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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10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5. 나. 직속기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정병기·김형도·안장헌·김명선·이공휘·정광섭·김연·조길연 의원 발의)(계속)
  3. 2.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계속)
  4.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5. 나. 직속기관 소관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과 본청,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정병기·김형도·안장헌·김명선·이공휘·정광섭·김연·조길연 의원 발의)(계속) 

(10시44분)

○위원장 오인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참고로 어제 심사의 보류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소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경신 교육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항을 수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례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재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가경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유아 모집·선발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철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하고자 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다음 안건 심의하기 전에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해드렸는데요, 향후 개선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벌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점 잘 아시죠?
○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나 제311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을 검토해보면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예산을 관리계획안보다 먼저 반영하거나 동시에 반영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진로창업교육원, 내포꿈두레학교, 기타 해서 여러 건이 있었고요.
  또 시설물의 용도변경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 지연해서 제출했던 사례가 충남Wee스쿨(고), 어제 현장방문 확인 결과 지금 이 법하고 동떨어진 업무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향후에 또 다른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심의 거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준수해서, 최소한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하는 행정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이 안이 올라와야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교육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물론 부서 간에 시차나 이런 진행과정의 애로사항,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건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전에 검토라는 게 위원들이 서류상으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향후에는 사전에 현장방문을 꼭 병행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루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추경 예산안 심사 2일차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이어 본청과 직속기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 후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나. 직속기관 소관 

(10시52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올해 인사이동한 직속기관장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 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김영행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행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행입니다.
  먼저 우리 원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원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평생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수련원의 이수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수련원장 이수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수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련원 전두식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련원장 전두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원장 전두식입니다.
  충남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도정을 펼치시고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한옥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다양한 해양체험 활동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 안전하고 행복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보다 한층 강화된 서비스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전두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보다는 두 분만 좀, 제안설명 포함해서 두 분만 좀 지정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원 한상경 원장님!
○과학교육원장 한상경(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잠깐 나오셔서요, 지금 과학교육원 진행 현황을 간략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원장 한상경입니다.
  신축과학교육원 이전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설은 체험학습관 8관 및 LAB실 4개, 생태학습장 5개, 대회의실 800석, 연수실 3개, 메이커실 2개, 과학탐구실 4개, 수학체험센터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건축 73%로 진행되어 있고요, 체험물은 5월 3일 현재 22%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준공일은 7월 13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준공검사 후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8월 말까지 저희가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신축과학교육원 인력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수요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교사가 현재 4명 있는데요, 유아과학체험, 기초과학체험, 첨단융합체험, 과학교육 직무연수운영 및 수업을 파견교사 4명이 담당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현재 4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관측실·부관측실 체험학습지도안 개발 및 운영, 그다음에 전자현미경실·생태체험장 체험학습지도안 개발 운영, 메이커 1·2실 활용 체험학습지도안 개발 및 운영, 첨단융합과학관 및 LAB실 체험학습지도안 개발 및 운영해서 이렇게 임기제 4명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고요, 과학해설사가 지금 4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배정은 7월 1일 자로 예정되어 있고요, 8개 체험학습관의 관람 질서 지도 및 아이템 해설을 할 이런 과학해설사가 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에 2명이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요, 1명은 있고요, 1명은 7월 1일 자로 배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가 1명 있고요, 시설관리 1명, 그래서 이분은 아직 배정이 안 되고 7월 1일 자로 현재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당직이 1명 있고요, 운전원이 이렇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8월 말에 그러면 개관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예, 8월 달까지는 다 이렇게 이전하는 것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오인철   이전 완료?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예,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충남 아산 장존동 시대를 펼치게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상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유병대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포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자료 보니까 50대 교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반응이 좋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데 현황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금년에 전국적으로 명퇴교사가 6000명이 넘고 우리 충남도 300명 이상이 되는, 그렇게 해서 50대 교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만을 위한 특별한 연수를 해서 50대 교사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금년에 5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주말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50대 교사가 은퇴 후, 예를 들면 명퇴를 해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은퇴 후의 설계를 위한 황금레시피’라는 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잘하자’ 해서 수업 연수, 그다음 서울에 있는 서울역사를 비롯해서 5대 궁궐을 탐방하는 ‘역사를 알면 아이들이 보인다’ 그런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감 콘서트’라고 해서요, 음악과 토론이 함께하는 그런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 위주로 하는 ‘명상체험 연수’ 그렇게 해서 2차에 걸쳐서 250명씩 2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연수는 끝났는데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어떤 연수는 10분 이내에 마감되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자.
  2차 연수를 5월 말부터 6월까지 하는데 거기에도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네 과정이 하루만에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오시는 선생님들 모두 “우리 50대만을 위한 연수를 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긍심이 높다” 하고 저희 손을 잡고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2학기에도 아직 연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그분들에게 연수를 계속 진행하고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4. 제안설명(직속기관-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오인철   유병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게 반응이 좋은데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이 없던데요.
  자체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추경 예산안 중 본청 소관 예산안인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예산서 100쪽 보면요, 학교지원과하고 체육건강과 반납된 금액이 많아가지고요.
  좀 궁금해서 질문해 보려고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보면 학교지원과가 21억 반납이 이루어졌고요, 체육건강과가 30억 반납이 이루어졌어요.
  100페이지, 100쪽.
  추경 예산서 100쪽이요, 추경.
  있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추가경정 예산안 100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답변서에도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좀 답변이 궁색한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다 써야 될 돈이죠?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거를 2019년도 무상급식 얘기를 왜 써요?
  아, 2018년도에 쓸 돈인데 2019년도에 무상급식 해서 돈을 남겼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세입에 대해서 과다잔액이 나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세입예산 편성사유는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중식비와 석식비를 학기 중에 190일 기준으로 그 학교장이 책정한 급식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중식과 석식 지원 대상자가 전학이라든가 자퇴, 퇴학 등으로…….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학, 퇴학, 그 세 가지 말씀하신 거 현황 좀 주세요, ’18년도.
○기획국장 황규협   예, 하고 학적변동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고 또 학기 중에 학교별로 급식일수가 변동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때 이것을 매년 명시이월로 실시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원래 명시이월 사업인가요?
○기획국장 황규협   명시이월은 아닌데 세입에서 별도로 그 사업을, 회계를…….
김영수 위원   회계는 1년씩 끝나는 거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아니, 재원을.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18년도 거니까 ’18년도에 다 써야죠, 원칙대로면.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18년도 것을 안 쓰고 ’19년도에 많은 양의 액수가 넘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명시이월해서, 급식이기 때문에 특별재원이거든요.
  있는데 금년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실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중식비가 지원이 돼서 기본운영비로 지원한 2018년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 중석식비를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21억 되는 상당의 재원이 발생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장님 나름대로의 논리신데 이 예산 자체가 ’18년도에 써야 될 건지, 아니면 ’19년도로 넘어가서 써도 되는 건지 그것부터 얘기해 봐요.
○기획국장 황규협   이 재원은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세입에서 하고요, 반납은 계속 이월…….
김영수 위원   아니, 예산서에 써있기를,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서에 써있기를 2018년도에 쓸 것이 남아서 이월시켰다고 썼으니까.
  그거는 2018년도에 써야 될 건데 못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그거를 그러니까 세입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다 세출 재원으로…….
김영수 위원   아무튼 그렇죠?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 해당연도에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게 원칙이지만…….
김영수 위원   “원칙이지만” 하지 마시고 원칙은 원칙으로 끝냐야죠.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수요파악이, 지금 이게 몇 년째 시행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쓸 돈이 남았는데 2019년도에 무상급식해서 공짜 밥 주니까 밥 값 안 들어가서 안 줬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죠!
  그러면 ’18년도에 ’19년도 것 밥값을 미리 준비해 놨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소요추산을 좀 과다하게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앞으로 더 근접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가깝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거를 자꾸 다른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퇴하고 전학가고 퇴학 당한 애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서 인원이, 이십몇 억 밥값이 나올 정도 되면 안 되죠.
○기획국장 황규협   그래서 그 가장 큰 사유는…….
김영수 위원   불성실했던 게 맞죠,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뭐, 제가 누가 옳다 그르다를 자꾸 짚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게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동안 잘못돼 온 거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런 사항이 있지만 금년도에 과도하게 나온 사항은 고등학교 무상…….
김영수 위원   아이, 무상급식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18년도에 쓸 것을 왜 ’19년도에 밥값 나오는 거, 공짜 밥 주는 것 가지고서 그걸 연계시켜요.
  그건 아니지, 안 맞는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회계가 ’18년도에 딱 끝나서 결산 보고서,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8년도에 쓸 거 못 쓰고서 넘어왔다고 분명히 여기 예산서에 써놨는데!
  그러면 ’19년도에 왔으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과다계상한 거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김영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그 밑에 체육건강과.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사업은요, 도청에서 저희한테 반납한 금액인데요, 토·공휴일은 지자체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로 도로 전출하는 금액인데 작년도에 도에서 인원산정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원래 저희가 4000원을 급식비를 줬는데 그거를 5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4000원을 작년에 올리겠다고 하더니 도에서 그걸 올리지 않고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줘서 도에서 저희에게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김영수 위원   예, 그게 넘어온 건 알고 있고요.
  이거 또한 아마 30%가 남았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30%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 위원   그리고 최소한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물론 업무가 바쁘시고 타 기관에 전출 보낸 예산이니까, 우리가 준 돈이니까 뭐 썼냐 안 썼냐 일일이 한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최초에 예산을 집행했던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면 그걸 잘 썼나 안 썼나 확인을 해야지 그거를 도에서 안 했고 지자체에서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지원이 오는 인원 수를 고려해서 감출을 하든지 올해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현황이잖아요, 거의 청소년들 문제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는 학교 교육청에서 현황을 충분히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소요인원을 명시해가지고 거기에 액수를 맞춰서 전출을 보내겠지만, 전출금을 주겠지만 분명히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에 거의 근사치의 인원현황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갖고 있는 부분하고 산정을 같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거를 더 점검을 하셨어야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몇 년 시행된 사업이죠?
○교육국장 가경신   2003년부터…….
김영수 위원   아이고, 꽤 오래 됐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교육국장 가경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적어도 위원들 예산 심의하면서 몰라서 못 보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알면서도 그냥 이번에 잘 넘어가시면 잘 하시겠지, 또 그전 관례라는 게 있겠지 이렇게 묻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눈에 띄게, 이게 뭐 말이 그렇지 30%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거의 내남보살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대로 검토하고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차후에, 올해 기정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거를 뒤집고 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2020년부터라도 이런 편차가 큰,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이걸 다 못 봐서 그렇지 찾아보면 조금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게 눈에 띄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큰 편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 모든 직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결국은 예산 만지고 사람이 업무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주 업무잖아요, 피차.
  그러니까 그런 편차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지적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만 할게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하단에 체육건강과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에 대해서 지금 64억 3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 위원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이후에 올해 전체 143개교 대상으로 학교체육관에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교실과 특별실, 관리실에 대한 미세먼지는 이미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으로 다 설치가 됐는데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하기는 많이 무리가 있고요.
  특히 실내체육관은 아이들 뛰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은 걸로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 업무는 다른 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작년도 추진 과에서 한 15개 정도를, 미리 몇 개를 했어요.
  해 보고 그다음에 그걸 성능을 검사하고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하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연초에, 지난 2월에 연초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143개를 잡은 것은 그 5개년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체육관, 저도 제 업무가 아닐 때는 조금 이렇게 보다가 이번에 제가 다 돌아다녀보고, 다는 아니지만 몇 개 돌아다녀보고 여러 가지 한 결과 일부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도 있었지만 제대로 설치된 학교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학생들 건강활동에 도움을 많이 줬던 것으로 생각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은나 위원   올해 체육관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사업을 확대추진하면서 제품의 특성이나 성능에 대해서 분류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작년에 작은 소형을 여러 개 설치한 곳이 있고 또 소형을 바닥에다 설치한 것도 있고 천장에다 매립한 것도 있고 또 대형을 한 개 설치한 것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연구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김은나 위원   예, 주세요.
  저는 이미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고요, 위원님들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자료가 오는 동안, 그래서…….

(자료 배부)

김은나 위원   자료는 제가 먼저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국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신 자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김은나 위원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조달등록 제품들이 각 학교 체육관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설치될 수 있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런데 지금 조달 등록된 상품이 사실은 한 종류밖에 없어서, 저희가 효율이 높다고 판단된 것은 한 종류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그게 여러 가지 고민은 됩니다만, 지금 보여드린 자료 2번에 있는 소형을 여러 개 설치한 것은 1쪽에 보면 저희가 효율성검사를, 물론 이 연구 효율성검사를 100%, 그야말로 표집이 적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요, 효율성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계식 환기장치 부분으로 좀 해 주고 필터를 교체하기 쉬운 사양, 그리고 좀 용량이 커서 동시에 흡입과 배기가 되는 사양, 그렇게 지금 담당자들 또는 전문가들과 연구해서 만약에 이게 추경에 확정되면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또 제가 현장 다녀보니까 이게 설치해 주는 상황이니까 교장·교감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뿐만 아니라 교감·교장선생님들도 다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안내 후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국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이 다 설치돼서 지금 14개 학교에 설치가 된 거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이 14개 학교는 시범적으로 몇 개 종류를 다르게 설치한 거라,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살펴봤더니 시설의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이한 그런 제품이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쨌든 15개 설치된 그 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14개 설치한 자료를 저 주셨는데, 보면 평균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어요.
  또 같은 유형의 제품을 설치한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대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학교는 소형 이렇게 되어 있고.
  성정초와 쌍용고, 공주고등학교는 강제순환방식 제품을 대형 크기로 설치했으며, 또 같은 제품을 설치했음에도 예산이 많게는 700만 원에서 3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홍성중학교 같은 학교는 똑같은 제품유형을 설치했음에도 무려 31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 바로 앞에 보면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있어서 저희가 면적 대비 예산을 산정한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위에 강제순환, 다 강제순환인데 4개 소형으로 설치한 명천초, 배방중, 배방고, 인지초는 소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이 소형은 효율이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필터 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대들은 한 4000만 원에서, 저도 지금 홍성중학교를 7000만 원이나 줘서 깜짝 놀라서 확인했더니 거기가 면적이 2244㎡이고 다른 데는 800에서 1000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면적 대비 두 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설치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가지 효율성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학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소형을 설치한 것은 이제 작은 것을 설치해서 금액이 적게 나온 것 그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강당이 대부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새로 신설해 놓은 강당은, 최근에 지은 강당은 당연히 좀 크게 지었을 것이고요, 예전 학교는 작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신중하지 않게 소형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 않아도 그 소형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일부는 실험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도 예산이 한정 없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보니까 이 부분,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공연히 시범사업 서둘렀다” 말씀하는 한두 개가 있고요, 대형으로 설치하는 학교는 다들 만족해하기도 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소형학교는 추가적으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육국장 가경신   깊은 고민입니다.
김은나 위원   이거는 그야말로 예산낭비죠,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김은나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셨지만 없는 거잖아요,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기계식 환기장치 효과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측정결과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여기를 살펴보니까 올해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측정한 결과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셨어요.
  설치한 것을 주셨는데 같은 유형, 같은 크기의 제품을 설치한 학교마다 이산화탄소 환기율이, 미세먼지 저감률 수치가 약간 대동소이해요.
  어떤 학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증가했고 또 어떤 학교는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더 많이 쌓였어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효과적인 학교 체육관 공기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좀 촘촘한 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학교로도 공문이 한번 나갔습니다.
  체육관의 청소 관련 문제, 그리고 학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체육관 청소를 좀 대대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공조장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그걸 설치할 경우 한 학교당 5000만 원 이상의 추가예산뿐만 아니라 현재로서 이미 지어진 데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새로 지어진 학교는 그걸 도입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커튼이니 이런 청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 했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대형청소기 사업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산화탄소는 환기가 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천안쌍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9이고요, 또 보령의 명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예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했음에도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더 쌓인 것이죠.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교실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한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는 사실 도움이 좀 덜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다 보면 먼지만을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고 안내하면서 아침에 환기하도록 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강경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창문을, 사실 체육관 창문이 높아서 애들이 열고 닫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열고 닫는 것을 신축에는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환기의 문제라, CO2 문제는 애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 환기가 안 됐으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는 이것은 먼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은나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깊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요즘, 최근에 인터넷만 뒤져도 밖에 아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밖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이런 방진망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진망도 좀, 직접 회사도 가고 검토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공기청정기는 먼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방진망은 바깥에 있는 먼지를 잡으면서 환기에 대한 부분이라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청정한 부분이 되면 우리가 향후에 이 방진망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가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없는 걸로, 연차계획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은나 위원   예, 방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시고 올해 143개 학교를 대상으로 64억 원의 큰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마다 이렇게 다른 설치를 하는 것은 또 예산낭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국장님,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규격에 맞게 특성을 분류해서요, 각 학교마다 맞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드셔서 그게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체육관 시설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방진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 위원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성능시험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방진망 하는 거기로 가서……, 잠깐만요, 제가 그걸 외우지는 못했고요.
  저는 못 가봤고요, 담당자가 방진망 하는 쪽에 학교하고 이런 데를, 이미 설치한 데가 몇 군데는 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제일 큰 단점이 현재는 방진망을 떼서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았는데 이게 부착형이라 그걸 가지고 청소를 이제, 먼지가 쌓이면 망을 털어야 되는데 현재는 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물을 뿌려서 물로 청소하는 방법인데 교실에 해 놓으면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청소 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자체가 학교에 좀 더, 처음 얼마간은 좋지만 그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방진망은 약간 고민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 그 성능에 대한 효율성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우선 설치를,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교실이나 체육관의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부하고의 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방진망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첫 번째로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방진망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체육관의 환기장치도 6개월에 한 번씩 필터청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가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청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나 학교에 이것을 맡겼으면 방진망 청소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홍기후 위원   그래서 예전에 본 위원이 그 말씀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교실을 전문 위탁기관에 시기를 정해서 청소를 좀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좀 드렸었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안내해서요, 저희가 학교운영비 쪽에 이제 담아있기 때문에 2월이든 학교형편에 따라서 학기 중이든 학년 중이든 업체에 따라서 청소하는 것으로 계속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그러면 예산지원은 그렇게 가능하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지원한다기보다 운영비를 담아서, 내년에도 아마 예산과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운영비를 좀 증액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것으로 알고요, 지금 방진망 사양 재원은 미세먼지는 85.3% 차단하는 것으로 거기서는 보고가 됐다고 해요.
홍기후 위원   방진망?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홍기후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성은…….
○교육국장 가경신   외부용은 차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렇게 부착형이라 떼지를 못하고 청소가, 이제 한 번 묻으면, 올해 미세먼지가 많아서 묻으면 아시다시피 저희 방충망도 뭐 정기적으로…….
홍기후 위원   아니, 그거 이렇게 뗐다 붙였다…….
○교육국장 가경신   못한답니다.
홍기후 위원   아, 전혀?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는 완전히 완벽하게, 밀착형으로 만들어서 물을 뿌려서밖에는 청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그것에 연계해서 각목내역서 126페이지 보면 학교환경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사내 공기질 측정 위탁경비 해서 11억 6800만 원?
○교육국장 가경신   예, 이 부분은요, 그전에 교사내 공기질과 수질검사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연 몇 회 하는 법적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학교지원센터가 각 지원청에 만들어지면서 그 사업 중에 학교에 좀 약간의 분쟁이, 누가 주체를 가지고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지원청에서 다 일괄로 계약하고 일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목을 잡은 겁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한 개 기관이라는 게 그 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요, 이 정도는 전체 학교 것을 입찰해서 센터 추진으로 하는 것으로 넘기기 위해서 잡은 그런 예산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교사내 공기질 측정을 학교 교실별로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기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교육국장 가경신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교사내 공기질 측정은 석면조사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요.
홍기후 위원   석면이요, 석면?
○교육국장 가경신   석면이요.
홍기후 위원   예.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이천 몇 년이지?
  그 석면지도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2018년에 감사원 감사보고서하고 아마, 그 저기를 보신 거, 보도자료도 보셨을 거예요.
  “석면지도 엉터리다”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다시 한 번 검증하라는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초에 ‘무석면 학교’라고 했던 학교 그다음에 그동안에 석면지도를 보고 해체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가 오류라고 해서 그 312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증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예산낭비지만,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교육부 쪽하고 이쪽으로 확인을 해서 이 업체가, “만일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지도를 결정해서 오류가 분명하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시기도 이제 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좀 감사원이 늦게 해서 저희가 검사한 것과 이것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이건 맡겼는데 업체가 지금 지도를 잘못 만들어서 저희에게 준 거죠, 교육부에서 막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선 312교만 하고 추후로 이제 앞으로 석면지도를 제거할, 석면을 제거할 학교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검증, 두 개 교차검증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석면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공기질, 그 석면 위험성의.
○교육국장 가경신   석면, 석면검사를 하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아, 석면검사인데 교사내 공기질 측정이라고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아마, 항목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거는 공기질 측정이 아니고요, 그 밑에 수질검사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것 사업내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항목이?
○교육국장 가경신   이게 석면도 석면에서 나와 있는 석면발생 공기질이기 때문에 공기질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홍기후 위원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석면 관련 이렇게 써주시든가 이게 괄호치고 부기명이라도 넣어주셨어야 되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글쎄요.
  위탁경비를 석면질 위탁경비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제가 예산안, 얼마 각목, 각 항목이 편성, 에듀파인에 이렇게 만들어진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석면 위탁경비라고 써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별도로 이렇게…….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 먹는 샘물 위생관리에서 수질검사 위탁경비, 이것도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것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시하고 있는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지원청에서 이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일괄계약을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홍기후 위원   1개 기관이, 그러니까 전 학교의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죠.
홍기후 위원   1개 기관이?
○교육국장 가경신   수질검사는 기관이 많지 않으니까 한 기관을 선정하면 아마 돌아다니는 것으로, 이곳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다 넘겨서 올해 처음 지금, 2학기에 실시해야 돼서 지금 하는 건데 저희도 올해 좀 상황을, 시기나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주기는?
○교육국장 가경신   지하수를 먹는 데는 검사시기는 2회고요, 3/4분기고요, 상수도 중에 저수도 경유하거나 급수관 검사는 3분기에 한 번, 또 정수기는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일괄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운영비에 담아서 드렸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1개 기관에서 하게 될 경우 혹시라도 시기적으로 여름철이 굉장히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1개 기관에서 여름철에는 꼭 수질검사가 필요할 시기인데, 그때 전 학교에 대해서 이 검사가 가능하느냐 이것도 좀…….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검사대상은 아마 법으로, 보건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3분기,  3분기, 3/4분기, 3/4분기 이렇게, 그 시기에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여름철에 물이 많아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에서 무슨 급식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생들 설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만 이 부분은 정기수질검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정기수질검사를 하는 시기여서요, 지금 한 기관이 전체를 할 때 어떨지 저도 약간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라 고민은 됩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후 질의 때문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산안 213쪽에서 214쪽에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원별 원생하고 학급 수 그리고 또 지급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각 원별로 유아당 원비 있죠, 원비?
  차등지원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기 위해서 원비 현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연구정보원에 AV장비하고 무선네트워크 사업으로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과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친화적 황금공간 조성 공간혁신사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년 이상 경과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개축 리모델링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된 건지, 아니면 향후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지금 잡혀있는 게 있나요, 중장기계획이?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 향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예, 이번에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위원장 오인철   아, 그동안은 이게 없었고요?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예, 이번에 5개년 계획으로 발표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자료 필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자료?
  예, 필요하신 분 하세요.
홍기후 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 예비비가 좀 감이 됐는데요,  그 감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대응투자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응투자 관련된 조문이나 관련 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도의회 삭감 추경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본청 유아특수과와 교육과정과.
  유아특수복지과, 교육과정과, 유치원교육 개선 세부사업으로 노후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추경에 다시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유치원 노후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저희 집행부가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서산하고 당진하고 지금 네 개 지역이죠?
  금산, 청양 네 개 지역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받는 것을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정비가 된 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당시에 나머지는 노후를 반영해서 집행을 했고요, 4개 지역을 그때 당시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조철기 위원   4개 지역이 22개 원?
○교육국장 가경신   예, 4개 지역.
  세부사항은…….
    (○집행부석에서 20개 원입니다.)
  20개 원입니다.
조철기 위원   20개 원이에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작년 그것을 전에 조금 늦게 와서 반영이 좀 늦었고요.
조철기 위원   유치원에서 노후시설 환경 개선이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마루나 바닥이나 천장이나 계단실이나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런 시설 상의 노후 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수선해 주는 정도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리고 연구정보원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학생 및 학부모 인증서 발급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나이스 및 에듀파인 운영 지원에 관련된 201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이스에 학생과 학부모가 본인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인증하는 거에 대한 대금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9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한 빈도에 따라서, 17개의 시도 교육청이 그 사용 빈도에 따라서…….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인증서 없이 열람할 수 있었나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지금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인증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게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아, 이것은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자기 인증서를 가지고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어떤 예산으로 발급이 됐죠?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아,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죠.
  사용하고 나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 세세부사업 내용에 학생 및 학부모인증서 발급이에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발급에 관한 것이 이미 발급된 분은 계속 사용하니까 사용한 것에 대한 빈도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조철기 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한, 발급한 사람만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새로 입학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연수원의 직속기관 시설관리 전자교탁 교체, 작년에 전체예산 중에서 50% 삭감이 됐었는데 전자교탁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다 바꿔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가요?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집중연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은, 지금은 1·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 강의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 이게 원래, 11년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내구, 이게 8년인데 오버가 돼서 저희들이 여름방학 대비해서는 음향이 상당히 고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요, 이번에 꼭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작년에 24대 중에 12대를 교체하고 이것을 한 번에 다 시급한 사항으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한 번에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저희들이 또…….
조철기 위원   여기에서 12대, 본예산에서 반영돼서 교체가 됐을 것 아닙니까?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아닙니다.
  12대에서 6대만 그때 반영됐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12대에서 50%만 되고요, 6대는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6대가 지금 전체 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데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사용하다 갑자기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것 내구연한이 3년이나 초과되어서 바꿔서 쾌적하게 시설환경을 하려고 합니다.
조철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것이 정말 업무에 효율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됐어도 수리 가능한가, 그래서…….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요, 업자를 불러야 하는 그런 면도 가끔 발생하고 해서요.
조철기 위원   당연히 고장이 있으면 업자를 불러야 되는 거죠.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그런데 원체 자주 발생해서 연수하기에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과에 수목환경 조성 예산이 15억 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15억 중에 65개 교에 2000만 원, 사립학교 8개교에 2000만 원, 홍보캠페인 500만 원씩 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수목환경 조성 관련해서 혹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워진 예산인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전수조사는 안 했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그냥 20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건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받고 나서, 학교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학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좀 이게 거꾸로인 것 같은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기준예산이 나와야 예산에 실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 먼저 배정을, 예산이 확정되고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 넘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들이 일단 학교별로 예산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1개교당 2000만 원씩이라는 것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받은 것을 토대로 1000만 원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테고 300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그 조경전문가하고 관련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간에 차등 배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소요액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계획이 섰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규모나 예산계획이 전수조사나 수요조사를 거친 다음에 그 예산이 이렇게, 예산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연초에 저희들이 이 수목, 가이즈까 향나무 교체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교 간 예산별로 잡았을 텐데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 계획수립이 3월 후반기에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시설과장 차상배   금년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추모식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100주년도 됐고 3·1운동 일재 잔재 없애기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 가이즈까 일본 향나무가 많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 금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동문회,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예산배정의 과정이 조금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홍보캠페인에 4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그 말씀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이거는 이제 그 일재 잔재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요, 언론사하고 또 방송 캠페인과 더불어서 할 예정으로 한 번에 한 500만 원씩, 저희들이 그 홍보비를 따져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 한다고 해서 8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기후 위원   방송이요, 방송?
○시설과장 차상배   방송 또는 언론, 신문.
홍기후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 일재 잔재를 학교에서 없애자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홍보비 정도도 예산계획이 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홍보에 대한 목적이 그 일본 잔재를 없애는 건지 아니면 나무 수종 갱신을 하는 게 홍보의 목적인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 홍보비에 대한 추계가 나와서 예산에 실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일단 수목 변경은 아닙니다.
  일본 잔재, 그 가이즈까 향나무가 그 당시의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번에 전수조사 받으면서도 일선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고 또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과장님이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산에 대한 기준금액이 서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냥 2000만 원이 안 되면 1000만 원 내주고 2000만 원이 넘으면 3000만 원,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추경이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 수립하기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추경, 그럼 이 시간 때문에 예산을 함부로 막 올려도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좀…….
홍기후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히 수목만 변경하는 것이, 교체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수목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학교 공간사업과 연계…….
홍기후 위원   국장님, 이 얘기가 저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과정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요청이 다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10억보다 넘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또 학교별로 규모라든지 또 수량, 교체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교당 산출기초를 2000만 원으로 잡은 거지 실질적으로 조사된 거를 받으면 선정위원회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예산이 가도록 할 겁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게 선행이 되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그냥 예산부터 세워놓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세한 조사를 하고 이거는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   황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했더니 그 수목 보유학교가 362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식재 현황도 지금 가이즈까 향나무가 7220그루, 금송이 212그루 또 교목 지정된 곳도 52교에 14%, 이렇게 상당수가 현재 잔존하고 있거든요.
홍기후 위원   예,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옮겨 심든 아니면 폐기를 하든 다른 나무를 사다 심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냐고 제가 여쭤보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기준에, 기준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거기 학교에 맞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비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홍기후 위원   홍보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국장 정   황   이게 관심을 갖는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홍기후 위원   (웃으며) 그 관심을 갖는 언론사는 기사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   황   (웃으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추가 질의?
조철기 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본청 체육건강과.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조철기 위원   신규 자체사업으로 학교…….
○교육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조철기 위원   기관 각목내역서 125쪽, 상단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조철기 위원   실내 체육시설은 어느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저희가 지금 학교가 운동장, 아니 그러니까 각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또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다목적실 또는 교실 두 칸 합쳐서 하고 실내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을 그냥 좀 조악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받아서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들을 한 두 칸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학교에다가, 대개는 소규모학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좀 설치해 주고 실내에서 간이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고요, 일부는 미리 만드는데…….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체육관이나 강당시설이 없는 시설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신다는데 강당에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느 종류가 있느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체육과는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에서…….
조철기 위원   지금 한 학교당 30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유도매트 같은 것도 소규모로 원목마루 설치해서 안에서 가벼운 실내체육활동 하는 것,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몸으로 뛰거나 크게 운동,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는 아니고요, 몸동작이나 몸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단 3000만 원 정도 예상은 했는데 학교 교실 크기가 좀 달라서, 저희가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지만 학교에는 좀 차등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철기 위원   꼭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늘 돈이 넘쳐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갈 때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나, 저희들이야 올리죠, 올리는데 대개 가면 전체적인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잉여금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이러저러한 것을 못 올렸다, 이번에 잉여금도 좀 여유가 있고 또 3월 달에 미세먼지 대단했고요,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이 없는 학생들 걱정도 작년 말에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긴급하게 잡은 겁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잉여금의 여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유가 있어서 특별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가경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에, 저희가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미설치된 데는 13교인데요, 그중에 5교는 체육관이 건립되고 나머지 8교인데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또 그동안 그냥 기본적으로 해 줬던 데는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 공간들도 좀 있어서 이번에 소규모학교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실내체육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미세먼지가 점점 더 강해져 왔고 그런 거지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체육관 내에 설치하는데 이런 매트나 체육시설들을, 공기청정기 내지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없는 강당이나 이런 곳에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체육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실내공간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진 않죠?
○교육국장 가경신   소규모학교니까 현재 저희들이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크게 강당 정도가 아니고 교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차피 임차를 해서 월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 공간이라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실내 공기청정할 수 있도록 같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걱정이 없도록 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 11쪽에 시설비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실래요?
  대응투자 관련된 규정 그 뒤쪽에 있습니다, 예산과에 교육비특별회계 시설비 단가기준 11쪽에.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석곤 위원   11쪽에 보시면 교실 증개축 단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통교실 증개축에 2019년 단가가 1개실에 1억 42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면 비품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별도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시설 창고 증개축에 1동 기준 해서 6800만 원 돼 있고 비고란에 보면 설계·감리 포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별도’와 ‘포함’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포함일 경우에는 의무적입니까?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내용을 잘 아는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예.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일단 그 설계·감리비가 별도로 적혀 있는 부분하고 포함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포함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별도로 돼 있는 부분도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인지 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좀.
○시설과장 차상배   일단 말씀드리면요, 아시다시피 건축사법이라든가 건축법에서 건축면적 85㎡ 이상일 때는 감리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교실 증축공사다 하면 교실 증축공사 실당 단가를 별도로 놓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를 항목을 달리하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됐고요.
  사실 창고나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는 따로 안 세우기 때문에 창고는 감리비, 설계비를 포함했다라고 명시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설계하고 감리가 의무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증개축할 때?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석곤 위원   화장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마찬가지입니다.
김석곤 위원   화장실 수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수선은 감리는 안 주고요, 어제도 말씀 계셨지만 기술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부분 수선공사도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김석곤 위원   이제 설계는 용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감리를…….
○시설과장 차상배   감리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시설직이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시설직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감리가 안 돼요.
  이게 한 실에 거의 8000만 원 돈이 투자가 되는데 누구 보는 사람이 없어, 중간과정에.
  다 해 놓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붕방수도 한 실당 9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공사비가 책정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되면 재시공을 하게 되죠?
○시설과장 차상배   대부분 재료마감에 따라 다른데요, 방수 같은 경우는 한 9년,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6년, 7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학교현장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시설직들이 각 학교 안에 배치돼 있지 않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석곤 위원   행정직들만 배치돼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철판 두께 이런 것들도 정해진 설계기준이 있는데, 이게 도색을 하게 되면 더 두꺼워 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포함된 걸 가지고 철판 두께라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된 그 철판 두께가 나와야지 어떤 압력에도 그 판 자체가 상하지가 않는데 이게 얇았을 때는 바로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리비는 설계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감리비 나가는 현황은 연 어느 정도 돼요?
○시설과장 차상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김석곤 위원   그건 아직 파악 안 돼 있는 거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아시다시피 이것도 건축법에 대한 감리를, 준 것도 최근에서나 줬지 실제적으로 주지는 않았었고, 지금 말씀하신 수선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적 제한은 없지만 인력부족에 따른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우리 학교시설을 늘 봤었는데 화장실 외벽수선을 하는데 한 1년에 한 번씩 바꾸더라고.
  뭐 겨울에 한다든지 이렇게 몇 년 안 돼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비싼 단가를 들여서 했을 텐데 몇 년 사용을 못하고 계속 다시 하는 경우가 제대로 된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바빠서 못 보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고 한데 책임지는 감리자가 선정되면 그 양반이 책임져야 돼요, 얼마가 됐든.
  단돈 100만 원을 받았어도 그 도장을 찍었으면 그 양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감리 부분을, 꼭 증개축 시설비뿐만 아니라 내부 변경되는 부분도 감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리고 솔직하게 이 교육청 설계·감리를 우리 충청남도 지역 건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하려고 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도 자꾸 시켜서,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피해만 가거든요.
○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6쪽에 재무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제가 내용을 좀 알려고 그럽니다.
  농협의 충남교육사랑카드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어서.
  검토의견 답변서로는 6쪽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동일 위원   충남교육사랑카드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행정국장 정   황   이게 충남교육청의 교육가족과 우리 직원들이죠, 그리고 농협 BC카드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농협 BC카드를 법인카드로도 쓰고 또 개인적으로도 신청해서 –충남교육사랑카드라고 해서- 써가지고 법인카드의 경우 쓰면 1%, 개인카드의 경우에는 0.3%를 적립합니다.
  그래서 그 적립된 것을 저희한테 환원해 주는 겁니다.
  그 적립액이 작년에 8억 5612만 710원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처리 하고 전액 불우학생의 지원이라든지 난치병학생 지원 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또 학생 안전사고 여기 세출예산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다 세입을 잡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불우학생이라든지 난치병학생, 이거에 대한 집행기준이나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각 사업별로요, 예를 들어 불우학생이라든지 난치병학생 이런, 각 소관부서별로 체육인성건강과라든지 학교교육과라든지 또 재무과, 안전공제회 이런 쪽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예산에 다 잡혀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매달 법인에 대한 예산금액이 확정적이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세우시는 거죠?
  금액에 맞춰서 하시나요?
○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이 금액은 2018년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돼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받나요?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세입을 잡지 못한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 못 잡고 이번 1회 추경 때 확정된 기금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다 포함이 돼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은 몇 개 부서에서 돼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현재 학교지원과의 징검다리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의 난치병학생 지원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미래인재과의 다문화가정학생 교육 지원에 2억 49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의 학생안전사고 지원에 4712만 원 이렇게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교육사랑카드 적립 조성기금 사업의 액수에 따라서 부서로도 받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로부터 세출 관련된 부분들을 취합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이 총 금액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금액에 대해서.
○행정국장 정   황   예,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불우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알맞게 배분을 해서 세출에 편성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가 9.9%나 증가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그 금액에 맞춰서 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증가돼서 좋은데 만약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네 군데 사업부서에서 취합을 하는 부분들이 그냥 순위를, 순위를 매기시는 형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A부서에서 10명 순위를 정해 놨다가 그 금액에 맞춰서 5명을 주는 형식으로 하고 내년으로 넘기시는 형식인가요?
○행정국장 정   황   그건 아닐 거고 정말 줘야 될 사람이라면 이 기금 플러스 자체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더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이 교육사랑조성기금을 통해서 불우한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거 말고 다른 예산에도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이?
○행정국장 정   황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김동일 위원   물론 청소년 스포츠 관련돼서 체육 이런 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들은, 농협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외에, 뭐 이거는 더 하면 좋은 거지만 이거 외에 원래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세우고 계신 것들이 있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행정국장 정   황   그 자료는 저희가, 이거 외에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 답변서 11쪽에,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학생 급식비 지원에 관련돼서 현재, 아,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정산 같은 경우도 30억이죠,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30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30억이, 여기 쓰여있는 거 보면 시군 지자체에서 신청한 인원 대비거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에게 주면 그 급식단가, 작년도에는 4000원이었거든요.
  단가를 계산해서 그 인원대로 저희가 도청에게 주면 도청이 각 시군 지차체로 나눠줘서 쓰다가 다 못쓰면 연말에 저희한테 반납을 해서 이걸 세입으로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좀 고민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주는 거니까 알아서 쓰겠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엊그저께 과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혹시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사업이, 지금 이게 신청 중이잖아요.
  신청을 해야지 주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파악을 했을 때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들은, 읍·면·동에서 이걸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기초수급학생들 이런 경우 통계를, 우리 체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5월 중순이 돼야 확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이런 걸 신청하고, 그러면 그게 확정되고 또 그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주고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혹시 누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도 그 부분은 좀 세밀히 챙겨서 다음번 전에 설명을 드리고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 부분들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의 반납금액이라는 것들은 사실 기관 간에 미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2019년도 보니까 이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자 신청이나 조사방법이 변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조사를 못하게 돼 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이게 학교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넘겨주는, 그러니까 신청해서, 요즘 교육 교부신청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서 그 기간에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급식이니까 아마 제공과정에서 누수가, 거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데가 어쨌든 학교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신청방법들을 보니까 아동 및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에서 읍·면·동에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신청을 하라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사실 학교에서 교육복지사님들의 업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학교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14페이지에, 미래인재과와 체육건강과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선도학교 운영이랑 초등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에 2개 사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세입예산 부분이라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좀 설명하게…….
김동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지금 체육건강과 이 사업은 전국 소년체전 건하고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건입니다.
  이게 두 개 다 국고보조 특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잔액정리를 12월에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12월이 아니라 2월 말에 거의 정산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계좌를 두 개 사용해요.
  보조금 계좌하고 기타 계좌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보조금 계좌를 사용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용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은 기타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정리는 12월에 하고 또 실제는 2월 말 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15페이지에 쓰여있는 내용이 두 개가 공히, 여기 쓰여있는 내용을 보면 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입세출 외에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환금은 제외하고 있는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돼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자체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체가 안 들어가는데 이 말을 써놓은 이유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누가 좀 알려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죄송합니다, 이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체육과장님 설명이 아니라 예산과장님이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제가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 계상 관련돼서 한번 보려고 나눠주신 첨부서류에 보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만 봤을 때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에 보면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잔액이나 지방교육채 상환에는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없나요?
  집행잔액이 없는 건가요?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 앞에,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교육급여 앞에 있잖아요, 학교지원과 세입세출 불일치 사유 있고 그리고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그런 부분인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설명드리고요, 제가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면 그 금액을 해당 학교에다가 지원하거든요.
  지원해서 해당 학교에서 그 금액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요.
  그래서 여기 세출에서 의미하는 것은 반납금이 있고 또 우리가 총괄 관리하다보니까 지원잔액이 있거든요.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생기거든요, 세출에서.
김동일 위원   그렇죠, 이자도 있죠.
○기획국장 황규협   이자도 생기기 때문에 그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는 그런 부분이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상세하게 사업별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이건 한번 같이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궁금해서 도청의 회계결산서를 보니까 당연히 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거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에, 똑같은 결산서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보면 전년도 집행잔액, 현년도 집행잔액에 국고에 대한 반환금액이, 체육인성건강과, 유아특수복지과, 행정과에서 국고반납이 1억 1418만 5586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 지방교육채 상환도 매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잉여금 처리현황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지방교육채가 2018년도, 2017년도 다 비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의심되는 건 뭐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에 국고반환금으로 돼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국고반환은, 보조금을 통해서 반환해야 될 금액들은 우리가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 다 국고보조금 잔액이랑 지방교육채 상환이 없어서 이건 정말 제가, 여기만 다른 건지 제가 전혀 모르겠네요.
  이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만약에 설명이 되면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서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세입예산으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세입이나 세출로 본 거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됐다.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계셨는지가 저는 지금 계속 의문이 나는 거죠.
○기획국장 황규협   큰 틀에서 세입에 잡은 것은 학교에서 집행반납금을 저희들 보통 예산에 잡은 거고요, 세출에서는 이번 예산에도 있지만 뒤에 예비비 항목에 세출을 계상해서 최종 반납금을 국고에다 지출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고에 받은 거에 대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세출에 잡는 거고, 보통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고요, 그건 국고의 사항이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위원님 말씀 부분은 잉여금이 아닌 거죠.
  잔액은 잔액이지만 우리 결산에 대한 잉여금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고보조금을 세입세출로 계상할 때 동일하게 세입과 세출을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들이 원칙 아니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아까 또 얘기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런 얘기는 제가 다 인정을 해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돈에 대한 형태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예, 재원의 구분은,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재원의 구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와 있어요.
  국고보조금으로 교육급여 그리고 체육인성과, 여러 군데에서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 국고보조금에는 또 각각 영역이 있겠죠, 국고보조금 몇 프로, 저희 몇 프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이 계속 잉여금처리해서 안 잡혀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여기가 말이…….
○기획국장 황규협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을 당연히 하는데, 저희가 회계처리상은 있겠지만 국고에서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집행결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90억을 쓰고 나머지 10억을 반납한다, 그런데 결국은 재원의 세입세출을 맞추는, 정산은 맞는데 예산서 표기상에 저희들이 잔액분을 표시한 것이 세입인 거고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항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액이 일치하는 사항은 큰 틀에서…….
김동일 위원   그런데 큰 틀은 맞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공식적인 서류 아닙니까?
  공식적인 서류에 결산했을 때, ‘자 우리가 사고이월액은 이만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았다가 보조금에 대한 잔액은 얼마나 되는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보고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 지방교육채 상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방교육채 상환도 있어요.
  2017년도에 상환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표기가 안 돼서, 총액만 맞을 것 같으면 이걸 왜 합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건데.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직, 끝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아까 자료가 왔나 모르겠네요.
  교육과정과, 자료 왔나요?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설명…….
  21페이지에 이것 좀 같이, 위원님들 나눠주시죠, 그러면 자료를.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지금 일단 한 부만 와가지고요.
김동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하고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비가 안정돼 있다면, 원비를 덜 올렸다면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원비인상 상한 1.4%를 지킨 원에 대해서 40만 원씩, 40만 원 기준이고요, 이건.
  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교육부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괄적으로 40만 원, 최대액으로 190학급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어떻게 어떤 원칙으로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그냥 무조건 최대 40만 원을 다 일괄적으로 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40만 원을 기준선으로 준 것은 교육부가 금년 1월 9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은 2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까지 사립유치원의 운영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 1월 달에 이것을, 왜냐하면 저희가 학급당 주는 이 돈은 유치원 교사들 월급을 일부 보전해 주는데, 인건비 보전하는 데 쓰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간당 인건비니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40만 원 기준으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줘라라는 공문이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25만 원에서 차등지급을 줬다가 40만 원 줬는데 여기 190학급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산출기초상 이렇게 나온 거고, 원래 저희가 총 기정예산에서 잡았던 게 31억 3200만 원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폐원되고 해서 842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842학급을 12개월 기준으로 40만 원씩 해서 부족한 돈 9억 12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을 잡았는데, 저도 오늘 하면서 차등지급에 대한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40만 원 이상은 좀 어렵고 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저희가 교육청에 원장을 임용하지 않은 유치원도 좀 있고 또 감사에 지적을 한 사례 또 몇 가지 저희가 유치원의, 원비인상을 1.4%로 하지 않은 유치원은 1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이게 안 나갑니다.
  저희가 하라는 준수율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은 40만 원이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1개 유치원이 있고요, 나머지 모든 유치원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1월 달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가된 액수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김동일 위원   1월 달에 왔던 공문내용,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예.
  1월 공문내용은 세세하게 모르겠고 왔다는 걸로 알아서 저희가 그것은 바로 출력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공문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2019년도에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으로 했고요, 지금 그전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줬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를 일괄적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2019년도는 원비 안정화라는 것들이 목적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봐도 학급당 월 4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지원방법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유치원별 차등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의 차등화를 하라고 하는 세부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40만 원 넘어서 주는 그게 아니라 4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지원유형에 보면 원비인상 상한율부터 해가지고 평균원비, 정책참여에 따른 추가지원, 활성에 관한 추가지원, 학부모 부담 경감에 대한 추가지원, 여러 가지항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런 판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 2018년도에 주던 그 원에 그 기준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가경신   일괄적으로 줄 생각은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지금 아까 여기 원 보면 40만 원씩 190학급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아, 여기에 나와 있는 190학급, 죄송한데 그 말씀 아까 드렸지만, 산출기초가 사실은 190학교도 아니고 842학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에 있는 총액 수, 필요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얘기, 맞춘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맞춘 금액이, 지금 8억이라는 돈은 뭘, 190학급은 뭘 맞췄냐면 아까 얘기대로 원에 맞춰서 40만 원을 주겠다는 총액이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총액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차등지급에 대한 계획이나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아직 현재 못 마련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이대로 나가면 그냥 모든 원마다 40만 원, 이것은 그냥 주자고 지금 여기에서, 교육부에서 돈 많아서 지금 주자는 것 아닙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통감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저도 공문을, 죄송합니다.
  공문을 다시 깊이 보고 유치원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예.
조철기 위원   우리가 30년 된 학교 건물이 한 34.5% 되고요, 40년 된 건물이 21.1%, 55%가 30∼40년 된 건물인데, 지금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대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축, 리모델링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등급이 나오면 학교를 철거해야죠?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공간혁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철기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학교별 지원계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30년, 40년 그 이후.
○시설과장 차상배   죄송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를 보시고…….
조철기 위원   물론 지금 제가 이거와 별개는 아니고요, 학교 공간혁신…….
○시설과장 차상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건물, 노후화 됐으면서도 안전진단 결과 C급이나 이런 데는 개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정밀안전진단해서 D급, E급일 때는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공간혁신 사업을 두 단위로 추진을 합니다.
  하나는 영역 단위, 하나는 학교 단위로 하는데 영역 단위는 4억에서 5억을 하는 거고 학교 단위는 동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건물이면서 안전진단에 포함이 안 된, D급, E급이 아닌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학교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것이 몇 % 정도 돼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 %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이 나오면.
조철기 위원   언제까지 그 계획이 파악되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교육부에서 원래는 5월 달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이 영역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30억이 왔고, 학교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6억을 설계용역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16억만 왔고, 학교 단위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아마 9월 정도에 공모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서를 아직 안 세우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할 이유가 있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아니요.
  지금 내려온 것은 보통교부금으로 4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영역 단위로 해서 시설비가 30억이 와서 이번에 6개 학교에 편성을 했고, 16억은 설계용역비로 세우라고 아예 보통교부에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16억은 앞으로 학교 단위가 선정되면 용역비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요, 구체적인 학교 단위의 40억 이상 되는 단위사업은 이번 9월 정도에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9월에 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조철기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평생교육원 원장님.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입니다.
조철기 위원   각목내역서에 보면 도서공간 분석 용역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교육원의 도서관 전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까지는 안 하셨나요?
  개별적으로 도서관 공간 분석 용역을 하고 계신가요?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저희 도서관은 신축된 지 2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은 석면교체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승강기 설치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오래돼서 수선을 해야 되면서 다른 바닥도 수선을 요하는데…….
조철기 위원   시설 관련해서가 아니라  도서관 공간분석 연구용역.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예,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치를 해보려고, 공간을 좀 분석해서 재배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철기 위원   아 그러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간분석, 도시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평생교육원별로, 여기 보면 서부평생교육원도 있고 도서관이 있는 교육원에서 한 번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그것은 이제 각 평생교육원별로 도서관별로 시설이라든지 배치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기관별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데, 기관별로 예산을 다 제각기 편성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   기관별로 도서관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부평생교육원에서는 나름대로 또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공간 분석과 관련한 용역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지적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남부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지금 당장 수선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데고, 서부평생교육원이나 또는 충남교육청 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정기간 지나야 또 하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시설사업이 투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평생교육원에서는 우선 자기들만이라도 거기 그런 공사를 할 때, 그럴 때 전면적으로 어떻게 재배치를 할 건가, 그것에 대한 공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시기라든지 또는 구성되어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면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남부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설을, 금년도에는 석면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조철기 위원   아니요, 그런 면이 선제적으로 공간분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설과 관련해서 그냥 겸사겸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싹 시작됐으면 그렇게 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상황분석을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422쪽에 학교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간혁신 사업이 있죠?
○행정국장 정   황   예, 정황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   이거 국장님 말고 시설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 공간혁신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학교 공간이 주입식 교육, 관행적 교육 그런 것을 탈피해서 학생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또 그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당히 미래교육에 필요한 시설로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교육청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있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이종화 위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교육부에서 하는 공간혁신 사업처럼 그렇게 추진할 수 없는지,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학교환경을 개선할 때 좀 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나요,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이 또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간혁신사업비 말고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계획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침이 내려올 때는 석면, 내진보강, 또 노후 창호교체라든가 방수 이렇게 항목별로,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마감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교체였고, 지금 하는 것은 공간혁신이라고 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내부 공간혁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교육부하고 상의해서요, 같이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창호나 외벽이나 천정 이런 것은 기존대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실 안을 바꾼다 할 때는 같이 이렇게 공간혁신 사업처럼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안 721쪽부터 725쪽까지 지방채 상환해서 이번에 우리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도의 금년도나 내년이나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이 지방채의 상환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건전재정만을 위해서 상환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사업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과장 김상돈   예.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예산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 또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을 조정작업을 거쳤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웬만한 사업은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물론 100% 다 반영은 못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T/F팀도 열고 조정작업을 충분히 거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 상환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지방채를 이렇게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지만 혹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이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체육건강과 서연근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안 287쪽에서 292쪽까지 체육육성종목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이렇게, 한 1억 2000 정도를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성적이,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몰라가지고 일단 편성해놨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코치 실적보상금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이종화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대회 나가가지고 실적보상금으로 이렇게 세웠다가 감액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세웠다가 이렇게 감액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아니요,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일단 그 체육 운동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것은 운동부 지도자, 즉 코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런데 올 3월 1일 자로 그 코치들이 정규직화 됐습니다.
  정규직화 되기 전에 아홉 번의 T/F팀을 운영해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일단 정규직화 됐고 그리고 봉급 유형이, 보수표 유형이 2형이었었거든요?
  1형으로 적용을 바꿔줬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급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초 안은 그때 T/F팀들하고 협의할 때, 이제 코치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실적보상금을 우리는 안 받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화 되면서 급여가 뚝 떨어져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 실적보상금을 각 급별로 5만 원씩만 감액을 하자” 해서 서로 T/F팀에서 노조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이종화 위원   이 실적이라는 것은 뭔 실적인가요, 그럼?
  경기 나가서 우승하고 그런 실적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실적은 평정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운동부 지도자로서 연수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복무태도가 어땠느냐도 실적평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회에 나가서, 체전에 나가서 경기력 향상도에 따라서 실적을 종합적으로 전부 해서 평정을 내려서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이렇게 나눴는데, 기존에는 A등급 같은 경우 45만 원씩이었던 것을 그쪽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40만 원으로 또 B등급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5만 원씩 감액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볼 때 어느 수준이에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특수하게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타 시도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는 실적보상금이라는 것을 그…….
이종화 위원   타 시도는 그러면 기본급이 높은가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급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수도권보다는 지방이기 때문에 유능한 코치를, 강사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도시권보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좋은 강사를 둬서 실적이 더 높여질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매년 기본 급여는 상승이 되잖아요?
이종화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거기에다가 직급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보수 부분이 상당히 향상됐어요.
  그래서 실적보상금을 줄이자 해서 5만 원씩 줄인 겁니다,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협약을 해서 하신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실적만, 결과만 보는 교육보다는 노력하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협약도 너무 낮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감액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인데 진짜 시급하게 쓸 곳도 많이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 못쓰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한 6개월 이상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각목내역서 149쪽 좀 봐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지적이란 표현하면서 질문도 했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께서도 다루셨던 문제인데 자꾸 팬 데를 또 패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질문 좀 할게요.
  토·공휴일 중식지원 57억 세웠다가 3억 8000 감한 것 있잖아요?
  그게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그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인원이 너무 줄었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제공한 인원과 나중에 학생들에게 준 인원에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혹시 홍보나 이런 것…….
김영수 위원   조금 더 세세하게 살피실 게 아니라 이게 줄어도 어슬어슬하게 줄어야지.
  2만 6000명 신청했다가 2만 1000명 집행을 했고, 올해는 1만 1700명인가 이렇게 되니까 한 1만 명이 줄었는데, 한 1만 명이 그냥 뭐 고3이라서 다 졸업했나요?
  너무 줄었잖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질문하는 과정인데, 이게 1만 명 정도 줄었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진짜 살펴봐야 될 일 아니에요?
  작년에는 2만 6000명이 넘게 토요일·일요일 점심 달라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실제 받아 수혜를 본 사람 2만 1000명 이렇게 됐고, 그런데 올해는 그냥 1만 명이 줄어가지고 1만 1700명 이렇게 수요 잡아서 예산도 그냥 절반으로 뚝 떨어트렸다가 또 삭감하고.
  57억이었다가 3억 8000 또 줄였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아까 것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19년도, 늘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편성을 전년도 7월 기준, 7월쯤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전년도 지원대상자가 5월 중순에 나옵니다.
  교육 교부 대상자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1만 3333…….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오전에 다뤘던 그것, 이게 그거 맞죠?
○교육국장 가경신   같은 목인데 이거는 올해 잡은 예산 중에서…….
김영수 위원   아, 글쎄.
  올해하고 작년 구별되는 건 다 알고.
○교육국장 가경신   예, 내용은 같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내용 같은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김영수 위원   그럼 엉터리다!
  근본적으로……, 예?
○교육국장 가경신   작년에 저희가 기준은 5월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 시군 지자체를 통해서 최종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우리한테 요만큼 주시라고 요청한 금액이 1만 1700명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글쎄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김영수 위원   6개월∼1년 사이에 막 1만여 명이 팍팍 줄면은.
○교육국장 가경신   1만여 명은 아닙니다.
  저희가 잡은 기준은 지금 그렇게 1만여 명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아니,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금 교부 신청했던 인원이 2만 6629명이었는데!
  예?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에 저희가…….
김영수 위원   여기 주신 자료가 그런데, 작년 거?
○교육국장 가경신   이거는 2019년도.
김영수 위원   (웃으며) 작년 거 주신 자료가…….
  아니, 작년 거 주신 자료가 그랬고, 실제 정산분 인원이 2만 1095명, 그래서 30억 안 써가지고 30% 집행 안 했다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거는 그렇게 했고요.
김영수 위원   뭐가 문제 있다고 아까 오전에 지적을 드렸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똑같은 거냐고 질문하니까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은.
○교육국장 가경신   이거는 2019년도 예산입니다.
김영수 위원   글쎄요, ’19년도인지 아는데, 불과 1년 사이에 1만여 명이, 절반 정도가 팍 줄어들었으면 이거를 진짜 깊이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뭔가 문제 있잖아요!
  엉터리죠!
  불과 1년 사이에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뭐 10명이었다가 5명 준 것도 아니고 2만 명이 넘다가 1만 명 뿔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진짜 엉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잡을 때는, 2018년도 5월 기준의 대상자를 잡았는데 그게 1만 3333명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충남도청에서 1만 1700명으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김영수 위원   글쎄, 들어 왔으니까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 성립하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책임이 있는 내 주머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갈 때, 그리고 이게 점심·저녁, 토요일·일요일 날 점심 못 먹는 청소년들을 보살피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급격히 줄었을 때 이런 문제가 왜 나왔나를 짚어보시라는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것을 살펴봐 주셔야지, 그냥 지자체에서 “우리 몇 명이에요”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나중에 “안 먹데?” 그러고 다 토해주면 그대로 갖다 또 반납하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지요!
  제도는 너무 좋은 건데!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바쁘고 업무가 과중하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갔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진짜 살펴주세요.
  저는 이 인원이 두 배, 세 배 늘어서 예산이 두 배, 세 배 늘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편차가 이렇게 너무 크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기본통계를 낼 때 너무나 소홀하다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진짜 진짜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짧은 거 한 서너 개만 더 할게요.
  학교 안전공제회라고 있고 학생들 안전공제회 들어주죠?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1인당 얼마씩 불입하나요, 납입하는 액수가?
  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담당관님.
○행정국장 정   황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김영수 위원   저도 모르니까.
○위원장 오인철   안전총괄과장님.
○행정국장 정   황   예,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님.
김영수 위원   예, 괜찮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안전총괄과장 김낙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회에 얼마, 1년에 몇 번.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1년에 한 번씩 내고요, 학교급별로 다른데요, 자료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편적, 대략.
  총 예산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지금 저희가…….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이제.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2150원이고요, 초등학교 3800원, 중학교 7600원, 고등학교 9400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전부 의무적으로 다 납입해 주죠?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불미스러운 일, 재난을 겪었을 때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이 되는 제도죠?
  보험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 일부에서 저한테 민원전화 같은 게 와가지고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지를.
  나름대로 학교에서 홍보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변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민간시민단체 같은 데서 오히려 학부모들 모아놓고 무슨 홍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토론회 비슷하게 하면서 홍보회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제도인데 일반 학부모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불의의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홍보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더욱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일선에서 들어온 이야기예요.
  안 그런 분이 많겠지만 더러 해당 선생님들께서 또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귀찮아가지고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 같은 것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학부모들 일부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서류 한 장만 떼서 어딘가 보내주면 공제회에서 소위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더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래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사고잖아요.
  그게 보편적으로 있으면 재앙인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돈 그만큼 들어가고 좋은 제도니까 활용될 수 있게 신경 좀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한 가지 할게요.
  교복자율화 돼가지고,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교복을 받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납품업체들이 꽤 오래 묵은 재고처리를 했다”
  그게 상표를 이렇게 –라벨이라고 그러나?- 상표 같은 것, 제조연월일 이런 거 나온 걸 보면 덧씌우기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잘라진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불편한 건데 솔직히 이건 하자면,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좋은 일하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떡 주고 뺨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분 부분이라도 표출해서 샘플링 한번 떠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4월 29일에 이 관련한 공문을 보내서 파악한 결과 지금 9개교가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천안 지역은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일부 업체들이 됐고 또 대부분 천안 지역과 서산 지역 두 군데서 일어난 일이라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학교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님께 들으시면 어떨까요?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나와서, 천안 지역의 5개 학교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14개 지역청에 보내서 그런 일로 민원이 발생한 학교를 조사 했는데, 다행히 9개 학교만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4개 학교는 그냥 품질에 대한 불만이고요, 5개 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상품을 제공한 업체들이 있어서 장학관님하고 담당자가 어제 학교를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업체가 그걸 수용해서 전면 새 교복으로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하복이 이미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2학기에 동복을 새로 주겠다.
  지금 주기에는 이미 제작을 못해서, 하복 제작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학교 측과 타협을 해서 2학기에 새로운 교복을 주겠다고 약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교복, 학교 종합매뉴얼에 내용을 상세하게 반영하고 그런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밖에서 욕먹을 소리인데요, 일단 그 교복 제공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막연한 이야기지만 세세하게 -뭐라고 해야 돼- 제품에 대한 규정을 진짜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규정을 좀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밖에서 업자들한테 욕먹을 소리예요.
  이런 반칙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단순한 페널티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래정지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번 잘못하면 충청남도에서는 교복 못 팔아먹는다,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김영수 위원   제가 좀 모진 표현 썼는데요, 왜냐면 저희들 이거 조례 준비할 때도 사실 엄청나게, 그분들은 물론 생계가 달린 문제고 그분들의 어떤 영업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히 위원님들 불편함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좀 다급하게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보를 맞춰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얕은 상술에 의해서, 아이들이 진짜 선물처럼 받았는데 그게 불량해가지고 아니 받은 것만 못하고 다시 또 가서 사 입고.
  이러려면 이 제도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제도는 좋은데 사람들이 망가뜨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강력한 제재조치를, 영구는 아닐지라도 진짜 긴, 3년이고 5년이고 거래를 정지시켜서 다시는 그런 게 발 못 붙이게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하나만 할게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갑자기 의무규정이 강화돼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공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죠?
○시설과장 차상배   금년도 예산편성, 추경에 지금…….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이던가요?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겨가지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동안에는 배려 차원에서 해 왔던 일인데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기존 건물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지금 보니까 내역서 봐도 그렇고 경사면 하는 게 있고, 형태를 질문하는 거예요.
  리프트 방식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있고 그런데, 기능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세 가지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강당에 있는 무대 높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저기인데, 법적으로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김영수 위원   12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경사로, 구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12도?
○시설과장 차상배   아니, 12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1m의 담 높이가 있다고 하면 기럭지가 12m가 가야 12분의 1의 경사로가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영수 위원   1m 높이면 12m 가고 2m면 24m 가야 되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12분의 1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휠체어 타신 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시설이네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휠체어 없이 불편한 분들은 그냥 계단 써도 된다는 얘기네?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60㎝이나 80㎝ 단 높이 된 데는 석 단에서 넉 단 정도의 단이 돼 있죠, 계단이.
김영수 위원   거의 강당 같은 데 무대 쪽을 겨냥해서 하는 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무대 앞에 공간 같은 데는 충분히 활용면적이 나오는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조심스러운 게요.
김영수 위원   그런 조사를 해 보셨는지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최근에 짓는 것은 대부분 옆에 창고를 이용해서 경사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받고 보니까 경사로가 총 493개교 편성이 됐고요, 57억이.
  그런데 리프트가 54교에 2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경사로는 학교당 1000만 원, 리프트는 3300만 원.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샘플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서, 자체 경사로 완화하는 공사가 차질 없도록 예시안을 몇 가지 주지 않는 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같이 내려보내도록 지역교육청에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용구상은 아주 잘하셨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산을 일괄로 뚝딱뚝딱 끊어서 덩어리 덩어리 내렸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실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 하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니까 “야, 그거 뭐 500 나오면 이렇게 하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는 지금 90억이라는 액수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씩 배정했는데 300 갖고 500 갖고 가능한 거였으면 600∼700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현장에 가서 직접 뭔가가 실사가- 좀 더 구체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리프트 설치하는 게 이렇게 들어서 타고 올라가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봉에다 걸어가지고 밀고 가는 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타고서 올라갔다가 다시 평지가 되면 내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보조인력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시설과장 차상배   필요 없는 걸로 지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형태겠네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각탑 박스 안에 들어가지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영수 위원   계단에 이렇게 뭐지, 난간에 걸어가지고 밀고 가고 누가 도와주고.
○시설과장 차상배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그 방식은 아니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영수 위원   혹시라도 그런 방식 쓰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프트 방식의 엘리베이터 형태면은 본인이 혼자 갈 수 있으면, 글쎄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해야 되니까.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리고 걱정해 주신 부분이 54개교가 리프트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리프트 공사가 적정한지를 저희들도 샘플 조사할 때 다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경사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사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반 건물 내부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강당 무대만 하는 건가요?
○시설과장 차상배   강당 무대만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쉽게 다중이용시설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교실 각 층별로 계단 같은 건?
○시설과장 차상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유예기간 없이 무대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무대만 하라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무대 같은 경우는 몇 m가 없잖아요.
  대개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 높아봤자 1m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리프트 해서 올라간다고?
  경사면이 안 나와서?
○시설과장 차상배   예, 12분의 1이면 길이가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여건에 따라서…….
김영수 위원   구탱이 의자 몇 개 빼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몇 배 비용 들여가지고 어쩌다 한 번 쓰는데 그거 리프트 해놓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래서 걱정해 주듯이요,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지역교육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강당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동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으로 돌려서 댔다가 옆으로 옮길 수도 있고 바퀴 달아가지고 이동식으로도 할 수 있고.
○시설과장 차상배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천만 원, 리프트가 얼마 예산 잡혔죠?○시설과장 차상배  3300입니다.
김영수 위원   진짜 세네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김영수 위원   물론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건데, 1년에 한 번을 쓸지라도 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효용성을 보자는 얘기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간이 안 나올리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좌석이 있는 대강당일지라도 그 가탱이 보면 통로가 있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서 보행자들이, (웃으며) 예, 가장자리.
  보행자들이 경사면이 있어서 좀 불편하더라도 또 의자 두 개 정도만, 두 줄만 떼 내도 돼요, 한 줄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아낄 건 좀 아껴야죠.
  배려는 하되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리프트를 요구하는 지역은 특히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경사로 하는 데도 실제 비용 산출을, 최고 전문가시니까 직접 한번 뽑아서 지침을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조정을 해보세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편성이 될지라도 그 12m 보강 세워가지고 덧입히기 해서, 휠체어 하나 올라가는 데 무슨 1000만 원 씩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암만 현장 일을 몰라도.
  과장님, 그렇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이건 저희들이 원가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알겠습니다.
  학교 실정에 따라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지금 나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경사로는 1교당 1000만 원, 리프트는 1교당 33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 다른 부분에서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뭉텅뭉텅 끊어서 약간 주먹구구 형태로 그냥 최고치 봐가지고, 얼마 이하였는데 그냥 상한선 정해가지고 뚜벅뚜벅 시루떡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놓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그런 거 하시라고 전문가지.
  그렇잖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세부적인 것 좀 한 번 더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이거 짜잘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직속기관 현판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직속기관장님들.
  이번에 기관명 바뀌었으니까 하실 텐데, 직속기관에 현판, 소위 간판이 많이 붙어있어요?
  무슨 상업하는 데처럼 막 이쪽저쪽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연구원장님.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김영수 위원   아까 주물 뭐 교체하신다고 그랬죠?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김영수 위원   주물판 바꾸고 또 뭐 있어요?
  선팅 해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선팅은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공공기관은 선팅 없죠?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벽면이 있고 그다음에 출입문 쪽에 가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트지로 된 거?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김영수 위원   예, 그거하고?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그리고 실내에 이런 기구들 앞에…….
김영수 위원   정문 기둥에 주물로 된 거 이렇게 끼는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벽 위에 큰 글씨 붙여놓은 거 있어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건물 맨 꼭대기에 있는 거.
김영수 위원   그거 있고.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서 저희 원으로 들어가는 데 벽면에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도 붙어있는 로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텐데?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도교육청에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요, 진짜로.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천천히 필요한 부분부터.
김영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짜잘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할 때 깔끔하게 해야지 지적지적 해서 “500 더 주세요, 1000 더 주세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 또한 현장에서 제대로 견적을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세우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취지는.
  실 견적을 받아보시고 세워야지, 그냥 누구네 얼마 한다더라.
  이 앞에 다른 기관은 2000만 원이잖아요, 어딘 1500만 원이고, 서평은 LED 980만 원이고.
  다 다르잖아요.
  직속기관장님들!
  실 견적 받으신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냥 어디 얼마 한다더라”, “야, 옆에 기관 너네 얼마 했어?”, “우리 얼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잘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연구정보원장 고미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이, 고맙다고 하지 말아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에 보면요, 안전총괄과 거예요.
  내진보강이 이번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거의 60% 근사치 늘어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안전총괄과장 김낙현입니다.
김은나 위원   예산을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더 많이 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이번에 4월 9일 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6억 5400만 원, 내진보강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내진보강은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1년에 두 번도 내려오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작년 연말에 한 번 있었고요, 이번에 또 있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석면공사가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내진보강 하는 학교는 그 공사하는 기간에 석면공사를 같이 하면 시간도 좀 단축되고 학교 운동장이나 아이들이나 주민들 또 시민들이 학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계획 없이 생겨난 돈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생겨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다 보면, 석면공사 하는 것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성능평가라든가 이거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은 미리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석면공사 할 때 최대한 내진보강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학교가 매일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그 아이들이 학교를 활용해서 방학기간에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교실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진보강이나 석면공사는 좀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잡아주십사 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지금 석면공사할 때 같이 LED라든지 또는 냉방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좋은 것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자 가지 않게 묶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김은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다른 공사할 때도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황조사를 받았는데요, 이거 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유치원 수가 단설과 병설은 합쳐서 370개이고요, 사립은 128개 원이에요.
  그럼에도 학생 수는, 병설과 단설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7089명이 더 많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원 유형을,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두 명……, 우리 병설유치원에도 지금 아이들 원아 수가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10인 이하의 수가 한 16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걱정해 주셔서 저도 학교를, 그런 소규모 유치원을 일부러 방문도 하고, 교장선생님들, 병설유치원 원장님이시죠, 겸임원장님들께 일부러 모니터링도 했는데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 명인 데, 네 명인 데, 이런 데가 있어서 사실 그런 데도 우리가 똑같이 예산 지원하고 교사가 두 명, 방과후교사하고 보조교사 지원하고 그래서 이거는 효용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학교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나마 병설유치원이 바로 다음 학기의 1학년 학생들을 결정 짓기 때문에 어려워도 병설유치원은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일부는 시골학교, 읍·면에 유치원이 없는 학교에서 단 서너 명이라도, 그 유치원을 없애면 그 아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녀오고 나서 인근학교가 있는 것을 검토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제가 다음 기회에 이거 다시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질의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천안에, 천안 도심 외곽이지만 병설유치원에 원아 수가 둘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그 인근거리의 1㎞ 이내 지역 안에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런 경우는 그쪽으로 돌려서 갈 수 있게 해야죠.
  그야말로 돈 지원 똑같이 하고 선생님 수 똑같고.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아니, 뭐 특성상 전체 충청남도 15개 시군 안에 조건은 당연히 다 다르죠.
  왜냐하면 섬이나 이런 곳에는 한 명 있는 학교도 유지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한두 명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잘못이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하든지 행감 때 한 번 더 짚어볼 거고요.
  제가 또 해외연수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원아 수는 당연히 병설유치원이 훨씬 많습니다.
  유치원 수는 단설과 병설 370개고요, 사립은 128개예요.
  그럼에도 어린이 수는 7089명이, 사립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계적으로 선생님 수 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교육국장 가경신   사립유치원이 좀 많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아까 해외연수 현황 3년 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연수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연수가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예, 해외연수가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시작되면서 작년에 18명을 해외연수 보냈고 올해는 18명 계획으로 이미 나갔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해외연수 인원 수를 좀 봤더니요.
  단장님 한 분, 원장님, 그 원감님이시겠죠.
  원장님, 원감님 가시는 분이 두 분, 교사가 10명, 이거 공립에서 12명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립에서는 3명이 갔고요, 교사들이.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18명이 갔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해서 공립은 12명이 간 거고 사립은 3명이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있겠지만 작년도 간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면요, 하나는 ‘자연숲체험활동 운영’으로 공문도 그렇게 나가서 자연숲체험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립은 그게 10.5%이고 사립은 2%인데요, 그런 상황이고 올해는 공립은 25.1%, 사립은 6.3%.
  또 하나는 저희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육연한 이런 것을 좀 보는데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육연한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작년에 이거를 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님께 추천받아서 3명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분 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공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내년에도 맞춰주겠다고, 인원 수.
○교육국장 가경신   작년에 제가, 죄송합니다.
김은나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바뀌시고 다른 분 오면 또 바뀌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 행정을, 약속이라는 게 했으면 지켜야죠!
  그리고 학생 수가 훨씬 배로 많은데!
  그러면 그 교사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더 맞춰서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이런 것 삭감 안 합니다.
  왜 이런 것으로 문제를 일으키시냐고요!
  이 돈 별로 들지도 않잖아요!
  자비도 50%!
  거의 50% 자비로 가는데!
○교육국장 가경신   30%입니다.
김은나 위원   30%입니까, 이게?
○교육국장 가경신   예, (집행부석을 향해) 30%죠?
    (○집행부석에서 45%, 50%)
김은나 위원   훨씬 넘는데요?
  교육청 지원금은 3000만 원이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김은나 위원   자비는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40%, 48%, 52%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장님 자리에 계시다 가시면 다른 분이 또 이대로 하시면서 그 말씀 똑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내년에는 꼭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원장, 원감님은 우리 공립에서 가더라도 교사는, 교사 수도 솔직히 배로 더 많은데, 사립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맞춰주셔야죠.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데 인원을 정한다기보다는 내년에 방식을, 이게 협회에서 추천 받는 방식이 아닌, 사립유치원도 그 유치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계속 예산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시켜서 이월시키고 불용하고 이런 예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조금 보는 시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해외연수비를 예산에 잡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시각으로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음 편케 내년에는 이 연수비를 많이 잡아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런 연수 가는 것 예산 정도를 차별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소외감이 느껴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공립의 선생님들도 월급 받고요, 사립의 선생님도 월급 받습니다.
  어느 쪽에서 근무를 하느냐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교사들은, 모든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계산하면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단순 수로는 어렵고 여튼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하여튼 합리적인 기준을 좀 만들으셔가지고요, 선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비법정전입금 현황하고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각 시군교육청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나요?
○예산과장 김상돈   우리가 재원을 배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철기 위원   예.
○예산과장 김상돈   학생 수, 학교 수, 뭐 그런 것 고려해가지고 합니다.
조철기 위원   법정전입금과는 상관이 없나요?
○예산과장 김상돈   예, 그거는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 고려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김상돈   예.
조철기 위원   서산하고 당진하고 학생 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비슷한가요?
○예산과장 김상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보니까 140억, 15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정전입금은 서산하고 당진하고 비교를 하니까 현금 지원, 현재 현금으로 지원하는 데가 9개 지역인데 서산과 당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려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과장 김상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이 오는 것을 고려…….
조철기 위원   전입금이 서산이 110억이고요, 당진이 59억인데, 이런 교육경비 지원할 때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예산과장 김상돈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요, 이제 전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대응투자가 들어가면 대응투자는 대응투자대로 별도로 또 나가기 때문에요,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많이 하면 당연히 그 시군에 투자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법정전입금과 비례해서 충분히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산은 110억이고 당진은 59억이에요.
○예산과장 김상돈   예.
조철기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은 140억, 150억, 당진의 법정전입금이 배가 차이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균등하게,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장 김상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또 나름 그 부분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작년에 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조례도 상향조정해서 개정한 시군도 있고, 이런 요구를 할 때에는 증액을 위해서 조례도 좀 개정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한데, 이런 교육경비지원금과 관련해서 그거와 무관하게 지원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테고, 이런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정부담금과 비례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네요.
  소관은 학교지원과 같습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학교지원과장 이관휘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태안 화동초등학교 2019년도 본예산에 11억 7000에 관한 보통교실 증축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억 9200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파악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화동초등학교 8억 9200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평촌 LH 임대주택 742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통학구역인 백화초등학교하고 화동초에 배치를 하여야 하나 백화초등학교는 증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은 화동초의 증축을 통해서 저희가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혹시 과장님, 태안 지역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것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같은데요.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기획국장님 소관인가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질의하시면.
○위원장 오인철   태안 지역에 혹시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국장 황규협   근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현황은 알고 계시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태안 단설유치원 설립 과정하고 지금 개원해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내용?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태안 단설유치원이 몇 개 학교 이렇게 병설유치원을 합쳐가지고 단설로 만드신 건지 기억 하시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제가 알기로는 현재 태안의 병설유치원이 태안읍하고 학교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화동초등학교 옆 부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지금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지금 그래서 태안초등학교하고 백화초등학교하고 화동초등학교하고 송암초등학교 4개 합친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여기에 병설유치원은 그동안 썼던 교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병설유치원이 썼던 교사.
○기획국장 황규협   병설유치원이 사용했던 교실을 어떻게 전환해서 사용하는지?
○위원장 오인철   예.
○기획국장 황규협   …….
○위원장 오인철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실에 맞춰서 돌봄교실이 됐든 뭐가 됐든지 쓰고 있겠죠, 전환해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현재 태안 읍내에, 시내권이라고 하죠, 시내권.
  태안초등학교라고 가장 오래된 역사가 깊은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구도심이고요, 그다음에 백화초등학교는 지금 과밀학급입니다.
  여기서 밀려서 화동초등학교, 이제 수용을 못하니까 가는데 문제는 이 세 학교가 반경 3㎞도 안 됩니다.
  끝에서 끝까지, 태안초등학교가 제일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까지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화동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172명이 재학하고 11개의 보통교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태안초등학교가 과거에 50∼60학급 됐던 학교인데 지금 26학급이에요.
  지금 절반으로 학교가 줄어있거든요.
  교실이 남아돕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이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종 컴퓨터실이니 뭐니 다 교실로 만들고 남아서 연구실로 쓰는 동이, 교사가, 일곱 동이나 있어요!
  일곱 동이 아니라 일곱 실!
  이것 파악을 하실 때 최소한 같은 읍에, 이것 말고 또 송암초등학교 있습니다, 인근에.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한 개 읍에 초등학교가 네 개가 있어요!
  지금 한쪽에는 교실이 펑펑 남아도는데 한쪽은 없다고 새로 짓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국장 황규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잠깐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바로 옆 태안읍 말고 원북면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에.
  원북면에 가면 대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학생 수 58명인데 51명이 지금 태안읍내에서, 주로 태안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을 실어옵니다, 아침저녁으로.
  그 지역 애는 불과 7명밖에 없어요!
  대기초등학교 인근의, 그 현지의 학생은 58명 중에서 7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수용 관계 좋습니다.
  필요하면 화동초등학교, 그동안 폐교위기에 있다가 이제 아파트 인근에 새로 들어서서 학교 확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반경 3㎞∼4㎞밖에 안 되는 같은 읍내 학교에서 지금 증축을 당장 해달라고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서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 날 교육지원청 태안교육장님한테 해서 알려드리겠고요, 대부분 크게는 돌봄과 특별교실로 크게는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 화동초등학교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폐교위기까지 가있다가 금번에 한국서부발전이 태안으로 이전되면서 인구가 또 늘었고 그래서 또 백화초도 신설이 됐었는데 백화초에 더 이상 증축할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 화동초로 가는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태안초를 말씀하셨는데 백화초를 기준으로 해서 태안초하고 화동초의 거리를 볼 때 화동초는 한 900m 거리에 있고요 태안초는 1.5㎞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설정할 때는 맥시멈이 한 1.5㎞ 이상을 못 가게끔 그런 사항이 현재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백화초하고 화동초하고 공통 통학구역으로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어디하고요?
○기획국장 황규협   백화초하고 화동초요.
  공동 통학구역으로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옆에 또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태안의 단설유치원이 화동초 옆에 있다 보니까 또 유치원에 다니다가 화동초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물론 백화초도 갈 수 있지만 화동초가 옆에 있고 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과후 사항이 많아서 선호가 많아서 매년…….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그 말씀은 지금 변명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전체 학교를 보고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두 학교만 비교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예?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유치원은 통학거리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 몰아놓고, 초등학교는 통학거리 1.5㎞라고 했는데, 1.5㎞ 기준이 충남 전체 기준인가요?
○기획국장 황규협   보통 도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오인철   도심지 기준으로 해서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태안도 통학구역 조정을 해야죠!
  필요하다고 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지금 텅텅 남는 학교 옆에 놔두고 또 신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같은 시내에서!
  이 부분,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페이퍼 보고 그대로 읽으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관휘(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다시 한 번 점검하셔요.
○학교지원과장 이관휘(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점검하셔가지고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추경에 다목적강당 지어달라고 몇 개의 학교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현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목적강당은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시설과가 하시나요?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저희가 않고요, 대응투자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대응투자 부분은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를 하는데 보통 전체 10으로 볼 때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70%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화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나 드릴까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용계획을 판단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2017년도에 113명이 있어가지고 매년 ’18년도에 152명, ’19년도는 177명, ’20년도는 192명.
○위원장 오인철   아니, 그 자료 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따로 말씀 안 하셔도 아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우리 예산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과장 김상돈   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과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13일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