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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사업소

일  시  2018년11월6일(화)  10시30분

장  소  종합건설사업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수 소장님을 비롯한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현장사업이 많은 종건소에서는 더 꼼꼼히 챙겨봐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40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종건소 서무과장과 유재수 홍성지소장은 교육으로 부득이 불출석 사유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일수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박일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장승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수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서무과장과 유재수 홍성지소장은 현재 교육출장 중이라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수 시설1과장입니다.
  오인균 시설2과장입니다.
  장경운 개발과장입니다.
  주협종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지금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종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지금 받으셨고요,  업무보고에서 궁금하신 것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종건소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형도 위원   두 번째부터.

(장내웃음)

조승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왔는데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원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주민들이 아주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다 해서 지방도 616호와 내가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에 경사도가 있어서 시야가 안 보여서 인사사고라든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지난 전임 도의원들한테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도의원 새로 됐으니까 이거 하나 만큼을 해결을 해 달라 그분들이 한 여나무명이 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건소장님하고 홍성지소장님한테 누차에 걸쳐 민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건소 사업비가 총괄예산으로 선 사업비로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계획이 연말 정도 12월경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내년에는 꼭 좀 반영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위험성이 없게 생활할 수 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준공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아직도 여기가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고속전철 공사가 있고 내포첨단 진입도로가 있고 어떤 것이 내포첨단산업단지 도로인지 주민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홍보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홍성신문하고 홍주신문에 전혀 보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아! 이것이 내포첨단산업단지로, 내포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지금 현재공사는 주로 구조물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구조물이 주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일반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을 알려면 시점이나 종점에 공사가 활발히 돼야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건축물이 있고 종점 부분에는 축사 사조인데 약간 불부합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의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공사추진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 부분에 게시를 해 놓았거든요.
  공사추진 게시를 해 놓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11월 중에 반드시 홍성신문라든가 게시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으냐면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문제 또 제반여건, 정주여건이 미흡하다 해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내포신도시 진입도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래도 ‘아, 우리 내포신도시 위해서 도에서 관심이 많구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반드시 홍주신문이나 홍주포커스 등 지역신문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 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방대 진입도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가 2017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진입도로가 완공이 안 됐습니다.
  보면 2020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합 진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까지 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보상이 거의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사업만 남은 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98%가 보상 완료됐습니다.
김형도 위원   지금 그쪽이 상당히 혼잡하고 공사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도 위원   조기 마무리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가 대부분 보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업진행도 잘하시고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라든지 사업설명을 충실히 잘해가지고 그런 불편은 없는데,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보상문제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종건소에서 직접 하면 아무래도 사업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업 체제가 잘 안 돼요, 보면.
  그러니까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보상 문제라든지 사업 진행을 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시군하고 적극 협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도로, 하천 이런 사업들을 종건소에서 많이 하는데, 간선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통로 박스 크기 문제나 간선로 개설 문제나 이런 걸로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종건소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선로 부분이나 통로 박스 크기 문제나 위치문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보상하고 두 차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수렴하는 쪽으로.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김형도 위원   마지막으로 국지도 68호, 논산IC에서 국방대 입구까지.
  지금 국토부에 심의 올라가 있지요?
  국지도 68호 논산IC에서 국방대학교 입구까지.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김형도 위원   국토부의 국토연구원에 지금 심의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선정돼가지고 사업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현 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게 계획 단계에는 주로 국토교통국 도로교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에 대한 건데요, 595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업별 예산집행실적 계획대비 사업성과, 불용, 이월액 포함인데요, 거기에서 598쪽에 보면 2018년도 예산집행 사항이 나옵니다.
  나오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이계양 위원   거기 보면 총예산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308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맞는 겁니까, 그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죄송합니다.
  그게 308억이 맞지 않거든요.
  그게 1번하고 2번이 도로유지보수 업무추진비가 107억이 아니라 사실 1000만 원 정도인데 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천 원 단위인데, 잘못했는데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다시 수정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8억 8500만 원 맞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이계양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저희들한테 내주지 않았던 예산액이 나중에 자료요청에 수정해서 요청한 것이 18억 2200만 원이라는 자료가 다시 넘어왔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공주지소하고 양 지소에 베이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고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신규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걸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제출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있으면 안 돼지요.
  이게 소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도, 이게 지금 20억이 날아갔어요, 200억이.
  먼저 주신 거에 비하면 200억 정도가 날아갔어요.
  이런 자료 주면 진짜 안 되지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수하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모르고 시정 보도 자료를 그냥 냈다 그러면 약 267억이 잔액으로 남아서 보도가 될 텐데, 이러한 일은 충청남도에 어떤 뭐도 잘못되겠고, 하여튼 부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 요청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집행한 실적을 보면 이용액 불용액이 연도별로 들쭉날쭉 합니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겠지만 ’15년 홍성지소는 이월액이 없고, 불용액이 각 3건, 7700만 원 그리고 2억 5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공주지소 불용액이 5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으로 늘었고 홍성지소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2017년도는 공주지소 8개 사업에 이월액이 8억 5600만 원, 불용액이 7000만 원, 홍성지소에는 4개 사업에 이월액 28억이 발생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사업은 주로 인건비인데 직원 퇴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남은 걸로 돼 있고요.
  2017년도는 불용액이 아니라 이월액인데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12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8억 정도가 이월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중앙부처에서 늦게 들어온 부분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불용액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 예산액에 보면 공주지소의 잔액이 66억 8000만 원이고요, 홍성지소는 88억 1300만 원이 남아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예산별 집행률을 보면 사실 43.9% 정도 되고요, 한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홍성지소도 마찬가지예요.
  45.17%로 집행이 됐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50여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지금 현재 사업비가 주로 양 지소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은 연초에 설계라든가 보상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 지소는 소규모로 사업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되는 데 문제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월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계양 위원   수정해서 온 사업비를 보면요, 아직도 17가지 중에 8건 사업이 하나도 집행 안 돼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 국가 경제가 상당히 위기국면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지역사업 경제활동에 종건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한, 지대한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 사업이 여직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건설에 관한…….
이계양 위원   그거는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한 건 SOC사업이에요.
  지금 소득주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전에는 SOC사업이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OC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설사업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도 정책을 조기집행 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집행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게 맞아요.
  SOC사업이나 종건소 사업들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조기집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보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미리 사업설계 실시단계라든가 미리 해 놓으면 바로 발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5쪽에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소관업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5년 행자부 감사에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부적정 2명 주의조치 받았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16년도에는 9건이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이계양 위원   거기에서 3명이 징계 받고 5명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행안부 감사를 보면 7건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감액 조치가 6건, 22억 2100만 원, 회수가 8억 2100만 원, 총 한 30여 억 원이 재정상 조치를 받았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사용 자재나 교통시설 공사구간, 공사간판 등 목적 외 사용, 허위 증빙 서류 확인 소홀, 지방도 확포장 공사 터널관리소 과다설계 등 업무수행에 관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신분상 조치 외에도 재정상 회수 및 감액처분을 받는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고 업무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회수한 게, 저희들 공무원이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지도라든가 그런 거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데 사업비 남는 거를 옆의 인근 지방도, 지방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100% 도비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옆에 탑곡교차로라든가 인근 지방도 위험도를 개선했다든가 그런 데를 저희들이 전용해서 쓴 거에서 금액이 큰 거는 환수 조치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연찬이라든가 충분히 해서 감사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고생하시는 거는 저희 도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지적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보면 처리를 다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2015년도에 지적을 받았고,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지적을 받는다면 이건 업무태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직장 독려 등 기강확립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이계양 위원   다음은 과적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감자료 801쪽에서 80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감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화물 과적차량은 총 14만 601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4만 6347건에서 2017년 5만 1401건으로 늘어났고요.
  다음 우리 도를 보면 2015년도에 조금씩 검차 대비 적발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7.24%에서 2016년에 4.3%, 2017년도에는 3.15%로 낮아졌고요, 4년간 검차하는 것이 3만 7583대 중 적발 대 수는 1622대로 평균 4.32%의 적발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발률을 보면 4%대인데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타 시도보다 저희들의 적발률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도에는 과적차량이 많이 있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공주지소는 1.9% 적발률을 보이고요, 홍성지소는 4.2%를 보이는데, 약 2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몇 년 전에는 공주지소가 적발률이 높은 적도 있지만, 그게 약간 연도별로 다른데요, 제 생각으로는 홍성지소가 서산이라든가 아산, 당진 그쪽을 관리하거든요.
  그쪽에 사업단지라든가 그런 대형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계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예요.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에서의 과적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도로의 무법자인 과적차량은 사고 당시 대형 인사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근 4년간 총 204건, 1억 5454만 원이 징수되었는데요, 2015년 17건, 1286만 원에서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60건으로 4070만 원이 미징수 됐습니다.
  작년은 1억 9458만 원 부과액 중 미수액이 2787만 원으로 14.3% 미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앞으로 재산 압류라든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 세금을 확보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적을 하는 이유를 보면 운수업계의 강요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하고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또 의문이 가고요.
  이러한 법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도와 협력해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도 동감을 합니다.
  차주라든가 그런 분한테 부과를 병행해야 되는데 현재 기준은 운전기사한테만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과적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생계형에 대한 문제는요, 그분들이 그 차량 가지고 네 가족을 먹여살린다든가 할 때 한 100여 만 원씩 어떤 뭐를 낸다고 그러면 사실 그분한테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반드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열심히 협의를 하셔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각각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사항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를 본 위원장도 어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물론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특히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렇게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작성한 공무원분 한 분이 보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아마 다 검토가 돼서 최종적으로 소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의회로 보내셨을 텐데, 단 돈 1원이라도 검토가 전혀 안 된 그런 서류를 의회로 보냈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시고 이런 일이 차후에라도 만약에 생겼을 시에는 저희들은 이쪽에 대한 감사를 재고할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제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나무라시고 넘어가주셔서 본 위원장도 넘어가겠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런 일들이 만약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종건소뿐이 아니고 충남도 전체가 우리 도민들을 기만하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걸로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철저하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휴식 없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물하고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 할 때는 공공디자인을 많이 적용하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공공디자인센터가 있는 거 아시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도로도 앞으로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색 아니면 흙색 이렇게 도로가 너무 어두컴컴해요, 모든 시설물들이.
  조금 더 밝고, 우리 충남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 개발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물들을 할 때는 공공디자인을 좀 더 높여가지고 좋은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하천공사라든지 인도 같은 걸 보면, 공사할 때 보도블록 같은 것이라든지 보강토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콘크리트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 같은 데는 되도록이면 꼭 친환경 자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콘크리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이유는 뭔지 아시겠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보도블록도 거의 콘크리트들이 있어가지고 수명이 짧아요.
  맨날 흔히 TV나 매스컴에 나오는 단골 메뉴가 보도블록 뒤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블록도 숨을 쉴 수 있는 인도가 필요하고, 특히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적인 보도블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조물에 대한 디자인 관계는 우리 도에 디자인팀이 있어요, 충남연구원에도 있고, 그쪽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설계 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하천이라든가 도로 쪽에 친환경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반영토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일반 보행자들은 문제없는데,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이나 필요한 장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시범적으로, 이게 단가는 비싸지만 그거 한번 깔아놓으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좀 꺼진다 하더라도.
  유럽 같은 데 가면 400년, 500년 된 보도블록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적당히 공사도 해야 업체들도 먹고 살기는 하지만 미관상이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는데 우리 공사감독의 경력이 3년 미만자가 30%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실수한다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경우, 업무태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모르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 적극 요청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여기 현장에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들이 전부 도 본청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장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경력자라도 있어야 관리감독도 잘하고 이런 보고사항 하나라도 제대로 잘 챙길 건데 우리 직원들이 북 치랴, 장구 치랴 하니까 경력은 짧고 미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건소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떠한 승진이라든지 고가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건소 같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경력부족, 경험부족 내지는 고과반영 제대로 안 해 주고 승진 기회가 적어지니까 여기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왜 일해, 적당히 기회 봐서 본청으로 올라갈 생각만 하지 여기에서 일할 생각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본청의 행감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본청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야지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지.
  현장 같은 데 돌아다니고 만날 비바람 추운 데 돌아다녀야 되고 민원인들 만나서 만날 욕 얻어먹지 진짜……, 정말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따뜻한 양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이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있는 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날 현장 가 있고 뭐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승진기회나 고과가 잘 반영되어서 늘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적극 좀 더 우리 도에 어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미나 한 시간, 두 시간짜리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 세미나 한두 시간 가서는 안 되고, 좀 더 교육 기회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외자재박람회하는 데도 가고, 국내만 갈 게 아니라 해외 같은 데도 과감하게 가서 현장에서 보고 미래에 어떤 자재가 나올 것인가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가봐야.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김대영 위원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만날 우리 동네만 있어 봐야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박람회 같은 것도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위원님 저희 직원들 적극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항이 시정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건소에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부 개선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경력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충남형 도로체계 구축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교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국토중심이기 때문에 통과교통을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도 경계부로 경부개발축이 형성되어 개발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더욱 지역 간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남형도로체계 구축 보고내용을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로와 지방도 확포장사업, 기타 도로사업 등 도로 확포장 연결도로 건설사업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남교통의 특징을 기반으로 충남형도로체계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이러한 고려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충청남도 교통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 도로교통과에서 5개년 계획이라든가 계획수립은 도에서 하고 종건소에서는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그렇게 제출 했습니다.
  이 사항의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종건소에서는 예산집행…….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산집행만 하지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종건소에는 사업과 유지관리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서 사업 쪽이 커다란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유지관리 쪽에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지정근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도로의 주적이라고 하면 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런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단속률을 보면 ’16년, ’17년, ’18년 제가 3년 동안의 자료를 봤더니 적발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1만 3000건이면 ’17년도에 1만 2000건, ’18년도에 8400건, ’18년도는 두 달 정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현저히 단속건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률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적발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자평은 합니다만, 앞으로 과적차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전부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가 시군이라든가 현재 합동단속을 연 4회 하는데 그것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과적차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감자료 1157페이지 보면 도로 포장도 보수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적기시행이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5년간 포장보수 예산으로 378억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계산 1년 내보면 한 70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보수 예산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적차량 단속을 확대하는 것이 예산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과적차량 단속이 우선되겠고요, 도로불량 관계도 사고예방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부실시공 및 관급자재 검수 소홀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부여군 발주사업이지만 총사업비 145억 원 중 도비가 21억 7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부여사업 아시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부여군 구룡천 부실공사에 대해서 내용 모르시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담당과장 얘기는 부여군에서 발주한 군사업이라는데…….
지정근 위원   부여군 사업이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지정근 위원   부여군 사업인데 도비가 21억 7500만 원이 내려갔어요.
  그 도비가 21억 7500만 원 내려가면 그냥 군사업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이 필요하겠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맞습니다.
  그 사항은 재난관리실의 하천안전과에서 예산을 배정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종건소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은 하천안전과에 부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종건소 소관이 아니고 하천안전과 소관이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거기에서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하천안전과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잠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쪽하고 927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이 2015년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97건입니다.
  이 중에서 종건소가 18건, 공주가 32건, 홍성은 47건이에요.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35쪽하고 927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종건소나 공주보다 홍성이 금액이나 건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홍성이 설계변경을 많이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대로 설계원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설계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지소보다 홍성지소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자료를 공주지소는 2015년도부터 했고 홍성지소는 2014년도 자료를 거기다 넣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2014년도 것 빼면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요, 설계변경은 보통 지하구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민원에 대한 추가요구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설계 시부터 충분히 주민의견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지양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갑자기 발생되거나 천재지변이라든가 사전변경이 발생할 때는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설계 원가를 제대로 적용해서 설계해서 나중에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또 한 가지는 43쪽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대책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SOC사업이 사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충남도내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급 비율을 보면 2015년 60.8%, 2016년 62%, 2017년은 62.7%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하도급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홍성 같은 데도 보면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홍성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많은 부푼 희망을 품고 했는데, 기대를 걸었는데 사실은 다 대다수 외지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안배한 하도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보니까 점진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74%이고요, 다만 시군에서 생각하는 지역건설업체하고 도하고 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홍성군 지역 내에 있으면 홍성군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내 업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을 보니까 73%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도급을 저희들이 수시 회의석상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주도록 요구는 합니다만, 강제사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포첨단도시 진입도로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서산 간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역업체로 해가지고 군하고 이렇게 다른 거고요.
  다만 자재이라든가 장비이라든가 인건비는 해당 시군에서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관할 시군에서 적극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를 들어서 도내 시군에서 건설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842쪽에 보면 동절기에 공사중지하고 미중지한 사례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8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중지나 미중지를 자세하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대개 보면 폭염 및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폭염에 공사 중지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 진행한 거는 구조물이 아닌 토공 작업인 경우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폭염이라든가 동절기에는 사업지역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울러서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콘크리트 배합 비율 또 아스콘 배합 비율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공사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또 염도가 있는 모래를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풀어지고 갈라지고 파손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망하며 행정지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앞으로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박일수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연찬을 많이 하셨네요, 잘하시는 걸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47쪽, 부석-창리 지방도 확포장 공사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걸 보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사업추진 현황이요?
정광섭 위원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   예, 40쪽.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1월 22일로 돼 있어요.
  막판에 해도 올해 안에는 준공이 안 될 것 같던데,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89% 정도라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이거는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거든요.
정광섭 위원   사업기간은 어쨌든 11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언제쯤이나 준공이 가능한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을 못 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에.
정광섭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2일 날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달 22일까지?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제가 현장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길을 많이 사용하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11월 22일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현장을 제가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급히 서두르다 보면 또 부실공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22일까지는 완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정광섭 위원   그 길은 아주 반듯이, 커브를 많이 잡아가지고 굉장히 도로는 잘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전거도로는 그게 계속 연결하는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서산 부석에서 창리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
정광섭 위원   그러면 간월호 관광도로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정광섭 위원   그거 잇는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간월호는 지난 6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 차선에다가 차선도색만 해가지고…….
정광섭 위원   그러면 어느 곳은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난간을 세우고, 어느 곳은 그냥 간월호 관광도로처럼 차선만 그려놓고 그런 부분, 공사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실질적으로는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간월호 관광도로도 그렇고 창리에서 부석까지 도로가 4차선 도로인 줄 알았어요, 다 넓게 작업을 하고 있고 반듯이 도로를 잡기 때문에.
  4차선 도로로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넓게 하고 있더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간월호 도로는 현재 준공이 돼가지고 서산시에 인수인계를 했거든요.
  서산시하고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정광섭 위원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간월호 관광도로에는 방지턱이 너무 많아.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위원님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서산시에 공문을 보냈더니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회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수인계가 된 사항을, 저희들이 그거를 제거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정광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준공되기 전에 그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행감 자리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설치해 놓고서 그대로 넘겨줬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주민들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거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가는 도로마다 다 위험하다고 내 집 앞에다가 방지턱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지방도 같은 경우는 노인이라든가 아동 이렇게 보호시설 그런 데가 있는데.
정광섭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거기는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거거든요.
정광섭 위원   문제는 그 도로개설할 때부터 방지턱을 미리 만들어놨다 이 말이지요.
  서산시에서 따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든 게 아니고 공사할 때부터 이미 그 방지턱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준공 인수인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설치한 겁니다, 그 사항은.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 행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준공되기 전에 왜 이렇게 방지턱이 많으냐라고, 철거 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서산시에 준공 처리해서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는 지금 민선 시장이나 거기 분들이 굳이 설치돼 있던 거를,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있다는 걸 철거하라고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그런데 왜 공사 중에 그걸 그렇게 했냐 이 말이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러니까 사전에, 공사 중에 서산시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사항은 설치했거든요.
정광섭 위원   정당하게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스쿨존 같은 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저렇게 드문드문, 9개인가 10개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데서.
  그렇다고 동네 집단화돼 있는 동네 부락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저는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줄로 알았었어요.
  자전거도로에 난간도 안 서 있어서.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또 장비는 없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보호역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마을 앞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같은 데는 마을 앞에,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집단 부락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 지방도 이상은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했는데 지방도 이하는 그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민이 해 달라면 무조건 방지턱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여기는 특이한 사업입니다.
  사실 종건소에서는 지방도로 이상만 공사하는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기타도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방지턱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 노인보호구역이니 뭐니 하면서.
  운전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
  웬만한 도로는, 내 집 앞에는 거의 다 방지턱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사실 방지턱이 많다 보면 사고 위험성도 있어요.
  졸거나 아니면 좀 과속하다가 느닷없이 방지턱 나타나면 그게 사고위험성도 된다고요, 그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이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도 이상은 설치를 않거든요.
정광섭 위원   경찰서하고 이게 다 협의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거기도 경찰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내가 볼 때는 경찰서 협의하고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공사 할 때 그냥 해 놓은 방지턱을 그대로 서산시에 넘겨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일랑…….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4쪽 좀 한번 봐주세요.
  복수-대전 간 2차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보면, 구례터널.
  지금 토공이 57.7%이고 이것저것 해서 아직 멀었지요, 사업?
  얼마나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건해소위에서 한번 현장방문할 필요성이 있기는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지난번에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어요, 조정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토공 바닥은 연말에 나올 걸로 그렇게 하고요, 사업기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정광섭 위원   전부 다 연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2020년 말까지?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정광섭 위원   지금 그러면 위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앙카 박는 거, 지금 비탈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요, 이렇게 까는 거 뭐라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개착식.
정광섭 위원   개착식, 그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선 정할 때 잘 정했다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앞으로 안건해소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셔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마는, 노선 선정 잘못해가지고 괜히 공사도 늦어지고 돈은 돈대로 많이 만들어가고, 옛날 구 길 대로는 다 안 가더라도, 원해도 이렇게 구 길 따라서 갔더라면 터널 없이 갈 수도 있었고 그런 큰 공사비도 안 들어가고 저런 사고도 없었을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사업발주하실 때, 노선 같은 거 정하실 때는 정말 잘 정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정광섭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도급사가, 원청은 한진건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업자가 바뀌었나요, 건설회사가?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아닙니다.
  업자는 변경 안 됐습니다.
  한진건설 외 1개소에 해당되는 거지요.
  외 1개사에 한진중공업이 들어간 겁니다.
정광섭 위원   들어갔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정광섭 위원   한진건설만 들어갔길래, 혹시.
  그리고 2020년 말까지는 다 가능하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우리 도비도 많이 들어간……, 도비는 얼마나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5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10억 승인을 받았는데요.
정광섭 위원   우리가 50%?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105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주로 이렇게 건설교통국에서 사업비를 받고, 발주를 다 여기서 하고 설계도 다 여기서 하는 건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설계……, 종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노선 같은 경우는 설정하는 하는 부분도 그럼 다 건설교통국하고는 상관없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더 좀 잘 하셔야겠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거기 가서 보면 정말 문제점이 많은 도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 간략하게 하도록, 다음 페이지요.
  신양-창리 4차로 확포장공사.
  2020년이면, 어떻게 보면 내년 말이면 공사가 얼추 끝나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공사기간이.
  그렇지요?
  2020년 1월 23일이면.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주로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바닥 구조물 하는데, 우물통 기초라든가 그런 게 많이 걸리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그런데 올 1년이 다 갔다 이 말이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거기서 제작을 하던 걸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정광섭 위원   문제없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 내에 못하면 회사에서 지체상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걱정 않거든요.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은 거기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너무 공사가 중단돼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 나올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만 협의 잘 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정광섭 위원   올 1년 다 갔어요, 지금.
  2019년이면 내년 1년하고 2020년 1월 23일이면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별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제초작업하는 거 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정광섭 위원   홍성지소하고, 그럼 그거 입찰을 어디서 하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양 지소에서 직접 합니다.
정광섭 위원   본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공주는 공주지소에서 하고 홍성군 관할은 홍성지소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위임국도, 지방도 다 우리가 하는 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하고 위임국도는 다 양 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위임국도는 충남도에 몇 곳이나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여섯 군데에 한 180km인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섯 개 노선.
정광섭 위원   지방도는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지방도가, 국지가 100, 정확한…….
정광섭 위원   대부분 5월 중에 입찰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언제쯤 이게 입찰…….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보통 두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6월경에 하고 추석 전에 한 번, 그리고 다음에 하고.
정광섭 위원   그런데 제초작업하는 거 보면 풀도 씨앗이 여물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씨앗이 다 여물어가지고 그놈이 퍼져서 다 커서 제초작업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4차선 밑에 보면 아까도 말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만, 박스 같은 데, 지하 통로 같은 데 칡넝쿨이 뭐니 막 늘어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찰시기를 적절할 때 봐가지고 이왕 1년에 두 번 하는 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 태안에서 근흥 가는 부분은 대부분 면에서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별도로 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가 본데,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정광섭 위원   면에서 대부분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이 나와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4차선 도로 안면도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고남면 국도 같은 데는 고남면의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고맙다고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네요.
  실제 관리책임자는…….
정광섭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파악을…….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아니면 그쪽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분, 홍성사업소나 어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자체적으로 하는 거래요.
  제가 한번 찾아뵙고 고맙다고 인사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정광섭 위원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근흥면사무소도 그렇고 고남면사무소 내 고남면 소재지 지금 영목항에서부터 고남면 소재지, 안면읍 시청까지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이장님들이 이걸 해마다 깎고 있더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제가 직접 찾아뵙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정광섭 위원   너무 안 깎으니까, 제초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수로원제 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비가 안 오다가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맨홀 뚜껑이라고 하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들에 이물질이 다 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타고 넘어가니까 오히려 다른 집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이라는 게 얕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니 그놈을 타고 아스팔트 도로도 타고서 물이 왕창 내려가다 보면 밑에 있는 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로원제도를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는 수로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길 옆에 있더니만, 지금은 보지를 못했는데.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희들 계획이 65명인데 지금 한 40몇 명 있고 11월 15일 날까지 각 지소 5명씩 10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로원을 폐지하고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한 게 앞으로 계획대로 수로원들을 채용해서 수로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수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요즘에 비가 오면 국지적으로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피해보는 데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좀 할게요.
  어차피 도로설비 같은 건 여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설계해서 오고 지방도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정광섭 위원   국지도 사업비 보상은 우리 도에서 주고 공사비도 30% 우리가 부담한다는데.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런데 설계까지 해서 내려오거든요.
정광섭 위원   국토부에서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정광섭 위원   도로를 좀 보면 대부분 4차선 나면서 저 안흥 옆이나 저쪽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많은데 우리 충남 쪽은 자동차전용 도로가 별로 없어요.
  제 지역만 해도 4차선 도로가 두 군데 개통이 됐는데, 70km이다 보니까 신호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이 한 200m도 있고 300m도 있고 계속 이렇게 끊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부체도로라고 하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입체차로…….
정광섭 위원   아니요, 부체도로.
  4차선 내놓은 옆에 도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도로를 좀 활성화시켜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신호등을 만들지 말고 부체도로를 조금 넓게 만들어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200m마다 신호등 하나 만들 것을 부체도로를 이용해 들어가서 하나씩 거른다든지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국지도 같은 거나 위임국도 같은 경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번 해서 협의해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4차선 위로 농어촌 버스가 다니다 보니 노인들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해도 힘들고, 예를 든다면 거기서 좌회전해서 부체도로로 와서 거기서 노인들이나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교통사고도 예방될 수 있고 어르신들도 편해요.
  또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도 신호등이 많지 않으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4차선 되면 도로가 빨리 주행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신호등을 다 지키는 게 아니고 저부터도 빨개도 건너가고 파래도 건너갑니다.

(장내웃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청회 하다 보면 다 내 집, 내 도로, 내 마을 앞에다가 신호등 만들어 달라고 해요, 큰 도로에 진입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은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신호등을 좀 없애고 부체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옆으로.
  어차피 부체도로를 만들더라고요, 보면.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 위원   나머지는 더 질의하실 분만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장승재   예,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장승재   예,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   내가 너무 길게 했나?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 위원님들 질문 답변에 고생을 하시는데 저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으니 양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9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종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료 98쪽에 보면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데, 관리가 다 잘되고 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내구연한이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일반적으로 운행거리하고 연수하고 두 가지로 해서 내구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마다 다른데 보통 기간은 7년이고 운행거리 12만㎞하고 그 기준…….
전익현 위원   그 내용연수 근거.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까지,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내용연수가 아직, 폐기하고 사용하고를 내용연수 가지고 한 거 같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운행기록하고.
전익현 위원   그럼 왜 ㎞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일단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익현 위원   뭐가 우선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두 가지 다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운행 ㎞가 넘어도 교체가 가능하고 운행 연수가 넘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교체하는 데 내구연수로…….
전익현 위원   내구연한만 표시를 해 주셨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내구연수하고 운행 ㎞수하고 해서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아니요, 한 건만.
전익현 위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게, 주로 해 주는 게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내구연수가 옳습니까, 아니면 ㎞수가 옳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여기는 지금 내구연수만 우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전익현 위원   소장님!
  소장님 소견은 어떠시냐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일단 내구연수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일반적으로 요즘 차량이 좀 좋기 때문에 운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보다는 내구연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내구연수가?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그럼 하나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99쪽을 보시면 기타장비에서 21년, 24년, 24년, 17년 이렇게 지난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희들이 매년 한 3억 정도 예산을 해서 교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익현 위원   장비구입비.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장비구입비 예산을 한 3억 정도 세우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장비 한 대에 3억짜리는 없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비싼 것도 있지만 내년도도 6대를 하고 그래서…….
전익현 위원   소장님 답변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20년 넘은 것, 10년 넘은 것, 21년, 24년 장비가……, (실무자와 협의하고 있는 소장님을 향하여) 소장님!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소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님들 자료를 갖다 주시고, 소장은 지금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하셔야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알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보면 20년, 24년짜리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장비구입비 3억 이건 큰 돈 아니지요.
  장비 회로다 같은 것은 몇 억 가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20년, 24년……, 20년 넘은 장비만 해도 5대가 넘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이것은 장비관리가 미흡한 걸로.
전익현 위원   관리미흡이 무슨 이유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용불가’하다는 말씀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소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용불가한 장비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맞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 안 하냐고 하니까 예산부족을 말씀하시고, 지금 장비보유현황 가능하냐니까 폐기할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죄송한데 지소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관리를 저희 지소장이 하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그러면 홍성 것도 있고 예산 것도 있겠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홍성하고 공주만 있습니다.
  예산은 국토유지고요.
○위원장 장승재   지소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공주지소장 주협종   공주지소장 주협종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해 준 세세한 부분까지 저도 장비에 대해서는 기계직하고 저희들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내구연수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면 매각처분하려고 불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이런 데 공고를 내도 본인들이 지자체에서 필요 없는 장비 때문에 불용을 해도 매각이 안 된 상태라 저희들이 현재보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익현 위원   지자체에서 처분하라는데 처분이 안 된다요?
○공주지소장 주협종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공고를 내서 불용을 할 테니까 매각해서 가져가실 분이 있냐라고 공고를 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으면 매각을 안 해 가면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보유를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이 작동된다든가 사용 가능한 자산은 아니지요.
○공주지소장 주협종   지금 커터기가 있으면 휘니셔가 있어서 조합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조합장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전익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장비를 왜 보유하고 계세요?
○공주지소장 주협종   당초 양 지소가 생겼을 때는 포장세트를 다 구입 했었습 니다.
  휘니셔는 없어도 로라부터 시작해서  탄댐 로라 등등해서 아스팔트 포장장비를 구입하고 있어서 그때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필요한 지자체에서 매각을 해서 가져갔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어떤 장비는 10년이고 어떤 장비는 20년이고, 최초에 구입한 것이 10년인데 10년돼서 판 장비가 있고 일체 장비를 구입 안 하고 필요할 시마다 구입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답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의도가 다른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장비를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작동이 충분하다면 사용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도비 절감하는 것인데 충분히 사용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찼다고 해서 처분한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주지소장 주협종   예를 들어서 사람도 오래 되면 부속이 자재가 나와야 되는데 자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볼트 하나라도 맞아야만 그 장비가 운용되는데 볼트 하나가 안 맞기 때문에 장비운용을 못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비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 장비들이 종건소에서 분명히 필요하니까 일부는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과거에 필요해서 구입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매각도 안 된다, 그것을 갖고 있다 그 답변이세요?
○공주지소장 주협종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많은 장비가 있기는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아까 다섯 가지는 주신 자료에 의해서 ㎞ 수를 내가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주셨으니까.
  내용연수로만 준 거니까.
  내용연수로만 준 것만 봐도 다섯 가지 이고, 보면 아시겠지만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된 장비까지 치면 10종이 넘어요.
  그러면 계속 갖고는 계셔야겠네, 필요도 없는 장비를.
  그리고 여기 종건소에서 매각처분하는 것을 왜 지자체에서 가져가야 되지요?
○공주지소장 주협종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지자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가져가고 일정금액을 내고요.
  그런데 그 금액에 비해서 장비가 너무 노후하고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그러면 폐기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폐기처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주지소장 주협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데…….
전익현 위원   지금 지소장님께서 홍성지소 총괄책임자 아니십니까?

(「공주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예, 공주.
  총괄책임자 아니세요?
○공주지소장 주협종   총괄책임자는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유재수 소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양 지소에서 대표는 아니지만 공주지소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다 공주지소 거예요?
  내구연수 지난 장비가 다 공주 거예요?
○공주지소장 주협종   홍성도 있고 공주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전익현 위원   아무튼 지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소장님!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그 사유와 원인과 관리실태를 한번 추가자료로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소요연수가 지나서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전익현 위원   당연히 폐기처분을 해야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것이 지금 지소장 얘기로는 폐기처분이 안 된 것으로.
전익현 위원   안 되다니 폐기처분이 안 되면 뭔가 폐기할 수 있는 충남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해 주셔야지, 관리도 안 되고 지금 답변대로 하면 사용도 불가한 장비를 누가 보면 착각해요, 굉장히 예산절감하고 있다고.
  5년, 6년, 10년, 20년 된 장비를 갖고 계시니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맞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   최근 3년간 처분하고 교체한 장비, 차량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100쪽입니다.
  친환경 제설자재 구매 및 사용 현황을 해 주셨고, 앞으로 추가 친환경 제설자재를 추가 구입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우리가 하던 동절기 제설자재가 주로 소금 염화칼슘이 더 많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염화칼슘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잘 아시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도로파손도 심하고, 차량도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제설자재를 쓰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늘기는 늘었는데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왜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주원인은 예산문제인데요, 예산을 가능하면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소금의 한 4배 정도 되고.
전익현 위원   가격이?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가격이 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일시에 전부 친환경 제설제로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조금씩 늘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필요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친환경 제설제가 100% 필요하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양이 몇 % 정도 되냐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10톤에 한 76㎞ 정도 살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한 2006㎞ 정도 돼요.
전익현 위원   한 10% 정도 되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하루 강설량이 이천사오 량이…….
전익현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도 ’18년도 염화칼슘 소금이 한 9000톤 정도 10%도 안 되고, 9000에 400이면 얼마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8900에 850이니까 한 10% 정도 쓰고 있어요.
전익현 위원   지금 아무튼 간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제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하고 답변이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0.5% 미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미미한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해 주시면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하고요, 위임 국도는 국토부에서 직접 예산을 진행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친환경.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50%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10% 미만이라고 하면 예산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친환경 제설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예산이 넘쳐 나지는 않으니까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셔서 지금 피해가 많아요.
  도로파손도 많이 심하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진짜 어렵게 예산확보해서 도로공사해 놓고 교체되는 염화칼슘 뿌려서 파손시켜서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감안하셔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상천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화상천 아시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화상천뿐만 아니라 소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거의 보상이 돼야 업무가 추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보상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보상문제가 쉽지 않은데, 다른 데보다는 화상천 보상이 많이 어렵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다른 현장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전익현 위원   왜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근토지거래 가격보다는 10% 정도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되더라고 요.
  이분들이 그 금액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똑같은 비슷한 면적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상 1년 내에는 재감정이 어렵기 때문에 1년 내에는 협의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 가지는 1년 있다 재감정하고 또 하나는 수용재계약을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중토위에서 재감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 보면 재감정하더라도 감정을 잘못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인플레 정도만 올라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규정사항은 1년 내에 재감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쉽게 예산확보가 금방 되는 사업도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활한 보상이 돼서 공사가 잘되어야 맞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이 보상을 지역민들이 그냥 떼쓰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익현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보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평가하는 기관에 사업주체인 종건소에서도 물론 당연히 주변 토지가격으로 다 반영을 하기는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가 터무니없이 보상가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보상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보상가가 잘못됐다든가 주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전익현 위원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몇 억 들어가야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수용토지 수용 재계약에 들어가야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도 몇 년 걸리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체가 되면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방안이 뭐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1년 지나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1년이 지나서 재감정하면 그만큼…….
전익현 위원   재감정해도 상한 이게 있지요?
  기존 평가한 것에 상한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것은 없고요, 하여간 평가사 간에 상한선이 한 10%인가 얼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1년 지나서 재감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지연의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면 거기에서 감정을 다시 또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지역에서 보상사업에 들어가는 지주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도 일부 틀린 부분이 아니에요, 맞는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시가에는 어느 정도 근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것도 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줄여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기존 행감자료로 요청하지 않았던 건데 소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도심지 도로연결부분에 대해서 불허가된 현황을 요청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다른 도로 연결 허가 관련 말씀하시는…….
전익현 위원   예, 연계도로하고.
  그거를 보니까 허가 요청사항이 많네요.
  어찌됐든 2016년도에 공주에서 3건, 홍성에서 2건, 2017년도에 공주에서 1건씩, 한 470건 중에서 7건 정도가 불허가 된 걸로 나왔는데 불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16년, ’17년도 빼고 ’18년도에 딱 1건이네요.
  왜 불허가됐는지 소장님 아시겠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대개 불허가되는 게 몇 m 이내에는 진출입을 못하도록 돼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전익현 위원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거기에 안 맞아서 아마 불허가된 걸로 판단하는데, 세부적인 건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불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인데, 내용을 좀 누가 아시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별도로 자료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없네요.
전익현 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불허가할 때에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열 검토를 해서 불허가하셨겠죠.
  그거는 틀린 저기를 하지는 않았을 걸로 믿는데, 그런데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저도 설계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 담당하시는 분의 뭐라고 할까, 이 조례 해석하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전익현 위원   예, 이 여지도, 또 이게 주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장님!
  한번 민원 불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왜 불허를 했는지,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혹여라도, 그런 일 없을 걸로 믿지만, 혹여라도 담당자의 어떤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공직자하고 민원인들 간에 서로 오해나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추가로 행감에 넣은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일단 조사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사실은 지금 그 조례 개정 필요 여부까지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마땅치 않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략하게 할게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하는데, 101쪽.
  지역건설업체 보니까 종건소에서 사업 시행하는 건수나 금액이 굉장히 다 크잖아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여러 가지 소규모이고 어려움이 많이 않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그래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많은 분들이 독려를 하고 장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맞는데, 공사보다는 사실 물품구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물품이 주로 큰 걸로 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하면 뭐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주로 관급자재로는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아스콘 그런 사항이 큽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 것뿐이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런 업체 이외의 건설 참여업체는 그리 많지 않겠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는 가드레일이라든가 하천 블록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별도 자재구매를 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때는 당연히 입찰로 하시겠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많은 지역업체들이 지역 공사에 참여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민원 같은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역효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질문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적절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나와 있는 본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본 위원이 가로수 식재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보니까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일수   예,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소장님한테 질문하지 않겠고요.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 답변 위해 일일이 소장님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해 가면서 충분한 휴식을 드리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주로 넘어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쉴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과속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규정이다, 법은 법이니까 안타깝지만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월액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부서 특성상 계속사업이 많은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불용액은 또 이월액하고 좀 다르거든요.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견문의 폭을,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 건도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소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잘하시는 직원분들의 눈을 좀 넓히는 그런 사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지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못 쓰신다면서요, 못 쓰는 장비를 지자체에서 가져가라면 안 가져가지요.
  가져가야 못 쓴다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장비 못 쓰는 거는 폐기하세요.
  폐기하시고 장비보유목록에서 빼야지요,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시고.
  못 쓰는 거 팔려고 그러면 누가 사가겠어요.
  고물로 파시던지 규정에 따라서 장비 목록에서 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 위원님들이 저희 11대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지만 여기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첫날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기초의회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오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도에 관한, 특히 종건소에 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각자각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끝나고 미팅하실 거 아니에요?
  미팅 시에 지적된 문제들을 잘 상의하셔서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지양할 거는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열띤 감사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원분들하고 소장님!
  혹여나 위원님들의 질문에 모가 있었어도 이해하시고, 다 서로가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