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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7월16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3.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4.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10. 9.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9. 18.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 19.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4. ㅇ 5분발언(조이환·김종필·이종화·서형달 의원)
  5. 1.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지상 의원 대표발의)(윤지상·조길행·유병국·백낙구·이기철·김동욱·이용호·조치연·홍재표·맹정호 의원 발의)
  7. 3.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8. 4.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5.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6.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9.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0.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1.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2.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3.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8. 14.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1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0. 16.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1. 17.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장 제안)
  22. 18.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장 제안)
  23. 19.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맹정호 의원 대표발의)(맹정호·홍성현·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부의장 유익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해외출장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방청석에는 천안상업고등학교와 홍성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40여 명, 도청 아르바이트 대학생 20여 명이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11시05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2015년 7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행정자치부 창조정보조직실 협업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박정주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국에 있는 미주리대학으로 장기 국외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11시07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춘란   부교육감 박춘란입니다.
  금번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훈일 전임 감사관은 계약기간 종료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조이환·김종필·이종화·서형달 의원) 

(11시09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위원회 소속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하고 지방의원은 조례를 제정합니다.
  법과 조례는 지켜 행하라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지난 7월 9일 충남도의회는 국회가 제정한 「지방자치법」과 충남도의회가 제정한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중 특별위원회 설치 조항을 어기고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법과 조례를 지켜야 할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법과 조례를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금번에 구성된 특위는 의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니 더더욱 통탄할 일입니다.
  의장님이 앞장서 신성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들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게 함으로써 40명의 충남도의원들의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이 불충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저희들 스스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평가절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가장 먼저 의정활동의 꽃이요 중심축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구상했던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의 주요활동은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행정감사, 예·결산 심의 결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활동 실태를 보면 의원 각자가 개인별로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 각자가 제시하는 의견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주관적일 수 있고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정활동을 기존의 개인플레이 방식에서 팀플레이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7명∼8명의 동료 의원들이 회의에 앞서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다루고자 하는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의견교환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의 개최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별 사전워크숍 시행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속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의원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내실화 방안입니다.
  현재 해당 실·국장 1인이 전체 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실·국장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만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사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맡긴 경우 수임을 맡고 있는 충남연구원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상임위에 나와 직접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들은 특정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 도의회, 전문가 등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특정사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함에 있어 연구자는 더욱 알찬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충남의 더 큰 발전을 견인하는 충남도의회가 되어 210만 도민 여러분께 큰 만족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도정과 교육행정 속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늘 5분발언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대책의 필요성과 우리 도의회에서의 그 역할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민간 기업에 의해 1988년부터 자체 개발되었고, 충남 서산시 대산면 독곳리와 대죽리 일원 1,561만㎡ 규모의 70여개 기업이 1만 5,000여 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KCC, 일명 대산 5사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중간재인 에틸렌, 합성수지 등 화학물질을 생산하여 2014년 기준 41조 300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국세 4조 66억 원을 납부한 생활 밀착형 국가 기간 화학 산업단지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 5사에서 납입하는 지방세는 2014년도 398억 원 등 지난 5년간 합계 1,760억 원으로 국세 18조 2,917억 원의 0.96%로써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산 5사는 고온·고압의 위험물을 제조하고 저장·취급하는 업무 특성상 대형 참사를 잠재한 고위험군으로 유독가스 누출과 화재, 연쇄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의 위험을 늘 안고 있고 광범위한 생태환경 파괴의 요인을 안고 있는 상태이며 실제로 대산 지역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가스의 악취와 매연과 소음 그리고 차량 체증과 교통사고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로 농작물 수확이 크게 떨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들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에 대한 대기 유해 오염물질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벤젠 등 발암물질이 허용 위해도를 상당수 초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산화학산업단지 주위 환경이 극히 불량한데도 국가화학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적으로 개발된 화학산업단지라 하여 엄청난 국비를 징수하면서도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은 아주 미미한 상황이며, 진입도로 등 SOC 기반시설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산화학산업단지가 소재한 서산시는 재정자립도 20.3%, 재정자주도 58.1%로 재정상 여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대산화학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SOC 건설 투자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충남도도 재정 여건상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선례 한 가지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작년도에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화력발전소 발전량의 ㎾당 0.3원씩 지방세 부과에 따라 올해 3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하여 그중 65%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지원해 주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산화학산업단지 주변은 화력발전소 주변보다 오염도와 위험성 등에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산화학산업단지와 비슷한 국가화학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도 이 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광역단체와 의회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산화학산업단지가 소외되거나 빠지지 않고 해당 법률에 꼭 포함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그리하면 우리 충남도의 세수도 크게 증대되고 열악한 대산지역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의 타당성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 등재라는 충남도의 역사에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희정 도지사님과 집행부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 입니다.
  마냥 등재만이 능사는 아니고 조상님들이 물려준 이 문화를 우리 후손은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우리 도의 지속적인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에 경주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지속적 고성장 예상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 속에서 충남의 발전과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로 성장을 위한 민항 유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 홍보 및 여론 형성에 큰 효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항공여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말 국제항공여객은 5,677만 명이었고 국내항공여객은 2,464만 명이었습니다.
  이러하듯 항공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일반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도 중 유일하게 공항시설이 없어 인근 청주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일찍부터 대부분이 주변 공군 비행장을 활용하여 민항 유치로 명실상부하게 그 지역 공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여 가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막대한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서산시 해미면과 고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360만 평의 공군 전투비행장은 민항과 동시에 사용하여도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의정토론회에서 서산 민항 유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첫 번째 충남에서 중국 간 최단거리는 339㎞로 서산비행장 이용 시 3시간 이내 거리에 세계인구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외여행객은 2014년 말 1억 1,600만 명이고 이중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관광객은 600만 명이 넘었으며 2018년에는 1,000만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안 기업도시, 안면도 관광지,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백제문화권, 충남 북부권 기간산업, 충청남도 서해안 연안 개발 등 여건 변화로 항공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산비행장에서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서산·아산·당진·청양·홍성·예산·태안·평택 일부 지역에 110만 명이 거주하여 지역주민의 국내외 여행객의 증가세가 뚜렷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는 군 공항의 민간항공 운항 사례가 있으며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기존 활주로를 활용하고 일부 시설인 여객터미널, 주차장, 관제통신시설 등을 보완한다면 약 465억 원의 적은 비용으로 민항 유치가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산 민항 유치의 필요성 및 공항 유치 타당성 등 전략적 논리 개발에 전력하고 항공여객 수요분석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나간다면 서산 민항 유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듯 서산 민항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조차 없어 발길을 돌리거나 찾는 이마저도 공주와 부여만을 거쳐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서산 민항 개항으로 대형 면세점 등을 유치하여 중국관광객들이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긴 시간 동안 안면도 관광지구 개발 무산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곰곰이 뒤집어 살펴보면 모든 개발의 중요한 성공 요인인 공항이나 항만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우리 도에 미흡한 탓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산 크루즈항이 일찍 개발되었고 서산 민항이 개항되었다면 우리의 아픈 기억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패, 안면도 관광지구 개발 무산 등은 결코 없었으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안희정 지사님!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서산 민항 유치를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담팀을 구성, 반드시 민항 유치를 성공하여 하늘을 통해 충남을 찾는 외국인의 첫 번째 관문이 다른 지역의 공항이 아닌 서산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세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남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기벌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나당연합군과 백제와 왜, 즉 한중일 삼국이 기벌포에서 1350년 전에 세 차례의 국제해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벌포는 ‘질다’라는 뜻을 가진 장항의 옛 지명입니다.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백제가 이 기벌포를 통하여 일본, 중국과 활발한 문화, 경제교류를 통해 해상왕국을 건설할 수 있던 통로였습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와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역의 하나인 그러한 이유로 당나라와 한반도의 끝단에서 웅비를 꿈꾸던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645년에 전략적으로 나당동맹을 맺고 660년에는 1차 기벌포 해전을 벌인 후 황산벌로 진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바 있습니다.
  기벌포 2차 해전은 소위 백강구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1차 기벌포 해전이 있은 후 3년 뒤인 663년에 백제부흥군과 일본연합군이 백제왕조 복원을 위해 나당연합군과 벌인 전투입니다.
  마지막 3차 해전은 당나라가 당초 맺은 나당동맹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자 676년 신라가 당나라와 벌인 최후의 전투를 일컫는 것으로 결국 신라는 후백제와 후고구려 유민들과 힘을 합하여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로서 한민족이라는 민족 개념이 생성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차례 해전으로 한중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의 ‘삼국사기’, 중국의 ‘신당서’, 일본의 ‘일본서기’에도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기록이 있고 그 유적들이 지금도 서천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가는 마지막 모습을 간직한 남산성이 있는가 하면, 소정방이 사비로 진격하면서 남긴 천방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때마침 도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에는 대산항과 중국 룽옌항을 연결하는 여객페리가 운영된다면 1년에 약 10만 명의 요우커들이 충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요우커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지는 중국의 역사와 인물과 관련된 지역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NHK 방송사는 기벌포 해전인 백강구 전투 관련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등 웬만한 일본인들은 소문 없이 금강 하구인 장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상당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근 서천군에서도 이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유적을 정비하고 기벌포 해전 전망대를 세우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천군에도 아직은 백제문화유적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백제문화권 개발의 보존가치가 충분하기에 저는 도지사께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국가적으로 귀중한 문화유적 자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서천군에만 맡기지 말고 완벽하게 복원, 보존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서 예산과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즘 도에서 요우커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우커와 일본관광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단체관광객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중국 무역,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지사님과 행정, 정무부지사 등 관계 공무원은 중국과 수시로 교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중국, 일본관광객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 기벌포 해전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병사들의 넋을 달래고 인접 국가로서 상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린을 위한 기벌포 선언이야말로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한중일 삼국 관계에 가장 필요한 정치메시지라고 함으로써 그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된 서천군지역이 중국인과 일본인이 찾아오는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부상하고 대한민국의 관광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서형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한 집행부 소관 사항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2분)

○부의장 유익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공휘 의원(의석에서)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의사진행 발언?
  예, 발언하세요, 나오세요.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변경 결의안에 앞서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인사는 잠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를 통해서 다시 변경 결의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입법자문을 받았습니다.
  입법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기타 새로운 정책구상 및 중대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정책검증 또는 정책제언”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기타’ 용어 명기 시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부적절하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기타’ 대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항 점검 등’으로 명기하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성 결의안, 7월 9일 날 통과된 구성 결의안은 직무범위에 “당진항 도계 분쟁에 따른 대응방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개발 발전방안, 3농혁신 발전방안,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라는 내용으로 “수시 발생하는”이란 모호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 결의 후 다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입법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 내용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입법자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민수 입법고문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직무범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쭉 대부분의 내용이 “주요 정책 사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그 외에 현재 존재하는 안건이 아니라 미래 발생이 예상되는 정책사항까지 특위 소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권한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특위 소관을 수시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 사항 점검 및 방안 제의 등으로 정하고 있어 특위 소관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재 입법고문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유상조 입법고문, 강구태 법률고문 다들 “직무범위에 대한 모호성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서우선 입법고문은 한 가지 얘기를 한 것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사항 중 수시 발생하는 정책 사항은 일의 법정 요건 등 특정 안건 및 일시적으로 배치되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법적 흠결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그러나 행정법학적으로 이와 같은 법적 흠결은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인 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를 적용한 본회의의 법안 번안 의결로 그 위법성을 소급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봄” 이런 제안을 줬습니다.
  이것을 보고 위법성을 파악한 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처에서는 방법을 찾았겠지요.
  방법을 찾아서 변경 결의안으로 대신하려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법성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위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타”를 빼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수시 발생하는”이란 또다시 모호한 수사를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 오늘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오늘 1주년 인터뷰 나왔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인터뷰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21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제10대 의회의 리더이자 관리자다. 원내 여당과 야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격론을 벌일 때에도 김 의장은 한쪽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난 9일 날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테지만 이것은 밀어붙이기 식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합을 수호한다던 우리 의장님은 분열을 야기해 놓으시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이시지요?
  유라시아 친선특급 통일열차 첫 기적을 울리는 데에 가셨답니다.
  이게 지금 도의회 의장님으로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 ‘결자해지’라고 돌아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변경결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왜 목 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 이렇게, 필요하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위법성이 내포된 걸 가지고 무리수를 두고 통과시켰다가 다시 또 변경 결의안을 하는 저의가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우리 40명 의원들 공히 다 특별히 도정에 대한 보좌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날 본회의 과정에서 볼 때는 그리고 기관의 사정을 볼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의장 비서실 역할밖에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이 명단 있지요?
  저희 복수의 의원들이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의장님이 회의 직전에 주시고 선거 표결 직전에 올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저희 쪽,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고, 윤지상 의원님 전화 한 통 없고 임의로 해서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도 그 자리에서 알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의회, 소통하는 의회, 창의적인 도의회를 추구한다면서 이런 식의 의회 운영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도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저희가 당선되었을 때 처음 나누어 준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1페이지에요, 지방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심의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이때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의 대표권은 출신 지역구의 주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무시당하고 내 권한을 못한 거 같은 수치심을 느꼈고, 우리 의회사무처도 이런 사항을 보면서 의장만을 위한 비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40명 의원 전체에 대한 도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렇게 기만하는 일이 있을 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 결의안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유익환   예,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종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특별위원회 명칭을 대표사업 한 가지를 명시하여 알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인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를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안면도 관광지 개발 실패 원인과 발전 방안”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안면도 관광지 개발 실패 원인과 발전 방안”으로 하며,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정책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 등”을 “인사혁신 등 교육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첨부 : 2)
○부의장 유익환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지상 의원 대표발의)(윤지상·조길행·유병국·백낙구·이기철·김동욱·이용호·조치연·홍재표·맹정호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6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지상 의원님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한 조례이며 나머지 6건의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족적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을 통해 공익침해 행위 예방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기하고자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에서 시·군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공직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도민의 조례 접근성과 이해도 향상 및 조례 체계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유보시부위원장 직무수행을 명확히 하자는 유병국 의원의 수정발의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평가제도의 운영 취지를 살려 평가주체를 도정평가단에서 도민평가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채권 이율을 1.5%까지, 지역개발기금 융자 금리는 2.5%까지 인하하는 등 기금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가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비용 2,624억 원에 분양수입은 2,784억 원이고 약 160억 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사업지 주변 도시개발사업 또한 분양률이 높고 당진시의 인구 유입과 도시의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ㅇ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ㅇ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첨부 : 3〜17)
○부의장 유익환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57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를 신규 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에너지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2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제·개정 목적과 필요성,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ㅇ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18∼21)
○부위원장 유익환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01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지진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진피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충남지역에서 지진재해 시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지진예방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나,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지진피해 조사단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인원을 32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지역 개발 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나, 조례에서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 시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하도록 한 조항은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와 회계관직이 상충되어 관련 조항인 제23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6월 14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금강종합개발사업 구역에서 얻어지는 골재 수익금 및 전입금으로 충청남도 직할 하천 금강 고갈 외 하천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나 4대강 사업으로 2013년 금강 준설이 정비 완료됨에 따라 본 회계의 세입금이 없어져 운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ㅇ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ㅇ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2∼27)
○부의장 유익환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07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원 3,813명을 3,794명으로 19명을 감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275명을 281명으로 6명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098명을 13명 감원한 4,085명으로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로 동 개정조례안을 동산초등학교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학교, 학부모의 요청으로 2015년 9월 1일 자로 학교를 폐지하고 양촌초등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산초등학교 학생 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17명이 재학 중이고, 1·3학년과 2·5학년을 복식수업하고자 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중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배정되거나 사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보조금의 편중·중복·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8∼33)
○부의장 유익환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장 제안) 

(12시14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조이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장 조이환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5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전체회의, 현장활동, 기타활동 등을 하면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환경복원사업 및 어족자원보호와 어장환경개선사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정책제안을 하였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이미지개선사업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접목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현장활동 결과와 향후과제 및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첨부 : 34)
○부의장 유익환   조이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2시16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전낙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장대리 전낙운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2014년 8월 25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전체회의, 현장활동, 도정질문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내용, 현장활동 결과와 향후 과제 및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첨부 : 35)
○부의장 유익환   전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름유출 사고 지역의 생태계 복원과 주민들의 보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주신 조이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서해안살리기특위 위원 여러분과 우리 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등 충청권을 연계한 발전 전략을 지원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맹정호 의원 대표발의)(맹정호·홍성현·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2시20분)

○부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명선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력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예산과목이 개편되면서 자체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는 전국 78개 시·군·구와 충남의 경우 계룡, 부여, 서천, 청양 4개의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대도시로 유출되는 지역인재를 막기 위해 교육사업에 적극 투자해 지자체마다 교육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은 이농현상을 초래하고 농어촌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저하와 이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상황이 열악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을 철폐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교육부의 개정요구에 응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인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자체 경비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폐지를 촉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

  (첨부 : 36)
○부의장 유익환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맹정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에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 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2015년도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처리 등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도정및교육행정주요정책특별위원회 변경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3인)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윤석우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기권의원(2인)
  윤지상    조이환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조길행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4인)
  이종화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기권의원(2인)
  김종필   김홍열 
 3.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4.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5.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6.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9.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0.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1.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2.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3.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14.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1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용필
16.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