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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천안서북소방서

일  시  2018년11월8일(목)  10시30분

장  소  천안서북소방서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안서북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종복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안전사고 및 대형재난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종복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천안서북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종복 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안녕하십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입니다.
  안전!
  도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천안서북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러기에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발 앞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대형화재를 미연에 예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조직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위원님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께서 보다 안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서 과장과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영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최길재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강용철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오준환 의용소방팀장입니다.
  조선호 화재구조팀장입니다.
  이종암 예방교육팀장입니다.
  조병근 소방민원팀장입니다.
  김정순 구급팀장입니다.
  이영배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원현희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참고로 현장대응1팀장은 현장대기근무 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유영봉 성거센터장입니다.
  이광섭 서부센터장입니다.
  정래선 두정센터장입니다.
  류병철 성환센터장입니다.
  황선식 쌍용센터장입니다.
  윤희석 입장센터장입니다.
  임태환 직산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천안서북소방서)

  이것으로 천안서북소방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천안서북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종복 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천안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소방대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폭력이 한 9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 요?
  이제 바로 12월 연말과 연초에 들어와서 주취자가 많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서북서도 보니까 2017년도에 4건의 구급대원 근무 중 폭행이 있었네요.
  서장님 그렇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서 보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적용해서 근무 중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킬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주취자 폭행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급대원들이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였고, 또 만일에 대원의 활동 중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착용하고 랜턴을 갖추고 있고 그래갖고 신속히 대응하고, 또 유사시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상당히 심한 폭행을 할 것 같다 하면 119와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금 폭행이 일어나면 심한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보면 익산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여튼 서북소방서에도 이런 특별한 예방대책을 준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771페이지, 772페이지 보면 천안서북소방서의 화재발생건수가 790건으로 아산시 834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25명으로 가장 많거든요.
  서장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통계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쪽 서북구가 충남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0여만 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발생 빈도라든지 또 재난피해 면에서 시도 간 비교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재예방이라든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을 출동함에 있어서 인명검색 철저 지시라든지 또 피해방지 확산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출동체계를 더 확산시켜서 인근 소방서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사실상 증가됐는데 앞으로 안전대책을, 예방대책을 더 강화시켜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서의 역할이 시민의 재산보호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요.
  그런데 재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인데 인명피해가 난다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서북구가 16개 소방서 중에 인구 40만으로 가장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고,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가 없다든지 아니면 초동대응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동대처를 강화해서 화재발생 피해를 줄여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불당센터가 설립되고, 금년도에 상당히 인명피해 부상자가 사실상 많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됐는데 부상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동대응을 확실히 하고, 불당센터가 되면 그에 따른 출동대응률이 더 빨라지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서북소방서관내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4곳 중 큰사랑요양병원 앞 도로만 상습주정차 미지정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만 미지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시청이나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그곳을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하니까 그쪽에서 많은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볼라드라고 주차하지 못하게, 양쪽 사이드에 주차를 못하게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독려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상습주정차 지역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다 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환을 못 시키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서북소방서는 1개의 119구급대 운영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당센터도요.
  그런데 보니까 준공이 되어서 12월 달에 들어가시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지정근 위원   12월 달에 해서 119구급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당동이 벌써 6만이 늘었고요, 그것이 올해 안에 인구가 갑자기 5만 이상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2만 정도 되다가 올해 안에 6만으로 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백석동도 5만에서, 불당·백석만 해도 10만이 넘지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공단지역이라든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맞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서 어떻든 불당에 119구급센터가 들어온 부분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아까도 서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기술경연대회가 취소되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안 했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지정근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먼저 위원님께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기술경연대회가, 제가 정보를 안 것은 기술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을 열흘 전이나 2주도 안 됐을 겁니다.
  또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직원 동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내 기술경연대회를 하면, 주말에 하는 곳은 동남하고 저희 천안서북서하고 또 어디 하나 있지요?
  (뒤를 돌아보며) 어디 하나 있지요, 기술경연대회 주말 휴일에 하는 데?
    (○증인석에서  서산.)
  서산,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원 관계, 일정 관계라든지 조정하는 것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일단 행사를 하는 거니까 대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 그렇게 마음먹지 말고 하시자, 행사를 하자고 저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저한테 올 때는, 대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릴 때는 다 취소를 자체적으로 결정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해서, 그래서 앞전에 대장님들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 하지 못한 것을 내년도 봄에 저희 소방공무원과 같이 행사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정근 위원   노종복 서장님께서 죄송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한테 죄송할 게 없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서북서에 500명 정도 계시잖아요.
  500명 정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기술경연대회는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도 경연대회 하는 것을 순천향대학교 지난봄에 가서 봤더니 상당히 규모 있고 충남도가 전국에서 랭킹에 들어갈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불미스럽게 우리 서북서에서 기술경연대회가 취소됐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과, 우리도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직원들 간에 서로가 소통 안 되는 부분, 서장님은 일주일 전에 보고를 받고 내용을 늦게 파악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50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움직이는데 큰 행사를 일주일 전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과장님들도 보고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서장님께서 점검하시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다른 부분도 보고체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일주일 전은 아니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위원님께 하여튼 죄송하고요, 또 471명 의소대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하고, 앞으로 제가 더 분발하여 의소대하고 협업을 잘해서 현재의 그런 것을 거울삼아 내년도에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짚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관내 고층빌딩 최고 높은 데가 몇 m 입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지금 펜타포트라고 불당동에 66층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거기는 사다리차 가능합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 소방서는 46m 굴절사다리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한 15층 정도 올라가고 인근에 있는 동남소방서가 53m인데 한 17층까지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대영 위원   만약 그런 데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만약에 화재가 최상층 같은 데에 났을 때는, 고층 건축물의 특성상 하나의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화재가 진압되고 연소 확산이 안 되게끔 된 구조인데, 그래도 외부에 어떤 저기가 된다면 인근 세종에 다행히 70m 고가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 것도 동원을 시키고 또 경기도에, 고가차 70m짜리가 국내에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미 화재가 나서 인명구조 시기를 놓쳐버리면.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 대원들이 거기에 대한 건물을 잘 파악해서 신속하게 들어가가지고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아니면 거기 옥상에는 헬리포트(Heliport)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헬리포트가 있을 때는 유사시에 그거를 이용해서.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장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화재 시 대피하는 요령이나 평소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빌딩,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화재발생 시 피난하는 방법이라든지, 주택이야 불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인명이 중요한 거니까, 그분들한테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평소 숙지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고가사다리차가 없다 하더라도 인명사고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김대영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없는 곳들이 있지요, 시설 중에서?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기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일차적으로 먼저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 같은 경우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어떤 용도나 건축 특성에 따라서 설치 규모가 있는데 아직 소규모 영세업자 이런 데들은 상당히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는데, 우선 자체적으로 초기 소화를 위해서는 법정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천장에 붙어있는 경보설비, 그래서 경보벨이 울리면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원들의 자율소방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확산소화기 같은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확산소화기 같은 것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 화재진압이 빨리 안 되면, 한 2분∼3분 내로 화재진압 안 하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산소화기 설치를 권장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소화기 보급 보통 많이 하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일반소화기 보급할 때  취약계층들이 사시는 곳은 확산소화기를 사주는 것도 한번, 특히 농가주택 같은 데 어르신들 혼자 사시고 이런 데는 소화기 줘도 못 끕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지요.
김대영 위원   소화기 줘도 못 꺼요.
  그래서 농가주택 같은 곳에 화재발생하면 어르신들이 그냥 화재에 노출돼서 사상되는 인원이 높아지는데, 이런 데에 일반소화기로 공급하지 말고 확산소화기로 공급해 주시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기 몸 하나 어디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화재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좀, 우리 소방대원들 혹시 사망자나 사상자가 한 어느 정도, 근 10년 이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 소방공무원…….
김대영 위원   우리 서북 관내.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 관내가 10년도 안 됐고 2011년도라.
김대영 위원   그러면 소방서가 생긴 뒤로 사상자가 한 분도 없었는가?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김대영 위원   사망자 말고 사상, 화재진압하다가 다친 분.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위원님 한번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재진압하고 구급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대원들, 특히 소방서 직원들 안전도 중요한 겁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화재발생 시에나 구급활동할 때, 특히 우리 대원들, 소방서 직원들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동해서 다치면 불 못 끄는 거 아닙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손실이고 우리 소방서나 국가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불 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 다쳐야 됩니다.
  현장 가서 다쳐가지고 본인도 불행해지고, 물론 어떤 때는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산소방서 같은 데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꼭 보강을 하셔가지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머리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 소개를 항상 빠트립니다.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의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천안시민의 안전과 생명 또 재산을 보호하시는 노종복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서장님실에서 ‘소방관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4쪽에 보면 아까 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공무원 충원 확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서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의용소방대원이 금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56명을 금년도에 신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를 통해서 56명을 모집했는데, 또 금년도에 나가신 분이 4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중 각 대장님이나 마을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계속 했는데, 우선적으로 대원들이 나가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가 제일 크더라고요.
  56명을 채용해 놨는데 또 40명이 나가시고 그러니까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개인사정을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내가 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원 모집할 때 좀 더 투철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차 중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희생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별해서 채용하도록,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명이 부족한데 내년도에도 열심히 모집하도록 해서 정원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생각해볼 때는 첫째로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와서 정말 보람 있다, 잘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소방서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람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소방서 또는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소방장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24쪽에 보면 소방장비 현대화 해가지고 나왔어요.
  소방장비는 화재진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관리를 첫째로 잘하셔야 되고, 현대화가 다 돼가지고 노후화는 제로라고 하셨어요.
  장비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용수에 보면, 소화전에 보면, 지상식과 지하식이 있는데 이 소화전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들은 지금 지상식 소화전이 592개, 지하식 73개 있는데, 특히 지상식 같은 경우는 스탠드형이라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관리카드로 다 관리하고 있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매월 현지 지수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상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유사시 대원들이, 또 신규 전입자라든지 보직변경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이쪽 소방서에 오는 사람들이 초기에 소화용수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앱을 통해서 위치정보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앱만 보면 여기에 소화전이 몇 m 거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파 방지라든지 시설물 관리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미리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화전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안 열려가지고 제대로 화재진압을 못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전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작동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승만 위원   그리고 특히 서북소방서는 취약대상이 81개소예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공장이 30개소인데, 공장이 1435개소 중에서 30개소가 취약대상 개소로 나와 있는데, 공장에서 한번 불이 났다면 사실 끄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 대형화재로 번지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언론이라든가 방송에서 보면.
  그래서 공장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장이라든가 취약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화재 안전예방 그런 조치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맞습니다.
  저희 지역은 사실상 많은 공단, 9개의 농공산단이 구성돼 있고 공단 내에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645개 업체에 4만 3000명의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와서 상당히 이 지역이 산업의 중심축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길래 관계자들이 우선적으로 화재예방이 중요하다 싶어서 관계자 대표자 회의를 다 했습니다, 공단 대표자 회의.
  소방대가 들어가기까지 우선적으로 자체적인 자율소방대 역할, 직원들의 대응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계자 교육을 하고, 또 대형화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30개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가 도착할 때는 큰불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최정예 대원, 간부들이 간부책임제로 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겨울철에는 매월 한 번씩 현장 확인을 하고, 또 화재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도 해 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불이 최근 3년간 서너 건 이상 났다든지 그런 데는 특별조사를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특히 공장 주변으로 해서 대형 취약대상지를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 운영 현황을 아까 보니까 8개소인가요, 7개소인가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위원님.
  저희 구급대는 8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구급대에 탑승하는 배치 인원이 간호사라든가 또는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이 다 탑승해서 정원이 제대로 탑승되고 있는지요?
  대개 보면 운전자, 간호사, 또 응급구조사 이렇게 3명이 1조로 탑승해서 응급구조를 하는데, 서북소방서에서는 그런 인원이 다 충족돼서 승차를 하는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 구급대 8개대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 가진 자는 총 60 구급대 운영인데, 운영인력 1급이 33명, 그다음에 간호사가 3명, 다음에 운전요원에서도 1급이 한 19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60명의 구급대원이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권, 서부, 쌍용, 두정 직할대 같은 경우는 3인 탑승을 하고 있고 외곽지역인 성거나 직산, 입장 이런 데는 2인 탑승으로 해서 탑승률 면에서 2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인데, 이것도 금년도 채용인원이라든지 내년도 채용이 될 때는 거의 100% 다 충원이 되지 않을까, 다 3인 탑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승만 위원   3인 탑승이 돼서 주취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119차를 승차해가지고 난동을 부린다든지 또는 폭행을 한다든지 하면 한 명이 제압을 못해요, 그렇다고 같이 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부족 인원을 반드시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조승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장은 없나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는 재래시장이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환에 이화시장이 있고, 거기에 45개의 점포가 구성돼 있고 성정동에 성정시장이라고 주공 5단지 앞에 54개의 점포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최근 전국적으로 보니까 361건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주고 있는데 또 재산피해도 주고 있고, 그런데 이 화재가 대부분 야간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화재에 따르는 대비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우선 성환이라든지 성정시장에는 자율소방대를 성환시장에는 4명, 성정에는 5명을 구성해서 야간 심야시간에 순찰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올 겨울철을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순찰을 좀 강화하도록 그쪽 시장 관계자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119안전센터가 성정시장은 바로 옆에 서부센터가 위치해서 큰 문제점이 없지만, 아직도 시장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할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기진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앞전에 지원해 주신 호스릴 비상소화장치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환 이화시장 같은 경우는 4개 설치했고 성정시장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소화용수라든지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가지고 연소 확산 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와서 시장에서, 참고적으로 아까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성정시장이 51개라고 그랬는데 61개입니다.
  61개의 대상처를 각 점포별로 점포의 물건이라든지, 화재배상책임을 들었는지,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를 갖고 오는지 이런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다면 시장 상인을 상대로 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초기화재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통로 확보라든가 길터주기 캠페인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장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또 자꾸 감소해 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강화해서 진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 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14일에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것은 골든타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불법주정차 견인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구급구조 또 생활안전까지 살피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화재진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화재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화재현장 도착률 현황을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63.6%, 충남이 69.4%인 데에 반해서 업무보고에서 서북소방서는 71.9%로 충남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도심지역은 좀 빠릅니다.
  경북이나 강원, 전남, 충북, 전북 이렇게 도착률 통계를 내는데 신고접수 응대가 1분, 복장 착용하고 탑승하는 데 1분, 또 차량 이동해가지고 현장 이동이 5분해서 7분을 골든타임으로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김형도 위원   그런데 7분에 화재현장에 도착을 해도 화재현장까지 또 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가 있다든지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견인비용 일체를 부담, 지원을 하는 거니까 견인업체하고 서북소방서하고 일단은, 불법주정차를 소방차로 밀 수 없으니까 견인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홍성소방서에 질의를 하니까 그쪽하고 MOU가 체결이 돼가지고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런 불편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서북소방서에서는 그쪽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한 게 있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 부분은 체결을, 저희도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확정 체결해가지고 1착대가 나가면서 가장 가까운 센터의 출동대가 나가면서 지금 상황이 무전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상황실에서 정보를 처치하면서 본부에서 저희 서와 업무협정을 맺은 데를 본부 상황실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동시출동을 시킵니다.
  아까 홍성소방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출동체계가 됩니다.
김형도 위원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타임이라는 게 초기진압을 하기 위한 조치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데를 보면, 대형건축물은 보통 상가가 100개가 입주해 있을 수도 있고 200개가 입주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을 소방기능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능사는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런데 기능사는 법적으로 소방시설물을 관리하는 거지 진압은 아니거든요.
  맞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런데 일단 입주자들은 조그마한 불씨가 대형화재로 발생을 하는데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위치이나 발견을 했음에도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운용을 할 줄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김형도 위원   그래서 그런 입주자들, 실질적으로 화재에 가장 가까이 또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화재진압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방호스나 기구가 다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 잘 하시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김형도 위원   그거 비치 안 되면 범칙금…….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하고 있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지금?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그분들에게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장님께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 없으십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소방안전교육인데, 첫째는 세입자에 대한 안전교육, 두 번째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자를 시설물과 소방안전관리자로 통상 총칭합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점검능력이라든지 유지관리 그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일단 법정대상이 어느 정도 되면 점검업자들이 법령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그러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들에 대한 초동대처능력인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각 센터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다만 아까 말씀하신 소화전이라든지 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 소방시설 안전관리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안전교육기술원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받거든요.
김형도 위원   누가 받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소방안전관리자.
김형도 위원   관리자는 소방시설물을 관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방시설물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지요.
  점검을 안 해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소방시설물 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나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그 소방시설물을 이용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소방서에 전화하는 거,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소방안전기술 2급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교육자가 호스를 들고 화재현장에다 대고 ‘틀어!’라고 하면 뒤에서 한 사람이 ‘틀어!’ 하지요, 그렇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김형도 위원   50%가 떨어져요.
  그 단순한 것도 하지를 못해!
  그 단순한 것도.
  그렇게 하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주위입주자들도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설물 요원하고 화재 초기진압 교육을 일정부분 받으면 당연히 초기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에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어디에 소화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교육 정도는, 입주자가 그런 것 정도는 알면 좋지 않겠나.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통상 나가서는 소화기 사용법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화전 사용법이라든지 저희가 교육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 센터에서 교육 나갈 때 확대 실시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초기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방서의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활동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의 업무도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든타임을 잡아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출동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구급구조를 하는데 사상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소방헬기 출동을 할 경우에 사상자가 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면 출동비를 어떻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지금 저희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위급 시에는 그에 따른 것을 여기서 다 합니다.
  개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김형도 위원   사상자가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소방헬기 출동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 한 대를 갖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한서대학교에 격납고가 있지요, 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충남의 가운데서 위급상황 시에 곳곳에 가면서 이렇게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단국대학교 병원에 응급닥터헬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위급상황 시에는 사용할 수 있겠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형도 위원   소방헬기 출동건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인들이 소방헬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가깝지 않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아무래도 한 번 뜨고 착륙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제가 그건 나중에 본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쉽게, 헬기를 이용했을 때는 아주 응급하고 차가 없고 도서벽지라든지 산간오지 등에서 아주 상당히 위험한 때에 이용해야지 일반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급 시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천안의 인구가 몇 명이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 기준으로 40만 1900여 명으로.
이계양 위원   그것은 서북구 소방서 관할지역이고요, 천안 전체.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지금 67만.
이계양 위원   67만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이계양 위원   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해요.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화재건수가 충청남도에 8252건, 사상자 183명, 재산상 피해는 715억 9800만 원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통계에 의해서.
이계양 위원   천안 인구 67만 명 중에 인명피해 사고가 보면 43명 되더라고요, 동남이 18명, 서북이 25명.
  사실 천안, 아산이 제일 많아요, 아산도 21명이나 되고.
  그렇다면 도시밀집도에 따라서 사상자가 더 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시군별로 보면 서북소방서의 화재건수는 790건이고요, 아산이 834건, 도내에서 2위를 기록했어요.
  맞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이계양 위원   전체 825건 중에 비율로 따져보면 약 9.57% 약 10%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상당히 높은 거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이계양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인명피해 발생…….
이계양 위원   화재건수요.
  화재건수가 충청남도 전체 총 8252건이에요, 4년간.
  저희들한테 내준 770쪽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서북소방서를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9.57% 사고건수가 나왔어요.
  790건, 맞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이계양 위원   약 10% 되잖아요.
  화재가 왜 많이 나는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방차 곤란지역, 불가지역이 51개소로 나와 있어요.
  상습주차지역이 35개, 도로협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 이동시 좌판 때문에 그렇다, 상가지역이겠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이계양 위원   거기에서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 기 지정된 곳이 12개, 지정이 안 된 곳이 35개, 신규지정이 4개, 그래서 51개예요.
  맞지요?
  자료제출해 주신 것 보면 거의 맞겠지요.
  맞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도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한 것은 제가…….
이계양 위원   이것이 도 전체입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이계양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도  전체네요.
  지금 화재가 도심지에서 자꾸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아까도 김대영 위원님께서 골든타임도 얘기하시고, 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시작해서 5분 내에 도착을 안 하게 되면, 20분 내면 타 버릴 것 아닙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분 정도면 거의 최성기를 지났기 때문에 많이 타는 거지요.
이계양 위원   시군 중에 사상자도 29명으로 제일 많고 ’17년도에 10명이었다가 올해 현재 9월 말에는 9명으로 나왔네요.
  재산 피해액을 보면 최근 4년간 62억 8513만 원, 아산은 88억, 예산이 83억, 보령이 65억, 서북이 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현황, 재산피해, 인명사상 이게 다 최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아까 위원님 모두 말씀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도시확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그에 따른 화재가 다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많이 상존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었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제가 챙기지 못한 일부분도 있습니다.
  도내에서 불명예스럽게도 화재건수가 2위이고 인명피해는 1위이고 재산피해가 4위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제가…….
이계양 위원   충청남도 소방서 중 서북소방서 위치가 차지하는 것이 인원상 제일 큰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인원도 제일 많겠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러면 할 일도 많겠고요, 왜냐하면 제일 크니까.
  사람도 많이 뽑고, 할 일도 여러 가지 많으니까 소방서 사람도 더 뽑고 소방서도 무지하게 넓더라고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챙기지 못한 것은 좀 더…….
이계양 위원   사실 화재 나고 하는 것은 소방서 서장님이나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사실 화재발생을 보면 대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원인별로 보니까 본인 부주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부주의하다는 얘기는 뭐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만큼 개별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없다고 하는.
이계양 위원   없으면?
  그 사람들이 화재의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사업장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계양 위원   교육은요, 지금 많이 했어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많이 했습니다.
이계양 위원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많이 했는데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
  그러면 그것이 교육한 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의 질이라는 거예요, 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교육이 적정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사람들을 놓고 교육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런데 지적질은 되게 잘해.
  왜냐?
  제가 안 봤으니까, 잘 안 따라다녀 봤으니까.
  제가 노종복 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하는데도 질을 생각해야 돼요.
  몇 회, 수십 회, 100회 해 봐야 뭐합니까?
  제가 자꾸 질의한다고 저 양반이 못하게 하네.
지정근 위원   (웃으며) 아니에요, 하세요.
이계양 위원   사실 서북소방서에서는 화재건수로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 278건에서 249건으로 줄었고, 그런데 재산피해는 2016년도에 13억 6000만 원에서 ’17년도에 30억으로 약 2배 이상 늘었어요.
  이것은 아까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든타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화재건수가 줄었음에도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화재의 강도가 자꾸 커진다는 거겠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이계양 위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소방서에서는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재산피해도 줄이고 인명피해도 줄이고 할 것인지 생각이 있으면,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 서에서는 인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국민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수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도내 상위권에 있는 것은 아무리 여건을 떠나서 저희들이 예방대책을 좀 더 조밀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서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 계시는 소방대원님들이나 소방서장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여건 문제, 골든타임, 특히 중요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가지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와 관련된 건데요, 사실 119구급활동 실적을 보면 서북서가 2015년 올해 9월 말까지 4년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더하기를 해 보니까 7만 3729건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5년에는 1만 8817건, 2017년에는 2만 60건, 전년도에 비해 2800건이 늘어났어요.
  2위는 아산으로 총 6만 36건, 2위에 비교해도 1만 3000건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9구급대 활동이 제일 활발한데요, 환자수송 업무과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이 더해 간 것은 인력장비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급격한 도시 확장과 관련해서 저희 구급활동 사항이 도내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급대원들의 교대체계가 3인 구급체계 운영이나 2인 구급체계가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인력채용이 되면 되지만, 우선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생활 속에 불편한 구급환자 이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계양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안서북소방서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터넷을 치다가 어떻게 찾았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충남의 구급이송 건수는 22만 3809건으로 나왔더라고요.
  충남서북소방서에서 발표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3.9%인 8342건은 비응급환자로 나타났어요.
  서북서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 뉴스냐면요, 뉴스CJ(천지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요, 비응급환자 요청에 따라서 진짜 긴급한 환자를 알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우리가 일단 구급 신고로 출동을 하면 전체는 무조건 비응급이든 응급이든 간에 일단 출동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8342건이 비응급환자라는 걸 제가 거기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지만…….
이계양 위원   이거 충청남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북소방서는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어요, 조사하다가.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비응급환자 같은 경우 홍보를 통해서 비응급환자가 이용할 때는 응급환자가 진짜 이용을 못했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출동이 상황실로 떨어지면 일차적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보면 사실상 손가락 조금 밴드만 붙여도 될 건데 가자, 아니면 과거에는,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병원이송이라든지, 노약자들 이런 분들, 아주 신체거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갈 수 있음에도 배탈환자라든지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소방구급차는 응급환자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요, 비응급환자가 구조요청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법적 조항에?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지금 거절은 할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현장 나가서 판단할 사항이지 거절할 수 있는…….
이계양 위원   가서 응급환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현장에서는 할 수 있지요.
이계양 위원   있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 현장에서는.
이계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위급한 사항이 아닌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안 했다 했을 때 과태료 매기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러한 법령적 기준은 돼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비응급환자라고 해서 과태료 매긴 적은 없습니다.
이계양 위원   최대 200만 원까지라고 들어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200만 원의 과태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한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계양 위원   왜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저희들이 병원에 이송하고 나서 환자 이송했으면 저희들은 그 목적을 다 했는데, 그걸 비응급환자라고 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서 당신 비응급환자니까, 의사의 진단이 비응급환자라서 내가 여기서 이 시간부로 당신은 소방법 위반사항으로…….
이계양 위원   그러면 법을 왜 만들었지요?
  그렇게 할 거면 왜?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게 과태료를 처분, 벌금에 처하기는…….
  그런 것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이용하거든요.
이계양 위원   인정상 어쩔 수 없다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리고 또 이용한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둔 거지요.
이계양 위원   그런데 항상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독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걸 써왔어요.
  독일의 경우 소방서 응급서비스를 특정인이 수혜받는 경우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외국은 그렇게…….
이계양 위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외국은 그렇게 하는 있는 걸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나라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남발하는데.
  법적인 제도를 갖춰서 119도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일정부분을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법 개정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비응급환자 이용에 따른 처벌조항은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강력하게, 참 인정사정이라고 그런 말을 할까요.
  병원까지 싣고 가서 또 거기에다 처벌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할 사항인…….
이계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법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위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보상, 그러니까 아까도 김형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승재 위원장님이 발의한…….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소방차, 견인하는…….
이계양 위원   그거를 하면 주잖아요, 견인비를.
  그러면 개인한테는 주고, 우리가 개인한테 청구할 걸 못한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어렵지 않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 가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이 있다면 한두 번쯤은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해.
  제가 소방서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이런 내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고요, 저희들이 뒷받침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보람되는 소방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저도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대원님들 화재예방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고생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 말씀드리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그래서 화재현장, 재난현장에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법도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서북소방서에서도 합동단속을 하신 적이 있네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하셨어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금년도에 불법주정차에 관한……,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서장님!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두 번 단속을 하셨어요.

(의사직원 서장에게 자료 전달)

  줄기차게 단속한 게 아니고 두 번 단속을 하셨어요.
  3월 21일 날 한 번 하셨고, 8월 22일 날 하셨어요.
  지금 자료 받으셨어요?
  그런데 단속도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일시 단속을 하신 거예요.
  1년에 두 번 단속하셨는데 이거 제대로 단속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위원님께서 어디……, 두 번, 저희가 서에서 제출한 건데 저희들은 소화전 불법주정차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하는 걸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지금 두 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불성실한 거예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거는 추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두 건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담당자 얘기는 매월 하는데 그중에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이 됐답니다.
전익현 위원   두 번에 걸쳐서 단속됐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서북서 천안 주민들은 소화전, 아니면 화재현장 주변 진입도로 불법주정차 굉장히 양호하다는 말씀이네요?
  매달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된 게 이틀, 두 건이에요, 서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달 단속한다고 또 답변을 하셨잖아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된 게 두 번이라고, 3월하고 8월이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두 번……, 44건에 대해서.
전익현 위원   이게 두 번에 44건이에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43건 과태료 매겼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이게 3월 21일 날 30건, 과태료 단속한 것이 같은 날 30건이에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13건 부과를 한 거고, 같은 날.
  그다음에 8월 13일 날 단속을 실시했는데 13건 단속한 거 8월 22일 날 한번 불러드릴까요?
  8월 22일 14시 52분 단속, 3만 2000원 부과.
  같은 시간 53분에 부과, 54분에 단속 부과, 또 54분에 단속 부과.
  뭐냐면 2시 52분에서 2시 57분 사이, 5분 사이에 13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쭈르륵, 이렇게 한 5분, 10분간에 다 단속하고 이걸로 단속했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거 사실 민원인들한테 저항 많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죠, 많습니다.
전익현 위원   많을 걸로 예견이 돼요.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분들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중에는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재수 없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 사람 많지요.
  서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단속에 걸리면 불만 안 되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이런 단속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지속적으로 정말 많은 불법주정차를 하는 주민들이 여기는 진짜 화재현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소화전 주변에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거고 단속을 하는 건데, 이거 보여주기 행정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단속 나가가지고 5분, 10분 새에 쫙 해서 불법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계도 효과도 없고 단속 효과도 없고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소방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 저항만 일으키는 소방행정이 아닌가, 인정하시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당연히 이거 없어져야지요.
  이런 거보다는 평소에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또 화재현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주정차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게 실제 있을 수 있지요.
  그때는 과하게, 정말 책임감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홍보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정말 단속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때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시 한 번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반짝 하는, 깜짝 쇼하는 일시적인 단속밖에 안 되고.
전익현 위원   정말 서장님 그래요.
  5분 사이에 13건 단속을 이거 잠깐 쭉 그냥 한 거예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러한 건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의식을 갖고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뭐예요, 함정 단속이거든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잘 아시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에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질문 과정에서 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요즘 장비 없으면 소방진압, 구급, 구조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구비는 물론이고 평소에 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화재현장이 됐든 구조구급현장이 됐든 아니면 대원님들 생명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급차만 보도록 할게요.
  구급차 같은 경우 지금 8대?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차는 10대를 갖고 있고, 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10대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10대에 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10대인데, 한 대가 지금 예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각 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8대를 운용하고, 올 12월 초에 예비차 한 대를 하고 나머지 한 대는 불당센터가 개청되면 신규 차를 그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구급차 운행일지를 조금 봤어요.
  이 구급차는 환자수송 차량이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각종 장비가 다 구비돼 있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서장님!
  구급차 점검을 하시나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사실상 저는 점검을 안 했고 일상적으로 업무 매뉴얼, 업무교대표 상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주관 하에, 팀장 주관하에 매일 같이 교대점검 시에 확인합니다.
전익현 위원   구급차 정비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얼마 만에 하게 돼 있어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주 1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주 1회 해야 되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이거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소독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급차는 거의 환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을 하게 돼 있어요, 맞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9260 차량.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9260이요?
전익현 위원   예, 9260 차량 운행일지를.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비차입니다.
전익현 위원   9260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소독이 없어요.
  6월 이후로 지금까지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지요?
  5개월 동안 소독일지가 한 번도 없는데.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게 예비차로 빼놓고 환자이송을 하지 않고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환자이송을 안 했다고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래서 그건 사실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비차는 언제 빼놓으셨어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비차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별로 나갔고 9260 그것만 현재 예비차로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비차는 그러면 소독을 안 하나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물론 환자를 이송했다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소독하는데, 지금 현재 세워놓고 있다가 만일의 사태에 갔다 오면 당연히 소독을 해야지요.
전익현 위원   서장님!
  지금 9260 차량이 10월 24일 날 183㎞를 뛰었고요, 구급을 위해서 뛰었어요.
  서장님!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10월 24일 날 183㎞를 구급활동에 이 차가 운행이 됐다고요.
  10월 23일 날 107㎞를 운행했어요.
  10월 22일 날 128㎞, 10월 21일 날 120㎞, 10월 20일 날 142㎞.
  서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예비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안 했다, 이 답변하고 이거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예비차로 빼놨다고 그래서 저는 소독을 안 한 걸로 생각했는데…….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 번.
전익현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운행일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된 소독을, 제가 다 안 봤어요.
  지금 두 대만 확인을 한 겁니다, 서장님.
  다른 장비 안 보고 구급차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감독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전익현 위원   인정하십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은 반드시…….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 몇 대예요, 서북서만.
  소방차량 다 포함해서.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전체적으로 41대의…….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그중에 제가 지금 10%로 안 되는 5% 두 대 확인을 한 거예요.
  두 대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장님!
  여러 가지 구급활동, 구조활동, 화재진압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고생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혹여나 현장에서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가 장비가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우리 대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피해가 두 배, 세 배 클 수밖에 없고, 지금 모든 활동을 다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평소에 중요한 장비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9260 구급차량의 경우 내구연수 거의 다 됐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그래서 예비차량으로 빼놓으신 거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현재 2019년하고 ’20년 사이에 반드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운행에 아무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상태는 ‘중’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이면 2년간 더 운행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아니면…….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현재 저희가 구급차 운행정지가, 대·폐 요청이 5년을 운용했다든지 또는 12만㎞를 운행하면 바꿀 수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보니까 ’1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니까 ’20년이 내구연수로는 맞는데, 물론 ㎞수로는 16만㎞를 탔으니까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서장님 답변을 제가 존중을 하고, 상태가 ‘중’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서북서에서 차량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혹여나 이렇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장비인데 내용연수나 주행거리 기준에 의해서, 충청남도 공용차량 규정에 의해서 5년, 12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태가 양호하다면 이것도 우리 주민들 혈세로 구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용연수나 주행거리에 꼭 연연치 마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또 활용을 하는 게 절세이고 또 우리가 주민들 혈세를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대차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분명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는 환자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승차감 같은 경우가 좋아야만 환자한테 불안심리 이런 거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은 꼭 규정에 기계적으로 얽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혈세를 절감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대원님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하시던데 두드림이라든가 힐링배낭연수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체육대회도 하시고 이러네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전익현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사기앙양이나 재충전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혹여 직원들 해외연수 같은 건 하시나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해외연수는 저희들보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 서마다 배정을 해가지고 여행을 시키고 있고.
전익현 위원   어느 정도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 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집행부석에서)   한 150명 정도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1년에?
○소방행정과장 김성찬(집행부석에서)   예, 예산은 한 2억 3000 정도.
전익현 위원   1년에 150명이면 우리 소방서 직원들 한 몇 % 정도 돼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집행부석에서)   한 5% 정도…….
전익현 위원   그러면 현재로 볼 때 한 어느 정도 직원분들이 다녀오신 상태인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집행부석에서)   직원들이 한 2700명 정도 현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못 간 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재직휴가가 시작된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그래서 보통 연 한 30명 정도 가는데 예산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늘 예산이 얼마큼 편성됐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한 연 6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대원들 중심으로 하려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배낭연수, 해외여행이 꼭 여행만이 아니라 사실 업무하고도 연관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충전의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해외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과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 소방공무원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아주셔가지고 많은 시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갔다 오셔서, 업무에 충실할 때는 충실히 하시고, 그래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책임 있는 소방행정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고생하시고 노고가 있으신 만큼 또 배려해 드릴 거는 해 드리는 그러한 소방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고맙습니다, 위원님.
전익현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조금 아까 본부 행정과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좀 더 내년에는 확장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건해소 행감 상임위이니까 위원님들하고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장님 이쪽 공단 쪽에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좀 있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많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6년하고 2017년도에도 사고가 좀 있었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화학차가 2대가 있어요.
  여기 화학전문 소방관이 따로 계신가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화학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데.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취급되길래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자, 취급업소의 사람들, 관계자들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간 그런 물질에 대비해서 이쪽 A라는 업체가 사고가 나면 옆에 관내에 있는 대응 업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소방서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자체 내에 있는 화학전문가들하고.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일단은 어느 사고나 똑같습니다만, 화학사고 역시도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치명적인 사고들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화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소방관이 없다는 것이 의아하기는 한데요, 우리 본부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지역들이, 본 위원장이 서산인데 서산은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쪽에는 화학구조대가 따로 관서 내에 계시잖아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마 서북 이쪽에도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김성찬 과장님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학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따로 있는 건지?
○소방행정과장 김성찬(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학사고에 대비해서는 본부 광역기동단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 업체별로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어느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본부 상황실에서 그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각 지역별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해당 업소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놓고 그 현장에 정보를 제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요소라든지 대응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을 계속 중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쪽 지역특성상 보면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요즘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많이 시공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에 드라이비트도 많이 쓰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화학 쪽, 잘 아시겠지만 화재진압이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타 가면서 유독가스도 많이 방출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셨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골든타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골든타임을 지킨다 하더라도 피해는 명약관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진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 사업장에서 각 개인이 실시해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공장 자체에서도 이런 화학 화재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서에서도 초기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주들한테 항상 주지를 시켜 주시고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매뉴얼을 메시지로 전달해서, 아니면 페이퍼로 하든지 해서 주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공장 관계자에 대한 화재 초기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번 달 ‘불씨 강조의 달’이나 앞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회의가 있을 때 저희 서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현장방문 시라든지 지도 시에 교육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진행해 가면서 보니까, 간부명단에 쭉 보니까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 오래 되신 분이 박창우 소방행정과장님이 1년이 넘으셨고 대부분의 분들은 7월 달이나 2018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종복 서장님도 7월 달에 근무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특히나 이쪽 소방을 책임지시는 책임자로서 기간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됐더라도 이틀이 됐더라도 업무를 빨리 하셔야 되고 또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100%는 아니신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시고,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소대 관계는 본 위원장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의소대분들한테도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노종복 서장님이 능력도 좋으시고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들었으니까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셔서 의소대분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업무파악이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 할 수가 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하시고, 전부 다 구성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래 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뒤에 앉아계신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서장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세요.
○천안서북소방서장 노종복   예.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서북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천안서북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종복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서북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