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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7월2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본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로 바뀐 본청 간부에 대하여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와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욱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연기 전 총무과장은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으로,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은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미리 삭감액조서를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38분)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이미 사전에 구두로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 생활과 초등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0일 전후해서 교육시설과에서 만들어서 각 지역교육청에 보냈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점검결과 미흡기관이라든가 또는 안전점검표 이런 등등 네 가지 첨부물이 붙어있는 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예, 최근 3년간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명명을 해야 되나요?
  충남예술고하고 충남체육고, 중도탈락생 및 전학자, 학년별 중도탈락, 전학 사유별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 희망 상담, 전학을 희망해서 상담한 인원까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세입에서 토지매각이 57억 1,600만 원, 또 건물매각이 3억 1,300만 원, 기타 유형자산 매각이 4,260만 원, 무형자산 매각이 93만 원, 세입에서 부동산 매각대가 총 60억 7,300만 원을 매각해서 추경의 세출에서 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매각과 건물매각 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체육교실 내실화를 보면 본예산에 197억 2,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72억 5,200만 원을 추경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72억 5,200만 원 중에서 근 60%가 어디에 지금 추경이 되었냐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3억 1,800만 원, 스포츠강사 16억 2,600만 원, 토요스포츠강사 운영에 13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서 44억으로 대비60%가 주로 이쪽 스포츠 쪽에 추경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영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의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을 하시는데 본예산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8억 6,500만 원을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군별 다문화학생 수하고 북한이탈주민 그 학생 수 이것 좀 시·군별로,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 운영 지원 해서 19억 5,200만 원 추경을 하셨는데 이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 추경 그 사유하고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이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통학버스 지원 해서 16억 3,200만 원을 추경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억 3,200만 원 버스통학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 소송비용 해서 2억 400만 원을 추경하셨는데, 이 소송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 강화로다가 5,350만 원을 추경 하였습니다.
  이게 역사교육 강화 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학년 초부터 추진을 해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5,350만 원을 추경 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역사교육 강화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강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524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잘못 세워서 그런지 추경에 74억 5,300만 원을 또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42억 4,8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3억 8,100만 원을 세웠어요.
  도합 78억 3,400만 원을 추경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원인건비라든지 계약제 직원 그 인건비가 당초 계산이 잘못됐던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78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걸 추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비비 및 기타를 보면 제지출금에 19억 6,800만 원을 순증 했습니다.
  19억 6,800만 원을 순증 하셨는데 거기에서 17억 9,600만 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출범준비단 정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17억 9,600만 원이?
  그렇다면 19억 6,800만 원 순증을 하고 여기에서 지출금으로 17억 9,600만 원을 세종시출범준비단에 정산을 하셨다면 1억 7,000만 원에 대한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지철 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방금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 출범준비단정산분이 17억 9,600여만 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1회 추경에만 17억 9,600여 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산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됐어요?
김지철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그 현황 중에 우리 금산군에 2012년에 21억, 2013년에 20억이 매각됐는데 그동안 관리했던 학교에 재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13년에 남일중 매각대금이 나와 있어요.
  그 매각대금이 어떻게 산정돼서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환 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 보면 컴퓨터교실 구축 해 가지고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지원비 1억 7,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 편성, 기반 조성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4쪽 보면 학생생활지원과 소관 CCTV 설치를 금회 추경 예산에 공립은 6억 1,750만 원, 사립은 2억 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3억 50만 원 총 1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013년도 시·군별 CCTV 설치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전학교 만들기 그 운영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1쪽 교육과정과 소관의 교과교실 운영 지원에 공립학교 운영비를 기정예산 76억 5,000만 원 대비해서 41.8%인 32억을 삭감했는데 운영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교과교실 및 교육과정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69쪽 법정 저소득 층 학생 교육비로 해 가지고 학교정책과소관인데요.
  공·사립학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교육비를 기정에 8억 896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 예산에 8억 896만 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지원은 필요 없는 것인지, 왜 삭감했는지,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예. 어저께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2011년도에 우리 결산액이 2조 6,479억이었고, 2012년도에는 2조 8,388억이었는데 금년도 추경 예산이 2조 6,154억으로 작년보다 무려 2,227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정부예산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종시를 포함한다면 적어도 예정 치로다가는 3조원 가까운 예산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대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그것을 적정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자리배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세종시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어저께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자체와 중앙정부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회복해야 우리 충남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오후에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으로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오후 회의 전에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교육정보화시설 개방학교 운영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 중심 정보화교육 내실화를 기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교육정보화 시설 개방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 평가 결과 기존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기기 활용능력을 신장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컴퓨터실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성하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은 차질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13년도 CCTV 지역별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CCTV 교체 및 증설지원 예산은 9억 960만 원입니다.
  공·사립 지원액은 구별해서 보면 공립은 7억 7,970만 원, 사립학교는 1억 2,990만 원입니다.
  지역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 교체·신설 신청 대수가 206대인데 51만 화소 급과 200만 화소 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51만 화소 급이 170대, 200만 화소 급이 36대 그래서 총 대수 20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 78대, 보령 56대, 아산 88대, 서산 44대, 논산 98대, 당진 97대, 금산 34대, 부여 38대, 서천 19대, 청양 9대, 홍성 63대, 예산 64대, 태안 34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대응 구축비 지원 현황은 공주시가 1억 9,140만 원 그리고 청양군이 1억 8,7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CCTV노후기기 교체 그리고 연차적인 증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CCTV 환경을 만들어 가고요.
  지자체 대응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차적으로 늘려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했습니다마는, 외부인 출입자를 아주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생 우정경찰 및 우정벨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곳곳에 벨을 설치하고 위급할 때 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선생님들이 뛰어가서 그런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안전한 학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세 번째 질의하신 교과교실 운영, 공립학교 운영비를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과교실 운영 사업 공립학교 운영비 32억 원의 삭감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교과교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고, 교과교실 리모델링을 위한 건설비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서 선생님들의 학교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리모델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의 시설파트, 시설담당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공립학교 시설 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 620에서 건설비 420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교과교실 운영비가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는데 44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진환 위원님께서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수업료를 전액 감액한 사유가 또 뭐냐,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대책이랄까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까지 우리 청에서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수업료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일반고는 감면처리가 됐고요.
  특성화고는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본예산 확정 후인 2013년 2월 28일자로 충청남도교육청 수업료입학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수업료도 감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성화고 감면분인 8억 896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교육기회 균등 대책에 대해서 늘 걱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고교 학비뿐만 아니라 급식비, 방과후학교 그리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4대 교육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련활동비나 수학여행비 등도 지원하고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회 면에서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나 위원님들의 오찬과 또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78억 3,4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간제 교원 1,640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지급하도록.
  그래서 그 예산과 또 기간제 교원의 월 급여가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 증액분을 계상하였고요.
  또 계약제 직원 인건비는 저희 지방공무원 휴직, 결원 대체 인건비라든지 또는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쓰는 그런 인원 152명에 대한 인건비, 또 그동안 월급여가 대체인건비가 한 100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한 140만 원 정도 인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예비비 기타 19억 6,870만 8,000원 중에 세종시교육청출범준비단 정산분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217만 5,000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세종시 이외 정산하고 남은 내역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자체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왔던 집행잔액을 그 해당기관으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청이 1,233만 8,000원, 아산교육지원청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받았던 1억 5,519만 1,000원, 홍성교육지원청이 464만 6,000원 그래서 1억 7,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출범단 사업 정산액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이 저희가 10월경부터 실시가 됨에 따라서 11월, 12월 2개월간 동안의 정산액이 유동적일 수가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마감한 이후에 최종 결산잔액을 세종시교육청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 정산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원 연수비 3,433만 원, 교원임용시험 관리 1억 4,411만 원, 교육정책과제 추진 3,080만 7,000원,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4,888만 원, 교육홍보관리 3,376만 원, 교육감 선거관리 4,166만 6,000원, 교육재산 관리 5억 4,617만 원, 기타 시설비 및 기본운영비 9억 1,680만 원 그래서 총 17억 9,6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일중학교 폐교 매각대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일중학교는 저희가 2009년 3월에 폐교가 되어서 2010년 2월 9일 금산군에 충남생활체육 축구경기장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14억 7,81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의 납부 방법은 10년간 분할상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이자는 4% 이자를 적용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2019년 2월 8일까지 완납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입액의 80%를 2012년도 9,391만 7,000원, 2013년도 9,170만 2,000원을 금산교육지원청에 환원해 준 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 결산액보다 금번 추경예산액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2년 결산액보다 금번 추경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2년도 결산액에는 세종시교육청 예산액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9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2013년도 예산에는 세종시교육청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감소되었고, 두 번째의 원인은 결산액은 연도말까지 모든 세입액을 포함해서 최종 예산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지자체 보조금,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게 추경 이후의 세입재원으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2013년도 최종 예산액은 2012년도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은 2조 5,000억 정도 되고요.
  2013년도 본예산은 2조 5,100억 정도 돼서 본예산 처음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금년도가 다소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   위원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은철   예, 하세요.
이기철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2010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결산 예산액이 약 2조 5,519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960억이 늘어나서 2조 6,478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예산 그것 때문에 1,902억 이 늘어나서 최종 2조 8,000억이었는데 국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 그 자체가 본예산보다 1,054억이 늘어나서 2조 6,154억이지만 이건 2011년도는 세종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액보다도 무려 325억이나 적어요.
  2012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2011년도 결산액보다도 무려 325억이나 적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런데 이제......
이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총력을 다 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지방비 이전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하셔 가지고 정말로 꼭 해야 될 일 중에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천 만 원도 아까워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기철 위원   전체 국비가 늘어나는 것만큼 교육비도 같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충청남도 도교육청 세입예산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 때문에 빠져나간 걸로다가 이렇게 저기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세입을 확실하게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31개나 따서 전국 5위를 했고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 어린 소년들이 구기 종목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는데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구기 종목 연습장 현황이 어떤가 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축구, 야구, 하키, 테니스, 정구 해서 다섯 가지 종목을 자료로 해서 받았는데 축구는 인조잔디로 제대로 다 준비가 돼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두 개 팀을 올려놨네요.
  초등학교는 온양온천초등학교, 중학교는 천안 북중학교를 올려놨는데 그 연습장이 맨땅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맨땅에서 연습을 하다가 정작 시합장은 인조잔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맨땅에서 하다가 가서 인조잔디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기할 거냐 했더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줬는데 어저께 시량초등학교 인조잔디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 아이들 연습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현안입니까, 아니면 학교 운동장 전체를 갖다가 지금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니 뭐니 하는데 그걸 해 주는 것이 더 급한 현상입니까?
  어떤 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책국장님이나 윤여장 과장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때요?
  이병식 국장님보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장 이은철   해당 소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해당......
○위원장 이은철   어디, 그렇게?
이기철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이병식 국장님 들어가시고 윤여장 과장님 나와서 좀.
  아, 남았어요?
  이병식 국장님 남았나?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아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들어가세요.
  이기철 위원님 질의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위원장 이은철   명쾌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의 내용이 육성종목을 육성하는 운동부 종목을 육성하는 해당 학교에는 인조잔디라든지 그 운동 종목에 적합한 운동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는데 인조잔디 운동장을 일반학교에다 일반화 많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의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해당 종목 축구, 야구, 그 다음에 하키 이러한 종목에 대한 육성......
이기철 위원   또 테니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테니스.
이기철 위원   정구.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정구.
이기철 위원   이렇게 있는데 테니스도 대산초, 인주초가 흙 운동장이고, 천안 일봉초등학교만 우레탄이고 테니스에 대산초등학교는 그냥 흙 운동장이고, 계광중학교는 우레탄이고, 테니스 여자에 대산중학교 흙, 정구에 홍성초등학교, 신례원초등학교 그냥 흙 운동장, 정구에 백석초등학교, 신암중학교, 홍성중학교, 백석중학교가 전부 흙 운동장인데 그 중에 신암중학교는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성중학교는 도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저희 지금 충청남도에서 많은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운동부 시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하는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은 이것이 일반학교의 어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의 다양화, 생활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특별 배정의 의미가 더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이것을 했어도 해당 종목의 육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그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사업의 전개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해당 학교로 직접 공문을 보내서 해당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문화관광부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어느 학교에서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고, 또 해당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과 지역 의원들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응투자의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대응투자로 해서 그러한 상황이 적정하게 조성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운동부를 육성하는 종목에 적합한 운동장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의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이 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운동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에 인조잔디는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인조잔디가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앉아 계시면 그 운동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 인조잔디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없고 그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 오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기철 위원   또 답변서 중에 정구는 홍성중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이렇게 정구라든지 아니면 테니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이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동 환경이 아니고요.
  다만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운동부의 운동 환경은 축구라든지, 축구 정도가 제일 지금 해당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키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운동장 이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 운동장은 한 사업비가 1개교당 한 5억에서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하키전용 구장을 설정하려면 약 20억, 30억의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운동 종목에서는 축구 종목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철 위원   그럼 다른 종목은, 야구니 하키니 이런 것은 경기장에 나가도 전부 맨땅에서 합니까?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이런 종목들의 운동 환경도 더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 순간에 다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를 저기하고 하는 건 학생과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이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반시민들이 학교에 출입하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응투자, 대응투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이런 교육환경 개선도 못 하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하면 다목적 강당도 못 만들고 또 인조잔디구장도 못 만들고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 운동장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이 방과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운동장 개방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이행규칙에 의해서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걸로 7월 1일부터 저희 교육청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하여튼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사업진행을 하시는 걸 보면 하다못해 학교시설 뭐 하는 것도 꼭 대응투자를 요구를 하는데, 물론 세입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예산은 많고 세입은 적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자체로부터라도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응투자를 요구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못 하면 그 지자체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할 수밖에 없다면 부모 잘못 만난 죄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연좌제가 아닌가.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응투자의 문제가 저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전액을 다 지원해 주기 어려우니까 신청하는 해당 학교에서 지자체와 협조를 거쳐서 대응투자의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한 학교에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일반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주는 것이 시급한 건지, 아니면 운동종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경기장을 먼저 인조잔디구장으로 해 주는 것이 우선인지 그걸 좀 사리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잘 깊이 새겨서 저희 교육청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조남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또 문화체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43억 6,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상당한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스포츠강사 확보율은 제가 알기로는 중등은 거의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이 현재 강사 확보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초등의 강사확보율을 정확히 지금......
조남권 위원   스포츠강사.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제가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권 위원   전번에 그걸 받을 때는 50%가 안 넘은 것도 같은데.
  그거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학교는 지금 거의 100%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스포츠강사 확보가 참 절실히 요구된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내일 전국에 있는 학교체육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또 학교체육 활성화 대책이 시안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는 체육전담교사를 전 학교에 다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강사가 도교육청하고 문체부하고 5 대 5 대응이죠?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문화체육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조남권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보셔서 이 스포츠강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위원장 이은철   윤여장 과장님,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 여기에 대해 더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남권 위원님 지금 얘기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윤여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국장님 다 대답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국장님 전부 다 답변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일단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은철   예,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회 정리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중요 부분이 현재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충남교육 발전, 또 예산의 민주적 또는 객관적 운영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자료를 아까 제출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용 중단을 시키거나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감사원 감사에서 그걸 권장하고 있는데 실은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전혀 점검도 되지 않고, 확인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이 관리 주체로서 점검을 하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이것을 총 지휘하고, 감독하고, 확인할 책임이 도교육청의 유아담당 장학사님한테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해 본 바로는 ‘학교정책과 유아담당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지도를 지역교육청의 유아담당 장학사가 처리토록 지도’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유아담당 장학사가 시·군 교육청의 유아담당 장학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 자료에 봐도, 감사원 자료에 봐도 다섯 건의 중대 사고가 있었는데 한 건만 보고가 되고 네 건은 미보고 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서, 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향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식실입니다.
  급식실 중에서도 조리실, 이 조리실과 그리고 급식실 종사원들의 휴게실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식인원이 600명, 700명, 800명, 1,000명이 넘는 데도 휴게실이 없어요.
  현행법상으로는 반드시 휴게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학교 수가 10∼20개도 아니고 백 단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난맥상이지요.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든지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써 주십시오.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돈을 배분하고 집행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뒷전으로 계속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직원 휴게실이 없으면 바로 했을 겁니다.
  이 분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한 차별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소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학교 방문했을 때 몇몇 학교들은 급식실 종사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야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 그건 있다고 해도 존재는 하지만 휴게실이 없는 것과 크게 진배없는 그런 수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해 주셔서 충남의 2만 5,000여 또는 3만 가까운 정규직, 비정규직 합친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 국외연수를 보면 초·중·고 교원은 물론이고 유치원까지 공립 사립의 차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원아 수와 사립유치원 교사 수, 공립유치원 원아 수와 공립유치원 교사 수를 대비해 볼 때 이 숫자는 금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대단히 편파적입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얘기할 때 차별이 거의 없어진 것이 요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현실과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충남교육 행정이 민주적 운영으로 빛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것을 실제로 예산 편성과 배정 면에서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학교정책과장님!
  잠깐 좀 나오셔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문화가정 학생하고 북한이탈 학생 시·군별 현황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2년도 7월 1일자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2,940명이 있고, 북한이탈 학생 수는 금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07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과 이탈학생 수가 모두 3,047명인데 여기에 본예산에 4억 1,500만 원을 세웠고 추경에 8억 6,500만 원 합쳐서 12억 8,0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다면 지금 3,000명을 잡아도 12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는데 이 학생들 자녀교육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내용들은 주로 다문화가족 중에도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한글 내지는 한국어 해득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해득하고 한국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학교 단위로 보면 학교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적은, 소수 인원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그 지역을 공동으로 묶어서 하는 거점학교 운영 이런 쪽에 또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쓰던 학생이 중도에 전입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또 국어 이런 쪽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우리 국어, 우리 생활습관에 적응하도록 돕는 이런 쪽에 특설학교 내지는 거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 다음 북한이탈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북한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 이 부분은 이 대상 학생들이 자기의 신원을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신원이 드러나게 되면 숨습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모양새가 드러나지 않도록 겉으로는 표면화 시키지 않고 같이 이렇게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러면 특설학급, 학교라든지 또 거점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북한이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있나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우리 도내에 몇 명 정도예요?
  많은가?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학교별로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거점학교나 중점학교 이런 곳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조남권 위원   그 분들의 인건비니 다 여기에 들어간 거지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조남권 위원   학습 재료비니, 인건비니, 그 분들 전부.
  그러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간 걸로 생각되네요.
  그렇지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조남권 위원   인건비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 하신다.
  이게 보면 12억에서 한 3,000여 명 1인당 한 40만 원이 넘어요, 연.
  지원을 하신다고 하기에 나는 어떤 물적인 지원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억이 거의 우리 학생들한테는 교육을 받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교재 구입비 이런 것들......
조남권 위원   교재 구입비도 있고 또 거점학교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쓰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이은철   오병익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이 답해야 될 것 같은데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설계비 편성현황을 보니까 홍성 내포유치원 신설, 천안 불무초 신설, 아산 월랑초 이전, 당진 면천초 이전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설계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2014년 이후로 미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신설이라든지 이전이 시급한 건지 그 현황에 대해서 우선 이대구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설계비 관계는 저희......
김석곤 위원   아니, 아니, 신설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교 신설, 우리 평생교육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포유치원은 우리 신도시 가까운 데에다가 짓고요.
  불무초등학교는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천안에 필요하고, 면천초등학교는 거기가 지금 문화재 지역으로 있어서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월랑초등학교도 지금 현재 있는 학교보다도 오히려 떨어져 있는 곳에 아파트가 아주 다세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해야 학생들이 그쪽이 좋겠다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김석곤 위원   이전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학교가 더 증설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교는 이전하면서 커지는 거지요.
  아파트 쪽으로 가까이 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면천초는 그거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면천초등학교는 면천 향교가 아마 가까이 있고요.
  그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이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학교인데 100년이 넘은 학교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김석곤 위원   아니, 이전을 할 필요성이, 건물이 노후가 돼서 더 이상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전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것은 아마 이전하면서......
명노희 위원   면천읍성 안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읍성 안에 있어 가지고요.
김석곤 위원   읍성 안에?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우선 이병식 국장님께서는 설계용역비만 계산해 넣었는데 공사비는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가 신설, 이전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면 보통 그동안 한 2년 이렇게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하는 기간이 한 6∼7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된 저기는 우선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중투나 또는 우리 자체 심사에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김석곤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의도는 사실 종래에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 편성을 할 때 공사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설계용역도 안 했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 생각도 이게 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자꾸 변화하는 것 같아서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설사 그 설계용역비가, 공사비를 확보를 못 해서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그리고 우리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법무 관리에 대해서는 법무담당 쪽의 얘기를 들어야지요?
  이 소송관계인데, 온양신정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소송관계는요, 우리 급식파트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온양신정초에 손해배상 있는데, 그 조리원에 대한 산재라든지 이런 보험관계가 다 들어가 있었을 텐데 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교회계직 조리원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건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천안 월봉초등학교에 5,000만 원, 온양신정초등학교에 1억 5,000만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천안 월봉초등학교 고 아무개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2,329만 7,560원과 또 이 금원에 대해서 2012년 9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또 줘야 되고, 2012년 9월 1일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52만 3,9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온양신정초등학교 김 아무개의 손해배상 1심 판결은 1억 4,482만 6,498원과 이에 대해서 2008년 7월 8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 연 5%,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심 판결이 끝났고, 2심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온양 쪽은 항소를 한 거군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온양과 월봉이 똑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두 개 다 항소를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변호사 측의 자문을 받고서 소송을 했을 텐데 1심에서 두 군데가 다 졌어요.
  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분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김석곤 위원   아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태 주려고 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것을 재판부에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변호사 측의 귀책사항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담당자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든지 우리가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을 따로 준다는......
  이 조리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조리원입니다.
김석곤 위원   두 분이 다 조리원인가?
  조리원 어떻게 둬요?
  이런 사건이 자꾸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 정말 사람 쓰는 것이 겁나서 어떻게 씁니까?
  변호사를 확실한 분으로 해서 이기든지 아니면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시던지 해야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우리 교육청에서 작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런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석곤 위원   1억 5,000씩이나 지급할 정도로 이 분이 크게 신체상에 뭐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원고의 책임비율이 30%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고인 충남교육청은 7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분이 다친 것은요.
김석곤 위원   예, 다친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것 설명을 드리면 2008년 7월 8일 날 세척된 수저를 소독고에 정리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부를 이동하다 대리석 모서리에 우측 팔꿈치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우측 상완골 외측 상과염 전환 신전근 기시부 부분 파열의 부상을 입고 우측 상완골 외측의 소파술 및 건봉합술 등을 받기도 하였으며 아주대학병원에서 적극적 신경치료인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진단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7일 1심 판결했고 원고인 우리가 일부 이긴 그런 것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데요.
  팔을 못 쓰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아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해는 좀 빠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도......
○위원장 이은철   이대구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위원장 이은철   장재형 감사총괄담당이 해 주면 어때요?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총괄담당 장재형(집행부석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은철   몰라요?
○감사총괄담당 장재형(집행부석에서)   예, 저희하고......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체육문화건강?
  윤여장 과장이 잘 아시나?
  직접 실무책임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자 나와서 관등성명 대시고.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체육문화건강과 급식담당사무관 전두식입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초등학교 관련 저기는 팔은 지금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자문도 받고 했는데 금액이 처음에는 여기 배상 판결로는 지금 1억 4,400 정도가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2억이 넘었던 금액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분이 조금 무리하다라고 저희들 생각한 부분도 있고 또 법원에서 그 부분을 팔꿈치하고 관계없는 부분까지 보상금으로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1억 4,400여 만 원에 지금 1심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 했을 때 더 금액이 낮아질 걸로 생각하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소독기에다가 수저를 운반 도중에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진 겁니까?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넘어지지는 않았고요.
김석곤 위원   부딪힌 겁니까?
  운반카를 끌고 가다 보면 그 옆에 벽이 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그렇지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가다가 그 부분에 팔꿈치를 부딪쳤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산재보험까지 다 받았고 산재보험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청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산재보험료는 얼마였어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쉬는 동안 다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쉬는 동안에?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김석곤 위원   몇 개월이나 쉬셨는데?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그때 이후로 계속 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때 이후로라는 얘기는 ’12년 9월 12일 날 소송한 것 같네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소송 이전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산재보험 적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산재보험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측 변호사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고문변호사입니까?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박주봉 변호사님을......
김석곤 위원   지금 온양에 있는 신정초 사건은 2008년도부터네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김석곤 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석곤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전두식 사무관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명노희 위원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산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듣다 보니까 잠깐 물어볼게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처음에는 법무담당 쪽에서 소송을 수행해 오다가 2008년도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내내 지금 법원에서도 장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아니에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명노희 위원   장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명노희 위원   장애가 없으면 치료로 끝나는 거고.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러면 산재 판정을 받았으면 산재에서 산재 배상 위로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러면 이쪽 판결나는 거하고 서로 상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하고 연관해서 연동해서 할 것 같아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산재는 산재대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분이 아마 법률적인 저기가 집안에 누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박한 법률 쪽의 지식을 갖고 저희한데 아마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하여튼 보험은 이중지급은 안 하니까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체육문화건강과학교급식담당 전두식   예.
○위원장 이은철   들어가세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교육국장님!
  우리 영재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350개 학교 150만 원씩 깎았다고 했는데, 대충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깎은......
명노희 위원   영재학급.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것은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 없는데 더 줬다가 깎은 거예요, 그럼?
○위원장 이은철   거기, 명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임승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명노희 위원   예,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 임승훈입니다.
  명 위원님, 우리 영재교육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도 주시고, 많은 생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에 예산 확보가 5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학급이 353학급이 있거든요.
  한 학급당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부 기준은 100시간 이상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학교로 영재기관이 지정되면 욕심이 좀 교육의욕이 강하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저희 교육청은 현재 130시간 정도로 조금 확대하는데 어떤 학교는 140∼150시간씩도 막 하는 학교도 있어요.
  우리 학교 애들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150만 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입학식이나 수료식이나 이런 행사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현재 작년까지는 현장체험학습 같은 것을 저희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 관계에 있어서 밖으로 현장체험 같은 것은 학생들 자비부담도 좀 시키고 해서 본래에 의도했던 대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과장님 그 얘기는 들었고요.
  9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중에 150만 원씩 일률 삭감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양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내용은 알고요.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
명노희 위원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쭉 해서 계획을 잡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교과부에서 물론 돈을 좀 덜 줬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데서 절약하려고 해야지 그냥 쉽게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깎아버려.” 그리고 “알아서 해.” 학교 측에는 그렇게 통보해 버리면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냥 연초에 쉽게 설계하고 또 쉽게 삭감하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질의를 예산 다루는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또 과정을 다루는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우리 실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돈 없어, 깎아.” 하니까 실무과장님은 그냥 깎았을 테고.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예산 없으니까 깎아.” “얼마씩 깎을까?” “350개 학교 150씩 깎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영재교육이 필요 없다면 “예산을 세워보니까 뭐,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150씩 줄더라.” 이게 아니고 그냥 고통은 이해하지만 일률적으로 그냥 “야, 이쪽저쪽에서 5%씩 다 잘라버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시설 같은 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게 낫지 이 교육문제를 계획 다 연초에 세워서 가던 것을 잘라 버리는 건 너무 예산편성의 편의주의만 생각한 거라 이거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헷갈리죠.
  1학기 동안 해 오다 2학기에는 “야, 안 된대” 그러니까 학부형들한테 “여러분, 안 된답니다. 절반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뭐냐, 이해 안 가는 예산 집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정책국장님, 어때요, 과장님이나.
  이게 뭐 그냥 예산에 맞춰서 결국 애들 교육을 시키겠다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예산을 떠나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시설 예산을 내년으로 늦추고 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했던 건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언정 꼭 교과부가 준다는 만큼 못 줬더라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이은철   임승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행사성 수료식 같은 거 간소화하고 체험활동 과정을 생략하고 이건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또 영재 담당하는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살릴 수 없어요?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취소하는 거지, 그냥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좀 간소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글쎄 이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요.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이렇게 줄이자니까 저희 입장도 사실 마음적으로는 안됐는데요.
○위원장 이은철   아니, 살릴 수 없느냐고.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예산을 다시, 그 방법은 지금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명노희 위원   이번 예산은 종료가 됐더라도 기존대로 하자 하면 그거야 얼마든지 하죠.
  성립전으로 써도 될 테고 정리추경에 해도 될 테고, 큰 액수가 아니고, 아니면 학교회계에서 보태서 써라, 우리가 준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육성과장 임승훈   방법을 연구해서 원래 운영하던 대로 최대한도로 가깝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주로 토요일 날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데 결국 선생님들 인건비를 줄이거나 뭘로 어떻게 할 텐데 그건 좀 심하지 않냐, 토요일 날 나오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그거 강의료 한 2만 원씩 받는지 어쩌는지 그러고 나와서 하는데 후닥닥 줄여버리고 그냥 강사를 줄인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고, 임승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과 관련돼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대개 1,000억이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저희가 1,054억 원입니다.
서형달 위원   보통 1,000억이라고 보고.
  작년도 사학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약 2,000억을 사학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추경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사학에 대한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 평생교육행정과에서 과목을 네 파트로 사학을 주고, 교육정책과에서 사학재정을 지원해 주고,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예산과에서도 사립학교 시설 확충을 해 주는데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뭐라고 답을 줬느냐, 예산안 및 지출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달리 하시라,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 사학 관련 예산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의 성질상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평생교육행정과에서 사학 지도·감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파악해서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하도록 총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게......
서형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결산검사위원께서 키포인트를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아,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겠다.” 그런 재고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행정과가 사학 지도·감독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나 교원정책과 이런 부분도 이게 사립학교에 관계되는 법정 뭐 이런 지원 경비, 법에 정해진 것을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편성된 금액을 평생교육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토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형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정부담금을 내지도 않는 학교와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를 비교해서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는 플러스알파를 주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위원님들께서 매번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어떤 인센티브적인 이런 부분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가 가신다면 시·군 행정지원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군교육청을 가면 좀 더 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이 안 되겠습니까?
  10월 달부터 하신다고 했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고등학교 법인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사립......
서형달 위원   중요한 게 중학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래서 중학교 법인은......
서형달 위원   중학교에 사립학교 교장 선생이 시·군교육청의 교육장도 쳐다보지도 않고 안면몰수하고 오히려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달 위원   그런데 오늘 그 추경예산안 1,000억 이상 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저는 얘기는 않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학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하고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서천군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천교육청의 신축문제에 대해서 서천교육청에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잡혔다, 그거 너무 가소로운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조남권 위원님이나 김지철 위원님께서도 서천교육청은 앞으로 신축 대상이 된다, 그랬을 때에 좀 뭔가 획일적으로 해 주셔야지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 부분은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이전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서형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속기관하고 다른 시·군 건물 지을 때 본 위원이 계속 반대투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선 안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서형달 위원   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서천교육청은 지금 지어야 할 형편이란 말이에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보면 시단위 지역은 장학사가 다 돼 있고 군단위는 장학사가 없죠?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우리 도교육청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유아담당 장학사는 다 있는데 유아전공 장학사가 이제......
서형달 위원   유아교육 비전공 장학사 배치 현황,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반반 정도 됩니다.
서형달 위원   유아교육 전공 담당 장학사는 시단위 주고, 시단위 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서형달 위원   유아교육 비전공 장학사 배치는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이 지역만 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른 품성 5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충남교육청이 시단위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군단위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돼도 좋다, 그 얘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 위원   그렇지는 않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유아교육에 대한 중심이 잘 잡혀야 대한민국이 미래의 나라가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서형달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서형달 위원   중등교육이 아무리 잘 되도 뭐합니까?
  유아교육이 잘 돼야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서형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장학관, 유아담당장학관이 한 명이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유아교육 전공 장학관이 한 명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그리고 홍성에 직속기관인.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유아교육진흥원에.
서형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금년에 예산, 추경 예산을 놓고 보면 거기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 아니고, 이 얘기만 물어볼게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서형달 위원   앞으로 우리 유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장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서형달 위원   앞으로 유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아교육담당의 장학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진흥원장으로 배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 전공한 장학관님께서 원장으로 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서형달 위원   좋죠.
  그러면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진흥원장 가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런데 그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상당부분 행정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연구사님께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이고 그래서 현재는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서형달 위원   앞으로는, 제 얘기가 그래요.
  지금까지는 계신 분이 잘 있고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신 분이 진흥원장으로 가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도 하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 위원   앞으로 2013년도에 혹시 인사가 이동이 될 때 유아교육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아교육 쪽에서 된다라고 그러면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기 앙양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쪽으로 가실 장학관님들을 많이 좀 이렇게......
서형달 위원   좋아하시겠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발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 위원   예,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 위원   이해 가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서형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재무관리과장님!
○위원장 이은철   박노정 과장님!
  나오세요.
조남권 위원   토지......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재무관리과장 박노정입니다.
조남권 위원   토지매각, 건물매각, 또 유형 무형 자산 매각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니까 토지매각은 주로 실습지라든지 또 학교와 인접 편입지역이라든지 또 건물은 역시 관사라든지 창고,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해서 한 60억이 매각을 해서 추경에 반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60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산산업고가 지금 실습지가 두 건이 다 매매가 되고 건물도 창고라든지 관정입니까, 관사입니까, 이게 금산고가 가장 많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까요?
  꼭 매매를 해야 할 입장인가요?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산 실습지 매각 관계는 금산군에서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 보상받은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정도 그렇고요.
조남권 위원   부득이 매매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토지든 건물이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 문제성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교 공유재산이.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0년, 40년 이렇게 된 문제성 있는 공유재산을 보면 이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내 땅이다, 그런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거기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해요, 골치 아프니까.
  얼른 거기 있다가 바로 나는 뜨면 된다, 이걸 누군가는 손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학교 재산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땅에다 건물 짓고서도 내 놓을 수 없다, 이건 내 땅이다, 분명히 보면 전부 교육재산이거든요.
  이런 게 지금 많습니다.
  지금 부여군도 제가 홍산초등학교 있을 때도 강당 짓는 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학교 땅에다 집을 짓고 사는데 보통 이 사람들 30년 됐어요.
  일조권까지 주장해요, 일조권까지.
  내 땅이다 그래요.
  엄연히 학교 땅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토지 같은 것은 교장선생님들 말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말을 아예 붙일 수가 없어, 내 땅이라는데 왜 당신이 하느냐, 특히 학교 교육재산 중에서 임야 같은 거.
  이래서 1년에 사용료가 얼마, 그거 돈도 아니죠.
  큰 땅도 1년에 1만 원인가 얼마 받고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못 내겠다 소리예요, 내 땅인데 왜 내느냐, 그러니까 아주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제가 주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성 있는 것을 한번 꼼꼼히 파헤쳐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해서 이걸 어떤 일이라도 빨리 매각처리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두면 결국은 교육재산이 일개 개인 땅으로 다 넘어간다 소리예요.
  지금 뭐 일조권까지 주장하고, 연고권 주장하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자료를 공문으로 해서 한번 해 볼까 지금 조사해 볼까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면밀하게 한번 파헤쳐 보세요.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조남권 위원   참 문제도 골치성 있는 교육재산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해서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게 자료가 들어오면 저한테 한 부 좀 꼭 주세요.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교육재산을 처분할 건 처분하고 우리가 찾을 건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 땅을 개인한테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재산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늘 그런 것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이게 유야무야 자꾸 희박해져.
  그래서 그 교육재산에 관련 꼭 좀 짚어주시고, 한번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   받아보세요.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그리고 그 문제 재산이 그전부터 계속 문제 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우리 교육재산 토지 내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현재 주거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는 못 하고 그동안에 그런 땅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원래 공시지가 참조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다 징수를 했어요.
  그래 이제 임대료 안 내던 분들도 전부 다 임대료 부과를 해 가지고 임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분할을 해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쭉 권장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지금 개선했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예, 그렇게 강력히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많이 기존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여튼 완결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그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정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재산 건물이 이것이 법적으로 거의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점 있는 것 같네요, 조남권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조남권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충남교육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조남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남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남권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조남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