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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5월11일(수)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나.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5. 2.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나.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6. 2.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이종화 의원 발의)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안전충남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세계 각지에서 폭우나 폭설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하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장 점검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4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 검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9억 1,7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4,2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700만 원을 각각 감액했는데 이들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 3개 사업은 전부 약 50%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수준에 비추어 작년 수준만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요구한 것이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 국가예산 수준에 맞춰서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 국가예산이 편성될 때 이 3개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약 5% 정도 줄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각 시·도별로 전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가 줄었고 국비에 매칭되는 도비가 줄어서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 1,700만 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대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 시행을 하는 것이라서 아마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는 분명 있겠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급경사지 위험지구라든지 아니면 재해위험 저수지의 정비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상황을 판단해서 우선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 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서 금년 계획은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 시급한 것은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제안된 사업들 중에서 안전충남비전 홍보 및 운영지원 3,000만 원, 그리고 안전충남비전 행사운영 2,000만 원, 안전지수 개선 시범사업에 3억 2,000만 원,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문화 생활화 교육·홍보에 8,500만 원 등 4건의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계상하는 사유와 이 사업들의 개요, 추진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4개의 사업들은 대개 소방안전교부세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안전충남비전 홍보 및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전비전에 관한 중장기비전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이 안전비전을 저희들은 별도의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안전센터와 저희들이 주관해서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데 도민들과의 소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의 등등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서 위원회 중심으로 안을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소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비용으로 안전충남비전 홍보, 운영지원 등등에 관한 사업들을 했고 이 과정에서는 우리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안전비전 행사운영에 2,000만 원인데 역시 충남안전비전을 수립해 나가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들을뿐더러 그 과정에서 도민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저희들이 몇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행사운영에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지수 개선 시범사업비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지수가 전국적으로, 광역 또는 기초단체별로 안전지수를 계산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가 5개 지표 중에 자살분야와 교통사고 분야에서 5등급, 꼴찌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수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노인의 자살문제, 교통사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판단을 해서 자살문제나 또는 교통사고의 문제도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노인들의 자살문제와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안전실에서는 노인들의 자살과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막자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미끄럼 방지시설, 물론 구조적인 어떤 방지시설도 하고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비에 3,2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항목에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문화 생활화 교육·홍보에 8,500만 원이 내내 같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와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종합훈련 추진 사업비를 추경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행사운영비와 일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과 추경으로 분리해서 편성하게 된 사유 그리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난 대비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둘 것이 민간을 참여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민간들의 도움 없이는 재난을 헤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직능단체들, 예컨대 적십자사 또는 햄(HAM)을 가지고 있는 무선통신사 등등의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사실은 그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분들을 교육과 훈련에 참여를 시켜서 좀 더 전문성 그리고 협업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과거에 참여를 시키면 수당을 따로 줬습니다.
  따로 줬는데 그 수당을 줄 수가 없게 돼서 교육훈련비로 따로 편성을 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신규계상 관련입니다.
  역시 같은 차원으로 민간들에 대한 어떤 재난대응 역량을 좀 더 키워주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래서 민간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좀 더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전문적인 소양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들의 재난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참여하는 직능단체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십자사, 무선통신 그리고 기타 다른 기능들을 가진 그런 직능단체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모임을 갖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9억 5,000만 원과 도비 6억 3,000만 원 해서 총 15억 8,8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서 내진보강을 해야 될 공공시설물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소요예산,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실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과 성립전 예산의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도내에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은 전체 2,744개소입니다.
  이 중에 내진보강 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들은 44.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55% 정도는 앞으로 내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내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2,420억 정도, 약 줄잡아 2,5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 20억 집어넣어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의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은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44억이 계상됐었는데 23억이 추가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더 추가해서 내진보강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추가 답변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실장님, 예산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책자에서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서 527쪽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 예산액보다 7.02% 증가한 84억 4,525만 원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국고보조금이 좀 늘었습니다.
  사실은 자연재난과 소관 대부분의 하천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 도의 예산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늘린 겁니다.
신재원 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같은 책자인 2016년도 제1회 추경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54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52억 2,465만 원 증액한 내용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액이 기정액 대비 13억 3,410만 원으로 감액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이것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험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줄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약 13억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국비가 줄어서 국비 자체의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국비에서 줄은 것 플러스 도비부담액이 일부 줄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사업에 있어서 늘고 줄고는 대개 국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안성천수계가 나오죠.
  거기에 20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나왔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 20억씩이나 감액되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줄은 이유는 그것도 국고보조금 5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서 준 것인데 이게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금강수계와 안성천수계가 나누어져서 나오는데 안성천수계에서도 1억 7,000만 원이 줄은 만큼 줄어서 이렇게…….
이진환 위원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20억이 줄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20억 1,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국고가 그렇게 고무줄 당기듯이…….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매년 작년만큼 나올 줄 알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시설사업비에서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도 그렇지 1∼2억도 아니고 20억씩 차이가 나면 이건 문제가, 사업하는 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SOC사업비 자체가, 국가적으로 도로·하천 사업에 대한 SOC사업비가 줍니다.
  첫째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4대강 사업 이후에 하천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그러네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합니다.
  사업은 하는데, 다만 조금 늦어지는 것이라서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거죠.
이진환 위원   이건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바짝 써야 될 것 같네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국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어서 사실 폭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거기에서도 11억 9,000만 원이 확 줄었는데.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같은 개념입니다.
이진환 위원   예산이 고무줄 당기듯이 왔다 갔다 하면, 1∼2억도 아니고 11억, 20억 이러면 30억, 40억씩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5% 정도 수준에서 국비 자체가, 4.5%라고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약 5% 수준에서 국가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만큼, 약 4% 수준만큼 저희 도의 세입예산이 줄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못 챙긴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예산 자체가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서 문제는 내년에도 또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이진환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급경사지 어떻게 보면 대개 위험한 부분이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심각하네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안성천수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재해위험지구 저수지라든지 붕괴위험 급경사지 같은 것은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즘 비가 오면 그 전처럼 부슬부슬 오는 비도 아니고 요즘은 비가 오면 아주 쏟아 붓지 않습니까, 몇 백㎜씩.
  그런 폭우가 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도 이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히 건의 좀 하셔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또 하나는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 1,400만 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교육이기도 한데, 이게 지방자치로 이관해 주는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1,4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것도 역시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좀 줄어서…….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대개 국비들이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중앙정부에, 국민안전처나 기재부 쪽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갖추어야 될 SOC는, 특히 위험·안전과 관련된 SOC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는 합니다.
  “인력, 민방위라든지 비상대비 인력에 대해서도 뭔가 나름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좀…….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정광섭 위원   대다수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와서 사업비를 감액한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아까 내진보강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공공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시설은 빼놓고요.
정광섭 위원   민간시설이 아니더라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컨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교량, 도로, 하천, 비행장, 학교 등은 공공시설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예컨대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터미널 그건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45%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지난 번 TV에서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안 좋은 것으로 나와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45%라고 하면 얼추 반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55%를, 학교시설물 같은 경우도 시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왜 충남도 예산을 가지고 내진설계를 해야 되느냐?
  2,000 몇 백억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리주체가 다르다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건 맞습니다.
  관리주체가 다르면 관리주체에서 합니다.
  예컨대 국가항만 같으면 국가에서 당연히 보강설계를 해야 되고 학교는 교육부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닙니다, 그건 빼고 그렇습니다.
  나열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예컨대 도청, 시청, 군청 그리고 각종 사업소 건축물들이 있을 것이고요, 배수관문 정도가 있겠죠, 지방하천상의 배수관문.
  그리고 저수지, 저수지도 대형저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 저수지들.
정광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45%라는 것은 학교라든지 공공시설물 전체적인…….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빼고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우리만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학교 쪽, 그런 쪽 말고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45% 정도가 되고 학교 쪽은 빼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결국 아까 2,000 몇 백억 들어가야 된다는 사업비도…….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도에서 부담하는.
정광섭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실장님 좀 전에 이진환 위원님하고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3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아까 답변 중에 SOC 축소하고 국비지원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예산안 한번 보실래요?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하고 (안성천수계), (금강권역), (안성천수계) 해가지고 항목 보이시죠?
  전체 금액이 줄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니요, 금강권역은 좀 늘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강권역하고 안성천수계 합쳐가지고 SOC 지원금액이 약 10억이 늘었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실제로 안성천수계는 10억이 줄고 금강권역에서 늘어났는데 실제로 그쪽은 20억이 늘었습니다.
  이쪽 10억 줄고 금강권역이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혹시 그 사유를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인철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응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오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자연재난과장 전태진입니다.
  오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강권역은 늘어나고 안성천권역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약 2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작년도 금강수계에 대한 집행상황이 전국적으로 2위를 했습니다.
  집행상황에 따라 국토부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알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줄어야 하는데 늘어난 그게 인센티브에 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왜 금강권역만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안성천수계는 인센티브를 못 받으신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안성천수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설계단계라든가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물량도 적고 그래서 사업내용이 적습니다, 사업비도 적고.
오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금강권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금강권역이 금강수계로 하면 대부분 충남에 금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부 금강수계라고 하고요, 안성천수계라고 하면 경기도 쪽으로 유입되는 수계가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안성천수계 같은 것은 사업 시작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죠?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것은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되고 실시계획과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구조적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권역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간이고 그게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다른 금강권역보다도 물량이 적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겁니다.
오인철 위원   사실은 제 지역구인데요, 일부 구간은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안 서가지고 진행을 못했다는 건 말이 또 안 맞아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미리 더 일찍 시작되었어야 됐는데 권역별 기본계획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에 맞춰서 실시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착수가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었을 때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또 안성천 수계가 하천 수가 적어요.
오인철 위원   그런 정황에 있으면, 어찌되었든 사업이라는 게 국비 깎일 수 있는 여지를 실무부서에서 제공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하고 비용을 대야 되는데 국가에서 권역별로 수립해서 국비로 들여서 그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해봐야 10억밖에 예산 투입이 못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한 권역별 수립을 하려면 적어도 매년 최소한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국가에서 대신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 줍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을, 이제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이러한 시스템 상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예산 편성 시기가 지방에서는 9월에 예산 편성이 되는데 이미 6월 이전에 국비는 기재부에서 심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시기가 달라서 저희는 추정한 금액 가지고 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고 국가에서는 저희 예산 편성 시기 정도 될 때에는 기재부 심사가 끝난 다음에 국회심사 중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내내 기재부 삭감된…….
오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비예산이 되었든 도비예산이 되었든 일정 시기가 거의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1년 사이클이.
  그러면 거기에 예측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이라 하면 대부분 중장기계획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하더라도 그보다 적게 편성을 하기에는 저희가 과소 편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국토부의 SOC 하천도 SOC 4대강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 정도 일괄적으로 실링을 받아서 깎이면 시·도별 배분할 때 중앙부처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더라도 평균적으로 4∼5% 정도 깎이는 걸로…….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요약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인철 위원   아니요, 과장님하고 마지막, 질의를 전체적으로 드렸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하는 데 적정수준의 정확한 예산은 안 되겠지만 가능치를 최대한 해서 이렇게 국비가 깎이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좀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오인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과장님, 들어가세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두 가지 측면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는 분명히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점이 좀 빠릅니다,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때보다.
  그래서 사실 순기가 좀 빨라서 정확한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알기 전에 하기 때문에 추정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예산을 올리는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추정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올리느냐?
  이건 중장기계획이 있으니까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춰서 일단은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것이 연차별 투자계획의 액수, 금년도 실제 투자액수 등을 고려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확보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신청을 합니다, 욕심껏.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력도 동원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경주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약간의, 국가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예가 금강권역에서 작년에 집행실적이 사실은 좋았습니다.
  금강권역에 사업지 수도 많고 그것을 시행해야 될 구역이 금강이 굉장히 넓습니다, 유역면적이.
  그리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비는 주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주는 대로 사실은 일찍 소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인센티브를 20억 정도 받아와서 그나마 감소폭을 좀 줄였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보충말씀을 드리면 금강수계에 총 사업비가 4,500억입니다.
  사업지구 수는 192지구입니다.
  그리고 금강천수계는 ’9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를 시작한 것이.
  안성천수계는 ’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총 사업비가 480억입니다, 그러니까 1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굉장히, 안성천수계는 사실은 적습니다, 천안 일부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경기도 쪽에 치중되어 있고 천안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사업지구가 적은 탓 때문에 10% 약 480억이고, 그렇게 해서 총 사업지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4개 지구가 있는데 현재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다보니 아직 인센티브를 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고 해서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했던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 잘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성천수계가 국비가 줄은 만큼 줄었고 금강수계는 국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때문에 조금 올라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한 추계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약간 높여서 신청도 합니다.
오인철 위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금강권역 같은 경우 그렇게 하셨다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깎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민감하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38페이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소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인데 금년에 받은 게 7억 8,500이네요, 안전정책과에?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오인철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교부금은 항구복구사업이나 응급복구사업,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38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받아가지고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전산개발비, 안전지수 개선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규칙에 상응한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용도 면에서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산개발비나 이런 것들은 이런 비용 말고 기존의 도비로 편성할 수 있는 항목 같은데 이걸 굳이 소방안전교부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항목 편성하는 게 적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범위는 사실 넓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개선사업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어떤 기초 활동비도 쓸 수가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그렇게 기준을 적용할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그 사용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에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교부세 빼고 안전 쪽으로 배정된 것이 44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우리 안전 쪽에 23억이 더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 쪽에 배정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도합 67억입니다.
  67억을 어디에 썼는가 하니 저희들이 쓴 것은 이 정도로 약 7억 정도 쓰고 있고요, 나머지 약 60억 정도를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업에 썼습니다.
  예컨대 도로교통과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사업이라든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등등…….
오인철 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는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전체 도로교통과하고 쓰는 것 여쭤본 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늘어난 게 5억 5,000인가요, 5억 8,500이네요?
  이 돈이 대부분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
  포털이나 이런 쪽으로 늘어났는데 사업목적에 안 맞지 않냐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도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사업비 배정을 할 때 실무적으로 항구복구사업이라든가 이쪽에 써야 되는 게 더 옳은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라든가 전산개발비 이런 것들은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미리미리.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런데 답변을 제가 시작하면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범위는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행사라든지 활동 지원까지도 일단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규칙에 틀리지 않다고 저는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고려했던 것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하던 사업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등등의.
  그래서 기왕에 하던 시설안전에 관한 또는 시설개량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큰 목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몇 십억 되는 돈 가지고 다 그것을 맡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목돈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유지관리와 관련된 안전사업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하자.
  다만 안전과 관련한 어떤 토대를 마련한다든가 분위기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그쪽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전산개발비도 단순 전산이 아니고 그것도 포털이라고 하는 하나의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또 안전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겁니다.
오인철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538페이지에 행사운영비하고 전산개발비, 안전지수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교부세가 과연 행사운영비나 이런 데에 사용해도 관계없는지, 규칙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후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이환 위원   한 가지만.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시설응급복구, 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거든요?
  보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조이환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가지고.
  사업 세부내역을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쭙거든요?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이런 겁니다.
  훈련을 하다보면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하면 교량에 어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부 소품설치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게 도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훈련소품에 대한 설치비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이환 위원   시설응급복구, 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품들 그리고 그 부산물들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이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김응규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안전충남비전 신규사업 4건이 있지요?
  한 가지 더 첨부시켜서, 엊그제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을 밟아서 차가 인도로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힌 그런 것이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것도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통연수원하고 중복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어르신 운전자한테 운전과 관련된 정기적인 안전운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대개 영업용 차량들에 대한 연수가 주종일 것이고 자가용 운전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차원에서 경찰청 또는 교통진흥공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수교육이 따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에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 서산민항 유치, 공주역 활성화, 건전한 하도급 문화정착 등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14시09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과장은 오늘 기재부장관에게 장항선 복선전철 예타 관련한 설명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및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회기 이후에 변화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공항개발 중장기 5개년계획을 얼마 전에 최종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산민항 사전타당성 조사가 최종적으로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5년마다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국가지방도로 승격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6개소가 선정됐는데 다행히 저희 충남도에서 안흥항과 신진항까지 가는 지방도 노선이 국지도로 이번에 승격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58쪽하고 559쪽 봐 주시지요.
  지금 검토보고를 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국민안전처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 위험도로 개선 3억 9,18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억 3,5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억 4,00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2억, 특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12억 정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이 부분이 매년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진척도가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그런데 계획된 예산을 기정예산보다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보다 국민안전처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요청했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2개소를 요청했는데 한 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줄어서 왔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줄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해야만 안전처에서도 예산을 줄일 때 비율에 따라 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실제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쪽 부분 예산이 계획대로 잘 확보가 안 되면 자꾸 계획사업이 딜레이 될 것 아니에요?
  저희 고향도 9대 때부터 챙기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문산 쪽에 보면?
  보니까 국장님이 건설교통부에 계시다 오셔서 이쪽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인데 생소해서 말발이 잘 안 먹혀서 그런 것인가, 이쪽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민안전처를 더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본 위원이 3월 16일 날 우리 태안군 안면도 77호 국도와 603호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또 안흥항 가는 도로를 국지도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희정 지사께 도정질문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국지도로 승격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박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80쪽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비 신규계상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는 77억 5,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검토보고 중에서도 나온 부분인데요, 이번 추경에 7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업하는 겁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는 민간이 대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 사업도 일부분은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국토부에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토지매입비로 7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고요, 전체 총 사업비 152억 중에서 민자가 대부분인 87억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시비에서 39억 정도.
정광섭 위원   시비, 서산시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서산시에서.
  그다음에 국비가 19억이고요, 도비를 7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도비가 7억?
  그래도 77억은 안 나오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152억입니다.
정광섭 위원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순수하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대해 반 정도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순수한 보조금 가지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민자사업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을 순수 민자로 가게 되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어차피 민자사업은 시설이 건설되자마자 이 시설 자체는 소유권이 지방소유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요즘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손해 보면 손해 본 만큼.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 위원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 개념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개념이라고 해서 운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MRG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지을 때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 주는 대신에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설은 지어지자마자, 민간이 돈을 대서 지어지지만 지어지자마자 소유권은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운영권만 민간이 가집니다.
정광섭 위원   운영권만 가지고 건축 같은 경우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사용기간이 35∼40년이 지나면 그 사용권까지도 저희한테 가져오게 됩니다.
정광섭 위원   우리한테 다시 넘겨준다, 몇 년 사용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민자도로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도 명의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산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닙니다.
  이것은 서산시…….
정광섭 위원   우리는 단순하게 보조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서산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건축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566쪽 세출예산서 중에서 재무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액이 기정예산보다 무려 373억 9,188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신재원 위원   566쪽이요.
○위원장 이종화   예산안 566쪽.
신재원 위원   재무활동.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재무활동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미불되었던 부분들이 전액 이번에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당초에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교통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로·제로로 된 이러한 사업구간은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설계를 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에 연간 4차선 확장하는 데 가용한 재원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보통 1㎞에 1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1년에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안흥항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 같이 1,000억 이상 드는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국지도로 승격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도로를 교통량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도로가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4차선으로 확포장할 필요성이 없는 지방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방도의 선형구조가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이런 예산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삭감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정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곳 선형개량사업이라도 이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설계까지 다 끝마쳤는데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잘 안 해주니까 이 대책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교통량이 넘쳐나서 정말 4차선으로 꼭 확장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노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옆에 새로 놓거나 이래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4차선 확장이 도저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때에는 예산 배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계속 참고 4차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급한 위험도로 개선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니 지방도로니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니 이런 것이 지특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특이 우리 충청남도에 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각 실·과마다 배분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것도 운용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 지정해서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래서 이것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인데 지특이 아니라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위험도로 개선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국민안전처에서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우리 도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정작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이러한 개선사업 예산은 삭감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예산은 증액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감 되어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나갈 것인지 스터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들은 확장하는 것 대신에 위험도로 개선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또 저희가 작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이종화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백낙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동욱 의원님 외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 6)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수사나 재판에 관여된 사항 등 이와 같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감사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의 신청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4조의 요건을 갖춰 감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도지사가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군수도 똑같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 조항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군수와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응규   예,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5조1항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도와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오인철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방금 수정한 대로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종화 의원님이 공동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은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종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