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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  시  2018년11월14일(수)  09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09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올 한 해 해양수산국은 맡은 바 소임을 잘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들 모두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산업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해안 쪽의 모래가 자꾸 유실되면서 해양침식이 굉장히 심하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해안이 침식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토사가 쌓이는 두 가지가 서해안에서 공통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유실되는 것도 그렇고, 쌓이는 것도 그렇고 조수 바닷물의 흐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항만을 건설해서 방파제를 쌓으면 한쪽은 깎이고 한쪽은 뻘이 쌓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 바다에 시설물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특히 인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안도로나 제방이라고 하지 요.
  제방이 너무 해안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모래가 자연적으로 쓸려나갔다가 쓸려오고 하면서 사구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구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유실되는, 없어지는 것도 생기고 또 없어지는 만큼 다른 것도 쌓이고, 이것이 질량불변의 원칙인데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한쪽이 깎여나가면 한쪽은 쌓여요.
  그쪽 필요 없는 데가 쌓이게 되면 퍼다가 이쪽 파인 데다 붓고 계속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만들 때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편리위주로 만 만드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특히 해안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바닷물이 제대로 끝까지 갔다가 오지 못하고 중간에 부딪히면서,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어떤 해수가 유통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거꾸로 뒤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꽃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수백억을 들여서 모래를 평택항에서 갖다가 다시 이식시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 꽃지해수욕장 같은 데는 금빛모래사장으로 유명하고 이름이 났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또다시 모래를 갖다 붓는데, 지금 모래가 일부 질이 안 좋은 것이 들어온다는 현지 사람들의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꽃지해수욕장의 연안정비사업은 대산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관여하면서 봤는데, 그 지역 모래 입자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꽃지 지역은 할미, 할아비 바위 있는 옛날 안면도꽃박람회 했던 그 부지 반대 쪽에 병술만 쪽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모래포집을 했는데 다행히 올해 여름에 모래가 안 쓸려 나갔습니다.
  실제로 꽃지의 경우 연안복원사업이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보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잘 관찰하고 또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안정비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업체들이 과도하게 모래를 채취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많은 어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지역의 바닷모래 채취가 2016년까지 됐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환경에 대한 조사들이 없어서, 누적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그렇다, 아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영 위원   물론 육지에 있는 모래가 부족하니까 바닷모래를 쓰는 건데, 바닷모래를 푸면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특히 서해안은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모래가 없어요, 바다로.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대영 위원   지금 금강하굿둑이 막고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물고기량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물론 온도나 해양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고기가 감소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물고기 먹이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유기체로부터 물고기 먹이가 시작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바다가 계속 황량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충남도 문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도 문제이고 서해안을 끼고 있는 모든 시도가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경계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와 우리가 빨리 협의해서, 금강하굿둑 해수가 유통되도록 빨리해서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서 수족자원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먹이가 없는데 물고기가 올 수 있겠습니까?
  안 옵니다, 물고기.
  먹을 것이 있어야 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원인 때문에 올해도 산란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실 물고기가 많이 번식도 못하고 크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전문가들이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특히 어린물고기들은 유기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우리하고 빨리 이런 상황 인식을 같이 해서, 앞으로 20∼30년 뒤면 경계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는데 경계가 뭐 필요합니까?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빨리 해수유통을 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회의나 아니면 언론이나 아니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라북도하고 계속 상의를 하셔서 해수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금강에 대해서는 금강하구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충남하고 전북하고, 예를 들면 금강하구원에 대한 물이 나가는 통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수유통을 할 거냐 말거냐, 그다음에 전북지역의 여러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데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이미 양승조 지사께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처럼 부남호를 중심으로 하는 천수만 지역에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용역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속도를 내고 그것을 전 국민께 알리는 인식의 확산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에서 예전에 안면도 옆에 있는 황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거기가 제방으로 막아서 차량을 통행했었는데, 제방주위의 바다가 썩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급감해서 주민들이 제방을 다시 다리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실제 제방을 헐고 교량으로 바꿔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산자원개발원에서 하다가 도가 올해 처음으로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돼서 바지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자원이 급증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 과제가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바다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서천의 유부도나 서산의 고파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업을 잘 모니터링해서 인식을 확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중국이나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유기물질이나 모래 같은 것이 우리 이쪽 서해안까지 오기는 너무 멀어요, 사실상.
  그래서 실제로 충청남도에 있는 유일한 금강하굿둑을 열어야만 생태계도 살고 모래 유실 문제도 사라지고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도로문제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잘해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 일어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대영 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바이오 수소생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양바이오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물질들을 앞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나 자원이 바닷속에 풍부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질의 90%가 사실 바닷속에 다 있는데 활용도는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이용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버금가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수소에너지가 도래될 건데 수소에너지는 일반 에너지뿐만 아니고, 지금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필수로 해서 수소에너지산업이 발전할 건데 이것을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일단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산업계가 삼위일체 되어서 정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대한민국의 수소산업, 해양바이오산업은 충남이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고언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소도 중요한데, 이미 보고드린 대로 경동보일러하고 또 태안화력하고, 그 부분은 수소를 잘 포집하는 해양미생물을 활용한, 고세균을 활용한 그런 수소생산 공정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수소가 에너지 쪽 바이오에 중요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부생가스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잘 포집하고 활용하는 분야가 하나고, 또 한 가지는 해양에 있는 물, 해양수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서 수소를 생산해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부생가스 쪽으로 중점을 둬서 태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서천에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저희가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수소생산이 있는데 그것은 방법을 공정이나 내용을 바꿔서 다른 것을 시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을 거쳐서 최적의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율화된 공정이나 기술들을 원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앞으로 일자리는 바다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을거리도 앞으로 바다에서 다 나와야 되고, 육지에서 나오는 건 한계가 이제 있다고 보고요, 화석 연료도 한계에 부딪쳤고요.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나 바이오수소산업이 전개됐을 때 이것을 다른 시도에 뺐기면 또 그만큼 충남이 뒤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대영 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조금 앞을 미리 내다본 사람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가 정말 이거는 좀, 예산을 어느 정도 해양수산국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바이오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그다음에 해양바이오수소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 주셔가지고 충남도가 전국에서, 아니면 또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수소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국비도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연안 도서지방이나 이런 데가 다른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 비하면 관광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한 편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섬에 갑니다.
  전국의 섬을 다 가보는데 우리 충청남도 같이 낙후된 데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거는 우리 해양수산국장님뿐만 아니고 도지사를 했던 분들,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도의원 하셨던 분들, 우리 지방의 충남도민들 모두가 공동책임입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해안 도서지방을 관광화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산둥성이나 이쪽에 크루즈선이고 뭐고 띄워봐야 다 헛일입니다.
  다른 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특히 중국사람들은 바다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륙 사람들이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바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준비된 게.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안 도서지방이나 섬이나 이런 데를 정말로 잘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 갈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돈 쓰게 만들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우리는 전무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충청남도 섬들을 돌아봤지만 낙후가 정말로 70년대나 80년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수고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담당국장으로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충남지역의 섬들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이번에 도서발전계획에 1000억 투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섬들에 그 정도 하면 정말 표시가 안 납니다.
김대영 위원   더 적지요, 적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일일생활권을 보장해 드리는 건데, 충남 전체적으로 여객선이 다니는 항로가 정기항로 4개, 부정기항로 5개해서 9개가 돼 있는데, 일일 3항차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배가 세 번 왔다갔다 하는 정도이고 제일 먼 대천, 호도, 녹도, 외연도 노선은 겨울철 이럴 때 되면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무조건 하루나 경우에 따라서는 2∼3일 묶여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항로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편의시설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가시면 굉장히 불편하게 뭐 하나 사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어서 첫째,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은 일일생활권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쾌속선, 빠른 배, 그리고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 저희가 지방어항이나 정주어항 또 어촌뉴딜 300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착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배가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섬 내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개별 유인도마다 봐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하나하나 차분히 채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 저는 질의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위원님들 하시고 중간중간에 저도 좀 궁금한 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그 모래언덕, 한자로 사구(沙丘)라고 그러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사구의 중요성은 본 위원장보다 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해안도로 사구가 훼손되는 경우 요즘에는 보면 주로 해안도로 건설이나 호안 정비 사업이나, 아까 그 꽃지 말씀하는데, 해안도로를 건설할 때 건설파트에서 이 해양수산국으로 의견을 좀 물어보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또 한 가지는 공유수면 매립 같은 게 요즘에 많이 이루어져요, 특히 서해안 쪽에서.
  공유수면 매립이나 해사채취할 때 문제가 뭐냐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매립이 문제가 아니고 해류가 바뀌어버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모래톱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모래톱에는 갑각류들이 산란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바다가 황폐화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얘들이 산란 장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이나 아까 말씀드린 해안도로 건설 때 충분히 의견 좀 내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편리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안도로를 해안에 바짝 붙여버려요, 경치가 좋잖아요.
  해안에 바짝 붙여버리니까 사구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라.
  그 사구가 파괴되면서 연쇄반응으로, 해수욕장 대표적인 게 꽃지하고 만리포 옆에는 천리포라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모래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인위적으로 콘크리트를 쌓아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올 때는, 특히 해양수산국에서는 강력하게 의견을 좀 다셔서, 물론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겠고 여러 가지 하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약간 뒤로 민다든지, 굳이 꼭 필요하다면 도로는 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해안에서 좀 떨어져서 한다든지 사구 뒤쪽으로 낸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력히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향후에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저번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간월호하고 부남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서산, 태안지역에?
  부남호 쪽 복원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간월호 쪽에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향후에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서해를 포함한 전국 해안의 하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중에 닫힌 하구를 해수유통하는 용역을 진행해서 서해안지역의 홍성호, 보령호를 비롯한 여러 개들이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특정한 쪽의 그런 분들이나 기관들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도해서 모범사례,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양승조 지사께서도 부남호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일단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감히 역간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간월호 주변에 농지가 굉장히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역간척을 단기간에 하기에는 제약요건이 좀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보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간월호 쪽에 해수유통 시화호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거로 농사를 짓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농업용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유통을 시켜가면서 그쪽에 어장이 좀 많은데 어장에서 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선행되긴 해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내일모레 트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아니면 용역 발주를 한다든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지금 저쪽 아산호에서 삽교로 지금 수계연결 사업 800억짜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호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면 농업용수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간월호 역시도 언젠가는 해수유통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역간척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역간척까지 가기 전에 해수유통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저번에 한 거예요.
  물론 부남호를 도지사님이 추진해 가면서 향후 이것을 스크린해서 다시 이쪽도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 장기적으로 신경을 좀 쓰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까 사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건설 쪽에서 의견이 오면 강력하게 다루셔서 해안도로로 하시면 관광도 중요합니다마는 자연보호가 더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해안에서 좀 떨어뜨리는 방법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 본예산에 천수만권역 종합관리 방안이라고 그래서 부남호를 중심으로 해수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하는데, 간월호나 다른 지역도 같이 보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고려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또 시간을 잡아먹었네.
  계속 위원님들 진행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죠?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도 보니까 어김없이 고령화가 되더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충남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가구원수를 보니까 1만 45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70세 이상이 한 오천삼백 분 정도.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약 한 36% 이상이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느 지역이나 농촌, 어촌 할 거 없이 고령화 때문에 문제인데, 충남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 보니까 급격히 고령화가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까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촌의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업의 협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민들이 한 2.5% 정도 줄어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고령화되신 어민들께서 어업을 그만 두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자연감소분으로 그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촌이 활력을 잃겠지요.
  그래서 외지에서 귀농하는 것처럼 귀어나 귀어촌도 저희가 사실 강력하게 정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땅을 중심으로 와서 주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느라 직접 정착이 가능한데 귀어하시려면 여러 가지 제한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귀어하셔서 어촌에 가면 먹고 살 거리가 돼야 되는데 먹고 살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낙지를 맨손어업으로 잡아도 낙지 잡는 기술이 필요하고, 실제 여러 가지 어선을 탄다든지 아니면 또는 양식을 한다든지 그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술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충남귀어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귀어하는 데에 돈이 듭니다.
  창업한다든지 아니면 정착을 하기 위해 돈이 드는 부분들은 3억 원까지 대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촌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이라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만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마을어장이나 이런 데 가서 활동도 하고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어촌계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제한 기간을 10년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가입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금액도 요구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기본적으로 공동자산의 경우에 나중에 다시 분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10년 동안 마을에 살아도 어촌계 가입이 안 되면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제한을 좀 없애거나 또는 줄이는 노력들을 그동안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 왔고요.
  어촌계에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외지에서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오면 마을 어촌계의 화합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양쪽이 균형점이나 적합한 기간을 잡기 위해서 준회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은 같이하되 가입은 나중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인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의 귀어를 활성화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충남지역은 여건이 좋아서 작년에 저희가 한 사백오십 분 정도 귀어를 했는데 그게 전국 1위 수준입니다.
  귀농은 충남이 한 4위 정도 하는데 귀어는 1위이고, 다만 이 귀어하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낚시업 쪽으로 주로 많이 하셔서 그것이 낚시어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로나 양식이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귀어학교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그 자연감소분이 1년에 한 삼백 분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요, 한 2% 정도 되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3%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삼백에서 한 사백 분 정도.
  그러면 작년에 한 450명 정도가 귀어를 하셨으면 어촌에 농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은 크게 증감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현 상태 유지는 된다는 부분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문제가 귀어를 하시는데 못 살고 다시 또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먹고 귀어를 했는데 거기서 성공 못하고 정착 못하고 가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목표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분석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방향은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오셨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낚시어선도 그냥 낚시어선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라도 아는 게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저희가 보고 분석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충남이 보면 노령인구도 많지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0세 이상 된 여성의 비중도 또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여성인구, 노령인구 이 부분은 어업의 생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늘 어렵지 않나.
  그러면 여성인구 비율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 지적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실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업인들 중에서 여성분들의 성비가 높은데, 또 종사하는 비율들을 보면 주로 맨손어업에 많이 종사하십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양식이나 배를 타는 어로 이런 것도 하는데, 여성분들이 제일 비중이 큰 것은 맨손어업 비중이 크시고요, 그리고 고령화돼 있으시고.
  저희가 여성어업인들 조사를 해 봤는데 본인들께서 남성들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비율이 70%가 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촌지역이나 섬 지역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어업인들이 맨손어업 하셔서 바지락 이런 걸 캐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없고, 작업하고 오시면 씻거나 휴식하실 그런 시설도 거의 없는 편이고, 그거는 사실 남성도 똑같고 전체적으로 어촌이나 섬 이 지역이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에 여성어업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사업비를 만들어봤고요.
  향후 여성어업인뿐만 아니라 섬이나 어촌지역에 가보시면 하다못해 회관 같은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나의 장소에 복합적으로 집어넣고 여성어업인들도 쓰시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나 일반 어민들도 구획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들이 지역마다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근 위원   어업에 종사하다 보면 수입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만 충남도의 어업이 발전하고 귀어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노령화라든지 여성 비율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충남은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여섯 곳이 선정돼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지정근 위원   이 중에서 3개의 사업은 2020년 이후로 사업이 시작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지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당겨서 시행할 수는 없을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은 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처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지역이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반영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시기를 앞당기고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면 부실시공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자재가 중요하지요, 부실한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지정근 위원   한 번 망가진 갯벌은 복원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지정근 위원   그래서 특별히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계양 위원   저는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책 582페이지.
  작년도 이월분을 보니까 이월하고 불용된 금액이 37.81% 정도 되더라고요, 이월하고 불용액이.
  그러면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62%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이계양 위원   그러면 62%, 100%를 예산 세웠을 때 제일 훌륭한 예산집행력은 100%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이계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지금 내용을 아직 좀 보고 있는데.
이계양 위원   일일이 하나씩 따지면 시간이 많이 갈까봐 몽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거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 위원   전년도 이월분을 한번 찾아볼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2015년, 2016년.
이계양 위원   ’17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 사업 ’17년까지 예산집행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계양 위원   그게 ’17년도 거지,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금액이 총액 5억 이상이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은 것만 그렇게 뽑아서 아마 비율이 그런 것 같고요.
이계양 위원   그래요, 그걸 보면 그런 상황이 나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예산을 잘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게 나오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이계양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월금이 어디하고 맞아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016년에 와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지요.
이계양 위원   금액 좀 한번 보시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마 그 사업이 계속 그대로 이어오는 게 아니어서.
이계양 위원   이월금은 맞아야지.
  그대로 이월시키는 거 아니야.
  전년도 이월해서, ’15년도에 ’16년도 이월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니요, ’15년도 이월된 사업은 ’16년도에 집행이 완료가 되고.
이계양 위원   아니, 예산하기 전 예산하고 그 전년도 이월금하고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업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이월된, ’16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2016년도 예산 집행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2016년도에 사업들이 남으면 그 사업이 2017년도에 이월이 되는 구조라서.
이계양 위원   2015년도에 이월이 되면 2016년도에 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 쓰지요.
이계양 위원   2016년도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거의 다 씁니다.
이계양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월금은 2016년도로 넘어와야 되잖아,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복식부기하고 저희가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계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찾아가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위원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이 됐으면 2016년도에 이월금으로 관리가 되고.
이계양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이월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고, 한 20억, 40억 정도 차이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잘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계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하도 길어서 저희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또 하나 다른 부분은 평택항, 당진항에 대한 문제예요.
  충청남도의 대표항이 지금 어디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진항입니다.
이계양 위원   당진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 위원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이계양 위원   지금 당진항과 대산항을 비교해 보면요, 엄청나요.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평택항은 항만공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진항만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아니요, 평택항.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택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계양 위원   왜 ‘경기’가 붙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경기도가 거의 예산출연을 해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계양 위원   그러면 당진항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진은 당진시에서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전체 출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억 5000만 원인가 아마…….
이계양 위원   아니, 평택항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택은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900억 정도 됩니다.
이계양 위원   지금 충남의 대표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 위원   그런데 충남의 대표항인 당진항은 당진시가 40억 정도를 출연했어요.
  평택항은 914억 정도 경기도하고 평택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 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비교가 안 됩니다.
이계양 위원   비교 안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 위원   왜 이런 정책을 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그 부분은 항만공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의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 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로 컨테이너나 물량들이 있을 경우 그 항만공사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없는 경우에 잘 안 되는데요.
  제일 큰 차이는 당진·평택항 중에서 평택지역은 여러 선석 중에서 물량을 취급하는, 물동량이 있는, 즉 항만공사가 개입해서 운영할 소지가 있고, 당진지역은 주로 철강이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재료를 가지고 수출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항만공사가 개입해서 운영할만한 거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앞으로도 그럴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대산항의 경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매년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보조금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 다만 당진항은 지금 현재는 전체 35선석 중에 대부분 다 물류가 아니고, 서부두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류가 아니고 나머지 제철이나 원료를 수출입하는 거고.
이계양 위원   왜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다만 향후에 송산이나 이런 민자부두들이 물류부두로 만들어지게 되면 컨테이너가 취급이 될 거고, 향후 컨테이너 비중이 당진항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지금 컨테이너 부두가 적어서 그렇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 위원   그런데 당진에서는 40억 가지고 그것을 투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했겠어요?
  현대제철이나 동부제강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입산, 수입하는 원자재 부두로 바뀐 거예요.
  경기도는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이용해서 그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컨테이너항 이쪽으로 주력을 했는데 당진항은 40억밖에 안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충남에서 도와줬어도 그럴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항만공사가 하는 것은 항만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먼저 선석을 건설할 때 그 선석이 자동차 수출용이냐, 철강을 하역하는 용이냐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사전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계양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경기도에 당진항을 빼앗겨.
  그리고 아산은 지금 표기상 어떻게 바뀌었어요.
  평택으로 됐지요, 아세요?
  그리고 전라도 근처는 전부 전라도에 빼앗겨서 이 위로 올라와서 맨날 불법어민 만들어.
  충청남도에서는 과연 어떤 해양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도가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항만공사의 건은 다르다.
  왜냐하면 당진에서 42억 5000만 원 들어서 항만관광공사 만들 때 충남도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쓰고 있는 건물이 도가 성구미항하고 교환한 겁니다.
  교환해서 도가 준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계양 위원   예,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동안 충청남도가 컨테이너 부두를 가지지 못해서 당진 쪽을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한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충청남도가 기업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다만 이미 저희가 서부도 쪽에 좌파부두 2개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 송산이나 또는 석문단지 쪽에 추가적인 부두를 확장해야 되고 전체 당진항 쪽에 9개의 선석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부분들이 지역민들하고 중앙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물류부두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것이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평택항의 물류를 당진항하고 보면 거의 대동해요.
  당진이 5400만 톤, 평택이 5800만 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종류가 다르겠지요.
이계양 위원   예,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수입량을 오히려 당진이 원료 철강석 수입으로 인해서 평택보다는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 위원   하는 일이나 양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등하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리고 시설 부두 사항을 보면 당진항은 4부두에 31석선, 평택은 3부두에 31석선, 거의 비슷하지요.
  오히려 당진항이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많습니다.
이계양 위원   행정 측면에서 보면 예산 인력이 서산시는 당진항만공사에 있는 사람은 9명이에요.
  그리고 평택에 있는 인원은 27명, 항만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산은 당진보다는 인원이 많더라고 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거기는 컨테이너 취급하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가 출자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면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하고 있고, 국내외 보트세일도 실시하고,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포승물류단지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평택항 마린센터 및 홍보관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항만안내선을 운영하여 항만 자체 물동량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런데 당진은 할 수가 없어요.
  당진은 고작 삽교호에 항만 아카데미 그 정도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이계양 위원   아니요.
  지금 평택에서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항만홍보관, 항만배후지 조성, 물류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왜 당진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후단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910억이라는 자본이 필요한 이유는 배후단지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사업 예산들을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나 당진항만관광공사나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일즈나 유치보조금 이런 걸 저희도 똑같이 주거든요.
  그 부분은 차이가 안 나고 딱 배우단지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 위원님 보시면 전북 익산, 진해 이런 데에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항만 뒤에 배후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보세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중간 가공이나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평택항  주변의 배후단지는 몹시 중요하고, 다만 충남 대산항인 경우 뒤에 배후 항만단지를 조그맣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당진항의 경우는 그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송산단지를 배후단지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쨌든 항만에 물류를 처리하든 2차 가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후단지는 몹시 필요하고 그 부분은 당진항이나 대산항이나 국제무역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배후도시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당진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만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조금 사정이 다른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계양 위원   정책사항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실질적으로 항만공사에서, 아까도 “당진항이 충남 제일의 무역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계양 위원   그러면 무역항을 어떻게 키우실 건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담당국장으로서 당진항의 향후 발전방향을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 그다음에 동부제강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개발에 의한 부분들이 그동안 원료중심의 하역항, 전용부두로 쓰여 왔는데 정상적인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고 향후 컨테이너가 갈 수 있는 데는 한화에서 하려고 하는 송산지역의 2개 선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석문단지 앞쪽에 선석이 건설돼야 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제5 LNG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제5 LNG 입지에 따라서 나중에 당진항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저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역에서 결정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계양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원론적인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 보면 원론적인 얘기예요.
  지금 대산항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페리호를 띄워서 제1의 관문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산항의 카페리호는 계획 대비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항구로서 대산항의 기능이나 방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부두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강되면 좀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당진항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평택항도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이 손을 잡았을 때하고 당진 혼자 발버둥을 쳤을 때 하고 과연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당진시와 함께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실망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내항 서부도 항만도시 개발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서 경제발전의 촉매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1000% 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도는 항만이나 해안가에 대한 사업들은 보통 보면 20년, 30년 사업이더라고요.
  저희들 세대의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자식 세대나 볼 수 있는 사업들이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대로 도정이 그동안 항만이나 해양수산 쪽에 관심도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013년도에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지고 수산이나 일정 정도 부분에 치우치던 행정이 해양이나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국장님 잘못도 아니고, 뒤에 있는 집행부의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역항이라고 하면 당진항은 지금 성장속도로 보면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지요, 성장세나 수출입 양이나 봤을 때.
  만약에 성장동력이 여기에서 끊긴다면 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청남도 경제축이 무너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양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잘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재명 도지사 말이 많은데요, 이재명 지사님의 행보를 언론에 난 것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8월 평택항을 방문하여 평택항을 경기도가 자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국제항만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밝힌 바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낼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당진항, 대산항, 장항뿐만 아니라 이쪽에 너무 미미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앞으로는 대북관계뿐만 아니라 대중관계에서도 충청남도의 항만은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 당진시 그리고 국가가 상호 협조적인 체계를 마련해서, 구축을 마련해서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비를 더 많이 가져다가 충청남도 당진항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도가 ’21년부터 4차 항만기본계획이 진행 중인데 그와 별개로 당진·평택항에 대해서 국가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충청남도가 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가 관심을 그만큼 적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당진·평택항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국가가 수립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진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과 합치되는, 이익에 부합되는 부분이 단견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그동안 당진항에 대해서 걱정 엄청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같이 위원님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저는 당진항과 대산항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당진항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한다는 것보다는 당진 대산항을 같이 묶어서 어떤 벨트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해양수산국이 항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더욱더 정진하셔서 항만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이쪽에 많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민들이 잘사는 그리고 배후도시가 잘사는 충청남도의 경제적인 축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정책을 꼭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책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못 했던 부분들은 더 고민하고 보다 많은 생각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양 위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수산업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김대영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이오 분야, 그런데 한 가지만은 묻고 싶어요.
  이번에 수산물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들여왔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 분야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중성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수산검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데 뽑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기존 인력들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2명을 이번에 더 확보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요구자료를 했는데, 저는 충남도의원이 되고 또 특히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위원을 하는 동안에는 서천-군산 간 공동어업구역 문제하고 당진·평택항 문제는 의원하는 4년 내내 이것을 두고 보지 못 하겠다.
  이것을 반드시 시정을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요구자료 512페이지에 서천-군산 간 공동어업구간, 사실 공동어업구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나마도 추진이 안 되고 서천하고 군산 간이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적어도 충남도에서 행자부와 해양수산부 이쪽을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면 1987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에 한번 건의를 했고요, 당연히 조정 결렬됐지요.
  또 14년이 지난 2010년도에 수산업법 개정 건의를 해수부에 했는데 수용불가가 나왔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김형도 위원   자료 보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보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조업갈등T/F팀 조정회의를 개최했는데 전북 쪽의 비협조로 또 결렬됐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천-군산 간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되시고 중앙부처에 이 문제로 한번 방문한 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형도 위원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년 됐습니다.
김형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됩니다.
  매일이라도 갈 수 있으면 매일 가야 됩니다.
  이 참고자료에 보면 거의 서천 쪽은 아주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이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조업을 해야 됩니까?
  공해상으로 나가야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김형도 위원   소송 결과를 보니까요, 2013년도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을 한 게 있어요.
  보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형도 위원   당연히 대법원까지 2013년도 3월에 했다가 1심, 2심 거쳐가지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하려니까 2014년도 12월에 기각이 됐는데, 소송청구인은 우리 서천 쪽에 불법조업을 해서 벌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형도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소송도 이 한 분이 전부 다인 것 같아.
  헌법재판소까지 2016년도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가 2016년도 12월에 각하 결정이 났는데 이 설명이 무슨 말인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2016년도에 재판부가 2013년도, 2016년도 재판부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은 똑같을 수 있어요.
  재판하는 사람은 똑같을 수 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이 사람들이 좀……, 소송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공동어로구역 이거 추진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해상경계가 일제시대 때 바뀐 이후에 서천지역의 어민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해상 쪽이나 말씀해 주신 어로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군산시나 전북도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하고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중앙정부 쪽의 이야기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형도 위원   청구이유서를 한번 볼게요.
  형사소송을 억울하다, 벌금을 맞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청구인이, 최정복이라는 그 청구인이 충남과 전북에 정확한 해상경계가 없으므로 본인한테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이유서를 달았어요.
  그런데 전북하고 충남하고 정확한 해상경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도 불명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불명확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형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상경계가 불명확한 걸 가지고 해상경계를 침범했다 그래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 재판도 아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재판을 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어, 2013년도에.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2018년, ’19년은 이런 재판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군산을 가면 안 돼요.
  해수부로 가야지요, 또 행자부로 가야 됩니다.
  그 두 기관에 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은 행자부나 해수부로 가가지고 데모를 하든지 뭘 하겠지요.
  우리는 이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해양수산국에서도 앞장서야 됩니다.
  물론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어촌지역 혁신 강화도 해야 됩니다.
  또 어장환경 개선 사업도 해야 됩니다.
  서해 연안 환경보전 사업 추진해야 돼요,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수산특산물 수출도 확대해야 되고 전부 다 중요한 일인데, 이런 문제, 일단은 어업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해양수산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우리 주목적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김형도 위원   그런데 고기를 잡을 데도 없게 만들어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수출역량 강화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직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나 우리 서천지역의 전익현 위원님이나 같이 다닐 겁니다.
  행자부나 해수부에 같이 다닐 테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백 배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얘기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형도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김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어요.
  보령하고 서천, 또 태안, 홍성 죽도를 방문했는데, 과장님들이 현장에서 아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또 예산에 반영해 주고, 해양산업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처리결과를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방문하고 갔다오셔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한 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승만 위원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광섭 위원님께서 유부도 관련해서 5분발언까지 하셔가지고 유부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잘 들었고요.
  다만 거기에 시일이 좀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장기적인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부도 건의 경우에 여객선의 취항이라든지 유부도 전체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죽도에 방문한 화장실이나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은 처리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지난주 7일 날 우리가 보령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시설도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직원들이 연구하고 기술보급하고 어민교육까지 시키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훌륭한 연구 실적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시는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향후에 진짜 뼈를 깎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이 41명으로 연구인력이 8명인데, 전체적으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 기대 수준에 당연히 못 미칠 테고요, 그 이유는 수산자원연구소가 중앙 국가기관을 지방이양사무 받아가지고 같이 통합하는 과정이었던 부분, 그리고 과거에는 연구 개발보다는 어민들에 대한 기술지도나 기술보급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어민들께서 훨씬 더 공무원보다 우월한 기술적인 역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셔서 사실 기술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불성설이고요, 향후에는 기능이 재편돼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 연구 기능들이 보강돼야 되고 시설은 이번에 첨단연구시설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다만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해양수산 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수산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연구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연구인력이 전체적으로 보강이 돼야 되고, 충남도 보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향후에는 충남의 4대 명품 수산물인 김이다 그러면 김 박사가 충남에 있어서 충남의 김을 처음의 원종부터 6종이나 나중에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부분, 해삼이다 그러면 해삼 박사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들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바지락 이런 부분도 어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해 달라는 부분이어서 그런 지역어민들의 수요 그리고 충남이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 쪽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수산직 공무원들로 조직구성이 됐더라고요.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전문 연구원들을 채용해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수산원의 연구사례를 보면 거기에서는 아주 제대로 된 박사 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김 박사, 해삼 박사 등등 해가지고 현장에서 보면 황복, 장어, 바지락, 패류 이런 거를 연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연구원을 두어서 충남도에서 관심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57쪽 추진사항 보고서를 보면 세월호와 같은 해양사고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고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 보고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를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해양오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낚시어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지금 낚시어선 수가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낚시어선과 낚시어선 사고내역 보면 낚시어선 수가 3405척, 또 낚시어선에 대해서 사고 현황이 212건이에요.
  여기에서 사상자 발생은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사망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승만 위원   지금 낚시어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어족자원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해양오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안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봤을 때 충남에 어선 수가 6000척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한 1350척 정도가 낚시어선인데, 낚시어선은 출발 자체가 어선에다가 어민들이 휴어기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때 낚시를 좀 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어선면허를 가진 어민들한테 낚시면허를 추가적으로 탑재하도록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어민들 중심으로 낚시어선들이 되다가, 그 어민들이 하시는 낚시어선까지만 해도 실제 괜찮은 정도인데, 문제는 요즘에 일반 어선이 아닌 레저보트라고 해서 별도로 등록되지 않은 배들이 와서 사고나 이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것이 걱정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낚시어선에 대해서 기존의 어선면허를 가지고 있든 거기에 탑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낚시어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레저보트 같은 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조승만 위원   안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낚시어선으로 하여금 어족자원 보호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그 내수면 낚시터 현황에 대해서 도내에 내수면 낚시터가 176개소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허가가 150개, 등록이…….
조승만 위원   26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된 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1개소씩 지원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산, 당진, 서천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원된 개소 수는 이게 한 개소씩인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증인석에서)   바다낚시?
조승만 위원   내수면 낚시터.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증인석에서)   현황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뒤를 돌아보며) 아니, 지원 금액이 아산하고 당진하고 서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개소에 지원해 준 거냐, 여러 개소 지원해 준 거냐 그거 물어보셔요, 몇 개소 지원해 줬나.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증인석에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어서 홍성 남당리에 지난 7일 날 유류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는 없다고 피해내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있겠지요.
  유류 접착제가 1056㎏가 투입이 됐고 또 폐기물 수거량이 2톤을 수거했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170명 이렇게 동원됐는데 피해가 아주 없지는 않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게 기름 자체가 유출이 된 것은 아니고요, 파공이 생겨서 일부 기름들이 섞여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영향은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대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는 인재라고 봅니다.
  선주 교육이라든가 선박 정비 이런 거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피해는 발생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753쪽 도서종합개발계획으로 죽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죽도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인데, 화장실, 휴게시설, 다목적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고 또 방파제, 등대, 오수처리 시설 이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도서 특성화사업으로 원산도, 장고도, 웅도, 3개의 섬이 선정되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죽도도 포함했을…….
조승만 위원   아, 죽도도 포함이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힐링섬, 죽도 가꾸기로 선정되었다고 자료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주로 나무 심는 예산이고요, 전체적으로는 3억이고,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산책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승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37쪽입니다.
  폭염 및 동절기 공사 추진 현황이거든요, 838쪽입니다.
  수산자원과는 총 25건에 공사 중지가 7건이고, 공사 미중지가 18건이에요.
  그런데 폭염과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데 18건은 미중지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일률적으로 공사 중지를 하지는 않고요, 현장의 여건이나 공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 합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부실공사의 원인은, 동절기나 폭염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53쪽 정보공개 관련해서 비공개 처리된 사항이 있는데, 수산자원과는 4건이 비공개 처리됐어요.
  주민한테 알권리를,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비공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비공개 사유가 공공기관 본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 다 인공어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어서 공개를 할 경우에 좀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조승만 위원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1쪽, 해양수산국에서 375억을 집행하고 7억 4000을 반납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반납액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들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든지 설계상 또는 그 예산편성상 예산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반납한 사례는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워낙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면, 입찰하게 되면 그 입찰 잔액 남는 거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 그러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승만 위원   그래요.
  천수만은 우리 어족자원의 산란 보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어족자원 관리와 해양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어민 복지 증진에 더욱더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고견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산산업과장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조승만 위원   들어야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증인석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발언대로 나오세요.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수산산업과장 김종섭입니다.
  내수면 낚시터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저희들이 3년 동안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8320만 원은 아산시에 있는 낚시터 13개소에 안내판하고 관광안내도, 안전장비 보강 등 이걸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2017년도에는 1억 6666만 원인데, 이것은 서천군 서면에 있는 배다리 내수면 어업계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낚시용 수상시설, 사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역시 또 1억 6660만 원인데, 당진낚시터 1개소, 가교리 낚시터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지원이 안 된 건, 왜 지원이 안 됐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일단은 그 낚시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신청을 안 했고, 또 많이 노후되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그 바다낚시터 관련해서는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돼요?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전반적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전체적인 사업을 전부 신청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국비가 수반되는 것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바다낚시터 현황과 지원 내역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끝나셨지요?
조승만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1년 됐습니다.
정광섭 위원   1년 되셨지요?
  이렇게 이제 일할 만하고 수산에 대해서, 행정직이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일 할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게 되고, 또 일할 만한 전문가 얼추 되려고 폼 잡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들 보면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 때문에,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육지에서 일하는 부분이라, 물론 거기도 전문성이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육지에서 하는 일들은 누가 와도 조금만 연찬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바다만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만 하면 가게 되고 할만 하면 가게 돼서 본 위원이 5년차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5년차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당진·평택항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시고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도계 문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지난 10대 때 평택항을 갔다 왔어요.
  가서 놀란 것이 충청남도나 당진시에서 어떻게 보면 당진항을 방치했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했어요.
  왜 그런고 하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도계를 어느 지점에 세워야 되느냐고 당진시와 평택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도계 문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진시도 아까 서부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부도가 평택시로 등록된 것조차도 몰랐었어요.
  해상경계를 해서 그때 알고서 서부도도 소송을 해서 당진시로 찾았고요.
  또 현재 평택항을 들어가 보면, 해상경계로 보면 당진땅이 맞지만 누가 봐도 모든 입지조건이 당진항이라고 부르기는 안 돼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지금 당진항이라고 해서 들어가려면 신평,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신평-내항 진입도로.
정광섭 위원   신평-내항 진입도로 사업비가 된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당진서도 이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택땅을 거쳐야 당진항을 들어가는 부분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계양 위원님도 항만공사의 자본금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애당초 건설을 당진·평택항이라고 했으면 가운데 바다를 두고 양쪽에서 항을 건설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부도도 어떻게 보면 제일 깊은 갯고랑에 서부도를 만들었어요, 섬으로.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신평 쪽이나 석문 쪽을 봐도 그렇고 거기에는 물이 다 나는 곳 아니에요.
  만의 가운데에만 갯고랑이 깊은 데인데 굳이 평택 쪽 거기 깊은 데다 매립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예를 들어서 물이 난 곳에, 물이 썰물에 의해서 바다가 드러나면 매립하는 것도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깊은 바다에, 예를 들어서 한 평을 매립한다고 보면 당진 쪽에는 100평도 합니다,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아까 물동량도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당진항 쪽에는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주로 평택 쪽으로만 다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평택항이 만약 한 평을 매립한다면 당진도 한 평을 매립하셔야 맞고 그렇게 해서 바다 가운데 중심으로 갯고랑 있는 데를 깊은 바다로 했더라면 우리 쪽에 있는, 아까 물동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양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말도 아니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국가항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석문 쪽에는 민자로 해서 화물 만든다고 했지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도 문제가 있었고 당진시도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충남도보다도, 진짜 원주인은 충남도지요.
  도계 문제도 땅을 찾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소작농인 당진시가 더 난리이고, 그 땅을 찾겠다고 하는 것을 더 가지고 있고, 우리 충남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5년차로 느껴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겠지요.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계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충남도도 당진시도 다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치력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상경계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상경계 부분이나 도계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양쪽 다 걱정하시는데 아래위를 보면 다 충남도가 불리한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의 총체적인 역량에 달려있는 부분이고 전체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위원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 쪽에 항을 건설했더라면 도계 문제도 불거질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 경기도와 충남도라고 쓰여있는 그 경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서로 소송할 일도 없고, 이런 부분도 없을 부분인데 애당초 건설을 잘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지난 10대 때 가서 느꼈어요.
 이계양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조건이.
  지금에 와서 신평-내항 뭐 놓고 하는 데에 거의 2000억 가져야 된다면서요.
  그런 돈으로 당진 쪽에 항을 만들었으면 그런 부분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아닌 거예요.
  당진항이라고 하면서 고속도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평택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애당초부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부도 배타고 가면서 보고도 놀란 부분들인데, 해상경계가 충청남도에서 서천과 군산 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 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해상경계대로 가면 쭉 반듯이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서산하고 경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충남하고 반듯이 가야 맞는 건데, 저 군의원할 때 모래를 파면서 소송에 걸려서 경기도 옹진군에 32억을 물어줬어요, 태안군에서.
  무슨 얘기냐.
  모래 어디서 팔까요?
  만리포 앞바다에서 팠어요.
  그런데 옹진군 경계에서 팠다고, 자기 모래 우리가 파먹었다고, 거기도 군이 소송에서 져서 32억을 물어줬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충청남도는 반듯이 그 해양경계로 못 가고 결국은 둥그렇게, 보령 앞바다에 대청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군산 땅이잖아.
  전라북도 땅이지요.
  만리포 앞바다에 바로 거기 모래 팠다고 해서 거기도 보면 경기도 옹진군 땅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충청남도가 전국 해양수산 세력이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말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지요.
  해상경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김형도 위원님도 앞으로 임기 내내 그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 입장으로서는 고마운 부분이고, 저나 전익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참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우리 앞바다를 다 경기도에 주고, 전익현 위원님 앞바다를 다 전라북도에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김형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매일 가서 찾을 수만 있으면 매일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더구먼, 정말 요즘에는 바다가, 그전에는 바다를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바다의 어족자원들이, 바다의 모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15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추 다 됐네.
  지금 정원이 126명이에요.
  사실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인정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적습니다.
정광섭 위원   적어도 얼마큼이나 적은
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수산자원연구소가 41명이고 저희 해양수산국이 8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이면 한 100명 이상은 원래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보다 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강원도가 205명이에요.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수산세력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충남이 훨씬 더 많지요.
정광섭 위원   훨씬이 아니라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거기는 205명이에요, 우리는 126명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도 수산연구소 인력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 필요한 인력이에요.
  각 시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우리 태안군같이 적은 데도 보통 50∼60명씩 돼요.
  그 양반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수산연구소도 내내 그 역할을 해요.
  그보다 더 해 지금.
  연구까지 하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41명이에요.
  그리고 연구소 인력도 고급인력이 더 늘어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민들 관리하고 교육까지도 시키고,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교육을 시키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하다 보니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내가 볼 때는 거기도 한 60여 명이 돼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산까지 하면 7개 시군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수산세력을 가지면서 한 40여 명 가지고 연구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시설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건물이 국가에서 받은 건물 아닙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낡았어, 협소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수산연구소도 다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간 대회의실도 사람이 뒤로 가지 못할 정도로 협소하고 문도 베니어 문짝으로 되어 있더라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협소보다 더 큰 문제는 냉난방이 안 되어서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안 가보고 겨울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광섭 위원   해양수산국 내에는 해양정책과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수산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수산정책과는 수산자원과가 원래 정책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수산자원과도 인력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야.
  수산정책이라 하면 그래도 7개 시군의 바다 어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많이 내놓야 되고 비전을 내놓아야 되는 곳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는 말씀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수산자원과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밖 현장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수산정책을 펴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해양정책과에 수산직 인력이라도 해서 수산정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같이 노력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조직 전체의 기능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위원   저는 지난번에 수산연구소하고 관리소하고 통폐합하면서 그때 당시 인원을 줄이지 않는 조건으로 한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3명 줄었지요.
정광섭 위원   그때 김돈곤 자치국장하고 분명히 얘기했고, 안희정 전 지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그때 준 것이 결국 정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안에 수산국 직원이 많이 늘어날 줄 알았더니 늘지 않았잖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도 늘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한두 명 는 것 가지고 늘었다고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이 한꺼번에는 안 되고요, 차츰차츰…….
  원래 해양수산국이 늦게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의 틀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광섭 위원   늦게 생기면 늦게 생긴 대로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야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인원이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떻게든지 인원을 더 받으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공모사업 사업비 좀 한번 봐 주실래요, 158쪽요.
  본 위원이 도의원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귀어하는 분들도 그렇고 오면 갈 데가 없잖아.
  귀농하는 사람들은 하우스라도, 논이라도 임대해서 자기 품값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어촌계에 가입 안 하면 귀어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바다는 다 양식장 허가돼서 들어갈 데가 없어.
  맨손어업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하자고 해서 해 왔는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산연구소 가서 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보령 같은 데는 어촌계 차량구입을 하고, 저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초작업을 하든지 어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셔야지, 사무소 같은 데 리모델링하는 데다 쓴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 귀한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뭔가 분명히 이것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크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하다 보니 시골에 있는 어촌계장님들이 수산국 위에 있어요.
  수산국 위에 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어촌계에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 돈에 눈이 거시기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게 가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현실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제안했지만 이 사업은 계속 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잘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귀어하시는 분들의 상황, 사례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정책인지, 그리고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잘 아름답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셔야 돼요.
  다음은 보고서 8쪽 좀 봐주실래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를 통한 해양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해양쓰레기 심각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심각합니다.
정광섭 위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들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소금도 아주 미세적인 비닐이라고 하나요, 뭐 그…….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플라스틱.
정광섭 위원   예, 플라스틱이 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어패류도 문제가 있고요, 어족자원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부분인지, 지금 가는 데마다 쓰레기가 천국됐어요.
  안면도만 해도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 폐스티로폼 같은 거, 육지 같은 데는 스티로폼이나 비닐이 있으면 가만히 있기나 하지요, 바닷가에 떠밀린 것들은 조류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물 밀물 때 내려가고 올라올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다 보면 계속 이게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도 플라스틱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각종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경우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양쓰레기가 버려지는 게 도내에 한 1만 4600톤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수거 목표가 130여 톤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쓰레기가 바다에 더 남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해양에 가라앉아있는 폐어구나 이런 침적 해양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폐플라스틱 같이 육지로 밀려오는 쓰레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처리해야 되는데, 침적 폐어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인양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거는 어촌어항공단하고 협업해서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지 쪽에 있는 폐플라스틱은 실제 계속 부서져가지고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일정 정도는 감응기나 이런 걸로 부피를 줄여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이 해양쓰레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아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쓰레기로도 아니고 기업체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육지 쓰레기가 67%가 바다로 가서 해양쓰레기로 돌변하는데, 육지에서 쓰레기 나가는 걸 줄여보자 해가지고 금강에 2개 정도 육지 쓰레기를 중간에 걸러서 수거하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내년도 중점은 우리가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굴삭기나 여러 장비들 추가적으로 보급해서 수거하는 거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많이 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양쓰레기가 냄새라든지 처리하는 게 어려워서 해양쓰레기는 반드시 광역처리장이 필요합니다.
  소각장은 아니고요, 세척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광역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그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버려지는 쓰레기양, 저희가 수거하는 쓰레기양, 그다음에 바다에 남아있는 쓰레기양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바다에 남아있는 쓰레기양보다 버려지는 거하고 남아 있는 거보다 더 많이 수거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서해안 쪽 충남지역 바다가 대부분 리아스식 해안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남해안이나 강원도 쪽은 가보면 쓰레기가 우리보다는 덜 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동해는 훨씬 적습니다.
정광섭 위원   동해도 그렇고 남해안도 그렇더라고.
  물도 깨끗한데다가 쓰레기까지 없으니까 정말 이런 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너무 심해요.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구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닷속에 침전돼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 안에 건져내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건져내는 노력도 같이하고요.
정광섭 위원   하지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는 도의원이 되면서 어구실명제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도 어구를 살 때 폐어구를 다시 가지고 와서 주고 다시 해 가는 이런 부분이 돼야지, 지금 대다수가 바다에다 넣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아요.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물 나갔을 때 선창까지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 아무도.
  안 보이니까 바닷속에다 그냥 넣고 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구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앞으로 진짜 만들어져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해양쓰레기대책 중에서 제도 개선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어구실명제가 들어있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정책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소 가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대부분 매년 한 2월 달에나 1월 달에나 농민교육을 시킬 때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아요.
  저는 몇 번 이 얘기를 행정감사하면서 했었는데, 그런데 어업인 교육할 때는 사람이 없어.
  사람 몇 명 놓고 어민교육을 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들한테 득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시키더라도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 쓰레기라든지 많잖아요, 교육시킬 게.
  치어 잡는 이런 부분들, 교육시킬 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주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민 스스로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 못 했어요, 미안합니다.
  짤막하게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 돼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또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
  더 하시겠습니까?
정광섭 위원   아니요, 저 좀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요.

(「식후에」하는 위원 있음)

  식후에.
○위원장 장승재   그래요?
정광섭 위원   어차피 지금 전익현 위원님도 안 해서.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들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김형도 위원   계속해요.
  해서 끝나고 저거 해야, 계속하세요.
  뭐 1시까지…….
전익현 위원   점심이 너무 늦을 텐데.
정광섭 위원   늦어요.
  전익현 위원님도 많을 텐데.
○위원장 장승재   이쪽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정근 위원   한 30분 이상 걸린다면…….
정광섭 위원   우리 위원님도 30분 이상 더 걸리지요?
  우리는 섬에 살다 보니까,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고.
지정근 위원   한 시간 정도 걸리시면 넘기시고.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많으세요, 질문하실 게?
정광섭 위원   남았어요.
김형도 위원   계속하세요, 그냥.
지정근 위원   한 시간 이상 걸린대.
김형도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짤막짤막하게 해서 마치고…….
정광섭 위원   우리 위원님이 계셔서 그래요, 전익현 위원이 계셔서.
김형도 위원   전익현 위원님도 짤막짤막하게 하셔.
○위원장 장승재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152쪽이요, 행감자료, 큰 자료.

(자료전달)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준비됐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 책자 자료는 너무 오타가 많아서 보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직원이 갖다 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상펜션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이게 보면 국비가 63억 3700이 들어갔고, 도비가 20억 9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좀 제대로 되는지, 물론 이게 시군사업으로 같이 매칭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마 국장님도 잘 파악이 안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일부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대부분 시설들이 어촌계나 이런 데에 위탁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주말이나 이런 때에 낚시 오시는 분들, 이게 정확히 해상펜션은 낚시터인데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이렇게…….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해상낚시터가 맞고요, 낚시 오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물론 낚시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로 이분들이 보면 해상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밤에, 주로 낚시터로 온다고 보면 낮에 올 텐데 이분들이 대부분 저녁에 와서 하루 저녁 묵고 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안군의 60억 사업이에요, 국비 30억, 우리가 15억, 군비 15억.
  본 위원도 이거 심의할 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반대를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반대를 했냐면 사실 육지에 있는 펜션 운영하기도 힘든데 바다에다 띄워놓고, 여기를 오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는 아닐 테지만, 대부분 오면 술 먹고 떠들고 그냥 이렇게 대부분 그러다가 끝나요, 하루 저녁.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체가 됐든 가족이 됐든 오면 그냥 술 먹고 떠들고 놀다 가는 부분들인데, 또 불의의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바로 밤에 달려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시설물들이 육지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점도 좀 있고, 그리고 바다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또 쉽게 부서지잖아요.
  파도에, 태풍에, 또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염도가 강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10년 쓸 거 거기서 1년 쓰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라 저는 사실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토를 좀 달았습니다.
  이거 해 주고 절대로 수리 같은 거 이런 거는 관에 저거를 않고 직접 자기들이 하는 걸로, 우리 보고 수리 같은 거 해 달라고 않고 자기들이 직접 고치는 걸로 해서, 파손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태안군 같은 경우 정당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고요, 나암도하고 갈음이하고 의항리인데 나암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수시로 고장 나니까 계속 태안군에서 이거는, 군에서 해 줬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수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고, 근흥면 갈음이하고 소원면 의항리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기름 피해 사고로 해가지고 나온 부분들인데, 갈음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수도 같은 거 연결하면 겨울 지나면 손님도 못 받아보고, 어떻게 지나다 보면 다 그냥 끊어지고 물 안 나오고 새고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손님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15억씩이나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군비 들어간 건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시군에다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애당초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정적으로 봐요.
  이런 자료요구한 부분도 그런 거 때문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도비가 들어갔으니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시군하고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광섭 위원   오면서도 시군 행정사무감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려고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도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가서 보면 이게 가구도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한번 하셔서 다 ‘양호’라고 체크해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 9쪽이요.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낚싯배 같은 경우 사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얘기가 좀 많이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육지에서 사고 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건 날까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뺑 둘러 주위에 보면 항포구에서 많은 낚싯배들이 나가는데, 그런데 낚싯배 사고가 나면 이렇게 엄청나게 파장이 커요.
  육지에서 교통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은 대부분 그러려니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건물도 붕괴되면 사람 인명피해도 나고 건물도 붕괴가 되는데, 하물며 움직이다 보면 사고가 나요.
  이것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사고에 대비는 해야지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연구소의 교육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귀어하는 사람들이 낚시어선을 많이 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낚시어선을 많이 합니다, 제일 쉬우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고기 잡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것이 힘이 덜 들어서 낚시어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낚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어종의 금어기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주꾸미 얘기도 나오던데 주꾸미 요만한 것 엄지손가락만도 못한 것들을 그냥 잡아요.
  잡아도 보통 잡는 것이 아니라 자루로, 푸대로 잡아갖고 와요.
  그냥 넣기만 하면 잡히니까 푸대로 잡아오는데, 그래서 주꾸미뿐만 아니고 모든 어종을 크기 제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마리 수 제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해마다 충남도도 줄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잡아내는데 남아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낚시업들, 어민들이 낙지면 낙지, 주꾸미면 주꾸미 잡는 사람들, 우럭……, 모든 어종들, 나름대로 자기들 주장을 해요.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 그 사람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만큼 풀어주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시소라는 것이 늘 정상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무거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무거우면 이렇게 가듯이 관에서도 그 사람들 입장만 조금씩 대변해 주느라고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일단 첫째는 선진국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낚시면허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잡는 마리 수, 크기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민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과도한 규제완화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정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교육이나 계도를 통하고 또 제도를 개선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레저보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등록제를 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일정 정도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낚시면허제나 출어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건의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물론 우리도 지역사람들이 낚시를 갔다 와서 얼마큼 잡았네 하는 걸 보기도 하지만, 언젠가 국장님도 저랑 모항 통개항에 가서 노래미 한 망태기 잡아오는 것 보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봤습니다.
정광섭 위원   크든 적든 간에 지역 어민들도 이렇게 잡아오는데, 이건 어쨌든 크기 제한이라든지 마리 수 제한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것은 하루가 급하다라고, 물론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데에 낚시선장들이 올린 것을 보면 진짜 자기들이 자랑하느라고, PR도 되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망태기 자루 몇 푸대씩 잡은 것을 올리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낚싯배 선장들도 많이 잡아야 손님이 오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레저보트 말씀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그것 때문에 태안군 같은 데는 41곳이 항포구입니다.
  크고 작은 포구가 41곳인데 조갑지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남의 횟집 앞에, 추레라 같은 데에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남의 체면도 없어.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밤새 술 먹고 떠들고 텐트 쳐놓고 방파제 같은 데다 하고선 아침에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 고기 사료 싣고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치워달라고 하면 내 땅이냐, 네 땅이냐 하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와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법의 접촉을 안 받다 보니까 낚싯배들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해경초소에서 못 나가게 하는데 이것들은 제재할 방법 없으니까 레저보트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강화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문제지 낚시어선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여튼 41곳의 포구가 주차장으로 돼서 주민들은, 어민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가 다 막혀서.
  그거 인정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결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체계로서는 그것을 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반드시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제도 개선 요구를 강하게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고, 최근에 어민들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실래요.
  누구나 찾고 싶은 섬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부도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저것 해상교통 수단 확보, 섬 정주여건 개선, 많은 것을 써놓으셨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종합개발 10년 계획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총사업비가 1000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충남도에 있는 유인도가 33개입니다.
  1년에 투자되는 비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다만 개별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섬에 기본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종합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우리 국장님이 양승조 도지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어촌,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양승조 지사님을, 여기에서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면 고령화 앞에 저출산이 들어갔으면 거의 비슷할 뻔했는데 고령화가 앞으로 가고 뒤끝으로 저출산이 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도지사님을 많이 쫓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유부도 같은 경우, 자꾸 특정지역 섬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사실 고령화, 복지 다 좋아요.
  그런데 유부도에 사시는 분이라고 병원에 안 가고 싶고 하겠어요.
  거기도 다 노인분들인데 거기서도 육지로 나오려면 뭐를 타고 나와야 돼요?
  남의 배를 타고 나와야 되잖아.
  여객선이 하루에 두 번이나 몇 번이나 있다면 그 배 타고 병원에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분들 삶의 질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저희 지역도 아침에 시내버스 승강장 보면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을 보면 멀쩡하게 걸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다 다리 벌려서 오고 허리 구부리고 오고 멀쩡한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왜 오느냐.
  하루에 병의원을 두 군데씩 다녀요.
  한의원도 가고 일반병원에 가서 주사도 받고 물리치료 받고.
  그러면 유부도 주민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나서 거기서 커서, 거기 섬에서 살고 싶은 분은 없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 고생을 하고 살았던 분들이, 그분이라고 안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할 때 그 방법,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부잔교,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보여 드렸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부잔교 150m 길어봐야 200m면 군산 앞바다까지 물 썰물 다 떠내려가도 배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지금 낚시어선 같은 경우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뭐 좀 해 주셔야지.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도지사님도 말만 나한테 그때 간다고 해 놓고 안 갔을 것 같아요.
  말로만 복지 찾고, 누구나 찾고 싶은 섬 조성한다고 하면 뭐해요, 입으로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정광섭 위원   예,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유부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시고 지적한 부분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교통 배 부분인데요, 부정기선을 운영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부정기선 운영은 군산청 관할이라 군산청에서 부정기선을 건조하고 저희 도와 서천군하고 같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1년에 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그거 언제 그렇게 원래대로 허가를 받아서, 부정기선이든 뭐든 간에.
  여객선 띄우려면 방파제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언제?
  그분들 다 돌아가신 후에나 가능한 얘기예요.
  방파제 없이 여객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부정기선을 띄워야 되고요,
정광섭 위원   부정기선도 갈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
  부잔교도 안 되잖아요, 여객선 같은 것이 닿으려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부잔교만 있어도 여객선은 닿을 수 있습니다, 소형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군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정광섭 위원   예산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실 것 같으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어쨌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예산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순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 서천군 유부도의 경우는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광섭 위원   군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세부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물론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도지사님 특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그거라도 풀어서, 다른 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돼서 그 양반들에게 어느 정도 뭘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거기 가서 국장님 며칠 살아볼래요?
  섬에서 배도 없는 데서, 국장님!
  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올 수 있지만 배 없는 분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그게 완전히 감옥이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분들 삶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시급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유부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3개 도서들마다.
정광섭 위원   다른 섬들은 괜찮아요.
  다른 섬들은 다 여객선이 닿아요.
  죽도 같은 데도 하루에 다섯 번 다닌다고 했잖아요.
  가이도 같은 데도 하루에 세 번씩 다닙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죽도의 경우도 여객선이 부정기선으로 다니기 시작한 것이 금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광섭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양반들은 그런 혜택 보고 있잖아요.
  바람 불고 이렇게 해서 못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테지만 낚싯배라도 이용해서 그분들이 장항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뭘 그렇게 하십니까, 이걸?
  제가 다급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찾고 계셔야지 여태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이것을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하루가 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얘기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15쪽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이것이 잘 성공적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봐도.
  주민들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로도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운영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개선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당장, 단기간에는 도가 일정 정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안군에 다시 관리 권한을 바꿔서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임 태안군수 계실 때 태안군으로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직원 파견해서 공동운영하는 부분이 다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태안군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무적으로 그런 논의들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군에서는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직 가타부타 답변은 없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을 도가 운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태안군에 줄 때는 주더라도 우리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해 주실 부분 있으면 해 주셔서 정말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많은 분들이 왔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고언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것저것 많습니다만, 나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부도 부분은 진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 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도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준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 정광섭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많은 분들이 유부도하고 공동조업수역, 그다음에 금강하굿둑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그만큼 우리 서천에 여러 가지 부분이 시급하고 낙후되어 있고 어렵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봐도 정말 화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원사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전익현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해양해수 시범단지를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추진하시는가 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장항생태산단을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도의 복안은 최종적으로 서천을 해양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장소로 만들겠다 해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써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건데요.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스웨덴의 말뫼라든지 미국의 샌디에이고 이런 데들이 지역의 낙후, 몰락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양바이오를 굉장히 중요한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케이스인데요.
  서천의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자원관이나 생태원, 그다음에 폴리텍대학도 바이오 쪽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생태단지도 있고, 외관으로 보기에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는 상태라 거기에 자원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연구역량들 이런 걸 활용해서 사업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바이오산업을, 바이오기업들을 육성하는 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인큐베이터는 도가 서천군하고 협업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 정부안으로 담겨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2억 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타당성 조사의 내용은 해양바이오산업이 과연 국내에 필요한가 이런 거부터 장소가 서천이나 이런 곳이 좋은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체크해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조사가 완료되면 그거를 좋다,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전익현 위원   국장님, 우리 충남도에 이 해양 관련해서 시군이 6개 시군이잖아요.
  그 6개 시군에서 지금 생산해 내는, 해양수산 관련 총생산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전익현 위원   도내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가도 모르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동료위원님 질문 사항에 업무 맡으신 지 1년 좀 넘으셨다고,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신 거는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국립해양생물자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된 고급 인적자원들이 많이 계신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하고의 어떤 연관성, 연계성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소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어민들이나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충분한 연구 인적자원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나 생태원을 끼고 연계를 해서 바이오산업이 꼭 유치가 돼서 또 다른 서천의 해양수산산업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서 국립해양생태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하고 여러 가지 업무 연계를 지어서 많은 역할을,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해양생물자원관은 안 계시고, 국립해양생태원에 계신 분이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으로 끝납니다, 내년 8월로.
  아직 파악은 안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생태원은 환경보호 소관이라 해양수산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다만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협력하기 위한 MOU를 했는데, 자원관에 우수인력들이 많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충남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에, 역량을 키우는 쪽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에 있는 여러 가지, 요즘 실험실습 기자재들이 좋은 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협업으로 사용하는 업무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바이오산업화도 내내 연계해 가려면 서로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해양생물자원관에 우리 도에서 수산전문직을 파견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한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5쪽.
  환황해 시대의 중심으로 우리 충남이 지금 가고자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당진·평택항은 물류특화항만으로 육성하고 대산항은 충청권의 대표 국제관문항으로 육성하는데, 지금 도내에 우리 국제항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무역항이 5개가 있고요.
전익현 위원   국제무역항?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그다음에 연안항이 2개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장항항은 어디로 갔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무역항입니다.
  5개 중의 하나입니다.
전익현 위원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서 어디로 갔냐고, 장항항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장항항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저 밑에 글씨도 안 보이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니 장항항이 뭐가 되겠어요, 국장님!
  장항항은 이름만 무역항이지 뭐 하나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항항 지금 실체 파악하고 계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전익현 위원   내가 해 줘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부임하시고 장항항 한 번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익현 위원   몇 번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익현 위원   장항항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잘 아시잖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부분이 다를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우선 항이 제 항 역할을 하려면 어찌됐든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물동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물동량도 있어야 되지만 물동량을 실어 나를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우선 그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기능이 없으면 무역항으로 기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대산항하고 당진항만 있고 우리 장항항은 없다고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전익현 위원   만들어주셔야지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동량에 따라서 그 항만의 기능을 하도록 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건데요.
전익현 위원   국장님, 지금 장항항은 5000톤 선박도 들어오기 쉽지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러 가지 준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시설개선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항만 여건이 좋으면 물동량은 모이게 돼 있어요.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항으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푸대접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되겠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확히는 도가 푸대접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전익현 위원   국가에서 푸대접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항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부산항하고 인천항 중심의 두 항만 정책을 쓰다가 광양이 요즘 조금 이렇게 되는 수준이고,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당진항이나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 가지신 대산항도 실제로는 기능이나 전체적인 투자나 이런 게 굉장히 순위에서 제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항항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가 더 좋은 계획이나 투자를 하도록 도가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당진항에 갈 거, 대산항에 가는 사업들을 장항항으로 옮기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이 더 많이,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장항항도 좀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열심히 뛰라는 채찍과 격려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장항항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되면 장항항을 무역항에서 해제시켜 달라고 해야 될 판이라고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여러 번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그 장항항의 실상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꼭 당부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있으면 맨 당부만 드려야 돼요, 푸대접하시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   7쪽 위에 보면,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님 누구나 찾고 싶은 섬, 서천 유부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뒤쪽에 보면 연안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해양생태 관광 기반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본 위원은 유부도가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고 어느 사업도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까 부정기여객선은 물론이고 지금 식수니 뭐니 해서 아주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남이섬 한번 가보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 섬하고 유부도하고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셨어요?
  저도 남이섬을 몇 번 갔는데 남이섬을 다녀오면서 유부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했어요.
  남이섬도 가평이든가 어디에서 배를 타고 남이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나오는데, 배 타는 거기가 남이섬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돼서 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부도도 사실 장항에서 배 타고 가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고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장항항이 배후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장항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침체가 돼 있거든요.
  유부도를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찾고 싶은 섬도 조성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그런데 유부도하고도 이게 맞는다는 얘기지요.
  일반 관광지로 유부도를 마구 헤쳐 놓고 관광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생태관광지로 만들자라는 얘기지요.
  뭐를?
  남이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유부도를 아침에 가서 오후에 나오고, 유부도는 생태복원을 시켜서 그대로 보존가치가 있게 한다면 유부도는 물론이고, 사실 유부도 주민들이 장항읍민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장항읍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역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양한 지역의 발전방안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도도 노력하고 또 해당되는 서천군이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유부도의 문제는 위원님하고 또 지역하고 긴밀히 논의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의 토의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갯벌생태를 복원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자체가 우리 생태관광자원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자원이 될 수 있고.
전익현 위원   또 아까 정기여객선이든 부정기여객선이든 접근을 하려면 선착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선착장하고는 다르게 생태 측면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뭔가 개발이 되기 전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무언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가면 더 효율성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 구상의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한 논의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간에 관광지를 한다고 해서 마구 훼손해서 일반 관광지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잘,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정비를 해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유부도의 경우 서천 갯벌이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 전후한 지금 시점이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향 설정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또 지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하면 위원님 구상하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유부도 발전방향과 같이 부합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 위원   예,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8쪽.
  지금 육상이나 해상이나 쓰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전익현 위원   특히 우리 서천군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재정자립도는 열악한데 육지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를 서천군이…….
전익현 위원   다 받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금강유역에 있는 우리 충남은 물론이고 전북지역 떠내려오는 쓰레기까지, 우리가 금강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은 또 최하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아까 기 보고드린 대로 금강의 육상 쓰레기가 내려가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들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한강에 인접해 있는 시도끼리, 예를 들면 인천에서 그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비용의 일부를 인천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을 고민하면서 금강수계가 전북부터 충북 대전을 거쳐서 충남에 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하는 방법, 응원 받는 방법도 충청남도 내에 있는 시군하고도 협업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해양쓰레기 67%가 육상에서 가고 있는 걸로 잠정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좀 같이 역할분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지금도 이렇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익자 원칙이고, 쓰레기 같은 경우도 배출자 부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관련된 시군, 이 쓰레기 관련해서 같이 어떤 협의체나 이런 거라도 한번 운영해 보신 적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어디에서 이렇게 왔는지 이런 부분 적정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맨날 연구만 하고 고민만 하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냐고요!
  여태껏 시군 간에 협의체 구성, 협의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만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타당한데요, 저희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고민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타 시도와 도내에 있는 시군끼리의 그런 협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죄송하지마는 앞으로 좀…….
전익현 위원   아무튼 저 여기 안건해소 안 떠날 거예요, 4년간 내가 여기 있을 거예요.
  4년간 지켜볼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양수산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심가지지 못하던 부분.
전익현 위원   국장님, 저 기초의회 의원할 때도 금강으로 떠내려오는 하구 그 쓰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엄청 이게 있었는데, 이게 1∼2년의 일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모니터링도 없다가 모니터링이라도 하니까 다행인 줄 알아라 그 답변이신 거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못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11쪽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또 지원에 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질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지금 농촌은 물론이고 이 바다 어업인들도 사람이 없어서, 고령화로 인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거의 배에 타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사실 외국인근로자로 다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나마 여성어업인들이 있어서 그나마 어업이 명맥을 유지해 가고 어렵게 가고 있는데,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익현 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걸로 제가 대신은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니까요, 꼭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꼭 챙겨볼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어업인 복지시설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만큼 앞으로도 그게 계속 지속이 돼서 여성어업인들 후생복리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수산물 하고 있는 게 김하고 또 뭐지요?
  김하고 바지락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도내 4대 명품수산물이 김, 바지락, 해삼, 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렇게 4개의 품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4개 품목 말고도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4개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상징성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익현 위원   상징성?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떤 상징성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게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또 소득창출이나 이런 쪽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고, 선정할 당시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부임하신 지 1년 되셨는데, 국장님 부임하신 후에라도 우리 지역 수산에서 정말 이렇게 육성해야 될 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부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그게 조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4대 명품을 5대 명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도내에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대구라든지 키조개라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전복 양식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 중에 저희가 다양하게 그렇게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이고, 요즘에는 또 가로림만의 감태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육성하고 키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다양화시켜서, 우리 서천에도 지금 멸치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멸치도 전국적으로 비중이 있고요.
전익현 위원   멸치도 진짜 서천에서 김 못지않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생산되고 있고.
  또 자하젓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자하젓 안 드셔봤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먹어봤습니다, 위원님.
전익현 위원   (웃으며) 맛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맛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 서천에서 꼭 생산돼서가 아니라 정말 상품가치성이 충분히 있는 수산자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냥 잡아서 그렇게 팔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 되겠지요.
전익현 위원   가치가 없지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위원   6차 산업화해서 이렇게 해야 부가가치성도 있는 것이고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도 증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습니다, 위원님.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4개의 품목만 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육성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산물을 비롯해서 우리 서천의 멸치나 자하젓 이런 부분도 집중 육성하고 발굴도 해서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의 수산가공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2개 그 정도 통계로 돼 있는데 숫자나 가지고 있는 규모들, 생산하는 품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많은 부분들이 조미김이나 김 관련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염장이나 염신 이런 정도, 다양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향후 수산창업보육센터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산가공업을 육성하고 그 업체들이 지역에 다양한 원재료들이나 산물들을 활용해서 가공도 하고 수출하는 이런 체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수산국 행감 실시한 지가 아침 9시 반부터 지금 몇 시간입니까?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같이 묶어 가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 자하젓이 서천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죠?
  그거 굉장히 정말 맛도 좋고 인기인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역의 명품수산물이지요, 위원님.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자하를 잡는 어민들을 단속해서 불법으로 다 하느냐, 어민들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전익현 위원   육성은 못해줄망정,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전익현 위원   내가 사실은 그 문제를 따지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규정이나 법상의 그런 부분이라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전익현 위원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16쪽, 도의회 관련해서 지난 ’17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처리사항에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확인만 할게요.
  수산과는 전부 다 ing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처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전익현 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까, 일을 않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러니까 한…….
전익현 위원   한다고는 하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바로 처리 완료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수산 쪽에 꽤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일부 인정은 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보시면 아시지요?
  이게 추진 완료된 게 두 가지고 나머지는 다 ing, 추진 중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추진 중 하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방어항에 부잔교를 시설하는 건데요.
  부잔교 시설이 한 군데 됐다고 저희가 완료라고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계속 이렇게 추진 중만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그래도 안건해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행감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을 했겠습니까?
  물론 국장님도 국장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쪽을 보시면 연안정비사업 세부추진 현황을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천 한성지구는 이미 준공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서천군 원수지구가 계속사업으로 있어요, ’20년까지.
  그런데 이 원수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는데 무슨 사업인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
전익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장항읍 원수리 연안정비 2차로 들어간 게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해 주시고.
  지금 비인면 다사리에서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연안정비사업하고 다사항 보강사업 두 가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항은 2022년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연안정비는 제가 종료일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비슷할 겁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밥 먹으면서 주민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거기서 민원 혹시 못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따가 내용을 주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전익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한테 지금 사진까지 보내서 왔는데, 진입로 공사도 하고 그러나요, 사업 중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사항의 경우에는 물량장 공사를 하고 있고, 진입로라면 연안정비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익현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어, 지금 핸드폰으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데크공사하고 호안공사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듣기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들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전익현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그 내용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사지구가 다사항 물량장을 비롯한 다사항 정비사업이 있고, 어항 공사가요.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하는 두 군데 사업장이 있어서 그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으로 민원을 받은 거라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별도로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형도 위원님께서, 513쪽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군산시 공동조업수역.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
  그런데 뭐가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게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5분발언한 지도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작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흔하고 흔한 게 T/F팀 아닙니까?
  우리 도내 해양수산국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 갈 건지, 국내에서라도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로만 고민을 하시는 건지, 진짜 고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뾰족한 좋은 해법이 있어서 감추고 계시는 건지?
  결과는 나중에 나오지만 어찌됐든 지금부터 추진을 한 발 한 발 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해 드릴까요?
전익현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조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도 수차례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전익현 위원   검토됐는데 여기에 왜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요, 양승조 지사께서도 공동조업.
전익현 위원   지사님은 알아도 되고 의원은 몰라야만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조업구역이라는 표현 자체만 써도 파트너인 전북하고 군산에서 절대 안 움직여서 저희가 상생협력을 하자고 전북 측에 제안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기획실하고 해당되는 자치행정국하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전익현 위원   아무튼 국장님 전체적인 뜻은 알아요.
  그런데 이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보세요.
  이게 ’81년에 처음 문제 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37년이 지났습니다.
  37년이요, 37개월이 아니라.
  37년이 지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87년 2월에 끝나고 ’10년 12월이에요.
  여기에서 3년 또 그냥 가요.
  그다음에 ’10년도 이렇게 하고 ’12년도 10월, 근 3년 여기에서 또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거론하는 듯 말 듯하고 지금 ’18년 다 왔어요.
  그 답변은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대동소이해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만 하는 것 아니고요.”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해결하자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쉬울 것 같으면 내가 혼자 가서 하고 말지.
  답변이 다 똑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 내 팀이이라도 만든다든가 관련부서하고 뭐라도 해서 서로 지혜도 짜내고 지속적으로 해 줘야지, 이 얘기만 하면 “아, 그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지요, 당연히.
  간단하면 이것이 30년, 40년 가까이 왔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문서에 표현된 것은 주요한 부분만 일부 발췌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과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도 해양수산국에서 문서로 표현은 못했는데 실무적인 논의들이나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공동어로지역 문제는 충분히 다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익현 위원님!
  지역구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충남도민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셨고 또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전익현 위원님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전익현 위원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정말 40년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충분히 전달됐을 거로 본 위원장은 보고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마량리 기름 유출 사건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대처 방법이 옳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익현 위원   국장님 답변은 위원이 얘기하면 그것만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시간절약 때문에 그렇고, 제가 포인트를 못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마량리 유출 사고 대처하는 방법이 옳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그렇게 저기하면 ‘옳았다, 옳지 않았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뭐 답변이 나와야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기름 유출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원래 유출 당사자가 책임이 돼야 되고 행정에서는 1차 대응기관이 연안의 경우에는 시군, 바다의 경우에는 해경으로 되어 있고, 도가 2차인데 저희가 처음 기름이 유출됐다는 보고를 해경하고 서천군으로부터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1차 초동 보고 받은 것은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됐다였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일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1차 확인을 들은 이후에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하고 양금봉 위원님께서 현장에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일부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 처리기관인 해경.
전익현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국장님 답변하신 것만 말씀드릴게요.
  1차 책임이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우리 충남도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1차에서 다 처리가 된 줄 알고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흡했던 것은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지금 미흡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평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남당리 기름 유출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처리되는 부분들을 사후까지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정리했고요.
전익현 위원   거기까지 하고 그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장시간 지연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또 궁금하신 사항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전익현 위원   제가 해양수산국을 찾아가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광섭 위원님 딱 한 가지만…….
정광섭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빼먹은 게 있네.
  지방어항 현황 가지고 계시지요?
  이것 좀 봐주세요.
  태안에 보면 만리포항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어선 수가 두 척이에요.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 위원   두 척인데 이것이 계속 지방어항으로 가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 지금 주민들이 이종어항이 필요해서 배가 없는 곳은 폐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종어항을 지정해 달라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폐지 못 하고 두 척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은 이쪽 서해안의 경우에는 70척에 280톤, 동해는 70척에 450톤 규모이고요.
  지방어항의 이쪽 서해의 경우에는 30척에 70톤, 동해는 30척에 90톤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정광섭 위원   만리포항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만리포항은 30척 미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가어항의 경우에 지금 70척이 안 되는 데가 동해 쪽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어디가면 15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지정하게 되면 해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정광섭 위원   지방어항인데 중앙정부까지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이 항구의 체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 저희가 단독으로 지방어항을 해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3차 항만기본계획이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충남도도 수립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광섭 위원   우리 30곳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30곳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30곳을 유지하면 중앙정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의 문제인데 그것을 도가 했을 때 약간의 파장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사전에 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몇 년 됐거든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5년차인데 그때부터 얘기한 건데 여태껏 그냥 이대로예요.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늘 ing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항구로서의 기능이라든지 배가 없다면 폐지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이렇게 까다롭고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 좀 찾아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여덟 분 위원님 중에 지정근 위원님만 바다를 끼지 않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고 전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라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니까 서산 대산항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도 많이 되고 그쪽이 활성화도 많이 되고 이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대산항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데 본 위원장은 가장 불쌍한 데가 대산항입니다.
  대산항 문제 많습니다.
  대산항-롱옌항까지 처음에는 충남도가 5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쾌속선을 띄운다고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전임 안 지사님도 선전을 많이 하셨고 전임 서산시장님도 선전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초의회에서 의장할 때인데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지요.
  그것을 걸러야 되는 것이 저희의 능력이고.
  아무튼 5시간만에 주파를 하겠다.
  최단거리로서 중국의 관광객들을 대산으로 받아서 서산시와 충남도가 관광수입을 올리겠다, 이것이 큰 틀에서의 광고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여기 보니까 카페리 운행시간을 9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려놨습니다.
  쾌속선이 안 되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을 출항합니다.
  컨테이너선에 관광객까지 같이 실어서 나르겠다.
  여기는 9시간에서 10시간인데 서산시에서 보고할 때는 12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청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2시간 정도면 비행기로 날아갑니다.
  항공료, 비행기 삯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공료가 배 삯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차이는 나지요.
  과연 관광객이 컨테이너와 같이 몸을 싣고 12시간 걸려서 이쪽으로 관광을 오겠느냐, 이런 발상을 한 충남도가 저는 우습습니다.
  거기까지 양보합시다, 추진하던 거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이것이 뜬다고 그러셨거든요.
  사정에 의해서 딜레이 된다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양보를 할게요.
  지금 국장님 만약에 중국해운사와 협상이 잘돼서 배가 들어보면 지금 대산항에 접안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가능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거기를 직접 가보실까요, 저하고 한번.
  그리고 터미널 공사 2016년도인가 완공해 놓았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지금 거기 시설 들어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CIQ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안 들어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지금 추진이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1㎏당 지원금 있지 요, 도에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서산시에서도 1년이면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에서도 들어가고 컨테이너 하나당 그냥 주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서산 대산항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표하시길래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하는 행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대산항이라고요.
  대산항의 물동량 때문에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지역의원들이 난리를 쳐서 예타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타 제외대상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C 사업, 그러니까 기간산업들은 많이 뚫려야 됩니다.
  그런데 서산을 지역구로 둔 저로서는 대산항에 관광객이 만약 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국도 29호선을 타고 서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9호선이 마의구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체도 굉장히 심합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 과연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두에서 내려서 29호선을 타고 서산으로 오겠느냐.
  오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안 오시겠지요.
○위원장 장승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서산시가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 주라.
  그런데 서산에 크게 관광인프라가 없습니다.
  해미읍성하고 마애삼존불, 간월암 이 정도입니다.
  과연 중국인을 상대로 해서 간월암이나 마애삼존불이나 아니면 해미읍성이 먹힐 수 있겠느냐.
  그네들은 불교문화이고 섬문화이거든요.
  해미읍성이 우리는 굉장히 크고 좋다고 보지만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충남도에서 큰 틀에서의 정책을 무엇을 믿고 이렇게 쓰는지 본 위원장은 의아해 했었고, 역시 도의회 와서 보니까 여기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번에도 제가 언젠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대산항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만큼, 여기 관계되신 공무원들만큼은 제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행감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산항을 너무 부러워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복한 비명입니까?
  그리고요, 전번에 제가 수산자원연구소 가서 업무분장 때문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쪽에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면, 연구소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승재   연구소인데 이쪽에서 어선수리도 해 주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동어선수리소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선수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야지요.
  과연 이것을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전에 국가 위임사무 통폐합되면서 기술보급과라고 대천항 쪽에 있는 사무소의 업무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그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든 뭐든 저도 알지 못하고 현재 업무분장에서 이것이 맞느냐?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한번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직원분들을 놓고 가성비까지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인원이 없다고 그러시길래 가장 좋은 것은 인원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색이 연구소인데, 연구소라고 해서 맨날 현미경만 들여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어선수리 업무를 이쪽에서 해야 되느냐.
  어업인들한테 어선수리를 해 드리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서 이쪽에 장비도 있을 것이고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업무분장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연구소에 어선수리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김형도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위원님들께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은 실질적으로 청 내에 다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도민분들이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민원인을 상대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민원 전화도 많이 오고, 각자각자 개인 볼 일도 있으셔서 자리를 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석은 하시되 가능하면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지금 중계가 되고 있고 중계가 안 된다 해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도 많고 이쪽에 관심도 많습니다만, 또 바로 이어서 소방본부 감사가 실시됩니다.
  부득이 마쳐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직원 여러분들하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불어서 위원님들도 준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본 위원장은 행복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