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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6일(화) 10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
  4. 나. 공영개발사업단소관
  5.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
  7. 나.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
  4.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
  6. 3.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8. 4.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중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각종 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1995년도 예산안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365억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1,011억400만원 보다 63.8%인 645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93년 12월 31일 보령댐건설사업의 국가 이관으로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주체로 시행함에 따라 수몰지역 등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만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사업 내용중 공사 부분 예산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으로, '9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65억6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전액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65억600만원은 관리비 6억949만원, 사업비 358억9,6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관리비 부분으로써 인건비로 직원 급여 등 3억4,927만4,000원, 관서 운영비로 보상공고료, 토지수용 공시송달 및 공탁수수료, 소송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 4,479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89만8,000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및 실비보상 2,220만원, 관서당 경비 3,511만8,000원, 직원 관사임차료 3,000만원, 연료비 326만3,000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 419만1,000원, 차량비 781만8,000원, 재료비 기타로 2,251만2,000원, 용지보상, 이주대책 및 문화재 이전 등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로서 2,646만4,000원, 수몰지역, 간접지 및 잔여지 등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350만원, 공무원 정액 업무추진비 및 수몰민 선무경비 등 업무추진비로 2,256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800만원, 사무실 자산취득에 필요한 경비로 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분으로 '95년도 전체 예산의 98.3%에 해당하는 총 358억9,651만원으로, 수모지역 영세민 특별지원금 13억원, 문화재 이전 설계비로 1,000만원과 수몰지역 용지 및 지장물보상, 간접지 및 잔여지 보상비 340억2,24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수현사와 용암영당 문화재 이전비로 5억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178억1,489만6,000원으로 '94년도 기정예산 273억8,800만원 보다 95억7,31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 중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액 모두 178억1,489만6,000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8,029만7,000원, 잡수입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95억280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자수입 1,000만원의 증액 등 모두 95억7,310만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이 95억7,310만4,000원을 감액하여 178억1,489만6,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관리비 부분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 등 불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감액과 법정 필수경비의 증액 등으로써 직원 기본급 880만원 감액과, 정액수당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공고료, 변호사 수임료의 잔액분과 광역 상수도 관로 보상 수용비등 모두 예산 3,910만8,000원을 감액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이주단지 조성 대체 농지 조성비 1억5,292만8,000원은 농가주택 신축 시 대체 농지 조성비 감면대상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손실보상 계약촉구에 따른 등기우편료 260만9,000원과 시외전화료 부족 분 1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분 686만원, 차량 운영비 절감에 따른 143만 8,000원, 재료비 기타에서 지장물건 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및 관로 보상 업무의 한국수자원공사 직접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 843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금 예금이자 발생에 대한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의 삭감액 96.8%를 차지하는 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분 총 삭감액은 92억7,229만7,000원으로 광역 상수도 관로 보상 업무의 한국수자원공사 직접 시행에 따른 보상비 91억2,849만6,000원과 동 시설 부대비 1억2,977만6,000원과 문화재 이전의 금년 사업추진의 불가로 동 시설 부대비 1,402만5,000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1억4만3,000원으로 불용 될 것으로 판단도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토지매입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문화재 이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령댐건설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및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95년도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예산 1,011억400만원보다 63.9%가 감소한 365억600만원으로써 전액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예산 1,011억400만원보다 63.9%가 감소한 365억6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내용별로는 관리비가 6억900만원, 사업비 358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13억원, 문화재 이전 설계비로 수현사, 용암 영당에 1,000만원, 수몰지역 용지등 지장물 보상 190억2,248만원, 간접 및 잔여지 보상 150억원, 문화재 이전비로 수현사 용암 영당에 5억5,000만원, 문화재 이전시설 부대비 1,4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재원이 전액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4년도 보령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73억8,800만원보다 95억7,300만원이 감소한 178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순 세계잉여금 8,030만원 감액, 수자원공사 부담금 95억281만원 감액, 이자수입 1,000만원 감액입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73억8,800만원 보다 34.9%가 감소한 178억1,5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내용별로는 관리비가 17.75 감소한 9억3,500만원, 사업비는 35.4% 감소한 168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2억76만원의 감액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580만원 감액,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집행잔액 2억496만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 반환금 1,000만원 증액, 사업비는 92억7,229만원 감액으로, 광역 상수도 관로 보상비 91억2,849만원 감액, 문화재 이전 및 관로 보상 시설부대비 1억4,380만원 감액이며 예비비 1억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몰이주단지 실시설계 용역이 7,672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광역 상수도 관로 보상 업무가 당초 보령 댐 건설사업소에서 관장하다가 '94년 8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됨으로 관로보상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다 더 효율성 있는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1,285페이지 보상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가 된 탄광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293페이지 수현사와 용암 영당 문화재 이전비로 5억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1,40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과연 '95년도에는 끝나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좀처럼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벌써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1,292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문제, 저소득층 특별지원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가구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무 위원     이원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문제가 된 남강 탄광에 잔여지 보상 관계로 소송 중에 있죠?
  그것을 자료로 자세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또 성호탄광에 지금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된 점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별도로 부탁드릴 것은 현재까지 보령 댐의 작업 진척도, 물론 보령 댐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자원 공사에 문의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령 댐 문제를 얘기하면 전부 건설위원 님들한테 묻고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세 가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박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예.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은 작성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탄광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이전과 부대비 관계,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데 과연 이길 수 있는지, 재판에 대한 소송 당사자는 수자원공사와 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일반 재판소와 달라서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내용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마치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듯 의사타협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하는지 얘기할 수도 없고, 우선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변호사 말이 헌법재판소 같은 데는 변호사가 가서 촉구 같은 것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공식으로 물어보니까 내년도 이내에 되겠다고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 기회 있으면 여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는 내용이 어디까지나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원고와 피고 이해관계를 분석해서 하는 재판이 아니니까 아마 기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13억원에 대한 것은 이주비와 보상비가 적어서 과연 그것가지고 이사를 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염려되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마는, 1차적으로 총 대상은 20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그 동안에 완료된 것이 대창탄광 재해근로자 28명에 대해서 100% 다 지급이 됐고, 그 이외에 95세대에 대해서 7억5,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기왕 수몰지역에 배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마나 고려하나 것이지 간접지와 잔여지는 고려를 안한 것입니다.
  간접지와 잔여지는 현재 물건조사를 해서 잔여지는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될 가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나오면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종무 위원님께서 남강탄광 소송문제, 성호탄광 평가 문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골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종순   골재문제가 당초에, 사실상 행정도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온 골재를 저소득층 지원에 보태 쓰려고 계획을 구상했던 것인데 사업이 국가로 이관되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고, 그 대신에 보령군청에서 자체 재원조달 사업의 일환으로 보령군청에서 '94년 4월에 지시를 했습니다.
  보령군청에서 그 안에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고려도 하고 그 동안에 적지를 물색도 하고 그래서 최종 지난 10월말쯤에 업체선정을 위하여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업자선정이 지지부진하고, 과연 업자가 나와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수량은 약 119만㎥, 약 6억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업자선정 등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초에는 보령군청에서 다만 얼마라도 뜯어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의 일부가 도에 들어옵니다.
  그 돈 가지고 저소득층 지원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과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령 댐 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4.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추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아가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와 내년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1,212억5,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 703억5,900만원 보다 508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하여 온 태안 신진, 논산 내동,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총 분양 계획 금액 1,658억원 중 금년 말까지 50%에 해당하는 830억원이 분양될 예정이며, 나머지 미분양 금액 828억원에 대하여는 홍보방법의 개선, 분양 안내소 운영,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하여 조기 완전 분양을 촉진하고자 하며, 작년 7월 사업승인을 받은 대죽 지방공단은 사업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석문 국가공단은 중 내지 대규모, 신규 창업 및 수도권 이전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여 좋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신규공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천 종축장 부지 택지개발 사업과 대둔산 도립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212억5,300만원으로써 공영개발사업 수입이 8억5,5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203억9,800만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수입 내용은 수입이자가 5억5,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500만원, 분할 납부 할부이자가 3억원입니다.
  자본적 수입내용의 유동 부채수입은 선수금으로 신진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52억4,800만원, 신부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98억6,300만원, 내동 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18억원,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이 400억원,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 52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정 부채수입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40억원,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16억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212억5,300만원으로써 이를 공영개발사업 비용 92억6,816만원, 자본적 지출이 1,119억8,484만원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6억9,976만8,000원, 경상적 경비 1억876만4,000원, 광고선전비 5억614만원, 공단조성 전문인력 확보 1억5,722만원, 대죽 지방공단 농지전용 부담금 3억1,411만9,000원, 분양촉진 보상금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에서는 지방채 차입에 대한 이자상환 72억5,12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사업예산 92억6,816만원의 2.3%인 2억1,09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재고재산에서 석문 공단 조성 보상비 417억8,100만원, 공사비 90만원, 관리비 5억4,951만1,000원, 대죽 지방공단 조성 보상비 63억3,200만원, 공사비 318억8,934만7,000원, 관리비 11억6,456만3,000원, 대둔산 도립공원개발 보상비 7억7,200만원, 공사비 42억5,452만원, 관리비 4억6,080만7,000원, 명천지구 택지개발 보상비 61억8,480만원, 관리비 4억2,893만8,000원, 신규공단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취득비로 1,750만운, 유동부채 상환에서는 분양대금 해약 시 반환금으로 2억4,000만원, 고정부채 상환에서는 지방채 발행 분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지역개발 기금 원금상환 43억8,000만원, 교부공채 원금상환 23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자본예산 1,119억8,484만원의 1.3%인 14억2,9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단이 창단 한 이래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겪으면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대죽 지방공단과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신규사업인 대둔산 개발사업과 명천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완료 지구의 완전분양을 통한 개발이익 창출과 신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저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정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세출예산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215억1,0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규모 750억5,500만원보다 535억4,500만원을 감하여 기정 대비 7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택지 분양과 공단착수가 되지 못해서 금년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금액을 조정하는 선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535억4,5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공영개발사업 수입은 1,960만9,000원을 증액을 하고 자본적 수입은 535억6,460만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수입내용은 기타 특별 이익으로 내동 지구 대체 용지 조성비 정산금 228억7,000만원, 신부지구 관급자재대 환불 등 1,731만2,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내용에서 유동부채 수입은 선수금으로 신진지구 택지매각 수입에서 39억2,500만원을 감하였고, 신부지구 택지매각 수입에서 64억5,000만원을 역시 감하였고, 내동지구 택지매각 수입 40억5,200만원, 또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에서 79만5,360만9,000원,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에서 310억8,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석문 국가공단 진입 지방도 확 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충당금해서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35억4,500만원을 감한 것으로 공영개발 사업비 용역 비용은 규모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535억4,500만원 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부족한 인건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재원은 예비비에서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재고자산 해서 석문 국가공단 용역비 4억8,000만원, 보상비 524억5,324만5,000원, 부대비 7,678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2,497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의 개요는 '93년 말에 추정하였던 바와는 달리 부동산 매각의 저조와 석문 및 대죽 공단의 선수금 수입에 차질이 생겨 부득이 감액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고 알찬 결산으로 금년을 매듭 하고자 하오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마무리 사업지구의 조기 완전 분양과 공업단지 계획사업 적기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세입규모 총 규모는 '94년 당초 예산규모에 703억5,900만원보다 508억9,400만원이 증액된 1,212억5,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2.3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내용은 공영개발사업 수입 중 이자수입 5억5,000만원, 택지분양 선수금 8부이자 및 위약금 3억5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 중 유동부채 수입 1,097억6,200만원, 고정부채 수입 90억원, 잉여금 수입 16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5억5,000만원, 택지분양 선수금 8부이자 및 위약금 3억500만원,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분양금 52억4,800만원, 논산내동 지구 택지분양사업 분양금 18억원,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분양금 98억2,300만원, 서산 대죽 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선수금 400억원, 당진 석문 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 선수금 528억5,100만원,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50억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차입금 40억원, 일반회계 지원금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16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문제점으로는 선수금의 과다 계상입니다
  당진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 선수금 528억5,100만원과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선수금 400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수입을 예산에 계상할 시에는 모든 자료와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수입예산이 불확실한 세입을 추정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총 규모 1,212억5,300만원으로 세입 예산규모와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의 주된 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 업무관리비 18억600만원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72억5,100만원, 예비비 2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본예산의 주된 내용은 공영개발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토지보상금 등이 1,036억1,748만원, 유동부채 상환 2억4,000만원, 부동부채상환 66억8,000만원, 가동설비 자산 1,750만원, 예비비 14억2,93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석문 국가공단 문화유적 시굴조사비 3억2,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15억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투자비 1,017억6,532만원으로 당진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 510억79만원, 서산 대죽 지방 공단조성사업 393억8,591만원, 대천 명천 지구 택지개발 62억2,402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51억5,46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및 신문공고료 6,837만원, 선수분양 해약금 2억4,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43억8,000만원, 교부공채 상환 23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당진 석문 국가공단 및 대죽 지방공단 사업비 928억5,100만원으로 과다 계상입니다.
  선수금 및 세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많은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도지 않아 경영의 부실화 초래가 우려됩니다.
  둘째, 인건비의 과다계상으로 23명분 2억3,5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단조성 전문인력 5명, 업무보조자 6명, 측량보조자 2명, 분양안내소 인부임 10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용지분양 광고선전비의 과다 계상입니다.
  총 5억6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용지분양 신문광고료 2억1,112만원, 선수업체 모집안내 신문공고료 2억1,311만원, 용지분양 TV광고료 2,640만원, 용지분양 및 선수업체 모집안내 팜플렛 제작 4,550만원.
넷째, 설계용역비 과다계상입니다.
  총 18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석문 국가공단조성 사업 주거단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비 3억2,0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2,300만원, 대죽 지방공단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지방공단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 8,000만원, 다섯째, 정액 급식비 및 체력단련비가 과소 계상입니다.
  2,713만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정액급식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792만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체력단련비는 연150%에서 250%로 인상되었으나 1,921만원이 과소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문제점으로 적시된 세입세출예산 공히 일부 과다 과소 계상하거나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4년도 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용입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에 750억5,500만원 보다 71.3%가 감소한 215억1,0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는 공영개발사업 추진계획 1.5% 증가된 13억1,600만원, 자본적 수입은 72.6% 감소한 201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특별계획 1,961만원으로 내동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정산환수금 229만원, 신부지구 관급자재대 환불금 1,732만원이며, 유동부채 수입은 534억6,461만원의 감액으로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분양수입금 39억2,500만원을 감액, 내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금 40억5,200만원 감액,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분양금 수입 64억5,000만원 감액,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 선수 분양금 수입 310억8,300만원을 감액 대죽 공단 조성사업 선수분양금 79억5,46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타 회계 보조금은 1억원의 감액으로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이어서는 기정예산에 750억5,500만원보다 71.3%가 감소한 215억1,0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내역별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변동 없이 102억2,2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82.5%가 감소한 112억8,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인건비 부족 분 1,3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석문 국가공단 진입 지방도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8,000만원 감액,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524억6,900만원 감액,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분양대금 정산반환금 684만원 증액,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8,678만원 감액, 예비비 5억2,4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세입부분에 있어 석문 국가공단 및 대죽 지방공단의 선수분양금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310억8,300만원과 83억7,200만원이 각각 수입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석문 공단 및 대죽 공단의 사업여건과 사업추진진도, 기업체의 공단입주 전망 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여 대죽 공단의 4억1,739만원을 증액한 390억3,761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524억5,008만원을 전액 삭감하나 것은 공영개발사업의 장기 예측 능력이 부족한 바 공기업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영개발이 요구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은 시정개선을 촉진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더 효율성 있는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연계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예산안에 지금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총 분양 계획 금액 1,658억원 중 금년 말까지 50%에 해당하는 830억원을 분양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가능한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830억은 분양한 숫자입니다.
  이미 목표가 도달된 숫자입니다.
이원창 위원     50%가 도달되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금년에 17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합해서 830억원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828억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828억원은 전부 '95년도에 분양했을 경우 총이익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98년까지 팔았을 때에 260억 원인데 그것은 '98년까지 이자는 지출한 것으로 보아서 260억원이지 내년도에 다 팔린다고 하면 260억이 더 됩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여기 예산에 72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70억 정도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분양될 경우 220억에서 290억 정도밖에 안되겠네 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내년도에는 그간에 3개 택지만 이자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죽 지방공단 기채 한 것에 대한 이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더 되지요.
  왜냐하면 1,212억인데 우리가 얻어 쓰는 것이 8%, 또 토특자금 융자금 빼놓고 전부 8% 아닙니까?
  토특자금은 5%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토특 자금만 5%이고 평균 8% 쯤 됩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8%가 거의 다인데 70억이 더 나가지요.
  8%만 해도 벌써 100억 정도 나갑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고 거치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리고 대천종축장 부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종축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택지개발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도 구입 못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지금 농정국의 계획을 보면 입안지역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계획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몇 군데로 보고 있고, 그것도 제일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대천시내에 있는 남포 간척지가 200만평 있거든요.
  그것도 일단은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래서 저희가 내년 1년을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내년에 해야 후년부터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고정부채 수입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액한 지방채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40억원,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50억인데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이라 하면 최하 연 7%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토특융자금으로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것은 성질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토특에서는 공단조성 주로 공영개발이라든지......
이원창 위원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5억씩 들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금년에 신진지구가 너무 안 팔리기 때문에 아주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중앙지에 집중적으로 1억원 정도 광고비를 지출했더니 얼마 팔렸느냐 하면 45억원 어치가 열흘 동안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1억 들여서 40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당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석문 국가공단에 대한 입주업체 모집을 내년 연초에 대대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원창 위원     조치원에 있는 와촌공단은...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것은 내년도에 설계비만 들어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총 예산 중에 71%를 감액한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535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 조치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1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71%가 예산상에 결함 내지는 공영개발단의 수치 예측 미흡,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95년도 예산에서도 '94년도 대비해서 73%가 증가한 508억 정도의 증가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94년도 예산도 이러한 엄청난 「프로테이지」에 감액 조치가 되었는데 선수금을 계상한다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그냥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 맞지 않느냐, 사실 공영개발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서 뭔가 정확하나 수치가 맞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동떨어진 예산편성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선수금 받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산 대죽공단의 선수금이 400억, 석문 국가공단 선수금이 528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편성하기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고, 유인물이 있으면 유인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문 공단에 '94년도 보상비 내용 설명 중에 524억5,324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보상비 설명내용을 보면 417억8,100만원으로 되어서 약 100억 가까운 보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문 공단에 100억 정도의 보상비가 나가는 것인지, '94년도에 보상비가 잘못 책정된 것인지, '95년도에 개발보상비가 잘못 책정되었는지 원인을 밝혀 주시고, 석문 공단에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영개발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중에서 몇 년 동안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는지, 인건비가 되었던 관리비가 되었던 보상비가 되었던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 국가공단도 석문 국가공단과 똑같이 국가공단입니다.
  시행자만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충청남도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개발면적도 아산 국가공단은 390만평이고 석문 국가공단은 360만평,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국토개공과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이 기술인력이나 업무추진 능력에서도 우리가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광고선전비가 5억 정도 책정이 되어서 선정에 들어가고, 신규사업으로도 90억 정도가 책정되고 있는데 기히 3, 4개월 전에 책정된 진입로 1억을 포함해서 진입로 설계 용역비 4억8,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도저히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공영개발단장께서 몇 달 전에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에 삽입하고 다시 제2차 결산안 추경에서는 삭감요인을 한 조치는 이해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단에서 도로포장 문제를 진입로라고 해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방도 615호선은 도로과에서 해야할 중요한 국가의 기간사업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국도 승격 조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숫자만 해도 1만3,000대 정도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도 구간만큼은 적어도 국도로 승격을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도로과에서도 하지 못하게 하고 공영개발단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산국가공단의 삽교천에서부터 석문 공단 대산까지 40여km이상 되는 것을 본래 지방도도 아니고 그냥 산업도로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이번에 국도로 하기 위해서 예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국가공단에서 삽교천에서부터 고대공단까지 13.2km입니다.
  이것을 3.2km짜리 공사를 진행하다가 10km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공장분양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국가로 떠넘기는 판인데 이것을 끌어 않고서 실시도 않고 광고 선전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실시설계가 되어서 그것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될텐데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고 그 문제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올 예산안에 나왔습니다만, 국가공단의 하나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하는 사업이나 충청남도 예산사업이나 어느 정도 보조와 비율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삭감된 요인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제안할 수 없는지 이점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흥서 위원     다섯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개발 계획안, 명천 지구 택지 개발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대둔산의 사업내역, 명천 지구 택지개발 했을 때 순 수입이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선진국 연수비 내용, 대둔산도립공원 및 각종 설계용역비는 총 공사비에 몇 %인지, 석문 국가공단 유적시굴 조사비 3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용역을 했을 때 전에 이런 용역을 준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업체가 문화유적 시굴조사를 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은 후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 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의 삭감 내역이 삭감한 %가 71%, 배보다 배꼽이 많은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700억원의 예산 중에서  536억원이 삭감이 되어 210억 원 만이 남게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작년 이때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 대죽 지방공단과 석문 국가공단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던 것이 금년에 사실상 착수가 되지 못했고, 두 번째 원인으로써는 택지개발을 한 3개 지구에 분양 예산가격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밖에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이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서 약 535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 이때에 추계했던 것에 대한 진도가 부진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 드리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던 그런 현상과 공업단지 사업승인이라든지 입주자가 없었다 하는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수치상의 큰 오차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큰 폭의 오차가 생겼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그러한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이홍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문제로 예상되어 내려 온 것이 석문 공단 수입이 약 500억원, 대죽 공단 선수금에 약 400억 원해서 900억 정도가 문제가 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죽 공단에 대해서는 400억의 예산수입을 잡았는데 대죽 공단지역을 금주에 입주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안이 검토가 끝나고 상대회사에서 동의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만 하면 대행개발 입주업체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00억원은 문제가 없고, 또 나아가서 만일 계약이 된다고 하면 이것에 3배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의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석문 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달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11월 달에 서울에서 입지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당일 참석인원이 약 300여명으로 석문 공단에 대한 관심이 대기업을 비롯해서 신규 창업할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현재 적극적인 문의 상담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편성 당시에 이와 같은 상당히 진척된 내용이 없이 편성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계약 단계에 있고 나아가서는 상당히 석문도 사업 승인이 완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광고 내지는 유치 설명회 등을 가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요구된 세입내용보다는 훨씬 더 위로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 상당한 오차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1과장 김문섭   토지개발공사와 기술인력이라든가 업무추진 능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공단조성 전문인력 5인은 측량보조자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차질 없는 공단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입도로 관계인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경 때에는 당초에 예산관계자와 협의를 했을 때에 20억원을 '95년도에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대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원을 받았을 때는 공사 착공까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을 하려면 설계가 사실상 미리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4억8,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후에 당정협의 때에 이것을 5억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만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5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5억을 가지면 실시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굳이 그 도비 1억원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저희 도비를 쓰게 된다고 하면 해당 액만큼 국고를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국고를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설계가 그만큼 더 빨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착공시기는 결국은 같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렇게 감액한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국도승격관계도 저희 단과, 도로과와 긴밀히 협의가 되어서 국도도 태안 관광도로를 승격해 달라고 같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승격요청을 하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 615호 관계도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실상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갑준   또 어쨌든 '95년도에 끝나겠습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예, 그래서 건설부하고도 오늘 다시 통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가 예산, 가 내시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본 내시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설계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저희들이 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8개월이면 2, 3월 달에 가서 하면 10월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96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1,326페이지에 계속비 조서를 보시면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 내용이고 선수금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해서 7,7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석문 공단이 모든 공단이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도 얼마입니까?
  6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5억 정도 도비를 아낀다고 해서 투자비에 대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단에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공영개발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하는 그전에 그 동안에 공영개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추진하고 있는 천안이니 태안이니 여러 지구 문제가 사실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 예측 속에서 하던 것이 하나의 국가의 시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흑자내야 할 곳에 많이 못 내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부동산 억제대책을 들고 있는데 우리 석문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국가공단에 국가에서 그쪽은 어느 쪽으로 밀고 이쪽은 어느 쪽으로 민다는 방향이 어느 정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390만평 있고, 여기 360만평이 있다고 할 적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쪽 먼저 차고 이쪽을 지급하면 재벌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이 가급적이며 더 서울하고 가깝고 모든 것이 좋은 조건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면 불과 5억원 가지고서 설계를 8개월이나 1년 늦추어서 한다고 할 때 계획상 상당한 차질이 오리라고 봅니다.
  아산국가공단은 지금 공사가 착수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설계도 못하고 있는데 설계비를 1년 동안 책정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도 90억 정도 이렇게 채용하고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중앙에서 가 내시, 본 내시 준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영개발단장을 보좌하는 기술담당관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결심에서 급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넣었지만 4 5개월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중앙에서 준다고 하니까 돈 아끼자, 7,300억원에 5억 아껴 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로서의 충청남도에 뭔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입장에서 이것 순이익만 해도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5억 가지고 시기를 1년 정도 늦춘다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발1과장 김문섭   시기를 1년 정도 늦추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비를 투입을 해서 '94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내년도에 설계비를 국고에서 안주고 마는 것이지 공사비는 언제 주냐면 내년도에 공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96년부터 공사비를 주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결국은 '95년도까지밖에는 안 끝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도비를 올해 5억을 들여서 끝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내 후 년도에나 착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지난번에 예산통과 했을 때...
○개발1과장 김문섭   그때는 20억을 공사비까지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착공을 '95년도에 하겠다, 그런데 그 착공을 할 때는 도비 5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다만, 국가에서 공사비를 내년도에 못 주겠다 하는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설계밖에는 안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계를 국고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것도 벌써 20억을 주면 그것이 되고, 5억 밖에 안 남아서 5억 밖에 안 준다고 해서 변동을 시킨 내용이 아닙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설계비만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공사비, 설계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홍근 위원     설계비만 준다고 했으면 그 가정적인 얘기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일단 회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전부 제출한 안이 아닙니까?
  도지사가 제출해서 도지사가 본 의회에 넘어 온 서류가 어떠한 가정적인 얘기에 의해서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하여튼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4억8,000만원 예산이 섰으면 어느 용역단에 설계를 했다고 하면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내년도 2, 3월이면 설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서 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0억인가 하는 예산을 전부 세워 놓았습니다.
  공사비도 90억인가 들어가 있고 보상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 하루속히 단행해서 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설계가 안 끝나니까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승인을 받았고, 다만 이것은 도로부분만 별도로 돈을 받는 것이지 그것은 전부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 분양만 된다면 당장 착공 가능합니다.
  선수금만 받을 수 있고 계약만 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홍근 위원     도로다 손치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화학 지원금 500억 신청을 하고 5억원 밖에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500억원을 주는데 실시설계비로 우선 내년도에 5억을 주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중화학지원기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방도 포장을 하겠다, 그런 것이 본래에 기본 안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의해 모든 설계를 집행해 나갔다고 하면 설계가 615호선의 진입로 포장설계가 발주가 되었어야지 발주를 안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당초에 석문 국가공단 내에 진입도로는 615호선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615호의 도로는 건의를 하고 도로과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뭔가 빨리 4차선으로 확 포장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진입도로를 해서 충청남도에다 주는 것이 더 빨리 되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서 당초 20억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과장님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우리 이홍근 위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그간에 이것이 작년뿐이 아니고 각종 석문 공단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이홍근 위원님의 말씀은 빨리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했던 것이고 지금 이 5억원이나 공단조성 중화학 간접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석문 공단조성과는 관계없이 그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자금 출처가 작년에 뒤늦게 튀어 나왔지요?
○개발1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래서 이 자금에 따라서, 그렇치 않으면 도로과에서 도로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도로사업비가 아니고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공단 조성하느라 간접지원 자금으로 별도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내용이지요?
○개발1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니까 석문 공단 전체 공사자금 조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래도 이 공영개발단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자금출처라도 뚜렷한 관계가 연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사업비 20억원을 주면 그것이 설계비 공사비가 같이 되는데 설계비만 5억원이 별도로 용역비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개발1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작년도에 설계비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중화학지원 자금이 설계비로 5억원이 '95년도에 오기 때문에 착공은 '96년도에 가서 하겠지요.
○개발1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것이 국도 4차선이 거의 다 그래요.
  당 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다음해에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3년 뒤에 가서 보통 공사비는 5억 내지 20억 보상비 30억, 3년째 말경에 가서 됩니다.
○개발1과장 김문섭   7,380억 속에는 480억원이 안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렇지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개발단에서 안 해도 615호선은 금년도 포장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차선 지방도 포장하는데 있어서 덕산 쪽이나 천안 쪽으로나 그렇게 하고 석문인데 그래서 교통량으로 볼 때는 교통량조사가 잘못되었나, 잘되었나 이런 데까지 시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문 공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입로 관계를 같이 들고 오니까 석문 공단과 도로과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건설도시국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석문 공단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엄연히 지방도는 지방도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지방도에서 포장해 나갈 때 중화학 지원기금을 받아서 도에 내려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석문 공단에서 그것을 끄집어 가서 예산 세운 것도, 아무리 도비가 적자가 난다 손치더라도 세워 놓은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다시 삭감하면 이것은 예산상의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 삭감됐다, 중앙에서 해줄 것이다, 또 오늘 예산서를 쭉 보면 신규사업도 전부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아까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가 내시 된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될텐데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본 내시가 아직 안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석문 공단에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단에서 구두상의 얘기지 확실한 근거 있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서류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볼 때 지역 의원활동이나 이런 의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따져 나가는데 있어서는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이러한 계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넣었다 뺐다 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공기를 단축시켜 달라 하는 그런 요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서 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관해서 자세한 답변서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개발2과장 김종락   개발2과장 김종락입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둔산 도립공원개발 계획안과 사업내용,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계상이 됐는가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80년도 5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가 2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금산에 행정지구가 3만6,000평, 그리고 논산군에 수락지구가 3만4,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집단시설지구에 투자할 사업비는 총 233억 정도가 투자될텐데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본 내시가 아직 안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석문 공단에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단에서 구두 적인 얘기지 확실한 근거 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서류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볼 때 지역 의원활동이나 이런 의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따져 나가는데 있어서는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이러한 계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넣었다 뺐다 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공기를 단축시켜 달라 하는 그런 요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사업을 하면서 순이익이 얼마가 날 수 있다는 완벽한 계획 하에 이것이 수립되지 않았겠어요?
○개발2과장 김종락   이것은 충분히 구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주차장 관리비에서 입장료와 주차료, 그것으로 예산이 되어서 말씀한대로 타 지역까지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공주집단시설지구 온천지구개발 지역에는 분양가가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 덕산 온천지구는 120만원 정도, 그리고 덕산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는 100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대략 투자하게 되면 50만원 정도로는 개발이 되겠다, 분양가가 나오겠다,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붙이는 것은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붙인다고 하면....
구흥서 위원     그렇게 개괄적인 얘기가 아니라 '95년도 예산에 투입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대둔산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정확한 안, 무엇 무엇을 하겠다, 얼마가 나겠다고 안도 없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한 소개도 없이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깎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시고 그 다음 것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어디입니까?
  논산군 벌곡면하고.
  (○의석에서 진산면입니다.)
구흥서 위원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넣어달라고 해야지 그냥......
○위원장 이갑준   그리고 여기가 '80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죠?
  칠갑산 도립공원은 언제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같은 시기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칠갑산 공원은 개발할 곳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거기도 집단시설지구가 있지요.
○위원장 이갑준   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아직 안되어 있지요.
구흥서 위원     위원장님!
  지금 12시 되었는데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갑준   답변을 듣고......
구흥서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이 있어서 회의가 길어 집니다.
  보고를 받아야지 예산을 세워주지 무조건......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회의 진행은 오찬을 마친 후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1과장 김문섭   개발과장 김문섭입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문 국가공단 주거 단지 내에 문화유적 시굴조사비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 추진내용과 용역수행 조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석문 국가공단 계획 승인 신청 시에 사업시행 구역내의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조사한 결과가 발굴대상이 6개 지점에 1만750평, 시굴대상 지점이 9개 지점에 1만9,100평, 그래서 이 조사 구역은 공단조성 지역이 61만3,000평이고, 토취장 지역이 112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발굴대상은 6개 지점에 1만750평, 다음에......
구흥서 위원     기 시행한 것입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이것은 당초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으려면 문화재 국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국에 올렸는데 문화재국에서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의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1일부터 2일 이틀간에 걸쳐서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이신 윤무병씨, 이강승씨, 윤세영, 박순발, 다음에 저희 도 사적관리 계상인 박상훈 그리고 개발1과장인 김문섭 이렇게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지조사 의견이 주거단지 조성지역이 토취장 부근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발굴이라든가 시굴을 해서 개발은 하되 기록으로 보존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화재국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굴 또는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흥서 위원     시굴발굴을 어디서 하느냐 구요.
○개발1과장 김문섭   시굴. 발굴은 학술용역 기관이나 대학 부속연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안 줬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줘야 합니다.
구흥서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1과장 김문섭   다음에 명천지구 택지개발 개발이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위치는 대천시 명촌동이고 개발면적은 89만8,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27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보면 거기에는 전. 답. 대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별로는 국유, 공유,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 것이고, 수입예상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소요사업비가 보상비가 230억2,600만원, 공사비가 270억원, 기타가 134억7,4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를 635억 원으로 봤습니다.
  토지보상비는 '9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사업시행은 '95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봤는데 수익예산은 34억4,900만원으로 사업비의 5.43%로 봤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이 건설부로부터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용 원가에 110%, 그 중에 공동택지는 85㎡ 미만일 경우는 8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120%,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만, 근린생활시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약......
구흥서 위원     그러면 원가에 공영개발단에 담당하는 직원들의 봉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발1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구흥서 위원     알았습니다.
○개발1과장 김문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책정하게 된 동기와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해외연수 책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충남과 전북 양도에 걸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공원면적이 약 700만평이고 저희 도는 752만평이 공원 면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단시설지구가 7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의 탐방객을 추계 한 결과 금산지구가 10만6,000명, 논산 수락지구가 15만8,000명해서 26만4,000명이 작년 1년 동안 이 공원을 이용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는 행정지구가 2만8,000대, 수락지구가 3만5,000대 해서 6만3,000대 였습니다.
  작년에는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금년이나 내년만 못한 상태에서 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크게 나눠서 공공투자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양분을 했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은 진입도로 포장을 비롯해서 주차장 시설, 매표소, 관리사무소, 조경, 내방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안내판, 등산로, 음수대, 휴게소, 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또 전기와 가로등, 방송시설 이런 것이 공공투자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부문은 유스호스텔 1동을 비롯해서 여관 7동, 산장 15동, 상가 2동, 매점이 2동, 식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는 약 230억 원으로써 공공투자가 100억원, 민간투자가 나머지 130억원 해서 2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공투자에 56억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6억3,600만원 중에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16억3,600만원이고 저희가 기채를 하는 계획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16억3,600만원의 투자내용은 설계 용역비가 3억2,300만원, 보상비 1억6,300만원, 주차장 등 시설비 10억9,100만원, 기타 부대비 3,200만원 해서 1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40억원은 민간인이 건축할 수 있는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9,500평을 평당 4만원씩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500평을 조성해서 분양을 할 경우 수입액이 총 소요지출액이 54억4,000만원이고 수입은 56억4,000만원으로 이익을 조성원가에 5%에 해당하는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격은 6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매입이라든지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라든지 분양에 대한 감정이 안 왔기 때문에 추계로 계상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가 조성에 대해서는 2억원의 수입을 개발이익을 보는 것으로 극소한 계수를 잡았고, 또 탐방객 26만4,000명에 대한 입장료는 평균 200원으로 봤고, 주차료는 평균 1,00원으로 봐서 탐방객과 주차에 대한 수입을 주차장 시설이 된 후부터 1년 동안 추계를 한 것이 1억3,600만원이고 지출은 관리인 10명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억2,600만원으로 1년 동안에 1,000만원의 흑자를 보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22% 씩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것은 타 지역의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추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선진국 연수 비용을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설위원회에서 두 분 정도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직원이 두 명 정도 해서 네 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구흥서 위원     우리들이 집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애들이 용돈을 달라고 해도 용돈을 무엇에 쓸 것이냐고 묻는데 무려 도비가 56억원이나 투자되는 내용을 위원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미리 설명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진지구에서 기술부족으로 사업의 시행착오도 겪었고 해서 옛말에도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해외 연수는 기술진이 많이 가서 볼 수 있도록 1,000만원 정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1,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갑니까?
  기술진들은 계속 기술 축적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여러 분들이 가서......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이번에 수정을 할 수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1,297페이지에 세입에서 수입이자로 50억원을 예치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이원창 위원     이자가 5억5,000만원이 나와서 11%로 되어 있는데 1,317페이지에 사모공채로써 신부지구 '93년도 3월분 100억원을 우리가 얻어 썼는데 이자가 11.5%로 되어 있습니다.
  또 '93년도 4월 분은 190억원에 10.5% 한달 사이에 금리차이는 왜 그러며, 또 수입면에 50억원을 예치하면 뭐합니까, 11%이고, 우리가 주는 이자는 11.5%인데 0.5%를 더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갚지 11.5%를 얻어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1,319페이지에 명천 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토지매입 1만9,000원5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5만5,000평이죠?
      (○의석에서  예.)
이원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단장님 바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관리과장 유영준   관리과장입니다.
  이원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93년도 3월분 금리는 11.5%, 4월 분은 10.5%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공채 발행할 당시 은행에서의 금리 변동에 의해서 그 당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탁하는 예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평균해서 11%로 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것이 50억원 아닙니까.
  11%인데, '93년도 3월 분을 11.5%니까 이자를 0.5%를 더 물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계산상은 11%지만 저희가 지금 예탁을 300억원을 신탁했기 때문에 11% 이상이 됩니다.
이원창 위원     예산상에는 1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런데 신탁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재 안하고 정기예금 금리를 11%로 한 것입니다.
○관리과장 유영준   저희가 재원별로 예금 내역을 보면 지역 금전이자는 115이고, 금전신탁을 12.7%에서 13.2%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성 예금 7%해서 평균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런데 투자금융신탁을 하는데 년 17%가 나온 데는 어디 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년 17%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투자신탁도 13% 내지 14%입니다.
이원창 위원     내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17% 나오는 것은 주식형 같으면 요즘같이 주가가 상향 할 때 주식형은 17%까지도 나오는데 일반예금의 신탁형은 지금 얘기한 12.7%부터 13%까지 나옵니다.
○관리과장 유영준   신상품이 더러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예치할 때 가급적이면 고액의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50억원을 11%되니까 11.5%의 얻어 쓴 것을 갚으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12%, 13%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는 없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손해는 없습니다.
이원창 위원     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각종 지역개발기금 융자해서 쓰는 것이라든지 사실상 운영하는데 손해는 없습니다.
○관리과장 유영준   저희가 상환할 때는 가급적이면 고 이율부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홍근 위원     1,321페이지 '95년도 계속사업에서 보면 5개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선수금 장기 차익금 공채 기타에 가서 1,733억7,200만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거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 요.
  미안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합계에 가서 보시면 1,700이 안나와요.
  수치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또 1996년도 이후 합계 내용과 대죽 지방공단 조성사업비와 석문공단과 경비를 합쳐도 수치가 안 맞아요.
  수치가 안 맞는다면 계속사업비 조서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상비 '94년도, '95년도 차이가 100억원 나는데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보상비가 '94년도에는 524억6,000만원에서 '95년도에는 417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7,900만원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석문 공단의 총 보상비는 일반보상비가 757억원과 농진공 간척지 보상비가 396억원 해서 총 1,153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예치를 위해서 보상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년도에 따라 보상비 책정이 달라지며, '95년도에 보상비 417억8,000만원과 공사비 9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90억원으로 인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근 위원     공사비가 먼저 보상이 되면 일정한 공사비가 똑같게 되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공사비가 자꾸 왔다 갔다해서요.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3 광고선전비 분양광고 및 선수분양업계 모집안내 공고료 2억1,712만원을 감액키로 하고, 202-02 공영개발사업 선진국 해외연수비 2,000만원과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및 체력단련비 2,713만원, 설계용역비 대죽지방공단 실시 계획 및 실시 설계 변경 용역비 1억원과 업무추진비 석문공단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및 사업예산 예비비 4,999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기타 부분과 건설도시국 소관 및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