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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3월5일(화)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보건환경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보건환경국소관

(11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보건환경국장으로 영전하신 김두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에 대한 '96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환경국소관 

(11시03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건환경국에 대한 '96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보건환경국장 김두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덕망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7일 도 인사 발령에 따라서 도민들의 보건위생과 환경 문제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받들어서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환경 업무는 단시일 내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을 투자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의식 전환도 함께 변화되도록 노력을 다시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기관의 현대화를 통해서 전염병과 성인병, 각종 질병예방에 주력을 하면서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위생 검사와 업주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환경보전 종합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선언 「지방의제 21」제정, 환경오염원 차단은 물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고견을 들어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전폭적인 지도, 편달과 용기를 심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건환경 업무의 방향이 혹여 잘못 잡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보건환경 행정 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온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소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신동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병모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원오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전에 위생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복구 위원     계장님들 소개를 각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보건과에서 일하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계장 방희문입니다.

(인사)

  의약계장 성하용입니다.

(인사)

  방역계장 신덕철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계장 한창옥입니다.

(인사)

  의료보장계장 오은환입니다.

(인사)

  먼저 사회과에서 있다가 이번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보건과로 왔습니다.
○위생과장 신동언   위생과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계장 나갑진입니다.

(인사)

  식품위생계장 이상수입니다.

(인사)

  위생지도계장 한규영입니다.

(인사)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환경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방흥배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계장 이종만입니다.

(인사)

  청소행정계장 김승근입니다.

(인사)

  자연환경계장 서명욱입니다.

(인사)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수질관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계장 병선원입니다.

(인사)

  산업폐수계장 황태연입니다.

(인사)

  상수도계장 김종악입니다.

(인사)

  하수도계장 김성영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업무 추진방향과 당면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환경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박원래   김두회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바로 이 자리를 떠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체 인 허가에 따른 오폐수 처리시설 용량에 따라 인 허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검토내용이나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배출용량에 따른 처리시설 규모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만약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처리시설 용량에 따라서 인 허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먹는 샘물 허가에 관계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수원개발 허가라든지 기타 허가를 내줍니다.
  또 건축허가도 내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수십억을 들여서 공장설비를 갖추어서 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는 물의 시판허가가 또 있어야 아마 되는 모양인데 그 허가절차가 몇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고서 지금 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전부 다 무허가 업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양성화 되어 있는 무허가업자입니다.
  양성화 되어 있는 무허가 업자이고, 그 물의 시판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이 거의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을 만드는 공장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에서 어차피 수원개발 허가를 해 주고 기타 건축허가라든지 전부 다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허가와 본능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신속한 허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하루에 마흔 몇 개가 지금 전국적으로 쓰러지고 있는 마당에 하나의 도라든지 하나의 국에서 그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보사부에서 어떠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서 못하는지, 어떤 법률적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방향이 됐든 우리 도에 있는 먹는 샘물의 공장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금산군에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시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신속히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끔 먹는 샘물에 관계되어 있는 물문제로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이 금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암반 150m∼200m에서 나오는 그 뽑아 올리는 먹는 샘물의 주변의 간이급수, 예를 들어서 40∼50자 판 그런 샘물과 농업용수나 우리가 주변에 먹고 있는 식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라든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아마 집단 민원의 해결이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300m이상으로 빼올리는 물은 주변의 농업용수라든지 식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 집단민원이 생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나 조사에 관계되는 실험 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현재 그것을 알고 계신지 이렇게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공중보건의 문제가 많이 등장되고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이 도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보건의에 관한 관리상태를 정확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이 말도 잘 안 들을 것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강력한 행정지침으로 보건의가 병역을 필하는 것 보다는 훨씬 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정말로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 지금 저희 관내에 먹는 샘물 허가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무허가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19개소나 됩니다.
  금산을 비롯해서 19개소는 그 중에는 현재 조치된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가동이 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엊그제께도 저희가 어느 지역에 수원개발 허가를 하면서 역시 도에 신청을 할 때는 공장을 먼저 설립을 해서 굴착을 해 가지고 시험을 하지 말고 일단은 수원개발허가를 받으면 물을 얼마정도까지 뚫으면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판단만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장 섭립 승인이 나가면 그때 가서 공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를 붙여 가지고 수질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대로 도산위기에서 전부 고생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먹는 물은 도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허용된 범위안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암반 150m정도 파들어가면 그 후에는 그 밑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농업용수라든가 식수용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시험성적 같은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도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판단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청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기술적인 검토는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산의 경우도 보안지시를 두차례 해가면서 현지까지 나가서 전부 일일이 확인하고 현재 답사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환경관리청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고 공중 보건의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은 고도의 의료기술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 모든 복무규율을 옛날에 보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공보의들의 과거의 토속적인 그러한 생각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군대에 끌려가는 것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을 결근하면 자기들이 수료할 때 3일을 연장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한달정도 빠지게 되면 한달을 다시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들 많이 협조를 하고 만약에 정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이 곤란할 경우에는 복지부에 요청을 내서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복무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역시 현역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창 위원     공중보건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법을 3∼4명한테 발휘를 해도 아마 효과가 클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한명이고 두명이고 현역으로 징집을 보낸다든지 하면 아마 우리 주민한테 큰 혜택이 올 것입니다.
  정확한 학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암반수에는 200m까지 침투를 하려면 주변에 어떠한 바쁜 여건이 없다고 하면 200년 걸린답니다.
  150m를 뚫은 물은 150년이 걸려야 150m까지 물이 침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산이라든지 주변에 먹는 물이 거의 암반 아닙니까?
  150m, 200m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학설이 맞는다고 하면 주변에 농업용수라든지 건수로 먹는 우리 식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단, 주변에 폐공이 많이 있다고 하면 침투하는 기간이 빠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영구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원개발을 해 주었다는 말 자체는 앞으로 먹는 물 공장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이 법률 때문에 보통 물공장들이 제가 알기로 5∼7년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중앙정부의 법도 잘못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현재도 도내에 한 개도 허가를 못내고 있으면 사실은 도내에 시판되고 있는 먹는 물이 50개는 될 것입니다.
  이 부조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설이 적법하고 주변에 무리가 없다면 신속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못해 줄 망정 도산위기에서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만 하지 진짜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는 목적으로는 별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현대화시켜서 각계 전문의사들을 배치해서 진짜 우리 농어촌 관계를 육성시킬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를 완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주민의 의료봉사제도를 먼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편안한 그러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이종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좀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부분부분 추스려 가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의료봉사란에 추진계획으로 몇가지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좀더 추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지대에 농민들이 전부 이농현상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농촌이 농사짓는 자체, 농촌환경 이것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농민들 중에 농약 사용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농민들이 만성농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용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은 거의 하우스 병에 걸려 있습니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아니면 온실안에서 작업하는 환경 때문에 오는 하우스 병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질병이 나타난 병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저소득층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한 이러한 용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하나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성농약 중독이라든가 하우스병에 대한 것을 보건당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 농협, 또는 지도소에서 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약사도 아닌 사람들이 약을 취급하고 공급을 해 주고 이것도 체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의 경비는 농협에서 부담하더라도 업무취급은 보건당국에서 맡아서 한다든가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자연보호 운동에 있어서 일산 하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랜동안 보조 관변단체장을 해서 생태를 잘 압니다만, 지금 시장 군수 산하에 도정을 맡는 이러한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관변단체 보조단체에게 일산 하천을 아주 의무적으로 지적을 해요.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분기별, 일정한 시간을 두어서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만 하고 내버려 두고 해 주는 것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니냐, 보조를 주었으니까 보조를 받은 만큼 뭔가 기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서 죽 돌아 다니면서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뭘했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심사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를 해서 보고를 받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국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연말에 감사를 했는데 제가 예산출신입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어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았더니 의료보장 계장말씀이 의료법 조합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안해 보았습니다.
  안된다고 했을 때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한 가지 물의가 일어났다기 보다는 의료보험조합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냈느냐, 그런데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도 시·군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운영의 적자가 많이 나는데는 많이 받고 흑자가 많은 데는 적게 받고 하는 모양인데 그 의료보험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도의회에서 한번 건의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도에서 뭔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료보험료를 많이 받은데, 적게 받은데 제멋대로 받아냈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조합을 보면 저도 한번 가봅니다만 직원이 너무 많아요.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무슨 직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 노조해서 소란이나 피우고 인력의 적정여부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으니까 보험료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 부담이 되고 맙니다.
  특히나 운영부분에서 보면 지난 번에 예산지역에서 물의가 일어났던 것은 의료보험 조합장이라는 대표이사 자리가 아주 편한 자리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월급은 많이 받아 먹고, 별로 책임도 없고 공무원 그만 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관리를 제가 개별적으로 15개 시·군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15개 시·군중에서 예산군만 유독 장기성 자금 11억이 천안에 있어요.
  다른 조합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그 지역주민이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은 11억원이 천안에 가서 있어요.
  천안은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왜 거기에다 천안주민들이 돈을 활용하게 만들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산의료보장 조합 대표이사가 천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을 촉구하려고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장계장,  사회계장 보사환경국장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기성 예금이 많은 데가 될 때는 다시 예산으로 갖다가 예치를 하도록 국장님 직책에서 직권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고 직권을 활용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거나 이것만 가지고 불가능하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도의회에서 철저하게 감독도 할 수 있는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이 그렇게 안되었으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부담행위를 왜 도의회에서 전혀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의료보험 조합이 사각지대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상,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답변이 되시는 것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김인태 위원님께서 세가지 큰 타이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농촌지역에 실제 가보면 하우스병에 걸려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큰집이 논산이기 때문에 가끔 가보면 형수가 하우스 속에 들어가서 종일 일을 하고 나오면 아주 어떻게 몸을 추수릴 수 없다는 호소를 받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하에서 도민의 보건업무를 맡아서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전부다 챙겨 나가야 할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운영문제는 아주 극빈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농민들이 이 특수작목을 하면서 얻어지는 질병쪽에도 저희가 눈을 돌려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 나가면서 검토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일산 하천운동 관계는 이 관변단체라는 이름에서 이 정부보조단체에서 뭔가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군에도 체육회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에 어느 지역은 이것이 자연보호 지역하고 활동지역을 「링크」를 시켜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실상 이 사람들도 뭔가 지역에 보탬을 주고 협조하는 쪽에서 해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도 상당히 좋은 얘기를 들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우선 중요한 것이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평가가 중요합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의보조합 관계는 말씀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운영상에 문제라든가 감사측면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자 개안수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각장애자 개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도내에 개안수술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특수 질환자는 몇 명이며 계획 세워진 30여명에 대하여는 이미 명단이 확정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안수술비가 개인당 계산해 보니까 16만원씩 책정하여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16만원씩 계상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술하는 병원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각장애자 개안수술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지역에 개안 수술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못받아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이 몇건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수질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논산군 상월 정신요양원의 하수처리장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3년전부터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96년도 계획안에 보면 논산 정신요양원에 대하여는 수용시설 개축비 150여평에 3억5,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되어져 있는 3억5,000만원속에 기능보강 사업부분인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포함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사업비 중 건조장 설치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업무보고시에 건조장 설치문제 건에 대해서 건조장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세탁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계획안에 보면 세탁기 설치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보건과장입니다.
  방금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자 시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질환자가 몇 명인가라고 하셨는데 마냥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잠정적으로 30명을 금년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72명을 수술했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에 821만3,000원이 들었는데 1인당 평균 11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도 500만원 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사회복지 기금과 상조은행에 장애자 시술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821만3,000원을 사용하고 저희 도비는 가급적이면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30명 명단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과장 민병소   예.
김옥경 위원     그러면 30명 외에는 개안수술할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민병소   더 있으면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50명도 나오고 70명도 나오고 1차 예진을 하고 두 번, 세 번씩 해서 시술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것도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옥경 위원     개안 수술을 필요로 하는 장애자가 도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민병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작년에 괜찮았던 사람이 금년에 시각장애가 생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매년 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일정하지 없습니다.
김옥경 위원     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민병소   병원은 저희 대전시내에 있는 이안과에서 합니다.
김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논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논산 정신요양원 하수처리장 관계는 이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기능보강 사업으로 건물 증축비 3억5,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세탁기 건은......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김위원님 세탁기 문제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함께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김국장님 소신있게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시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보다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기구개편은 국을 통폐합하고 계를 옮기고 했습니다만 인원 배치를 보니까 보건과에 기능직 14명이 있습니다만 54명 타 과의 3곱이 됩니다.
  업무량으로 보아서 제가 볼 때는 현실에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다,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깨끗하고 멋있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인데 갈수록 걸림돌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보건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해 주어야만이 인간이 정말로 살기 좋을텐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이러한 업무를 다루시는 여러분들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해 주십사 하는 문제는 미안한 심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직을 한직이라고 공직에서 얘기합니다만 이러한 업무를 다루시는 여러분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건의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4개 과는 인력 배치가 잘되어 있는지 인력 배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도청직원을 보기를 과거보다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합니다.
  이 행정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어쨌든지 가서 보고 단속을 하고 지적을 해 주어야만 되지,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편은 현재 민선시장, 군수가 된 후로는 행정체계 명령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떠한 거부감이 아닌 실천의 강도가 얕다는 느낌이 일선에서 듭니다.
  그런 반면에 인력의 안배에 대해서 적절히 참고하시고 일선 출장을 보다 좀 많이 하시는 보건환경국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4개과 과장님께 묻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나 군에서 이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 뭔가는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잘 되지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근무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디나 똑 같을 것입니다.
  그 방법 좀 알려 주시고, 또 마을별로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지금 존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의료원이 많이 생기고 의료혜택을 많이 받고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고 하니까 진료소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시던가, 존립을 시킬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것은 일선의 시책이라는 것을 아시고, 현지 답사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여기에 대한 개정을 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동불능 노약자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를 해 주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만큼 한 결과가 있는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시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 조합에 대해서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여만명의 2개 조합을 창설해서 6년 동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편하려면 대표이사가 얼마든지 편하고, 일하려면 한없이 해야 되는 것이 조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체납보험료가 없도록 거두어 들여야 하고 금융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하지 않도록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가서 건당 진료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법, 또 대상자 아닌 사람이 의료시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사후감정을 매일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보험료가 적게 나가고 징수가 잘되고 하는 것인데 그냥 앉혀 놓고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머지 않아서 다 적자조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들의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강을 체계를 강화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실사입니다.
  나중에 진료비를 지급하고서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한다고 할 때는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회수할 것이 대상자가 자꾸 나옵니다.
  이 실적이 많으면 일 잘하는데고 이것 없는 곳은 일 안한데입니다.
  이것을 조합을 어떻게 하면 성실히 근무해서 발전된 조합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우리 도민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줄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대표이사의 운영 경영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왜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독권이 없느냐는 문제는 저도 의문시 됩니다.
  국가에서 50%, 주민이 50% 부담입니다.
  또 여기서 행정적인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실사에 대해서도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 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해서 꼭 감시 감사를 한다는 것 보다도 잘했느냐, 못했느냐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막강한 연합회가 있어서 그 연합회가 조사부하고 합류가 되어서 거기에서 지시가 되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 도에서 건의해서, 자체 행정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문제입니다.
  개도 백주년 기념으로 해서 「특색음식물대축제」사실상 좋은 방법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15개 시·군이 전부 하루에 와서 한 장소에서 하느냐, 시·군별로 하루씩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과가 얼마나 크기에 15개 시·군을 다 맛봅니까?
  하루에 한 개 시·군으로 해야 오늘은 이 음식, 내일은 저 음식을 서로 먹어보아야 음식이 좋다는 것도 알고, 뭔가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다고 할 때 수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청직원들도 자기들이 나가서 팔아줄 수 있는 방법, 시·군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판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선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과연 어떤 시·군에 어떤 음식이 좋다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백주년 행사니까 15개 시·군 다 와서 해라 이렇게 하는 행사는 안되지 않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면 동마다 쓰레기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3억이상 5억씩 들여야만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1년에 몇 개 시·군에 합니까?
  금년에 8개소에 16억9,000만원, 1년에 8개씩 해서 이백몇십개를 어느 세월에 합니까?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백억을 세워서 1년에 몇십개씩 해 나가야지, 예를 들면 서산하면 20개 읍·면이라고 합시다.
  1년에 1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20년 걸릴 것 아닙니까?
  1년에 적어도 1개 시·군에 몇 개씩 해서 적어도 5년이내 완성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쓰레기 매립장을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가지고, 제가 지나친 말씀이 될는지 몰라도 인간과 직결된 문제가 되는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도로포장을 못하더라도 교량을 못 놓더라도 이런 것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어떠한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질관리과입니다.
  지금 누구나 생수를 먹습니다.
  관에서 해주는 상수도는 빨래도 안합니다.
  왜 투자해서 상수도를 관리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수도도 아주 없애고 생수만 다 먹으라고 해요.
  해마다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이 물을 먹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으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수돗물을 먹게끔 해야지 그저 좋다고 하면 따라가고 좋다고 하면 먹으려고 하고 좋다고 하면 구경 가려고 하는 이런 행정의 모순점을 과감히 개혁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지나친 소견 같습니다만, 참고하셔서 보건환경부 업무가 보다 더 활발하고 획기적이며 개혁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각 과장님들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는 것은 해 주시고,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조명호 위원     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김두회   오후 1시가 다 되었는데 시장하셔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 조위원님께서 분야별로 하나하나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보건환경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솔직히 업무자체가 그렇게 까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었는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서두에서 우리 조명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인력문제, 과간 형평성 문제, 이 문제는 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든지 조직을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인사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상하수 업무 자체만 해도 현실적으로 저희 기구나 인력을 가지고 감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간 형평성 문제는 보건과에 인원이 54명으로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편중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54명중에서 병원선에 근무하는 2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여타 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어쨌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나 지방과, 내무국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면서 저희 현실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과장들한테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보건과장 민병소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 단속방법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속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단속기간은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라든가 도의 보건과 도의 감사실 시·군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타 분들이 단속할 권한은 없고 다만, 공보의들이 근무를 성실히 안할 경우에는 이 기관에 신고를 해 주시면, 연락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좋고, 시·군 보건소도 좋고 단속을 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무단 이석을 해서 근무를 안했을 경우에는 5배를 더 플러스 시켜서 3년 근무할 때, 말하자면 매월 4월경이 되겠습니다만 하루 근무를 안하면 5일을 더 플러스 시켜서 연장 근무를 시키고 이런 조치를 하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육군 해군 등 군인으로 전역시키는 방법도 있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군 보건소에서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진료소 존폐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진료소 설치 근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 조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43개소가 8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근 부락에 인구가 500인 이상일 때 한해서 유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서지방은 30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의료기관의 거리가 통상 자동차로 대략 산정을 하면 30분 이상 소요가 되는 지역에 한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환경기관에서 지원에 대한 것은 없고 자체 운영협의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소로 관할하는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 2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출한 사람들이 자체 진료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폐 여부 관계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24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앞으로의 존폐여부도 결정하겠고 조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근무요원의 봉급 말이에요.
○보건과장 민병소   봉급이 자체 수입에서, 운영협의회에서 얼마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전액 다!
○보건과장 민병소   아, 봉급요.
  봉급은 행정기관에서 국비로 나갑니다.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별정 6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그 월급 기준에 의해 보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능자 방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니까 해당자가 8,597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독신 노인이 3,696명으로 43%가 되겠고, 부부 가구가 4,901명,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진료소에서 문패를 써 붙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가정방문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날은 헛걸음을 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진료를 하고,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니까 이해하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회의하는 거예요, 지금.
  의석수도 부족한데 중단을 하든지......
○위원장 박원래   답변 듣는 것이니까 서면 답변으로 부탁하시면 좋은데.
김인태 위원     다 끝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원래   김인태 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김인태 위원     안 끝났어요?
○위원장 박원래   예.
조명호 위원     안 끝났어요.
  더 들어야 할텐데 서면 답변이 아니라 점심을 먹고 하든지 위원님들을 들어오시라고 하든지 질서를 잡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뭐합니까?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신동언   위생과장 신동언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특색음식 대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군별로 기왕에 특색음식을 2∼3가지씩 지정해 놓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특색음식이 30가지, 특색식품이라고 해서 29가지 품목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도 100주년을 맞아서 시·군별로 각종 축제가 있을 때마다 기념행사에 즐거운 분위기라든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특색있는 먹거리를 소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도와 시·군의 음식업 조합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도와 시·군은 풍물관 설치비용이 일부 들어갔는데 그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각 시·군별로 향토문화제라든가 주요 축제 기간 중에 각 시·군별로 자랑할 품목들을 선정해 가지고 참여하는데 축제기간은 전야제 포함해서 5일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신동언   장소는 예를 들어서 4월에 동학사 벚꽃 축제하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약 300평 정도의 대지를 물색하고 거기에 180평 정도의 풍물관 설치를 해서 각 시·군별로 10평씩 주고, 나머지 20평은 도의 특색음식을 전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개최를 해서 무슨 체육회를 한다든지,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반포에 있는 동학사 벚꽃놀이 이런 것 하면 지정은 해놓고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결국 가서 보면, 저 아래 전남도니 경상도에서 와 가지고 다 차지해 버리고 그 사람들은 벌어가지고 가버리면 그만이예요.
  여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주에서는 체육회도 도민체육회, 여러 체육회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면, 전혀 낯설은 사람들이에요.
  도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타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 다닙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선거철이 되어 가지고 뒤에 유세같은 것 한다면 전부 이 사람들이 차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불법점령을 하고, 우리 실제 있는 시·군민들은 참여를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생과장 신동언   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기존 업주라든가 야시장에서 풍물패와의 마찰우려를 저희도 염려를 해서 음식업협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토록 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간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깡패가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식업조합이나 우리 행정상으로는 있습니다.
  주면 그 당사자인 요식업조합의 조합장이나 거기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너 얼마주고 얼마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거래해 버려가지고 확산시키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가서 뭘 하고 싶어도 도저히 주먹질하는 사람하고, 안되면 칼 들이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도내에 떨어질 수 있는 조그만 이익이라도, 분위기라도 자체 축제에 대한 분위기를 살리려면 이런 것부터 뭔가 선수를 쳐서 막아가지고 사전에 기구를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 도내의 발전이라든지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신동언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신과장님!
  시·군별 특색음식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두가지씩 되어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세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천안시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병천순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천안시의 고박사 냉면하고 대명한우갈비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병천순대도 하나 더 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넣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신동언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시·군에서 보고를 받는데 시·군의 특색음식 또 특색식품, 천안의 경우 같으면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두가지가 되어 있고, 호두과자가 들어 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제가 말씀드린 30가지하고 특색식품 29가지라는 것이 시·군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 문제, 아주 가슴에 와닿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1개소를 설치하려면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도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8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소위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정부나 중앙이나 도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매립장이 86개소 매립장 중에 6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80개소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읍·면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 읍·면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려우니까 공한지를 이용한다든가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매립하고 있는 비위생 매립장이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1개소 위생매립장 설치를 하려면 약 40억원이라는 막중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 등을 포함하면 평당 약 45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빨리 못하고 이렇게 미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무자 입장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만 저희 도내 시·군별로 보면 6개소는 기왕에 위생매립장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연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개소가 있고, '97년 이후에 가서 설치해야 할 곳이 3개소입니다.
  이것은 이 재원이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도비를 보태서 시·군비까지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1년에 몇 개소씩 했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최대한 '97년까지는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1개 시·군에 1개소씩 완전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예.
임길수 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강물입니다.
  이 금강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는 거에 나쁘지 않고 2급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대요.
  실제적으로 공주시에 있는 사람인데 금강물을, 수돗물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병원에서 약을 먹기 위해서 끓인 물을 봤더리 새캄해서 진짜 못 먹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물이 오염이 되고 더욱이 이렇게 가물게 되면 더 오염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관계가  옛날에는 같은 도 속에서 모두 살던 사람들이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위상도 거기가 먼저라고 얘기하지마는,  사실상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대전 똥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해 보신 것을 제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안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수처리 상황이 몇 개 정도 흐르는 갑천이니 뭐니 해서 냇물이 전부 다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도 전부 다 이것이 설치되어서 생활하수 말하자면 분뇨하수, 하수에는 별개 다 있습니다.
  이런 하수를 점진적으로 계속 여기에서 촉구해 가지고 금강물을 더럽히지 않을 정도로 뭔가 촉구도 하고 약속이 되고, 안되면 우리는 물을 여기서 맑게 만드느라고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충청남도에서 대전광역시에다 물 정화시키는 시설비 내리는 물값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촉구해서 안되면 물값이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적당한 곳에다 이것을 시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북에서 흐르는 미호천입니다.
  미호천 물은 더 말할 수 없어요.
  청주로부터 내려오는 미호천 물은 수질이 엄청나게 나쁜 물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재래식 분뇨를 금강에다 버리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이 물이 합쳐가지고 합당이라고 하는데 합쳐져서 이 밑에 들어오면, 제가 과거에는 그 물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것 끊은지가 벌써 7, 8년 됐어요.
  그물을 못 던져요.
  가면 두드러기가 막 나고 불룩불룩 전부 뭐가 생겨요.
  이 정도가 되어도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 또 충남을 중심으로 한, 금강을 중심으로 한 대전이나 충북이나 미호천을 흐르는 이 물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 발표된 것을 한번 못 봤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금강환경관리청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은 같은 위원으로 추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 차원에서는 위원의 한 사람이예요.
  한번 회의도 열지 아니하고, 한번 여기에 대해 보고 받은 바도 없고 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 금강물을 살리려면 군데군데 요소요소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한 것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하수처리 현황이라든지 충북 미호천에서 흐르는 하수처리 현황이라든지, 또 제일 가까운 데가 공주입니다.
  공주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97년도면 하수처리가 모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만 잘하면 뭐합니까?
  옆에 계시는 부여의 이종식 위원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스개 소리입니다.
  부여에서는 공주에서 내려오는 똥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마는, 이것은 다 같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하고 방법론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금강물을 되살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런 계재에 안과장님이 직접 환경을 관리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려 봅니다.
  양쪽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발표를 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임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강이 오염된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미호천이나 충북이나 대전광역시에서 오염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수질문제는 환경관리과장인 제가 정확히 업무적으로 답변을 드릴 처지가 못 됩니다.
  다만 환경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8월 달에 환경관리과로 갔습니다만 충남의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그 예산이 서서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충남대하고 대전대 환경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나온다고 하면 금강의 수질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제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용역에 대해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고 타당성 있는 또 이론상보다도 전문적으로 앞으로 50년, 100년 내다 볼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구단지나 각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용역을 드렸다니까 다행이지마는 그 용역이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서가 나옵니다.
임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강력히 강조하시는 사항이 용역비만 따먹고 페이지수만 채우는 계획서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실제 우리 도 환경에 맞는 또 행정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서가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팀도,  팀 구성원도 한분 한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자문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계획서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인태 위원     안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오 폐수도 문제가 되는데 축산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축산업자들이 방역, 민과장님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 형편에 의해서 방역일정을 짜가지고 쭉 다닙니다.
  수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시기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일정표에 의해 방역을 끝내 버리고 마는데 축사는 하절기에 모기, 파리의 온상입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축산업자로 하여금 방역의 의무화, 지금 축협에서 일괄해서 돈 걷어가지고 적당히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축산업자들이 자기 축사에서 발생하는 파리, 모기는 자신들이 방역을 해야 되느냐!
  농촌에 소독 약제만 주면 분무기 다 있으니까 충분히 자체적으로 방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역만 보더라도 창소리 시범지역에 비닐하우스 죽 있는데 동네 한가운데 자체생산 유기질 비료,  닭똥이나 돼지똥을 트럭으로 실어다 야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파리,  모기의 온상입니다.
  의무제와 동시에 신고제로 그런 것이 반입되어 오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해 가지고 화제가 나면 소방차가 나가듯이 그것이 반입되었다고 신고를 받으면 즉각 보건소에서 방역차가 나가서 방역하는 의무제, 신고제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수도가 터지면 보수반이 나가는 것처럼 유기질 비료가 반입되었다고 신고하면 바로 나가서 방역하는 그런 신고제, 의무제, 단 소독약제는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민과장 소관이나 안과장 소관하고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축사방역 문제는 저희 보건환경국의 보건과나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사실상 소독문제까지는 업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도 산하인 축산과에서는 축산소독 지역 등등 그런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과나 축산과가 유기적인 업무라는 협조체제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방역이나 또는 협조를 해 나가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축산 폐기물 처리시설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그 설치부분만 업무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농촌 태생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흡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내 질의에 매듭을 지읍시다.
  위생처리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6개가 완료됐고, 금년에 8개소, 내년에 3개소 하면 17개소가 되는 군요.
  그러면 시·군별로 1개소씩은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예,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40여 억원씩 투자해서 시·군별로 하나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 읍·면의 비위생 매립장에 투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면 읍·면에 250개이라고 하면 5억원씩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1,200가지면 읍·면마다 2개소씩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데 왜 구태여 시·군 단위로 40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이 나서 묻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읍·면 단위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비위생 매립장입니다마는 우선 읍·면 단위에서 처리하는 그 매립장은 토지매입비가 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메꾸어야 할데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 위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당 1개소를 만들려면 42억원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군데만 만들지 말고 읍·면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4∼5억 가지고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명호 위원     할 수 있답니다.
  5억만 가지고 땅을 사서 앞으로 10년은 매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예를 들어서 위생매립장하면 쓰레기를 갖다가 부어서 그 밑에서 흘러내리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또 쓰레기를 갖다가 부으면 복토를 해서 악취라든가 모기, 파리가 끼여들지 않을 정도로 위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명호 위원     물론 하죠.
  그렇게 하고 10년하고 10년후에 다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40억원씩 투자해서 시·군별로 한다고 할 때 읍·면은 그동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안병모   그래서 위생매립장뿐만 아니라 매립장에는 반드시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또 불결한 것을 태울 수도 있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상수도 수질이 나빠서 생수를 먹는 도민이 많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에서 42.1%로 최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수질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실상은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서해안 7개 시·군,  즉 보령,  홍성, 서산, 태안, 서천, 당진, 예산 이곳에 공급을 하고, 또 대청댐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확충을 하면 우리가 약 70% 정도는 보급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수질이 불량한 것은 점차적으로 개량이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보령댐이 올려면 몇해나 걸립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보령댐 광역상수도는 '97년도말까지 완공이 되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전부 확대될려면 2006년까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관로는 전부 서태안까지 묻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요구하는 각 시·군마다 공급하는 양이 있는데 그것을 100% 다 공급할려면 2006년까지이지만 각 시·군에는 전부 필요량은 점차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2006년도까지가 아니고 바로 '97년도 이후가 되면 상수도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조명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