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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사업소)

일  시  1994년11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충청남도농산물원종장장 유인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성진   다음은 농정국장 님께서 농정국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위 농정국 원종장장입니다.

(인사)

  박성련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용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유창구 종축장장입니다.

(인사)

  홍순국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김광영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용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사)

  지웅섭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올렸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별도로 사업소 업무보고서를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농산물원종장, 농민교육원, 산림환경연구소,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잠업사업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안면도휴양림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 첨부 1 8)
○위원장 김성진   임규환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과 산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관한 의사진행은 제1일차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핵심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 답변께서는 국장 님을 제외한 분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녹음관계도 있고 속기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했다가 이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오늘 다시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축장 이전계획 관계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보다는 축산의 실무책임자이시고 전문인이고 기술 인이므로 축산과장한테 질의를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분도 역시 기술인이고 전문인이고 또 종축장을 직접관리 하는 분인 것으로 질의에 대답을 요합니다.
  종축장장 오셨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강신국 위원     질의요지는 용지매수를 하고 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용도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부지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육사 건축을 해야 할 것이고 부속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판단이 안되더라도 종축장 장이 보는 견해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는 좋게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봐져서 얼마 정도의 기한이 걸릴 것인가 몇 달이 요구되나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에 현재 사육되고 있는 조수류를 옮기는데 필요한 시한은 얼마 정도 필요한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구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 묻습니다.
  지난여름에 극심한 가뭄을 우리가 공감하고 대단히 욕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안 양어시설에서 어족이 전부 폐사되었고 또한 축산분야에서도 소, 돼지 등 상당량이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중앙 한해 대책본부에서는 액면도 많고 양도 많은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지원계획이 서 있어도 축산부분은 1시 군에 3억원이 넘지 않으면 보상할 수 없다 하는 규정 때문에 보상을 못했다 그래서 위원장이 3이 못된다 할지라도 폐사된 손해는 자연인에게는 보상을 도에서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도에서는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라고 내가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본 회의에 통과시킨 연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 통과 연후 다소의 피해보상이라도 하겠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상이니 조례니 전부 묵살시켜 버렸는지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중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농정국을 다 못하고 오늘 하기로 하고 사업소 선서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혼합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예.
서중철 위원     이것을 본청을 하고서 사업소를 오후에 한다든지 있어야지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같이 혼합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님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제 본 위원도 요구를 했던 것이고 위원 님들도 미진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지금 다 안나왔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창리 천수만 가두리 양식 면허관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거든요.
○농정국장 임규환   만들어서 몇 부 안 가져와서 위원 님들 전체 드리려고 다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어제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오늘 회의하기 전에 서류를 주고 검토를 해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어제 서류가 나왔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박물관하고 따로따로 입니까?
  연구소 내에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박물관 내에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가 다 각각 이에요.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예산 총 투자액이 169억6,100만원으로 나온 것이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류가 안나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 투자액과 현황을 달라고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액수가 차이가 있고 어제 농정국장께서 업무 보고한 것은 320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것은 270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먼저 것은 169억6,1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전부가 틀려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허위서류를 제출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증언을 허위로 했다든지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거짓을 했다든지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UR을 대비해서 성장유망 작목 중에 어떤 농산물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에서 가장 유망한 품목인지 품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유망한 품목에 대해서 공공을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산지의 자원산림이 자원화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산림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는지 어떤 수종이 현재까지는 좋았으며 앞으로 어떤 수종이 전망이 있다고 보고 계속 산림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낭비가 있다, 우선 다른 분야 농어촌에 WTO가 타결됨으로 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 도 유림을 보면 각 시군에서 과거에 보면 초지 조성한다고 지역 유지되는 사람들이 전부 임대를 해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해 준 임대료, 임대계약 조건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 유림을 임대한 것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내 축협사료 생산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료원료가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원료를 사용하는 축협들도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단속에서 지적이 되었었는지 지난번 우리 도내 모 축협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런 문제, 다른 축협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가축위생시험소가 금년 예산으로서 있어서 금년에 이전이 '94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11월 내지는 12월 달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전이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대도시에 직판장을 5군데 약 8억 정도 투자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금년에 계획대로 실적을 이루었는지 일곱 번째 농산물이 앞으로도 규격화가 되고 또 상품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산물의 포장이라든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보면 상품가치가 없고 떨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규격화가 되고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포장제 전시회도 현지를 가 보고했는데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나라 바다가 지저분하고 바다를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화를 한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노후 된 어선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원예를 각 시군별로 희망자들의 원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투자를 해 놓고 계속지원을 못하기 때문 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투자한 것에 대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각 시군별로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 님께서 의사진행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의사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제1일차 오늘 제2일차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에 속해 있는 각 실과 또 사업소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서위원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저희위원입장에서는 분명히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개선을 요할 사항은 개선을 요구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박한 것 같지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박물관 식목 식재 현황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총 13억6,400여만원을 투입해서 온실과 식목원 등에 각 642종에 이르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식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식목대가 7억8,700여만원, 식재비가 4억4,100여만원, 경제비가 1억3,600여만원이 됩니다.
  총 식재량을 보면 11만1,656본 이 중 고사목이 1만427본, 약 9%가 됩니다.
  수목의 경우를 보면 421종에 9만3,619본을 식재했는데 그 중 11%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억3,000여만원의 예산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하는데 고사의 원인이 한발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극심한 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물재배에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발이 심할 경우 특별한 급수보호 대책이 전혀 없었는지 정말로 심고서 방치해 가지고 많은 고사량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것이 직무태만에서 온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상당히 값이 나가는 수목도 있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수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박물관의 중요사업으로 시작한 일을 혹시나 담당자들의 소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업무태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전혀 대책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다음은 육림사업 부분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할애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육림 사업의 중점과제가 무엇이고 투자의 집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의회에 우리가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가다 보면 노변에도 상당히 칡넝쿨이 번져서 심지어는 가로수까지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에 송석상 국장이 재임 당시 지적을 했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앞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선 가시거리에 있는 또는 노변에 있는 것만이라도 손을 써보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3 4년 후가 되면 우리가 가시거리를 볼 수 없는 산간벽지는 전부가 칡넝쿨로 정글화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오다가다 전부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금산, 예산지역 전부 그렇습니다.
  산이 많이 있는 지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수목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수종을 식재한 지역 같은데 육림에 제대로 신경을 안 쓰는 지역은 전부가 칡넝쿨로 덮이고 있습니다.
  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한마디 뿌리가 나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초제를 사용하면 심은 나무까지 죽을 텐데 사람이 가서 손으로 뽑아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이 없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제거대책은 고사하고 그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림자원을 위해서 온 국민이 더군다나 지금까지 산림녹화가 된 것은 충남도민들의 피땀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산림행정이 전혀 부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전면 무 대책인지 전문가로서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도 강신국 위원 님께서나 양희철 위원 님 여러 위원 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 문제입니다 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소홀히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 에 본 위원도 우려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소재 종축장 이전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 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번 제가 결산 검사 시에 현장에 보령 댐 건설사업소에 들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충청남도가 그 동안 지방사업으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령 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지방비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해안 개발특위에서 건설부까지 쫓아가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떠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그때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령 댐 사업소가 단순한 보상업무만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 얘기는 내년 6월까지 물막이를 해 가지고 임시 급수대책을 세워서 6월 이후에는 상당한 수량이 서해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막이하는 안에 있는 주민들이 보상비를 받고서도 이전을 않고 있습니다.
  또 보상비를 더 요구하면서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보상비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여기 주민들의 앞으로의 바램은 무엇이냐 대천 종축장의 부지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집단이주 촌을 만들어 주면 이주를 하겠다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종축장 부지 일부를 대천시에 할애해 주고 또 나머지 도가 생각할 때는 황금과 같은 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땅의 상당부분을 다시 할애해서 주민들의 집단이주 촌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쓰게 할 것인지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각 부서간에 협력차원에서 조율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에서는 앞으로 종축장 부지 일부라도 그러한 주민의 여론에 수렴해서 부지 일부를 할애해 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절대 고사를 한답니다.
  대천 종축장 부지를 할애해서 이주 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한치도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강력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내년 6월 이후에 물을 가둔다고 하면 거기에 수몰시키고 수장시킬 수도 없고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 보령 댐 사업소 보상업무 담당자들도 전혀 무 대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멀쩡한 집도 유리창을 깨놓고 이주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농사지을 것 다 짓고 내년엔 농사지을 준비를 금년 겨울에 또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농사를 시작해 가지고 파종이나 해 놓으면 파종한 것까지 보상을 요구할텐데 그 이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전혀 우리 도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임규환 국장님 이하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농업분야를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산분야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계속 선외기 보트 관리선에 대한 얘기를 누차 해 왔습니다.
  본 위원 자료를 보면 '94년도 시군별 무허가 선외기 보트 보유척수를 요구하였는데 각시군에 몇 척씩 보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 3척, 당진에 33척 그 나머지  시군은 무허가 선외기 보트가 없는지 태안 3척과 당진 33척은 신고가 된 선외기 보트 보유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94년도 시군별 어초시설 배정 및 어업어초시설 선정에 대한 위원명단을 보면 학자나 소장, 조합장 이런 사람들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지시찰을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도 서산지구 안면도 창기리 어초시설 민원인과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서산지구와 마량리 지구가 빠졌는데 왜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국가공단으로 인하여 수산업종 폐업된 허가건수 및 처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산군 37건, 당진군 401건, 서천군에 161건 계 599건인데 이 폐업된 건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지와 아니면 다시 대체어장을 시켜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양식장 관리선 보유척수 및 관리선에 대한 추진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950여척이 나왔는데 이보다 2배 가량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장 관리선에 쓰여지고 있는지 국장님은 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는 허가건수 및 허가 ha만큼 관리선을 지정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지와 타 시도를 보면 시도지사가 관리선 지정을 승인해 준 시도도 있습니다.
  농정국장님의 의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보유대수 증감현황을 보면 폐업된 허가 수를 보면 아산군은 37건, 당진군은 401건, 서천군은 161건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을 보면 폐업된 아산군이 37척이 있는데 '93년도에는 165척이 됩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142척이 되는데 이것이 도저히 맞지 않고 또한 당진군 역시도 폐업된 것이 401건인데 '93년도에는 592건, '94년도에는 309건이 됩니다.
  이것도 맞지도 않고 또 서천군에는 폐업된 것이 161건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893건인데 '94년에는 895건 그러면 161건이 폐업된 사실이 있는데 오히려 2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좀 말씀하여 주시고 또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36페이지 어제 보고한 사항입니다.
  양식장 기반시설 확충에 양식어장 개발 3개 사업에 패류양식 1개소, 어류 양식장 3개소, 김 유기산 공급 179t이를 어느 시군에 배정하며 언제부터 사업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다 정화운동 활성화라고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 전개 3개 사업 어장 환경정화 해적생물 구제 150ha, 바다 청소의 날 운영 이 사업비가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지도 단속에 어업질서 확립이라고 720일이 잡혔습니다.
  이 건은 1년이면 365일인데 2년 근거인지 어떻게 720일이 잡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정국에서 위원 님들의 자료를 내주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언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넘겨줬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유재갑 위원입니다.
  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에 보면 농림수산위원회가 11월24일부터 26일까지 현지확인 감사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 명의로 경지정리의 내역을 자료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부여군이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여군에 대한 2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부여읍 군수 왕포지구 경지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실시한 것이 '89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인데 그 실시이후에 10개 부락 이장이 공동으로 거기에 대한 이의진정 내지는 상당한 요구사항이 중앙여로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에 행정에서 한 내용이 상당히 부진하고 또 여러 차례의 기본설계와 설계변경을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줬다고 하는 등등의 민원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까지도 경지정리 해당 주민의 환지에 대한 대금의 상당한 부분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부 적절하다는 공사의 의문이 있어서 내지 않는 상태를 지금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 세도면 청포지구입니다.
  '93년도 실시한 경지정리가 도급상태가 불확실하고 또 공사의 내용이 진행이 부족해서 당시에 주민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 공사가 행정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다시 그 지역에 가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과정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행정조치로서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지감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요건은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고 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불발생의 요인은 가일층 높아지고 또 산림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갖는 위험을 요소가 앞으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방지대책이 과연 무엇이 있으며 또 거기에 진화장비를 어떤 것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과연 산불 나서 행정처분만 하시지 말고 산불을 퇴치 방지하는 대책은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좀더 그 대책에 대한 신중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질의는 오후에 하시죠.
김좌영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서 오후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강신국 위원 님께서 양식어업이나 가축 폐사 시에 군당 3억원 미만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례제정 등의 검토관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봤더니 농어업 재해대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의 재해에 대해서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이것이 시행규칙 4조에 되어 있고 그러면서 시행규칙 제5조 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에 보면 풍수해 대책법인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조 및 지원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정한다』이러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동안 가축이나 또는 수산분야의 폐사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는 지원계획이 현재 확정된 상태에 있고 축산분야는 지난번에 폭염에 대한 분야를 본래는 10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마 이 달 중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할 것으로 보고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조례를 과연 개정할 것이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풍수해 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 건설국과 또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봤더니 현재 타 시도에서 조례로 정한 바도 없고 또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지시라고 할까 하는 부담기준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는 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수산청장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위원회에서 3억원 미만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서는 제정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에 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예하자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에 대한 투자하는 규모가 상당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산림환경연구소와 박물관 건립사업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산림박물관 사업인지 어느 것이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인지 사실상 구별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다보니까 현재차이가 생겼다고 할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두가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총 투자계획이 320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구소이전에 관한 사업비는 169억6,100만원이고 산림박물관 사업비는 150억6,900만원입니다.
  또 여기에 내부전시 사업비가 5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320억3,000만원이고 지금까지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총 투자된 금액은 270억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들이 2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느 사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우신 사항도 있고 저도 어느 때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산림박물관이 있죠?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서중철 위원     기관이 산림박물관이라고 않고 기관이 산림환경연구소죠?
○농정국장 임규환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이것이 국장님 산하의 산림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서중철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제출을 않고 왜 단순하게 산림환경연구소에 투자한 것만 했는지 왜 처음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일을 다루다 보니까 잘못 다룬 것 같습니다.
서중철 위원     지금 이뿐만 아니고 전부 자료가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부실하게 당초에 제출한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누락을 왜 시키려고 했느냐는 말이에요.
  현황이라고 했으면 전체 투자된 것을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장에 떡하니 성의 없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물론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하는데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회의라는 게 그래도 도민 편에 서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해서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그러는건데 이런 식으로 누락을 시키고 성의 없이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전체 우리 동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답변도 성의껏 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장난하려고 할일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도민들을 의식을 하고 그분들의 눈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세금 내서 혈세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그것을 잘해야 되고 좀 현실에 맞게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을까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감태도가 아주 성의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자료를 부실하게 낸데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말씀 올리고 보다 더 정확한 자료 그리고 신중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 역시 서중철 위원 님께서 '94년도 UR을 대비해서 성장 유망작목 중에서 어떤 품목이 가장 유망한지 품목별 지원내역 등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망한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보는 것은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고추화훼, 오이, 토마토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상추나 달래, 딸기, 취나물도 유망한 작목이라 보겠습니다.
  그 동안 지원된 것은 품목에 관계없이 1ha당 1억5,000만원씩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4,500만원 기타 자 부담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된 것은 총 사업비가 27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8억1,000만원이 도비이고 또 8억1,000만원 군비였고 자 부담이 10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53개소 말하자면 '92년도에 20개소, '93년도에 15개소, '94년도에 18개소해서 53개소를 저희들이 육성을 했고 '95년도에는 30개소를 현재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산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산지자원화가 과연 전망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수종이 가장 유리한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도 유림을 초지 임대 받아서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치산녹화 1, 2차 추진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 속성녹화 성취를  그 동안에 1, 2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성취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고 특히 '88년도부터는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3차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제성 있는 자원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원의 함양이나 산소의 공급 기타 국토보존을 위해서 하나의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가치를 가격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통상 저희들이 27조원이라고 합니다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가장 권장하고 있는 수종은 잣나무 등 19개 수종입니다.
  계속해서 이 조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임야 임대사항에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축협사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 중에서 변질된 원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또 청양 축협이 금융사고를 냈는데 그 외에 사고가 있는 지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4개의 축협사료공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190점의 시료사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등록된 성분에 미달 또는 초과된 제조업체는 보령과 천안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75만원의 행정처분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변질된 원료를 사용해서 사료를 생산한 사례는 아직 저희들이 발견치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175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서중철 위원     어떻게 해서요?
○농정국장 임규환   등록된 것에 성분이 미달되어서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청양 축협 외에는 축협 도지회에 확인을 했더니 다른 데에서 금융사고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 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를 매각해서 연내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마침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재무부 소관 국유지가 180㎡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유재산으로 해야만 전체의 값이 부가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도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 사업소를 매각해서 이전비를 충당하는 등 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당초에 예산은 사업소 본소 매각 관계없이 이전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땅은 우선 매입을 다했습니다.
서중철 위원     매입을 다 했으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착수를 않고 있죠?
○농정국장 임규환   사실은 재원이 특정재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에 착공 못하니까 이월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금년에 착공 못하죠?
○농정국장 임규환   금년에 착공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금년도에 대도시 직판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대도시 직판장은 연기 금남에서 대전 둔산지구에 그리고 논산 강경 농협이 서울 동대문에 그리고 부여 목산이 서울 양천구에 또 보령 천북이 서울 강동구에 당진 고대농협이 서울 서대문구의 북가좌동에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진 고대농협을 제외한 4개 농협은 5월에서 8월까지 개장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다만 당진 고대농협은 서울 북가좌동에 신축중인 건물을 현재 임대하고자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서 11월말 되면 건물준공과 동시에 입주 개장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중철 위원     운영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임규환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서중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 농협에서 하나요?
○농정국장 임규환   아니죠.
  연기하면 연기 금남지역 농협에서....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 상품화를 위한 추진실적 또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격화되고 또 이용이 편리하고 포장이 아름답게 되어야 만이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규격출하 사업은 '89년도부터 현재까지 1,511만3,000매를 지원공급을 했고 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군별로1점씩 총 45점의 특산 농산물 포장디자인을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습니다.
  또 '93년도에는 포장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국내에 포장지 비교전시회 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장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만 내년도의 포장개선대책으로서 우선 국비지원규격 포장지는 금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99만6,000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내년부터는 새로운 국비사업으로서 포장을 비롯한 집하나 선별, 보관, 수송 등 복합기능의 농산물 포장센터의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도의 하나의 시범적인 시책사업으로서 무나 배추가 현재 포장 율이 가장 낙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척포장 시범사업을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디자인 공모전도 개최를 하고 업무보고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장디자인 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농산물을 포장할 수 있는 농산물도 있고 포장 못하는 농산물도 있어요.
  그런데 포장 못하는 품목도 어느 정도 규격화, 상품화를 시켜야 한다고 봐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무와 배추 두 가지를 소 포장으로 해서 규격화하는 방안을 현재 실험적 시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깨끗한 바다 가꾸기를 위해서 어장 정화사업과 바다 청소의 날 운영실적 그리고 방치폐선에 대한 처리실적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장 정화사업 및 바다청소를 날 운영은 지난 '8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작년도까지 실시를 해서 총6,075ha에 대해서 3억2,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장내의 오폐물을 수거하고 경운 등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1,045ha에 1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91년도부터 금년까지 공동어장 450ha에 9,000만원을 들여서 해적생물 예를 들면 불가사리라든지 이런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 대 청결 운동과 병행해서 매월 첫 주 토요일과 15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 포구 내의 생활쓰레기와 폐 어망 등 금년 3/4분기까지 년 2만4,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930여t의 오폐물을 수거해서 처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치폐선을 처리실적은 '94년도에 210척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81척을 어선 소유주로 하여금 육지로 인양해서 해체 소각처리를 했고 나머지 26척은 현재 소유주가 불분명한 어선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소유주를 조회해서 찾아서 이것도 역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바다청소의 날을 정해서 바다 청소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안을 청소한다든지 오물청소 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자칫 도에서 의도하는 것과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빗나갈 가능성을 혹시 보셨는지 실례를 들어서 도서에 이런 어장청소의 자금을 가령 투자했다고 하면 섬이라는 것은 간조 되어야 바위가 보입니다.
  가령 그 바위를 솔로 닦았다고 하더라도 며칠가면 다시 때가 끼죠.
  그런데도 그것이 필요하냐?
  앞으로도 투자를 할 계획인지....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신국 위원     물론 해야지요.
  섬 지대에도 역시 생활폐품이 버려지는데는 가능해요.
  내가 어디에서 봤느냐 면 섬에 바위 나는데 가서 그것을 닦고 앉아있으니 말이에요, 나는 허황 찬 일인 것 같이....
○농정국장 임규환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주로 어장을 중심으로....
강신국 위원     물론 갈아도 좋습니다.
  경운 해도 좋은데 좀 선별했으면 하는....
○농정국장 임규환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바닷가를 잘 모릅니다만 섬에 가서 하루저녁을 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말하자면 변을 바다에 그냥 버리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것을 보고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는 고기를 닦아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 청소 가꾸기는 바로 어민들의 생활터전인데 해서 깨끗이 가꿔야 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시설원예에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치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원예 지원상황은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을 해서 53개소에 104.7ha 말하자면 시군 당 1개소에서 3개소씩 되겠습니다.
  그 지원액은 개소 당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시설 시범단지 조성은 보령군 1개소에 2.8ha가 됩니다.
  지원액은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생각은 5개소가 됩니다.
  공주, 부여, 청양, 당진, 아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개소 당 33억5,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 활용은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아직 완공이 안된 데가 있기 때문에 완공 즉시 작목을 이식해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대규모로 하는 데에는 괜찮은데 소규모로 지원한 것이 있어요.
  1억 몇천 만원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아직까지도 지원을 받고 자기자본 투자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당초에 선정을 잘못했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자꾸 빚은 지고 전망이 좋다고 보면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역시 이런 사업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본인들이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중철 위원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빚을 자꾸 더 질 수는 없고 더 투자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하우스는 잔뜩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약 2년씩 묵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원한 보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다음에 이동욱 위원 님께서 산림박물관 주변 수목원 조성에서 1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9%정도가 고사를 했고 이에 대한 대책 또 혹시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등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원에 식재한 수목은 대개 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 큰 나무는 적은 나무와는 달리 활착율이 적기 때문에 작은 것이 9%정도 되지 않았나 또 금년도의 경우에는 역시 고온이 지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활착율이 다른 때보다 적었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몇 번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노력하는 것만큼 다른 데에 있는 어느 공무원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특히 비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가물 때도 물을 직접 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현재 고사된 것이 9%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량하자 보수하고도 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한 것은 전부 보식을 한다는 거죠?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원래 납품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전부 심은 겁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런데 보면 수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문향 같은 것, 풍화꽃, 베고니아 같은 것은 식재 본수의 100%가 전부 고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품과정에서부터 불량묘목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강한 의혹이 생기고 관리 면에서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을 들여다 심다보니까 나무에 대한 생태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뻔히 날 가물어서 사방에서 아우성 났는데 급수대책이라는 것은 누가 얘기 안 해도 알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을 주고 있는 현장을 국장님도 보셨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도 현장에 가서 본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는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이러한 부실관리가 줄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전체 면에서는 9%가 고사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100%가 전부 고사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장미의 경우 넝쿨장미 같은 것은 삽목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50% 이상이 전부 고사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회양목 같은 것도 거의 다 고사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다시 이동욱 위원 님께서 육림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칡넝쿨 제거사업이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3-4년 후면 산림피해가 극심할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육림사업은 천연림 보육이나 치수 가꾸기 등 산지자원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만2,240ha 그리고 내년에는 1만5,150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칡넝쿨 제거사업 이것도 매년 500-600ha정도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이는 주로 조림지 위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도로변 가시지역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 9월 달에 칡넝쿨 분포상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내 5,200여ha가 칡넝쿨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국고 보조도 받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조사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5,200ha입니다.
이동욱 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도내 뿐 아니고 제가 타 지역에도 가봤는데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손이 안 가는데는 지금 전부 정글화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민들이 나무라도 해서 땔감으로 쓰고 했는데 요즘은 무육사업이나 가지치기사업이니 해도 하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상 하는 사람들이 산 일들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들어갈 수 가없습니다.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상태로 계속한다면 산림녹화 한 것이 산 결국 다 버리는데 헛고생한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칡넝쿨 뿐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넝쿨들이 굉장히 자생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 할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맞습니다.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특히 절개지 같은 곳은 전부 칡으로 덮여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구제불능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이동욱 위원 님께서 보령 댐이 주민들이 종축장 부지를 할애해  다오 하는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지 이것이 보령 댐 이주민에게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주민에게 종축장 부지를 할애할만한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 위원     여건이 안 되는데 민원 인들은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는 보령댐 사업소도 곤욕을 치르고 있고 아마 도 당국에도 책임자들이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수하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 요구는 거기를 줘야 만 이주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조정이라도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결국은 내년에 서해안 지역에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않고 물 속에 잠기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국간에 부서간에 책임만 서로 떠넘기지 말고 조율을 해 가지고 현명한 대책이 서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전체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지 부분적으로 볼 때는 물론 우리는 안주면 그만 이예요.
  종축장 부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을 달라고 해도 우리가 못 준다면 그만이지만 지사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저기 다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전조율을 해 가지고 부작용 없이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무허가 선외기 보트 보유척수가 태안에 3척, 당진에 33척 도합 36척인데 현지 척수와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외기 보트는 어업시기에 따라서 양식장 관리선이 어로에 종사하는 등 시기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내 선외기 보트 현황인 양식장 관리선 보유척수 383척 그리고 무허가  선외기 보트가 36척해서 도합 419척이 됩니다.
  서천군에 있는 선외기 보트는 군장지구 보상관계로 해서 선외기 보트 말하자면 480여척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금년도 말까지 보상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시군별 어초시설 배정 및 어초시설 선정에 대한 인공어초 협의회 위원들을 말하자면 지역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촉하면 어떻겠느냐 또 인공어초 투하지역이 서산지구와 마량지구가 제외된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협의회 구성은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산진흥원에 있는 사람이든지 학계, 또는 수협, 업계에 있는 사람들 7명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수산진흥원이라든지 학계, 수협,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지역출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위촉을 해서 현실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안 지역 적지가 6,113ha로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태안 관내 지역에는 404ha를 제작해서 인공어초를 투하했고 서천 마령지구도 금년도에 2,864ha의 적지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213ha를 투하하기 위해서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서 12월중에 투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산지구는 태안군과 분리가 된 이후에 적지가 없어서 현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돈 위원     지난 번 충남도정 화보에 보면 마령지구도 투하했다고 나왔어요?
  여기는 투하도 하지 않고 했는데 그러면 신문은 어디서 나왔는지?
○농정국장 임규환   아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도내 국가공단으로 인해서 폐업된 허가건수 폐업된 건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대체어장을 시켜주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아산과 군장국가공단으로 인해서 599건이 어업허가가 폐업보상이 되었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폐업 보상된 건수는 다른 어선에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 6월 달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정수를 감을 시켰습니다.
  또 어업허가는 대체어장 조성 대상이 아닌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수산업 법이 바뀐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면허가 아니고 대체어장입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선박보유대수 중간현황을 본다면 폐업된 허가건수 등등으로 해서 '94년도에 895척으로 오히려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업된 어선은 척 당 1 3건의 허가가 처분되어 있어서 폐업허가 건수와 어선보유 현황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천군의 경우에 군장국가공단으로서 161건이 폐업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당해 어선은 대체가 가능한 어선으로 완전히 폐선조치 되지 않고 선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증가된 척수는 다른 시도에서 어민들이 구입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가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면 선박에 대해서는 폐선이 안되면 선종별로 처리를 하나요 매각처분을 하나요?
○농정국장 임규환   대체가 가능한 어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돈 위원     요즘 F R P 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들은 폐선하기가 아깝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실이 가니까 그런 것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양식장 면허건수는 면적만큼 관리선을 지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면허 어장관리의 규칙에 의하면 도지사가 어업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척수기준을 정하도록 금년 7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완료해서 또 타 시도에 의견조회 중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척수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의견을 조회를 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척수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바로 수산업법 제26조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승인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수산업법 제27조 제3항에 보면 관리선을 두도록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설이 되어 있는데도 작년 '93년 7월 20일인가 수산청에 건의하고 아직까지 1년 6개월 동안 건의한 사실이 없어요.
  이런 것을 진작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도내 양식장 관리선이 950여 척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배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척수는 얼마나 되는데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양식장 관리선 보유현황은 지난 10월말 현재로서 949척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어선이 175척이고 선외기 보트가 383척 그리고 김 채취선이 391척입니다.
  서천군의 경우에 군장국가공단 지구인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여기에는 김 양식장 2개소가 보상완료 되어서 이미 소멸이 되었고 이곳에서 사용하던 선외기 보트는 480척이고  김 채취선이 887척 도합 1,367척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금년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척수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95년도에 양식어장 개발사업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군별 계획과 집행시기는 언제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별 배정계획은 폐류양소 1개소는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또 어류 양식장 34개소 중 1개소는 서천군이 되고 또 한군데는 보령 하나는 태안군해서 3개소가 됩니다.
  김 유기산 공급은 179톤 중에서 대천시가 25.5톤, 서천군이85톤, 보령군이 25톤, 서산군이 12.5톤, 태안군이 27.5톤, 당진군이 3.5톤입니다.
  집행의 시기는 패류양식업과 어류양식 사업이 '95년 4월 3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95년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구의 수협에서 공동구매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보령에 어류 양식장이라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어류 양식장입니다.
  우럭, 넙치 같은 어류입니다.
강신국 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바로 인근에 수산고등학교 시험장입니까, 뭡니까?
  수산고등학교에서 양어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허가된 것입니까?
  고정리 송학리 사이에 수산고등학교에서 실습장, 그것도 허가되는 거예요.
      (○의석에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방류 시기도 안 되었고 시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어류양식을 금년도 허가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장소는 어디를 선정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농정국장 임규환   내년도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강신국 위원     그것도 금년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임규환   내년도 사업입니다.
강신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돈 위원     국장님 김 유기산 공급에 대해서 179톤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해태관계는 지금 한참 해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이나 4월말까지 한다고 하면 이미 끝나는 상태인데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사업이지 '95년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의석에서 '95년도 산 해태 양식장에 넣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상돈 위원     계획은 작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의석에서 아니죠, 국고 지원을 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95년도 국가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지방비를 합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돈 위원     각 시군에서 염산을 쓰기 때문에 유기산을 써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7 8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석에서 '94년도 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금년도 12월에 투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금년도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진행이 되고 이것은 '95년도 4월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1 2월이면 끝날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전개 3개 사업으로 어장정화, 해적생물구제, 바다 청소의 날 운영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장사업에 200ha, 사업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해적생물구제사업은 150ha 사업비는 3,000만원 그리고 바다청소의 날 운영은 비 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배정내역은 어장정화 사업은 대천시에 50ha, 보령군 50ha, 서산군 50ha, 태안군 50ha가 되겠습니다.
  해적생물구제사업은 보령군이 75ha, 태안군이75ha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시군에서 '95년 3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어업지도선 단속일수가 720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지도 단속계획은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 1척하고 서천, 보령, 태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선이기 때문에 모두 4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척이 연간 180일씩 운영하게 됨으로써 4척을 따진다면 720일이 됩니다.
  그렇게 표기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농정국의 감사자료 제출지연 사유와 제출된 일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11월 14일 작성을 완료해 가지고 15일 기획담당관 실에 인계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실에는 각 국에서 나온 방에 대한 양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부분 편집해서 소요가 많이 되지 않았나 봐집니다.
  저희 국에서는 11월 14일 작성해서 15일 기획담당관 실에 인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께서 부여군에서 시행한 '89년도 봄 마무리 말하자면 군수지구 여기에 대해서 이장 단에서 건의한 사항은 어떤지 구역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업자에게 편리하게 설계변경을 한 일이 있는지 군수지구 환지청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장 단에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서를 우리 도가 접수해서 농림수산부에 '92년도에 배수개선 대상지로 건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기본조사예정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설계변경은 큰 면적을 시공하므로 현지와 부합되고 영농에 편리하도록 '89년도 4월 달에 한차례 설계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또 군수지구 환지 청산금을 돈을 내야 될 대상자가 돈을 안내기 때문에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여군수로 하여금 독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청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중앙에서 연차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실제 농민으로서는 부딪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우스 단지를 계속하는 집단마을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한 지형이 하지 않은데 보다도 오히려 저급지가 되어서 물이 안 빠져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경지정리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업자하고 했는데 그러면 추후조치로 배수로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5년간을 계획만 세웠다고 해서 아무 실행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현지 감사가 되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경지정리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가 4,739ha라고 하는 면적인데 경지정리 현장감독관이 공무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일인당 몇 정보 가량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시군에서 총감독을 하고 있고 또한 농조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시군별로 감독관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은 숫자를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양이 많은 데에 비해서 감독관이 부족하고 실제 가보면 사실상 국고의 100억이라는 된 가장 많은 금액이 UR 후속 이행조치에 농민에 직접적으로 혜택 주는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현재 감독이 부실하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비판입니다.
  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감독관의 이해목적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인원에도 더 늘은 숫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은 늘어나는데 감독관이 적을 때 발생되는 내용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이 말씀하신 세도면 청포지구 여기에 대한 도급상태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한 지구인데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포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부여군수가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 봄 마무리 사업으로 시행한 지구가 됩니다.
  여기에 배수로 성토와 호안 부럭이 해빙기와 우기에 시공이 되어서 요철이 생겨서 현재보완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현재 보완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에 대한 장기대책, 효과적인 산불진화 장비대책에 대해서 유재갑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봄철에 산불은 13건이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피해면적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봄철이나 가을철 이때만 되면 전 행정기관이 산불방지를 위한 하나의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연기에 있는 육군항공학교에 담비 양동이 4대를 사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논산의 육본 항공대에 담비 양동이 2대를 1,600만원을 들여서 사줘 가지고 지난 11월초에 인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4일인가 실무대책위원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도 육군 항공학교와 육본에서 관할구역을 나눠 가지고 산불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은 산불이 아주 위험한 지역 그때는 산림청 헬기를 도에 갔다놓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논산과 연기에 담비 양동이를 이용한 항공대를 이용해서 산불진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서북부 지역에는 산림청 헬기를 갖다 놓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현재 산불방지를 위한 동력펌프도 2만5,000여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동력펌프나 무전기들도 많이 확보해서 만약에 산불이 난다면 신속히 진화를 해서 피해면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00만원이 금년도 산불방지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사실상 지금 말씀대로 감시원 배치나 진화장비 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농림정책 예산을 보더라도 아주 경미한 액수입니다.
  산불발생 원인이 적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체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예산확보나 그 시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2개 사업에 8,300만원은 도대체 산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내년도에는 공익근무 요원들을 525명을 산불감시요원으로 배치해서 산불이 미연에 방지되고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진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축장장 유창구   종축장 장입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 축사시설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물어보시고 현 종축장에 있는 종축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을 내용을 제가 알아듣기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용역을 마쳐서 설계심의를 끝마치고 원가조회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상황에서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하는 시간부터 준공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쟁점은 매입연후 내년도 연말까지 매입하면 6개월 안에 소를 옮길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하고 계획, 용도승인 거기에는 설계도 들어갈 것이고 부지정리, 시설 이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축장장 유창구   설계매입을 끝마치면 설계용역을 할 때 두 가지를 용역을 줘야합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토목시설을 하고 건축물을 짓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것과 설계심의, 원가조회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마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늦으면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입찰을 거치면 6개월 정도에 완공할 수 있고 늦은 것은 1년 정도 걸려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 종축장의 종축을 옮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축장을 다 시설하고 나서 옮기는 것은 일주일 정도면 다 옮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종축장에는 한우 223두, 젖소가 79두, 돼지 474두 등 약 930여 두의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데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면 옮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서 느낀 바도 게재에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 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인이고 기술인이기 때문 에 또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축산실무 책임자로서는 가장 아실 만 하겠다 해서 축산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더니 내년도 연말까지 매입이 끝나면 6개월 정도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모든 조수류를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누차 했어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오늘 종축장 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종축장 장이 하신 말 가지고는 약 1년6개월 내지 2년이 걸린다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앞으로 대천시가 보령군하고 합병되면서 바로 시청 문 앞에 소든 가축이든 뭐든 사육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보고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축장 이전계획은 이미 우리 도도 유덕현 국장이 있을 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도 대질을 물색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을 정해다오 한 것이 내년 연도 말까지 해 보겠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구차한 변명이 내년도 초에 만약에 매입하자면 상당히 돈을 기채하므로 많은 이자발생의 소지가 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 소를 옮길 수 있다는 이런 대답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래서 공직자들에게 불신의 사조가 생기지 않느냐 또한 요새 한참 나오는 말이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그 말을 듣고 새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분한테 소위 실무책임자가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책임져야 할 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실무책임자 축산과장께서는 6개월이라는 그 말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어제 제가 축사시설 하는데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공을 해서 준공되는 때까지 기간이 6개월이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상 종축장 부지를 매입한 후에 모든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고 가축을 전부 옮기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신국 위원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어제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강신국 위원     두 번 세 번 얘기했어요.
  과장께서 착오라고 하든 어쨌든 어제 주장한 얘기가 본인이 취소한다고 하면 몰라도 취소 않는다고 하면 어제 내가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나한테 알아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축산과장 서정남   전체적인 부지를 매입한 후에 이전하는데 까지 소요기간을 제가 6개월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취소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했다고 하면" 이 무슨 말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 김성진   자꾸 되씹어서 답변도 그렇고 강신국 위원 님도 자꾸 질의 추궁이 계신데 어제 축산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은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6개월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어제 강신국 위원 님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6개월로 답변했다, 그것만은 취소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강신국 위원 님 그것 취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신국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김성진   답변 끝나셨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회의진행상 제가 아까 협조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핵심으로 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제가 아까 국장께서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다른 과장, 계장 님들께서는 답변이 지정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쑥불쑥 일어나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국장께서 전부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혹시 위원께서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오 하면 양해를 받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회의장인데 불쑥불쑥 일어나서 답변하시면 누가 답변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속기록 정리도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귀담아 들으시고 시행 좀 해 주셔야지 여기 앉아있는 위원장은 회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치호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객토사업 면적을 연도별로 '90년부터 '95년 계획까지 희망농가에 따라 계획책정을 추진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면적만 나와있는데 지역별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양검정 및 산도측정 결과 조사에 있어서도 "농토배양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80년부터 '88년까지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토양검사라든지 산도측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설된 임도 사후관리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84년부터 '93년까지 419km를 개설했다고 나와 있는데 연도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에 보면 보수실적해서 23km 7,2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보수실적 그 밑에 보면 보조 13km 3,700만원, 시군비 10km 3,5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산림 토석 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3년도에는 19ha중에서 복구비 예치액이 6억1,512만9,000원, '94년도는 16ha중에서 6억3,516만4,000원 이중에서 토석판매 금액을 보면 '93년도 9,268만8,000원이고 '94년도가 3,216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93년도 적지복구비 분은 보령댐 건설사업소와 산림환경연구소 박물관 조경용으로 복구비는 면제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93년 이전에는 토석 판매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내역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자료를 보면 대략 1년 단위로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있는데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을 보면 최초연도가 20년이 넘은 것이 있어요.
  '72년 7월 20일 최초 허가한 것이 작년도 '93년 6월 3일에서 '96년 5월 30일까지 다시 연장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3년도 분이 있고 10년 된 것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마만큼 장기적으로 연장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토석채취를 하다보면 자연경관을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산림경관을 훼손시키는 양하고 토석판매의 수익금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차이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내역을 뽑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이 계셔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제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도 유림 임대에 대한 것입니다.
  총 필지가 2,159필지 면적이 1만1,212ha가 됩니다.
  여기에 임대 해 준 면적을 보면 1,806건해서 1,593.5ha를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내용은 농경용, 주거용, 초지용, 광산, 토석용, 휴양림 조성용, 시험용, 기타로 되어 있는데 작성을 하시는 게재에 연도별로 임대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첨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맹치호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내지는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가축시장 개장시간 조정이행에 대해서 이것을 하절기에는 5시부터 장을 개장을 하고 춘추기는 6시부터 동절기는 7시부터 개장한다고 시장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진흥기금 목표달성 문제인데 그 중에서 지역발전 협력금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 단체로부터 출연금을 2건 받도록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엑스포 CC에서 15억원 그리고 천안레저에서 17억원을 출연약속을 받았는데 작년까지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받아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서중철 위원 님께서 물어주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사항 입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앞으로 조림사업을 경제림 위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수종을 밝힌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기타 수종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려 356만4,000본을 경제림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수종으로 그렇게 했는지 또는 기타 느티나무 등 세 가지 수종도 약속한대로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은행나무가 상당히 경제수로서 전망이 좋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은행나무를 우리 도에서 대대적으로 식재 하도록 하나의 사업책정을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날 우리 나라가 밀을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외화를 소비를 하고 있고 밀 자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여볼 때 엄청난 농약을 뿌렸기 때문에 이것이 인체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밀, 보리 확대재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현재까지 누계를 보면 총 선정인원이 9,239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사고자가 1,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성 중에 있는 것이 8,058명이 되는데 이것이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1,183명하고 현재 육성인원 8,058명하면 9,231명밖에 되지 않아서 8명이 착오가 났습니다.
  이것은 인쇄물의 착오인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미회수액이 기회 있을 때 봐도 위원 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무려 14억1,300만원이 미 회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훼손 허가건수가 517건에 323ha를 허가를 했는데 현재 복구된 것은 112건에 32ha만 복구가 되어 있고 미 복구된 것이 405건에 292ha가 미복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구되지 않은 사항이 과연 기간 내에 다 복구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농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휴경농지가 629ha, 작년보다 무려 50ha가 늘었습니다.
  이 유휴 휴경농지가 매년 이렇게 엄청난 추세로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활용한 것은 263ha이고 345ha가 미 활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휴경농지가 발생되는 원인을 원인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고 앞으로 휴경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휴경농지가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칠갑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훼손지를 우리가 현지에 갈 테니까 실측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히 허가된 구역 외의 지구에 매립하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되었는지 청양 군청에 매립하고 있는 현지 실측이 되면 현재 허가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허가서류를 지참할 수 있도록, 가능하죠?
      (○의석에서  예.)
강신국 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조사했는지는 몰라도 허가 상에 1일 정산고개를 통과차량이 1만대라고 했어요.
  조사근거가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왜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느냐면 그 허가조건이 모두가 농산물 집하장이고 농어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이 보였어도 실제 목적은 전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은 허가할 때 취급한 관계 공무원, 과장이겠죠?
○위원장 김성진   지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의 허가 말씀이죠?
강신국 위원     예.
  허가조건이 농산물집하장입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를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또한 농어민의 차량이 약 1만대 정도 통과하는데 이것이 전부 농어촌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허가조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과장을 어느 시간이든지 좋으니까 한번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실무계장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강신국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알았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리고 관광농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오늘까지 시행하고 나서 시행대로 다 따라갈 수 있느냐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는지 한다면 무슨 결함을 보완해서 시행하려는지 그간 조사되고 또한 착안된 것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원종장 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량종자를 채집만 할 것이 아니라 보급소에서 종사를 보급하죠?
  우량종자를 생산하면 또한 공급소로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가죠?
  그 공급소가 어디 있습니까?
      (○의석에서  익산입니다.)
강신국 위원     익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는 실제 생산하고 있음에도 보급하는데 상당히 늦어집니다.
  내가 작년에 원종장에 잠깐 들렀다가 전자 콩을 생산하는 것을 보고서 보급소에 가야 할 콩이었지만 조금만 내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갖다가 파종을 했는데 실제가 우리가 지금 파종하고 있는 콩보다 생산량이 배수가 됩니다.
  우리 동네는 보급할 수가 있는데 기타지구 메주콩이라도 쓸만한 곳은 홍보도 안됐지만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도내에 조금씩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직접 관련사항은 아닌데 농산물 집하장이 아니라 주요설치 농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미나는 것이 하나있어요.
  매출액이 3억6,000만원이 나왔는데 매출이익이 1억6,000만원이 나왔어요.
  이건 소비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생산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폭리입니다.
  개인이 영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농어민이 볼모입니다.
  3억6,000만원의 매출액에 1억6,000만원의 마진을 본다는 것은 소비자도 속이는 거고 농민도 속이는 거예요.
  겸해서 어떻게 보면 아픈데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 관내 사업소가 13개 사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유입되는 것이 잠업입니다.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는 사항인데 모든 사업이 나름대로 잘 진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잠업소만은 사양산업이라고 흔히들 제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체로 봐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의보다도 앞으로 향후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호당 조 수익이 약 14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또 거기에 소요되는 면적이 약 760평 정도가 되는데 과연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조금은 위기의식을 느끼죠.
  잠업소장님이나 농정국에서는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 전망이 없다면 뭔가 새롭게 개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과학적인 방향으로 깊이연구해서 다시 전망 있는 사업으로 이끌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진   지금 이근용 위원 님은 답변을 잠업사업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셨죠?
이근용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소장 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료에 '94년도 실적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 도의회와 관련 약속사항에 대한 추진을 보고하셨는데 완료된 사항이 10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기관 확대에 관하여 그 출연기관과 출연약속은 확실한 것인가 또 그 출연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해 줄 것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금 위원 님들 중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것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완료가 된 것인지는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확산해야 될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전망이 밝다면 거기에 대한 실증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장려키 위한 지원방법이라든지 추후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밀 재배와 기타 다른 작목과 예를 든다면 콩이라든지 보리 같은 것과의 수익성 비교를 할 때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도 아울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것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 얘기가 되어 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 측에서 알고 계시는 그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문제점을 해결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후봉사 관련 건인데 이 농기계 사후봉사는 이것이 정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진흥원 업무에 속한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 얘기입니다.
  U R 대책과 관련한 농정발전 방향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UR문제는 정말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뿐만 아니라 전 농민, 전국민이 귀가 절이고 또는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인데 모든 농정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건마다 UR을 대비한 무엇을 한다, U R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식의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농정국에서는 과연 U R 을 대비해서 우리 충남의 농정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농정방향은 도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중앙차원에서 더 큰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도도 추가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중앙단위에서 관계하지 않고 우리 도 단위 차원에서 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U R 대비 방향 책은 과연 여태까지 세우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문제입니다.
  이 본소가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에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홍성지소는 다시 공주군 장기면 제천리로 장소이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한해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장소까지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얘기까지 다했고 확정지어놓은 상태에서 어째서 지금까지 이전 않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문제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문제라든지 이것과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군 덕산에 분명히 짓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한 집행 부서에서도 거기에 하겠다고 못박아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을 부지 매입비로서 적어도 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까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왜 지금까지 안 샀습니까?
  적어도 부지매입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그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치른다든지 또는 중도금을 줄 수 있는 돈은 될 겁니다.
  그러면 추후 잔금을 치르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부지매입을 했어야 옳지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을 과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정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그 뜻에 억지로 밀려서 하는 것인지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한 것을 좀더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 농기계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 농기계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내지 위험성 과제가 생기는 현실인데 이것을 폐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조속히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농기계가 우리 농촌에 상당한 양이 지금 공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폐 농기계 처리에 대한 방안은 진작 강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러한 것조차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어제 새롭게 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 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농정을 다루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급 초지 관리 대책입니다.
  상급 초지라면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을 테니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하급 초지라는 것은 사실 초지로서의 가치성을 상실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초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 유림이나 군 유림을 임대를 줘서 그 초지조성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현재 A, B, C, D로 등급을 나누어서 아직도 그대로 초지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적어도 하급 초지라고 하면 이것을 빨리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급 초지에 내놓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은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또한 가축 사육하는 농가도 없으니까 하급 초지가 분명한데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폐수 정화대책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정화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 민원도 야기되고 있고 또는 차마 그 민원의 야기까지는 안됐더라도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 다른 농민들 또는 주변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을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규제대상과 미규제 대상이 있는데 규제대상은 그런 대로 규모를 좀 제대로 갖추어서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미 규제 대상인 영세 양축 농가들입니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사실 기백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또는 융자를 해줘서 간이정화조라고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실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집행부나 또는 어떤 축산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자받아 가지고 이 오폐수처리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것이 규제대상 지역인 중규모 내지 대규모 양축 농가들이 많이 갖추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느냐 문제입니다.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지역 주민들이 보지 않는 밤이라든지 또는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이러한 오폐수를 그냥 방류하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래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단속과 또 이 시설을 해 놓기만 해놓고 전혀 거기에는 분뇨를 저희지도 않는 사례까지도 내가 지나다니며 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업무추진 보고서 내용에 관해서 거기 있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자원 보호 및 산지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및 경제림 조성이 있는데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이 9,815ha로 나와 있고 계획이 101%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산림 병해충 방제를 했다고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기타 바로 이 도청에 있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솔잎혹파리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이후면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전망을 보고 하셨는데 정말로 충청권 내에 솔잎혹파리가 감소된다면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중부권에 다시 만연되고 있고 심지어는 휴전선을 넘어서 이 북쪽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는 보고한 대로 이 솔잎혹파리가 감소되고 있고 '98년도 이후에는 회복되리라고 보는 전망이 확실한 것인지 자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문제도 조림은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보다 6%를 더 달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39ha를 조림을 했다고 했는데 이 조림 지에는 과연 어떠한 수종을 조림을 했는지 또 이 조림은 누가 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관해서 방제약품의 종류와 그 약품에 대한 구입단가를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방제약품은 우리 도 단위에서 일괄 어떤 제약회사와 농약상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는지 아니면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농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도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된다면 약품구입처라든지 약품구입한 영수증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계 사방에 관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도 됩니다만 이 사방관계는 종류가 이상스러워서 우리가 선뜻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부러 차트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까지 한 것도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 그 야계사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에 실시한 지역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덮어놓고 몇 km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어떤 지역에 있는가 그 지역까지 명시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벌의 시기는 언제가 적기라고 생각하는지 그 적기를 알려주고 81%밖에 실적을 달성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를 1,141ha에 35억700만원을 들여서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 공정이 95%에 달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을 한 후는 안한 것보다 그 어획고가 1.7 2.1배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 인공어초시설 공정 95%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양을 아직 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금년내에 이것을 다 달성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설치한 후에 어획고가 증가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증이 있는지 아니면 추상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실증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구분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어획고를 비교해 주고 이 실증시험은 1년에 몇 차례나 하는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어종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어종마다 계절별로 그 지역에 서식하는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실증시험을 어떻게 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공어초 설치의 첫해와 그이후의 어초시설 보존상태를 조사한 예가 있는지 밝혀 주고 어초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있는가 조사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어초 시설을 시행하는 시행처는 어디인가 또 계약관계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 계약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제한입찰을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초를 어느 곳에 제작하고 있는가 그 제작하고 있는 장소와 그 필요를 알려주시고 현재 제작하고 있는 어초에 대한 설계소라든지 시방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현재 제작하고 있는 어초의 강도를 시험해 볼 수 있는지 또 그 시험을 하려면 그 모든 준비를 수산과에서는 해 줄 수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기히 투하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상태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강도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시장도 직접 가봤고 도내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를 시켰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몇 천불정도는 계약들을 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매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다른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외국에 가있는 외국기업체의 또는 무역업체의 바이어들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교포들이 이러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도로 차라리 초빙을 해서 도내의 우수한 농가도 방문하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농산물 시장도 둘러볼 수 있도록 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것들은 자기들이 가있는 지역에 가서 상당히 선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기들이 외국수출 할 수 있는 물품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은 어떨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186지구에 93ha 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예산의 내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못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발대비를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써야 될 판인데 꼭 중앙단위만 쳐다보고서 우리 도에서는 하나도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안 했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행위인지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밭 기반정비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그 대상의 선정기준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밭 기반정비를 해야 될 대상면적은 얼마나 잡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선발대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 님들이 많은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후계자 선정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농촌에 현재 후계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원종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익산의 종자공급소로부터 배정 받는 공급 할당량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현재 계획량의 초과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논산분장에서는 종자보급을 위해서 생산된 벼를 종자공급소에 공급을 하고 남은 량인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곡수해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 물량을 배정 받아 가지고 수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산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여론을 일으키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방금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보충질의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폐 농기계가 방만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수집처리 대책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느낌은 우리 도 농정당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농촌지역에 폐 농기계가 아주 볼상 사납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처리장 시설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7개 군에 걸쳐서 농협이 담당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폐 농기계 수집처리시설과 운영 면에서 볼 때 각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 면에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현안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개 군은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신축완료가 1개소, 3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것이 3개소 아직도 미 착공되고 있는 것이 1개소, 미 착공의 경우를 보면 논산농협의 경우인데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설치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도지회에서 타 농협에 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희망농협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들이 폐 농기계 수집처리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상당한 면적의 부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하고 또 자 부담 능력이 부족한데도 시설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인력과 장비관리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에서 농가 환원사업 측면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환원사업은 역시 농협이 운영이 좋아 가지고 실익이 나야 만이 환원사업을 하는 건데 거의 관내 농협들이 특정지역 몇 개 농협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도 결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각 면 단위에 산재한 단위농협들이 어떻게 현상을 유지하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 현안사업으로 상당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도 농정이 필연적으로 폐자원 재활용 측면이라든가 농촌 환경정화 차원에서라도 상당한 도비를 투입해서 기대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도비는 15%이고 군비는 35%입니다.
  지금 농촌환경 문제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고금을 지원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도비지원을 확대한다던가 실제 운영 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협들이 과연 적자현상을 빚지 않고 다만 제로의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에서 책임성 있는 도정을 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중에서 성과분석을 해 달라고 했더니 금년도 신규사업이라 아직은 성과분석이 나오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농협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협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원하는 농협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도에서 뭔가 직접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 지 그 동안에 뚜렷한 어떤 대책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숫자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현황인데 총 선정인원이 9,239명이고 그중 사고자가 1,183명 현재 육성중인 자가 8,058명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9명 모자란다고 했는데 9명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2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2사람입니다.
  정정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답변준비도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고서 곧바로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진행의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경과된 것 같고 하니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경에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에 듣도록 하되 시간은 내일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11시에 감사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내일 10시 안 됩니까?
○위원장 김성진   내일 수능시험 때문에 공무원들 출근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10시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출근시간이 10시면 10시30분에 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농림수산위원회 3일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