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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6월16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5. 4.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16. 15.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16. 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3. 22.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4. 2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장기승·정정희·김연 의원)
  3.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3.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4.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 5.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8. 6.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9. 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연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7. 15.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8. 16. 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8.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1. 19.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2. 20.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유병국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24. 22.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복만·홍재표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7분 개의)

○의장 윤석우   회의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사전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의장님과 직원 두 분, 청소년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태안 소원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등 스물아홉 분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조연맹 서른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의회에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환영을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장기승·정정희·김연 의원) 

(11시1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교육청이 정문 없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한 행정타운이 내포로 이사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은 앞에 정문이 없이 연구정보원 옆 건물을 이용해 들어가서 충남교육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법에 규제된다고 해서 도로에서 정문을 못 내줍니다.”
  도청은 “법에 저촉돼서 정문 못 내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이라는 그 큰 기관을 유치해서 갖다 놓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문 없이, 대문 없이 기관 만들어 놓고 옆집으로 들어가서 담 넘어 다니는 이 짓을 지금 5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상임위에서 얘기해도 도대체 이것이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기관과 기관 간에도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가 이것이 협치시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할 얘기입니까?
  원고 써 왔는데 제가 볼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우리 도청에서는 협치를 외칩니다.
  그런데 기관과 기관 간에도 협치가 안 되어서 법이 어쩌고 법령이 어쩌고 규정이 어쩌고 해서 대문 안 내줘, 정문 없이 살아.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못 저기해요” 그러고서 연구정보원 문으로 들어가서 남의 집 거쳐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5분 갈 것도 없습니다, 시간.
  도청은 최대한 법과 규제를 살펴서 도교육청에 정문을 내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청은 대문 없이 5년 동안 살아온 것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 빨리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이 협의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 정문을 내고 정문으로 통할 수 있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고 써왔는데 이거 안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당진시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민들에 대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를 시작으로 그해 연말까지 이어졌던 메르스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기간 중 모두 1만 6,693명이 격리되었으며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만 186명 그리고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률은 자그마치 20%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1,882명이 격리되었고 그중 확진자는 12명이었으며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음압격리병상 부족으로 인해 메르스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내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단국대학병원에 7병실, 공주의료원 6병실, 모두 13병실의 음압격리병상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메르스가 또다시 창궐한다면 우리 도는 불과 13명만 격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여름철은 수인성 감염병이 발병하는 시기인데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군 감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6종의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먹는물에 대하여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1군 감염병의 창궐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도내의 식수 공급체계는 어떻습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90%라고 하지만 시·군별로 대략 20% 이상의 세대가 상수도가 아닌 개별 식수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별 식수원은 3년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질검사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 또한 26만 7,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46개에 달하는 수질검사 항목은 도민을 수인성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식수가 도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우리 도는 감염병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20%의 도민은 제1군 감염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식품을 매개로 한 제1군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대책도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을 비롯한 집단급식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가 식품으로 인한 제1군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별히 학교급식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시스템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식품 위주로만 검사하고 육류와 생선류는 전혀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식품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위생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대한 보다 철저하며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기차역, 학교와 같은 공동화장실에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줘야 합니다.
  2017년 여름은 감염병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벽하게 방역하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의 주요쟁점인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거두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기독교단체가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를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행위에 ‘성적지향’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권조례가 에이즈(AIDS)의 확산과 성별정체성의 혼란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종교적 입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지나친 사실왜곡과 비합리적 주장에 근거해서 인권조례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도민 인권선언에 도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성적지향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이며 성별정체성은 자연적 성별인 남여의 구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인권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예를 들면 여성인데 남성이 아닌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 신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들을 옹호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지향이란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등에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인간의 감성입니다.
  동성애는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이끌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 단체들은 성적지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지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별정체성도 그렇습니다.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은 자신의 젠더에 대한 자각, 즉 자신의 성별에 대한 자아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찬성의 입장을 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마치 범죄행위인 것처럼 인식한다든지 차별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례 폐지 청구인들은 성적지향이 동성인 사람, 즉 동성애자들이 에이즈(AIDS)를 확산한다고 주장합니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는 혈액과 체액에 의해서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고 주로 전파경로가 성접촉이나 오염된 주사기 사용, 혈액이나 혈액제의 투여입니다.
  HIV의 감염경로 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성접촉 맞습니다.
  이 말은 HIV 보균자의 무분별한 성접촉이 감염을 확산한다라는 것이지 동성애자의 성접촉이 HIV를 생성해 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에이즈 감염자 중 동성애자는 약 18%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82%는 이성애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인권조례 폐지 측은 동성애는 정신질환의 일부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시켰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성적지향 그 자체가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종교적 의사표현을 제한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자체 인권조례는 종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의 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UN 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식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서명했습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모든 회원국에서 동성애 혐오가 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와 오해가 결국은 편견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으로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오해로 충남의 인권조례가 발목을 잡혀 시급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 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등의 인권행정이 힘을 받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좀 더 깊은 고민과 성찰로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거두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1시34분)

○의장 윤석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5월 18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보고,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 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결산개요 등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시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 및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김종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과 연계한 결산서가 작성되도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반드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 철저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비비 지출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2∼4)
○의장 윤석우   서형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표결 순서입니다만, 김종필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서형달 예결위원장님께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결산 승인안 내용 중 큰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결산 승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12월 말 기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내용의 주요 골자로 세입 결산액은 5조 3,756억 2,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403억 3,100만 원, 차인 잔액이 3,352억 9,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액이 2조 4,000억 원대로 일반회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결산상에서 큰 비중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확인한 보조금 정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들고 있는 이 서류입니다.
  결산서상 지출액과 정산한 실 지출액에 있어서 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개발지원 및 통계인프라지원 보조금 등 9건에 1억 1,924만 8,000원, 자치행정국 소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강화 보조금 등 10건에 8,872만 3,000원, 복지보건국 소관 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등 187건에 269억 667만 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개 실·국에서만 집행액과 차인 금액의 차이가 271억 1,400여만 원으로 확인되고, 그 외의 농정국 등 다른 실·국 소관 보조금의 정산내용까지 확인한다면 그 금액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실·국에서 집행한 보조금 정산분이 본 결산에서 다수 누락되어 결산서상의 집행액과 차인 잔액이 잘못 표기된 엉터리 결산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이란 단 1원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e-호조 프로그램이 행자부 소관으로 전국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현 상황처럼 결산처리 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e-호조 프로그램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그 자체가 결산이 아닌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탓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작년 4월에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면서 2015년 결산에서 보조금 정산분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당시 논쟁을 통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의견이 있은 후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았던 사항으로 충청남도의회 제287회 정례회의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보고까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조금 정산분을 결산에 반영토록 개선 권고하였음에도 행자부에  e-호조 프로그램 개선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2016회계연도 결산 문제가 터진 지금에 와서야 프로그램 탓으로 돌리고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4류 행정입니다.
  지난해 e-호조 프로그램을 개선토록 조치했다면 도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들 모두 올바르게 결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러한 기회를 놓친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결산이 다른 광역단체도 우리 도와 마찬가지라는 주장은 구태 중의 구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e-호조 프로그램이 보조금 결산 처리를 제대로 담을 수 없었다면 다른 가능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결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작업을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결산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설사 이러한 것이 불가능했다면 사전에 도의회에 어떠한 사유 보고라도 있어야 했을 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결산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분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진행된 예결위에서 정정희 의원님께서 보조금 정산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 정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집계가 되지 않아 자료 제출이 바로 안 된다는 자치행정국장의 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 사업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다 정산이 완료돼야 함에도 앞서 답한 바에 따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을 그대로 보여준 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집행한 보조금은 막대함에도 우리 도의회의 결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산체계를 바로 잡고자 만든 것이 우리 도의회의 공문서인 결산검사 의견서였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부 캐비닛에 방치되었고, 결산검사 의견은 묵살되었기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남도의 무책임하고도 나사 빠진 행정으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분이 결산에 누락된 허위 결산서라는 것이며, 이 허위 내용을 담은 결산서를 그대로 승인처리하여 달라고 도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엉터리 결산서를 의원님들께서 모르시고 승인해 준다면 엉터리 내용의 결산서가 법규에 따라 공시가 되게 되는 것이고, 210만 우리 도민들은 엉터리 내용의 결산서를 사실로 아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가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주인인 충남도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도의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승인된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 이루어져 우리 도민들께 허위내용이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상기하셔야만 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바꾸는 건 쉽지 않고 자존심을 무척 상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막중한 책임을 지닌 도의원으로서 자존심을 정의 앞에 둘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충남도가 우리 도민과 도민의 대표 격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벌어졌고, 엉터리 결산서에 타당치 않은 핑계·변명만 가지고 도민들에게 공시·공표될 결산안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우리 충남도의회가 배알이 없는 것을 넘어 존재 이유가 없는 의회로, 목숨을 다한 도의회로 퇴보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본 의원은 중차대한 결심 속에 지금까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충남도는 21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산서를 작성한 책임은 매우 크고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충남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는 우리 210만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필요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4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결산검사보고서 내용들이 부실하다는 김종필 의원님의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 의장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시52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재표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군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6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개요설명과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5∼7)
○의장 윤석우   홍재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5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의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 충청남도 청사관리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세금감면, 보험료 지급 등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 진행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도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이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으로 제정, 이관됨에 따라 나머지 주문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감면율과 감면기한을 조정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 일몰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12)
○의장 윤석우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연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시0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지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윤지상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일부개정에 따라 1991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의 지역 역사문화 발전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1,000만 원, 충남문화재단의 미디어 전시회 지원 사업 4,000만 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특화 스토리 운영 사업 3,000만 원, 총 3건에 8,000만 원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3∼15)
○의장 윤석우   윤지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6. 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7.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10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 공단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부로 최종 청산이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시 둔산동 소재 전시 판매장 매각으로 인한 판매장의 위치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19)
○의장 윤석우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의정 제16항 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16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기 보장과 연합회원 자격상실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의장 윤석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유병국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1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치통이 와가지고 제가 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동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등은 동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22)
○의장 윤석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복만·홍재표 의원 발의) 

(12시2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강용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전낙운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과 도민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 2015년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가뭄의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있는 논과 시들어가고 있는 밭작물을 보면서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고 간척농지는 염분으로 인한 생육 저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작물 물마름, 밭작물 시들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마늘, 양파 등은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개발 등 긴급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업용수 부족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업용수 부족으로 공장 가동 중단이 우려되고 있으며 대산지역 산업단지와 정산농공단지는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특단의 국가적 공급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댐은 지난 3월 25일부터 경계단계에 돌입하여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고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수율은 보령댐 건설 이래 최저치인 9.7%를 기록 중에 있으며 이는 예년 평균의 27%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6월, 7월, 8월 강수량도 예년보다 적을 전망인 가운데 가뭄상황이 지속된다면 곧 심각단계에 돌입하여 제한급수 시행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도민과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뭄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간이양수장·관정설치, 급수차지원, 병물 공급, 예비 못자리 설치 등 응급처방을 위한 대책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과 도민에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용수 확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총 여섯 가지 건의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연이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210만 도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 23)
○의장 윤석우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 부처와 정당 대표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2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2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문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시대에 시·군에서는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 정비 의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5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법으로 부여해 준 도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4)
○의장 윤석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6일 동안 도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8인)
  김기영   김용필   김원태   김종필   유익환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원태
  기권의원(2인)
  유익환   정정희
 3.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원태
  기권의원(2인)
  이진환   정정희
 4.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맹정호
 5.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6.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맹정호
 7.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8.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9.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0.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맹정호
1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2.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4. 2017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용일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5.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6. 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주식회사출자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서형달
17.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용필
18.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9.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0.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1.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2.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1인)
  김동욱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강용일
  기권의원(6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윤지상   이진환   조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