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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6년1월19일(금)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대리 나신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 시. 도의장단 임시회 참석관계로 본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새해업무보고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시고 진지하게 보고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하여 주신 새해 업무계획은 개도 100주년을 맞아 새로이 출발하는 충남도정의 기틀을 다지는 새해 설계라는 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200만 도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5분)

○의장대리 나신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 박원래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 개정으로 도교육청의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국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 하고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의안조사관」을 「의안계장」으로 하고 의사과장 밑에 의사계장과 의안계장을 두며 직급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대리 나신찬    박원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