정도 3년 안에 인상을 했습니다.
  전체 인상폭은 24%∼26%, 여기도 비교적 큰 편이지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표 11번이요.
  여기를 보시면 아까 제가 본부장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본부장이 두 사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보조비가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보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보입니다.
김   연 의원   수당으로 교통보조비가 다시 들어갔고요, 넘겨서 1-1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재단 인건비거든요.
  문화재단 인건비로 대표이사가 1년이 됐고요, 사무처장도 1년이 됐는데 호봉이 17호봉이에요.
  이분의 연봉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인가?
  9387만 1000원이지요.
  그런데 기본급이 84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2016년 당시에는 공직자 출신이 사무처장을 맡아서 공무원 근무경력을 경력에 산정해서 기본급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김   연 의원   공무원이 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공무원 근무경력을 인정받아서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   연 의원   대단한 힘입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계산 따박따박 해가지고 말 못하게 만드는데 도저히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사무처장 직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김   연 의원   이거 2016년 거고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 보면 충남도청의 6급 공무원 호봉을 써놨어요.
  20년 됐거든요.
  한 분은 23년이 됐습니다.
  총액을 봤더니 6100만 원하고 7200만 원 받고 있고요, 기본급이 3800만 원이고요, 4400만 원이에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 분야 3개 공공기관 전반 인건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 거 보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단 거 보셨고요, 2017년도 예산 이 안에는 표를 잘못 주신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6월 달, 7월 달경에 대표이사가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예, 그런데 2017년도에 연봉 9500만 원이 전액 다 나갔어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만 4500 정도를 유지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017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2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과정에서 1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국장님, 아까 공무원이 가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무처장 자리요.
  17호봉이면 어떤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이 가셔서 기본급을 8700만 원을 받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당시 3급 출신이었습니다.
  국장 출신이었습니다.
김   연 의원   17호봉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계속 힘은 빠집니다.
  시간외수당 보겠습니다.
  1400만 원 나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980만 원 있어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 인건비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25%∼34% 올라가고 있고요, 충남도체육회는 14.5%∼38.2%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남도체육회 C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1억이 넘어요, 연봉이.

(「도지사보다 훨씬 나아」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기본급은 5700만 원인데 총액이 1억이고 수당이 3000만 원이에요.
  어쨌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D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액이 2014년도에는 19호봉으로 6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3년 지나고 나니까 9000만 원으로 뛰어요.
  충남도체육회 그렇게 훌륭해요?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3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2개 체육회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 실태 전반에 대해서 확인 점검해서 관련 규정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급한가 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김   연 의원   내용은 대충 보셔서 다 아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   연 의원   굉장히 훌륭합니다.
  충남교통연수원은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보셨지요?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교통연수원은요, 출자를 도에서 일부 했고 운수단체에서 일부를 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 체계가 교통연수원 급여 규정이라고 있었는데 ’16년도에 전면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거의 다 똑같게 개편을 했습니다.
김   연 의원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비율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 없이 들어가는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오히려 전체 인건비가 감소되면 수당이 대폭 감소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정석완 국장님 박수쳐줘야 되겠네」하는 의원 있음)

김   연 의원   A하고 B군을 보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은데 이거는 아마도 연령대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사무 6급하고 사무 3급으로 나와 있는데 밑의 사무 6급 같은 경우는 자주 교체가 되나 봐요, 보니까.
  급여가 안정되어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월급이 적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이 가끔 나옵니다.
김   연 의원   여기도 비슷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위의 사무장급 이상 이런 분들하고 밑의 가장 말단들 내지는 계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급여가 3000만 원 정도 차이난다 이래도 사실 많을 텐데요, 어떤 분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앞에 말씀드린 기관들 중에서 기관장과 위의 행정을 보시는 분이나 사무처장님들 급이 9000만 원에서 억대 연봉을 달리고 있을 때, 한 2∼3년 내지는 5년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연봉 3000∼3500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해마다 증가하는 폭들도 저렇게 달라지게 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생길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여기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가면요, 제일 많은 국장급이 전체 총 다 해가지고 연간 7600, 또 3급은 5000만 원대고요…….
김   연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을 오늘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면 수당도 전체적으로 다 변동하셨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다 줄었습니다.
김   연 의원   지금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수당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줄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정무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이요, 죄송합니다.
  부지사님, 죽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질문을 하면서 어떤 답을 제가 요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편한 거지요.
  분명히 이런 급여 체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월급 체계들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면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밖에서 보는 저도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충남도에서 양극화를 해소해 보겠다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만은 좀 줄여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거 못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급여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요, 수당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협도 하게 되고 화합하게도 되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양보의 개념이거든요.
  제가 4년 전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양극화로 가니까 ‘처우개선비를 바꿔서 처음에 온 사람들한테 급여가 너무 낮으니까 15만 원 주고, 조금 지나면 호봉수가 높아지니까 12만 원 주고, 5년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지니까 9만 원 줍시다’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 자세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매번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펴주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얘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되려면 있잖아, 20∼30년은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절망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은 각각 기관들의 대부분 이사나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남궁영   예, 그런 거로 보입니다.
김   연 의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일부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남궁영   지금 김연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면이 있네요.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는 행정지도를 죽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질의 말씀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도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는 어떤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연 의원   시간이 없어서, 행정부지사님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감사드립니다.
김   연 의원   들어가 주시고요.
  도민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다음 질문 학술용역에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표를 보시면서 의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괴감이 듭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주변 옆에 있는 청년들을 어디에 보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도 나중에 정치를 다 하게 된다면 ‘아, 저기 어딘가 우리 산하기관에 들어가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운동장을 고르는 작업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함께 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마주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잘했다, 김연」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종화   김연 의원님과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약간 무거운 주제를 갖고 얘기하게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충남도 경제지표가 불균형을 넘어 소득역외유출이 연간 27조 원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충남 경제는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이 곧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충남 경제는 연평균 지역내 총생산(GRDP) 연 평균 성장률은 8.5%로 전국 1위이고, 2016년  GRDP는 117조 원으로 전국 3위의 경제규모로 양적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개인소득은 2000년 7위에서 2005년 12위, 2010년 10위, 2015년 7위, 2016년 전국에서 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1인당 민간소득은 2000년에 13위, 2005년에 9위, 2010년에 11위, 2015년에 11위, 2016년에는 최하위 수준인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따로 노는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실질적인 도민의 살림살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 도표가 나왔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과 충남을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충남이 4984만원으로 2위, 전국 2위입니다.
  2016년 기준이고요.
  1인당 지역내 총소득은 3825만 원으로 3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1667만 원으로 9위, 1인당 민간소비는 1366만 원으로 1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지역내총생산은 12위인데 반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만 1인당 민간소비는 14위, 저희보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역외유출을 나타내는 GRDP 대비 GRNI 비율을 보면 2000년 7조 원에서 2016년 27조 6000억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역외유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남 경제지표는 ‘도민의 발전과 관련 없는 지역성장’, ‘성장은 하는데 소득이 없는 이상한 구조’라는 충남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수준이 낮아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나아가 우리 도민의 또 다른 생산을 위축시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가구당 농림어업 GRDP는 2016년 기준 전국 2위이나 농가소득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농업주도정책, 수출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이야말로 바로 우리 충남도가 추진해야할 경제 비전이요, 기본 정책인 것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9월 27일 ‘충남 소득역외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제기된 원인과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역외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소득역외 유출 대응책을 내 놓지 못하면서 경제적 성과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지표의 기형적 불균형이 심각함에도 민선 7기 도지사 역점과제 실천 계획이나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실천 계획에 소득역외유출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인지 저에게만 안 보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소득역외유출 대응책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정은 경제와 복지가 공존하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경제 없는 복지 없고 복지 없는 경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지분야는 ‘복지수도 충남’, ‘저출산고령화 대책’,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등 적극적인 정책구상으로 도민에게 어필하며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며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살림살이 척도인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에 대한 어떤 구호나 비전, 기본방향의 설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558만 원으로 전국 12위인 전북은 1인당 지역 총소득은 2355만 원으로 전국 16위, 1인당 민간소비는 우리보다 바로 위인 1369로 14위입니다.
  이에 반해 전국 2위의 지역내 총생산과 전국 3위의 지역내 총소득을 보이고 있는 충남은 어찌보면 경제적으로는 기회의 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릴 열정보다는 본사가 수도권 있다는 이유로, 정주환경이 좋지 않는 이유로 혹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마련했는지, 마련이 됐다면 어떤 정책으로 언제까지 어떤 성과목표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역외유출 감소를 위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소득역외유출 감소, 중소상공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중소상공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득역외유출이라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따른 2차 소비증대 등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강원도 화천과 양구의 경우 상품권 발행 예산 대비 각각 1.586%와 634%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소상공인 1인당 연 22만 9000원과 43만 5000원의 소득증대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이제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지역상품권운영시스템을 설계하고 2019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중소기업벤처부는 서울페이를 모델로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는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이로 인해 향후 보상수단으로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관광과 같은 기존 산업분야를 융복합적으로 접목시킴으로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감소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지역화폐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편 유학과 해외여행 등 불가파한 소득역외유출을 보충할 수 있는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그중 일례로 관광·체육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관광객은 2729만 명으로 관광수입은 2조 3000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7년 입국관광객은 전국 1333만 명에 달하지만 충남 관광객은 17만 3000명에 불과해 입국관광객의 1.3%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의 소득증대를 위해선 입국관광 수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또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득역외유출 대책은 경제통상실 한 부서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고차원적인 접근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27조 원에 이르는 소득역외유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소상공인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지원이지 근본적인 생존율과 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5년 생존율이 27.5%, 즉 폐업률이 72.5%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은 소득역외유출을 방지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12만 5000업체 중소상공인의 존폐가 달린 소득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소득역외유출의 현재 및 장래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인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국, 미래성장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등 유관 실·국 간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지사 주도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화폐와 더불어 이와 관련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김영권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소득역외유출 관심과 하락 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득 유출 T/F팀 구성 의향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밝히고 나머지는 우리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유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소득역외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도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7월 9일 관련 회의도 가졌고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자’라는 회의도 했었는데 김영권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책을 연구하는 소득유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역외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2014년 총 GRDP가 117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국 3위하지만, 실제로 역외유출이 27조 2000억 되다 보니까 1인당 GRDP는 2위권이라고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한 1666만 원으로 8위 정도, 1인당 민간소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한 1366만 원으로 15위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현상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해소되고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런 김영권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인식을 100%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만 순 역외유출 문제가 최근에 1∼2년 안에 불거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래된 얘기인 것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의 아까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에는 제조업 기반 대기업의 주력산업들이 충청남도에 참고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대산석유화학단지 많은 주력산업이 있는데 이것이 본사는 서울이면서 실제로 사업체는 충남이기 때문에 1인당 총 GRDP가 높은 원인이고 소득역외유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이것을 어떤 통계로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예컨대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2010년에 우리가 수도권 기업유치가 200개 정도 충청남도에 왔는데요, 여기에 역외유출이 28%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7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수도권 기업이 충청남도에 이전한 것이 23개 정도가 되는데, ’16년 24개 정도이지요.
  수도권 기업이 충청남도에 이전한 기업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득역외유출률은 2010년 28%에서 ’16년에 23.2%로 떨어진 면이 있다.
  그래서 역관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수도권기업이 이전 안 되는 것이 소득역외유출이 낮은 데도 좋은 거냐.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도권기업이 이전해 왔을 때 소득역외유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든 간에 충청남도에 고용이 창출되고 여러 가지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기업들은 여전히 우리가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김영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 외에도 정주여건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요.
  그 문제도 역외유출이 많은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사교육 같은 경우를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사교육 시키는 경우도 많고,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있으면서 실질적인 주소는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수도권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충청남도에 본사를 둔 기업체 유치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것이 돼야 되겠고요.
  하여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우리가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소득역외유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실행할 각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영권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고 사업체가 충남에 있다 보니까 소득은 역외유출이 되면서 경제적 불경제적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은 충남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성찰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T/F 구성을 통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찾은 원인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김영권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소득역외유출 관련된 큰 걱정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김영권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연도별 여러 가지 소득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고, 지사님께서도 역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세부사항별로, 항목별로 설명하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지사님 말씀과 같은 뜻인데,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라고 하는 측면과 공간 구조적 입지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를 하는 주력산업에 장치형산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 비중이 전국 30% 대비 충남이 50%인데 그 50%에 고정설비 투자분 그리고 총 자본형성 비중 이 비율이 크다 보니까 GRDP 전체가 높게 잡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조업은 수입구조가 좋은데요, 제조업, 석유화학, 자동차 이렇게 보면 임금수준이 전국 1·2·3등을 달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좋은 서비스업 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금융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2·13·14등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민간소득 13·14·15등 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요인분석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충남도에서 그러한 실천계획을 갖고 있느냐, 연도별 목표설정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것은 의원님의 질문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께서 역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경제정책의 목표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9월 27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 아주 색다른 것일 수는 없지만 경제와 관련된, 기업유치 분야, 기업활성화방안 분야, 정주환경개선 분야, 교육환경개선 분야, 의료환경개선 분야 관광산업육성 분야, 여러 가지 과제를 발췌해서 해당 실국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인즉슨 따지면 미래성장본부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 산업육성정책, 지금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고 경제통상실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더 행복한 경제비전 전략, 그다음에 실행과제 이것도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전 실·국, 전 도정이 관여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차 전략비전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를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본사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는데요, 다만 전국이 한 50% 되면 충남이 36%가 되지요.
  본사도 오고 실제 기업인들, 가족들이 같이 도내에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출발한해가 민선 7기 때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기업들의 반응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본사 이사 오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하고요.
  정주여건, 교육환경, 의료환경 분야 역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표치가 있어야 될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시경제 지표 중에 경제성장률이라든가 환율, 이자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용, 수출입 동향 이런 것에 따른 수지는 저희가 매달 목표치 전망치를 제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별 충남경제 동향이라고 해서 월간 리포트를 발간해서 해당 월에 고용통계, 기업유치 실적, 수출입 동향, 여러 가지 물가관리 이런 것들을 자료로서 월부식으로 발간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역외유출 관련돼서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의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역 도내에 있는 여러 경제 관련 유관단체, 연구기관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경제상황 점검 하에 관리회의, 그다음에 경제분석시스템을 더 고도화해서, 그런 지표들을 관리해서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중장기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답변드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분야입니다.
  역시 금년도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이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과 함께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해 가면서 특히 정책제안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8년도 단위로 보면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금년도 지금 현재 발행액은 345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도 시군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을 주셨는데, 다만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57억 8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단순히 발행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전국 단위로 온누리상품권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시군 단위에 고향사랑상품권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이 사업을 발행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의 자체가 상품권 혹은 지역화폐  발행 운영계획 수립, 그것에 따른 도, 시군의 해당 조례, 그다음에 가맹점 선정 및 운영계획, 그에 따른 업무협약체결, 상품권발행 판매대행점 지정, 그다음에 가맹점을 실제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런 제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8개 시군이 출발했지만 전체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에서도 우수 사례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운영계획이 확정돼서 제1회 추경에 도에서도 일부 재정지원을 해 가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류상품권과 더불어서 내년도 시범사업은 모바일상품권 이것도 공주, 아산시가 출발해서 2020년 되면 지면, 모바일 같이 연동해서 추진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시군 단위 개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 이런 것도 나중에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게, 그런 것들은 한 2020년 되면 같이 연동돼서 부가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선순환구조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더 행복한 충남 경제전략수립단 이런 것들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T/F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제를 더 선별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추진단이 더 활성화, 운영이 돼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화   실국장님들!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은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이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소득역외유출 관련 충청남도의 관광 및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기준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2746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내국인은 전국 3위 수준인 2729만 명 그리고 외국인은 전국 13위 수준인 17만 3000명입니다.
  또한 관광수익은 전체 2조 6049억 원으로 내국인은 2조 3155억 원, 외국인은 2894억 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를 찾는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의 78.8%가 도심쇼핑 그리고 한류관광을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지방을 찾는 관광객이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등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확대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난 10월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와 관광인프라 확충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확대 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 등 6대 전략,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충남관광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22년까지 기필코 충남관광 40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발전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동아일보 공주마라톤대회 등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해외전지훈련단을 적극 유치하고 방한선수단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스포츠 관광을 통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김영권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7분 속개)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이전촉구 대책위원회 위원 여덟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즉 각종 무기사격시험장으로 인하여 도로, 바다, 소음, 즉 포 소리의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40여 년간 주민들 피해를 몇 가지로 나누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도에 태안군 근흥면에 국립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측우소와 대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여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살고 있던 주민들의 가옥대장을 멸실시켜 강제로 이주시키고 일부 해상면허를 가진 주민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끝으로 건립된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 목적으로 세워진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본 의원의 기억은 미사일시험발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지금은 각종 크고 작은 신무기사격시험장이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2017년, 날짜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사진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함께 안흥시험장에 와서 현무2 발사현장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 건설목적대로 미사일만 시험발사된다면 주민들, 불편해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우리 태안군민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이제 이해 가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서서히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지도 96호 태안읍에서 신진도로 가는 약 16㎞ 구간이 미사일, K9자주포 등 대형무기 수송으로 인하여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그다음 사진도요.
  저렇게 일반적으로 2차선 시골길입니다.
  태안 방면에서 대형트레일러로 미사일이나 K9자주포 등을 싣고 안흥시험장에 가서 시험발사를 하고 다시 저 길로 태안 방향으로 싣고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복운행하는 거죠.
  지사님, 이해하셨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저 사진도 한번 보시죠.
  지사님!
  편도 1차선 폭이 몇 m인지 아시나요?
○도지사 양승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3m입니다.
  지금 저 도로가 3m예요.
  그런데 미사일이나 K9자주포 등 폭이 보통 3.28m 또 K200장갑차에 탑재되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는 폭이 2.8m라고 합니다.
  보시죠.
  사진에 보면 3.28m고 도로 폭은 3m입니다.
  대형트레일러에 무기들을 싣고 편도 1차선 폭 3m를 곧게 반듯한 길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데 구불구불한 시골 커브길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태안에서 장갑차를 실은 대형트레일러 뒤의 운행차량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처럼 16㎞ 목적지까지 긴 차량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유는 추월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대로 반대 선에서 오는 차량들도 장갑차 실은 트레일러가 오면 곧게 곧은 반듯한 도로에서 한쪽으로 비켜 있다가 무기 실은 트레일러 보내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96호 국지도는 신진도 1종항과 연포해수욕장 등이 있어 정말 많은 관광객들과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설명 이제 충분히 이해 가셨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지금 설명드린 96호 국지도, 혹시 안흥까지 갔다 오신 적 있나요?
○도지사 양승조   직접은 안 갔다 왔습니다만 하여튼 화면으로 봐서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갔다 오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국지도 사업비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도비 100%, 공사비는 도비 30% 또 국비가 70%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 도로 교통량 가지고는 사업 못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군사도로 연계 필요성을 주민들과 돌아가신 고 성완종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성일종 현 국회의원님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셨던 도로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40여 년간 주민들과 관광객 불편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저 아래쪽 지방이었으면 아마 30년 전에 4차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아래 지방이 어디신지 알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지금도 저 아래 남쪽지역은 4차선과 고속도로가 거미줄 엉키듯 해 가지고 도로 찾아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2차선도 저렇게 어렵게, 충남도에 보면 특히 우리 태안군에 2차선 도로가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태안군이 통과되는 도로가 아니고 충청남도의 제일 서단에 위치하다 보니 안흥까지 왔다가 다시 와야 되고 안면도도 왔다 가야 되고 이원 쪽도 왔다가 다시 오다 보니 아마 이렇게 우리 지역이 더 낙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게 우리 충남도에서는 설계비도 못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국지도가 1996년도에 승격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나 저나 다들 국지도로 승격된 걸 굉장히 좋아하고 국지도 승격되길 굉장히 바랐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차라리 전대로 지방도로 갔으면 우리가 설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국비를 받아가면서 사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태안군 도로 때문에 국토교통국 정석완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 수고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하는 일들이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이런 낙후된 도로를 보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화면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에서 봤다시피 국지도 96호는 국방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국가어항인 안흥항이 있고 해수욕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확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100% 공감한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도에서는 작년 12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반영 권유했고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우리가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에 군사도로 문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2021년도에 국지도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올려놨다는 말씀을 국장님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승조 지사님도 얼마 전까지 국회 4선 의원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 계셨지만 지금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 아직 안 했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도의회 같은 경우는 그게 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중에 급한 예산들은 대부분 쪽지예산이라도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은 잘 아시는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성일종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중차대한 군사도로로도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셔서 쪽지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넣어서라도 내년도 설계비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요, 국회 관행상 상임위에서 쪽지예산이, 상임위 증액이 되어야만 예결위에서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으로 증액되는 게 몇 년 전부터 확립돼 있는 관행인데요.
  안타깝게도 국지도 96호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예산 증액을 논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번 예결위 단계에서는 논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정광섭 의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업이라는 게 늘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방도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설계비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지도로 승격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더 빨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바다로 예고도 없이 수시로 시험발사되는 포 소음과 어업인들의 어업행위 제한 등으로 어업 감소로 인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바다에 무기 발사시험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육지에는 산에다가 목표물을 세워놓고 사격하는 것을 TV에서 보았는데, 본 의원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다 보니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포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은 미사일 시험발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쟁터 같은 크고 작은 포 소리와 총 소리에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2009년 9월 18일 연천군에 있는 약 3500만 평 면적의 국내 최대 포사격인 다락터 사격장을 축소하고 주민 공청회 절차도 없이 슬그머니 안흥시험장으로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크고 작은 신무기 사격장이 되어 수시로 바다로 이렇게 쏴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러니 주민들도 도로통행도 불편하고, 바다 조업도 제대로 못하고,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의 포 소리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 이해하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저는 충청남도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경기도에 있는 사격장을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의 현실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요.
  한 달에 최소 15일 이상을 제대로 된 예고도 없이 바다로 포사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배들을 시켜서 한창 조업 중인 배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으니, 지사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포사격 훈련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만 최소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포사격 때 예고라든가, 사전에 예고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한 달에 15일 이상씩 사격시험을 한다면 오후면 오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예고도 없이 바다에 나간 배들 조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배들 시켜가지고 작업 그물 같은 거 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니, 그러면 그날 하루 일과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민들은 겨울만 빼놓고 봄, 여름, 늦가을까지 바람만 불지 않으면 매일 조업을 새벽에 나가 서너 시경에 포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물을 바다에 치고 그물을 빼면서 고기 잡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격한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면 어민들은 고기도 못 잡고 그날 집으로 그냥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기 못 잡으면 어업 손실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 어민들은 40여 년간을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유어선인 낚싯배도 피해를 보기는 똑같습니다.
  한창 낚시 중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면 이동해야 되고, 또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낚시가 됩니까?
  낚시객들 일정한 돈을 내고 낚시 와서 고기 못 잡으면 또 그냥 있을 리 없지요, 돈도 또 도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 아랫녘 얘기했습니다.
  저 아랫녘 같으면 벌써 무슨 사단 나도 벌써 사단 났습니다.
  여기 죽든 살든, 이판사판 공사판 벌려가지고 저는 벌써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안흥시험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평생 삶의 터전인 바다가 무기 사격장이 되어 내 맘대로 조업을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안흥시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막이 찢어질듯한 포 소리와 어업인들의 생계 문제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안흥시험장 포 사격할 때, 지사님 안 와보셨다니까 포 소리 못 들어보셨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안흥을 한번 찾아오시면서 도로도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포사격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왔다가셨으면 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상황도 보고요, 소음 문제도 한번 직접 들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포사격할 때 어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예고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또 하나 안흥시험장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기를 만들어 시험발사하는 것이 아닌 사기업인 방산업체들, 한화, LG, 삼성, 풍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 무기를 시험발사하고 있지만 실제 무기 팔아 떼돈 버는 대기업들은 지역에 내남보살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이 무기 시험발사하면서 피해는 오직 주민 몫.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제는 안흥시험장을 활용하는 방산업체들도 지역과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지사 양승조   그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든가 사기업도 나름대로 상응하게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그런 방법을 지사님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실 수만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법적 문제는 아무래도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그건 일단 사회적 책임, 도의적 책임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측면에서 한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방산업체들도 자기들 안흥시험장을 통해서 무기만 쏘고, 무기를 팔아가지고 떼돈 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부 일정부분 우리 근흥면 안흥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을 돌려줘야 맞지요.
  그렇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그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 1978년 처음 안흥시험장 건설 당시 도황리와 정죽2리 그리고 정죽4리 바다가 포함되어 미역 양식장, 바지락 양식장이었습니다만 주민 이주비만 주고 바다를 안흥시험장에 내주게 됩니다.
  태안군 해안마을들이 대부분 부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정죽2리와 정죽4리 마을은 졸지에 바다를 뺏기고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가 돼가지고 태안군에서 제일 빈촌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줄 수는 없지만 튼실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라도 사드려서 지역 어르신들, 지역분들 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40년이 넘도록 주민이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그동안 뭐했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으로 인한 도로, 바다, 소음, 주민의 안전 등 주민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이게 40여 년 된 반복되는 피해 아니겠습니까?
  사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주민의 동의 없이 이런 국방 관련 시설이 전국에 많이 설치됐는데요.
  하여튼 태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안흥에서 도로라든가 소음,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리 도에서도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바로 내년이라도 T/F팀 구성해 주시겠다는 얘기지요?
○도지사 양승조   T/F팀 구성하는 거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하게……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T/F팀 구성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소음, 바다에 조업 못하는 부분, 도로 문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T/F팀 구성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얼마 정도가 피해가 되는지.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말씀하신 도로 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어떤 재산상 피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결과가 도출돼야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에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러면서 T/F팀 내지 용역은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하고, 그건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지사님께서 T/F팀이든 용역이든, 안흥 쪽의 주민들 전체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피해에 대해서 이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보상할 것인가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최소한 피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용역 내지 T/F팀 구성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안군민이기에 한 40년 동안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속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진작에 T/F팀을 구성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벌써 알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직까지 방치했다는 이런 부분에 참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보물, 안흥성.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11호 내 국방과학연구소 건물과 안흥성 내에 설치돼 있는 철조망 철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안흥성 꼭대기에 있는 레이더기지인지 뭔지 하여튼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철조망이고요, 또 한 장.
  비유하기는 좀 거시기합니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GP도 철거하고 있는데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안흥성에서 이제는 안흥성 뒤편, 즉 안흥시험장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를 함께 하여 안흥성 내에 있는 철조망도 철거해야 됩니다.
  사진 좀 한번 주시지요.
  안흥성 밑에는 이렇게 나래교가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넘겨주시지요.
  안흥성에서 내려다본 나래교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철조망에 가로막혀가지고 못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법으로 묶여있고 철조망이 쳐 있어서, 그런데 그 철조망을 좀 치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안흥시험장이 도심에 있으면 안흥성 내에 있는, 사진 보시는 대로 있는 저 건물을 이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흥시험장 내에 야산도 많고 옮길 수 있는 부지도 많습니다.
  우리는 옛 어른들이 물려준 것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 철거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의 귀속기관이 아닌 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충남도민인 안흥성 내의 태안군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군사기지나 이런 사격장 이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 태안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아마 국회의원들께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어떤 군사기지 이전 문제인데,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 이런 사격훈련이라든가 포사격 같은 것의 중요성은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이전이 가능하고 어떤 이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해서 그거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지만 내가 받겠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전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피해를 본다면 저는 정당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당한 보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라” 이것은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지 21세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명심해서 충청남도의 입장을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안흥시험장을 이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안흥성 내에 있는 건물을 뒤로 철거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도지사 양승조   그 문제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가능하다면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충분히 의견도 나누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도 보고 정확한 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안흥성이 제일 넓기 때문에 건물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기술이 좋다 보니 레이더기지 같은 경우는 뒤편, 자기네들 산에다가 옮기고 탑만 세워가지고 레이더기지만 돌리고 사무실은 밑에다 놓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만 잘 할 수 있는 묘만 살리면 얼마든지 철거를 해서 뒤로 갈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꼭 저 자리가 아니라도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 주민들과 상생해서 같이 가야지 그냥 옛날처럼 밀어붙여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깊이 한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문제가 안 되고 주민들 피해가 보전되고 되고 또 나름대로 경관 문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철조망 같은 경우가 아주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해제하고 최대한 안흥성이 옛날대로의 그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요, 지사님 그러니까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한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앞에도 지금 GP도 철수하고 다 철거도 하고 하는데, 아니 저기는 우리 지역이에요!
  저기에 철조망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말이 아니죠!
  완전 후방에서 저거 철조망을 쳐놓고 자기들 그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더 이상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지금!
○도지사 양승조   철조망 문제는요, 레이더시설이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불가피한 시설이 아니라면 우리가 철조망을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레이더시설기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철조망을 쳤다면 레이더기지를 뒤끝으로 넘기고서 철조망을, 자기네 그 철조망 쳐있는 안의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이 넓고 크니까 그 안으로 옮기고 하면, 그리고 철조망을 함께 철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주셨으면.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이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걸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 서쪽 약 12㎞ 지점에 있는, 석도라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무인도에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용 신규시험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들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듣기만 하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글쎄 이게 언제부터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도와 협의가 없이 지금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냥 하겠다고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나요?
○도지사 양승조   정확하게 우리가 관계 요로를 통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태안에 다른 일로 갔을 때 주민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런 권위적인 부분들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충남도도 모르게 우리 충청남도 태안군 땅에 그렇게 무기 시험장을, 유도무기 비행시험용 신규시설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아시다시피 ’15년 12월에…….
정광섭 의원   ’15년?
○도지사 양승조   예, 석도와 만재도가 있는데요, 목포로부터 한 120㎞ 떨어진 지역인데 SM지역이라고 해서 신규시험시설 구축사업이 국회에서 승인됐고요, 2016년 9월에는 석도 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사실 우리 도로서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들었는데 지난번에 태안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그 문제제기를 듣고 한번 이건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정광섭 의원   아, 지난번에 우리 태안군 순방하셨을 때 그때 주민이 요구했던…….
○도지사 양승조   그 전에 들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문제죠.
  지금 저기 사진 좀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석도 미사일시험장 건설 결사반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과 어업인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안흥시험장으로 수십여 년 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용 신규시험장을 건설한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가 분단되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지역이든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왜 또 우리 지역입니까?
  중앙정부는 우리 충남도가 늘 그렇게 만만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수산세력이 전국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앞바다는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50% 이상이고 무기시험장이 보령시 대천과 태안군 근흥에, 두 곳에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이 바다의 중요성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보령 앞바다인 대청도는 전북이고 태안군의 앞바다인 만리포 앞에도 바로 경기도 바다입니다.
  그런데 보령은 대천이고 태안은 안흥에서 수시로 이렇게 바다로 무기를 쏴대고 있으니 우리 어업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조업을 해야 됩니까?
  40여 년간 오늘도 어김없이 안흥시험장에서 무기사격을 하고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석도섬에 건설되는 탄도탄 요격용 무기시험 신규시험장은 태안군이 아닌 다른 장소로 설치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40여 년 전 안흥시험장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뺏기고 각종 무기시험 발사로 소음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T/F팀을 충남도에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따라서 피해 규모에 따라 특별법 제정도 강력히 추진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특별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말씀 전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충청남도도 그 점에 대해서 앞장서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까 T/F팀 구성하신다는 부분과 그 표에 따라가지고 특별법 제정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충남도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인 근흥면, 남면의 어업인들과 주민들이 엄청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타 시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라도 늦었지만 우리 충남도가 할 수 있는 T/F팀 구성과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안흥성과 덧붙여서 안흥성을 충남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시켜 태안군과 충남도가 함께 옛 모습으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예, 한번 보시죠.
  계속 좀 주세요, 저기는 절도 있고요, 이렇게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아까 본 나래교 있고, 안흥성이고.
  거기 성 내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잠깐요.
  지금 안흥성 밖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저분들이 화장실을 지금도 저렇게 쓰고 있어요.
  또 하나 보여주시죠.
  거기 살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하나요, 예, 거기도 화장실입니다.
  지사님,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낙안읍성 가보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가보셨죠?
  주위 경관이 그렇게 우리 안흥성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 내에 민속마을을 잘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충청남도에도 성이 많이 있지만 안흥성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안흥성처럼 삼면이 바다로 쌓여 아름다운 곳은 본 의원은 안흥성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흥성 옆에는 태안골프장과 나래교를 건너면 안흥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려시대 청자유물전시관이 내년 개관 예정이고, 마리나항 건설 준비와 또 오징어, 꽃게의 집산지인 신진도항이 있고 또 연포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 볼거리, 먹을거리가 참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흥성을 복원·개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잠깐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이미 충청남도에서 2003년부터 한 25억 원 정도 투입했던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의 보존 상태라든가 어떤 역사적 가치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충남도가 앞장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다 보니 아까 화장실처럼, 안흥성이 지방문화재이다 보니까 성 밖과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 마음대로 신축과 증·개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신 대로 달동네처럼 수십 년을 살고 있고요.
  물론 다른 문화재 지역주민들도 다 이렇게 불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광지로 낙안읍성처럼 안흥성을 잘 개발·활용한다면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주단지 좀 조성해서 그동안 이렇게 불편하게 사셨으니 원하시는 주민들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주시키는 방법을 지사님과 태안군에서 아릅답게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유의 깊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건 전국적으로 한번 이런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의 질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해결하고 이주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현재의 법률을 개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도 한번 유의 깊게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안흥 쪽에 한번 오시면 도로도 보시고 포 소리도 들으시고 주민들 어업을 불편하게 하는 조업 관계, 또 오시면 안흥성도 한번 들려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보시고 또 안흥성의 아름다움도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제가 관계자분들과 함께 한번 현장에 꼭 가서 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안흥시험장 피해 파악을 할 수 있는 T/F팀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정광섭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도정질문하려고 어제부터 기다렸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번 11대 의원님들의 열정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 충청남도의 농업정책 중에서 개선해야 될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면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사진도 넘겨주시고요.
  또 다음 사진도 넘겨주시고요.
  또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네 컷이지만 저의 사전설명이 없어도 충남 여성들이 농업·농촌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을 책임지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짚을 내용은 충남 농업정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금봉 의원님께서도 충남 여성농어업인의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으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농업과 농촌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이 없으면 농업과 농촌의 존재감과 농업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위기인데 충청남도의 여성농업정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못해 부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자료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죠,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제주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국회의원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남도 여성농업인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인력은 농업정책과 도농상생복지팀 직원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라며 충남도정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전담부서 설치와 실무인력 증원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담당자는 국정감사 당시인 2017년에는 농업정책과의 지방행정서기였으나 2018년에는 전담부서 설치는 고사하고 인원 증원도 없었고요, 같은 부서의 지방행정주사보로 국정감사 이후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중요한 도정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강조하고 있는데 충남도 농업인구의 절반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2019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 농가인구 연령대별 현황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2017년도 말 기준입니다.
  충청남도 농가인구 연령대별 현황표를 보면 충남 농가인구 수는 28만 8801명입니다.
  여성이 14만 7163명, 남성이 14만 1638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촌에서 아이를 낳고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연령인 25세 이상부터 50세까지는 여성농업인 수가 남성보다 2400명에서 수백 명까지 적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성장한 이후의 나이가 되는 50세 이상부터는 여성농업인이 더 많아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마 농촌은 여성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하며 살아가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그런 여건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현장에서는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밭농업과 6차 산업의 대표적인 가공사업은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90% 이상의 기계화 영농으로 이루어진 벼농사 위주의 논농업보다는 맨몸으로 해야 하는 다양한 곡식과 채소, 과수를 생산하는 밭농사의 경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여성농업인 전용 또는 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지원정책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밭농업 기계화 경작률이 50%가 넘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은 밭농사로 인한 육체적 노동강도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절 등 농부병 질병 또한 일반 직업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양계, 한우 등 축산 분야와 시설하우스 재배도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남 여성농업인들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식량주권과 충남 농업현장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데 충남도정은 여성농업인이 살만한 농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농정국에 여성농업인 정책을 담당하는 팀조차 없으며 그로 인해 국가정책사업인, 국비가 포함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사업예산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도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14년 서천 1곳, 홍성 1곳, 예산 2곳 등 4개소를 신청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2015년에는 3개 시군에 5곳,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4개 시군에 6곳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남도나 시군의 직영 또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단독공간이 있는 농업인센터는 없고요, 농협 3곳과 민간법인 3곳에게 위탁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제자리걸음 정책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센터를 농협이나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회의, 자조모임 등 필요한 경우에 공간을 쓰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또 농협 위탁의 경우 70% 이상을 국·도·시군비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농협의 부수사업으로 여기기도 하고 다양한 농업단체 참여가 어렵다고 합니다.
  충남도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전을 보면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 구현”입니다.
  계획은 이러한데 2019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겨우 여성농업인센터를 1곳 늘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다 있어도 부족할 판에 2019년에도 5개 시군에 7개의 센터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은 역시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주로 면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면서 섬지역까지 포함하고요,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위탁자가 설치하고자 하면 시설비 및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표를 다시 자세히 한번 보면 2014년에 공주시와 금산군에서 각각 1곳씩 운영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주시 사곡면, 금산군 제원면, 홍성군 장곡면 이렇게 3곳에서만 수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충남 보육발전 5개년 계획도 한번 봤습니다.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우선 추진하겠다라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내 어린이집이 없는 면지역은 충남에 얼마나 될까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39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조사는 충청남도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부여군과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등은 전체 면지역 중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절반을 넘고요, 15개 시군 중에 면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은 12곳이나 되었습니다.
  농촌현실은 이러한데도 충남도의 내년도 농촌공동육아돌봄센터 예산을 보면 그대로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 도시와 농촌은 ‘부익부 빈익빈’ 그 자체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여성이 행복한 충남,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남’ 이런 정책이 농촌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농어촌에서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하는 여성들이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육아돌봄센터 증설 시 부지 마련 및 시설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 칸막이 정책으로 놓치고 간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농촌지역의 읍면지역에 50억 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습니다.
  면지역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생활서비스 공급기능을 강화하고요, 배후마을에다도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향상시키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건물을 짓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농촌의 가장 큰문제인 여성농업인의 정보교류의 장이며 소통의 창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여성농업인센터와 면지역의 공동육아돌봄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면 두 사업을 융합시켰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충남도는 팀장도 아닌 주사, 서기보라는 직급을 가진 직원 1명이 여성농업인 정책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 시에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을 함께 융합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 정책으로 따로따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동안 여성농업인 정책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이 수년째 멈춰서 있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농업인 문제를 충청남도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농업정책의 부수적으로 여긴 건 아닌가, 사실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여성이 행복한 충남,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남’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정책에 농촌여성도 당당히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2019년 조직개편 시에 여성농업 정책을 다루는 팀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정책 부재는 농정국에 여성농업 정책을 전담하는 팀조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직이 일을 하고요, 예산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2019년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과 부서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성농업인 정책을 다루는 농정부서의 중요 업무부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2020년까지 15개 시군에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성농업인정책 발굴 및 실행을 위해서 소통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농업 문제입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문제인데요, 앞면 화면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기사입니다.
  천안시와 관련된 거죠.
  도비 2억 원과 천안시비 1억 5000만 원이 포함된 농업보조금을 천안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지원했는데,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부당하게 집행되고 부당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충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충남은 농업도이며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인과 임업인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에게 돌아가야 될 이 농업, 임업보조금은 같은 사람, 같은 영농조합법인에게 중복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농업보조금을 두고 “눈먼 돈”,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수의 농민들에게 농업 및 임업지원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동일 영농조합법인이나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여군의 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이사 중에 같은 사람인데요, 2015년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4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같은 해에 농정국으로부터 도비, 군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2017년 국도군비 45억 원, 같은 해인 2017년이죠?
  다른 사업으로 또 5억 1900만 원, 그리고 2018년에 도비와 군비 3억 원 등 농업보조금을 4년간 총 56억 9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당진에 현 모 씨가 있는 과수농가단체는 농업기술원에서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다섯 번의, 자부담 하나도 없이 국도시비로만 7억 원의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충남 대부분의 시군에 사과재배단체가 있을 텐데 유독 이 단체에만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시범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타 지역 농가와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임업인은 본래 농업과 관계없는 자영업자였으나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수억 원의 임업 관련 자금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쳤겠지요.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농가맛집 보조금 사업도 있었습니다.
  한 농가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7년부터 10년간 31개소 농가맛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시 문을 여는 농가맛집 식당은 다섯 군데뿐이고요, 휴업, 이게 사실은 폐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휴업도 네 곳이나 되고 나머지 농가맛집 식당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등 좀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사람,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매년, 또는 2∼3년에 한 번씩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하고도 다른 농가와 정보나 기술을 전수한 사례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동안 조사해온 중복지원, 편중지원 사례는 더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짚겠습니다.
  농업을 지키며 살아도 평생 농업보조금을 500만 원 이상 지원받지 못 하는 농민이 다반사입니다.
  충남도의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런 상황인데도 농정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녹지국 등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각 보조금을 집행하고 부실한 관리를 해오는 등 부서 간 칸막이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보조금 제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농업·농촌에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지만 농민들에게 고르게 지원해야 함께 잘살 수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말에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농업보조금은 얼마가 되어도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처럼 소수에게 거액으로 반복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지 못한 다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보조 사업을 줄이고 마련한 재원으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나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의 새로운 농업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농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임업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사람의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로 중복 지원받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서 간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종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은 요지를 제가 미리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도와 집행부 간의 중요한 문제이고 앞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라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좀 제가 없는데요, 전남 나주시와 신안군이 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부단체장 인사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짐작하시다시피 2018년 시군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언동으로 시군감사장 출입을 막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충남도의회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신 행정전문가이신데 부지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단체는 충남도의회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것인데 행정의 수장으로서 업무방해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단체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노조가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충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시군부단체장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를 경우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는데요, 행정은 어떤 법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종화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김명숙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절절하신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그 인식에 함께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관련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농업·어업보조금 문제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밝히고 다른  부분은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어업보조금 문제, 중복지원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김명숙 의원님의 지적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복지원 아니면, 한 사람이 부당하게 많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게 정의 관념에 부합한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우리 도내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실태를 좀 파악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실태와 부정 내지 부당한 보조금 지급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대로 시정되고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아주 유의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몇 가지에 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조직개편 시 여성농업인 업무에 대한 부서 신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정책 전체에 대해서 총괄할 수가 없고, 전담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 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내년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농업정책과 내에 농업복지여성팀을 신설해서 팀장 중심에서 여성농업인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팀을 신설해서 거기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명숙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정책에 관련된 예산과 대표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 15건에 한 133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농정예산의 1.9% 정도를 차지합니다.
  만족할만한 비율도 아니고 만족할 액수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도 청양에 계시든 아니면 천안에 계시든 아산에 계시든 누구나 나름대로 똑같은 여성농업인으로서 권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농업인 정책 내지는 농정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카드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문제,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 문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문제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15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개소당 한 1억 8000정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이제 지방비부담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능하면 여성농업인센터는 15개 시군에 다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규정상, 아까 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아이들이 3인에서 20인 사이가 그런 제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한규정 자체가 약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대로 한다면 어린이집도 없고 0세에서 5세 사이가 3인에서 20인 사이에 포함되는 지역은, 그러면서 돌봄센터가 없는 곳은 한 네 군데 정도, 지역은 잘 아시잖아요, 그 표에서 보셨다시피.
  천안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이런 네 군데, 청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그런 규정 자체가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인과 20인 규정이 있는 한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인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린이집과 이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이 선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감안하면서 다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그 규정 문제를 개선하는 것부터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원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통정책, 소통방식을 말씀하셨는데요,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3농정책위원회 여성농업인 지원팀을 설치해서 이런 각 분야의 여성농업인 단체 등에 의견수렴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농업 관련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농업 관련 위원회에 여성농업인 참여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아까 표에서 보듯이 여성농업인이 한, 과반을 더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농업 관련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참여 비율을 대폭 늘려야 된다.
  그것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번 참여율을 높여서 하나의 소통의 방식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해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을 확대,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조직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농촌복지여성팀이 신설되면 그 팀을 통해서도 여성농업단체와 여성농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어떤 정책도 강화하고 예산도 확대하고 해서 어느 시군에 사는 여성농업인이라도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김명숙 의원님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사님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내용 이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성농업인 업무담당부서 신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양금봉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에 농촌복지 여성팀을 신설해서 제가 이 조직을 신설하면서 크게 세 가지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첫째는 농업정책을 여성농업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팀에다 부여하는 것이 첫째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기능을 두는 데 두 번째 목적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려면 현장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을 해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농촌복지여성팀을 신설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아이돌봄센터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15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주관적으로 설립해서 하려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젊은 분들은 여성농업인센터보다는 소득이 많은 화훼나 시설원예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지역으로 유입하는 청년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한번 주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군과 왜 여성농업인센터 설립이 잘 안 되는지 원인분석을 더 한번 짚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시군과 협력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농촌아이돌봄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내에 0세∼5세까지의 아이가 4만 5400명인데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려면, 농촌지역 읍면 지역에 여성농업인들이 편안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숙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0세∼5세까지 인구가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데가 39군데예요.
  그런데 그 규정요건에 맞는 데는 또 4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시군과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돌봄센터보다는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어린이집도 거리가 좀 멀지라도 승합차로 집에까지 와서 아이를 데려가고 또 시간이 끝나면 집에까지 데려다주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여성농업인들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한 곳이라도 더 많이 설치해서 도내 여성농업들인이 편안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3일간 날밤을 새워서 2015년 이후에 집행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그 사업목적에 위반되게 한 사례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명숙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사업에 대한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도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균형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규정의 보완책으로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미리 5일에서 일주일 전에 유사한 부서에다가 이런 보조금이 A라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집행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사업이 이런 분한테 보조금 지원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그리고 환경국이면 환경부 이런 유관 실·국과 협업을 해서 사전심사를 한 다음에 본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농업인들이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열린 사고로 보조금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과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종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면 가장 좋은 보육시설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인구로 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보육시설을 농촌공동화의 돌봄센터를 만들 곳이 몇 곳 안 된다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청년농업정책을 상당히 국가적으로, 충청남도에서도 펴고 있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농업인구의 추이를 보면서도 사실은 중간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 중학교 갈 때까지는 여성인구가 적습니다.
  그건 곧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대한민국의 먹거리 주권, 식량주권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안전하고 튼튼한 농업을 위해서 면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으면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보육시설입니다.
  이 보육시설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드실 때요.
  그렇게 하고 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남 고성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 자체로 농업보조금 집행기준을 올해 마련을 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 기준은 일부 농가 위주로 중복 편중되어 있눈 관행적 그리고 비효율적인 농업행정을 개선하고 농업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사업 미수혜자 우선, 그리고 최근 3년간 미수혜자 우선, 그리고 동일사업에서 미수혜자 우선으로 이렇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선정 시까지 부서별로 사업신청 내역 그리고  선정 정보를 공유하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농정으로 소규모 농업인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이게 경남 고성군의 방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드린 것은 맞아요, 법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다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면면히 봤을 때 아까 시간상으로 여기서 다 못 드렸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골라 낸 것이.
  그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정보를 빨리 알아서 가져가신 거고 나머지 정말 바쁘신 분들은 일하기 바빠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토양개량제라는 이름으로 영양제사업 이런 것들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는, 그리고 고가의 수입제 영양제까지 써가면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로운 것을 연구하려면 어려우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제품을 다 놓고 실험을 해서 어떤 게 우리 지역에 가장 맞고 가격이 괜찮은지를 차라리 농민들한테 정보공개를 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무작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회성 보조금 사업을 다 그러모아서 이거를 가지고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데에 예산을 보태서 우리가 친환경직불제 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려가는 게 저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8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었지요.
  강신욱 통계청장이 연합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올해 2분기 출산률이 0.97명이라고 밝혔어요.
  만약에 올해다면 농촌은 더 어려워지고 지방소멸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도 사람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충남에서부터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주실 것을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22일 어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죽 앉아 들으면서 농업에 관련해서는 소홀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적었는데, 딱 이러셨어요.
  “푸드플랜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서 지역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과 “농산어촌을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아주 짤막했어요.
  다른 것은 신소재 이렇게 분야분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매우 섭섭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들을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충남의 농업농촌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논의를 해 주신다면 더 좋은 깊이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업·농촌, 충남농촌 힘들겠지만 정책 잘,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집행부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저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부의장 이종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제안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요지 중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의회와 해당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와 오늘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답변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2.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득응   이종화   전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