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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6일(수)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민방위국소관
  4. 나. 소방본부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민방위국소관
  4. 나. 소방본부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민방위국소관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민방위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민방위의 육성발전과 재해예방 관리 등 저희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민방위 행정은 북한의 정세악화 등 안보상황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재난의 다양화와 대형화 추세로 주민들의 안전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심화로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도민들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와 비상대비 태세의 강화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방위가 주민의 생활속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억1,850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5,191만7,000원보다 128.3%가 신장되었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1,529만원으로서 전년도 3억9,134만9,000원보다 57.2%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성질별 내역에 있어서는 기준경비 8,906만원, 관서운영비 4,322만원, 경상적경비 1억6,427만6,000원, 국고경상보조사업비 7,930만5,000원, 국보보조사업비 1억5,702만9,000원도 자체사업비 8,240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체의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과 소관은 총 5억8,297만원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1,078만3,000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796만3,000원,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수당 5,655만9,000원, 민방위 장비구입 2,686만5,000원, 취약지 방독면보급 193만9,000원, 민방공 경보시설 9,919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543만5,000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 400만원, 역점시책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600만원, 소양강사 선진국 민방위제도견학 3,000만원, 민방위 교육용 VTR제작 3,000만원, 기타 인건비등 경상 예산이 2억3,423만6,000원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은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모두 3,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방위 업무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로서 완벽한 대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바탕을 두고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중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써 '96년도 민방위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억9,206만원이고, 세출은 6억1,529만원입니다.
  세입예산 1억9,206만원은 민방위장비 구입등 국고보조금이라고 세출예산 7억2,127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9%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7%, 사업예산이 63%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8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민방위관리에서 경상예산중 기준경비는 8,906만원, 관서운영비 4,322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196만원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9,745만원, 국고보조 사업성경비가 3억486만원, 자체계속사업 경비는 5,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비상대책에서는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3,2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는 국가적 행사로 전국적인 단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및 포스터 공모비 350만원에 대해서는 도 단위 지역사업으로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4개 읍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8,200만원 계상은 어느 읍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지와 경보시설 1대 설치에 7,000만원 계상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 행정 역점시책 우수 시군 시상금 600만원 지급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시장군수가 소속 자치단체에 대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각고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연도의 관행에 의한 시상금 지급이라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요청이 계시면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도원 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 소양강사 선진국 민방위 제도 견학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먼저 번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저희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민방위 업무가 아시다시피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을 가면 무엇인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복적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여 민방위 교육을 개선하자, 형식적인 민방위 교육을 개선하자, 형식적인 민방위 교육이 아니고 대원들이 뭔가 하나라도 듣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첫째로 저희가 36명의 민방위 소양강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의수준이 적절치 못한 분이라든지 공감을 받지 못하는 강의내용을 가진 강사, 이런 분들은 내년에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남아있는, 새로 위촉하는 강사 분들에 대해 뭔가 열의를 가지고 민방위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자 하는 뜻에서 민방위 선진국을 가볼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명에 대한 민방위 선진국을 시찰하는데 있어 시군에서 반을 부담하고 도에서 반을 부담해서 그 경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민방위 선진국은 어느 나라가 제일 선진화 되었습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저희는 구라파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민방위가 생활화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민방위를 생활화하는 현장이라든지, 교육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깊이 있게 시찰하고자 합니다.
한도원 위원     우리나라가 구라파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경제성장이 아직 안되었다고 보는데 한국 경제하고 구라파 경제하고 비교하여 과연 우리가 모방할 수 있을는지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1975년도에 민방위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안보적 성격의 민방위 제도를 만들었는데 특히, 창설할 초기에 비해 지금 여러 가지 의지가 퇴색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 우리의 안보여건이라든지.....
한도원 위원     다 좋은데 선진화하자면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경제가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구라파에 따라갈 수 있는 경제신장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외국에 가서 많은 선진화 견학을 하고 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견학을 하고 와서 경제예산의 편성까지도 할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의 민방위제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생활 민방위쪽의 실태를 강사님들이 몸으로 느껴보고 민방위 교육할 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영준 위원     아산출신 전영준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세출이 6억1,529만원으로 전년도 3억9,134만9,000원보다 57.2%가 늘어난 것은 본 위원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1년에 이렇게 57%씩 증액을 획기적으로 했다면 민방위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앞으로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의 여러 가지 의지가 표명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도 적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예산을 어느 부분에다 중점적으로 세출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94페이지, Code Number 205에 민방위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800만원, 이것은 민방위국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 전용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이것은 실국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실국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 실국장들 본연의 활동업무에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못을 박아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세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이 지적된 사항이 민방위국장님은 옳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세출을 재편성할 조치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지금 지적은 당했으나 불가피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이 있다든지 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 내무위원회하실 때 저희 예산의 증액문제에 대해 저희보다도 더욱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서 저희도 걱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 하는 것에 힘입어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50%의 예산증액을 봤습니다.
  전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증액된 부분중에서 제안설명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좀 특색있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민방공 경보시설입니다.
  그동안 민방위 경보시설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신설 읍에 대한 경보시설을 더 확충하자, 또 앞으로는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 시라 하더라도 가청권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큰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 뒤에 있는 지역은 가청권에서 벗어나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민방위 경보시설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양 강사에 대한 선진국의 민방위제도 견학 이것은 중단된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민방위를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관철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소양강사에 의존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 만든 각종 교육자료에 의존해왔습니다.
  100% 의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을 하다보니까 전국이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한다 이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이 없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한다, 이런 뜻에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보자,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자료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에 VTR을 도에서 제작하여 복사해서 쓰자 해서 VTR도 1편 제작할 예정입니다.
  급수시설도 그동안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민방위 비상시 사용하는 급수시설일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를 하여 이 수질이 좋다면 평상시 생수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읍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자, 생수로 쓸 수 있는 위치에 가급적 선정을 하자 이래서 급수시설을 확대하게 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지금 답변은 장비쪽에서 보강하고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한 57%가 증액은 되었지만 금년에 한 번 그 증액된 세출예산을 가지고 시범하는 정도로 중점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죠?
○민방위국장 임형재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전면적으로 안되죠?
○민방위국장 임형재   한 해에 전면적으로는 못하고 금년에 민방위를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2차 보충교육까지 하고 그래도 참여가 안되는 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영준 위원     일반 사면에 들어갑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민방위 교육의 참석율이 어느 정도냐 이것입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연말까지 보충교육을 끝낼 경우 99.9%입니다.
전영준 위원     재교육을 하든지 모든 교육을 처벌 안받고 동원되는 훈련동원율이 99%다 이 얘기입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옛날에는 민방위에 안 나오면 처벌받고 그랬습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연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주민등록상 벌칙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전영준 위원     문제는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정도로 민방위 훈련 불참율은 나쁘지 않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기본교육을 할 때 불참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불참을 했을 때 2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보충교육을 하고 또 2차 보충교육까지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민방위 교관을 그만둔지 2 3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때는 동원 출석율이 나빠서 굉장히 애를 먹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해소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때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권장하여 안 온 분들에 대한 참여촉구.......
전영준 위원     국장님이 도에서 보는 관점으로 민방위 훈련 출석율이 보고된 것처럼 99%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일선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사항을 잘 파악해주었으면 합니다.
  대리교육해서 불참율을 줄이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훈련한다면 훈련할 수 있는, 참여를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대리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불참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민방위교육의 원래 목적은 상실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출석율에 대해 다시 한번 암행감사는 아닙니다만, 불시에 훈련장 한번 가 보세요.
  지금 불참을 했다가 재교육받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가고도 처벌을 안받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빠진 사람이 처벌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똑같은 환경의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삶의 균형을 위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허영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지요.
허영일 위원     국장님, '70년대 민방위가 창설되면서 국가안보 및 지역안정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창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민방위가 생활민방위로 변하면서 지금 교육에 대한 문제, 전영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대리교육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은 서울 객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에 그냥 주민등록은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정상 부모들이 와서 또 형제들이 와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고발도 못해가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도적인 면에서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막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각 시군, 읍면까지 나갈텐데 시군, 읍면에서 어떻게 단속해 나갈 것이냐, 민방위강사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진짜 민방위 강사에 대한 질적인 향상, 와서 들어봐야 그게 그 소리이고, 그러니까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 분위기도 산란해질뿐더러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는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정말 교육장 분위기가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전위원님께서 민방위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허위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전하고 최근의 민방위 교육제도에서 바뀐 면이 한가지가 있는데 주민등록지에서 민방위교육을 받던 것이 주민등록에 여부에 불구하고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고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로도 민방위의 대리참석이라든지 또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사의 강의수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높지 못하고 참여하는 분들의 흥미를 이끌지 못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지역단위에서 정답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일거에 개선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민방위 대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이냐, 교육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사를 바꾸어보자, 또 교육교재를 바꾸어보자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민방위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사항,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한테 채찍을 가해주시면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사항을 전적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교육제도를 좀더 효과있는 교육제도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소환 위원     한소환 위원입니다.
  충무시설 수선 및 집기수선비용으로 연간 얼마나 투입되며 경비원 보수까지 합쳐 충무시설의 연간 지출액은 얼마이며 도비가 많이 투입됨으로 매각하고 을지연습 등은 도청 각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태산 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03페이지 교육이나 교재, 견학 등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만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자체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여기 우수 시군 시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꼭 시상해야 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쟁을 붙여서 좀 더 잘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교재를 더 구입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큰 돈은 아닌데 시상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이 회의적으로 느껴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가능하시죠?
○민방위국장 임형재   예,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우선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충무시설은 저희가 을지연습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시설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의 경비 인력이라든지 연간 전기료, 관리경비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소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연습에 필요한 소소한 경비들입니다.
한소환 위원     소소한 경비가 아니라 집기수선이니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내년 여름철에 저희가 을지연습을 그 장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에 따른 응급보수 집기라든지 이런 현황판.....
한소환 위원     그럼, 그것도 회계과에서 해야지....
○민방위국장 임형재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부서에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의 경비인력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요.
한소환 위원     충무시설을 1년에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공식적으로는 을지연습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활용측면도 있습니다만, 전시에 대비해서 각 도단위로 두 군데씩 방카를 시설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민방위국장 임형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거기에 투자된 예산이 과다합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매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행정관에서도 활용측면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때 훈련에 쓴다든지 할 때 민방위국에서 불편은 없더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국에서 쓰는 것을 빙자해서 예산편성한 부서에서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 예산만 과다하게 편성하고 사용자한테는 편성한 예산만큼 효과를 못주면 뭔가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했지만 나머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쓰는데서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럼 민방위국장님이 이러한 부서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넣었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이 장비가 필요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예산을 올려줘야지 여기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고 그 사람 마음대로 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부서끼리, 유관기관끼리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민방위가 훈련을 전제로 하는 그런 민방위국에 가서 본 업무부터 있다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민방위국에서 관리유지하고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는데 그런 것 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1년내 그것을 관리 유지할, 그런 중요한 시설을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 되겠느냐, 재난대비나 비상시를 대비한 가장 기본 업무를 다루어야 할 민방위국장님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힘이 있으면 또 건의도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고쳐야지 근원문제를 고쳐서 훈련이나 비상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 비상시에 훈련시설장비라든지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고 그 훈련이라든지 대피하지 못했을 때 비상대피 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장님이 집니까?
  그것 한번 생각 안해 봤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알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민방위의 열악한 재정에 충무시설 집기수선이라든지 방송시설 유지비라든지 소독같은 것,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 떠넘긴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을지연습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전쟁이 났을 때 하나의 지휘본부가 되는 것이고 전시를 가상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들어가서 을지연습을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 뿐입니다.
  을지연습을 저희가 일주일 진행을 합니다만,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것은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써야되지 않느냐, 거기에 200명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서 하려면 일주일 사용하기 위해서 소독도 해야 되겠고 습기를 제거해야 되겠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다 하면서 이것까지 거기에서 다해주지 불쌍한 민방위국에다 이것을 떠넘겨요?
전영준 위원     국장님 맡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방위국장님한테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받아서 어느 부서에 이러한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는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죠?
  기왕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설을 관리하고 쓰는 민방위국에 예산을 참작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한 요구 사항도 없죠?
○민방위국장 임형재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관리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던.....
○민방위국장 임형재   저희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을지연습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무엇이냐....
전영준 위원     을지연습을 하든 비상시에 쓰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해서 잘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앞으로 유기적으로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하여....
전영준 위원     우리는 재산부서 너희가 했으니까 모른다, 저쪽에서는 필요한 것도 모르고 예산편성한다, 이런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한소환 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연간 들어가는 액수하고....
○민방위국장 임형재   별도로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어떤 상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상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시상금 600만원이 있으니까 민방위를 열심히 하자, 그래야 열심히 되는 것이냐, 오히려 장비를 다뤄주는 것이 민방위를 더 밝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직이 되었든 하위직이 되었든간에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사람이 조직에 있든, 조직에 있지 않든 간에 선의의 경쟁심 이런 것을 가질 때 업무에 대한 애정도 더 나올 수 있고 또 선의의 경쟁에서 자기가 우수하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보람도 더 느끼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민방위 행정에 대한 각 시군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민방위 행정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심사제도를 도입했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시상금을 저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면, 장비예산을 늘려서라도 우수한 시군에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역점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를 줌으로써 그 지역민방위가 더더욱 활성화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돈으로 주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집행에 대한 방법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 장비를 사서 시상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어서 직원들 사기를 높일 것인지 하는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내년도 역점 시책을 평가하여 그 계획의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시우 위원     국장님, 지난 11월 하순중 정기회 회기일정중에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본청 4층에 위치한 경보통제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죠.
  통제소의 시설을 둘러봤고 통제소에서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 현황을 청취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돕기 위해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본예산에 편성된 민방위 경보장비 장애종합감시장치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시설을 방문하고 청취했는데 이것이 그 시설에 투자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 중에서 며칠이 지난 뒤 작성한 수정예산안중에서 민방공경보시설,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 세 가지는 수정예산안에 일부 조정된 것이 있고 전액 삭감된 것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 이유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줄어든 만큼 도비가 줄어 들어서, 그러나 당초에 계상했을 때보다 상당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서 국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민방위 교육교재 VTR제작 3,0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했는데 본예산을 보면 민방위 교육용 VTR 테입 구입비 6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모 기계가 있어야 테입을 구입하더라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 테입 20개 60만원은 이러한 모 기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테입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석우 위원     299페이지, 각종 민방위대 창설기념을 하면서 포스터, 일반표어에 대한 공모를 하면서 보니까 시상 제도가 있고 심사를 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런데 포스터나 표어까지도 외부에서 다른 인사를 초빙하여 심사를 해서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액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5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또 민방위 행정세미나 심사위원 수당해서 40만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에서 60만원해서 규칙상에도 심사위원 여비보상이라든가 실기경연대회 심사위원 여비보상해서 약 230만원 정도가 각종 심사위원들 심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될 만큼 아주 어려운 사업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 금액은 작지만 작은 금액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 세심한 신경을 써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수정예산안 85페이지를 보면 어제도 내무국 소관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방위국도 내무국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그것은 바로 본예산을 올린지 며칠 안되어서 또다시 12월 4일 민방위국 소관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이 상당히 많이 제출되었는데 물론, 국비부분은 국비에서 다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도비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도 예를 들어 85페이지를 보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라든가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세 부분에서 잡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똑같이 경상적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뺀 나머지 금액을 상정했다,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도원 위원     예산서 30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이전 경상비인데요, 먼저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인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 지역이라고 해서 65%라는 것이 국비입니까?
  부담이 5,200만원, 그렇죠?
  2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설명해 주시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3개 지역인데 거기는 또 국비대비 40% 3,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설명해 주시고 같은 급수시설인데 프로테이지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민방위국장님, 3,000만씩 추가 증액시킨 것입니다, 뺀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준섭   국장님, 이시우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한도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차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먼저, 이시우 위원님께서 민방위 경보장비 장애 종합감시장치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 감시장치는 민방위 경보시설의 각종 장애상황을 자동 감시분석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직 저희 시설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방위 경보시설이 고장없이 항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당초에서 수정발의 할 때 줄어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국고보조가 가내시 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국고보조 확정내시를 하면서 국고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민방위 자동경보시설비 전액이 감액된 것은.....
○민방위국장 임형재   그것은 재난 경보시설을 금년에도 확대할 예정이었었는데 그 방침을 변경하여 금년에는 일단 준비를 하고 시설보완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결정되면서 이번에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VTR관계는 이것이 수정발의해서 3,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을 중앙의 교육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해서 이번에 VTR을 하나 자체로 제작해볼 생각입니다.
  그것을 3,000만원 반영했고 테입 복사기 60만원 이것은 중앙에서 제작한 VTR을 저희가 복사를 해다가 시군에 나눠줄 경비가 60만원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자체적으로 3,000만원이 소요되는 VTR을 앞으로 시군에서 민방위 교육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작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자체 교육교재 VTR을 만들 경우 복사하는 것은 3,000만원에 포함하여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시우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VTR 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마련한 곳도 있습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VTR 제작이 이렇습니다.
  연간 민방위 교육용으로 네 편을 제작할 경우 두 편은 내무부에서 제작하고 한편은 시도에서 또 한편은 다른 시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묶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의 3,000만원은 저희 도가 제작할 순번이 돌아와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에 맞는, 재난이 주민생활 안전에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지역재난에 관한 부분을 VTR로 제작하여 주민들이 실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시상제도 심사수당지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외부인사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표어나 포스터 모집을 하고 이것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안목으로 그것을 보느냐, 주민의 시각에서 실감있는 표어나 포스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다소의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해도 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표어나 포스터를 저희가 모집하는 이유는 민방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표어를 만드는 동안이라도 민방위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이 민방위에 대한 참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어를 심사하는데 대개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국민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그 분께 여비를 지급하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표어를 해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민방위에 대해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수당을 조금 지급하더라도 많이 좀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민방위대에 근무하는 간부들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몇 분이 더 참여해서 민방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과연 몇 분 더 초빙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권위가 높아지고 그게 과연 민방위에 권위가 높아지고 그게 과연 민방위에 얼만큼 더 도움이 될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 380만원도 국민의 세금인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부서에서 아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표어, 포스터는 사람이 눈으로 보아서 괜찮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좋은 작품이지 전문가가 보아서 민방위에 큰 제고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실기경연대회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글짓기, 표어 이런 부분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이어서 수정발의를 했는데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수정발의를 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1차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중에서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민방위를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예산투쟁을 해서 확보한 부분이 수정발의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이해는 하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똑같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만큼 책정을 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너무 성의가 없었다, 똑같이 3개 부문에 3,000만원씩 증액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똑같이 있는가, 약 1억으로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이게 11월 11일날 충청남도지사 이름으로 올라왔는데 며칠 안되어서 12월 4일날 다시 수정발의 했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집행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정발의해서 한다 이것은 결국 민방위에 근무하시는 몇 분들이 생각을 덜 했다,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예산을 짤 때는 사실, 이 본예산안 쳐다보고 수정예산안 쳐다보면 이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본예산에 어느 부분이 바뀌었다는 표시라도 되어 있으면 찾아가면서 수정된 부분을 알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중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물론,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수정예산안 보면서 본예산 맞추려면 몇날 며칠 밤을 새도 못찾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임의로 일관성 없이 집행해서 혼란이 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바뀐 부분은 최소한도 업무보고 시간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알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금액은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동감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민방위국장님, 한도원 위원님 질의 한 건 남으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본 예산안 몇 페이지가 바뀌었다 표시라도 해 줘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65%의 보조율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민방위 급수시설 3개 읍 지역은 40%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0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 지역은 시 지역의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주와 아산에 1개소씩 하고 그것은 국비 30%, 도비 35%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밑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 읍지역은 저희 도에서 자체 시책으로 확대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지역에도 비상급수시설을 확대를 하자 하는 방침으로 연무, 서천 장항 이 3개 지역을 내년도에 확대해 볼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없이 도비에서.......
한도원 위원     연무, 장항, 서천이면 서천군에 2개가 들어가네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 활용하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만 이것은 평시에도 급수용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뜻으로 특히, 서천, 장항은 날씨가 조금만 가물면 주민들의 식수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이 지역은 식수 때문에 아주 곤란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겸용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장항은 어느 지역입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아직 세부적으로 선정은 안 했습니다.
한도원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한해가 극심해서 서천군에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지역도 선정을 않고서 서천군에 4개 지역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한해가 극심한 지역이 비단 서천뿐이 아닐 텐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서천과 장항에 2개소를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한해가 극심해서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아직 지명도 결정 안하고 서천과 장항에 2개소를 급수시설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민방위국장 임형재   저희 도에서 한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를 당할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한도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장항과 서천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 "한해가 극심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명이 어디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 그거죠.
○민방위국장 임형재   급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한도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한해가 제일 극심한 곳이 서천이냐, 확실히 얘기하라고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지난 한해 때 주민들 식수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서천읍과 장항읍과 연무읍이였습니다.
  그래서 제한급수를 하면서 차량으로 운반급수도 하고, 상당히 고통을 받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식수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평시에 활용도를 높이자, 급히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한도원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거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예, 맞습니다.
한도원 위원     충청남도에서 서천, 장항이 제일 극심하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지난 8월 한해시에 제한급수를 하고 운반급수를 한 지역입니다.
  연무, 서천, 장항입니다.
박태산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꼬집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자체가 민방위 용수입니다.
  그렇다면 한해대책용 관정을 판다든지 또 식수용을 판단든지 하면 충청남도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한해가 극심하냐 하는 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3개를 한 행정구역에 투자를 해도 이의 있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허나 이 자체가 민방위 용수인데 한 행정구역에 더더군다나 3개밖에 책정이 안되는데 그것을 2개를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한도원 위원     국장님이 지금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한해대책용, 우리가 먹고사는 식수문제 해결책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이 그런 여유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선심 쓸 수 있는 예산 있어요?
  한해를 걱정하고 우리가 먹고사는 식수를 걱정할 수 있게 민방위 재정이 넉넉하냐고요.
  그것은 담당할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한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사항이나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 것은 비상시에 상수도가 끊겼을 때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설치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 설치기준은 시단위까지 정부보조로 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급수 시설을,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평시에 활용을 높여서 활용을 하자는 쪽에서 볼 때 어차피 시 지역도 평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상급수 시설을 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읍 지역까지 확대를 하자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자꾸 합리화시키려는 발언하시지 말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그리고 재검토할 용의가 없다면 한 행정구역에 둘을 주어도 좋다는 확고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조사가 있다든지 또는 긴박한 상황이 있어야지,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없으면서 국장님이 자꾸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때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그 의도자체는 저희가 읍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한군데라도 설치해서 확대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를....
한도원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한해가 극심하고 식수난이 어려운 곳을 선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연무만 하더라도 논산시로 승격할 중요한 도시인데 식수가 부족해서 식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방위국장이 예산을 세워주고 그럴 수 있어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알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면 됩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을 짓지 않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한도원 위원     확정을 짓는게 아니라, 이런 예산도 그래요.
  3개 지역이라면 어디어디라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편중예산을 세우고, 무슨 재정이 그렇게 많아서 국장이 선심 씁니까?
  다시 고려할 의사 있어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지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알았어요.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검토보고 3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만약 이 예산편성을 바꾼다고 할 때 대처사항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양해를 하고, 지적사항에 나온 포스터, 표어 만드는게 각 시도마다 다릅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각 시도에서 1차로 모집을 해서 여기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중앙에 올립니다.
전영준 위원     작년에는 충청남도에서 낸 표어가 전국에서 채택할 정도로 좋은 표어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파악이 안 되었어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작년에 제출은 했습니다만 저희 도 것이 채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은 충청남도 표어가 전국 1위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주세요.
  각 시도의 표어를 모집해서 거기서 입선된 것을 다시 중앙에 올립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절차를 설명을 안해 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여기 297페이지 보면 민방위 실기강사교육 강사수당에 이론교육 10만원, 실기교육도 10만원인데 어떤데 보면 심사위원은 5만원을 주고 하는데 왜 들쭉날쭉 합니까?
  실기교육은 공무원이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민위국장 임형재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공무원도 수당을 줍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공무원도 수당을 줍니다.
전영준 위원     자기 일과시간내에 하는 것도 수당을 줍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예, 줍니다.
전영준 위원     대개 여기 몇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1명이 참여하는데 화생방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그 분야에 전문가인데 근무시간을 할애해서 실기교육을 하면 수당도 준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예.
전영준 위원     그럼 민방위 강사는 시간당 얼마예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기본수당은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가 되면 거기에 3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3만5,000원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강사는 시간당 3만5,000원 주고 실기교육하는 사람은 1회에 7만원에서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민방위국장 임형재   예.
전영준 위원     실기교육 1회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1시간 강의를 할 때 7만원을 주고요, 거기에 1시간을 추가해서 할 경우에 3만원을 줍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직자로서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면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조금 더 하면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을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일반 민방위 강사는 1시간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면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있는데 1시간에 3만5,000원 한다,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은 그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견이 있어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예,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가지고 수당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그렇다면 공무원이 자기 직무 이외의 사항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수당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공문 온 것 있어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예.
전영준 위원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떤 직급인지 모르나 직급에 상관없이 기술교육을 하는데 10만원을 1시간 30분이나 2시간에 탄다, 그 사람은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시군마다 한 사람씩 있을 거 아니에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나갑니다.
전영준 위원     도에 한 분이예요?
○민방위국장 임형재   시군에는 화생방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생방 전문요원이 없어도 시군에서 다른 전문요원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중복된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민방위국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다른 공무원의 사기문제, 형평성 문제, 예산집행에 대한 원칙 등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기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기술직으로 특수하다면 특수활동비나 수당을 주어야지 시간당으로 이렇게 하면, 그분이 1년에 훈련을 몇 시간이나 해요?
  1개 시군에 한 번씩은 나갈 것이 아니예요?
  되었어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 자료로 주세요.
  그 기술교육을 하는 분이 1년에 몇 번 강연하고, 강사료를 탄 액수는 '94년도 '95년도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태산 위원     국장님, 이것은 간단한 것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302페이지 장비보급 지원에서 구명보트, 구명보트용 모터가 있는데 구명보트는 106만원이고 물론 지방비 부담이 35%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모터가 186만6,000원 이것도 지방비 부담이 35%가 있습니다.
  이 보트나 모터를 사준다는 겁니까, 임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사주는 것입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면 보트가 106만원이라면 하나에 10만원짜리인데 애들 갖고 노는 고무보트입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하나에 106만원입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면 모터가 180만원, 이것은 몇 인용입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7, 8인이 탈 수가 있습니다.
박태산 위원     이것이 10개 시군, 5개 시군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소요를 109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5대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왔고 내년에 보트가 10대, 모터 5대를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면 보트는 10대인데 모터 5대는 뭡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그게 같이 따라가야 맞는데요, 작년에 내무부에서 하면서 예산확보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맞아 들어갈 겁니다.
박태산 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5대는 모터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국장 임형재   보트만 먼저 사주고 거기에 모터를 추가 시켜주는 겁니다.
박태산 위원     아, 모터보트인데 보트만 우선 사주고 모터는 나중에 넣겠다.
○민방위국장 임형재   그게 잘못된 겁니다.
박태산 위원     노를 젓는 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위원장 장준섭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계시겠습니다만 양해가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소방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심도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에 저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급증하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봉사행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전 소방서에 구조대가 발족하는 것을 계기로 200만 도민에 대한 봉사영역을 확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2억4,800만원으로 일반재원,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며 그 내용으로서 일반재원은 8,100만원으로 공금예금이자 700만원, 소방학교 수탁 교육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부담금 5,1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10억2,000만원으로 소방차의 보강에 따른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로 21억4,700만원인데 소방헬기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17억8,900만원은 계획의 변경으로 감액 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4억5,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4억8,100만원보다 99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구조별 내용을 보면 경상비는 257억8,100만원으로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는 154억2,300만원으로 그 구성비는 49.1% 기준경비는 64억2,000만원으로 20.4%, 관서운영비는 6억9,5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는 32억4,300만원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6억7,8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154억2,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억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66명, 군소속 기능직의 도 직원으로의 편입 73명, 구조구급부서 및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39명의 정원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 기준경비는 64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공무원의 직급과 관련한 보조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포괄적인 인상과 인원의 증원, 명절휴가비의 인상, 교통보조비의 지급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셋째, 관서운영비는 6억9,500만원으로 구조구급부서의 신설로 인한 운영비의 증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인 2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경상적 경비는 32억4,300만원으로 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원 및 장비의 증가로 경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은 56억7,8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면 국고보조사업은 25억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내역은 특수 및 산악구조장비 구입비 8,900, 중형구급차 19대 보강에 6억2,700만원이고, 소방헬기 구입비는 17억8,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정여건상 자체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삭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은 31억7,300만원으로 이를 세분해 보면 읍면 소방청사 15개소 신증축비로 4억원, 논산소방서 진입로 확장에 2억9,000만원, 소방차량 보강에 20억4,000만원, 구조장비보강에 1억3,500만원, 무선통신망 확충에 8,2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5,200만원 기타 소방관서 청사의 소규모 보수 등에 1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발의한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7억8,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헬기 구입비의 자체부담액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어 14억5,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2,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98억3,600만원으로 그 자세한 내역은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 6,600만원이 증액되어 인건비가 154억8,900만원입니다.
  읍면 소방청사 보강 3개소에 8,000만원이 증액되어 4억8,000만원이고 도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헬기 구입비 17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방본부의 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고충을 헤아리시고 깊은 이해와 배려로 '96년도에도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봉사소방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중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96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2억4,852만원이고 세출은 314억5,89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314억5,899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7%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7,8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본부소관 예산은 경상예산이 82%를 구성하며 사업예산은 18%입니다.
  이중 인건비만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소관별 현황을 보면 소방본부가 전체예산의 82.7%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별로 2%에서 4%내외로 예산규모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소방본부 공금예금이자 700만원, 임시적 세입수입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잡수입으로 7,468만원, 지방교부세 소방차량 보강비 10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소방헬기등 구조장비보강비로 21억4,6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소방행정관리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53억8,253만원, 기준경비는 49억4,340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가 1억1,095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25억497만원, 자체사업 소방차량 보강등 경비가 27억3,0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방호관리에서는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가 1억826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초단파 송수신기 시설비가 8,210만원 계상되었으며 소방학교 운영에서는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2억7,488만원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2,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소방서 운영경비로는 51억3,8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9.2%이고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82.4%로서 투자성 경비보다는 경직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첨단산업시대, 국경없는 경쟁시대, 불확실성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동의 신속성과 재난 및 구조구급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다용도 헬기소요는 광역자치단체에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충청남도 '95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6년도와 '98년도에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합계 70억원을 투입하여 소방헬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는 헬기를 소유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헬기 자산취득비 17억8,875만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주문드립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실 것이 있으시면 먼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     지금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원 인원과 1만2,300만원이 지급되는 출동수당 대상자가 몇 명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한 위원     본부장님,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출동수당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즉석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윤창한 위원     아니,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의용소방대원에게 전부 다 도비로 지급하지 않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95년도에는 군비 50%, 도비 50%로 군의 의용소방대 경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런데 시는 '96년도에 도비로 전부 지원되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내년도에는 원시적으로 시에는 도비로, 군에는 군비로 의용소방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 근거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임용권자가 의용소방대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 지역은 임용권자가 도지사이고, 군 지역은 군수가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군 지역은 군에서 의용소방대 경비를 편성하고, 시 지역은 도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실제로 군에서도 도에서 편성하는 만큼의 출동수당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내년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윤창한 위원     군 단위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00원씩 편성된다는 보고 못 들으셨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5,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창한 위원     군 단위에서 각 파출소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계속 있는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윤창한 위원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 본인 출신지역인 부여는 공주소방서 관내란 말이예요.
  공주소방서는 아까도 보니까 시 단위로 해서 도에서 524명의......
○소방본부장 신건승   10회분으로 편성되어 있죠.
윤창한 위원     예, 공주시만 보상금난에 의용소방대원 출동해서 524명 해서 6,44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주소방서 관내 의용소방대원이 524명만이 아닙니다.
  금산, 조치원, 논산, 부여는 결국은 출동수당을 계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군에서도 우리 도에서 편성하는 것처럼 편성하도록 지도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는 우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고 1회 추경때 의용소방대 경비를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본부장님, 노력이 아니
  라 지금 군이나 군의원들은, 지금 소방본부가 광역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름대로의 운영권과 모든 것은 광역소방본부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시는 도비로 주고 군은 자치단체에서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충청남도의 의용소방대원인데 시는 도비로 주고, 임용권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군은 군비로 주라고 할 때는 과연 그게 맞겠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다 이 얘기입니다.
  각 군의 예산지침상에 보면 출동비를 5,000원 주게 명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침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나 법령에 우선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은 지금 그 전자의 것을 무시하고 후자의 5,000원만 고집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선 군의 의용소방대원은 상당한 불만과 어떻게 편성될 것이냐 그 귀추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었다면 본부에 질의해서, 어차피 소방업무가 광역화되어 있다면 같이 취급해야만 되지 않느냐, 도비로 군까지 다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비로 주어야 되겠고 만일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군도 현 법령에 의해서 주게 된다면 시도 군 같이 자체 부담을 해야만 옳은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만일에 군 단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거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군에서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윤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원래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소방법상 소방공동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을 개정해서 임용권자가 주도록 내무부에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시 지역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군 지역에는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통솔하고 운영하는 면으로 볼 적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통제, 운영을 군수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과거에 검토를 했었어요.
  또 설문 조사로도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 군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군수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렇게 소방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형편상 또 소방업무가 광역인데 시는 아니고 재정형편이 시 보다 못한 군에서 의용소방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느냐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무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본부장님, 저번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출동수당을 주지말고 그 돈을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더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써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시 단위의 의용소방대원 역할이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의 의용소방대 물론, 우리 충청남도의 시라고 해도 농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곳은 군 단위지 시 단위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시 단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도비에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군 단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군수의 얼굴을, 군의원들의 얼굴을 쳐다볼 정도가 된다면 광역소방행정을 하는 의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옳은 말씀입니다.
윤창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군끼리 업무연락을 한답니다.
  비근한 예로 부여군 같은 경우는 "금산군은 어떻게 세웠느냐""우리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5,000원 세웠다"면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군의원이나 군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같은 의용소방대원인데 임용권자가 다르다고 해서, 광역소방업무인데 어떻게 수당이 다르냐, 틀릴 수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서 일선 소방대장들한테 본 위원으로는 난처한 입장을 당합니다.
  옳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법 규정으로는 우리가 도와줄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협조해서, 그것을 이해해서 임용권자가 줄 경비를 군에서 부담한다면 다행인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광역소방업무를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를 신설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법무담당관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형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좋은 시는 도비로 하고 또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업무인데 왜 군에 의용소방대 경비부담을 주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윤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지사님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인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출동비가 나가야 되는데 군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출동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전혀 안 세워주면 할 수 없지만.......
윤창한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만약에 안 세워 줬다 하더라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과거에 출동했던 출동비는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세워준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추경에 세운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추경에 세워요?
  지금 현재는 임용권자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그 때는 임용권자가 바뀌어집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아니요, 지금 임용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차등으로 5,000원으로 고집해서 수당을 편성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은 1만2,300원이 아니죠?
  7,300원의 갭이 생길 것 아니에요.
  세우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우는데 얼마로 세우는 것이냐,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5,000원을 고집하고 있는데 7,300원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추경에서 세우겠다고 하셨죠?
  추경에 세울 근거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를 들어 우선 5,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시와 동등하게 1만2,300원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가능한 얘기냐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가능합니다.
윤창한 위원     임용권자가 군수인데 그 경비는 현행 조례상 군에서 주게되어 는데 더 부족하니까 도에서 7,300원을 더 보태주겠다는 추경을 세울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을 경우 조례에 의해서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럼, 군에 대한 추경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본부장이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제 얘기는 그런 저런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다니까 그 질의를 빨리 회신을 받으셔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군에도 도에서 나가는 1만2,300원에 준해서 주라는 어떤 회신을 받아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는 분명히 5,000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내무부로부터 그렇게 온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군은 5,000원으로 세울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시는 1만2,300원 받고 군은 5,000원 받으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내년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년 말까지라도 회신을 받아서 도에서 줘야될 그런 회답이 오면 바로 추경요인이 생기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대신 도에서 지급하는 1만2,300원을 군도 지불해야 된다 하는 명시적인 회답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보내야 "우리가 잘못 되었구나" 5,000원 세운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 명분이 있지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가지고는 그것을 고집하니까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일선 소방에서 서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앞으로 그 문제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출신 의원들은 바로 직보로 들어와요.
  우리가 답을 할만한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다루면서 오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될 최 급선무의 현안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감사합니다.
  윤창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 명심하고 하여튼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도원 위원     소방헬기 구입비 17억8,9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자체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자체부담이라는 내용이 전에는 없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런데 자체부담을 못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금시초문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한도원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우리 도에 소방헬기를 구입하도록 '96년도 국비 보조내시가 왔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금년의 수해복구비 때문에 소방헬기를 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도원 위원     당초에 지방부담을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한도원 위원     본부장께서 그런 헬기예산 관계는 전혀 언급을 안했죠?
  언급이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산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도원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중 충청남도 '95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6년도와 '98년도에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합해서 70억을 투자하여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뜻밖에도 금년도 우리 도의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수해복구비 때문에 우리가 소방헬기를 못사게 된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곤란하죠.
  소방본부장이 그렇다고 대답해야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 어디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읍면 소방청사 15개소 신증축비로 4억원인데 수정발의한 뒤 8,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8,000만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한도원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영일 위원     한도원 위원님 물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헬기구입자금이 섰거든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반만, 그러니까 국비가 섰습니다.
허영일 위원     국비가 섰는데 여기는 국비까지 다 깎아 버렸단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우리가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됩니다.
허영일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들을 보면 우선, 국비는 살려놨다가 다음 추경에 보충할 수도 있는데 헬기만큼은 당초부터 국비를 아예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포기 안했어요?
  다음 추경에도 재원이 확보되면 우리 충남에도 소방헬기를 사서 재난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도 2대씩이나 올려놨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무부에서 국비까지 이렇게 주는데 수해를 당해 17억을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국비까지 반납하는 경우라는 것은 본부장님, 아무래도 지사하고 담판을 붙던지 뭔가해서 확보를 했어야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죄송합니다.
허영일 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국비까지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국비라도 살려놨다가 다음 추경에 무슨 재원이 생기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 금년에 한 대를 사야지 국비 반납한다는 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허영일 위원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헬기사는 것보다는 금년도 수해복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로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헬기를 꼭 사야한다는 그러한 허영일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97년도에는 헬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     본부장님, 헬기의 중요성을 아무래도 지사가 인식이 가도록 설명을 안드린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사실은 지사님도 이것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허영일 위원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국비가 그만큼 오고 지방비 17억을 못대어서 충청남도에서 1조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속에서 돈 17억을 부담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주 반납되고 말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헬기문제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예.
전영준 위원     본부장님, 작년인가 홍성에서 시장 대형화제가 났을 때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회의가 끝난 다음 그때 있던 사항을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홍성에 시장 대형화재가 났을 때 동원능력이 없어서 본부장님이 무엇을 타고 가신 줄 아십니까?
  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이런 긴급한 사항때 헬기가 필요한데 충남만 유독 헬기가 없다 이 얘기예요.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헬기가 꼭 있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느낍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영준 위원     그것은 소극적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지사님이 그때 지사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때의 홍성 대형 시장화재가 났을 때 있었던 지사님 같으면 제일 먼저 헬기를 장만할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인수인계때 들어가지고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사항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헬기구입을 해야됩니다 하는 이런 조언을 전문가로서 또 소방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했고 의회를 설득하여 예산투쟁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집행부 의지가 부족해서 도지사의 생각을 못바꾸었다가 이런 얘기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사실은 지사님께서 이것을 내무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충남보다 도세가 약한 다른데도 전부 헬기가 있는데 충남만 헬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벌어졌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도 물론, 악천후였기 때문에 헬기가 뜰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지사나 그 관계관이 수해상황을 차로 다니다가 길이 막혀서 못가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 아산같은 데서는 둑을 잘라야 하냐 안 잘라야 하냐 하는 사항인데 지사의 결심을 얻어야 할텐데 지사가 늦게 와서 한시간이나 두시간동안 둑을 자르는 결단을 못내려 300여가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헬기가 있었더라면 그런 사항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왜 돈을 못했어요.
  이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헬기를 구입해야 할텐데 국고를 반납해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할테지만 지사도 그래요.
  지사도 먼저 지사와 인수인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소방본부장도 먼저 소방본부장하고 인수인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재난대비에 대한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할텐데 수해복구는 금년 겨울 지나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겨울에 어떤 사항이 일어날는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국고를 반납하면 다시 살아나서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고 반납한 것 다시 받을 수 있으면 '96년도 1차 추경때 반드시 확보하여 재난구조에 헬기를 사야한다 그런 얘기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 도에 왔던 국고보조금이 전라북도로 넘어갔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더 문제다 이 얘기요.
  전라북도는 충청남도에 배정된 국고를 갖다가 헬기까지 사는데, 저한테 준 밥도 못 찾아먹는 충청남도라면 이것은 도정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근본 문제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장준섭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시우 위원     동료 위원들이 언급하고 있는 헬기구입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도정을 집행하는데 돈만 많으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충청남도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도비부담은 얼마고 국비부담은 얼마다, 비단 비율까지 전부 나오거든요?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유형이 앞으로 '99년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중기계획에 소방헬기 2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아마도 '96년도, '98년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우선 '96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고 '98년도에 가서 마지막 한 대를 더 구입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사실 본도의 예산을 주물럭거리는 관계관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 누차 열악한 소방장비를 확보하여 배치하고 소방청사를 증축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예산부서에 당연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본부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영이 안됩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언급하신 대로 국비 50%를 가내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이미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도가 50%를 부담할 여건이 못되니까 수정예산에서 국비마저도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공감을 해주시는데 본부장한테 얘기해봐야 안돼요.
  분명히 그 의지를 들으려면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이 와서 분명히 이 문제를 추경에 할 것인지, '97년도에 하게 되면 '98년도 내내 연도별로 한 대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얘기를 들어야돼요.
  전임 소방본부장 여러 명 겪었지만 늘 이런 사례가, 헬기뿐만 아니라 올려도 반영이 안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볼 때 분명히 이 자리에 예산부서 관계관을 출석시킵시다.
○위원장 장준섭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출석요구를 위원회 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태산 위원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하고 만일 기획관리실장이 부재한다든가 그런 경우 예산담당관 출석요구를 해야됩니다.
윤석우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듣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둘을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이니까 상위기관인 기획관리실장을 부르고 거기에서 없을 때는 그 다음 조치하자고요.
  없을 때는 예산담당관을 부른다는 전제를 붙이지 말고 출석요구를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대처해야지 그 대안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한도원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시면 보충질의 하신 위원님 순서로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실장님, 바쁘신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방헬기 구입비가 본 예산에 17억8,900여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삭감된 내용을 물었더니 본부장 답변이 재정여건상 자체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삭감을 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소방헬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필요한 것입니다."
  "국비는 어떻게 된 것이냐", "가내시 왔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헬기에 우리가 17억5,000여만원이 내시된 것은 예산요구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두 번째, 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님 이하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비부담을 못한 것은 도비 자체재원의 부족 때문에 못했습니다.
  네 번째, 왜 수정예산에 의해서 삭감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사업자체의 삭감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주무 실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도 소방본부에서 수정예산 요구를 통해서 삭감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삭감은 소방본부에서 한 것이지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소방본부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예산요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럼, 당신 마음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당신 마음대로 수정안을 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당초에 국비보조를 지사님께서 내무부에 요구를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지사님께서는 금년도 수해복부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금년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헬기를 살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도원 위원     전화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사님이 내무부로 했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 않고 지사가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무슨 말씀인지요?
한도원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은 "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지 삭감하는 곳은 아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내가 왜 삭감을 합니까?
  금년에 수해복구 관계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여 지사님이 내무부로 전화했다는데 그 책임한계를 지사님한테 전가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내 책임만 벗어나려고 하는 답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저는 내무부에 전화했다는 얘기도 오늘 소방본부장한테 처음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업무차원에서 지사님이 당초에 필요로 해서 저도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무차원에서 한 얘기지 이 예산요구와 편성하고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부서라는 곳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지사님 의중을 들어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해야겠다고 결정하여 본예산에 세운 예산자체를 본부장 스스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저희 예산부서는 해당 실국의 예산요구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7억여원의 헬기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요구도 우리가 의회에 종합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그 발기기원이 해당 실국으로부터 수정발의 예산요구를 받아야 그것을 받아가지고 본예산과 똑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삭감시켜서 요구된 것이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예산실에 접수되어 우리는 국고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 수정발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이다....
한도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소방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웠는데 스스로 세운 그 사람이 왜 그 예산을 수정해서 삭감하게 했느냐,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이 예산세우는 곳이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을 요구한 사람이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느냐, 그 내용의 뜻은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묻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제가 헬기필요성하고 부담 못한 사유,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국비만 계상되어 있지 도비는 부담되지 않은 상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를 직접 수령하고 내시를 받는 주무 실국에서 이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요구하는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삭감을 안합니까?
  중간에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부담이 안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되었다고 도비부담을 왜 안했느냐고 추궁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만 본예산 요구에 의해 부담을 않고 저희가 세웠는데 국비삭감을 왜 했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국비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한도원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것의 묻는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아니면 내 입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지 그 내용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 17억8,9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세운 그 사람이 삭감하게 된 것은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내용이 뭐냐.....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없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럼, 본부장은 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합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이 예산을 다시 부활할 생각은 있어요, 다시 올리면.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도비부담을 못하니까 헬기가 전국 각도에 사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아마 두군데인가 이렇게 헬기예산이 국비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충남으로 예산 가내시를 한다니까 충남이 부담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연히 가내시했던 것을 타 도에라도 주어 부담을 시켜서 하나를 사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가내시 상태를 회수해 가지고 타 도로 전가했다고 하면 가내시 상태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삭감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도비 부담을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한도원 위원     제가 당초에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소방헬기 구입비 17억8,900여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재정 여건상 자체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다, 본부장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체부담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비 아닙니까?
  그런데 제 물음에 뭐 잘못된 것이 있어요?
박태산 위원     제가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중에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소방본부에서 요구를 했다가 소방본부에서 필요가 없던 아니면 충청남도의 금년의 예산규모로 보나 여러모로 볼 때에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스스로 수정예산을 올렸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소방본부는 예산집행 관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집행관서입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스스로 자기네가 요구했다가 자기 자신이 철회를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금년에 우리 충청남도에 수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러한 방향으로 지출되어서 예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해서 국고예산 17억을 반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나는 신청했던 것도 모르고 수정예산 가감한 것도 모르고 이것은 모릅니다."라고 답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위치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제가 수해복구로 부담한다고 해서 도비가 없어서 부담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박태산 위원     아니,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주 소박한 사항입니다.
  부담 관계의 단위가 크니까 필요로 한 비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전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담이 크고 앞으로 운영비 문제가 매년 4 5억씩 출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관계상 부담을 못하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헬기를 각 도에 다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두 대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무부가 얻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남으로 배정했다가 부담을 못하니까 타 도로 전가하기 위해 가내시를 철회함으로써 소방본부에서도 저희한테 삭감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필요성은 100% 인정을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헬기를 사기 위해 국고지원을 받아 예산을 세웠다가 소방본부장님이 지사님으로 하여금 설득을 당하여 헬기를 이번에 도비 보조를 못하니까 못사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수정예산에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으로 설득을 당하여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이 "기왕에 우리 충청남도에 헬기 국고가 왔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꼭 사야 합니다, 도비 보조 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거절한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는 사야한다는 의지라든지 도비 보조에 대한 요청도 않고 지사님한테만 가서 거기에서 설득을 당하고 "알았습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에서 다른 것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것이에요?
  똑똑히 얘기해 봐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릴테니까 답변을 똑똑히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쫓아가서 충청남도가 꼭 헬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해안도 많고 이런 도세라든지 도지사의 의지가 홍성 화재사건 났을 때 헬기가 없어서 출동을 못했던 전례가 있다든지 해서 "꼭 헬기를 사야합니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장한테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거절을 당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갔느냐,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장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없고 그냥 도지사한테 갔느냐, 어떤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구두상 이것은 제가 헬기를 사기 위해 지사님한테.....
전영준 위원     지사님한테 먼저 간거요 기획관리실장한테 먼저 얘기가 된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구두상으로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를 안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안하고 도지사한테만 갔다 그런 얘기죠?
  불려서 갔어요, 가서 설득을 당한 거예요?
  본부장님이 얘기를 똑똑히 안하니까 기획관리실장을 부른 것 아니에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지.....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전위원님,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전영준 위원     예,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이라는 조직이 조그만 조직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 토론 때도 얘기가 되고 또 부지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경상운영비 부담이 크고 그러니까 우선 미부담하는 상태로 나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사하고 1대1로 소방본부장이 얘기하고, 이 필요도에 의해서는 강조가 되겠죠.
  소방본부장이 "기획실장 이것 꼭 헬기를 사야 합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얘기 잘나왔네요.
  이 헬기사는 문제 때문에 도 간부회의 석상이나 중요기관장, 실국장 회의에서 헬기사는 문제를 결정해 가지고 국고가 와서 본예산이 섰어도 도 형편이 이러 이러하니까 본부장은 수정예산을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통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산안을 편성하면 편성결과를 가지고 간부회의에 의해서 설명회 토론이 있고 검토를 거친 다음, 그렇게 하고 간부회의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삭감 부분을 가지고 다 얘기가 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 소방본부장님도 참석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물론이죠.
전영준 위원     그럼 그 장소에서 소방본부장님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대질 신문하는 것 같아 굉장히 딱딱해서 죄송한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소방본부장도 강조를 했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날 제가 출장 때문에 그 때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나중에 갔다와서 보고받고 다시 지사님을 만난 것이에요?
  본부장님, 이 헬기 못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봐요?
  소방본부장한테 있느냐, 기획관리실장이 못주어서 못산 것이냐, 결론을 똑똑히 얘기해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이 누구한테 꼭 책임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전영준 위원     기획관리실장 오기 전에는 거기에다 미루고 여기 와서는 딴 소리하고, 사항이 바뀔 때마다 고무줄이예요?
  늘었다, 줄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위 보조사업에 대해 이것만 부담 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소방장비 헬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못하니까 국고보조중에서 재원관계로 부담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결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소방본부장이....
전영준 위원     그럼, 내년에 못사는 대신 이 대책은 거기에서 논의가 안되었습니까?
  소방헬기를 언제 산다는 대안이 없었습니까?
  소방본부는 대안제시도 안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 당시는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소방본부장님은 거기에 참석도 안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날 제가 출장중이었습니다.
허영일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한도원 위원     양보를 하죠.
허영일 위원     실장님, 우리 충청남도 '95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
허영일 위원     이 안에 들어있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
허영일 위원     그러면, 지사가 내무부에 금년에 헬기를 하나 사겠다고 자금 요청한 사실은 틀림없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자금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국고보조라는 것은 요청보다도 내시로 오는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것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국고보조금이 오게된 동기는 소방본부장이 더 잘 압니다.
허영일 위원     소방본부장이 틀림없이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가내시 받았다, 그러나 금년에 우리 충청남도에 예기치 못했던 수해문제 등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인해 도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조치했다라는 분명한 얘기가 우리 속기록에 보더라도 틀림없이 그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환하게 된 동기는 소방본부장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로비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사가 이 헬기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를 인식했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 총예산 규모가 1조3,000억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인명과 재산, 재난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정말 도민이 다 필요로 하는 헬기라고 보면 돈 17억8,850만원이 없어서 과연 부담을 못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한쪽을 깎아서라도 부담했어야 되는 것이고 17억8,85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비를 준다는데도 충청남도가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지사가 정책결심을 하는데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의원의 입장에서면 전체 도민안정을 위해 헬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고, 집행부에서의 정책결심을 할 때는 헬기가 왜 도민안정을 위해서 필요한데 우선 순위에 못 들어갔느냐 하고 이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두 번째 헬기를 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도가 헬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충남 헬기라는 도민의 성금으로 가졌던 헬기운용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기 한 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정의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36억에 해당하는 헬기는 이런 소형헬기가 아닙니다.
  제트렌저입니다.
  이 제트렌저는 우리보다 더 재정이 좋고 더 큰 도세를 가진 타 도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가 엄청난 제트렌저를 소유해 가지고 활용면과 운용면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심도있게 최종정책 결심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헬기 자체를 하나의 돈으로 보면 큰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투자 우선 순위가 중요한 것 왜 반납이 되었느냐, 정책 결심할 때 투자우선 순위가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 추궁하시면 제가 100%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도의원의 견해차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데 왜 부담하지 않고 안샀느냐, 이것은 독립된 집행부의 정책결심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도원 위원     실장님, 지금 유형이 무슨 형이라고 했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제트렌저요.
한도원 위원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내에 헬기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서울에 3대가 있고 부산에 1대, 경기에 1대, 경남에 1대, 경북에 1대, 인천에 1대, 대구에 1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또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부산에 1대가 있는데 1
  대를 더 신청했네요?
  경기도에도 또 하나를 더 신청하고 강원도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보는데 거기도 신청을 하고 전북에도 신청하고 광주에도 신청하고 결국 남는 곳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제주, 전남은 광주가 있으니까 있다라고 이렇게 따져도 되겠네요.
  그러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타 시장도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은 운영하는데 그렇게 곤란한 제트렌저를 왜 또 1대씩 구입하고 3대, 4대씩 확보하고 있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충청남도 중기투자계획을 살펴보면 '95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6년도와 '98년도에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합계 70억을 투자하여 소방헬기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때는 충청남도 재정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모르지만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납득이 가지 않네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궁하면 답변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제트렌저 운영에 대해 경상비가 많이 나가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우리 충청남도는 타 시도가 갖지 않았을 때 헬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고맙습니다.
  경험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도원 위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2대씩이나 산다고 계획을 세워났을까요
  이 계획을 누가 세운 것인지 모르지만 실장님 답변과 계획하고는 아주 상반되네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중기계획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취합 부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넘어온 것을 우리가 취합해 가지고 검토해서 중앙에 올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뭡니까, 운영과 통합이.....
한도원 위원     제트렌저를 충청남도만 굳이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지금 저런 헬기가 각 도에 다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런 헬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경헬기가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위원장 장준섭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허영일 위원     실장님, 물론 예산을 요구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 수정발의를 하여 결국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 도비부담 못하게 되는 이유는 기획실로부터 어떠한 얘기가 있으니까 소방본부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올린 것은 틀림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고 사실상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예산부서에서 도비부담을 못했으니까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허영일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정책구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하는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자는 충청남도의 모든 계획이 이 책자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된다고 보면 충청남도의 모든 계획은 이미 헛 계획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96년도에 1대, '98년도에 1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놔두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
허영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수정발의하여 다 깎아버렸냐....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아니 그 수정발의를....
  우리가 어떻게 깎습니까.
  만약, 소방본부에서도 가내시 삭감이 없으면 우리한테 요구할 리도 없고, 없으면 우리가 삭감할 이유도, 지금 다른 부분의 국고보조 예산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것이 많아요.
  허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같은 그런 질의를 하시는데 자체 부담사업이라면 제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고보조 1 2억도 아니고 17억8,000 얼마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자의적으로 삭감을 합니까?
  원인이 없으면 삭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태산 위원     지금 허위원님의 말씀은 국고보조가 17억이 왔는데 나머지 50% 17억이 지방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담의 예산부서가 어디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모르시고 또 소방본부장이 예산부서에서 좋다라는 응답을 했는데도 반환했을리는 없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하고 대질신문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반납하라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박하게 전국에 2대 사는 것이니까 충남이 안사면 중앙에서 다른 대로 전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박태산 위원     50%의 예산을 못준다고 했으면 그것을 반납하라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제가 이 부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다면 100% 제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가 농림분야, 건설분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도 포장하는 것 1억5,600을 우리가 부담 못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순위로 왜 헬기가 앞서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수용한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영일 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분명히 도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했다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허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변명이 궁색했든지 어쨌든지 수해문제,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도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요성을 인식해 가면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맞습니다.
허영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방본부장님한테 이것의 로비를 당신이 잘못했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질책까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전부가 소방본부장이 임의로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에 따른 답변을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이 헬기를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 또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결심은 도지사님이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부장님, 국고반납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헬기 못산 책임을 본부장님이 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그럼,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서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헬기구입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 동원되어야 할 헬기를 동원하지 못해서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 재난을 주었을 때 본부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우선순위가 밀렸다는데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헬기를 사야할 입장에서 이런 것을 세운 것 아닙니까?
  홍성 화재사건이라든지 금년도의 폭우피해 같은때 헬기가 있었으면 시찰을 빨리할 수 있어서 아산같은데 가서 지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둑을 빨리 자를 수 있었다면 300호라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기는 막았습니다만, 지사가 현지를 가다가 막히고 해서 피해지역을 가는데 돌아다니는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재난을 빨리 대처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는 안되지만 만약 그런 예상속에 헬기를 사야된다는 순위가 밀린다면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더구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충남 도비 자체로 헬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국고보조를 주는 것인데 그 국고보조를 반납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속한 얘기로 하면 주는 밥도 못찾아 먹고, 그러면 추후 '96년도에 확보 못하면 '97년도에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 얘기해 보시오.
  책임을 질 거예요, 못 질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답만 분명히 하세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제가 책임을 진다, 안진다, 꼭 산다 이러한 위치에 없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그럼, 뭐예요.
  스스로 반납했다는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은 어려운 답변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시우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출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영일 동료 위원이 언급하신 것, 우리 충남도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 향후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각종 도정분야에 대해 추진해 나가야 될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 언급되고 있는 본 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소방헬기는 '96년도 1대 '98년도 1대 등 2대를 구입하겠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잠시 아까 정회하는 시간에 헬기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에서 동료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향후 장비대책, 소방항공대 설치 소요에 따르는 예산을 이 유인물을 받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지금 유인물대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97년이후 구입토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노력없이는 결과가 없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동기가 있어야죠.
  어쨌든 본예산에 국비보조금 17억8,875만원을 내시하기까지 노력한 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내시 받기까지는 노력을 누가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 소방본부에서 노력하고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지사가 노력했다면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투자우선 순위도 충분히 감안하여 지사께서도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이시우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물론, 본부장께서 적극적인, 절대적인 당위성을 알고 지사께 직언을 해서 지사도 동감을 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요구했다면 투자우선 순위도 도지사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물론, 헬기는 소방업무분야에서 계산되어서 언급되고 있지만 비단소방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재난대비 또 각종 업무 추진하는데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연히 이것을 구입을 해야하지만 충남도가 안고 있는 재정여건으로 보아서는 투자우선 순위가 다른 것보다는 근접을 못하고 있다,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사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국비 내시되기 전까지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지사가 노력한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사님이 노력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사가 노력했다면 투자 우선 순위를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했을 것 아니에요?
  국비 50%만 보조해주면 어떠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비 50% 부담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이번에 그것을 수용 못하고 타 도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겠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사님도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결심을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큰 수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시우 위원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획관리실장을 자진출석 요구하기까지는 본부장께서 답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여건에서 내시까지 받았는데 우리 충남도가 부담을 못한 사유도 우리 위원들도 알게되고 그 언급을 들은 말미에는 그럼 '97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의지를 듣고서 이 문제를 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도지사가 내시되기까지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노력을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사의 노력이 있었다면 우선 순위 고려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소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올려야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한도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전체적으로 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볼때에는 우선 순위를 분명히 봅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헬기 하나만 보면 부담 안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지사 위치에서 또 기획관리실장 위치에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봅니다.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배분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재정분석을 하면 의존재원이나 국도비 교부세, 지방세를 총 포괄해서 전체 신장율이 만약에 15%다 19%다 이러면 틀부터 짭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높여주면 균형이 깨져 버립니다.
  200만 도민은 똑같은데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받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늦어가지고 국비부담이 안되었느냐고 똑같은 질책을 받고 걱정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체제로 된 뒤에, 엊그제 중앙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가 내년도에 297억5,600만원, '95년도에 214억8,100만원으로 약 38.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국에 예산을 보십시오.
  농정국을 제외한 전 국이 5%에서 15%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기부담을 못했습니다만 토론회하고 삭감분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체 국 단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부장이나 실국장이 생각하기에 우선순위가 뒤바뀐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최후의 진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체 배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수정해서 수정발의를 하면 받아주겠다 그 이유는 뭐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한도내에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예산은 삭감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가 다 경상비예요.
  또 구조대 활동관계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증가율을 38.5%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의용소방대만 해도 저희가 17회를 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회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이것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구분이 되어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장비는 광역단체장이 갖고 인력관리하는 경상비는 시장군수가 갖는다면 헬기부담 그런 부분에 1대가 아니라 5대라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에 예산을 배정하는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예산은 삭감할 부분이 없어요.
  출동수당, 피복비, 장학수당, 앰블런스, 인건비, 운영비 어디 하나 손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장한테 이랬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게 거론되고 있는데 광역단체는 장비를 중점으로 다루는 소방업무를 관장해야 하고 일선의 인력관리 경상비는 시장군수가 해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헬기 하나만 보시면, 제가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바로 전제한 것이 그겁니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라고 부담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정된 재원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님들, 제가 위원님들 말씀 100%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유죄라고 그런 한도내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중에서 우리가 387억을 부담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 이외에도,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가도 똑같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도 이 헬기를 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스런 말씀을 충정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우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해답을 들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이 해답은 공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분명히 주위에 많은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계신 가운데 또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소방헬기는 예산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상부에 다 보고가 되어서 살 계획인데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소방본부는 독립된 정책결정 부서다, 그쪽의 의견도 존중해서 우리는 일을 집행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해답은 현재 공중에 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그렇지도 않은데요.
윤석우 위원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고 거기에 따른 부연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동료위원중에 해답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현재 답변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 분명한 해답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을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분명하게 다시 했던 얘기가 그대로 된다고 할 때는 옳은 답변이고 만일에 답변이 번복이 될 때는 그것은 위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윤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본부장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그런 식으로 오시라고 한 것인데 윤위원 말씀대로 위원들한테 "틀림없이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은 안된 것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느 분이 입장이 곤란해서 답변을 상세히 못하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변은 못 들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하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도지사 산하에 똑같은 참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고부담을 재원상태로 부담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뜻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귀책사유냐, 지금 소방본부장 "위증"이라고 하니까 "예"하는데 그게 무슨 위증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위증이라고 안했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이것은 재원을 미부담해서 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는 재원하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반납되는 것에 불과, 반납되는 것 많습니다.
한도원 위원     우리는 책임한계를 따지자는 것보다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그 경위가 잘못되었느냐, 잘못된 소재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궁금증은 아직도 위원들 머리속에 남아 있다.
○위원장 장준섭   기획관리실장님도 매우 바쁘시고, 저희도 조금 쉬면 어떻겠습니까?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수정예산안 92쪽을 보아주시죠.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3개소해서 1개소당 자치단체 지원으로 해서 약 2,700만원이 채 못되는 돈인데 이 3군데가 어디인지, 수정예산에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본예산 316쪽을 보아주세요.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라서 묻겠습니다.
  명절휴가비 6억6,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명절휴가비가 추석 때와 설 때 지급되는 돈인지, 그리고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지, 금년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매년 정기적으로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3쪽에 읍면 청사 보강으로 4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신축비용입니까, 보수비용입니까?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 4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읍면 청사 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청사보수인지, 어디에 쓰려고 세워놓았는지, 그 밑에 논산소방서 진입로 확포장으로 2억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논산군 자체에서 부담하는 돈이 없이 도에서만 일괄부담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소방본부예산은 사업성 투자예산보다 관서운영비나 경상예산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다 나와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사업성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는 의미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152군데의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을 점검한 결과 150군데에서 문제가 있고, 2군데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에 실린 것을 보았는데 본부장님, 이것은 예산심의 외적인 질의입니다만 현재 내무위원회 회의실에도 화재감지기 몇 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152군데를 점검했는데 150군데가 불량으로 판정이 되었다니까 이것도 돈만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방청사 신축시 화재감지기를 달 경우에 무용지물이라면 예산을 빼고 달지 말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험해 본적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산 위원     본부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좀 전에 윤창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던 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1만2,300만원은 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또 군은 5,000원으로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은 같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렇다면 시와 군이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명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금 우리가 내무부에 이러한 모순성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서 군은 임용권자가 군수고 시는 도지사고 경비부담도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군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5,000원, 시는 1만2,300원이다 하는 것은 지침이 다른 것은 아니고 내무부 지침은 똑같이 5,000원으로 왔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서 시는 1만2,300원으로 조례에 맞도록 했고 군도 역시 1만2,3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군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5,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000원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박태산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군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태산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의 같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군수들끼리 서로 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내용대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내무부에 이것을 일원화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질의를 했습니다.
박태산 위원     응답이 언제쯤 오리라고 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과거에는 반환서류 처리규정에 의해서 1주일내로 해 주었는데 지금 1주일이 넘었습니다.
  조만간 회신인 올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군 지역에서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예산편성은 될 것으로 보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지침을 주어서 집행은 시와 똑같이 1만2,300원을 하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의 경우는 군에서 추경때 보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군이나 시나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용권자를 통일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현재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되어 있는데 왜 의용소방대만 따로 하냐, 사실 의용소방대도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는데 그런 것이 모순된다면 그것을 앞으로 수정을 해서 시든 군이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산 위원     이후 의용소방대한테는 현재의 조직 자체가 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공문화해서 대장이하 대원이 납득이 가도록 지시를 해 줄 것, 또 하나 군수도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물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기초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만서도 광역소방이라는 차원에서 시와 걸맞도록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맞추어 다오 하는 건의의 공안을 보낼 용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용소방대원들을 사전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선 소방파출소장이 해서는 곤란하고 소방파출소장이 소집은 하되 일선소방서장님이 참석해서 법적근거와 현재 운영실태, 모순된 점 등 모든 것을 함께 지적해서, 사실상이 이것이 지금 알아보니까 임명권자가 이원화된 자체는 일선 의용소방대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분리된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만 사후에 내무부에서 답변을 받더라도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들이 그동안 요구한 임명권자의 분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일선 소방서장님 책임하에 군 단위 의용소방대장을 소집해서 이 경위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질의
  를 했으니까 그 답이 오면 거기에 준용해서 출동비를 지급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 시켜야지 이것이 만일에 주지가 안된다면 애매한 우리 충청남도 또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들에게 상당한 오해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내일부터라도 일선 소방서장님 책임하에 각 파출소에 가셔서 의용소방대장을 소집해서 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설명해서 이번에는 당신들도, 의용소방대장중에는 군의회 의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지침은 균일화 시켜달라는 요청을 민방위과장이나 아니면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장들이 "우리 예산 안세워 주는 것은 바로 군수의, 군의원의 잘못이다"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도지사의 재량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50%의 보조를 해 주었어요.
  조례는 '93년 10월 19일날 했는데 '95년도에 50% 보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도 50% 보조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특수한 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하여튼 관서장들이 직접 의용소방대장한테 이 취지를 충분히 숙지시켜야만 오해가 불식이 되겠다는 얘기를, 그 홍보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한도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1건이 있는데 아직 배포가 안되었죠.
  한위원님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한도원 위원     읍면 청사 15개소 신증축비로 4억원, 수정안에 8,000만원해서 4억8,000만원의 명세서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자료를 빨리 배포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윤석우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 8,000만원의 증액내용을 물으셨습니다.
  8,000만원의 증액내용은 연기군 서면 봉암지역대에 4,000만원, 논산군 노성면 호암지역대에 2,000만원, 당진군 신평면 운정지역대에 2,000만원입니다.
윤석우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정예산에 별도로 했던 것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가 불과 열흘 사이에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위원님들의 자체 사업으로 넣었다고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위원님들 자체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알았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리고 두 번째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2회를 지급하는데 금년 추석부터는 본봉의 50%를 지급하고....
윤석우 위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금년 하반기부터 50%로....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처음에는 5만원이였습니다.
윤석우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5만원이 있었어요.
윤석우 위원     여기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2회는 언제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추석하고 설입니다.
윤석우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시행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작년에는 추석하고 설.....
윤석우 위원     추석때 5만원하고 설때도 5만원 또 주었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설 때 5만원, 추석때 5만원...
윤석우 위원     금년도 주었으니까 내년도 1월 1일날, 추석때 이렇게 두 번 주어야겠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양력 설을 기준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음력으로 합니다.
윤석우 위원     그럼 다가오는 음력설은 내년도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윤석우 위원     그럼 금년도 2월달에 그렇게 지급했어요?
  추석때 5만원, 설때 5만원 해서 10만원 지급했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금년 설에는 5만원 지급하고 금년도 추석에는 50%를 지급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럼 상향조정 되었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윤석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다음 '96년도 읍면 소방청사 보강 4억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윤석우 위원     간단하게 진행합시다.
  4억원이 신축은 아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신증축입니다.
윤석우 위원     여기 보강공사로 나왔던데요?
  보강이면 신축은 아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보강했지만 신축이 11개소이고 증축이 4개소입니다.
윤석우 위원     그럼 신축, 증축으로 해서, 그럼 보강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네요.
한도원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주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우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소방서입니까, 파출소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논산소방서입니다.
윤석우 위원     현재는 공주에서 관리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죠.
  논산이 현재는 공주소방서 관내로 되어 있죠.
윤석우 위원     그럼 논산소방서로 되면 독립이 되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진입로가 몇m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진입로가 130m입니다.
  평평하지 않고 현재 대지보다 들어갔고 좁습니다.
  도비 50%, 논산군비 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논산에서도 보조를 한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총사업비가 6억8,000만원인데 도비 반절, 군비 반절입니다.
윤석우 위원     도에서 2억9,000이면 논산에서도 똑같이 부담하나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똑같습니다.
  소방 투자경비 확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욱 사업비를 많이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과 관련한 화재감지기 152개를 검사해서 150개가 불량이다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검사 대상물은 총 2만1,615개소인데요.
윤석우 위원     아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충청남도, 현재 내무위원회 회의실도 화재감지기가 부착되었는데 실험을 해 보셨어요?
○소방보부장 신건승   여기는 대전중부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대전중부소방서.....
윤석우 위원     그런데 건물은 충청남도 재산이잖아요.
  소방본부에서 총괄해서 점검을 해 보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과거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VIP 행사 있을 때는 꼭 실험을 하고.....
윤석우 위원     최근에는 안해 보았다 그거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도청건물은 청사책임이 회계과에 있고 소방본부에 직접책임은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래도 소방본부에서는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윤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억7,3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되었다가 1억3,500만원만 계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오셔가지고 소방헬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유형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11억7,300만원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올렸는데 삭감되었다 그래서 1억3,500만원만 책정이 되었다 그 내용이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본부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관계 주무부서에 가서 이해를 구해서, 이것은 민원인들을 많이 접촉하는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놀이기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물품들인데 이것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해를 구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적극성을 띠고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서 했더라면 상당부분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아까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부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자료가 늦게 도착이 되어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갖고 활발하게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아쉬운 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1억3,510만원이 예산을 가지면 장비는 어느 선까지 구입이 가능합니까?
  요청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요구액에 비하면 1/10밖에 안되는데 어느 선까지 구입이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러니까 한 세트 정도 밖에 안됩니다.
  10세트가 필요한데 1세트밖에 안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예산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박태산 위원     그러면 10세트를 요청했는데 1세트밖에 안된다 이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박태산 위원     그럼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위에서 필요한 것을 짤라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1세트만 구입하실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1세트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을, 시 지역을 빼놓고 군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산 위원     없는 곳으로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박태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한도원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윤창한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필요하니까, 우리 윤위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결국은 본부장님 역량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로 귀결할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위원님들이 듣게 다음 추경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 인명구조 장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결의에 찬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믿는데, 그냥 답변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같이 걱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위원님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한도원 위원     자료 준비 안되는 거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가지러 갔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많은 질의가 계시겠습니다만 양해가 계신다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 7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