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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27일(수) 11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6. 5.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7. 6.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6. 5.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7. 6.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

(11시41분 개의)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5.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6.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말을 앞두고 고사간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도의 행정조직개편등 내무행정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조기개편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번거롭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혼쾌히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조직개편의 배경과 추진현황, 개편방향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화, 분권화 시대를 맞아 도정기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발 년대의 행정체제에서 복지 년대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조직의 생산성,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편의 원칙은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되 조직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여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도의 전 계장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계장급으로 조직발전연구반을 구성하여 개편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시안을 공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방향은 우선 인본행정경영행정을 축으로 한 도정의지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한 도정의지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정책기획기능의 강화, 집행기능의 분리, 21세기 지역발전의 비전과 여성복지 향상 등 도정의 주요정책을 조정심의기구로 신설하였다는 점과 복지환경재난관리도민봉사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의 기동성 제고와 현안사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정사업추진반 일명 프로젝트팀 설치 등을 전개해 놓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구의 신규발생과 증가 부서의 신설보강과 세분된 기구유사기능의 통폐합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의 계열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대과 대계의 운영을 중점 개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본경영행정의 이념에 부응하는 고효율 조직화를 위해 도의 행정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본청 실국본부중 일부를 개편하고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보사환경국의 분장사무중 사회복지사무를 가정복지국으로 이관 통합하여 가정복지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조정하고, 보사환경국은 보건환경국으로 개편하며 현행 민방위국에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업무를 추가해서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서 인본경영 행정의 이념에 부응하는 고효율 조직화를 위해서 도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게 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해 정원관리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 재난관리 정원, 소방차량 조작원 등 신규소요정원과 국가직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한 정원을 책정하며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지방직화재난관리 소요 등 증원책정 36명,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등으로 이전하는 감축인원 63명, 한시정원 감축 5명등 총 27명을 감축하여 1,054인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의원보좌 및 상임위원회 운영기능 보강을 위해 본청 정원 6인을 감축해서 사무처로 이관 증원하여 74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소방차량 신규구입 등으로 인한 소방직 22인 증원과 지방직화 3인등 25인 증원하고 본청 정원 감축이관 10인등 모두 35인을 증원해서 1,258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 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신설되는 종합건설사업소등 소요정원 42인을 본청에서 감축이관해서 증원하여 563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도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보좌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84조를 조례 제1조에 근거규정으로 삽입하고, 의원보좌나 상임위원회 운영등 기능을 보강하고자 본청 정원을 감축 이관하여 사무직원의 정수를 6인 증원한 74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 동안 도 본청 각 실과 및 사업소 등에서 분산 추진하여 오던 각종 건설사업, 영조물건축물 등의 건립 및 설비공사와 도로포장보수유지 관리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라 하며 설치목적을 정하며 사업소는 도청내에 두도록 하고, 도로교량하천사업 및 청사복지체육시설 등의 설계시공감독,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건설사업관련 시험검사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하며 사업소장은 4급인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사업소 사무의 효율적인 분장을 위하여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신설되는 종합건설사업소로 흡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민선도지사 체제에서 지방의 자율성자치성의 확대와 함께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자료수집의 개념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도정관광홍보 및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국제교류 등 서울에 주재하여 창구역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전담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명칭은 「충청남도서울사무소」라 하고, 설치 목적을 정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도록 하고, 사무소는 중앙부처와 협조체제구축, 기업체 유치, 지역 생산품 판로개척, 국제교류 매개역할, 도정 홍보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하며 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로운 연구개발과 특정목적 해결이 요구되는 분야에 행정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행정기구 개편과 병행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과 유사한 조직인 프로젝트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팀은 주요사업이나 과제를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세부집행 단계에 이르기 까지 전담하는 한시적 운영기구로서 기존 계선조직이 지니는 경직성과 관료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조직의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단위사업별 프로제트팀장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젝트팀 운영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프로젝트팀의 설치범위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지역개발분야, 기타 당면 도정현안 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장은 일반직 4 5급 공무원으로 하고, 도 본청 공무원중 전문성, 기획능력등 객관적 기준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프로젝트팀의 지정, 기능, 존속기간, 소속부서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처하여 인본경영행정의 이념을 달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정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 도의 행정조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첨부 1~6)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배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대변화에 따라 도의 행정기구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범위고정 한계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기구로의 변모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도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해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 재산관리 정원, 소방차량 조작원 등 신규소요정원과 국가직의 지방직화 계획에 따른 정원 책정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1,081인을 27인 감축하여 1,054인으로 하고, 의회사무처 68인을 6인 증원하여 74인으로 하며, 직속기관 1,223인을 3인 증원하여 1,258인으로 하고 사업소 521인을 42인 증원하여 563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청 정원을 감축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직원 회원과 재난관리 및 소방차량 직원 증원등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 이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규정을 조례내용에 추가하고 상임위원회 직원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진전된 내용이나 현행조례의 내용이 현시대에 부합되고 의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종합건설 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은 각종 건설사업, 도로포장보수관리등 건설업무가 분산되어 추진되었으나 이 업무를 일원화하여 종합적 추진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종합건설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며 기존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폐지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업무를 승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분산되었던 건설관련 업무와 기구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건설교통국과의 업무조정은 원만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6조의 규칙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하여야 조례안 제7조의 규칙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는 충청남도가 서울에 위치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센터 역할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도정 주요업무에 대해 더 큰 안목을 접목시키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등의 역할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는 발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5조 사무소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6조의 행정규칙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제5조의 내용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급변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를 원만하게 대응하고 기존의 계선 조직이 지니는 경직성과 관료성을 탈피하여 도정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프로젝트팀의 추진업무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분야, 지역개발사업 분야, 경영사업 분야 도정 현안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이며 구성은 도 본청 공무원중 전문성, 기획 능력을 고려한 우수한 인력으로 배치하고, 팀장은 일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며 프로젝트팀 구성 공무원은 근무 평정과 승진시 인사상 우대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팀을 자문하고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경없는 경쟁사회,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 설치는 바람직하며 발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 제명에서 프로젝트팀이라는 외래어 사용은 우리나라 말에서 그 표현을 찾기 어렵다거나 조례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표현이였는지와 프로젝트팀 추진 업무중 타실국 업무와 중복되거나 앞으로 타 부서와 업무 마찰 예상은 없는지, 그리고 조례 제6조에서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보규정 내용과 저촉되지 않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실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기구개편으로 축소되는 과, 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축소되는 계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한도원 위원     여기에 내용은 나왔던데요.
○내무국장 유덕준   숫자는 나왔는데,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 국별로 계의 숫자를 주고 당신들이 업무분장과 계의 명칭을 붙여라 이렇게 처음부터 요구해서 각 국별로 들어와서 그것을 사무분장 기획단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과에 몇 개 계가 들어가고, 명칭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과의 명칭은 지난번에 드렸던 도 조직개편 내용속에 지금과 달라지는 명칭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과는 있고, 계는 아직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요청이 아니고,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인원이 확정되어서 인사가 끝났어요?
○내무국장 유덕준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 어제 저녁뉴스에 발표되는 것을 시청을 했기 때문에.....
○내무국장 유덕준   아닙니다.
  인사의 "인" 자도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지사님한테 인사에 관한 "인" 자도 오더 받은 적도 없고, 제가 건의한 적도 없습니다.
한도원 위원     신문지상에는 확정으로 나왔어요.
전영준 위원     확정으로 나오고, 어떤 직을 그만둔 것 지도 배경설명이 나와서, 인사문제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 간섭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내무위원회 위상문제라든지, 심의할 생각이 별로 안나네요.
○내무국장 유덕준   언론에서 어떻게 추측해서 보도했는지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인사에 관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믿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제 양심에 비추어서 절대로 지사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없고......
전영준 위원     되었어요.
  내무국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보고가 되었다든지 지시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어떤 거요?
전영준 위원     내무국장님이 이 조례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안이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된 것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로 했어요?
○내무국장 유덕준   설명한 것은 이겁니다.
전영준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내무국장님이 구상했던 실질적인 내용이라든지, 도지사의 모든 의지가 담겨져 있는, 서면으로 확정되어서 오고가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지사님의 결재를 받은 것은 최종안에 대해서.........
전영준 위원     있으면 제가 자료요구 하려고 그래요.
○내무국장 유덕준   시안을 11월 24일날 발표를 하고, 발표한 후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총괄적으로 했던 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재를 안 받고 그냥 보고를 드렸고 거기서 심의가 되어서 내무부에 최종적으로 올리는 안을 최종적으로 결심받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결재 받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 구체적인 안이, 내무국장님의 생각과 지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안이 있었으면 우리가 점심 먹는 동안에 그것을 읽어보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시간도 줄이고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준 이 자료 외에도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없습니까, 있으면 주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알았습니다.
  있으면 드릴께요.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할 거죠?
○위원장 장준섭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해 주신다면 속개되는 시간에 농정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국장으로 하여금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님?
○내무국장 유덕준   저도 좋습니다.
이시우 위원     도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속개되는 시간에......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윤창한 위원     개인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만 다루는데 과를 가지고 농정국장을 부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좋습니다만 국만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과 통폐합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농정국장을 부른다....
이시우 위원     그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한도원 위원     관계없다고 보아요.
  이 개편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국에 대한 것만 묻는 것이 아니고, 개편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윤창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루어야 될 사안은 상위가 실국이고, 그 밑에 과가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묻는다, 글쎄 한 번......
한도원 위원     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개편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위원장 장준섭   윤창한 위원님, 오후 회의에 농정국장을 참석하시도록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 1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     허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배경과 추진사항, 개편방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잘 들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실국원, 담당관, 과, 단, 사업소 등 매우 복잡하게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개념을 각각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부조직은 국과, 외부기관은 원사업소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분리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금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개편의  방향은 조직의 안전성을 최대한도로 고려를 해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거나 조직을 감축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억제한다 두 번째, 그 대신에 일하는 조직으로 어떻게 탈바꿈하겠느냐 하는 점에 역점을 두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도의 정책기능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 집행기능과 기획기능을 분립시켜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기능을 왜 보강해야 되느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행정조직이 그동안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자체능력에 의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피드 백(feed back) 시키는 그러한 기능들이 거의 다 사라져 갔다, 다시 말하면 도의 기구가 중앙기구에 예속화되어서 하나의 심부름꾼 역할로 전락되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조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체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겠다 이런 판단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피드 백(feed back)시키는 체제로 바꾸어 놓는 첩경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책기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획을 다루어야 될 광역자치단체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획보다는 집행쪽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도의 기능이 편중화되어 있다, 따라서 집행기능을 기획기능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냄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겠다 해서 정책기능을 강화하면서 집행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조직을 100% 가동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국실본부, 과, 담당관, 계, 사업소, 프로젝트팀, 정책심의관실로 나누었느냐, 이 기능별로 제각각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건설사업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 대단위 건설사업에 대해서 또 영선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소로 만들었고,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도와 중앙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정보를 중앙에 전달하고 중앙에 있는 정보를 흡수시킴과 동시에 해외정보까지를 다양하게 수집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나는 지역 산물을 수출하고 판로 개척하는데 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임무를 부여해서 별도로 사업소로 만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관실하고 프로젝트팀하고 기획기능과 정책기능을 나누었느냐, 정책심의관실은 우리도정이 가야할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충남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4대 권역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파트입니다.
  또 21세기를 우리 충남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구상,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제시하는 구상,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농어촌 개발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업분야의 10대 시책 100대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거기서 연구하고 또 도지사 정책에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두기 위해서 정책심의관실을 두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팀은 그 보다는 하위 개념으로서 단위사업적인 성격을 뛰는 것, 예를 들자면 신도시 개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4대 신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신도시 개발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또 천안과 아산에 고속전철 역세권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프로젝트 또 동부지역에 물류단지를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농축수산물의 물류단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프로젝트팀 또 청양에 도립전문대학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프로젝트팀, 그러면 각 국에 기능을 주고 하면 되지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프로젝트팀은 각 국에서 하는 임무증 여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을 수렴해서 조정하고 통제해서 세부계획을 만드는 것까지 프로젝트팀이 해야되겠다, 국별로 하다보면 국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국간의 구획개념에 의해서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분해서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생각하는 도정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에게 일단 맡겨보시고 1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또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을 시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구개편과 더불어서 산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절대로 불이익은 없다, 왜 없냐하면 기왕에 있는 조직이 어떤 곳은 계의 명칭이 삭제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남는 인원은 전원 프로젝트팀이나 정책심의관실을 보충하기 위한, 사람 머리 수를 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엘리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팀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가서 근무하면 앞으로 인사상 절대 불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직원들에게 그것을 공언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허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허영일 위원     예.
○위원장 장준섭   하십시오.
허영일 위원     국장님, 기획과 집행의 분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은 중앙정부의 심부름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충청남도 자체적인 발상, 개발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래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들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로연수 관계입니다.
  정책보좌관실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있고, 국장님도 "이런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가 못된다 또 공로연수는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지사도 언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내무부가 지시를 해서 도에서 시군에 있는 정책보좌관들 공로연수를 강요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계장이 몇 번 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모 군의 정책보좌관은 출근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문제는 다르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충남의 의지대로, 지방화 시대에 충남 본연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정책구상을 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내무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다시 한다고 보면 과연 민선시대에 걸맞는 도백의 행정이냐, 저는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승진후보자 명단을 주십시오." 하는 주문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대외비밀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국장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 기관의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아무리 위원이라지만 양보하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무부 지침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법은 모릅니다만 면사무소에 가서 지방자치법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법령집도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소신껏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하 공무원들 신분보장을 국장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은 윗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말단에서 행정을 해 보았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해 보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공무원들에게 괴로움을 주려고는 조금도 생각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회 의원이라고 보면 공무원들의 신분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정책보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실시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한꺼번에 적체되는 인원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7명의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은 그 정책보좌관 제도를 갑자기 중단했을 때 앞으로의 인사적체를 당분간 해소하기 어려우니 그 제도는 계속 시행을 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재량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정해보니까 국비 4급이상 공무원 또 지방비 3급이상 공무원은 '37년 상반기 생년 월 일자까지 해당되도록 했고 또 지방비인 경우는 '36년생 말까지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대충 파악해보니까 국비 4급이상, 지방비 3급이상을 합치면 4, 5명 정도 되 고, 지방비가 11명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15, 6명이나 되요.
  이래서는 도저히 도정운영을 못한다, 어떻게 기왕에 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7명을 합쳐 20여명이 되는 정책보좌관을 놓고 도정을 운영하냐,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그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해 보자 그래서 국비 4급이상 또 지방비 3급이상에 한해서 그것도 '37년 상반기까지 할 것이 아니라 '36년도 말까지 하다보니까 딱 두 명이 해당됩니다.
  그것마저도 안하면 인사적체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인사적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의관이라고 해서 군수하셨던 다섯 분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두 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을 세워서 그 최소의 인력을 이번에 정책보좌관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그것마저도 없애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공문을 시달한 것은 내무부에서 이런 방침이 예전부터 주어졌고 예전부터 내려왔던 사항을 우리 도에서 그 공문을 깔고 뭉갤 수가 없어서 시군에 주고 시장군수가 재량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군에 시달했는데 그것이 시군에서 어떻게 와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허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그것이 절대로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성격을 띄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     국장님, 공무원은 공무원기본에 의해서 자기의 잘못이 없다면 또 국가에, 지방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신분보장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허영일 위원     그렇다고 볼 때 기구개편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국장님이 인사의 주무국장님 이시니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어는 조직이든지 산 조직이 되려면 인사가 잘되어야 합니다.
  또 윗분들이 "열심히 일해라, 화합해라" 하지만 내부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조직은 살아 있는 조직이 못됩니다.
  그래서 개편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인사가 제대로 됨으로써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실제로 인사만 잘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일할 의욕이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일하고 싶은 의욕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만 터지면 손발을 놓고 있다 이겁니다.
 천장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발상이지만 제구실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허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허영일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오전 의회에서 결정한 농정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농정국장께서 공무로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참석이 불가한 것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소환 위원     허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결부된 것으로 아는데 정책보좌관들이 현재 여러 명 있는데 그 고급인력을 충청남도 프로젝트팀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정책보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딱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소환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직급하고는 어때요?
  정책보좌관 직급과 프로젝트팀 직급은 차이가......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직급에 맞는 임무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민선도정 출범 이후 거론되었던 조직개편안이 숱한 시련과 찬반논란 속에서 이제 안이 상정되었네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구표를 보면 이미 우리 위원들에게 오래 전에 배부해 주었고 또 지사께서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시 조직개편 시안을 내주신 것이 있고요, 또 오늘 본청 시국본부와 그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기 위해 도가 가지고 있는 시안을 보니까 물론, 우리 본청 시군본부 분장사무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승인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윤창한 위원께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하셨습니다만 과계에 곤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사께서 소신껏 충남 도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이와 같이 기구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위원인 저도 국과 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농산물유통과를 농정유통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당면한 유통개선 발전 시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수입농산물과 국내 시장경쟁에도 이겨야되고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과대한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함께 보호하는 현실목표의 추진과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기 도 농산물을 더 유리하고 손쉽게 판매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도간 경쟁에 결코 뒤지지 않아야 된다, 작금 각 전국 시도별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기에 농산물유통관가 존속되고 있는 각 시도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충청도는 농업 인구가 약 40%정도 근접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자치단체별로 프로테이지는 다르다 하더라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 곳에는 농산물유통과가 계속 존속되고 있네요?
  아울러서 경기도는 당초 경기도지사가 회의에 상정한 내용으로 봐서는 농산물유통과를 폐지키로 했는데 경기도는 유일하게 내무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경기도도 농산물유통과는 존치되어야 한다, 취지와 부여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이런 짓이기에 본 위원도 지사께서 소신껏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에 반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농산물유통과는 존치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답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농산물유통과를 존치하자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시우 위원     농산물유통관가 없어지고 농정유통과로 통폐합된다 하더라도 좀 더 무게를 격상해서 과의 통폐합을 언급하실텐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해소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비 말이죠?
  충청남도 주요사업조서를 볼 때 유통과에서 각 계별로 소관사무에 국비지원한 액수를 보니까 무려 400억 이상이 넘네요?
  통합이 되었을 때 국비지원 여부도 차질이 없을까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기능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국비지원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다만, 유통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정유통과라고 하는 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있는 농산물유통과가 그 기능을 대변하는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유통기획계, 가공수출계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고, 하나는 원예를 담당하는 부서고, 또 하나는 잠업하는 잠특부서이고 하나는 과실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라고 말은 되어있지만 사실상 유통과 기능을 같이 하는 과는 기능은 2개 계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과는 유통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적은 것들이어서 그것은 본래 생산을 주로 하는 것이니까 농산과쪽으로 가서 붙어있어야 농산 전체에 대한 농산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농산 전체를 설명하면 꼭 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생산, 다시 말하면 과실, 원예 등 소득증대와 결부된 농산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농산과쪽을 보내고, 유통기능 2개 계는 그대로 농정 파트에다 보내서 농정기획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업전반에 걸친 계획을 하는 부서에 붙여줌으로써 주무과의 기능도 한편 갖고 주무과장으로서의 위치를 갖게되고, 두 번째로는 그 업무가 농정기획과 연계되어서 오히려 빈틈없이 농업유통 업무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아주 유효적절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그것을 확정해 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별도의 기구를 새로운 정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서인가는 그 필요한 정원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는데 이번에 지역발전담당관실 폐지시켰죠, 가정복지과, 농산물유통과 도시개발과, 비상대책과 이런 데서 남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정책심의관실도 만들고 프로젝트팀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인력속에 농정국에 있는 과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정국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무국에서도 5개 계가 없어지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3개 계가 없어지고 농정국에서도 4개 계 정도가 없어질 예정이고 건설교통국에서도 3개 계가 없어지고 농정국에서도 4개계 정도가 없어질 예정이고 건설교통국에서도 3개 계 정도가 없어지고, 이 없어지는 계의 인력을 모아서 프로젝트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능은 그대로 거기에다 유지를 시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각 관별 없어지는 부서를 여러 가지 열거하셨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각 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과의 존치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또 농정국 자체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유독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통과 자체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능자체가 약화되지 않는다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 이유는 농정국 주무과에 그 기능을 그대로 배분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팀에서 농수축산물 물류단지 기지에 대한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정책심의관실에다 10대 시책 100대 계획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시우 위원     결론으로 말이죠, 본 위원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하나 답변 해 주세요, 그러면 제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유통분야의 시책개발과 만약 과가 없어질 경우 중앙로부터 유통시설의 유치와 확충, 상품성제고, 홍보판촉등의 모든 면에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다른 도에는 유통과를 계속 존치하는 것을 비교해볼 때 결국 우리도 농어민의 생산기반 위축과 소득감소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은 없을까 이것 하나만 궁금증을 해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저는 절대로 마이너스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그 기능이 그대로 농정국에 살아있는 한 그 기구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가의 농업전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부로써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절대로 불이익이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각 시도의 유통과 존치문제를 본 위원이 파악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언급한 사례가 맞던가요?
○내무국장 유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석우 위원     이번에 단행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이 있어서 충청남도종합건설사무소의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건설교통국과 이원화되어 별도의 지사 직할부서로써 독립부서로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1명의 소장밑에 4개과, 20개의 계가 설치되어있고 또 몇 개의 지소를 두게 되어있죠?
  현재 4개의 과와 20개의 계로 되고 몇 개의 지소로 된다 이렇게 지소는 숫자가 명시 안되어 있는데 과연 1명의 소장밑에 140 150명을 두려고 하는 이방대한 조직이 과연 제대로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세 번째는 소장밑에 그렇게 방대한 조직을 두어 1명의 소장을 두어 원활하게 행정을 이끌고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행되는 마무리단계에서 조직개편한 내용을 보면 2실, 7국, 1본부에서 42개과, 담당관, 147개의 계, 16개 사무소로 거의 확정되어 개편안이 된 것으로 봅니다만, 여기에서 1개의 사업소가 늘고 3개 과가 줄고 16개의 계가 축소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중순경에 도 본청 산하에 있는 계장급 약 100여명을 상대로 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22개과 67개소 통폐합을 해도 좋겠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본인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계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는 명칭만 바꾸는 사회진흥과가 도의새마을과로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이, 보건환경국, 가정복지국이 생활복지국 이렇게 명칭만 바꾸는 소위 얘기하는 변죽만 올리는 형태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팀에 대한 외래어 사용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만한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윤석우 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중 두 번째 하신 질의에 대해 이번에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 다음 건설사업소설치조례, 프로젝트팀 설치조례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일괄 상정했으니까 함께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나누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장준섭   여섯 가지가 섞여가지고....
○내무국장 유덕준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럼, 답변해 주시죠.
○내무국장 유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가 130여명 되는데 소장 1명으로 원활한 사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소장은 1명입니다.
  소장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장도 1명이지 2명인 경우는 없고, 다만 그 밑에 기구를 두는데 지금 130명이라고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옛날 도로관리사업소에 해당하는 홍성지소와 새로 두려고 하는 공주 장기면 사업소내에 있는 현업업무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례화 예를 들면, 총무과의 정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과장 혼자 그것을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라고 한다면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 밑에 보면 제가 있고 계밑에 또 파트별로 장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 담당하는 운전기사장이 있고 청내 직원하는 청경장이 있고 하듯이 파트별로 나누어서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소극적으로 변죽만 올리는 조직개편이 아니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고, 또 우리가 경영행정을 하려면 지금 있는 인원이나 기구를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의 심리가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조직개편하는 기본원칙을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어수선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됩니다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조직운영 기본방향을 감량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대 전제하에서 시간을 가지고 그때그때 감량 경영해 나가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만,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비공사, 도로포장과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한 개수보수, 유지관리, 하천공사의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이런 것들로 목적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에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 결국, 명칭만 바뀐 것이지....
○내무국장 유덕준   아닙니다.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는 그대로 인수를 받고 거기에다 도의 사업, 건설사업중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도로사업, 치수사업 이런 것들의 집행을 사업소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강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사무소와는 전혀 다른 기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우 위원     그래도 결국 효율성과 안전성도 같이 겸비하는 개편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략 보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안전성은 거의 배제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것의 효율성도 강조하면서 기왕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그 업무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양면을 다 고려한 사업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은 필요하면 허위원님께 소상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프로젝트팀의 외래어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굳이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그것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외래어로 표기했느냐 하니까 우리말로 붙이기가 적당한 용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외래어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정사업추진반, 별정사업추진반, 지정사업추진반, 신규사업추진반 또는 기획사업추진반 별 얘기를 전부 다 넣어 봐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우리말화 되어있고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그 만큼이야 모르겠지만 프로젝트하면 웬만큼 알만한 사람은 안다 지금 현재 그런 용어로써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요즘에 얘기하는 고속터미널하면 터미널, 이번에 생전 처음 들어보던 비엔날레, 비엔날레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보니까, 요즘에 비엔날레하면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럴 정도로 오히려 비엔날레보다도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인데 그것을 굳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사업기획단, 그것은 알만한 사람 아는 것도 모르게 생겼어요.
  프로젝트하면 알 사람들도 특정사업기획단하면 이것이 특별히, 비밀리에 하는 사업인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화된 용어, 외래어이기는 하지만 프로젝트팀이라고 해서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이것을 꼭 우리말로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특정사업추진반 이런 용어로 억지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우 위원     억지로 바꾼다는 개념은 잘못되었고...
○내무국장 유덕준   죄송합니다.
윤석우 위원     비엔날레라든가 외래어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서 모양상 안좋을 경우는 그대로 쓸 수도 있죠.
  그러나 프로젝트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이 있지 않는가 해서 굳이 마땅한 용어가 없다면 프로젝트로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좋은 말이 있다면 프로젝트라는 말을 굳이 써야되겠는가 하는 의도로 제가 질의한 것이고,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습니다만, 총체적인 이번 조직개편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감축도 없고 명칭을 바꾸는 선에서 인력의 재배치로, 이동하는 것으로써 이번 조직개편안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적인 인원감축은 별로 없었고 공무원들이 바라는 안정성,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효율성 이런 것이 잘 조화된 조직개편안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집행부에서 바라는 효율성은 이번에 많이 포함되는 그런 인사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태산 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중앙부처의 눈치만보고 중앙부처의 법령이나 규칙등등을 바라보는데 일을 하지 않아서 이 기구가지고는 할 수 없다, 때문에 지사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개혁안을 냈다, 이렇게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역시 그러한 개혁안을 앞으로 시행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행정은 복지부동,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고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세가 문제이지 어떤 기구를 개편함으로써 명실공히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중앙부처의 지시 내지는 법령의  구애 없이 도백이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었다라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이 지사의 의지를 저버리고 법령이나 규칙에 얽매인다라든지, 할 수 없다라는 보이지 않는 거부가 온다라고 할 때 과연 담겨져 있던 의지가 실현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자세, 공무원의 사기,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 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획기적인 묘안이 없느냐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충청남도 서울사무소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관이 되었든 9급이 되었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장의 업무를 보면 도정관광홍보,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상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국제교류 등 다방면을, 충청남도의 한쪽을 서울에다 옮겨놓는 정도의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 각자의 능력이 있겠습니다.
  또 1,000명이 넘는 공무원 속에는 훌륭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행정사무관이라는 그 직을 가지고 중앙의 부처와의 유대, 또 도내에 관련되는 제반 농산물에서부터 물건을 국내외적으로 판매등등 이런 막중한 업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겠느냐, 형식상으로 충청남도가 서울사무소 하나 두었다 하는 식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저는 우려되어서 과연 행정사무관이라는 그 직을 가진 사람이 가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국장님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조직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 아니냐,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하고 아무리 엄한 제도를 만들고, 유인책으로 제도를 만들어도 공무원 스스로가 할 의욕이 없거나, 공무원 스스로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백약이 무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를 해놓고 밀어야 되겠다고 하는 도지사의 강한 의지에 따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해봐서 안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 해야죠.
  아무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지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직개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조례에 소장의 직급이 5급으로 되어있는데 그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 과연 그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5급으로 했느냐, 지금 우리 법령상 4급이상을 소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사무소를 만들되 5급이하의 사무소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5급을 뒀는데 여기에서의 5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방행정사무관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급에 해당하는 전문직으로 배치할 경우 1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항상 강조하는 자문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하고 정말 외국어에 정통한, 또 여러 면에서 정통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엘리트를 거기에다 유치하여 전문위원들을 예를 들어 구라파를 담당하는 자문대사, 아세아권을 담당하는 자문대사, 미주권을 담당하는 자문대사 이런 정도 수준의 인물을 배치해서 그것은 봉급으로 카바한다 그렇게 해서 이 기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3명 정도의 전문직을 두고 나머지 2명은 일반직으로서 그것을 보필할 수 있는 6급이나 7급 정도의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마지막 1명은 기능직으로 운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6명으로 우선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급이라고 한 사항은 우리가 기구를 만들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을 뿐이지 실제 운영 면에서는 법령에 반하지 않게, 위배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운영함으로써 100%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수렴하여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해 5급으로 하고 봉급은 1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이 5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관 1명을 채용하지 않으면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전문인력을 쓰면 "가"급에 해당하는 봉급은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이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줄수가 있기 때문에 5급의 T.O 한 명만 이용하면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한소환 위원     그것이 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법령에 의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전문직 공무원에 관한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그런 것을 두었냐면 지금 박사, 석사학위받은 전문인력, 또는 의사같은 사람들을 채용하려면 지금 사무관 봉급주어 가지고는 의사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수를 월등하게 올려줘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위원님들 양해가 계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영준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민선지사 출범이후 조직개편이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 중 충청도가 농업도로써 농정에 도지사의 의지가 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충청 도의회 전체의 의사고 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희망이었는데 혹시라도 조직개편중에 농정국의  유통과가 농정과와 합치는 그런 기구개편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되는 바가 있고 혹시라도 민선지사로써 많은 조직을 가지고 농정에 무게를 싣는 것 보다 통합을 하여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던 것인지, 또 만약 중앙정부에서 유통과를 통합하는 과정에 지방 시도에 내려보내는 재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언제라도 이 조직개편을 실무자인 내무국장이 지사의 결심을 얻어서 아무 때라도 통합된 농정국의 업무를 중앙정부의 요구대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요?
  국장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6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1항에서 6항까지 수정동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태산 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조례 제6조에「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조에「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제7조의 규칙과 혼란을 피하고 더 명확한 표현을 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의 규칙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영일 위원     겸해서 서울사무소 설치조례 수정동의안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명확히 선정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설치조례 제5조와 제6조의 규칙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5조 1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지방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허영일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중 박태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중 허영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한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동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정조례 3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그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하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은 두 분 의원님들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은 박태산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은 허영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더욱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99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