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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7월10일(금)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가. 건설교통국 소관
  5.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6. 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가. 건설교통국 소관
  5.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6.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7.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8. 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최초로 기술직렬 고위직 중 계획교류 인사에 의거 부임하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우리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서산 민항 유치,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국도 제77호 승격 등 충남도의 현안사업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그리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이종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박재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제가 앞으로 건설교통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은 도로교통과 철도항공물류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으며,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은 의회사무처로,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도 조직개편에 따라 치수방재 업무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렸으며, 관련기관 협의사항 및 상세한 조례내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사항은 도내의 낙후지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조 2항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시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본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수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조 2항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례가 그렇게 해야 맞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제9조에 보면 “해촉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으로 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 광역 시·도가 있다면 어디어디이며, 9조와 관련돼서 다른 광역 시·도는 어떻게 조례 제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김응규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강원도만 제정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현재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도 빨리 이런 조례를 제정하라고 국토부의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또는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현재 이 조례안의 근원이 되는 법 시행령상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이러한 시행령을 기초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봤지만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표준시안 같은 것이 내려온 거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표준시안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섭 위원님!
  아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수정 동의안을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내주시죠.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3조 2항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시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본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환 위원님과 오인철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광섭 위원님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화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 

(11시09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건설교통국)

  (첨부 : 3)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8일 자로 부임한 만큼 나름대로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보고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을 자료로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 현황에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어떤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이십니까?
김응규 위원   전국 광역 시·도…….
○위원장 이종화   몇 쪽에.
김응규 위원   2015년도 예산 현황 중에서 전국 광역 시·도 전체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국이 차지하는 예산비중 현황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충청남도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총 몇 동이며 지금까지 철거 동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군별 예산배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업무보고서 41쪽 보면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해가지고 천안하고 공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 보면 천안〜청주공항 철도 예상을 하고 있고 2015년도 예산이 128억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현황만이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10쪽에 서북부지역 난개발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 수립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해서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박재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쪽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하단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96명 정원에 87명이 현원이거든요.
  특히 5급이 –3, 6급이 –5인데 이렇게 결원이 많아가지고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 성과 부분 세 번째에 보면 4월 달에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기공식 했어요.
  장항선 공사를 해야 될 구간들, 예를 들면 주산이라든가 웅천 그쪽 있죠?
  제가 그쪽 주민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간치역이나 주산역에는 열차가 서지를 않는데 간치역과 주산역 중간쯤에 설 수 있도록 주산역을 존치했으면 좋겠다.”
  존치를 할 경우에는 현재 일반차량이나 접근이 좋지 않은 주산농고의 후면에 농협주유소 있죠?
  수석님이 잘 아실 텐데, 농협주유소 있는 그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것 좀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더 좋고.
  일괄질의 일괄답변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종화   예, 일괄질의 해주세요.
조이환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있어요.
  지금 현재 시골에 보면 빈집으로 있다 보니까 빈집이 노후화 되어서 여름철 되면 각종 덩굴이 있고 해서 아주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빈집에만 국한되면 모르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옆집에 넘어가서 옆집까지 피해를 줘요.
  또 그다음에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오게 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서 장독대를 깬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된 빈집 정비사업이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2015년 말로 이 사업이 일몰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희망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행정관청에서 보고 파악해서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몰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쪽 잠깐 봐 주시죠.
  상단에 보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시범 해서 DRT 시범운행을 현재 당진시 대호지면 5개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보다는 100원 희망택시 운행이 더 경제적이고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독려하는 강원도나 전라남도처럼 도 차원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3월부터 시행을 해서 8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상대비교, 말하자면 100원 희망택시와 우리도가 마련해서 시행하는 DRT 시범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상임위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 상임위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의 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발언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진행상황을 한 번쯤 보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도 한번 혹시 비교 분석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건설교통국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들 채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도의 인사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인사나 이런 인사를 통해서 꼭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항선 간치역, 주산역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한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부분은 저도 업무내용을 파악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아주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조이환 위원   지역에서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하길래 실제 도의 방침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제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몰 된다라든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DRT 부분은 지금 시범운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이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이환 위원   파악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장 이종화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자기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는 자료를 국장한테 바로 바로 전달해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다른 시·도에서도 일해 보신 적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시·도는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지방조직이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데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년부터 ’05년까지 1년 정도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군의회 의장할 때 여기계시는 조병학 계장님이 승진하셔가지고 우리 태안군의 환경보호과장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안군 과장님들하고 달랐던 부분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사실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못했던 사업들도 있었는데 도에서 오신 과장님들은 참으로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공모사업도 열심히 해서 예산도 받아오고, 또 도에 근무하셨던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의 열악한 부분들, 예산 내지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충남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국이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계획적 국토관리와 지역균형개발 촉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지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이 많은데, 국립공원 일부분이 많이 해제됐어요.
  주로 된 부분들이 농림지역으로 풀어진 거예요.
  저희 지역은 해수욕장이 32곳이고 항·포구가 41곳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풀어지면서 임야라든지 포구에 붙은 토지들이 대부분 농림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다보면 군민들이 범죄자들만 생산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해수욕장 부분에도 국립공원이 풀어지고 실제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있어도 농가주택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로 펜션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만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농림지역으로서는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펜션이 됐든 뭐가 됐든 총총 다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실제 필요한 노래방을 한다든지 모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각 시·군에, 물론 태안군뿐만 아닐 거예요.
  해안가를 따라서 내륙지방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시·군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용도에 맞는 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정광섭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서해안시대 교통망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인데, 고향이 어디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태어난 곳은 대구입니다.
정광섭 위원   대구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정광섭 위원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역은 수도권하고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관광도라고 해도 무리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아랫녘 쪽, 경상도나 전라도 쪽을 가보면 4차선 도로 같은 것이 참 잘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고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정말 산꼭대기까지도, 밭에 가는 도로까지도 다 포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국장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나만이 그것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고.
  4차선 도로들이 정말 거미줄 엉키듯이 다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중요한 도로만 빼놓고는 지금도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됐나.
  그러다 보면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비교를 해요.
  “어찌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4차선 공사하는 부분도 예산이 제때 안 서니까 그냥 공사하다 말고 쉬었다 하고 공사하다 말고, 돈 내려오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물론 국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쉬워서, 어차피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세워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정광섭 위원   회전교차로가 대형 교통사고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속도가 줄다보면 큰 사고가 안 나는 부분들인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왜 못하고 있는지, 저희 군만 하더라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는 곳도.
  그런데 그런 곳도 설치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는 되겠지만 반드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시·군도야 각 시·군에서 알아야 할 테지만 지금 개설하는 지방도만큼은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박재현 국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비가 1,882동에 63억 원으로 동당 336만 원의 철거비를 보조 사업비로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일선 시·군에서 신축을 위한 건물을 철거 보조금 신청 시 적기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기다리다 못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재원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담당과장한테 설명 듣겠습니까?
신재원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현명기   도시재생팀장 현명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신청해서 선정된 동에 대해서는 전수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당 33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어서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미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받아가지고 그냥 개인 돈으로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팀장 현명기   그것은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상 농촌에 생존하는 주택은 오래된 것으로 70년대 대다수 새마을 지붕개량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 우리 인체에 심각한 피해와 환경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앞으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청남도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몇 동이며 지금까지 철거 동 수는 얼마나 됐는지, 자료가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은 6만 8,765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4,345동, 현재까지 실적은 6.3%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지만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는 172동을 철거했지만 2014년에는 1,750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보조금 지급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재원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슬레이트지붕 개량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시·군 일선 행정까지 파급되어 신청 민원인들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1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업무파악에 미진한 것이 있으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토지가격 결정까지의 과정을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시·군·구에서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표준지와의 거리라든가 또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참고해서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조사 한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결정되면 실제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1월 1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는 최종적으로 5월 말경에 결정·공시되고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인해 토지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자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장님도 이에 대하여 공감을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신재원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매년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개별토지 특성조사는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토지특성조사인 기본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준지 가격도 토지특성조사에 의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에 의뢰 시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향후 국장님께서 공시지가 산정부터 결정 과정까지 각별한 관심으로 정확한 개별지가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책자를 보시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충청남도 건설국의 업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 뭐를 여기다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온 지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돼가지고 벌써부터 제가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건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러 직원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걸 벌써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의견들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응규 위원   2015년도 예산 현황에 있어서 예산총액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부분 예산이요.
  이 예산이 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3% 차지하는 비중이.
  일선 15개 시·군은 아직도 SOC사업을 많이 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한 10%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신규사업 아니면 SOC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지방비는 많이 올리기가 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남도가 SOC 분야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결국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국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예산이 1,858억인데 국고보조가 35억, 지특 543억, 도비가 1,280억,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비부담이 왜 이렇게 높은지,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비부담이 가중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전반적으로 SOC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조금 높여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6 대 4, 국비를 60 줬으면 지방비 40 부담하던 것들이 대부분 5 대 5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그러한 변화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배 이상 부담을 하니까 5 대 5도 아니고 3 대 7도 아니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면서도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국장님 답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는 답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시간이 걸려요.
○위원장 이종화   예.
김응규 위원   그다음에 계획적 국토관리와 지역균형개발 촉진이 있는데, 난개발이 문제 아닙니까?
  요는 계획적 개발을 하다보면 개발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압력을 받는 곳이 대부분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획개발로 유도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앞으로 대단위 사업 해제지역은 선계획 후개발 도시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악한 바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작년 8월 2일 날인가 일몰됐는데 그때 안희정 지사님께서 언론과 대담하면서, 8월 4일 날짜인데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산업입지 수급 및 외자 유치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겠다, 외자 유치에 대해서는 외자유치 투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외국기업 입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안희정 지사 홍보해 주는 겁니다.
  대규모개발 사업방식은 관 일방주도의 선지정·후개발 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선수요·후지정 방식으로 바꾼다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주도의 선수요·후지정 하겠다고 정책기조를 바꿨는데, 여기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면 선계획·후개발을 하겠다 한 거하고 상충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선계획·후개발과 선수요·후지구지정 이 부분들이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계획·후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별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어떤 개발에 대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지구라든가 또는 건물의 높이,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해놓고 개발하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제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때 당시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 만들어놓고 들어와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느 정도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들어놓고 들어와라, 이러한 방식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들이 실제로 많이 미분양이 되거나, 또는 그런 방식들이 최근에는 LH 이런 곳에서도 조금 지양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여기 보면 (탕정지구)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해제지역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김응규 위원   이게 1,248만 4,000㎡ 한 360만 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 탕정지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340만 평이 되는지,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해제지역 이게 어딜 얘기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과거 아산 탕정지구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개발하려고 지구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사업을 일부 포기함에 따라서 현재 개발된 지역 외의 지역은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난개발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탕정…….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산 탕정지구의 개발계획이 당초에는 860만 평이었는데, 실제 300만 평만 개발되고 나머지 지역은 LH에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 해서 사업구역에서 배척시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건 내가 익히 알고 있고, 대신에 아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라든가 수립권자는 아산시가 되겠고, 저희는 아산시라든가 당진 송악지구라든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대단위 사업지구 해제지역의 도시계획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해당 시·군에서 개별입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걸 참고해서 입지에 대한 허가기준을 만들어서…….
김응규 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광역에서 시·군 일선으로 개발행위지침을 내려 보낼 적에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행위 지침이나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또 다른 규제로 비춰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데 도시계획 수립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난개발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별입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도시계획에서 요구하는 수립지침은 시·군 단위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내리는 지침이 무조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보다는 표준안을 제시한 거고요, 각 시·군에서 이걸 참고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든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표준안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개발행위의 지침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이 혹시 몇 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는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전국은 모르겠고 충남은 207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충남이라도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국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3,47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정비촉진법이니 이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한 지역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게 선도사업지구냐 아니면 일반지구냐에 따라 다른데요, 100∼200억 정도, 한도가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충발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연구용역한 것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충발연에서 연구를 한 사례가 있고요,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연구한 사례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와 관련해서 작년도 8월 달에 624지방도 일부 선형개량 예산을 24억 정도 편성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염치 중방리∼인주 대음리 현대자동차 가는 길이 약 10㎞ 정도가 되는데, 국장님도 한번 내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 지방도가 완전 S코스예요.
  그래서 한 20일 전에도 현대자동차 직원이 퇴근하다가 차가 전복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10년도에도 통근버스 2대가 25톤 덤프트럭과 충돌을 해서 사망 1명하고 중상 3명 해서 30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오토바이하고 통근버스가 충돌해서 지역주민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최소한 중앙선 침범을 한 열다섯 번 해야만 그 도로를 통과하는, 충청남도에서 아주 잘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24억을 편성했는데, 구간 구간별로 위험도로 개선을 하려면 충청남도의 업무보고에도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길은 ‘현대자동차’, 세계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3,000여 명의 직원이 출퇴근하고 있는 진입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를 국세나 지방세를 나라나 충청남도에서 다 받아가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내가 당부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선형개량사업을 현황 파악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현장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시간 내서 꼭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오셨으니까 글로벌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탕정의 삼성과 인주의 현대자동차를 꼭 현장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잔뜩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만큼 충청남도에서는 녹색교통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가 충남 아산시예요.
  100억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설치 완공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를 배가 시켰습니다.
  관광명소로서 자전거를 상주만큼 잘 타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단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시·군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현황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SOC를 담당하기 때문에 큰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만 일단은 많이 관심 가지는데, 자전거도로까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난, 설치 안 한 곳과 설치한 곳의 사고 건수 현황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국장님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질의해서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건설교통국 업무를 새로운 각도에서 도 발전을 위한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보부상촌 같은 것도 중간용역 보고가 위원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 들이고 하는 사업을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중간용역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도 생각해서 업무에 충실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박재현 국장님 환영하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부탁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대전일보에 정부 추경에 대해서 충남이 홀대받는다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직 못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오인철 위원   우리 충남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국비 확보하느라고 열심히 다니시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걸 잘 아시고 참조하셔서, 중앙에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우쳐서 충남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건설교통국 직원들하고 자주 친교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침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각자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조직을 활기차게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대전과 금산 복수 지역을 잇는 2차 지방도 확장공사 중 구례터널 붕괴된 사고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하여 안전충남 건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철 각종 공사 현장에도 최상의 대책을 수립하여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4시36분)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입니다.
  항상 많은 열정으로 도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이 항상 같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차양환입니다.

(인    사)

  김미환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호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연찬흠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첨부 : 4)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남광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복수〜대전 간 구례터널 붕괴로 인해서 그동안 중재 판정이 끝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국토부로부터 확보를 하는 보고를 받았다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시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신재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계도 4만 2,536대, 과태료 부과 314대의 단속 실적을 위반차량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또 한 가지는 과적차량 단속을 고정·이동단속 병행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고정단속 장소를 보지 못하였는데 어느 곳에 몇 군데가 되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과적차량 단속은 계도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대형사고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단속을 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보면 사업명에 태안〜팔봉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준공이 됐다고 했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정광섭 위원   아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동아아파트 지구 아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거기서 32번 국도인가요?
  만리포에서 외도로 난 부분 거기서 들어오고 태안시내에서 원북 가는 도로하고 팔봉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4차로에 보면 굉장히 땅이 넓거든요, 신동아아파트에.
  그런데 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안 만들었나,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인가.
  저희들이 볼 때는 팔봉 쪽에서 오는 차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대형차 사고·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또 없는 데는 없고,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시속 80㎞ 이상이 나오는 구간은 4차선으로 보통 합니다.
  그런데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시속 80㎞ 이상이 되면 회전교차로를 할 수 없는 구간으로 나옵니다.
  4차선으로 했다는 얘기는 시속 80㎞ 이상으로 도로설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도 부분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기가 어렵다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거기 신동아아파트는 국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국도에서 죽 올라가서?
정광섭 위원   예, 신동아아파트.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구간은 당초에 설계가 교차로로 되어 있어서 회전으로 않고 처음부터 도로구역 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예산 관계도 중요하지만 회전교차로와의 차이점은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설명 안 해도?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대형사고가 없는 좋은 부분들인데 그 자체를 설계를 않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시·군 사업 도로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태안〜팔봉 같은 경우도 설계해 놓은 지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지 않은 상태였었고, 설계를 할 때에 4차선 하면서 이 구간은 교차 부분이 많은 교통량이 없을 것이다, 판단 자체가.
  연결되는 부분은 교통량이 없다 해서 설계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를 교차로로 하는 부분은 편입되는 토지 때문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시공되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더 수반되니까 문제가 될 테죠.
  그래도 앞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하면서 그전에 설계가 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건설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과적차량이 많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314대를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억 5,700만 원을 부과했더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벌금이 보면 대당 50만 3,000원 꼴 정도 되거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것은 똑같지는 않고요, 다 다릅니다.
정광섭 위원   과태료가 큰 것은 얼마 정도까지…….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금액은 축 하중이라든가 다 다른데 제일 많은 게 100만 원입니다.
  단속을 3회 이상 당하면 300만 원까지.
정광섭 위원   추가로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단속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작은 차들은 얼마 정도 되나?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50∼8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구나.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사실 많다면 많은 거예요.
  얼마씩 불어가지고 과태료 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 사람들도 과적을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운임이 현실화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운임도 물론 현실화되어야 될 테고 또 운송운임도 이렇게 많이 나오다보면, 단가를 높이면 모든 물류비가 많이 먹히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과태료가 더 비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꾸 않지, 과태료가 적다보면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태료가 세면, 돈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돈 벌러 다니다가 과태료 많이 내면서 사실 과적할 사람들은 없거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악순환입니다.
  운반비를 올리면 다른 물류비용이…….
정광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상승이 되다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외의 화물도 마찬가지로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도 저희들이 부과하고 계속 촉구를 합니다만, 완납이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영세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더 올린다고 해도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운송단가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젠가는 근절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본 같은 나라는 1톤 차에다가 1톤 이상은 싣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1톤 차에다가 3톤까지도 싣고 다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물론 자가용들은 그렇게 많이 싣지 않겠지만 영업용 같은 경우는 톤 수로 먹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사실 많이 싣고 가다보면 운전을 직접 해보시면 알 테지만 승용차 같지 않고, 1톤 차에 1톤을 싣고 간다면 브레이크라든지 속도 같은 게 어느 정도 제대로 제동이 되는데 실제로 배를 싣고 다니다보면 브레이크 같은 것도 사실 제대로 안 듣습니다.
  무거우니까 그게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교통사고도 유발이 되고 또 대형사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저것이 복합적으로 문제는 돼요.
  어쨌든 과태료 부분은 전국이 다 똑같은 거지 우리만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중앙정부에서 과태료 부분이 같이 돼야 되지, 우리 도만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과적단속만큼은 제대로 아주 올바르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금년도 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동단속반도 한 팀씩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계속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런 단속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주행하는 곳에 가서 차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테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저희들이 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에는 단속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설치된 도로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수신호로 안전유도를 해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반도로에서 차 세워서 한다는 것이 위험도 하고 쉽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과적차량만큼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죠.
  단속을 심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11쪽에 당면 현안사항에 복수∼대전 구례터널 부분, 지금이라도 마무리가 잘됐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터널방식에서 뭐라고 하셨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개착.
정광섭 위원   개착식으로 간다고 보면 현 높이보다는 도로가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지난번에 현장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고바위 언덕이 졌더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구간은 도로선형을 잡아서 들려고 해도 기왕에 설치돼 있는 도로하고 교량하고 연관이 되고 그 구간이 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려고 해도 많이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에 맞춰서, 굽이에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쨌든 지금 터널의 바닥보다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조금 올라갑니다.
정광섭 위원   조금 올라가겠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숱한 걸 다 개착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공사기간도 많이 걸릴 텐데.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저희들이 물량으로 따져봤을 때 163만 정도의 사토량이 나옵니다.
  이 물량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약 2년 반 정도 토사를 운반해야만 거기를 다 들어낼 수 있는 양입니다.
  저희들이 단포로 운반할 수 있는 부분은 운반하고 여러 가지 공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63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양 같지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소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그 빠른 시일 안이, 준공이 언제쯤 정도 될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준공은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서 하게 되면 늦어도 내후년 정도면 어느 정도 도로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2017년도 말 정도면 준공이 가능한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터널로 갈랐던 부분이 하천 쪽으로 개착식을 하다보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도 끝 쪽이라.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끝 쪽이 교량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선형을 많이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교량 끝에서부터 40m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준공기간도 뒤로 늦춰지는 만큼 빨리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동안에 늦었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돼서 2017년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소장님, 너무 빨리 하신다고 또 문제 생기면 안 돼요.

(장내웃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보상업무 추진이 있는데 보상완료 시기가 ’15년으로 정해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김응규 위원   100% 된 데도 있고, 거의 100% 육박한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보상업무가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지만 시기를 넘기면 다시 보상단가가 올라가고 시기가 또 지나면 협의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어려워지고 해서, 기 투자된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 똑같은 기간 내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는 거의 99% 이루어지고 1% 때문에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99% 내지는 93% 이렇게 나오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여기 기 99%, 93%는 지적해 주신 대로 협의보상을 다 마치고 그래도 불응한 토지, 개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타계하신 분, 이런 분들의 자손들하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 게 전부 공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탁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공탁절차를 부분적으로 밟고 있고 기왕에 다 밟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강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나 각종 시설이 지나다보면 일부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김응규 위원   그것이 참 애매하게,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토지주하고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영된 거야 당연히 저기하면 되지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분할측량을 하게 됩니다.
  분할측량해서 도저히 이거는 땅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일부 작은 토지는 공사구역에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다만, 이 토지가 어느 정도, 효용가치는 아주 없지 않고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30평 이상 정도는 다른 토지에 묶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청구를 소유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따로 검토를 해서, 도저히 이거는 토지로서 효용가치가 없다라면 저희들이 매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수가 어렵다고 통보해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도로가 남으로써 잔여토지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요즘 어려운 시기니까 보상받기를, 관에서 매수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특별히 참 타당성이 없는, 객관성이 없는 민원이라면 모를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할 수 있는 민원이라면 위민행정 차원에서 수용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지금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사업소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로 사용하면서 미불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접수순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업소에서 업무 취급하나요, 미불용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미불용지는 도시계획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다음에 10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이 있는데 지난번에 교통연수원 다녀올 때 제가 거기 담당자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운전 중에 덤프트럭만 오면 아주 무서워요.
  피해 가게 되고, 덤프트럭 가는데 천천히 가게 되면 뒤에서 클랙슨을 울려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한테, 덤프트럭 회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운전자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교통질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덤프트럭은 운전자교육이 없어요.
  종건소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낙찰한 회사나 하도급 업체한테 덤프트럭 사용과 관련해서는 운전자교육을 꼭 시키고, 교육이수증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았다는 필증을 첨부시켜서 사업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저희들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반입되는 덤프트럭은 거의 보면 지역에 있는, 중기조합에 있는 덤프트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늘 시키거든요.
  안전교육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왜냐하면 덤프트럭이 탕 뛰기라고 하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주로 그렇게…….
김응규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속하게 되고 도로 파손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났다 하면 상대차량이 피해를 엄청 보니까요.
  그래서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아주 확실히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공사 수급하는 업체한테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관계자 회의 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현장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4쪽에 하도급률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건설업체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수치로만 보면 그래도 건설업체들이 나름대로 불황에서 현상유지를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로 봤을 때는, 최소한 1건이라도 간다고 하면 피부로 느낄 텐데 전체 건설업체 수에 비해서 사실은 발주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업체는 있지만 전체적인 업계에서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건설협회를 통해서 그 사항을 반드시 전파하고, 또 저희들이 하도급 할 때는 반드시 전문건설협회가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다 발주하도록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급자재라든가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100억 이상이 돼서 도저히 전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49% 이상 무조건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거를 공고문에 아예 고시를 같이 합니다.
  그전에는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의무화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우리가 발주하는 건수에 비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효과가 느끼는 체감도로 봐서는 아직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하도급 참여율이 68%인데 하도급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 기업체만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김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여 못하는 건설업체는 계속 있고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또 참여하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충남건설업협회인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전문건설협회.
김응규 위원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순번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도급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역에, 만약 아산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산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위주로 해서 그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김응규 위원   돌아가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돌아가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응규 위원   관이 개입하면 안 되지만 협회에서 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줄어들지 않느냐.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끼리 경합을 시키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27쪽, 인주∼염치 위험도로 개량이 있는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위험도로와 관련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염치 중방리에서부터 인주 대음리까지 624지방도가 있는데 아까 건설국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10㎞ 구간이 완전 S코스 운전면허시험장이고 곡예운전을 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잘 관리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방도입니다.
  2㎞ 구간에 24억,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3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퇴근길에 뒤집어져서 사망을 했어요.
  이 구간이 지금 여기 공사하는 구간 말고도 너무나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소하려면 공사를 빨리 준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근데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이 현장은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입찰을 봐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100억 미만으로 해서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묶어서 주계약자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주계약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착공을 해 놓고 실제 공사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적격업체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 말경쯤 착공이 돼서 실제 착공은 진도가 썩 빨리 나가지 못했다는 말씀, 제가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돼서 공기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입찰을 봐서 돼도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가 여기 같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1군업체라든가 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때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해서 하다가 일을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나은 회사를 찾는 사항이고,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거 보고드립니다.
김응규 위원   금년 동절기가 오기 전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가급적 독려를 해서, 동절기가 오면 노면이 아주 나쁘고 그래서 공사 중에 사고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더 증액되게 되고, 또 여기 이 구간을 빨리 해야 다른 급커브 지역을 선형 개량할 수가 있는데 늦어지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공정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또 한 가지는 국가지원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김응규 위원   지원기준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몇 % 지원해 주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공사비의 90%, 전에는 공사비 100%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김응규 위원   70%로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90%였다가 내년도부터…….
  계속지구, 이왕에 결정돼서 사업을 하던 지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70%로 바뀌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럼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전국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차 건의를 하는데, 단 국가에서 재정이라든가 고려해서 70%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더 노력은 하겠지만 바뀌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응규 위원   바뀌기는 어려울 테고, 이전에 우리가 많은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T/F팀이 스물한 번 중앙부처를 갔는데, 국비확보위원회는 회의를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스물한 번 가가지고 과연 얻어온 게 뭐가 있는지, 시간과 인력 낭비도 있을 테고 아니면 국비확보가 한두 번 가가지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수십 번 가서 매달려도 될동말동한데, 어쨌거나 이런 규정을 시행하기 이전에 100번이라도 가셔서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해서 인계를 받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까지 다 하고, 그 설계를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차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우리 도의 국지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소장님!
  지방도 공사 줄 때 지방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업체에 다 주는 건가요?
  금액적으로 다르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금액으로 다릅니다.
  도급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이면 전국으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미만이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미만이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정광섭 위원   우리 지역 업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정광섭 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 지방도 공사하는 데 보면 공사가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더딘 곳이 더러 있어요.
  우리도 보면 근흥에서 안흥 가는 도로도 선형개량 작업하고 있죠.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보면 맨날 그대로야.
  그럼 그 부분도 회사가 문제 있어서 그런가요?
  이왕에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저도 생각이 나서, 충남도내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가 문제 생겨서 그런 건지.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구간은 선형개량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다가 거기도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정광섭 위원   원청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죽도로 거기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되고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상을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쉽게 되는 곳도 있고 늦게 되는 곳도 있잖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정광섭 위원   옆 토지가 평당 예를 들어서 50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옆 사람이 나는 부족하다 해서 보상을 그때 당시 안 해주고 좀 더 버텨서,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만약에 간다면 보상을 더 줍니까?
  더 준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보상은 일단 감정평가를 합니다.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보상 규정」에 보면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다시 감정을 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감정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버티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 갑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정광섭 위원   사실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수용을 않고 그냥 몇 년 흘러가더라고요.
  공사 못하는 부분은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돼서 안 됐다는 것보다도 보상을 이의 제기해서 소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했어도 수용 이후에 법원에 소 제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유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늦게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보상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정광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토지를 예를 들어서 필지별로 사다 보면 남은 잔여토지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자면 사는 부분도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남은 잔여토지가 있잖아요.
  일단 충남도 앞으로 이전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렇게 남은 잔여토지를 바로 그 뒤 토지주한테 매각하는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했으면, 폐도부지로 관리가 되려면 일단 기본이 최소 5년이 경과가 돼야 합니다.
정광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그렇게 해서 땅이 보상에 들어가서 어중하게 땅이 많이 나오면 사실은 그 나머지만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대부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물론 사업 예산은 더 들어갈 테지만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남은 잔여토지를 뒷사람한테 매각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로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에서 폐도부지로 바뀌려면 5년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원소유자나 바로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임대를 해줍니다.
정광섭 위원   임대?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5년이 경과되면 폐도, 도로로서의 존치 필요가 없다고 하면 폐도부지로 결정을 해서 그때 매각을 하는…….
정광섭 위원   그때까지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갖고 있지 않죠?
  우리 재산부서에 넘어가는 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 후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가지고.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지역건설업체 동반성장 추진업무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 건의를 해주셨는데 많은 퍼센트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고 하도급을 받고 있는데 더 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약 공고를 내보낼 때 60% 이상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명문화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이것은 조례에도  권고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60% 이상이라고 못을 박느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라고도 안 하고 의무라고도 안 하고 60% 이상이라고만 표시를 해서 공고를 내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중간 정도의 타협안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저희들이 낙찰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하도급에 대해서, 원래는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먼저 협의를 할 때 우리 지역 업체냐 아니냐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지를 해서 지역 업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11쪽에 복수〜대전 간 2차 구례터널 복구 추진사업이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1차, 2차 붕괴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중재판정 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오늘 부로 추가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준공 예정일은 내년도 7월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지금 예측을 내후년도 ’17년도 말로 보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양쪽 도로는 다 되어 있는 상태로 터널만 끝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잘 활용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광현 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하신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신도시가 출범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시 기반시설 부족과 이전기관·단체 미이전으로 인해 초기 입주민 유입이 원활치 않아 도시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지난 6월 24일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지정고시로 내년 상반기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그동안 초기 입주민 부족으로 침체된 내포신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고생하신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초기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센터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6시03분)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안녕하십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제2발전단계 기반조성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신도시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기업입지에 기반이 되는 주 진입도로의 개통과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기업 입지와 LH아파트 입주, 제2진입도로와 농협 충남본부 착공 등을 통하여 신도시 활성화 촉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내포신도시 건설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순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내포신도시건설본부)

  (첨부 : 5)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경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서 4쪽에 보시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보니까 6개 기업과 MOU 체결을 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중에서 우수AMS와 위나동방코리아 두 업체가 하반기 부지계약 및 착공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진입도로도 안 되어 있고 공단조성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부지 계약을 하면, 또 그다음에 착공도 계획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을 조성하면서 공장 착공도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그렇습니다.
  원래 LH공사의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인데 위나동방코리아하고 우수AMS에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어요.
  좋다 그러면, LH하고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하반기라도 우선 원하는 부지에 땅을 사도록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7월부터 8월까지 대상기업을 상대로 직접 가서 “좋다, 언제 진짜로 땅을 매입할 것이고 언제 공사할 것이냐?” 같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들어보고 LH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원하는 위치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 연말에 가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목표는 부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제 지역에 아시다시피 내륙산단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단조성이 SOC가 상하수도니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다 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부지계약 착공계획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말하자면 ‘제로섬 게임’이에요.
  물론 대전에 있던 도청 그다음에 도교육청, 경찰청 이런 행정관청이 이전해서 그에 따르는 공무원들이 함께 이쪽으로 이주해서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증가된 요인도 있지만, 젊은층들은 내포시에 새로 개교를 한 초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설유치원 이런 데가 시설도 잘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우수한 선생님을 모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 부부들은 예산이나 홍성 쪽에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보면 시골의 문제점이 뭐냐면 젊은층이 빠져나가면 애기 울음소리가 없고, 애기가 없다보니까 현재 있는 학교들이 학생 수가 감소해서, 말하자면 구도심 학교들의 공동화 현상이 오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상생발전이라는 거, 기존에 있던 홍성군·예산군 그다음에 내포신도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한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제 그런 현상도 일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내포신도시에 2020년도까지 목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만 내달리다 보면 기존에 있던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 본부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들으셨겠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많이 듣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 염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느 전문가들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기도 한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신도시가 형성되면 그 주위의 지역은 그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드렸지만, 저희 도에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군 같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행정부지사 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양 부군수 참여해서 공동화 방지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강구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충남연구원이 있거든요.
  충남연구원의 해당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일 텐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신도시를 기왕이면 멋지게 만들어 보시려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행정관서만 와가지고는 매머드급 도시로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6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셨고, SOC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보니까 역시 민간자본 유치가 급선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템이 좋아서 투자를 했을 때, 말하자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발생이 돼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그룹들이 잘 알지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은 어떤 분들이 해주고 있는가요?
  왜 아까 충남연구원을 말씀드렸냐면 우리 도에서도 일정부분 출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많이 줘서 수익창출을 충남연구원이 하는데, 말하자면 대형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내고 있는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그런 쪽과 같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싱크탱크로 유휴적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때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내포신도시는 단계적으로 1단계 기반조성은 잘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빠르게 기반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담는 부분들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담아야만 신도시가 성장할거냐 이 부분이 고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분이 와서 투자를 해주셔야 만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차 년도는 공공기관 위주로 유치활동을 해서 59개 기관·단체가 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도시인구가 늘어나려면 기업도 와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형시설들이 와야 되는데, 이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MP(총괄계획가) 온영태 교수를 위촉해서 그분을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했어요.
  내포신도시 자문단을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시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현재 분양이 미진한 부분, 의료부지라든가 복지시설부지 또 대학1부지, 단독형 블록부지라든가 내포신도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아직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 엮어서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충남연구원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참여를 해서 많은 자문을 해줬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서 우리들이 당초에 그렸던 그림이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6쪽하고 7쪽 의료시설 유치, 대형민간투자 유치, 사실 안되는 사업 유치하려고 늘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도의원이 돼서 몇 차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사업 유치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먹거리가 있어야 먹으려고 계속 오는 것이지 먹거리가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영업도 영업이 잘될 것 같으면 우리가 유치하러 안 다녀도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말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계속 뭐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쪽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중소규모 병·의원 및 의료전문빌딩 유치에 집중하신다는데, 이런 쪽으로 가세요.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대형병원만 들어온다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오면 좋죠.
  그러나 와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동네병원만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쨌든 병원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대형민간투자 유치 부분도 보면 이마트가 용지가격 문제로 최종 포기입장을 6월 22일 날 했네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정광섭 위원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게 장사만 잘될 것 같으면 용지가격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장사가 안될 것 같으니까 않는 거예요.
  대도시 같은 데야 땅 가격이 여기의 몇 배 될 텐데도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업성이 뒤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부분들인데,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아까 홍북마트가 들어온다고 유치제안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기에 맞는 걸 하세요.
  맞는 걸 해야지 안 되는 거 자꾸 다니면서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러다보면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지다보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 와요, 그때는.
  오지 말래도 분명히 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18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충남도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청운대학 같은 경우도 대도시로 이전이 돼가지고 그것도 한참 말이 많았고, 막으려고 했어도 결국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억지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맞는, 그렇다고 대학들이 초등학교처럼 학생 몇십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과감하게 방향을, 현실을 직시하자 해서 6쪽, 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시설도 일단 내포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우선 편리한 혜택을 보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자꾸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고 대형병원만 유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단계적으로 이와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 등 유치활동을 지원해 주고 홍보도 해서 그분들이 입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차고 하면 당연히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사항이고, 또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유통시설도 지금 홍북농협에서 일단 실무자들은 2,0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1,000평 정도를 하나로마트 짓고 그 옆에 주차장 겸 마당형 마트를 건축해가지고 개설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같이 해나가겠다,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온 상태고요,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쪽의 삽교농협에서도 1,000평 정도 규모로 가지고 하나로마트를 하겠다 해서 예산과 홍성 지역의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2개가 건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포신도시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 아니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개공에서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신개념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발되면 대형마트를 상대로 역제안을 해서 응모를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양대 농협을 통해서 하나로마트를 내포신도시에 개설하겠다 그러면 내포신도시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게 되겠고요.
  또 대학도 종합대학이 아닌 산학캠퍼스 정도의 특성화 대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기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계약학과’라고 해서 현지에 학과를 개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학과 그 부분도 한기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쪽으로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손 놓을 수 없지요.
  사업부서에서 손 놓을 수는 없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되도 않는 거 계속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의료전문빌딩이 각 시내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소아과에서부터 이비인후과 죽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마트도 각 농협에서 해주신다면 여기에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내포신도시가 추구하는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일단 내포신도시는 뭐니 뭐니 해도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자연도시, 그린도시 성격이 잘 어울린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개발계획에도 8대 특성화라든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친환경적인 도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도시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내포 문화와 역사, U-City, 첨단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광역 거점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꼭 될 만한 것만 가지고 해야지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자꾸 그러느냐, 맞는 얘기도 하셨지만 본 위원은 또 거기에 반대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면 결과가 있다 보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신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수도권 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돼야만 그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여러 단체나 기관·공장·기업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되 실효성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지방의 광역 시·도로 공공기관이 이전해 가서 혁신도시로 조성이 됐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공공기관 개별 이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김응규 위원   아직도 지방으로 이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전계획을 결정했으나 아직 부지도 결정 못하고 계획만 갖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공기관을 찾아서, 수도권에서 가장 먼 데에 있는 공공기관이 다 갈 수는 없어요.
  거기서 분소가 올 수 있는 여건도 찾아서 그런 시설이, 기관이 와야만 내포신도시가 광역거점도시로서, 내포권이 어우러지는 도시로서의 명색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소상히 파악하셔가지고 업무 추진하시기 바라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이전 안 된 공공기관, 개별로 내려가는 공공기관을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에 신도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자료에 단지조성 착수가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위원장 이종화   기존에 6개사가 MOU체결돼 있는데 6개사 체결된 것 중에서 혹시 체결을 취소한 기업이 있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자료에 저희들이 제시한 것처럼 한아테크하고 화이브엠텍에서 타 지역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두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 같고요.
  대신에 성아전기가 금년 하반기에 MOU를 할 계획인데 오히려 두 기업보다도 성아전기 면적이 1만 평 많아서 전체 면적은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본부장님, 더 큰 기업이 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한아테크라든지 화이브엠텍이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지조성 착수시기를 앞당길 수 없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하고 단지가 지정이 됐으니까 하반기에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자 실무적인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지연되다 보면 또 다른 기업도 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착수를 서둘러 주세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7쪽에 대형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대형유통시설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역을 어디에 줬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충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주기 위한 각종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곧 용역을 할 건데요, 발주기관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잘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회기 때 결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도청 신도시 건설 부분을 외부에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홍보하고 있는 부분의 예산이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예,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화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 홍보가 잘돼야 됩니다.
  도내 언론사 이런 데 국한해서는 한계가 있고 중앙 수도권이나 대전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포신도시가 정주여건을 갖춰야 되고, 또 2020년까지 계획인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관·단체 이전과 유치활동을 위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