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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6월28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4.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4.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36분 개회)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중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은 본청 간부 소개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정성훈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우 기획관입니다.

(인    사)

  장재형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오병익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련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호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섭 학생생활지원과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박연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은 충남지역치안협의회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이번 조례안은 내포지역의 조속한 정착과 이주한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마련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룡   전문위원 이재룡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차량유지비 별도로 여비가......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서형달 위원   아, 조례안!
  미안합니다.
  같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이은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기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만약 시행된다면 금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맞지요?
  소급 적용?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되나?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 교육청하고 연구정보원 공무원 수가 한 411명입니다.
  그래서 2년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월 20만 원 하면 19억 7,200만 원.
조남권 위원   19억.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2년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조남권 위원   그러면 부부가 지급대상인 경우 한 명은 20만 원 전액을, 한 명은 배우자이겠지요, 부부니까.
  한 명은 10만 원 반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한 명 반액을 지급한다는 법적 조항이 어디 나와 있어요?
  부부일 경우 한 명은 반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암만 찾아봐도 못 보겠는데?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별도 조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급기준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도청의 조례를 참조해서.
조남권 위원   그러면 도청은 지금 똑같이 한 명은 20만 원, 한 명은 반액 10만 원 도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법 없이 정한 건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주비 지급기준을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조남권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위원장 이은철   교육청도 도청 공무원에 준해서 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조남권 위원   지금 지급액이 1인당 월 20만 원이면 부부가 아니라도 똑같이 1인당 한다면 나머지 월 20만 원씩 줘야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부라고 해서 하나는 10만 원, 하나는 20만 원.
  글쎄 이게 어떤 근거로다 도청에서도 했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1인당 20만 원이면 부부도 1인당으로 봤을 때 20만 원씩 줘야 이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원어민이 일선학교에 많이 나와 있어.
  만일 부부가 왔을 때 부부가 같이 원어민으로 왔는데 같은 집에 살고, 살림도 같이 하는데 그 원어민 모든 것을 한 명만 줬어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라도 각자이기 때문에 각자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중앙으로다가 알아보기도 하고 해 봤더니 따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라도 똑같이.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한번 이것을 여쭤보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인당 20만 원이면 똑같이 부부라도 20만 원씩 줘야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걸 한번 어디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국장님 명쾌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게 이주지원비라는 성격 때문에 부부인 경우는 한 분은 반을 지급하는 걸로 도청과 같이 맞춘, 준해서 하다 보니까.
조남권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부부가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법정 조항이라든가 어떤 조항에 딱 했으면, 못 박았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찾아봐도.
  이것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 보셔서 나중에라도, 훗날에도 이런 문제로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도청도 했지만 도청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나도 한번 알아보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이주공무원들의 어떤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탬을 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은철   그러니까 한 가정에 너무 특혜를 주기 않기 위해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장 이은철   도청은 조례 통과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나중에 이병식 국장님 조남권 위원님한테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56분)

○위원장 이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 쪽에 보면 결산서 130쪽이고, 주요사업 조서 88쪽을 보면 예산액이 불용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학교정책과에 결산서 115쪽, 주요사업조서 51쪽을 보면 거기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연찬회에 갔던 내용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을 보면 차량유지비와 별도로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산서 공보담당관실 보면 107쪽하고 주요사업조서 11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4,792만 원인데 집행을 4,100 얼마 했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우리 충남 관내에 대안학교가 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학교 운영 현황 및 대안학교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 현황과 대안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는 재학생 수를 자료 좀 주시고, 우리가 직접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Wee스쿨 아닙니까?
  Wee스쿨 운영 현황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영재교육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연초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까?
  추경에서, 계획보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제가 자료도 미리 사전에 받았는데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5억 정도 이렇게.
명노희 위원   예, 복잡할 거는 없고요.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상학교가 353교인데 약 백 몇 십만 원씩 줄여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제가 전화를 받는데 5억을 줄이는 바람에 353개 학교가 오전, 오후 수업하다가 오전만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얘기된 것도 1학기는 지금 그렇게 했는데 2학기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소액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저쪽 막 5%씩 일괄 깎아버린 건지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아이들하고 학부형들 그리고 지도교사들한테 1년간 전년에 비해서 같이 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느닷없이 학부형들한테, 학생들한테 통보하니까 학부형들이 들어보니까 150만 원 깎아서 오전 수업으로 끝난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지금은 결산심사거든요?
  지금 추경 같은데.
명노희 위원   아, 지금 결산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은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자료는 어제 받았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본청하고 시·군 교육청 산하 각 학교 총 유·초·중·고까지 전부 자료를 받아서 잘 봤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어느 뭐라고 할까요, 항목이라고 할까요, 목이라고 할까.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일러주시고, 그 항목 대비 몇 % 정도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어 있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따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만, 매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증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능직 공무원 결원이 많아서 학교에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에 배당되어야 할 그 T/O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빼다 쓰기 때문에 학교로 가야 할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그만치 안 오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761명이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1,761인데 현재 1,699명으로 결원이 62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종개편이라든지 민간위탁사업 등을 추진을 해서 현재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고 학교에서 결원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 사업 확대를 지금 시범 아산과 천안·서산 이 3개 시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사업의 현황과 그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예요, 설명이에요?
조남권 위원   자료는 받았어요.
○위원장 이은철   받았어요?
  예, 설명.
이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지금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을 상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은철   예, 맞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도 듣고  또 우리......
○위원장 이은철   제안설명 어제 들었잖아요.
이기철 위원   어제는 산하기관이고.
○위원장 이은철   통틀어서 다 한 거예요, 전체.
이기철 위원   어제 다 한 겁니까?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이기철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결산서 45쪽입니다.
  좀 봐 주시죠.
  교육시설과 자체수입 항목을 보면 20000번이죠.
  예산액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해서 세입결산 소관별 목별 조서를 보면 교육시설과의 소관 자체수입 중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은 예산액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보면 1,93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건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질의 첫 번째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사장시킨 사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695쪽에서 723쪽 사이가 이월에 관한 것이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쭉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회계연도별 3년간 명시이월액이 줄었다, 늘었다 또는 퍼센티지가 얼마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금액으로 볼 때에는 실제로 2012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죠?
  자, 해서 조금 설명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9건에 539억 8,48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은 27건에 68억 9,317만 원입니다.
  대부분 학교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된 건데 당초부터 연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이행가능한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마무리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마다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 이월액 내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입니다.
  향후 이렇게 반복적 관행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817쪽에서 820쪽까지 보면 소관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은 어제도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2010년도 가을에 본 위원이 회기 중에 이 이야기를 제기해서 의회활동의 톱뉴스로 떴습니다.
  불용액에 관해서는 절대금액이 준 것 같은데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격년으로 오고 있어요.
  2010회계연도뿐만 아니라 2009년 것부터 보면 많았다, 줄었다, 다시 많아졌다, 줄었다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817쪽에서 820쪽까지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23억 6,403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3억 1,42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불용액이라고 하면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예산과에서 일하셨던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에 일정하게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 두 가지입니다.
  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앞으로 불용액 최소화대책은 무엇인지, 매년 질의하고 매년 답변하는데 늘었다, 줄었다, 다시 그 다음에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이게 결코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라고 보이는바 그에 대해서 향후 최소화대책을 좀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 실제로 추진계획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조금 준비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여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한 그 수당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급여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 6.5%의 지급액은 현재 2.3% 정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당이 매년 증가하는 요인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단가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8,211원이 9,276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인상요인과 또 2012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각 급 학교의 토요프로그램이라든지 돌봄교실,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진학지도 시간 등 여러 가지 증가요인들이 돼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의 운영현황과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의 어떤 직종개편이라든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한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천안, 서산지역 초·중·고 1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실시한 바 있고 2012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아산지역 초·중·고 8교를 추가 지정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3년도에는 초·중·고 총 22교로 확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민간위탁의 범위는 학교시설의 보수라든지 유지관리, 소방시설, 방역, 소독, 저수조 관리 등 이런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그동안 조무원들이 했던 업무들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조무직 인력수급 측면에서 보면 기능직 정원을 한 30명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무원들의 자연감소에 따른 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간 예산절감액이 한 6억 9,300만 원 정도 절감의 효과를 봤고요.
  또 해당 학교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응답자의 한 95.5%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교육시설과 소관 기타 수입이 예산과목에 없이 징수결정 된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2012년 6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회수처분 요구된 계룡고등학교 교과교실 리모델링 공사 회수금 1,428만 7,900원과 연기교육청 공사 감독과 관련한 피복비 지급을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409만 6,000원이 회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하반기에 발생된, 연도 말 12월에 이자수입이 계상이 되거든요.
  그 수입으로 인해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점 좀 잘못된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월금으로 인해서 매번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정된 예산을 교육현장에 적기에 지원하고자 기본운영비와 교수학습지원비 등 경상사업은 당초 예산 위주로 편성해서 기관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액이라든지 교부금 등은 추경재원으로 해서 시설사업비로 편성해서 방학기간 동안 공사가 집중되어지는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 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예산 편성 시에 어떤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을 고려해서 사업이 적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본예산에 우선 반영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계획 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불용액 최소화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획 변경과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및 취소된 예산이 123억 6,403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교원정책과의 1억 703만 원이 취소가 됐는데 이게 당초에 수석교사 선발을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교과부 정원 동결로 인해서 20명만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교육청 소관 도솔초등학교 가칭, 그게 택지개발 시행사 사업포기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고요, 122억 5,700만 원.
  또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는 홍성교육지원청에 160만 원, 이건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치료사 인건비를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이 와서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됐고요.
  또 우리 기획관실의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승소사례금, 이것을 1억 8,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소송 진행이 종결이 안 돼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또 불용액이 됐고요.
  또 감사관실에 한 5,210만 원은 우리 부패방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행정과의 학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도 예산을 세웠는데 신고 내용이 없어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불용액 최소화 대책은 주로 저희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부의 어떤 특교라든지 그런 게 연말에 와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또 주요내용이 주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사업을 소요금액을 정확히 분석해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든지 또 추경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조남권 위원   저,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은철   예,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조남권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이은철   예, 하세요.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니까 우리 본청은 2010년도, 2011, 2012년도, 2013년 5월 말까지 현재 약 18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는 2억이 늘었고, 그런데 2011년서 2012년은 5,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2억 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상황이 현재 그렇고요.
  직속기관을 보니까 남부평생학습관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었어요.
  또 충청남도학생수련원도 2010년도, ’11년도, ’12년 갈수록 계속 줄어들었고, 그래서 금년 5월 말까지도 보면 이 수치는 아마 상당히 또 줄어든다, 나머지 직속기관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늘어나는 기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직속기관은 해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서 이렇게 줄어드는지, 타 직속기관은 느는데 이 두 기관은 계속 시간외근무수당이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인원이 또 감축된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게 주로 낮에 열심히 근무하고 밤에는 되도록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직속기관 보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서 현재 5월 말까지 약 13억이 이렇게 시간외수당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문제는 각 지역교육청 산하 유·초·중·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는 33억이 더 나갔어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는 47억이 더 나갔어요.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2년도 대비해 보면 80억이 나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된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지역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 연 나간 것이 3개년 동안에 700억이 나갔습니다.
  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요.
  700억, 7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시·군 교육청 단위에서 볼 때 보통 한 매년 6억 정도, 4억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도정질문 때 김종문 위원님이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어요.
  짚어주셔서 제가 이거 참 이상하다,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교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서 제대로 이것을 하고서 정직하게 받으면 뭐 아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참 의심의 여지가 있단 말예요.
  상당히 금방 드러난다, 어느 누가 한 선생님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을 때 거기 뭐 속된 말로 교장은 해당이 안 되니까 교감도 거기 내 이름 올려놔, 그럼 올려놔요.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일하고 양심적으로 수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마 비양심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원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2010년 대비 2012년도에 80억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었다는 것은 언뜻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 이외에 다른 특별한 본인의 어떤 업무가 계속 있다는 것도 아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33억이 늘었으니까, 또 1년에 47억이 늘어서 합쳐서 8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어떤 감독, 관리체제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양심껏 일을 하고 양심껏 수당을 받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아마 비양심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잘 지켜주시고, 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마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지금 들어서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외근무수당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해서 되도록 아껴야지 이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존중히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나쁘게 써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 밤에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낮에 모든 일은 되도록 업무를 다 마치는 쪽으로 선도를 해야 되지 않으려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낮에 하고 딱 퇴근하고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실장들 보면 낮에 빈둥빈둥하고 말이요, 내가 말 표현을 좀 잘못하는 것 같지만 좀 태만하면서 저녁에 뭐 저녁 먹고 가서 일하면 되지 하고 저녁에 와서 불 켜놓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불 켜놓고 있어요.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불만 켜져 있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고, 참 뭔가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이만큼 700억을 가져갔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언뜻 누가 생각해도 느끼는 감이 좀 멉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되도록 낮에 업무를 마칠 수 있고, 학교업무에 크게 많은 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밤에 방과후 활동이라고 해서 밤에 방과후 활동하는 것도 없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님 지적말씀 잘 받아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계에 아주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기능직 결원 지금 62명이 결원인데 이건 직종개편이라든지 민간위탁사업 이런 추진을 통하면 문제점이 해결될 걸로 보는데,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 근무할 사람을 다른 쪽에서 빼다 쓰는 그런 경우는 막아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종 개편되고 하면 우선적으로 인원을 그쪽으로 조사를 하셔서 학교 쪽에 투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막아주셨으면.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우리 국장님!
  불용액 얘기가 해마다 나오는데 불용액 중에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재판 관련해 가지고 패소했을 경우에 금액을 줄 것을 예비비로 해 놨던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되죠.
  그런데 재판 관련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소액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아놓는 게 좋고, 1억, 2억 되는 다액은 이길지 질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예비비가 해마다 바닥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세울 때 해마다 이런 일이 나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에 잡아놓고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산활용도도 높아지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비비로 얼마든 지출사유가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엊그제 물어봤던, 이게 뭡니까, 공유재산 매각 인센티브 관련해서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지금 해당 부서에 자료를 작성하도록 해서 제가 아직......
명노희 위원   어제 얘기하다가 자료가 없다고 했으면 오늘은 얘기가 돼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해당, 해당 뭐 나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산을 다루는 게 어제, 오늘 이틀인데.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자료를 주신 Wee스쿨 현황을 보면 4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이 예산액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철 위원   인건비 포함이 안 됐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이기철 위원   그럼 인건비를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그 40명의 학생들한테 투자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렇죠.
이기철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 특성화 대안학교인 한마음고등학교하고 공동체비전학교에서 하는 일이 우리 Wee스쿨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과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정책국장님.
이기철 위원   얼마나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여해학교하고 Wee스쿨은 정말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생활지도상으로 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고요.
  한마음고나 공동체비전고등학교는 처음부터 그 학교를 지원해서 그 쪽의 특성화 교육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많은 숫자가 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에 의해서 발생할 건데 걔네들을 우리가 이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말로 효과면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건지 대안학교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 공동체비전학교 같은 경우 120명, 또 그 뭡니까, 한마음고등학교도 120명씩 이렇게 하는데 학교회계로 지원을 하나 안 받고 하는데 공동체비전학교만 2,000만 원 지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문제가 너무 크게 발생하기 전에 그런 쪽에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이기철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여해학교나 Wee스쿨에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부적응 했을 때는 공동체비전고등학교라든가 한마음고등학교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기철 위원   그거 말고도 다른 위탁교육기관을 해서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런데 공립의 대안고등학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
  (○집행부석에서 서 위원님 질의......)
○위원장 이은철   아, 그래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서형달 위원   예.
  앉으세요.
  제가 정책국장님 나오시라고 안 했어요.
  학교정책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학교정책과장 오병익입니다.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정책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결산서 130쪽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88쪽 보셨겠지만, 우리 과장님 일반적으로 볼 때 교육부 교부금이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대해서 인원수대로 교부를 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 소리지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서형달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되게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금액입니다.
서형달 위원   이 예산시스템 놓고 볼 때 1억도 아니고 10억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서형달 위원   그러면 며칠 후에 추경예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관련에 대한 시스템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조남권 위원님이 얘기한 방과후, 지난번에도 김종문 위원님이 도정질문 때 얘기했던 교직자들 또는 일반직들 시간외근무수당 타먹은 것, 예를 들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뿐만 아닐 거예요.
  오후에 몇 사람이라도 방과후 끝나고 나서 수업하는 사람들이 또 늦게까지 하면 이중으로 타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서형달 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부득이해서 잔액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만 되고 왜 다른 교육청처럼 똑같이 하지 왜 충청남도만 돈을 더 많이 주면 준만큼 타게끔, 쓰게끔 하셔야지 불용액이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납하는 거예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45억 6,548만 7,000원 예산을 수립해서 35억 5,221만 4,000원을 집행 해 가지고 불용액 10억 1,027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법정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11억 520만 원을 지원했고, 기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에 20억 3,5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불용사유 쪽에 가서 말씀드려 보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수업료 지원에 대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일반고 분과 특성화고 분 인원수를 기준으로, 이 인원수 기준은 교육부 기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세운 기준에 의거한 자료입니다.’로 교부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수업료 지원을 일반고는 감면처리하고 있고 특성화고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고 수업료 감면처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인데요.
  일반고를 감면하는 그 근거는 2013년도부터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면제 또는 감액’ 이 부분에 의거해서 일반고를 감액을 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하고 차등, 이 부분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이 법을 개정해서 2013년도부터는 특성화고까지 감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불용액 그 부분......
서형달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그 부분을 교육부로 반납을 할까도 이렇게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반납은 어렵고 이제 다른 사업비를 교부금으로 내려 보낼 때 감액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얻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서형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이 많은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부하고 얘기가 되면 충남교육청에 대한 예산시스템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것은 학교정책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같은 것 주는 것 제대로 한번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천군에서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모들이 자기는 분명히 저소득층에 들어가는데 학교 측에서 자주 못 만나보고 있다니까, 자기는 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장님께서 시·군별로 정확히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정당하게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업무적으로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시·군에 뭣 하러 출장을 나갑니까?
  학교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금액 놓고 볼 때 10억 이상의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군 방문 시에 학교정책과 업무에 해당 되는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말씀 받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해서 교육복지지원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김지철 위원   유·초·중·고별로 그 내용을 인원수까지 해서 세부사업명을, 이건 세세부사업명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김지철 위원   전문가이시니까, 더군다나 작년도 결산은 올해에 오셔 가지고 다 대답을 못 하시는 것도 있는데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세부항목으로 나누셔 가지고 항목별 유·초·중·고별 학생 수, 예산액 이렇게 좀 작년 것 그리고 올해 것 그렇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내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어저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Wee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숙형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의 소수학교에서 25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걔네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성과를 잘 분석해 가지고 그게 정말 예산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있는 건지, 또 아까 말씀드린 Wee스쿨 같은 것을 무슨 대안학교 같은 데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충분히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정책을 올바로 세워 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우리 전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를 금년 말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기숙형 중학교의 성과분석 그리고......
이기철 위원   Wee스쿨과 대안학교.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Wee스쿨과 대안학교......
이기철 위원   그것하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성과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2군데하고 대안학교 같이 비교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연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해당 부서로 하여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2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의 미흡한 부분이 2013년도 예산 집행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남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