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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1년3월7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발언(이종현·유환준 의원)
  3.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1.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12분 개의)

○의장 유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 고덕주물단지 조성저지 위원장 정환중 외 열아홉 분과 당진 면천주물단지 조성저지 위원장 이권배 외 열아홉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신인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종성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이십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김종길 국장은 2월 28일자로 정년퇴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병기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오인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1년 1월 1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1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41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2월 21일 김득응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2월 25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28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셋째,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제2·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1년 2월 11일에 명성철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1년 2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같은 날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영송·김종문 의원 외 스물한 분께서 2011년 2월 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2월 2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2월 25일에 제출한 도·농복합 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2월 28일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유병국·윤미숙 의원 외 열여섯 분께서 2011년 2월 9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병국·박상무·김득응 의원 외 스무 분께서 2011년 2월 21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남종·임춘근·김지철·김홍열·이은철·김종문·이광열·조이환·이종현·김정숙·박상무 의원 외 열 여덟 분께서 2010년 11월 30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홍장 의원 외 열아홉 분께서 2011년 2월 24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과 이진환·유병국 의원 외 열여덟 분께서 2011년 2월 24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2월 2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유병국 의원 등 스물세 분이 서면질문 한 8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스물 세 분이 서면질문 한 10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유병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발언(이종현·유환준 의원) 

(14시19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예산주물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해라!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에서 구제역과 AI라는 험한 산과 대적하고 있는 예산군 고덕면과 당진군 면천면·순성면·합덕읍 주민들의 생존권 박탈이라는 절박함을 전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예당평야의 중심인 충남 예산군 고덕면 삼몽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13년까지 인천 서부산업단지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 23개소의 주물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 11월 충청남도와 예산군 및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측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 7월 충남도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하는등 지역주민들을 기만한채 진행해 왔고, 급기야 3월 9일에 주물산업단지 최종 심의위원회의 결정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만 참석시켜 모든 절차를 이행한 것처럼 해 놓고는 최첨단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해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물 산업은 3D 업종으로 예산지역과 당진 인접지역인 면천면과 순성면 그리고 합덕읍에 악취와 분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호흡기 및 진폐증질환 등 많은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주물 산업단지 유치로 인해 주물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접해 있는 당진군 면천면과 순성면 그리고 합덕읍의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면천면은 당진 최고봉인 아미산, 몽산, 다불산과 면천읍성, 영탑사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15만당진 군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친환경 특화마을이 조성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절대 보전이 필요한 생태환경 1등급 지역입니다.
  더구나 주물단지 조성예정지 주변에는 30만평의 규모로 한우, 젖소, 타조, 낙타등 2천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목장체험 인증을 획득하여 외국인 4천여 명 등 연간 약10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최대 체험목장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이 있으나 주물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문을 닫아야만 할 형편입니다.
  인천에서 환경문제로 쫓겨나는 서부 주물공단이 충남, 그것도 해안이 아닌 충청도의 중심인 예산과 당진의 경계지역인 내륙 청정지역으로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잠시 가슴에 손을 놓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곳 고덕면과 면천면 주민들은 주물산업단지 조성만을 반대하는 것이지 자연환경과 친환경 업종의 기업이라면 항상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안희정 지사님께서 주물단지 현장방문 시 면천면사무소에서 가진 주민과 대화에서 “법과 제도는 가진 자보다는 힘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우리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변지역의 1만여 선량한 주민과 후손들의 생존권 수호와 환경권보호를 위해 예산 주물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3월 9일에 있을 산업단지입지계획 최종 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사님이 “법과 제도는 가진 자보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소신을 지킬지를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억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3월 9일을 마지막으로 예산주물단지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끔 지사님의 정의롭고 현명한 결단을 많은 지역 주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이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환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충청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마음대로 조롱하고 희롱하고 우리 충청인들의 고귀한 자존심을 깡그리 채 짓밟는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분개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우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사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인들은 7년 동안 국정의 희롱거리가 되고 노리갯감으로 되었습니다.
  그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우리 충청도민에게 표를 팔아먹고, 공약을 팔아먹고 이제 와서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 충청인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건설청에 오셔서 “명품 세종시를 위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자족기능으로 만들겠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뒷면에는 공약집에도 없다고 하는 공약집을 인쇄, 복사를 해 온 겁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고 한나라당의 충청도에 대한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원수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세계 수출 강국이고 경제 강국이고 선진국이라는 OECD 국가로서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일하는 것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위성이야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시간관계상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본에 있는 과학자들도 한국에 국제과학벨트를 조성하려면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는 안 된다고 충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를 원한 것 아니고, 행정수도를 원한 바 없고, 과학벨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세계 과학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과학벨트를 제시했고 우리는 속아서 묻지마 투표를 해서 그네들은 정권을 잡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뒤엎는다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난신적자에 해당합니다.
  차마 공개석상이라 지나친 표현은 안 되겠습니다.
  “뭐에 미친 뭐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유치가 아니라 사수로써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농성이나 서한이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 도지사의 자리를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그 직을 걸고 이것을 사수해야 됩니다.
  저 또한 지사와 함께 이것을 위해서 직을 걸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싸울 것을, 지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유환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4시31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장기승 의원과 아산시 출신 민주당 이광열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2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 제·개정 등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11년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2.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33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성철 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2011년 3월 8일과 3월 9일 이틀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 첨부 3)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