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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7월14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3.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나. 해양수산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3.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3.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7.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도민을 대표하여 생생한 우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여 주시고, 때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임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안전실이 신설되어 금일 처음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 본 위원장과 위원님 모두는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각종 국내 대형사고 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이 수많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었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형사고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자 중앙정부에는 국민안전처를, 지방정부에는 재난안전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앞으로 여러분들의 임무가 매우 막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우리 도의 재난에 대비하고 각종 자연적·사회적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과 해양수산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명형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2일 자, 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확대개편으로 도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정책 집행과 현장의 재난대응능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늘 긴장하고 연구하며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 전 직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난안전실에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정의에 있어서 “지진피해 조사”가 있고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지진원인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진피해조사단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진피해운영 조사단 구성 및 지진피해 원인” 이 자구를 넣는 것이 어떤지 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인지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구성운영에 있어서 보면 “별표 1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운영 등에 있어서 조사단원 수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원인의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조사할 때 물론 지진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설치할 때부터 지진피해를 받지 않도록 설치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원인도 역시 피해조사에 포함이 되어야 다음 피해조사 결과를 정리할 때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도 주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 원인까지도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원과 규모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김응규 위원   이 조사단만 가지고, 조사단 구성 및 운영만 가지고 될 성질인가.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지진피해조사단 말고 다른 조사단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법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지진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는 조사팀이 따로 있고 이것은 지진피해만 조사하는 전담조직입니다.
김응규 위원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것은 따로 또 나옵니다.
김응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위험도평가단이 있습니다,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단.
  평가단이 있어서 그 평가단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응규 위원   설명 두 번째.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두 번째는 조사단 구성이 8개 분야에 각 분야별 4명씩 해서 최소한 3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인원을 조례안에 담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각 분야별 최소 4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마치셨습니까?
  혹시 이따가 수정하시려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끝난 뒤에 토론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줄 때 맨 끝 부분에서 보면 「지진재해대책법」이 2013년 8월 6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본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계산해 보니까 2년 정도가 경과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했죠?
  그런 사항이 하나가 있고,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진재해대책법」을 보니까 1항에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대책본부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사님이 하시는 건가?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도지사죠.
조이환 위원   아까 그 부분 말씀해 보시죠.
  치수방재과장님이 전에 담당이었나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예.
조이환 위원   2년 동안 왜 이리 경과를 한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자연재난과장 전태진입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년 동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지연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 8월에 법이 개정되고 이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실무직원들이 업무가 좀 미숙하고 그래서 올 초부터 절차를 이행받아 모든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규제개혁, 부패영향, 성별,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한 발 빠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지만 재난안전실이 신규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작년에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금년에 메르스, 지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홍성 지역이라든가 서산, 태안 이런 쪽에 자주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충남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사전에 잘 파악해서, 특히나 상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조례가 2년이 넘도록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의 태만에서 온 것이다.
  사후약방문격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기왕 재난안전실이 설치가 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더 철저를 기해서 빈틈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십니까?
  토론입니까?
김응규 위원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구성원에 관련해서 4인 이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별표에 보면 지진피해 조사단 편성기준 제4조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보면, 8개 분야에 최소한도 4명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32명이 필요한 구성원이거든요.
  지금 4명 이상으로 얘기하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이대로 한다면 최소한도 구성원 수를 25∼35인 사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32명으로 할 수 있는 조례안은 없고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인원수를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인 이상 35인 미만,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4인이 필요해서 최소 32인 이상.
김응규 위원   32인 이상?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최소 32인 이상, 상한을 정하시려면 상한은 35 내지 40 정도.
김응규 위원   많이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수당여비 지급하는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이분들이 원인파악도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원인조사단과 피해조사단을 같이 겸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35인 이내로 하면 적정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35인 이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지금 8개 분야에서 지진현상 규명이라든가 파트별로 건축, 교통, 상하수도 각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에서 학계에 계신 대학 교수님을 두 분 이상, 한 분이라고 하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학교수에 두 분 이상, 그리고 기술사라든가 관련 전문가를 두 분 이상 해서 한 파트별로 4명 이상을 필요로 하면 저희가 인력풀 관리처럼 저희들이 최소 32명을 확보를 해놓고, 피해조사를 나갈 때는 그중에서 유형별로 구성을 해서 사안별로, 지진피해가 났을 때에 한해서만 가고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32명 이상 해놓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집중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더 많이 모셔가지고 조사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35명 이렇게 상한선을 둔다면 운영하는 데 조금…….
김응규 위원   그러면 “분야별 전문가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래서 별표에다 학계하고 전문가하고 나누었어요.
  한 쪽으로 편향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계 교수 두 분 이상, 그리고 기술사라든가 전문가를 두 분 이상 해서 네 분 이상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정확히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법안인데.
  법안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2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수리시설이 있는데 재난재해나 하천 관리 업무가 안전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하천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 내의 수리시설, 보나 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학문으로 ‘수리’라고 하면 수자원 계통의 ‘수리(水利)’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맞습니다.
  하천구조물, 특히 보와 댐.
김응규 위원   보·댐 같은 것은 물을 이용한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물 관리시설인데, 여기에 더 포함될 것이 하천범람 이런 것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 부분도 수리에 들어갑니다.
김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32인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실 겁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4조(구성·운영 등) 1호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회·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3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두 번째 2호에 보면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에서 “간사 담당공무원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그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1호만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동의집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오인철 위원   아니요.
  저는 좀 반론이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문가라는 게 8개 분야가 있지만 토목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항만만 하는 게 아니고, 수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진에 관련된 특정분야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서 최소한 4인 이상 확보하면 최소한 32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규정대로 그냥 32인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320명이 될 수도 있고 3,200명이 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최소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지진피해가 있어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량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32명 중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뽑아가지고 32명 전원이 가는 게 아니고, 최소인원이 아까 4명이라고 했죠?
  최소한 4명만 거기 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응규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김응규 위원   아니에요.
오인철 위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을 32인이라고 명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종화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저희가 최소 32명이라고 정한 이유는 인력풀처럼 많이 확보를 해놓고서 필요한 분야가 집중되었을 때 그때에 집중된 인원을 차출해서 피해조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만 우선 정하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60명인가 80명 정도 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인원수를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듯이 조사단도 최소 32명 이상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4명 파견해서…….
김응규 위원   본 위원 얘기가 그거예요.
  최소 32명 이상 정해놔야 만이 필요에 의해서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분들이 조사, 원인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32명 전체가 가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 범위를 32인, 8개 분야로 했는데 이외에도 재난재해에는 추가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2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고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시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조례안 제4조 구성·운영 등 1호에 있어서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 지역 학회·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3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원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응규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응규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3)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 실정에 맞게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병욱 재난안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11시21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재난안전실)

  (첨부 : 5)
  이상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신설된 저희 재난안전실이 앞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크신 사랑과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쪽 봐주시죠.
  신설되는 부서라 그런지는 몰라도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이 68명이거든요.
  약 열 분 정도가 미확보 상태인데, 특히 7급의 자원을 보면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14명이에요, 무려 10명이 지금 결원이라는 거죠.
  제일 뒤쪽에 가서 봤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간부명단에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안전문화교육팀장 그다음에 사회재난과의 사회재난대응팀장, 시설안전점검팀장, 생활안전점검팀장 여기가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결원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지금 당장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조직이 신설됐고 아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7월 중순 정도 인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이 결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이환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를 죽 보고받으면서 느낀 바가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시행되는 게 하천 쪽, 말하자면 전의 치수방재과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6페이지에 보면 2번을 통해서 재난안전실의 업무범위가 이런 이런 정도 되겠다 엿볼 수가 있는데, 사회문화안전 분과, 산업생활안전 분과, 건설교통안전 분과, 환경해양안전 분과 해서 소방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조직의 결원과 연계해서 봤을 때 조속히 필요한 인원들이 채워져야, 2016년도부터 재난안전실이 신설된 부서답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원을 충원해야만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보다 내실 있는 재난안전실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조속히 결원된 인원들을 충원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보니까 재난안전실 있지 않습니까?
  3개 과가 있는데 어느 광역시·도에서는 4개 과로 해서 생활안전과를 설치한 광역시·도도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안전실이 가장 중요하고 실장님도 또한 고위급 공무원, 2급 공무원이신데 거기에 걸맞는 과가 구성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1개 과를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아직 없었고요.
  일단 금년 하반기에는 여러 모로 보나 우리 재난안전실의 입지를 다지는 기간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문제, 우리 청 내에서 안전실의 위치 그리고 역할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도 내년 초쯤 되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서 조례 등등을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저희들은 본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건물에 들어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충실한 본 건물을 위해서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업무보고서 5쪽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특보 위촉으로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이렇게 있는데, 안전특보 1명은 우리 안전실에 필요한 안전특보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렇습니다.
  안전실에서 언제든지 옆에서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상시 근무하는 분은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상시 근무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김응규 위원   MP(총괄계획가)제도하고 비슷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마 정해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하천업무가 자연재난 때문에 여기로 많이 왔는데, 보고서 12쪽에 보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이 있어요.
   치수사업 친수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이 13개소,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재난에 이런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도 보면 2015년에 462억을 투자했는데 하단부에 철저한 공정관리로 이월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집행실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천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일선 15개 시·군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이 입안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 현장에 문제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시·군 단위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도의 광역적인 계획이, 안전실 안전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어찌되었든 현장 가까이에 있는 시·군 직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군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15개 시·군별 재난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김응규 위원   항시 발생되는 지역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완벽한 방재계획을 작성해 주시고 그런 것을 도면에 기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 도면 중에 아산시면 아산시 어디의 취약지구다 해가지고 그것이 형상화될 수 있도록 제작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은 갖지 않으셨는지?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 생각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천의 위험 개소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개소들이 있습니다.
  절개지도 있고 위험 저수지 등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에 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보니까 재난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측 불허한 것이고.
  예를 들자면 대기·토양 이런 환경적인 재난과 항공기, 해상 선박으로부터 오는 교통적인 재난, 또 대형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유출이나 붕괴 이런 재난재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이 확보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아주 만전을 기해서 충남도민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전병욱 실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총평 내용 중에서 재난유형별 주관부서 67개 유형과 도내안전사고 다발재난 13개 재난유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재난안전실이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왔는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과 함께 안전업무를 다루게 됨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으로 특히나 세월호 참사 이후 그간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살아 왔던 우리에게 큰 교훈을 불러일으켜줬습니다.
  그로 인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 사전 예방점검,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재난안전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본 위원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반계획을 수립,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와 자연재난 취약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는 안전관리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 실제 상황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긴급재난 발생 신고를 받고 접했을 시 출동부터 사고처리 종결까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상황 관리 및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복구지원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일단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실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부터 사고 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종 재난유형별 매뉴얼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뉴얼들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표준 매뉴얼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라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번 메르스에서도 느꼈습니다만, 그 매뉴얼 자체에 문제도 있을 뿐더러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담당자들이 잘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뉴얼의 보완과 매뉴얼의 숙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뉴얼 수정 훈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상의 부족한 부분, 사각 부분, 빠져있는 부분,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신재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고맙습니다.
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안전문화 교육·홍보를 통한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번에 보면 직접교육, 계기교육, 학생·주민 해서 앞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이것은 한 겁니다.
정광섭 위원   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들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실적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전반기에 이렇게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 ’15년도에?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교육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후반기 교육 계획이 따로 있는데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만, 후반기 계획도 같은 유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2번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실천력과 지속성 확보라고 해가지고 사회문화안전 분과, 산업생활안전 분과, 건설교통안전 분과, 환경해양안전 분과가 있는데요, 환경해양안전 분과에 보면 유리병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가 전부네요.
  안전이라는 것이 바다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사고도 많은 곳이 바다인데, 내용은 주로 육지 쪽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환경해양안전 분과 중에 유리병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다가 접해 있는 육지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사실은 해양안전사고가 가장 많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7개 실천과제라고 일단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쉬우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 다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27개 분야를 일단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정광섭 위원   앞으로 바다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바다의 해상안전이라든지 매뉴얼 좀 작성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가 있는데 하천업무가 안전실로 이관되다 보니까 하천관리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개 시·군에 하천이 없는 곳이 없어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다 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업체 또 사회봉사단체 내지는 학교, 섹터를 구분하셔서 여기는 어느 기업체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지방하천 같으면 우리 충남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해당 기업체나 사회봉사단체나 학교의 공모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정실장 전병욱   국가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국비를 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관리해야 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비 일부 30% 정도 우리 도비를 대주고 나머지 70% 정도는 시·군이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나누어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민간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 하더라도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자치단체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 지역구에 소하천이 있는데 삼성코닝정밀유리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시·군 단위에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국가 예산이나 지방비가 아닌 순수한 민간으로 구성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안문협 구성 상황 해서 안문협이 뭐냐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남도협의회 구성·출범해서 65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이 도지사·민간대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3년 10월 28일 날 구성·출범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 한 사업들이 있겠죠, 지금 2015년이니까.
  이 협의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끝나신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하신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취임 4개월째에 접어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반기 해양정책 중 중국시장을 발판으로 수산물 수출 강화와 더불어 크루즈 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 장관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해양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크루즈가 적절하다 판단한 것으로 지리적 입지로 볼 때 우리 도는 과거 동북아 해상왕국으로 불리는 백제처럼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충남도가 21세기 물의 시대인 블루골드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15시44분)

○위원장 이종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환황해 시대에 해양수산국이 충남의 새로운 번영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조언과 지도 편달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명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윤병환 해운항만과장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에서 저희 국 해운항만과장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해운항만과장인 정석완 서기관은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따라 7월 8일 자로국토교통부로 전출 발령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첨부 : 6)
  이상으로 2015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수산관리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항·포구가 42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말 같은 경우 각 포구마다 낚시어선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업공간이 없어요.
  작업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안되고, 주위에 해양 쓰레기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그래서 대부분 좁은 공간에다가 어촌계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 지역의 수산물판매장이라든지 자꾸 만들려고 해요, 가뜩이나 좁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 저도 신진도에서 가의도를 가려고 20분 정도 앞두고 도착을 했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여객선을 놓칠 뻔 했었는데 그 정도로 주차장이라든지 굉장히 힘듭니다.
  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도 힘들고 어민들도 힘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작업공간 확보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어촌계에서의 수산물판매장이라든지 자꾸 확보하려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각개전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민·어촌계를 설득해서 그런 것을 못 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다시 매립을 해서라도 주차장이라든지 작업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매립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정광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복안이 있나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보면 어항 문제가 어디를 가나 가장 떠오르는 현안이고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지금까지 건의사항을 1,000건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30%가 어항 문제입니다.
  사실 1,000건을 다 해주려면 1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어항을 1년 동안 하는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100억 원 되는데, 어항을 하나 시설하려면 보편적으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 포구·항까지 하면 어항이 101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해수부에 건의를 할 건데요,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세다보니까 어항이 쉽게 동해나 남해보다 마모가 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밀물·썰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 또 어항마다 준설을 주기적으로 남해안은 10년에 한 번씩 하지만 우리는 7∼8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중앙에서도 고민을 안 해요.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고민해서 해야 되고, 어항에 가면 주차장 문제가 어디 가나 가장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도 보이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돈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씩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101개인데 손댈 수 있는 것은 1년에 몇 개 안 되거든요.
  대상은 많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시급한 것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수협하고 연계되는 수산물판매장 그런 것도 계속 건의가 있고 그래서 수산과하고 어촌어항팀장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총괄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 갖고서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표시도 안 나고, 방파제도 마모가 쉽고 우리 항도 남해안보다 마모가 심하고 더군다나 준설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현안을 안고 있어요.
  돈 갖고 너무나 초라한 입장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고민을 더 넓게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문제는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준설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준설토를 버릴 데가 없고.
  어민들은 대부분 준설토를 매립해서 물양장으로 확보해 달라는 식으로 주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어촌계에서 자기들 수입창출을 위해서, 가뜩이나 좁은데 수산물판매장 같은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같지 않고 사실 서해안 쪽은 말씀하신 대로 간만의 차가 너무 크다보니까, 어민들이야 24시간 배가 늘 입·출항이 가능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돼 있지를 않고, 그걸 해주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는 곳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물판매장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서 20페이지 봐주세요.
  해수욕장 관련해서 안전 관리청이 변경돼서 법제가 바뀌었잖아요.
  보고사항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철인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충남도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수욕장 자체는 관리청이 시·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 지역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옛날부터 운영되어 오던 해수욕장인데 국민안전처 발족과 더불어 여러 가지, 해경 인력이 구조조정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해경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적인 차원에서의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해수욕철의 안전요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제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깨달았고, 물론 시·군에서 관리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이라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고, 우리 나름대로 시·군 관계관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해경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경이 빠져나가서 부족되는 만큼 시·군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전문가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대신 예산이, 그만큼 인력문제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해수부 계속 방문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한 7억 정도를 인건비 해주는 거로 돼서 국비로 바로 내려올 겁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비용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비용이야 노력하시니까 시간상으로 차이가 나서 오겠지만 지금 당장 여름철인데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도의 입장은 각 시·군하고 같이 해서 시·군이 풀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이라든지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보강이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 저희들은 벌써 이 문제를 법 개정과 동시에 봄부터 계속 대비를 해왔습니다.
  시·군하고 해경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해 와서 문제점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줄여 나가셨는데요, 지금 대책 세워놓은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명구조선이 당장 필요하다면서요.
  이걸 해경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 해 주기로 한 건지 아니면 철수가 된 상태인 건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인명구조선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시·군하고 얘기할 때 시·군에서는 수상스키라든지 그런 것을 원해서 그런 걸로 보완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비적인 차원에서는 소프트적인 것하고 기동성을 갖춘 것하고 시·군하고 계속 해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준비가 됐어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예를 들자면 인명구조선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거꾸로 대책을 세워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시·군에서요?
오인철 위원   예, 각 시·군에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죠.
오인철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주시고요, 이 보고서대로라면 지금 공백 상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 못하시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솔직히 저희들의 문제점을 짚은 거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우선 인력이나 장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남았습니다.
  암만 대비를 잘해도 현장에서 안전요원의 활동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시·군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올해 당장 여름이잖아요.
  해수욕장 개장철인데 법이 바뀌면서 중간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15년도 현재 여름대책이 어떤 대책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시·군별로 인력이라든지 장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강한 게 뭔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인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럼 지금 따로 파악하신 건 없고요?
  파악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시·군별로는 총괄적인 것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정책과장 정낙춘(집행부석에서)   파악은 다 돼 있어요.
오인철 위원   다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인명구조선이라든지 구명보트 같은 거, 구명튜브 같은 것이 시·군별로 준비되어 있는 내역하고요.
  그동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식수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확충한 거라든지 통계는 시·군별로 갖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도민이 안전하게 올 여름 넘겨도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수욕장 시즌이 돌아왔는데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특히 사고 안 나게 도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장비가 부족해서 사고 날 지역,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에 전혀 예산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게끔 요청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군별로 현황을 디테일하게 살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입니다.
  국장님은 해수욕장이 개장을 한, 앞으로 개장을 할 시·군의 안전관리대책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인명구조선 같은 경우는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그런 거 아니에요?
  시·군별로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시·군한테 교부해 준다고 그랬는데 시·군으로 어떻게 얼마씩 교부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맹부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쪽에서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 구성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쪽에 무역항 및 연안항 수정계획 반영 요청한 32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쪽, 25쪽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중에서 보령신항의 다기능융복합형 개발촉구에 관한 추진상황에서 2014년 11월에 해수부에 요청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쪽 ’15년 어촌체험마을조성 등 27개 사업 258억 원 투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2015년도 12월에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맹 국장님께서는 보령신항이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령신항이 명실공히 단순 무역항에서 잡화부두와 마리나, 관리부두, 여객부두 등 다목적 부두로 개발될 수 있도록 맹 국장님, 특단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우리 서해안이 환황해권의 경제중심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이대로 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평택항을 보면 대중국 물류기지로 해서 90% 정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동량의 90%.
  그런데 평택항이 그만큼 물류기지로서의 행정이나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선주나 이용자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심지어는 관세까지도 절감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금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보면 대산항이 국제여객부두로 개량 및 터미널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해안 핵심항만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아주 매머드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해안을 발전시키려면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우리 당진항에 대한 걱정의 말씀, 또 대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항만 분야는 인프라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역량이 늘 부족하고 국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 국비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적인 차원에서는 전문 분야라 어떻게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항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부족한 점을 그분들이 자문을 해서, 왜 그러냐면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략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거기에 반영이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32개를 3차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3차 계획이 2020년까지입니다.
  항만 같은 경우는 몇 년 해야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10년, 20년 가야 항만은 규모 있게 성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여튼 특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적인 시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응규 위원   좋은 말씀이고, 지방비만 가지고 항만을 육성·개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중앙정부 연차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 그룹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를 연차적으로 받아서 계획한 연도에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항만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대산항에 국제여객부두가 있지 않습니까?
  화물이 아니라 여객이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객.
김응규 위원   화물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중국 교역을 위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당진하고 대산항 같은 데가 물동량 그런 것은 관계가 직접 되고요, 대신 장항항도 국가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무역항으로 되었습니다만, 장항항은 국가무역항이면서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자꾸 쇠퇴되고 있고요, 대산하고 당진은 계속 활용도가 늘어나고 물동량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당진 같은 경우에는 항 배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태안 기업도시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기업의 입주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중국 교역항하고의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만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최소 물동비를 들여서 중국으로 원활히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산항이 국제여객부두이고 대산산업단지도 있지만 태안 기업도시와 어떻게 연결을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항만이 발달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물동량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도로 인프라가 가장 관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대산항에 접근하는 것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직접 연결되는 당진, 대산, 대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국가에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타탕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형성이 되면 대산항 차원에서는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륙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물동량도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이고, 인근에 있는 태안이라든지 그런 지역하고도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산이나 보령항 등을 이용하는 선사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또 화주나 물류기업 이런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용하는 기업이나 선주한테 뭔가 이득을 줘야 평택으로 갈 것도 여기로 올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라북도나 다른 데로 갈 것도 우리 충청남도 항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우선 대산항은 여객선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들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선사나 그런 분들이 의향을 갖고 와줘야 되거든요.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오게 하려면 뭔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것이 아주 전쟁입니다.
  유치하기 위한 전쟁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크루즈산업이 상당히 관건이고 우리 대산항 같은 여객선 선사도 관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치보조금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 포트세일즈’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선주 초청해서 유치도 병행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선주나 화주 초청 워크숍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컨테이너화물 유치보조금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1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신규 순종화물에 대해서 수출인 경우에 1TEU당 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수입인 경우에는 1TEU당 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산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선사에 대해서는 신규항로를 첫 번째 개설할 때 3억 원을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화물 유치장려금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적립해서 배분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선사라든지 화주를 유치하면 인센티브에 비해서 파급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원래 선사들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항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인천을 비롯한 부산 그런 데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거대한 것보다는 틈새시장을 노려서 작으면서도 알찬 선주나 화주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 것을 다른 항과는 차별화시켜서 물류비도 절감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남에 있는 너무나 좋은 항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대수출 전진기지인 중국이나 아시아존, 대만 이런 데에 가서 항만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나 유인책 같은 것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대산항이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특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서산시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하고 서산시하고 공동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에 나가서 포럼 같은 것도 초청해서 개최를 하고, 금년에도 서산시에서는 중국에 가가지고 내년도 첫 취항으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첫 취항이 마음같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여러 가지 알짜배기로 취항을 해야 되는 문제, 여객선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 중국인이 또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전 정비작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산 부시장도 지난 5월 달에 여객선 출항하는 산동성의 용안항, 시를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으로 해외하고도 계속 관계 노력은 갖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여객부두와 관련해서 서해안에 예쁜 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우리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요우커들을 국내로 많이 유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광동성 같은 데만 해도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광동성TV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정·구정 때만 되면 장기간 휴무를 갖습니다.
  이런 때 방영할 수 있는 TV프로그램, 이쪽 당진항·대산항·장항항·보령항·대천항 여기에 대한 5분, 10분짜리 방영할 수 있는 협약 같은 것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광동TV PD와 협약을 해서 아산의 관광명소를 5분 정도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많이들 왔었어요.
  지금 대산국제여객 업무가 시작되니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중국을 공략할 것인가, 거기 자치단체와 협약 맺어서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고 대중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설명회를 중국이나 동남아, 싱가포르 같은 데는 물류가 굉장히 많이 저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가서 선주들하고 협의도 하고 적극적인 국제적인 공격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런 쪽에 계획 좀 해 보실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동성TV는 원래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서 유치효과가 많이 있는데, 대신 TV 방영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많이 있고 예산 관계도 연계되어서 나름대로 고도의 여러 가지 사전…….
김응규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시비 3,000만 원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먹고 숙박 제공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절차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들 있잖아요?
  또 청소년들 해양 체험한다 해가지고 서해안을 관광시키는 이런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러한 것은 구상을 못 해봤습니다.
김응규 위원   선상체험이라 해서 선상에서 음악회도 갖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해서 우리 바다, 연안을 끼고 있는 우리 건도 충남을 위해서는 자라는 청소년들이 해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별로 해양체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요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령에서 여름철마다 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해양체험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느끼고, 저번에 서해안한마당 축제 때도 3일간 중에서 이틀을 요트체험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선상음악회 같이 좀 더 폭넓고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요트 체험교실 같이 접근 가능한 것부터 청소년들이 다소 접하고 뭔가 큰 틀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것은 꼭 해양수산국장님이 업무에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사람은 물을 보면 마음이 순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를 보면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정신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배를 타고 바다체험, 해양체험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일조를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20페이지 안전관리 해수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안전정책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트스키라든가 모터보트 같은 것을 관리하고 다 해요.
  사서 해수욕장에 주고 다시 반환받아오고 하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안전정책실이 다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소관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안전실 생기기 종전부터 우리 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업무 미루고 그런 거 안 거치고 그냥 하는 것으로 했고요, 시·군은 부서가 또 다 달라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항만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또 관광부서에서도 하고요, 해수욕이 관광이기 때문에.
  다 달라서 일단 우리 도는 해수욕장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대신 영역이 넓어요.
  일반 물놀이라고 해도 내륙의 물놀이도 있거든요.
  저쪽 내수면에 있는 것은 안전실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해수욕 관계는 바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요, 바다라는 이유로 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다 안전 아닙니까?
  안전 위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안전정책실이 있으면 안전정책실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두 실과 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거 아니라도 업무가 많아서 다 못해 가면서 굳이 이것까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해야만 저는 맞다고 생각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다에서는 해경이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위원장 이종화   내수면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해수욕장은 해경과 소방본부 또 시·군이 함께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안전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 7개 시·군이 연안을 접해 있다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서해안비전이 용역발주 중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발전계획.
김응규 위원   해양수산발전계획 거기에 중간용역 보고까지 마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중간은 5월 달에,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거기에 연안이 접한 아산 인주와 관련된 발전계획안이 나온 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지금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인주 관련되는 사항을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산이 바다하고 연안을 낀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를 할 것인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강길모 수석박사께서 총책임을 맡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전에 대림산업과 에코사업이라 해가지고 MOU 체결해서 150만 평 매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해서 협약을 거의 끝마치고 해수부에도 그 매립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도나 아산시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진·평택 매립지 관련된 분쟁 소지도 아산을 충청남도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평택에 뺏긴 거예요.
  여당 원내대표가 평택사람이에요.
  뺏어오기는 더 요원하게 됐어.
  그러면 전방 소총수로 누구를 내보내야 하냐면 당진 보내서는 안 돼.
  아산을 보내야지.
  가장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산의 발전계획을 거기에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용역할 적에 아산의 현안 문제를 꼭 파악하시고, 우리 국장님 더군다나 아산에서 공직에 봉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치 못하겠지만 해수부에서 충청남도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충청남도 발전과 또 시·군 발전을 이번 서해안발전계획에 담아서 중앙정부한테 국비 지원받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저는 어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기본계획이 있고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쪽에는 도시관리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항에 관련되어서 이런 절차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어항은 해수부에 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해수부에서 그러면 어항관리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국적인 것으로 해서.
오인철 위원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은 없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수조사 해서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죠.
오인철 위원   관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게 어항이 100여 개가 있는데 1개 어항당 민원이 1,000개가 넘고 예산이 10억 이상 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과장님께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위원장한테 요구하세요, 과장 답변 듣고 싶으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어요?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꽤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 덜 되신 것 같아요.
○수산과장 최동용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우리 도의 어항개발 사업은 기존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하부계획으로 각 시·도 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주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 더 하시고.
오인철 위원   그동안에 했던 거는 그전의 계획대로 한 거고요, 앞으로는 계획 잡아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수산과장 최동용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   자료 하나.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17쪽에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보강 18개 항이라고 했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종화   18개 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두 가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 낚시어선 사고예방대책에서 낚시어선이 도내에 1,054개나 되네요?
  낚시어선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도 문제지만 어항이나 포구 선착장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하나 큰 게 있어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선착장?
○위원장 이종화   예,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 배에서 내린 쓰레기 그냥 다 어항에다가, 포구에다가 버리고 가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낚시어선 사고예방 대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어촌계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제안사항)으로 해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군을 통해서 이런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회가 있지요?
  6개 위원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위원장 이종화   6개 위원회의 구성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고 해양건도 충남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