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12월26일(화)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3.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3.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말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충분한 그리고 심도있는 의안심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의안이 배포되어서 일일이 의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구개편 문제입니다.
  이 의안은 내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채구   의사직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종합건설사무소설치조례안,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04분)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내무국장 유덕준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말로 종료되는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을 연장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경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전개되는 지역 개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을 '9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도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밀도있는 심의를 위해 직접 현장을 답사한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소재 한보철장 주식회사 당진공장 부지에 편입된 토지와 주변 잔여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코자하는 토지는 총 4필지 7,699㎡로 한보철강 당진공장 편입토지 2필지 1,293㎡와 나머지 주변토지 2필지 6,046㎡가 되겠으며 매각은 도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당진군수로 하여금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등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 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도내의 기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 첨부 1-2)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배경은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단의 설치시한을 '96년말까지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시한 연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관리계획 개요로서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소재 제1차 금속제조시설 및 동 진입도로 부지와 산재한 잡종재산 및 보존 부적합 토지등 4필지 7,770㎡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내에 입주한 기업체 부지안에 일부 토지 및 진입도로 시설용지와 부존 부적합한 일부 도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리계획 변경내용에 흠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예.
윤창한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을 내년 1년 연장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당초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할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의 임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함으로써 경영소득을 올려서 재정에 뒷받침하고 또 한가지는 공공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족할 당시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해서 성과를 보아가면서 개발공사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목적하에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도시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해도 할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대도시 보다는 공사전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양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씩 운영을 해 보고 자치단체장에게 맡기겠다, 이제는 민선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민선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는대로 연장을 해 주든지 상설기구화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검토시한을 1년간 더 주고 필요하면 그 뒤 다시 연장해주겠다는, 내무부에서 조정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공사전유하는 것은 도 단위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이 시작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이 계속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1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윤창한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구태여 1년씩 연장을 하지말고 3년에 한 번, 1년씩하면 또 내년에 가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를 개정해야되는 요건이 또 생기죠?
  어차피 벌려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공사로 전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면 어차피 존속되는 것 아니냐, 자꾸 1년, 1년 하는 기본적인 저의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사전환 관계때문에 1년씩 1년씩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이제 민선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에게 이 판단을 맡겼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년을 요청했습니다.
  자치단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자기 임기동안 끌고 나가든지 하게 3년을 요청했는데 내무부에서 1년으로 이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윤창한 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부결시키면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집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안되죠.
윤창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허수아비라는 얘기 아니예요?
  뭡니까, 맨날 1년씩 1년씩해서, 안해 주어도 안되고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뭐 하러 매년 설치조례를 내놓으냐 이겁니다.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싫어도 해야되고 좋아도 해야되는 형식절차상의 위원들이지 사실상 우리가 설치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부결시킬 수 없는 입장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관례화되고 의례적으로 하지말고 연수를 정해서 그동안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하든지 해야지, 1년씩 하면서 위원들이 여기서 부결시켜도 안됩니다 또 다시 하면 1년, 그러면 오야 마음대로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부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만약에 동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씩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판단에 맡긴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무부에서 공사전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만 연기시키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저의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과연 위원으로서 결정권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창한 위원     아니, 우리가 동의안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해 줄 수도 없는, 불가피하게 해 주어야만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시한을 적어도 3년 연장을 해서 그 안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폐지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무위원들이 내년 12월에도 계속 하시는데 또 내년 12월달에 또 해야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그것은 그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아니, 1년가서 무슨 상황이 달라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연계사업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1년 가서 상황이 달라져서 그때 가서 연장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겠다는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3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내무부에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상황을 보다보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사업단이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시도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해서 내년 6월까지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그때 공사화 할 거냐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계속 존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해서 1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고 다시 검토하겠다 해서 1년 한시로 받았는데 지금 윤창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자치단체장이 3년을 연장하기로 하고 올렸으면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관철시키지 못한 저희들이 교섭력이 부족한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국장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으면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금년에 처음에 한시적으로 1년만 연장하는 것은 내무부 방침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시간을 유보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94년도 1년, '95년도 1년 해서 계속 1년씩 올아 온 것은 그때도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금년하고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내년 6월말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아서 공사화할 거냐, 계속 존치할 거냐 그 판단을 못내렸지만 금년도도 1년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금년도 1년 연장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이 얘기예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인식했으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 위원     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은 조직개편하고 관계가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예, 관계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의 지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이 독립부서로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제2항은 갖다 오신 위원님이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가 없으면 갖다 오신 위원님께서 현장의 분위기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죠.
박태산 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지 못한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현장을 가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한보철강이 부지조성을 하는데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빈지가 생기게 마련 아닙니까?
  빈지 그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위원의 입장에서 볼때 전혀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보철강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다랗게 되어 있어서 평수로 따지자면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공장자체의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제외하면 공장건설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또 한보입장에서는 약 2필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2필지에 대해서는 한보로서는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당일 현장답사에 열의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그동안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의용소방대를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효과도 거두고자 기술계, 기능계에 재학중인 자녀를 우대하는 등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성적관계를 완화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심사시 우선순위에 기술계, 기능계에 재학중인 자녀를 추가하였으며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재적학년 성적 50/100에서 80/100으로 완화하여 교육성적 미달로 중도에 장학생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를 최소화 함으로써 의용소방대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생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 또는 완화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장준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배경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생 선발 심사시 기술계 및 기능계 학생을 추가하고 장학생 선발기준인 재적학년 성적 50/100에서 80/100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시 기술계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은 바람직 하나 재적학년 성적 50/100에서 80/100으로 완화하는 것은 장학금 성격에 비추어 너무 완화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소환 위원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에 있어서 50%할 때와 80%할 때의 통계숫자가 얼마나 되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50%할 때와 80%할 때의 통계를 물으셨는데 전체 의용소방대 자녀중에서 50%내에 있는 장학생 자녀가 얼마나 되고 80% 이내에 있는......
한소환 위원     50%로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80%할 경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선발인원이 432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발인원은 우리 도내가 4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생 4, 대학생이 1로 되어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50/100에서 80/100으로 늘리면 정족수하고 관계가 없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관계없습니다.
박태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50/100에서 80/100으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도중에 성적이 미달된 애들을 구제하자는 취지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런데 장학금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왕 그럴 바에는 한 번 선발되면 무조건 주는 방법으로 하지 예를 들어서 중간정도의 학생이 하위로 떨어져도 그 애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장학금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저희들이 충청남도 새마을 장학금, 충청남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충청남도 시군 이장 자녀장학금을 대조를 해 보았어요.
  충청남도 새마을 장학금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는 것처럼 80/100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선발당시는 50/100인데 80/100을 초과했을 때는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학과성적이 70/100이내인 자를 선발하는데 지급정지 사유는 없습니다.
  성적에 관련없이 주는 것이고, 충청남도 시군 이장 자녀장학금은 학과성적이 50/100인 자를 당초에 선발하는데 이것도 역시 중간에 성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청남도 새마을 장학금과 같이 80/100을 초과할 때 주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처음 선발기준이 공부를 장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준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장학금을 주어야겠다는 취지라면 이것을 없애서 일단 선발되고 나면 계속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영준 위원     아산 출신 전영준입니다.
  본 위원도 박태산 위원님 의사와 같이 일단 선발할 때 50/100에서 80/100으로 낮추어서, 성적이 50/100을 벗어나는 사람은 장학금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전영준 위원     그래서 성적이 나빠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당초 선발할 때는 50/100에 들어가야 하고.....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당초 50/100인데 성적이 떨어졌다고 취소하는 일이 없다고 계속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선발할때도 80/100으로 해서 장학생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다면 80/100으로 해서 장학생에 한 번 선발되면 3년동안 꾸준히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년 심사해서 장학금 때문에 학생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전영준 위원님께서는 당초 선발할 때 80/100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전영준 위원     그렇게 해서일단 장학생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주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당초 안 보다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은 어떻냐 이 얘기예요.
  다른 장학금과 똑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일단 선발되면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사고가 없으면 재학을 하는 동안에는 장학금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박위원님처럼 성적위주로 우수한 학생만 주는 장학제도가 아니고 확대할 목적이라면 전체를 풀어서 80/100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으면 계속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이 조례를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전영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0/100이고 다른 데는 70/100도 있고......
전영준 위원     80/100도 있고.
○소방본부장 신건승   80/100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은 80/100이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중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무조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오 또 학생이 학업에 태만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80/100으로 잘랐다면 80/100에서 추천된 학생은 계속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한 번 선발했으면 중간에 80/100이 90/100으로 되었다고 해서 장학생에서 제외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지 말자고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러니까 지급정지사유를 없애자는 말씀이죠?
전영준 위원     그렇죠.
박태산 위원     선발기준은 규정대로 하시되 일단 선발된 학생은 특수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금 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퇴학당하거나 관내에서 전출하거나 전학을 했다든지 이러한 특수한 사항외에는 계속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왕에 50/100에 80/100으로 늘려놓았는데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런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윤창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준섭   윤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답변 계속하시는 중이시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위원장 장준섭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답변 다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금년도에 11명이 지급정지 사유에 걸려서 못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80/100으로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 구제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80/10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전영준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 장학생이 된 학생중에서 다시 심사할 때 50/100을 하면 장학금을 지급 못할 학생이 있어서 80/100으로 풀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고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고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학생도 이 조례에 기준해서 80/100으로 일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할 때까지 매년 심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길을 이왕이면 열어주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선발 당시부터 80/10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전영준 위원     상위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상위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러나 장학금이기 때문에 당초 선발할 때는 50/100으로 하는 것이......
윤창한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선발기준부터 정확하게 대상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인데 자녀중에서 한 사람이냐, 두 사람 풀(pool)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금액이 얼마냐, 선발기준을 할 때 입학당시의 성적을 보느냐, 아니면 향후 1년단위로 끊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있어야만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적어도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무조건 주는 돈이라면 100/100이든 100등을 하던 80등을 하던 문제가 없는데 장학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학비에 보태주는 것으로 인식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위원님 말씀은 80/100일것 같으면 그것은 성적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100명중에 80등하는 것을 공부 잘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격려하기 위해 주는 것이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이냐, 그 개념을 어디에다 맞추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물론, 이것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50/100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50/100이 맞고 100명중 50등 안에 들어야 주는 것으로 그것도 상당히 많이 봐 준 것인데, 지금 중간성적까지 장학금을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80/100이라는 얘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장학생의 선발기준이 모호하니까 풀(pool)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성적을 다 무시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윤창한 위원     전위원님 말씀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80등하는 사람 장학금 줄 바에는 차라리 한번 선정되면 그 이외에는 규제대상을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영준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마무리져야 될텐데, 아까 한소환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료가 안 나와서 길어지는 것입니다.
  50/100으로 할때는 장학생이 얼마고 80/100으로 하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그 숫자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데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구구하다 그런 얘기예요.
  80/100으로 하면 50/100보다 장학금 혜택을 몇 명 더 받느냐는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     그것을 제가 물으면서 액수가 얼마나 지원되고 차이가 얼마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소방본부장 신건승   선발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대학생은 연 60만원입니다.
  중학생은 1급지, 2급지, 3급지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중고생은 공납금 전액을 주는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     대학생일 경우 60만원을 주면 한 학기 등록금도 안되는데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볼 수 없죠.
전영준 위원     장학 보조금이죠.
윤창한 위원     그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중고생입니다.
윤창한 위원     중고생인데 11명이 50/100에 못 들어간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0/100였었는데.......
윤창한 위원     이번에 대학생은 해당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대학생은 해당 없었습니다.
윤창한 위원     공부 잘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윤창한 위원     중고생만 지금 50/100안에 못들었는데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1명이 탈락이 되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탈락이 되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1명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100으로 하면 50/100보다 재평가해서 장학생을 줄때 11명이 구제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금년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아니죠.
  금년같은 경우는 11이 다 구제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평가할 때 50/100에서 선발되었던 학생이 80/100까지 떨어지면 장학금 취소가 안된다 그런 얘기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80/100을 초과할 때에는....
전영준 위원     아니, 50/100였다 등수가 떨어지면 장학금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1학기에 주었다가 2학기 때는, 그것을 구제해서 재평가할 때 50/100을 80/100으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박태산 위원     50/100으로 했다가 탈락되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801/00으로 만들어서 구제한다는 것은 그 자신으로 보나, 이런 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이왕에 고칠 바에는 숫자는 정해져있다라고 하니까 80/100으로 애당초에 해놓으면 그 본인한테 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고, 지금 취소될 것인데 50/100을 80/100으로 고쳐가지고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본인도....
유제풍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학생을 50/100으로 끊었을 때 선발이 안된 사람도 선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몰라도,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50/100에서 변경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초 선발할 때는 50/100에 들어가야 장학생으로 선발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60/100, 70/100, 80/100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50/100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50/100이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없다면 몰라도 있다고 한다면 장학금을 주는 규정을 자꾸 개선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장학금의 목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위원장 장준섭   의사진행상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제8조로써 지급정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선발에 대한 조항이 아니고 지급정지에 대한 조항으로써 그동안 50/100이상이 되면 지급정지를 해오던 것을 80/100까지 양해해 주자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위원장 장준섭   그런 정리를 일단 해 드립니다.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태산 위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80/100으로 개정한다고 할 때 그간에 50/100을 적용할 때는 선발되지 않았던 학생, 80/100으로 또는 60, 70이나 90/100이던 학생이 뛰어 올랐다고 할 때, 1학기 때는 50/100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공부를 잘해서 혜택을 못받던 학생이 성적이 향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당초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떨어질 경우 성적이 올라간 사람은 2학기때 이 사람을 선발하여 한 학기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렇다면 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80/100으로 확대를 해서 50/100내에 들었던 사람이 떨어짐으로써 그 사람을 구제한다고 했는데 숫자가 늘을 수 있지 않느냐, 80/100으로 늘려놓으면 공부를 잘해서 90/100하던 애가 80/100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 70/100이나 60/100되었던 학생이 50/100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러니까 당초에 선발되었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위원장 장준섭   여기에서 의사진행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적여하에 관계없이 일정수의 장학생을 매년 선발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전영준 위원     거기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45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50/100으로 하면 지금 주는 450명중에 11명이 탈락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전영준 위원     그럼, 그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50/100으로 놔두어 11명의 탈락된 인원을 다른 학생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채울 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채울 수 있다면 불공평하죠.
  예를 들어 작년에 선발할 때 51/100인데 탈락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계속해서 51/100을 유지하고 작년에 50/100에서 선발된 학생은 79/100로 떨어졌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치는 것이지 학생들이 장학생이라는 것과 자긍심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더 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잘 하기 위한 유도도 되겠죠.
전영준 위원     아니죠, 작년에 51/100로 장학생으로 선발이 안된 학생은 계속해서 51/100을 유지하는데 이 학생은 79/100로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이러면 안맞죠.
  잘하는 사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법이 되는 거죠.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1학기 때 주던 사람을 2학기 때 탈락시킴으로 해서......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주던 사람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다른 학생은 이런 제도를 생각하고 51/100등을 한 사람이 "나는 내년에 장학생을 해야겠다"고 열심히 공부하여 30/100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구제해주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혜택이 안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전위원님께서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성적이 나빠 당초에 50/100에 들지 않던 사람이 다음에 50/100에 들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1학기 때 주다가 2학기 때 안주니까 굉장히....
전영준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의 인정이지 점수를 가지고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에는 안 맞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80/100이나 60/100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었으면 계속해서 주어야지 탈락되는 것을 막으려고 조례를 고친다면 그것은 잘하는 학생을 유도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학생을 구제하는 이것은 장학금 제도에 대한 목적이 상실된다 그런 얘기에요.
박태산 위원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뭐라고 했느냐면 50/100기준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냥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옳지.....
○소방본부장 신건승   아니, 이것은 1년 단위입니다.
박태산 위원     1년 단위라는 얘기가 이것하고는 안 맞아요.
  전위원님 말씀대로 50/100을 선발했는데 70/100이나 80/100으로 있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50/100으로 뛰어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이것은 1년, 2년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1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창한 위원     실무과장이 누구십니까?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이현영   방호과장 이현영입니다.
윤창한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장학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지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개정조례안이죠?
○방호과장 이현영   예, 그렇습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데 그 일부를 구제하는 것으로 선발이 되었다가 중간에 탈락되면 사기가 저하되어서.....
윤창한 위원     선발과정을 가지고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기 선발된 사람들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그 얘기죠.
○방호과장 이현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러면, 꼭 구제해야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이현영   사실, 자녀 장학금은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무려 8,900여명, 9,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50/100만 받게 되면 사실은 해마다 교체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50/100만 선발하여 계속 지급하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도 받게되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받은 사람을 중도에서 탈락시키게 되면 오히려 처음부터 받지 않느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계속해서 의용소방대의 건의사항도 되고 해서 일부 소수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80/100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 1년간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것이 과장님 발상입니까?
○방호과장 이현영   물론, 제 생각이기도 하고.......
윤창한 위원     장학생의 기준이 뭡니까?
  100명중에 80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장학금으로 봅니까?
○방호과장 이현영   학업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
윤창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11명을 정지시키면 공부 잘하는 새로운 11명에게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방호과장 이현영   물론, 2학기부터 새로운 지급대상으로 11명이 선발되어 성적면에서 보면 당연히......
윤창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100명중에 50등안에도 못들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계속 줘야될 사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호과장 이현영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장학금하고 비교해본 바 80/100이나 70/100으로 2학기에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했고......
윤창한 위원     중도탈락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으로 사전에 선발되었을때 이것을 숙지시켜서 50등이하로 떨어지면 다음 장학금을 못탄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호과장 이현영   물론, 그런 쪽으로 성적만 가지고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의용소방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충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윤창한 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 그 장학금을 정지시켜도 불이익이 없고 그 돈을 줘야되는데 국고가 남아 돌아가 도비,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면 그렇게 완화시켜서라도 기왕이면 나온 돈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속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지만 정지가 되면 새로운 사람 11명이 들어가 균등한 배분이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는 것입니다.
○방호과장 이현영   그것은 1차 의용소방대원과 대화의 시간, 연합회 간담회 또 각종 교육을 통해가지고......
윤창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의용소방대장 등 간부직들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방호과장 이현영   이 장학금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윤창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행대로 정지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호과장 이현영   저희도 내부적으로 볼때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기본취지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또 성적을 우수하게 할 수 있는 긴장효과도 거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등이 그렇게 크지 않는 비율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기진작을 고려하자 이런 측면에서....
박태산 위원     그들의 사기문제만 생각하고 타 소방대원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50/100선에서 잘랐는데 51/100, 52/100 정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80/100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80/100까지 구제를 해준다니까, 그러면 51/100짜리를 줘야 합니까, 80/100짜리를 줘야 합니까?
  80/100짜리를 주고 51/100짜리를 안주면 그것이 장학금입니까?
  그 사람은 소방대원 자녀가 아니고 애당초 선발된 사람만 자녀냐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학금의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학금을 주어 향학열을 높이고 성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는 애초에 주었던 장학생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에 위배가 되고.....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1년단위로 주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전영준 위원     그것이 목적인데, 지금 11명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100으로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11명을 구제해 줌으로써 50/100의 성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태만해 질 수도 있고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학의 뜻대로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이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11명을 구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선발할때 50/100을 80/100으로 낮추어서까지 11명을 구제하고, 기득권을 가져서 장학생이 되고자 노력한 학생들의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잠시 의논을 해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석우 위원     현재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준칙을 주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데 50/100을 초과하여 80/100으로 늘리는 그 숫자에 대한 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을 우리 충남에서 맨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윤석우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안하고 있고, 충남에서만 우선 시행을 하겠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윤석우 위원     이것은 소방본부장님의 생각으로 입안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의용소방대 간담회때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50/100을 초과하여 한번 선정된 대상 학생들이 1년간 열심히 공부하여 탈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숫자를 고쳤다는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장학금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재택 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1년씩 기간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정재택 위원     두번째로는, 이 장학금의 지급목적이 우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 오랫동안 소방업무에 몸바쳐 헌신하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성적에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정재택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 번 선발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왕 1년씩인데 한 번 선발되어 1학기때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성적이 조금 내려왔다고 하여 2학기때 그것을 정지시키고 그러자니 너무 야박하고 또 해당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염려가 있음으로 해서 이왕 한번 선발된 바에야, 그 기간이 졸업할 때까지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씩인 바에야 그냥 2학기도 줘보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정재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소방본부의 의도를 저로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왕 한 번 선발된 사람들은 1년간은 주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구태여 구차하게 80/100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지급정지 사유중에 학업기준, 50/100이내에 들지못할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급정지 사유중 50/100에 해당하는 문구를 삭제하면 50/100에서 2학기때 성적이 좀 떨어져도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정재택 위원     그리고 해당 의용소방대원도 열심히 10는,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가까이 헌신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몇 십년동안 의용소방대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자식이 2학기때 시험 한 번 잘못 봤다고 해서 정지하고 하는 볼썽 사나운꼴은 면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급정지 사유중 구차한 조항 50/100에 들지 못했을 경우 지급을 정지한다는 학업기준 그것만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상호간의 대체적인 공감대가 그래도 학업기준을 삭제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태산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그 정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중간 심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발기준에 준해야 됩니다.
  선발 기준은 50/100으로 해놓고 중간의 심사는 80/100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발자체부터 80/100으로 하던가, 그러고 나서 하나의 정지조항도 80/10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선발기준은 50/100으로 해놓고 중간심사기준은 또 80/100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고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시우 위원     본부장님, 위원들께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요지에 대해 본도 15개 시도의 소방본부에서 이와같은 유형의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오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와 배경, 건의내용을 보니까 지난 7월 의용소방대원과의 도지사 대화시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로부터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박태산 위원께서 한대로 물론, 정재택 동료 위원도 있었습니다만, 가슴아픈 일이다, 그러나 당초에 지급하는 기준이 어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는 제4조에 열거도 되어있고 8조의 지급정지 사유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조례문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류해야 되겠다, 좀 더 상당시일을 두고, 다른 시도에 이런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있으면 우리 충남도가 앞장서서라도 해야되지만 지사께서 어려운 의용소방대 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그것을 지사가 의회에 상정하여 이런 문제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태산 위원께서 개진하신대로 이 개정문제는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의용소방대원중에서 생활이 극빈한 사람에 대해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대상자라면 더더욱 얘기할 수 없죠.
  50/100이 있는데 이것을 깬다면 본뜻과 명분이 안 맞습니다.
윤창한 위원     본부장님,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장학생이라는 개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활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학비보조금으로 나가는 명목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명색이 그래도 장학생 아닙니까?
  장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선입관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 이런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선발기준이 50/100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파격적인 것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지규정을 완화시켰다고 한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제3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된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대로 극빈 생활보호 대상자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도지사님이 의용소방대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윤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1년 단위로 주는 것을 갖다가 중간에 탈락시키는 것이 의용소방대원 또 자녀한테 타격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2년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단위로 주는 것을 갖다가 중간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탈락시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50/100이 아니고 20/100이나 30/100으로 하면 445명 채울 수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채우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창한 위원     445명을 채우려면 30/100으로만 줄여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윤창한 위원     적어도 50/100은 가져야만 5%를 채운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박태산 위원님이 부결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시우 위원님이 보류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 보자 하는 내용인데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11명이 규제가 되고 누구를 주고 하는 차원이 아닌데 문제는 장학금이라는 소위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 새마을 장학금도 역시 당초 선발할 때는 50/100이내이고 지급정지사유가 80/1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이것은 70/100이내인 자가 선발되고 지급정지 사유가 없습니다.
  또 충청남도 시군 이장자녀 장학금도 학과성적이 50/100이내인 자를 선발하는데 이것도 지급정지 사유가 학과성적과는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여 만들었는데 제 생각은 80/100을 초과하는 것을 없애든지 80/100을 살려주시든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본부장님,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11명을 구제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발기준이 50/100으로 되어있으면 중간 심사기준도 그것과 동일하여 50/100이 되어야지 중간 심사 기준은 80/100, 애당초 선발기준은 50/100이라면 논리가 맞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조례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몇몇이 앉아서 몇 사람 구제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법을 상정해 놓고 지사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것을 내놓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선발기준은 50/100인데 중간 심사기준은 80/100으로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이것은 중도탈선을 많이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영일 위원     허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박태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시우 위원님, 윤창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시키느냐 통과시켜 주냐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부장한테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고 들어 보고하는 그러한 토론의 시간은 지났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 박태산 위원의 제안에 대한 동의, 재청이 있다라고 보면 어떠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박태산 위원, 이시우 위원, 윤창한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말씀하시죠.
전영준 위원     소수의 의견을 달아서 여러 위원들이 동의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재택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재택 위원     아까, 박태산 위원님께서 부결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시우 위원님께서 보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결이라고 하여 오늘 통과시키면 재론할 여지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쪽으로 오늘 결론을 내렸으면 어떤가해서 보류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재택 위원님께서 지금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태산 위원     어떠한 사안에 대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더욱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발기준과 중간 심사기준이 이원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용두사미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방본부장께서 상정한 또 도에서 상정한 지사의 의지라 하더라도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지 지사가 구상한 것이라고 하여 그 안을 보류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주어야지 보류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타 시도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불합리한 조례를 우리 도까지도 역시나 그 불합리한 법, 조례를 인용하겠느냐, 때문에 본 위원은 부결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동의하시는 겁니까?
박태산 위원     예.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이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시므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의 동의와 박태산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위원님 동의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태산 위원     본 위원이 개정안의 부결동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보 양보를 하여 보류 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재택 위원님 보류 동의안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사가 있으십니까?
유제풍 위원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종결하고 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만, 정재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장준섭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진지하게 감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서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내무국 소관으로 반상회 운영행태 개선과 도청내방 민원인 주차난 해소대책 강구이고, 소방본부 소관으로 소방공무원 근무기강 확립과 소방훈련탑을 이용한 교육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내무국 소관에서 체육지원 업무개선과 행정장비 확대 보급,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강구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보완을 요구했고 민방위국 소관에서는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실시이며 소방본부소관에서는 화재예방 대책강구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서는 교관 및 교육생 해외연수 확대실시와 조경시설 관리 철저를 처리 요구했고, 계룡출장소 소관에서는 남북간선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조기완료이며, 공주시에서는 문화유적 보존대책 강구이고, 보령시는 효율적인 공설운동장 시설관리를 요구했고, 아산시는 민속마을 육성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내무국 소관에서 내실 있는 개도 100주년 행사실시와 '97년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대책 강구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먼저, 의정활동 사후검증제도 도입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본회의 도정질문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확인 검증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조례 제정을 의원발의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감사 공무원의 감사태도 불성실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공무원 및 증인출석현황과 위원님들이 당초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장준섭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견해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