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27일(화) 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0분 개회)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셨던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갑술년 한해도 가고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셨던 의정활동이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되기를 빌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아울러 뜻하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대호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4년 12월 5일자로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과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동일 자로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4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는 금년 9월 16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금까지는 도로점용 요율의 종류 중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을 수도관, 하수도관 등과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을 수도관 하수도관 등과 같이 동일하게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도로점요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1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를 조정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점용료 부과기준을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과 수도관 및 하수도관으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점용료를 수도관 및 하수도관과 동일하게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이 조정되는 것으로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전기관, 전기통신관, 수도관, 하수도관 이것을 동일하게 한다고 했는데 도시가스는 어떻게 합니까?
  가스를 별도로 하면 도로가 파손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없어요.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점용료에 가스는 아무 관계 없어요?
  가스는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다 해야 합니다.
구흥서 위원     전기는 받고 가스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 받았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원창 위원     가스에 대해서 다른 조문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여기에 보면 별표 1을 보시면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수관 기타 이외의 유사한 것, 이렇게 해서 거기 구조를 별표해서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과장이 참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가스관은 그 동안에 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같은 개념으로 점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게 된 이유는 수도나 가스나 하수도관은 큰 규격으로 하나가 가는데 전기나 전기 통신관은 조그만 것으로 다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조그만 다발 하나씩 해서 개수로 곱해서 점용료를 산정 했는데 어떤 것은 큰 다발로 하는데 이것은 조그만 것으로 해서 곱해서 계산하니까 불편하다, 그러니까 통신관이나 전기관도 다발 큰 것을 하나의 규격으로 내서 보관하자, 이번에 조정되는 주요 골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스관도 옛날에 기존의 법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익에 기능이 큰 것은 점용료의 1/2 을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스나 통신이나 전기통신이나 전부 1/2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관 크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속에 들어 있는 선 숫자에 의해 부과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 동안에는 통신관에 보면 큰 관이 있고, 그 가운데 조그만 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케이블에 여러 관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5 6개씩 묶어서 통신관이 매설이 돼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50mm, 10개가 생겼다고 하면 50mm로 해서 10개로 곱해서 점용료를 산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니까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러지 말고 50mm 10다발이 있으면 10다발 전체에 직경으로 해서 환산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화 시켜서 부과하기가 편리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점수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가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자기네들이 하는 수로나 하수도관은 안 받겠지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금액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금액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계산하면서 굉장히 통신공사나 한전하고 이의가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이 큰 규격으로 하면서 왜 우리만 조그만 규격으로 해서 곱하기해서 부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이견이 많아서 그 동안에 통신공사나 한전 것이 점용료가 많이 미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 점용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임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종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 몸이 매우 불편하여 참석을 못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균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오용균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령댐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령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로는 서북부 지역의 용수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도가 추진하던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93년 12월 31일 국가사업으로 이관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지원 기능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보령댐건설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지원사업소 조례를 '94년 12월 15일자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동 조례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특별회계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 및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간 체결한 보령 댐 사업보상업무 24조 협약 제7조에 의하고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사업소 설치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설치목적으로써 보령댐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는 세입은 한국수자원공사 자금과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세출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이주대책 지원비, 관리비, 수수료등 보상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제4조는 예비비 규정으로써 특별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2항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사업소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3항에는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에 이입 조치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갑준   오용균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이 '93년 12월 31일자로 국가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이관됨에 따라 국가사업지원기능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조직기능에 부합되도록 본칙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세입과 세출 예비비 준용규정 부칙에는 폐지조례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이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세입에 2조를 보면『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수자원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보령댐건설사업소의 조례 안이 폐지되었으면 "한국수자원공사 자금으로 한다"라고 하든지, "기타수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기타 수입은 골재 같은 것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오용균   이자 수입만 하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래서 골재인지, 이자수입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다른 수입은 없지요?
○기술담당관 오용균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기타"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되죠?
  혹시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기타 수입이라고 하면 범위가 조금 넓지요.
  이자 자체가 예산상에 기타 자체비로 들어가지요?
이원창 위원     기타하면 이자도 되고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도비에서 주는 것도 있고, 골재채취를 확실히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보령 댐 수몰은 그간 골재라든지 이런 자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오용균   골재관계는 보령군에서 주게 된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보령댐 사업소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담당관 오용균   수입은 군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사용 채취료 관계는 도가 1/2, 군이 1/2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도 보령댐사업소는 관계없다, 그러면 하천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조관호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원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주체가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지원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기술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충청남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동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총 1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첫째, 골재채취 문제점과 대책으로 골재채취 구역에 있어서 정리 및 복구상태가 불량하니 완전정리 후 복구비를 반환토록 할 것이며 골재채취장에서 반출되는 골재는 반드시 계중기로 계측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반출대장과 일치되도록 할 것, 반출료는 일방통행으로 하여 불법 반출 사전예방, 계중기 설치비를 대행업자에게 부담시켜 골재채취 연고권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해사채취 예정량 고시량을 함에 있어 시장, 군수가 판단 신청한 적정량을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세입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둘째, 노후 및 위험교량 안전관리 대책 강구로써 도내 교량 60개소 중 개량완료 및 개량 중 3개소를 제외한 57개 교량의 관리체계가 전문기술 인력 부족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등의 예산부족으로 완벽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따라서 교량개량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신진지구 부두보강공사에 완벽하나 시공관리로써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 부두 보강공사를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시행하는 것인 만큼 염해 방지 등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물을 영구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지의 안전 상에도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것,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첫째, 건설공무원 전문기술교육 확대를 위하여 도 산하 건설분야 관계공무원들의 기술보유 능력이 민간대기업의 기술보유 능력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전문기술인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부실공사에 주력할 것 둘째, 과적차량의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대부분은 화물차량 및 중기가 차지하고 있는바 이동식 축중기 및 고정식 축중기를 요소 요소에 설치함은 물론 골재반출 시에도 적량적재, 계측 등으로 철저한 과적차량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셋째, 도립공원 조기개발 대책으로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따라서 공영개발 및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개발방식을 채택,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넷째, 금강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시. 군 수입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금강종합개발 사업의 실시 등이 골재채취료 수입에 의존하던 시. 군 수입재원의 상당액이 감소됨에 따라 대체수입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다섯째, 동절기 도로결빙 방지대책, 동절기 고갯길이나 음달 지역의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모래 살포기를 많이 제작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섯째, 건축신고 설계실 활성화 방안,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의 방법 개선 및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설계실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 일곱째, 상수도 요금 관리개선 및 누수방지대책, 체납된 상수도 요금의 징수 방안 및 누수방지 대책강구 여덟째, 충격흡수시설의 다각적인 활용방안, 도로시설 지역 및 어린이 놀이터 등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 시설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강구 아홉째 각종 위원회 운영의 개선, 건설관계 위원회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는 토지이용 심사위원회 지방지명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지방 하천편입토지보상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첫째, 택지분양 활성화 대책방안, 택지공급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태안 신진지구 및 논산 내동지구 등 택지분양 저조의 장기화에 대비 적극적인 분양 촉진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용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둘째, 효율적인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전문인력 확보, 명천 택지개발사업 연기 와천, 천안 기로공단조성 사업,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경영수지 분석 및 투자효과 개발이익 등의 정확한 판단으로 효율적인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기업 전문인력 확보대책 강구,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첫째, 수송질서 체계 확립 및 교량설계 하중의 단일화 방안 강구 현재의 도로 및 교량설계에는 도로 등급에 따라 설계 하중이 각각 다른 반면, 수송질서는 도로나 교량 하중의 적합하게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수송질서를 도로 여건에 알맞게 조정하던가 도로의 설계하중을 도로 등급별 구분 없이 단일화하는 방안을 건의 둘째, 전용부담금 부과 기준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기준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은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고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시행은 공시지가의 6%를 부과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도 택지개발사업 등과 동일하게 농지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에 6%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건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짐없이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원님들께서 다소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할 부분과 전반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도 교량 진단한 결과는 확실히 아직 안 나왔어요?
○전문위원 조관호   위험교량은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로관리, 건설사업소소관은 나온 모양입니다.
  이쪽 본청 것도 안나와서 본청하고 서로 조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동윤 위원     사업소에서 해준 교량을 또 따로따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교량을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조관호   따로따로 했습니다.
  한 교량을 각각 진단했기 때문에 저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쪽에서 한 것을 발표하고 이쪽에서 한 것을 발표하면 차이점이 나는 것 같아요.
이원창 위원     두 군데서 했다면 차이점이 나야 당연하지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원창 위원     보낸 지 두 달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위원장 이갑준   연락을 해서 다음 회의 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점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세하게 내용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점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