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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5월12일(목)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4. 나. 소방본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4.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4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응규   먼저 의사진행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공적인 업무로 부득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16년은 내포신도시건설 마무리 단계인 3단계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완벽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홍성권역 내 공동주택들의 연이은 입주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집단에너지 시설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내포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충남의 대표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정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0시43분)

○위원장대리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을 맡게 된 이정구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내포신도시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응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이정구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셨지요?
  건설공사비가 당초에 총 461억 7,600만 원에서 41억 5,400만 원이 감액돼서 420억 2,200만 원인데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계제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민간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를 발족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 착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사업이 지연되면 열 공급을 위해서 이동식 보일러를 추가설치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먼저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 감액된 사유하고 문제점이 없는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50 대 50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015년 9월에 총사업비가 461억 7,600만 원으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하고 감리용역을 실시해보니 작년 12월에 낙찰차액이 41억 5,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에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총사업비에서 감액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계상을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토공하고 덕산천교의 가설을 위한 기초 파일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큰 차질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이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두 번째로 집단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대표단 그리고 사업자대표단하고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같이 논의를 합니다.
  지금껏 환경안정성에 대한 것은 많이 동의들을 하셨고요,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건강에 관련된 검사를 하자.
  어제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하고 공사하고 나서는 분기별로 샘플링을 해서 검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합의가 되어 있고요, 안정성, 건강유해성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검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입지법과 폐촉법 관련인데 저희는 산업시설에 관련된 입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가지고 사업자가 당초 주민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법에 지원까지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중재하면서 계속 조정을 해서 폐촉법의 지원에 많은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점심 때쯤에 생계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대표단하고 지사님하고 오찬을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허가가 떨어졌고요, 주민대표나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착공을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듯한테 다만 연말까지 착공이 늦어져서 전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봐 그것은 비상으로 이동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하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조이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정구 본부장님, 2월 달에 오셨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으셨는데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업무파악은 했고요, 현안과제가 많아서 해결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본부장님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신도시는 당초 ’20년까지 도청이전 소재지로서 기반구축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저는 도청의 소재지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당초 이념대로 서북부, 우리 충남의 중심지역에서 지역 간의 연결 링크 역할을 하고 또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여타 신도시와 다른, 그냥 단순히 주거공간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미래형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말씀 감사한데 그럼 올해 본부장님이 생각했던 이상에 대해서 실천과제 혹시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예를 들자면.

(김응규 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첫째,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3단계,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3단계가 본격 시작입니다.
  2단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기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내포신도시가 본격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 대학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단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단지역에 주력사업으로 넣어야 될 것은 충남 전체의 전략산업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체 자동차부품 산업의 인증센터와 기술지원센터를 여기다 유치하고자 국토부에 최근에 찾아가서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넘겼고요, 기재부까지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이 유치가 되면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 나온 것은 없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성과가 저도 답답한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또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 선을 여쭤보고 싶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3차는 산업 관련해서 움직이는 건데 과연,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 몇 분이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투자유치팀의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네 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포신도시 인력 35명이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35명 가지고 단순비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포 같은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세입은 전혀 없고요, 세출만 59억입니다.
  올해 움직여야 될 돈이 59억밖에 안 되는데 35명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 429억이에요.
  건축도시과 같은 경우는 913억입니다.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1,475억인데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35명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파악 어느 정도 다 되셨으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주 소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20년까지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그동안 도시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을 고수하면서 필요성 있게 일부 수정·보완하는 하나의 관리기능이 필요하고요, 다른 한쪽은 3단계에 유치활동을 하는 투자문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신도시정책과의 업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대비 저희 35명이 건설국에 비하면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조직 자체가 정규조직이 아니고 한시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차질 없이 집중적으로 일 하라고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시기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면 아마도 도시관리 기능은 일부는 건설국에 흡수 통합이 될 테고 나머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앞으로 미래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관련되는 실·국하고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특별히 업무가 없어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선도적으로 본부가 아니더라도 특화된 부서를 새로 꾸리든가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건설정책과 업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은 일선 시·군에 넘겨줘도 되는 사항이고 주요 업무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라든가, 기업유치과에서 하지요.
  또 도로 건설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구조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역으로 부서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저희 조직에 대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도 전체 차원에서 미래형 조직을 설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여하튼 지금 3단계 기업유치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실의 기업유치과에 협조를 얻고 같이 공동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투자유치팀이 4명밖에 없어서 그쪽에 있는 직원하고 충남연구원하고 T/P에 있는 박사들 같이 T/F를 가동해서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직개편 전까지는 여하튼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놓고, 그래야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예산은 국토부, 기재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국가사업으로 국비 70%를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반영이 엑셉트(accept)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인철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정말 성과가 있는 부서였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고 오인철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 쪽 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아파트 단지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단지 수는 홍성에 전체 14개, 예산에 10개, 총 24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계획은 그런데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이미 분양된 단지는 몇 군데나 돼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준공을 완료한 것은 홍성에 5개 단지가 완공되고 분양이 됐고요, 예산지역은 아직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김응규 위원   착공한 단지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공사 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산 쪽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김응규 위원   그럼 2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다섯 군데는 사용검사 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고 두 군데가 공사 중에 있는데 일반 아파트가 분양이 떨어지는 이유가 토지가 건설사한테 분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은 다 100% 됐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분양하고 부지계획 같은 것도 다 됐고요, 부지가 미 매각된 게 홍성지역에 4개가 있고요, 예산에 8개, 총 12개가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부지매각이 이루어져야 신도시특별회계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건설사한테 분양할 수가 있는지를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인구가 많이 있고 분양성이 높아야 토지를 사려고 할 텐데 그런 요인이 많지 않으니까 미분양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인구 증가만 기대하면서 분양할 때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신도시 배후에는 분명히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또 조성을 했으면 입주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는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동안 여섯 군데가 MOU 체결을 했고 그중에 세 군데는 사실 소극적이거나 이렇고 가능성이 있는 데는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서 3개가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몇 %정도나 됩니까?
  전체 산업단지 분양 면적에 비하면 몇 % 정도 됩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원래 저희가 38만 평 정도 되거든요?
  산업단지하고 산업 R&D까지.
  그런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 3개 업체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아파트 부지가 미 매각되고 분양이 저조하고 하는 것들은 부지 분양가액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지어놓고도 아파트 분양가가 높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리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메리트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인구 증가로는 도저히 너무나 요원한 얘기고 결국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은 지금 MOU를 체결한 데는 3개가 있고 경제산업실을 통해서 관심이 있거나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기업들은 한 십여 개 정도는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이지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개별기업들을 오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것은 미래 장래에 여기의 특색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T·BT를 융·복합 하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선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한 400억 정도 따와서 기술지원센터하고 두면,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센터와 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비 한 400억을 들여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1,200개 정도 되는 부품업체들이 공장은 그대로 기존에 있는 데로 두더라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쪽에 다 추가로 들어오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도 관심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군데 대기업을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군데는 아직 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한 군데 제가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곳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기업과 R&D, 주거, 골프장까지 묶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그쪽 전략실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조금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지휘부와도 미팅을 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희망은 크지만 답은 아직 오지 않고 그렇다고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검토 중에 있어서 답답하지만 기다리고 계속 동향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   내포신도시 조직이 한시적으로 금년도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목표 년도는 2020년도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조직이 없어지고 다른 데로 분산되게 되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약한데 명품 신도시로 탄생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정주여건도 그렇고 교육환경도 그렇고 지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1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사님하고 해서 명품 신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답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을 유념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할 적에는 실질적인 실적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 보니까 감리비 산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서 736쪽에 계속비사업조서 상에 보면 55억4,800만 원인데 예산안 710쪽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50억 4,8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차액이 5억인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응규 위원   내용은 예산안 736쪽 계속비사업조서 상에서 보면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신도청∼국도 45호선 사업이 2016년 예산은 55억 4,800만 원인데 예산안 710쪽을 보면 시설비가 50억 4,8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차액 5억이 무엇인지, 보면 감리비 같아요.
  감리비가 5억으로 되었는데 이 감리비 5억이 적합하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과장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 박일수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아니, 과장님, 위원이 묻는데 답변을 최대한 하면서 못하는 건 서면으로 해야지 무조건 서면부터 한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도시개발과장 박일수   이것은 추경예산이라,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부위원장님 이해되었습니까?
김응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김응규 위원   본부장님,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감리비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당해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사비가 50억 4,800만 원이다, 그러면 요율 적용하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요율이 1.41%예요.
  그래서 그걸 곱하면 7,000만 원 정도가 감리비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원으로 해서 공사비는 예산안 710쪽에 보면 시설비가 50억인데 2016년도 예산은 55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비 50억은 공사비가 50억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1.14%를 곱하면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5억으로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서 50억 4,800만 원 플러스 5억 해서 55억 4,800만 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한 것인지?
  또 전체 공사비가 420억 얼마 되죠?
  공사비가 42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도 감리비를 산정해서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감리비를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
  예산 심사 끝마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신도시 진입도로 있잖아요.
  아, 그거 하기 전에, 본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2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진환 위원   오늘 저 처음 보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이진환 위원   다른 위원님도 처음 보시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틈틈이 인사는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가 따로 없어서 의회 열릴 때 인사는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오시면 위원님들 빨리 뵙고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는 오늘 처음 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님이 바뀐지도 몰랐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이진환 위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총 사업비가 461억 7,600만 원에서 41억이 감액되었다고 했죠?
  그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게 ’15년 12월에…….
이진환 위원   ’15년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작년 12월에 사업비를 받아놓고 공사하고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체결하면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한 겁니다.
  공사비에서 37억 4,3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줄었고요, 감리비에서는 4억 300만 원, 부대비가 800만 원 그래서 총 41억 5,4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진환 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거는 낙찰을 하면서 예산이 절약되고 계약을 하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계약을 그렇게 하면서 그 금액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이진환 위원   관리 감독을 물론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40억씩이나 이게,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운 금액이 줄었는데 그게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사업의 규모, 진행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요, 그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총사업비 조정에 관련해서 국토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공사계약과 감리계약을 하면서 남았던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부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저희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국토부와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것 책임지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부터 국도 45호선인데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삽교역 방향 거기까지 연결하는 연결도로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청대로 하고 이거는 삽교로 가는 도로라 이 말씀이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삽교역으로.
이진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 현재 공사는 몇 %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공사는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진행을 해서 금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토공하고 덕산천교 교량에 관련된 기초 파일공사 정도로 아직 진척률이 많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10% 미만도 안 되겠네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이진환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토지보상도 지금 진행을 하는 단계인데요, 보상은 현재 64.5% 정도 되어 있고요.
이진환 위원   안 된 것은 수용령 내려서라도 하면 됩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일부 토지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의뢰하는데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면 끝이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책임감 없이 시간만 가라 이런 식으로 앉아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토지보상도 안 되어 있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41억씩 감액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해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잘 본부장님이 살피셔야 될 겁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기시고 위원님들 좀 자주 찾아뵙고 저기 좀 하셔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죄송합니다, 처음 뵈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정구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예산을 다뤄야 할 자리인데 자주 뵙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의원된 지, 이 위원회 온 지가 2년이 채 안되었습니다만, 네 분이 바뀌셨나, 지금?
  본부장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내포신도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왜 이렇게 본부장님이 자주 바뀔까?
  다른 실·국 같은 데는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도 전체의 인사, 교육도 있고 전출도 있고 이러한 도 인사의 전체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들이야 가라면 가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주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내포신도시가 물론 우리 충청남도만 도청 소재지가 바뀐 것이 아니고 전국에 몇 군데 있죠, 경북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그런데 말씀 중에 자동차부품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국비 한 400억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는 안 가봤지만 다른 도청 소재지도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그러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한시적 기구이다 보면 우리 본부장님도 어떻게 보면 6월 말까지가 본부장으로서 갈 수 있는 한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기한은 12월까지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올 12월 말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거기까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안 남다 보면 그냥 시간만 보낼 수 있는 부분도 된다는 말씀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한시적인 기구라 할지라도 남은 시간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애당초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흥S클래스라는 임대아파트 아시죠?
  그 문제 아시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정광섭 위원   그 허가 관청은 홍성군인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허가는 저희 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도에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단위면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사항이라 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1,660세대면 적은 가구는 아니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냥 그분들이 매입했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민간임대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공임대라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는 초등학교.
  1,660세대면 사실 굉장히 많은 가구수인데, 초등학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계획조차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요, 첫째는 임대에 관련해서 임대계약을 할 때 분양계약을 할 때에는 그게 공공임대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로 되어 있어서 입주자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분양을 하는 대행사가, 전단지에 민간임대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사와 입주자, 분양대행사 간의 문제에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당초에는 민간임대인 줄 알았는데 공공임대가 되었다는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 들어왔는데 내가 다시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다, 공공임대라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정광섭 위원   그거 사실 아니에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것은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임대아파트는 본인이 거기에 임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아파트라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누구한테 다시 전월세로 줄 수는 없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어서 어제 디트뉴스의 해당 기자하고 중흥하고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설명을 듣고 그걸로 언론에 다시 내지 않겠다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민간이든 공공임대든 본인 아니면 임대를 다시 줄 수 없다?
  사글세가 되었든 전세로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전대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 개발계획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에 있고요, 교육청하고는 얘기가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을 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수요가 4,00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어렵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라는 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의 얘기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되어서, 세대 입주가 안 되어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아직은 초등학생에 대한 수요, 학생 수가 좀 있어야 학교 설립을 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정광섭 위원   처음에 이거 허가를 해줄 때 도에서 해줬다면서요?
  해줄 때 같이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분양할 때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었어요?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초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계획에도 들어있고요, 분양되기 전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초등학교를 먼저 세울 수는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인 것이고요, 적절한 수요가 있을 때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교육청과 저희 생각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계획대로 설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정광섭 위원   그러나 그것이 언제 될지는 아파트 입주되는 것 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입주하는 사람들하고의 약속인 만큼 어느 정도는 앞으로 예측을 해서라도 미리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온 입주자들이 학교가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야만 입주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측을 해서라도 사업이라는 걸 하셔야 되지 꼭 실수요가 있어야만 세우겠다고 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그만큼 입주자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다른 데로 학교를 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저희도 그런 염려가 있고 주민들 편의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 있던 대로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요, 조기에 학교 신설에 대한 방침을 좀 정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산 쪽에 있는 보성초와 덕산중·고에 대한 것도 그쪽에 아직 분양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부에 투융자 심사까지 해서 어렵게라도 확정을 했듯이 그 역시도 저희가 교육청에 더 요구를 하고 교육청과 같이 교육부의 심사를 받도록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예측을 하고 사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불편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내포시 위원회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내포시가 돌아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와서 보고도 해 주셔야 저희도 알지 신문에 나야 저희들이 안다고 하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회기 중이라도 오셔서 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에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공무원아파트가 LH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해서 9월쯤에,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9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지금 세대수만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일반 임대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다른 신도시를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평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느 신도시 가보면 1억이 넘고 막 그래서 우리 내포신도시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적정 규모보다 좀 낮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는 회의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이진환 위원님께서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위치를 모르시더라고, 아까 물으시는 것 보니까.
  그 자료 좀 팀장님, 이진환 위원님께 주세요.
  예산심사를 받으려면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 사업의 위치가 어디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심사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예산심사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추경에 예산이 조금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할 일이 없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는 자체사업이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큰 사업이 여기 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 첨단산단에 대한 도로, 이런 건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이미 시행사가 매각하고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게 주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별도 사업을 많이 내세우지는 못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각 실·국하고 논의하고 있는 인성학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관리부서이다 보니 그런 별도 사업을 따로 하지 않고 각 실·국과 협조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조직이 금년 말에 끝나는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하는데 금년 말에 끝나도 내포신도시 도청신도시 건설하는데 문제 없이 일은 다 하고 계신 거고 그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제가 금년 말까지,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소명의식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도시기반공사를 하고 건설 자체가 ’20년까지지만 그것을 전담하는 조직 자체가 금년 말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서, 또 2단계 지나고 3단계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기업유치 쪽에 거의 전담하다시피 뛰고 있는 것이 금년 말까지 뭐라도 연결고리나 가시적인 뭔가를 만들어놔야 ’20년까지 각 실·국하고 업무가 이어져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여기 관리에 관련해서도 도하고 일부 2단계까지 했던 것은 홍성과 예산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아직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협의를 해서 하지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참석하는 참여 기재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엮어놓아서 나중에는 전담조직이 없더라도 각 실·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홍성과 예산이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시적인 조직이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과 홍성에 관리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 홍성이 관리전환 받으려고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신도시의 모든 기반이 조성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다 캐치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1단계에 했던 것은 예산·홍성에 관리전환이 되었고요, 2단계도 사업 준공이 완료되어서 그것도 넘겼습니다.
  양 군에 넘겼는데, 그동안 200건 이상의 시·군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사하고 보완조치를 했고 보완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단서를 달아서 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테지만 예를 들어서 준공지역에 대한 청소나 이런 관리에 대한 것도 아직 홍성과 예산이 스스로 알아서 청소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미약해서 저희가 매년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청소작업도 하고 같은 날짜에 하고 이런 것들 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홍성과 예산이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유입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 출장소나 사무소를 두고 홍북면에 사람을 증원시켜서라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예산은 인구증가가 주민등록상으로 한 147명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기존에 예산군의 각 해당 과에서 그 업무는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직은 적극적으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미약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롯데하고 극동아파트의 허가를 도에서 했습니까, 홍성군에서 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규모가 큰 것은 건축허가를 도에서 하고요,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은 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니까 도에서 했나요, 군에서 했나요?
  롯데하고 극동.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전부다 홍성군에서 했고요, 중흥만 단지 규모 때문에…….
○위원장 이종화   중흥만 도에서 했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종화   어쨌든 군에서 해도 도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택시 승강장조차 없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시를 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되고, 택시는 자기 집 앞에서 타려고 하는 게 택시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 되어 있고 여기도 나가보면 보도블록 사이에 잡초들이 엄청 많이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유지관리하려면 더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초매트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했고 시험시공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험시공 했었나요?
  방초매트라고 해서, 보도블록 사이에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잡초를 안 나게 보도블록 깔기 전에 밑에 방초매트를 깔면 잡초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잡초가 보도블록 사이에 있으니까 뽑히지도 않고 제초제를 하면 환경에 안 좋으니까 제초제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방초매트를 사용해서 앞으로 이후에 공사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험시공 했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시행사들하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협의를 했는데 LH하고…….
○위원장 이종화   내가 1월 달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시공을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시험시공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협의가 된 것은 3단계에 LH가 그것을 하겠다 해서 실시설계에 방초매트를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3단계?
  지금 시험시공은 해 보셨나요?
  해보시고 좋다면 해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2단계에 시험시공을 한 100m…….
○위원장 이종화   요새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시험시공하는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텐데?
  깔아보면 바로 효과가 있는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대규모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2단계 구간에 한 100m 정도는 시험을 해 봤고요, 그것을 보고 3단계 LH 구간에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시험시공한 위치를 본 위원장한테 좀 알려주세요.
  한번 현장을 보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지금 기업유치는 아까 노력하신다고 했었고, 기관이전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64개 기관이 이주해 왔고 금년에 9개 기관이 이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지금 128개 중에 이전 완료한 것은 66개고요, 62개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이전하겠다 얘기를 하고 부지를 확보한 데가 있고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당초보다 2개만 더 금년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64개였는데 2개해서 66개가 이전됐고 지금 추진 중인 게 몇 개예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3개가 금년 상반기 중에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우리 위원님들이 내포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시다가 몇 달 지나면 이 조직도 없어지고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없지 않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 도청 신도시 건설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지역에 이주한 주민들이 정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5월 13일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은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상대 본부장님 퇴직 후 후임 본부장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 충청남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동우 행정과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안전 확보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인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4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동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자 한상대 소방본부장의 퇴직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채수철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진용만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에서 지원된 소방안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부족한 인력 운영비를 조정 반영했으며, 특히 노후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와 소방청사 기능보강, 신설되는 계룡소방서 운영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동우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좀 봐 주세요.
  6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밑에 보면 기타 수입이 있는데 이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당초 저희들이 부동산 매각대금하고 소방청사 도비보조금 보조사업이 지난 3년간 한 20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여 잉여금입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서에서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6,317만 원하고요, 지금 예산서에 기록된 금액하고 총액도 안 맞고 세부내역이 합계가 안 맞거든요?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기타 수입 부분이 여러 부분을 뭉치면 이해를 하시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뒤에 것을 보면 예산액이 불용품 매각대금은 소방차 추가 불용한 것에 대한 매각대금이고요, 아까 얘기한 2억 원은 소방청사 20개소의 도비보조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 반납한 잔액 그리고 호스릴 보조사업 등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 등의 합계입니다.
오인철 위원   예산서 638페이지에 있네요?
  불용품 매각대 해서 소방차 불용품 매각 증가에서 1억 6,316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그 밑에 보시면 도비 집행잔액 해서 소방청사 등 시·군 보조사업 하는 게 20군데 있었거든요?
  그 잔액이 또 2억 5,000해서…….
오인철 위원   금액은 이게 맞는 거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앞에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충청소방학교 소방교육훈련 기반 강화 예산 증액 편에서 전문교육과정 실습 위탁교육비 2,400만 원하고 구급시뮬레이터실 개선 사업비 1,436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거든요?
  소방학교 운영을 3개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비율대로 나눈 겁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정원대로 나눕니다.
정광섭 위원   아, 나눈 겁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금은 당장 안 나눠도 다음 추경 때라도 이것에 대한 지분은 정원 비례해가지고 나눠서 분담합니다.
  시설비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하여 간 다 나눕니다.
정광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울 때 이것을 각자 비율 부담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가 세우고 나중에 세종시나 대전광역시에서 받을 때는 우리가 또 세입으로 잡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세입 잡아가지고 다 분담을 하는데 연초에 당초 예상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미리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다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먼저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위탁교육비라든지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전체적인 소요금액이네요?
  나중에 다시 세종시나 대전에서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정원 비례해서 똑같이 분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교육생들 소방학교에 생활관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쨌든 소방학교를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정광섭 위원   그래서 영구시설물보다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해서 교육생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주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전혀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이번 추경에도?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사실상 그렇게 가건물로 지어서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하여간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 부지 사정 그리고 이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사업순위가 좀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검토순위가.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증축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영구시설물이 아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도 괜찮거든요.
  얼마든지 몇 명씩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임시로 사용하고 지금 일선 소방서에 가면 어떻게 보면 숙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데는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에는 그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일선 소방서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 그게.
  따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증축이나 그런 걸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활용하자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 의견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놓을 자리는 내가 볼 때는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학교 이전하려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최소한 4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5년.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4∼5년 정도는 교육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증축하거나 그러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투자를 계속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이전해야 되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검토해서 재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선 소방서에도 숙소가 부족하니까 그걸 놓으면 재활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예산안 661쪽 잠깐 보시죠.
  119광역기동단 국고보조금이 6,521만 원 반환되었는데 반환사유 설명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국고보조사업 헬기구매 잔여액이거든요, 입찰 잔여액인데, 그 밑에 것은 이자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 외에 다른 데에 쓸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하는 겁니다.
조이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봅시다.
  감액된 것만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13쪽 거기도 나와 있던데, 예산안은 716페이지고요.
  소방행정과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액 80억 2,299만 원이었는데 1억 5,898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78억 6,401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감액된 사유 말씀해 주시죠.
  예산서로는 716쪽.
  찾으셨어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찾았습니다.
  이게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감액분은 저희들이 2023년에 의무소방이 완전 폐지됩니다.
  그래서 연 20%씩 정원이 감액되는데 23명이 감액되면서 당초에 국비를 내시된 것보다 감액해서 가내시보다 감액분 만큼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감액한 것이고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지원 이것도 감액되었는데…….
조이환 위원   그러면 잠깐 여쭤봅시다.
  소방보조인력 양성이라고 했는데 보조인력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을 말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아닙니다.
  의무소방대.
조이환 위원   아, 의무소방대!
  그다음에 밑에 시민수상구조대는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수난구조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이환 위원   NGO단체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건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아닙니다.
조이환 위원   소방이 자체적으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소방이 주축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 의용소방대원도 능력 있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거거든요, 여름에.
  거기에 대한 국고지원 경비입니다.
조이환 위원   운영 지원 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어떤 것들이에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시민수상구조대 그분들 급량비하고 일부 피복비 정도 수준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고.
조이환 위원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예산소요를 판단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뭐냐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이게 가내시하고, 그 부분이 중앙에서 조정되면 도비도 따라서 삭감하거든요.
  국비 70에 도비 30으로 부담해서 수난구조대 운영 경비를 대는데, 국비지원 부분이 원래 저희들이 예산계획 수립할 때에는 가내시 때는 일정 금액이 왔다가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깎이게 되면 저희들도 그 비율에 동일하게 맞춰서 깎습니다, 7 대 3의 비율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이환 위원   이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연초에 연간계획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획을 딱 세웠는데 중간에 그 예산이 감액되어 버리면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국비지원액하고 하긴 하는데요, 국비지원액 외에도 각 서에서…….
조이환 위원   예산을 그렇게 되면 편법 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편성된 그 부분을 정확히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써야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밑에서 그런다?
  어떻게라도 해서 그 목표액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하여간 국비가 일부 적게는 보조가 되지만 그쪽 부분이 사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들 일이기도 하지만 급량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안 내려오기 때문에 서에서도 그 부분은 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정책도 그래요, 우리는 도의원이라 저기하지만.
  그러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는 실무자들은 논리적으로 충분한, 세월호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 삭감당하지 않고 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삭감 당한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조이환 위원   다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예산을 당초예산에 너무 과하게 편성했던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저희들은 국비 같은 경우,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내시 때 그걸 보고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금액이 중간에 변동이 되면 부득이 추경에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비율도 지정이 되어 있고, 7 대 3이나 5 대 5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수난구조는 우리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노력이나 기타…….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예년에 집행한 내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증액을 해야지 그냥 편성을 해놓았다가 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이환 위원   저는 감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증액은 저기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앞으로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는데,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더 정확성을 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목표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이라면 모르지만 1회 추경에 감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감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예년 집행한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부족분 얼마 정도 국비 확보하는 것에 맞춰서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295쪽 11개 소방서별 단위사업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 결산액 및 예산액은 제로이나 당해연도 운용 예산액 편성부터 2018년도 계획액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아산소방서 7%, 보령소방서에 5.15%, 나머지 소방서 운영비는 1∼2%대로 소방서별 예산액 증가율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반면 논산소방서는 12.9%, 부여소방서는 7.54% 감소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신재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별로 지금 예산 편성이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면 당해연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아산소방서하고 보령소방서 신축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나고 논산소방서 것은 금년도 계룡소방서가 증축하면서 이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면에서 전년대비 축소한 면이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리고 세출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297쪽부터 316쪽까지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액 연평균 증가율이 일정치 않은 이유와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와 민간소방단체 지원 예산액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의용소방대는 각 서별로 정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 관할 전담 의용소방대도 서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별로 신규대원 임용 부분에도 편차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별로 균형예산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고 편차가 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신규임용대원의 수, 전담 의용소방대를 얼마만큼 운영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 자녀장학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냐 그 편차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원 위원   예산액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급기준은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있는데, 피복비라든지 기타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전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도 일반 의용소방대에 비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횟수별 수당도 높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안전체험관이 언제 개관했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 12월 달입니다.
이진환 위원   금년 12월이 아니지, 작년 12월이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작년.
이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 14일 날 개관했으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개관식 3월 14일.
이진환 위원   오늘이 5월 12일 아니에요, 두 달도 채 안 되었잖아요?
○위원장 이종화   개관식만 그때 한 거고 개관은 작년도 말에.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작년부터 운영을 했죠, 시범운영부터 해서.
이진환 위원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 5,057만 원을 증액했다는 그런 저기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5,000 얼마가 더 소요됩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월 전기요금이 1,000만 원 이상 저희들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빔프로젝트의 렌즈가 열을 받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이상씩, 저희 같이 자주 운용하는 데는 두 번 이상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한 3,000만 원 가량 들어요.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진환 위원   두 달만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하여간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하고 빔프로젝트에 소요된 비용이다 이거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좀 과다하고, 위치가 아시겠지만 겨울에 난방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고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열을 많이 받고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반 회사의 빔프로젝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그만큼 빨라졌어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체해야 제대로 된 선명도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19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이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노후장비 교체 비용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노후장비 교체 비용도 한 20억 넘게 나왔고요, 위원님들께서 작년 10월 달에 의결해 주셔서 통과된 지역자원시설세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세입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후장비 또는 노후소방청사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확보된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도 기존 예산에서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서 이렇게 190억 정도가 확보되었다는 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그 세원 자체가 회계연도 딱 끝나고 전입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6∼7월 이렇게 해서 세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산이 익년도를 넘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특별회계가 많이 증가된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하는 데는 다행이네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거의 63대를 금년도에 하는데요, 노후율이 28% 대에서 11%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내년에는 개인장비도 0%, 그러니까 내용연수 지난 게 완전히 없어지고 소방차도 주력 소방차는 노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년까지 이대로만 추진하면.
이진환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726쪽에 보면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하고 똑같은데, 소방장비 현대화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 내용이 무엇인가하고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 대부분 어떤 품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노후차량은 아까 설명드린 63대입니다.
  63대가 되는데, 주력 소방차라고 해서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다목적차, 화재조사차, 지휘차, 화물차, 순찰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해서 노후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작년부터 3년간 7,628억을 들여가지고 내년까지 노후장비 비율을 제로로 만든다는 방침 아닙니까?
  대통령 업무보고할 적에.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김응규 위원   그 사항하고 연결된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그 사항하고 연결된 거예요.
김응규 위원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이게 관계가 있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여태까지는 병행해서 썼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청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비용 때문에…….
김응규 위원   청사 위주로 하고 장비 현대화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장비 현대화는 국비, 소방교부세.
김응규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내년까지 제로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개인장비하고 소방차.
김응규 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노후화율이 금년도에 몇 %입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현재 한 28%.
김응규 위원   전국 평균 26%가 돼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한 5% 정도가 높습니다, 현재는.
김응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모든 장비의 노후화율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안 쓰고요.
김응규 위원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제로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모든 것을 현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소방안전교부세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만약에 그 항목대로 쓰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환수를 시키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페널티 받습니다, 다음 해에 산정하는 데.
김응규 위원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 명심해서 해주시고요.
  729쪽 하단 쪽에 보면 서산소방서 운영에 있어서 내진보강 소방청사 안전시설 보강공사 이렇게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서산소방서가 신축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꽤 되었습니다, 한 20년 넘었죠.
김응규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소방청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지금 5개소인데요, 최근 것은 거의 이상이 없는데 서산이나 오래된 소방서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응규 위원   요즘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 지진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 지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공공 청사만이라도 내진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소방은 특히 안전과 관련되니까 내진설계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꼭 조기에 이루어져가지고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727쪽에 보면 소방헬기 보험가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4억 3,000이었다가 지금 1억으로 조정해서 했는데 이것도 사전에 보험 가입할 적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맞는지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그 부분은 저희도 직원회의하면서 스스로를 꾸짖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 미리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왜냐하면 이 3억이 감되었는데 3억이라는 돈이 당초 본예산에서 다른 쪽에, 급한 쪽에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 분야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효력을 받지 못하는, 돈을 투자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런 건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조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할 적에는 정말 계상 추계를 명확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소방서 다시 신축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신축계획이 있는 데가요?
신재원 위원   계획.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아산, 보령, 순서가 아마 이럴 겁니다.
  나머지 청양은 지금 거의 금년에 서있는 거고요, 계룡이 그 이후에 잡혀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진척사항은 어때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진척사항은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전환해 주신 특별 지역자원시설세로 차곡차곡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729쪽에 서산소방서 관사 임차료가 1억 7,000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이 조금 금액이 높습니다.
  서산이 물가도 비싸고 그런 면도 있지만 기존에 떨어진 지역에서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점도 차후에 염두에 두고, 타 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현황은 갖다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각 서별 안배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보니까 대부분 소방서를 죽 보면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그리고 어떤 소방서는 그것도 적게, 공주소방서 같은 데는 물론 신청사긴 하지만 1,400만 원 이렇게 들고 어떤 데 보면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도 목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관사 임대…….
  그렇다면 먼저 살던 관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신규로 얻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있던 것을…….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먼저 것은 그냥 반납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흡수하고요.
정광섭 위원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아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아, 먼저 쓰던 관사요?
정광섭 위원   예, 관사.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이전을 하는 거죠.
  그 관사에서 이 관사로 이전한 거죠, 서산 같은 경우.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1억 7,000을 주고 다시 임대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새로 임대 들어가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먼저 쓰던 것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9,000만 원짜리는 받아서 환수하고…….
정광섭 위원   세입으로 또 잡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정광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과장님, 안전처에서 안전을 선도하는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를 공모하는 사업도 있죠?
  근 10억 정도 지원해서 안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전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압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아마 추진되는 것 같아요.
김응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예산서 716쪽을 봐 주시지요.
  300번 지방교부세에 보시면 소방행정과에 노후 및 부족차량 보강, 이게 기정액이 53억 4,000만 원이었는데 76억 1,222만 원이 증액돼서 129억 5,922만 원이 됐고 밑에 노후소방관서 개선(재원변경) 그게 기정액이 20억 8,700만 원인데 11억 9,200만 원이 감액되고 예산이 8억 9,500만 원으로 세워졌어요.
  재원변경 그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감액사유가 재원변경인 것 같아요.
  이 예산 11억 9,200만 원이 다른 데 어디로 갔겠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조이환 위원   재원변경 하는 데는 그런 무슨 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노후소방관서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에 20억 8,700만 원을 세웠을 텐데 재원변경이 돼서 11억 9,200만 원이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이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아요?
  엄청난 예산인데?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위원님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재원변경은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국비로 보조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이것은 원래 재량사업으로 쓸 수도 있어요.
  노후소방청사 보강에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상 원 목적은 노후소방차하고 노후개인장비를 보강하라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해서 노후청사까지 하려고 했어요,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차 쓰는 데만 쓰고 지역자원시설세나 먼저 위원님들께서 해 준 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업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재원변경에 뭔가 사유가 있으니까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도비로 변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후관서 개선 사업비로 당초에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11억 9,200만 원이 재원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당초에 노후소방관서 개선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지 않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그대로 도비에서 다시 전입해서…….
조이환 위원   도비에서 이렇게 준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상계해서 집행은 똑같습니다.
  다만 재원변경은 국비보조금을 노후 소방차…….
조이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1억 9,200만 원이 도비로 충당이 된다 이거예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그대로 충당이 됩니다.
조이환 위원   내가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노후 및 부족차량 보강, 당초에는 53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76억 1,222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업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있겠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내용이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노후소방관서 개선, 이 부분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20억 8,7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내용하고 감액된 이후에 어떤 사업이 조정됐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 자료를 주세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이동우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까지 소방차 노후율 0%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조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비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그리고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각 소방서별 노후차량 교체계획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은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우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