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계속)

일  시  1995년11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환 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본 위원이 소류지 보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입찰내역서가 빠져서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자료 요구한 것이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밤새 준비했는데 지금 편찬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배부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오위원님, 이해해 주시죠!
  곧 배부가 된답니다.
오명환 위원     오전 중에 도착이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새로 작성하고 보완해서 편찬중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양곡보관 창고에 관한 부분에서 묻고자 합니다.
  그 창고 내에 양곡보관을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95년도 생산품을 몇 년간이나 보관할 수 있는가, 그 보관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고, 도내 15개 시군 생산 년도별 보관되어 있는 상태가 서로 각각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나 조곡의 경우는 '89년도 산이 보령, 공주, 서천, 서산, 태안, 홍성, 청양, 금산, 당진, 부여 등 11개 시군에 상당량이 잔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며, 이토록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상태의 미질은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어떤 것인가?
  또한 금산과 논산에는 아직도 통일벼가 수백톤씩 보관되어 형편인바, 이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정곡의 경우도 태안, 공주, 금산, 예산, 홍성에 '89년도 산과 '92년도 산이 남아 있으니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떤 것이며, 이 양곡보관은 우리 도 자체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만 중앙의 계획은 어떻게 시달되어 있고, 그 통일쌀들이 6개 시군에 잔류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곡수매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내의 창고 여석은 금년도 생산량 수매보관에 어떤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업무에 관련된 집행 동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시책을 실천한 자료를 요청한 바, 그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는 우리 농정국 산하 각과에서 86개의 사업을 실시했고, '95년도에는 98개의 주요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300여 개에 이르는 농림수산 개발사업 과제의 검토결과가 있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재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전부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지, 혹 순간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없는지, 선진농업국이나 또는 우리가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의 농업정책을 파악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보았는지 묻는 바이며, 또한 국내의 타 시도 농업정책과 비교할 때 지금까지 실시하고 개발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되는지 묻는 바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들은 정말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된 것인가,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심사숙고된 것들인지, 아니면 지시에 의한 일률적인 것인지 묻는 바입니다.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쾌적한 문화생활 향상을 지향하는 각종 농업정책들이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상태라든지 또는 떠밀려 가는 것들이 아니고 이끌고 밀어주는 확고한 의지와 자신 있는 우리 도의 농정시책이 국가농정과 연계하면서 특색 있는 것들이라고 여겨지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전면 재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소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바입니다.
  보령시에 있는 종축장 이전문제입니다.
  현재의 종축장과 앞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청양의 이전부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전에 따른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현재 그 부지의 처분은 가능한 것인가? 처분이나 사용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처분액이나 사용으로 인한 수익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종축장 관리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현재 종축장 운영관리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인데 인공 어초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4대 의회 때도 인공 어초시설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것만큼 제대로 감사를 못 했습니다만 '95년도에 1,170ha에 인공 어초시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나서 과연 목적대로 어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데 대한 평가분석이 되어 있는가, 또 시설물의 보존연한은 얼마로 잡고 있으며, 기 투입된 시설물의 확인사례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이정화시설 950곳에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았는가,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목적한 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료화 시범마을조성은 현재 이루고자 하고 있는데, 이 비료화 시범마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속성비료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을 좀더 밀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 조상사업에 조성비용의 성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원은 어떠한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지난번에 축산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분뇨에서 나는 악취제거를 위한 사료 첨가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 양축농가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환 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개설 시공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보면 시군마다 예산배정안 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공주 같은 경우 3,360,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이 산주 시공이다, 임업협동조합 시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 임업협동조합에서 단독입찰을 봐서 한 것인지,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포크레인을 사고, 중기를 사고, 인부를 동원해서 임도를 닦은 것인지, 만약 닦았다고 하면 뒤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결과를 받아본 것이 다 양호한 것인지, 하자가 없었는지, 또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자세히 묻겠습니다만 역시 기반조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경지정리사업이 지방지 신문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만 혹시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나 담합입찰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지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내에 골프장 허가가 된 것이 몇 건이며, 산림 훼손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93년에서 '95까지 농지불법 또는 형질변경 적발현황 등이 나와 있는데, 적발된 건수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대책을 보면 본 위원은 이 대책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대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휴경지는 비단 우리 충남도의 농정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대책을 보면 무슨 소득농장으로 활용하겠다, 축산단지, 주말농원, 실버타운, 농어촌 택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막연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휴경지에 대한 예산배정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배정은 전혀 없으면서 일단 질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휴경지에 대한 우리 도의, 이런 문자로 나열되는 대책 말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매년 휴경지가 300ha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10년쯤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공장용지로 다 나가고, 무슨 골프장, 묘지 등등해서 점점 농사를 지을 땅은 줄어드는데, 이런 휴경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우리 도의원 중에도 농어민 후계자의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H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등과 비교할 때 지원이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4-H, 농촌지도자회, 농민회를 법인단체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비합법단체로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농민회 등에는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특히 이중에서 4-H는 나이는 어리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킬 확률이 다른 계층의 청년들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4-H 회원들에게 어디에 보니까 대충 1억원 정도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내역과 또 이들 4-H를 농어민 후계자만큼 도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농민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민후계자들이 외국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지금 시대적 추세로 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 해외연수 부분을 보다 보니까 보령시나 청양, 서천, 홍성 같은 곳은 2년 동안에 단 한푼도 해외연수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회사 법인은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킬 근간중의 하나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회사 법인에 관한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일단 공사를 시행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하는데 까지는 상당히 밀착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것이 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다한 농기계를 보유한 법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 보고서에 보면 어떤 회사는 트랙터 1대 당 80ha 작업을 하는데, 좀 적다고 보여지는 곳은 그것의 1/4밖에 작업을 못하고 잇습니다.
  이렇게 트랙터라든지, 농기계에 대한 작업량이 적은 곳은 이것을 다시 도 당국에서 주선을 해서 숫자가 적은 곳으로 넘긴다든지, 부진한 운영을 보이는 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는 농민후계자들이 본인이 떨어져 나가서 자금 회수하는 차원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중묵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농어민 공동으로 15개, 생산자 단체가 2개, 일반업체에 2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품목은 어떤 것이며, 또 일반농가에서 주원료를 구입하는데 용이한 농산물인지, 또한 가공을 해서 시장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가공생산자 단체나 개인이 생산하는 것들이 실제 시장성이 없고, 운영하는데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사업을 하다가 곤경스러운 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중간에 하다가 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지원해 주었는지, 그 어려운 가공업자들에게 차후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또 지도감독의 계획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서산) 위원     김용호(서산) 위원입니다.
  우선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과 농어촌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의 차이가 무엇이고, 대상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지금까지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감사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전체 17건이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장기일 위원께서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따른 보관기준과 적정 보관량이 얼마이며, 통일벼가 1개 시군에 보관된 량의 불균형 원인은 무엇이냐, 또 한가지 '89년도부터 '92년산 정부양곡 보관을 위한 처리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기준과 창고건평과 지붕, 벽체 등 건물구조에 따라서 특급과 1급,2급,3급등 등의 창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급창고는 300평 이상이고, 1급은 70평 이상, 2급은 5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3급은 30평, 등외는 30평 미만을 창고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품 벼 보관한도의 기준은 없으며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은 저하가 되게 마련입니다.
  보관에 있어서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해서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나가는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과 논산군의 통일벼 재고는 11월 8일 전량이 방출되어서 현재는 재고가 없습니다.
  '89년도부터 '92년산 양곡처리계획은 가공식품용으로 전환 소진할 계획이며, 통일벼 소진에 따라서 '89년 일반 벼는 농림수산부에서 가공식품용으로 전환 소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곡수매 보관여석은 도내 800개 양곡보관창고의 보관능력이 49만1,000톤으로써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량 30만2,000톤으로 현재 보관된 과년도분 6만5,000톤을 제외해도 42만7,000톤의 보관여석이 있습니다.
  수매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당진, 아산군의 경우 여석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임시 보관창고 계약으로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부구호양곡의 시군간 균형 재고를 고려하여 출고하고 있으나, 군량곡관세율 및 곡가조절 방출양곡의 수요량이 시군간 격차로 인해서 수요양곡이 많은 도심지, 천안, 아산군과 군량곡이 많이 공급되는 예산, 연기군의 경우 조작비 절감에 따라서 자기 군 보유 양곡 우선 공급으로 시군간 구호양곡이 다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군간 균형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군량미, 군부대가 주변에 있는 곳, 또는 군량미가 계속 올리는 옛날부터의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논산, 연기, 홍성, 태안, 서산은 주로 군량미를 많이 찧기 때문에 춘천, 이천지역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시군간 보관양곡의 균형이 못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 양곡을 오랜 기간 보관하게 되면 그 양곡보관료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정부양곡의 지령에 따라서 조작하기 때문에, 그 양곡의 수요에 따라서 '89년산도 나가고, 금년도산도 나갑니다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무슨 산을 방출해라, 무슨 산을 배분 지도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내 양곡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방금 답변 중에는 시군간에 불균형한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도가 양곡관리 측면에서 정부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얼만큼 방출하라고 할 경우에 도에서 조정하는 기능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이것은 대개 중앙정부가 얼만큼 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 양곡을 역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산에 있는 것을 서산으로 방출하라고 하면 예산에 있는 것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방출하는 것이 조작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니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에 외국 보리가 들어온다면 서산에서 찧어야 할텐데, 이것을 천안에 가서 찧게 되면 그만큼 가공비, 조작비 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역조작을 하면 안된다 해서 그런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입선출, 역조작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단거리에서 비용이 덜 발생하는 입장에서 저장,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 '89년도산 이라든지 오래된 것들은 가공용으로 방출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와 그대로 정상적인 조곡으로써 방출될 때와 가격차이는 없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 손실은 어떻게 보상해야 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양곡에 대한 손실 문제가 양특 재정을 가장 적자로 운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걱정입니다.
장기일 위원     우리 도비에서 부담하는 사례는 없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없습니다.
  완전히 국비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요 농정사업이 심도 있게 계획되어서 타당하다고 보는지, 선진 농업국과 비교 분석해 본 적은 있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 10대 시책과 100대 사업은 충분히 검토되어 선정된 것인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농정의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정사업은 10개 분야에 160여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지원에 의한 사업이 140여가지, 도에서 순수하게 계획된 것이 약 20여가지 정도가 됩니다.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는 물론이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농어민과의 간담회 등 의견을 들어 수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본다면 경북, 충남, 전남 등이 상위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전북, 경남, 충북 등이 중위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의 지역 특화사업 등 도 자체 기획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사업으로 수혜 인원이 적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규모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농어민의 선호가 높은 사업들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대 실천사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중앙사업과도 자체사업이 6대4정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정 부서의 의견은 물론이고, 충남대, 공주대 교수, 농어민들의 자문과 농어촌발전심의 위원들의 개별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이 열악한 저희 도 실정에서 예산확보가 일부 사업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작업이 완료된다면 일부 조정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 문제점등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0여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서 상에 편성된 사업내역들을 둘러보면 정말로 꼭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의심이 나는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례적으로 성격에 따라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한해한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도 나타나고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고 의심이 가는 것도 많습니다.
  160여개 사업 중에 앞으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면 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이것은 현실성이 있다,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만 가끔가다 보면 잠업분야 같은 것은 농수산부 전체가 아주 폐기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또 이 사업을 부활시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 비료, 축산비료 공장 같은 것도 농수산부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의 반발, 공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사업은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절차를 밟아서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다 제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물론 우리 도 단위차원에서 임의로 하는 사업이 20여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중앙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20여개 사업들도 정말로 그 사업의 성과나 또 앞으로 그 추진문제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냐, 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얼마나 향상된 삶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전에도 했던 것이니까 계속해도 괜찮겠다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장기일 위원님께서 종축장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 종축장과 이전 종축장의 규모, 종축장 이전재원 및 소요액, 현 종축장의 처분 가능성, 현 종축장 부지 사용계획, 이전 종축장과 현 종축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 종축장과  이전 종축장의 규모에 있어서는 현재의 수지규모가 20만평입니다.
  이전해야 될 종축장 수지는 8만평이 더 많은 2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은 현 부지매각대금이 매각한다면 재원이 약 33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소요액 2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 종축장의 처분가능성은 부지 20만평 중에서 13만평은 공영개발로 매각할 계획이고, 나머지 7만평은 일반매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 종축장의 사용계획에 있어서는 부지 20만평 중에 13만평은 택지공영개발을 해서 주택지로 사용하게 되고, 7만평은 일반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전 종축장과 현 종축장의 운영계획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현 종축장은 우량종축의 생산 보급을 주로 하고, 기본 축우로 한우 100두, 젖소 78두, 되지 80두, 사슴 23두, 기타 130두 등 411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하게 될 이전 종축장에서는 한우 쌍자 생산과 돼지 계통조성 등 첨단기술보급의 지역센터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기본 축우로 한우 600두, 돼지300두, 재래두 1,000수, 재래되지 20두 등 1,920두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시설의 확대와 종축의 두수가 증가됨으로 면적은 자연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사후관리, 효과조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4,850ha에 104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적지면적 대지 26.4%의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5억원을 투자해서 1,296ha를 보령시 및 태안군, 부여군 관내 6개 지구에 시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1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는 시설시점을 기준으로 2 3년 경과한 지구에 대해서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설문조사 및 어획상황을 어민들로부터 청취조사하고, 인력과 장비가 확보된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표본추출, 담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보면 시설 전보다 1.7 2.1배의 어획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저희 도 농림수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지도와 사후관리 조사비 3.000만원을 책정해 주셔서 보령시와 태안군에 배정하고, 사후관리 실태를 잠수조사 현재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게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 사후관리문제에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이 현장에 갔을때 우리 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그 TV에 남해안쪽에서 인공어초시설한 것이 전부 없어지고 철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확인을 해 보자 하고 그것을 못했는데, 그것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조사를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작년에 그 인공어초시설 해 놓은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인공어초시설을 상당히 우수하게 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실지로 목격하고 조사해 보니까 철근이 그냥 밖에 나와있는 상태가 하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닷물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공어초시설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감시감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인원을 배치해서까지 하라고 해서 인원도 배치하고 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절대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장기일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간이정화시설 150개소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사가 120㎡ 350㎡, 돈사가 70내지 250㎡, 이런 소유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간이정화시설을 개소당 42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50%지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우선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95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5,433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 정상 운영농가가 5,208농가, 96%가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정도인 225농가가 비정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비정상 운영농가에 대해서는 미가동 또는 용량이 부족하거나 가동소홀, 청소불량 등으로 나타나서 정상 가동토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기일 위원님께서 축분비료와 시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집단마을이 영세 양축농가 중에는 농가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단시간 내에 비료화 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통상 축분발효 기간이 70일 내지 80일이 걸립니다만 3 4일 내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3 4일 내에 발효시켜서 비료로 이용 가능한 기계가 KAIST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소 당 발효기의 스키드로다 운반차량 등 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보조가 50%, 융자 33%, 자담이 17%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효과거양시에 '98년도까지 면 당 적어도 한 개소씩 142개소를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 재원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단지 조성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입도로, 전기인입, 목도 등 기반조성사업과 둘째로 부지정리, 축사시설, 자동화시설, 관리사 등 사육시설비로 두가지가 나누어집니다.
  재원별 내역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축발기금이 50%, 지방비 20%, 축발융자가 20%, 자담이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당 3억원 이내에서 비용의 70%를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단지에 대한 농가홍보를 강화해서 희망농가와 민원이 없는 부지가 확보될 시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러한 축산단지 조성 등 이러한 문제는 전부 공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분뇨악취 제거제 활용방안 및 구상계획을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가축사육 집단화 지역에 시범적으로 축분의 악취를 방지하고, 축사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96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의 특수시책으로 악취제거에 '96년도 분뇨악취방지 시범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이 가장 많은 홍성, 예산 국도변 5개 부락 246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6,000만원, 도비 30%, 군비 30% 해서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했는데, 적어도 6,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적일 때는 공해방지 내지는 악취제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수정발의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 심의 시에 이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6,000만원을 들여서 다섯 곳에 시범마을을 하는데, 과연 그 6,000만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료에 첨가해서 악취제거를 한다면 좀더 광범위하게 양축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어떤 사료회사와 계약을 맺는다든지 사료회사에 도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러한 사료자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처음이기 때문에 홍성군 은하면 덕신리에 이런 공장이 생겼습니다.
  공장이 생겨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가 실험을 해 본 결과 성공을 해서 특허를 받은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써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는 한번 써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창발 시책으로 사업을 넣었다가 예산편성상 잘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기간은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년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연남   축산과장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한 것은 악취가 많이 나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보급을 할 계획으로 확산했던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임도개설 입찰시공내역과 임업협동조합의 단독입찰인지, 임협에서 장비를 임차 받고 있는지와 민원문제는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임도사업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농산촌 지역간의 연결도로로써 산업과 관광용 교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임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필수 시설로써 재원은 국비가 90%입니다.
  산주 자부담이 10% 해서 시군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도시공은 산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목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임협에서 대부분 시공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근거는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자생력이 없는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임협에서 수급을 받아서 장비를 임차시공하며, 암발파용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부분 하도금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괄 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묘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가끔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현재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단비가 현재 ㎞당 4,900만원으로 저렴해서 견고한 시공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내년부터는 실제 설계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부담을 없애고,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주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꼭 산불방지 시기가 되면 가장 아쉬운 것이 임도입니다.
  이 임도를 내 놓고, 별로 쓰지도 않고 훼손이 되고 오히려 사태를 유발하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산불이 났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에서 90%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100%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임협이나 농조나 시행청 자체가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설계비 100%를 주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쟁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소지도 있는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 하든가 해서 자유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든가, 모자라는 것은 별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설계비 금액 100%를 임협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임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입장이 우선이고, 산림토목 기술자들은 임협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가가 적어서 부실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명환 위원     시군에 가 보면 거의 다 공사주체는 임협이고, 부분하청을 준다든가 해서, 임협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싸게 먹히는지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게 될 바에는, 설계비 100% 공사라는 것은 어디든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96년도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민원이나 담합의 의혹은 없는지,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을 금년에 착수해서 익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총 64개 지구 8,509ha입니다.
  입찰계획에 따른 민원은 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연기 농지개량조합 시행 월하지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원에서 와서 현재 감사중입니다.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만약 담합의 증거가 확인된다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관계법규에 의거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등 조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같은 지구 내게 경지정리인데, 시군에서 발주한 것은 참여업체들이 90여개, 80여개씩 몰리는데 일선 농조에서 발주한 것은 모두 3개 내지 2개,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또 공사낙찰률로 보면 시군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88%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한 것을 보면 94% 이상으로 해서 98.8%까지 있습니다.
  그 농조에서 하는 것이 설계가 더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설계도 시군 농산과의 농지계 기술자들이 돈을 안들게 하는 재주를 가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돈도 역시 국가 세금입니다.
  농조에 과연 이렇게 까지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금년에 64개 입찰이 다 끝났는데, 결과를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조에서 한 것은 94%, 98% 까지 나오지만 10%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명환 위원     농조에서는 고시를 비밀고시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한 고시를 하는 것인지, 왜 농조는 일반건설업체들이 2 3개 밖에 안 모이고, 시군에서 발주를 하면 90개 이상이 모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 농조나 시군 일괄 예산회계법 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조라고 해서 계약관계가 틀리거나 시군이라고 해서 계약관계가 제한되어서 틀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지금 입찰시행방법을 복수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수예가제는 10가지 예정가를 넣어 가지고 그 중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3개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균해서 가장 가까이 입찰을 보시는 분이 낙찰되도록 복수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특정적으로 어떤 제한을 하는 것은 없고,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 및 시행규칙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석물, 효율 등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 각 항목의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종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또 한가지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이고, 제한사항으로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대규모 공사계약일 경우 도급한도액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법 상 제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지금 기반조성과장께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도 지금 가능하면 모든 것이 공개행정이고 또 앞으로 공개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는 굳이 제한규정을 꼭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그것을 적용 안 했는데도 공사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그런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원론적이거나 원칙적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경지정리만 하더라도 '94년도에 시군이 틀린데 100ha미만이 되는 일률적으로 85%예요.
  100ha이상이 되는 것은 몇%인지 아세요.
  94.9% 97.6%, 이름이 자주 보이는 회사, 로비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는 또 85%인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가 올라갔습니다.
  100ha 이상이 수위계약일 경우는 95%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낙찰률이 90%이상, 그 다음에 100ha미만은 일률적으로 88%예요.
  이런 담합의혹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비도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도에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이 어떻고, 수위계약도 보면 94.8%에서 98.5% 아주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군이, 이것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인지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짠것인지 몰라도, 금년에 100ha미만은 일률적으로 88%이고, 작년에는 85%, 아니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원론적인 말씀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작년도에 85%까지 최저낙찰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88%가 기준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예가제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이 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내 업자로 할 경우 20억원 미만은 제한을 충청남도 업자로 하고,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전국 공개를 했습니다.
이하원 위원     정부공사도 심지어는 60% 40%해서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나왔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80%, 88% 물론 기준선이야 제한을 하겠지요, 제가 건설회사는 안해 보았지만 낙찰이라는 것이 관청에서 얼마를 틀어쥐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범답안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지금은 입찰 예가를 미리 공고를 하지요.
  그리고 낙찰률이 88%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입찰이....
오명환 위원     최과장님,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95년도 가을 추경 경지정리 입찰내역이 있습니다.
  한 장 넘어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88%입니다.
  참여업체가 90여개 업체씩 모여요.
  공사를 따려고 많이 모이는데, 88%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 다음장에 농조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최고 많이 모인 것이 3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2개 업체입니다.
  단둘이, 계획이 이 고가에 예산을 실무 국장께서는 누수현상이 없는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10%의 금액이라고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
  또 어떻게 농조 공사는 2개 업체 밖에 안 모이느냐는 것입니다.
  농조 공사는 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욱   답변하시는 것 가운데 질의한 위원님들의 핵심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의계약해서 94.9%에서 97.6% 꼬마들이 보아도 웃을 노릇입니다.
  금년에는 대부분 95%, 숫자를 딱 맞췄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반조성과장 최찬규   저희가 입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가를 어떻게 매겼는지 하는 사항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명환 위원     제가 농정국장과 기반조성과장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을 10% 더 주는데는 업체가 안 모이고 돈을 덜 주는데는 90개 이상 업체들이 장을 서고, 나는 도저히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례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과장이 입찰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감독이 불성실하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시군에 출장 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해당 시군 농조 조합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지금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처에서는 나름대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몇 개 업체가 참여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도에 골프장 허가현황과 훼손면적,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허가는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된 골프장은 충청남도에 11개입니다.
  총 면적이 1,136ha이고, 이 중에 산림편입 면적은 약 1,013ha가 되겠습니다.
  국류림 1ha, 공유림 80ha, 사유림이 923ha가 들어 있습니다.
  골프장의 산림편입 면적 중에 산림훼손허가는 6개소에 352ha로써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1개소에 73ha가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미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장지대책으로써는 골프장 산림편입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국공유림은 사업계획 면적의 20% 이내에서 20ha까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림 성공지도 20% 미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련된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연기군 소재 엑스포 골프장에서 허가면적을 약간 초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법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11개가 허가된 중에서 6개소만 공사가 진행되거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2개 업체가 미 착공된 것 아닙니까?
  허가 나간 공사 시행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나, 담당이 아니라니까 챙겨 부시고, 허가를 착공하지 않는 이유가 재정이 빈약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이것은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께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농지불법 전용에 대한 적발된 조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서 발생된 불법농지 전용사항을 살펴보면 '93년도에 188건 34ha, '94년에 78건에 16ha, 금년에 83건에 21ha가 발생되었습니다
  적발된 불법 농지 전용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거나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3년간의 조치내용을 살펴본다면 원상복구가 251건에 48ha, 고발이 96건에 23ha, 과태료 부과가 1건에 0.1ha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 불법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전용 의심지역이 도시 주변, 신흥개발지역, 관광지 주변 등에 농지담당 공무원과 도로하천 감시원들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농지전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휴경농지 문제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대책을 실시하였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대책이 아니면, '96년에 예산 반영한 것은 있는지, 매년 휴경지가 300ha씩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휴경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노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영농에 따른 타산이 맞지 않아서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6년에 휴경지에 대한 별도 예산은 현재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휴경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96년도 정비대상 면적이 전국적으로 36만ha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 한계농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은 답이라고 해도 산꼭대기 고랑탱이 논은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논 같은 것은 바꾸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관광농장을 만든다든가 전용하는 대책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지금 도내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농정국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예산은 한푼 없이 이렇게 장문만 잔뜩 해 놓으면, 사실 이것은 하나마나한 답변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라고 해 놓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농지전용을 하거나 아예 농지에서 빼 버리거나, 아니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런 부분의 땅을 사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매매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휴경지 대책이라고 하면 "농지 이용률 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경작을 하면 1모작도 하고 이모작도 해서 땅을 여러 번 회수를 늘려서 이용하여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 농촌 어디에 가서 물어봐도 묵은 땅을 두 번째 재배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저희 도내에도 2만ha가 정비되어야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현재 논산군 부적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경지이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농진공을 통해서 한계농지, 이 땅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산꼭대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용수도 안 되는 땅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 논산군 부적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옛날에 휴경지하면 대파를 한다든지 메밀을 심는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도저히 안 나온다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에게는 이 휴경지를 없애라,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휴경답이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각과에서 몇 마지기씩 해서 노력동원을 해 보아라 해도 실제로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장비 다 있고 우리가 모만 심어주면 됩니다.
  실제로 농악은 우리가 치고, 실제로 공무원이 해 보려고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헤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문제는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도 4-H 농촌지도자회, 농어민 후계자회, 농민회 성격에 대한 견해,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4-h 회, 농촌지도자회 등은 농촌진흥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매년 사무실 운영비로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비 금년도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후계자 대회가 있습니다만,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개 단체중 농어민 후계자가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또 4개 단체 중 4-h회, 농촌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대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식 등록이 되지 않는 단체가 농민회입니다.
  그러나 농민회는 등록된 단체가 아니지만 자생적으로 중앙과 시군까지 연계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1월 25일날 농민회가 전국에서 추곡수매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데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농민회가 농민을 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농민과 같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 의견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민회도 농민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같이 회의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농민회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농민회에 대한 지원, 지난 7월에 하계 영농발대식을 농민회에서 할 때 저희가 도비 1,500만원을 풀 경비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항상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단체도 우리 단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시 일부 시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해외연수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계상 되어서 도에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장에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원장님도 계십니다만, 해외연수 일정, 대상국과 인원의 선정, 연합회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외연수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선진농업의 비교시찰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농업관련단체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병호 위원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각 시군에서 해외 연수를 하는데가 있고 왜 안 하는데가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 앞에서는 당연히 시군에 공정하게 배정을 해서 똑같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하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시군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시군이 있고, 안 보내는데는 왜 안 보내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시장군수가 있다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군수의 자리에서 보면 농어민 후계자, 4-H, 농촌지도자회, 가장 아끼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못 보내는 시장군수는 요즈음에 약간 뒤떨어진 군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야지요.
  어떻게 전혀 안 보냈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성 같은 데는 제가 있던 곳인데 많이 갔습니다.
  어떻게든지 보내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하원 위원     보령, 서천, 청양, 홍성 4개 시군은 2년 동안 하나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도에서 예산을 주면 시군비도 보태서 가는 것이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욱   여기 도에서 배정한 예산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이것은 우리 농촌지도자 회만 상정한 것이고, 시군에 농촌지도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시장군수가 예산을 좀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산을 못 주어서 못 가는데 여기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뭘해요.
  시군의회에서 해야 할 얘기이고, 도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오히려 도 보다 시군의 사정이 낫습니다.
  도에서 6,000만원 못 주지만 시군의 경우는.....
  시군별 사정이 틀립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농업회사법인의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대책, 농기계의 작업량이 적은 곳의 농기계를 전용하는 문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91년도 부터 설립 지원을 해서 현재 186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한다고 하면 154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원한 농기계는 '94년까지 트렉타 등 712대, '95년에 350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본다면 '94년도에는 논농사에 1만 1,788ha의 작업과 '95년도에는 1만 2,900ha 로써 전체 논 면적의 약 8%에 해당하는 영농작업을 영농법인들이 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비 3,300만원을 지원했고, 매년 2,000만원씩 영농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한기 소득사업 시설지원비로 2억원을 연리 5%짜리로 융자하고 있고, 금년까지 2억원을 융자받은 회사는 약 3개소로써 1개소는 도정공장, 2개소는 농기계 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회사별 작업의 규모는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만, 부진한 지역의 농기계를 타 지역으로 전환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창 농번기에 움직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상법상 설립회사로 독립성으로 각자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간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관계자 교육과 농기계 조작기술과 행정상 아울러 현지도를 농촌진흥원이 주관해서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영 분석까지 같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사법인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법인이 농촌에 남는 최종의 단체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나갈 주된 단체로 최대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 동안 농촌 부족일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 육묘파종기, 농기계간이 수리소를 희망에 따라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전문 영농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기계 운전자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서 병역의무를 현지에서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총 29명이 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기술자도 대상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농업회사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시기로 보아서는 이동할 수 없고 작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떤 데는 작업량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지역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영농회사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이용을 기피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량을 늘려 주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중묵 위원님께서 '95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가공하는 품목이 무엇이냐, 주원료 구입이 용이한 것인지, 또는 제품의 시장성이 잇는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지원과 사후 관리대책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의 도모, 새로운 수요 개발 등을 목적하여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지원계획은 농어민 공동사업이 15개소, 생산자단체가 하는 것이 2개소, 산지 일반업체가 2개소, 총 19개소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 품목은 잘 아시다시피 단무지, 곡류 분말, 한과, 엿, 국산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생산자단체 사업으로는 단무지절임, 채소 등이 있고, 산지 일반업체 사업으로는 현재 누룽지, 인삼차, 현재 누룽지가 가공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제일 히트를 친 것이 식혜입니다만, 식혜는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못했습니다만 누룽지는 잘 팔립니다.
  주원료 구입은 소재한 시군이나 인접지역에서 대부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 원료들이 사실은 가공공장 근방에서 손쉽게 수송비를 절감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시장성 관계입니다.
  또 사전검토 관계는 1차 사업자 본인들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군수가 검토를 하고, 세 번째는 도에서 담당 공직자가 다양한 품목들의 상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학의 식품관련 교수, 농협과 수협관련 과장, 이런 소비자 대표, 농촌진흥과 도의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상품별로 상품성 여부, 원료조달 문제, 기술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농수산부에 추천하면 중앙에서 검토해서 최종 지원을 확정합니다.
  어떤 품목이든지 이렇게 해서 19개 품목이 결정됩니다.
  해마다 한두개씩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 영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후속지원 및 관리대책입니다.
  원료구입 자금은 연리 5 8%로 2년 기한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도에서 각종 이벤트 회사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도에서 구매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상품내용과 연락처를 수록해서 지난번에 2,500부를 만들어서 전국 유통업계에 배부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중묵 위원     지금 19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했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현재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상선   지금 말씀드린 19개 업체는 금년도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완성이 안된 것도 있고, 지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목적, 대상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농어촌진흥기금은 충청남도 저희 자체 돈입니다.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인력육성 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가려는 자체자금입니다.
  그래서 필요 하시다면, 이 기금을 89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이 기금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예치해 두는 대신 예치하는 기관, 은행에서는 이것의 배정도 융자해 줍니다.
  그 대신 이자 차액을 이 기금에서 발생해서 농민에게 7.5%, 3.3%정도 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부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조성한 자금인데,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해 가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 농어촌발전기금은 국가, 중앙정부가 직접 만들어 놓은 자금이고, 농어촌진흥기금은 충청남도가 자체로 만들어 놓은 자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기금 모두 대상에 있어서는 농어민 지원 대상사업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조성한 기금이냐, 아니면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냐, 두 가지가 차이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운영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별도입니다.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연관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농민 지원자금이 어떠냐 하면 3개 사업 75개소 450농가에 융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액수만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두르려 맞춘다고 해도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진흥기금은 3개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자료요구서 73페이지, 109페이지를 보아주세요.
○농정국장 이상선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신 박병호 위원님하고 김용호(서산) 위원님은 200억원, 86억원, 이것이 맞는 얘기이고, 뒤에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 협의한 것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잘못 말씀드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통합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똑같은데 합동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결과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내용은 똑같은데, 농어촌발전기금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기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위에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군요.
○농정국장 이상선   타이틀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타이틀이 잘못된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의 농정기획계에서 작성한 것인데.....
김용호(서산) 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 및 실천사업 100가지 해서 유인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기금조성, 운영현황 해서 조성액이 8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서 75페이지에는 86억원, 6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이자 차액이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10월에 작성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1월달에 작성했는데 이자가 6억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료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86억원이고, 이전에 말씀하신 것은 80억원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그러니까 10대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까지의 이자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10월초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한달사이에 6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86억원 이라고 하고, 이것이 10월 30일자라고 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의석에서 계약을 3년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5억원 단위로 맡고 있는데, 3년 기간이 되면 보통 45% 정도의 이자가 붙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일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건 정도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잡히지 않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2억5,000만원이 새로 들어와서 5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현재하고 지금까지라는 구별을 못하겠는데 하나는 「현재」라고 쓰고, 하나는 「지금」까지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의석에서 가장 최근 자료는 86억원 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좋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흥기금을 만든 근본취지가 뭡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넣으면 좋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조그마한 자금을 모아서 큰 자금의 대출을 받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예치를 받은 그 금융기관에서는 반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사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기금을 얻기 위해서 예치하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목표액이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 1,000억원을 목표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성한 금액이 300억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시」군하고 공동으로 출연할 의사는 없는지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혜자는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시군도 출연을 해라, 이것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중소기업자금, 예를 들어 200억을 조성하면 400억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치해 놓으면 제일은행에서 배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기금조성운동이 벌어져야 하는데, 저희 도는 다른 도에 비해 늦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군하고 협의해서 공동 출연할 예정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설득력은 있을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조속한 기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기금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 감사라든지, 시군에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기금관리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개정도 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조례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많이 확대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감사도 하고 심의도 해서 실질적으로 충남 농정발전에 기여하는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별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오명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말씀하세요.
오명환 위원     어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에 온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UR대책을 우리 농업의 당면 최대의 핵심과제로써 특히 농어민 사기제고와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각종 교육행사, 현장지도, 격려 등의 지역행정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누가 생각되는 것으로 나옵니까?
  이런 답변자료를, 국장께서는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보았으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차라리 안녶으면 안썼다고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갖다 썼으면 썼다고 하고, 총무과장이 갖다 썼다고 하면 썼다고 해야지, 여기에는 생각됩니다.
  무슨 생각이 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 하나 하나가 묻는 것이 도민이 묻는 것입니다.
  "생각됩니다"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10번을 물어도 10번 대답이 나올 사항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촉구하지 말고 그 선에서 끝내시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았더니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240ha에 7,086입방이 전용되었고, 복구는 288농가에 483㎡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 때문에 공무원 7명이 처분을 받았는데도 234㎡가 지금 원상복구가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반드시 불법을 해서 농지가 전용되었으면 그 농지는 복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충남 도는 경기도에 이어서 축산에 2위를 달리고 있는 도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하려면 초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93년도에 초지가 얼마가 전용이 되었는고 하니 3,076ha, '94년에는 1,437ha의 초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 동기간 내에 초지가 도 만들어진 것은 47ha, 61ha, 얼마 되지 않았어요.
  총 초지가 '93년도에 3,029ha이고, '94년도에 1,376ha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내에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가 제1위입니다. 697ha가 되었고 '94년에는 612ha 밖에는 초지가 전용이 안 되었는데 충청남도는 이에 배가 넘은 그런 추지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지 전용에 대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왔는고 하니 '93년도에는 112ha, '94년도는 62ha, '95년도에는44ha 밖에 초지가 전용이 안되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자료는 국회의 농수산부에서 중청남도에 초지 전용된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도의원이 갔다달라고 하는 자료는 어떻게 계수가 틀려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그냥 방치해 두어서 산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당초 추지를 전용할 때에 산림을 훼손해서 만들어 내고 또 1ha당 200만원 가까운 숫자의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보조해 준 돈이 몇 년 후에는 다시 전용을 시키고, 방치하고 사라졌다고 하는 보고가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추지가 전용이 되었는지, 또 방치 이유가 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대단히 우려 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칡넝쿨 제거 사업으로 ' 93년도와 '94년도 4억 1000만원을 소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칡넝쿨을 제거했다고 해서 쭉 둘러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머리만 끊어 놓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나와요. 계속적해서 반복적으로 머리만 끊어놓고 돈은 4억원, 5억원씩이나 지출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정책이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 특수 시약이 있어서 한번 바르던지, 바늘로 찌르면 완전히 썩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제거를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품삯 몇 명만 그저 보이는데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매년 칡넝쿨 제거하는 돈으로 4,5억원씩 투자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관광농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개인별, 연도별, 지역내역 및 현재의 운영상황과 허가 시 사업규모와 현재의 시설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번 자료 요청한 것과 똑같은 자료를 내 주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서류가 도에서 제출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 자료도 국정감사 자료하고 우리 도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고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농정국장 이상선    박병호 위원님 자료는 개발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참여농가, 호수 등 사업계획 전모가 나왔는데 이번에 요구한 내용은 관광농원 관련 개인별, 연도별 운영사항이니까 작성하는 뉘앙스가 틀려서....
박병호 위원    아니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어느 것이 더 자료가 충실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자료의 충실성보다도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틀리게 했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러면 왜 틀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양식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개발사업 계획이 여기에 나온 것은 기왕에 양식이 제시되어서 만드는 것이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농원 관련 개인별, 연도별 운영상황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양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고안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지원내역이 개인별,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또 현재 운영상황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다시 보완해서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사람과 질의하신 위원님이 서로 서식을 제공해 주었으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실무자 견해대로 만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의 의도와 조금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호 위원     국정감사에도 서류를 서식을 만들어서, 국정감사에 자료를 요청 받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줍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서식이 왔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을 필요한대로 보완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김영진씨, 자료를 다시 주세요.
○위원장 이동욱   농정국장님, 감사벽두부터 자료 불성실에 의한 질책성 발언이 위원님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는데 사전에 충분히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그 자료를 내주면 될 것인데 왜 그 이중삼중으로 작성하느라 애쓰고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줍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실무자들이 만들면서 이런 정도면 되겠다 라고 만들었는데 국정감사 자료를 기왕에 가지고 계셔서 그것하고 대조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덜 세밀하게 만들어 졌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당초에 이중으로 자료를 만들지 말고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만든 것 있으면 그것 하나씩 주면 더 군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서식이 틀리니까....
○위원장 이동욱   서식을 그려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하면 알아서 해주어야지 자꾸 서식 얘기를 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질의 계속하세요.
박병호 위원     어제 국장께서 관광농원이 대부분 허가를 해 준 하가 조건보다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얘기는 다른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묵인 해주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심지어 노래방으로 바뀌고, 또 아가씨를 두고 있는 술집으로 전락되었고, 식당으로 전락되었다고 하는데도 묵인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묵인해 주고 지금까지 묵인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하고 명쾌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관광농장은 지난번 10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과거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례가 반복이 안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관광농장의 제규정 이행상태가 불리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관광농장을 만들어서 수십억을 투자해 놓고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변태영업이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 손님도 없고, 소기에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제히 단속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만약에 허가를 해 줄 때는 그러한 타당성조사가 본인들이나 또는 허가를 해 주는데서 융자를 줄 때는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가 되었고 검토가 되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융자를 주고 한 부분이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십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대한 융자금을 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분명히 앞으로 제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앞으로 관광농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가 보면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이 사람들이 위법하는 것을 봐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이 사람들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역시 참여한 농민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할 수도 있고, 조금 느슨하게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을 가 보시면 그 실태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업소를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업소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어느 업체를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관광농장을 개설한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왜 굳이 관광농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자부담으로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부담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관광농장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정부에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제가 알기로는 관광농장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일반 이런 것이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장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유익하다, 이것은 자세한 실무자 과장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농업정책과장 민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기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관광농원 조성 목적은 우리 농촌에 농외소득 증대에 있게 됩니다.
  최근의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는 약 60%의 직접 농업소득이 있느냐 하면 약 40%미만에 그치는 이러한 농외소득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무려 83%라고 하는 농외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은 토지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여건에서 어떠한 소득을 가꾸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생산성이라든지 농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위한 시책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농어민에 대해 서로 도시 근교의 레져, 이러한 성향이 근래에 있고 하니까 도시인구의 소비 인구를 흡수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농가가 참여하는 어떠한 관광성 있는 소득을 같이 해 보자 하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상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의 소득이 되는 과정에서는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 투자 또 투자를 상당 농민이 자기 해결을 못 할 때는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해 왔을 때는 정부가 투자해 주는 예산의 한도 이외에도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 조건으로 「관광농원이 기히 전체 조성면적에 40% 이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 요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때는 자기자금에 의해서 농원으로서의 허가를 주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게 하고, 레저인구의 흡수로 인한 소득을 갖게 해 주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실제 동질의 지도 업무, 이러한 관리는 같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의 강제성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금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운영은 똑같은 안목으로 관리를 받습니다만, 자력에 의한 조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스로 자기 시설을 하는데 대한 기간의 융통성을 말하자면, 당초에 무엇을 하겠다고 제시되었던 당초 계획을 시행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하고 맞지 않더라, 또는 자기의 상황악화에 의해서 축소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약간의 변화,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에서 융통성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수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부담으로 관광농장을 개설한 데에는 융자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자부담은 융자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지침상의 내용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관광농장 허가를 받게 되면 일반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대체농지 조성비가 감면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관, 식당업 허가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 볼링장, 미니 골프장, 수영장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간이식당, 일반식당, 농지전용, 산림전용, 이것이 허가될 때 전부 한꺼번에 의결 처리되기 때문에 농장을 허가 받으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농민이어야 됩니다.
박병호 위원     그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답변이 안되면 추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대상지원 사업에 국장님 보는 사업은 현재 세가지 사업으로 기금이 쓰이고 있는데 과연 적당한가 하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어제 질의도중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도 비 농업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쓰이는데는 타당한가 하는 소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농어촌 휴양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휴양지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미 조성된 것은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지, 여건과 그에 따른 적지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은 말 그대로 전원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 별도 휴양지를 개발한다는 착상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농어촌에 휴양지를 개발할 때 특별지원책이 있는지, 있다면 순수보조지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휴양단지 조성은 도시민을 위한 것인지 농어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보다 관광농원에 포함시켜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대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지은행이 당초에 만들려고 한 취지가 있었을 텐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활동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직은 조사반, 활동반, 지원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구성,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조직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 계획수립에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어떻게 어떤 조직에 활용이 되어 잇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지은행의 가장 중요한 사령탑 역할을 할 곳은 어디인지 또 그 근거는 마련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 활용하면 개인의 재산 통제와 재산보유 및 지가에 대해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장기일 위원님께서 정부양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추가질의입니다.
  '94년도부터 수매 분은 농협에 인도한다 했는데 농협에 인도하지 않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현재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지 굉장히 했갈립니다.
  '94년산 추곡 수매분 출고현황을 '95년 10월 30일자로 11만5,945톤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추가 자료에 보니까 11월 21일자 11만 2,100톤입니다
  그러면 10월 31일자는 11만 5,900톤이 나갔고, 11월 21일자 11만2,100톤이었는데 어떤 국장님이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어떤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창고별 정부양곡 보관현황을 보면 '89년도산 1만4,176톤의 조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정곡이 236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전체 조곡이 1만5,238톤, 정곡이 1,703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난이라든가 짐승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질이 되었을 때 감독관께서는 감독할 수 잇는 소재가 어디에 있고, 감독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정부양곡 보관창고업자와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질이 생긴다든가 또는 단량이 부족하다 든가 할 때는 보관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해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89년도산 조곡이 1만4,176톤으로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보관료 지불현황을 연도별, 업체별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손실이 무척 많이 나고 잇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농림수산부나 정부요로에 어떻게 처분을 해 주십시오 하는 형태의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9년도 조곡 1만4,176톤이 지금까지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볼 때는 엄청남 국고손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라도 정부에다가, 첫째로 쌀 가격은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국고손실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1만4,176톤에 대한 보관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혹시 '89년도에 보관할 때 어떤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잇는 것이 아닌가?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매년 3월말 10월말에 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제고조사를 합니다.
  재고조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1년에 2차례 정기 제고조사에서 나타납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보관업자가 다 변상을 하게 되어 있고, '89년....
정용해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보관업자의 손실이 아니고, 특정 보관업자에게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물량을 보관해 놔둔 그 보관업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물량에 대해서, 보관료 지불현황에 대해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상선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89년도산을 보관하고 있는 업자라고 해야....
정용해 위원     '89년도부터 '93년까지 장기 보관업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보관량, 보관료 지불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상선   3개년에 걸쳐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작기 보관자에 대해서....
정용해 위원     '89년도부터이면 3개년이 넘겠죠?
  그때부터 장기보관하고 있는 업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물량, 보관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섭 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려운 것인지?
  자료는 별도로 집계가 안되어서 못 온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하천 소관이면 건설국 소관인데,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국 치수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작성하고 있답니다.
최경섭 위원     치수과 소관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치수과 소관입니다.
최경섭 위원     건설국 소관 아니죠?
○농정국장 이상선   건설국 치수과 소관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직원이 와서 조금 기다리면 준다고 왔었는데 안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우리 도내에는 현재 6만9,000여개의 암반 소형 등 해서 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약 3,000공의 소형관정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만1,000여 개소의 관정 중에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관정이 얼마이며, 기능을 상실한 관정이 얼마인지, 또 소형관정을 도내 또는 전국 여기저기에 뚫어놔 가지고 이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으로 등장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상실한 관정 숫자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께서 관리현황을 밝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방조제 현황과 관련해서 민간관리 방조제에 대한 관리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또 미 지정 및 민간관리 방조제는 몇 개소나 되며, 총 연장은 몇m나 되는지 향후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최단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면 도는 전혀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인지, 만약에 받은 것이 있으면 사후 관리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내용이 남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께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수해예방에 관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0mm이상부터 200mm까지 왔을 때 몇ha가 상습침수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결과를 보면 무슨 양수장비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겠다, 다 침수가 되는데 어디 양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흙 앙금을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상습침수지역별로, 제가 보기에는 면적의 크기가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계획으로 상위 큰 면적 50개 정도를 골라서 그에 필요한 대책, 필요한 예산액, 예상되는 공사기간 등 실제적인 침수예방 해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매년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 큰 면적부터 50개를 적시해서 그에 관한 해수공사라든지, 예산조치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나리오를 감사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말이 가기 전에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폐수 즉시 병충해 방제실적, 이런 것은 1950년대에도 나오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인 대책을 수해와 관련해서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 농림수산위원들 전체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호간척지 분양에 따른 경작자의 의견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은 전 면적을 몽리민들이 분양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답변은 딱 두 줄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거 완료하는 대로 실행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농정국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렇게 답변하지 맙시다.
  이 두 줄은 공무경험이 없는 오리도 만들 수 있는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법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의 필요조건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께서 어느 만큼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 5년도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실시라고 기반조성과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95년 5월 8일에서 약 5일간에 걸쳐서 우리 기반조성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결과한 것을 보면 항구대책이 필요한 시설은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여기에 나온 말대로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조치가 되었을 텐데 이것을 서류로, 이것은 서류로 되어 있을 테니까 즉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6월 22일부터 또 동일한 직원들이 갔는지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87개 비수장 중에서 67개소는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 22개소는 정비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2개소의 정비불량에 대한 사후 보고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의 인삼연구소 설치에 따른 것은 저도 금년 7월경에 같은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해당 지역구 위원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내에 김치 가공공장의 허가 및 예산지원내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꼭 반드시 성과를 함께 좀 묶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선장농협 같은 곳에도 금년에 상당한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5개 사의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또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 5개 김치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5개년에 걸친 사업성과가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간이정화처리시설은 지난번에 한곳에 200만원씩 주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과거에 하던 것이니까 우리가 타성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지적도 여러 위원들께서 해주신 적이 있는데, 7,295개소의 현 가동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있으면 그 당시 조사한 직후에 만들어진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서류가 있으리라고 보고, 즉시 오늘 오후에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단지 집단화 계획이라고 해서 논산, 광석, 득윤 등 해서 나와있고, 또 현재 추진내역이 나와 있고, 사육규모도 나와 있습니다.
  2만8,600두 등등해서, 현재도 이 같은 사육두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곳에는 축산폐기물 설치 중에 있어서의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는 도유지 또는 시유지에 관한 임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608페이지입니다.
  도유림은 면적이 1,483만8,000㎡에 대부료가 9,000만원, 시군유림은 그것에 약 1/4도 안되는 면적이 346만8,000㎡인데, 오히려 도유림보다도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특히 토속광업은 누가 보더라도 임대료가 싸야 되는데, 우리 도는 면적이 48만7,409㎡, 액수는 약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시군유림은 오히려 면적이 약 절반 가량 되는데 액수는 우리보다 약 7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 도유림에 관해서 너무 느슨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액수가 적은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말로 하면 금방 지나가 버려서 검증이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덩굴제거사업도 역시 우리 도에서 국비 도비 해서 많이 해서 작년에 1억원, 금년에 물경 300%가 늘어난 3억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덩굴제거사업에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솔직하게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지 조사를 해 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했으면 근거서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서류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과 관련해서 695페이지 "가축, 축사, 농경지 매몰 등은 피해 조사되어 예산 조치 중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예산조치가 되었는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653페이지 도에서는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영세농가 및 생계유지 곤란한 피해농가에 생계 구호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부분을 구체적인 숫자로,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가공 및 신고, 허가, 농산과 수산과, 축산과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농수산물 가공공장들의 신고, 허가현황과 예산지원 내역과 집단민원이 야기된 20인 이상 소송 계류된 내용과 또 처리결과와 미 해결된 민원내용의 사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충청남도 농정국장님은 이에 대해 향후 어떠한 방향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각 시군의 각종 사업으로 인한 국가공단이나 서산 AB지구, 현대건설로 인하여 보상을 받고도 허가 및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 준 신고내역서가 허가해 준 제조업과 신고를 포함해서 몇 건이나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권재개발 면허처분 신규면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협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날 어업권 이용개발 승인요청을 건설교통부 장관과 통상산업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또 한국토지개발공사, 이런 네 부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내용을,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회신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수산 53260-1133호 '95년 7월 7일호 관련입니다.
  충남양식 제1078호 면허지는 군장 국가공단 장항지구 470만평 조성사업으로 인한 간접피해 보상지역 피해율 10%임을 감안, 귀 도에서 관계 법령에 의거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장을 만나 봤습니다.
  자기들로써는 이것을 내주지 말라고 안 했답니다.
  충청남도에서 적의 적절하게 하라고 했지, 내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참가한 부서에서 부동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에서는 다시 한번 이라도 더 보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서 '94년부터 '95년까지 수산물 수출현황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내 주셨는데, '96년도 수산물 수출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상돈 위원님!
  '96년도 수출예상 현황입니까?
  분명하게 자료를 요구하셔야지,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돈 위원     '96년도 예상현황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열 위원님 외 다섯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
  답변 중에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남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자기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맨 처음 이종열 위원님께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불법농지 전용면적중 230ha의 농지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안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원상복구 명령을 발하게 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자료에서 원상회복으로 표시된 것은 고발되기 전에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이고, 고발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은 처벌을 받은 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2건에 2.3ha에 대하여 복구이행중이거나 원상복구를 종용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원상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끝까지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라도 원상 회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국장께서 그때그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사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93년도의 경우 원상복구가 지금까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란 기간동안을 원상복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상선   어느 것인지 제가 한번....
  자료가 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자가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지관리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종열 위원     다음에 설명을 나한테 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상선   국정감사 때 자료라서 저희도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도로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초지 전용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자료와 상이한 이유, 그리고 많은 면적의 초지 전용이 방치된 사유, 조치관리상태와 관리대책을 질의하셨는데, 국정감사 자료와 상이한 이유는 국정감사자료에는 초지 전용이 들어가고, 추가로 산림환원 면적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용된 면적만 물으신 것으로 조치 법상 전용된 면적만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지였다가 산림으로 환원한 면적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초지법상 전용된 면적만 위원님께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좀 상이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렇게 초지가 많이 전용 내지 산림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소위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또 애당초 산림을 훼손해서 초지를 만들어 놓고, ha당 2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5년 후에는 또다시 산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국가의 국비손실이 엄청나게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현재 6,392ha의 초지를 가지고 잇습니다.
  그 초지 관리상태로 보아서 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850ha, 중급이 3,148ha, 하급 초지를 1,394ha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년 1회 초지 관리실태를 필지별로 전부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보완 불가능한 초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나가고, 보완 가능한 초지는 보완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620ha를 보완한바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애당초 초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아니할 곳을 선정해 주어서 국비를 낭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지 초지를 조성해서 축산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의 경우는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 사람은 다시 하라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본인이 폐업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가 처음에는 이 사람을 의욕적으로 초지를 조성해서 축산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어느 여건이 안되어서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초지를 관리하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것은 부실 초지로 인정을 하면 초지 대장에서 제외해 나갑니다.
  사실 초지를 조성할 때는 언제고, 또 국비를 지원해서 초지를 조성해 놓고 실패한 사람에게 그것을 끝까지 초지를 관리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실패한 사람보고 계속 초지를 우량 초지로 만들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보조할 때 그 사람이 영원히 초지를 가지고 축사한다는 보장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사전에 초지를 조성할 때 심사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패를 했으면 초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국비지원을 해주고,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했다고 하겠지만 그 초지에 대한 변경이 됩니까?
  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산림으로 환원합니다.
정용해 위원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공장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국비지원을 받은 초지와 산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을 때 국고지원을 받고 그 땅이 산림으로 되면 다른 형태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도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지금 그런 경우를, 이것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경위를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지를 조성하고 보조까지 해 주었는데, 일단 초지에서 제외된다면 보조금도 회수해야 됩니니다.
  다시 산림으로 환원되었을 때에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데, 그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이종열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의 밑 부분을 보면 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초지를 조성해서 자금을 타고, 보조를 타서 만든 것이 5년 이후가 되었으니까 변제할 이유가 없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축산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과거 이 초지 농업을 장려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87년부터 정부계획에 의해서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물량 자체가 하향식으로 시달이 되어서 초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실상 적지가 아닌 곳에도 초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또 대상자 자체가 부실한 사람이 대상농가로 선정된 예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도만 하더라도 과거에 초지 조성을 전체 한 면적이 약 1만5,000여 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간 부실화되고 해서 관리면적에서 법적으로 제외를 해 주었고, 또 근간에 와 가지고는 사실 초지 농업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초지 조성을 해서 웬만큼 쓸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그래도 2 3만원 이상 되는 데에서 풀을 생산해서 그 풀을 소에 주어가지고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안 맞는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축산을 포기하도록 놔두면 바로 2 3년 내에 나무가 자라서 거의 산림이나 비슷한 형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산림으로 환원된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초지 전용이라는 얘기를 하면 초지 법상에서 타 용도로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전환된 것, 가령 대지로 되었다든지, 농경지로 되었다든지, 과수원으로 되었다든지, 공장용지로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지 전용이라고 합니다만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가 자라서 산림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것은 산림환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용절차를 밟지 않고 2회 이상 공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초지가 있으니, 부실화된 초지가 있으니, 부실화된 초지가 있으니 희망자는 와서 축산을 하십시오, 하고 축산관련 신문잡지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고도 대리이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초지 관리면적에 떨어내도록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는 마침 저희 도 출신 정태영 의원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제외된 면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림 환원된 것까지 우리가 관리면적에서 제외한 것은 다 제시를 해 드렸고, 어제 이종열 위원님께서는 초지 전용된 면적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상에 오차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이 없어서 부실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관리면적에서 제외하게 돼 있는데 초지 전용을 할 당시에 조성 년도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요령에 따라서 축산발전기금이나 국비보조금을 환수시키고 있습니다만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막대한 국가의 재원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행정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 불철저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못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만 역시 경제흐름이라는 것이, 대세는 저희들 힘으로는 역부족인 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해 위원     지금 산림환원 면적 등 다른 지목으로 논이나 밭이나 또는 공장용지나 어떤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되지 않은 부분에서 국비로 환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공장용지라든가 어떤 형태로 해서 원 수혜자는 받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변경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5년 이내에 초지를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왕에 지원되었던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됐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역시 이종열 위원님께서 칡덩쿨 제거작업을 위해서 매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제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칡 제거방법으로는 근사미 액제와 반벨이라는 약제를 군두부에 주입시켜서 고살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제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칡은 제일먼저 침입하는 1차 천이, 식생식물로 생장, 번식력이 어느 식물보다도 왕성한 독특한 특성 때문에 제거 후에도 재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조림목이 성림이 된 후에야 없어지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지금까지 약제에 의한 제거방법과 칡 채취기를 이용하여 원뿌리를 채취 제거하는 방법을 병행 추진하되, 작업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인 제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는 전체의 칡넝쿨을 제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자리에서 미안합니다만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4대 때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칡 넝쿨제거 뿐 아니고 각종 넝쿨식물들이 나무를 벤 자리에 밀생을 해서 좋은 재목이 될 있는 임목들을 전부 버리는 현상이 되고 잇다는 말씀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다, 또 제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만치 들어갔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는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군데 현지를 가 보았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은 전부 칡넝쿨로 덮여서 정글화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 무슨 리까지 대라면 대겠는데, 거기에는 전체가 칡넝쿨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관계로 더 한 것 같은데, 그런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대한 자원을, 과거에 우리가 산림 녹화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거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방치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깁니다.
  마디마다 뿌리가 나고, 또 씨에서 떨어진 것이 나기 때문에 노변에서 보면 전부 칡넝쿨  뿐입니다.
  심지어는 가로변 목까지도 칡으로 덮여서 고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하나도 제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칡에 대한 연구를 하시든지, 용역을 주시든지, 칡뿌리가 장수식품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캐 먹게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좋은 재목 다 버리고, 산도 다 버립니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 동안에 산은 전부 녹화를 시켰는데, 녹화하는 과정에서 용재림은 못하고 또 산을 푸르게 만드는 치산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치산녹화사업이 아니라 용재림을 쓸 수 있는 장기수 산지자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잇습니다만 역시 칡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투자한 것을 보면 '94년도에 9,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전 면적에 9,000만원 가지고 칡을 제거한 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3억2,300만원입니다.
  15개 시군에 3억원을 나눈다면, 그것 가지고 몇 사람이 올라가서 칡을 몇 뿌리를 캘려는지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칡을 제거하는 방법, 저희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만, 저는 산림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 간단하게 불을 놓으면 될 것 아니냐, 산에 불을 놓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산지자원화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지, 칡넝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칡을 원료로 한 산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금산에 산림조합장인 유숭열 도의원님과 오명환 의원님, 이종열 의원님, 몇 분 뜻 있는 분들과 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부 가 봤습니다.
  가서 칡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칡을 원료로 한 칡즙이니, 칡차니 하는 제조회사가 전부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샘플도 가져와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칡을 원료로 한 무엇을 해 보자 했는데, 역시 그것도 용의 하지 않아서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 보자 해서, 지난번 신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다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좀 늦추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조 원가도 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내년도로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칡 넝쿨제거사업에서 같은 면적의 단가가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산림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입니다.
  칡 넝쿨제거 대상 지를 선정할 때는 주로 인공 조림지를 주로 선정합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칡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으로써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하는 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완사업을 합니다.
  첫 해는 ha당 단비가 23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하는 보완사업은 7만8,000원으로, 1ha당 단비가 7만8,000원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95년도 대상사업이 적당한가, 국비지원도 포함되어 있는가, 운영위원회 위원이 비 농업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사업은 3개 사업으로 성장 유망 작목 단지 조성사업 30개 단지, 또 한우 공동사육마을 육성 30개 마을,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육성에 15개 대상해서 3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준 결과이고, 도와 시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대체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비지원 포함여부는 한우공동 사육마을 육성사업에만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즉, 한우공동사육마을은 축산기금, 이것은 국비기금입니다.
  축산진흥기금에서 30%, 도비가 15%, 군비가 15%, 그리고 자담이 25%,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흥기금 융자 15%를 주고 있습니다.
  세가지 사업 중에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심의위원회 비 전문성 여부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운영조례에 의해서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비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정조정위원들은 도청의 실국원장들입니다.
  그 중에서 도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비전문가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각종 심의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행정편의상 대행토록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금규모가 현재 목표대로 2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매년 지원규모가 100억원까지는 지원이 될 것이다.
  이때는 보다 전문적인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를 보면 운영기금을 써야 될 자가 4-H 회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로 되어 있고, 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장학금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항목개발육성, 농어촌 환경개선 및 마을도로 개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기금에서 대출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금액이 2,800만원, 한 동네에 전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성장유망작목단지를 조성하는데는 1,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2,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3,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경영여건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어촌발전기금 같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일반 영농자금 대출해서 나누어 갖듯이 해서 1,600만원씩, 2,800만원씩 고루 고루 나누어서 사업집행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 융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4-H회원, 농어촌지도자, 새마을 지도자가 자격이 상실했을 때, 농어민 후계자가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4-H회원은 30세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세에 농어촌진흥기금 자금을 받았는데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앞뒤가 안 맞은 얘기가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중지도 새마을 지도자, 4-H회원, 농어민 후계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행규칙은 국장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금년에 처음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4-H회원, 농어민 후계자 등 대상자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개 사업을 조정해서 정했습니다.
  단지화를 위주로 하고, 개인보다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부락 전체 단지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했던 것이고, 규모가 왔다갔다하는 것, 예를 들어 단지 당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가하는 호수에 비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고, 개정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용해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선발이 되어서......
○농정국장 이상선   각 군에서 시장군수가, 저희가 대상자를 각 시군에서 각 사업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지, 도에서는 기준만 제시하고, 올해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업만 정해서 각 시군에 물어 봤습니다.
  시군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한 것입니다.
  도에서 어느 부락을 해라, 어느 사람을 줘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만 정해 놓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사업의 내용을 선정할 때 저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목적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기금이 더 확충된다 든가 할 때는 내용을 더 확대해 나가고, 수혜자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서류를 보셔 가지고 이중대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상사업에 농어촌 후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이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있는 기타 대한민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금이나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말고 꼭 농어촌 지도자를 위한 육성사업 또는 자녀학자금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 작목 개발사업, 이런 작목에 써 주시기 바라고, 성장유망 작목단지라든지,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이라든지, 축분비료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상에 많이 좀 융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살림도 어려운데 여기에 다시 이런 데에 융자를 해 주어서, 앞으로 이것이 꼭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우 값이 상당히 올라서 파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까지 진흥기금을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농어촌 휴양지 개발목적과 기 조성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곳에 조성할 계획인가, 또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계획은 있는가,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보다는 관광농원으로 육성할 수는 없는지, 약간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조목조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휴양지 개발목적이 농어촌 지역의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해서 국민의 여가수요를 유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과 도시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있으며, 조성현황은 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천에 한산모시관 '90년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55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강당골 휴양단지, 이것은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에 있는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 12월까지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6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아산시장, 농산물직판장1동, 토속음식점 9동, 여관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에 도비도 농어촌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94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사업비가 11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니다.
  규모가 10만㎡,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판장도 있고, 여관도 있고, 초막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취사장, 주차장 등 그야말로 관광휴양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곳을 조성할 계획인가, 대상 지역은 농어촌 지역의 준농림지역으로써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하고, 지역특산품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휴양 부존자원이 있는 지구로 시장군수가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단지 당 지정규모는 3만㎡이상 10만 ㎡미만입니다.
  농림수산부의 자금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96년도에는 자금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95년도까지는 시장군수와 농어민도 참여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새로운 농어촌 정비법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협, 축협, 수협, 임협, 농지개량조합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절차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와 농협의 사업자 신용조사를 거쳐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자금지원계획이 없어서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보다는 관광농원으로 육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업내용은 관광농원사업과 농어촌 휴양단지사업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규모와 자금지원규모가 크며, 지원대상자가 서로 상이하므로 농림수산부의 자금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사업 추진해야 합니다.
  관광농원은 사업규모가 5만㎡미만이고, 농어촌 휴양단지는 3만㎡이상 10만㎡미만으로 되어 잇습니다.
  자금의 지원규모도 관광농원은 4억5,000만원, 농어촌 휴양단지는 20억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그 휴양단지가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인가, 도시민을 위한 것인가,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는 농촌의 전원인 상태의 농어촌 휴양단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고, 순수 국고 보조 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융자도 있고, 자담도 있습니다.
정용해 위원     휴양지로 개발하는데 융자 있고 자담이 잇다는 부분은 서천 한산모시관 55억원, 아산 강당골 16억5,000만원, 석문이 111억원이라고 했는데,
○농정국장 이상선   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 한산모시관은 사업 시행자가 서천군수입니다.
  사업비가 55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2억원, 군비가 11억원, 융자가 14억원, 민자가 14억 해서 55억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담은 민자나 마찬가지이죠.
  서천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때 묻고자 하는 핵심을 주로 물어주시고, 국장님도 답변에 살을 많이 붙이지 말고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단지가 도시민을 위한 것인지 순수한 농어민을 위한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이것의 당초 목적이 도시민의 여가 레져를 흡수하는 것이 되고, 그와 병행해서 농촌의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농촌경제의 소득을 올리는데도 도시민의 돈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의 좋은 경관이 좋다 든가, 관광자원이 될 만한 곳은 가능하면 많이 만들고 도시민을 농촌유입으로 해서 도시민이 돈을 농촌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용해 위원님께서 농지은행의 목적, 조직여파는 무엇이며, 추진실적,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농지은행 사령탑 역할은 어디서 할 것인지 잘못되면 개인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지은행은 저희가 지난해 말 농지의 효율적 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전조사 작업단계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 자원화 조사를 올해 말까지 10개 군을 마쳤습니다.
  내년까지는 전 시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직의 구체적인 조성은 농지은행과 동일한 취지가 농지법으로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 시장군수 책임 하에 농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법의 시행과 농지자원화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도와 시군 농어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은 행정조직이 아닌 만큼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은 없으며, 사령탑은 편의상 가칭 생각한다면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될 것으로 저희가 희망을 합니다.
  농민의 희망에 따라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피해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지이용계획 전반적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에 걸쳐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것입니다.
  금년까지 전 시군이 전부 조사가 다 끝나면 그때 다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부양곡 장기보관에 따른 보관료 지출로 국고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중앙에 건의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양곡은 양곡추진계획에 따라서 농림수산부 지시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관중인 '89년산 일반벼는 가공용으로 방치되던 통일벼가 소진됨에 따라서 '89년산 일반벼로 대체, 가공식품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한 바 있고,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89년산 벼의 장기보관으로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경제지획원과 협의해서 앞으로 가공식품용으로 전환 소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89년도, 과년도 오래된 쌀은 빨리 소진을 시켜야지, 미질을 더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현황자료에도 '94년산 농협에 인도한 물량이 111만2,100톤입니다.
  10월 30일자 자료는 '94년산 가공지시로 인한 출고현황, 신고사항, 이것은 비슷하게 11만2,100톤이고 하나는 11만5,945톤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또 '89년이래 보관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89년부터 '93년까지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보관업자, 이들에 대한 업자의 인적사항과 보관료 지급현황, 도내에는 800여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800여개의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할텐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용해 위원     제가 물음 부분은 '89년산, '90년도 산이 보관되고있는 창고업자에 대해 물었지, 왜 도내에 있는 창고 전체를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89년도, '90년도산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창고에 약 1,000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8개 업자입니다.
  창고가 8개 밖에 안되요.
  그리고 농협에는 1,100톤 이상이 되어 있는데 창고가 10개입니다.
  그런데 800개를 뽑아 달라는 것이 아니고 '89년도, '90년도 이 창고를 뽑는다면 불과 몇 개 됩니까?
  그렇게 지금 막연하게, 지금 확실한 문제 파악도 못하시고 그렇게 넘어 가시면 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못 한 것이 아니라.
정용해 위원     못하신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9년도 '90년도 전체 1만5,238, 조곡과 정곡 1,703톤에 대한 창고업자에 대한 신상을 뽑아달라고 했지, 도내 800개 창고에 대한 업자를 뽑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않고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89년도에는 약 7,800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농협에서는 61개 창고에 농협에 되어 있고, 일반 창고에는 6,300톤이 25개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보면 약 1,000톤이 되는 것이 8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8개 창고에 보관을 '89년도 내지 '90년에서 지금까지 장기 보관한 업자, 혹시 특혜인, 장기보관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보관의 특혜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800개를 자꾸 얘기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89년도이래 장기보관 내용이 몇 개 창고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해 위원     '90년에 농협창고 10개 1,200톤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일반창고 8개에 대한 약 1,000톤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평 정도의 창고에 120톤 정도를 보관하면 보관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이 창고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보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과 특별한 관계 있습니까.
  업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런 얘기는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인지 한사람도 모릅니다.
  그 자료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보관업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용해 위원     왜 이러십니까?
  혹시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관업자에게 장기간 보관을 시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용해 위원     예, 물었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문제의 요지를 벗어난 질의는 하지 말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질의해 주시고,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이 어떤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 뭔지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위원이 물은 요지는 8개 창고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준 혐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보관실태를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창고에 몇 톤, 어느 창고에 몇 톤이 있는지 금방 안 나옵니다.
  금방 안 나오면 나중에라도 자료로 드린다고 하면 될 것을 왜 답변이 길게 나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하원위원님께서 관정 개발과 관련해서 6만9,000여 관정 중 기능이 상실된 관정과 지하수 오염이 되는 관정 개발의 관리실태와 '96년의 관정 개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관정수가 총 6만9,032공입니다.
  대형관정이 533공이고, 소형관정이 6만 8,489공입니다.
  보유 관정에 대해서 연 2회 점검 정비를 통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암반관정이 23공, 도 자체 예산으로 소형관정이 2,990공, 관정2,990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만 아직도 중앙계획이 미 확정된 상태이고, 도 자체적인 소형관정 사업도 예산재원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은 지하 18m정도의 공류수를 치수하는 것으로 오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관정은 관정착정 후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지표수와 오염물질을 차단시켜서 지하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관리 방조제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민간관리 및 미지정 방조제는 몇 개소에 몇 km가 되며, 관리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총 315개소에 195km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국가관리가 194개소에 114km입니다.
  민간관리 및 미지정 방조제가 108개소에 30km가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에 대해서는 47개소에 303억원을 투자보수해서 재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관리 및 미지정 방조제는 서산 A,B지구의 현대방조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m내외의 소규모로 몽리민이 자체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보수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만,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 위험 개소를 우선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방조제인 경우는 민간관리 및 미지정 방조제는 지금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 개소가 발생 시는 응급복구 등을 시군에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시설의 민간방조제에 별도 지원은 못하더라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께서 수해 예방을 위한 상습 침수지역 규모에 따라서 상위 50개소를 선정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해예방의 전반적인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농정국 소관에서는 수해가 있을 때, 또는 한해가 있을 때 대파, 또는 병충해 방제, 흙 앙금제거 등 저희가 농작물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주된 일이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께서 정주권 개발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시장군수가 사후 관리하는데 사후관리 내용과 현지 확인사실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총 1,213억원을 시군에 지원하여 주택정비, 마을 기반정비, 복지시설 등을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로 중 농정시설을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마을 회관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마을단위로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별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대호지구 간척지 분양과 관련해서 경작지 분양계획 및 분양요건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호간척지는 3,846ha에 대하여 일시 경작자를 지정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양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척지 분양계획은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각계획이 수립되면 추후 사업 시행자로 자료를 요구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2개 군, 61개 리, 3,937세대가 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있는데, 준공일자가 '96년도 12월 30일에 완공이 되어서 '97년도부터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행령이나 기타 규칙을 보면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작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제시한 설문내용입니다.
  61개 리, 이장을 통해서 설문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38%만 분양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금일시 경작상태로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도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3%의 자금을 20년 균등 분할하는 자금을 줄 때 사겠다, 분양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가 일시경작 상태로 경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매립으로 인해서 맨손으로도 많은 소득을 올렸던 영세 농어가 살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2ha미만 주민이 87%입니다.
  1ha미만이 지금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틈이 있다고 하면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분양을 못 받을 때 임대를 해 주는 것 이외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매립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해서 가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 영세 농어가를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농수산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 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호간척지를 비롯해서 간척지 대경호 사업을 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96년도 준공을 앞두고 '97년도에, 사전에 마련이 되어서 내년에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저희가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경작자 내지는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시장군수로 하여금 수렴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가져가든지, 농림수산부에 가서 하든지 해서 충분히 의견이 제시가 되도록 저희가 정식으로 지사님 명의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충청남도에 골치 아픈 민원으로 잘못하면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도내 김치가공공장에 대해서 그 성과, 점검 여부 최근 5개년간의 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정비된 김치공장이 5개가 있습니다.
  '94년도 여름철에 굉장히 더운 한 해가 있었고 해서 '95년도 금년 여름에도 수해 등으로 해서 여름에 무, 배추, 채소 가격이 아주 폭등했습니다.
  소위 금치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배추 값이 폭등했습니다만, 그래서 가공업체들이 원료 가격이 올라서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농협은 물량조절, 가격조절 등에 있어서 일반업체보다 신축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아야 할 금액은 받아 들여야 하고, 또 팔아야 될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비싸게 받아야 할텐데, 농협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간 손익성과를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점검을 못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근 5개년간 운영성과는 업체에 따르면, 아산 선장농협의 경우에는 '91년도에 설치해서 '92년도에 가동을 했습니다.
  '92년부터 '95년 상반기까지 총 매출액이 32억원 어치를 매출했습니다.
  서산 서농유통은 '91년도에 설치해서 '95년도까지 현재 22억9,800만원을 어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에 약선원은 '91년도에 설치해서 금년 말까지 현재 21억 9,900만원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천안에 송덕기업은 '80년도에 축산단지를 설치하고 '93년말에 농산물유통과 업무로 이관되어서 '94년도에 실적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27억9,200만원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있는 충청식품 '93년도에 특산단지를 설치해서 금년 말까지 25억9,700여 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김장 량이 줄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김장을 아주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에서 구입하는 김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질유지와 신용을 쌓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업체는 전망이 더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김치가 국제식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반면 최근 일본에서 우리 김치를 사러 옵니다.
  업체간에 과다한 경쟁을 지양하고 식품기준 설정과 국가적 뒷받침이 더 된다면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완공된 단지의 가축사육현황,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지원실태를 질의했습니다.
  도내 '93년부터, '94년까지 축산단지가 완공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단지는 6개소가 있습니다.
  완공된 단지 중에 논산 광석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1만9,600두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당진 석문단지는 금년 4월에 완공되어서 현재 입식단계로 9,000두 규모에 6,000두를 사육중이고, 곧 계획대로 9,000두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니다.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논산 광석단지에서는 액기화 시설과 축분 발효건조 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총 2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진 석문단지는 석회 안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돼지 돈사 축분발효 돈사에 톱밥을 넣는 대신, 톱밥 발효돈사가 아니라 톱밥을 석회로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도 덜 나고 흡수력이 강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1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하원 위원     27억원하고 10억원의 국도비 또는 자담이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논산의 경우 보조가 13억원, 융자가 4억원, 자담이 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문단지는 10억원 중에서 보조가 5억원, 융자가 2억원, 자담이 3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5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산 피해와 관련 축산피해 내역과 복구비 예산 조치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피해 내역은 가축이 151만 두수가 되겠습니다.
  축사가 3만9,575㎡, 초지가 3.3ha입니다.
  복구예산 조치사항은 복구비 총 20억4,400만원, 이중에 국비가 926억을 포함해서 국고 전환금이 2억4,000만원, 도비가 2억원, 시군비 2억원, 융자가1억3,700만원, 자담이 7억3,7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 되었고, 해당 시군에 예산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여러 가지 질의에서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여기에 집단민원에 관한 도가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지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있을까봐 페이지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이상선   집단민원 관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수해관계인데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 관계는 수해농가 3개 도비지급 실적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수해는 저희가 8,975호가 5만9,000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 구호민 복구 부담기준에 의해서 449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부지 경작농가들은 피해를 많이 받았으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재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294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대상도 안되고 해서 지금 특별생계 구호 차원에서 도 자체로 재해구호기금으로 16억6,000만원을 보사환경국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이것을 지급하는데 대한 계획이 보사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이상돈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허가 및 신고내용, 각종 개발지구내에서 보상, 허가신고, 건수, 어장이용 개발과 관련한 1,078호 어장의 재 협의, '96년도 수산물 수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허가와 신고내역,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에서의 허가 신고내역근 시군에서 처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어장 이용개발과 관련해서 1,078호 어장의 재 협의문제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나 통상산업부, 한국전력공사에 현재 피해보상 제기로 인해서 민원 발생지구로 현재 부동의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7월 달에 부동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반영, 현재는 못했습니다만, 어장 이용개발 계획은 매년 1회씩 계획토록 되어 있어서 '96년도 개발계획 수립 시에, '97년도의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관계부처에 재 협의, 반드시 개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전 신규면허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 개발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예,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수산물 수출계획에 있어서는 수산청에서 외국의 수산물 수출동향을 감안해서 시도별로 대개 수산물 수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달하게 되는데 각 시군 수산물 생산 및 수출업체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아직도 시군별 수산물 수출계획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달되는 대로 시군별 수산물 수출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되는 동시에 위원들게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상선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서 659페이지 "함부갑외 56인"해서 "예산조치 중에 있음",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함부갑씨와 관련된 56인에 대해서....
○농정국장 이상선   제가 즉석답변이 곤란하여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653페이지에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백선기씨외 몇 분, 이라고 한 것도 "생계구호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농정국장 이상선   아까 집단민원 관계도 하천부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해관계, 이 하천부지는 수해 중간에 지사님이 중앙부처에 가시고 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피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사국에서 특별생계 지원대책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농수산부에서 통지가 왔는데 이 분들에게는 끝까지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농수산부에서 수해 도중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하원 위원     그러면 16억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중 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겠군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농정국장 이상선   거기는 포함이 됩니다.
  특별생계비 16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만일 이런 부분이 되면 도지사 명의로 "귀하들이 요구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액수는 적지만 조치가 된다."하는 답변이 그들에게 추후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수재민에 대한 특별생계비 구호기금 및 구호방법의 결정을 위한 도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 구호기준 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중고생 학자금 및 장기 생계보호는 제외하고, 총 2,294세대에 16억6,100만원을 저희가 특별생계 보호비로 하고, 여기에 보면 30%이상 50%피해에 대해서는 양곡 3가마 672세대, 59%에서 80%는 양곡 6가마, 이것이 448세대에 6억원, 80%이상 피해세대에게는 10가마를 주는데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은 것이 1,175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부지원금과 중복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부분만 지원하고, 임차 농의 경우에는 경작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소유주가 아닙니다.
  피해 액수에 관계없이 피해율에 따라서 영세 수해민을 우대하는 입장에서 지원하겠다, 이것은 별도로 보사국에서 아마 설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하원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특정한 지역에 사는 전파된 가옥주에게 면에서 포기각서를 요구하더랍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저희가 확실한 동 수 파악은 못합니다.
  400여 주택복구 중에서 200여 농가가 주택복구를 포기해서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내에 지어봐야 지금 동절기에 어렵고, 또 다른 집에 세를 살다가 내년에 지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포기한 가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하원 위원     그것이 아니고 소방도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가게끔 되어 있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이 문제는 건설국 주택과 소관인데,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입장이 곤란하고, 지사님께서 저희 산림과 소관에 산비탈에 산사태가 나서 부서졌으면 그 산을 도에서 사라,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평지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까지 지사님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전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포기각서에 관계없이....
○농정국장 이상선   주택을 지을 경우에 그것은 다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충분한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호 위원     수혜민이나 재해민에게 구호양곡으로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호양곡보다는 현금을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현재 없습니다.
  양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화하려면 자기가 팔아 써야 합니다.
박병호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곡재고가 부족 되고, 또 금년도 수해나 휴경지로 인해서 253만석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고미가 바닥이 날텐데 굳이 양곡으로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없다면 있도록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아니면 자체라도 조례를 만든다 든지 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현재로 봐서는 재해대책 구호는 양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각해서 현금으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재원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양곡을 지급 받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현금이 필요하다면 매각해서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뜻을 건의 드려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법에 양곡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매각해서 주다가 다치게요.
  매각해서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현금화해서 쓰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농어촌발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구성요건, 어떤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 농민들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한가지 더 첨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시군별 농발위원 명단, 직업을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즉시 답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보충질의가 끝난 뒤에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했던 진흥지역 내에 농지전용문제를 좀 소상히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구분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군의 상위기관으로써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대로 진흥지역 내에 농지 불법전용이다, 이러한 형태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너무 적고,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사실은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내용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어도 상급기관인 도 차원에서 시군으로부터 정확히 구분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즉시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호응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추가자료에 농어민 복지회관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간 농업정책과에서는 상당히 성의를 갖고 이 농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애써온 흔적이 엿보입니다.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9월달 까지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시작한 10월달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종합검토보고 내용을 볼 적에 어제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만, 수지 예산면에서 적자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온 73페이지를 보면 종합검토 의견서에서 제3안에 「건립을 추진하되 연차별 시설을 투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는 목욕탕과 판매장 휴게실 및 사무실을 지하 1층과 지상2층에 하겠다고 했고, 소요 예산이 20억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상 3,4층은 2,000년 후에 숙박시설을 갖추겠다고 되어 있는데 최박사께서 분석한 검토자료를 보더라도 불과 이것을 완전 건립했을 때 적자 운영되는 것은 몇 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97년도부터는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럴 적에 내년부터 짓는다고 해도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97년 한해, 길어야 '98년까지 2년만 적자 운영하면 되는데 이 정도도 감내하지 못해서 농어민에 대한 복지후생을 안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 정책, 그들을 위한 마음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모든 상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기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기히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입니다.
  농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제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가 계획된 일은 가장 신속하고 빠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고 보니까 1안, 2안, 3안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 안이 3안이 채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사님께 오늘 논의가 된 내용, 장기일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의 얘기, 전체 농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설혹 일부적자가 발생되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지사님께 건의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그 주변 여건조성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 복지회관 시설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여건에 관계하지 말고, 일단 거기에 대온천장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우리 농어민 복지회관이 건립된다면 그에 따라서 주변여건도 더욱 잘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차원에서 우선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고려해 주시고, 차제에 기왕 복지회관 건립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농민교육원 문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민교육원을 이전해야 된다는 뜻은 이미 4대 의회 때부터 되어 있고, 전임 지사임 박중배 지사가 계실 때 박지사와 현장까지 함께 가서 지사가 확약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종장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만, 농산물 원종장 부근 땅에다가 충남 농업의 모든 핵심적인 센타를 만들어 보자 해서 기기다 농림교육원도 거기에 옮겨 놓아서 귀로만 듣는 농민교육이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가면서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농업센타를 만들자고 했는데, 농민교육원 부지를 현재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 선정하려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들과 집행부의 장과 약속했던 것들이 전부 지켜지지 않고 위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농민교육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진흥원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니까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답변이 되리라 믿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개소에서 폐농기계 수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폐농기계 수집은 사실 우리 농가에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 또 고쳐 나가야 될 점, 앞으로 권장해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이 미처 못하시면 실무과장께서 실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농민교육원 문제라든가 농어민 복지회관은 지사님께 반드시 건의하도록 해서 바른 결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폐농기계 수집소 관계는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계제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사와 대화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뜻은 의회 쪽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사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실무국장이 사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도 하고 어떤 의견 집약을 해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농정국장 이상선   저는 매사에 우물쭈물 하기 싫어서 강력하게 건의도 했는데, 이 문제는 농정국에서 주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 파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전혀 합의된 상태가 아닌데 갑자기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보니까 1, 2, 3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농민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농정국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참고로 사인을 했습니다.
  재산관리 문제라든가 농업 센타 문제는 저희 선보다는 이미 기획관리실 전체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인을 안 하려다가 직원이 가지고 왔길래 사인하고 말았습니다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지사의 뜻이 분명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 의원들을 만나서는 의회 쪽에서 문제제기를 해 달라고 하고 또 예산파트에서는 전혀 고려도 않고 또 농정국에서는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상당히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30억원만 가지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30억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 전체 내에서 농어민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30억원도 할애를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도 않됩니다.
  솔직하게 막된 얘기라면 우리가 꼭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서 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 어디를 자르더라도 잘라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지사와 다시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서로 모양새가 나쁘죠.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깍아서 추가로 넣고, 서로 부작용이 나고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들의 의지가 모아지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고 애야 매끄럽게 나가는 것이지, 전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달리기는 누가 시달려요, 농정국에서 시달리지, 솔직히 문제의 키는 예산파트에서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의원들에게 부대껴서 못 살겠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세요.
○농정국장 이상선   당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지분석, 경영분석을 해라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시기를 놓쳤습니다.
  여기 조사된 보고서들을 보시다시피 반영을 시킬려고 농정국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농민교육원을 이전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천안으로 다시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 천안으로 옮기냐 했더니 충남학사를 짓기 위해서 농민교육원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임시 7억7,000만원을 들여서 천안분원으로 농민교육원을 옮긴다고 하는 계획이 있길래 저는 반대를 했는데, 만일에 충남학사를 빨리 짓기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현재 농민교육원이 완전히 새 청사로 이전하기 전에는 농민교육원이 충남학사보다 분명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충남학사를 농민교육원자리에 짓는다고 할 때 농민교육이 절대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조건으로 나는 사인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이 사실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더 하기도 곤란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장기일 위원님께서 폐 농기계 수집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폐 농기계 수집소는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94년도에 8개소를 설립 설치를 했습니다.
  농협이 6, 농업회사 법인이 한군데, 민간인이 한군데 해서 8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도비 보조하는 것이 네군데, 중앙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이 한군데 해서 다섯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고철로 수집을 해서 제철회사에 판매를 하는데 수집가격이 kg당 49원에 수집을 합니다.
  판매는 kg당 80원 내지 1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애로점은 인건비하고 운송비가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크게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크게 수익을 남기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하기는 어렵고, 주로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장기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이 어려우면 우리 환경보호 측면이랄까, 공해를 없애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고 부담 율 같은 것도 없애는 차원에서 폐 농기계 수집은 참 시급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잇는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지금 현재 운영비 보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저희가 도비에서 개소당 4,120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거든요.
  65%를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 35%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까지 보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독사업으로 이것만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어려울 것 같고, 가령 다른 고물상을 한다든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 사업이 농어촌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 것이죠?
○농산과장 유명상   예,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가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도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을 저쪽에서 깍았습니다.
  다시 수정발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이 만큼이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중앙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사업으로만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규모를 늘려서 융자도 주고, 상당히 큰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남의 사례를 가지고 중앙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설치근거, 구성,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입니다.
  설치는 중앙과 도와 시군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구성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는데 시군의 경우는 33인, 도의 경우에는 19명, 여기에는 대개 농어민 단체, 농정기관장, 조합장, 대학교수 등 농정분야 전문가, 작목 반장 등 생산자 조직의 대표로 구성해서 전문성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보면 약간 전문성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더라고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고치기로 했습니다만 도의 경우를 보면 위원장이 충청남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이 충청남도 교육감이 됩니다.
  위원이 국토관리청장, 자방환경청장, 농촌진흥원장, 농어촌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임업중앙회, 농조연합회, 중도일보사, 충남대학교 농과대학교수, 공주대학교, 배재대학교 각 농과대학교수들입니다.
  대전실업전문대학 농과대학교수가 있고, 금호위탁 영농회사, 위탁영농회사 대표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충남도 연합회 회장, 농어민후계자 회장 정용해 회장님께서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는 제가 맡고 잇고, 전체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그마한 사업 하나도 변경하려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수산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는 교육감에게까지 가서 사인을 받으려고 하면 한달은 결려야 받는다, 바꾸자, 했더니, "교육감도 들어 있는가", 농수산부에서 그러더군요.
  그래서 "뺍시다"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정해준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뺏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교육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까 폐 농기계 수집은 채산성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각 시군별로 폐차장의 수집소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폐차장의 시설에 크레인과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거기에 주고 폐농기구의 일절을 수거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것을 느꼈는데 자동차 폐차장을 가보면 사실 버스한데 가져가 봐야 어떤 때는 1만 2,000원인가 받습니다.
  그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송비용도 안 된다고 합니다.
  버스나 자동차 같은 것은 부속도 가끔 불법으로 빼서 쓰는데 이 경운기 같은 것은 갖다 놔야 불법으로 할 것도 없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폐차장 업소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폐차장을 하는 업소한테 경운기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법적으로는 아마 폐차만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 법이 있으면 어떤 조례규정이나 다른 편법을 이용하더라도 그 분들은 지금 전부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큰 것도 다 실어 나를 수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다 활용을 할 수 잇고, 또 폐차장을 시군별로 너무 많이 내 주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여기 저기에서 사고차량을 끌러 서로 경쟁하고 싸움을 하는 판인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옛날에는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폐차업소가 한 개, 이렇게 정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신고제가 되어서 폐차업을 할 수 잇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려는지는 모릅니다만 농기계도 갖다 처리하는 의미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농기계 처리는 무슨 타산이 맞아야 하죠?
  이것은 도가 시책방향을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각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결손을 보더라도 시책차원에서 추진을 해야지, 개인업자들이 이익도 없이 처분도 못 할 것을 골머리 아프게 뭐하러 받습니까?
  옛날 같으면 관원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받으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죠.
  어차피 농협에서 그것을 운영하든지 우리 도에서 운영하든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효율적으로 잘 쓰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용해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의도 될 수 있고, 사실상 저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입니다.
  1년간 두번이나 세 번 정도 회의 자체는 하지도 않고 심의록에 사인을 해 달라고 왔는데, 그 사인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세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필요한가, 제가 알기로 시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그런데 도 차원에서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어떤 때 보면 지사님도 넣고, 전혀 농업부문에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충남 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주선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상선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최경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현재대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실적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4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도 부족한 우리 충청남도로써는 앞으로 자치경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많은 농산물 중에서 딸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선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농산물들이 많이 수출되는 품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에 있어서 유통과정에 선도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또 외국인 소비자의 손에 직접 들어갈 때까지 선도유지가 잘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확인해 본 바는 있는가 하는 말씀을 과장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료에 소류지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약 5억 4,000여 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 개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지관리도 개발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 예를 한가지만 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소류지가 한해가 지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때에서야 예산지원을 해서 준설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수 없을까 하는데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조제 개보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국가관리 방조제는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괴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관리 방조제는 개보수 대상 방조제가 182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95년도에 보면 5개 지구에 5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에도 우리가 폭우피해로 인한 재해를 많이 입어서 국장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중앙과 연계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방조제를 한번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배수갑문 같은 것을 잘 만져놓지 않으면 해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문제가 도내 전체를 통 털어서 5억여 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수출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재섭  농산물유통과장 윤재섭입니다.
  최경환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신선도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유통과정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콘테이너 업체에 요구를 해서 냉장 콘테이너를 이용해서 수송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입국에 대한 현지점검은 한 바가 없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출업체간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말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역회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보다도 훨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줄은 압니다만 이 유통체계상의 문제는 좀 더 현대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가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하는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그 이윤을 추구하는 무역회사니까 걱정할 것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도유지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또 거기에 가서 일정기간 선도유지를 해야 할 그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선도를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가 적어지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구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한번 가서 점검도 해 보셔서 앞으로 충남의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이 되었을 때 선도가 잘 유지되는가, 또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의 유지를 계속 갖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듣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재섭   현재 신선도 유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통체계상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건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전문가적 측면에서 짧은 시간에, 또 식견도 부족한 위원이 나열해서 설명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기술적 부분에 좀 더 깊은 식견을 가지신 분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충남의 수출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관계는 농산물 수출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회장이 성환 배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이 분은 수출만 30년을 해 왔습니다.
  그 협의회 맴버들을 보니까 전부 수출에 참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산품도 있지만 농산품이 거의 많습니다.
  그 분들은 클레임에 안 걸리게 최대한도로 썩지 않게, 상하지 않게 가지고 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수출협의회에 한번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개발 5억4,000만원 문제, 또 방조제 개보수가 5억5,000만원,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방조제 개보수는 평상시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방조제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민간 방조제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지방문을 갖다 오시면 그 결과에 민간 방조된 개보수 문제는 지사님께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그때 같이 냈으면 합니다.
  '96년도 예산에 이것만 올라가 있습니다만 더 확정이 될 수 있는, 현지에 갖다 오셔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소류지 문제는 아주 짤막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농정국장 이상선   소류지 문제는 그야말로 만드는 것이나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한해 때 26개소인가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한해 시 물에 잠겼을 때는 준설을 못하는데 저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뭄이 드니까 전부 대 들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얻었는데, 역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규 개발한 것은 상관없지만 일단 몇 십년이 지나간 것은 계속 준설도 해야 되고, 제방도 보수해야 되고, 이번에 수해 때문에 제방이 무너진다고 해서 난리 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 부분은 관심만 갖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몇 군데에서 그런 사태가 났었는데 주민이 전부 난리를 치고 했는데 지반이 무너지거나 제방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닌데 옆에 조대 흙인가 속에다 넣고서 덧붙인 부분이 흘러 내려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평상시 문제점을 잘 살펴보시고 그때그때 보완을 하도록 해야지 예산 없다고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논산 같은 곳도 소류지 제방이 나가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철저히 사전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오늘 중에는 잘 안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종정을 다루는 각종 업무중에 국가 사무와 우리 지방사무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명기해 주시고, 도 사무가 시군에 위임된 사무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혹시 지금 우리 도내 적역에 시군별로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외에 1/5,000내지 1/2,500의 지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일부가 되어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시군에는 다 되어있죠? 그러한 것을 위원들이 요구할 때 복사를 해 주어도 괜찮은 것이죠?
      (○의석에서 원래 지도 제작법에 의해 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일 위원    지도는 복사가 안된다?
      (○의석에서 부분적으로 필요로 해서 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체는 안됩니다.)
장기일 위원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을 명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    임업협동조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타당한지, 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지급될 때에는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는 매년 1회씩 도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시군 감사도 포함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시군은 관계없습니다. 직접 도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시군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군에는 그렇게 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시군에도 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도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박위원님!
  그 내용은 '96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은 아마 산림청 예산일 겁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이 그전에는 산림조합이었습니다. '80년도까지는 산림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조합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에 조합비가 부과가 되어 상당히 말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해 오고 있는데 조합을 기초조합하고 보통조합하고, 정상조합, 3개 조합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기초조합이 태안에 1개 조합이 있고, 보통조합이 6개 조합, 장상조합이 8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1년에 기초조합은 국비가 900만원, 시군비가 900만원, 도비는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보통조합은 600만원씩해서 1,200만원입니다. 정상조합은 300만원,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협조합에 대한 감사관계는 시장군수가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도록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모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임업협동조합이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잇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갖다 맡기고 또 돈을 꾸어 쓸 수 있는 협동조합이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보조금을 주어서 까지 장려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농협 쪽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담당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굳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작년도에 임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여신업무를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신업무를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가인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남 도내에서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이 공주 하나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0억원 정도가 예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각 임협조합이 신용업무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보조사업은 앞으로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먼저 4대 의회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임업협동조합도 역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협, 농협, 축협, 각종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들이 과거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전부 자생해 왔습니다.
  특히 산림조합만은 임협으로 변하면서 산림청 예산으로 운영비 보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우리 도비는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야무야하게 답변이 끝났습니다만 법의 형평은 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안 주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현재 농촌에서 농민들이 심각하게 가슴속 깊이 뼈 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융자관계에 대해서 특히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과수저온저장고라고 해서 8,000만원을 '90년도에 받고, '91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과수 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포장센터를 받은 것이 한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포장센터를 국비 6억원, 도비 4억5,000만원 해서 10억5,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산림과에서도 보니까 밤 저온저장고 해서 '92년에 1억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창고인지 모르지만 임산물 저온저장시설해서 '94년도에 4억원을 융자받고, 시설장비 구입비 1억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또 밤 수매 출하장 같습니다만 '94년도에 3억8,000만원, '95년도에 6억9,200만원, 지금도 이러한 융자가 한사람에게 대규모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을 얻기 위해서 읍민들이 두 사람을 동원해서 주민등록까지 다 확인해서 12% 13%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5%짜리에 보조가 1억9,0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사실을 농민들 전체가 안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압니다.
  대출을 해 주더라도 또 융자를 주더라도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을 것입니다만 좀 형평성 있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하원 위원     그 사항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1인에게 집중된 것입니까?
  개인에게......
박병호 위원     변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위원장 이동욱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박병호 위원     개인이 받은 것도 있고, 조합법인을 위장해서 또 개인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통합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농민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을때에는 개인사업도 있고, 또는 생산자 단체가 조합을 구성해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지침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제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농발심의위원회 각종 모임을 거쳐서 통과가 된 뒤에 사업이 책정되는데, 문제는 개인위주보다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기왕이면 자담능력이 잇는 사람,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 이고 또 전문적인 화훼 같은 기술이 있는 사람, 또는 생산자 단체나 조직이 되어 있는 경우를 우선해서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불평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농촌에 개인별로는 서운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제외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잇는데, 그 지구는 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축산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유통분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포장센타 같은 것, 부여에는 밤이 유명하기 때문에 밤 수출하고 밤 가공공장을 위해서 아마 그쪽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농촌의 농민들이 불평을 덜 하는 것인데, 개인은 그런 사업을 주어도 못 합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줄려고 해도 그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자기 자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금년도 화훼를 하는데 38억원 짜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곱 사람에게 줍니다만 그 사람은 자담능력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여에도 임천 화훼단지, 그것이 되었을 때 신문에 특혜의혹이 있었다고 커다란 기사가 났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것을 썼다고 하는데 그 기자가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 사정에 의해서 고발을 못 했던 모양인데, 단연코 그런 것은 고발하라고 했는데, 고발을 못 했습니다.
  고발하면 더 골치 아픈 일이 있는지 못 했습니다.
  무슨 특혜의혹을 주었느니, 이 사람이 무슨 농민이 아니니, 자격 기술이 없느니 알고 보니 전부 허위보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국가의 시책이 들어가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 4월 2일날 농림수산부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57조원을 쓴다면서 왜 농민들에게 국가가 욕을 먹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가 이상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농정국장님!
  장앙 정부에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좀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현 농정이 어디로 가느냐, 진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에도 없던 사농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체 농민을 위한 시책이 아니고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더군다나 아까 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자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옆에서 보는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할래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농사를 무얼 지어서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농민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 농정국에도 불신이 쌓이고 우리 도의원들도 설자리가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대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용환 위원님이 거론하셨습니다만 시군에 농발위원회가 다 있는데 정말 농발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인지, 지금은 개인이 사전신청을 해서 농발위원회에서 일단 선정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름을 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시장군수에 의해서 일방통행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현상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의혹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책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충청남도의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정국장님이 계속 건의를 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선을 요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대한 정확성을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서 아까 대호간척지 분양 경작자 의견서, 농진공으로부터 의뢰를 해서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대호간척지 분양에 따른 첨부 자료 3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136페이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자료를 둘 다 농진공에서 받았습니까?
      (○의석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농진공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봐야 소용없지만 먼저 온 것은 세대수가 3,937세대, 나중에 온 것은 3,953세대, 그 다음에 먼저 온 일시경작지 위원장은 61명, 나중에 온 것은 64명, 먼저 온 경작자 의견은 100% 분양을 원한다고 했고, 나중에 온 것은 36%,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아까도 몇 가지 같은 과에서 나오는 문서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제출하는 서류만은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서, 과장님들은 각 계에서 오는 것을 살펴서 그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PC온실 설치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추진 관리실태에 보면 종합 공정이 약 7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11월 달도 다 가고 이제 12월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곳에 아직까지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별 공정실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시군별 공정실태를 좀 해 주시고, 일부 시군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비 협조로 수혜 받는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부분에 보면 수위계약 부분이 공주농조의 유진건설에서 17억원 짜리가 오고, 23억원 짜리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23억원 내지 17억원 짜리를 할 수 있었던 관계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산에 330ha 48억원 짜리가 신정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진농조에서 발주한 398ha 69억원 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고,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발위원회를 지금까지 몇 회 개최하셨는지, 또 회의수당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 편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지급한 명세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위원님이 안 받으신 모양이네요.
  수당은 다 주었습니다.
정용해 위원     수당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민회원은 안주고, 높은 양반들만 수당을 주었나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의석에서 전에 4월 달에 안 나오셔서....)
정용해 위원     한번 5만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 후로 한번 더 했습니다만 그때 못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회의참석 안 하면 수당 안 줍니다.
정용해 위원     제가 5만원을 받은 부분은 회의를 참석해서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회의를 못 하니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제 기억에는 부여군으로 아는데 그 지역의 공장설치 부분 때문에 했다 해서 왔는데 5만원을 놓고 가길래 뭐냐고 했더니 "이것은 회의수당입니다." 했는데, 그 뒤로도 제가 사인을 너댓개 했습니다.
  그러면 안와도 갖다 주는 것이, 저는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이대로 예산이 섰으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내용을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미지급된 것은, 아마 농정국장이 때어 먹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일일이 챙겨서 국장님이 자료로 주시고, 개별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국 소관 제2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 산하 각 사업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