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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2일(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
  3. 가. 기획관리실소관
  4.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기획관리실소관
  6. 3.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나. 공보관실소관
  8. 4.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9. 나. 공보관실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
  3. 가. 기획관리실소관
  4.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5. 가. 기획관리실소관
  6. 3.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나. 공보관실소관
  8. 4.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9. 나. 공보관실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모두 알찬 한해를 마무리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지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잘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시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3년 11월 17일과 11월 30일 '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 안, 충청남도 지역 홍보대책위원회조례 폐지조례 안,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지역 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조례 폐지 조례 안, 충청남도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충청남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 안,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2월 7일 까지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의 김세호 위원님과 김재봉 위원님은 '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일간 해외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의정 활동 차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시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는 199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10시10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소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공보관실 소관 순서로서 내일은 지역경제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각각 듣고 일괄하여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안감사 문제로 마무리를 짓고 참석을 하도록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정식으로 위원장과 저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불참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기획담당관 송성헌입니다.
  (참조)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예산안은 '94년도 예산심사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집과 훈령 예규집 추록 발간비로 1, 5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치 법규집은 만든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금년에 추록발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좀 찾아보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담당관 실은 특수 활동비와 업무 추진비가 2,060만원, 지역발전담당관실은 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산담당관실과 통계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은 특수활동비 내지 업무 추진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업무 추진에 애로가 없을까요?
  다른 데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관리실의 같은 담당관 중에서 예산 부서나 지역발전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도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1문 1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죠?
  임의보조로 할 수 있는 사회단체나 단체가 개략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열을 해서 불러주세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라든지 임차료 등 풀로 세운 것은 내무부편성 지침에 5%이내에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죠?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예.
나신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이고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액수는 상한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예.
나신찬 위원    여기 보면 보상금에 행사 참석 급식이라고 해서 3, 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액수는 별 것 아닌데 산출계산에 보면 500명1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을 보면 각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풀로 세워져 있는 것은 예측 불가한 사항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런데 500명12회 하면 6,000명 아닙니까?
  6,000명 정도가 예상하지 않은 사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 편성 자체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사업별로 보면 전부가 보상금으로 해서 행사 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풀로 서있는 것은 예측 불가한, 갑자기 행사가 되어서 급식을 제공하게 될 형편 때문에 예측 불가한 사항이기에 풀로 세워놨는데 6,000명 정도가 예측 불가하다면 예산 편성할 당시의 계획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도 전체로 볼 때 각 실 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부족할 경우 도 전체적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풀로 책정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것은 알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할 때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송성헌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각 사업별로 예산과목이 전부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6,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6,0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엉뚱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유재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옆방에 다 마치고 와 계신 것 같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참석 하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 시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필히 참석하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으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말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그간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말씀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담당관이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위원도 동감을 할 것이고, 예산 담당관이 참석해서라도 기획관리실장이 사정이 이렇다는 얘기도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세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은 각별히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모든 일을 절도 있게 위원회가 소신을 가질 수 있게끔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는 제가 제대로 회의진행을 못한 관계로 해서 김위원님께 상당히 결례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 말씀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중간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다시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파악을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먼저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법령집 추록 발간비는 자치법규집을 말하겠습니다만, 세 차례에 걸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전산, 법무담당관실의 특수 활동비 내지는 업무 추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 발전을 위해서 걱정 해 주시는 고마운 뜻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재정 형편상 산정 범위를 계상을 못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와 임의 보조 단체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정액보조 단체는 연간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단체를 말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단체가 바로 정액 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액단체 이외에 보조하는 단체가 임의 보조단체가 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임의라는 의미는 다른 단체에서 특별한 활동 내지는 사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행정 차원에서 사업이나 활동 경우에 보조해 주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임의보조 단체는 사업과 활동내용에 따라서 지원의 시기와 지원 금액이 각 지역, 각 시도나 시군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임의보조 단체는 금년의 지원 예로 해서 볼 때 유도회충남지부, 추사 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 충청문화예술진흥회, 충남씨름협회, 게이트볼협회 충남지부, 장애자 재활협회 충남지부, 지체장애자 협회 충남지부, 농아회 충남지부 등에 대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경비 일부를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와 같이 경상비의 내무부 지침에 따라 작성된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풀 급량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 내용과 규모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산출 기초를 밝혀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 종합관리 부서인 예산담당관 실에 풀로 계상을 한 다음에 그러한 상황 발생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관례를 보아가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풀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운영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내용을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예산편성 지침도 읽어 보고 내용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내용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임의보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93년도에 임의보조를 한 단체가 어디 어디냐 예를 들어 보라 한 것인데 마치 본 위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질의하는 것처럼 답변이 되니까 좀 이상합니다.
  단, 내가 왜 그것을 질의했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상한선은 전부 계상되어 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현재 계상해야 할 사업도 못하고 유보하고 있는 형편인데 풀 예산 만큼은 100% 지침에 의해 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를 중간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의 경우도 물론 예측 불가하니까 풀로 세우는 거죠.
  그러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사업별로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6,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건데 답변이 안됐기 때문에 풀로 6,000명이 서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든지 적다든지 소신 있는 답변만 하면 되는 건데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제가 보니까 예산 편성에 지시된 편성 지침에 의한 각 부서별 관서당 경비는 전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풀로 1억1,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물론 편성 지침상 1억1,000만원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100%로 풀 경비는 전부가 100%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시급한 사업을 꼭 해야 하겠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예산 요구를 했어도 많이 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풀 예산만큼은 100% 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왜 다른 사업은 예산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되었는데 풀 사업비만큼은 100%를 꼭 확보해 줘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풀 경비는 중앙에서 기준액이 제시가 되고 그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풀 경비에 대해서 기준액을 100% 반영한 것이 있고, 반영을 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량비는 5억2,500만원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2억5,600만원 약 48%선 밖에 풀 예산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6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국외 여비도 2억1,1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만 1억8,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경비는 기준액 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액을 초과해서 계상한 비목은 없고 다만 다른 부서의 경상적인 활동비에 대해서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혼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가 48%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체 각 사업에 계상한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풀에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전체입니다.
나신찬 위원    저는 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   균 위원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관계 관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일문일답으로 물으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사무관리 풀 예산이 작년도에 1억6,300만원이었는데 2억9,300만원으로 비약적으로 배를 올려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사무관리 풀 예산은 기준경비로 2억9,300만원을 계상했고 작년도에는 2억6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   균 위원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가정해도 작년도 보다 예산이 더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구가 증설이 되거나 이런 등으로 해서 기준 경비를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공   균 위원    꼭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국외를 말하면 해외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해외 여비입니다.
공   균 위원    국외여비가 작년도 보다 60%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국외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이것은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 지급되는 여비를 말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해 왔습니다.
  원래 이것도 작년도의 기준액 대로 계상을 못했고 추경에서 계속 반영을 해 왔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   균 위원    됐습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금을 사회단체 모든 관변 단체에 보조 해 주는 것으로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내년도 예산에 사회단체 풀 보조금은 1억8,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사회단체 풀 보조를 금년에 6억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 금년도 4억8,000만원은 예산편성 당시 6억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심의 과정에서 1억2,000만원이 예산절감 방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서 4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6억6,000만원도 중앙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공   균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삭감할 것을 감안해서 6억6,000만원이라고 1억8,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아닙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비는 내무부에서 설정해서 내려온 시. 도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6억6,000만원입니다.
  그 기준액 만큼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공   균 위원    작년에 몇%를 올려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기준액이 6억 원이었는데 10% 증액해서 6억6,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공   균 위원    실장님!
  금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담당관 님이 할 때 인쇄물제작 하는 것을 절약하고 각종 사업을 줄이고 해서 2,100만원을 절약했다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는 입장인데 사회단체에 1억8,000만원이나 증액해서 산정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무부 지침대로 100% 다 해야 사회단체에 보조가 원만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한마디로 다다익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형편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적정한 선에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 도별로 균형도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설정해서 내려오는 기준액을 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만, 특히 근간에는 민간부분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점증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기준액을 설정해서 운영해 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서 기준액 마저 반영이 안될 경우는 우리 지역이 다른 도와 비교를 하면서 여러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서 불만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   균 위원    실장께서는 각 사회단체에서 불만을 가지는 것과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을 잘 조정해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증액하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작년보다 배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억2,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3,2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500만원은 전액이 우리 도비가 아니고 이중에 1억3,000만원은 교부세 재원입니다.
  따라서 1억2,500만원이 순도비가 되고 금년도에는 1억2,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도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교부세액 만큼만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도비 부담 1억3,000만원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 다시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넣으면 2억5,000만원이 되어서 금년과 같고 예산안의 2억5,000만원 중에서 반은 교부세이고 반은 순 도비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교부세만 작년에 인정을 받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충당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당초 예산에는 교부세액 만큼만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1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그것을 인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   균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경영행정실적평가 시상금이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이것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른바 자주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군별로 경영사업을 확대 해 나가는 과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 대해서도 경영행정을 활발하게 발전시키도록 강조를 하고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가서 시. 군별 경영행정실태를 비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 군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 일환의 측면에서 시상금으로 쓰고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전년도에도 시상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공   균 위원    이것 말고는 각 시 군에 시상을 한 것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부서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 대청결운동, 세정행정 이와 같이 각 부서별로 이런 유형의 것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공   균 위원    많은 시상금만 만들어 놓고 절감할 부분에서는 인쇄물이나 이런 데에서 몇 십 만원 씩 절감을 해서 2,000만원 절약한 것을 자랑으로 삼는 기획실에서 시상금으로 2, 000만원 또 몇 억씩 증액한다는 것은 퍽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 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알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집행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낭비가 없는 적정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금이자를 10억4,7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것은 지금 각 시. 군에서 교부금을 전달하지 않아서 모든 사업을 중단한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시. 군에 가자는 많은 애로점이 공자를 시작해 놓고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절박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금이자를 10억원이나 책정해 놓은 것은 어떤 특별한 은행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예금 이자를 10억원 이상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특수활동비, 공기업 정보비를 7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전년도에도 700만원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를 어느 부분에서 쓰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공기업운영 지도를 위해서 집행이 됩니다.
  함께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공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금이자 10억4,700만원의 계상과 동 특별회계의 특수활동비 7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액이696억원인데 그 중에서 공채 매출금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시 군에 융자해야 할 융자금의 지출은 용자 시점이 하반기에 하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 군에서도 융자대상 사업착수와 사업계획, 시행준비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융자를 해가지 않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치우쳐서 융자를 해 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시. 군으로부터 수하된 매출공제 대금이 은행에 남아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4,700만원 정도의 예금이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특수활동비 700만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세웠습니다만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기능이라는 것이 시. 군이나 각 부서 공영개발사업단 또는 계룡출장소 공기업 활동 이런 등등을 총괄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하나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업무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공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주로 건설부, 내무부와 관련되겠습니다만 그런 부서와의 업무 협의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   균 위원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자를 10억4,700만원이나 책정을 했냐고 묻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또 말을 못하고 벙어리냉가슴 앓듯이 하고 있는 각 지방 시군에 애로점을 좀더 타결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4,700만원이라는 예금이자를 이대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주는 대로 바로 내보내는 그런 방침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금운영 측면에서 지금 공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세정 부서나 회계과 부서와 같이 별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자금 예치이자 문제이기 때문에 매출공채의 상당 거치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   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교부금 1억3,000만원만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면 안 되는지 특별히 계상해 줘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으뜸도 정상 '93년도 포상실적 그리고 포상에 관련된 지출된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근 위원    김현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풀 예산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 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 가보면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어느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 중에는 시대의 변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존재의 가치가 과연 있느냐 하는 일반주민의 견해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치적인 행사에 따라서 관변단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상당히 주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속속 느끼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변화함에 따라서 상당한 존치 존폐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겪어 왔습니다.
  실장 님이 우리 충청남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 계신 그런 입장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의 지침이나 내시를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어집니다만 우리가 충남에서부터라도 과연 필요한 단체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사회단체를 보는 시각에서 엄밀 판단을 하셔서 보조에 대한 것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균일적으로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데에도 일정액이 보조가 되는데 더 필요한 단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도 현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근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이라 해서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시조를 동호인같이 모여서 하는 협회가 있는데 대전직할시에서는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충남에는 어떤 보조측면에서 보는 것보다 존치를 하는데 까지도 문제가 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겠다는 전제를 두고 시조협회를 말씀드렸는데 노후대책 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인 아닌가 생각해서 관심을 둬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는 그 의도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도민들이 보는 시각 또 우리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이면 우리 도에서부터 과감히 지원을 해 주시고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과감히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실장 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앞서 나신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63페이지 2111-1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2년도 1억2,300만원 보다 5,2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내무부 지침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도 각종 선전성인 주민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또 규모나 기구를 축소를 해서 소비적인 여러 가지 부대비를 절감해야 하는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급량비를 작년도 보다 2, 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최소한 경비를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보다 3, 200만원을 증액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정판비 부분에서는 정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5, 678만원이 감액이 됐고, 판공비가 2,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도합 8,07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부분에서는 국내여비에 2억800만원, 국외여비에 1억5,000만원 도합 3억5,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억63만원이 증액된 요구액입니다. 사실 7개 담당관실 부서 단위별로 계상된 여비 7,500여만원을 계상한다면 도합 4억3,314만1,000만원의 여비가 예산상에서 요구가 됐는데 이는 국내, 국외를 포함해서 각각 5,000만원 정도 인상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여비가 이렇게 급격히 인상된 것은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86페이지에 보면 도청이전 기금조사 설계비에 입지선정기준 및 적지판단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나 경상북도와 같은 도청이전을 하는 도의 예를 봐도 이러한 적지판단 용역비는 최소한도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1억원 가지고 입지선정 기준이나 적지판단 용역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의 존속이유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한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93년도 11월말 현재 사회단체 임의보조 내용을 자료로 오늘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동협   예.
나신찬 위원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판비 성격을 이번에는 시책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전체로 보면 시책특수활동비는 8억8,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계가 2억9,000만원에서 11억7,0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편성 지침을 보니까 상한선은 맞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는 정액적 성격이 있죠?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 하는 것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상한선을 이렇게 정했을 때는 제가 보니까 도별로 틀리더군요.
  예를 들어 이사관이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액수를 적어 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그것은 정액활동비라고 해서 직급별로 별도로 나오는 한도액이 또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시책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어떤 도세라든가 지방교부세산정 기준에 의한 것에 의해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동협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예년의 예를 보면 각 부서의 업무추진에 분산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지사가 쓰는 돈과 부지사가 쓰는 돈과 국장이 쓰는 돈이 구분이 안되어서 힘없는 국장은 덜 쓰게 되고 힘있는 국장은 더 쓴 것이 지금까지 정판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현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부서의 책임자들은 뒤에서 불만도 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것을 풀 예산 편성할 때에 지사 몫, 부지사 몫, 기획관리실장 몫 구분해서 세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급할 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동협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시책활동비라는 것은 시책의 경중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지사가 쓰느냐, 국장이 쓰느냐, 과장이 쓰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런 방향에서 편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실제 운영상에는 그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신찬 위원    그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 업무추진비가 내무국에 보면 5억8,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어촌개발국에 6,600만원, 농수산국에 3,800만원, 건설도시국에 4,600만원, 기획관리실이 5,800만원 지역경제국은 1,4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웠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의 성격상 분산했다는 것과는 안 맞는 얘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은 본 위원이 묻는 것과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의회나 집행부가 동반적인 관계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고 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는 도출이 될 것인가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지 시비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은 내가 아주 멍텅구리인 것처럼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소관이 그렇게 업무의 비중이 큽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들을 마치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피차간에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불평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제안 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왜 위원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답변은 분명히 잘못된 답변이죠?
○예산담당관 정동협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나신찬 위원    그런데 왜 원론적으로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큰 불평은 없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예산절감이라 해서 한참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하다 보니까 정판비를 하나도 못쓴 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급하고 권력 있는데는 예산집행 계획을 일찍일찍 세워서 전반기에 써 버립니다.
  후반기에 예산절감 지침이라고 하면 안 쓴데 갖고 전부 삭감하다 보니까 한푼도 못쓴 국장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고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 보다도 우리가 예산과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의 잘 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니 이것을 몫을 정해서 주면 그런 불평이 없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정판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들의 예산심사 때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보아 왔습니다.
  위원들이 처음에 등원을 해서 예산 내용을 잘 모르고 할 때 여기 저기 넣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폐의 목적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들도 한 3년 되었으니까 다 아는 사항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일종의 제안 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산담당관 정동협    나위원님의 걱정 말씀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현실적으로 부합된 쪽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나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국장들의 정판비 집행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의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국장들의 경우에 금년 당초예산의 기준에 따라서 1,000만원씩 정보비를 균일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정보비의 30%를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 된 바가 있어서 5월 달쯤에 정보비 집행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장은 1,000만원을 거의 대부분을 집행한 국도 있었고, 어느 국은 집행부분이 아주 적은 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만원을 집행한 국이 있다면 남은 것은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100만원을 삭감했으면 어느 곳은 500만원 집행했다면 30%를 적용해서 300만원을 삭감한 데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다르고 또 집행한 내용이 달라 균형이 맞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 일어났음을 인정합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국장들을 800만원씩 전부 계상을 했고 이것은 균일하게 그대로 집행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두 가지만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모준위원 님께서 도청이전 입지선정기준 적지판정 용역비를 1억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항목만 게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고 금년도에 4,000만원이 증가해서 1억원을 해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6,000만원을 세운 일이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그간에 지역개발담당관에게 누누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얼마전 각 상임위원장급 이상 간담회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서 이것은 집행부가 도청을 이전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한 것이 정식적인 회의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본예산에서 타도와 같은 수준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4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발담당관 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거리가 먼 집행부의 생각 같아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나신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의 정판비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비이락 격으로 특수한 지역만이 가져갈 수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각 국별로 상당한 여론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금년에 그 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할애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중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먼저 김선태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행정을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각 시. 도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년 정도를 시. 도에서 출연을 하면 자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때까지 시. 도의 출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50%정도는 지방 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시. 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으뜸 도정상의 포상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도 산하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 월 2-3명 정도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공무원 등 개인표창이 14명, 부서 표창이 9개 부서가 되겠고 상금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9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28명의 개인표창과 23개 부서에 대한 부서 표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현근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사회단체도 자립운영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활동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보조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이 보조 결정은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위원님의 이러한 뜻을 관련 부서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협회에 대해서도 보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 단체가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고 시. 군 단체 또는 시. 군 단위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시.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조협회의 행사에 관해서도 이러한 기준 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는 소모성 경비 절감을 강조하시면서 급량비, 관서당 경비의 증액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량비나 관서당경비는 행정사무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경비가 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시달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구의 증설 등으로 인해서 사무 용품비의 단가인상 등의 이유로 인해서 다소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과 비교할 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기준경비라서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경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판공비와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특히 여비가 증액된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청이전 입지선정 용역비 1억원이 적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입지선정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지역발전 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예산담당관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정판비는 총액으로 따져서 11억7,0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요구는 14억1,4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4,400만원의 규모가 감액된 수준에서 한도액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총액 등으로 봐서 금년이 16억2,8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15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7,2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덜 계상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계상된 여비총액이 전체적으로 7,200만원이 감액된 수준이 됩니다만, 풀 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약간 증액 계상된 것은 각 실시 부서의 긴축적인 여비 계상 현황에 비추어 봐서 앞으로 각 부서의 여비 부족이 또한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이 예상되는 여비 수준을 보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풀 여비는 약간 증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기획관리실 여비 증액 내용은 국외여비 작년 1억 계상된 수준에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풀 여비에서 2,000만원, 그리고 감사활동 여비 1,500만원을 금년 수준 보다 증액 계상된 관계로 해서 기획관리실 여비가 금년 당초수준에 비해서 약간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음을 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오.
강모준 위원    담당관님, 정판비에서 추진될 것을 여비에 넣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동협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매년도 경상비를 계상을 하고 그 익년도에 별도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속하는 사례가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계상 그 자체를 긴축적으로 계상을 해서 별도의 감축계획은 않는 것으로 중앙의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총액 개념으로 봐서 금년보다 덜 계상된 수준에 있고 기획관리실 여비가 증액된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외여비에서 5,000만원 증액이 있었고 각 실국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풀 여비에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사활동 여비를 1,5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정활동을 의미 있게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한 용역비 1억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과 '93년도의 용역 설계비로 6,000만원의 사용 내역은 무엇이냐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는 도 본회의장에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지사 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도청이전 특위 위원장으로써 여러 차례 걱정의 말씀이 많았고 저희들도 염두에 둬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폭넓게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가까이는 도청이전 기획단에서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도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도청의 이전을 어떠한 내용으로 용역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전남의 경우를 조사해 본 결과 3억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경북의 경우 3억이 반영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경우는 도청이전의 입지선정의 단계에 더하여서 실제 그 이전이 결정되어 지면 그 도시의 규모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경북의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예산을 3억원을 지난 해에도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용역 집행의 계기가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집행을 할까해서 3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해본 결과 적어도 도청이전이라는 문제는 3단계 선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도청이 입지를 할 때 기준이 뭐고 그 기준 하에서 어떤 지역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느냐 하는 것이 비교 평가되어서 의회에 보고되어지면 의회에서 도청의 위치가 결정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도청이전과 도시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2단계로 가서 도청이 이전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도청이 이전할 경우 입지 기준이 뭐고 입지 기준에 맞는 지역의 장단점이 과연 무엇이며 기술적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적 타당성이 무엇이냐 하는 점등을 용역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의를 했고 위원 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을 용역하고 있는 삼한기술공사와 도 건설종합개발계획을 맡고 있는 삼호기술단에 이 용역비를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산출을 해서 견적서 비슷하게 안으로 제시하도록 의뢰를 했더니 대체로 도시규모가 어떤 규모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구를 10만으로 하든 20만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다고 전체를 하면서 우리가 용역 하고자 하는 정도의 과업이라면 1억8만원 정도 들겠다 하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산출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직접 인건비가 2,700만원, 기술료가 1,900만원, 경비가 3,200만원, 제반 서식인쇄 조사비가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역을 첨부하여 저희들에게 자료 제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청이전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입지 기준이라든가 그에 따른 기준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대안을 7-8개든 5-6개든 선정을 해서 그 대안지역이 갖는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논의에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는 1억이면 충분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그 동안 발전담당관실과 전에 있던 용역을 비교 해 보면 우리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6,900만원을 가지고 발주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권역별 종합개발 계획은 7,000만원, 지난해에 800페이지가 되는 도건설종합개발 보고서를 냈을 때 1억4,500만원에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그 정도면 용역 과업 수행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료를 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용역비 문제는 저희 실무진이 계상한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위원    전년도 6,000만원은 뭡니까?
○지역개발담당관 김동완    전년도 6,000만원은 도건설 종합개발 계획이 금년 초에 승인이 되면 그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공해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또는 북부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연담 도시문제 등, 장항지역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도 계획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특정한 문제가 도로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도 건설종합개발 계획이 국가의 일정 상 지연되어서 12월 10일경에 승인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6,00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건설종합개발계획을 운영해 보면서 그런 용역의 수요가 필요하다면 이런 용역을 할 것으로 하고 다만 비목 상 우리 발전담당관실의 기본설계비란 비목에 같이 넣다 보니까 마치 6,000만원이 도청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도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용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금년도 도 건설종합개발 계획이 12월에 와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말씀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그간에도 지역발전 담당관 님이 누누이 해오던 말씀을 오늘 뒤집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 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2개 업체 3개 업체에게 대략 용역 해 줄 수 있는 계산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본해서 하나 주시고 저희가 알기로는 저도 나름대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대해서 도청이전 특위 위원장의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별히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발담당관 님이 현재 경상북도에 3억원 막연하게 세워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도청을 이전하는 기본용역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입지 선정까지 할 수 있는 용역을 계산하는데 당초 '93년도에 3억을 예산했다가 금년에 그것을 실효성 있게 못쓰고 1억2,000만원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3억8,000만원, 4억 가까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의 경우는 현재 국비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3억4,000만원을 가지고 입지용역을 금년내로 끝낼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담당관님이 지장 없이 하시겠다 하고 하자 없이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과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 논의함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고 연구를 해서 내년도의 과업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위원    의뢰서 받은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한 장 주십시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예.
○위원장 유재원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19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및3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유재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개도 백주년 충남백년사 편찬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세워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 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합니다.
  금년부터 자료수집에 착수를 하고 자료수집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를 해본 결과 우선 도에서 1단계로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주면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면서 편찬이나 원고 집필 등에 참여를 해 주겠다하는 협의가 이루어 졌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료 수집을 1차적으로 정리해 본 다음에 '95년까지 원고를 집필하고 '96년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어서 당초 자료수집을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 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역할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제안설명에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4,801억3,100만원의 3.3%를 차지했는데 3.3%라면 어느 금액이 3.3%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유인물이 잘못 되었나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것은 편의상 기획관리실의 예산 점유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도 전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4,801억이 됩니다만, 이중 3.3%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이다라는 점유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추경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40억7,1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감액을 해서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혹 40억 중에서는 12월 한달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꼭 집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무조건 전출된 것은 없는지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런 것은 특히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 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 예산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고 사업 자체가 계획변경 등으로 행이 안 되는 불용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예비비로 넣은 것이 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예비비를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령댐 특별회계 지원에서 19억, 또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도 약 8억5,000여 만원도 감액이 됩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4억8,000만원 기타 일반 경상비 집행잔액이 약 4억 정도 해서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나. 공보관실소관 
4.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나.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실소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관 김대길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유재원   김대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공보관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예산안및3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93년도 추경 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심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홍보행정의 일반 운영비중 북한지, 국제문제지, 북방저널지 등 북방에 관계되는 월간지 같습니다만 과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문제 등은 안기부에서 볼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는 사회여건 변화가 상당히 있었는데도 일반 과거의 월간지 등 타 신문이나 잡지에 대해서 직보 형태로 해서 보아 왔던 것을 전부 중단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북한지, 국제문제지, 북방 저널지 만은 아직도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과거와 같이 안기부에서 구독하라는 지시나 협조는 없습니다.
  종전에 구독해온 바 앞으로 현 시점에서 더욱이 국제화 시대에 특히 대북 관계 문제는 아직도 더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해서 대공 보안문제라든가 반공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 도에서 자체로 구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50부, 84부, 80부라고 했는데 배부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배부처는 도본 청의 실 국 과장과 간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수립에 참고를 하고 대외적인 정보를 얻어 가지고 정책수립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공보관 님이 답변하기가 퍽 어려운 답변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주저됩니다만, 각 국장이라든가 간부들은 나름대로 업무에 관계된 추진비가 있고 월간지 정도는 거기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구태여 공보관실 소관에 편성을 해서 구입 배부하는 것은 첫째 그런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둘 때는 과거에는 지방지라든지 서울신문을 직보 형식으로 해서 다 줬습니다.
  그 후에 일체 예산에 계상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계상을 않고 있죠?
○공보관 김대길    저희 도에서는 계상을 않고 시. 군 단위에서 추록 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체 하지 말라 하라는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나신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계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에 관계된 잡지만을 계상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이 답변하기는 약간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이 작년도 보다 2,024만7,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활동이 증액되어도 어려운 실정에서 감액을 했다는 것은 우리 도정에 상당히 미약한 실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를 공보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공보담당관 실에서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근 위원    앞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일변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도에서나 각 시. 군에서 지방비 보조를 해 가지고 육성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공보관 님이 생각하실 때도 시대가 많이 바뀌고 국민들의 인식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체도 현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단체의 존폐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할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 앞에서 나신찬 위원님이나 김남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간행물 내지는 단체들에 대한 것이 과연 지사님 입장에서 액수는 고하간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유총연맹 지부는 저희 지역에서 제가 지부장도 했던 사람입니다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나 이념적인 분쟁이 지구상에서 정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사 님이 보조를 해서까지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회의를 느낍니다.
  따라서 공보관 님께서 3,600만원이라는 상당한 액수를, 다른 단체에서 보기 드문 지원을 하는 불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공보관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각 지역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지방신문이 우후죽순 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2개가 있는데 공보관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정홍보를 그 지역에 안배 내지는 적정한 활용을 위해서 각 지역 신문을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해서 도정홍보 차원에서 활용할 용의는 있느냐, 제가 듣기로는 지방단체가 신문도 모임을 갖고 지사님이나 시장군수님들에게 그런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각 지방신문을 육성해 본다는 의미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면 과연 어느 정도 연구 검토를 하셨는지 계획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예산내용을 보니까 공보관실 소속 예산이 보도관리에서 작년 '93년도 예산 보다 3,3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공보관리에서는 5,3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안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2,000여 만원의 삭감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PR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가뜩이나 공보관실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김남호 위원님께서 김현근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과연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3페이지 2210-1 세세항의 보도행정 일반 운영비 해놓고 목적에 방송 440만원 1개사 2회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총 규모 면에서 4억2,489만8,000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점유율 0.08%입니다.
  이는 '93년도보다도 5%가 감액 편성되었고 인근 대전시의 65%,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중 순위로만 따져볼 때 금년에는 최하위를 강원도 때문에 가까스로 면했는데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최하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공보관실은 어떻게 보면 도청의 얼굴이고 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공보관의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는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공보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인식치 못해서인지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 공보관실은 대규모의 주요사업비 지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별로 크게 문제삼을 항목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도정 홍보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 추진비만 보더라도 금년도 것은 이미 지난 일이기에 얘기 않겠습니다.
  '94년도 역시 대전시의 55%, 전국 평균의 55%로 순위로는 전국 13위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도정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관의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미흡한 예산에 대한 확보 방침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길    먼저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비가 구체적으로 감액 계상된 사유와 또한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도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이셨습니다. 우선 홍보비 전체예산 감액된 것은 도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희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 문제는 김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강모준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과거에 반공 연맹이었습니다.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이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이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저희 업무중에 반공 계도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을 저희 관할 사회단체로 넣어서 예산을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의 존치라든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념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반공의 필요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서 냉전의 이념의 벽은 허물어 졌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남북대결 양상은 아직도 그러한 긴장을 완화 해소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대내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도 있고 해서 그런 데에 대한 자유민주의의 이념교육을 토대로 해서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이라든지 자유 수호를 위한 각 대학생들의 간담회라든지 여론, 중산층에 대한 토론회 등을 자유총연맹에서 민간운동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지원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현근 위원 님께서 자유총연맹 외에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원 문제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소관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앞으로는 자립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도정의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자립하게 될 단체까지는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김현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신문, 아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군 단위 지역신문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신문을 이용해서 도정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지역신문의 필요성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지역신문이 지금 12개소쯤 있습니다.
  지난번 지역신문 편집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그 사람들 의견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
  한결같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재정 형편상 아직 시. 군 단위에 있는 지역신문까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시장군수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경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따른 것이고 도 단위에서의 예산지원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사기와 홍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일 기자실에 배포하는「오늘의 도정」이라는 아이템을 지역신문에도 매일 실어 줘서 의정활동 사항도 때로는 지역신문의 아이템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금전적인 지원을 못할지라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공보비 예산 중에서 공보관리 분야는 많이 감액이 되고 보도관리 분야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것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    증액된 이유는 안 물었고 산출기초에 방송 440만원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보관 김대길    그것은 그 위에 있는 도정 특집보도료라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나누어 놓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방송된 도정 특집방송이라고 해서「백제문화권 개발 지금 어디까지 왔나」하는 대담방송이라든지 기획 프로를 30분 내지 1시간 동안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보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지난번부터 타도와의 비교표를 내놓으라고 해서 타도에 조회한 결과표를 드렸습니다만, 알아본 바와 같이 역시 저희 도가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보행정을 맡고있는 책임자로서 좀 의욕적으로 사업계획도 내고 의욕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예산 자체가 빈약한 것으로 봐서는 홍보활동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충고 겸해서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량이 부족해서 소기의 예산을 1차 확보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재정 형편상 모든 재정의 취약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사실 타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하위권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이렇게 위원 님들께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최소한도로 예산 담당 부서에 얘기하기는 욕심껏 보다는 전국의 평균의 중위권 또 아니면 최소한도 대전시의 수집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러 번 예산 담당 부서와 의견타진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점 저희 공보관의 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올라와 있는 예산만이라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공보관님!
  이 정도로 충분치는 않죠?
○공보관 김대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깎이지만 않게 해달라고 주문하시면 너희는 노력할 게 없네요.
  저희가 도와 드릴 일이 별로 없네요.
○공보관 김대길    도와 주신다면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증액하기도 어렵고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지금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수정발의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노력을 하셔서 수정발의가 될 수 있게 하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대충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김남호 위원    작년도 예산정도 되면 됩니까?
○공보관 김대길    작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의 총액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에 직접 필요한 게 5,000만원 계상되었다가 예산 절감하는 바람에 2,600만원이 삭감되고 3회 추경에 500만원이 추가되어서 현 년도는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최소한도 그 배는...
김남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중간에 절감할 때 예산 10%를 절감해서 운영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았었죠?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금년도에도 그런 지침 받으셨습니까?
○공보관 김대길    아직은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질 때 작년도 지침에 의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당초에 줄인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대길    저희는 활동할 것을 보고 당초예산 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은 해 주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정선흥 위원     한 가지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되니까 군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이 집으로 많이 우편배달이 되어서 막대한 인쇄비, 자료준비 하느라고 또 우편료에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읽어보려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위원 님들이 많은데 저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줄일 수 없을까요?
○공보관 김대길    저희 자체에서 줄이기는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더 안 늘려 나가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준 회의록 기타 책자 등 해서 보니까 조그마한 승용차로 꽉 한 차더라 구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1년 동안 보지 않고 불태워 없앤 종이 쪽지도 아마 한 차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낭비가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 좀 하셔서 저희들이 각종 간행물로부터 볶이는 고충을 덜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대길    앞으로 홍보물을 양보다 질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서 연말 정리예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다 삭감하는 예산이군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