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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3월6일(수)  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4.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4.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길호일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래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진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1일 및 1996년 2월 24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접수하여 1996년 2월 4일 및 1996년 2월 29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11시03분)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났습니다마는 새해 아침입니다.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고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간부 직원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근무해오던 유두열 과장은 공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출이 되시고, 그 후임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에 전 홍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김오장 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추진사항 두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길호일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길호일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지금부터 담당관실 소관과 관리국소관 업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6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충청남도교육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대리 길호일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 당초 계획에서 놓고 보면 총 학교수가 초등학교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7개 중에서 461개교, 다시 얘기하면 97%를 시행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는, 분교장이 도내에는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교장의 수와 지금 학교수를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97%라고 하는 학교가 급식이 시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공동조리 운반급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동조리를 하는데 여기 시행계획에 보면 1개교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1개교가 어디이며, 많은 분교장이 있는데 분교에 대한 운반급식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교장이 지금 현재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이 안되는 분교장에 대한 현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분교장에 대한 급식시설이 안되는 경우 '96년도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결손아동이라든지 빈곤한 가정의 학생수를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숫자에 의하면 1,37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72명의 숫자가 어떠한 경우로 해서 어떠한 보고에 의한 것인지 지침을 내려서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학교별 선발 명단이 저희 위원회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 도에 있는 교육청별로 해서 명단을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또 하나는 1인 1식에 2,000원을 연간 180일동안 해서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는 따져보면 금방 나올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드려 보자면 180일은 금방 계산됩니다.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토요일 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실태파악이 일선에 있는 교육장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완전무결하게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골라온 숫자인데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96년, 금년도입니다.
  2월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학교 급식 업무편람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해서 배급하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은 받아본 바도 없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발행이 되어서 배부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발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그 간에도 계속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전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하나도 실적되는 것이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런 정도가 되어서, 내고장 학교라고 하면 지금 부여에서 논산에 학교 다니는 것이 쌘뽈여고, 논산공고, 연무공고 해서 거의 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되지 못하고 그간부터 계속 얘기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건의사항도 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째가 운영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운영위원 중에서 정말 비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목소리만 너무 높이다 보면 학교 운영하는 데에 오히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상에 보면 교직원들, 전체 교원들이 투표를 하든지 해서 30∼40%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원들간에도 하나의 교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 문제도 국장님들께서 생각할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 미리 어떤 대비책을 생각해 보셨나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또 교원 자율출퇴근시범실시문제, 사실상 교원하면 하나의 공직자적인 입장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도, 관리를 한다든가 근무 평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학부모와 각 교장선생님과 학생간 불협화음적인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교육개혁법에 이 문제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과연 자율출퇴근시범실시를 했을 경우의 하나의 문제점은 충분히 생각을 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교장명예퇴직제입니다.
  물론  내 생각 같아서도 이것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각 교직원들의 사기 앙양책도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고 법에 되어 있는 이것이 정말 교육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우선 선결 과제가 법부터 고쳐져야 된다는 느낌을 평소에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교장임기제를 도입해 놓고 지난 번에도 사실상 거의 100% 이상을 다시 중임 시켰는데 교장임기제가 도입이 된 것이 그동안 유명무실 했었는데 교장명예퇴직제를 한다고 보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장으로서 임기가 끝나면서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과연 몇% 정도나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미리 생각을 해 보셨는지 데이타가 확실하지는 않겠지마는, 몇 프로 정도 되겠느냐 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옥경 위원     김옥경입니다.
  저는 2차 교육개혁 발표 내용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 교육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의 준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육개혁박람회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를 그간 실험연구한 결과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 건의하여 개선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운영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위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어려운 점과, 그 다음에 선택 교과 및 이전 교과서 선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있는 바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학부모를 제외한 인사로부터만 받게 되어 있어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학부모한테 기금을 못 받는 일로 인해서 인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김옥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제 소관으로 먼저 임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급식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477개교 중 461개교를 실시하기 때문에 97%가 급식을 하게 되고, 나머지 3%에 해당하는 학교는 금년에 실시를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그 숫자 속에는 분교장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3%에 해당하는 17학교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내에 있는 10개 학교, 공주, 아산, 서산 시내에 있는 각 1개교, 공주에 1개교, 아산에 1개교, 서산에 1개 초등학교입니다.
  보령, 논산 각 2개교 그렇게 해서 17학교는 금년에 급식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내년도에 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숫자 속에 분교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교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교장은 67개 분교장입니다.
  그 67개 분교장 중에서 재학생수가 30명이 안되는 32개 분교장이 있습니다.
  30명 미만의 재적수를 가진 분교장이 32개 분교장입니다.
  학생수는 473명입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극빈학생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지원제도를 인용해서 1인당 1식 2,000원×연간 180일의 계획으로 2학기부터 급식비를 지원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넘는 분교장이 35개 분교장이 있습니다.
  이 분교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늦어도 2학기인 9월 1일부터는 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동조리 급식을 1개교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조리 급식 계획학교는 서산에 있는 단양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96년 2월 말일자로 통폐합 대상교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그것이 지역사정에 따라서 통폐합되지 못했습니다.
  본교로 그냥 존치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운반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이 좀 곤궁해서 중식을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1,372명은 저희가 각시·군 교육장님과 고등학교장에서 공문으로 대상자 선정을 의뢰해서 학교장이 학급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학생들의 생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서 급식 중식을 못하는 학생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겁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명단제출을 요구해서 드려야 되고,  숫자만 필요하시다면 시·군별 초·중·고별 일람표는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명단하고 그 숫자하고 주세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명단까지 필요하십니까?
임길수 위원     예.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날짜를 주시면 시·군에 요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차후에 주셔도 좋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180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중에서 공휴일과 일요일을 빼고 방학 빼고 토요일을 뺀 것입니다.
임길수 위원     이해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그래서 180일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편람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받아 보시지를 못했는데 배부가 되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급식편람은 학교급식을 위한 실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 15일날 이미 600부를 발간해서 학교와 시·군교육청에 전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은 별 필요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안 보내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부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임길수 위원     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두 번째 질의하신 교원자율출퇴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에서는 7·4제라고 해 가지고 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실시해서 아마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의 취지는 학교나 그 지역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학교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교직원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1일 공무원의 의무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되 실정에 따라서 학교별로 공무원이 요즘 같으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마는 학교는 학생들이 일찍 등교를 하니까 우리 학교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든지 학교별로 따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출퇴근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이 따로 제정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해서 지키고 있는데 공무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9시 출근에 오후 5시 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원들은 따로 할 수 있게 하려면 별도의 교육공무원복무규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학교별로 9시다 10시다 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하에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예.
이복구 위원     제가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교사가 10시부터 교육이 있으니까 자기는 9시 50분까지 출근해서 가르치고 오후 4시에 끝나니까 나는 오후 4시 이후에는 퇴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관계되는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타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뜻으로 물으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내고장 학교에 대한 소위 지역선택의 취지는 자기 시·군이나 읍 면 단위로 내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내를 전체 내고장 학교로 보고 우리 충청남도내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대도시라든지 다른 시 도에 가는 유출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을 처음에 추진한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소위 인문계 고등학교가, 일류 고등학교가 있으니 거기를 찾아가야 하겠다는 생각 밑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유출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능한 한 그 고장에, 다른 데에 있는 일류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육성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타지역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 고향에서 다니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망라해서 내 집앞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밑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문고등학교 관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천안공고, 논산공고와 연무대공고 정도의 공고가 3개 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은 8개 농고를 6개 농고는 공고를 같이 겸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공고가 거의 한 두 개 정도씩은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흡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군마다 각 공고를 만들면 여러 가지 교과를 같이 거기서 다 배울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다 병설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공고에, 앞으로 직업학교에 대한 특성화 정책에 의해서 연무대 기계공고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첨단기계공고로써 본 도내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소요되는 직업 분야에 따라서 전자공학과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은 각 시·군마다 많이 특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모집 정원이 찰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고등학교를 과를 개편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가정과 학교의 거리가 자기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면, 가령 부여에서 논산으로 다닐 수 있고 논산에서 부여로 다닐 수 있는 정도는 전부가 하나의 내고장학교 다니기운동으로써 같은 고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식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여군은 교육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것입니다.
  지방의원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으로서 맡은 그 지역을,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하나는 지역적인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논산 같은 데는 7만 인구도 안되는데 한 군데가 만들어져서 현재 위기 상태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단위로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서천같은 데라든가 보령 일부 귀퉁이에다 해놓고, 이 지역만이 전국적으로 일곱 번째 큰 군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까지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수차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논산의 쌘뽈여고, 그 다음에 연무대공고, 논산공고, 강경상고 해서 거의 다 한 4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논산으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집 앞에 바로 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공고가, 이미 금산에 농고가 하나 있었던 것에 공고를 같이 병설하고 있는데 이미 연무대공고하고 논산공고는 그 있기 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가까운 곳에 지금 공고가 있는데 거기에다 또 이렇게 병설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충청남도내 전체를 고르게 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교장의 명예퇴직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법 개정은 언제 될 것이며, 만약 이것이 실시된다고 하면 몇% 정도가 해당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뜻으*E8*E8?것 같습니다.
  우선 교장명예퇴직 관계는 임기제가 실시된 이후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제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론에 의해서나 이번에 금년 2학기부터라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써 입법조치가 지금 되어 있으나 이번에 국회가 열려서 바로 법률이 통과된다면 명예퇴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앞으로 추경에 여기에 대한 인적자원을 얼마정도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고, 대개 예상되는 인원은 지금 현재 현직 교감이 나가는 사람이 1년에 한 두명, 또 그 이외에 교장으로서 한두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장이라고 하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아픈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한 두명 정도가 되고, 3∼4년 뒤부터는 중임제가 끝나거나 두 번이 끝나면 대개 4년째가 되겠습니다.
  이때쯤 되면 중임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기간, 이때는 지금 현재 제도로 봐서는 교사로써 강등되어 가지고 교사로 근무하는 것에 희망하는 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로 강등되는 것이 싫으니까 그대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적자원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으로써 예상되는 인원은 중등은 대개 5∼6명 정도가 되고, 초등의 경우는 약 10명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거기에 대한 임기제가 그대로 실시가 되고 해서 교장역임을 하고 평교사로 있다가 정년퇴임을 했을 때의 그 퇴직금과 교장을 하다가 명예퇴임을 했을 때의 차액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연금은 같습니다.
  전 공무원은 33년 만기가 되면 교장이나 교감이나 평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이라고 해서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니까 호봉수에 의해서 퇴직금이 부여가 되는 거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33년 만기가 차면 그 이상이 되면 1년에 가산호봉이라고 해서 1만원씩 더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 차이가 없고, 33년부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교장의 명예퇴임제를 했을 경우에는 신임 제도로써 활성화가 되고 후배양성도 계속 되고 했을 때 그럼 국가적으로 예산측면에서 봐서도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경찰청장이다 뭐다 하는 경우에도 현직으로써는 명예퇴임이 안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으로 있을 때의 정년퇴임을 했을 때는 어떤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못하게끔 만들어 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임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모아서 할 뿐이지 예산이 더 들어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복구 위원     알았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으신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교육개혁에 따른 본 도의 직업교육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 이번에 2월 9일날 발표된 2차 교육개혁의 직업교육의 특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교체제개혁이라는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고등학교가 많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방침으로써 50:50으로 앞으로 '98년도까지 추진한다 하는 것이 고교체제개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42%, 또 인문계 고등학교가 58%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 있을 때 보다 약 10% 정도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8년도까지는 계속 추진할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세로 봐서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을 감안해 가면서 충남도 거기에 알맞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부 많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적기 때문에 우리 충남만 실업계 고등학교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부 수용이 되지 않고 인재양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충남도 지금 현재는 즉 42:58의 비중이 현재로써는 안맞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있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고가 지금 농고를 공고로 병설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15∼16개의 공고가 지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문고등학교도 역시 공고로 편입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체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공고를 2일 체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고학교를 2년 동안은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하고, 1년 동안은 대기업에 가서 실습을 함과 동시에 기업인으로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1년을 기른다 하는 것이 2일 체제입니다.
  그런데 충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고등학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농고 하나였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나씩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도시가 끼여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됐는데 충남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 학생들을 데려다 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데려다 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인적자원을 학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막아가면서 추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에 제2직업과정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문화 학교로 승격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는 방향 등 이 두가지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화 학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컴퓨터 학교는 컴퓨터만 전문으로 하는 학교, 또는 자동차면 자동차만 전문으로 하는 학교, 이러한 학교를 특성화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학교를 만든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특성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공고의 경우는 거기에 무슨 토목과니 무슨 기계과니 전기과니 이런 것이 합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화 학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성화 학교에 의해서 어떠한 혜택을 보느냐 하면 대학에 들어갈 때에 소위 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고서 이것을 제해주고 특성화 학교는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충남에는 전부 다 병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교육부의 안이 나올 것입니다.
  교육부의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충남에도 몇 개의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 볼까 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의 경우에는 상고가 3개교가 있고, 또 공고가 2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 중에서는 영웅상고, 또 공고중에서는 논산공고 외에는 연산상고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를 나와서도 어떤 자격증 취득은 물론 이거니와 취직조차도 안되어 있던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유흥업소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아니면 현장의 노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2차 교육개혁 발표가 차제에 되어 있는 기회에 저희 논산에 있는 지금 유명무실한 상고나 공고를 좀 특수목적학교나 직업교육학교로 환원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것은 그 학교의 학교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동창회, 지역사회 인사들이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수렴된 뒤에 교장으로 하여금 과연 그러한 것을 요구할 때는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개혁박람회가 너무 기대에 비해 전시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개혁박람회에 대한 것은 처음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국민들이 교육개혁에 다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우선 제시를 해 주기 위해서 또는 교육개혁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방향제시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이것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보여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해 줘야 하겠다 하는 뜻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아서는 전시효과를 내는 데에 대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없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적어도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모든 국민이 교육에 대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동참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개혁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성공리에 이끌 수 없다하는 뜻에서 다소 이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 국민이 동참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충남은 그러한 것을 배제시키고서나 충남교육의 특성화라는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다른 타 지방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해 주고, 또 앞으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으로써 이미 8년전부터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21세기라고 하는 교육은 지금 현재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그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교실이 변해야 교육이 변한다"라고 하는 뜻은 담는 그릇이 동그란 그릇이냐, 또는 네모 반듯한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육에 대한 개혁이 앞으로 할려고 하는 교육의 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담는 그 교육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달라진 내용에 따라서 인재가 육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인해서 열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형태에 소위 이동식 수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알맞는 교실이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특색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완전히 되어지면 앞으로 충남교육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도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방향을 충남도민들에게 알리고 우리는 그렇게 추진함으로써 21세기 교육을 효과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이번 교육박람회에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참여도가 적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혁박람회가 전국적인 박람회이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만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개혁 박람회보다는 교단개혁추진이 우선되어 져야 되고, 개혁추진을 위한 연차적인 지속 방안의 정책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중등교육국에서 교육박람회를 추진하는 이유가 교단개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바깥 외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교육박람회에 제시해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을 머저 알아 가지고 이미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단개혁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97년도까지 1단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2단계 교단개혁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길수 위원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일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통일은 우리나라의 지상목표라고 얘기해서 갇힌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은 분명히 궁극적인 우리 민족의 목표이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것을 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통일에 대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형태를 물론 일선에도 가 보시고, 판문점도 가 보시고, 또 땅굴도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론을 철학적 배경으로부터 이념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또 선전내용으로부터 또 이북에 있는 실태와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다 가르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평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못가신 분들은 이론에 그쳐있고, 또 듣는 학생들은 하나의 상상 속에서 맴돌다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지가 강력하게 커지지 못하고, 또 통일에 대한 궁극목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여기 제시되어 있는 대로 보면 민족공동체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족통일 방안이라고 나왔다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민족공동체라는 것은 제가 설명 말씀을 안 드려도 저 보다 훌륭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 놓고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선생님들에 대한 일선 방문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또 연수 등을 선생님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이나 땅굴, 38선 DMZ에 대한 환경을 보게 되면 감회가 다릅니다.
  또 가슴에 와닿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도 못가보신 선생님들은 입만 가지고 남에게 들은 얘기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가을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원에서 세 교수님을, 더 유명한 교수님도 계시지만 임정익 교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병익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선생님들을 모신 가운데 연수원에서 두시간, 세시간씩 강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78년도부터 지금까지 통일교육 전문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작년도까지 33명이 통일원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소임을 다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45명으로 늘었습니다.
  과거의 이 체제로 놓고 본다면 교원은 교원 계통대로 이렇게 해서 통일교육 전문위원에 발탁이 되시고, 연수를 받고 해서 선생님들이 모이신 가운데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치중을 하고 우리 민족이 나갈 수 있는 길, 소위 여기에는 시장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체제에 정당성을 홍보를 하고 굳건히 하는 교육을 하는 파트와 또 같은 경우의 사회면에서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에 와서는 그 맥락이 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 첫 번 말씀을 드려 보았더니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9일날 충청남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같으면 사회단체가 됐는데 지금은 통일원장관의 부총리 부령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과거 학교에 계시던 전문위원 되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유명한 선생님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제가 세어 보니까 네 분, 다섯 분 계십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원들이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일선 판문점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들으면 참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못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확인을 하자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다시 안기부를 통해서 또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통일연수원에 가야 됩니다.
  조사차원에서 안배를 받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교육계통의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어떠한 신분보다도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서기관은 안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사관 이상만 신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식사 도중에 존경하는 이 국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지금도 계속 안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안도감을 가졌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교육자라고 하는 교육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가실 수 있는 외국에 나가서 연수도 하는데 이런 신분문제의 장애로 해서 더디어지거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한다고 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기와 더불어 일반 기관을 경유치 않고 속히 연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싶고, 또 하나는 통일교육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에 45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은 15개 시·군에 모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온다 하더라도 교육장님을 통해서 올라가면 손쉽게 보장만 해 주시면 소기의 목적대로 통일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가면 북한관이라고 아주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일선에 가 보시고 이래서 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숱한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대로 이러한 통일교육 전문위원들께서 일괄적으로 어디 학교 선생님, 연령, 주민등록번호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양식대로 해서 갔을 때에 승인을 속히만 해 주시면 저희 통일원에 대한 임무도 또 통일에 대한 홍보도 통일에 대한 진지한 교수님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돈내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통일의 의지를 굳건히 만들 수 있는 계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항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혀 교직계는 그러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위원의 교육이 매년 통일교육 전문교육을 지금 초·중·고 교사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1기에 약 4명 정도로 해서 쭉 이어나가고 있고, 이것은 아주 출장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전문이 있고, 아까 판문점 견학에 관계되는 숫자도 안기부에서 금년에도 1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1기에 4∼5명씩 이렇게 편성해서 주면 우리 도에서 간 사람들도 전국에서 같이 온 사람과 합쳐서 교육부담이 하나의 전체 모임이 차가 몇대 가도록 되어 있어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동기가 전부 합쳐서 2만4,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 대한 것이 전원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년 100명씩 하더라도 숫자가 상당히 많고,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과를 다루고 있는 사람, 도덕이니 윤리니 과거같으면 반공교육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우선으로 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있고, 그것과 동시에 교장, 교감까지도 거기에 몇사람씩을 포함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지 못한 분들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시·군 교육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결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명이 어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겸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같다라고 봅니다.
  단지 선생님들에 대한 출장비나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교육장님한테 신분보장을 요청했을 때는 서로 같이 일체가 되어서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못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많아야 2박3일 밖에는 안해 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난 번에 연기군 교육장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초등국에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희망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뒷받침을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임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방법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선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 선출에 있어서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학부모위원 선출도 종전의 육성회 임원 선출과는 달리 위원 희망자를 등록받아서 전체 학부모가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투표 또는 학급 대의원을 선출해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위원 선출방법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교사집단이 다수 선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교원 중에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해서 후보자를 정하기 전에 교사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후보자를 정한 후 투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시범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중 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서 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어려울 것이며, 2종 교과서 선정권을 전문성이 없는 학교운영 위원에 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있어서 학부모가 제외됨으로써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생긴 문제점을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 건의하여 일부는 수용되어 개선되었습니다.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므로써 학교장의 위상정립 등에 문제가 있다 하여 교감으로 대치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선진국 등의 예와 학교장이 직접 학부모들과 교육문제를 협의함으로써 교육발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교장이 종전과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교감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필요시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사위원이 교장과 같은 위원이므로 의견 개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교사위원은 개인자격이 아니고 전체 교사를 대표해서 출석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발언을 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종 교과서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당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등을 감안 심의사항에서 제외토록 건의하였으나 2종 교과서 선정은 자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있어서 1차 협의후 심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문제는 현재 학부모가 찬조금품으로 교육청에 목적을 명시하여 기탁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찬조금품 관계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세분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담당부서가 없이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몇번 국장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업무보고서 내용의 용어사용 문제입니다.
  세계화, 바른 교육, 또 열린 교실, 열린 교육 이것이 사실상 영어를 듣는 것인지 중국말을 듣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우리들 귀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교사위원들 연찬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교육청만 아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업무보고를 쓰자니 여러 가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방법은 우리 교사위원들을 연찬회에 초대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없는 용어들이 지금 많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한 마디만 하면 금방 그것이 파급이 되어서 모든 문서가 전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그 용어를 많이 생각을 하고 한 용어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한마디 한 그 용어가 아주 고착되어 가지고 세계화니, 무슨 바로 세우기니 해서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요즘은 아무거나 바로 세운다고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사전을 찾아보아야 나오지 않는 용어가 막 튀어 나오니까 우리나라 말 대사전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문민정치, 문민시대 문민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대사전도 새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또 평소 갈등을 느끼는 것은 교육제도가 너무 갑자기 개혁 개혁하면서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하도 안 써서 다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국민교육헌장을 옛날에는 달달 외우곤 했습니다.
  옛날 학교행사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식사하고, 교감은 하얀 장갑을 끼고 나와 가지고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읽고 하는 식으로 행사를 치루었는데 요즘은 교육헌장 낭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헌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과연 요즘 교육개혁, 교육개혁 하는데 국민교육헌장,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으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부각되게 지금 개혁이 되고 있는지 평가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연찬회를 하실 때에 현재 교육개혁 내용이 국민교육헌장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배치되는 것은 없느냐, 또는 배치되느냐, 만약 배치된다면 국민교육헌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가장 기본정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것만 자주 바꾸면서 되느냐,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예산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기회를 마련하셔 가지고 솔직하게 저희 교사위원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무슨 업무보고를 해야 "아, 이것이 이거구나" "이게 저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지 영어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지금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인태 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기회를 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길호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 및 축조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 교육위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회의수당 1년분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총무처 훈령의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된 폐질등급을 적용하였고, 상해의 기준은 14일 이상은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의 경우로 하였습니다.
  넷째 보상금 지급대상별 청구자 및 청구기한의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다만 보상금 청구자는 교육위원회 의장을 경유해서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상금의 지급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교육감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일시불로 계좌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심의회를 두고 동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중 1인은 도교육청 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교육위원 1인을 포함해서 교육감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심의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이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발췌와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교육법 개정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천안국민학교외 473개교와 은석국민학교 천북분교장 외 86개 분교장, 천안국민학교 병설유치원외 500개의 유치원이 국민학교 명칭을 각각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공포로 논산군이 폐기되고 논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논산 부창 초등학교 외 44개교와 논산중학교외 9개교, 논산공업고등학교외 8개교, 논산부창고등학교 병설유치원외 41개 유치원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여 '96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96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보령시 미산초등학교외 3교와 보령시 미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삭제하고 또한 '96년 3월 1일자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부여 대양초등학교 외 1교와 부여군 대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1개 유치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며 '96년 3월 1일자 개원되는 천안 미라초등학교로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개정의 사유와 법률의 개정과 학교 철폐에 따른 것이오니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95년 12월 14일자 대통령령 제14325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내지 2일씩 확대조정함으로써 공직사회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성실히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노고 치하 및 재충전 기회를 위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4)
○위원장대리 길호일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는 당해연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액 기타 직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총무처 훈령 제153호인 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하고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폐질등급을  적용하고 상해의 기준은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의 경우로 하며 보상금 지급대상별 청구자를 지정하고 청구자는 일정한 기한내에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학교와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논산군이 폐지되고 논산시가 개설됨에 따라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9개교,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42개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며 '96학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96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보령시 미산초등학교외 3개교와 보령시 미산초등학교 부설유치원외 3개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삭제하고 '96년 3월 1일자로 분교장 개편되는 부여군 대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며 '96년 3월 1일자로 개원되는 천안 미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기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각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근속기간별 연가확대 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의사일정 2안, 3안, 4안 전체를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과장으로부터 보내져서 충분히 각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임승남 전문위원께서도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방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괄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인태 위원     본 위원도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교육청 간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인데 저는 교육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교육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첫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꿀 때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겠다는 뜻에서 초등학교로 고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명칭이 되는데 이왕 초등학교로 고쳤을 때는 중학교도 「중등학교」로 하여 고등학교와 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잘나가다가 "등"자가 빠져 버리고 중학교로 했는데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어사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듣기 좋을텐데 잘나가다 "중학교"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미국에는 국민학교를 「Primary school」「Middle school」「High school」이렇게 나갑니다.
  일본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도 못합니다.
  정말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법을 고칠 때는 중등학교라고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아주 듣기 좋고 일관성이 있는데 이것이 잘 나가다가 여기서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정된 교육법에 의해서 이 조례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개정이 안되지만 앞으로 교육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은 교육부에 이런 문제를 건의하셔서 「중등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도록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역시 이복구 위원의 동의에 정식으로 재청하는 바입니다.
임길수 위원     겸해서 한말씀 드릴까요.
  옛날에는 소학교, 중학교, 그런데 고등학교의 "무리 등"자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립학교, 그 밑에 유치원 같은 것이 붙을 해서 여러 무리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김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예요.
  「Primary」라고 하는 말은 "기초, 기반"이라는 그런데 속하는 것인데 왜 중등이라고 못하느냐, 중등도 고등학교만 가도 이것은 실업학교, 상업학교, 인문 이래서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이것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이것 두 개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아닌가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따지려면 다양하게 교과목이 있다고 하면 중등학교가 옳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소학교는 「쇼요요」중학교는 「듕요요」그 다음 대학교는 「타요요」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놓고 본다면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 등"이라는 말이 어느 의미에서는 쓰여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경 위원     저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효친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무원중에서도 특히 교육공무원은 하계, 동계, 방학과 주말, 각종 공휴일을 다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효친휴가가 필요한지 효친휴가 없으면 효친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이 취지도 그렇고 이 효친휴가 말 자체도 듣기가 매우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고쳐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참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호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구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별 문제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