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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일  시  1993년11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공보관실 소관,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소관 실국장님의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도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진지한 질의를 통하여 충실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보관실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도정에 이와 같은 사항이 심도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길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9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공보관실)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김대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는 가급적 일괄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도지사 님께서 10월 5일날 온양시에 난시청 해소 문제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온양 지역은 대전 방송이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행사에 대해서 전혀 경청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는지 건의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배부해 주신 DM망 가입 대상자가 현행하고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으면 직위가 틀리고 직위가 틀리지 않으면 심지어 사망한 사람까지 가지고 있고 태안군의 예를 보더라도 잘못된 점이 많이 나타나있습니다.
  현행대로 정부에서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민간사회단체 지도육성 실적과 도 주요시책관련 신문, 방송 보도내용과 여론분석 결과 자료에 대한 실적을 요구했는데 민간 사회단체 등록 현황만 붙여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분석결과를 담당 계장 님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뭔가 책상에 놓아주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근 위원     김현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의회 공보담당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긴밀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의회 공보담당관하고 도지사 님 산하의 공보관님 체제하고 물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상, 예산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조체제가 사실상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모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홍보요원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예산집행 총액이 2,039만1,000원에서 도내 주요 개발현장 시찰비 102만4,000원을 사용을 했고 해외 연수비에서 1,460만원, 통일연수원 교육자료 보상비 23만3,000원, 연찬회 참석여비 보상에 48만6,000원, 낙도 홍보활동자 여비보상에 36만6,000원, 또 홍보요원간담회 참석여비 및 식대경비 39만6,000원, 국도정홍보요원 해촉자 감사패 32만원, 순회홍보활동비 지원 96만원, 해외시찰격려금 120만원, 연찬회 격려금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제 홍보활동비로 직접 사용된 금액은 낙도 홍보활동비 여비 보상 36만2,000원 하고 도정홍보 활동비 지원금 96만원 해서 도합 136만2,000원에 불과합니다.
  산보다 호랑이가 커도 한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당초 자료를 요청할 때는 과연 홍보요원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실적을 요구했는데 충분치 못합니다.
  따라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93년 홍보 요원들의 홍보활동 실적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홍보내용, 청중의 반응도  등등을 기록한 홍보활동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홍보요원을 운영한 것은 유신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5, 6공화국 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 놓고 훈련된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각종 정부 시책을 홍보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민 정부 하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전혀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매스컴의 이용이 활발해져서 정부나 도정시책의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현근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도정홍보 실적 건수를 보면 10월말 현재 신문 보도가 672건, 방송이 432건 도합 1104회의도정 홍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3년도 한해동안 하루에 3-4번 정도 신문방송을 통해서 국도정을 홍보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공보관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각종 국도정홍보 배포물이나 도정신문, 반상회보 등 DM망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국도정이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도정 홍보 요원의 운영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보관께서는 홍보 요원 제도의 폐지를 공보처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김남호 위원님께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TV시청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양 출신이기 때문에 청양 지역에 가면 난청지역이 어디보다 많습니다.
  TV는 실제로 안나오는데 매월 KBS에서 시청료를 징수하러 나오는데 시청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보통가정에서 KBS시청료가 누적되어 몇 십만원씩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TV를 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TV시청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마땅히 거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청료를 납부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보실에서 다루어서 실질적으로 TV가 나오지 않는 난청지역에는 시청료를 부과 안 했으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종합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보처에서 시달된 종합 유선방송의 심사 기준에 의해서 천안 지역에 신청된 2개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1차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점수 평가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공헌도, 지역적 신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공헌도이라든지 지역적 신망도에 대해서 전혀 객관성 없이 주관적인 점수를 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탈락된 업체로부터 이의가 신청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선흥 위원     답변 듣고 하죠.
○위원장 유재원   김대길 공보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공보관 김대길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다가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길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0월 온양행사 시 오인환 공보처장관이 내도 했을 때 도지사께서 난시청 해소대책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건의내용과 그후 조치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5일 온양제일 관광 호텔에서 전국 국민홍보요원 세미나가 1박2일 코스로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치고 오인환 장관이 내려와서 전국 국민홍보요원과 만찬 겸 대화시간을 갖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지사께서도 현지에 나가셔서 같이 만찬대화에 참석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 도의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그 대책을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현지에서 오인환 장관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답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보관에 올라가셔서 전체사정을 충분히 조사 파악한 다음에 KBS와 MBC, SBS와 협조를 해서 난시청지역은 물론이고 SBS는 방송망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난시청 해소와 방송망확충이 같이 노력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 결과가 이루어 진 것은 없습니다만 SBS에서도 대전지역에 방송통신 탑을 건립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가야산지역에도 KBS방송 통신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공보처의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답변이 이해되십니까?
김남호 위원     온양지역에는 서울방송이 잘 나오는데 대전방송은 안 나옵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사님이 건의했으면 공보담당관께서는 그것을 다시 서면으로 건의해서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후속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지적사항과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DM망 요원의 명단이 사실과 상이하고 중복된 경우도 있고 사망자까지 기재가 된  잘못된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즉시 보완하고 명부를 정리한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도육성 실적에 대해서 사실은 당초 자료작성 하는데 의도파악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김위원님께 보완이 안된 자료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책과 관련한 신문보도 자료의 분석이라든지 도정보도 내용에 대한 여론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매일 보도기사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청취모니터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해당 부서에 비판기사, 잘못된 기사 등 모든 사항을 통보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매주 한번씩 중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 회의나 간부회의 때보고도 하고 해당 실국에 통보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주로 많이 보도된 것과 비판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주로 홍보가 많이 된 것은 백제문화권의 본격 개발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고 비판기사는 농업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반값 공급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다 하는 농업부분의 비판기사가 많았고 영세민 취로사업 등 여러 가지 시행 상 적시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열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 정도면 되는데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DM 망의 대상자를 정비할 때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증원이 올 경우 추천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공보담당관과의 협조체제에 있어서 현실여건으로서 제도상, 예산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소신을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공보담당관과의 운영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아침, 저녁 같이 만나서 그날의 현안과제에 대해 기자실에 같이 들어가서 설명도하고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제도상, 예산상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예산상 문제는 예산편성에 홍보활동비가 의회예산과 집행부예산이 각각 구분이 되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적 측면은 상호지원이 사실상 어렵고 다만 홍보장비라든지 시설, 인원이 의회의 홍보팀은 열악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근 위원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예산과 제도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지사님 즉 집행부 산하의 공보관도 각부서가 짜여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한 인원과 예산, 제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집행부와 의회업무의 중요성은 제외하더라도 모든 규모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와 대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의회 측면에서 집행부를 볼 때 엄청난 예산, 제도 모든 구조면에 있어서의 여건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의회 측에는 공보관 한 사람이 이제 탄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공보담당관 측면과 홍보차원에서 볼 때는 집행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이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확보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공보관 이하 여러분들이 의회 홍보차원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공존 공영하는 200만 도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더욱 배려를 하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김대길   김위원님의 뜻을 헤아려 더욱 더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과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93년도 홍보위원 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 내역을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집행 내역 중에서 홍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적 경비가 오히려 홍보비보다 많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감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홍보위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활동비도 중요합니다마는 홍보위원들이 홍보자료 획득, 홍보를 위한 이론, 홍보위원들간의  상호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교환, 견문확대 등의 것도 홍보하는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사기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경비보다 간접경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강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간접경비보다는 직접적인 홍보비에 치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홍보위원이 과거에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훈련된 홍보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정부시책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문민시대에 와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아가서는 홍보위원제도를 폐지 내지는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번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홍보위원을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우선 명칭 자체도 과거에는 국정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도정만 홍보하던 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민홍보위원이라고 명칭자체부터 조정하고 문민정부 아래서 국민과 정부와의 사이에서 정부시책과 민의를 수렴해서 정부의 여론을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정부와 민간과의 중간 매개체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자, 지난번에도 공보처장관이 그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홍보위원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면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쏘시개가 필요하다" 쏘시개 역할을 홍보위원이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국가시책만 홍보한다고 해서 절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홍보방법은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민의가 상달될 수 있는 쌍방적 홍보에 주안을 두고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운영을 해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보고 보완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저도 홍보위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와 산업시찰을 시키고 연찬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홍보에 필요한 자금이 130여만원이고 나머지 1,900여만원이 홍보위원의 자질을 향상한다고 할까 교육이나 해외연수 등 견문을 넓히는데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 이 다음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홍보위원들의 활동실적은 물론 그 분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하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활동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내용을 봐야 그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신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료가 제출이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그 자료는 홍보내용, 반응, 일시, 장소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강모준 위원     보고된 자료가 없습니까?
  좌우간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다음 정선흥 위원님께서 난시청지역에서도 KBS에서 시청료를 징수하고 체납사항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난시청 지역별로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위원님께서 종합유선방송 1차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의 객관성유지, 심사기준이 모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만일 탈락자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종합유선방송 제도가 금년부터 시작되어서 내년에 방송이 되고 금년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11월말까지 1차 도에서 심사해서 공보처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공보처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방법이나 기준은 공보처에서 비교적 상세히 내려왔습니다 마는 저희가 실제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회의 공헌도, 신망도 등을 측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도별로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부지사가 심사위원장이 되고 당해 유선방송시설, 지역자치단체장 또는 의회 의장이 협의해서 2명을 추천하고 언론 신문 방송 학계 대학교수 2명, 상공인 대표 2명, 지방 언론사 대표 1명, 돈 문제가 있어 경영 회계사 대표 1명, 법조계 1명 총 9명으로 구성, 심사위원회에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450점 만점으로 해서 12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심사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점수를 주고 채점을 하고 9명의 점수가 제출되면 최고점과 최하점은 제외하고 중간 7인의 점수를 평균해서 상위점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공보처에는 1, 2순위만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공보처에서 다시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책 기여도, 심층기술 운영문제라든지 더 보완해서 최종심사는 공보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엄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모준위원님 질의하세요 .
강모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내에 대전 TV방송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거주하는 서산지방에도 전혀 대전 뉴스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까 거론된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전방송이 시청이 안 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공보관님이 해소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김대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KBS대전총국과 MBC대전총국과 협조해서 난시청지역을 조사해서 공동건의 하고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재봉 위원     온양시의 직제를 예를 들면 공보실에 공보실장 밑에 공보계, 관광계, 2개 계가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다른 데는 관광계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없는데 공보실장 밑에 무슨 계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홍보기획계와 홍보계 2개 계가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생소한 얘기인데 홍보기획이라고 하면 공보계와 홍보계......
○공보관 김대길   내내 같은 것입니다.
  일반공보업무이고 공보계는 대 언론 기자의 과거에 선전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 동안은 우리가 먹고사는데 정신을 쏟다보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해 봤지만 이제 급변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깊어지고 각 지역마다 특수문화가 있고 장려해야 할 문화, 발굴, 보전해야 할 문화예술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자연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가 보존 발굴 등은 관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전담해야 할 기구가 시군에 없다 시군에 그런 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차피 공보관에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변란과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예술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고 외국에 빼앗기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샅샅이 찾아보면 발굴 보존해야 할 유물들 문화재가 상당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들인데 그런 것을 전담할 부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각 지방마다 도가 지정한 문화재 자료, 도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전문직원이 없이 공보실의 일부직원이 전담하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오늘의 실정으로 봐서는 부당한 처사라고 보는데 각 시군에 공보실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똑같은 유사한 계 홍보기획계나 홍보계는 유사한데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보존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문화예술계가 신설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 보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절실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협조해서 현재 공주시, 부여군은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과가 신설되기 어려우면 문화공보실 소속 하에 문화예술계 하나라도 설치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도가 시군의 것까지 관장하기는 벅차고 현실감이 없습니다.
  공주같이 문화예술과가 있는 곳은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이름 그대로 문화공보실인데 문화예술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는 홍보기획계나 홍보계가 유지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낭비적 요인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직제를 개편해서 거기에 관심있는 전문가인 그런 것들이 잘 보존되고 확대 발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보관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직제문제가 개편되어야 할 타당성 등을 연구해서 상부와 협의 절차도 밟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알겠습니다.
  바로 문화예술과와 접촉해서 직제개편 요구를 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의 얼굴이요, 입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답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보관실 총예산이 15개 타 시도의 일반회계가 점하고 있는 비율과 충남도 공보관실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측하건대 사실 공보관실 예산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분출에 대한 대응 내지는 공직자들의 참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좀더 빠른 홍보와 정보교환이 필요한데 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보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즉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예, 타 시군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주군에는 근래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재계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태안군에도 문화재 관리담당자가 고용직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제가 없고 문화재 전담 요원만 내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김대길   예.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     공보관님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남도 의회에 공보담당관이 있지요?
○공보관   김대길  예.
정선흥 위원     공보담당관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수시로 합니까?
○공보관 김대길   예.
정선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사무처장님에게 항의를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는 의회 공보관이 반드시 배석을 해서 공보관실 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알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넘어가서 의회 공보담당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참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의 공보담당관이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공보담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느 개인의 공보담당관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기왕에 공보관께서 의회 공보담당관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러오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서 정말 의회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이 의회활동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김대길   의회의 공보담당관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감사를 수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석해서 방청하고 공동보조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배석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호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온양시의 유선방송을 과다징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후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 해 놓으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과다징수해서 고발을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공보관께서 여러 가지 참고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사무처에  한번 알아 보셔서 실제 공보관실 감사를 하는데 사회 공보담당관이 배석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업무를 잘 알아서 안 왔는지 따지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사를 받을 수 없겠지만 입회해서 공보관실 관계라든지 위원님들 시각을 공보관 말씀대로 파악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 이러한 기회에는 제가 꼭 배석하도록 진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균위원님 말씀하세요 .
공   균 위원     공균 위원입니다.
  연일 방대한 자료준비를 상세히 하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 중에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내역을 요구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이라고 하고 농어촌 난시청 해소 등 자료를 동문서답으로 해 줬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왜 난시청 해소를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와 도의회의 홍보활동 비교현황을 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93년도에 도정 홍보활동은 1,104건으로 되어 있고 의회 홍보활동은 5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것을 건의 개념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도청 공보관실에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중에 도의회 공보관이 생겼습니다.
  도청 공보관이 볼 때 의회의 홍보활동이 어느 정도 어떤 시각으로 보이는지 그렇기 때문에 도청의 홍보활동은 1,104건, 건수는 어느 것으로 잡고 기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수라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을 느끼는 소감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선흥 위원     감사와 떨어진 얘기인데 국기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극기 게양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기도 전부 규격이 다릅니다.
  어느 곳에 가보면 창피할 정도로 조그맣고 어느 곳은 때가 묻어 시커먼 것을 걸어놓은 곳이 있고 제대로 달지도 않고 거꾸로 달은 곳, 옆으로 달은 곳도 있고 비가 맞으면 2일, 3일씩 걸어 놓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먹고 있는 관에서 이런 문제는 철저하고 소상히 밝혀서 어떠한 준칙을 정해서 국기의 크고 적음을 표현도 해 주고 또 한 가지 비가 오면 국기를 하향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지나가다 쳐다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엄정하게 국기를 관리하는 노인 한 분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 자기 집 국기가 비를 맞으면 며느리가 주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국기가 비를 맞으면 시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걷어서 다리미로 다려 국기를 보관하는 장소에 놓아 드린 예가 있는데 국기게양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줘서 국기게양에 소홀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악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 이전까지 '94년도 본예산의 타 시도 공보관실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먼저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을 타 시도와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도 타 시도와 비교했으면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타 시도 공보관실 소관의 예산을 알아 봤습니다.
  타 시도에 전화로 확인해서 알아본 결과 전국 15개 시도 평균이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 공보비가 점용하는 비율이 0.22%로 나왔습니다.
  본 도의 경우는 0.19%이고 가장 많은 곳이 대전시 0.34%, 대구시 0.23%, 충북 0.3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화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안과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을 나누어서 도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공보실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액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심의 요구 안입니다.
○공보관 김대길   예, 다음 김남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양 유선방송 고발 후 현재의 조치상태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 8일자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이유는 청취료 과다징수와 시간 외 방영의 사유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천안지청에 불구속 기소 중으로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현재는 과다징수 안하고 있습니까?
  정상요금 받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런 것을 알고자 했는데 고발했다고 끝내 놓으면 우리가 자료 요청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세요 .
○공보관 김대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기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산하기관에도 공문 지시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지시를 하겠지만 언론에도 자료를 줘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국경일 같은 때 기획취재를 해서 국기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게끔 하고 청양의 미담사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면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알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째서 난시청 대책만  나오고 여타 것은 업느냐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 홍보상황과 도정 홍보활동 건수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건수의 개념을 물으시고 의회 공보담당관의 홍보활동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통보된 사항만 공식문서에 자료로 보고를 드렸고 기타 시정대상, 훈시적 사항은 그때그때 시책에 반영하고 개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사실 같아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회의록을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뒤에 조치사항도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자료준비 상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홍보비교 건수에 대해서도 건수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전일보, 중도일보 신문사마다 비슷하게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풀이하는 것은 신문사별로 스크랩하는 건수대로 해야 되는데 다만 의정활동 홍보건수가 아직도 도정홍보 건수에 비해서 비교가 안될 만큼 낮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의정활동은 연간 100일의 회기동안 중점적으로 홍보사항이 쏟아지고 그 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정홍보는 365일 계속 관련이 되기 때문 에 단순한 건수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정홍보를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진실을 도민들에게 위원님들 활동상황을 도와주느냐 하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이나 도정활동을 똑같이 사실보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의회 공보관 활동에 대하여 공보관실에 비치는 시각은 김현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정홍보나 도정홍보나 똑같은 개념으로 한집안 식구끼리 열악한 의정홍보팀을 도와서 저희가 인적 물적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첫 번째 답변이 감사지적 사항과 시정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은 없음"은 밑에다 해 놓고 위에는 난시청 지역 공보처방문 설명,  공보처장 난시청 해소 건의 등등을 써 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과는 전연  다른 것을 기재해 놓았느냐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공보관실로 지적한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편찬해서 배포된 사항 범위 내에서만 추진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 개별적으로 훈시적 성격으로 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자료요구는 감사지적 사항과 시정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은 밑에 한 줄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없음"으로 하고 그 위에는 엉뚱한 묻지도 많은 사항을 기입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자료제출  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정활동을 하는 회기가 10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365일 항상 도의 일을 하는 지사보다는 의회가 적을 것이라고 언뜻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가 보다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의회활동을 안 하더라도 충청남도의 각종 행사에 도지사와 의장이 함께 참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각종 도 단위의 중요한 행사는 의장이나 도의원들이  거의 참석을 하는데 100일밖에 회기를 안 하기 때문에 홍보가 적고 도 홍보는 많다는 표현은 어디인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만 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활동을 해야만 보도가 되는 것인데 기자들이 비회기 중에는 의회에 자주 올라와 보지도 않고 사실 관심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의뢰한 건수가 우리는 기사가 100%되는 것을 희망하지만 언론에서 다룰 때도 100% 저희가 요구한 그대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추가로 파악해서 의회의 공보담당관이 생겼으니까 ......
공   균 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앞으로 공보관실에서는 지방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유의하셔서 도정홍보 1,104건, 의정홍보 520건이라고 하는 차이를 같이 겸해서 하면 그 차이는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 차이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도정홍보나 의정홍보는 같이 참석해서 비슷한데 굳이 다르게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길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도정에 이와 같은 사항이 심도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지역경제국)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유재원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이 진실되고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     노규래 지역경제국장 그리고 배석한 과장 계장은 행정의 전문가로 볼 수 있고 노련한 공직자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국장이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한번만 훑어보아도 잘 알 수 있고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행정에 문외한인 본 위원이 이것을 볼 적에는 뭔가 뭔지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속된말로 장님이 코끼리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이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중 지역경제에 대한 주도적 기능 강화와 추진실적을 살펴볼 때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가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57건의 건의사항 중 33건이 해결되고 19건이 추진중이고 현재 수용 곤란한 것이 5건인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았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가 운영되는 소위 기관장실 직소창구 접수 중에 해결이 74건인데 74건이 지역 기관장실의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건의가 되었고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숫자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애로 신고센타의 운영에도 역시 417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접수가 되었고 전부 해결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들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전략내용을 살펴볼 때 본 위원이 지난 번 '93년도  월동기 서민용 연료수급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나에게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연탄, 석유, 가스로 해서 하나도 지장이 없이 월동용 연료가 준비되었다고 한 장에 간단하게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전략 생활연료를 안정적 공급해서 무연탄이 60만톤, 가스 유류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가스나 석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중산층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가장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연탄 확보문제를 거론했는데 이상이 없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느 지역의 고지대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연탄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연탄소매점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고지대로 약 30m를 올라가는데 20원이 더 붙고 50m를 올라가는데는 70원이 더 붙고 100m정도를 올라가면 한 장에 120원이 더 붙습니다.
  서민용 국민주택이 5층 정도의 아파트에 9평 내지 13평에 사는 아주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연탄이 공급되는데 1층을 올라가는데 30원씩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5층을 올라간다고 하면 150원을 더 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도 연탄소매점이 없음으로 인해서 연탄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도 서러운데 땔감마저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3 4배를 더 줘야 그나마도 구입하는 서민들의 월동용 연료수급 대책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느냐를 물어보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만약 충청남도에 사는 서민들은 이렇게 도청에서 완전히 공급이 되어서 제대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탄의 소매점 운영실태, 연탄의 공급가격, 연탄이 서민용 연료로서 가장 주종을 이루어 있는 현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도내소비자 고발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생활과 시대가 변하면서 소비생활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물어본 것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연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한국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물어 본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과연 소비자 고발센타의 운영실태와 현재까지 고발된 건수, 고발된 건수에 대한 해결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충청남도의 소비자 고발센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고발된 건수는 무엇이며 고발된 건수에 대한 해결대책을 도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박 겉핥기 식의 자료제출이 아니냐고 볼 수 가있습니다.
  동료 공균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출된 300명 이상 집단민원 건에 대한 해결대책을 살펴보건대 밑에 보면 충청남도 태안군 관내주민 1,948명이 직행좌석버스 운행에 대한 집단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서산시장이 도지사에게 직행버스 증차요청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근거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로서도 시내버스 종합개선 대책이 세워져서 주민들이 원하면 증차를 해 주고 인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인허가는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충청남도도 지난 '93년 10월 21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현재 천안시와 서산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948명의 엄청난 태안 군민들이 요구를 했고 이것은 노규래 국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교통의 편익증진과 질서확립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사실인 바 도대체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주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자체는 현재의 행정이 민주도의 민편의 행정이 아닌 관주도 관편의주의 행정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이것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안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안 해 준다면 무엇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인지 허가를 해 준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강모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모준 위원     방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도의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조성된 44개 농공단지에서 550개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 하에 추진한 결과 불과 64%에 그치는 354개 업소가 현재 입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입주실적인 극히 저조한 공단을 예를 들면 '91년도에 조성 완료한 공주의 금산단지는 28개 업체의 유치계획에 9개 업체만 현재 입주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90년에 조성 완료한 금산에 있는 금성농공단지는 28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인데 그 실적이 현재 13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90년도에 조성 완료한 서산군에 있는 성현농공단지에는 20개 업체 유치계획에 현재 1개 업소도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90년도에 완료한 서산의 고북농공단지도 10개 업체 유치계획에 단 1개 업소가 현재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공장유치를 못하는 것은 농공단지 시책이나 그 추진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비롯한 각종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해서 입주신청을 해 놓고도 입주를 취소한 건수가 보도에 의하면 무려 262건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기왕에 입주한 업체에서 고용인원의 계획도 그 실적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발견할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 완공한 천안의 백석 농공단지에는 공장이 51개 업체 입주계획에 100% 입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고용한 인원은 계획은 8,800명인데 실제는 2,089명으로 고용인원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88년에 완공한 논산 가야 농공단지도 계획한 입주업체는 19개 모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고용인원의 계획을 보면 1,103명 계획에 실적이 330명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88년도에 완공한 복수농공단지는 15개 업체 계획에 15개 업체 100%입주했습니다마는 고용인원은 1,310명 계획에 590명의 실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자동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세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장의 자동화 현상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경기불황 등의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도산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렇게 고용인원의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책과 물가안정 시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9페이지를 참고하면 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관리 한다는 각오하에 물가 합동지도 단속 란의 운영을 통한 실적을 보고했는데 단속업소가 31만9,437개 업소는 20개 시군과 도의 합계 분인지 아닌지 도와 시군의 합계부분이라면 시군별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적합 업소 3,993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품목을 지정해서 수시로 물가요금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정된 품목이 과연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고 또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만 지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한 항목인지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정된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은 협회나 조합 등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나 경제기획원에서 지정해 준 소비자물가 대상품목 30개 품목은 사실통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하는가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캠페인 및 간담회 등을 많이 개최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를 답변바랍니다.
  또 한 가지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남은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가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많은 기업이 부도 내지는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명제 실시 이후 더욱 기업에 대한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명제실시 이후 부도난 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람과 아울러 지사의 관심사항인 지역상품 구매운동 촉진시책에 따른 도내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벌인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보면 각 지역에는 대단위 유통센타, 농협연쇄점, 연금매점 등이 운영되면서 저렴한 값에 소비자들에게 생필품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사항입니다 마는 이와 반면에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생활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소규모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책은 생각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김선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그 지원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와 도 세가 비슷한 강원도는 430억, 충청북도는 244억에 비해서 충청남도는 100억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이 적게 책정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단의 분양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충청남도 가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전라북도 전주, 이리, 소위 시 소재지에 접해 있는 공단 등의 가격이 충남도의 시골에 있는 공단의 분양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합니다.
  공업단지의 분양가가 이렇게 월등히 높음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기업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가 인근 전라북도보다도 월등히 공업단지 분양가격이 높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물가지도 단속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실시, 세무조사 의뢰를 해서 물가지도 단속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서 이런 방법, 물가지도 단속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생검사를 시킨다든지 세무조사 의뢰를 실시한다면 방법은 좀 졸렬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런 지도 단속이 아닌 더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바로 따라서 지도 단속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업소의 애로를 국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버스의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포기한 업체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청구를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도서에 대해서 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군 삽시도, 고제도, 외제도 등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현지 확인 차 삽시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굉장히 많은데 보령군에서 떠맡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물론 도서주민들도 전화사업을 하고 전기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소위운영비에서 적자를 보는 것을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주관을 한전에 이관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또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군 주포 관창공단과 연기군 전의에 전의석재공단, 천안군 직산의 마전공단 등 3개 공단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등의 소위해제 절차를 기히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업무와 여러 가지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이 사항을 지역경제국장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다룸으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 업무를 소홀히 다룬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진상조사를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현재 국장님은 위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 님들하고 약속한 것을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전적으로 노력을 해 봤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도의 국장님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실행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현재 공단입주에 대해서 노국장이나 공업과장께서는 관심이 희박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서두에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세세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주지방공단이 작년 6월 달에 책정이 되어서 실제로 업자들이 그것이 공단입지가 되겠느냐 해서 그 간에 노국장님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중앙 각 부처에 타진해서 실제가 이렇다하는 얘기를 하고 유치운동을 해서 마무리 단계 에 왔는데 지금 와서 노국장님의 태도와 공업과장의 태도는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가 세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과 탈락한 업체를 자세하게 해서 감사자료에 이용하려고 해 왔는데 조금 전 김재봉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는 이것은 도대체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첨단을 걷는 도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자료로 해 주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신청한 업체와 책정된 곳 탈락된 곳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의 질의만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공균 위원입니다.
  노규래 국장님!
  이 많은 방대한 감사자료를 성의껏만 들어주셔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노국장님은 지방의 군수를 두루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륜을 쌓고 특별히 지역경제국장으로서 큰일을 해 본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몇 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받고도 미 발주사업 내역과 추진실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국에서 낸 자료가 최우수 천안시, 우수 대천시, 논산군, 연기군, 태안으로 해 놓고 지불을 안 했는데 미 발주를 했다면 우수 시군을 선정해 놓고도 지급을 못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상정과장께서 예산 미 발주사업 내역과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중에서 (청취불능) 충남무역관 공동추진, 충남 산업경제 발전상 소개 등만 해 주셨는데 상정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군 택시현황을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달라고 해서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왜 특별히 온양시와 논산군만 회사택시가 엄청나게 많고 그 동안 회사택시의 노사분규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왔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많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온양시와 논산군만이 개인택시가 많은 이유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자료로 보자고 해서 노국장께서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포부도 있을 것이며 비전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이렇게 간단한데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크게 실망을 하고 개탄해 마지않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었습니다마는 경상남도는 900억을 지원을 했고 이 지원자체가 정부에서 도산해 가는 중소기업을 각 지역에서 최대한으로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중소기업에게 비상금으로 융자를 해 주도록 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경남은 900억, 경북 930억, 충북은 244억, 강원도 430억, 경기도 540억인데 어떻게 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엑스포도 치른 충청남도만 100억을 가지고 장난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에는 융자조건을 2년으로 해 놓고 괄호하고 6개월이라고 했는데 얘기하고 교섭을 잘하는 사람은 2년으로 주는 것인지 그리고 형편이 거리가 먼 사람은 6개월만 주는 것인지 그 문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화물터미널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물터미널이 천안, 장항, 홍성, 광천에 있는데 이 모두가 73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에 화물터미널이 허가를 받고 그 동안 20년 전보다 지금은 차량이 수십 대가 더 늘어난 형편인데도 충청남도만이 화물터미널을 단 한 건도 허가를 안 해 주었는지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계자들이 너무 까다로운 요구를 해서 그렇지 않은가 혹시 관계자들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20년 전에 화물터미널을 허가를 해 주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허가를 안 해 주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국장께서는 상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질의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시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질의가 상당히 깊이 있고 심도 있어 넉넉히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준비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규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준비가 다 되지 않아서 답변준비가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 등 각 3개 위원회에서 신고센타 운영실적내용이 이상하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하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서민의 겨울철 연탄의 안정적 공급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재봉 위원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답변한다고 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자료준비가 늦어서 그럽니다.
김재봉 위원     자료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자료로 보고 드린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재봉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탄에 대해서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 실정을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도내 난방 연료 사용가구는 현재 52만 가구 중에서 40.3%가 난방용으로 연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대다수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월동기간 중 저희 도내에서 필요한 연탄이 27만2,000톤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46만1,000톤이 반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어서 전체 수급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탄사업이 사양화되고 있고 또 근로자나 종업원들이 3D현상으로 도소매소와 배달인력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 실제 일선 가정에서 배달공급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탄판매업소가 '90년도 664개였는데 '91년도에는 603개소로 줄고 '92년도에는 562개소로 줄고 금년에 453개소로 줄어서 계속 연탄판매소가 줄고 있습니다.
  배달인력도 '90년도에 1,071명이었는데 '91년에 981명, '92년에 922명, 금년에는 776명으로 이것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연탄의 가정배달가격이 고시가격보다 20원 내지 30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소 업자하고 소비자간에 묵시적으로 어떤 때는 그 이상으로 가격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월동기 연료 수급대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시군에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사항으로는 도내 취약지역인 고지대가 11개소, 섬지역 8개소 그래서 19개소 지역에 2,438개의 가구가 있는데 이 지역에 소요되는 181만2,000장을 농협자금을 통해서 사전에 비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연료사용 불편신고 센타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226개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배달지연, 웃돈거래, 함량미달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의 신고를 받아서 현지에서 해결, 처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고지대 등에 연탄 배달문제는 배달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판매업자, 소비자, 읍면동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연탄 배달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추가배달료 징수액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시정되기는 어렵지 않나 보아집니다.
  연탄의 함량미달 방지를 위해서 월2회 이상 품질검사를 강화해서 이런 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웃돈 거래행위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벌과금을 과중토록 하고 함량미달에 대해서는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과징금 부담 등 강력 조치를 아울러 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안정이 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통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고시가격보다 20-30원 심지어는 그 이상 비싼 실제 배달가격을 고시가격으로 다시 현실화 해 줄 경우에 그 고시가격에 추가운반비를 재 포함하는 악순환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어려운 형편이고 정부에서 물가안정,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88년부터 연탄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방차원에서 현실화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현실과 정책사이에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 문제는 대처하고 있고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대책을 세울까 합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한 소비자고발 유인물 자료가 인쇄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가지고 서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텐데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고맙습니다.
  태안 지역 시내좌석버스 운행인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9월 23일 태안 지역관내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련업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조합과 대책회의를 한번하고 업체끼리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호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업체끼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들이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상세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편익이 원칙이지만 주민 편익 원칙으로 가다보면 업체가 근본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경우에 원칙이 오히려 주민에게 더 불편이 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을 저희가 균형있게 검토해서 현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모준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은 도내 완료된 44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55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현재 361개 업체, 약 66%가 건축을 완료했고 63개 약12%가 조금 모자랍니다만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26개 업체 30%가 공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니까 공장건축을 유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장건축을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무리하게 행정독려로 되는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신청 후 입주포기 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 당시군을 통해서 입주업체를 다시 모집,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간에 홍보해서 그런 자리에 입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영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0년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과 3D현상으로 생산직의 취업기피 등으로 인해서 인력부족 현상이 중소기업체에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업체들은 시설자동화를 대폭 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를 이유로 해서 설비투자를 또 늦추고 있습니다.
  시설은 전체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고용이 계획대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단속 31만9,000건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도 현황은 금융실명제 이후 11개 업체 22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주시에 있는 원영건설, 금성산업, 대천시에 있는 천우, 서산시에 있는 안성물산, 신성건설, 연기군에 있는 도고, 공주에 있는 금화제약, 금산에 있는 아도기계, 홍성에 있는 유기종합건설, 신설주택건설, 서산군에 있는 중앙(청취불능) 등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상품 우선 팔아주기 실적은 특별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지난 2월 29일날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도 본청을 비롯해서 산하기관단체간에 우리 도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0월말까지 368건에 6억1,000만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중소기업의 우선 구매운동을 저희 관에서부터 주도해서 유관단체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저희는 운영자금의 많은 융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작업의 확대, 그 다음에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 이런 것을 하면서 특히 담보력의 부족, 신용보증기금의 한도 초과 등으로 어려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금융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공단개발 하는 것도 중소기업에 값싼 대지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저희 도내 직업훈련원소가  2개 있는데 여기에서도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기능공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측에 취업반을 운영하고 산업체의 부설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많은 데 방안 등 자금, 기술, 인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공단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취하고 있고 특히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 의존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도 내년도에 대폭 저희가 확대해서 중소기업이 직접 외국바이어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과감하게 진출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평소 만든 자료도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모두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매점 등으로 인한 영세상인에 대한 압박 또는 지장문제에 대해서 김세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농협, 축협의 직매장이 221개가 있고 공무원 연금매장이 3개가 있어서 총 22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영세업체는 '92년 말 2만9,284개소가 됩니다.
  농협, 축협매장과 연금매점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영세업체에서 지장을 받는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장은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이용 통제가 잘 되어 있어서 별 문제 가없는데 농축협의 매장은 비 조합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축협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매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농축협매장에 대하여는 도소매의 적용을 배제토록 되어 있어서 도지사가 권력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축협매장에서 민원이 야기될 때는 상공부장관에게 건의를 올려서 지도 감독청이 농림수산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무원 연금매장에 대한 이용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농축협매장에 대해서는 상공부와 이런 사항을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농수산부장관에게 지도 감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공무원 매장에 대한 부과가치세가 앞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정책 검토가 되어서 내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단의 분양가가 타도보다 높고 특히 전북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서 공단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고 따라서 토지가격이 전북에 비해서 높습니다.
  전북의 전주, 이리 지역도 공단이 도시근교에 위치해 있어서 비싼 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만 전북의 이리 ,전주지역은 평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 단가비가 저희 도 보다 쌉니다.
  저희는 중산간 지역인데다 조성단가비가 비싸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아서 전북보다 1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도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선실 보상금을 청구 포기하는 업체가 있는 이유는 선실 보상금은 평균 승차인원이 16명 미만인 오지 노선에 대해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월 1회 확인 받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나와있는 청구포기 이유로는 선실보상금액이 소액이고 또 선실보상금은 나중에 업체가 고의적으로 선실보상금은 타먹었는지 이것이 모두 보상금이기 때문에 감사를 자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경우는 오히려 절차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도서 전화사업 문제는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50호 이상 500호 미만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군수가 각각 50%씩 운영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호 이상 도서발전시설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를 인수 관리하도록 금년 2월 24일날 상공부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농어촌 전화촉진법 개정은 사업이 종료되는 '96년도 이후에나 본격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회신이 와서 이후에 이런 것은 행정쇄신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계속 건의하겠지만 정부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계획이 안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관창지역, 연기석재, 천안 마전공단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풀렸던 것을 저희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다시 규제되어 업체에 피해를 주고 공기가 늦어지게 한 것을 대단히 부끄러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 업무는 농어촌개발국의 관련 사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는 다만 협조 부서로서 업무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안 마전, 연기 석재, 관창공단은 9월 23일 농수산부의 농업진흥지역 변경요청에 의해서 12월중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과정에서 저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건수가 많이 있어서 워낙 방대한 업무를 전국적으로 하다가 일선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농수산부에서도 보고 있지 않나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물가지도감독 불응한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부적합한 업소가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생검사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인화지도 2차 원고서 발부 등 최대한 설득한 후에 불응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도, 대화, 계도를 먼저 하는 행정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노국장님 몇 분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이 남아있죠?
  이것은 시간적으로 봐서 내일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추가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고 내일 같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나 보충질의가 있으면 오늘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태 위원     국장님께서 물가합동 단속반 운영 실적에 대한 것은 다시 주신다고 하였는데 물가관리 대상품목의 적정선정 여부, 소비자물가 통제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시장군수 실에 가면 중점관리 대상품목이 정해져 있고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품목을 훑어볼 때 너무 형식적인 관리에 지나치지 않나 그런  인식 하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내일 답변준비를 위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내일 질의합시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늘 하셔야 할 분이 계시면 자료요구나 하죠?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