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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3일(금)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역경제국소관
  4.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지역경제국소관
  6. 3.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4.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5.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6.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7.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8.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10.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1.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2.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3.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역경제국소관
  4.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지역경제국소관
  6. 3.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4.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5.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6.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7.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8.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10.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1.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2.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3.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고 각종 조례 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소관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국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규래국장 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2일 실시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기탄 없는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을 홍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지역경제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19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지역경제국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어려운 문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노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부도율이 전국 평균보다 7-8배나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몇 일 동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바가 있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도 있는데 그 동안에 도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소견부터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 변화된 도의 의지가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공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서 공균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또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 물음을 주신 것입니까?
공   균 위원    예.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운전자금이 '95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 방침을 받아놨는데 '91년도에 5억원, '92년도에 10억원, 금년도에 5억원 이렇게 밖에 서지 않고 그 전에는 매년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90년부터 억대 단위로 늘어서 몇 년 사이에 늘은 것이 겨우 33억5,000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3배인 100억원 정도를 융자 지원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돼있고, 공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체 애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 간부 님들도 심도 있고, 정확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 예산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지사님이나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의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7페이지에 관광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2,000만원을 인상할 계획으로 지출을 세웠는데 어떤 이유에서 2,000만원이 세워지고 또 관광공예품 전시판매장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느 곳에 있나를 설명을 해 주시고 운수연수원 출연금이 5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운수연수원 출연금이 꼭 필요한 자금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17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 중기점검용 계량기 구입 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기를 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양이 정확히 나오나 하는 것을 재기 위해서 20㎖의 기준치를 말합니다.)
정선흥 위원    통을 1,100만원 어치 삽니까?
  그리고 119페이지 가스안전사용법 팜플렛 그리고 영세민 가스사용시설 점검 및 부품교체, 고압가스 안전관리 지도 점검 그랬는데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의 두 항목 일반수용비 하고 재료비에 대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현재 각 주유소 협회나 특히 가스 판매문제는 부판업자들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대리점하고 정유회사는 피를 흘렸는데 부판업자들은 그 동안 노다지를 캔 것입니다.
  심지어 부판업자들이 놀러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판 놀이를 합니다.
  반면에 대리점 업자들은 년 말에 망년회도 못합니다.
  주유기 점검용 하는 것도 이것은 주유소 협회에서 이런 용기를 사라고 해서 용기만 맞는지, 안 맞는 지만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런 비용은 거기에다 투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119페이지 팜플렛하고 부품교체 문제는 반드시 공급자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가 손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부판업자들이 20㎘ 짜리 가스하나 팔면 800원이나 2,000원 정도 먹게 되어 있는데 대리점 마진을 다 뺏어서 3,000원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뺏어먹는 자체의 비용을 자기들이 써비스하는 쪽에 투자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왜 도에서 합니까?
  가능하면 협회에다 의뢰해서 협회에서 이런 부품을 교체하든지, 공급자가 가스안전에 필요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진흥 세항에 민간이전에서 6,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6,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또 하나는 127페이지 세항 차량운행 지도에 보상금 란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8,152만원이 증가된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액을 1억2,152만원을 상정했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노선수가 몇 번이나 더 증가가 됐고 보상금 기준액이 얼마며 작년과 금년에 보상해 주는 기준이 변경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관리에 대해서 표지판을 시 관내는 안 하는 것이죠?
      (○의석에서 경찰청에서 일괄 집행해서 합니다.)
김남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시 관내는 시청에서 하고 군 관내는 군청에서 하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경찰청에서 일괄해서 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표지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관광공예품전시 판매 임대료가 2,000만원 인상금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으며 임차료는 얼마인데 인상 분이 2,000만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수연수원에 5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에 대해서 5억5,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만을 질의 드립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제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충청남도에 관광자원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안 했습니다.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 도립공원이 있는 계룡산하고, 갑사 정도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해마다 무슨 행사를 대전에서 치르면 행사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청도로 그러는데 실제로 개발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투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투자가 미진한지 또 내년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확충해서 투자할 그러한 부분은 있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근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교통사고의 제1위 국이라고 불명예스러운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충청남도에도 예산 기구가 별로 안정해져 있어 존치하고 있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경우를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동안에 연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경찰청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도에서 경찰청에 예산지원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꼭 경찰청을 중심으로 일부를 할애해야 되는가 하는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외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도계, 군계 기타 지역끼리 분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 중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조정이 돼서 안전한 시외시내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운수연수원에 가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취업시험을 연수원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자에 한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 문제는 불합격된 사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국장 님께서 그분들이 영업용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비교적 중산이하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대책이 꼭 필요한 것인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남호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 속도기를 얼마나 해 주는 것이며 이 예산으로 얼마나 책정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김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지노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주시 같은 경우 운수업계가 공주시에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 운행하는 것도 시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를 시장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이나 시가 겸해있는 지역은 합동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그런데는 일괄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상당히 업무상의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속도 측정기의 설치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부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안면도 관광지개발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총 투자액이 현재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기반조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자유치 과정에서 기반조성을 완전히 해 놓은 후에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반조성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계속 추진하는지 민자유치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준비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먼저 공균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께서 관광 공예품 전시장 임대료 2,000만원을 책정한 사유와 필요성,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충남의 영세한 공예생산 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충남공예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바로 도청 앞 왼쪽에 있습니다.
  30평 규모의 전시 판매장을 도비 지원해서 임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하상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소청 빌딩 내에 임차료 1억2,200만원을 지원 해 주어서 운영했습니다.
  소청빌딩은 지금 동양백화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다가 '92년부터 도청 바로 정문 밑 왼쪽에 있는 그 자리에 1억2,200만원을 주어서 금년 말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자로부터 주변상가 임대료가 15% 내지 20% 인상됐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약 2,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 해 줘야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 해 주려고 합니다.
  이 돈은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도비에서 그냥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가면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청빌딩에 있을 때 보다 도청 앞으로 오면서 손님도 더 많이 오고,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영세한 공예품 생산업자들을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운수연수원 출연금 5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김남호 위원 님께서도 같이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도내 전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88년 6월 13일자로 운수연수원을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 운수연수원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1,0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밖에는 더 없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로부터 1인당 8,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는데 8,000원이 최근 2년 동안 업체의 사정도 있고, 특히 운수업체의 불경기로 인해서 업체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금액을 더 올려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수연수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5억5,000만원이 들어간 내역은 일반 경상비로 70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3억9,000만원, 교육생 급식비로 1,000만원, 청사유지 관리비로 3,000만원, 제세공과금이 1,200만원, 기타 사무비로 1억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 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고 어려운 운수연수원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께서 주유기 검정용 기중기를 주유소 협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또 시군은 정확도 유지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18대를 사서 천안과 온양시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기타 시군에 한 대씩 대당 210만원을 주어서 사 줄려고 합니다.
  계량기 검정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검정을 맡아야 하는 기관이 시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검정에 필요한 기중기는 검정기관이 당연히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번 검정에 필요한 기구를 특정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조례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주유기 검정 및 기중기는 저희 도비로 사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사용 팜프렛, 그리고 가스사용시설 점검, 부품교체는 가스판매업소에 이관시키는 방법이 어떤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가스안전 사용 팜프렛은 가스안전, 또는 사용 홍보용, 또는 인식용으로 도와 시군에서 해야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에서도 이것은 같이 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권장을 해서 협회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시설 부품 교체비는 생활이 어려운 도내 거택 보호대상자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사라든지, 조정기라든지 이런 부품을 저희가 사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가구 당 5,000원 기준해서 금년에 6,000가구를 해 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우리 도내 관광자원이 많은데 투자 개발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도의 관광자원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재 분야인데, 문화재 분야는 내무국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둘째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는 저희 지역경제국 관광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공원법, 국민관광지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희 관광과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관광지는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개는 시. 군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고 안면도 관광지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관광분야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사적지 분야나 공원 관계나 관광지 관계는 투자가 미흡하고 개발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해안 개발, 또 백제권 개발 등과 병행해서 관광지 개발이 더욱 적극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주력해서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속도측정기 설치비 9,000만원의 계상 내역과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음을 주셨기 문제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속도측정기 예산확보 배경은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경찰청에서 충남지방경찰청에 작년 1월 달에 꼭 필요한 곳, 한곳에 국도변에 무인 속도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파악해 보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천안시 원성동 천안대로 1번 국도상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26일날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서 내무부장관이 9,000만원을 확보토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9,000만원이 소요된 내역은 제어장치 기자재 물품대가 3,700만원, 제어장치 설치 인건비가 1,200만원, 또 기자재 물품대가 2,600만원, 기타 세금까지 포함해서 약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필요성은 운전자들에게 주의 예견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 단속 결과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주야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이점으로 인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일에서 1982년도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10년 전인 1971년, 1982년도 사고가 가장 많은 지점에 설치해서 분석해 본 결과, 약 18대 1로 감소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역 콘소시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국제 콘소시엄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있는 공과대학의 기술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애로 기술을 개발해 주도록 하는 기술 지원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연기군 조치원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에서 연기군 관내에 있는 13개 업체에 기술 협약을 금년 8월 2일에 체결해 가지고 콘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소시엄이 구성되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총 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50%, 도비를 25% 업체부담이 25%해서 도비가 6,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과제는 공장의 자동화, 합리화에 관한 연구, 또 제품개발 기술에 관한 연구,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연구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우선 구성된 홍익대학교의 콘소시엄을 이번에 6,500만원 도비 지원하고, 국비, 자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천안 지역의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 더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만 되고 대학과 업체가 콘소시엄만 지원해 주면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비가 자동적으로 25%를 부담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벽지 손실 보상금이 금년보다 8,100만원이 증액된 사유, 보상변경 내용, 보상지급 금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인데 추경에 9,300만원이 더 늘어서 실제는 금년도 손실 보상금이 1억3,300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기술상 당초예산에 넣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금년 예산 책정된 것 보다 사실은 1,1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업체의 손실이 자꾸 커져가고 있고, 또 노선도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 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 할 것으로 우선 8,152만원만 책정했습니다.
  '92년도 손실보상 노선이 46개 노선이었고, 올해 12개소가 새로 개설되었거나 늘어나서 58개 노선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가면 약 9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의 변동은 금년 초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에 따라 보상금 기준액이 변동됩니다.
  대개 보상금 지급 기준은 30호 이상 부락으로 벽지를 운행하고, 평균 승차 인원이 16명 이하인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설정되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서 소요되는 총 투자액, 기반조성은 언제, 그리고 민자유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등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총 93만6,000평으로써 1200만평 가까운 큰 규모이고, '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에 걸쳐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총 투자비는 1,737억원 입니다.
  여기서 공공투자가 171억원이고, 민자가 1,566억원 입니다.
  저희가 공공투자에 의한 기반시설은 '97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공공시설은 진행하면서 내년부터 민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민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안면도는 상당한 투자요인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서울지역에서 그 다음에 천안지역에서 2차에 걸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교통표지판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500개를 4,000만원을 들여서 교통 표지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지방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의 소요량 판단해 가지고 배정하고 또 각 경찰서에서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남호 위원 님께서 오지버스 노선에 있어서 인접 시. 군의 경우 무인면허 노선 감독권이 대개 시장에 있으므로 군에서는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수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운수업체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가 임명하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군이 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시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은 군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인접 시. 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이 야기될 경우에는 도에서 지도 감독권 발휘해서 원만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할 시. 군에서 운영할 적에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개 업체에서 경합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관내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업체의 이해 때문에 그렇지, 시나 군에서 자기 이해 관계 때문에 군에 불리하게 해준 경우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군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현근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에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불합격자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하는 것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합숙교육을 시켜서 완전한 서비스, 또 지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양질의 운전기사를 배출하고 있어 택시기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라는 외국 관광객들이 지적한 것처럼 택시기사의 횡포가 큰 것으로 되어 있고, 불친절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진국 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 할망정 자격시험을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런데 자격시험에 떨어지면 안되지 않나 하는 것은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다만 계속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김위원 님께서 시내. 시외버스 도계, 군계 지역의 노선 조정 문제에 따른 분쟁 사례와 조정 사례를 질의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운영법 상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로 관할 관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계, 도계의 지역에는 관할 관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버스운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지역에도 이로 인한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산군 일부 지역과 전북지역, 대전시 지역, 충북과 관련되는 조치원 지역 등에서 그런 면이 있고, 또 논산군 일부 지역과 전북지역, 또 대전시가 충남 도에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 7개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교통부 재결을 받아 가지고 조치원읍과 신탄진 사이를 운행하던 연기 시내버스를 구즉까지 연장시켜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계 시도와 협의를 해서 안되면 교통부에 재결을 올립니다마는 교통부에서 거의 다 기각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부 재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계 시. 도와 협의를 계속 확대하고, 또 광역행정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호 위원    아까 질의 드린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이 상가임대 보증금이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내는 임대료가 아니라 전세금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김남호 위원    현재 버스노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버스가 2개 이상 들어가서 경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오지노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결행하고, 또 이것을 더 연장시켜야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군에서 요청을 해도 시에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는 그곳이 인구가 많고, 또 수지가 맞는 지역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버스회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시에 가서 주민들이 얘기해도 반응도 없고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에서 일어나서 해줘서 과감하게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오지에 사는 주민편의의 버스노선을 확보시켜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과는 아주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책정이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책정해서 오지에 있는 노선을 더 확장하고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흥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충남관광조합 책자를 5,000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만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관광책자를 매년 만들고 있는데,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수를 더 늘렸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것은 시.군에 배당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시.군에 주고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관광업체에 배부해 주고 외국에 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1994년도 예산 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 지역경제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유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다 감액 예산이고 실행 예산이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 방법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장이 지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어떠십니까?
정선흥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을 하시되 예결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도록 참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 님들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나신찬 위원님, 강모준 위원님으로 세분 위원님이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 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중점 방향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 조정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9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으로 사회단체 풀 보조 요구액 6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 6억원으로 심사하고 지방행정 연수원 출연요구액 2억5,500만원 중 1억2,500만원을 삭감, 1억3,000만원으로 심사하였고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운수연수원 출연금 요구액 5억5,000만원 중 3,000을 삭감 5억2,0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실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안 내용이 예산 집행 잔액의 삭감과 업무 수행에 부득이 필요한 부족 된 예산으로 도지사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제2항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9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 의사일정 제 7항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폐지 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한 조례 안 심사방법을 설명 드리면 일괄하여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조례 안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4-9)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위원 님께서 통과가 되도록 성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5건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0)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각종 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각종 조례가 폐지되는 주원인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상위법이 우선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정선흥 위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조금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충청남도 자체에서 우리가 필요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되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전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폐지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서 이런 것이 전부 지방정부에 이관이 되면 다시 어떤 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이나 조례를 만드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폐지시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충청남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선 시군에도 조례가 제정이 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존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주시에서 만든다면 「공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되겠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김선태 위원    사실 조례를 보니까 2조의 기능 면에서 보면 2항에 상수도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주차요금 등 이런 것이 충청남도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주차요금이나 상하수도 사용료는 기존 일선 시 군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주차요금도 징수를 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에 대해서 강제적인 역할을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이것은 시군의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에 속하고 관할구역내 것은 시. 군에서 정하게 되고 저희는 도 단위 전역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령 댐에서 물 값 상수도 요금을 결정할 경우에 도 단위 여러 분야에 걸치는 것이고 여러 시. 군에 걸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당초 생각할 것이 있고 시장군수가 할 것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큰 의미에서 이렇게 목을 나열 해 놨다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김선태 위원    이 조례가 일선 시. 군에 있는 조례보다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의미의 조례 안은 아니죠?
  일선 시 .군에 있는 조례 안과 같은 급의 조례 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안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관련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규칙이 3월 15일부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 규칙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규칙이 제정이 되었겠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폐지 조례 안 사실, 폐지 조례 안이 제가 후반기 의회에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왔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상정은 늦은 것 같습니다.
  법률이 '90년 1월 13일 제정이 되고 폐지가 되었는데 3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농공단지는 업무는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법률과 조례 때문에 3년 8개월의 긴 세월 속에서 혹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는 없는지, 그 동안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폐지 조례 안을 이제야 저희에게 내놓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 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농공단지관리조례가 법은 개정되었는데 늦어진 이유는 모법이 고쳐지고 시행령이 고쳐지고 시행규칙이 고쳐져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관련법을 자꾸 개폐를 하고 행정적으로 고치고 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상태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도내에 관련된 조례는 몇 가지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총 숫자를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중에서 관계법령이 개정 내지는 폐지가 되어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조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의회에서도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의 역할만 보지 마시고 실무자들 입장에서 폐지된 법률이 있거나 개정된 법률이 있으면 공포하고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도 시기를 3년, 4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제때에 올라와서 신선한 감이 들도록 그리고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분이 들고 하니까 담당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일 처리에 신속성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청남도 규칙으로서 공포되면 우리 의회 선에서는 떠나는 것이죠?
  도지사가 규칙을 공포해서 벌과금을 정하면 의회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위원장 유재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면서 규칙으로 꼭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중앙에서 이 사무는 전국 통일해서 기관위임사무로 내려왔어요. 이것은 전국 공통이라서 규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 권한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위원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 조례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충분한 사전 심사가 계셨고 오늘 조례 안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토론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제5항 충청남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제6항 충청남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0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한 조례안 심사방법을 설명 드리면 일괄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조례 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4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1-14)
○위원장 유재원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3건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5)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각종 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100% 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 6조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규정은「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침으로서 예산으로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15만원이다 얼마다 하는 것이 외형적인 모양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사례도 조사를 해 가면서 균형을 맞출 필요성도 있고 그때마다 번잡스럽게 조례를 개정 운영하는 것도 법령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한도액을 2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월 15만원씩 지급하고자 해서 이미 요청한 내년도 당초예산 안에 월 15만원씩 계상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보면 원문은 전혀 없고 개정하는 난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자조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서 징수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전자계산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일반직 6급 4호로 되어 있었는데 근속 년수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호봉 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직 6급 10호 기준이다 해서 4호라는 표현을 10호로 바꾼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고용직 1종5호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따라서 기능직 10등급 5호 기준이다 해서 표현만을 지방공무원의 호봉 체계에 맞추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직급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준액을 정하는데 인건비 기준을 책정할 때 6급, 기능직 등 기준을 정할 때 호봉 관계를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신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소관 조례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충분한 사전 심사가 되셨고 오늘 조례 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토론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공보관실 소관 조례 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3.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5시53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안 심사방법을 설명 드리면 공보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조례 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길    충청남도 지역홍보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6)
○위원장 유재원    김대길 공보관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 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홍보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7)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1984년도에 제정한 조례에서 홍보대책 협의의 역할을 그 동안에 도내 어떤 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그리고 겸해서 왜 이것을 활용을 전혀 안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홍보대책 구성원은 지역언론사 대표와 기관장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서도 언론대책이라고 해서 통제를 가하는 어감이 있고 해서 사실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또 운영의 실효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5공 때 언론통제가 있을 때 만들었던 조례 안입니다.
강모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 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충분한 사전 심사가 되셨고 오늘 동 조례 안에 대한 공보관의 충분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토론축조 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지역홍보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예산 안 심사 의결에 따른 소관 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 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깊이 있게 심의 의결 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 실 국장 단을 대신 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 님 여러분께서 지적 해 주시고 걱정 해 주신 사항들에 특히 유념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도정에 반영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충고와 가르침을 주시고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 해 주신 위원 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