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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2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보사환경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보사환경국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속 수고를 해 주셨고 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93년도 추경과 '94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94년도의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내용은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6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4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93년 11월 17일자로 회부 받았습니다.
  '93년 11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93년 11월 30일자로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 

(10시35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사환경국소관'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사환경국소관'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영세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주민의 보건향상 그리고 환경보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94년도 예산과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김정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먼저 '9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식을 정하고 질서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추경 안을 먼저 다루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즉시 답변을 요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 된 부분은 추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개 분야에서 편성된 재원을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장애인 의료비지원 같은 것이 무엇보다도 지원이 사실상 커야될 것으로 보는데 감소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분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를 들어서 126페이지 첫 번째를 보면 장애인 시설이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3개소 예산 11억3,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개소가 법인인가만 받아놓고 법인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12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억원 계상되었던 것이 10억원으로 국비도 2,900만원이 삭감되고 이렇게 숫자에서 줄은 경우도 있고 인건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계획했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 됨으로 인해서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개 인건비의 경우는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호봉 이상 짜리 보다는 10호봉 이하 짜리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인건비의 감액사유가 되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자체를 그냥 대충대충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세밀하게 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어느 분야 어느 분야해서 분야별, 직급별로 받아서 인건비 책정이나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 6억9,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일을 하려고 했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일을 다 못해서......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일을 다 못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개 시설이 말하자면 법인설립을 해 놓고 실지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편성기준에 보면 10호봉 기준이라고 했는데 밑의 경우는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정원에 비해서 아무래도 현원이 다만 몇 명이라도 적게 운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질병을 예상했던 수보다 실질적으로 질병이 덜 있어서 치료비가 적게 지출이 된 경우 이렇게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1억원이 남은 분야도 있고 5,000만원이 남는 분야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든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20개 분야에서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제 생각은 일을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책정한 예산보다 더 들어가서 추경에 더 요구하고 해야 주민을 위한 의욕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세워진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남기는 식이라고 하면 의욕적인 사업을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이것은 사업이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경상적인 운영비입니다.
이기봉 위원     의료사업이나 기타사항에 대한 보완, 일종의 보호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치료해 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고 못 먹는 사람을 먹게 해 주고 노는 사람을 취업시켜 주고 기술이 없는 사람을 기술을 가르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여건을 만드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면 무수히 많을 텐데 그 많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될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워준 예산도 다 못쓰는 형편이고 그렇게 된다면 도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주는 의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경상운영비이기 때문 에 조금씩 정산을 해 보니까 남는 분야를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년도 말이 지나고 말하자면 결산감사 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금년 연초에 있었습니다마는 경상운영비는 아무래도 남게 마련이죠.
  또 부족한 경우는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남는 분야도 있고 모자라는 분야도 있는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아까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이 시설운영비가 허가가 되려고 하다가 유보된 것, 이런 것이.......
이기봉 위원     인건비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생활보장이 되도록 공무원 수준에 가까워지도록 인상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일전에 다니면서 한바퀴 돌아봤지 않습니까?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메모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형편이 없습니다.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보다 나은 직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니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지금까지 일했고 자기가 금방 떠나면 거기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자리를 옮기지 못한다는 따뜻한 정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장 님께서 살펴주셔서 신년도에는 보다 낫게 지방자치가 뭡니까?
  도의회가 생기고 나서 바로 도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주지 못할 때는 도의회가 있으나 마나 지 그까짓 것 무엇을 하느냐고 냉대를 받을 때 사실상 우리는 찬밥신세가 되는데 이런 기구가 있을 때 과연 도의회가 생기더니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대우가 되고 있구나 일할 맛이 나게끔 국장 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노력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작다 하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불우도민 위문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5,000명을 위문하기 위해서 1인당 2만원씩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불우도민이 2,500명이나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불우도민 선정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데 선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선정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정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7,500명은 실질적으로 불우도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0명을 증가시켜서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인당 2만원의 위로금은 왜 행정서류 상 요건만 갖추고 손실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나고 또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어떻게 전달을 하며 위문을 하는 것인가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현재 우리 도의 불우도민이 기정보다 50%나 증가되어 생활보호대상자도 역시 증가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7.7%가 감소되고 저소득층 자녀로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도 34.7%나 감소되었습니다.
  불우도민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불우도민 위로금이 실 수령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우대 계획에 대해서 이기봉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월동대책비에 1인당 7만5,000원으로 602명에 대해서 4,515만원이 편성되어서 있습니다.
  그 뒤에 127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는 11억5,230만6,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22만5,331명으로 환산한다면 1인당5,114원밖에 안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의 월동비가 1인당 차이가 6만9,000원 약7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월동대책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의 월동비 예산편성이 적절하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월동비를 적절하다고 해서 그렇게 적게 편성하고 장애인 월동대책비는 많이 책정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한사람 당 5,1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월동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불우도민 위문금 5,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금년 예산으로 1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고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저희가 법정보호 이외에 연말이라든지 추석, 보훈의 달 등 이런 경우에 불우한 분들에게 저희 도가 직접 위문금품을 매년 연례적으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보훈의 달, 연말, 추석 등 세 번에 나가는 돈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에 들어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해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처음으로 저희 도가 1억원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상조은행 기금과 보상금을 합해서 연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간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예산이 2 3억원에 불과한데 막상 년간 지출되는 금액은 약 4억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 부족 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5,000명을 예상했었는데 2,500명의 증가했는데......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이 산출기초는 말하자면 우리 42개 시설에 4,300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에 가정복지국 저희 보사환경국이 관리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법정경비로 보호는 되는데 연말이나 추석에 부모가 없고 보호자가 없는 분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가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선규 위원     시장 군수들이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잘하고 계시는지?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모자세대라든지 중상자의 위문이라든지 하게 되면 연말에 1만여 명에 대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을 주신 것은 보훈의 달과 추석에 쓰고 지금 약 1,000여 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6,000만원과 상조은행에서 나머지 부족 분을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족 분을 해서 연말에 불우이웃을 도와서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에서 학생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감소는 잘못 선정되거나 잘못 파악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정말 불우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는지 해서......
○사회과장 최군일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애인 수용시설의 월동대책비 4,515만원과 127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11억5,230만원 관계가 산술평균을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송선규 위원     장애인 월동대책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의 월등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장애인 월동대책비는 1인당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운영비에 내서 해서 월동대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 전반으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에게 피복비, 위생재료비, 일부 약품비, 난방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7만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월동대책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김장비로써 1인당 1만7,500원, 피복비로 1만5,000원, 난방연료비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봐서 큰 숫자로 보아서 나누어 보니까 5,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만5,062명이 거택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합해 보면 7만원으로써 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위원님께서 넓게 보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의 월동대책비입니다.
송선규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가 좀더 향상되려면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을까 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늘어난 이유가 혹시 예산관계가 아니냐 하셨는데 당초에 1만4,748명이 되어 있다가 380명이 증가되어서 380명 증가 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송선규 위원     증가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증가된 숫자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저소득층은 실지 하반기에 들어오면 기존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 가 있지 않나 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하반기에 들어 와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송선규 위원     불우 도민 돕기 예산이 50%나 증가했으니 만큼 따뜻하고 자상하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잘 위로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국장님!
  내년도 살림걱정을 할까요?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재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했고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그 광복회관 건립기금이 충남에 세워지면 좋을 텐데 대전직할시에 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현재 광복회관은 보문산 입구에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것은 아직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느 것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워낙 초라한 건물이기 때문에 전 회원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설을 해보자 해서......
김종성 위원     다른 모든 사회단체가 분리가 되는데 광복회도 대전직할시와 충남이 앞으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분리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김종성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오로지 등기에 의해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을 분리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또 일정한 각서를 쟁취하는 문제도 일단 구상을 해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단단히 하십시오.
  어제 본회의에서처럼 재산을 같이 투자해서 대전시에 했으니까 대전시 것이다 하면 나중에 하나도 못 찾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614페이지 자치단체이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안에서 운영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김종성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보조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50만원.
김종성 위원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도에서도 감독을 하시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도에서도 포괄적인 감독권은 있다고 봐야지요.
  천안시가 사업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다음에 625페이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족계획 이동 홍보 반이라고 해서 6,000만원의 계상 하신 것 같은데 이동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보건과장입니다.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 일단 지원을 해서 가족계획 홍보반 운영은 지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족보건업무 규정에 의거 가족계획협회 대전 충남지부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가족계획 실천 율을 높이고 주민 보건증진을 위한 인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차량비, 부품 이런 것들을 보조해서 인구증가 억제에 대한 가족계획 이동시설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대전 충남지부가 같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예, 같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보조를 합니다.
김종성 위원     도에서 더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도와 대전시가 같이 보조를 해서......
김종성 위원     거기도 나누세요.
  전부 다 나누어지는데 보사환경국 소관은......
○보건과장 이원오   점차적으로 나누게 되면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으면 재산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김종성 위원     거기에도 시설비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원들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국장님 소속의 직원들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협회 직원들입니다.
김종성 위원     642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인 것 같은데 보상금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직원 생일선물 증정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현재 76명입니다.
김종성 위원     원장님 생일에도 무슨 선물을 받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김종성 위원     좋은 내용이신데 구체적으로 생일선물은 무엇을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먼저 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역시 도청산하인데 어려움도 많고 도청에는 아시다시피 생일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사업소이다 보니까 아직 까지 지급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위화감도 있고 사기도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해 볼까 해서 생일 선물비로 2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93년도까지는 정식으로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김종성 위원     그 동안도 본 청 직원들은 지사 님께서 생일날 축하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대전시에도 있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본청에는 있었는데 그 동안 사업소는 없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금년의 경우에는 체중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종성 위원     처음 해 주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예.
김종성 위원     진작 좀 해 주시죠.
  나가서 사는 것만도 서러운데 본 청 식구들만 생일선물을 받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생일날은 다 조사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생일도 둘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생일 대개 옛날에 원장님이나 저희들도 정식으로 낳은 날로 출생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년 후에 한다든지 2년 후에 해서 주민등록상의 생일 또 집에서 진짜 지내는 생일이 있는데 다 파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집에서 지내는 생일, 음력생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왕 선물을 주시고 축전을 보내 주시려면 정말로 집에서 지내는 생일, 집에서 미역국 먹고 나올 때 선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보훈회관 기금을 마련하면 금년에 짓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내년 '94년도.
송선규 위원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짓게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다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충북, 경기 이런 타도에서 사례를 수집한 것을 첨부해서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타도의 경우는 대지가 100평에서 150평 사이, 건평이 3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사무실 말하자면 청소년교육장, 회의실 이렇게 확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100평 대지에 300평을 예상을 해 보니까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보훈회관을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물론 저희 도에서는 130명 회원이 있고 대전시에도 그와 비슷한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단 국가를 위한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고......
송선규 위원     유공자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압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사실상 내년에도 금방 여름이 닥쳐오고 하는데 우선 더 필요한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서부지역에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건연구원서부시험검사소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획으로 말만하고 있지 사실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생명을 당장 지켜야 되고 그런 것도 예방해나가야 하는데 현지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불우노인을 위한 건강진단도 1년에 한번도 못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들인데 그것을 꼭해야 되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같은 항목에 보면 610페이지 보훈회관 부지 청산금으로 3억2,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총 몇 평이며 평당 가격은 얼마 나되는지 또 민간부동산가격인지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저소득주민에 있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또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가 2만6,000여 가구에 146억원을 냈는데 '93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가 300여가구에 대해서 139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년 사이에 3,679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는 3만여 가구였던 것이 3만43가구보다 오히려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은 '93년보다 7억1,038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구수는 줄어들었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취로사업비를 거택보호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증액했다고 가령 한다면 국가 또는 도정의 사회복지정책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 취로사업비를 거택보호비로 전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승차권과 같은 것도 국가에서 줄이라고 해서 승차권 보상비는 도비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취로사업비를 전환만 하고 그 분야에 책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 학생 학비지원에 있어서도 '93년도에 비해서 6,196명이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지원액 52억9,012만원에서 15억5,433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소를 시켰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오히려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수가 이렇게 감소됐다고 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 감소는 7.7%, 학생의 감소는 34.7%로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데 그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배우고자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 만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보건관리의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있어서 기초접종이1인에 3,100원으로 5,000명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추가접종이 1인에 1,550원으로 9만 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접종이 없이는 추가접종을 할 수 가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초접종은 5,000명인데 9만 명이나 되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또 1종 접종이 5,000명이면 추가접종도 5,000명으로 되어야 하는데 8만5,000명의 추가접종 약품의 구입은 예산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기초접종이 1만5,000명이고 추가접종은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94년도에는 접종인구가 '93년도 접종인구보다 감소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유행성출혈열의 예방접종은 기초에서 '93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25%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환경지도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환경보존협회에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를 위해서 환경보존협회에 한 명당 56만2,500원씩 두 명에게 12회에 걸쳐서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왜 '93년도에는 보조금과 대비한다면 67%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의 공해배출업소가 휴폐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보조예산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지도 요원을 확충했다고 한다면 기술지도 요원은 환경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4,000만원에 대한 편성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조금에 대한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청소 사업비입니다.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가지씩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보조 경상비에 있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농약 빈병 수거 보상비로 1억1,11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농약 빈병 한 개에 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41만3,000개를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지원액은 농약 빈병 한 병에 40원으로 해서 6만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시중에서 음료수병은 30원을 하고 있는데 농약병은 왜 이렇게 50원이나 비싸며 이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만일 국가에서 70%를 지급하고 도에서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차량 28대에 수거인원은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741만3,000개를 수거할 수도 없고 농약병도 한 개에 50원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거부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따져보지 않았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자원재생 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증액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노인들에게 이런 예산을 증액해 주어가지고 여가선용도 하고 또 노후에 용돈으로 벌어 쓰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를 보면 재료비에서 '93년도 식중독 검사시약 구입비가 1건당1만8,000원인데 '94년도는 1건당 1,8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만8,000원씩 하던 것이 1건당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에는 50건의 검사시약을 구입했는데 '94년도에는 1,000건의 검사시약을 구입하여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천이나 호수 검사시약에 있어서도 '93년도에 1건당 1만원이고 '94년도에는 1건당 8,000원입니다.
  가격하락이 아니라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하천 및 호수의 수질검사에 있어서 '93년도는 1,200건이고 '94년도는 880건입니다.
  그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왜 축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앞으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이며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검사용 여과지가 '93년도에는 박스 당 2만2,000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한 박스 당 4만원으로 구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검사 시약과 농산물검사 시약수질검사 시약 구입가격 예산이 하락된 가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먼지검사용 여과지 구입가격만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올라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먼지검사용 여과지 가격이 한 박스 당 1만8,0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생수 및 음료수 검사시약은 '93년도에는 8,500원인데 '94년도에는 5,000원으로 하락하는  등 그러한 차이가 왜 그러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자산 취득비 중에서 시험장비 15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2억4,500여만원이고 그 가운데 침투테스트 한 대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침투테스트 한 대가 '93년도에는 1,200만원 이였었는데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그런 것인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약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5,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수의 계약으로 하는지 아니면 입찰로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백금도가니는 '93년도에는 한대에 2,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94년도에는 2대를 구입하니까 한 대 당 170만원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내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약 3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613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94년도 대상인원과 지원금액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교육과 모범근자 해외연수를 하는데 해외연수를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이고 또 모범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637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연료비가 235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료비가 감액이 되어서 추울 때 떨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642페이지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2,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시설을 할 계획이 올해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 관계로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인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먼저 송선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비 5억원과 광복회관 건립비 5억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훈회관 토지 매입비 3억2,100만원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다른 분야에 긴급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입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회관이나 보훈회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일신을 희생한 당사자와 그 유족들이 모이는 단체로써 이 회관은 우리지역은 특히 충절의 고장으로써 우리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또한 국민정서라든지 국민윤리정립에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기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훈회관 3억2,100만원의 산출기초는 보훈회관은 아시다시피 대전시청 맞은 편에 현재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대지가 마련이 되었는데 등기상으로 195㎡로 공유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유토지를 매입했던 것을 '92년도에 공유토지를 개인별로 분할을 하다보니까 현재 보훈회관이 109㎡가 현재회관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이미 회관 대지에 깔고 앉은 상황이 되어 가지고 대전시로부터 109㎡에 대한 감정평가액 3억2,155만5,000원을 작년 11월20일까지 납입하도록 통지를 받았고 2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고 하는 방법은 땅을 사주는 것만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또 아까도  김종성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이전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훈회관 만큼은 완전히 우리 충남도지회의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토지를 팔으면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봐서 완전한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깔고 앉은 건물의 토지가 109㎡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109㎡가 늘었습니다.
  약 30여평 늘었습니다.
  가격을 산정한 것을 보면 ㎡당 295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973만5,000원 꼴이 됩니다.
  약 30여 평이 늘었기 때문에 약 3억2,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 돈을 지불할 때는 재 감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현재 토지가 상승이 되지 않고 요즘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 에 재 감정을 해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앞으로는 산업화가 되어 가는 사회여건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문제의 처리와 대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가령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불우노인과 불우가정 그야말로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다음에 내년도에는 취로사업비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거택보호비로 전환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까지 취로사업비로 되었던 사업비가 거택보호비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 취로사업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일단 계상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로사업비는 그 동안 지방비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예산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작년의 경우는 한 사람이 하루에 1만2,000원씩 금년의 경우는 1만3,000원씩 지급을 해서 금년의 경우 10억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취로사업비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지역의 경우 일거리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현재 하루 일당이 최소한 부녀자의 경우도 2만원 이상, 남자의 경우는 3만원까지 가는데 1만3,000원의 일당을 가지고서는 현재 실정에 잘 맞지도 않고 또 설계를 하지 않는 사업에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간에 운영과정에서도 장단점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일단 정부적 차원에서 이것이 계상이 안 됐는데.....
송선규 위원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거택보호자 같으면 할 수 없이 그냥 보조를 해 줘야 하지만 취로사업을 할만한 사람들은 건강한데도 아주 저소득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승차권만 해도 국가에서 줄여 가지고 주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취로사업 저소득층 근로자들도 이렇게 무조건 거택보호자로 전환을 해 주고자 한 것은 잘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완전히 전환만 해 주면 이 사람들은 그 동안 조금씩 취로사업을 하면서 보태 쓰던 것을 막연하게 잃게 될텐데 저소득층 근로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사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두고 봐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지방비로 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 이전이라도 재해 등으로 인해서 취로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현재 재해기금이 약 3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9페이지에 환경보존협회에 금년에는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1,300만원이 많은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보존협회는 재작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간에 별로 지원도 없었고 유명무실하던 것을 환경보존협회가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직접 기술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태를 지도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작년에 1인 인건비가 2,700만원이었는데 1인이 나가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구성을 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두 사람 분의 인건비를 세우다 보니까 4,000만원이 됐고 또 나가는 사람들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은 환경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채용을 해 가지고 현재 한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한사람을 쓸 경우 적격자를 물색해 가지고 환경지도업무에 다하도록.....
송선규 위원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한 사람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환경보존협회가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지도를......
송선규 위원     돈을 거져 먹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재생공사지원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다음은 신재원위원님께서 노정활동비 3,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정활동비는 저희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이분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간담회 격려비 조로 사용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작년도에는 3,393개 업체, 금년의 경우 3,845개 업체로 약 13.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업소는 증가가 되었는데 노사분교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33.3%로 1/3이 감소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사간부들이 시국을 보는 시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사간부들을 해외연수라든지 교육, 간담회 등의 시책을 통해서 정착이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작년보다 1/3정도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614페이지 모범 근로자의 해외연수를 하는 나라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범근로자가 해외연수계획을 할 단계에서 국가는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주로 동남아를 갔고 작년의 경우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가지 않은 사람으로 써보다 우리 여건과 비슷하면서도 노사가 원만히 운영되는 나라를 채택을 해서 시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민간이전에 5,000만원증액 이것이 바로 노 사  정 연수대회, 노동조합간부교육,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작년에 700인데 금년에 5,000명으로 늘어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관리실과목으로 있는 POOL보조에서 금년과 같은 액수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타국에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자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목으로 이렇게 이전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부살이를 살던 집에서 독립가구를 갖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인원이 '93년도보다 '94년도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거택보호대상자는 1만3,977가구에 2만9,576명을 책정을 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예산서 상에 2만6,664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 가구 수는 1만3,356가구주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딸린 가구원은 1만3,448가구원으로써 이것을 합하면 1만6,80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룡출장소에 관련되어 있는 140명을 제외한 2만6,66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택보호가 줄어든.....
송선규 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3,600가구가 줄었습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2,912가구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에 18세미만이 되는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른 감소가 됩니다.
송선규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생활보호대상자가 '94년도 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보건사회부에서도 '93년도 운영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확정의 내년1월 초순경에 경제기획원과 예산을 완전히 계획을 하게 됩니다.
송선규 위원     도에서도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자세한 조사를 해서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잘하고 재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내년도 1회 추경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6,196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에 1만7,829명이었던 것이 '94년도에 1만1,633명으로 6,19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군 지역에서는 2학년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군 지역은 내년으로 의무교육이 전부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는 시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만 지원을 받게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의무교육에 해당이 되면 제외가 됩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자연히 학비보조를 받으니까 제외됩니다.
  다음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기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 하면 거기에다 의료부조자 등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질병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써 1인당 월 소득액이 18만원 이하인 자, 가구 당 재산 액이 1,300만원이하인 자입니다.
  자활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65세 미만인자,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써 1인당 월 소득액이 14만원으로 거택보호자보다 1만원이 많습니다.
  가구 당 재산액은 1,300만원으로 같습니다.
  이러한 자로써 책정을 합니다.
  지원되는 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총액이 5만6,000원 정도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면 가족수 대로 다 줍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거택보호자는 전원 지원이 됩니다.
○사회과장 최군일   환산을 하게 되면 5만6,000원입니다.
  시설보호자는 5만7,000원 정도 줍니다.
  거택보호자가 내년에는 6만5,000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학비지원 대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장애인 학비지원은 가구 당 재산 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당 월 평균소득이 18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가구에 가구주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가구주는 정상인이라도 그 가구원 중에 자녀가 1 3급의 장애인인 중학교 학생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무교육실시와 맞물려 가지고 군 지역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다 의무교육이 되고 이것도 시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매년 문교부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 현재 '93년도에는 시 지역의 입학금이 7,200원정도 됩니다.
  다음에 수업료는 년액으로 해서 29만7,000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한 가지만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최군일   현재 저희들이 '95년도까지 10억을 조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2억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써 작년에 1억을 확보하고 금년에 1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보건과장입니다.
  62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서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약품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대한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접종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기초접종 두 번을 접종한 후 그 다음 해에 또 한번을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재 접종이라고 합니다.
  재 접종 후 3년 후에 또 한번 접종을 해야 되는 복잡한 접종절차가 있습니다.
  또 유행성출혈열도 기초접종에서 2회를 한 해에 접종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1회 접종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증이 어째서 기초접종은 5,000명인데 추가접종은 9,000명으로 증가가 되었느냐 유행성출혈열은 1만5,000명이 기초접종인데 추가접종은 3,000명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기초접종을 한 인원은 11만 명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재 접종을 한 인원이 4만 명으로 내년도에 추가접종을 해야 하는 인원은 1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만 명을 확보를 하고 6만명 분은 보사부에서 부족 분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만명 분을 전부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5,000명은 농촌에 새로이 접종을 할 인원입니다.
송선규 위원     재 접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9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나왔군요?
○보건과장 이원오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은 작년에 두 번 접종을 한 인원이 1만8,000명입니다.
  1만8,000명에서 추가접종인원으로 3,000명을 잡은 것은 1만5,000명분은 보사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명분을 재 접종이라고 넣었으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요.
○보건과장 이원오   이상 제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650페이지 농약 빈병 수거보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단가가 농약 빈병이 4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농약 빈병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매년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우선 국고에서 30%가 지원이 되고 농약공업협회에서 30%, 농협중앙회에서 10% 해서 70%가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30%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약공업협회에서 40%가 지원이 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병이 30원인데 농약 빈병은 50원으로 비싸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농협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약공업협회에서 대신 40%를 지원하게 됩니다.
  총 100%중 국고에서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 도비는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병이 30원인데 농약 빈병은 50원으로 비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음료수병은 대개 30원에서 40원으로써 회수금액이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약 빈병은 빈병에 잔류된 농약성분으로 인한 농촌의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전량을 회수한다는 목적에서 결국은 비싸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재활용수집 장려금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총 4,400만원으로써 내년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127%가 금년에 비해서 사실상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자원재활용수집을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예, 우선 도비는 50%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20개 시군비까지 하면 총괄적으로 실지 수집 장려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2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차량이 28대, 53명의 인원이 748만3,000개를 수집하는데 말이 그렇지 748개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차량은 28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51대가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53명의 인원으로 이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그것은 재생공사가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노인회라든지 부녀회 등에서 수집을 해 줍니다.
송선규 위원     제대로 수집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인원으로는 할 수도 없는데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처리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위원 님들께서도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환경보전학교가 있죠?
  환경문제가 절실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지만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텐데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2,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환경보전을 하려면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할텐데 증액이 되지 않아서 고작 현상유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과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639페이지 식중독검사시약 구입이 금년도와 내년도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하천수와 호수수 검사시약 및 투자된 금액이 금년도와 내년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 또 먼저 검사용 여과지 금액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 또 상수도 및 음료수 검사용 시약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1년에 보통 9만여 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8만여 건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각종 시약이며 기구, 진단액, 혈청, 정근대지라든지 분리대지를 총 포함해서 1,000여 가지의 시약과 기구를 구입하는데 1,000여 가지를 일일이 나열을 하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20가지 정도로 축소 단축을 시켜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작년도와 금년도에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1억2,000만원이고 금년에는 1억3,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하천 수와 호수 수질검사를 '93년에는 1,200건을 했는데 '94년에는 880건으로 줄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하천수와 호수 수질검사의 차이가 나는 건수는 금년 4월1일자로 해서 대전천이 대전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천 3개 하천은 대전시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는 충청남도 21개 하천지점과 12개 호수 수만을 검사를 하다보니까 감소되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군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검사를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다음은 643페이지 침투테스트 구입비가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나 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1,200만원만 본 예산에 계상이 되고 나머지 3,800만원은 추경예산 때 계상을 해 주기로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감액예산을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은 1,200만원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됐습니다.
  예산서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합해서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637페이지 연료비가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235만3,000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허가를 해 주셔서 4층에 조립식 건물을 지었는데 조립식 건물 층에 방열기 값이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방열기 값이 빠졌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에 시설비가 2,650만원이 감액된 사유, 금년도에 역시 4층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비하고 하수도 시설비, 냉난방 급수배관 교체비가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2,65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백금도가니가 200만원인데 이번에는 좀 싸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작년도에는 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사 2개를 샀습니다.
  170만원이면 살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데 침투테스트가 1대에 5,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은 신종장비인데 저희들은 원래 없던 장비입니다.
  이것은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중에서 항생물질 등을 사료에 많이 넣어서 먹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합성항생제, 항생물질관계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원래 외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입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줍니다.
신재원 위원     우리 도내에 외국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중국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노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있다고 하면 대우를 잘해서 벌과금을 물리지 말고 본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벌금 물고 자살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을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제가 선임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이기봉 위원, 김종성 위원, 신재원 위원, 송선규 위원님을 위촉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3일 가정복지국 소관이 끝나고 같이 일괄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