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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9월9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8. 7.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18. 17.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9. 18.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20. 1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홍재표·송덕빈·김용필·조이환 의원)
  3.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출)
  4. 2.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4.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윤석우·김원태·맹정호·홍재표·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9. 7.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윤지상·조길행·이기철·김원태·홍재표·김홍열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윤석우·정정희·김종필·오배근·김원태·유찬종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윤지상·조길행·이기철·강용일·김명선·송덕빈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5.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16.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전낙운 의원 대표발의)(전낙운·맹정호·정광섭·조치연·조이환·홍성현·유찬종 의원 발의)
  20. 18.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김용필 의원 발의)
  21. 1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3.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24.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서형달) 당선인사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공무원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히 우리 도와 우호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일본 나라현의 차세대 양성사업단 대학생 여러분과 천안시 서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예산군개발위원회 등 많은 도민들께서 참석해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례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홍재표·송덕빈·김용필·조이환 의원) 

(11시0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집행부에서는 충남형 환경, 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관련 특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3기 중 26기의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온배수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 등 자연환경과 우리 인체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충남은 자연발생 석면과 철강산업단지, 송전탑, 축사 악취, 라돈과 환경성질환 및 불산 및 각종 유해물질 취급 업체가 많아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충남의 환경요인에 대한 건강피해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전달하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여러 가지 특성이 반영된 충남형 환경, 보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의 환경DB 구축의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볼 때 주민 건강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밀집지역인 태안군과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국대의료원의 2015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혈중 중금속 농도가 안면도 지역주민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피해, 건강침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발전소 공장 굴뚝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굴뚝의 연기 속에는 수은 등 중금속과 질소산화물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 그리고 그 복합체인 미세먼지는 그 유해성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자라던 굴양식장이 80% 이상 폐사했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생각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품이 온배수를 통해서 어장에 피해를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충남도와 지자체는 발전소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초미세먼지의 최소 50% 이상이 우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였습니다.
  ‘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2060년 대기오염 조기사망률 1위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발표됐습니다.
  하버드대와 그린피스는 우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 계획 중인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2,800명이 조기사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충남도의 미세먼지 수준은 2015년 시간당 초미세먼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화력발전소와 철강산업단지가 집중된 태안과 서산·당진·보령·서천에 환경, 보건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우리 충남도에 설치하자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인들에게 농가부담 경감과 불의의 사고를 대피키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도비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의 공동화로 농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인은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와 농약 등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농업인들은 농기계 등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은 전국 195만 6,000대이고 우리 도는 24만 4,000대로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농업인 인명피해는 전국적으로 7만 8,571명 중 충남이 9,65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안전사고 피해 2만 8,771명 중 충남이 3,465명, 사망이 1,396명 중 충남이 232명, 부상이 2만 7,375명 중 충남이 3,233명으로 사망비율도 4.85%나 됩니다.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2014년도의 경우 전국 5,103건 중 충남은 17.8%인 91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기계의 경우 사고원인은 추락, 전복, 접촉, 충돌, 작업부주의 등 원인이 있으나 접촉, 충돌사고의 비율이 높았고 농기계 사고 빈도는 트랙터, 콤바인, SS방제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민들이 각종 재해와 농기계 사고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사고에 대비하고 동시에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농기계 사고 시 비용부담으로 인해 농가 파탄의 위기에 이르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4개 타 시·도에서는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가부담 경감과 불의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농기계 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농기계종합보험 도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시름에 젖어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예산 출신 1지구 무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2012년도 12월 달 엄동설한 혹한에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칠 때에 충남도청, 선화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곳 내포 허허벌판으로 이삿짐 행렬이 들어오던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언 3년 7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포지역에 공동주택단지 1만 981세대를 공급하면서 지금 현재 8,775세대 7개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 및 입주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325만평 내포도시 중에서 예산권역에는,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누구 하나 없고 오직 저하고 지난 1년 전에 삭발하고 있던 때 조막대기만한 강아지 ‘내포’가 저렇게 유일한 주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산군민들은 말을 합니다.
  예산권역 내포신도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환경오염, 다이옥신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시설밖에 들어올 것이 없다고 푸념 섞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예산군개발위원회 12개 읍·면 번영회,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번영회 회장님이나 개발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리더이자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12개 읍·면 개발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그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곳에 왔겠습니까?
  지난 22일 날 충남지방경찰청 기동단 통합형 숙소가 허허벌판인 이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권역 예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또다시 결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포혁신플랫폼이라고 하는 10개의 중간조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지하 1층, 지상 2층 1,465㎡가 되는 이 건물조차도 내포신도시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물론 안희정 지사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성에 줄까 예산에 줄까 간을 보고 있다는 지역신문을 보고 저분들은 분개하여서 이 자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청 신도시가 온다고 해서 좋아하고 꽹과리치고 흥에 잠겼던 주민들은 인근 함께 된 군과 인구 격차가 2만여 명 차이에 이르고 있고 인근 군은 시 승격 T/F팀을 가동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예산읍은 밤이 되면 깜깜해가지고 가로등 불빛조차도 흐린 현실 가운데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그 지역의 의원님이라고 하면 김기영 전 의장님을 포함해서 저를 탓할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또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 99석의 쌀을 가진 분이 한 석 쌀을 가지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의 내포권역, 우리 홍성에 있는 의원님들도 존경합니다.
  그분들 입장도 이해하고 가능하면 홍성 쪽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끝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들조차도 ‘내포’ 견공 하나밖에 없는 현실을 동감하고 있고 내포혁신플랫폼, 충남지방경찰청 기동단 통합형 숙소 이것만큼이라도 예산군의 상처 난 자존심에 더 이상 휘발유를 끼얹어서 불이 살아오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분들은 또다시 이곳에 떼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권역 불균형 개발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석우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잘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안희정 지사님, 현안 잘 살펴서 우리 예산군민들에게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과 밭, 수산물양식장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농민과 어민들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수산물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의 피해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빌딩양식을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금년 여름 수산물양식장에서의 지역별 피해 규모는 경남 28억 5,000만 원, 경북 11억 원, 부산 1억 8,000만 원, 전남 1억 5,000만 원, 충남 88억 2,500만 원으로 저희 충남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이 30℃까지 상승하여 발생한 바다 적조가 물고기 집단폐사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인해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양식 유형을 보면 해상가두리양식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상가두리양식은 초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은 있지만 태풍, 폭염, 한파 등 기후 영향과 해양오염사고와 적조 등 해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하여 사료와 배설물로 인한 해양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수온 저하로 어류의 먹이활동이 거의 5개월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느려 보통 3년 이상을 키워야만 상품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양식비용이 증가되어 경제성이 낮습니다.
  충남의 경우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서산이나 태안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식 유형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해상가두리양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양식방법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해상가두리양식 대안으로 빌딩양식을 제안합니다.
  빌딩양식은 수직구조의 건물형태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최첨단사업으로 적조, 물고기질병, 기후변화 등의 재난을 예방하고 생산비와 관리비를 극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 융·복합 생산 시스템입니다.
  빌딩양식은 제한된 양식장에서 양식면적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고 수조의 분리로 다양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어 복합양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수의 수온을 임의대로 조절하여 전천후 양식과 출하 조절이 가능하므로 신선한 수산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빌딩양식을 통해 대량의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수산물 빌딩양식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도 11건에서 2013년 54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5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허출원 분야를 보면 수질 관련 출원이 55%로 가장 많고 사료공급, 관리 등에 대한 자동화시스템 관련 출원이 26%, 수조 등 구조물 관련 출원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딩양식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것은 미래의 수산식량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요, 빌딩양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전라남도는 도비 10억 원, 시비 6억 원, 자부담 4억 원, 총 20억 원을 들여 빌딩양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도에서도 빌딩양식에 필요한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윤석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총 84개 기관으로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67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과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2)
○의장 윤석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30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 민간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회의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 조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녀입영 특별휴가 신설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등 사망 시 2일간 부여된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3일로 하였으며, 다만 안 제21조의 업무유공자 특별휴가와 초등학교 이하 자녀 학교방문을 위한 특별휴가는 대상자 선정의 특혜성 논란 및 업무공백도 예상되고 또한 현행 21일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지사, 시장·군수 간 기능 재정립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와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5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업협의회 위원에 사업대상지역주민을 추가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의장 윤석우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윤석우·김원태·맹정호·홍재표·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윤지상·조길행·이기철·김원태·홍재표·김홍열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윤석우·정정희·김종필·오배근·김원태·유찬종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7분 속개)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거나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기구 설치·운영은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조직을 활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안 제8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난치병치료후원 선정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시키고자 안 제15조와 제16조를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비 노년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제2인생 설계, 재취업 알선 등 성공적 노후준비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11)
○의장 윤석우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윤지상·조길행·이기철·강용일·김명선·송덕빈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6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민의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기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문구와 도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일몰제 적용 조항 신설과 기금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그동안 상호교류 및 신뢰구축을 통해 교류협력 합의를 도출한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2∼17)
○의장 윤석우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전낙운 의원 대표발의)(전낙운·맹정호·정광섭·조치연·조이환·홍성현·유찬종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낙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에 대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도민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의장 윤석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김용필 의원 발의) 

(11시5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예산 출신 김용필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제 지역의 중학교를 가봤습니다.
  교실에 가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 중에서 “찜통교실을 없애겠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많은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당이나 체육관을 가보니까 좀처럼 에어컨을 틀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 모습은 흡사 사우나 찜질통에서 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산업용전기는 요금이 1㎾당 107원인데 비해서 교육용전기는 125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한국전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운영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학교 교실에서도 적정온도를 27℃∼28℃로 맞춰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여쭤보니까 “학교 운영비의 20% 이상이 전기료로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학생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교실은 찜통인데 교무실 가면 완전히 에어컨 빵빵 나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건강권과 학습권을 해치는 것 자체가,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광역의회 힘의 한계이지만 한전 그리고 각 정당에 우리의 뜻을 외쳤으면 하는 겁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공공성에 있어서 이 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학습과 건강권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교 전기요금은 여름철 가장 높이 올랐을 때, 소위 이야기하는 피크타임 때 요금이 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력이 더 이상 배만 불리려는 것에 관해서 존경하옵는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부록 19)
○의장 윤석우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에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국무총리·교육부장관 등 관계 부처,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1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선임하는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2016년 9월 10일부터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정당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의원님을 중심으로 선임안을 작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명단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 20)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선임하는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일로부터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고려하였고 의원 총수의 2분의 1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명단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 21)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입니다만,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의장 윤석우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서 본회의장에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와 선거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되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두 분씩 총 네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누리당 강용일 의원님·김종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님·윤지상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어서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현경   의사담당관 김현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및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의석 순으로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 나오셔서 앞에 있는 두 개의 함 중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에 의하여 표결을 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의원 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자로 기재한 것,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 성명이 투표 전에 공개된 경우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또박또박 한글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은 의사담당관의 설명과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양천호   의사팀장 양천호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시1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2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확인 하에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6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6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가 명패수와 같으므로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36표 중에서 서형달 의원님 34표, 정광섭 의원님 1표, 무효표 1표입니다.
  출석의원 36명 중 과반수인 34표를 득표하신 서형달 의원님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서형달) 당선인사 

(12시25분)

○의장 윤석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형달 의원님의 당선인사를 듣겠습니다.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형달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로 구성된 만큼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 또는 마지막으로 걸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필터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집행의 합리성 및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1명의 예산결산위원은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선심성 예산편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신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형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등 아주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임기 동안에 예산심사 등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홍열
 2.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동욱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유찬종
 3.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동욱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4.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동욱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5.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동욱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6.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7.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8.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9.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서형달
10.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2인)
    김종필   송덕빈
  기권의원(2인)
    김응규   서형달
11.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용필
1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3.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4.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서형달
15.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6.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용필
17.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8.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기철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유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