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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6월17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4.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7.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
  18. 17.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조이환·김원태·이종화 의원)
  3.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4.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 5.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8. 6.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9. 7.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오인철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16.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오배근·윤석우·김원태·김종필·정정희 의원 발의)
  19. 17.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김홍열 의원 대표발의)(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아산 도고초등학교와 도고온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40여 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조이환·김원태·이종화 의원) 

(11시0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충남 도내 태양광발전 조성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지사님께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과 마을주민 간의 충돌은 정부가 2002년 도입하여 시행했던 FIT, 즉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1년 ‘RPS(의무할당제)’로 태양광발전 정책을 변경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후발국으로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시키기 위해서 독일 등 유럽에서 이미 효과를 검증받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이나 마을 등에서 소규모 발전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시민발전소, 마을 에너지 사업, 시민 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시장으로 지역제조업체에 도움이 되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로 관련 분야의 빠른 성장세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에 이러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RPS(의무할당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 500㎽ 이상의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 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들입니다.
  이들 발전사들은 국가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발전소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가정뿐 아니라 소규모 업체는 이들과의 경쟁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 경쟁률이 무려 10 대 1에 달했고, 평균 낙찰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37%나 폭락했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들 사업자들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지나 농지 등을 매입하여 전용허가를 얻고, 무분별하게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0㎡ 이상의 토지개발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기 위해 사업자들은 사업대상지를 5,000㎡ 미만으로 분할하고, 사업자명의를 달리하여 분할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위해 첨부해야 할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 등 몇몇 사람들에게 파고들어 불법을 자행하고, 마을 전체의 의사인 양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처에서 사업자와 마을주민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현행 의무할당제를 처음 시행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환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과 조상 대대로 자랑스럽게 가꾸고 지켜왔던 청정지역의 산과 들의 나무가 잘리고 땅이 파헤쳐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일선 시·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가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는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 도도 이를 근거로 2007년 3월에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신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균형발전사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4대 개발경영권을 설정하여 권역별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도내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마련한다고 하여, 2007년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지원 대상지역을 공주시로 위시하여 8개 시·군으로 한정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54개 지구에 총 4,452억 7,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도 똑같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할 예산이 총 4,717억 6,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지원되고 있는데, 재정규모가 제일 작고 제일 열악한 1년 예산이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서 1,400억밖에 되지 않으며, 재정자립도도 15%밖에 안 되는 계룡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9년간이나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제외된 것을 보면 속은 쳐다보지 않고 겉만 보고 결정하여 그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충청남도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의 지역발전 격차 분석한 것을 보면 계룡시는 재정자립도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5개 시·군 중 종합점수 3위로 평가되었다고 현재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과연 용역비를 받고 연구해 낸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며, 계룡시의 경우 면적이 겨우 60.78㎢인데, 이 중 군사보호구역이 45%이고 임야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제대군인을 포함한 군인가족이 현역군인 12.4%를 포함하여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은 전형적인 공공재로 국방의 혜택은 전 국민이 받고 있으나 그 비용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만 부담하고 있어 지역발전 장애 및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계룡시는 토지면적도 작지만 그중에서도 45%가 세금을 한푼도 부과할 수 없는 군사보호지역이며, 아시다시피 계룡시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학교에도 일체 보증금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것들은 아랑곳없이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 개선방향으로 최근 정책동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한 것처럼 앞으로 충남균형발전 정책 대상지역의 조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하루속히 대상지역 선정을 재조정하여 계룡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셔서 우리 충남도가 똑같이 균형 발전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안희정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학교 체육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학업과 체육활동에 전력하고 있는 초·중등학교를 위한 도내 공립 체육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주경기장인 강릉시를 비롯한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35개 종목에 1,108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하여, 총 83개 메달을 획득 종합 8위를 달성함으로써 충남 학교체육의 위상과 210만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표어 아래 지(智)·덕(德)·체(體)를 연마하는 전임교육의 광장으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여 해마다 봄철에 거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소년·소녀 체육대회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소년·소녀에게 기초적인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국규모 대회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체전은 소년·소녀 체육의 발전책 강구와 전국체육대회의 축소라는 두 가지 요인이 그 배경이고 동기라고 여겨지며, 학교체육의 기틀을 다지고 체육진흥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은 사회체육의 기반이 되므로 학교체육에서 우수한 소질을 가진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그들을 과학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국소년체육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기록과 수준이 향상되어 우수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발굴·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이 바른 생활태도를 갖고 학업에 정진케 하는 데 그 목적이며, 나아가 우수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양성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기초종목과 지역 전략종목을 육성하고자 동계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체계적인 훈련과 훈련현장 방문격려, 컨설팅,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자 중심의 협의회 및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난해 11위였던 것을 3단계 상승한 8위를 달성한 것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서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려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모든 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학교운동부 운영등)제3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국소년체전 준비 등을 위한 초·중학생의 합숙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과 창의적 체육인을 육성하고 학생의 기본권이 보장된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이 행복하게 운동에 전념하는 학교 운영도 제도적으로 도입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배경으로 학교체육 현실은 축구, 농구, 야구 등 인기종목에는 참여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투자와 지원도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체육의 기본인 육상이나 수영 등 비인기종목에는 선수층이 적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과 체육을 동시에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가칭 충남체육중학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설립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 광천여중 등 도내 폐교되는 학교를 재활용하고 광천여중으로 하였을 때 인근에 있는 광천체육공원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도의 경우 이미 9개 시·도가 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학습 운영은 대부분 오전 5교시는 국어, 영어 등 일반 교과학습을 하고, 오후 학습일정은 수영 등 전공 선택을 수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며 능력 있는 체육인을, 그리고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체육인,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칭 충남체육중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김지철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1시23분)

○의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6월 10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보고,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등은 단말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세수추계로 건전재정 운영 및 집행 잔액과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2∼4)
○의장 김기영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시2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6월 14일 제9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개요설명과 결산검사 결과보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ㅇ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5∼7)
○의장 김기영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금년 8월 신규 설치됨에 따라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법인 등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성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의장 김기영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3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관 심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자문을 위하여 산업입지심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재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홍재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LED 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조명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규정을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 조명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11)
○의장 김기영   강용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오인철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대리 김응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등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로서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이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에 순직한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장례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도내 잠수어업인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잠함병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잠수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15)
○의장 김기영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4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로 2016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정직 및 행정직 복수직렬에 대한 인원을 조정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의장 김기영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공휘·오배근·윤석우·김원태·김종필·정정희 의원 발의) 

(11시5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고 조치연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7월부터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이용시간대를 전업주부인 경우 현행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의 발달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맞춤형 보육정책은 비취업모와 운영비 지원을 20%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보육료가 20% 더 삭감된다면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보육의 질 하락을 재촉하는 것은 물론 보육교사의 고용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맞춤형보육으로 아동의 보육시간이 줄더라도 교사의 근무시간은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육료 감액만큼 교사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재의 저가보육료 체계와 12시간의 종일보육제도가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20% 보육료 삭감방식의 맞춤형보육이 시행된다면 올해 말까지 약 5,000개소 이상의 전국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부모들의 소득차이가 아닌 취업여부를 가지고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지원을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상 차별 없는 보육의 실천이라는 보육이념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0만 충남도민과 충남도의회는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악화가 명확히 예상되는 예산절감형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 17)
○의장 김기영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김홍열 의원 대표발의)(김홍열·강용일·김문규·김용필·김명선·김복만·전낙운·홍재표 의원 발의) 

(11시5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강용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김원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를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열악해진 교육환경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어촌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인구수와 학생수만을 가지고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역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의 거점이며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 등 지역교육 활성화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어촌지역은 이미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로서 여기에 교육지원청마저 없어진다면 지역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은 명약관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만 따져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교육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써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농어촌지역의 교육황폐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어촌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2건의 결의 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반대하여 농어촌지역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농어촌 교육환경을 쾌적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부록 18)
○의장 김기영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2건의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대표, 관련 중앙부처 장관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7일간의 회기동안 도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5.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6.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홍열
 7.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8.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9.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0.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11.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2.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정광섭
13.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정정희
1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기철
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16.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2인)
   김문규   김종필
17.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용일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