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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3월20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9. 8.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17. 1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9. 18.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 19.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27. 26.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31. 30.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32. 31.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33. 32.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36. 35.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37. 36.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38.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0. 39.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40.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2. 4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3. 42.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43.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44.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46. 45.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46.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8. 47.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9. 48.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50. 4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51. 5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대영·오인철·안장헌·방한일·조승만·김기서 의원)
  3.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의장 제의)
  4.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의장 제의)
  5. 3.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여운영·황영란·정병기·김기영·김한태·최훈·이공휘·한영신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홍재표·한영신·전익현·장승재·김동일·조철기·김은나·홍기후·양금봉·김대영·정병기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선영·이영우·조길연·한영신·오인환·이공휘·김옥수·황영란·김한태·최훈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조길연·이선영·이영우·홍재표·김영수·조철기·홍기후·안장헌·오인철·김동일·김석곤 의원 발의)
  9. 7.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이공휘·안장헌·조길연·홍재표·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김석곤·이계양·김대영·김기서·김동일·김명숙·황영란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이공휘·조길연·오인환·최훈·김한태·한영신·이영우·안장헌·홍재표·조철기·김영권·김영수·김대영·방한일·김기서·김은나·전익현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18. 1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9. 17.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0. 18.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21. 19.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조철기·장승재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홍재표·한영신·전익현·장승재·김동일·조철기·홍기후·김은나·양금봉·김대영·정병기·이계양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한태·김연·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김기영·최훈·김은나·김석곤·오인철·김영수·홍기후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정병기·최훈·김옥수·여운영·황영란·김기영·정광섭·한영신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이공휘·한영신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김기영·정병기·여운영·최훈·황영란·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장승재·이공휘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한태·김기영·김옥수·정병기·여운영·황영란·조길연·김기서·김동일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여운영·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기영·한영신·김은나·김명숙·양금봉 의원 발의)
  30. 2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한영신·조승만·양금봉·김명숙 의원 발의)
  31. 29.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2. 30.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3. 31.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34. 32.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득응·김복만·양금봉·김영권·김명숙·조승만·이계양·김기서·김은나·방한일·김명선 의원 발의)
  35. 33.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조철기·여운영·오인철·김은나·황영란·이공휘·김대영·이계양·장승재·이선영 의원 발의)
  36. 34.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이영우·김한태·전익현·김대영·장승재·이계양·김은나·정광섭·김옥수·이선영·여운영·황영란·오인철 의원 발의)
  37. 35.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이영우·김한태·전익현·김대영·장승재·이계양·김은나·정광섭·김옥수·이선영·여운영·황영란·오인철 의원 발의)
  38. 36.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명선·김영권·양금봉·김명숙·김복만·김기서·김은나·정병기·방한일 의원 발의)
  39. 37.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복만·김득응·양금봉·방한일·김명선·김명숙·김영권·김동일·홍기후·최훈·안장헌 의원 발의)
  40. 38.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명선·김영권·양금봉·김기서·방한일·김복만·이선영·오인환·김영수·황영란 의원 발의)
  41. 39.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복만·김득응·양금봉·방한일·김명선·김명숙·김영권·김동일·홍기후·최훈·안장헌 의원 발의)
  42. 40.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기서·양금봉·김명숙·김은나·김복만·정병기·방한일·김명선 의원 발의)
  43. 4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조승만·김대영·방한일·김영권·김득응·김명선·양금봉·정광섭·전익현·장승재 의원 발의)
  44. 42.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조승만·지정근·이계양·김영권·김명선·김복만·김기서·방한일·양금봉·이선영·김명숙·장승재·정광섭·전익현·김형도 의원 발의)
  45. 43.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양금봉·방한일·김명선·이계양·전익현·김대영·정광섭·조승만·지정근·김동일·김영수·김기서·이영우 의원 발의)
  46. 44.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도지사 제출)
  47. 45.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양금봉·홍기후·안장헌·이공휘·김영수·조철기·김석곤·이영우·조길연·이선영·한영신·김기영·김옥수·홍재표·황영란·김연·오인환·장승재·지정근·조승만·정광섭·이계양·전익현·김대영·김형도 의원 발의)
  48. 46.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정광섭·장승재·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대영·김형도·김은나·정병기·한영신·김영수·양금봉·이영우·이선영·방한일·조철기 의원 발의)
  49. 47.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이공휘·오인환·이계양·장승재·전익현·이선영·김대영·김기서·김명숙·한영신·김동일·황영란·조승만·조철기·안장헌·조길연 의원 발의)
  50. 48.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조철기·홍기후·김은나·김동일·이종화·김석곤·안장헌·김옥수·김연 의원 발의)
  51. 4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김은나·김석곤·김영수·홍기후·오인철·조철기·이종화·이계양·김기서·장승재·전익현·오인환·양금봉·김명숙·정병기·김옥수·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52. 5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3. ㅇ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

(10시35분 개의)

○부의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대영·오인철·안장헌·방한일·조승만·김기서 의원)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리는 계룡시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의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한국과 아시아, 유럽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 12만 명이 감염되자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3개월 만에 최고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8565명에 이르고, 우리 도도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경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불안과 공포가 뒤덮여 개개인 외출을 자제하고 개학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기업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축제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관광객의 감소와 중국을 통한 부품공급의 차질 등으로 관련 산업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수경기 위축과 수출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13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000억 원 자금의 공급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도도 현재 소상공인 350억 원, 중소기업 600억 원 등 총 959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고, 총 소상공인 777개 업체, 중소기업 75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기업의 상당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심사와 현장조사, 금액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와 신용보증재단의 엄청난 수요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18일 현재 4000억 원에 1만 2405개의 업체가 대기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적인 집행이 관건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 보증지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여 주시고, 지원 대상업종 또한 일부업종이 아닌 전체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이자를 감면해주는 이러한 대출위주의 자금 지원보다는 이 같은 단기대책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위주의 지원방식은 결국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빚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충남지역경제상황대응 TF 4차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경제의 동향을 보면 실제 숙박업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47.4%가 감소했고,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 역시 4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며, 임차료는 고사하고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는 힘든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고용지원, 지방세, 법인세 감면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관련 1500억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어느 시도보다도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충남도의 존재의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금 지역에서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불리는 자발적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생과 사람 중심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도정전략으로 이끌고 계신 것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모두가 다함께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과감한 재정투입을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슬기롭게 극복을 하기 위하여 모두 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공동체의 보건교육과 보건관리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4월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달러를 투자한 학교 보건교육은 14달러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학교 보건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배치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교육에는 이 배치율에 상당한 부족함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9년도 10월 기준을 살펴보면 도내의 초등학교 725개의 학교 중에 1명의 보건교사라도 배치된 학교는 총 504개로서 학교보건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70%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수가 약 1500명 이상인 학교나 또 43학급 이상인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점심식사는 물론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더욱 난감한 사실은 도내 219개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교사인 일반교사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건강서비스 제공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갈수록 잦아지는 각종 전염병 및 질병을 학교 안 보건교육을 통해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 대응력이 부재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종료한 충남형 보건교육 발전 방안 연구모임 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80%에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하루빨리 배치하고, 과대학급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충남 학생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센터의 실질적인 추진도 필요합니다.
  이미 본 의원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보건교육센터의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지만 형식적인 센터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교육센터는 무엇보다도 선제적으로 보건교육정책 추진은 물론하고, 특히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학생 건강관리라든가 관리지원에 따라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하루빨리 점검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외부활동을 할 때 날씨 외에도 또 한 가지!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WHO에서 권고한 수준의 2배가 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인구비중 순위로 55%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2019년 3월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우리 충남도도 충청남도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작년 5월에 제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특별법 제18조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인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대기오염원 배출량 467만 2505톤 중 충남은 54만 6191톤으로 경기도에 이어 대기오염원 배출량이 전국 2위입니다.
  또한 충남도의 전체 대기오염원 배출량 중 이동오염원 배출량이 7만 4642톤으로 충남 전체 대기오염원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미세먼지오염원이 충남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천연가스자동차·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의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2019년도에 1만 430대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도 1만 2090대가 지원받을 예정이나 2020년 3월 9일 기준 신청대수가 벌써 1만 23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2019년도에는 788대를 지원해 주었고, 올해에도 1500대에 대하여 지원해줄 예정이나, 2020년 3월 9일 기준으로 신청대수가 25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112만 3608대이고 이 중 규제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 9488대로 전체 차량의 1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수혜대수는 1만 3590대로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10%밖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충청남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벌이고 있으나 그 건수는 매우 미미해 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충남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부담률이 10%∼12.5%로 적게는 37만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의 자부담을 부담하여야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조기예산 소진으로 수혜자는 많지 않고 그 자부담마저도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DPF 장치부착 사업은 제조사의 보증수리 기간이 끝나 DPF 장치가 고장났다면 100% 자부담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 5등급 경유차량을 소유한 도민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생 시 운행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인증기업이 충남에는 현재 한 곳밖에 없어서 DPF 장치를 장치하려면 오래 걸리거나 타 시도에 가서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중 하나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환경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DPF 장치부착 사업과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충남이 펼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국비와 시군비만 부담하고 있는데 도비도 함께 부담하여서 더 많은 도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현재 충남도가 1개인 DPF 인증업체 수를 늘려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도민이 불편함이 없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지정에 따라 우리 충남에는 7000여 대의 5등급 영업용 차량이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세먼지 대책은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귀결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별빛을 볼 수 있는 충청남도의 대기환경과 충남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충남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땅, 관광형 산업도시로 약진하고 있는 도청소재지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인, 국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혁신도시 길 열렸다’,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균특법 통과, 지역대학 단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땐 경제 활성화 기폭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지역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결의안 채택, 도민 서명운동 전개까지 동분서주 충청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220만 도민 여러분과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홍문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님과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도시 지정 근거 마련이라는 기쁨도 잠시 이제는 공공기관 유치전략 마련에 나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청년인재 중용,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지역과의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콘셉트 및 기본방향 우선 결정으로 정확한 타켓팅을 위한 연계성, 테마성 등 논리를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고 내포신도시 내의 도 단위 107개 이전기관, 단체 중 예산·홍성 17 대 90 이라는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치료재활 교육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천연기념물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겨레의 삶과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있는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가꾸는 일은 국민의 품격이요, 나라사랑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을 직접 마주하며 교육하고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치료재활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도민에게 자연생태계 보호의 필요성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상처 입은 천연기념물을 치료하여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9년까지 조난 야생동물 9000여 마리 중 참매를 비롯하여 총32종 2083개체의 천연기념물을 치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는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군에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공원과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천연기념물 치료재활 교육센터를 유치하여 도민들에게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 치료재활 교육센터 유치를 제안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문화 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의료진,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전국적인 신속방역으로 다소 진정되는 추세이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3월 12일 코로나 팬데믹 세계 대유행 선언, 미국과 유럽에서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경폐쇄, 세계적인 경기침체, 감염공포와 사회활동 위축으로 사태의 장기화 불안과 사회적 우울 현상으로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며 언제 끝날지 예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환율급등과 주가는 폭락하고 소비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학교의 개학 연장, 마스크 대란 등 모두가 겪는 실정이지만 특히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장기화 대비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도 경제 활력을 위해 긴급 추경을 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긴급 추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과 각종 축제, 행사 취소 예산도 경제 살리기에 투입되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단합된 충청인의 힘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음은 충남혁신도시 관련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도민과 출향인, 여야 국회의원, 양승조 도지사님과 유병국 의장님과 동료 도의원님, 김지철 교육감님, 범시민단체, 시장군수, 시군의회 등 모두가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충청인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균특법 통과에 안주하기보다는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선점하는 특별 전략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충남혁신도시가 백년대계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과 어느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심층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과 패러다임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 혁신도시지정 신청과 우수공공기관,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충남혁신도시 추진기획단을 신속히 꾸려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브랜드 8년 연속 대상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3호이자 양승조 도지사님의 공약인 지속가능한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을 예정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먹거리지원 핵심정책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위원회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충남형 생산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6월 충청남도 푸드플랜의 핵심인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22년까지 총 185억 원이 투입되어 약 1800평 규모의 친환경유통센터, 직거래물류센터, 지역가공센터, 시민교육체험관 등 시설이 들어서도록 계획되어 있고, 지난해 10월 부여군은 15억 원을 들여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충청남도에 장기 무상임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시설과 통신 관련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접공사도 마무리된 상태이며, 지방도 611호와 인접한 확포장공사 등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로드맵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에서는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먹거리위원회를 통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주체를 확정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건축공사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10월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절차와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모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부진할 경우 7만여 부여군민은 절망할 것이며, 220만 충남도민은 도정에 대한 행정신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전체 농축수산물 중에 10%만을 도내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소에서는 충남의 농축수산물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일정기간 공급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수급에 있어서 극도의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공급식식재료 저가입찰제를 적용받아 저가의 품질 낮은 식재료를 공급받는 구조적 문제로 학교급식 부실식단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와 충청남도의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 먹거리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항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단기적 사업 손익만을 계산하여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충남의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았고, 이미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그리고 품질에 있어 전국 최고의 수준에 있는 농업군입니다.
  ‘굿뜨래’ 브랜드의 국가브랜드대상 8년 연속 수상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대형마트 3사와 전국 농협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한 납품과 품질관리 노하우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검품으로 품질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소포장 현장 작업과 야간 입고 및 익일 새벽 출고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통합물류 도입으로 물류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식품안전성 정밀검사를 일괄로 시행하여 그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여군은 충청남도의 산하기관을 최초로 유치하였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농가의 소득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농업인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은 새벽부터 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당도와 모양 등 품위 있는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와의 약속과 신뢰를 쌓는 것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충남 먹거리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푸드플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재 13개 시군의 충청남도 공공급식센터를 분석하여 충청남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여군민의 열망인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양승조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의장 제의) 

(11시08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옥동 의원님 별세로 궐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은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의장 제의)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는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여운영·황영란·정병기·김기영·김한태·최훈·이공휘·한영신 의원 발의) 

(11시09분)

○부의장 홍재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홍재표·한영신·전익현·장승재·김동일·조철기·김은나·홍기후·양금봉·김대영·정병기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선영·이영우·조길연·한영신·오인환·이공휘·김옥수·황영란·김한태·최훈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조길연·이선영·이영우·홍재표·김영수·조철기·홍기후·안장헌·오인철·김동일·김석곤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이공휘·안장헌·조길연·홍재표·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김석곤·이계양·김대영·김기서·김동일·김명숙·황영란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이공휘·조길연·오인환·최훈·김한태·한영신·이영우·안장헌·홍재표·조철기·김영권·김영수·김대영·방한일·김기서·김은나·전익현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1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7.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12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조철기·장승재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홍재표·한영신·전익현·장승재·김동일·조철기·홍기후·김은나·양금봉·김대영·정병기·이계양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한태·김연·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김기영·최훈·김은나·김석곤·오인철·김영수·홍기후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정병기·최훈·김옥수·여운영·황영란·김기영·정광섭·한영신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이공휘·한영신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김기영·정병기·여운영·최훈·황영란·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김기영·김한태·정병기·최훈·황영란·장승재·이공휘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한태·김기영·김옥수·정병기·여운영·황영란·조길연·김기서·김동일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여운영·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기영·한영신·김은나·김명숙·양금봉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한영신·조승만·양금봉·김명숙 의원 발의) 
29.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0.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1.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3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득응·김복만·양금봉·김영권·김명숙·조승만·이계양·김기서·김은나·방한일·김명선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조철기·여운영·오인철·김은나·황영란·이공휘·김대영·이계양·장승재·이선영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이영우·김한태·전익현·김대영·장승재·이계양·김은나·정광섭·김옥수·이선영·여운영·황영란·오인철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이영우·김한태·전익현·김대영·장승재·이계양·김은나·정광섭·김옥수·이선영·여운영·황영란·오인철 의원 발의) 
36.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명선·김영권·양금봉·김명숙·김복만·김기서·김은나·정병기·방한일 의원 발의) 
37.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복만·김득응·양금봉·방한일·김명선·김명숙·김영권·김동일·홍기후·최훈·안장헌 의원 발의) 
38.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명선·김영권·양금봉·김기서·방한일·김복만·이선영·오인환·김영수·황영란 의원 발의) 
39.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복만·김득응·양금봉·방한일·김명선·김명숙·김영권·김동일·홍기후·최훈·안장헌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기서·양금봉·김명숙·김은나·김복만·정병기·방한일·김명선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조승만·김대영·방한일·김영권·김득응·김명선·양금봉·정광섭·전익현·장승재 의원 발의) 
42.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조승만·지정근·이계양·김영권·김명선·김복만·김기서·방한일·양금봉·이선영·김명숙·장승재·정광섭·전익현·김형도 의원 발의) 
43.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양금봉·방한일·김명선·이계양·전익현·김대영·정광섭·조승만·지정근·김동일·김영수·김기서·이영우 의원 발의) 
44.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2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3.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양금봉·홍기후·안장헌·이공휘·김영수·조철기·김석곤·이영우·조길연·이선영·한영신·김기영·김옥수·홍재표·황영란·김연·오인환·장승재·지정근·조승만·정광섭·이계양·전익현·김대영·김형도 의원 발의) 
46.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정광섭·장승재·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대영·김형도·김은나·정병기·한영신·김영수·양금봉·이영우·이선영·방한일·조철기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이공휘·오인환·이계양·장승재·전익현·이선영·김대영·김기서·김명숙·한영신·김동일·황영란·조승만·조철기·안장헌·조길연 의원 발의) 

(11시38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6.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조철기·홍기후·김은나·김동일·이종화·김석곤·안장헌·김옥수·김연 의원 발의) 
4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김은나·김석곤·김영수·홍기후·오인철·조철기·이종화·이계양·김기서·장승재·전익현·오인환·양금봉·김명숙·정병기·김옥수·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5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41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9.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 

(11시43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을 불러일으켜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더욱 비상한 각오로 지역경제와 민생을 더욱 챙겨갈 시점입니다.
  저와 15개 시장·군수는 3월 18일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은 모두 13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피해는 무엇보다 심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매출액이 80% 이상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영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에 의하면 매출액은 89.1%가 감소하고 방문객·이용객은 87.9%가 감소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가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81.2%로 나타나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71.5%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수입을 받는 문화·예술업계 종사자, 복지시설 시간강사 등 프리랜서는 각종 시설의 휴업·휴관 등으로 수입이 전무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사, 학교 조리실무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서비스 노동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3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4대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운수업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염을 우려한 대중교통 이용 기피, 각급 학교 휴교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운수업체 경영난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1월 19일 이후 시외버스 91억 7000만 원, 시내버스 29억 9000만 원, 법인택시 16억 3000만 원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라 급식업계는 일주일에 최소 300억 원의 농산물 소비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우 지금 이 상황이 사업의 존폐를 넘어 생사가 달린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방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은 가구 단위로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약 15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전년 3월 기준 대비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등 약 10만 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개인택시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종사자 70개 업체 3029명 등 6265명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 4만 5000여 명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와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만 원이며 지급시기는 4월 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도비 50%와 시군비 50%를 각각 부담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긴급하게 요청드린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방역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취약한 부분을 더욱 살펴가겠습니다.
  도의회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도와 교육청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기를 단축하여서 3일간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 위주로 심도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극복을 위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좀 더 꼼꼼히 챙겨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3.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동일
4.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종화
8.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9.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정광섭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3.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광섭
14.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7.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8.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명숙
  기권의원(1인)
    이종화
19.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1.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2.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3.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5.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6.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2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2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29.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30.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정병기
31.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기권의원(1인)
    김영권
32.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33.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4.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5.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6.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영수
  기권의원(1인)
    김   연
37.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8.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39.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0.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2.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형도   안장헌
43.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4.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5.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46.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7.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8.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4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