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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9일(목)  14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7.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 2.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정병기·김형도·안장헌·김명선·이공휘·정광섭·김연·조길연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7.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한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과 조례안 세 건,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e스쿨(고) 각종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안을 지연제출한 사유, 그리고 또 그 예산액이 금번 추경에 9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 즉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설립을 위한 사전 업무추진 절차인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등 관련 업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제출 이후에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마지막으로 의견주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주신 의견처럼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9억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스쿨(고)가 기관에서 각종학교 설립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의무화시설이 추가 적용돼서 시설비 부족분 2억 7553만 6000원과 2017년 신설학교 교부 단가 대비 부족분 6억 744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금액 모두 부족한 시설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남진로창업교육원 신설 중앙투자심사 결과 지자체 협력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재검토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충남진로창업교육원 설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향후 계획은, 진로창업교육원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 부대의견을 보완해서 9월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담당부서에서도 “부대의견을 보완하여 제출하면 재의뢰 심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은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규모를 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 충남도청과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규모는 유지하면서 건축 연면적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설립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추진 부대의견으로 구 덕산중학교 부지활용을 저희들한테 통보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사항으로 접도구역에서 벗어나고 구석에 위치한 덕산고보다는 덕산중학교 쪽에 짓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위치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덕산중학교도 역시 저희들이 교육연구시설이나 주민복합시설로 활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산중학교에 먼저 내포꿈두레학교가 건립이 되면 나중에 추가 시설공사 과정에서 공사 진행에 대한, 덕산중학교가 통로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합시설은 주민 연계성과 교육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과의 동선에 중복되지 않는 덕산중학교 부지가 덕산고등학교 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통학차량, 통학로, 과거 덕산중고 부지 내에서 충분히 덕산고로 통학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지장이 없도록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산고등학교에다 저희들이 내포꿈두레학교를 짓겠다고 주민들과 또 약속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교육부에, 담당 부서인 지방교육재정과와 이미 사전협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의견을 담아서 다시 9월에 중앙투자에 올리면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 덕산고등학교 건물, 공작물, 임목죽 등의 처분과 관련해서 내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재정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내포꿈두레학교는 기존의 지적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감각장애 학생까지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교육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시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새로 짓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특화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과 또 부지조성과 건물신축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철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체육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이동교사도 있는데요, 내용연수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또 특성상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교육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육재정 낭비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탕정유치원과 가칭 탕정4초등학교 중앙투자심사 결과 초등학교 인접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되었는데 조건부 추진 승인된 구체적 내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탕정유치원과 가칭 탕정4초등학교의 위치가 탕정택지개발지구 제304구역 2-A2블록 앞에 위치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자료는 37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37쪽 그림을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A2블록 앞에 위치해서 2-A4블록 앞에 위치한 탕정2중학교와 좀 이격 거리가 있어서 향후 학령아동 감소와 관련하여 학교급 간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중학교 부지 인근접지로 조정하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인접부지로 조정하라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과 아산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에 부합하도록, LH 시행사인데 일단은 사업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조건부이행이 불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다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 신설부서인 지방교육재정과에 의견을 피력해서 9월 정기투자심사에 재심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탕정유치원 증가 예정유아 수 728명, 해당 취학권역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비율이 99.1%인 상황인데 유치원 원아 수 정원을 240명으로 정하였는데 이로 인한 유치원 원아배치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 원아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탕정유치원에 취학권역인 제7권역의 기존 유아 수에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입이 예상되는 유아 수 728명을 연차적으로 반영할 경우 2022년에 총 1340명이 예상됩니다.
  현재 7권역 정원은 공사립유치원 775명과 어린이집 200명을 포함하여 975명으로 2022년도에 1340명을 수용하기에는 365명의 정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의거,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칭 탕정유치원에 240명과 또 신설되는 탕정4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60명을 포함하여 공립유치원 정원을 300명으로 최대한 확보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정원인 65명에 대해서는 배방인근의 유치원에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및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립유치원 정원확대를 통해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호에 부응하여 교육과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덕산고등학교, 가칭 특수학교로 하신 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요즘 이런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덕산고등학교가 위치한 데가 봉산면 하평리인가요?
  그럼에도 아마 예산의 읍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리도 너무 멀고 이러니까 몇 분이 참여를 못하셨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받았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런 설명회를 할 만한 공간이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 하는 위치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또 이장님들하고 몇 번, 저희가 가서 위치를 말씀드렸고요, 당일 날 미리 안내를 해서 저희가 순환버스를 돌렸는데 사실 많이 참석은 못하셨어요.
  그래서 장소 정하기 전에도 이장님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우리 담당과에서 몇 번 찾아도 가고 장소도 물색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예산교육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어쨌든 예산군 그 면에 시설도 있는데 한 번이라도 면장님한테 장소에 대한 협의를, 그쪽하고는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알기로 면장님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을 확인하면서, 이게 학교를 짓는 문제인데 그쪽에 있는 시설도 좀 어렵……, 담당자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려웠다고 하고 또 학교를 짓는 시설 설명회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정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한바퀴 순환하는 버스를 돌려서 모시기로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제가 그 면에도 한번, 그쪽 면에서 주민들이 불러서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충분히 면에서는 장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그래도 설명회를, 지금 다 농번기철이고 다 바쁜데 최소한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할 때 수영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수영장 얘기가 쏙 들어갔다.
  그건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처음에 수영장 얘기 나온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예산군하고 함께 공동으로 같이 작업해서 수영장을 만드는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군에서 그쪽 부분은 좀 난색을 표하고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만약 거기에 특수아동만 하는 수영장을 하면 주민이 쓰기에는, 특수학생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함께 쓰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산군 내에서 수영장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별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이 민원을 좀 약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설명회를 예산교육청에서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지금 좀 전에 정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복합시설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완벽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는데요, 또 저 개인적인 견해는 일반학교를 세우는 데는 그렇게 설명회가, 그건 저는 교육자로서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특수학교를 세울 때는 왜 꼭 이렇게 죄인처럼 가서 설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깊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학교를 키워가는 상황에서 그 앞부분에 대한, 이제 덕산고 부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거하고,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을, 이번에 중투에서도 덕산고 부지로 옮기라는 것을 저희가 다른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그건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다가, 저희는 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획은 있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은나 위원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이렇게 듣다 보면, 저희들은 어차피 민원을 받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충분히 인애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특수학교에 가보면 사실 셔틀버스가 학교 안으로 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실어나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설명도, 민원인들이 정확히 인지를 못한 건지 우리가 행정부가 전달이 좀 약했는지 이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특수학교 아이들은 좀 우리하고 다른 약간 저기한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좀 그런 거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게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나마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셔틀버스나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 안에서 승차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전혀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거다”라는 보충설명을 제가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입목죽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다 처분하신다고 하셨는데 처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학교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나무들이 있을 텐데 이거 재활용해서 다시 심을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당연히 저희들이 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덕산고등학교를 이제, 새로 학교를 짓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 또는 이전 이런 것을 오늘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신설학교라든지 또는 인근학교 재배치라든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재산 관리를 할 겁니다.
김은나 위원   예,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행정부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탕정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탕정유치원, 탕정4초등학교, 탕정2중학교 이렇게 신설되는데 개교시기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022년 3월 개교와 관련해서?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투에 심의를 받았는데 중투위원들께서는 설립이라든가 타당성은 다 맞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학교끼리 모아서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셨는데, 아까 행정국장님 검토의견대로 저희가 LH에다가 중투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현재 같은 구역 내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2022년 3월에 개교를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22년 3월 개교와 관련해서 지금 공사시기나 계획으로 볼 때 동방초등학교 이동수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탕정2중학교 같은 경우도 설화중학교에 이전교육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3월 달에 개교가 안 될 경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2022년도 3월 달에 분명히 개교가 됩니까?
○기획국장 황규협   저희는 현재 정기회, 중투에 올라왔지만 학교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거고, 단 그 위치에서 재배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조철기 위원   재배치 위치도 문제이긴 하나 지금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 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을 판단하고 분양신청을 해서 분양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의 이해 없이 학교를 옮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 큰길을 건너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부담감,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개교일자와 관련해서 “탕정4초등학교 개교일자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방초등학교 이동수업을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3월 개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들어가고 공사기간, 개교준비도 일정에, 9월에 통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2022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지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화중학교의 증축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교실이, 제가 일주일 전에 설화중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실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기획국장 황규협   지금 설화중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가지고 4실을 증축할 예정이고요, 아까 동방초 임시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학차량을, 운영시 임시배치가 가능할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교시기 이거 지금…….
○기획국장 황규협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대안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대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교시기를…….
  학교신설과, 지금 판단을 해서 못 맞추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안으로 준비 중인 거예요?
○기획국장 황규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개교시기에 맞춰서 설계 공사기간 준비를 하는 거고 만약에 공사가 지연된다던가 할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방초에 임시배치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설화중학교에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교실 4실을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탕정제2중학교의 학생 수가 늘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못 맞춰서 4개실을 증축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 수를 대비해서 4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탕정2중학교는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거고 지금 설화중학교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4실 증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탕정제2중학교하고는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무튼 지금 탕정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한 학생 수 증감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학교신설 또 증축 부분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시설직공무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아산, 당진, 천안, 기타 지역 교육현장에서 지연되는 것이 시설직공무원 결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시설사업에 상당히 가중된 건 사실입니다.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직 인력을 보강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진 보강이라든지 또는 석면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 시험에 합격해서 배치가 돼 있는데 충남 같은 지역의 어려운 점이, 이게 광역시처럼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원거리에 근무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최근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몇 분씩 생겼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또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전부 이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업무과다 현상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건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제때 계획된 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피해는 우리 학생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청을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이게 각 시군에서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서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퇴직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도청까지 안 오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 선생님들 보조해 주시는 분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교육청에 이런 부분도 다른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행정국장 정   황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고요.
  또 시설직들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13명 신규채용 공채를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9월 즈음에 지금 배치 예정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무에 시달리는 시설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 국외연수라든지 연수라든지 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사기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좋지만 갈 사람이 없어요, 일 때문에, 일에 치여서.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담장 뜯어놓은 지가 두 달이 됐는데 그거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좀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학급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3세하고요, 4세하고 5세가 15명, 20명, 25명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시도마다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학급 수가 제한이 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서산 같은 경우에 서림유치원 단설하고 예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하고 합쳐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새로 짓는 게 맞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서산 지역의 인구증가 및 아파트 저기 때문에 서림유치원은 6학급을 이렇게 했고요, 예천유치원은 당초에 12학급 규모로 중투에 올렸었는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12학급을 9학급으로 줄여가지고 이번 중투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기존의 예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그대로 두 학급 유지하고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그다음에 서림유치원 단설도 유지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국장 황규협   그러니까 서림유치원 6학급을 유지하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예천유치원은 당초에 12학급의 규모에 있다가 중투위의 적정을 따져서 9학급으로, 이번에 중투위의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서산 예천2지구라는 게 택지개발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금?
○기획국장 황규협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택지 기반조성이 다 돼 있고 현재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용지분양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니, 분양된 건, 그러니까 중흥에스클래스가 지금 공사 중인가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아파트가?
○기획국장 황규협   예, 지금 한 3∼4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3∼4층 올라가고?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선제적으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여쭤보고요.
  탕정 같은 경우에도 탕정유치원이 있는데 여기 240명 정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거는 현재 입주한 상태, 분양률하고 이렇게 산술적 산정을 하셔가지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240명 정원 받으신 거죠?
○기획국장 황규협   현재 규모라든가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의견에서 볼 때 그 규모는 적을 수가 있지만 인근 단설유치원에 배치하고 나머지에 분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유치원의 학구가, 아산에 6군데 통학구역이 있거든요.
  분산배치가 가능해서 현재로서는 그 규모에 의해서 수용이 적정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탕정4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또 신설되는 거고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궁극적인 것은, 제가 궁금한 게 단설유치원을,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240명 가지고 정원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탕정지구에다가 단설유치원 더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민간,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나만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국장 황규협   현재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유치원이 있지만 앞으로 4공구에 더 개발될 경우 단설유치원 2개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추가로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그리고 참고로 단설유치원 설립기준은 초등학교의 4분의 1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정원의 4분의 1일 경우에 단설 설립사유가 돼가지고 앞으로…….
○위원장 오인철   아, 4분의 1의 기준이 있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궁금한 건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상정에 앞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김석곤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 김석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석곤   의안 발의 때문에 제가 잠시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2.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정병기·김형도·안장헌·김명선·이공휘·정광섭·김연·조길연 의원 발의) 

(14시55분)

○위원장대리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부위원장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석곤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6조(모집·선발 요강 등)’에 있어서 1항과 2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하는 경우에, 원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이 6조 내용에 포함되느냐, 이 말씀이죠?
조철기 위원   예, 포함될 수 있느냐.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그렇죠.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거고요.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까?
조철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석곤   수정을 하시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정될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아니요, 했어요, 정리됐으니까 조철기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죠.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1조3항 “유아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아모집 선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6조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아마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아모집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6조3항에 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본 결과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유아 모집의 선발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유치원별로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지만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때에 따라서, 이 모집과 선발을 교육감에게 그대로 요청할 경우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곤   가경신 교육장님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일단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44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수정제안입니다.
  방금 수석전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정조례 시행 전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중 개정 전 조례 제23조제12항에 의한 20년 이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건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두어 잔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부칙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규정 조례 제4273호 -2017년 7월 30일 일부 개정분입니다- 제23조제12항에 따른 20년 이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석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 중 김석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협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본 조례 별표 1∼7 중 위치의 경우 신설학교 개교 전 지번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 개교 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또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경감 차원에서 개교 후 지자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를 반영할 수 있는 부칙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칙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 중 김은나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6시58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오늘은 추경 예산안 심사 1일차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은 내일 직속기관 심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규협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개요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셨나요?
○기획국장 황규협   예,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규협   예.

(자료 배부)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추경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 5년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5년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또 사립유치원 수하고요, 그 위치, 주소 나와 있는 것하고 가능하면 어린이 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김은나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죠.
김은나 위원   예, 그리고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해외연수 있죠?
  한 3년간 갔던 비율과 예산반영했던 금액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이라고 칭하죠, 통상적으로?
  다목적교실이 있는 학교하고, 그러니까 학생 수 100인 이하만 해 주세요, 많으니까.
  다목적교실 현황하고 네 칸짜리인가요, 교실 네 칸짜리?
  그것도 다목적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목적강당이 큰 거죠?
  중간…….
  우리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예, 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요, 두 칸짜리는 보통 다목적교실이라고 하죠?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규정하기는 면적 450을 다목적강당으로, 몇 년 전에 위원회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세 종류가 있던데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기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강당은 450㎡ 이상, 그리고 저희들이 ’90년도 중반 이후에 지었던 다목적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무용실 개념인데 대부분 300㎡ 그리고 강당이 없는 옛날 통합, 두 교실에서 세 교실 정도의 규모 그게 한 270, 180 정도, 두 교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명칭은 다목적강당과 다목적교실 두 분류로 저희들이 나눠서 봤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두 가지로 사용하시나요?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요.
○시설과장 차상배(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마치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