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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8년5월13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이창배 의원, 서중철 의원, 오세옥 의원)
  3.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1.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ㅇ 휴회의 건

(14시15분 개의)

○의장 김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투자유치를 위하여 러시아 및 오스트리아를 순방 중인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지사님의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8년 4월 14일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5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5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 2일에 서중철 의원 등 열세 분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5월 2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제198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08년 4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2008년 5월 13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5월 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2008년 5월 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공규 의원 등 열한 분이 서면질문 한 2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기 의원 등 열한 분이 서면질문 한 2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김문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창배 의원, 서중철 의원, 오세옥 의원) 

(14시19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한나라당 출신 서산 도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이 5분 발언대에 자주 본 의원이 나오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의원이 지역주민, 때에 따라서는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나와서 발언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계속 일을 지연시키고 우이독경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은 신중히 받아들여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단, 이완구 지사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께서는 대신 이 문제를 잘 듣고서 지사님께 전달하고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산 가로림만 지역이 유류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바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다가 죽은 데에 대한, 농어촌에 대한 대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리고 지난번에도 그 대체 산업으로 팔봉산 개발로써 일요장터, 가깝게는 4개 면, 멀게는 8개 읍·면에 대한 생의 터전을 이룩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완구 지사님께서 “얼마나 가지면 되겠느냐?” 해서 “200만원만 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말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지껏 아무런 대책을 강구치 않고 있습니다.
  뭐 예산 관계가 있어서 회기 관계도 있고 그럴 줄로 믿으나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이에 대체하는,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계상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서산 부석 창리 포장마차 철거의 건입니다.
  왜 부석만 철거하느냐 그것입니다, 서산만.
  국유지에 태안도 포장마차를 지어놓고, 홍성도 지어놨습니다.
  국유지를 임대해서 가건물로 지어서 임대사업을 충분히 해서 묵는 땅을 활용해서 국익도 가져오고 개인의, 주민의 사업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농어민들의 생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당연함에도 4억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괴해 놓고도 여지껏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러한 방법으로 임대해서 가건물을 짓겠다, 하는 방법으로 나가더니 또 잊어버렸는지 요즈음 전혀 답변이 없어서 주민들이 오늘 비가 오는데도 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소리 지르는 게 재미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형평에 어긋났습니다.
  어찌 태안과 홍성은 되고 서산은 안 됩니까?
  이 점 심각히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그 분들에게 헐은 4억 어치 재산보상은 못할망정 그 자리에서 생의 터전을 가질 수 있게, 즉 바다가 죽었습니다, 천수만도.
  그 바다가 살아날 때까지라도 포장마차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해 줘야 당연하거늘 어찌 여기에 대해서 지역 차별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잘못된 게 있는지 그를 묵묵부답 방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몹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도지사님 이하 도청 직원들은 이 점을 극히 유의해서 지금 유류피해로 인해서 생계비 보상도 하고 있거늘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치 않은 점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니 이 점 유의하여 빨리 시정 촉구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여지껏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만 이것으로써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규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하게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13년이 걸려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입니다.
  김문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김동완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제직 교육감,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으로 이전이 확정돼서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1년도 11월 15일 이 본회의장에서 충남도의회가 생긴 이후로 최초의 도청이전을 건의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 이 문제가 활발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홍성으로 이전이 확정돼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이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예산과 홍성 구도심권이 공동화에 대한 홍성·예산 주민들의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는 그 지역에 176개 기관 단체가 그리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관이 도를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농협 도 지역본부 또는 농촌공사 또 대학 연합캠퍼스 이렇게 해서 176개 기관이 그곳으로 이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 이내로 각 기관들을 고루 고루 균형배치를 하면 신도시도 발전이 되고 구도심권도 발전이 돼서 서로 상생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나 또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아직까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홍성 같은 경우는 홍성시내에 교도소와 군부대가 지금 그곳으로 들어온 지가 한 3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광천 쪽에 과거에 그 군부대쪽으로 이 두 기관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로 대학캠퍼스라든지 또는 도 산하 기관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홍성 구도심권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청이전본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예산군민, 홍성군민 한 20만명이 현재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신도시가 개발이 됨으로써 구도심권이 황폐화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물 보듯 뻔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도 차원의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서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의원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오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으로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완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의 사활이 걸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을거리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중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18일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협상타결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5월 7일 「미국 쇠고기 개방 청문회」를 실시하여 쇠고기 수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을 관계 당국의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다수는 쇠고기 수입시 광우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과 함께 미국과의 협상내용에 대하여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재협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한우 생산농가의 붕괴와 함께 양돈과 한우농가의 도산까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협상발표 후 한우 가격이 하락 하고 있으며, 재협상 요구하는 각종 집회가 열리고 있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책마련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충남도민의 건강과 한우 및 양돈농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이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최초로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이후 서울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는 과거 겨울철에만 발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계절적, 지역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방역당국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신고 및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64건이 발생하여 양성 및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충남의 경우는 2건의 신고가 양성과 음성으로 각각 판정되어 예방차원을 포함하여 총 25만 4,000수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 및 오리고기 소비량이 감소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AI의 이동경로와 매개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발생시 조류 생산농가 및 유통업체가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 관계부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예방대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 의식에 노력하여 주시고, 기 발생 및 취약지역,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특별방역 관리는 물론 피해농가 보상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더 이상 충남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방역 및 대책마련에 고생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오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36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비례대표 자유선진당 박정희 의원님과 천안시 출신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7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는 도와 교육청의 조례 제·개정안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8년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끝에 실음 : 첨부 3)
ㅇ 휴회의 건 

(14시38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의 부의된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완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