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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6월3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연·정광섭·맹정호 의원)(계속)
  3. ㅇ 휴회 결의 (부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부의장 이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연·정광섭·맹정호 의원)(계속) 
○부의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김연입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 상반기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과 낙담이 여러 차례 오가면서 좌충우돌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용기와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며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을 아울러 함께합니다.
  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하반기에 또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시 헤매기 시작할까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주된 관심사였던 장애인복지 영역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정책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의 장애인 인구는 12만 4,751명입니다.
  전체 도민의 약 6%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은 공동생활시설을 포함해 이용시설이 58개소, 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등의 이용시설이 81개소 그리고 편의시설 및 자립생활센터 등의 시설이 22개소가 있어 총 16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이용자는 5만 7,000여 명이고 예산은 국·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약 729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는 약 118억 원입니다.
  1인당 127만 원꼴인 이 비용은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한 장애연금이나 장애인수당과 같은 개인에게 직접 수혜되는 예산을 제외한 순수 서비스비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비롯해 여러 분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최근 몇 년간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서비스의 획기적인 양적 확대를 가져왔지만 질적 성장의 변화는 거의 없는 듯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유형별, 지역별 서비스기관의 난립은 장애인복지의 체계적 발달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순 서비스 전달이나 보호만을 목적으로 기관이나 센터가 설립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서비스 기관이나 시설이 대부분 소규모라는 점입니다.
  소규모 시설의 급증은 예산지원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기관의 정체성 여부와 더불어 기념식 수준의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기관이나 시설의 존재 가치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 시·군별 장애인서비스 기관이 생겨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상당 부분 사업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석자료를 통해 입증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충남도는 2016년 7월 중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적응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충남발달장애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현재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과 일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야 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발달장애란 신체 및 정신이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정도 뒤처져 발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은 크게 첫째로,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있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자폐성장애인으로 언어와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그 밖의 통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충남의 발달장애인은 1만 1,364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우리 충남의 장애인 현황을 장애인 유형별로 알아본 것입니다.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 기능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은 외부신체 기능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지체장애인 수는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청각장애로서 10.9% 그리고 시작장애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기관 장애란 심장과 신장, 간, 호흡기 등의 장애를 일컬으며 약 4.3%에 준하고 있고 정신장애와 발달장애의 분류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은 정신지체와 자폐를 뜻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합해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는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분류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용횟수는 54만 2,400회가 됩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의 이용횟수가 50.4%로서 27만 3,122건이 되고 지체장애인은 17.1%로서 9만 2,723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수가 9.1%에 불과하지만 도립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의 과반수 이상이 발달장애인들입니다.
  반대로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가 넘는 52.8%의 지체장애인은 17.1%만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립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과반수가 발달장애인인 이유는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직업재활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각 장애 유형에 따른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의원은 작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발달장애인과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이나 교육, 직업, 의료재활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와 현재 도립복지관 업무내용의 사업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사업들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남도립복지관의 기능들은 사회적 적응과 의사소통,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직업지원과 재활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복지지원 정보와 제공 및 연계서비스는 복지관에서 권익지원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 주거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관리,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과 보호자와 후견인 감독지원 그리고 장애인 유기 발견 시의 조사와 보호조치 등은 장애인 당사자를 사례 발굴하고 이를 통합·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충남도립복지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한다면 두 기관이 분리되어서 존립할 것이 아니라 통합·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센터 설립이 불가피하다면 복지관 내에 센터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사업 중복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유사사업을 하는 전문 서비스시설 및 단체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능 강화 지원입니다.
  도립 및 시·군장애인복지기관 사업으로서는 신체와 지각능력 향상사업, 의사소통과 학습능력 향상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의 약 28개소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으로서는 상담과 교육 그리고 가족기능과 양육지원 등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단체는 충남장애인부모회, 예산군장애인연합회, 장애인민원상담소,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권익옹호 차원에서는 서비스 관련 기관인 한빛회나 정심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수화센터 등 15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업상담과 전환교육, 직업적응훈련을 도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서비스단체는 한마음장애인복지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6개소, 사회복지법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28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네트워크나 문화여가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인식개선사업 거의 다 유사한 사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립 및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사업과 장애인 관련한 시설 및 민간법인단체의 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매 순간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걸름 없이 이양 받아 운영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장애 유형에 따라 독자적인 활동범위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왜 각자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자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 유형에 맞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지난해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시·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장의 실효성도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 형식의 생활시설이 각 분야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4명에서 5명 정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의 운영비는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2억 4,000만 원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 기관은 매년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이용자는 불과 20여 명에 불과하며 상담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상담일지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정보화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사업내용은 중앙에서 만들어낸 리플렛을 몇 백 장 배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 성격의 센터들도 대부분 소규모이다 보니 실제 상담과 훈련을 거쳐서 사회복귀까지 완결하는 사례 또한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로 사회복귀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충남도에 총 24개소가 있고 269명의 이용자와 72명의 종사자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이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사회복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도움입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사회복지사가 이들의 병원 방문과 약을 복용하는 것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즉,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감독의 부재 하에 정체성도 모호한 단체의 난립, 당초 취지와는 설립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도가 각별히 필요한 때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는 하루빨리 충남장애인복지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을 서둘러서 장애인복지 분야의 무질서한 양적팽창을 막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올 초부터 천안 백석동에 위치한 환서초등학교는 과밀학급, 과대학급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은 물론,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원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서초의 이러한 문제는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의 증가와 애초 2016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노석초가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어제 가까스로 그동안 늦춰졌던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에는 개교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시공이 1달 정도나 연기되었는데 그래도 개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서초는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지만 학급 수는 각각 67개, 47개, 41개 학급으로 환서초가 오성초와 백석초에 비해서 한 학급당 평균 3명에서 5명 정도가 더 많은 과밀학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67개 학급이라는 과대학급 수로 인해서 여유분의 교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과후수업은 1∼2학년 아이들이 하교한 후에 그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학년 담임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 한편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도 많고 급식실은 좁고 그래서 점심시간도 다른 학교에 비해 30분이나 일찍 서둘러 시작합니다.
  고학년의 경우는 공간이 비좁아 아이들의 어깨가 서로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67개 학급을 최소 50학급 정도로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2016년 10월부터 인근 지역에 입주하는 공동주택들이 있지만 환서초는 더 이상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환서초의 과대학급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실 축소분과 추후 증가분을 생각하면 최소 25개 학급이 어딘가에는 만들어지거나 분산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개교가 어렵게 돼 버렸고 9월에서야 노석초가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노석초의 내년 9월 초 개교 계획에 따라 환서초의 과대, 과밀학급 해소대책으로 통학구역을 임시로 조정해서 인근 학교인 오성초와 백석초 그리고 번영초에 학생들을 분산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부모들이 있어서 조절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혼란을 수습하려 하지 말고 미연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서초의 오늘의 어려움은 이미 2015년 초에도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노석초의 2016년 3월 개교가 무산되고 ’17년 3월 개교로 연기된 것은 이미 2015년 3월에 결정 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2016년의 새 학기부터 학군 조정을 했더라면 오늘의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늑장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겨를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석동 일원의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환서초의 학부모들은 인근 학교로 강제전학을 갈지도 모른다는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오기에, 본 의원은 백석동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인근 공동주택의 입주가 10월임을 고려해 최소한 8월 이전에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소견으로 나름의 정리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환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김연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동안 여러 의원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의원님으로부터도 제가 많은 도정 업무를 보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올립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업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직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업무 중의 하나가 이 업무였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냥 국가공무원 둬서 국가재정으로 다 공급을 해주면 간단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국가조직과 국가재정으로 100% 공무원과 관료제의 형태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수요, 특히 오늘 지적해 주신 장애인복지관 등 각종 시설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 서비스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관료제 형태의 국가조직이 아니라 시장의 서비스기관으로서 공급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업무가 사회복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기초생활수급법에 따라서 복지라는 개념을 그때 비로소 제도화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뒤에 공공부조와 복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공급체계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도 그사이 많은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관료제에 입각한 국가조직의 일방적 공급체계로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 수요에 다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현재로서 운영되어지는 반쯤은 관, 반쯤은 시장의 공급형태를 가지고 있는 운영형태가 우리가 바랐던 대로 공공적 의무와 수준들을 높여내는데,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정에서도 이 업무를 좀 더 말씀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되어지는 종합계획을 세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 도 자체로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장애인종합복지계획에 대한 우리의 2차년도, 2차 중기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 ’14, ’15, ’16, ’17, 내년도까지 2차인데 일단 목표로는 1차 5개년계획 때의 목표가 있고 2차 5개년계획 때의 목표가 있고 우리 나름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장을 돌아보시면 굉장히 부족한 점들을 매번 저희가 지적당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고 공조체계 내에서 각종 수요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낼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 올리고, 늘 도정에서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복지관과, 특히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장애유형별 다양한 공급체계와 전문성들을 요하는 곳이고 그것에 걸맞게 시설들이 전문성과 공익성을 함께 가져줘야 되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사실상 사회복지사로서의 철저한 직업윤리에 입각해서 이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우리가 늘 불미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개인이 축적해 놓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기관 자체는 경제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관료제로 하면 경제성이라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이쪽은 경제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을 자기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실패, 즉 돈이 안 남으면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에 그대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실패의 영역을 우리가 재정과 관료제를 가지고서 다 틀어쥘 수 있냐 하면 그러기에는 우리 국가재정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 아주 애매한 최근의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차로 우리의 종합적인 조정계획도 필요하고 여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재정계획이 또한 국가적으로 같이 세워져야 뒷감당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걸 위해서 정부에게 재정 문제는 재정 문제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대로, 그리고 이 전달체계 내에서는 반드시 민간의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투철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지도자 분들의 협업이 이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공간 자체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제한되어 있는 재정의 범위에서 이 재정과 공공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시행하는데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한 이제까지의 한계는 충분히 줘서 의무와 권리를, 의무를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원을 국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애매한 상태로 업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민간은 민간대로 국가 재정과 국가 역할의 증대를 더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딪힘이 늘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장애인복지관 시설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협력과 그분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지원의 효율성들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 업무체계를 더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꼭 해결되어야 하고 준비해야 될 주제인데 사실상은 너무나 많은 서비스 종류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다들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김연 의원님이 지난 상반기 내내 꾸준히 현장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추후로 담당 국장님이 몇 개 더 자세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복지보건국장 오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운영 관련해서 복지시설의 중복운영과 통합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낮은 발달장애인은 특별하면서도 고도의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 5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1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각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국·도비 4억 7,000만 원으로 올해 7월말까지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를 하고 운영방법은 관련법에 의거해서 전문공공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지원 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발달장애인의 복합적 요구를 고려해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동후견사업을 관련기관과 공조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권리침해 사고발생 시 사법경찰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다양한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로 센터운영을 도립복지관에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 도립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와 더 나아가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금번 새로 설치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합의 큰 틀은 도립복지관 2개소를 통합,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이 밖에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 간 통합, 기능이 유사한 센터 간 통합, 같은 공간에 있는 센터 간 통합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장 장애인복지관의 통합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법상 위탁운영은 장애인 분야 공공기관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립복지관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종사자 자격기준, 즉 특수교사나 변호사, 정신과전문의 등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가 극히 적습니다.
  또한 도립복지관의 기능 정립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통합운영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립복지관에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드리고, 현재 2개의 도립복지관을 통합하고 도립복지관에 걸맞게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장애인이 고품격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첫 번째 위탁기관과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 제15조에 의해 시장·군수가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정신보건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경증 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과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총 24개 시설에 269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내 총 24개 사회복귀시설 중 대규모 5개소를 제외한 19개 시설이 입소 인원이 10명 정도이고 종사자가 2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관계로 프로그램보다는 입소자의 생활 관리에 치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도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국비사업으로 환원됐습니다만, 사회복귀시설은 도비 15%, 시·군비 85%만으로 지원되는 지방사업인 관계로 금년의 경우 24개 시설에 총 3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입소자에 대한 숙식 제공 등의 기본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직업훈련과 같은 고비용 프로그램보다는 사회복귀 시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적응 등 종사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정신질환을 치료·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신요양시설은 전문적인 전문의와 관련 전문가가 있어서 치료와 재활을 돕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사회복귀시설은 사회에 복귀하기 전단계로 어떤 완충지역을 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약물 투여 등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사회복귀시설은 일반시설에 비해 더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복귀시설이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도 광역정신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시설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하여 입소자들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연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천안 노석초 개교 지연에 따른 환서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대책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다행히도 사업시행사하고 충남교육청 초유의 학교용지 우선매입이라고 하는 매매계약을 이루었고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방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 1일 개교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석초등학교 개교 시까지 환서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더 이상 추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수용대책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빠르면 6월 하순부터 7, 8월 중에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거쳐서 백석동 일원에 통합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늦었지만 현 단계에서라도 최선의 해소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도의원님께서도, 특히 천안, 아산, 당진지역의 학교신설 또는 이전신설에 관한 문제가 기 개발된 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산의 가칭 모산중학교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당진지역의 탑동초등학교는 내년도 되면 한 해에 갑자기 2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급식실, 화장실의 문제는 학생인권의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환서초등학교 또한 그렇습니다.
  배방중학교가 그렇고요, 그리고 당진지역의 수청 1·2지구는 이미 문제를 안고 들어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학교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의 문제가 이것이 잘 박자가 안 맞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언급한 세 지역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천안 노석초는 천안지역의 의원님 모두가 관심사항이셨는데 오늘 김연 의원님이 대표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도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큰 관심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   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 가 많으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초선의원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잘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5분발언 그리고 도정질문을 저희 지역구 중심으로 많이 하여 선배·동료의원님과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라는 말씀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태안군이 충남도내 타 시·군보다 너무나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현안문제가 너무나 많다 보니 지역실정을 대변하게 되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태안의 한 국립공원에서 아직도 해제가 안 된 국립공원지역을 일부분 해제와 또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임야 내 농림지역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해수욕장 내외 지역과 항·포구 내외 지역 농림지역을 그 지역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국립공원 구역을 일부 해제해서 태안국립공원 속에서 사는 도민들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한번 올려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우리 안면도의 일부분입니다.
  저기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앙로도로인 77번 국도이고요, 약간 색깔이 나 있는 곳이 지금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째 해안가와 바다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말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었지만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태안군은 크고 작은 항·포구가 41곳, 해수욕장이 31곳이나 되지만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묶여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태안군을 찾은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태안군과 함께 수차례 중앙정부 항의 방문, 수차례 건의를 하여 드디어 2010년 일부 해제가 되어 나름 해제된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함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10년에 한번 국립공원 재조정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0년에 다시 국립공원 재조정을 합니다.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2020년에 시기를 놓쳐 또 10여년을 기다려야 된다면 그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태어나서부터 국립공원 내에 살면서 지금 60대, 70대라면 젊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든 규제에 묶여서 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공원 구역 내에서 사는 도민들을 안희정 도지사님 입장 바꿔서 태안국립공원에서 수십 년을 지사님께서 살고 있었다면 지금 어떠하실까요?
  입장 바뀐 상황 도민들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시·군과 충남도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전수조사를 하여 2020년에 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시켜서 내 땅에서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2020년 국립공원을 일부 해제시켜 주실 것을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안국립공원에서 제척된 해수욕장 내외지역과 항·포구 내외지역 임야 내 농림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 해안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가 되어 2011년 1월 10일 해면부 5,312㎢, 육지부 9,241㎢가 해제 고시되었고 그중 육지부 3,835㎢가 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했던 주민들은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2013년 12월 30일 날 용도지역변경 고시가 됩니다.
  물론 육지부 9,241㎢ 중 보전산지를 제외한  5,406㎢는 용도지역에 맞게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고시되어 나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전산지와 임야 내 농림지역입니다.
  바닷가, 해수욕장, 항·포구와 접해 있으면서 농림지역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농림지역은 전문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가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두 채도 소유가 안 되고 평수도 제한이 됩니다.
  바닷가에 농업인이 농토도 없는 임야에 농가주택을 지을 리 없겠죠.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곳이 태안군 항·포구나 해수욕장 지역이 농림지역이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마구잡이 개발 즉, 난개발은 반대를 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곳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지역이었을 때 공원지역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할 수 있도록 즉, 공원 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취락지역, 집단지구 시설이 되어 있어 건축물 6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그런 지역은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을 때보다 해제가 되어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남도에서 임야 내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안군과 협의를 하여 산림청과 농식품부에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에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해수욕장 내외지역과 항·포구 내외지역의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임야나 펜션, 민박들이 있는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해안국립공원과 관계없이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주민들이 상가 형성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있어 농가주택으로 허가받아 펜션이나 민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흔한 노래방 하나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농림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희정 도지사님을 믿고 사는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인데도 규제라는 틀 속에서 수십 년간 억압받고 사는 도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정광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태안지역 현안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을 저희들한테 갖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태안군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의 관심도, 정광섭 의원님의 여러 가지 늘 거듭되는 도정질문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중앙부처랑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업무인데 도지사나 도도 열심히 함께 도와라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태안군 군수님 말씀을 좀 들어서 저희 도가 어떻게 응원을 하고 힘을 보탤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고 계시는 현안들이 아마 군수님의 관심사항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생활현장에서 군수님께서 늘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받고 있는 사안일 것이기 때문에 군의 입장과 군수님의 계획들을 저희가 도와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도로망의 문제라든지 태안군이 SOC와 관련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리하게 되었던 지역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능하면 태안군에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도에서도 더 좀 챙겨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담당 국장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담당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산림청과 국토부 쪽 소관 업무여서 저희들이 시원한 대답은 아마 당장 못 해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께 드릴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은 의원님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공감해서 군과 함께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부랑 적극적으로 상의하겠다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일부 해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항과 해제된 임야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방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우리나라 제13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면이 포함돼서 377㎢가 지정되었고 공원구역에서는 실제 각종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생활상의, 재산 운용상의 불편함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사항 중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원구역 해제 건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정기적인 계획변경 시기에 공원구역 편입과 해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2011년도 공원계획 변경으로 원북면 방갈리 지역 등 27개 지역 중에서 22개 지역이 해제가 되었고, 5개 지역은 현재 공원구역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공원구역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는 환경부 소관 사항이어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역시 태안해안국립공원 변경계획 일정이 잡혀있어서 이 과정 중에 추가적인 해제가 필요한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군과 함께 미리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도립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연공원법상에서는 대개의 경우 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는 조금 해제를 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해제된 임야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시 일부지역이 해제됐을 때 이 중에서 일부 임야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2년, ’13년 산림청에서 공익용 보전산지를 임업용 보전산지로 변경하였고 일부 해제해서 재분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국회법상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우선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를 먼저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우리 도가 직접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산림청에서 2018년도를 목표로 산지구분도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시에 산림청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이 되어야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2018년 추진되는 산림청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광섭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진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광섭 의원   설명 아주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잠깐만 답변석에 나와 주시죠.
  사진 좀 한 번 더 올려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저기 모니터에 보이시죠?
○도지사 안희정   예.
정광섭 의원   보통 보면 태안해안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지도를 보면 해안이 아닌 저렇게 내륙지방까지 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 있는 쪽이 서쪽인데요, 저 반대편 쪽이 천수만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안이라고 하면 도지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해안국립공원이면 해안가에만 있어야 될 법한데 저렇게까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쪽 도로, 여기서 모니터상으로 보면 우측이죠.
  우측 쪽은 거의 다 송림이 우거진 곳입니다.
  송림 지역인데, 거기 역시 휴양림사업소에서 나무를 벌목한다든지 무슨 작업할 때도 사실은 국립공원의 인가를 받아야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와 해안하고는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입장을 바꿔서 그 지역에서 수십 년째 살았더라면 지사님 입장을 답변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그렇군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더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분들의 재산상의 손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해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에서 다 토지 매입을 하든지 주민들 이주시켜줘야 맞는 것이죠.
  언제까지 저렇게 갈 겁니까?
  또 하나,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계제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천수만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서쪽으로는 해안국립공원으로 묶여서 다른 특별한 사항을 못했고 또 우측 천수만 쪽으로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인근 지역인 천수만 내에 있는 서산시 창리나 간월도 같은 경우는 간월도 관광지 개발특구 계획으로 해서 육지부가 다 빠져있습니다.
  거기 육지 쪽은 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또 홍성군 같은 경우는 동성리나 남당리 쪽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령시 쪽도 보면 천북면이나 오천면 등도 같은 천수만 구역인데 거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안면도지역 천수만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천수만 내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면도가 아까부터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저희 지역만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너무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제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해안국립공원이 풀어지지 않으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안면도에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그런데 국립공원 내 지역은 자연공원법 75조에 보면 아무리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라 할지라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립공원에서는 협의를 해도 불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유지, 국유지의 정확한 필지 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현재 우리 도유지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480여 세대가 되고요, 농지는 4,350여 필지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안면도 주민들이 도유지 내에서 살고 있고 도유지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늘 수차 도유지를 주민들한테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늘 지사님도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지역 어려운 부분들을,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사실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오늘 도정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 해안국립공원에서 정말 풀어지도록 해 주셨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된 지역 임해안의 농림지역들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 부분들은 국립공원 해제는 2010년에만 가능합니다만 도와 군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건 언제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머릿속에 우리 국장님, 넣으시고 태안군과 협의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용도변경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그 지역에 맞는 시설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충분히 이해가셨죠?
○도지사 안희정   예,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환   정광섭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반기 도정질문의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된 지 21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청년기로 접어들었나요?
  이 물음에 대해 중앙정부는 또는 지방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였습니다.
  20년이 지난 2015년 11월 행정자치부가 공시한 전국 252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4.4%, 시·군·구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31%, 11.6%, 25.7%입니다.
  충남의 경우는 어떨까요?
  충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6.05%입니다.
  전국 평균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단 두 곳으로 천안시와 아산시뿐이며 나머지 모든 시·군은 평균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계속될수록 자치단체의 체력은 더 약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처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중앙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은 숨넘어가는 환자에게 호흡기를 꽂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전액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을 현행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에서 인구수는 10%를 낮춘 40%, 재정력은 10%를 높인 30%, 징수실적은 30%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의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개혁안을 2015년도 충청남도에 적용하면 세수의 큰 변동이 시·군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산, 천안, 당진, 서산은 세수가 몇 백억 원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다른 시·군은 그만큼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4개 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지원 감소에 따라 재정력지수가 감소되어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재정 감소폭은 다소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이 현실화될 경우 부자 자치단체와 어떻게 보면 덜 가난한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 간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희비는 이미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재정 개편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도 최근 정부의 계속된 지방비 부담 시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아산시의회는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며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졸속적인 정책으로 인해 사이가 좋았던 지자체 간에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정책이 좋고, 그르고를 떠나 이런 정책을 지자체와 상의 없이 이렇게 쉽게 추진하는 것을 보며 지방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살림살이가 열악한 자치단체에게는 교육경비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정부를 보면서 참으로 쉽게 일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앞서 재정자립도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인데 정부의 정책은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들끼리 작은 밥그릇에 담긴 죽을 나누어 먹으라는 식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원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인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4 대 6 수준으로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41%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에 소재한 석유화학 기업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약 4조 원이 넘는데요, 이 중 국세가 99%이고 지방세는 전체 세금의 1%도 되지 않는 400억 원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불균형 극복을 위해 먼저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증액논의 없이 지방정부의 재원배분방식만 변경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덜 가난한 지자체의 예산을 줄여서 더 가난한 지자체에 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윗돌을 빼 아랫돌 괴는 식의 정책으로 결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추가 지방세 전환과 교부세율의 인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인상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지방은 등골이 휩니다.
  이런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정부의 지방재정혁신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물론 충남도가 무능하고 매정한 정부처럼 못된 큰형님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동생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앞서 지역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완구 지사 시절부터 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1기 사업에 4,452억 원을 투자했고 2013년부터 시작된 제2기 사업에 4,717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가 충남도를 배웠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도는 도답게 일해야 합니다.
  시·군은 시·군다울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은 큰 파도를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면 국민의 삶이, 나라의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로 인해 충남도와 일선 기초자치단체 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못난 부모에 못난 형이 되지 않으려면 충남도가 정확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에 대해 우리 도지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충남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맹정호 의원님, 지금 굉장히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증세에는 확고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국가재정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양을 늘리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파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있고 이것은 서울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재정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이 의제를 다루는 데에는 바로 그 한계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논의가 유감스럽습니다.
  이 논의는 사실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가운영의 큰 철학들이 같이 수반되어지지 않는 이상 지방재정전략회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집안싸움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게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와 우리 도의 이름으로 수차례 제안했던 것처럼 지방소비세라든지 일반교부세 비율을 상향시키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촉구해낼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한 것이 1995년인데 그 당시에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64%였다가 20년이 지난 현재 44%, 약 20%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 어떤 지도자들도 확고한 자기의지가 결여되어 있거나 한국사회가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의 과제를 풀어야만 지방자치로 간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해마다 때마다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전국의 신문들이 늘, 호화성 여행을 간다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으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우리도 물론 개선하고 고쳐야 될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여론에 형성되어 질 때에는 중앙정부는 문제가 없는데 지방정부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쪽으로 늘 여론이 가버립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런 방식의 여론전에 대해서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좀 더 국민들과 국가행정에 있어서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재정력에 대한 확보를 우선 더 높이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하여튼 거듭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도시와 군 단위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시와 지방의 자치단체의 갈등을 유발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는 쪽의 수준에 아래쪽을 맞춰줄 생각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에 나머지 단체의 갈등을 붙이는 쪽으로 재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중앙정부가 개혁정책을 미는 것 속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를 손상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와 군, 수도권의 일부 단체와 지방의 단체를 그 자치단체로서의 우애를 갈등관계로 전환시키면서 이 개혁안을 설령 밀어붙인들 그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개혁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라는 저의 소견을 말씀 올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시도지사협의회와 논의를 해서 이 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좀 더 높이는 쪽의 안을 쓰면서 이번 재정개혁안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시·도간에 약간의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 속에서의 불균형, 불균등,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큰 차원에서 정책을 쓰면서 부분적인 개혁안을 써보자고 장관님께도 말씀을 올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의 입장을 20대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걱정대로 같은 뜻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의장 이진환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맹정호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연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 (부의장 제의) 

(11시59분)

○부의장 이진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