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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8월30일(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3. 가. 환경녹지국 소관
  4.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3. 가. 환경녹지국 소관
  4.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5.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34분 개회)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름이 그친 다음 처서도 지나고 이제 결실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출발한 환경녹지국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어울림이 있는 친환경 녹지행정이 알곡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녹지국의 보고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35분)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1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11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년에 없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각종 사업현장과 농작물 등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환경녹지사업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무더위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걱정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환경녹지국)

  (끝에 실음 : 첨부 1)
  지금까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환경녹지국이 되도록 전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에,  원산도리 그 불법건축물이 8월 15일까지 약속 돼 있잖아요?
  8월 15일 이후에는 자진 철거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걸 지금 또 한 번 9월 20일까지 최종 계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계고를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위원장 김석곤   20일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고?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그래서 마지막 계고를 한 거죠, 이제는.
○위원장 김석곤   그 뒤에는 강제집행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환경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계획 수립한 거 자료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도에서 도내 환경교육을 한 교육 현황과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 안 하니까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 16개 시·군에 하수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19쪽에 자연학습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 위원   자료 요구 좀 몇 건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대한 자료 중에서 ②번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 추진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쪽에 지속가능한 환경영향 예측 및 환경교육활성화해서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운영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 대상시설이 23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윤미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3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방안이 마련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했는데요.
○위원장 김석곤   일괄질의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미숙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석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역의 상수도 시설 추진현황을 현재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는요,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임차 2대를 임차한다고 돼 있는데요, 소방본부의 헬기가 현재 하나가 임차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본부의 헬기 1대 말고 도에서 별도의, 소방헬기 말고 2대를 임차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조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남았는데요, 요구하신 자료도 준비를 하고요, 제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함께 해 주시죠.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삼회 국장님 자료는 다 온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9건 요구하셨는데요, 다 지금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럼 먼저 우리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윤미숙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선진화관리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가축분뇨관리는 축산농가라든지 분뇨에 대한 자원화시설은 축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배출시설이라든지 공공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즉 축산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하고 두 부서에서 그걸 행하다보니까 혼선이 생길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부식되지 않은 퇴비 등을 살포하게 되니까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고 해 가지고 우리 환경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축산부서하고 통합적으로 가축분뇨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축분뇨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려보면 가축분뇨관계자 그러니까 축산부서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서라든지 아니면 축협이라든지 이런 관계자 모두가 참여를 하는 가축분뇨관리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가지고 지역별로다가 가축분뇨를 통합 관리도 한번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하고 축산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는 것 이런 것도 공동대응을 하면서 문제 사업장에 대한 공동으로 그것도 한번 집중관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향후 10년간에 대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공처리시설을 조기에 완공해서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에도 대비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선진화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합동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도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시·군에서는 가축분뇨관리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 구성된 또 앞으로 구성될 가축분뇨관리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축산부서가 합동으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축분뇨관리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 나가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윤미숙 위원   퇴비?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게 퇴비화가 되고 난 후에 사용을 하고 그러면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게 잘 부식되지 않았거나 또 부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갖다 부으면 흘려 넘쳐가지고 수질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숙이 말씀드린다면 축산부서에서는 그걸 퇴비화에다만 신경을 썼지 과연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을 시킬 거냐, 그런 데다가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었고 또 환경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환경부서에서는 오히려 오염을 저감시키는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부서하고 합동을 해가면서 퇴비화도 시켜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출 같은 것을 지도점검해서 오염도 방지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퇴비화 하는 목적이 제일 크게 쓰여지는 방법이네요, 퇴비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선진국의 사례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에너지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주 같은 데 에너지자립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만들고도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몇 군데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다른 시·도에서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시·군에서, 우리 논산하고......
윤미숙 위원   우리 충남의 시·군에서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윤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퇴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더 진일보해서 메탄가스 예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긴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피셔서 에너지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 환경 이런 문제도 심각하고 한데 국장님께 그런 쪽으로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알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던가요?
유병국 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국비, 도비로 지금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도 천안천·원성천 하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해 가지고 오·폐수를 따로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하천 옆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를 가보면 비가 많은 우기에는 덜한데 비가 안 올 때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하수관거시설해서 오·폐수를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폐수로 인한 악취가 나는 것은 어떤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공사 관리감독을 잘 하신 건지 아니면 사후에라도 공사 이후에라도 점검을 해보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다 질의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유병국 위원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환경교육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보면 지금 민간단체를 통해서, 민간단체 한 330여 개가 참여를 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교육에 관련돼서 문제가 아직도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환경은 그냥 자연이 주는 선물로만 여겨지지 우리가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다 이런 생각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드렸지만 300개 넘는 민간단체를 교육하다보니까 교육내용의 저하라든지 프로그램의 저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교육에 관한 체계를 일원화하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여러 관심부족이라든지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진흥법 4조인가 우리 도에 조례 제정을 위임 했죠?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유병국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환경교육에 관한 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 환경교육 시스템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도내 16개 시·군은 처리시설이 완비된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아도 전량 우리 도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럼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답없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삼회 국장님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생태하천 조성을 했는데 아직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 우선적으로는 하수관거정비 등이 완벽하게 완료된 시점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통제,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무단으로다가 방류하는 오수가 유입되거나 또 그리고 요새 우기 시에 유입된 분뇨라든지 쓰레기가 거기에 끼어 있어 가지고 씻겨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썩어가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도 기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교육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일단 환경교육에 대한 실태를 분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우선적인 문제점은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즉 조례라든지 종합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교육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표준도 없고 기관 편의대로 교육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그리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심도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의식이 부족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달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교육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단체한테 자생기반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리고 민간환경교육단체의 무분별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컨설팅 등으로 교육의 질 등을 향상시키려면 환경교육진흥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질 높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교육진흥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2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공사 중이거나 설계하고 있는 곳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3개 시·군은 금년도내에는 완공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한 번 그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소각이라든지 녹생토 그리고 지렁이 사육 등으로 재활용하는 처리방법의 다변화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위원장 김석곤   답변이 됐습니까?
유병국 위원   예.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1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1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충청남도 환경녹지서비스가 도민들을 위한 참 도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1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야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적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1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연구부장에서 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수준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산업폐수과장에서 연구부장으로 승진한 인치경 부장입니다.

(인    사)

  최인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7월 14일 날 과장들의 보직 변경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끝에 실음 : 첨부 2)
  지금까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거나 질의를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서우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집단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를 9회 45건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유병국 위원   또 연구원에서 운동장 인조 잔디 관련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데 아직 연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유병국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이건 오늘 안 주셔도 되고, 두 건 다 회의 끝나고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장님!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검사 자료에 악취관리지역이 있는데 여기 서산 석유화학단지, 당진 송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축사가 있는 지역에는 관리지역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서산에 10개 지역이 있고요, 이쪽 당진 부곡에 9개 지역에 있는데 마을 부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축산농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석곤   아! 마을로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부락으로 해서 부락 1리, 2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런 데는 어떻게 몇 군데나 지금 지정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서산에 10개 지역이고요, 이쪽 당진지역에 9개 지역에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악취방지법 제4조에 의해서 악취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제1지역이 삼성화학단지가 있고요, 2지역이 현대석유화학단지, 3지역이 현대오일뱅크, 4지역이 대죽지방산업단지로 돼 있습니다.
  한 개 지역에 4개 지점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3개하고 도로변 2개 지역하고, 그래서 4개 지역에 20개 지점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악취발생 빈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실태는 지금 특별히 수치가 높은 건 없고요, 또.
○위원장 김석곤   없으면 됐고요.
  축사 관리지역은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축사지역에 별도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사된 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위원장 김석곤   그런데 청양, 예산 그쪽 지방에 다니다 보면 악취발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조사 된 것이 별로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저희들은......
○위원장 김석곤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원인물질 조사라든지 그런 후속조치 취한 것도 하나도 없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런 때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위원장 김석곤   자동측정은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측정은 저희들이 아까 지정된.
○위원장 김석곤   지정된 그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지역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민원이 발생돼서 의뢰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이 조사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하나 우선 알고 싶네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악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생활소음하고 악취 이건 제일 많이 민원사항으로 접수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서 조사만 하고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건지를 하나 묻고 싶고요.
  일례를 들어서 이건 특수상황입니다만, 논산에 있는 육군항공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그 인근이 아주 무슨 지진 일어날 정도로 대소란이 옵니다.
  연기에 있을 때 박영송 위원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마는 이게 논산으로 이전해서 항공학교에서 육군본부라든가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면 아침도 그렇고 저녁때도 그렇고 시시때때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는 생활소음으로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많이 치렀습니다마는,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실태조사를 몇 군데나 했고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조사 된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답변 할 시간을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러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가축 매몰지는 저희 도내에 415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에 122개, 당진에 102개, 천안이 86개, 예산이 35개소, 아산이 31개, 보령이 27개소 등 415개소가 있고요, 200m 이내 지하수는 2,90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군에서 필요한 표본 지하수를 607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206개소, 홍성에 150개소, 천안에 108개소, 예산에 72개, 아산에 41개, 보령 11개 등 지정을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게 금년에 353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 매몰지에 대해서는 3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검사하고 2년, 3년차에는 상·하반기 두 번씩 해서 총 8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간은 계속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가축 매몰지에 상수도 관련사업은 현재 국비로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새로이 충청남도에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가 판정이 불합격 판정이 나온 데는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이 지하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 그 얘기죠.
  415개소의 매몰지 중에서 몇 군데나 되느냐 그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문제가 있으려면 암모니아성 질산성질소하고 염소이온 이 두  가지가 먹는 물 기준보다는 상당한 높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는 나온 게 없고 또 전국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문제되고 있는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국비를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새로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굳이 돈 낭비할 요인이 있나요?
  충청남도에 국비확보 현황을 보니까 698억이 상수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윤석우 위원   그래서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다면 글쎄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현지 사정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 나가서 조사한 사항들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됐다는 것이 참 이상할 정도로 보이네요.
  어떻게 조사를 하셨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그건 저희들 자료뿐만 아니라 전국 자료에도 그 매몰지에 의한 수질 피해사례는, 문제되는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윤석우 위원   왜 없어요?
  TV에 이렇게 보면 언론에도 그냥 수없이 방송이 되고 더러는 핏물도 나오고 썩은 물도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에 여러 번, 물론 언론을 100% 우리가 다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언론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90% 이상 믿어야 되겠죠.
  그런다라고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비도 내려 보내고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매몰지에서......
윤석우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현재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몇 군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판단해서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요청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한 건지를 좀 답변 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저희들은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매몰지역 관련 시·군에서 의뢰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몰지에 대한 핏물이라든지 그런 건 매몰 초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수 검사는, 지하수는 그게 침투돼 가지고 지하수로 유입이 돼야 저희들은 검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윤석우 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나가서 한 군데가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353군데입니다.
윤석우 위원   353군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그리고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3년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보다는.
윤석우 위원   여기 가축 매몰지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얼마나 현재 지금 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저희들은 특별히 별도로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검사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재료비로 해서 전체 토털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윤석우 위원   아니, 평상시에 가축 매몰지에 대한 이런 지하수 검사를 하지 않다가 353건이 조사의뢰 들어와서 현지 나가서 하려면 그 예산이 수반될 텐데 이런 것들은 전혀 그동안의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평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긴급으로 예산 배정을 받은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자체 예산으로 그동안에 하던 걸로 해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그리고 금년보다도 2년, 3년 계속 진행됨으로써 오히려 더 추이를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아니죠.
  이 가축 매몰에 관한 것은 구제역이 발생됐던 시점부터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윤석우 위원   이게 작년에 아주 그냥 급속도로 확산이 돼 가지고 금년 초에 전부 다 진정이 됐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이 353군데 이외에도 요구하면 현장을 나가야 될 텐데 이러한 현장에 나갈 때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관계없이 했다 그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예산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윤석우 위원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했다니까 참 대단한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필요한 경우는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윤석우 위원   수시로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윤석우 위원   그 다음에 바닥재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학교 운동장 바닥재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윤석우 위원   그걸 빨리 좀 확정을 져 줘야 더 이상 예산을 들여서, 보통 그게 한 학교당 5억에서 7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걸 빨리 확정을 해 줘야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의뢰만 해 놓고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지는 운동장 마감재를 사용한 16개 학교로 천안에 3개 학교, 아산에 2개 학교, 서산시 3개 학교, 논산 2개 학교, 연기군 2개 학교, 예산 2개 학교, 당진 2개 학교 등 16개 학교고요, 한 학교에서 검체를 2건씩, 인조 파일하고 충진재를 2건씩 채취해서 현재 조사항목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VOC, PAHs 등 6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현재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성분들, 아까 충진재 중에서도 그런 위험요소들이 있다면 현재 우리 원장님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윤석우 위원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게 계속해서 그것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한 80%, 90% 진행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그렇지 않아도 오면서 결과보고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검출되는 것은 지금 몇 가지 그 기준 이내에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게 인체 피부에 접촉하는 것이 노출이 많고 자주 할수록,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지만 자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요.
윤석우 위원   예를 들자면 화상도 입을 수가 있고 또 고무 충진재 같은 것을 오래 하게 되면 호흡기로 유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발생 관련해서 생활소음과 악취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사항과 또 조사한 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생활소음, 악취나 소음 민원이 의뢰되면 해당 시·군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당 시·군하고 같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검사를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예, 한번 어쨌든 이것도 소음은 대단한 소음이니까 육군항공학교 주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제가 민원인 자격으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할 테니까 한번 나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입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가축 매몰지의 지하수가 수질검사의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조치연 위원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조치연 위원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축 매몰지의 먹는 물 지하수, 그런 지하수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가축 매몰지에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약 1,200억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60%가 지금 상수도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먹는 물 검사를 했을 때, 수질검사를 했을 때 과연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면 왜 상수도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보통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치가, 먹는 물에 수질검사의 기준치가 넘지 않았다면 굳이 상수도시설을 국비, 지방비를 1,20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조치연 위원   또 한 가지 모든 각종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부적합 결정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우선 잠깐 들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조치연 위원   부적합 결정이 내린 품목이 있고, 사업장의 공장폐수나 등등 그 기준치가 초과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우선 부적합 결정하고 또 사업장에 기준치가 초과되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저희들은 해당 시·군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에서 관원이나 민원에 대한 검체를 검사해서 성적서를 민원은 민원한테만 관원인 경우에는 관원한테 그런데 업체에 대해서는 관원과 그 업체와 해당 시·군하고 같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 공장폐수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부유물질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치가 넘을 때는 검사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을 때 각 시·군에서는 검찰에 고발도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지금 부적합 종류에 따라서 과징금을 매기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사업장, 시·군 사업장에 따라서 도와 시·군으로 결과를 통보해해 주면 관리기관 허가업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런데 직접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알아보시기 바라는데, 검찰에서 고발하면 검찰에서 그 사업장 대표와 그 사업장의 환경관리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해관리가 됐든지 등등의 환경관리기사가 있는데 환경관리기사와 사업장의 사업주 대표한테 벌금이, 심지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벌금형에 처한다,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시겠네요.
  일단 시·군에 통보만 하면 되겠네요, 거기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그건 사실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관에서 단속을 해서 의뢰한 검체에 대해 저희들이 통보하면 과징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하고 아마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해도 불이행을 할 때 아마 검찰에 고발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조치연 위원   그 검사결과는 시·군에 통보만 현재 할 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치연 위원   알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축......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매몰지......
조치연 위원   예, 매몰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그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이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올 때는 분기별로 1회 하던 것을 월 1회 이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연 위원   먹는 물로서는 그렇게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지금 매몰지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이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하고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
조치연 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먹는 물의 검사항목이 45가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47개 항목입니다.
조치연 위원   47가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조치연 위원   그러면 그중에 47가지의 검사항목 중에서 5개만 검사를 했다는 얘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지하수는 4개 항목을 하고요, 관정에 대해서는 4개 항목에다가 전기전도를 플러스해서 5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이라도 먹는 물 검사가 가축 폐기하는 과정에서 먹는 물에 별로 이상이 없다면 이 문제는 상수도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아까 우리 중간에 윤석우 위원님하고 조치연 위원님이 가축매몰지 지하수오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면서 정말 특이사항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353건에 관련해서 검사하는 그 기준 아까 얘기했던 항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정별 수치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이거 조사하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매몰지 몇 m안에, 지하 몇 m, 이 방법이 있을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예.
○위원장 김석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353건 중 지하수 224건, 지하수관정 129건을 검사하여 지하수 중에서 18건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는 질산성질소 먹는 물 기준 10ppm입니다.
  10ppm 초과로 가축매몰에 의한 영향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치연 위원님께서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초과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매몰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는 4개 항목, 관측정은 5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 그 항목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니까 잘못 얘기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축매립을 해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먹는 물이 47개 항목을 전부 전수검사를 했을 때 적합하냐, 부적합한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4개 항목, 5개 항목 가지고는 그 기준치 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축폐기물 구제역으로 인한, 매립지의 먹는 물 검사는 47개 항목을 전부 검사한 게 아니고 5개 항목만 했다 그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는 4개 항목, 관측정은 5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매몰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조치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우성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