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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  시  1994년11월21일(월) 오후2시30분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4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국1원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회 제89회 정기회로서 우리 충청남도 제4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갖는 정기회의가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 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 5개월 여 동안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기초를 다져가는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40일간의 정기회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오늘부터 10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을 벌여서 의정활동에 참고로 해 주시고 또 그 동안 도정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우리 충남도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정과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규를 향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가있고 증언 또는 진술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농정국장 임규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충청남도농정국장 임규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성진   농정국장 님은 나오셔서 농정국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늘 도정과 농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는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올해의 충남농정도 위원 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로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별다른 차질 없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UR 협상이 전에 이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던 우리의 농수산업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국제화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90년대에 이르러 농촌의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비롯한 각종 시책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농업은 영세소농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역시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농정에 몸담고 있는 우리 농정 공무원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의욕이나 열의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농정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과 농정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농어민이 함께 노력하고 농정발전을 위해 늘 걱정하고 계신 농수산위원님들께서 성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실 때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농업과 농어촌의 활기찬 삶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알차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산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명상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최찬규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최규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조현호 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전태동 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농정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성진   임규환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 님들간에 휴게실에서 하나의 간담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감사 당일에야 위원들이 받아 보시게 되니까 요구한 자료 내용을 검토해 볼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자료를 좀더 검토한 이후에 내일부터 정식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 님께서 자료가 늦게 위원 님들께 배부가 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료검토를 하고 내일부터 질의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국 위원     일정대로 질의를 하시면서 회의진행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고 일정에 바쁘지 않다면 검토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애매한 점들이 있어요.
  실은 본 위원도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요청해야 할 사항을 집약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회의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서 회의진행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자했는데 우리 장위원님은 시간을 근본적으로 유예를 하자는 얘기죠?
장기일 위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느꼈던 것 아시는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를 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가능한 한 오늘은 질의를 줄이고 자료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하자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진   사실은 자료가 오늘 감사 당일 날 배부가 되어서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만 사실 자료를 미리 우리 의회에 집행기관에서 빨리 갖다줘야 됐을 텐데 늦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집행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늦게 갖다 준 것은 의회에서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해서 집행기관의 잘못과 의회의 잘못도 병행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간 오늘 회의는 장기일 위원 님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늦었지만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질의를 하느냐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근용 위원     이미 질의는 개개인이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니 오늘 진행해 가면서 질의하실 위원은 하시고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일 위원     좋습니다.
  동의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종축장 이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2년 전부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이전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대천 시청 앞에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육하고 있는 종축장이 있어요.
  이것을 언제 옮길거냐는 것을 물어봤지 여기에 대답 나온 대로 산지나 어디에 장소구입 물색이 되면 옮기겠다는 대답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히 2년 전부터 계획된 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되느냐?
  소위 15만 시군민이 활용하고 있는 시청 앞에 소를 먹이면서도 무제한 놔둘 거냐 더구나 충청남도에서는 공영개발 한다는 결심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이 된다고 하는 후속조치 사항은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종축장은 계속 붙들고 앉아있을 것이냐?
  이것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지 앞으로 산지 어디 가서 얻어지면 이전한다는 계획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옮긴다는 대답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안 안강망 허가에 따른 서류를 내달라고 했는데 연안 안강망을 배정했거나 배정타당성 같은 것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얼마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할애되었는지 또한 할애할 때 타당성이 있었으면 타당성을 인정한 무슨 서류가 있을 테니까 그 서류 또 한 가지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회의록이 있을 테니 그 회의록 좀 달라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민들에게 연안 안강망 허가를 낼 때 추천서가 붙었는데 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추천한 사람들의 허가장에 첨부된 추천서 세 통씩을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 칠갑산 정상훼손은 아까 산림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석에서 말씀한 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강신국 위원 님께서는 보충자료 요구를 한 것이죠?
강신국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종축장 관계, 수산조정타당성, 수산과에서 연안 안강망 추천서 복사, 산림과 소관 칠갑산 관계 보충자료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자료가 미비된 것 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전체 현황과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한 전망을 요청을 했는데 단순하게 한 장으로서 나와있고 여기 보면 '94년 6월 24일 준공되었다, '92년 11월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지난 6월 24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하고 총 투자액이 169억6,1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320억이 넘겨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진입로 포장, 완공까지 하려면 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아까 국장 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이 이런 자료를 내줘도 되는 것인지 면적도 있을 것이고 현재의 건물 몇 동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다, 식물은 어떻고 온실은 어떻고 수종은 몇 본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우리가 지난 달 20일까지 각종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물론 위원 님들이 늦게 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시간이 없으면 사무처에서 자료를 너무 늦게 내라고 한 원인도 있고 제가 다 검토를 못했어요.
  제가 30여가지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 좀 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난 번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충청남도 농정대토론회를 당진군 난지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참석해 달라는 도지사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우리가 지난 8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오후 2시에 회의가 끝났고 초청장은 오후 3시로 해 놓았는데 농정 대토론회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농촌환경을 변화를 시켜 보고 농정을 함께 걱정을 하고 허심탄회하게 진지한 토론회를 해서 충청남도 농정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농협관련 단체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관계 공무원들을 도지사가 주관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한 분도 참석을 못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본 회의가 2시에 끝나고 3시에 어떻게 난지도까지 가요.
  또 난지도 같은 섬에 교통도 불편한 곳에 토론회 장소를 택했는지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감사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자료하나 하고 농정대토론회를 왜 그렇게 했는지 국장께서 그 성과가 앞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 자료검토를 하시면 부족 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충분한 부분은 역시 보충자료를 요구하시되 가능하면 불충분한 부분은 질의로서 대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님께서 농정 대토론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 종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축장 이전을 한다고 해서 대천시 부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우리 종축장은 훼손시켜 버리고 남의 집은 우리 종축장에다 지어놓고 이것을 이전을 해서 더 잘 만든다고 했는데 어째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지어디에 물색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행정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되면 하고 안되면 말고 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떠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종축장이 반 토막이 나가지고 남의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종축 생산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축산장려를 하기 위한 농정국 사업인데 종축장을 버려놓고 여기에서 과연 종축 생산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저히 여기에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이전을 해야 하는데 종축을 생산하는데 그 자리에서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종축 생산을 이렇게 부진하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계획된 것이니까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고 빨리 이전해서 종축 생산을 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종축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농민복지회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서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 '91년도 의회가 생겨서 바로 제가 농민의 집을 각 군단위로 하나씩 농민의 집을 마련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평소 느낀 점은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4H, 농민후계자 그리고 농촌지도자, 농촌부녀회 이런 식으로 농민조직단체가 있는데 타 단체들은 다 사무실이 있고 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농민이 제일 많다는 농업 도에서 시군에 지도자, 4H, 후계자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지도소 한쪽 귀퉁이에서 있습니다.
  또 사무실이 없는 조직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단체 전체가 군 단위에 농민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 각 조직단체가 입주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동회의도 하고 개별회의도 하고 우리가 정보도 교환하고 성공 실패담도 나눌 수 있는 진정 농민들이 모여서 농촌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연구시설이 되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안했던 것인데 겨우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미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농민상담소 면 단위 있는데다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 지원해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쳐 가지고 거기에다 농민의 집이다 하고 붙였어요.
  그런데 국장 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미 하고 있는 상담소에다 무엇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줄려면 그냥 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이중의 명칭으로 이것은 행정에서는 "농민의 집"이다 라고 붙이고 진흥원에서는 "농민상담소"라고 붙여 가지고 농민들의 이해가 엇갈리게만 만들었지 농민의 집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농민의 집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후에 시작한 것이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복지회관 짓는다고 한 것이 '91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회의 때마다 우리들이 주장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 5억, 내년도 3억입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95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가서 30억 들여서 농민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하고자 해서 농민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의회에서 말을 한번 내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해줄 수는 없고 '95년도 우리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언젠가 그때 가서 할지 말지 누가 압니까?
  이런 형식으로 과연 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벌써 '9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2년을 거쳤어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웠고 방관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농정을 집행하는 농정국장께서 이렇게 농민을 대표하는 회의에서 더구나 농민의 집을 짓자고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갔는데도 '98년도에 나가서 그러면 앞으로 4년이 지납니다.
  그때나 가서 완공하겠다 1조800억 원이나 예산을 가진 충청남도가 농업도인 농민을 위해서 농민복지회관을 한번 지어 보겠다는 데 2년 전부터 추진한 것을 지금 와서 4년 후에 '98년도나 30억원을 들여서 완공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농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여기에 상당히 의아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좀더 앞당겨 실시해 주고 지금까지 지연되는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아까 내가 종축장에 관한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양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첨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종축장이 개발계획이 충청남도에서 공영개발로 확정을 했습니다.
  종축장은 옮기지도 않았는데 공영개발은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시행은 그곳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축장은 놔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도 종축장이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청 앞에다 소를 정말로 기를 것이냐 하는 얘기요.
  자기들은 잘못된 부분은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고 못한다고 하면서 충청남도의 소는 시청 앞에다 기를 것이냐 무엇을 지키고 앉아 있느냐 이것은 대답을 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대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대천시청 앞에다 소를 정말로 기를 것이냐 충청남도는 어디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해요.
  어떻게 해서 공영개발은 확정이 되었느냐 소는 안 옮겼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좌영 위원    김좌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습답 현황을 보면 1만2,731ha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면적인데 오늘날 농촌의 습답에 농사를 짓기가 어렵지 않은 경지도 인력이모자라고 타산이 안 맞아서 농사를 많이 묵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 많은 습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접할 것 같으면 앞으로 머지 않아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 사실 식량은 참으로 모자란다고 할 적에는 그야말로 무기화 하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식량생산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급식비 현황을 보니까 천안분원은 직영을 해서 1식에 1,200원씩 들어가 있고 본원과 공무원 교육원은 2,000 2,300원씩 위탁을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직영할 때는 사람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매점매석 단속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상황실 운영실적 도내에50평 이상 창고를 96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있고 실제 단속한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막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농산물의 가격은 그간 너무 등락이 심하고 그런 것은 매점매석 하는 상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일반화되다시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했으면 일지도 있을 것이고 복명서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문제인데 제가 지하수 개발문제 상황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암반지하수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정국 소관이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도 엄청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농정당국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암반까지 뚫고 들어간 지하수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고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원인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 학계 또는 뜻 있는 사람들의 걱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 개발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지하수에도 그와 같은 암반을 뚫고 들어간 지하수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암반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관을 암반이하까지 묻어야지 만 오염이 안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갑 위원     올 여름 폭염피해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금강하구 둑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향후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공동퇴비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 즉 공동퇴비장이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실적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양곡의 재고현황과 양곡 보관창고 잉여분에 대한 숫자에 비해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금년도 정부 수매량이 적어서 감소에 따른 물량부족 예견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행정인데 육림사업 미흡으로 인해서 간벌부실과 산주 부담이 있는데 산주부담이 과연 실시되고 있는가 정부가 육림사업 예산을 가지고 착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또 산주가 원하는 임도 개설을 하고자 할 적에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임도 개설하는데는 상당한 측량비와 설계비가 산주로 하여금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고견이 있는가 없으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용 위원     자료요청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파악과 촉구를 요하는 자료요청이었습니다.
  농산물이 공정거래를 유지하고 생산자 농민의 가격유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거래 상에 단속법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규는 일반적으로 인식도 안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감각을 느끼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한 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공무원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판별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UR이 타결이 되고 GATT 적용이 배제됨으로 해서 '97년도까지는 모든 농산물이 개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던가 가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정말로 소외된 이 분야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외국농산물을 단속할 방법도 없고 구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게 모르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모든 농산물이 개방과 맞물려서 점차 우리 농촌에 대한 농민에 대한 위협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를 마련해 가면서도 단속이 대단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기 보면 800여건을 적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고발 조치한 사항 6건, 벌금 7건해서 830여건 중에 61건이 고발이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 단계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지도를 통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하는 것만은 좋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 법규에 함축되어 있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말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나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말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의식개혁 차원에서는 서로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안되지요.
  지금 변화, 개혁 주장했습니다마는 변화되고 개혁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더군다나 농어촌 분야, 농산물 분야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농민을 보호한다면 농산물가격을 유지시켜 준다면 전 행정계통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질의입니다.
  단속공무원들이 외국 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을 판별할 수 있는 교육이라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대단히 기술적인 차원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갖지 않고서는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했으면 앞으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과연 이와 같은 단속을 해서 일반 상인들이 수입농산물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처음 1년간이라도 강력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섯 분 위원 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강신국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님께서 농정 대토론회 일정관계, 위원 님께서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못해서 아쉽다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일정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대토론회는 7 8월경에 폭염 시에 난지도 같은 해안지역 섬에 들어가서 한다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경관도 좋고 한적한 곳에서 그야말로 이마를 맞대고 모든 농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갖자는 뜻에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늦다 보니까 부득이 1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회가 있다하는 것을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성과라고 한다면 도내에 있는 농어민 단체라든지 농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단체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저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만이 어려운 농정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자가면서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각 기관단체의 현황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토론회가 전국에서도 제일 처음 우리 도가 시도한 사항으로 저희로서는 값진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 님들께서 참석하도록 일정을 잡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서중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들에게 초청장은 누가 보낸 것이죠?
○농정국장 임규환   초청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낸 일은 없고 안내서는.....
서중철 위원     도지사 명의로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것은 누가 보낸 거에요?
○농정국장 임규환   저희들은 배편 안내만 해서 전문위원 실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서중철 위원     그런데 농정 대토론회라고 하면 우리가 농민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 님은 우리들이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같이 참석을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일정이 바뀌어 지는 바람에 그랬다는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서중철 위원     과거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에요?
○농정국장 임규환   처음 실시한 겁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모임이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렵고 앞으로 WTO가 국회비준을 얻어서 가입하게 되면 엄청난 농축산물에 대한 압박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그 자리에 제가 볼 때는 우2e 2e  위원들이 꼭 참석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왜 하필 12일날 회의하는 것을 알면서 장소도 멀리 피서철도 아닌 난지도 오지에 잡아서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농정국장 임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7 8월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 사정이 생겨 가지고 연기 연기하다 보니까 부득불.....
서중철 위원     결국은 그것이 농정에 대한 관련농민들 단체, 회원들을 모아놓고 도정업무 보고 그런 것으로 보지 토론회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결국은 도정홍보, 보고 그 이상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 임규환   그 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관련 단체인 농업진흥공사, 임협 수협, 축협이 와서 자기네 업무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고 저희 도에서도 제가 농정에 관련된 16개 전략사업 등을 설명도 해 주고 지사님의 농정에 대한 강한 혁신적 차원의 개혁을 하겠다는 특강을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서 전날은 끝을 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4H라든지 후계자 등 3명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9시부터 본래는 2시간 계획으로 토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체 진지하게 토론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2시간 계획이 4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강으로 온 분이 마침 충남출신 대학교수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4시간을 기다린 결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 님들이 참석을 못하게 일정을 잡았다는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은 강신국위원님과 양희철위원님께서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의 시기, 시청 청사 앞에 가축을 사육해도 좋은 것인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축장 이전관계로 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부터 여러 차례 후보지를 다녀서 봤습니다마는 아직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히 종축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청양 정산 쪽에 자리를 하나 봐 놓았습니다마는 불언간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바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종축장 부지 전체 20여만평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우선한 다음에 조성을 해서 완전히 매각한 다음에 다시 조성해서 매각하는 체제를 갖추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 문제는 앞으로 시장이 고시를 해야 될 것이지만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사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세가 확장이 되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산다면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도 고시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종축장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조사료 생산 등의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차질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볏짚이라든지 대체사용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늦어져서 '96년도까지 이전을 못한다 할 적에는 분명히 차질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축장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도에서 종축장을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은 묻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깊이성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았는데 우리가 내일 모래면 시군민이 합친 청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만 시민이 거기는 민원사항이 있어 매일 가야 하는데 하필 앞이 소 기르는 그 집을 그냥 둬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것이 벌써 축산과에서는 적당한 곳이라고 하는데 충청남도 내 다 뒤지고 돌아다니는 거에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만 쫓아다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도도 아마 시가지 조성하는데는 축산물이 있다고 할 때는 잘못하면 굉장히 단속도 할 것으로 내가 보는데 어떻게 충청남도 종축장 만은 허용하느냐 어디로 나가든지 나가줘야 하고 대천시를 위해서도 나가줘야 하고 충청남도가 소위 지도하는 차원에서도 나가 줘야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인데 그대로 놔두느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맞춰 주세요.
  앞으로라는 얘기는 2년 전부터 지탱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믿지 못하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국장 님이 결심을 해줘요.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96년도라고 하지만 공영개발 예정지구는 이미 매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충청남도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서둘지 않으려는 지는 모르지만 공영개발 발표해 놓고서 대지구입 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96년도라고 하는데 아직 매입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농정국장 임규환   매입절차는 안 밟고 있고 다만 계획이 공영개발 계획이 현재 건설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만 매입을 합니다.
강신국 위원     충청남도에서는 결심이 난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임규환   하고자 하는 결정사항은 된 것이죠.
강신국 위원     결심이 났으면 이것을 공시를 해야지 언제까지 둬야 하는 얘기요.
○농정국장 임규환   이렇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사항인데.....
강신국 위원     전도되었죠, 전도된 것은 공영개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종축장을 안 옮기고 있다는 얘기요.
  시청이 벌써 준공이 되어서 시가 들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소를 기르고 버젓이 언제까지나 기다리라고 하는 어폐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축산과장 다시 좀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축산과에서 하는 거에요?
  어저께는 홍성이니 논산이니 하더니 청양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도내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40 50군데를 봤습니다.
  현재 한 군데가 지역적으로 괜찮다고 판단된 데는 청양군 정산면 화양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8만6,000평정도 산지가 57%정도 되고 기타 경지하고 구거하고 43% 되는데 거기를 보고 우선 아까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 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신국 위원     보시기만 한 거에요.
  매입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이것이 보고만 다니면 뭐 할거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적지라고 인정이 되면 매입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보고서 매입 가능지냐 하는 얘기지 축산과에서 하든지 충청남도에서 보고 다니는 것이야 작년 재작년부터 보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은 종축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매입의사만 있다고 해서 매입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격결정이 그 쪽에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 매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는 시한이 없지요?
○축산과장 서정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 사업 착공시기가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경 내년 말경에 저희들 종축장 부지가 13만5,000평이 들어가고 인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매입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면서 저희들은 '96년까지는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과장님 어폐가 있는 대답을 해 주시는데 '96년도에 공영개발을 해야 할텐데 '95년도 말까지 후보지를 물색을 하면 소나 돼지를 사육사도 짓지도 않고 옮길 참이요?
○축산과장 서정남   매입이 끝난 시기로부터 6개월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무슨 말이요.
  기술적으로 볼 때 증명할 만한 얘기가 돼요?
  현대시설을 한다면서 가능할 만한 얘기요?
○축산과장 서정남   6개월이면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시설계획이 있으면 시설계획 좀 내달라고 하는데 왜 안내 줘요?
○축산과장 서정남   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는 것은 용지가 확보된 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지에 맞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신국 위원     자체계획이라도 내달라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대략적인 계획이외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은 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런데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엎드리지 말아요, 적당히 엎드려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째서 '96년도에 공영개발을 하는데 '95년도 말에 소를 옮긴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정남   '95년도에 옮긴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강신국 위원     공영개발을 하도록 하려면 소가지고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96년도에 착공하니까 '96년도에 착공시기 전까지만 가축을 옮기면 지장이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무슨 소리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에요.
  아무리 기술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해가 갈만한 얘기를 해 줘요.
  너무 지치게 하지 말고 벌써 2년 전부터 하면서 3년째 계속 미루면서 그러고서 대답이 이게 뭐요?
  산지 마련되는 대로 옮겨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남의 시청 앞에 소 길러 놓고서는 그것을 단속을 안 해요.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은 시장이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강신국 위원     시장이 아니라 도지사는 단속을 않는다 소리요.
  무슨 소리해요.
  그러면 도지사는 아무 곳에 소 길러도 말 않고 시작만 하는 거요?
○축산과장 서정남   도시개발 구역 내라고 해서 가축사육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강신국 위원     도의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해요.
○축산과장 서정남   금지구역을 시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강신국 위원     고시를 할 것이 뭐 있어요.
  솔선을 해야지 어디서 하는데 대천시는 별똥 지구요, 충청남도 산하기구지도에서 모범을 보여 줘야지.
양희철 위원     지금 큰 지장은 없습니까?
강신국 위원     왜 없어요.
  냄새나고 별것 다 나지.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종축장 부지문제는 청양군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것도 언제까지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시한을 못박아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2년 전부터 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얘기요.
  당신네 물색하고 다닌 것이 논산, 공주, 예산, 홍성, 연기 어디 돌아다닌 거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거기 뿐만이 아니고 보령군 관내 남포간척지를 파악을 해서......
강신국 위원     남포간척지는 오라고도 안 해요.
  안 와도 돼요.
  당신 네 거짓말까지 해요.
  가축사육 하는데 거기가 산이지 간사입니까?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는 엉터리없는 소리해 가지고 지금 남포로 오라고도 안 해요.
  남의 시청 앞에다 소 기르지 말고 옮겨만 줘요.
  뭐 하는 짓이에요.
○위원장 김성진   종축장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이전계획을 벌써부터 세워놓고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항시 회의만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청양군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하면 '96년도에 공영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95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래야 됩니다.
강신국 위원     내년도도 연말로 따지잖아요.
  내년 초에 시행하든지 해야지 왜 연말이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내년 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를 살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종축장 부지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안되고 기채를 해야 됩니다.
  기채를 하는 기간을 저희들로서는 종축장을 팔아 가지고 돈이 나오는 시기하고 가장 근접시키는 것이 이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강신국 위원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계획이 서야 공영개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은 종축장 현 부지를 공영개발해서.....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 매수계획이 안 서고 공영개발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정남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매수계획을 세우고 합니다마는 그 계획자체가 지금 건설부에 계류중이고 그 계획을 도 단위에서 방침을 세웠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바로 그 땅을 매입할 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신국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진   '95년도에는 확실히 이 사업이 완료되겠지요?
  계획이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95년도에는 저희가 마무리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렇게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답변 그렇게 들으시는 것으로 하고......
강신국 위원     감사기간이 열흘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충질의 좀 해야지 너무 서두르니까 할 말도 없어졌어요.
  이건 따지고 넘어가야 해요.
  무제한 둘 이유가 없어요.
  '96년도에 공영개발 시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95년도 말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요.
  그 이론 좀 고쳐 주세요.
  국장님 어떠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최대한 빨리.....
강신국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시군민한테 가서 얘기해요.
○농정국장 임규환   아직까지 못을 못박는 이유는.....
강신국 위원     못을 안 박아 놓으면 계속 밀려오는 사안으로 감사자료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무슨 놈의 사업이 돼지 10마리 먹이는 축사가 아닌 한 '95년도 말까지 매입계획 등을 세워서 '96년도에 시행하는데 어디에 축사를 몇 사람이 짓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과장님은 첨단시설을 갖추느니 최신시설을 갖춘 다고 하는 종축장을 여섯달만에 짓는다는데 내일부터 건축사한테 다시 규모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 있는지 자료가지고 한번 더 얘기해야지 6개월이라는 것이 과장님 확실한 얘기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제가 건축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신국 위원     6개월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축사를 짓는데 6개월이면 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신국 위원     축사만 지어 가지고 되는 거에요?
  종축장으로서 갖추는 것이 6개월이라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정남   축사입니다.
강신국 위원     엉뚱한 대답하지 말아요.
  왜 그런 엉뚱한 대답을 6개월에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당신 혼자 그 자리에서 혼자 슬쩍슬쩍 대답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구 아니에요?
  6개월에 어떻게 짓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알아봅시다.
  6개월에 어떻게 짓는다고 기술도 없다는 분이 6년이라면 몰라도.....
  갈 때마다 소 냄새 난다고 하고 언제 짓느냐고 하는데 안일하게 산지 어디 장만하면 간다고 그런 말을 해요?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95년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운다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2차.....
강신국 위원     국장님 내년 6월이면 우리는 갑니다.
  6월 이전에 확정짓죠.
○농정국장 임규환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내년 6월말로 약속 좀 합시다.
○농정국장 임규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 경우에는 예산만 있으면 공기 내에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적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소유자와의 협의매수를 거쳐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한을 언제까지 못박는다는 것은 자가당착 적인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축장 이전을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양희철 위원 님께서 농어민복지회관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양해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사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96년이 '98년도로 미스프린트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5, '96 양 개 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하는 계획인데 제가 잘못봤습니다.
  현재 덕산온천 개발지구에 지적분할까지 마쳐 가지고 정확히 지적을 측량해 본 결과 750평 규모가 됐습니다.
  이번에 감정을 바로 의뢰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매입을 하고자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2년 전부터 추진한 것을 지금 금년에 5억, 내년에 3억.....
○농정국장 임규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3억이 들어간 것은 금년도 부지 매입비가 5억이 섰습니다.
  그 5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양희철 위원     우리가 추진을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이면 우리 임기가 다 끝나는데 임기 다 끝나고 우리가 시작한 것을 3년을 거쳐서도 이루어 못한다고 하면 너무나 의지가 있으면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못하면 우리가 만들어 낼까요?
  내년도에 우리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조기착수하고 조기 끝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정국장 임규환   제 말씀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금년도에 부지 매입비가 5억이 서 있고 그 5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조성비가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20억5,00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원은 우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나머지 20억 정도면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 수정발의를 해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년도 추경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빨리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죠.
○농정국장 임규환   사실 내년 6월이면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금년내에 완료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으셨지만 약 40%가 농정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예산을 더 주시오 하는 얘기는 차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40%를 농정에서 예산을 차지해서 저희로서는 더 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집에 대해서 양희철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농민의 집이 읍면별로 하나씩 있어서 각종 농어민 단체, 4H라든지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기타 농기계 부품도 보관했다가 농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등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지만 이런 사항들은 시군별로 하나씩 그런 집을 별도로 마련해서 둔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 문제, 건립비 문제 이것을 전부 따진다면 하나의 기하학적인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읍면 상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재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여직원 한 명씩을 더 두어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농기계 부품 교환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농민이 상담하는 사항들도 메모를 했다가 지도원들이 어디 나갔을 때 그것을 전달해 주는 등 이런 기능을 해 주기 위해서 농민의 집과 농민상담소를 병행해서 좀 어떻게 보면 2중 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래도 예산을 좀 덜 들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 위원     한 명을 더 둡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여직원 한 사람을 더 둬요?
○농정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관계가 사람 한 명씩을 늘리는데 연간 아무래도 1,0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 에 도내 전체로 따진다면 그것도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기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농민상담소는 농촌진흥원에 속해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그리고 농민의 집은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농민상담소를 농민의 집이다 해서 2개의 기능을 한군데에서 보도록 한 사항이 됩니다.
  별도로 장소라든지 인력을 배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농민의 집으로서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 위해서 농민의 집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우리 농민의 집에 지원되는 도예산은 175개 농민의 집에 1달의 운영비로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죠?
○농정국장 임규환   맞습니다.
  도비가 5만원입니다.
  군비 5만원 도비 5만원해서 1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리고 농민상담소장이 한사람 주재해 있고 여직원이 한사람 주재해 있는데 여직원도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 주지 않고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집 하나 놓고서 이름은 두개 붙여 가지고 농민상담소, 농민의 집, 이게 명칭만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명칭도 일원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시정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농민의 집 운영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 도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명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지 1달에 돈 5만원 운영비 지원해 주고서 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과 면 단위에 가면 농민상담소장 혼자서 근무하니까 소장이 그런 것을 다 맡아서 해야죠.
  그러다가 군에서 여직원 한 사람 지원을 해 줘서 지금은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적인 특수시책사업이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 농촌지도소를 활용을 해서 농민을 교육시키든지 농업을 지도해 나가든지 해야지 사람 혼자 놓고 무슨 농민을 지도해 가고 농촌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주재하고 있는 농촌지도사들이 지난번에 군으로 다 흡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농민들이 주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기능을 다 담당하지 못한다 출장을 가야 되고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보세요.
  지금 농민단체 하면 4H나 농어민 후계자나 농촌지도자나 사실상 외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온 사람도 있고 독농가들은 참 농업기술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가들을 과연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상담소장이 주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에요.
  혼자 무엇을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기관입니다.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촌진흥원장과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농민상담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농민의 집으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상담소를 농정국장이 없애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는 농민의 집에 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 않고 농민의 집 운영을 좀더 지원해 주든지 않든지 하는 것만 거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필요 없는 거면 없앨 수도 있는 것이죠.
장기일 위원     농정국에서는 그냥 농민의 집이라는 현판만 붙여놨을 뿐이에요.
○위원장 김성진   나는 없애자고 하는 취지보다도 내실 있고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돈 5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아주 명분이 없는 사업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운영을 하려면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는 없앨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하면 필요 없는 것은 중앙관서에 건의해서라도 없앨 수도 있는 것이죠.
양희철 위원     기왕에 특수시책으로 시책을 마련해 봤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더 해 줘서 면 단위에 농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4H, 후계자, 지도자들이 상담소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전화 있으니까 기왕에 만들어진 거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농민의 집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원을 더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습답이 1만2,700ha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습답은 총 답 면적의 6%정도가 해당이 됩니다만 이 습답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토양검사를 해 봤더니 1만2,000ha도 못된다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습답에 대해서는 농용 석회라든지 규산질 비료 등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공급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는 배수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만3,000여 ha를 했습니다만 습답 같은 것은 배수개선 사업을 병행해서 해 가지고 배수가 잘되게 또 습답이 증수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좌영 위원     습답 배수개선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농정국장 임규환   습답이 어느 지역에 크게 많이 몰려 있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규산질 비료나 농용 석회를 좀 해 주고 많이 집단화되어 있는데는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만 효과적인 것으로 봐서 그런 종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좌영 위원     부분적인데도 규산질 비료나 농용 석회를 넣어서 개선이 안 되는데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런데는 토양개량도 하면서....
김좌영 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렁논인데 근본적으로 수렁을 땅 밑으로 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기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놔두면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심한 경우에는 배수암거 같은 시설을 한다든지 배수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습답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좌영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거에요?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좌영 위원 님께서 암반 대형 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공실적 또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까지 1,349종을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80m에서 150m까지 암반층의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시추결과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곳은 관에 큰 콘크리트를 채워서 지하수에 오염물이 유입이 안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관 주변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온천지역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온천개발 한다고 여기저기 뚫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지하암반관장을 잘못 뚫어서 오염이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군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되어 있는 곳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이고.....
김좌영 위원     그것을 주의 깊게 철저히 하셔야 할거에요.
  업자들이 눈속임을 해서 그 관을 암반까지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안 하니까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하는데 암반 관정을 뚫고 아파트 짓는데도 뚫고 농사짓는데도 뚫고 하니까 지하수를 엄청나게 많이 뚫게 되는데 만일 오염이 많이 되면.....
○농정국장 임규환   전체가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지시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김좌영 위원 님께서 농민교육원 급식비관계, 천안분원은 1,200원인데 본원은 2,000원, 공무원 교육원은 2,3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천안분원의 경우는 하루에 3명을 현재 쓰고 있는데 3명에 대해 연 액이 1,386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상여금 180만원을 포함하면 연 1,56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급식기수, 밥 그릇 수는 연 1만8,800그릇입니다.
  그래서 1식당 인건비를 계산을 해 봤더니 인건비는 180원이고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는 1,200원해서 모두 2,030원이 됩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는 약 2,000원 그리고 위탁 매입하는 경우에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본원이나 공무원 교육원은 2,000원에서 2,300원이 되겠고 천안분원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1,200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영으로 하는 경우와 위탁으로 하는 경우는 금액으로 해서는 차이가 적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매점매석 관계에 대해서 김좌영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시군 합동으로 해서 56회 정도 했습니다만 사실 양념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곳에 많이 있는데 적발을 하더라도 화주가 별도로 있고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매점매석 행위냐 하는 입증도 어려운 상황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 적발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단서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고발을 하는데 양념류의 경우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좌영 위원     정보를 잘 입수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뜻이 무엇인지 잘 아셔서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께서 폭염으로 인한 농가 가축피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해서 폐사가 12만1,940두 해서 피해금액은 4억6,917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양축 융자금을 특별융자를 했는데 6억5,000만원을 7월 28일과 8월에 2차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복구는 현재 중앙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10월중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연기를 해서 11월말에서 12월초로 한다는 결정 연기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된 농지기 때문에 농수산부의 농업재해대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위원 님께 드립니다.
  우선은 특별 양축자금에서 6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갑 위원     보상의 액수도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와 차제해서 발생되는 행정처리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폭염의 피해를 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군에서는 사실 조사보고를 안 해 가지고 묵비권 행사죠, 조사해 볼 이유도 없다고 해서 방치한 실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농민의 피해가 인재나 천재로서 발생될 경우가 있다면 행정은 적응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께서 금강호 배수갑문 폐쇄에 따른 피해어민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하구 둑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민은 총 512세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상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 다만 허가 및 신고업자 403세대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대호 간척지를 세대 당 1ha규모로 해 주겠다고 농수산부장관이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경에 대호지구에 일시 정리하도록 부여를 위시해서 논산, 서천 등 해서 독려를 해 봤습니다만 109명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부를 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진공 측의 입장은 법적 보상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일시 간척지에 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신청자체도 않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는 상황이고 다만 피해어민들 중에서 자녀를 현재 취업할 사람이 있으면 희망을 해라, 대우 중공업이 '96년도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 에 거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186명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어민들의 자녀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내라고 하는 것을 각 지역에 군수로 하여 금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자녀취업 관계를 계속 알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취업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그 문제도 국장님 말과는 사실상 거리가 멉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균등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균등하게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께서 공동퇴비장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동퇴비장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3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10개소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93년도에 한 것은 2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곳은 부여 옥산 농협에서만 360t정도를 생산해서 260t은 판매를 합니다.
  이 사항은 농산 부산물인 왕겨, 축돈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부족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 정화적인 차원 또 지역증진 이런 면에서 좋은 사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께서 현재정부양곡재고량은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조곡은 일반 벼가 11만1,720ton, 통일벼가 2만4,824ton, 보리가 204ton으로서 총 13만6,748ton입니다.
  또 정곡은 일반 쌀이 1,542ton, 통일벼 쌀이 5,842ton, 보리쌀이 291ton으로서 7,675ton의 정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14만4,423ton이 현재 보관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잉여창고의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창고가 총 829개 동에 보관능력은 50만5,794ton입니다.
  그 중에 '93년도 수매량 31만3,221ton 양곡의 연도 말 보관량이 5만4,289 ton 을 제외한다면 여석은 13만8,284ton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임시창고와 새마을 창고를 보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로서의 기능을 다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노후화된 창고는 계약해지를 하고 도 창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창고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노후화 되었거나 쓸모 없는 창고들은 계약 해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께서 간벌 사업이 부실하고 산주의 부담이 잘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00ha로 해서 ha당 단비는 51만원입니다.
  종전에는 단가가 20만원, 30만원해서 상당히 약했는데 매년 20-30%씩 올려져서 금년에는 단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40%, 지방비가 40%, 자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비가 약해서 일반지역에서 불만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단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다만 자 부담 20%도 노력부담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그 노력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기왕에 도비, 국비를 했으면 현실화 시켜서 면적을 줄이고 적은 면적이라도 착실하게 해야지 사실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더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되겠다 산주가 자기부담 하고서 노력 봉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항을 참작해 주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을 느껴서 그런지 매년 인상을 해줘서 어느 정도 현실화는 되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자기 산은 자기가 가꿔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해서 자기부담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산주가 원하는 임도를 시설하고자 할 때 설계비를 임협 같은데서 대행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임도의 측량설계비는 보조사업, 국가나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국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주가 자력 임도를 개설할 때 자력으로 하는 경우는 설계도 역시 산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현재는 임협에서 거기까지 해줄만한 여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육성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업조합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임도라고 하는 필요성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산이 길이 없습니다.
  길을 내고자 하는 산주로 하여금 측량을 해서 설계를 내다보면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과연 그 산림보호 상에 또 그 목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임업조합의 육성책으로서도 하나의 대안으로 정책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의상 산림의 목적에 타당하는 내용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사실 지금도 겨울철 불조심 강조기간입니다만 봄철 같은 때는 산불관계로 해서 산에 사람이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임도를 매년 늘려서 금년도에는 70km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40-150km를 할 계획으로 임도를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정부시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것을 사유림이 80%이기 때문에 사유림에 대한 산림보호에 하자가 발생되는 사유를 충분히 아셔서 임업정책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뭐냐?
  산불 나는데도 길이 없어서 못 가고 자기 산을 길을 내고자 하는데 부담 능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는 이근용 위원 님께서 부정농산물 단속결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농림수산부 주관으로서 2번을 실시를 했고 도 자체로 해서 2번 또 농검과 합동으로 해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부정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도 시군 자체단속을 1번하고 시군간 교체단속도 1번 해보고 도에서 확인단속을 해서 3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못한 사항은 생산지 원산지 표시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주의 경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경고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산과 수입농산물의 식별능력을 올려 주기 위해서 지도소와 농협, 진흥원에 표본 같은 것을 진열을 해 주고 사진, 포스터 이런 것을 각 기관, 단체에 배포해서 특별 식별능력을 갖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단속도 제대로 해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용 위원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은 독려해서 교육시킨 다는 것이 형식과제입니다.
  농산물의 단속법규도 나왔고 또 품질보증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모두가 UR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과정에서 정말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기왕에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전문인을 양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어려워요.
  단속하기도 어렵고 능력도 없습니다.
  형식에 불과해요.
  또 요즘 품질보증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을 인증하는 것이 뭐냐?
  소위농산물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안 하고 자기네가 직접 소관 된 주요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민들은 품질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받느냐 또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자 그 사람들하고 직접 관계없습니다.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산림과에 산림감독원 같은 전문인을 양성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각 군에 전문인을 양성해서 단속도 전문적으로 하고 품질보증에 대한 업무도 전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공식화되고 농민한테 홍보가 되어서 이 사람들만은 단속 겸 품질보증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지 일반 공무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말고 농산과에 그런 거 하나 할 수 있는 인원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 보시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맨날 일반 공무원이 해봐야 어려워요.
○농정국장 임규환   나아갈 때는 일반직 공무원이 나가도 사실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을 빌려야 될 형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도 문제가 됩니다.
  수입 농산물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나라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 생산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식품가계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식료품이 다량 소비되는데서 싼 농산물 소비를 해요.
  가령 큰 식당, 회사, 공장에 종업원들 수백 명씩 밥 해주는 데에서 외국농산물 싼 것을 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속을 한번도 하는 걸 못 봤다는 거에요.
  단속기간에 단속하느냐고 물어보면 한번도 단속을 않더라 외국산 농산물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 소비하느냐 식당 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가 있잖아요.
  여성단체라든지 소비자 단체와 유기적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표시를 해서 선별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내가 좀 알아볼 데가 있어요.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종축장장님 나오셨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내일 나올 겁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종축장이 현존하고 있는 시설규모를 내일 밝혀 주시고 종축장 장으로서 이것은 유선 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축장 부지가 매입되었다고 할 때 계획, 설계, 부지정리, 시공까지 나는 기술관계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합쳐서 이루어질 때 이런 정도의 공기가 소요되는지 우리 동료위원 중에는 설계사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제때 조금 물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만한 소요기간이 필요한지 내일 오면 설명 좀 해달라고 해 주시고 시설규모는 쪽지에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현존하고 있는 시설규모 그러니까 현존 시설규모 보다는 아무래도 첨단적인 시설을 해야 될 테니까 그것을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서중철 위원     자료요구를 아까 산림박물관 산림연구소 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나무, 수목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왜 안주시죠?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의석에서  예.)
서중철 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지난번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현지답사를 했는데 이상고온으로 해서 피해조사를 갔었는데 그 당시 양식면허에 관한 타당성 조사서가 있을 겁니다.
  또 어업조정위원회 회의록도 있을 텐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의석에서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수산법이 '90년 2월 2일부터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면허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적지조사는 공무원들만 하고...
      (○의석에서 적지조사서는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공무원들만 하고 조정위원들, 어민들, 대표들이 조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어민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들 몇 명이 별도로 위촉된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현지조사나 적지조사까지는.....)
서중철 위원     그러면 적지조사 서하고 그 분들이 그 동안 보상 요구한 것이 있죠, 그것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의석에서  예.)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과정별 교육계획실적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만 교육기간 장소, 소요예산 내역을 담아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지원 내역 중 시행 년도부터 사업별로 또 규모별로 장소별로 지원내역 또는 현재 운영실태를 같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계획 실적도 연도별로, 시 군별로, 마을별로 지원내역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관련부분에서 역시 사업별로 또 규모별로 품목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을 담아서 자료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