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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9년7월7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4.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8.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16. 15.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북유성I.C」를「세종I.C」로 명칭 변경 건의안
  18. 17.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이종현 의원, 백낙구 의원, 이정우 의원, 유병기 의원, 이기철 의원)
  3. 1.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3.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4.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5.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6.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9.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4.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17. 15.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6.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북유성I.C」를「세종I.C」로 명칭 변경 건의안
  19. 17.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예결위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동기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동기   의회사무처장 정동기입니다.
  7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맹일영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과에 근무하다 이번에 전임되었습니다.
  배동헌 농경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전임 했습니다.
  이민영 건소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전임되었습니다.
  참고로 윤대섭 운영위 수석전문위원과 한근철 농경위 수석전문위는 명퇴했습니다.
  안병직 전 건소위 수석전문위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강태봉   정동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 본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완구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16일 동안 진행된 제22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과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그리고 현장 견학,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에 7월 2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새롭게 보임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종전에 경제통상실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황수철 공보관입니다.
  부여 부군수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그리고 이성우 전 공보관은 승진해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보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행정자치위원회 황우성 의원을, 부위원장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의원을 2009년 7월 3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유환준 의원 등 열여덟 분이 2009년 6월 30일에 제출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북유성I.C」를「세종I.C」로 명칭변경 건의의 건과 건설소방위원장이 2009년 7월 7일에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과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 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과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열한 분이 서면 질문한 스물여덟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열두 분이 서면 질문한 마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종현 의원, 백낙구 의원, 이정우 의원, 유병기 의원, 이기철 의원) 

(11시20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한나라당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님, 자유선진당 청양군 출신 이정우 의원님, 한나라당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님,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농업, 농촌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글로벌인재 양성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산물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 자금 금리인하의 필요성과 쌀 재고량 급증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농수축산물의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우리 농업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의 여파들이 농업, 농촌을 강타 해 2006년에 비해 면세유 104%, 화학비료 138%, 배합사료 143% 상승 등 농자재 가격이 대폭 올라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농업소득은 965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7.2% 줄어든 반면 농가부채는 2,579만원으로 1년 사이에 7.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단행하여야 합니다.
  2000년도에 5.25%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최근 2%대로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2004년 3월 책정한 3%가 6년째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도 지난달부터 0.76포인트 인하되었는데 중소기업보다 경영상황이 더욱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가 요지부동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추세를 감안할 때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1%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시각입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더 나아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쌀 재고량 급증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풍작과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산지 벼 재고는 5월말 기준 91만t으로 1년 전의 59만t에 비해 50% 이상 늘었습니다.
  충남의 경우는 14만 76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4.4%나 많은 양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쌀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쌀값이 3개월째 계속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경기 쌀값이 수확기보다 낮은 역계절 진폭이 금년 수확기까지 이어진다면 올 쌀 수매시장은 수매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쌀 재고량이 쌀 시장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고심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쌀 구매력 견인, 시장격리, 쌀 소비 다각화 등 수확기를 대비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와 함께 충청남도 차원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모내기를 끝내고 가을추수를 대비한 작업들로 농촌은 한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분주한 손길 사이로 흘러나오는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길기만 합니다.
  그동안 온 국민의 먹거리를 정성껏 일구어낸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충청남도의 과감한 실행을 촉구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보령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령시 소재 성주사지내 “성주사의 복원 및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조기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령시 성주면에 소재한 한국 불교의 구산선문중 하나였던 성주사지는 우리나라 국보8호인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와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양식을 충실히 반영한 5층 석탑 등 보물 3점 그리고 사적지 1개소 등 천년의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보령지역 최대의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조기발굴과 함께 성주사의 복원과 유물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보령시에서는 “성주사 복원 및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성주사의 복원은 사적지 내에는 사찰 복원이 어렵다는 문화재청의 방침이 있어 보령시에서는 사적지에서 가까운 곳에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하여금 성주사를 복원 개념으로 건립토록 추진하던 중, 지난 6월 2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 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계종 측이 원형 복원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차원이 아닌 우리 정신문화와 가치의 계승 그리고 부흥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래 성주사가 있던 성주사지 내에 복원해야만 사찰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성주사지 내에 성주사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사지 내에 성주사를 복원 시에는 조계종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방침과 조계종의 의견이 상반되어 성주사 복원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도 성주사의 복원은 성주사가 본래 위치했던 성주사지 내에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주사지는 1998년 이후만 보더라도 24억 여원이 투자되어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굴이 완료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에다 성주사지 발굴시 출토된 유물이 동국대, 충남대, 부여박물관 등에 산재 보관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물은 물론 성주사지 관련 역사적 자료와 성주사모형관 등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성주사유물전시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주사지가 위치한 성주면은 폐 광산촌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있어 성주사의 복원과 유물전시관이 함께 건립된다면 성주산과 성주산 자연휴양림, 석탄 박물관, 대천해수욕장 등과 연계한 전국적인 관광지로 변모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주사를 복원하고 유물전시관이 조기 건립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청양군 출신 교육사회 위원회 이정우 의원입니다.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학력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교육현실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역대 정권의 농업, 농촌의 축소정책에 따라 우리 농촌은 날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교육환경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고 지역사회의 미래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예산이 도시로의 편중 탓에 지역간 편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폐교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 때문에 남은 예산은 해당 지역에 쓰이지 않고 도시나 특정 지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교육 소외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양과 홍성, 천안, 논산, 강경 등 다섯 지역의 전문계고에 인문반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양지역에서는 동서간 지역갈등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의 교육을 등한시한 정책이 빚은 결과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우수한 인재가 외지로 진학해 군내 고교가 지속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학교와 지역의 미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나 전남 장성고등학교, 순천의 인재숙 등 농촌지역의 명문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80에서 90%입니다.
  청양 정산고 기숙사는 학생 정원의 30%밖에 수용치 못하는데다, 남녀 기숙사도 따로 없고 10년 전에 지어진 시설은 말할 수 없이 낙후되었습니다.
  청양지역의 경우 야간에 학생들이 귀가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전무하고 학원 등의 사교육이 미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숙사는 필수이며 도시지역보다 수용률이 높아야 합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도시와 특정지역 위주로 지원해 왔습니다.
  충남도에게 요구합니다.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시설과 설비, 교구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양군의 경우 교육특구로 지정된 홍성군과 버금가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충남도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청양 정산고 여학생 기숙사를 한 동 신축하고 기존 기숙사를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기숙사 수용률이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소외 해소는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충남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태봉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의원   부여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기 의원입니다.
  강태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15일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살기 좋은 충남,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충남교육을 추스르고 2세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반기 우리 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도 IMF를 뛰어넘는 사상 유래 없는 경기침체로 대다수 국민들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런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되는 등 다소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공사는 조기발주로 인하여 이미 6월말로 끝이 났고 새로 발주되는 공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날일로 살아가는 노동자나 장비업자는 또다시 일자리를 잃어 손을 놓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예산이 집행되는 2~3월까지 약 8개월 동안은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도 없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도 곳곳에는 아직도 소규모 공사나 주민 사업 등 많은 민원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으나 도에서는 세원이 없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충청남도는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건전재정 운영 등 부단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정운영 우수 도로 선정 되었고 이것은 우리 도의 재정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천 억의 기채를 얻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숙원사업과 민원 해결을 동시에 해결하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기채라도 얻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고 시·군비와 같이 투자하여 주민숙원도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고 현안 소득세와 법인세에 10%씩 부가되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 세원도 1,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당장은 기채를 얻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경기 선행 지표가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며 우리 도의 경제 사정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들은 지금 당장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민들의 이러한 절박한 사정을 인식하시어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한시 바삐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도민들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 도민들에게 그동안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완구 지사님께서 탁월하신 정치역량을 발휘하시어 좋은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유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친애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한 충남을 이끌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학력신장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 출신 한나라당 의원 이기철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특정지역의 도민이나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며 지역 현안 당면문제를 거론코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순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행정순위를 표기할 때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 등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행정순위 표기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인구수에 의한 표기도 아니고 가, 나, 다 순위에 의한 표기도 아니며 지도표기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종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충청남도의 모든 사업순위에서 인구 26만 여명을 자랑하는 아산이 인구 13만 여명 정도인 타 시·군보다 사업순위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에 가려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승용차로 30여분을 달려서 경기도에 진입하여 서평택이나 안성IC를 이용하여야 하고, 걷고 싶은 거리 10선에 오른 현충사 앞 은행나무 길은 러시아워에는 차량행렬이 1km씩 늘어서며 전 시가지가 마비가 되는 육로 교통의 오지라서 그런지 정부 산하기관은 제쳐두고 제대로 된 도산하기관 하나 없습니다.
  살펴보면 도 단위 기관이나 도교육청 산하기관은 일부 특정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고 충남 제2의 성장도시이며 2015년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26만의 아산에 의료원은커녕 제대로 된 종합병원 하나 없고 도립인력개발센터 하나 없으며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회관, 문화회관, 예술회관 등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순위도 도 본청과 같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농정을 제외한 행정·교육사회·건설소방 등과 충청남도교육청 사업은 지역안배와 인구수에 비례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안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똑같은 사업물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이 획득한 전국 소년체전 금메달 33개 중 용인시 및 원주시와 공동 전국 3위를 달성하고 충남 1위인 금메달 8개를 획득하여 충남이 소년체전에서 처음으로 전국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룩한 아산시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모 군이 12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모 시가 10억 7,900만원, 모 시가 10억 4,200만원이었는데 아산시는 6억 9,100만원으로 다섯 번째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같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외국어교육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 모 시가 20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에 모 군이 15억 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모 시가 14억 7,800만원이었고, 아산은 6억 1,000만원으로 15개 교육청 중 8위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을 위하여 집행되는 평생교육 예산도 평생교육원이 있어 평생교육을 따로 시행하는 모 시, 모 시, 모 시 등 3개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평생교육 예산이 연간 1억 6,700만원으로 나머지 12개 교육청 중 네 번째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업배정과 예산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46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우성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9년 6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9년 7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조 5,832억 7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5%인 3조 5,664억 4,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3%인 3조 3,443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220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276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 185억 4,300만원, 계속비이월비 824억 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920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15억원으로써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9%인 3,476억 4,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6%인 3,184억 4,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29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관계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 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소홀과 이월사업 과다발생, 청양도립사격장 건립사업 추진 정상화, 도청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재원 확보 노력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8억 4,8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243억 4,600만원으로 이중 220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4,9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회계의 규모는 2008년도 말 현재 총 12개 기금에 1,719억 7,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7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433억 6,100만원으로 2007년 연도 말 대비 175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차입금 상환 등이며 심사결과 결산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황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53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기철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9년 6월 15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9년 7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3,253억 2,4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예산현액의 101.9%인 2조 3,702억 7,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6%인 2조 846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856억 4,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926억 1,300만원, 사고이월비 86억 4,300만원, 계속비이월비 12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20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결산 심사결과 이월예산 및 불용액 최소화 대책 강구, 예산의 건전 운영 촉구, 학교폭력대책 사업의 추진 철저 등 결산 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9억 4,700만원으로 이중 99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9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우성·유익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도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6월 10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관련사항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를 도내 금고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업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황우성·유익환 의원 외 18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04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홍성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김성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근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부양 등 가정에 대한 연대감이 낮아지고 노인학대 등이 사회문제화 되어 이를 방지함은 물론 효행문화의 증진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도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효의 날 지정,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관한 비용보조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다문화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복지 등에 대한 도민들의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지원사업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학력증진 지원체제 강화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치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2009년 9월 1일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하고 유치원 원아수용의 적정을 위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며 도시계획의 학교시설사업 인가에 따라 이전하는 학교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학교의 주소를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다섯 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 조례안 중 포괄적인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설치목적 및 업무가 학생수련활동 및 이용에 제약이 예상되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성중 의원님과 충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례에 대해서 회기를 변경하면서 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중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12시10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오배근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으로써 충청남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도모와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청남도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 모두가 우리 도로 이주하였거나,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귀농 정보제공과 정착자금 지원 및 사기진작 시책 마련 등 귀농인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제정 규정에 부합하고,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합법성, 타당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오배근·김동일 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14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통합방위 지침 등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며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32보병사단장 및 충남지방경찰청장 합동으로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춰 제명 띄어쓰기 등 그동안의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강태봉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북유성I.C」를「세종I.C」로 명칭 변경 건의안 

(12시17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북유성I.C」를「세종I.C」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연기군 출신 교육사회위원장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고 열일곱 분의 찬성으로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북유성I.C를 세종I.C로 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세종시 진입 나들목에 대한 명칭 변경 건의는 지난 2002년부터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공사가 진행 중임으로 향후 자치단체간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이유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 이후 2009년 5월 28일 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의 위상을 더 알릴 수 있도록 하매, 충청남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붙여진 북유성I.C 명칭을 충청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세종시 건설의 의미와 부합될 수 있도록 세종I.C로 명칭 변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으로 관계기관(청와대, 총리실, 국회, 국토해양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등)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세종시 진입 나들목에 대한 명칭 변경 건의는 지난 2002년부터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공사가 진행 중임으로 향후 지자체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이유로 유보되어 왔으며, 지난 5월 28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남서해안과 중부내륙간의 접근성과 물류이동이 용이해 짐에 따라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등 충청권은 물론이고 전국이 상생 공동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이 구축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I.C명칭은 충청권의 통합과 공동번영이라는 큰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를 둘러싸고 동쪽에는 대전I.C, 판암I.C, 서쪽에는 서대전I.C, 안영I.C, 남쪽에는 남대전I.C, 북쪽에는 북대전I.C 또한 유성I.C 등 7개의 고속도로  나들목이 돼 있습니다.
  이 기존 유성I.C와 바로 인접한 곳 즉, 유성구와 연기군 경계지점에 위치한 나들목의 명칭을 기초단체와 유사한 북유성I.C 명칭을 다시 추가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다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인 세종I.C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500만 충청인의 염원 속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위상은 구호만 외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도시개발은 물론이고 물리적 구조물의 명칭과 지명 하나까지 배려하여 정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때 세종시에 인접한 고속도로 나들목의 명칭은 당연히 세종I.C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세종시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각 청 단위기관은 물론이고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하게 될 행정도시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조성이 완료되면 전국 각지는 물론이고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공직자, 바이어 등 내방객이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감안할 때, 수요자 중심에서 볼 때 세종시에 인접한 고속도로 나들목의 명칭이 세종I.C로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와는 협의도 없이 붙여진 북유성I.C 명칭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세종I.C로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으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북유성I.C」를「세종I.C」로 명칭 변경 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강태봉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유환준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북유성I.C」를「세종I.C」로 명칭 변경 건의안은 유환준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본 건의안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한국도로공사 등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북유성I.C」를「세종I.C」로 명칭 변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12시25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석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지방의회 의견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의견 제시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내용과 둘째로 관할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으로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등 5개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 등 11개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 등 5개리 일원과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구역변경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포함된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구역과 연기군 전역을 제외시키는 내용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건소위에서는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결과 건소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둘째, 관할구역, 셋째, 구역 변경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제시 대상과 동일하게 하고 상기 3개 사항을 포함한 세종시 특별법을 2009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강태봉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우리 도의회 의견은 국회, 행정안전부에 보내어 우리 도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