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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24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8. 7.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9.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연·전익현·김명숙·장승재·지정근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4.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평가 최우수,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1위, 2년 연속 공공기관 브랜드 대상, 학생 행복지수 1위, 학교 건강관리 수준 1위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적용되는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충남교육 현장에 내실 있게 정착하여 충남교육청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황 교육행정국장께서는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종 총무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이관휘 행정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한 두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사한 후에 충남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5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김영수 위원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산업단지나 아파트, 공사현장 등 학교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집중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님들께서 보강해야 될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희 회의에서 그 안건을 다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수정해서 포함시키자는 수정 제안이시죠?
조철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제의가 있으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황 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영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연·전익현·김명숙·장승재·지정근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한태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학생이 도박이 없는 건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5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추가됐으면 하는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중점학교에 관련해서 지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박이 요즘 SNS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용이 되면서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을 이 조례에 삽입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중점학교 지정과 또 SNS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법적검토해서 무리가 없다면 삽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홍기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필요한 의견을 말씀주셨고, 김은나 위원님께서 검토 후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안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가경신 국장님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문성을 위한 위원회 부분은 매우 적절한 의견 같고요, 다만 중점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규정한다면 추후 운영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것은 그러면 업무규칙에 넣어도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부분은 그러면 따로 조례에 안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그러니까 조례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님 말씀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조례에 담기는 좀 그러니까 규칙이나……, 위원회 같은 것은 조례에 담아도 되지만 중점학교 운영과 관련된 세세한 사항까지 담으면 나중에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칙에다…….
○위원장 오인철   예, 홍기후 위원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홍기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홍기후 위원님께서 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중 홍기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은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를 훑어봤더니요, 인력증원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사업을 각 교육지원청에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의 시설과에서 시설직 6명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주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9명을 증원해서 총 15명을 재배분 재배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인력에 대한 해당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신설되고 있는 것들이 직속기관에 대한 시설사업에 관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직속기관의 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리 직속기관의 각종, 아주 소소한 증개축부터 뭐.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를 들면 학생교육문화원.
  우리 열두 개 기관을 말합니다.
  거기 기관을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다 했는데요, 생기는 시설사업을 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는 배경에 뭐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로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도교육청에서는 주로 계획이라든지 정책적인 분야를 다루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역의 시설사업을 총괄하도록 이렇게 저희 조직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을 축소하고 각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가까이에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현재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죽 살펴보면서 느낀 게 지금 직속기관에 대한 시설사업 위임한 데는 충청남도가 처음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광역 교육청의 조례를 살펴봤을 때 직속기관에 시설사업까지를 위임한 경우가 처음이라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낌이, 얘기하신 대로 현장 대 현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의 직속기관은 고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는 2개가 있고.
김동일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을…….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이제 인력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김동일 위원   인력으로 조정하신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좀 더 있는 데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로는 과연 교육장에게 위임해야 될 사항들이 직속기관과 맞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왜냐면 직속기관의 장이 분명히 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데 직속기관 안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하든지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도교육청에서 했었죠.
김동일 위원   도교육청에서 했던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했던 것을, 본청에 있는 시설직 인원을 지역으로 내려줘서 그걸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이 한 가지 고민할 게, 우리가 권한에 대한 위임을 할 때는 첫 번째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직속기관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부분들이 각 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항이.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 위원   이거는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행정권한을 주는 범위인데, 얘기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기관장의 행정권한에 대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서 행정 능률이 향상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지역에는 그 직속기관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 담당으로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일의 형평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직속기관에 시설사업을 넣는다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들이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는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직속기관에서 시설사업을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규모가 큰, 일정규모 이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의 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화장실 증개축을 크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고요, 세세한 것들은 각 직속기관에서 다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다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에,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행정의 권한과 계통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자기 권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직속기관 시설사업에 대해서 소소한 것들도 결국은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을 거기서 세워야 되겠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일정 부분이든 아니면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어쨌든 지금은 하나의 기관을 거쳐서 간다는 거죠.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효율성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권한에 대한 혼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증돼가지고 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최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해 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데, 자체 우리 시설과 담당 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를 했을 때 또 T/F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논의했을 때 이상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직속기관에서는 별 의견이 없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하든지 직속기관에서 하든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직속기관에서는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직속기관에서 이의가 없었다고 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권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기능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어필을 했었는데요.
  업무가 내려가면 우선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나 감독체계를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면서 업무만 과중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가 모호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글쎄요, 이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교육장이나 또는 직속기관장에게 교육감님이 해야 될 일들의 권한을 위임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 어떤 통제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해서는 안 되고요.
  그 권한을 줬으면 권한에 맞게 교육장들이나 직속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죠.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권한도 갖고, 직속기관에 지도·감독이라든가 시설물 설치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의무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의무만 주어지고 권한자체는 이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조례에 보면은요,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책임이라는 것은 또 권한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되고, 먼저도 말씀드렸던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좀 충분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교육지원청의 권한이 강해지면 또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풍선효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모 학교를 가보면 신축체육관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 벽 갈라짐, 곰팡이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인 과중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배치를 하겠지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된다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시설직공무원들의 일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또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최근 들어서 몇 년 새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가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2∼3년 전부터 계속 인원을 증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이 어렵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그 부분 또한 업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력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 있던 인력을 시군교육지원청으로 다 내려보내고 부족한 건 또 새로 충원하는 거죠?
  인력이 필요하면 도교육청에서 더 증원을 하면 되는데 시군에다 하나씩 배치하다 보면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이 많아가지고, 어느 해에는 이쪽 교육지원청에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관할할 때는 많은 쪽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데 시군에 하나씩 하다 보면 일이 없는 교육지원청이 있을 테고 어느 교육청에는 일이 많은데, 많은 지역에서는 또 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관리할 때는 일이 있는 쪽에만 배치를 하는데 시군에다 하나씩 다 배치하게 되면 인력이 낭비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느 교육청에, 일이 많은 지역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기본적인 기본인원은 세팅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이나 아산, 시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 갑자기 시설사업이 많아지는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수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은 다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은 지역에만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군에 내려주게 되면 일이 없는 데서는 할 일이 없고 일이 많은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일이 너무 많아서 도에서 컨트롤할 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도 더 늘어나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봐가지고 없는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은 많은데 시설사업이 없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조치를 하죠.
  그거를 그냥 놔두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조정을 통해서…….
이종화 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도에 있던 인력을 시군으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번은 그런 거고요.
이종화 위원   시군으로 다 배치를 하고, 또 시군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충원해서 배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직에 대한 시설사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같이, 이걸 꼭 내려줘서뿐만 아니라 정말 시설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직 증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같이 모아서 재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늘 살펴보고 재배치를 통해서 적정한 시설직들의 인력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사업들을 시군교육지원청에 내려줘가지고 거기서 다 재량껏 위임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인력 부분은 도교육청에다가 두고 일이 있는 지역으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도교육청에다 그냥 두고서요?
이종화 위원   예, 기존에 둔 상태로 두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건 지금 시설사업들을 다 내려줘가지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종화 위원   아니, 시설사업비는 시군에 내려주지만 인력만큼은 시군 소속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도에다 두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를 든다면 본청에서 직속기관에다 무슨 시설사업을 하나 교육지원청에 내려줘서 그 시설사업을 담당하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만 현장 가까이에서, 현장도 더 자주 갈 수 있고요.
이종화 위원   아니, 아까 조직개편으로 해서 인력을 시군에 한 명씩 다 배치한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 시군에 다 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본청 6명하고 또 9명 증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배치해가지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증원해가지고 시군에 하나씩 배치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교육행정국장 정   황   시군에 다 하나씩은 아니고요, 그 시군의 형편에 맞게, 인력구조에 맞게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이 있는 데마다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사업이 있는 데 또는 직속기관이나…….
이종화 위원   소속은 도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거죠, 그냥?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가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 아니, 내가 홍성으로 배치가 됐다 그러면 홍성에 일이 없으면 노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그런 걸 안배해서 재배치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말 일이 적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인력을 더 많은 지역으로 재배치해야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력만 많이 늘려가지고 시군에 하나씩 배치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 때문에 늘리는 건 아니고요, 시설사업들이 지금 과중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이종화 위원   시설사업이 늘어난 것은 인원만 더 늘려서 도교육청에다 두고 사업을 하는 시군에 내려서 일을 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시스템을 바꿔놓으면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더 필요해서 현장으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한 걸 어렵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과가 전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핵심 컨트롤타워만 하고 나머지는 현장 중심으로 배치한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천안의 한들초등학교 문제 잘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이게 충남교육청 전체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천안교육장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에서 물론 푸쉬를 계속 하겠지만 지원청에서 그런 업무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본청에 따로 관리를 하는 전담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원청에서 시공을 하다가 시공업체 부도나고 임금체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컨트롤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본청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청에 내려줬으니까 전체를 책임지는 건지.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 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시설과에 기술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청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처럼 사업량의 변화가 늘상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전문성에 입각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홍기후 위원   이것 모집광고 혹시 나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방송에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홍기후 위원   우선은 그 광고가 좀 아쉬운 것은, 봤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는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방송통신중학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저희가 해서 설치·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방송통신중학교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중학교 운영위원회 조례가 고등학교에 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중학교가 두 개가 되니까 운영위원회 설치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부분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금 입학신청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홍성은 50명 모집에 지금 73명 신청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명이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건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허가는 3학급을 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일단 조례나 다른 내용은 3학급으로 해 놨는데 혹시 어떨지 몰라서 지금 2학급을 개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왜냐면 교사 증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친 후에 논의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광고까지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앞으로는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행정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의회 의결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통폐합을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반대하는 학부모, 동창회에서 도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 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2019학년도 신학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보고서 44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덕명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죽 들었는데, 제안설명 중에 동창회나 뭐 그런 때에 그쪽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사항은 지금 권한이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홍성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동창회 직원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통합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해서, 광천초등학교가 최신시설과 그 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교육여건이 차이가 있어서 통폐합을 원한다고 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학부모님들이 낸 탄원서인가 이런 데를 봐도, 그…….
이종화 위원   그 조사한 자료는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참여를 안 했어요.
  아예 우리는 투표참여를 않는다라고.
  그런 상태고 또 최근에 한 조사 그것은 이번에 취학대상 학생이 30명인데 그 부모들한테는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참고로 하는데 그 통계가 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여건의 차이 때문에 통폐합을 원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 9조에도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교육의 기회를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일부 학부모들이 이렇게 통폐합을 원한다고 하면 충남교육청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균등하게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광천지역이라는 곳이 2012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배치 계획이 수립됐고 그때 추진할 때 덕명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가…….
이종화 위원   어쨌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돼야 되는데 차별이 되었다는 것은 충남교육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교육여건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학력이 신장됐습니까?
  인성이 더 좋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은 뭐 저희가…….
이종화 위원   덕명학교보다 광천초등학교가 학력이 더 낫고 인성이 더 낫다라고 평가가 됐습니까?
  다만 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도 무슨 우리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본다든지 진짜 우리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다만 그냥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간다’ 그런 해외여행을 무료로 보내주고 또 수학여행을 무료로 보내주고, 이런 것은 우리 국민 세금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혜택을 고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고루 쓰이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서 통폐합되는 학교에 일정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광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기금 받은 돈이 상당수가 있어서 그 기금으로 학생들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특색 있게 운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 때문에 지금 덕명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이종화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덕명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역사가 있고 또 국가가 암울했던 시기의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설립자 서승태 선생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설립했고 또 아이들한테 민족성, 독립의 필요성을 교육했던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지난번에 33명이 지금 도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보셨나요?
  지금 취학대상자 제외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덕명초는 설립자가, 홍성군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제일 먼저 했던 지역이 광천이고 또 그 지역에서 이 분이 주축이 돼서 했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동창회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 또 지역의 주민들이 또 지역의 향토문화연구회 이쪽에서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튼 우리 홍성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이번에 덕명초 입학대상 취학통지서를 광천초로 보냈어요, 30명한테.
  광천초는 26명인데 같이 다 이렇게 광천초로 보낸 거예요, 덕명초 취학대상자도.
  그래서 지역에서는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이게 도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하는 일을,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도 도의원들은 관리를 하는 거냐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9월이나 10윌 회기에 제출할 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총동창회에서 교명변경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 기간을 주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이 순서를 따져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총동창회와 학부모 간의 분쟁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문제가 되지 대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대개 정리되는 회기 시작 1월 회기 쯤에 이렇게 교명변경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종화 위원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종화 위원   일제강점기 때 홍성 지역의 나라를 걱정하고 독립을 소망했던 선각자들이 학교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8명(明), 8개 학교가 다 밝을 명(明) 자를 써서 김좌진 장군이 세운 호명학교, 서승태 선생님이 세운 덕명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들이 8명(明) 학교가 있었는데 일제에 의해서 학교 제도가 바뀌고 학교 이름도 바뀌고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덕명학교만 이 이름은 일본 애들이 바꿔놓은 이름이니까 다시 우리 덕명 이름을 찾아야 된다.
  덕명만 원래의 이름을 바로 찾았어요.
  다른 학교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런 개념이 없었죠.
  하여튼 이런 학교라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현재 학생이 통폐합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적은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도 아니고 통폐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한옥동 위원   광천중학교 초중 통합을 시작한 것이 2012년이라고 하셨는가요, 첫 출발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재배치 계획이.
  맞습니다,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는 덕명초도 있었고 광동초, 5개 학교 바운더리가 전부 다 광천 시내에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덕명초 개교를 1915년도에 했으니까 약 100년이 넘은, 100년 정도가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역사 있는 학교입니다.
한옥동 위원   지금 홍동초는 없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홍동초등학교 현재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있어요?

(「광동초」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홍동초는 있고요, 광동초, 광신초, 광남초, 여기들이…….
한옥동 위원   대평초는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대평초, 그러니까 광신이 먼저 광동으로 통합이 됐고요.
한옥동 위원   아, 광신이 광동으로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러니까 이게 원 뿌리는 덕명초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러면 덕명초가, 뿌리있는 학교에서 뻗어나간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알기로는 덕명초에서 광동초등학교 그다음에 광남초등학교 이렇게 분리가 됐던 걸로 알고요.
  아마 거기에서 광신이라든지 다른 학교로 가지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꾸 늘어나니까.
한옥동 위원   그러면 지금 광천초가 통합할 때, 2014년도는 4개 학교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광신초등학교가 먼저 광동초등학교에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광동초, 광남초, 대평초 이렇게 3개가, 그 당시에 3개하고 덕명까지 넣어서 광천초 하나의 학교로 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명은 반대가 심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광동, 광남, 대평초등학교를 합해서 광천초등학교로 새로 지어서 개교한 겁니다.
한옥동 위원   그 당시에 덕명초가 반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존경하옵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덕명초등학교가 역사가 있는, 10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학교이고 또 그 설립자가 광천 지역의 서승태 선생님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그런 분들을 기리는 정신들을 모아서, 그때가 아마 개교 100주년을 바로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총동문회에서 더욱 반대, 또 그 당시에 학교 자체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더 심해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재배치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가, 교육부로부터 통합지원금도 다 받았다가 그걸 다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이렇게 흐름도를 보면 역사적인 뿌리가 있고 덕명초가 그런 독립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광천초 할 때, 그 당시에 이름을 할 때 광천덕명초로 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2012년.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그 당시의 입장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 되짚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을 때 지금의 광천, 덕명이라는 가치가 또 있거든요.
한옥동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기 때문에 ‘덕명’ 자를 살려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옥동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역사적인 학교, 또 광천 하면 덕명초가 그런 오래된 학교로서 있을 때, 만약에 2012년도에 할 적에 광천덕명초로 한다고 했으면 그때도 반대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정말 통합까지는 덕명초에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통합 자체를.
한옥동 위원   첫 시작은 덕명초까지 포함시킨 것 아니었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동창회도 반대했고 학교 구성원들도 그 당시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러세요?
  우리 홍성교육장님 나오셨는가요?
  위원장님, 제가 홍성교육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오인철   예, 홍성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한옥동 위원   우리 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덕명초에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깊은 학교라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어서 학부형들이 초기에 통폐합 요구가 있었을 때 재고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후에 거듭된 학부형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동창회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고 두 차례의 설명회를 했고요,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부모의 입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어려웠고 또 동창회, 학교의 역사 이런 면에서 중립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으면서도 지역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생길까봐 직원들이 출장갈 때도, 갔다 와서도 꼭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출장 간 날짜들이 출장복명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팀장이나 과장님들도 하셨겠지만 교육장님이 관계자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동창회장을 최근에도 만났고요, 그 전에도 만났고 통화도 좀 했습니다.
  최근에 동창회 이취임식을 했는데요, 그 전의 동창회장은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사업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는 한 서너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교명 때문에 유예를 달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장님이 유예를 허락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유예시켜 주셨는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저희들이 주민 여론, 특히 동창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기간을 드렸고요, 또 동창회의 모 분께서, 지역에서 좀 입지가 있으신 분이 동창회 여론을 한번 해서, 관련 학교들끼리 한번 교명을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 해서 기간을 드린 겁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한옥동 위원   저도 덕명초가 광천에, 저희들이 저번에 제안한 광천덕명초라는 학교 이름은 이번에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이름은 바꿀 수가 없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여기 위원회에서요?
한옥동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또 이 사항이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초중등교육 범위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라든지 또 의견수렴 과정 이런 절차를 전부 다 거쳐서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옥동 위원   저도 좀 아쉬운 것은 덕명초라는 이 지역의 전통이 있는 학교의 이름을 살려줬으면 이런 고통이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현재 당사자인 광천초등학교의 교육공동체, 그쪽의 의견이 현재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컨대 광천덕명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까지 된다고 하면 지금은 덕명 그 지역의 동창회에 한정된 민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광천덕명이라든지 ‘덕명’ 자가 들어간 명칭으로 바뀌었을 때는 광천 지역 전체의 민원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옥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12년부터면 벌써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오늘 같은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또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이종화 위원   초기에 학부형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말렸다고, 재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 도의원한테 그런 걸 하나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학부형들이 투표를 하고 투표결과가 나온 뒤에 저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물론 2012년도부터 계속 해온 건 아니고 2012년도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덕명초등학교 학부모나 운영위원회나 동창회나 다 반대를 하니까 그때 다른 학교들 통폐합할 때는 아예 참여를 안 시켰던 거고, 사실 그때 교명을 가지고 있다면 덕명도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것 같고.
  이번 중요한 사안을 진행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지난 12월 말에 끝났는데 아까 통화만 하셨다고 하셨어요, 만나지도 않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동창회장이나 또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이 교육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줬다라고 그러는데, 왜 통화만 하셨나요?
  그리고 거기 동창회 관련된 사람이 교명 변경을, 교명을 협의한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됐다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는데 그 사람은 동창회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역의 한 인사지.
  물론 덕명 출신이지만 동창회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동창회에서 교명 때문에 그걸 뒤로 미뤄달라고 해서 진행이 늦어졌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분은 현재 동창회에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그동안도.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안은 동창회장도 만나서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학부모들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싹 밀어붙인 거죠, 동창회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지역의 도의원이고 더군다나 교육위원인 저만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르게 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교육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우선 총동창회에서 두 차례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셨는데 저희 행정과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서운하게, 경주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일 때문에 올라오신 고문님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일 날, 1차 동창회 임원들이 행정과를 다녀가신 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당일 모처럼 제가 집안 개인사정이 있어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8월 15일이더라고요.
  그날 조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조퇴가 있더라고요.
  그날 조퇴를 한 상황을 되돌아 보니까 1차에 임원들께서 오셔서 그 뒤로 이날은 안 오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하고 면담한 후에 조퇴를 했는데 우연찮게 겹치게 그날 저녁 오후에 다시 또 오셔가지고 이런 오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올렸고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 설명을 늦게 드린 것은, 5월 달에 이 일이 있었고요, 또 투표를 좀 늦게 하고 결과 나온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다는데 그 당시에는 학부형들하고 또 동창회도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6·13 지방선거 기간하고 겹쳐서 좀 늦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창회 임원들과 직접 만난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전화로 충분히 얘기했고 제가 일일이 매번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수시로 면담해서 저희는 웬만큼 동창회에서 이해를 한 것으로 잘못 오해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성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총동창회 임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완벽하게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논의점이 되게 만든 점을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장님, 이게 사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한테 보고한 게 몇 월 달이에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6월 15일 날 지방선거 직후에 직원이 당선축하 겸해서 설명말씀을 드린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5일 날 설명은 확실히 하신 것 맞습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맞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죄송한데 이종화 위원님, 6월 15일 날 보고받으신 기억 나세요?
이종화 위원   7월 아니에요, 7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저희…….
이종화 위원   제가 휴대폰을 보면 거기 약속을 한 날이 저장돼 있을 텐데, 7월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당선축하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이종화 위원   당선축하 했을 때는 그 보고가 없었어요, 그냥 축하만 했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저희가 직원한테 가서…….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7월 달에는 보고하신 것 맞죠?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6월 15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투표를 언제 했습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7월 19일도 추가 기록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투표하고 결과가 나오고 그 뒤에 보고를 했다니까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저희 기록에는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7월 19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고요.
이종화 위원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하셨어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노여워하시는 건 딱 그겁니다.
  통폐합에 관한 투표 날짜가 언제예요?
  학부모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7월 18일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7월 18일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위원장 오인철   투표 다 끝나고 다음 날 보고하신 건 맞네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7월 19일 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창회에서 그 교명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두 달간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두 달 동안 의견 취합된 내용이 없어요.
  가부간에 어떻게 된 결과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행정예고가 되고 나서요, 저희들이 그 행정예고대로 추진할 것을 동창회에 말씀드리니까 동창회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간을 달라 해서 두 달 여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 분은 동창회에서 중추적으로 나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동창 출신은 확실하고 지역, 뭐라고 할까요?
  지역에서 입지가 좀 있으신 분으로 생각을 했고 아마 동창회장님과 그분과 소통이 있으셔서 교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추정치잖아요.
  정식적으로 동창회 단체의 회장님도 있고 거기 임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분은 동창회 임원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 단지 그분이 계속 관심을 가져서 하신 건지 그걸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저희들이 동창회와 9월 8일 날 설명회를 가졌는데.
○위원장 오인철   9월 8일 날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그 자리에서 총동창회를…….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9월 8일 동창회라는 게 임원들 모시고 한 거예요?
  이게 구성현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총동창회 사무국장님하고요, 회장님은 물론이고 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위원장 오인철   아, 삼십여 분이?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위원장 오인철   거기에서 또 시간을 달라고 그런 건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동창회에서 교명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을 달라 해서 저희가 시간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오인철   그게 10월 31일까지 시간을 드린 거예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시점을 드렸는데 거기서 답변 온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고사항에.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그 동창회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온 것은 저희도 사실 받지를 못했고요,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위원장 오인철   아니, 상황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동창회 임원들 30명이 와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답을 주세요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쌍방 간에, 그 기간이 됐으면 확인을 하셨어야죠.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 오인철   확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의견일치를 못 봤다는 답…….
○위원장 오인철   아, 의견일치를 못 봤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그때도 또 연기해달랬든가 아니면 어떤 요청이 전혀 없었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요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합의 안 됐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 얘기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정상에서 동창회하고 대화가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대화를 했다.
  더군다나 날짜까지 명시해서 인원 30명이 동원돼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총동창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두 달간 이 기한을 드렸고,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 바로 전날에 광천 읍내의 음식점에서 총동문회 2명과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두 분이라는 게 임원분이신 거예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회장님과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참석하셨고요.
○위원장 오인철   회장님은 참석하셨고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그 자리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주선했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명은 차후에,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통합이 안 됐지만 교명은 추후에 지역사회의 여론이 웬만큼 수렴되면 변경 가능함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동문회 측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설명을 하시고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더 이상 주장을 안 하셨단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덕명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니까 이것을 연기해달라 뭐 이런 요청은 없었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10월 마지막 이후, 10월 29일이 마지막 전날인데요, 그날 이후에는 별다른 이렇게, 연기라든지 절대 결사반대라든지 이런 말씀은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회장님을 포함해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없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지금…….
이종화 위원   교육장님이 9월 8일 날 동창회 하는데 참석을 하셨었나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업무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동창회장이 역할을……, 좀 부실했다고 할까?
  그래서 모임에, 아까 삼십여 분이 참석한 데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참석을 안 해요.
  10명 참석해야 많이 참석하는 거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삼십여 분이 참석하는 데서 설명회 했다는데 교육장님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셨어요, 그때 뭐 직원이 가고.
  동창회장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찾아갔었는데도 안 만나고.
  그리고 직원 얘기만 듣고 동창회에서 별 이견이 없다?
  별 이견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동창회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은, 일부 학생들은 그 학교를 그냥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학부모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교육장님이 그런 쪽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쓰셨어요.
  만날 저만 만나자고 하셨지.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반대하는 학부형을 만난 적은, 죄송스럽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8월 달에 군의회 정책협의회 있을 때 설명드린 바도 있고요, 광천읍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공청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동창회보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셨어야지.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어쨌든 덕명초등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볼 때 광천이 계속 낙후되더니 이제 덕명까지 문 닫았구나.
  그러면 뭐 학생이 한 20∼30명밖에 안 돼서 문 닫은 것으로 알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러면 광천 전체적인 이미지가 보통 말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지금 홍성교육청의 교육체육과장도 덕명이 통폐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학생 수에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안 때문에 참 회의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데요,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기존의 광신, 광남, 대평, 광동, 이게 광천 안에 있던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네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정명칭 따라가고 하는 게 기본 추세고, 그런데 문제는 지역 정서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더군다나 이 덕명이라는 역사성.
  아예 광천초가 기존에 있었다고 하면 반발이 더 심했을 텐데 이때도 아마 네 개에 합의를 하셨을 겁니다.
  자기네 것 쓰자고 다 주장을 하셨다가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좀 그렇고 제안으로 이게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 특성하고 학교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론을 집행부에서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존경하옵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덕명의 전통, 역사,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광천 지역에 널리 알려져서 덕명이라는 이름이 좀 부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 광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 오늘 처리를 안 해드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됐을 경우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되는 행정들이 이미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선 통합구역 조정을 해서 이쪽 덕명에서 하던 신입생이 광천 쪽으로 전부 다 됐고요, 이미 두 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교원 인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이있습니다마는 이미 강력히 원하는 학부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이 되고요, 특히 학생들도 지금 사실은 다 전학 가는 것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홍성이나 광천, 특히 덕명초등학교 그 사랑 뭐 이런 것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통폐합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여러 가지 동창회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총동창회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더 나아가 위원님께서는 광천 지역의 발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홍성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통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오직 학생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학생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게 부결됐다 하더라도 이게 1∼2년 사이에 가면 당연히 또 나올 문제거든요.
  그러한 문제들, 또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교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우리 우길동 교육장님,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드린 거하고.
  부결됐을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원하는 학부형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도 역시 동요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인사.
  저희도 나름대로 도에서 발령이 나면 인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인사 문제가 되겠고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다른 학교는 이미 거의 다 완성을 한 상태인데 덕명초등학교는 11월 15일 날 교육감님 명으로 폐교결정이 났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마디만 해도 돼요?
○위원장 오인철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회의하시는 것 지켜보면서요, 저도 회의하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지금 오가는 말씀들이, 회의의 내용들이 제목만 왔다갔다 하고, 체면치레만 왔다갔다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회의의 방향이 좀 약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뒤, 2년 뒤, 3년 뒤 분명히 다시 또 거론될 이야기라고, 안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선배이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의 개인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지역의 문제, 또 당신께서 지금 당면하고 계신 여러 가지 급급하게 몰려있는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덕명초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해오시면서 의회에 꼭 일일이 사사건건 매 마디마디 와서 업무안내를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좀 시기가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확실한 사과 비슷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된다면 참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했는데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저희 회의에서 매듭은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를 흔히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회의장에서 매듭을 짓고,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만 얘기하고 두루뭉술하게 서로 체면치레하고 이렇게 매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까지 회의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명 때문에 문제네요?
  국장님, 그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뭐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상당 부분, 제가 알기로는 교명…….
  우리 이종화 위원님은 견해가 다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홍성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정들을 보면 다수의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소위 두 번, 세 번 찬반투표를 해왔잖아요.
  찬반투표하실 때 참여하시는 분들, 또 불참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함께 가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으니까 투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육의 주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교육위원도 필요 없어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찾을 건가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회의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갈 길에 대해서 어른들이 우왕좌왕 방향을 못잡아놓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 분명히 반대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의 동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두 번, 세 번 투표를 다시 하면서까지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마지막으로, 교육위원들도 참관하는 형태로 해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에서 책임지고 있는 이종화 부의장님한테도 설명이 되고 거기에 동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건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부의장님께서 번복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뭐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묘안을 더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위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본 위원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기존에 작은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계속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고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절차상에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진행됐던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부터 얘기했던 지역과 학교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의미가 지역에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자 이 의미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지역민하고 어울리고, 우리가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일제강점기 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여서 교육청에서 좀 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에는 농어촌 지역 작은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하나의 학교입니다.
  학교를 하나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왔던 학교를 폐교나 통폐합을 할 때도 그 절차만큼이나 힘들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아쉽고 또 이것이 최종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결정되고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곤경에 처해 계시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 간에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측에서도 진행할 때 좀 생각하고 계획성 있게 마무리까지 보고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이 소규모학교들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학교를 통폐합함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하는데 이번 덕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저희들이 미처, 더 신중하게 또 더 깊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됐어야 되는 아쉬운 점은 남아있습니다.
  그런 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절차적으로도, 물론 행정적으로 죽 추진하면서 문제없게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도교육청의 통폐합 계획은, 저희들은 농산어촌에 있는 교육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 주도로 통합을 추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의견 또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에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러니까 소규모학교일수록 학부모님들의 수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의 결정이 그 학교를 폐교시키고 통합시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녔던 분들 아니면 지역에서 그 학교와 함께 지역생활을 했던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소규모학교 살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작은학교를 통폐합하자라는 쪽에 교육정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 예산을 봤을 때 통합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의 비용은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사회적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결과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꼭 교육의 비용만으로 놓고 따질 것인가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옳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통폐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입장을 잘 고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또 엄마의 마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덕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닐까요?
  현재 어른들의 엇갈린 마음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2개의 엇갈린 마음을 받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하고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 입장이 굉장히 힘드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집행부의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괴롭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금 다 들떠가지고 새로운 학교 간다고 설레고 있을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부모님들께서도 일부 소수 몇 분은 전학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나름 가정형편의 뭐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에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통폐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들떠있는 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이크 앞에 뭐라고 말하기가, 참 저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래도 저는 학교는 학부모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주도 아니고 또 동창회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가 이런 안이 있다면 먼저 저희 의회와 협의 좀 해 주시고, 충분히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난처하지 않고 행정부도 난처하지 않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정말 제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런 고민에 쌓여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옳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행정적인 거야 어떻게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야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겪어야 될 트라우마 또는 상처 또는 전학 가는 학생, 남는 학생, 이런 갈등들이 존재를 하고 이게 학부모들의 불신 또 신뢰의 문제 또 학생들의 심리적·안정적인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교육자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렵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에 또는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으로, 실수는 한 번 이상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도록 교육지원청에 더욱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저희 지역의 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회의를 지루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모든 사단은 홍성교육지원청과 담당자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큰 일을 진행하면서 동창회나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협의도 않고 협조요청도 않고 만나러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밀실행정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과반수 찬성하면 통합 결정된다”, 지역에다 “학부모들이 찬성해서 통합하게 됐다”, 지역 도의원한테도 “학부모들이 투표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절차를 밟아서 무조건 통폐합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 않고 학교 교과과정운영계획도 안 짜고 또 취학대상도, 도의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통합된 걸로 그쪽 학교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통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의회는 뭐, 있으나 마나한 의회를 만들 거, 도교육청이나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지역주민들은 통폐합이 다 결정된 줄 알고 있다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들이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 도의원들이 다 결정해 줄 거야”,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동창회에서도 다 결정된 줄 알았다가 뒤에 다시 “의회에서 결정하니까 좀 막아주십시오” 지역주민들도.
  이 학교 하나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못 느끼셨나 모르는데 본 위원은 지역에서 여러 학교가 통폐합되고 문을 닫다 보니까 동창회 활성화가 안 되고 동창회 체육대회 매년 하던 것도 없어지고 동창회 임원들 모이고 이런 행사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고향에 한 번이라도 더 내려오는데, 한 번이라도 더 내려와야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갖고 고향 발전도 걱정하고 고향에서 물건도 사 갖고 가고 그러는데 학교가 폐교되면서 동창회도 그냥 없어져요.
  저희 지역에 지금 광동초등학교하고 광신초등학교가 통폐합하면서 광신초등학교 동창회가 없어졌고 또 뒤에 광남과 대평, 광동이 통폐합하면서 광남과 대평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안 합니다.
  지역에 많이 왔던 사람들이, 객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들러야 되는데 명절 때 왔다가 학교 교문에 쇠사슬로 매놓은 거 보고 고향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와요.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지역의 의원한테 비밀로 해가지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통폐합이 안 되면 학부모들한테 원망 듣고 통폐합이 되면 동창회나 지역의 상권 걱정하는 분들 또 지역의 역사를 걱정하는 향토문화연구회분들 이런 분들한테 원망을, 양쪽에서 다 들어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통폐합이 안 돼도 가까이에 있는, 반경 500m니까 많은 혜택을 주는 학교에 가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문 닫으면 영원히 다시 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설립자가 정말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민족성을 길러주고 독립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통폐합 되면, 문 닫으면 건물이나 땅 다 그 자손들한테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이래도 저래도 지역에서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 덕명학교는 역사성으로 볼 때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폐합할 만큼 학생이,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가서 통폐합해야지 지금 줄어 들거다라고 해서 통폐합한다?
  충남교육이 그렇게 예측을 잘해서 그동안 충남 교육행정을 잘했습니까?
  저는 웬만해가지고는 말을 아끼는 사람인데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논의가 있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답변 중에서 덕명초등학교 관련돼서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추진 기준에 충족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 기준이 교육부의 기준을 따르는데요, 읍지역은 학생 수 120명 이하의 경우.
김동일 위원   읍지역은 120명 이하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120명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대상으로 하는데…….
김동일 위원   대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120명 이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 대상?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120명 이하를 교육부의 권고기준으로, 통폐합의 권고기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든 많든 간에 학부모들의 60% 이상 동의.
김동일 위원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여기의 얘기를 하셨을 때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4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 중에서 46쪽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덕명초등학교 통폐합 의견 재조사 결과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에 “이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 추진계획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는 기본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충청남도에 기본계획이 있다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계획이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권고기준을 달아서 통폐합 대상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숫자라든지 그런 추진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예고를 한다든지 또는 학부모 의견 찬반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다 이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전에 광천초등학교의 통폐합 계획을 하면서 그때 덕명초등학교가 빠져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그 계획에 빠져있었다라고.
  그래서 저도 아까부터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빠져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2012년도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초등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덕명, 광동…….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재배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들이 충청남도교육청,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게 어쨌든 이러한 의사진행 과정이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별개로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추후에 우리가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학교 정도의 규모, 제가 알기로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예전일 때는 50명 이하인 데도 있고 그 단계를, 우리가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단계를 한 학교에 전체 인원 수가 50명 이하라든지 60명 이하라든지 아니면 그게 지역별로 읍 단위나 면 단위에 따라서 그 단위가 다른 건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은 없고요, 예, 있습니다.
  교육부의 권고기준이.
김동일 위원   아니, 교육부의 권고기준을 말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그것을 따르는 건데요, 면, 도서, 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120명이라고 한 것은 읍 지역입니다.
  읍 지역 초등은 120명 이하 그다음에 도시 지역은 240명 이하.
김동일 위원   읍 밑에는 없어요?
  면은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면, 도서, 벽지.
김동일 위원   60명 이하?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60명 이하.
김동일 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정한 거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 추진계획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 자체 계획에도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서  합당하다고 하시는 건지, 교육부 권고라고 하지 마시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의 권고기준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게 다만 원칙은 학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하면 저희들이야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죠.
  하는데 학부모들 60% 이상의 자발적인 폐교, 통합, 그런 의지를 더 확인하는 거죠.
김동일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하거나, 한편으로는 이게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이하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어떤 소규모학교에 대한, 작은 학교에 대한 정책들은 가능한 한 통합, 폐합, 폐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고요, 가능한 한 아이가 하나라도 다닐 때 그 학교를 유지하는 곳들이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45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요.
  학교 폐지에 대한 기준이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은’ 하고 ‘대상학교를 학생 수로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수요자의 의견,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반영한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 지금 이 사항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그런 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책 방향은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정도의 통폐합 대상에 대한 인원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 안에서의 통폐합 대상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몇 명.
  죄송하지만 지금 덕명초등학교에 전체 학생 수가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게 통폐합 추진할 때에는 84명이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84명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읍면동도 우리가 교육부 권고사항에 60명 이하인데 지금 여기는 80명이, 추진 당시에 그 기준도 아니고요, 그러면 저는 이건 애당초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니요, 읍 지역은 120명 이하고요.
  면, 도서 그다음에 벽지.
김동일 위원   거기가 광천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광천읍이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광천읍이라는 것도 교육부 산하에 있는 권고사항을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다시 한 번 묻겠지만 충청남도 적정규모 육성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몇 명입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실 때 계속 저희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따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를 지향하고 작은 학교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충남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담아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추진 기본계획과 기본안이 있지 않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통폐합 추진계획도 있지만 또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도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양면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조는 인위적으로 작은 학교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아주 적은 학교도, 20명, 30명 되는 학교도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면 1교라든지 또는 벽지학교라든지 도서학교라든지 또는…….
김동일 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폐교나 통폐합된 학교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최근에 통폐합된 학교의, 그러니까 한 쪽으로 갔던 그 학교의 학생 수가 혹시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가장 최근에요?
김동일 위원   예, 최근도 좋고요 기억나는 것.
○교육행정국장 정   황   최근에 광천 지역의 결성중학교가…….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요, 초등학교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주봉초등학교가 2016년도에 폐교했나요, ’17년도에 폐교했을 텐데 그 당시에 10명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이 방향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통폐합이 진행됐던 학교들은 제가 보기에는 10명 정도 이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80명 정도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곳들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바라봐야 될 시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역이 공주 지역이지만 없는 학교 많아요.
  20명 있는 학교도 있고 막 어렵거든요.
  저는 사실 87명 있다는 학교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작은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방향성이 드는 거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이 적정규모이고 어느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래, 이 정도의 규모는 통폐합 규모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가 원칙이 있은 다음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87명 정도의 규모가 과연 충남의 현실에서 통폐합 적정규모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도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상학교, 그런데 여기에 더 아이러니한 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육성 기준 자체를 얘기하시는 게 대상학교의 학생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청에 의해서 적극 추진한다.
  참 저는 이 방향성이 충남교육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면성일 수도 있고요 모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충남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지향한다는 것보다도 작은 학교의 폐교를 가능한 한 줄이고 그리고 아이 하나가 다녀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하면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통폐합 논의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그게 아쉬운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20명이다 30명이다 딱 자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김동일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천 몇 년도죠?
  교육위원님들이, 제가 어디에 자료가 있는데, 2014년도인가요?
  그 전에, 아마 명노희 교육위원님 있을 때가 언제죠?
  그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폐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자료에 나온 게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50명 이하를 60명 이하로 늘렸다는, 60명부터 통폐합하겠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 지역, 도서.
김동일 위원   아니요, 글쎄 그러면서 그때 교육위원님들이 다들 소규모학교들 통폐합 기준을 왜 높이느냐 해가지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분명한 기준들이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학생 수의, 물론 면 이하 지역 이런 데는 대개 저희들이 300명 이하 정도, 이하 학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그렇다고 추진하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살펴보는 거죠.
  그런 데도 물론 학부모의 동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런 데도 학부모들이 그냥 저기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나서서 통폐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정말로 학부모들의 전체적인 의견, 공동체의 의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덕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홍성교육청에서 늘 통상적으로 죽 추진을 해왔는데 아까 존경하옵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된 통합이라고 보셨다가 도의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지금 동창회에서 크게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는 부분들로 가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지만 저는 분명하게, 분명히 여기에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 그러니까 적정규모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과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일단 이것들이 추진될 때 그 학교에 대한 명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든 아니면 적절하다라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고, 이미 저는 첫 단추부터 충청남도교육청에서의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 계획 그리고 정책, 방향이랑 안 맞아서 이런 혼선이 왔고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조철기 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통폐합 학교 500m 반경 안에 학교가 몇 개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광천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철기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반경 안에 광천초등학교, 그다음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삼육초가, 사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지금 통폐합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500m 거리 안에 2개가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초등학교는 3개고…….
조철기 위원   사립초등학교 빼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께서 통폐합 대상 학생 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또 학부모들의 찬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오늘 내내 하루 종일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는 총동창회에 대한, 그동안의 학교명에 대한 강한, 누구나 다 학교명에 대한 강한 집착 내지는 갖고 깊은 싶은 의욕, 버려지고 싶지 않은 열정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예고 이후에 총동창회가 보여진 이런 일들을 보면 오늘에서야, 본 위원이 이 덕명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탄원서를 보면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라는 거냐’ 하는 나 자신의, 본 위원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의견이 하루 종일 내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통합절차를 밟아오면서 동창회에 대한, 전혀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홍성교육청 교육장님 말씀도 내가 죽 들었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멈춰진다면 그 외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예산 문제, 교육과정 운영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행정적인 거야 어떻게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마련한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겪어야 될 트라우마 또는 혼란, 여러 가지 심리적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일정 찬성했던 학부모들은 전학을 갈 겁니다, 그야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고 또 남는 학생, 뭐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겪어야 될 혼란을 교육적 가치로 볼 때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고요, 행정적인 혼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원 인사 문제라든지 교육과정 문제라든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이 겪어야 될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의 수용계획상 이게 학생배치계획상 이것이 1∼2년 새에 또 분명히 다시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 통폐합 문제가 그냥 수면으로 꺼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이라 생각이 돼서 정말 학생들을 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성교육청이나 도교육청도 우리 이종화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고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들, 학교 문제 또는 지역발전 문제까지 연계해서 계속 말씀 주셨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다 담지 못했던 것은 학생들이 겪어야 될 일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은 오늘 이후로,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오늘로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은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마음의 갈등, 상처가 남는 회의가 오늘로서 마지막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긍정적인 합의의 결과를 도출해야 될 회의장이 분란의 장이 되지 않나, 또 저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서로 간에도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서 이것이 상처로 남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환경론자냐 개발론자냐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나는 환경론자라고 얘기합니다, 환경론자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저희 지역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대할 때 분명히 개발하기 위한 자금도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 충남의 교육정책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있고 또 작은 학교 통폐합이 있고 양존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겠죠.
  저는 오늘 회의를 지켜보고 또 참여하면서, 졸렬한 표현입니다만 ‘네 탓 내덕’이라는 생각이 나요.
  홍성교육지원청,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뛰었지만 지역에 계신, 궁극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의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의원님하고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잘못됐고요, 또 도교육청 본청도 최소한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아닐지라도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또 해당 지역 위원님들과 최소한의 사전교감이 이루어졌어야 됐다는 것, 저는 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제 임기가 얼마큼,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차후에 이렇게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무조건 부결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의회를 예우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의 소지를 저희도 절반 이상 안고 가요.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줬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났다는 판단을 받고 지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관계된 위원님들하고는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정지작업을 하죠?
  뭐 밀실이라고도 하고 암암리에 물밑작업이라고 하죠.
  물밑작업, 정지작업 할 때 숨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숨겨야 돼요.
  들키는 것도 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출돼가지고 불협화음이 났을 때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진행해 온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쯤은 다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차후에 이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신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절대 동의해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잠시만요.
  정회 전에요, 안이 지금 이것 말고 두 개가 경합이 되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축조심사 의안 1쪽 주요내용 중 학교 신설과 학교 폐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학교 신설로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와 아산공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교 폐지로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이종화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안을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제의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소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확인)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투표를 진행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게 그냥 표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기밀투표까지 하느라고 어렵게…….」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란에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위원님은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기표소에서 투표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17시25분 투표개시)

(수석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17시30분 투표종료)

(투표함 폐함)

  직원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사직원 이지훈   9장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찬반으로 나누셔서 위원장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부위원장님 투표용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한옥동 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계    표)

○위원장 오인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학교 폐지안 부분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아홉 분 중 찬성 여섯 분 반대 세 분으로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따라 덕명초등학교 및 덕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간담회 중 한옥동 위원님 부대의견 말씀하시기로…….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대의견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서승태 선생께서 덕명초등학교를 개교한 이래 100년의 전통 있는 학교로 일제의 교육정책에 따라 덕명학교가 광천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후인 1949년에 덕명초등학교로 교명을 되찾은 의미 깊은 학교입니다.
  덕명초등학교와 광천초등학교가 하나된다는 의미와 우리의 민족정신을 후대까지 잇는다는 의미를 살린 통합학교 교명 변경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의 부대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옥동 위원님의 부대의견 동의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한옥동 위원님의 부대의견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황 교육국장님 부대의견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 집행부도 지금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옥동 위원님의 부대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대의견은 한옥동 위원님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7시35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본청 주요업무 보고는 25일 금요일 직속기관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