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12월14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3. 2.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14. 1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30.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5. 3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37.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 38.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40. 39.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40.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42. 41.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43. 4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4. 4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5. 44.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6. 45.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47. 46.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8. 4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방한일·한영신·김한태·이선영·김은나·지정근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안장헌·김동일·이계양·최훈·조길연·한옥동·황영란·조승만 의원 발의)
  4. 2.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선영·최훈·여운영·김은나·한옥동·조철기·조승만·김대영·김영권·조길연·김석곤·이공휘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최훈·정병기·김한태·황영란·양금봉·한영신·김기영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숙·전익현·김영수·김명선·한옥동·김기서·황영란·이선영·조철기·이공휘·여운영·김연·최훈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선영·최훈·여운영·김은나·한옥동·조철기·조승만·김대영·양금봉·김영권·김동일·김연·방한일·홍재표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한태·최훈·김기영·여운영·김연·김옥수·황영란·한영신·안장헌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최훈·정병기·김연·김기영·김옥수·여운영·황영란·한영신·안장헌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황영란·안장헌·한옥동·이선영·김복만·김옥수·최훈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기영·여운영·김한태·김옥수·황영란·안장헌·한영신·김동일·정병기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양금봉·최훈·여운영·정병기·황영란·김한태·김형도·김은나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이계양·김대영·정광섭·김복만·김기서·양금봉·오인환·조승만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22.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5. 23.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계양·김대영·황영란·오인철·지정근·전익현·장승재·한영신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7. 25.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8. 26.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9. 27.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안장헌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오인철·한옥동·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2. 30.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3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3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33.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36. 3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35.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36.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9. 37.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40. 38.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1. 39.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42. 40.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43. 41.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44. 4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45. 4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46. 44.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47. 45.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정광섭·김형도·지정근·이계양·장승재·조승만·양금봉·김영권 의원 발의)
  48. 46.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9. 4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유병국   오늘은 개의에 앞서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김용균 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함께 일어나 조의를 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방한일·한영신·김한태·이선영·김은나·지정근 의원) 

(10시0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조직 개편에 새마을과 명칭을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1970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42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의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과 하면 된다는 새마을운동이 1970년 4월 22일 범국민운동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이 땅에서 초근목피·꽁보리밥·가난·보릿고개라는 말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을 세계의 석학들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정책과 새마을운동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준비하여 세계적인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또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방제 등 수많은 국가재난에 참여하여 새마을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빈곤국에서 중진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8일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의 대표이고, 아프리카 등 세계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에서 배우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04개국 901명이 교육을 받았고, 전 세계 148개국과 3만 1306명이 새마을교육을 이수하여 이를 자기 나라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마을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후 각국 정상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다는 찬사 이후, 참모들에게 새마을운동을 비롯하여 전 정부 추진사업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 하였다 합니다.
  충청남도청 과명칭에 ‘새마을’이 현재까지 존치되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새마을명칭이 과명칭에서 사라진다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도내 새마을가족은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과명칭을 50년 가까이 사용하여 충남도민이라면 친근감 있고 산업화와 함께 전 국민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새마을을 우리 도만이라도 지키고 가꾸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자산이 된 새마을에 대한 가치 계승발전과 더불어 행복한 행복공동체의 새마을운동이 대대손손 후손에게 자긍심과 자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명칭 존속을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건강한 가정복원운동 전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우리 조상들이 옛 부터 소중히 여겼던 충과 효의 정신을 잃고 가정교육이 와해되고 가정이 무너진 21세기의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자성이 큽니다.
  청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물질문명의 극치를 이룬 요즘 세태는 인간의 도덕적 해이와 타락으로 각종 범죄와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 붕괴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특히 결혼 기피와 저출산·고령화로 국가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2018년 3분기 합계 출생률이 0.95명으로 낮아졌고, 이혼가정 자녀와 미혼모 자녀가 증가하며 황혼이혼 또한 늘고 있습니다.
  존속살인 연 100건 이상 발생, 노인 자살률 OECD국가 중 1위, 10대 미혼모 세계 1위, 낙태 1위, 이혼양육 포기로 연 1만여 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노부모는 요양원으로 보내져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정 붕괴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고품격 미래사회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인간은 물질과 정신의 조화 속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물질의 지배를, 인간의 행동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행동으로 옮겨져 인류 역사를 창조합니다.
  220만 충남도민이 충남 5대 정신의 바른 이해를 통하여 가정복원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여 충남인의 긍지를 가진 주체적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 충남정신 가정복원운동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충·효·예를 갖춘 혁신적인 새마음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음교육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상호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정복원운동에 대한 교육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과 미래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문명의 가치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복원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전망한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라고 합니다.
  과연 외적인 경제성장만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바로 서고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충남정신의 의미를 오늘날에 맞게 새롭게 되새겨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할 때 더 행복한 충남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세보령의 고장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도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는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내 가구 수는 2008년 1431만 가구에서 지난해 1967만 가구로 37.5% 증가한 반면 1인 가구는 222만 가구에서 562만 가구로 152.5%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27.2%, 2017년에는 28.6%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 2015년은 강원·전남·경북 3개 지역이었으나, 2017년에는 충남을 포함해 9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는 31.1%를 차지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늦어지는 결혼 연령, 세대를 막론하고 늘어가는 이혼,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를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발 벗고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도내 1인 가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7년 충남사회지표를 보면 시군별 1인 가구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은 금산·공주·청양·홍성·논산·천안·서천·태안·당진·부여·보령 순으로 11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채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층, 실직과 사업실패, 이혼으로 혼자 사는 중장년층 등 사회적으로 고립화된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보다 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1인 가구는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도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충남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7년 31.7명으로 전국 평균 24.3명보다 32% 높은 수준이며, 특히 노인 자살률은 10년째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1인 가구가 늘어나자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주거, 복지, 보건, 일자리, 안전 등 분야별 지원책 마련에 골몰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30%가 넘는 1인 가구 대다수가 복지수도 충남건설을 표방하며 진력하시는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한편,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및 민간단체와 함께 1인 가구 전담 T/F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들의 인권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는 스쿨미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월 5일, 트위터는 올 한 해 국내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단어가 ‘스쿨미투’라고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성추행 등의 피해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미투운동이 교내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이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지난 9월 SNS를 통해 논산 N여고 교사들에 대한 스쿨미투가 폭로되었습니다.
  폭로내용을 살펴보면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니 충남교육계에 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학생들에게서 신속하게 격리시키고 수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그 결과는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조사결과, 성희롱·성추행 발언을 비롯한 일반적인 욕설과 학생 비하 발언까지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교사가 14명에 이르렀고, 이들 모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조사한 결과 총 7명의 교사들이 스쿨미투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5명의 교사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논산에서 일어난 스쿨미투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응을 놓고 본다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신속했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관심과 집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스쿨미투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쿨미투를 비롯한 학교 내 만연한 폭력이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인권의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논산의 N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학교 내의 이런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이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일상입니다.
  그때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처럼 여겼었고, 어른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스쿨미투는 아직도 이런 폭력과 인권 침해에 학교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상화되거나 더 큰 피해를 우려하여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신속하게 대응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쿨미투 학생 사건의 본질은 인권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다고 해서 성인보다 그 인권의 무게가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무시하고 상처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스쿨미투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스쿨미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우리 어른이 청소년과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앞으로 스쿨미투 재발 방지는 물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함께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실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누리과정예산 국가책임 등을 대거 포함시켜 지난해 40만 6000명에 불과한 출생아 수를 4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승조 지사님은 5대 도정 목표 중 첫 번째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제시하였고, 육아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84개 역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및 도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에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근로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제도가 법정휴직제도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활용함에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충남도청 인재육성과와 충남교육청 총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 즉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 중 실제로 유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여성 30%, 남성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승진, 인사평가, 보직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사실 가장 큰 이유로는 속된 말로 관리자에게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작금에 정작 우리 도 육아휴직 대상자들은 관리자의 눈치만 보느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 도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는 출산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구형 신 인사혁신안을 발표하여 우선 1년 이상 육아휴직 한 남녀공무원에게 근무평점에서 가산점을 주고 성과상여금 전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경상북도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9월부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이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당당하고 떳떳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육아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솔선수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사회로부터 육아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풍토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도에서의 로드킬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은 총 1만 903건으로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이 264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충북이 202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충청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이 정도인데 국도와 지방도까지 합치면 사고 발생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남도의 경우 2015년 340건, 2016년 348건, 2017년 390건이던 것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44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로드킬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로 개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생동물의 이동경로가 차단되면서 도로로 뛰어드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로드킬로 인한 2차·3차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동물들이 튀어나오면 운전자들은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로드킬 이후에도 동물사체 수습이나 차로 변경 등으로 2차·3차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사체 수거도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수거업체가 없고 사체 발생 신고 시 도로보수원이 수거하여 해당 시군 환경과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과 주민들은 사체를 발견해도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사체도 인계받은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점검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평일 근무시간에는 수거업무를 관할 행정기관의 환경과 소속 미화원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일직 또는 숙직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 사체를 수거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로 당직자들의 주요 업무인 청사 방범 및 방호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민간위탁을 활성화하여 평일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동물사체 처리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드킬 민원을 신속한 처리로 대응하는 한편, 도민불편 최소화, 2차 사고 방지,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우리 도의 경우도 이러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특히 사전예방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야생동물 출몰이 잦은 지역에 철조망 울타리를 강화하고, 동물교통로 유도 작업 등도 확대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우리 도의 로드킬 사고 관련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바로 신고 서비스가 행안부의 디지털 사회혁신 과제로 선정되는 등 로드킬 관련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포함해 로드킬 예방대책 강화, 신속한 동물사체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차 사고 방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유병국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안장헌·김동일·이계양·최훈·조길연·한옥동·황영란·조승만 의원 발의) 
2.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0분)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익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육군사관학교가 1946년 개교해 건물이 매우 낡고 노후한 데다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범위를 말씀드리면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한 지원대책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협력방안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선영·최훈·여운영·김은나·한옥동·조철기·조승만·김대영·김영권·조길연·김석곤·이공휘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최훈·정병기·김한태·황영란·양금봉·한영신·김기영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도지사 제출) 

(10시4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양금봉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를 심의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종합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업무의 이관사항 등을 반영하고,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여운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위해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에 진입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업자 지정을 공개경쟁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면제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도 재정과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면제기간 연장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매 5년마다’ 또는 ‘5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지역 선정,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균형발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관리기준을 ‘5년 이내’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추가하여 통일교육 필요성을 알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안 제12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미디어센터의 설치, 민간전문가 위촉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정부합동감사와 도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도정비전을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조직 개편을 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 재난 대응력 및 기업정책 강화, 미래성장동력 발굴, 남북교류, 산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배분에 중점을 두고 부서명칭 변경과 함께 현행 12실·국, 56과, 담당관에서 3개과 42명이 증가한 12실·국, 59개 과, 담당관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되며, 저출산 극복에 관한 사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정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 저출산보건복지실의 관장사무에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시장·군수 위임 사무를 반영하고,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충청권 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세종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으로 이전될 예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숙·전익현·김영수·김명선·한옥동·김기서·황영란·이선영·조철기·이공휘·여운영·김연·최훈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선영·최훈·여운영·김은나·한옥동·조철기·조승만·김대영·양금봉·김영권·김동일·김연·방한일·홍재표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한태·최훈·김기영·여운영·김연·김옥수·황영란·한영신·안장헌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최훈·정병기·김연·김기영·김옥수·여운영·황영란·한영신·안장헌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황영란·안장헌·한옥동·이선영·김복만·김옥수·최훈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기영·여운영·김한태·김옥수·황영란·안장헌·한영신·김동일·정병기 의원 발의) 

(10시5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한부모가족의 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장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병기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활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요양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운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순회사서 도입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훈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료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양금봉·최훈·여운영·정병기·황영란·김한태·김형도·김은나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이계양·김대영·정광섭·김복만·김기서·양금봉·오인환·조승만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2.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0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수의계약 확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옥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9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을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을 지원하고자 김형도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조문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의 단서조문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및 중지의 거부 사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민의 분쟁 조정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18조 수당 및 여비 근거 규정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비정규직의 근로 실태조사 및 근로교육 등을 위해 전문수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위탁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의 준비 미흡으로 보류한 사항을 이번 회기에 보완사항을 심도 있게 재검토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계양·김대영·황영란·오인철·지정근·전익현·장승재·한영신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6.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1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승만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조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도민의 생활편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신도시 내 이전기관 및 의료·교육 등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즉 자금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 시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건해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4.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안장헌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오인철·한옥동·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7.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1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교육청 주요업무와 예산에 반영되어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시군 지자체와 협약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조문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와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건물 유지·수선비 부담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 기본비품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 근무 기피현상을 완화하여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공동화와 인구쏠림 등의 사회현상으로 폐교 또는 학교 이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폐교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찾아 건전한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부서 신설·변경 및 관련 사무를 조정하여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은 교육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 시행일은 교육청의 조직개편 시행일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확정과 조직개편 추진안 그리고 개별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과 교육정책 수요를 감안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과 본칙의 용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수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국가 차원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의 일환으로 시도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 전담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3월 1일 자로 신설 및 이전하는 2개의 학교와 교명변경 1교, 1개 원의 도로명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은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1일 자로 개교 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의 장항공업고등학교로의 교명 변경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적합한 교명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며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소로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응시생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검정고시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이라는 관점, 검정고시 사업비 대비 수수료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해소와 근무지 내 상주를 통한 학생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하여 금산 지역에 가칭 교직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학교울타리 밖 토지를 활용, 금산군의 현안사업비 보조 등의 협력으로 지상 4층 30실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과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소통하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유기적 연결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8.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9.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40.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41.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3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등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려 노력했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도시락 드셔가면서 장장 16시간 10분 동안 차수 변경을 하면서까지 난상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예산 심의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미안한 말씀을 드리며, 새벽 2시 10분까지 함께 수고해 주신 조철기 예결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속기사 여러분들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또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건에 10억 162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95건에 197억 685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2건에 2억 27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9.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4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44.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37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철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조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 예산 78억 2966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출계획 중 7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3건의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도정을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고민에 찬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따끔한 지적과 각종 대안을 마음에 새겨 예산안뿐만 아니라 향후 도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과 세심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충남도정과 도의회의 상호 협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든든한 토대입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판단을 거친 예산이 이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농축수산업 예산지원 부족과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충남도정은 여러 위기를 딛고 민선 7기의 새로운 희망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큰 탈 없이 첫 발을 내딛고 2018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주신 도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격려 덕분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의원님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220만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을 만드는 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지난달 5일부터 40여 일간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충남교육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충남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혁신충남교육 2기의 핵심정책인 3대 무상교육 정착과 혁신교육 강화, 그리고 미래형 진로진학교육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을 만드는 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27만여 학생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더 협력하고 3만여 교직원,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한 교육가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말까지 쉼 없는 일정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새해 기해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신 가운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예,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꼼꼼한 예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더 행복한 충남,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정광섭·김형도·지정근·이계양·장승재·조승만·양금봉·김영권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한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대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 또는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원금 또는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또는 보조금으로 신축 개축된 교사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있어 향후 학교법인 해산 시 사유재산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납부할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저 6.5%에서 최고 28.9%를 납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7.5% 납부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6.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 정당 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46.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구성된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직무범위에 맞도록 전문성, 정당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47.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안) 

(11시5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 보고는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4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12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제11대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11대 의회는 여성 의원님 여덟 분과 척수장애를 딛고 두 분의 의원님, 정의당 의원님 한 명 등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원 구성으로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정당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지난 9월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시발점으로 민족을 뛰어넘어 평화통일의 기회로 삼아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 개최되어 남북통일의 물꼬를 하루빨리 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듯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등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봉장으로 대한민국 동북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2019년에도 충청남도의회는 그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는 가운데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선진의정의 반열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한편 올해 충청남도에는 폭염, 태풍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이 일치단결하여 피해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며 유연한 대처로 어떠한 재난에도 끄떡없는 충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의회는 한결같은 자세로 ‘열린·공감·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 아래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각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충남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220만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기영   김득응
 2.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3.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4.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형도   조철기
 5.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6.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7.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기서
 8.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방한일
 9.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김영권
1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광섭
12.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4.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15.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16.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형도
17.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선영  장승재
18.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이선영
19.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
20.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21.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은나
22.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23.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24.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25.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3인)
  방한일   양금봉   유병국
26.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27.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철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유병국   이공휘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4인)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29.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옥동   황영란
30.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2인)
  여운영   유병국
3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옥동   황영란
3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기영
33.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4인)
  김영권   방한일   유병국   이선영
3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35.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36.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   연   김한태   유병국
37.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38.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39.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40.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41.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명선   지정근
4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4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44.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황영란
45.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46.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5인)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이영우   전익현
4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방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