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3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나. 보사환경국소관
  5.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6. 가. 가정복지국소관
  7. 나. 보사환경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나. 보사환경국소관
  5.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6. 가. 가정복지국소관
  7. 나. 보사환경국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오늘 '93년도를 마무리하는 '93년도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협조해 주시고 가정복지국 조춘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아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계수조정은 어제 회의 시에 지정한 계수 조정위원 님들께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완료하시는 대로 함께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가정복지국소관 
나. 보사환경국소관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가정복지국소관 
나. 보사환경국소관 

(10시48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 소관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춘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2월 전 도민의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복지증진에 대한 도민의 기대욕구가 높아지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 위원 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예산안과 '9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불충분한 부분이나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9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끝나고 '94년도 예산안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국장님!
  경로당 난방비 있죠?
  난방비가 전체 금액을 경로당 수로 나누어 보면 경로당 수가 2,355개소에 금액이 2억606만3,000원, 경로당 1개소마다 8만7,500원 정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로당 1개소 당 경유 2드럼이라는 얘기인데 경유 2드럼씩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지원된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8만7,500원씩이면 경유 2드럼씩......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도비는 10만원이고 시군비가.....
김진경 위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도비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개소 당 8만7,500원 꼴인데.....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것이 80%에 해당된 것이고 20%는 시군 부담으로.
김진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2억600만원이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되는데 경로당 수가 2,355개소이므로 개소 당 8만7,500원이라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만으로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1개 경로당마다 2드럼의 경유가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20% 내지 30%의 군비가 투자되면 3드럼의 경유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경로당의 실태는 그렇게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숫자만 나열한 것이지 말만 읍면에까지는 실제로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문성규 위원     여기에 감소 액 부분을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이 20억1,146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비는 3,88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라면 지원금액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135페이지 노인승차권 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금 보상한 것입니까?
      (○의석에서 노인승차권은 아닙니다.)
이기봉 위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자복지위원회 회의참석 실시보상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춘자국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제일 먼저 김진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1개소 당 8만7,500원씩 지원되는데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물으심이신데 경로당 난방비는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늘어나는 경로당은 국비지원체계는 시기에 따라서 적시에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사부의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국비지원 부족 분은 시군비로 지원이 되도록 보조금 지원비율을 완화조치 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시군에서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확인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몇 개소를 표본으로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성규 위원님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의 감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사회부에 보육수요판단을 현재의 두 배에 이르는 630명을 책정해서 국비보조를 내시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당초 새마을 유아원이 저희 도내에 87개소입니다.
  아직 이쪽 보육시설로 돌아오지 않은 유아원이 있어 그것을 계상하고 그리고 증설을 예측해서 인원을 많이 책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 유아원이 12월말까지 보육시설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증설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문성규 위원님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감소된 이유는 3,887만1,000원씩이나 감소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물으심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만 해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그 동안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우수한 학생이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면소재지나 우수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는 인문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62명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학비보조가 당초 164명인데 실비지급 인원은 125명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119명이 온 것을 실업계 고등학교 62명밖에 입학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가 당초 국비보조금이 125명이 왔는데 실 지급인원이 25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경로승차권 부족액 4,400만원의 내력과 현금으로 지급되느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현금으로는 경로승차권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은 우리가 매월 버스조합에 보상을 하고 있는 바 금년 12월까지 집행하고 부족 분이 국비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모자복지위원 수당이 74만원인데 왜 감되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를 당초 2회 개최 예상이었으나 안건처리상 1회로 가능했기 때문에1회로 계상한 수당이라 반은 삭감되고 '92년보다는 낮게 지급하라고 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급단가가 3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급은 2만원으로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93년도 추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춘자 국장님께서 잘해 주십니다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문제는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부족액과 감소된 '93년도에 편성된 자체를 보니까 제대로 편성이세부적으로 물론 말 자체대로 예산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예산서 상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좀더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각 지역에 모자원에 지원한 것이 있는데 모자원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불우한 분들에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하는 사람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번쯤 점검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모자원 지원금에 대한 것은 에벤에셀 모자원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적된 사항 없이 오히려 원장이 자기들 나름대로 수용되어 있는 모자원원아들과 모자들의 취업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서울 같은 곳에 가서 많은 분들에게 로비를 해서 우리가 지원된 것보다도 더 많이 복지증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령 약 15명 정도의 가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20가구 내지는 더 가구를 늘려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금을 타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옛날에 60년대나 70년대 초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지는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663페이지 노령수당은 60세부터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65세부터 주는 것입니까?
  노령수당이 1만4,952명에 18억8,39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월 1만500원 꼴입니다.
  시군비 투자율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에 보면 현재 여성회관 예식장비를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실비로 최소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미용실에서 여성 1인당 신부미용을 하려면 들어가는 미용약품 대는 있고 또 미용에 필요한 화장품대가 약 1,500원정도가 투여돼야 한 신부를 아름답게 꾸며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미용부의 1인당 수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100% 에 해당되는 무료봉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성회관이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대전직할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운영조직이다라고 봐서 여성회관을 충청남도 중심부로 옮기고 여성회관자리를 충청남도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들이 대전에 와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했으면 어떠한가 조춘자 국장님의 좋은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미용부나 여성회관의 활용상태를 50% 정도는 현실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많은 보수를 받고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충청남도 공무원 2,600명이나 1만5,000명이 전부가 완전히 봉사자가 되어 봉사하는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져야지 이렇게 너무 예산낭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받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여성회관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봉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좀 알차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에 여성회관이 대지는 대전직할시 것이고 건물만 충청남도 것으로 나타나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보면 대지에 건물이 서있을 경우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한도 대지 소유자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실질적으로 충남도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건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서천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먼저 6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장의 직무수행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마는 약간 혼동되고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에 13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또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장의 특수활동이란 어떤 활동이며 또 8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지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4급 1명에240만원 또 5급 3명에 1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의 항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 있고 산출기초를 보면 특수활동비나 가정복지 업무추진이나 업무추진은 같은데 항목을 이렇게 분류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정복지국에는 4급이 국장 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국장이라고 표시를 하고서 또 업무추진비에는 4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급과 국장의 차이와 일반운영비와 특수활동비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가운데 보상금에 있어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상이 17만3,957명에 103억6,274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6만7,954명에 47억4,800여만원에 대비해서 노인 수는 6,003명이 증가했고 보상금은 56억1,393만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비율은 노인 수는 3.5%이고 보상금은 무려 118.2%나 증가했는지 또 '93년보다 56억1,393만원을 더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승차비가 100% 이상 인상된 것도 아니고 노인의 증가도 '93년에 대비해서 0.3% 밖에는 증가한 것이 없는데 '93년도 보상금은 118.2%가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93년도에 노인 1인에 대해서 2만8,275원의 보상했는데 '94년도에는 1인에 대해서 5만9,591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액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과다하게 도비 부담을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93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70%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도비가 15% 나머지는 시군비 85%를 부담하게 되는데 국비 없이 지방비로 이렇게 부담이 되어서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현 지방자립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봐서 갑작스럽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부터 노인 1인당 지급하는 월 16매 승차권의 금액산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니까 '93년도에는 12매였었고 '94년도에는 4매가 늘어서 16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자세히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버스조합과 월말 정산 시 정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누가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에 경로당 승차권 제작비도 '93년도에 1,095만7,000원으로 노인 1인 승차권 제작비가 65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117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에 노인복지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 가운데 노인건강 진단비로 6,647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노인건강 진단비의 국고 지원액은 6,666만원입니다.
  왜 도비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해서 지원금을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93년도 노인건강 예산편성 6,687만원 또 '94년도 예산편성은 거기에 비해서 겨우 4,000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노인승차권은 56억1,393만2,000원을 증액했는데 노인건강 진단비는 겨우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노인에 관계되는 보조지원액인데 그리고 또 여기서 건강진단을 받는 노인수가 5,185명이 감소한 것이 예산의 증액이라고 한다면 감소시켜 가지고 액수를 늘려서 하면 증액은 된다고 한다면 노인의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감소된 수치로 인해서 제대로 선정을 못해 가지고 진단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도정연설에서 도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대비해서 건강진단을 받는 노인 수를 30.5%나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령수당을 받는 즉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입니다.
  노령수당을 받는 노인은 4.7%가 감소되었는데 건강진단을 받는 노인 수는 30.5%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노인 1인에 3,920원을 건강 진단비로 지급했고 '94년도에는 노인 한사람에5,648원의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정책에 부합되고 있기는 하나 노인 수를 감소시켜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것처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66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2,355개의 경로당에 3억9,56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2,122개 경로당에 4억7,061만원을 지원해서 1개 경로당에 19만여원을 지급했는데 '94년도에는 16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개 경로당 운영비를 2만4,090원씩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운영비가 부족함을 느낄텐데 오히려 이 계산해 보니까 '93년보다 '94년도는 2만4,090원의 감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은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과 비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승차권은 노인수가 6,003명이 증가하고 예산액은 '93년보다 56여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경로당 수는 223개가 증가되었는데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소되었는지 그것을 비유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액 편성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93년도 예산액보다 1,197만6,000원을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긴축예산 편성이 생활보호 대상자수를 줄이고 또 건강진단을 받는 노인수를 줄이고 노령수당을 받는 노인수도 줄이고 경로당이 증가해도 이렇게 해 가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긴축예산 편성인지 이것은 국가나 우리 도의 사회복지정책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소신 있는 계획을 들어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국비 50%, 도비 50%로 6,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20개 시군에 8개소의 시군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개 시군인데 이것은 정말 늦은 감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선도라든지 청소년들의 활기찬 성장 등을 봤을 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진작부터 눈을 뜬지 못하고 일찍부터 관심을 갖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소신  있는 바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담소가 없는 시군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종합상담실 예산만을 편성한 이유를 듣고 싶고 본 예산 6,800만원을 분류해서 상담소가 없는 시군에 상담소 설치운영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가 3,405만1,000원이 종합상담실 설치운영비로 지원되어서 분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종합상담실은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도청이 있는 대전에 설치한다면 대전의 청소년을 위한 상담소가 되는데 어느 곳에 설치 운영할 것인지 또 어느 곳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6,8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행사와 청소년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해서 20개 시군에 3,4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듯이 20개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이 설치운영이 되어야 시군의 청소년 균형을 유지하고 또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를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관서당 경비 가운데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명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한 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4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급 1명에 240만원이 있고 또 후생복지비의 관 장 직책수행비에 2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684페이지의 한 명과 688페이지의 4급과 관장은 서로 다른 분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입니까?
  서로 다르다면 누구이며 어떤 업무를 추진하며 또 24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왜 업무추진비를 아까 가정복지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목을 분류하여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회관에 있어서 679페이지에 기본급의 처우개선비에 있어서 4,60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처우개선은 누구를 위한 처우개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기본급 처우개선비는 544만5,000원인데 845%나 증가된 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93년도에 처우 개선비가 잘못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845%나 잘못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304 민간이전에 보조가 전년에 비해서 2,88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살림을 하려면 늘려야 하는데 국고보조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감소가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68페이지 412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억821만5,000원이 또한 감소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고보조가 안돼서 그렇다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672페이지 412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7,782만9,000원이 전년에 대비해서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686페이지 재료비에서 215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구입비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떠한 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64페이지 장수원에 대한 국고 보조가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비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정산비율이 국비와 시 군비입니다.
김영창 위원     도에서는 보조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자기부모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형편에서 양로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의 한달 보수가 25만원 30만원 정도의 형편없는 보수를 받고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복지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진행한다고 할 때 이런 양로원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양로원에 예산을 더 좀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국장 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춘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제일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예식장 및 미용실의 수수료 단가가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여성회관의 도내이전과 현 건물을 도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활용 방안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여성회관의 알찬 운영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식장 사용료와 미용료 등은 '94년도에 수가 조례개정과 아울러 현실화시켜 도 세입증대에 힘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식장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미용료는 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전하기 전까지는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지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활용에 대한 말씀은 대단히 건설적인 제안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재료비 감액사유와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것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중 예식장 운영과 미용실 운영 그리고 교육실습 재료비를 계상한 1,354만3,000원은 예식장 미용실 재료 구입비가 '92년도 예상액 564만원보다 114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이고 교육실습 재료비가 664만원으로 '92년도 보다 780만원에 비해서 116만원이 감액된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는 '93년도 순회교육추진 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20개 시군에 70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25인승 승합차 구입비로 강사초빙과 교육기자재 운송 또 교사출강 등 기동력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걸재 위원     25인승 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25인승 이어야지 승용차를 가지고는 기자재를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재 위원     다 좋은데 지금 215만5,000원에 대한 재료비에 대해서 감됐다는 말씀은 저소득층 직업교육이 5만원씩 20명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육 같은 것은 4만원씩 21회를 해서 엄청나게 차지를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파출부 교육 내지 모든 영세민을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회수를 지금 보면 저소득층 취업교육은 년 1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회수를 늘려서 해도 될텐데 예산을 감하면서 까지 회수를 한번으로 줄이지 말고 예산을 감할 것이 아니하여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저소득층의 기술교육에 더 많은 인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교육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304민간이전비가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감액된 이유, 민간이전비는 '93년도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로 4,000만원을 MBC에 지원했으나 '94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어서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감액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이전비는 '93년도의 경우는 당초 소요과다 판단이 되어서 금년 3회 추경시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예산소요를 판단해 본 결과 보육시설 신축이 7개소 또 개보수비가 29개소, 장비보강이 4개소 등 시군 소요량을 실제 반영하게 되어서 '93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은 청소년과에 대한 문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선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677페이지 도 종합상담실 설치계획과 6,800만원의 산출내역, 시군 상담실 설치에 사용가능여부, 시군 상담실설치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상담실 설치계획은 중앙체육청소년부 국고 보조금사업으로 '94년도 하반기에 개설할 예정이며 장소는 청소년 학교 등 교육시설이 많은 충남지역 즉 대도시 중심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천안과 공주시 2개 지역으로 압축되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6,800만원의 산출내역은 국고 보조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인건비 7명에 대한 것은 4,000만원, 운영비 1,4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800만원 이렇게 해서 6,800만원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것을 충남 북부지역에 한 군데, 중 남부지역에 한 군데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것은 대도시지역에서 직할시부터 먼저 각 시 군에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대도시 지역에 1개소를 도 종합상담실로 설치를 하고 시 군 상담실 설치에 저희들이 국고 보조금이 없더라도 충청남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개시에 했고 '94년도에 8개소 그 다음에......
송선규 위원     5개 시 군이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3개소를 증설할 계획인데 논산, 서천, 홍성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7년도까지는 전 시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종합상담실에서 시 군 상담실과 연계되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97년까지 하려면 앞으로 4년이 더 걸리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앞당기는 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17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몇 개소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타도에는 시군별로 설치하는 것은 중앙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치되어 있는 이자수입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하여 그 돈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을 앞당겨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면 되죠?
  그 분야에서 꼭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그것을 다 설치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도내에서는 나중에 관리운영비만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 님께서 67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부녀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7,782만9,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93년도에는 부녀직업보도 시설보강비 3,920만원 또 부여여성회관 건립비로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성회관 건립비 예산이 없고 '94년도에 부녀직업보도 보강시설 기능 보강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여성회관은 전자에 적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적어도 5억 정도는 듭니다.
  대지는 시군비로 정하고 지상 3층 그런데 가정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졌기 때문 에 사실상 여성회관은 중앙에서 부여의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3억원의 예산이 왔는데 "노인복지회관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과 함께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부여군수에게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도비를 더 달라"고 해서 가정복지회관 건립기금을 가정복지과에 세웠는데 이것 하나만 부녀복지과에 세웠습니다.
이걸재 위원     여성회관과 복지회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각 시군 단위로 하나씩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국비가 2억씩 나왔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국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여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2억이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비와 시 군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복지회관만 2억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셨죠?
이걸재 위원     경로당만 주목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노인복지와 차원을 같이 해서 여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라도 종합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을 해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은 지을 수 있게 특히 군 단위 시골여성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장소를 꼭 마련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도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반영을 해 보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못했던 물량과 함께 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창 위원님께서 장수원이나 노인 양로원에 있는 종사자 급여는 25만원 30만원으로 열악한 실정인데 현실화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임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또 충청남도 자체에서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봄 예산에 종사자 급여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최대한으로 그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국장님께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영창 위원     지금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위안공연이 있죠?
  그러한 곳에 쓰는 예산을 차라리 이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탄광촌 청소년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탄광촌은 보령군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탄광촌이 아니라 농어촌입니다.
김영창 위원     676페이지에 농어촌 탄광촌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농어촌 탄광촌은 체육청소년부의 용어이지 그것은 강원도에 해당되는 탄광촌입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 탄광촌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농어탄광촌으로 체육청소년부의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학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농어촌 학생들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연극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연극내용으로는 「이순신장군」과「열리는 바다 장보고」로써 역사적으로 연극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육청소년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창 위원     물론 이것도 좋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다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도 모시려고 하지도 않는데 양로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의 수발을 다 들어주고 더러운 것까지 다 맡아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양로원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뭔가가 뒷받침을 해 줘야지 뒷받침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름만 양로원이라고 해서 1년에 몇 억씩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결국 운영하는 사람만 살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로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도에서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시군에만 미루지 말고 도에서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군에만 미루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국고 보조금을 보사부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한 가지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시군비로 부담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도가 금년에 1만4,951명에 대해서 18억8,315만2,000원 전액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만5,000원씩 돌아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중에 직무수행비와 업무추진비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4급과 5급으로 구분해서 직책별로 업무추진비를 산출한 근거는 무엇이냐 또 국장이라든지 4급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급이나 국장으로 예산서 상에는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4급이나 국장은 같은 용어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서기관으로 4급입니다.
  국장으로도 표기되고 4급으로도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와 같은 것으로서 매월 보수적 성격인 직무수행비와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특수시책개발, 품위유지, 대민 관계,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구분이 됩니다.
송선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것으로 아는데 항목을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상, 경로승차권 대금이 103억6,274만3,000원인데 그 내역을 소상하게 밝히고 보상비 상승은 타당하지만 지방비 부담이 너무 가중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시내버스 조합과 정산방법 또 경로승차권 제작비의 증가원인, 노인 건강 진단비는 국비만 편성하는데 4,000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다 노인수가 감소되는 이유, 감소로 인해서 건강진단을 못 받는 노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경로당 운영비의 감소 이유는 무엇이고 증액해도 부족할 텐데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 등 다방면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부터 경로승차권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대상 인원이 금년 16만7,000명에서 17만4,000명으로 내년에는 7,000명이 증원됩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이 해당됩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것은 1인당 250원권 월 12매를 지급했었는데 내년에는 250원권과 310원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내는 금년에 12매를 드리던 것을 4매를 추가해서 16매를 드리는 것이고 농촌지역의 1구간 요금이 310원이기 때문에 250원권을 주면 노인들이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1구간권 310원 짜리를 16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서 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은 금년의 경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 15%이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15%, 시군비가 85%, 국비가 전액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소비세가 '91년도부터 생겼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30%가 시군 세였고 나머지는 국비였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전액 시군비로 이양이 됩니다.
  국비로 올라왔다가 다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만 많지 전체적인 것은 지방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나 지방에서 쓰나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금년에 48억9,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3억8,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5억7,500만원 116%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송선규 위원     승차권 가지고 천대를 받는 노인들에게 6매를 더 주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94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더 주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감액 요인입니다.
  사실상 예산낭비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주더라도 현금으로 주어야지 승차권 운영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리고 승차권 제작비가 '93년에는 매당 0.9원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인쇄비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0.61원으로 증가되어서 인쇄비가 증가되는 요인을 물으셨는데 매당 약 0.12원이 추가가 됩니다.
송선규 위원     숫자가 많으니까 액수가 많이 늘겠죠?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
  경로승차권 정산방법은 도 버스운송조합에서는 매달 시군에서 사용한 승차권을 종이에 붙여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 매수와 신청한 금액과......
송선규 위원     시 군에서 누가 가지고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시 군 각 버스조합에서 온 승차권을 도 버스조합에서 한달 내 모아서......
송선규 위원     공무원이 수거해서 확인해 옵니까?
  회사에서 가지고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회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송선규 위원     그것을 다 인정해서 정산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
송선규 위원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한번 사용한 것은 소인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검지 되는 매수에 대해서만......
송선규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을 말씀하셨는데 건강진단은 65세 이상 희망노인에 한해서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92년도에 검진인원에서 전출자라든가 사망률을 조사해서 내년도 인원을 책정하는데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왜 줄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사망과 전출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건강 진단할 대상노인은 작년에 건강진단 했던 분들인데......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인수는 늘어나는데 3억원만 계상을 했으니까 누락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줄어들었고 또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되어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누락은 시키지 않도록 시군에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송선규 위원     격년제로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누락되고 제대로 숫자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시정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격년제로 하지 않고 매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저희 도만 할 수가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송선규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신을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을 하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금 보조율이 작년에는 80%에서 70%로 인하가 되어서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 부담을 20%만 하던 것을 시 군비 부담이 30%로 시 군에서 증액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송선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
  865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중에서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688페이지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리고 직책수당 수행비 240만원의 지급대상과 집행활동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지급대상은 별정 4급 기관장 한 명입니다.
  여성회관장입니다.
  지방별정 4급입니다.
  활동비 지급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와 홍보활동비,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장의 활동경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이고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적용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송선규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4급과 관장은 서로 같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같습니다.
  국장과 4급과도 마찬가지 용어입니다.
송선규 위원     679페이지 처우개선비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직원들의 처우개선비의 산출근거와 직원들의 처우개선내용.
송선규 위원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금강요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부여입니다.
김진경 위원     아까 송선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16만7,000여명에 경로우대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비인 도비와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보사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도의회나 시군 의회가 결의하면 현금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부처의 양여금을 받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조례를 고쳐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승차권으로 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행정이 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서 5월달까지 보사부에서 작업을 하고 여론조사도 했는데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1인당 3,000원에 불과합니다.
김진경 위원     5,000원 정도인데......
  승차권 제작비 등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해 보면 5,000원 꼴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지금 버스승차권이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현금일 경우 과연 그 노인들한테 잘 전달이 될 것인가?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면 직원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이장에게로 가고 반장에게로 갑니다.
  그럴 경우에......
김진경 위원     310원 짜리 월 16매를 주는데......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것이 내년에 줄 예정이고 현재는 250원 권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실질적으로 310원 짜리 승차권을 16매를 주면 월 5,000원 정도인데......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 방법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부닥쳐 보면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승차권으로 주어서 제대로 안 돌아가나 현금으로 주어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것보다는 현금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도 한 번 해 봅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은 행정의 능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행정을 제대로만 하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노인 16만7,000명한테 "매년 도에서 당신들에게 한 달에 5,000원씩 일반 잡비로 도와줍니다" 이렇게 군지 같은 곳에 홍보를 하면 안주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움츠린 행정을 하고 감춘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실지 들어가야 하는 곳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도 홍보지나 시 군 홍보지에 매달 홍보를 하면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송선규 위원     그것을 통장에 일괄적으로 넣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일단 보사부에 승인을 맡아서 할 사항이냐 도나 시 군비로 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이번에 건의 사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중앙부처에서 매일 싸움만 하는데 무슨 건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여담 하나만 해도 좋겠습니까?
김진경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지난 해 대전 역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했더니 "어떤 노인이 충남의 버스 승차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와 봐라"해서 갔더니 경찰에서 단속을 했을 때는 버스 승차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인쇄소에서부터 흘러 나갔는지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수사를 하려고 가보니까 저희 관내 4 5개 시 군것을 620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180원 권인데 150원만 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보고 수상해서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은 부락마다 다니면서 손금을 봐주고 관상도 봐주고 해서 복채로 받아서 모은 것이 600여 매가 된다.
  노인들이 버스 승차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버스승차권과 현금을 비교해 보면 노인들이 잔심부름도 하시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시지만 현금을 주었을 경우에 손자라든지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주고 차를 못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여기 위원 님들은 다 지방에서 그 노인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서 행정적으로 미래가 염려되어서 그것을 시정 못해 보겠다 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감히 시정을 해 보십시오.
  동료위원 님들이나 저나 다 시 군에서 그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연구해서 시정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더구나 국비보조가 없고 도비나 시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국장님!
  '94년도에 경로당 63개동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개선비로 7억2,170만원 그런데 가정복지국 예산은 그 동안 전반기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가정복지국의 예산은 계상이 되면 그 다음 다음 해에 시군에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91년에 발주시킨 경로당이 금년에 짓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을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가정복지국 예산만 제일 나중에 보내는 것입니까?
  이 63개동은 주로 도의원들이 숙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95년 중반기나 돼야지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아닙니다.
  지난번에 55개동 경로당을 지을 때 대지가 확보된 곳은 일찍 지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렇게 반 거짓말을 하니까.....
  대지를 확보해 놓고 도의원들이 그 대지의 번호, 대지면적, 대지의 지번이나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의 명단까지 해 주고......
  대지도 없는 곳에 '91년도에 도의원들이 경로당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국이 현실적으로 도민에게 해 주어야 할 사업인데도 예산투입이 늦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금년에 제일 늦게 된 곳이 대지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저하고 말씨름 하자는 것 밖에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지난번 55동은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시군비 2,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수 이상은 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94년도에는 본예산이니까 금년에 추진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
김진경 위원     그것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의원 끝나거든 넣지 마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물론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당연히 그 문제는 보조내시를 해 주고 돈은 늦게 하달해 주고 하다보면 그 해를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내시를 해 주고 12월달이나 돈을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이번 63동은 벌써 시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시 한번 시장 군수들에게 노인복지문제와 아동보호문제는 가정복지국장이 다시 얘기를 해서 일차적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양여금을 받아오는 것이라 제일 나중에 합니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임기가 끝이 납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주관해 주신 송선규 위원님께서는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1차와 제2차 회의를 통해 예비 심사한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의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 중 계수조정 완료한 사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사환경국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세입부문은 증액 또는 감액한 과목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일반 사회복지비중 노정관리 특수활동비의 노 사 정 시책추진 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위생관리 중 보건관리가족보건 민간이전의 가족계획이동 홍보반 운영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세입부문, 세출부문 모두 증액 또는 삭감과목이 없습니다.
  세 번째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부문에서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부문이 없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첫 번째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세입부문은 증액 또는 삭감한 부문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가정복지 중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의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보상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부문에서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부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송선규 위원님의 발표를 경청하신 대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 발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 발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산환경국장님과 가정복지국장님은 순서에 따라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내년도의 보사환경국에서 추진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금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보완 요구한 사항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도민의 건강 그리고 위생관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유용하게 집행되도록 도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유효하게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님과 가정복지국장님이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