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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5일(월) 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건설도시국소관
  4. 2.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건설도시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건설도시국소관
  4. 2.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건설도시국소관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 중에는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소견과 도민의 의사가 되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대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1월 11일자로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 12월 1일자로 '94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기에 의장이 건설도시국 소관과 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및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소관 
2.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소관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도시국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도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94년도 행정감사와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4년도에는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애정 어린 관심 및 배려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행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개막되는  '95년도에는 우리 건설도시국행정의 방향을 성실시공 분위기 정착과 기존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합리적인 국토이용과 공영개발계획의 추진 등으로 설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효를 위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적극 추진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로써 저희 건설도시국에 계상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63.6%가 증가한 819억3,484만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액 7,162억2,700만원의 20.2%에 해당하며 '94년도 당초예산대비 22.9%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중요 증감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세입규모 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은 112억5,658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대비 8.6%인 10억6.201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 수입원인 사용료 수입에서 8.5%인 9억241만원이 감소되었던데 주원인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94년 당초예산 대비 24.8%가 감소된 8억7.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규모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151억9,700만원으로 44.9%, 지방양여금이 471억4,600만원으로서 96.7%가 되겠습니다.
  기존 재원 폐천부지 매각수입금이 46.9%증가한 48억340만원과 국고보조금 30억3,186만원이 대폭 증가되어 전체 63.6%가 증가된 819억 3, 484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면에서도 관서운영비등 경상비인 물건비는 '94년 당초 예산액의 0.6%인 약 1,000만원과 내부거래인 전출금이 50.1%인 16억 4,1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어 16억 8,760만원과 16억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많은 전출금이 감액된 것은 석문 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 지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건설도시 행정분야에 있어서 세출의 대종을 이루는 자본지출은 도로 확 포장 등 기반시설사업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인 156억4,282만원이 증가한 1,1147억7,352만원으로써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경비인 도로 하천사용료의 징수 교부 등에 있어서도 103.6%가 증가한 83억3.379만원이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있어서도 무려 157.3% 증가한 121억400만원으로서 총 세출액은 전체적으로 22.9%가 증액된 1,445억8,19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9억5,020만원은 각과에 일용인부임과 치수과의 청원경찰 및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의 급여이며, 물건비 18억8,760만원은 공무원의 수당 및 필수경비인 관서운영비등 13억360만원과 연구개발비 3건에 5억8,400만원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내역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항공사진촬영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와 협의하여 공동 촬영코자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준용하천 8개소 90㎞에 대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94년 1월 7일 제정 공포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이전경비 83억3, 37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5,425만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 및 청소원에 대한 국민연금 사용주 부담금 및 의료보험 보상금 4,511만원과 각종 위원회 현지조사 여비보상 247만원, 각종 시책추진 평가에 따른 시상금 665만원이며, 민간이전비 2,362만원은 도로관리 사업소 수로원 퇴직금 및 연금지급금이며 자치단체 이전비 71억7,892만원은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6억4,810만원과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1억3,923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등 지적관리를 위한 1억7,078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접도구역 관리비 2억2,080만원을 시. 군에 보조코자 하며 차입금이자 10억7, 700만원은 IBRD차관이자 상환금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행정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7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맑은물 공급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사업비 359억 원은 천안시 등 19개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개량비 사업비 34억3,000만원과 그에 따른 수용비 및 여비 700만원, 그리고 공주시 등 9개 시. 군에 수질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 정화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72억6,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새로 계상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52억원은 환경부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94년 11월초 37억원이 국고에서 보조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연기군 등 3개소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으로 '95년도에는 '94년도에 이어 태안군 등 4개 군에 대해 확대단독사업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2억6,346만원은 농촌불량주택 1,800동을 개량하는데 123억6,506만원을 융자해 주고 불량화장실 7,500동과 7,000가구의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 등에 78억9,840만원을 투자 도시 농어촌의 주거환경부터 개선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건설코자 하며 재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99억5,371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 사업인 온양시 신인천 청양군 무한천 개수사업에 2억원, 수해상습지인 아산군 매곡천 등 5개 하천사업에 27억1,600만원, 천안시 등 15개 시. 군에 하천기성제 정비와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70억3,771만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659억6,068만원을 계상하여 당진군 용현선 등 21개소의 농어촌도로개발사업에 17억9,300만원, 지방도 20개소에 326억7,000만원 및 천안시 등 25개소에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 사업에 33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지방도 1,117㎞에 대한 유지보수비 43억7,740만원과 지방도 2개소에 대하여 신호등 설치사업비 2억원, '94 채무부담 상환금 165억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축중기 2대 구입비 5,000만원, '94 도로관련사업비 69억6,528만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시행함에 있어 완벽시공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로 최근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역개발 계획수립추진에 있어서도 군장광역개발수립 용역은 금년도에 국토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산만원 광역개발계획은 건설부에서 계획안을 수립하여 5회에 걸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금년 말 건설부에서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지적관리에 있어서 2억628만원 계상하는 등 7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을 위한 위민 행정을 착실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 포장사업에 있어서 시급한 선인교 개량사업 등 20개소 지구에 소요사업비중 지방양여금에 대한 도비 부담금 지방재정 형편상 확보가 곤란한 165억원을 '96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우선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독사업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설계하여 '94년도부터 '96년까지 계속되는 공사로써 480 의 터널을 개설하는 낙지터널공사와 홍성, 덕산 간 4.1㎞에 4차선 확장 300 의 장대교 안면 연육교 가설공사 등 3건에 145억4,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 포장공사 중 정안 의당 간 3㎞의 공사는 금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왔으나 본 공사는 동절기에 착공하게 되기 때문에 익년도로 이월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 후 성실 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별 사업 등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사업들이 위원 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애정 어린 관심 및 배려로 건설도시행정이 더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최종 정리코자 하는 것으로써 세입 면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등과 하천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의 증감에 의한 것이며, 또한 세출 면에서는 각종 사업비등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입찰 집행잔액과 집행계획 변경 및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 처리하게 될 예산을 감액 조정하면서 수해 복구 및 맑은 물 공급 사업비등이 성립 전 예산계상 기반시설확충 및 위험시설물 개 보수 등의 현안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에 745억9,614만원의 3.6%인 27억935만원을 조정 계상 하였는데 주요 내용별로는 폐천 부지 매각수입금 21억8,015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부여군 골재채취 추가고시 분 3억885만원과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4억1,743만원, 이자수입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기타 2억3, 754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은 총 12억1, 63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이 대둔산 도립공원개발비 8억원과 낙지터널사업비 3억5, 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또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및 수해 복구사업 등으로 27억7,5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406억91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3.7%인 50억5,55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1억1,694만원, 물건비가 2억659만원, 이전경비 7,426만원, 보전재원 8,769만원, 내부거래 1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자본지출 53억6,502만원과 융자금 2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증감 액의 주요사유별로는 도로 관리사업소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와 각종위원회 수당 여비 등의 집행잔액 1억2,729만원 석문 공단 진입로 4차선 확장 설계용역비가 '95년도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 도비에서 전출키로 했던 1억원 삭감, IBRD차관 상환금의 환율변동에 의한 잔액 3억1,980만원,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 3,839만원 등 총 5억8,548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추가재원과 불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기반시설확충 및 맑은 물 공급사업, 수해상습지개선, 위험시설물 개보수 등 현안사업에 투자키 위한 자본지출 53억6,50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 융자를 확대코자 융자금 2억7,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지터널 홍성 덕산간 4차선 확장 안면 연육교 가설 3개 사업은 '93년도에서 착공하여 '96년도까지 계속되는 장기공사로써 '9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에 편입토지 보상 등과 함께 공사에 착수하여 총 57억7,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표준설계도 제작보급 등 5건의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것이 확실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만, '95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최종 정리한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95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예산 652억2,9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9% 감소한 103억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4.8% 감소한 8억7,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4.9% 증가된 151억9,700만원, 지방양여금이 20.4% 증가된 471억4,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만603% 증가된 30억3,2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6%, 증가된 4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천 부지 임대료 8,468만원, 도로사용료 1억원, 하천 및 공유수면공사 용역 12억830만원, 골재채취료 83억5,017만원, 토목재료시험 증지 수입 2억4,120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4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8억7,249만원, 농촌주택개량 지방교부세 3,500동 분 62억3,3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지방교부세 7,500동분 15억원, 부엌 및 욕실 개량 지방교부세 7,000가구 분 28억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방교부세 1억800만원, 읍. 면상수도 시설 지방교부세 14억9,000만원, 철도건널목 개량 지방교부세 3억9,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지방교부세 26억원, 지방도정비 지방양여금 251억1,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양여금 177억5,600만원, 소하천정비 지방양여금 30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국고보조금 26억원 고도 정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4억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 1억9,800만원, 영구임대 주택건설 국고보조금 2억6,107만원, 접도 구역관리비 국고보조금 2,280만원, 폐천부지 매각비 48억34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예산 1,220억3,100만원보다 18.4%가 증가된 1,445억8,1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10.9% 증가된 29억5,000만원 물건비는 11.% 증가된 18억8,800만원, 이전경비는 21.7% 증가된 83억3,400만원 자원지출은 15% 증가된 1,147억7,3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152.7% 증가된 121억 9,600만원, 내부거래는 50% 감소된 16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있어 개발제한 관리구역관리용 항공 사진촬영 용역비 2,400만원, 개발촉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계획구역 내 도로시설 및 확 포장 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천안고 진입로 포장 등 25건에 33억500만원, 상수도시설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 18개 시. 군에 29억8,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5개 시. 군에 1억9,8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주시에 4억5,000만원, 지적관리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촉진 인건비 등 자치단체 이전비가 7,078만원, 주택개량으로 영구임대주택 건설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6,017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75억2,500만원으로 불량화장실 개량 7,500동분 26억2,50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 7,000동 분 49억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 3억6,800만원, 농촌주택개량 사업융자금 1,800동 분 121억400만원, 건설행정으로 접도구역 관리자치단체 경상보조 2,280만원, 도로건설사업에 농어촌 도로보장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17억9,300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지방도 확 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억원, '94 지방도 포장 사업비 28개 지구 채무부담 상환 165억원, '95 지방도 포장사업비 20개 지구에 125억원, '95 지방도 확 포장 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90억5,100만원, 지방도 확 포장사업 감리비 8억원, '95지방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억8,5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으로 원성철도 건널목개량 시설비 7억7,1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44억원, 지방비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7,740만원, 홍성 지소 이전부지 매입비 1억5,200만원, 재산취득비로 도로순찰용 차량 과적차량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및 이동식 축중기 2대분 1억4,371만원, 공원관리로 도립공원의 청소 인부임 등 자치단체 경상이전 1억3,923만원, 도립공원개발 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3개소에 3억5,600만원, 대둔단 도립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16억3,600만원, 하천관리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15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출입 및 대작작성 용역비 3억6,000만원, 주민숙원 일반 하천개소 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2개소에 2억원,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9개소에 272억2,3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자치단체 자본이전 4개소에 52억원, 재해대책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매곡천 등 5개소에 27억1,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8,150만원, 재해대책전용 동시동보기 설치비 5,000만원, 하천노후 수문 보수 및 개량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10개소에 1억2,5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15개 시. 군에 2억2,500만원, 하천정비사업 34개 지구에 45억원, 재해위험지구 하천개보수 1억원 지방채상환으로 IBRD차관 원리금 상환 39억7,300만원으로 원금 28억9,600만원, 이자 10억7,700만원, 징수 교부금으로 하천 및 공유수면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66억1,81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원으로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95채무부담 행위사업에 있어서는 지방도 확 포장사업 20개 지구의 채무부담 165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양 낙지터널공사비 113억9,500만원 중 '95년도 분 36억4,500만원, 홍성 덕산 간 4차선 확장공사비 93억9,800만원 중 '95년도 분 56억2,300만원, 안면 연육교 가설공사비 99억400만원 중 '95년도 분 52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도 확 포장사업 3개 지구에 30억원으로 정안 의당 간 확 포장사업 10억원, 대술 송악간 확 포장사업 10억원, 배방 광덕 간 10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농촌주택개량사업비 도비부담액 55억2,200만원 1,700동 분이 과소 계상 되었습니다.
  '95년 농촌주택개량사업물량 3,500동 분 교부세 62억3,300만원을 세입예산에는 전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3,500동 분의 지방비 부담액 113억9,300만원 중 1,800동 분 58억7,10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둘째, 사업비의 포괄 계상으로써 구체적인 지구별 또는 시 군별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상 내역을 보면 상수도시설 18개 시 군에 29억8,0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7,500동, 26억2,50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 7,000가구 49억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3억6,8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121억400만원, '95 지방도 포장사업 20개 지구 125억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원,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12개 시. 군에 15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대장작성용역 8개소 3억6,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개소 52억원,  하천 노후 수문 보수 및 개량사업 10개소에 1억2,500만원, '95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15개 시. 군에 2억2,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0㎞에 4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5개 시. 군에 1억9, 800만원, 영구임대주택건설 2억6,107만원입니다.
  셋째. 채무부담행위 사업비 과다 계상입니다.
  '95년도에 시행되는 지방도 확. 포장사업 20개 시. 군 290억원 중 16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므로 시공업체에 대한 자금압박요인 및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넷째, 지방도 유지보수비 과소 계상입니다.
  '95년도에 43억원만 계상됨으로 매년 포장도로와 차량이 대폭 증가됨으로 인하여 도로파손율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보수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가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설도시국은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주요 부서로서 주민편익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대부분으로 일부 과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여 도민복지시책 사업으로 전환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부담 행위사업에 있어서는 '95년도 지방도로 포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소요액 미 확보 분을 채무 부담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다 계상으로 인한 시공업체의 자금압박 요인 및 부실공사 우려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745억9,600만원 보다 3.6%가 증액된 773억5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증가한 158억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6.9% 감소한 43억1,600만원, 지방교부세가 9.9% 증가된 127억3,7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 없이  391억6,100만원, 국고보조금은 111.1% 증가된 52억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7,148만원으로써 골재채취료 수입 추가고시분 3억885만원, 공공예금 및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6,264만원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15억8,782만원의 감액으로 폐천부지 매각수입 21억8,015만원 감액,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4억1,743만원 증액,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1,785만원 증액으로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시. 군 부담금 1억9, 913만원 증액, 미호교 충청북도 부담금 8,1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지체상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43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1,16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5,000만원의 증액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8억원과 낙지터널 개설비 3억5,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7,568만원의 증액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7억2,500만원 하천수해 복구사업 및 수해주택 복구비 5,068만원입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1,355억5,400만원보다 3.7%인 50억5,500만원이 증액된 1,406억9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3% 감소한 26억600만원, 물건비는 7.8% 감소한 14억300만원, 이전경비는 0.8% 감소한 87억5,400만원, 자본지출은 4.9% 증가된 1,135억8,6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3.5% 증가된 80억8,100만원, 보전 재원은 2.9% 감소한 28억8,900만원, 내부거래는 2.9% 감소한 32억7,700만원, 반환금은 변동 없이 1,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1,694만원의 감액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물건비는 2억659만원의 감액으로 아스팔트 믹싱프렌트 운반 추레라 임차비 1,400만원 감액, 도로관리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 484만원 감액, 차량선박비 568만원 감액, 도로용 페인트 및 유리알 등 재료비 9,772만원 감액, 과적차량 단속 여비 43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 2,885만원 감액,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 집행잔액 4,923만원 감액, 지방건설 기술 심의위원회참석 및 심의수당 560만원 감액,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감액, 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감액, 기타 일반 수용비 2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7,426만원의 감액으로 IBRD차관 이자수수료 2억3,211만원 감액,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5,400만원 증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비 105만원 감액, 도로관리사업소 수로원 퇴직금 600만원 증액, 기타 보상금 1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53억6,502만원의 증액으로 국토이용계획 도면 보관함 재산취득비 100만원 증액,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시설비 서산 동문동 진입도로 포장 등 7개소 9억원 증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암반 지하수 개발 7개소 4억3,05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 지방상수도 사업 3개소 및 암반 지하수 개발7개소 22억9,450만원,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억9, 913만원, 자동개폐식 변기 설치비 9, 620만원 감액, 재해주택 복구비 1,125만원,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 3개소 2억5,0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비 변경 7억4,882만원 감액 안면도 연육교 감리비 3,161만원 감액, '94지방도 사업비 청라 옥계 간 1.166㎞ 7억원, 신창 선장 간 무궁화 철도 건널목 확장 위탁 사업비 87만원 감액, 위험교량 실시 설계 용역비 강경육교, 육곡교, 황룡교 등 3개소에 1억3,500만원 아스팔트 프렌트 설치 이전비 1,020만원 감액, 토목시험 시험차량 등 재산취득비 5,752만원 감액,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비로 금산 행정리 지구 2억6,000만원, 논산 수락지구 5억4,000만원, 석성천 개수공사비 5,000만원, 서산 방길천 수해 복구사업비 7,886만원, 온양 신정호 유선장 선착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 2,0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 사업비 삭선천 등 5개소 4억4,0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2억7,600만원으로써 농촌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2억7,600만원, 보전재원은 8,769만원의 감액으로 IBRD차관 원리금 상환 8,769만원 감액, 내부거래는 1억원의 감액으로 당진 석문 공단 진입도로 4차선 확장 설계 용역비 1억원 감액, 계속비 사업은 낙지터널 공사 113억9,500만원, 홍성 덕산 간 4차선 확장공사 93억9,800만원, 안면 연육교 가설공사 99억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주택표준설계도 제작 보급 2억2,000만원, 지방도 확장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교량 2개소에 1억8,55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 교량 1식 6억4,769만원, 위험교량 실시 설계 용역비 강경육교, 육곡교, 황룡교 등 3개소에 1억3,500만원, 화물덤프차 구입 6대분 2억3,4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산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이 확실히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폐천 부지 매각대금을 당초 예산편성 시 32억6, 865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금회 추경 시 21억8,0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본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으므로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후 시정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의는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심의를 하고,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9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분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지방상수도 사업 3개소, 암반지하수 개발 7개소를 자료로 주시고, 281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1,7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동에 융자액이 얼마이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자는 얼마인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회 관련비용이 많아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료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 내 도로시설비 7개소를 자료로 요청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암반 지하수 개발 7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지방상수도 사업 3개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험교량 실시설계 용역비 강경육교, 육곡교, 황룡교 1억3,500만원이 용역비가 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명시이월 사업에서 화물 덤프차 구입이 10.5톤 6대 2억3,400만원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명시 이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세입부에서 '94년도 미호교 충청북도 부담금 8,128만5,000원이 삭감된 내용에 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에 관해서 279페이지 회계 상호간 전출금 관계로 당진 석문 공단 4차선 용역설계비가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없었는지, 또 삭감을 했으면 전출금이 어느 쪽으로 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4년도 시행하지 못한 사유도 주세요.
  괜찮지요?
이홍근 위원     예.
○위원장 이갑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 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원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위원들에게 각자 다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리고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은 1동 당 얼마이며 융자조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융자금은 20평 기준, 동 당 1,6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6.5%입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덤프트럭 10. 5톤 차량 6대 2억3,400만원에 대한 '95년도 명시 이월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94년 10월경 구입 예정이었으나 대우자동차 측에서 차량 수입부품의 수입지연과 국내 부품 공급업체의 공급차질로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월로 납품약속을 받고 불가피해서 '95년도 명시이월로 조치한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께서 '95년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위험교량 3개소의 실시용역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후 도내 위험교량 중 강경육교, 황룡교, 육곡교는 도비 설계를 해서 '95년도 초에 시행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 이 사업비중 일부는 상여금에서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석문공단에 대한 예산이 실시설계비로 1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문 공단은 국고에서 4차선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서 '95년도에 국고예산에서 6억원 예산이 내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1억원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6억원 예산은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국고에서 4차선 확장하는 시설비입니다.
  건설부에서 실시용역 설계를 해서 4차선까지 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시설비 6억원 중에서 설계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94년도 1억원은?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1억원은 도비인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점검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국고에서 그런 계획이 하반기에, 추후 아산군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는 바램에 6억원의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억원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그 1억원을 설계를 해서 '94년도에 6억원 가지고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조권호   전체가 4억8,000만원인데 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공영개발단에서 3억8,000만원을 부담해서 3억8,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리고 국고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95년도 6억 원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확실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것은 아산만 국가공단에서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산만 국가공단하고 석문 공단하고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석문공단하는데 우리가 아산만 종합개발계획도 그런 계획에 연계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문 공단에 대한 당초에 설계에는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공단에 진입하는 4차선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아산 국가공단과 관련된 4차선 관계는 아마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6억원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건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당진에서 석문 국가공단 진입로 16㎞에 대한 것이 6억 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지금 답변으로 안되면 잘 조사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사실 지난번 1차 추경에선가 1억원을 세워서 4억8,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 놨는데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공영개발단 사무를 다루고 건설도시국 업무를 다뤄 가면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용역기간만 해도 약 8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벌써 설계 용역을 줬으면 지금 현재 약 3, 4개월 어느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 봄이면 설계 용역이 다 끝나서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작도 않고 있다가 내년도에 5억이니, 4억이니 온다고 하니까 그때 국비 받아서 일을 하자, 그런다고 보면 석문 공단 자체의 사업계획 자체가 점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왕 계획을 세워왔고 충청남도에서 어렵게 시행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좀 더 하루라도 빠르게 이 문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석문공단에 대한 용역비와 국고에서 오는 것을 상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왕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웠으면 상당히 불요불급하니까 세웠는데 이것은 몇 개월 동안 그대로 사장시켜 놨다가 다시 금년 말 추경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상에서 사업수행 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다음은 미호교 개량에 따른 충청북도 부담금 8,100만원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74년도 5월 미호교는 당초 계획에 12억원을 충북이 부담할 것으로 입찰결과 충북도 부담이 11억1,800만원을 확정지어 8,100만원을 삭감, 세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당초에 예산이 11억 원이었다가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8,1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257페이지 낙지터널 개설이라고 해서 3억5,000만원 교부금이 있는데 낙지터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장곡사에 있습니다.
  지방도 645호에 있는 것입니다. )
구흥서 위원     제가 건설위원회 4년 동안 낙지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봐서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장곡사에서 부여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구흥서 위원     285페이지에 청라 옥계간 7억원이 들어있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7억원을 넣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저희 도에서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군수로 하여금 시행하기 위해서 도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자치단체 보조로 군수에게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
구흥서 위원     그러면 민원인 약 100명 끌고 오면 그냥 줄 겁니까?
      (○의석에서 당초에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게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입니다. )
구흥서 위원     그러면 시행자 변경을 처음부터 해 줘야지 추경에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해줘도 어차피 올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의석에서 그것은 군에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구흥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독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273페이지를 보면 '94년도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32억6,865만원이 기정예산에 된 것을 추경에는 10억8,8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1억8,015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당초 저희들이 '92년, '93년도 폐천부지 보유량 중 30%를 매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그간 지가 하락과 이농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매각계획의 물량이 10% 정도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아산군 선장면 일원에 폐천부지가 약 100만 평방미터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점용자들이 무상 내지 평당 1,000원에서 2,000원씩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점용자들과 매각추진 협의 중에 있으나 금년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 사람들이 농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지개량비를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원래 하천부지 점용을 한다면 자기들이 현상유지해서 경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천부지에 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원창 위원     어쨌든 지금 농토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감정가격과 이 사람들이 평당 1000원에 파는 것과 의견차이로 매각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원래 감정가격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 개량비를 많은 투자를 들였으니까 그것을 감정해서 그것을 빼 줘야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같이 답변하시면 안되시죠
  치수과장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치수과장 정갑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을 같이  조정을 해서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농지개량비를 감해주는 것이죠?
○치수과장 정갑철   그렇게 해 준다는 것보다는 감정가격을 과거에 일했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줄 것이다"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농지개량비를 감액하여도 평당 8,000원 정도 되나 민원인은 1,000원에서 2,000원을 요구함으로써 협의가 안되고 있답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농지개량비가 약 8,000원쯤 나왔다 구요?
  그러면 지금 감정나온 것이 1만1,000원, 1만2,000원, 1만5,000원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빼면 되겠군요.
  그리고 법을 보면 일시불로 내기로 되어 있고 다만, 5년에 걸쳐서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시불로 내야 됩니까?
5년 동안 상환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매수자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이원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282페이지 일반융자금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으로 1,740동인데 교부세 27억6,000만원, 도비 53억2,100만원, -78억500만원이 되어서 2억7,600만원이 예산에 올랐는데 이것이농어촌 주택에 다시 예산 편성된 것입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의석에서 추가분으로 온 것입니다. )
박동윤 위원      그럼 추가분이 결과적으로 2억7,600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더 추가할 것입니까?
○위원장 이갑준   지난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시.군에 배정한 내용이죠?
      (○의석에서   예.)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도원 위원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 홍성 덕산 4차선 확장에 보면 '93년도에 7,100만원이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94년도에 20억3,000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 부대비가 3,000만원, 공사비가 20억 원으로 서 있는데 현재 발주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어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보상은 '95년도에 4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공사비가 작년에 20억원으로 서 있고  보상은 '95년도 4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20억원이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사비 총액이 50억 원인데 금년도에 20억, '95년도 15억, '96년도 15억해서 합계 5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상은 '95년도로 서 있고.
  보상이 선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상은 그 이듬해에 되어 있고  공사는 금년도에 되어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왜 그러냐면  안면 연육교는 현재 교량에 대한 시설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시설을 보상하기 전에 그것을 용지 매수를 일부분만 하고 그 시설을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설도로, 진입과 통관하는 길은......
한도원 위원     아니, 홍성 덕산 간 지방도로 4차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29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데요.
      (○의석에서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도원 위원    현재 발주는 안 했어요?
      (○의석에서  예.)
한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발주는 안 했는데 연도 말은 됐습니다.
  도예산은 서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보상비는 내년에 보상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금년에 서 있고,
      (○의석에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섰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발주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
한도원 위원     아니, 금년에 섰다 하더라도 금년에 보상비가 섰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서 있고, 보상비는 내년도에 서 있다는 얘기죠.
      (○의석에서 그것은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것도 홍성 도시계획을 벗어나서 609호선을 4차선 하는 것이죠?
      (○의석에서 도시계획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우회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
한도원 위원     거기에서 약간 커-브 된 길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의석에서  예)
○위원장 이갑준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세입부분에 가서 제일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보면 기정예산에 약 32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집행을 하고 삭감이 약 21억 원의 요인이 발생했는데 기정 예산에 1/3정도만 충당이고 2/3는 예산으로써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방금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민원대상이 되어서요.
○위원장 이갑준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1, 204페이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 명단, 지방토지수용위원 명단, 지방도시계획위원, 지명위원회 명단, 토지이용심사위원 명단, 240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 7.27㎞가 아니라 727㎞아닌지...
  727㎞지요?
      (○의석에서  맞습니다.)
이원창 위원     거기에  26억5,000만원이 지방비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되어 있고  1,257페이지 지방도로 유지 보수비 65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240페이지에 있는 지방도 유지 보수비는 26억5,0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당과 지방도로 유지 보수비 홍성이 16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당 차액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1,263페이지 직할하천 보상비 12개 시. 군 내역, 지방하천 보상비 11개 시.군 내역, 1,264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 작성 용역비 8개소가 어느 곳인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개소 52억원은 어느 곳인지, 1,270페이지 '95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 15개 시.군은 2억2,500만원인데 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1,271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징수교부금 20개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271-1 지방도 확장 포장 사업, 노선 선인교외 20개 지구 384억 원에 대한 내역, 이것도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1,21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불량화장실 개량 7,500동, 부엌 및 욕실개량 7,000가구, 도시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에서 '94년도에 78억9,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삭감된 것이 17억8,500만원인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1,218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 1,80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3,500동으로 되어 있는데 1,700동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두 가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1,202페이지 이공계 연구개발비, 금년도 예산에는 2억1,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이렇고 삭감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209페이지에 특수활동비, 특정지역 개발 사무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3,500만원이 서 있는데 특정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고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해 주는 것은 1,209페이지도 있고,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공사비는 어떤 성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각 국별로 이런 예산이 많은데, 건설도시국에서 자체 수입예산이 남아서 해주는 것인지, 특별히 교부세가 건설국으로 내려온 것만 해 주는 것인지, 비슷한 것인데 건설이면 건설국에서만 할텐데 지역경제국, 내무국에 각자 도로포장이라든지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에서 1,209페이지 천안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성황동 성황로 개설, 공주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넣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각 국별로 무슨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강 이갑준   김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고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있고, 지하수 개발이 있고, 같은 건설도시국에서도 자금 내역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그냥 묶어 놨는데 이것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20페이지 시설비에 '95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이 21개 지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도에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격하되는 도로가 11개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노선 중에서 도로포장이 안된 지역은 몇 개인지 밝혀 주시고, 또 도로포장이 안된 지역을 그대로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격하해서 시. 군에 위임이 보면 현재까지는 지방도인데 이때까지 포장도 안된 그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1,220페이지에 '95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그것은 제외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1,198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골재채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95년 9월 이후 금강개발 때도 그랬는지 몰라도 작년보다 골재채취료 상당히 줄은 것 같네요.
  이것이 어디 어디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며, 또 그 밑에 해사채취에서도 어디어디에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이원창 위원     석문 국가공단 조성 정책 협의회가 있는데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5페이지에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라고 해서 현지조사, 액수는 적지만 1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정지가 어디인지 밝혀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후 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3시 30분......
○위원장 이갑준   질의.답변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기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금번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원창 위원님께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94년도에는 96억7,800만원에서 '95년도 예산에는 78억9,300만원으로 17억8,5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는 취약구조개선 10개 마을 5억2,5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8,380동에 29억 3,600만원, 부엌 및 목욕탕 개량 6,750가구에 47억2,200만원, 간이 오수처리시설 3개소에 2억2,500만원, 자동개폐식 변기개량사업비 2만개에 5억원 농어촌주거환경개발 부분에 89억800만원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7억700만원 등 총9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5년도에는 기존 취락구조개선사업과 간이오수처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됨으로  중앙에서 사업량이 내시 되는대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운영코자 '95년 본 예산에는 미계상하였으며  자동개폐식 변기로서 설치 사업 및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부분은 연차적 사업량의 감소로 인하여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중앙교부세는 3,500동의 62억3,300만원이 전액 계상되었으나 도비 부담은 8,100동분 58억 7,200만원은 계상되고, 1.700동분 50억2,2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3,500동을 '95년도 사업으로 계획한바 도비 부담금 1,700동의 50억2,200만원이 미 계상 되었으나 이는 도의 재정형편상 본 예산에 계상 하지 못하였으며, '95년도 제2회 추경 시 전액 계상토록 예산 부서와 협의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현지 조사비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재정비 대상지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현지조사는 도시계획변경에 많이 수반되는 취급, 응급 도시재정비 대상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재정비 실시 예상 도시는 공주시, 대천시, 강경읍, 연무읍, 논산읍, 홍성읍, 당진읍, 예산읍 성환읍 중에 2개시와 7개 읍이 실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당 단가 가 지소보다 본소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350만원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이 어느 곳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라는 350만원을 계상한 배경은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중 공무원의 직책수당에 소요되는 제작비로써 군. 장 광역개발 아산만 광역개발, 개발촉진지구지정, 지역 등 이외에 도내 개발 대상지역을 뜻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홍근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중 '94년도 당초 예산액은 2억1,100만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2억 1,100만원은 국토이용계획 도면 작성 용역비 6,500만원, 북부권 천안, 온양 아산지역 광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4,600만원, 장. 군 광역개발 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원 등이었으나 북부권 광역개발수립 용역비는 지난 1회 추경 시 삭감시켰으며, 국토이용계획 도면 작성 용역비 또한 시. 군에 보조코자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 변경하였으며, '95년도에 대폭 삭감된 사유는 특별히 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사안이 없고  줄어들었으나 수정예산서 131페이지에 계상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노선 조정에 따른 격하된 도로의 미 포장 현황과 군도 이하로 격하된 노선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도 이하 격하된 미 포장도로는 4개 노선, 603호, 631호, 641호, 725호이며, 군도이하로 격하된 4개 노선은 '95년도부터 군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 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 석문, 4차선 설계용역비 1억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시설계비 5억원이 국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당정협의가 확정되어 도비를 금년도에 투입하면 투입비용 만큼 국비지원이 감액되는 결과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고성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비 성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사업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구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본 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입니다.
  그 예로는 1,209페이지 본예산 과목에 계상된 내용이 됩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사업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으로써 지방의회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골재채취 중 하천골재와 해사채취 시 군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골재 해사채취 물량은 아직 시.군에서 신청 물량을 받지 못했고, 도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차후 시. 군에서 신청물량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하천골재는 도에서 계상된 것은 347만9,000㎥이고 해사는 410만㎥로 계획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내년도 도로유지보수비의 홍성 지소 관내와 본소 관내의 ㎞당 단비 차이 어째서 있느냐 하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와 교통량이라든가 현지의 포장도를 만들어 놓은 내구연한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차령산맥을 축으로 해서 동부지역이 본 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차령산맥을 축으로 해서 서해안지역이 홍성 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의 연장으로 보면 약간 홍성 지소 관내의 도로연장이 조금 깁니다.
  한데 포장의 시공연도, 내구연한은 본 소 관내의 도로가 확실히 먼저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홍성 지소관내는 아직도 사리도 현장이 본 소 관내보다는 많습니다.
  또 이번에 성수대교에 이어서 위험교량에 대한 현지 점검을 나름대로는 4파트로 갈라서 해 보았습니다만, 위험교량의 현 상태가 서해안 지역, 서부지역보다는 본 소의 관내가 확실히 더 위험한 교량이 많습니다.
  즉, 위험교량이 많다는 얘기는 교통량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과적차량이 많이 다녔다하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험도로를 보수를 해야 될 물량이 과연 본 소 관내가 많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안 요구를 한 금액을 가지고 본 소의 실무자들과 홍성 지소의 실무자들이 같이 앉아서 과연 사업순위를 어느 것을 먼저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같이 비교해서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도내의 전체적인 도로의 연장비율로 등분을 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느 도로부터 먼저  보수를 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이라든가 어떠한 안전시설을 어느 노선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그러한 초점에 맞추어서 사업순위를 만들어 놓고 홍성 지소 관내 본 소 관내,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 약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와 아울러 단독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방도가 군도로 격하된 4개 노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603호, 631호, 641호, 725호선만 군도로 격하되고  나머지 11개중에서 7개 노선은 농어촌 도로로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11개 노선 중에서 미 포장된 것이 4개 노선이고 7개 노선은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지금 아까 발표된 것이 미 포장된 도로다, 그러면 농로포장 국비 상여금으로 이것을 대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어진 노선변경 허가가 언제쯤 이것이 확정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내년 3월까지 해야 합니다.
이홍근 위원     결과적으로 내년 3월 이전에는 이 도로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지시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충청남도에 유일할 지방도로가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떠 있어서 포장 안되고 예산책정도 안되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민원소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도로노선이라고 합니다.
  거의 충청남도에도 지방도는 평균수치가 한 81%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가 빠짐으로 해서 100%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지역적으로 상당한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을 해결코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산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내년 3월 달에 가서야 이것은 양여금 사업을 한다든지, 우선 정책 입안이 되어야 할텐데 내년 3월 달에 가서 입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내년 3월 달에 가서 지방도, 국도로 승격이 되면 후속조치로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의해서......
이홍근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설계 측량이 다 끝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까지 다 해놓은 사항을 이런 정책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고 하면 '95년도 하반기에 가서야 계획사항이 떨어질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을 해서 군도가 되던 농어촌도로가 되던 포장관계를 그런 지속적인 것으로 더 나가야지 그런 상태에서 도로가 포장이 안되고 중간에 겉돈다고 하면 이러한 일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조만간 협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도로 그대로 있으면 '95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포장이 어느 정도 진척은 있는데 진척사항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다가 보면 충청남도의 도로의 포장 율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당진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11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이 당진군 것입니다.
  당진군에 무슨 미운 털이 들어갔나요.
  이것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분에서 말씀드릴 적에 4년 전에 전부 공약을 하고 온 당진군에 세 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도 이것을 착수도 못하니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어떠한 의원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이전에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완전히 금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에 양여금을 받던 안 받든지 간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해는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책정해서 우선 시작을 해는 주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떠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 님께서 아직 민원사항을 심각히 해결해 주시고, 도로포장 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예,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중앙 부서하고 일일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중앙에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석문 공단 5억 원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예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내려오겠지 요.
  물론 경제기획원이나 당정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다가 이 예산이 과연 제대로 안 내려 올적에 석문 국가공단 진입로 관계를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당정협의가 끝내서 2차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되었을 적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서 중앙과 협의하고 별도 제출을 해서....
이홍근 위원     별도 대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아까 7월이나 6월에 추경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별도 대책 세우다가 '95년도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왕 추경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의지를 그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반영할 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야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쉬운 대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95년도에 가서도 이것 설계하나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96년도에 가야 진입로 관계, 보상관계, 그렇게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 용역비가 1억 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만, 어차피 용역비는 1억만 집행이 되어서 그러한 차체에 중앙에 당정협의회에서 5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비 1억원을 절약해서 내년도에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예, 좋습니다.
  관심사항이고 도 발전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제에 보충질의를 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보시면 그 문제점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가 3,500동의 물량 중에서 도비는 1,800동의 물량을 세출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00동 분의 예산은 서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신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검토 의견 중에서 '95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에 확보 분을 채무부담행위로 포장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월 예산 중에 그 시군 업자들의 재정상태가 빈약하다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지방도가 격하되고  농어촌 도로가 거꾸로 격상되어서 군도로 많이 승격이 입법 예고되어서 올 12월말쯤으로 지금 현재 예고되면  되는 것입니까?
된다면 되는 전제에 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한 3년 동안 농어촌도로를 포장을 해 보자 해서 몇 번 재원요청도 몇 번했습니다만 어느 농어촌도로는 충청남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사업을 하니 거기에다가는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사업비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썼던 그런 도로들이 지금 와서 군도로 올해에 다 승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도로들이 도에서 계획상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할텐데 오히려 거꾸로 군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이제 내년도에는 군도로 승격된 곳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시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승격된 만큼 군도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갔어야 할텐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볼 때는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된 만큼 예산은 안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있을 때만큼 오히려 못하게 사업만 늦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안을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내년도 농어촌도로로 양여금이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지 않고 그냥 직접 군으로 내려가는 모양인데 그 조정을 해 주실 적에 하여튼 '95년도부터 시작했던 중장기 노선을 위주로 해서 못하고 빠지는 도로는 군도 포장비중에서 사업시작이라도 해 주어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군도포장이라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군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     1997페이지 세입예산안중에서 지방도로 점용료 수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94년도 당초 예산에는 1,500만원밖에 안 세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7배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221페이지의 406에 시설 부대비 거기에 기타 부대비 7,800만원하고 신문공고료 6,000만원, 예산성립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번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하신 때문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택과에서는 매년 각시. 군 공무원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지 견학 및 시찰을 하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전무한 것 같은데 그 행사비는 무엇으로 어떻게 충당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도 확. 포장사업이 꼭 지방도 확 포장 큰 교량이외에는 이것 공무원들께서 감리 감독을 해도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꼭 감리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문제에 지하수 개발문제, 그 사항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보충질의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하신 1,700동 예산에 미 삽입된 것에 대해서는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1,700동에 대해서 55억2,200만원이 안 섰습니다만, 우리 도 재정형편상 금년도 예산이 어렵고 해서 내년도 2회 추경 때에 해주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개량 관계 선진지 견학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경비를 세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비를 세우면 시군 직원들이 여비를 탈 수가 없습니다.
  또 도지사가 시군 직원에게 여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 얼마얼마 들으니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라" 해서 공문에 의해서 시 군의 출장명령에 의해서 여비는 타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관광회사와 계약을 해서 3박4일이면 3박4일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차량비까지 합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이홍근 위원님께서 '95년도 지방도 채무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포장사업을 하면서 예년부터 지방비에 약 50% 정도를 매년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사업추진을 하면서 가능하면 현금으로 예산 세워 준다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거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불가피 전년도 채무부담을 상환하고 또 다음에 채무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무부담액이 많은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관급 자재를 현금으로 선불했습니다만,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관급 자재를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실공사라든지 또 업체의 자금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확보된 현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기성금 지급이라든지 노임 지불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동안 운영해 오고 앞으로도 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선이 노선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 추진시기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군과 협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선조정 관계를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간선도로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도 노선 조정이 금년 상반기에 제기되면서 이와 맞물려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같이 복합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노선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3월까지 국도와 지방도 노선이 조정되면 그와 아울러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서 바로 노선조정을 같이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부득이 조기에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당초예산 집행 후에라도 시. 군에서 집행한 집행잔액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도로 점용료 징수가 금년에는 1,5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도로 폭이 개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전기통신공사나 한전주가 점용료를 그 동안에는 안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해서 1억원으로 점용을 했고, 내년도에도 금년 추경까지 합한 1억 수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부대비와 공고료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부대비에는 기타 부대비, 공고료, 각종 법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대비는 감독 여비, 그 다음에 감독이 공사업무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이나 기타 사진촬영, 인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대비용에 쓰는 것이 기타 부대비이고  공고료는 사업지구 내에 분묘이장, 또 편입용지해결이 안되었을 경우에 공탁을 위해서 공시 송달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비용이 신문 공고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년간 집행을 하고서 연말 가서 잉여금이나 잔액이 생기면 정리를 해서 정산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2억원의  내역은 금년에 저희들이 4차선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도 4차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 거의 고속화 도로에 가깝기 때문에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서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는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등은 현재 도로관리 청에서 시설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 위탁을 주어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수에게 보조를 주어서 관할 경찰서장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2개소 2억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갑준 위원님께서 장대교가 아닌 소교량은 구태여 책임감리 용역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자체 감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교량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자치설계를 최대한도로 하여서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교량을 설치하면서 기존 공법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교량 기능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새로 가설하는 공사는 "특수공법을 도입을 해서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교량을 가설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공법에 대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면서 우리 감독자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부득이 용역비로 계상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교량이지요?
○도로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방도 확 포장 사업 감리비라고...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지금 50억 이상은 책임 감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하는 것은 대개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사항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접도 구역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준구   5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국도지방도 합쳐서?
○도로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이갑준   접도 구역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접도구역 내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신고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존 주택 증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접도 구역 너비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할 노선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년에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그 다음해에 도로를 확장하는 그러한 예가 많은데 너무 이러한 예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저희 도로 관리청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역에 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산권 침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차원에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화를 했고  그 구역 내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를 받을 때 가능하면 도로선형이 개량이 되거나 또 4차선 확보해서 접촉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만, 부득이 민원인이 고집대하겠다면 사실 좀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시계획 선 긋지 말아야 지요.
  몇십 년 되어서 선 그어 놓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암반지하수 개발사업 자료요청 내용을 설명 드린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정부의 U R 대책 중 농어촌 지급사업 일관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수질이 양호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특별지급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지방상수도 사업이 3개 암반 지하수개발 사업이 7개소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우물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중 상수보급이 되지 않은 면 지역과 정주권 생활개발사업 및 집단 마을정비 사업과 연계추진개발이 가능하며 개발욕구가 큰 지역 등 두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수혜택이 적은 농어촌지역에 우선 지원하여 농어촌의 상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방상수도 사업이 연기, 청양 등, 3개 암반지하수 개발사업이 논산, 서천, 보령, 예산, 서산, 당진, 천안시 7개소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지방상수도 사업은 글자 그대로 지방상수도 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고 암반지하수 개발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암반 관정 사업을 하면 상수도로서도 쓸 수 있고 축산용수로도 쓸 수 있고 , 기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후자 7개소는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다만, 예산지시는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 과로 통합 추진하도록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리되어서 시행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위치선정 관계도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농어촌개발 특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조사해서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알고 싶으니 위원 님들한테 알려 주셔서 위원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재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1, 26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에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사업 금산 행정지구 1억600만원 주는 것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예.
구흥서 위원     대둔산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다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저희직접하고 있는 사업은 의원님들 55명 전원이 대둔산 등산한 후 그 선물로써 지금까지 계속 수락지구와 행정지구 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들어가면 진입도로는 논산지구나 금산지구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단에 전출금이 되는 수락지구나 행정지구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진입도로 사업을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주차장 사업을 합니다.
구흥서 위원     1억6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그것은 저희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구흥서 위원     논산 쪽은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진입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 사항은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도시개발과에서 공원 소관 일을 하는데 모든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결심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계획 부서이고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갑준   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문제를 지사님 결심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공영개발단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 과에서 총괄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공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지만 사업부서가 도의 공영개발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큰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공영개발사업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창 위원     1211페이지 상수도시설 투자만 19개시군 29억8,000만원이 있는데 그 자료를 시 군별로 해 주시고 도로관리소장님 나오셨지만 그 위험교량 정밀 점검을 요전에 했는데 여태까지 결과가 안나와 있는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 살포기까지 지금 두 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나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금년도에 한 대 제작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공주하고 홍성 하고 볼 때, 홍성 쪽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금년도에 시험을 했기 때문에 홍성 에는 없습니다.
이홍근 위원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관계로 한다고 하면 두 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를 전부 관장하는데 홍성 에도 있어야 되고 공주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수요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노견 예산이 있습니까?
  노견을 하는데 노견에 그냥 모래를 깐다든지 해서 도로포장 유지만 되는데 지금 국도와 지방도와 차량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견과 국도는 거의 포장을 해서 인도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경운기도 다니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는 노견에 포장이 안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견도 포장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계획은 있습니까?
      (○의석에서 노견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
  금년도부터 중앙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부터 계획적으로 중요한데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계획서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서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