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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30일(금)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종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8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접수되어 '94년도 1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무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박종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94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시는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94년도 제2회 추경 이후에 정부로부터 한발로 인한 어업피해 복구비와 대통령 공약사업 유보지역에 대한 마을 기반조성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 됨에 따라 회의 일정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위원 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에서만 27억원이 증가되는 관계로 우리 도의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90억 원보다 0.3%가 증가된 8,217억 원으로 늘어났고, 일반회계는 0.4%가 증가된 6,38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사업 내용은 지난 7, 8월의 한발로 어업재해를 입은 보령군 등 4개 군에 대한 피해 복구 사업비 13억4,200만원과 대통령 공약 사업 유보지역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청양군 대치면 지역에 대한 도로 확 포장 사업비 1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추가 내시 된 국고지원금의 연내 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무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전문위원 정상동입니다.
  1994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16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89억9,200만원의 0.3%인 26억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38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60억7,300만원의 0.4%인 2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29억1,900만원으로 증감 사항 없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이후에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시 됨에 따른 것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 재원은 2,238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재정 자립도는 35%로서 '94년 2회 추경 시 35.2%보다 0.2%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122억5,200만원의 0.6%인 26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4,149억4,500만원입니다.
  '94년도 7, 8월 한발로 인해 발생한 어업재해 가두리, 우럭, 새우 양식장 등 피해 복구비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등 4개 군에 1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양군 대치면 주민숙원 사업 군도 확 포장 사업비로 15억원 등을 시 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8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60억7,300만원 보다 26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0.4%가 신장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이후에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종무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94년도 7, 8월 한발로 인해 발생한 어업재해 가두리, 우럭, 새우 양식장 등 피해복구비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4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보령, 홍성, 서산, 태안이 13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령은 얼마며 홍성, 서산, 태안은 얼마씩 배정되는지 묻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에 첨단산업단지로 대통령 선거 때 공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의 유보지역이 청양군 대치면 한 군데에만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서 선거용으로 청양에 첨단산업 단지를 한다고 공약한 것은 하나의 득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철저한 조사도 안 해보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지금 약 15억 원을 거기에 특별 배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내년 지방자치 4대 선거에 선심성 선거용이 아닌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무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집계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국비와 도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두리 양식장 재해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4개 군에 배정되어 있는데 군별 배정 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를 이원창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보령군이 국비 4,205만9,000원, 도비 523만1,000원, 합계는 안 냈습니다.
  그것이 도 예산에 계상 된 것입니다. 홍성군이 국비 6,723만1,000원, 도비 839만2,000원, 서산이 국비 7억3,969만1,000원, 도비 9,243만1,000원, 태안군이 국비 3억4,404만원, 도비 4,298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양군 첨단산업공단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문제는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 일대에 농공단지를 지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은 후에 그 공단지정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이라든지 주택개량 또는 경지정리라든지 하천정비, 도로정비 이런 일체의 사업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을 조성할 지역에 주택개량이나 경지정리 또는 도로 하천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에 일체의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청양군이 위치한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 때문에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공단지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지난번에 지정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동안에 개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질의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렇다면 대통령공약 사업이라면 마땅히 공약을 실천해 주어야 하는데 입지조건이 도로 같은 것이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가 있었더라면 고속도로를 거기를 거쳐서 가게 끔 만들면 왜 안 옵니까?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정치인들이 선거에만 집착해서 어떻게 라도 한 표를 더 얻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끌어가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청양을 거쳐서 가면 어느 첨단 공업단지든 얼마든지 육성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4대 선거를 임박해서 선심용 선거용으로 책정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제가 나중에 물은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 안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심용, 선거용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본 예산은 기획관리실장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이고 금년 말까지 처리를 안 하면 국고에 반납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100%국고 예산이고 또 이원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려가 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무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충청남도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8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