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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6월27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44분 개회)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6월인데도 벌써 한여름을 무색케 하는 더위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63회 정례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충청남도선수단이 금메달 31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25개 등 총 81개의 메달을 전 종목에 걸쳐 고르게 획득해서 작년에 이어 전국 종합 5위라는 아주 큰 쾌거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체육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불리는 이상기후현상이 이제는 어느덧 일상화가 됐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 동남아지역을 연상케 하는 습한 날씨 등이 수년째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이를 놀랍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6월 27일과 내일 28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과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할 계획이며, 7월 1일과 2일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6월 27일에는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월 28일에는 본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7월 1일에는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7월 2일에는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교육위원회 운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심사할 사항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충남교육청 시간외근무수당 불법 수령에 관련해서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충남 도내 각 급 학교 및 교육기관 교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행자위 김종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남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한 시간외근무 및 수당 지급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이러한 의혹이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개요설명과 남상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간부 소개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방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향재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초년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범관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만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승택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중연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송범섭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창수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삼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천안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진국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현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한규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홍종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순옥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천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술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식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심의경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향서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현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현   수석전문위원 남상현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남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관할의 기숙형 중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까?
  그 기숙형 중학교가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관할 기숙형 중학교 운영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에서 611쪽 사이에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특히 천안교육청 소관의 도솔초 사업비로 122억 6,000만 원 등 전체 불용액이 지금 한 222억 정도가 되는데 불용액 처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결산서 검토보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노희 위원   검토보고부터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체수입이 예상보다 초과수납이 발생하였는데 자체수입 관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종 전입금이 과다 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수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이후 연도말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평가지원금 127억 원과 하반기 시책사업 수요 67억 원 등 특별교부금과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 3억 원, 연도말 토지매각대금 7억 원 등 예산편성 이후에 초과수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기와 회계기간 간의 차이로 인해 연도말에 발생하는 세입재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가급적 연도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 연중 수시로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체수입의 불납결손이 그 액수는 매우 미미하다고는 하나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 발생하는 주요 내용은 수업료와 지난 연도 수업료에서 3,895만 원과 학원의 과태료 280만 원입니다.
  발생 사유로는 수업료의 경우 31개 학교에서 128명으로 대부분 1년의 소멸시효 완성과 일부 자퇴에 의한 것이며, 학원과태료는 납부대상자의 폐업 및 거소불명에 따른 것입니다.
  불납결손액이 전체 수납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수납활동을 통해서 불납결손 이전에 완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고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2012년도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료 미수납액 7,367만 원이 발생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과 학부모의 납부 불성실이 주요 원인입니다.
  학비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이 맞물려 납부 불성실로 인한 미수납금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납 수업료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불성실 납부자, 납부 기피자에 대한 독촉과 가정방문 등 현장 중심의 수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과 같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교1사 자매결연 등 외부재원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액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 2006년 이후 용지매입비 분담금 검증과 도교육발전협의회의 안건 상정 협의, 또한 명성철 의원님 및 도교육청, 도청 관련 부서 담당 5명과 타 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북을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8일.
  그래서 2005년도 이전 용지매입비 분담금을 검증하고 부서 간 실무협의를 4회 했으며 또 공문으로 여러 차례 요청을 6회 하였고 또 관계 부서를 수시 방문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연도별 대상 학교 검증 이후 전출금액을 확정하고 전출계획 협약 또는 계획 수립 후에 전출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청과 수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은 우리 교육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충남도청의 분담금 전출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양 기관의 노력을 통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육문화건강과 등 7개 소관에서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3억 6,949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여 재원이 적기에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계약체결 후 지체에 따른 위약금, 학원 과태료, 감사처분에 따른 회수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의 그해의 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하여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산수입, 이자수입 그 이외의 수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연도 말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된 사유와 적기에 교육현안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잉여금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의 일몰제 등 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141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교육비 지원 21억 8,2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78억 5,400만 원,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학교 신설 도솔초등학교 사업비 122억 6,100만 원 등 전체 불용액이 632억 400만 원 중 35.27%인 222억 9,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와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조정하여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및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2012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교육과정과에서 학교정책과로 이체된 사업으로서 연도 말 추가경정 예산 반영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솔초등학교 학교 신설 사업은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 지원된 예산으로 학생 배치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12년도 전용 사업은 42건, 112억 1,420만 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전용사업이 9건 50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변경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함부로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적, 관행적으로 전용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해서 전용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과정에서 부득이 전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명시이월 총액 539억 8,480만 원 대비38.5%인 208억 1,704만 원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바 2011회계연도 말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교육현장에 적기에 지원하고자 기본운영비 및 교수학습지원 등의 경상 사업은 당초 예산 위주로 편성하여 기관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액 및 교부금 등의 추경재원으로 시설사업비를 편성하여 방학기간에 공사가 집중되는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시설사업비는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2012 ST리더 즉, 우수교사인증제 운영에 있어 사업 축소로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도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521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을 경우 업무추진과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교사인증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교사인증을 받게 된 교사 수는 적었으나 인증을 신청한 교사의 학교방문, 또 협의회 등의 업무추진 절차와 규모는 축소할 수 없는 것이라서 경상비적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검토와 판단을 해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 지원 중에 유아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와 종일반비가 충남도청과 회계기간이 다르다는 사유로 충남도청 이전금 중 2개월분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누리과정 사업에 지장이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에 대한 예산은 2012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누리과정 학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집행지침을 시달하지 못하게 되어 충남도청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2012년 12월분에 대한 교부는 당해연도 12월에 교부하고 2013년도 1∼2월분은 2013년도에 교부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2012회계연도 회계에서 2개월분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3년 2월에 충남도청의 교부요청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42억 원 즉, 1∼2월 2개월분을 충남도청에 교부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함으로써 누리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유아학비지원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지역교육지원청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서 적기에 누리과정 유아학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식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불납결손 발생한 부분에서 학원 과태료 280만 원이 있는데 이게 280만 원이 몇 군데 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서 이따 일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것 과태료 납부대상자를 보니까 폐업 및 거소불명에 따른 거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데 이게 폐업까지 할 정도, 조금 심하게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납부과정에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지금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이은철   일괄적으로......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도솔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불용이 되기까지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우선 자료 요청.
○위원장 이은철   자료 요청이요?
조남권 위원   먼저 좀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체수입에다 불납결손 학생 수업료의 경우 31개교에 128명 이렇게 나왔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현재까지 불납결손 내용과 사유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다 이것은 늘 매년 나오는 소리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발생금액과 사유, 특히 사업의 일몰제 등의 잉여금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이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지역교육청 또 우리 직속기관 책자를 보내주셔서 대략 살펴봤는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역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입니다.
  작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인데 일일이 교육청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하 8억서부터 261억까지 이월액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또 불용액은 최하 1억 2,000서부터 9억 3,000만 원까지 불용액이 지역교육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에 보면 연기군이 불용액이 67억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연기군이 들어있어요, 2012년도 연기군.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세종시가 2012년 7월 1일에 분리돼서.
조남권 위원   그래서 이 자료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 불용액 67억이라는데 세종시로 분리됐기 때문에 거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보니까 이월액이 없어요.
  없는데, 불용액은 총 한 6억 7,2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이월액은 없어요.
  그런데 불용액은 6억 7,000이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한 총 금액이 616억 5,700만 원 이월액이고, 불용액이 236만 8,400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작년 ’12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 도의회에서든 또 교육위원회에서든 상당히 관심을 갖고, 불용액은 위원님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상당히 관심거리인데 보면 많이 줄었어요.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해 보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적기에 그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 안 되면 여러 가지 명시이월도 있겠고, 또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넘어 가는 돈도 있겠고 이래서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적시에, 적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면 항상 늦어가요.
  모든 공사가 또 방학 중에 하다보면 늦어가고 또 공기, 공사하는 기간도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불용액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 특히 지역교육청,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수입이 예상보다 초과수납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1쪽입니다.
  여러 가지 발생사유가 있지만, 토지매각 대금 7억 원이 있어요.
  연도 말 토지매각대금, 어느 시·군에 어디, 또는 어디 본청 것인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미납액이 발생하는데 작년에도 우리 학생들 7,367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부모 또는 납부가 불성실 한 게 주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미납자에 대해서 강제적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납금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그 학부모들이 안 내도 큰소리 안 치니까 그냥 넘어가면 그게 타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일이 됐더라도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동원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툭하면 경제상황 어려워서 못 낸다, 가난해서 못 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누적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어떤 일이라도 강력히 뿌리를 뽑아서 미납금 안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것이 줄어들 리가 없어요, 늘면 자꾸 늘까.
  이래서 여기에 대한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7,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거의 억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법적조치를 찾아봐서라도 집행을 했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수업료만 이렇게 나가고, 만약 다른  이런 사건이 부착했다고 할 때는 강제집행 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주문 좀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견 좀 한번 이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 말에 추가경정 예산액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답변서에 보면 전체 불용액 632억 원에서 222억이 불용액 발생을 했어요.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장 큰 원인은 조직개편이라든지 또는 어떤 본청의 과가 변경돼서 다른 과로 이체된 그런 사업내용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 또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도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대부분 보면 이런 금액들이 불용액이 또 커요, 적지 않아요.
  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몇 개만 있으면 엄청난 불용액이 많은 걸로 일반 도의원들은 그렇게도 이해를 하고, “충남도교육청이 돈이 많다, 줘도 못 쓴다, 내년에 깎자, 우리가 뜯어다 써야 되겠다.” 아주 속된 말 그대로 들은 대로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육의원들은 상당히 참, 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 도의원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강조를 해도 줄기는 줄지만 그래도 많이 발생한다.
  도청 것 보면 불용이 없어요.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딱딱 그저 다 제로예요.
  이래서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것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의견 좀 있으시면 이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공유재산 매각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132억 4,000만 원이 됐는데 그 공유재산 매각한 것을 시·군별로 어떻게 예산 조치해 줬는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내역하고 답변 좀 주시고요.
  불용액 얘기가 해마다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감사관실이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그 두 기관 담당자들이 한번 왜 그 기관들은 20% 상회하고 이러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과 주요사업조서 690쪽 거기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업 중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비 4억7,043만 원 중 1,08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수와 연간 체험운영일수, 사업의 효과성은 무엇인지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302쪽과 주요사업조서 799쪽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교실수업개선 사업 중 학력증진우수교 지원비가 300만 원 중 2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비 중에 집행된 100만 원은 어느 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보면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비로다가 총 2,909억 원을 책정했다가 그중에 2,122억만 지출하고 불용액이 162억이나 발생을 하였는데 그런데 사학지원에 보면 평생교육행정과하고 교육예산과에서 사립학교 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평생교육행정과에서 사립학교 시설 확충으로다가 2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예산과에서 사립학교 시설 확충으로 44억 7,100만 원을 지원해서 합계가 69억 1,700만 원이거든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똑같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조금 열악한 시설에서 차등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똑같은 그런 교육환경에서, 똑같은 시설 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되는 걸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립학교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되고 한 그런 시설들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공립학교와 비슷한 그런 교육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조금 준비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신 내용을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제가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것은 추가로 직접.
○위원장 이은철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으로서 2012회계연도 학원 과태로 280만 원이 불납결손 처분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불납결손 처분 사유는 천안지역의 학원과태료 280만 원에 대한 불납결손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학원들이 무단 휴원에 따라서 직권 폐원된 학원들이며, 이 학원들에 대한 과태료를 2007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독촉도 했는데 과태료 부과 시효가 5년이 경과돼서 시효 결손 처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어떤 거였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김석곤 위원   어떤 걸로 해서 과태료가?
  학원 두 군데라고 하셨죠?
  천안 지역에.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학원이 네 군데입니다.
김석곤 위원   아, 네 군데입니까?
  대개 어떤 걸로 해서 학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어떤 학원 운영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됐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해서......
김석곤 위원   위반사항이 뭔지는 모르시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 내용은 제가, 그건 해당 교육청에서 좀......
김석곤 위원   예, 우선 설명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천안 도솔초등학교 사업비 불용액 처리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칭 천안 도솔초등학교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천안시 두정동 일원 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디오플러스입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학교용지 9,000㎡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추진했었고요.
  2008년 10월 천안시에서 주택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2,030세대.
  그리고 2009년 10월, 25학급 규모로 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신설비 1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편성한 이후에 사업의 지연과 또 2010년 12월 시공사의 법정관리가 결정됨에 따라서 개교 시기를 당초 2013년 3월에서 2014년 3월로 연기조치를 하였었고요.
  또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이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서 2013년 2월 천안시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취소되었으며, 2012년 11월 우리청에서는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 확정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수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 이건 공동주택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수용하려고 계획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곤 위원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한꺼번에?
○위원장 이은철   예, 하세요, 지금 하세요.
김석곤 위원   지금 그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나면서 2009년 10월에 우리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됐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2009년 10월에 확정을 하면서 2012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니까 2년 본 거죠, 2년?
  전체 사업계획을?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2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육당국에서 이 개교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건 없습니까?
  이거 확정을 하고서?
  뭐 설계를 했다든지, 또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건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김석곤 위원   다만 예산만 그 122억이 묶여있는 상태네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정말 이런 것들이, 이게 처음입니까?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거의 없었죠.
김석곤 위원   다행히 교육에 우리 손해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해에 122억이라는 돈이 사장된 꼴이 됐잖아요?
  한번 다른 곳에 사업계획을 편성했었으며 아주 요긴하게 우리 학교시설이 개선이 됐을 텐데 그 122억이 묶여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다른 학교에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그 사정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그냥 122억이 가외로 들어온 걸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신설학교는 이게 목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렇게 좀......
김석곤 위원   다른 데는 뭐 영향은 안 주는 사업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행인데 다만 그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기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안 들어갔고, 또 우리 본 예산 편성하는 데 영향을 안 줬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122억이나 투자가 되는 아주 큰 사업인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됐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우리가 중투심의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서 예산도 받고 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김석곤 위원   글쎄 이 사업승인이 2,000세대 정도나 되는 큰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취소가 될 정도로, 좀 의문이네요, 이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다음은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매년 이월금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부의 어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연말에 교부되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불용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불용의 주요 원인, 큰 원인을 보면 주로 인건비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시설비 집행잔액, 또 누리과정이라든지 저소득층 학비 지원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추계라든지 또는 추경의 예산반영의 시기 등을 좀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별도로 저희가 보고말씀 드렸을 때 이해가 돼서 서면으로 보고드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2012년도 수업료 미납금 7,367만 원이 발생했는데 미납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징수대책은 없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압류나 아니면 강제집행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돼 있는데 수업료 미납액의 징수는 2005년도까지는 교육부 규칙에 출석정지라든지 또는 졸업장을 안 준다든지 어떤 징벌적인 이런 제재 수단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납부에 대한 의식들이 좀 약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와 또 가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납부를 기피하고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자 학부모들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못 하다 보니까 미납자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가정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미납하는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남권 위원   이게 보면 2011년도는 2,800만 원 정도 수업료가 결손이고 2012년도에는 3,800만 원이에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매년 늘어나는데 2013년도에는 대략 얼마 되는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년 이렇게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늘어가는 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그래도 한 번 타성에 젖으면 “아, 그거 안 내도 말이야, 우리 아이 그냥 졸업했어.” 이런 것이 자꾸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업료 미납사태가 벌어진다, 이걸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미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차후부터는 이거 자꾸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할 거예요.
  그냥 가난하니까 그 학부모들 말만 믿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뭐 낼 수가 없다.” 이래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참 사정이 그런지 파악도 해 보고, 낼 수 있으면 최대한도 받아내야 되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매년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재원으로 시설사업비라든지 일반사업비 등이 늦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고 또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불용액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아주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거기 불용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보면은 2010년도에는 512억이었는데 2011년도는 1,001억, 2012년도에는 845억 조금 줄었습니다만, 2012년도 발생사유가 내국세 정산이라든지 또는 연말 특별교부금 증가, 지방교육세라든가 자치단체 전입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까?
  흔히 보면 여기에서 매년 이런 쪽으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나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자치단체 전입금도 저희가 좀 분기별로 저희가 받으려고 많이 협조, 서로 상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쯤 해서 특교 같은 게 많이 오기 때문에 교육부에 또 그런 건의도 제가 저희 국장회의라든지 이런 때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조남권 위원   2012년도에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다가 191억이 나왔는데 이 특별금은 주로 어떤 항목입니까, 이게?
  애들 학력증진이라든지 무슨 항목이 있을 텐데 주로 시설 쪽인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제 여러 가지......
조남권 위원   많이 있을 거요, 그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정책사업비로 내려주는 돈들이 많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조남권 위원   어떤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조남권 위원   예, 그럼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이걸 내려 보내니까 또 도교육청은 또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야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이 좀 늦게 반영해서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하고, 이월하고 그런 모순점이 나옵니다.
조남권 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으로서는 학교로 또 내려 보내야 되겠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조남권 위원   학교에서는 이게 연말에 내려오니까 아우성치는 거예요, 방학이 없이 해야 되겠다, 뭐하다, 정신 못 차려요.
  이런 건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도 대략 보면 알 거예요, 아마.
  9월 달쯤 가면 대략 어느 정도 따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줘요, 미리, 주려면.
  그러면 이런 발생도 않고 모든 기관이 다 편리하게 이 돈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지 않느냐, 또 계획도 세워 쓸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잘못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런 걸 빨리 개선해서 내려 보내야 된다, 건의를 많이 하세요.
  일선에서 아주 아우성치고 있다, 이런 건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조남권 위원   건의를 막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은 생략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그렇게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불용액 사유와 체험활동 현황, 체험효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용 사유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하모니자원봉사자와 교통안전교육자원봉사자의 여비 집행잔액 860만 원과 유아교육사 인건비 집행잔액 220만 원 등 총 1,0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2년도 유아체험활동 현황은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한 유아 수는 1만 9,465명이며 체험일수는 162일입니다.
  체험교육의 효과는 진흥원의 15개 실내외 체험장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탐구심 향상, 창의력 향상, 인성교육 함양에 큰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더욱 요즘 외동아들, 외동딸로 사회성이 많이 결여돼 있는데 함께하는 즐거운 단체 체험 참여로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아이들한테 기르고 또 함께 더불어 생활할 줄 아는 협동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결산서 302쪽 주요사업조서 797쪽의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의 학력증진우수지원교와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원교는 공주 봉황중학교입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는 도교육청에서 우리 학력증진목표관리제에서 우수교, 우수교사로 표창이 돼서 중복, 이중지원이 돼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주려고 했던 거 하나만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200만 원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여건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방법을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교육환경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재정 지원을 공·사립 간 저희가 학교 수 비율로 한 10 대 1 이렇게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의 경우에 공립은 저희가 한 300억 했는데 사립은 한 30억 정도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사립학교의 어떠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여건 상황에 따른 지원액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사업지원비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공립학교와 불균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립학교 설립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주로 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주로 사립학교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사립학교들이 생기고 했는데 사립학교 생기기 시작한 지가 벌써 40∼50년이 다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상당히 낡고 또 협소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 시설은 30년이 넘으면 그걸 재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전부 손망실하고서는 새로 짓기도 하는데 사립학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쭉 가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됐고 협소하고 많이 낙후됐는데 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늘어나도 학교재단이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 해 주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별활동이라든지 뭘 할 그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차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든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 다 같은 우리 자녀들인데 걔네들이 사립학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거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에 보면 기숙형 중학교를 우리 충남에서 세 군데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이기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립학교가 두 개고 공립학교가 하나네요?
  그런데 어떻게 사립중학교를 갖다가 기숙형 중학교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또 그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서천에 있는 모 중학교는 학생이 51명인데 연간 7,5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 있는 공립중학교는 학생이 146명인데 8,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학생 수로 따져 보니까 서천에 있는 모 중학교는 학생 1인당 147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 거고, 공립학교 원이중학교는 학생 1인당 55만 원도 채 지원이 안 됩니다.
  기숙형 중학교를 건립해서 그걸 운영하면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 학생은 넘치는 지원을 받고 공립학교 학생은 또 아주 처지는 지원을 받고 이런 지원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해서 사립중학교를 두 군데나 물론 주위에 농촌 지역이고 낙후돼 있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기숙형 중학교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 낙후되고 한 데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기되고 있는지, 하여튼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이기철 위원   예, 좀 더 잘 세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꼭 그렇게 우리가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해야 된다면 다른, 그럼 그 낙후된 지역 여러 군데를 비슷한 다른 데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기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은철   저기, 이기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동강중학교하고 예산 대흥중학교, 원이중학교 그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기준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보고 좀 드리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조사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어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서면으로 그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어가세요.
  이 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상 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아, 다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오전에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질의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준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북핵문제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것이 영어로 표현될 때는 ‘irreversible’ ‘불가역의’ 이런 형용사로 쓰였었는데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이 요즘 뉴스 화면에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불용액 질의를 하셨던 모양인데 불용액에 관해서는 제9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단히 강조돼 왔습니다.
  매년 강조된 것인데 이것이 자꾸 반복돼서 얘기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참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결산심의를 하는 기본 취지와 정신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좋은 길잡이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결산심의 때 지적되고 함께 검토되었던 내용들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꾸 되풀이한다는 점에서 집행부께서는 그 점을 관심 있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지역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사항을 미리 드린 순서대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서 403쪽에 보면 세부사업명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전체 5억 원인데 그 중에 4억 6,000만 원을 이월처리했습니다.
  93.6%입니다.
  질의 내용의 핵심은 첫째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2012년도 말 정리추경 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혹시 이월처리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만일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월처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교육지원청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360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명입니다.
  거기에 밑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4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혹시 누리과정 지원에 예산편성당시에 과다배정한 것은 아닌지, 세 번째 그로 인해서 다른 교육사업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를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리 질의를 서면으로 드렸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오장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오장근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질의해 주신 학교체육교육활성화 예산 5억 중 4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와 정리추경에 편성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운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12일 날 계약이 되었는데요, 공사기간이 200일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로 됐기 때문에 금년에 이월시켜서 금년에 완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철 위원   기왕 말씀 주신 김에, 채운초등학교라고 그러셨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오장근   예.
김지철 위원   인조잔디 조성을 작년에 했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오장근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에 완성시켰습니다.
김지철 위원   금년?
  그러니까 전 임춘근 의원님께서 도의원 연구모임에서 운동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조잔디 문제를 다뤘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오장근   예.
김지철 위원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관해서는 보도가 여러 번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오장근   예.
김지철 위원   채운초등학교가 운동부 육성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오장근   그것 때문에 저희도 황토운동장을 조성, 권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걸 고집해 가지고 저희가 설득하다가 시간도 지연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인조잔디를 고집하는 바람에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철 위원   물론 학교 다목적강당 또는 운동장이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그리고 문화체육시설로 활용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스스로 인조잔디의 유해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확인이 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도 국감에서 이야기를,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는 짚고 지나갔는데 이게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오장근   저희도 그래서 이걸 많이 고민하고 협의회를 몇 번 통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식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최근에 인조잔디 관련해 갖고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얘깃거리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면서 좀 아니겠다라고 싶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인조잔디 운동장의 문제점 이런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   그래서 2012, ’13년, ’14년도 인조잔디 조성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학교까지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전혀 단위학교에서는 침투가 안 된다고 하면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 다음에는 아산교육지원청 최한규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최한규   아산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4억 4,000만 원 불용한 사유를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누리과정 지원비는 만5세 유아 및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 만3 내지 4세 취원 유아와 셋째 출생아 이상에게 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4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는 저희들이 연 2회 실시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소득인정액 조사결과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상위 30%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교육비 지원이 종료되었고, 또한 어린이집 타 시·도 및 타 시·군 유치원으로 지원 대상아가 전출하여 예산 인원 대비 실제 지원 대상자의 차이가 발생해서 4억 4,000여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 같이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서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정확하게 안 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지원청에서도 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아동 수의 변화 때문에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든지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 수 있지 않을까, 금년도 본예산에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심의 시에, 작년 12월 초에 44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마 그 다음날 의회뉴스에 톱뉴스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누리과정 부분이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알뜰하게 쓴다는 점에서는 필요시에는 상·하반기로 나누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계세요?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사기충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서형달 위원   시·군 교육청과 사립학교 관계가 사실 원만하지 않지요?
  제 얘기는 협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지난번 조직개편해서 사립학교 관할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군이 있는데 그 사립학교가 그 지역의 행정지원과장이 모르고, 사립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도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타온다고 가정할 때 시·군의 행정지원과장은 로봇이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도의원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앞으로 시·군의 교육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과장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든, 안 받아오든 앞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사립학교도 시·군의 행정지원과장이나 교육장을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학교의 관할을 전에는 지역교육장님들이 하셨던 걸 교육지원청 체제로 조직 개편 당시 우리 도에서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사립중학교하고 법인관계 관리를 중학교 법인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을 다시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1일쯤이면 지역교육청으로......
서형달 위원   아, 10월 달부터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서형달 위원   시·군에 있는 중학교 정도의 사립학교까지는 시·군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장이 관할.
서형달 위원   관할하겠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을......
서형달 위원   검토하고, 그러면 그것도 아직 된다, 안 된다 소리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일정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10월 1일부터는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있는 2012년도 결산안 관계가 이미 잘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충청남도 시·군교육청의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뒤에 계신 그분들에 대해서 공립학교 쪽에서는 업무적인 협조가 잘 돼 있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군 교육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과장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도에 가서 그런 협조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가 사학 지도 감독할 때 위원님 그 지적말씀을 참고해서.
서형달 위원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   뒤에 계신 행정지원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립학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시·군 행정실장과의 대화도 시·군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참석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청에 와서는 자기들 어려운 속사정만 얘기하고 도의원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하는 것 저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시·군 우리 관할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한테 먼저 얘기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도 논의하고 다시 본청 예산과 관련 할 때도 다시 한 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식 국장님은 지금 방금 답변대로 10월 1일부터는 사립학교도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그건 아주 10월 1일부터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2012년도 세입 결산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직속기관 또는 지역교육청 과장님 다 한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주문 겸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본청 세입·세출 2012년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미리 지금 도교육청에 한 네 가지를 발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뭐냐면 자세한 것은 내일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까?
  명칭이 바뀌어집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공무원 직종 통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사무직들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올해 금년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러면 기능직이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전환이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군만 이렇게 행정직군을 같이......
조남권 위원   거기에 현재 정원하고 과부족 상태를 요구했고요.
  내일 말씀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어제 김종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 행정직원이 퇴임할 때 그 금액이 연금과 합산해서 관련해서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연봉......
조남권 위원   연봉 책정하는 데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조남권 위원   예, 그러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내일 말씀드리고요.
  부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떤 연락을 할 때는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보면 8급, 9급 말단직원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받았을 때 뭐 물어보면 “아휴 저는 모르는데요, 제가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수차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할 때는 최하 직속기관장이, 아니면 최하 과장님이, 최하 부장님이 전화를 해 주십사 하고 몇 번 수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
  어제 저녁에도 내일 부여교육청 “무슨 행사 있으니까 11시까지 참석해 줘.”, “나 본회의 때문에 못 가, 누구여?”
  “저 여직원인데요, 어느 장학사님이 내일 꼭 좀 참석하라고 자꾸 부탁드리래요.”
  아, 장학사가 전화를 하든지 하지 왜 자꾸 여직원한테 그래.
  그래서 이게 어제 하다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를 놔버렸거든.
  이런 사례가 수차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아주 공문으로 띄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과장님들 우리 직속기관 부장님들 신중히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든, 우리 도의원님들이 하든 자료 요구를 하면 아무 때고 물어 볼 것도 없이 성실히 자료만 주시면 되는데 전화가 와요.
  “의원님 자료 요구하셨다면서요?”
  “왜?”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아니, 어디다 쓰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자료만 주면 됐지.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일반 도의원님들도 받았대.
  이래서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말썽이 되고 기분 나쁘거든요.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쓰시려고 그래요? 어디에 쓸려고 해요?”
  어디다 쓰던 말든, 무엇 때문에 쓰던 말든 주면 되지 왜 물어보냐 소리여, 이런 문제, 이건 시급히 해결될 문제 이런 것.
  이런 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교장실에다 단단히 얘기 좀 하세요, 선생님들한테.
  묻지 말라고.
  그 다음 지금도 ‘교육의원’과 ‘교육위원’ 아직도 구별을 못 하고서 어떤 교육청은 ‘교육위원님’ 어떤 교육청은 ‘교육의원님’ 어떤 행사 가면 ‘교육위원’ 어떤 행사 가면 ‘교육의원’ 학교에서 혼동이 와서 ‘위원’인지 ‘의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 참 그 자리에 앉을 때는, 졸업식 때라든지 학교행사 보면 꼭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건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직 공무원 5시에 퇴근하는 걸로 조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 5시 되면, 어떤 데는 4시 반에 퇴근할 때도 있는데 못 나간다 소리예요.
  퇴근 빨리 해서 가정에 얼른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러냐?
  교장선생님이 안 간다는 겨, 그러니까 못 나간대.
  그래서 이것 좀 5시에 딱, 8시간 근무를 하면 자유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장선생님도 배려해 주셔야지, 자기는 좀 늦게 일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 등등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시·군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들이 참, 이게 문제성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비정상인, 근무 태만한 사람, 또 음주관계,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아주 속을 썩이고 지역교육장이 매년 인사  이동을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서로 안 받으려고, 이게 큰 골칫덩어리의 하나인데,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정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정년이 빨리 안 와, 아직 멀었어, 보면 정년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그 사람들 공직자지만 참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해결책 같은 것 빨리 찾아서 어떻게든 조금씩 줄여야 되겠다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00만원 한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각 지역 군에서 영세 소업자들 참 기술도 좋고 많아요.
  이 사람들 사업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선 학교 행정실장들이 전부 전자입찰을 다 붙입니다.
  왜?
  이것을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평가항목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래서 전자입찰을 다 붙인 실장은 점수를 줄 테고,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사람은 조금 불리하고,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일거리를 많이 줘라,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딱 공사하고 가면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지역사람이 하면 수시로 와서 수선해 주고 또 고쳐주고 무보수로.
  이렇게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과 교육청과 학교가 유대가 강화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가서 외부에서 교육을 비난하고 한다 소리요.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짚어 줘서 볼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시설공사 대실을 해 줬어요.
  공사대금을 안 줍니다.
  큰 금액도 아니에요.
  그래 갖고 교권을 추락시키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이래서 교육의원한테 전화가 와,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냐?”
  “아주 적어요, 저 안 받아도 되는데 기분 나빠서 받아야겠습니다.”
  “언제 했는데 그래?”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도 못 받았어?”
  “교장선생님이 주지 말라고 해서 행정실장이 못 준답니다.”
  이래서 교권을 추락시키고 그 사람이 나가서 자꾸 입방아를 쪄 가면서 이런 사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메모 좀 하셨다가 꼭 좀 짚어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짚어주셔야만 우리 교권이 살아날 수가 있고 교권이 보호된다 소리예요.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일반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믿어, 그러니까 자꾸 교육이 회복이 안 돼.
  이런 것을 지금 몇 가지 주문 드렸는데 꼭 좀 짚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우리 교육이 정말 모두가 바라보고 바람직한, 정말 우리 교육계가 새로 태어났다, 깨끗하다, 일을 해도 돈 착착 준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두 가지 강조하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에서 교육행사 때 거기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은 바빠서 못 한다 하더라도 아까 조남권 위원님 지적대로 최소한 과장님 이상 선에서 위원님들과 전화통화가 되도록 꼭 좀 부탁드려요.
  직원들한테 너무 일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례를 들게요.
  어느 지역교육청에서 민원이 들어왔어.
  교육행사인데 일반 도의원하고 여기 교육위원 소속 8명이 있어요.
  이 분하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적인 행사에 교육위원회 소속인 사람을 먼저 자리 배정해 줘야 돼요.
  자리배정도 안 했어요.
  도의원은 해 줬어요.
  어느 교육청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교육위원님 여기 여덟 분 중에 한 분이 가셨어.
  자리도 없고 얼마나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의전 관계 이것 좀 잘 해 주셔야 해요.
  저희들이 크게 뭐 대우 받자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도 예의는 지켜줘야 돼요.
  그런 것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조남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작년에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점심시간 1시간을 인정해 줬어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출·퇴근 시간 이것을 교원들하고 같이 하도록 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 그 조례가 지금 뭐냐면 지금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위배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 교장선생님 두 분이.
  왜 그런 조례를, 상위법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학교행사에 어떤 때는 일반직원들이 남아야 되는데 싹 간다는 거예요, 4시 반에.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두 분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무 소리 못 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래서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참여해야 돼요, 일반직들도.
  자꾸 그런 얘기 나오면 또 조례 바꿔야 해요, 이거.
  아까 조남권 위원님 지적해 준 데에 두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강조하니까 여기 제일 실무자들 오셨잖아요.
  지역교육청 또 직속기관 유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의전 관계,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김석곤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은철   질의예요, 또?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남권 부위원장님께서 현안문제를 말씀하시기에 저도 현안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병천 과장님!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병천(집행부석에서)   예!
김석곤 위원   ‘교육의원’하고 ‘교육위원’하고 구분되는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틀립니까?
  ‘의원’하고.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병천(집행부석에서)   예?
김석곤 위원   ‘교육의원’하고 ‘교육위원하고.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병천(집행부석에서)   ‘교육위원’은 먼젓번에 있다가 없어졌고요.
  새로 ‘교육의원’으로.
김석곤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조남권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명노희, 김지철 위원님들 있잖아요?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병천(집행부석에서)   예.
김석곤 위원   이 분들은 ‘교육의원’ 아닙니까?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병천(집행부석에서)   도의원이신데 ‘교육위원’이시죠.
김석곤 위원   ‘교육의원’이라니까.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병천(집행부석에서)   예.
김석곤 위원   김석곤, 서형달, 이기철, 이진환 위원님들은 교육위원예요,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병천(집행부석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교육위원회 상임 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   그렇죠.
  그 구분 관계를 우리 조남권......
  그러니까 이병천 과장보고 한 얘기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역교육청 과장이 모르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요?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병천(집행부석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김석곤 위원   알고 있습니까?
○부여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병천(집행부석에서)   예.
김석곤 위원   좀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해 주시고.
  앉으시죠.
  오늘 아침 대전일보를 보니까 사설에 「꾸지람보다는 격려와 배려가 더 절실한 충남교육」이렇게 나왔데요.
  보셨지요?
  「충남교육청 위상이 영 말씀이 아니다」시작을 해서 「우리 교육가족은 장마다 꼴뚜기 식으로 다음 정례회나 임시회에도 비슷한 질의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주문과 추궁, 질책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손을 썼나, 어떻게 이렇게 사설까지 해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길래 어제 우리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교육장하고 기관장 공모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데 심사위원회를 하나만 설치를 해서 두 군데 기관장하고 교육장을 뽑게 되잖아요?
  그렇게 위원회를 한 군데서 선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보는데.
  우리 이대구 국장님께서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이번에 금산교육장과 교육연수원장 공모제를 실시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어떤 한 기관을 정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그 공모제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런데 한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두 기관을 모두 하자, 그리고 두 기관은 공히 또 초등 장학관님들께서 기관장으로 있었는데, 만약에 초등으로 한정하게 되면 또 중등에서 공모제를 원하는 분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모두 다 열었고, 초등, 중등도 열어놓는 그런 상태로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른데 왜 이렇게 같이 심사위원을 구성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한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또 한편 볼 때에는 두 기관이, 직속기관이 우리 충남교육의 어떤 방향이랄까, 충남교육청의 전반적인 것들을 똑같이 수행하는 직속기관 또는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서로 양해가 될 것이고요.
  다만 심사위원들께서 연수원이나 지역교육청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또 금산교육을 잘 아는 분들, 그 분들이 또 역시 교원연수에 대한 식견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그 공모에 응하신 여덟 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심사하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을 보니까 그 학부모도 있데요?
  학부모.
  학부모 그 위원님들도 양쪽 기관을 다 아시는 분들이 선임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 인력풀 구성에 외부위원.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인력풀......
김석곤 위원   퇴직교원이라든지 교수, 도의원, 학부모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이 여기에 적합한가, 그리고 어제 우리 명노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심사위원에 대한 이거를 사실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신문사설에 나온 것처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건설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부분은 교육위원회로 넘겨서 “교육위원회에서 뽑아 주십시오.”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건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까?
  교육위원 여덟 분 계신데 이 분들이 심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어버리고.
  그래야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연구할 과제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기대는 해 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못 믿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이 계속 우리 교육청 정말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압박, 뭐 있겠지만 이런 것을 일소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았다 싶어요.
  지금 또 이것도 하니까 “또 줄서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동안의 불신의 어떤 늪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역시 밖에서는 “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들은 정말로 공직을 걸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도의회의 질타도 있으니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자기 직을 걸어놓고 해라, 이 보안이라든가 기타 일에 차질 없이 하나도, 추호도 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적 받았습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 보안도 좋아요.
  보안도 좋지만 정말 뽑아야 될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생판 모르는 학부모 어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원칙만 강조하다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경향이 있겠다 싶어서 우려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하여튼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거기에 금산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 금산교육장에 보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저는 사심 없이 정말 우리 금산교육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좋은 충고로 감사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면 이거 참 문제예요.
  공모제 안 한 것만 못 해요, 잡음이 생기면.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 같은 것은, 심사위원은 외부에서 아주 여기 충남을 떠난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이나 충북, 가까운 데.
  그러면 개관적이고 일체 모르잖아요.
  사람 그 안면관계에 있으면 조금 갑니다.
  이런 건 하여튼 이번 잘 하셔야 해요.
  나중에 또 이게 엉뚱한 잡음 이런 게 터져 나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충남교육청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는데, 지금 김석곤 위원님 걱정 이것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예.
명노희 위원   아까 자료 요구 겸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 132억을 인센티브 관련해서 오늘 시·군 과장님들도 오셨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국장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집행했는지 지금 이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얼른 눈에 안 들어와요.
○위원장 이은철   이병식 국장님.
  예, 명료하게 좀 간단하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지역교육장님들이 관리하는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저희가 지역에 환원하는 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미만은 80%를 환원해 주고 10억 이상은 60% 이렇게 환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희 위원   60%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어떻게 전체 매각대금 132억 중에 그럼 계가 총계, 본예산, 추경예산, 이게 59억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59억 2,300.
명노희 위원   59억이면 약 60% 한 건가요?
  10억 미만이 80%고, 10억 이상이 60%면 약 70% 치면 7×1=7, 3×7=21, 90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략 볼 때?
  2012년도 총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132억이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명노희 위원   132억 중에 10억 미만은 80%, 10억 이상은 60%인데 얼마만큼 비중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대략 잡아서 70% 본다면 약 90억 상회하겠는데 지금 시·군별로 배정한 것은 59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2012년 시·군별.
명노희 위원   밑에는 원칙이 이렇다 하고 통계는 이렇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 세부내역을 한번 제가 파악해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소소한 것은 직접 대화하기로 하고요.
  기왕에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일 또 재론한다고 하면 재탕한다 소리가 또 어제도 하더니,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한다고 이렇게 또 신문기사에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오늘 또 한 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까지도 얘기했고.
  자, 이번 인사 관련해서는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대단히 중요합니다.
명노희 위원   생명이라고 봐야죠?
  우리 다른 때 같지 않고.
  거의 뭐 지금 신뢰를 확보하는 데, 우선 첫째 조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 여기서부터 지금 다 신뢰를 않습니다.
  무슨 시민들 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칭 시민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조직원들이 신뢰를 않는 걸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원이, 우리 교육계에 제 후배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한 이 사람들이.
  우리 교육 내부적으로 않는다는 얘기를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별로 우리 부감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
  자, 부감님 얘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모양만 열심히 하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바뀌었구나!”라고 할 것 같질 않아요, 우리 조직원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그 많은 인사를 직접 한 것은 별로 없고요.
  9월 인사는 8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노희 위원   이번 공모제가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국민, 대도민, 대조직원한테 정치행위거든요.
  우리 고위공직자들 행위는 정치행위하고 크게 멀지 않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조직원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거든요.
  어떻게 보여줄 거냐, 우리 조직원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조직원들 자체가 여러분들을, 간부 직원들을 포기합니다.
  “아, 똑같이 가는구나.”
  그런데 어제 제가 한 얘기는 우선 상당한 대상자가 교장, 장학관이 600∼700명에 이르는데 2년 이상이.
  그 600∼700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이 서너 명에서 응모했다 말이에요.
  이걸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원래대로입니다.” 이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 보지만 안 되네요. 관행 틀에서 벗어나질 못 하네요.” 이걸 본인들이 우리 부감이 어제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시간도 없고 또 하도 분위기들이, 뭐 일부 도의원님들이 소리도 지르고 해서 저도 그냥 더 이상은 못 하고 전달만 하려고, 정말 이것은 충남교육을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못지않게 애정을 갖고 진짜로 현장에서 봐 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 국면을 탈피할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해당 국·과에도 들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조직원들의 반응은 어떠냐, 대거 응모하냐, 이러면서 묻고 다녔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인을 추천한 일도 없고요.
  추천해 달라 소리도 못 들었고, 누구 하나를 추천해 본 일도 없고요.
  다만 첫 번째 인사인데 이 첫 번째 인사에 우리 교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저는 탐문을 해 본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600∼700명 정도의 대상자 중에 여덟 명밖에 응시를 안 한 것은 신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님 말씀이죠?
명노희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충청남도교육연수원과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가실 분이라면 적어도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 또 교원연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행정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나는 가서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또 선뜻 “내가 가겠다.”라고 많은 분들은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조심스런 판단이 섭니다.
명노희 위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더 낫지,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하느냐, 내가 또 선생님들 교육 지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그것은 바로 교육현장을 사랑하는 교육자적인 양심과 실천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이거나 또는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교육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 내가 한번 기관장을 해 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의 판단이 적중할지는......
명노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모르겠습니다만.
명노희 위원   대다수 교장, 장학관들은 학교에서 있고 싶어 하지,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현장을 잘 지키시면서 오히려 “나는 큰 학교보다 또는 기관장보다는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명노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여서 소수만 응모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좀 빠른 결정이겠죠.
명노희 위원   쉽게 질의합시다.
  교육장이나 연수원장, 기관장을 하기를 교장선생님 중에 5 대 5로 본다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하고 싶은 사람은 많겠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는 거기 또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명노희 위원   예, 하고 싶은 사람이 많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걸 학교 현장을 사랑해서 그쪽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 삼척동자가 웃습니다.
  우선 두 분 국장님도 그 자리를 가기를 원했으니까 가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장학진을 징발해서 하는 경우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피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강제 임명한 장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명노희 위원   충남교육청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제 임명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진짜 필요하다.
  기억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기억에 저는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시간 관계상 어제도 또 질의하셨고,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노희 위원님이 지금 걱정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전문직 전형 관계는 객관적으로 아마 잡음 없이 깔끔하게 끝날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형.
  그런데 여기 두 분 직속기관장하고 교육장 관계는 인사라는 건 암만 잘해도 또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잡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게 완벽을 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명노희 위원님 걱정대로 이대구 국장님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잘 이해하고요.
  어제 위원장님이 생각, 제가 볼 때 굳이 발언하고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도 발언하고 이런, 평소에도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데요, 제가 위원장님 심정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장학직이 제 선배고 후배고 다 100%입니다.
  100%는 아니어도 절대 다수가 그렇습니다, 초등 경우에.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누구, 달리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격무에 시달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가 되려고 하는 그게 어제도 질문했지만 종국적으로는 교육장, 최종적으로는 은연중에 교육장 내지는 기관장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다 좋은데 심사위원을 하는데, 심사위원을 결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해야죠.
  상당히 대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특정 학부모가 물론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을 인사과에서 심사위원들을 다 추천했죠.
  인사과 국장님 부감, 이런 체제로 했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인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가 지나치게 이게 알려지는 것은 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요만치 말씀을 좀 줄이고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말씀 제가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저는 인간의 욕망의 그 가지가 아주 힘차게 하늘로 뻗기 때문에 그 욕망을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나누고, 또 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와 관련하여 그 부분에서도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100이라면 그 분 중에서 몇 분밖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할 수만 있다면 공평하게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겠고요.
  이번 교육연수원장이나 금산교육장으로 가시는 분들 여덟 분 중에 두 분이 될 텐데 나머지 세 분은 어떻든 서운할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또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양심을 걸고 할 수만 있다면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 되시면 좋겠다라고 인력풀을 만들고 어느 분에게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만 거기서도 추첨을 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이미 인력풀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어제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이은철   저기, 시간이 그것 때문에 자꾸 지연될 수 없고,  명노희 위원님!
  이 선에서 끝나고 아마 우리 김석곤 위원님이나 명노희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이번 인사 관계는 한번 믿어보죠, 본청을.
  이게 또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명노희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명노희 위원   예, 예.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양 상으로 의심할 재주도 없습니다.
  추천했고, 추천은 위법 아닙니다.
  추천이 누가 해도 위법도 아니고, 또 추천된 자 중에 랜덤방식으로 한다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분들이 심사해서 결정하면 위법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법 전혀 아니고, 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뭐에 문제가 되느냐?
  조직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춘 겁니다.
  조직원들은 외면했습니다.
  이번도 똑같구나.
  지금 위법의 문제, 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탈락해서 그 세 분들이 서운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조직원 전체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하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도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제대로 선택해서 했더라면 이번에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타까워서.
○위원장 이은철   예, 명노희 위원님!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감사합니다.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아주 지적 잘 해 주셨고, 본청을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믿어보시고 결과 나중에 보고서 또 그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