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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3월7일(목)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보건환경연구원

(11시17분 개회)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6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6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환규입니다.

(인사)

  그 밖에 기술부서의 양 부장과 환경과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도민의 욕구를 도정에 반영코자 당면한 도정 업무를 일일이 살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연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보건과 환경분야에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사항들과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시 및 협조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환경연구원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박원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의사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은 보고내용에 COD이니 PE니 전문 약어가 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보고를 받으면서도 잘 파악이 안되고 앞으로는 COD이니 PE니 이런 것에 괄호부호를 쳐서 우리나라 말로 표시해 놓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 말씀드리면서 COD 같은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만 돈지 쇼트닝 검사현황안에 피검사했는데 피검사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식품첨가물 문제인데 예산은 갈비가 유명한데 갈비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만 쉬쉬하면서 DOP같은 연화제를 써서 질긴 갈비를 연하게 1차적으로 처리해서 구워서 내놓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예산 오가쪽을 가보면 대개 곱창이 유명한데 옛날에는 돼지곱창을 닦을 때 소금으로 닦았는데 소금으로 닦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곱창이 깨끗하지 못하고 해서 품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하이타이니 이런 것으로 세척을 해서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곱창을 먹으러 가면서도 이것 하이타이로 닦은 것 아니냐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예산의 곱창구이, 갈비를 샘플수거를 해서 검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그전 4대 도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시내에 꼭 있어야 되느냐, 도 본청하고 그렇게 긴밀한 행정적인 무슨 연관도 없으면서 도청 근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많은 민원을 다루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중심지역에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검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     지금 식품 가운데에 양조간장중에서 그속에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도내에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그것을 수거하셔서 한번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수치가 얼마나 되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튀김기름이 발암 원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오래전부터 얘기 들어 왔거든요.
  튀김기름이 새카맣게 탈 정도로 하는 곳을 많이 보아 왔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느낌속에서 철저한 원인을, 결과를 앞으로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상하게 튀김기름에 두 번, 세 번, 어떤 집에 가보면 계속 위에다 새것을 붓고 더러워진 곳에 또 볶고 대부분 영업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환기를 돋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각 보건소에 나가서 연계를 신속히 해서 수질검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서는 부여지역에서는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녹슬은 물질이 오염되어서 나온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호 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검토보고시에도 수질검사 때문에 심각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애로점을 가진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확실히 알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어떤 업체들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1년에 배당건수가 얼마냐, 연내에 검사가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불합지역 되는 수질에 대해서는 업소를 취소시키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느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 오늘 보고내용에 6개 시·군에 대해서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은 연간 몇번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보건환경연구원내에는 검사요원이 두분이 계시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 몇분이 계시며 검사요원을 교육하실 때에 누가 교육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하우스병이 굉장히 농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조치사항에 농촌진흥원의 소관업무이지만 작업보조기구 30종을 보급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왕에 여기에 행정조치사항을 써 놓으셨으니까 작업보조기구 30종은 과연 어떠한 보조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외래어라 함은 외국어가 들어와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것을 외래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풀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PE는 우리말에 없고 「폴리에틸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폴리에틸렌입니다.
  또 식품첨가물 관리 등에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 연육소는 식품첨가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식품에서 첨가한 효소인데 위원님들이 어디에 가서 드실 때 고기가 확실히 부드럽다든지 하는 것은 연육소를 첨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것이 있습니다.
  자연식품에서 추출한 것,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위속에서 효소가 소화를 시켜주는데 식품에서 추출되는 효소가 첨가되어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첨가물이 첨가되었다고 보시면 아마 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검사를 해서 첨가물의 사용여부가 검출된다 할지라도 허용된 첨가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이 없습니다.
김인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는 허용된 연화제를 썼을 때 상관이 없는데 화학연화제 같은 것, 공업용 같은 것, 이런 것을 첨가했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샘플을 수거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돼지 곱창을 소금으로 씻어야 되는데 하이타이로 씻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보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감사원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식품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에 와서도 1주일 감사반이 주재를 하면서 도내 백화점 등에서 식품을 수거해서 곱창을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곱창이 일부 세제성분이 검출된 바 있어서 통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식기를 닦는데도 일부 세제가 들어갑니다.
  잘못 씻으면 일부 잔류가 되는데 인체에 독성이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곱창을 씻는데 세제를 가지고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이고 감사원에서 한번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보건연구원이 꼭 대전시에 있어야 하느냐, 중심지역으로 이전해서 민원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사항을 낸 바도 있는데 최종 결심이 보건연구원을 이전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기왕에 옮길 때는 도청이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의 중심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론 도청하고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청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도청하고 업무사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후보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 단계에서 민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의 설치는 지사님께서 본원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지원을 설치해야지 지금 불편한 점만 보고 지원을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본원이 지원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고, 건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본원 위치가 결정된 다음에 지원문제를 거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저희 본원이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후보지까지 가서 보고하는 그러한 예비단계까지 갔습니다만 저희 본원이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부권에서 최소한도 국제 세미나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같은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연구 파악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또 최근에 안전성 검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안전성 검사 업무까지도 할 수 있는 실험실 GLP 교육이라든지 G는 「Good」 L은 「 Laboratory」 P는 「Practice」이런 모형을 갖춘 실험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단계적 구상은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사님께 부지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 대전시가 연구단지 부근에 셋방살이를 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을 했는데 땅값을 제외하고 건축비가 5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도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심히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처분하면 엄청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10억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도재정 사항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기왕에 이사를 할 때 우선 급한 것만 생각하고 건축을 하고 않고, 시험시설을 갖춘 연구원을 건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길수 위원     연구원 하면 한적하고 산천 수려하고 조용한데 가서 연구활동을 해야 되지 도심지 시끄러운 곳에서 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안전성 검사 같은 것을 하려면 시험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고 거의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무균상태에서 사육을 해야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험동물사를 운영하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적한데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양에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동물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수의과학 연구소를 옮기던지 동물사를 옮기던지 두 개중에 하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시험동물을 쓰지 못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 동물들을 사다 쓰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전을 하다가는 오히려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고 해서 기왕에 이전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재원이 확보가 된 다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 자꾸 시·군에서 전부 연구원으로 오는데 먼곳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음식점 하나를 내려면 전부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점 허가를 낼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오고 가고 교통비도 들고 이것이 연구원이 서북부지역에 예산이라든가 또는 청양이라든가 이런데 조용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강유역하고도 가깝고 그런 지역에 해 놓으면 연구활동에도 좋고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 생각하지 말고 본원을 옮길 수 없느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활근거지를 옮길 때 오는 여러 가지 불편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안 옮기고 여기서 버티는 방법 없느냐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원장이나 전 직원이 그렇지 않으니까 추호도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조간장 문제,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간장은 우리나라 검사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한 적이 없고 앞으로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두군데 신문에서 보았거든요,  간장 사용하는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개 간장은 간 맞추는데 쓰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저희가 대장균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염분 농도가 일정량 이상이면 생존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임길수 위원     집에서 만드는 간장은 상관없는데요 시판되고 있는 간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상 저희 업무는 시·군에 있는 식품감시원들이 걷어 오는 것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서 검사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조간장중에 대장균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튀김기름이 까맣게 탄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위생상에 해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외국에 갔다와서 지사님께 간부회의때 업무보고 드릴 때 스위스에 가서 식당의 기름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15%가 부족하다, 이 기름 사건 났을 때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이것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7, 8년 전에 공군기지단에 있도록 그 앞에 닭을 튀기는데 보면 기름이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봐야겠다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눈으로 보아서 상당히 새까만데 제품의 규격에 의해서 검사를 해 보면 거의 불합격이 잘 안 나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제품과 기름하고 중간단계에 무슨 기준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아서 상당히 나쁜데도 제품기준에 적용해서 검사를 해 보면 불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이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튀김기름이기 때문에 원상태의 기름하고 제품의 중간단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심의하기가 어렵고 많은 심의과정을 거쳐서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질검사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수질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14일날 해주고 있는데 지난 번에 도에서 민원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단축하면 어떻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하기간에 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질검사 1건 하면 1건인줄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1건이 들어오면 43개 항목에 소양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연구원에 하루 평균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약 30건 들어오는데 건수로는 30건이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 40개 항목이면 하루에 1,200 항목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나에서 물검사를 하는데 그밖에 여러 가지 수질검사까지도 하지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구청의 민원창구, 도청의 민원창구, 또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하루에 1,200명의 민원인이 줄서 있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인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검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1,200 항목의 분석시험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떼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것은 한 항목을 검사하는 데도 4시간을 기계 앞에 서야 검사가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민원으로 따지면 아주 복잡하고 세밀한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해결되는 복합민원에 해당되는 검사업무가 수질검사과에서 1,200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WHO의 기준인 120항목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최하위 처리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면 법정기간은 그렇게 정해 놓았지만 10일 이내로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일을 딱 정해 놓으면 기한에 쫓겨 가지고 처리기간 내에 못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단 시간 내에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식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으로 말씀하시기는 14일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구를 더 증설해서 인원을 보강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보건소에 의뢰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간이상수도, 지하수 등의 검사인데 8개 항목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원래 기능이 병리검사, 전염병 검사 등의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8개 항목인데 위생상태를 간략하게 측정하는 그런 방법 정도의 수준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 업무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제가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각 도가 공히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검사요원은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검사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우리 연구사들은 60명인데 보건소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미생물과 직원들은 9명이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교육강사는 제가 보건부장을 할 때부터 국립보건원 실무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구태여 그 실무자들을 부른 이유는 저희 업무와 항상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이고, 또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다가 얼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쉽게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서로 상의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립보건원 실무자들을 다 불러서 1년에 한번씩 기회를 마련해 주었는데 상당히 예기치 않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하루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된 강사 수당료만 가지고 지불하기도 미안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데 예정에 없는 저녁에 식사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충남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관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금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병과 관련해서 작업보조 기구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농정국에서 교육을 시킬 때의 자료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가서 제가 분명히 우리 식품과장을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비닐하우스 병에 대한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농가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규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과장 이철규   수질검사과장 이철규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된 인허가는 1년마다 1회씩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의해서 참고용으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적은 총 613건 중에 180건으로 23.3%의 부적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적합하게 나간 물에 대해서는 시·군의 위생계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 연구소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조명호 위원     총 대상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질검사과장 이철규   1년의 대상건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000여건 정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것은 확실한 수치가 아니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0건이였으니까......
○수질검사과장 이철규   총 6,000건 계획에 7,155건을 했는데 그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허가를 할 때 칼국수 집이거나 식당이거나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물같으면 수질검사를 위생업소에서 의뢰를 합니다.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 지하수를 안쓰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하수를 쓸 경우에 여러 사람들한테 지하수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태안같으면 태안군청 위생계 직원이 현장 우물까지 가 가지고 그 물 뜨는 것을 확인을 하고, 물마개에 봉함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는 그 결과만을 통보를 하고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는 우리한테 까지 어떻게 했다고 하는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 물이 불합격일 경우에는 허가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조명호 위원     수질검사에 불합격해서 허가 못내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는데요.
  무엇을 영업을 하든지 간에 수질검사에 안 맞아서 허가를 못냈다고 하는 소리는 못들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식당을 할려고 집을 다 계약을 했는데 물이 불합격일 경우는 우물을 다시 파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다시 판다고 하는 것도 퍽 어렵습니다.
  세들은 사람이 우물을 팔 수도 없고 주인보고 파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한데 최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물이 그렇게 부분별로 규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정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비록 나쁘다 하더라도 정수처리시설을 하면 여과를 해 가지고 합격일 경우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합격이 되면 그 정수기에 걸려서 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조명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물, 합격하는 물을 갖다가 검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는다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막을 방법도 어렵죠.
  직원이 현지를 가서 채취를 하여 봉함을 해서 가져온다든지 일일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할 인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정방안이나 대책도 없겠지만 어쨌든 일련의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검사한 것이 4,000 몇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년에 확보된 인력 가지고 수질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가 매일 반복되는 업무인데 벅차고 어렵습니다.
  또 최신장비로 보강도 해 줘야 될 이런 문제점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하지 예를 들어서 1,000건인데 900건만 해도 여기서는 상관없는 것이죠.
  시·군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걷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 물이 이상하게 나와서는 안될 물들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계획과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물을 채취하여 그 지역의 물을 확인해 보고, 또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접수창구 담당직원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정력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강력하게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나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기획관리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지 표명을 해서 보건환경국장님께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수창구운영은 못하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직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 직원이 접수창구에 전화를 설치해 놓으면 신청자가 전화를 하면 이 직원이 가서 직접 채취해서 가져오도록 해야지, 창구를 설치해 준다고 한다면 남의 좋은 물을 창구에 갖다 놓으면 그 운반만 하면 다시 개설하나 마나한 얘기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 위생담당자인데 만약 접수창구 직원을 거기에 놔둔다면 그 사람이 현재 그 많은 업무량을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의견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지금 요식업 식당허가를 받으려면 수질검사가 절대적인 조건인데 보통 가게를 얻어 가지고 전부 수리하고, 식당 기자재를 다 마련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합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위생과 직원도 큰 일입니다.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보증금 지불하고 계약 다 해 놨는데 거기서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집에 가서 좋은 물을 떠서 적당히 해 가지고 가져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르죠?
  그 장소의 물인지 다른 집의 물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해 주면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이런 식이죠.
  아까 조위원님도 얘기한 대로 요식업을 해 가지고 허가 못받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서 100건의 검사의뢰가 들어 왔는데 검사를 했습니다.
  그 수질을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비슷한 물, A급, B급, C급 등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못해 봤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것을 분석해 본다고 하면 태안시내라고 하는 데는 염기가 있어서 물이 짭니다.
  물이 전부 짭니다.
  그런데 요식업소에서는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집의 합격하는 물을 갖다가 10집이나 20집에서 그 물을 채취하여 했다고 하면 똑같은 물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제한된 인력으로 우리 직원이 현지에까지 가서 그 물을 떠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할려면 그 검사성적은 제가 가장 자신있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제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있는 위생감시원들을 믿고 거기에서 봉인 봉함을 해 주면 그 물을 확인할려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집까지 다 얻어놓고 식당을 할려고 했는데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가지고 물이 부적합일 경우에는 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쓰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조명호 위원     연구원이나 당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것 뿐이지 어떠한 책임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작년에 불합격율이 39.7%입니다.
조명호 위원     창구를 설치할려면 조금더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처음부터 과다한 요구를 하면 설치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고 해서 우선 설치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런 의견제시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현지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는데 만약 홍성이라고 한다면 홍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전 지역을 카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사람 인력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조명호 위원     6개 군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위원님!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고 강력히 접수창구 운영까지.....
임길수 위원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고 한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려면 행정적으로 뭔가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예, 알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받칠려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이러한 소지도 있을테니 여기다 왜 의뢰를 못하십니까?
  의뢰를 하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현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그 물을 채취하는 방안은 한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하셨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중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법이 본인들이 대충 오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입회하에 본원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인지,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금산 생수공장 먹는 샘물에 대한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금산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혹시 금산 생수공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있다고 하면 검사내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수질검사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과정은 민원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 와야 되는 것이고, 단지 그 물을 뜰 때 그 허가를 관장하는 위생관계 공무원이 가서 봉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인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 생수공장의 물은 저희들이 생수시공을 개발할 때 물로 알고 있는데 8월 30일날 시료 1, 시료 2가 들어 왔습니다.
  2개가 들어 왔는데 2개 다 일반세균치가 1공, 2공, 또 일반세균 대장균이 기준초과가 됐고, 2차 검사를 9월 14일날 했는데 이때는 시료 1, 2 모두가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한번 불합격이 나간 사실이 있고......
길호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5년도 8월 30일날 의뢰를 한 시료 1, 시료 2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초과로 해서 불합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름정도 2주 후인 9월 14일날 한 것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 이후에 먹는 샘물을 관원으로 저희한테 의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2월 23일날 의뢰했는데 적합이였습니다.
길호일 위원     이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곳에서 시료를 해서 가져 오는데 보름후에 이런 기준차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가져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이 됐을 때에 국민건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준이 초과가 되어서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이 시판이 되어서 전국으로 다 나가는데 그것이 만약에 기준에 부적합해 가지고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가서 떠다가 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봐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예, 알겠습니다.
  금산 물이 현재 시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저희 지원을 내일이라도 보내가지고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모든 시료를 볼 때......
이복구 위원     지금 현재는 봉인된 상태입니다.
길호일 위원     봉인되어 있어서 아마  안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통상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1차, 2차, 자기들이 환경영향평가를 검사 선정해 가지고 받을려고 민원인이 의뢰했던 사항이고, 3차는 공무원이 직접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금산이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불합격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물을 다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직접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길호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의 영역을 떠나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잡숫고 있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접 출장을 가셔서 국민건강을 지켜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또 한 가지는 만약 이 사람들이 먹는 샘물을 개발하는데 1차때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물을 바꾸어 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이 물이 개발되어서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그때는 각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전한 것을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혹시 물이 다시 시판이 된다든지 시료 채취가 가능하면 저희 직원을 보내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8월 30일날 불합격 받은 것이 9월 14일날 합격이 됐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미생물과장으로 하여금 참고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과장 이천용   미생물과장 이천용입니다.
  지금 처음에 부적당하고 다음에 적당하다고 나가는 문제가 가끔 있는데 업자들이 대개 수질을 개발할 때 처음 채취할 때는 물에서 바로 나와서 채취할 때는 작업과정에서도 오염이 될 수가 있고, 처음에 채수병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집에서 먹는 수질개발을 할 때에도 일단 뚫어 가지고 물을 밸 때는 며칠동안 빼 가지고 그 작업할 당시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배제시키고서 뽑으면 괜찮은데 작업하다 금방 나온 물을 가지고 온다든가 또는 병의 채수과정에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물이 원래가 나빠 가지고 처음에는 부적합 나가고 다음에 적합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보면 대개는 채수과정에서 잘못 채수한 데에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업자가 전국적으로 시판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때 그런 상식을 모르고 이것을 가져 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검사의뢰를 할 때 얼마나 이 분들이 조심을 하고 합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합격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그런 문제가 되어서 되었다고 한다면 좀 아이러니칼한  얘기가 아닙니까?
○미생물과장 이천용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시판된 것이기 때문에 세균이 조금만 들어갔어도 유통과정에서 많이 중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정제 과정이라든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길호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문가이시니까 믿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미생물과장 이천용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 허가과정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다음에 허가가 나면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공인된 검사의뢰가 되고 합니다마는 검사는 이러한 1차때 불합격, 2차때 합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허가가 나가게 된다면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제가 그 지역 출신이고, 또 더군다나 엊그저께 매스컴에 우리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책도 지금 받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옥경 위원     그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전과, 검사과 중에 제가 듣기로는 '96년도부터는 수돗물에 대해서 오존처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오존처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처리입니까?
  지금 먹는 샘물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 풍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을 불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런 물을 굳이 먹을려고 안할텐데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수를 뜬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과에서 얘기하기를 수돗물에 대해서 오존처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지금은 염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처리는 우리가 산소를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산소를 O2라고 하고 오존은 O3입니다.
  산소가 3개 모인 것이 O3입니다.
  그런데 이 O3가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되고 하나는 발생계 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분자의 발생계 산소라고 하는데 그 발생계 산소가 미생물 세균과 결합이 되어서 그 미생물 세균을 죽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염소처리 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잔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여과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실제적으로 정수장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 보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수돗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새까만 놋물이 뜨고, 무슨 침전물이 생기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의 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 관에서 오는 작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 관이 노후됐을 때는 평상시 수압이 일정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형태에 의해서 음압이 형성됐을 때 밖에 있는 물질들이 들어 와서 어떤 때는 수돗물에서 지렁이가 나오고 흙탕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또 놋물같은 것은 관이 노후되어 있는 것, 노후된 관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현재 도내 정수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을 검사해 보면 처리된 그 물을 가지고 지하수에 비해서 월등히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사실 숨기거나 수돗물을 높게 평가할려고 하는 의도적인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검사한 성적은 안전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6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