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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8월29일(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천안의료원 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3. 2.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4. 3.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5. 가. 복지보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천안의료원 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3. 2.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4. 3.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5.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45분 개회)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허종일 천안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장님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뜻 깊은 날입니다.
  천안의료원이 신임 원장님과 호흡을 맞춰 주민보호를 위해 일신우일신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천안의료원 업무추진상황보고와 복지보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의료원 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의료원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허종일 원장 나오셔서 천안의료원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안녕하십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천안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천안의료원은 충남 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등 극빈층의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적정진료와 교과서적 진료로 저렴한 진료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활동 그리고 다양한 공공보건사업을 행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의료제도 하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병원의 낙후성과 영세성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축이전사업을 통해 다시 거듭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깐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의료원 간부 직원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황규복 관리부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으로 최명식 원무팀장이십니다.

(인    사)

  신규현 관리팀장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천안의료원)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허종일 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자리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잠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저는 기존 천안의료원에 오기 전에 다양하게 서울·경기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련 전공의 생활을 하였고 전문의까지 따고 그리고 충남의 태안이라는 곳에 와서 7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의료진들과의 교류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채널과 그리고 각 대학병원 단국대학병원이나 그리고 순천향대학병원 그리고 서울·경기지역의 가톨릭의대 또는 대전 쪽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인맥과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우수한 의료진은 우선 아무래도 봉급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런 우수한 인력이 우리 천안의료원 봉급체계에 적응해서 오실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많이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사실상 천안의료원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천안의료원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지방의료원을 보더라도 사실은 공공의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료인력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의료원은 나름대로의 또 다른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천안지역이라는 어떤 도시특성에 맞고 또 나름대로의 환자 풀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어떤 지역의 의료원보다는 확보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전할 계획이죠?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내년 상반기에 이전을 할 계획이고 그 의료진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 제가 보강하고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수한 인력 의료진들이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연말까지 우리 원장님 많은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0쪽에 공공보건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진료사업이라든지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또 행려자라든지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의료지원사업 등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의료원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게 천안시나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받나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지금 이 사업들은 각종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자부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전반적인 4개 의료원 전체가 다 도에서 지원을 받는 동일화된 공공의료 사업이 있고 그리고 천안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추가로 모자라는 비용을 대고 있는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의료원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료혜택 받는 분들한테 자부담하는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우리 의료원 적자문제를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적자부분을 해소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의료원의 적자문제가 회계의 투명성 내지는 우수한 의료인 확보로 과연 천안의 예를 들면 단국대학이나 순천향대 같은 그런 병원과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그런 우수한 의료진과 회계의 투명성 또 인건비 절약·경영혁신을 통해서 그런 거대병원과 경쟁이 가능합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실제 거대병원은, 3차 병원은 3차 병원의 역할이 있고, 2차 병원은 2차 병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라든가 의료제도 하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아직도 너무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투명한 회계운영이라든지 우수의료진 확보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경영수지가 제대로 된 흑자를 낼 수 없는 지방의료원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또 있고 천안의료원이 그동안 약점으로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회계의 투명성확보 그리고 우수한 의료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튼 회계의 투명성 필요하고 우수한 의료진 확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천안의료원은 기존의 그런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과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의료원만의 독특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료원하고 민간병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했을 때 급여가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몇 %를 덜 받는다고 했죠?
  27%인가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지금 현재 같은 민간병원 2차 병원과의 어떤 수입구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급여환자를 많이 볼수록, 건강보험환자하고 의료진료비 차액이 약 7%가 납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환자라도 우리 의료원은 민간병원보다 7%의 급여를 덜 받는다는 얘기시잖아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게 보통 1년에 7% 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천안의료원을 예를 든다면 약 1년에 1억 4,000~1억 6,000 사이의 실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렇고 또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환자라도 그냥 보통 대학병원보다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대략 한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에 비해서 60% 내지 70%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처럼 과잉진료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검사 필요한 처방만 하는 건데 지금 일반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은 다소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불필요한 부분도 처방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료비가 부풀려지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공공기관인 의료원이 그냥 민간병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경쟁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거는 그런 기존의 우리가 하는 민간병원과 대별되는 독특한 우리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7% 의료급여의 문제 또 기존 민간병원과 차이 나는 30%~40%의 그런 의료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떤 도의 재정이나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그런 다문화가정·외국인 이런 사회적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천안의료원의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질의 감사합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인용을 하면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서 입원환자의 약 67% 정도의 진료비 수준 그리고 외래환자의 약 80% 정도의 진료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병원에 비해서 더 저렴한 진료비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천안의료원을 예를 들면 상반기에 전체 입원해 있는 46%에 달하는 입원환자들이 의료보호대상자 급여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지역의 다른 민간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제대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부 천안의료원에 오고 있는 게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외래환자의 약 18% 정도가 의료급여환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천안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 같으면 여러 가지 병실 차액료라든지 3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진료 그리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무분별한 검사를 많이 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맞는 따른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에 내 가는데 천안의료원은 나름대로 교과서적이고 적정진료 그리고 실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여환자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환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찾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과잉진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충남 북부 특히 천안시에서는 공공의료로서의 어떤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상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부분들이 이 공공의료기관이 만들어진 거는 분명히 공익성을 위해서 공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수익성이 더 많이 부각되는 현실 자체에서 받는 고통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실제 천안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지방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천안의료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기적소에 투자가 미흡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변 민간병원에 비해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낙후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의료원 자체 내에서 비가 많이 오면 천장에 물 받아가지고 옆에 비새는 것들을 따로 맞아가면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지금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이 신축이전이고 그리고 많은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제2의 개원이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 저는 천안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가 결코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브랜드가치를 제대로 살려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반드시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지금 천안역이나 아니 천안역뿐만이 아니고 각 역사에 가보면 행려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노숙자들이 많은 데 이런 분들이 길바닥에 쓰려져 있다든가 그러면 119구급대에 아니면 112순찰차가 의료기관으로 옮기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존의 민간병원에서 잘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상 우리 의료원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환자들에 대한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천안의료원에서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공공의료 현장에서 보다 보면 국내의 어떤 경기불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급여환자로 나름대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급여기준 자체가 엄격해지면서 오히려 의료 사각지역으로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점점 더 행려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대원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간다고 하면 실제 천안지역의 다른 대학병원이나 다른 민간병원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일단 보호자가 없고 행려환자는 노숙자들이 돈을 낼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 그런 환자들은 천안의료원으로 모시고 옵니다.
  저희가 그런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료의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부분들이 일반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몇 배 이상의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천안지역의 노숙자 관련해서 지금 진료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끝으로 아무튼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천안의료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업에 좀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도립의료원이 충남에 4개가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에 4개 의료원 중에서 천안의료원이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해서 오셨습니다.
  왜 천안의료원만 의회로 왔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죄송합니다.
  천안의료원만 어려운 건가라는 부분들은......
장기승 위원   아니, 천안의료원이 왜 4개 의료원 중에서 유독 상반기 업무보고에 선택이 돼서 의회에 왔을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사실 제가 이번에 올해 4월 말에 처음 취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 스스로 이렇게 또 위원님들을 뵐 시간적인 부분들을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안의료원의 또 새로 원장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주신 것 같고 특히 내년 신축이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또 천안의료원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천안의료원이 4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해야 될 일도 많고 현안업무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천안의료원에 한 번 더 면밀히 보고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천안의료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응급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응급실을 운영하면 현재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   1년에 응급실 적자운영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구체적인 자료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아니, 대략.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대략 응급실이 4대 의료원을 다 보더라도, 저희 천안의료원만 보더라도 1년에 약 2010년도에 2억 4,7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장기승 위원   2억 4,000?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2010년도입니다.
  작년입니다.
장기승 위원   그럴 겁니다.
  지금 천안의료원 의사 수는 몇 분이나?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열세 분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열세 분 계십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장기승 위원   그러면 열세 분이 돌아가면서 당직으로 응급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진료과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하여튼 애쓰십니다.
  신축이전을 하면 지금 83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된다고, 필요한 예산이?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장기승 위원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83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확보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일단 지금 도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있는 부분들은 신축건물에 대한 의료장비, 새로운 어떤 신규 의료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새로운 장비와 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운영자금도 15억이 당장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   그 예산 확보도 도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죠?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   도의 집행부에서 나와 계신데.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 위원   천안의료원이 많은 예산을 지금 필요로 하고 또 시급한 현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건비도 많이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우선 하여튼 해결을 해 줘야만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의료원장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위원장님!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안의료원의 경영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재 한 6억 1,7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긴급자금을 빌리도록 해 가지고 우선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공공의료원이 적자운영을 하는 건 이해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임금이 체불돼 가지고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돼서 일하는데, 근무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면 참 여러 가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체불임금을 정리하고 또 내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신축이전비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의료원 원장님도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적극적으로 와서 천안의료원이 그야말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고맙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고금리라고 하는데 몇 % 이자를 지금 쓰고 있죠?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6.5%에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우리 도에서 저금리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지금 다른 의료원의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천안의료원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긴급차입을 해 가면서 은행에서 고금리로 차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이 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저금리로 돌릴 수 있도록 도에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절감 페이지를 보니까요 정원 대비 결원 유지해서 3명을 결원상태로 유지한다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굉장히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지만 인건비가 체불이 될 정도로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원들을 지금 당장 보충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지금 엄두를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과 합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유지 해 나가자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에 신축이전 하게 되면 병상수가 205병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 건물 규모로 보거나 시설 장비 관련해서 규모로 보더라도 적어도 2.5배 내지 3배 정도 규모가 확장이 됩니다.
  그동안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 같이 그렇게 많은 건물이 시설장비 투자 된 경우가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나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천안의료원도 희망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당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인력 조정과 그 시스템을 좀더 재정비해서 좀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좀더 줄이고 병원을 운영할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예, 그래도 정원은 채워서 일을 하셔야, 그래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결원이 된 상태에서도 채우지 못하는 그 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셔서 나는 한 가지만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과장님 나오시죠.
박영송 위원   지금 천안의료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공공의료원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수익성에 관련돼서 그 부분을 수익성 평가로 하다 보면 많은 아주 대다수, 거의 몇 군데 아니면 거의 다 그거에 못 미치는 걸로 보여 지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지방 공공의료원이 단순히 수익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정 정도의 논리적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공공의료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그런 어떤 지원에 관련 된 방책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단기채무 관련돼서, 체불하고 은행차입금 관련돼서 15억을 차입해서 급한 대로 일단은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하면서 아까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우리 천안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나머지 3개 의료원도 혹시 이 부분에서 지역개발기금 말고 이렇게 단기를 급하게 차입을 해서 쓰는 의료원이 더 있나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현재 4개 의료원 중에서 3개 의료원은 긴급자금을 차입한 곳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어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박영송 위원   천안의료원만 됐고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서 일단 아까 빨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특히 저소득층, 노약자 아니면 노숙인들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 관련돼서의 어떤 적자의 누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될 방향성에서든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이게 각 의료원의 사정에 맡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공공의료에서 이것을 배척할 수도 없는 부분이면 이걸 제도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2009년도에 일부 운영자금이라든가 지원이 됐고요 지난해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의료 부분에서 최소한의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자주 말씀 좀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해마다 운영지원을 해 주는 해가 있고 안 해 주는 해가 있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체계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만약에 저소득층에 그 분에 관련돼서 곱하기 몇 점 몇몇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산출하는 방식을 좀더 공식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역 의료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고 적극적으로 어떤 공공의료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을 아예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내지는 그 예산을 거기에 필요한 만큼 또 다른 의료원, 전국에 있는 여러 개 의료원들의 어떤 지원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고요,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혹시나 우리 충남도 말고 다른 광역단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에 관련된 근거 아니면 지원에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우리 원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아주 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특성상 천안의료원이 그동안 적자운영을 하게 된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또 천안 쪽에 개인병원도 큰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적자운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러한 여건보다도 못한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내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천안의료원도 하루속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적자운영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의료원장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우 위원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부분을 고쳐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의료원에 하루 내원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숫자상으로.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300명에서 350명 수준입니다.
윤석우 위원   1일 350명 정도?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윤석우 위원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내과 쪽이죠?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아무래도 내과 쪽의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 다음에 정형외과 그 다음에 비뇨기과.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신경과.
윤석우 위원   신경과.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치과.
윤석우 위원   예, 내과 쪽에 현재 보니까 내분비, 소화기, 호흡기 쪽으로 이렇게 세 분의 전문의를 두고 계십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내과 쪽 1일 내원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내과에서 지금 내원하는 환자들만 따지면 약 15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하루에 1인당 내분비라든가 소화기라든가 호흡기 쪽에서 평균 50명에서 70명 정도는 진료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입원환자하고 다 하면 보통 그 정도 수준.
윤석우 위원   아! 입원환자도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거의 100명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1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윤석우 위원   안 돼도, 하여튼 그 정도 수준까지 된다고 볼 때 하루에 담당하는 환자수가 이렇게 많을 때 의사들이 과연 정확하게 진료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적정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우 위원   하루에 평균, 우리 원장님은 혹시 어느?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저는 외과전문의입니다.
윤석우 위원   외과!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윤석우 위원   외과 쪽.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를 봐야 진료를 하는데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균 몇 명 정도를 보면 된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내과계열하고 외과계열은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내과계열에서는 환자 한 명 당 약 10분 정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윤석우 위원   몇 명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환자 한 명당 걸리는 소요시간을 따지면 한 10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우 위원   10분.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현재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윤석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윤석우 위원   정말 천안의료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개인병원을 가겠다 아니면 대학병원도 물론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약 200명 가까이가 내과 쪽으로 몰리는데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몇 명을 두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 건 없죠?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윤석우 위원   그랬을 경우에 순환기내과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사 한 분이 많은 숫자의 환자들을 진료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숫자상으로 막 그냥 채우는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해서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환자를 돌보면서 그 대기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해서 의사를 한 분 정도 더 초빙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나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런 고민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관련해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몇 분 의사를 좀더 보강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몇 몇 개에서 진료예약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실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지금 전부 예약제로 해서 진료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 접수순으로 하나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전부 예약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진료시간이 혼잡한 내과 같은 경우 그리고 치료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를 하고 다른 과는 그냥 진료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평균 한 시간 이상은 보통 기다리는 게, 병원에 가서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굉장히 시간낭비의 요인이 되고 또 환자도 대기시간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러면 정형외과 쪽은 몇 분의 전문의가 계신가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지금 두 분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비뇨기과 쪽은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비뇨기과는 저희가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비뇨기과는 숫제 없습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비뇨기과는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없어요?
  이게 상당히 많던데 환자들이.
  아무튼 이런 걸로 해서 환자들의 어떤 서비스의 질 저하가 될 경우에는 천안의료원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간호사들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간호사 이직률이 높고 그리고 새로 구하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간호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도 좀 전에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임금 체불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조건 하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난을 상당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석우 위원   지금은 그 숫자상으로 정원 숫자는 다 맞추어져 있나요?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지금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정도가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맞추었습니다.
윤석우 위원   예, 하여튼 환자 중심의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원장님의 그러한 확실한 경영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보고 다음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이행이 됐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특히 내과 쪽에 이런 전문의를 하나 더 영입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의료원의 급여환자 비율이 서산은 11%, 홍성 17%, 공주 16%, 천안이 22%거든요, 2010년도 기준으로.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유병국 위원   서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되는데 천안이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이렇게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 민간병원에서 급여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실제로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산의료원을 비교한다면 서산의료원은 실제 주변에 그렇게 급여환자가 갈 만한 다른 어떤 병원들조차도 없습니다.
  서산의료원이 어떻게 본다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산의료원은 급여환자를 받고 싶어도 일반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급여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타 3차 의료기관이나 2차 병원에서 급여환자를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설사 민간병원에서 오시라고 해도 급여환자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천안의료원만큼 대접을 받고 나오지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를 가면 또 다른 어떤 비용을 내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용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요소요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여환자들이 또 알아서 천안의료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의료원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의료원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종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안 출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천안의료원장 허종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천안의료원을 위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유의 해 주시고, 천안의료원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의료원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엄청난 폭우로 우리의 이웃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픔을 함께 하며 서로 위로를 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인재는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사전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복지보건국의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심의와 그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욱이 우리 복지보건국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민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복지보건국이 중심 디딤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송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 김석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또 장애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와 그 필요성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문제에 있어서 항상 뒤 따라서 논의되는 게 어떤 부정수급의 문제들이 늘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4조에 인건비·운영비 또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는데 6조에 의한 시행규칙 당연히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후속관리라든가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런 부분 세부내용들을 정해 나가도록 하면서 이런 어떤 부정수급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 부적격자에 대한 부정, 어쨌든 지급 사례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운영 집행과정에서 어떤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보조금지원하는 거에 대한 그런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칙이나 이런 게 제정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은 갖고 있지 않는데요, 각 사업단위 별로 그런 사업관리에 대한 사업평가, 어떤 구체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럼 이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되면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받고 또 사업의 평가 이런 것들이 매년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도권 안으로 이 문제를 끌어들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예산지원이 되면 그런 예산지원에 대한 적정집행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기준미달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끝나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바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럼 바로 좀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도내 한 16개 시설이 있고요.
  한 350명 정도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16개 시설에, 많이 있네요?
  그럼 1개 시설에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한 20~30명 그 정도 규모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20~30명?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위원장 김석곤   자료 보시고 질의하시게요?
윤미숙 위원   예.
○위원장 김석곤   그럼 우선 윤미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죠.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우선 자료보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이지만 질의를 우리 유병국 위원님 몇 분이 하셨는데 사실 조례가 가동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발의 후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법정시설은 저희가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개인 신고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지원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나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유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부탁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미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순수 자기 개인비용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100% 부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주로 많이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월 40만 원 정도 수준의 어떤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를 받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운영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개인적으로 자금조달도 일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다.
  100%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고 일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받는 돈과 개인적인 부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시는 기관도 많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많습니다.
  스물다섯 군데.
윤미숙 위원   스물다섯 군데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법정시설은 스물다섯 군데입니다.
윤미숙 위원   그럼 이런 개인운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왜 법인으로 운영을 안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개인운영을 하시는지?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 이유가 보니까는 법정시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이라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시설 기준은 대부분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그런데 종사자 기준이 예를 들면 장애인당 이걸 케어할 분들 숫자를 고려해서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하게 운영비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 못 시켜서 법정시설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규모의 법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규모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법정시설로 전환이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 1명 정도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해 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건비 1명에 대한 지원비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 ’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의회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문제인데 단계적으로 법정시설과 동일하게 다 지원하려면 연간 예산소요액이 한 5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큰 부담보다는 종사자 인건비 1명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의 한 반절 50%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연간 저희가 5억 7,000 정도, 한 6억 정도 예산지원 규모가 되는데 이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더 도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이나 부산 같은 데는 법정시설과 동일한 규모로 다 전액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수가 1개, 2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적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어떤 시·도라든가 이런 쪽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적정 예산지원 규모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박영송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법정시설이든 개인시설이든 운영시설이든 최종 수요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균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도의회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영송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1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던 장마가 끝나고 금년도 처서가 지나면서 무더위는 지나가고 멀지 않아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먼저 금년에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은 물론 복지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특히 민·관의 소통과 협력으로 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을 전개하는데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5회 임시회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했던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성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복지보건국)

  (끝에 실음 : 첨부 4)
  지금까지 복지보건국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충남 복지보건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보건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소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 나오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위원장 김석곤   그건 어디서 발급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 김석곤   예, 거기서 나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연금공단에 들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차량에 부착되는 장애인 표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석곤   그건 어디서 발급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똑같이 읍·면·동에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읍·면·동에서.
  아!
  그건 발급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인이면 무조건 나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등록심사를 해 가지고 장애인에 등록이 되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사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석곤   거기는 누가 주차를 해야 되죠?
  장애인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
○위원장 김석곤   장애인 그 주차 사이즈에 대해서 좀 아세요?
  과장님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사이즈......
○위원장 김석곤   대충 이게 다른 차보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좀 넓게.
○위원장 김석곤   넓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위원장 김석곤   넓은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주차공간이 넓게 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석곤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 넓은 이유가 휠체어를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넓게 마련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그 등록증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아무나 대는 거예요.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아무나 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거기다 주차해 놓고,  앞에다 그 표지판 하나 붙였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개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지금 그 문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심사요건도 강화 해 놓고 주차요원 시·군·구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문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 발급요건에 대해서는 연금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더 심사요건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별도로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임산부들을 위한 별도 주차장 마련 나오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꼭 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다음 회기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저출산 문제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김장옥 위원   제가 저출산 극복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저출산을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보육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하고 현재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부분 보육료가 확대도 되고 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은, 기관은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시설이 지금 126%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정원 충족률은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은데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낼 데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욕구에 맞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국공립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라고 4쪽에 지금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김장옥 위원   그래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했는데 이 부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면서 시간 연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 시간 연장 보육시설기관에 가 보니까 현실성과 맞지 않는 수당지급, 지금 현재 1시간당 야간수당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구체적인 건 파악을 못했는데.
김장옥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상성(집행부석에서)   2,7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   예, 그런데 2,700원이 시간이 몇 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는 아시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상성(집행부석에서)   시간은 아마 7시 30분부터 제한을 둬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김장옥 위원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통 귀가를 6시 퇴근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6시에서 7시 30분, 1시간 30분의 텀이 생깁니다.
  그 텀이 생기면 그 시간에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을 먹일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은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전담시설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7시 30분부터 이루어지는 지원수당이 그 전에 대부분 다른 기관에 다니면서 옮길 때는 5시나 5시 30분이면 그 기간에 온답니다.
  그리고 나서 5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 2시간이 텀이 뜨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아동과 또 새로 온 아동들하고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에서 오는 갈등도 있고,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외수당이 얼마라고 하셨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상성(집행부석에서)   2,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   2,700원인데 야간에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 교사들도 대부분 주부들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 당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다고 해도, 9시 30분까지 2시간을 한다고 하면, 이게 따져보면 정말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 금액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좀 책정이 되어야지 야간전담시설이나 이런 데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뿐이 아니고 국가정책 쪽으로도 큰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현실성 없는 금액단가 1시간에 2,700원을 가지고, 야간 2시간을 했을 때 그러면 5,000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 그 시간이면 교사이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는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한테 큰 역할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생각하셔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4월에 중증장애인 상품 구매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내시고 나서 또 후로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활용한 것들이 충남은 더 많이 늘어났나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상반기까지 33% 했습니다.
김장옥 위원   33%.
  그러면 그 전에는 몇 %였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생산한 품목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판매한......
김장옥 위원   생산하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구매한......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전체 판매실적은 저희가 한 26억 정도.
  작년에 전체 판매한 실적이 20억 정도 되거든요.
김장옥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작년에는 물론 18개 품목에 대해서 5% 내지 20%까지 목표를 줘서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총 구매액의 1%라는 제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제가 목표액도 늘어나고 올해 상반기만 가지고도 작년보다 한 6억 정도를 더 실적을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33%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는 좀더 많이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과 우리 도에 많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좀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상반기 1/4분기 정도에는 거의 인식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상반기 성과가 그리 나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김장옥 위원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면 각 시·군에서는 정보를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하셔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렵게 만든 상품들을 먼저 구매를 해 주고, 또 하나는 천안에는 꽃박사업단이라는 그러한 데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김장옥 위원   얼마 전에 이상준 과장님이 직접 다녀가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충남에서는 구매율이 가장 낮은데 전국에서는 그 꽃박사업단 활용하는 구매율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충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준다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육교사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도심지역에서는 교사 구하기가 그래도 수월합니다.
  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역에 청양, 홍성 이렇게 아래 지역으로 갈수록 교사 수급이 되지 않아서 원아는 받아놓고 교사 임용보고를 못해서 아이들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김장옥 위원   그래서 충남에 청양대학교가 있는데 혹시 청양대학교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1년짜리 과정이 만들어지면 그쪽 청양이나 이쪽 도시에서 교사들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김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그 용역 주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 용역 맡긴 그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방식인지 또 용역기간, 완료기간 또 용역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지금 1,100명 대상으로 월 40시간에서 140시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 몇 회 정도 지원하는 건지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몇 개월 정도 지원하는 건지?
  그리고 장애인 가사도우미 급여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기왕에 지금 각 시·군별 내지는 산하단체별로 파악 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이후에 보호작업장에 시설비라든지 특별히 지원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 60개소 30억 지원하셨는데 지원내역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개선, 선호 프로그램으로 해서 리모델링, 경로당운영비, 증축 이렇게 죽 사업내용을 주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자료 받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금이 보통 매달 지급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장애연금이라든가 매월.
○위원장 김석곤   그분들이 만약 일을 하게 되면 그 지원금이 없어지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일단 기준액이 있는데요, 표준생계비 이런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버는 어떤 소득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감하고 또 계산해서 가감해서 주는 이런 콘셉트로.
○위원장 김석곤   아! 가감해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위원장 김석곤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지원 부분이 탈락이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대를 이어서 전파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만치뿐이 안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지원 해 주더라도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결과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좋은 또 앞으로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게 탈수급정책 관련된 문제인데요, 탈수급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을 탈수급정책에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사례관리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례관리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한 250명 정도 탈수급정책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자활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에 받던 수급, 국가에서 받는 수급부분이 극감되지 않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는, 제도적으로 탈수급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을 저희가 치밀히 사례관리를 통해서 펴나가고 이게 근로를 하면서 어떤 총소득이 늘어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는, 어디 가서 자활을 하면 기존과 똑같은 소득이 발생되게 하면 자활하려는 유인체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활을 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드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복지부나 이런 쪽에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자꾸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LA의 슈라이너 병원 얘기도 나왔지만 그전에 그쪽에서 안구에 대해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실적이 저조해서 물어봤더니 맹인라고 봐야 되나 그분들을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시각장애인」하는 위원 있음)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매달 얼마씩을 주게 되어 있는데 눈을 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 나이에 또 아무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차라리 현재 이대로 사는 것이 낫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탈수급을 하게 되더라도 3년 동안 어떤 각종 혜택 주는 부분들은 많이 격감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제도를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들이 유인체계가 강하지는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좀더 강력한 어떤 유인체계를 만들어 보는 게 좀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정밀하게 함으로써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우리 충남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시설 개선 자금 융자조건 완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제도가 생겨서 굉장히 활용도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윤미숙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잘 활용이 되면 자업자들한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융자 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저희가 이 제도 개선됐을 때 보도자료 같은 걸 냈고 식품 관련된 단체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더 전향적인 다양한 대책 홍보들을 많이 강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 부분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점 중에 화재사고로 점포가 소실된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시설개선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업무적으로 연계는 시켜 본 바는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홍보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예, 며칠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요, 국장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 또 생겼더라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는 있는데 이거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강식품을 취급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윤미숙 위원   이 위생교육을 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의 차이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위생교육, 아마 거기에만 하셔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활용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7,000만 원까지, 한 업장당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윤미숙 위원   7,000만 원이 다 아니더라도 사업규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자영업자들 힘 좀 받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21페이지에 생명존중 인식제고 및 자살예방 본격 추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계획에서 ’11년도 하반기 사업이 생명존중 사회분위기조성 등 6개 분야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2년 이후에 추진과제에서 자살예방 조례제정 등 3개 분야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상반기 저희가 목표대책을 7월 21일 날 수립을 한 건데 올해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련 단체라든가 의약단체들 그 다음에 리·통장 등 지역공동체에서 생명사랑운동협의회 같은 걸 추진하도록 하는 이런 생명존중발대식을 저희가 다 하반기 추진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서천군에서 올해 상반기에 생명존중 발대식을 한바가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자살예방 그 다음에 생명존중 분위기 조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보건 관련 유관된 단체라든가 행정주요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거고요, 기타 농약보관함 보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6개 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2011년도 추진과제에 부분은 정부에서 자살예방 관련된 법률이 올해 상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관련된 조례를 광역과 시·군이 해야 할 역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이 조례제정 시기를 저희가 앞당기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모든 하위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번 상반기에 저희가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촉진조례를 중앙정부의 상위 관련된 법령이 정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정을 해서 상당한 관심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과 같이 자살예방 관련된 정책도 저희가, 이 제출한 자료에는 내년 ’12년도로 되어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가능하다면 제정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한 번 대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충남도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뭔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행불편 노인대상 보행보조기 지원검토 하셨는데요, 보행보조기가 어떤 기구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우리 존경하옵는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얘기인데요, 유모차처럼 생긴 보행보조기인데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허리디스크 등으로 걸음걸이가 불편한 노인의 보행을 돕고 정지 시에는 의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간단한 짐 같은 것도 실을 수 있어서 할머니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도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찾아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제가 보행보조기의 원조를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아기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유모차.
윤미숙 위원   예, 유모차를 사실 오래 됐거든요, 어려우신 분들 보면 못쓰게 된 유모차들을 어떻게 구해 가지고 그거에 많이 의존하시고 보행하시는 거를 저는 한 10여년 전부터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1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노인 분들한테 필요한 기구인지 생각만해도 다 아실 텐데요, 빨리 좀 이 사업을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내년도 가기 전에라도 시범으로 또 실시할 이유도 없어요, 정말 필수적인 거고 필요한 거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살예방 인식제고 생명존중에 관한 운동을 지금 철저히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전국 대비 충남이 현재 몇 번째나 되나요, 자살률이.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지금 1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1위?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윤석우 위원   우리가 24시간 자살위기 상담전화도 운영을 하고 자살예방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린마을 육성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하여튼 어려운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받는 우울증·스트레스 등을 첫 번째 자살이유로 뽑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사업으로 인한 실패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후유증으로 인한 문제들로 해서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사람이 세상 살면서 한두 번 정도 그런 생각을 안 한 사람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생명존중이 꼭 필요한 시기이고 시점인데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떤 정부차원에서 하는 자살사이트 같은 데 접근해서 차단하고 추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충남도에서는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11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위’자는 그냥 빼먹었는데 바쁘니까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미리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서 이런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여성교육을 통해서 틈틈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것, 웃음치료사라든가 예를 들자면 웃음전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가지 않는 생각들을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100개를 만들면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맞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분들하고 접촉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대충으로는 면·동별로 보면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뭐 대외접촉이 없다거나 또는 평소에 만나도 말이 없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위치, 또 사업에 실패한 뒤에 어떤 사회화의 조율이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충청도 이 양반들께서 아마도 잘 드러내지 않고 속내를 말씀 안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을 가슴으로 새기면서 자꾸 그것을 그냥 자기 걸로만 소화시키니까, 이거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전국에서 1위라는 이런 불명예는 씻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 누구죠?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보건행정과장.
윤석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서류상으로 뭐뭐 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민접촉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만이 이 자살예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문제를 서로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은 이런 자살사이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 번 팀을 구성해서 라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작년 한해 몇 명이나 자살 했나요, 혹시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숫자상으로.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930명 수준입니다.
윤석우 위원   600?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930명.
윤석우 위원   930명.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이게 2009년도 통계입니다.
  2010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되었고요.
윤석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윤석우 위원   930명이면 참 큰 숫자인데, 아마도 이게 표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주요 이슈로 생각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시간이 조금,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아직 제출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나중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유병국 위원   예.
○위원장 김석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장님 말고 난 한정현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게 나와 주실래요.
  요식업 허가권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어쨌든 도에서는 관리를 하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위원장 김석곤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서 어느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세계속의 한국.
  선진국이냐, 중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선진국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제가 그래서 선진국에 다 다른, 우리 한국이 그 요식업이 대개 대형식당도 있지만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식당을 임대해서 많이 하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위원장 김석곤   그 임대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요사이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파악했을 때는 한 9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로 하는 업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요즘 자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아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요식업 허가 조건에 그 부분은 없습니까?
  남녀 구분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지금 남녀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석곤   되어 있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위원장 김석곤   그래야지 허가가 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그런데 그게 소규모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소변기·대변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기라는 것은 남자로 보고요.
○위원장 김석곤   글쎄, 우리 도청 주변도 많이 있잖아요, 식당들이.
  가서 보면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 있는 우리나라가 그것만큼은 식당내부는 많이 꾸미는데 화장실 시설개선을 할 의욕을 안 보이는 이유가 임대를 하다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인이.
  그래서 요식업 허가를 받을 때는 꼭 이렇게 남녀 구분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없습니까?
  제가 건축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그냥 한 군데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임대하시는 분들은 어느 업종이 들어와도 대처할 수 있게끔 자진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편의주의로 그냥 관리하기 편하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 남녀 또 여성에 대한 대우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인데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대다수의 음식점들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영세한 업소들이라든지 조그만 업소, 지방의 조그만 업소들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에서, 국민의 편의 차원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소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남녀 구분이 안 된 데에서 하게 되면 영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다수의 업소들이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만 아주 영세한 업소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업소들이, 예전에는 허가된 업소들 또 조그만 소규모의 그런 건물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재는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또 허가를 내줄 때 가급적이면 이런 남녀 구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라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성을 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런데 강제성을 안 띄우면 안 하거든요, 그럼 과장님은 소규모 업소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한 10평 미만으로.
○위원장 김석곤   10평 미만!
  그 이상이면 가능하고 10평 미만까지는 예외를 둘 수가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아마 계도를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두고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지금 1%죠?
  1% 이렇게 대폭 낮추어서 해 주는데 그래야지 이런 부분의 시설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정말 화장실은, 우리 도청 앞에도 보니까 이 앞에 정말 얼마나 큰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중경’ 있는 건물 있죠?
  거기도 빌딩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식당가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서 못가요, 그런데도 개선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러니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임대를 놓은 분들이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선 자료 요구를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19페이지에 복지보건서비스 제고를 위한 광역단체 역할 용역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주제라든지 용역기관이라든지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주신 게 복지보건전달체계의 실증적 진단과 개선안 마련을 위한 그런 용역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은 주로 업무가 여성정책개발을 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이런 기관인데 우리 복지전달체계의 이 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는 건지 굳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줄 이유가 있었는지?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범위 중에 하나가 복지문제에 대한 연구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런 관련 조직도 있고요.
유병국 위원   이 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전공하신 연구원이 있어요?
  확인하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복지보건전달체계는 복지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복지전문가가 한 3명 정도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연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하여튼 연구결과 나오면 자료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두 번째로는 구료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구료품이 대규모 양육시설에 비해서 구료품은 7인 이하 소수의 아이들을 친환경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구료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70~80명 이상의 그런 양육시설을 이런 소규모의 구료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요, 그 전환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구료품에 대한 지원이 대규모 양육시설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아원을 비롯한 대규모 양육시설에는 건강진단료라든지 또 안경구입비, 간식비 또 거기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인건비가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구료품은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의 구료품이 18개 시설에 한 80여명이 있는데 건강진단료가 일인당 한 1만 6,000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양육시설에는 그 건강진단료가 지원이 되는데 이 구료품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또 안경구입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대규모 양육시설이 구료품으로 전환하려고 그래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시책에도 맞게 구료품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양육시설과 비슷한, 더 이상 지원은 못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지만 구료품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구료품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기본적으로 기존의 고아원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법인형태로 되다보니까 전통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 기존의 복지 관련된 사업 예산 부분들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지원되는 형태를 띄워 왔었고요, 하루아침에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었고 그런 데에 비해서 구료품 같은 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기존의 법인시설에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는 좀더 덜 지원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최종수요자 이런 중심에서 본다면 좀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조건 같은 걸 따져보면서 단계적으로 그런 지원 부분, 차별하는 부분들은 최소화 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강진단비 같은 것 1인당 1만 6,000원 우리 도내에 8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사실 예산으로는 크게 부담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가사도우미가 주 4일 하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또 1년에 6 내지 7개월 정도 지금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우리가 오전에 개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운영비, 인건비 또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설에 가지 않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가사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주 4일만 운영하면 나머지 3일은, 보통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장애인이 많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그러면 4일 파견하면 3일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1년에 6~7개월 밖에 가사도우미를 파견 안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시설에 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시설에 가신 분보다 열악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면 이것도 개인시설에 가 있는 분하고 형평에 맞춰서 한 번에 다 주 7일을 못하면 내년에 주 5일이라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도 내년에 바로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기본적으로 국가보조사업 형태로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책사업비로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복지부에 활동 보조량을 좀더 늘려달라는 최종건의를 좀 하고 거기에 걸맞게 저희 도도 좀더 시책사업으로 활동 보조량을 늘려서 더 실질적인 어떤 체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천안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원에 적자문제가 현안인데요, 이 적자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했을 때 민간병원보다 7% 정도 보험료를 덜 받는 문제 또 의료비가 민간병원보다 한 30~40% 적은 문제 또 지금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은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진료사업이라든지 외국인 진료사업, 행려자 진료사업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진료사업, 북한이탈주민 진료사업 이런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부 도비 지원되고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자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걸 그 적자 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때워주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적자부분은 도에서 지원 해 주고 그리고 공공성은 확실하게 확대해서 실행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걸 어떤 경영개선이라든지 회계의 투명성만 가지고 적자를 개선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측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좀더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설명을 드리면 급여 차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민간병원과 공공의료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 급여환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치료행위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환자 부분에 대한 치료비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가산료 때문에 한 7%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대체로 공공의료 쪽에 많이 오고 민간병원에는 보험환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기회비용 손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연간 4개 의료원 합치면 칠팔억 정도 적자가,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이 공공의료 쪽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더 재정을 투입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요, 기타 인건비 이런 운영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하기에는 어떤 논거 이런 부분들이 취약해서, 그런 거보다는 시설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최신 의료기기 구입 이런 부분에서 도가 좀더 도 재정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당해 주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어떤 확고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도 쪽의 어떤 의지를 담기 위해서 공공의료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좀더 개정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제도화 된 틀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병국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자료로 요청했는데 복지보건서비스 제고를 위한 광역단체 역할 용역 그 구체적인 목적과 그 용역 추진 배경은 뭔가?
  이게 앞에서 말한 여성정책개발원에 준 용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여성정책개발원에 준 용역은 복지보건 전달체계에 대한 어떤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점검, 평가 이런 관련된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복지보건서비스 제고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복지보건 업무 수행을 하면서 또 근원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모든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이 따라가야만 되는 구조, 저희가 전체로 보면 예산구조가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한 1조 700억 정도 되는데 도 자체 시책사업비는 한 34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3% 정도 수준의 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복지 자율적인 결정 부분은 3% 수준 밖에 안 되는 또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도가 뭔가 역점적으로 복지정책을 펴나간다는 건 거의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도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미래적으로, 근원적으로 정립할 것인지 이런 문제하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어떤 후원자 역할, 어떤 역할을 앞으로 미래에 하는 게 적합한지?
  도가 어떤 관리통제라는 관점보다는 좀더 후원하고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역할로 좀더 어떤 건설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간에도 복지보건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정보도 교환하고 또 경험 이런 사례도 교환 할 수 있는 또 상호 협력체계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어떤 도의 광역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 어떤 폐지안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과정에서 복지보건의 어떤 생존모델을 한번 저희가 좀더 아주 진지하고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게 복지보건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이나 농수산 다 이런 부분도 해당되기는 하는데 복지보건국에서 이런 문제를 좀더 한번 선제적으로 정책을 뭔가 좀 앞으로 향후 도의 역할모델을 만들어 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도 몇 가지 어떤 복지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더 근원적인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 좀더 근원적인 저희가 방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잘 담아서 좀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드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 정도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런 연구라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예를 들면 자치사무하고 저희가 이양사무가 7 대 3이라면 한 30% 정도는 저희가 어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3%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결정력을 갖고 있는데, 자체재원도 저희가 좀 키워 나가야겠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보건정책 중에서도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이 사업은 저희가 매칭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런 선택권을 저희가 확보 할 수 있다면 확보하고, 선택을 안 하면 저희가 국가재원을 하나도 못 받는 측면이 있는데 당초 배정하려는 예산 부분의 한 반절 정도는 저희가 포괄보조금으로 받는다면 저희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보행기 같은 것 이런 사업도 저희가 열심히 강구해서 사업도 하고, 현장에 맞는, 도 실정에 맞는 그 복지정책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법, 제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보육시설 평가인증 부분도 국가가 모든 걸 평가인증을 획일적인 잣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광역으로 이양사업으로 저희가 가져오면 도 실정에 맞게끔 평가인증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도의 어떤 역할 부분을 권한과 역할, 재정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키워나가서 복지부 중앙정부와의 어떤 대등한 수준의 정책개발이라든가 이슈, 논의 이런 대열에 참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어떤 역할모델을 좀 만들어 보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1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1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보고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